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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33회 수성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4월 18일(화)   오전 11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청취(공작·크로바아파트 주택재건축)
2.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청취(공작·크로바아파트 주택재건축)(구청장 제출)
2.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11시02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영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김상수 위원장을 대신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전금주    의회사무국 전금주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청취(공작·크로바아파트 주택재건축)(구청장 제출)   

○위원장대리 김영주    의사일정 제1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입니다.
   공작·크로바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함께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면 설명)
   먼저 위치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범어네거리 서쪽이 되겠습니다. 이 일대는 현재 코오롱하늘채가 있고, 범어복개천이 있고, 범어성당이 있고, 그 다음에 남쪽으로는 쌍용이라든지 서쪽으로는 신일아파트, 롯데아파트, 코오롱아파트가 현재 개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부 중간에 삼성아파트하고 장미아파트하고 남은 단독주택 일부가 있습니다. 위치는 범어네거리와 가까운 위치가 되겠습니다.
   800-11번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만1,683㎡로써 약 3,530평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현재 주민들이 재건축을 추진하는데 약 2년전부터 동의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작년 5월에 저희들한테 정비구역지정안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기관에 협의를 하고 관련부서에 협의한 결과 여러 가지 보완사항이 있어서 보완을 거친 다음 지난 1월 10일부터 1월 27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했습니다.
   주민공람결과 제출된 의견은 2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의견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여기는 240세대에 846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은 현재 재건축하고자 하는 아파트는 2개 아파트입니다. 이쪽 북쪽에 있는 것이 공작아파트로서 10층 1개동이며 1980년도에 건축됐습니다.
   그리고 남쪽에 크로바아파트는 3개동 5층짜리 건물로써 1982년도에 건축이 되었습니다.
   다음 정비구역 지정사유를 말씀드리면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달구벌대로와 범어네거리 일대에 대해서는 중심상업지구가 인근에 있어서 고밀도 개발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2개 아파트는 20년 이상 되어서 주거환경이 상당히 노후되고 불량한 편입니다.
   그래서 주거환경개선과 관련해서 재건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정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판넬로 주변에 개발 중인 사항을 한번 더 말씀드리면 현재 크로바·공작아파트 재건축 정비지정 허가한 위치며 바로 남쪽에는 도면상으로는 백지로 돼 있습니다만 여기는 시행사에서 사업시행인가신청이 현재 접수가 돼 있습니다.
   여기 면적은 약 4,300평으로써 4개동에 268세대가 현재 신청이 돼 있습니다. 모양이 보시는 바와 같이 크로바·공작아파트하고 일부 모양이 가지런하지 못하고 요철로 단지가 구성돼 있으며, 그 다음에 서쪽으로도 일부 상가가 있는 지역이 빠져있습니다.
   나머지 주변에 개발지역은 범어1동사무소가 이쪽인데 남쪽으로 쌍용에서 개발하고 있는데 현재 철거가 거의 완료된 상태이고, 서쪽으로는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롯데입니다. 지난번에 목욕탕 폭발사고가 난 이 일대가 롯데이고, 바로 북쪽으로는 MHS시행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신일해피트리 여기에 300세대가 있고, 그 다음에 서쪽으로 300세대가 추가되어서 전체 600세대 정도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남서쪽으로 조금 떨어진 데는 코오롱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대부분 28층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구역지정하려고 하는 크로바·공작아파트도 층수는 자료가 뒷면에 있습니다만 6페이지에 있습니다.
   층수는 제일 높은 것이 28층입니다. 낮은 것은 앞에 건 17층, 18층, 21층, 26층, 28층 이렇게 다양하게 산정을 했습니다. 제일 높은 것을 기준해서 정비구역지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건폐율은 22%, 용적률은 약 280% 정도 되겠습니다. 총 세대수는 270세대입니다.
   공동이용시설은 관리사무소 등이라든지 어린이놀이터, 그 외 경로당이나 주차장이 설치되겠습니다. 주차장은 368대가 되겠습니다.
   개발된 후에는 현재보다 가구수가 30세대가 증가되겠으며 인구수로는 약 29명이 증가되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다음 건축선에 관한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세한 건 도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선에 관한 계획은 건물을 짓는 건 도로변에서 얼마만큼 후퇴해서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이 계획상으로 보면 서측의 도로는 12m도로인데 2m의 차선 하나를 세터백을 해서 설치하고 그 안쪽으로 다시 3m의 보행통로를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된 계획은 지금 현재 남측에 쌍용에서 추진 중인 것도 마찬가지로 이 도로에 계획선을 맞췄습니다. 맞춰서 세터백과 건축후퇴선을 정비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측으로는 현재 범어복개천이 있는데 이 쪽에는 복개천 옆에 4m 인도가 설치돼 있습니다. 현재 설치된 상태에서 일부분이 지적상에 4m가 조금 안 나오는 부분은 저희들이 4m로 정리를 했습니다. 대지를 일부 후퇴해서 4m가 확보되도록 맞췄습니다.
   그리고 서쪽으로 일부 단독주택지 옆에 있는 이 부분은 현재 골목길로 돼 있는데 이 골목길도 6m 정도 됩니다만 8m 도로로 확보하는 것으로 도로를 했습니다.
   나머지 세대별로 평형을 보면 전체 270세대 중에 34평형이 대부분을 차지하겠습니다. 235세대고, 45평형이 35세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관련기관 협의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련기관이나 부서의 협의사항은 대부분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일부 사항만 도면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람한 주민의견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비구역지정과 관련해서 공람공고를 했을 때 제출된 의견은 현재 주민들이 제출한 의견이 2건인데 도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남서쪽에 바로 인접지에 단독주택지가 길가 상가쪽에 있는 획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2건이 제출됐는데 먼저 안쪽에 있는 단독주택지는 같이 포함을 해 달라 하는 그런 의견이 제출됐습니다. 같이 공동개발에, 재건축에 포함되도록 해 달라는 의견이 제출됐는데 그 이후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로 남측에 새로 개발을 추진하는 이 쪽에서 매입을 추진했습니다.
   상세 도면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지역에는 남측에 4층인가 10층이 되는 이 지역에서 일부 계약도 하고 매입을 추진해서 이렇게 사업승인 신청이 났기 때문에 현재 다시 엎치기는 곤란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길가쪽 상가부지하고 이 쪽에서 제출한 의견은 여기가 정비구역 지정이 되어서 개발이 되고 또 남쪽도 개발이 되면 남은 것은 현재 이 땅 부지만 남기 때문에 자기들한테 어떠한 불이익이 돌아오지 않도록 해 달라 하는 의견이 제출됐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이야기냐 하면 현재 앞에 정비구역 개발하는 곳이나 아니면 쌍용에 개발하는 데는 전부다 도로를 세터백 시켜서 건물을 후퇴해서 짓는데 자기들도 나중에 후퇴에 대한 도시계획적인 그런 차원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 달라 하는 그런 의견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들이 바로 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도시계획적인 차원에서는 어차피 전부다 길을 넓히는데 중간에만 튀어나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건축선 지정이 되든지, 아니면 도시계획선을 나중에 그어야 된다든지 어쨌든간에 도시계획적인 차원에서 검토가 돼야 될 것이다 이렇게 일단 저희들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여기는 다시 저희들이 남쪽에 들어온 사업시행인가 부지에 대해서 공람공고를 한 결과 지금 이쪽에 같이 포함해서 개발하는 방향으로 저희들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분들은 자기들 생각은 개발에 들어가도 좋고 안 들어가도 좋은데 들어가려고 하면 돈을 많이 받기를 원하고 