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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99회 수성구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시   2002년 9월 11일(수)   오전 11시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홍해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홍해근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상필    총무과장 최상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해근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정례회의 기간 중 무척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저희 집행부와 함께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의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은 수성구의회에서 위촉한 배만준의원님을 비롯한 3분의 검사위원께서 2002년 5월 8일부터 5월 27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1,511억380만3,000원으로 수납액은 1,591억5,156만7,297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1,576억9,241만1,240원으로 지출액은 1,268억4,297만1,440원입니다.
   따라서 그 차인잔액은 323억859만5,857원으로 회계별로 다음 년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6쪽입니다.
   일반회계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1,322억9,180만3,000원으로 수납은 1,401억612만1,376원이며 세출예산액 현액은 1,388억8,041만1,240원으로 지출액은 1,102억6,042만6,29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298억4,569만5,086원으로 다음 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은 147억6,990만1,086원입니다.
   다음 7쪽입니다.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188억1,200만원으로 수납액은 190억4,544만5,921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188억1,200만원으로 지출액은 165억8,254만5,15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24억6,290만771원으로 회계별로 다음 년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은 8억2,400만원으로 수납액은 10억6,140만6,390원이고 세출예산 현액은 8억2,400만원으로 지출액은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차인잔액은 9억8,940만6,390원으로 다음 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둘째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153억3,237만2,000원으로 수납액은 153억4,083만6,226원이고 세출예산 현액은 153억3,237만2,000원으로 지출액은 153억2,975만690원이 되겠습니다.
   차인잔액은 1,108만5,536원으로 다음 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26억5,562만8,000원으로 수납액은 26억4,320만3,305원이고 세출예산현액은 26억5,562만8,000원으로 지출액은 11억8,079만4,460원입니다.
   차인잔액은 14억6,240만8,845원으로 다음 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64쪽입니다.
   2001년도 예비비 집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은 2억40만6,000원으로 지출결정하여 1억9,254만3,87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손해배상청구사건 패소판결에 따른 배상금 3건 5,472만6,780원,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 2,067만8,000원, 월드컵경기장 주변도로 가로등 전기요금 1억1,713만9,09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해 총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상정된 2001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건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1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홍해근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철    전문위원 이동철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2001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첫째 검토과정, 둘째 제안이유, 셋째 근거법령, 넷째 결산현황, 다섯째 주요내용, 여섯째 검토의견 순입니다.
   2쪽 첫째 검토과정에서 3쪽 넷째 결산현황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4쪽입니다.
   다섯째 주요내용 중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세입결산총액 1,591억5,156만7,000원은 전년도 대비 금액은 255억1,252만4,000원, 19.1%가 증가되고, 일반회계 88% 및 특별회계 12%의 비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일반회계 세입결산액 1,401억612만1,000원은 전년도 대비 174억4,623만1,000원, 14.2%가 증가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액 190억4,544만5,000원은 전년도 대비 80억6,629만2,000원, 73.5%가 증가되고 이중에서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 5.6%, 의료보호기금 80.5%, 주차장 13.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결산총액 1,268억4,297만1,000원은 전년도 대비 138억7,523만4,000원, 12.3%가 증가되고, 일반회계 86.9% 및 특별회계 13.1%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에서 일반회계 세출결산액 1,102억6,042만6,000원은 전년도 대비 67억8,454만9,000원, 6.6%가 증가되고 6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액 165억8,254만5,000원은 전년도 대비 70억9,068만6,000원, 74.7%가 증가되고 이중에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0.4%, 의료보호기금 92.4%, 주차장 7.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은 323억859만5,000원으로서 전년대비 116억3,728만9,000원, 비율은 56.3% 증가하였으며 당해연도말 기금의 현재액은 5종에 11억8,082만1,000원으로서 전년대비 2억9,317만6,000원 33.0%가 증가한 중에 장학금 지출은 총 1,700만원으로 전년도와 유사하게 지출하였으나 노인복지기금 등 3종은 지출이 없습니다.
   7쪽입니다.
   채권, 채무, 재산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8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해 년도의 당초예산 예비비는 16억1,537만9,000원, 비율로는 1.4%이고   결산 예비비는 78억7,208만3,000원, 비율로는 7.1%로써 예산지침상 1%이상정도 편성토록 되어 있으며 지출사항은 월드컵경기장 주변도로 가로등 인수에 따른 전기요금 및 손해배상청구에 따른 배상금 지급 등   5건에 1억9,254만4,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전년도와 같거나 연속사업비 지출은 없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서와 예비비지출사항 및 관련부속 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재정은 전반적으로 적정한 절차에 따라 운영되었고 결산검사위원들의 회계상 계수처리 등에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체납차량 직접공매제시행 및 주야로 2천여건의   번호판 영치 등 적극적인 체납세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누증되는 체납액은 적정한 조치로 최소화 하여야 할 것이며 결산규모는 전년보다 19.1%나 증가한 반면 재정자립도는 5.3%   가 저하되었음은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재원 비중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진정한 재정자립은 중앙정부차원에서 국세 등의 과감한 지방이양만으로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세출에 있어 71.5% 비중을 차지하는 사회·경제개발비는 전년보다 1.6%가 증가되어, 복지행정구현은 물론 월드컵·U대회 등 국제대회준비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나며 사고이월은 전년보다 5건에 11억3,651만7,000원 75.7%가 감소하여 바람직하지만 이월사업 총 42건 중 18건은 보상협의지연 및 사업계획연기 등의 사유인 바 명확한 사업계획과 적극 행정추진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채권·채무는 점진적인 감소추세이며, 현산현액의 10.2%로 과다하게 발생한 불용액은 명확한 예산예측으로 줄임으로써 예산사장방지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예비비지출에서는 전년도와 동일·연속된 지출은 없이 관련규정에 적합한 지출로 보이며 예산비중은 당초예산의 1.4%였으나 결산의 특성상 7.1%로 증가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의견서에서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개선하고 또한 반복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1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해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순서대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부문 21쪽부터 28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출결산 일반행정 부문 31쪽부터 70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위원입니다.
   33쪽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5건에 1억1,511만8,000원이 결산됐는데 이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상필      총무과장입니다.
   33쪽을 보면 업무추진비 5,755만9,000원은 구청장님 업무추진비이고 203-01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총무국장님 업무추진비이고 203-02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전 직원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총무과 직원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이건 구청장님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는 이건 전 실·과 전공무원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청장님 업무추진비가 두 가지입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시책업무추진비하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그리고 제일 위에 업무추진비하고 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하고 두 가지입니다.
김영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해근    김상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수위원    김상수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5쪽에 보면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이 1,511억 얼마인데 수납액이 오바가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상필      이건 세무과장의 답변사항입니다마는 제가 아는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예견되는 계수를 책정하는 게 예산입니다.
   그런데 세입예산액은 각 세목별로 지방세 얼마를 받겠다고 계상을 해놨는데 실제 징수결의를 하고 수납을 해보니까 예산보다 더 들어왔다, 수납액은 실제 들어온 금액을 이야기합니다.
   실제 우리가 주민들로부터 세금을 받은 돈입니다.
   보통 보면 예산액보다 수납액이 조금 더 많습니다.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해근    김영주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주위원    세무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자료에도 지적이 됐는데 체납세 관계 특히 자동차세라든지 이건 본인이   이사를 가서 3년이 넘어도 그 자리에서 고지서가 날아오던데 그걸 본인이 이사한 주소지가 피력이 안 됩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지금 자동차세는 시세입니다.
   그런데 자동차 부과는 6월 1일 현재하고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주소지로 고지서를 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소유주가 거주지를 이전하면서 차량도 주소를 변경을 해야 되는데 주소변경을 안한 차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런데 업무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나태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분들이 다 주민등록 주소를 옮겨 갑니다.
   동사무소하고 공조체제로 해서 주소를 추적하면 체납액이 자동차세가 이렇게 많이 안 불어납니다.
   동행정에서 맡아 봤는데 자동차세라는 게 3년전에 살던 사람이 그 자리에 고지서가 날아오니까 돌아다니다가 고지서 없어져 버리고 이렇게 추적이 안되니까 세금을 못 거둬들이니까 체납액이 많습니다.
   앞으로 추적조사해서 세금을 더 거둬들이는 방법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만재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홍해근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회개발비 부문 71쪽부터 11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수위원    6쪽에 보면 보조금 집행잔액이 7억5,360만원이 남았는데 남은 내역서가 있습니까?
   어디 미집행 한게 있습니까?
   이걸 어떻게 해서 보조금을 집행 안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최상필    위원님, 세입세출 결산서 부속서류 있지요?
김상수위원    여기에는 쓴 것은 나와 있는데......
○총무과장 최상필    95쪽 보시면 집행잔액이 나와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일단 확인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홍해근    그럼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경제개발비 부문 119쪽부터 13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민방위비 부문 141쪽부터 144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 부문 145쪽부터 148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동결산 부문 149쪽부터 15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예산비용 전용이체 사용조성 부문에 157쪽부터 15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예비비조서 부문 164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예비비는 답변을 어느 부서에서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께 물어보면 됩니까?
   예비비는 성질상 특수한 경우에 예측 못한 사항에 지출하도록 계상을 해놨다가 예기치 않은 사항이 도래했을 경우에 지출하는 게 예비비로 통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도 이건 법으로 정해져 있고 이건 예측된 사항인데 예비비로 계상되어 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월드컵 가로등 그건 시에서 경비지출을 이관받은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처리일자를 보면 11월에 4회에 걸쳐 해놓고 12월에 2회에 걸쳐 해놨습니다.
   시기적으로 11월, 12월 같으면 년도를 안 받겠다고 억지를 쓰더라도 다음 년도에 받는 부분들도 있는데 굳이 10월 29일 지출 결정이 되어서 11월에 이렇게 분산 지출을 하고 12월에 했는데 두 가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활    제가 답변 올리는게 좋겠습니다마는 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예비비는 생각지 못한 돈을 갑자기 집행을 하는데 각 부서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해당 실·과장이 나와서 상세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상필    예비비 총괄적인 것은 기획실에서 하는데 사업별로는 해당 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선거관계는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총무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6월 13일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된 선거경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규정이 지방자치단체선거관리경비규칙에   나오는데 선관위에 지방비로 부담해야 될 홍보 경비를 선거일전 200일까지 선관위에 납부토록 되어 있었는데 지난 7월 3일에 지방자치단체선거관리경비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어떻게 개정되었는가 하면 선거일전 200일까지 선관위에 납부토록 되어 있었는데 이걸 기부행위, 제한행위 기간개시일 60일전 해서 이렇게 되면 기간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기부행위 제한기간은 선거일로부터 6개월전입니다.
   6개월전에서 다시 60일을 보태면 240일이 됩니다.
   실제로 200일전에 납부하던 것을 240일전에 납부하라, 40일 당겨서 납부하라는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금년도 본 예산으로 해서 납부하려던 것을 규정이 바뀌어서 도리없이 작년에 예비비로 납부하게 된 것입니다.
박실경위원    금액은 2,000여만원인데 성질상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 예측이 가능한 사항인데 왜 예비비로 처리를 했느냐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최상필      이건 우리가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추경에도 가능한데......
○총무과장 최상필      그때는 의회가 안 열려서 도저히 추경에 올릴......
박실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월드컵경기장 가로등 문제는요.
○건설과장 김종개   건설과장 김종개입니다.
   월드컵 경기장 주변에 가로등 전기요금은 우리가 7월에 인수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인수 이후에는 가로등 전기요금은 각 자치구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에 가로등예산 전기요금이 보통 5억4,000만원정도 예산을 세웁니다.
   세워서 집행을 해나가는데 7월에 인수를 받고 우리가 전기요금이 모자라는 것을 추경을 할려고 계획을 했는데 그 이후에 추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예비비로 썼는데 이게 10월, 11월분을 예비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박실경위원    과장님 말씀이 6월말로 받는 것으로 결정이 됐고 그 이후에 추경이 없었다는 말씀입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예.
박실경위원    그 이후에 추경이 있었습니다.
○건설과장 김종개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추경을......
박실경위원    추경이 없었다고 하면 안되지요.
   대충 예산이 본예산 있고 추경이 2회쯤 들어오고 또 결산추경을 합니다.
   결산추경이라는 것은 항상 말미에 다 있습니다.
   성질이 6월말 정도로 서로 협의가 됐다고 그러면 굳이 예비비로 지출할 성질이 아닌걸로 본 위원이 생각이 되는데 세항은 또 보면 재난관리쪽으로 처리를 해놨거든요.
○건설과장 김종개    가로등 전기요금이 재난관리 예산에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니까 성질이 이런 것은 예측 불가한 사항이 아니고 예측이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비비로 지출할 성질이 아닌 걸로 생각이 되는데 부득이한 사정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그래서 결산추경을 해서는 가로등 전기요금을 내는 게 10월, 11월 분이 모자랍니다.
   10월, 11월분은 예비비로 하고 12월 분은......
박실경위원    돈은 시에서 보조를 해주지요?
   우리 구 예산가지고 내야 됩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전기요금은 각 자치구별로 냅니다.
박실경위원    죄송합니다마는 예측사항이 분명한 사항은 가급적이면 예비비는 사용 안하는게 좋다는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나온 겸에 녹지관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녹지관리에 공교롭게도 두 건이 가로수관계로 인해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내용이 뭡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위에 858만8,000원은 교원공제회관 범어네거리 앞에 나무가 넘어지면서 차량을 덮쳐서 인명피해하고 차량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패소이고 밑에 있는 것은 만촌동에서 나뭇가지가 부러져서 떨어지면서 차만 다쳐서 거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패소를 해서 지급한 돈입니다.
박실경위원    주로 가로수로 인한 피해를 줬기 때문에 그게 상대쪽에서 소송 제기를 한 것이네요?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그런데 위의 것은 일부 패소했고요, 밑의 것은 전체 패소했고 그렇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런데 이걸 보고 혹시 과장님 나름대로 느낀 것은 없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이번에 루사 태풍 왔을 때 저희들이 2개반을 편성해서 가로수 가 넘어질 가능이 있는 것은 즉시 조치를 하고 했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런데 2건이 지출한 걸 보면 하나는 10월 5일이고 하나는 12월 6일입니다.
   그러면 원인이 대충 태풍이 올 수 있는 계절에 왔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에서는 앞으로 지나간 것은 할 수 없습니다만 나무가 큰 나무일수록 바람이 불면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가지치기를 할 때도 계절적으로 태풍이 오기전에 큰 가지를 잘라주면 이런 일이 없을 확률도 있지 않겠나 하는 느낌이 오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물론 이런 것은 사고사항이니까 예비비 지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마는 공교롭게도 같은 년도에 두 건이 들어온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조금 연구를 해봐야 될 필요가 안 있겠느냐 그러면 하반기에 지출을 했다는 것은 주로 원인은 바람이 부는 시기에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는 가지치기를 하실 때 가급적이면 큰 나무일수록 태풍이 오기전에 잘라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해근    김상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수위원    김상수위원입니다.
   아까 총무과장님께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7억원 중에 복지과에 보면 기초생활조건부수급자 자활근로에 9억원 중에 1억원이 잔액이 남아 가지고 국비가 8,400만원이 반납을 한 상태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복지행정과장입니다.
   보조금이라는 것은 만약에 장애인을 예를 들면 금년에 장애인이 예상을 1,000명이 될 것이다, 이렇게 1,000명에 대해서 예산을 내시를 받아놓습니다.
   이 1,000명이 1년중에 사람이 전출되고 신규로 발생해서 1,000명의 숫자보다 950명이면 50명분이 남는 게 집행잔액입니다.
김상수위원    이사를 가든 이게 8,400만원이 남으면 국비는 반납하는 것 아닙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반납이 아니라 집행잔액으로 없어지는 것입니다.
김상수위원    처음에 할 때 10%이상 검토를 못했다는 것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우리가 보조금이 전부 내려오는 게 복지행정과는 전부 보조금입니다.
   이 보조금이라는 것은 재경부에서 대구시로 내려와서 대구시는 각 구로 배정할 때 수성구에는 얼마를 요구를 했는데 얼마정도 전부 잘라서......
김상수위원    물론 보조금은 예상을 해서 시비, 국비 내려오는데 10%이상 차액이 난다고 하면 그게 무슨 이유가 안 있겠나 싶어서 이사 갔다고 하면 할 말이 없는데 파악이 안된 것 아닌가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해근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월비조서 부문에 165쪽부터 170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내용을 줄여서 건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원래 이월은 명시이월이 있고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보면 이월되는 내용이 건설과 소관이 많지요?
○건설과장 김종개    예.
박실경위원    그런데 내용을 줄이겠습니다.
   170쪽 중간 부분에 보면 만촌1동 동서아파트 북편 도로건설 범어천에서 삼보그린빌라 도로건설, 이게 2001년도에 이월됐습니다.
   현재 다 완료됐습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예, 완료됐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금액으로 보면 1,900만원이고 밑에 1,000만원입니다.
   이월에 보상협의가 안되어서 지연된다고 가정을 하면 상당히 금액이 클 경우에는 서로의 이행문제가 있기 때문에 첨예한데 과연 천단위의 보상협의가 잘 안될 확률이 있습니까?
   예상이 1,000만원 같으면 도로편입되는 부분 중에서 평수가 얼마 되지 않든지 아니면 편입되어 들어오는 지장물이 아주 미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금액이 적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과연 1,000만원이나 1,900만원이 협의가 잘 안되어서 이월로 넘어갈 성질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김종개    이건 보상비를 찾아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무슨 담보가 되어 있다든지 상속이 안 되었다든지 이건 자기들이 보상수령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건 이월해 놓고 그 서류가 될 때 지출하는 것입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편입되는 땅이든지 건축물이 담보저당 설정이 되어서 권리행사를 그 사람들이 할 수 없을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보상수령을 하지 않을 경우에 우리 구청에서 해결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탁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물론 이게 거부를 하고 이러면 우리가 재결위원회 수용재결을 해서 공탁을 하면 되는데 이런 경우는 일단 승낙을 해주고 보상을 찾아가겠다고 했는데 서류가 안되어서 찾아가지 못하니까 일단 이월해 놓는 그런 경우입니다.
박실경위원    물론 건설과에서는 우리 주변 환경을 정비하는 파트로써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첨예한 대립관계로 인해서 보상이 지연이 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다소 이해가 갑니다마는 소액으로 인해서 도로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1,000만원을 보상수령을 안해도 도로를 완공을 못하는 것이 10억원을 수령을 안해도 도로개설을 못합니다.
   그래서 물론 각 동하고 연결이 있습니다마는 그 동의 동장님하고 주민자치위원장님을 대동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보상협의만큼은 빨리해서 도로기간 내에 완공하는데 효과적인 측면으로 하면 안 좋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김종개    보상협의 관계는 저희들이 재결을 올려서 공탁을 하고 하면 서류정리는 됩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 사항에 따라서 개인별로 전부 여건이 틀리니까 다소 이런 경우가 나옵니다.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실경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해근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부문 175쪽부터 17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부문 181쪽부터 18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부문 189쪽부터 196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대위원    주차장특별회계 세입부문 예산이 26억6,500만원 예산액을 잡았는데 징수결정액을 62억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수납총액이 26억4,000만원, 과오납해서 또 반납을 한 모양입니다.
   53만원...... 그런데 미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35억원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결손처분을 5억6,000만원 하고 다음 년도에 35억원을 이월시켜 버렸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주차단속에 대해서 '96년도부터 미납액이 나온 게 있습니다.
   그게 징수결정액으로 정해놓고 못 받은 금액입니다.
   35억7,300만원은 '90년도부터 지금까지 못 받은 액수입니다.
김영대위원    10년 가까이 계속 누적되어서 왔단 말입니까?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예, 그게 80% 까지 받았는데 차량압류를 전부 합니다.
   이전할 시에 거의 다 받도록 합니다.
김영대위원    예산액을 26억원을 만들어놓고 징수결정액은 누적까지 합친 금액입니까?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예.
김영대위원    예산 자체를.......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이게 징수가 결정되어 있거든요.
   누적된 금액입니다.
김영대위원    예산 자체를 합친 금액을 예산액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액할 때 하고 징수결정액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징수결정액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받을 금액입니다.
   여기에서 수시로 돈이 들어옵니다.
김영대위원    세입을 편성할 때 누적된 것을 전부 받아야 되겠다, 누적된 예산 플러스 다음에 예산하고 합친 금액을 예산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액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그건 예측을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징수에 대한 결정액이기 때문에 총금액을 내줘야 됩니다.
김영대위원    그러니까 징수결정액이라는 것은 10년동안 계속 누적되어서 된 것을 어떻게 하더라도 받아야 되겠다, 세입 아닙니까?
   세입을 잡을 수 있는데 1년에 대한 예산편성 별도로 하고 누적된 예산을 별도로 해서 처리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연 예산을 편성해서 연말에 가서 결손처분한다든지 이월시킨다든지 그렇게 해야 정확한 액수가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해가 가지 않는게 많아서 물었습니다.
   1년에 대한 예산편성 별도로 하고......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예산액은 이렇게 바뀌었다고 하는 목표고요.
김영대위원    1년 예산을 하고 누적된 예산을 받겠다는 징수금액을 그것도 세입으로 잡아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 금액을 합쳐서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하나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추인호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6억5,500만원 이건 작년 2001년도에 사용할 돈을 견적으로 나타낸 것이고 결정액하고는 다릅니다.
   이건 당해 년도에 쓸 수 있는 돈, 이 중에서 당해 년도에 돈 들어올 것을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예산회계는 1년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1월부터 12월말까지를 회계시점으로 보기 때문에 누적된 것은 이게 맞습니다.
김영대위원    10년간 누적되어서 받아야 되겠다는 금액하고 1년동안에 예산은 받아들여야......
○사회산업국장 추인호    누적됐더라도 들어올 수 있는 주차장특별회계로 우리 구청에 돈이 들어올 수 있는 돈은 약 26억5,000만원정도 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체납되고 계속 해서......
김영대위원    그러면 징수결정액 62억원이라는 것은 뭡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이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교통과장을 2년 했기 때문에 내용을 압니다.
   여기 예산현액의 26억5,500만원은 주차장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달리 독립채산제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 둬서 독립채산하고 있습니다.
   동생이 형님한테서 살림을 나가면 동생이 별도로 살림을 꾸려 나가듯이 별도 채산제인데 26억5,500만원은 2001년도에 주차장특별회계 수입을 예상해서 예산을 짠 것이고 이제 말씀드린 징수결정액은 10년전부터 주차장특별회계가 생기고부터 지금까지 체납된 액수를 매년매년 독촉장을 발부합니다.
   독촉장을 발부할 때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마다 징수결의를 하고 또 독촉장 발부한 금액을 징수결정액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체납한 액수가 전부 징수결정액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6억5,500만원 플러스 과년도 체납한 주차장특별회계 과태료, 불법주차 과태료가 모두 여기 포함이 다 되어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그렇다면 징수결정액이라는 게 1년 예산 26억원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전부 포함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동생이 현재는 자기 돈을 그렇게 안 가지고 있더라도 동생이 가진 재산 총액입니다.
김영대위원   제가 하는 말은 예산금액이 26억원하고 10년간 받아야 될 돈하고 합친 금액이 62억원이다, 예산액을 62억원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그렇게 못합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과년도에 체납액은 그때 그해 예산이 다 잡혀서 넘어온 것입니다.
   지금 예산 현액은 작년도에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액입니다.
   이건 기술기법에 결산서를 만드는 기법에 의거해서 양식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김영대위원    이해가 가지 않는게 뭐냐하면 세입이라고 하는 것은 1년 예산 26억원하고 10년간 받아야 되는 수입이 있잖아요.
   결국은 어떻게 하더라도 받아 낼 수 있는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해놓고 예산편성해서 받지 못하면 결손처분도 할 수 있고 나중에 정리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예산편성을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징수결정액이 26억원까지 포함된 금액이 62억원이라고 하면......
○총무과장 최상필       김위원님 이건 예산서가 아니고 결산서이기 때문에 보는 시각을 달리 해야 됩니다.
   예산현액은 예산서에 나타난 금액이고 징수결정액은 이 사람이 살림 나가서 지금까지 모아둔 총액을 나타내줍니다.
김영대위원    만약 그렇게 하실려고 하면 1년 예산 26억원, 10년간 누적된 금액을 별도로 기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포함시키지 말고 별도로 정리해야 되는게 안 맞습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이건 징수결정액에서 예산현액 올해 것을 빼면 나머지는 과년도 것이 다 됩니다.
김영대위원    숫자 빼면 물론 맞기는 맞겠지만 이래 놓으니까 이해가 안갑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하면 편리하겠다고 하지만 우리가 볼때는......
○총무과장 최상필    이건 집행부에 편리한 양식이 아니고 국가에서 쓰는 결산서 양식입니다.
김영대위원    우리가 볼 때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우리가 예산이라는 것은 돈이 들어올 수 있는 추정치를 예산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산이라는 것은 들어오는 부분하고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세입예산이라는 것은 금년도에 우리 구청에 들어올 수 있는 추정치 금액이 예산금액 아닙니까?
   그리고 이 예산금액에 맞추어서 세출예산을 잡습니다.
   잡을 때 못이 박혀 있는 항목은 예를 들어 공무원 급여라든지 경상적으로 꼭 나가야 될 돈은 못이 박혀져 있고 그 외에 사업을 하겠다, 안하겠다는 여유분이 있을 때 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이라는 것은 세입에 금년도에 우리 구에 이정도의 세입을 추정하는 금액이 예산액이고 실지로 특히 교통과 소관이니까 그런데 이게 과태료 부과를 했는데 낸 사람, 안낸 사람, 혼선이 오다 보니까 받아야 되는 돈이 상당히 예산금액을 합해서 62억원정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이걸 62억원은 받아야 될 권리는 있지만 받을 수 있는 확률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입으로 들어올 수 있는 추정금액입니다.
   실지 받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과태료 부과를 시켜놨는데 안주고 하다 보니까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게 합해서 62억원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산이라는 것은 금년도에 이정도는 특히 주차장특별회계로 가능하다, 이 범위내에서 세출을 잡는 게 예산인데 그렇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교통과 사실은 결산을 할 때 동도 중요합니다마는 지역교통과장님 혹시 차 끌려가본 일이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없습니다.
박실경위원    지역교통과장님 차는 안 끌고 갑니까?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위반하면 끌려가지요.
박실경위원    주차위반해서 돈 낸 일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없습니다.
박실경위원    사실은 주차위반을 하든지 차에다가 과태료 스티커 부착이 되어 있든지 아니면 끌려 갔을 때 당하는 입장에서는 기분이 어떻습니까?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사람 성격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불쾌하지요.
박실경위원    지역교통과에는 항상 민원인들이 오면 고함을 지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스티커 발부를 받았지만 오는 사람들은 순간사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뭐를 생각하는가 하면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당연히 잘못된 사항은 과태료를 부과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지역교통과의 단속하시는 분들이 복장이 통일되어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안되어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차제에 우리가 돈도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사실은 스티커 발부 받는 입장에서 봤을 때 저도 한번 봤습니다.
   복장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한 감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견인차를 몰고 가시는 분들은 여름 되니까 제복 아닌 런닝바람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걸 스티커 발부 받는 불쾌한 사람을 생각을 해서 앞으로 교통과장님 계시는 동안 다른 과로 가시기 전에 최소한 당하는 사람 입장을 생각해서 복장정도는 깨끗하게 정비를 해서 불쾌감을 덜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견인 집화장이 어디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태백공사...... 만촌1동에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과장님 가보셨습니까?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가 봤습니다.
박실경위원    예를 들어서 지리를 잘 모르는 사람이 택시를 타고 그 부근에 가셔서 들어가는 표지판 보신 일이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예.
박실경위원    잘 보입디까?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위원장 홍해근    잠시 10분간 정회후 속개토록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후 12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해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보고서 부분 199쪽부터 21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수위원    기금이 5개 되는데 이게 일반기금이지요?
   기획감사실장님께 묻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활    5개 기금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특별기금은 두 가지가 있고 일반기금은 5개 있는데 청소년육성기금 같은 것은 사용을 했는데 노인복지기금하고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은 하나도 지출이 안됐는데 쓸 용도가 없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영활    예.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복지행정과장입니다.
   노인기금은 제가 5개년 계획으로 해서 5억원을 조성목표로 해서 현재 1억원 조금 더 되고 금년도 11월 23일에 또 1억원 불입합니다.
   그리고 2003년도 1억원, 2004년도 1억원, 2005년도 1억원하면 5억원이 조성됩니다.
   그때부터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합니다.
김광수위원    그 안에는 사용을 안하고 5억원이 되어야 사용한다는 말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예, 조성해 놓고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합니다.
김광수위원    5억원이 되면 어떤 사업을 합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노인을 위한 각종 사업을 합니다.
김광수위원    그 안에는 지출은 안하고......올해도 107%가 증가했네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해근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채권현재액 보고서 부문 215쪽부터 21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채무결산보고서 부문 219쪽부터 22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유자산증감 및 현재액보고서 부문 227쪽부터 22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부문 231쪽부터 240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문별 질의를 마치고 끝으로 전체적으로 질의할 사항 중에서 빠진 부분에 있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민호위원    박민호위원입니다.
   제일 초에 했던 내용인데 세입결산에 보시면 일반회계쪽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 금액이 603억1,600여만원으로써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잘 검토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 재정자립도가 '99년, 2000년, 2001년을 대비했을 때는 전년도보다 5.3%가 저하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재정자립도가 자꾸 낮아져 가는데 여기에 대한 보안책이나 2000년도의 재정자립도는 어떻게 예상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최상필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재정자립도는 산식공식이 세입결산액분의 세입결산액 분모를 하고 분의 자체수입입니다.
   자체수입은 우리 구세 플러스 세외수입입니다.
   지방세 플러스 세외수입입니다.
   그래서 곱하기 100해서 나오는 게 재정자립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전체 예산을 쓴 것 중에 자체적으로 얼마나 벌어 쓰느냐, 자립도가 얼마냐 그렇게 산술적으로 계산이 되는데 2001년도 재정자립도는 저희들 구청 같은 경우에 43.1%입니다.
   2000년도는 48.4%입니다.
   줄게 되어 있는데 그건 결산서의견서에 보면 상세히 나옵니다.
   저희들 구청 같은 경우에 보면 지방세나 자체수입이 연간 팽창해 가는 프로테이지가 약 3.3%정도 늘어납니다.
   그런데 의존수입은 기초생활보장대상자라든지 노인보호 이런 여러 가지 중앙에 의존되는 보조금 수입 이런 게 매년 12, 13%정도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자립도는 사실 낮아집니다마는 예산자체는 전체적으로는 팽창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는데 제 소견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지방세 구조가 시세가 70%, 자체구세가 30%정도 됩니다.
   국세와 지방세 대비는 약 80대 20정도 됩니다.
   일본의 경우에 지방세대 국세가 60대 40정도 됩니다.
   우리보다 굉장히 지방세가 높습니다.
   우리 시세가 70%이고 자치구세가 30%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시세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를 구세화 할 필요가 있다, 저희들 세무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항상 이런 것도 위에 건의할 기회가 있으면 건의를 합니다.
   의회 의원님 차원에서도 이런 세미나가 있든지 하면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셔서 이런 것을 정책적으로 반영이 되도록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국세의 지방세화라는 말이 있는데 소득세가 국세 중에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예를 들어 지방소득세를 만들든지 이런 획기적인 정책적인 전환이 없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하향을 밑돌 수 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설명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총무국장 금태남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자립도 산식방법에 대해서 현재 중앙이나 지방에서 상당히 문제를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 산식방법은 자체재원 대 의존재원입니다.
   자체재원이라 하면 구세를 이야기합니다.
   보통 재산세, 종토세, 면허세, 사업소세 이게 자체재원입니다.
   의존재원은 첫째 보조금, 특별교부세, 시상금이라든지 상사업비 이런 것이 의존재원인데 그러면 박민호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왜 낮느냐, 높으냐 그런 것이 상당히 대두가 되는데 보통 전국적으로 보면 경상북도 자립도가 얼마이고 대구가 자립도가 얼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자립도 산식방법이 왜 문제냐 하는 것은 보조금이 의존재원이 많으면 자립도는 낮아집니다.
   국비나 보조를 많이 가져 왔을 때 자립도는 상대적으로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산식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과거에 시의 예산부서에 근무하면서 그때부터 제기된 것이 요즘하는 산식방법이 없어서 현재까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의 당초예산의 재정자립도는 37.6%입니다.
   1회추경 때도 37.6%이고 2회추경되면 40%올라갑니다.
   자체재원만 가지고 하면 보조금이 하나도 없이 자체재원만 한다면 자립도는 100%입니다.
   그러나 보조금이 많이 오면 상대적으로 자립도가 낮아진다, 이런 산식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민호위원    그러면 지금 답변하신 사항 중에서 국·시비 보조금 대 순수기반 세율을 말씀하시는데 거기에만 의존하실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수입의 문제는 없습니까?
○총무국장 금태남    그 관계가 바로 아까 총무과장이 이야기한대로 그렇게 할려고 하면 국세를 지방화세 하면 올라갑니다.
   우리 구세를 적게 해놓고 시세 또는 국세로 해놓으니까 우리가 보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박민호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보조를 받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그 부분이 유독 증가되어야 되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해야할, 예를 들면 체납액이나 이런 것을 좀 더 당겼을 때 자립도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금태남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체납세를 받아도 국세 받으면 국세 줘야 되고 시세 받으면 시세 줘야 되는 그건 문제가 있는데 다만 우리 공무원들이 더 많이 노력해서 구세를 조금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각종 수수료 과태료입니다.
   아까 자동차 관계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과태료, 수수료, 그 다음에 보통 민원실에서 발급하는 수수료, 도로점용료 이건 순수하게 우리가 열심히 해서 주민들이 불법행위를 못하도록 하고 이래서 과태료 수입이 되면 조금 증가됩니다.
   그러나 사실적으로 자립도가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는 정도의 미미한 사항입니다.
박민호위원    제가 질의할 사항 중에서 2002년도에 자립도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또 본 위원도 지금 담배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양되어야 된다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2000년도하고 2001년도 대비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금태남    그 대비사항이라는 것은 당초예산에서 자립도가 결정되어 있는 것 1회추경 때 국비보조가 많이 내려오면 자립도가 줄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립도 대비라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박민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보조금에 의존만 하실려는 그런 경향이 보이는데 그런 쪽에만 해서 자립도를 높이고자 하는 그런 것보다는 방금 말씀드린대로 구 예산 구비로 가지고 충당해서 자립도를 높이는 방향이 제고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총무국장 금태남    그런 사항이 있으면 집행부에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마는 보조금에 의존하는 게 아니고 보조금이 자동 오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국가사업을 지방에서 대행하기 때문에 국가사업을 대행하면 국가에서 보조금이 내려옵니다.
   우리가 달라는 소리 안해도 내려오는 것이 우리 복지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을 국가에서 바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에서 해주니까 보조금이 내려오니까 그게 금액이 인상되면 금액이 높아지니까 재정자립도는 낮아지는 것입니다.
   박위원님 말씀대로 자체적으로 노력하라는 것은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해근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2001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01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제4차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산회)

○출석위원   
   홍해근   김영주
   박재태   김영대   이정식
   김진환   김광수   김상수
   배만준   박실경   박민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동철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금태남
   사회산업국장   추인호
   도시국장   전원렬
   의회사무국장   안재영   
   기획감사실장   박영활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총무과장   최상필   
   민원봉사과장   조남식
   세무과장   김만재
   정보통신과장   박위규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위생과장   김영수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건설과장   김종개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지적과장   조용래
   보건과장   홍영숙

【보고사항】   
O의안제출   
   2001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8. 28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9. 13 제4차 본회의 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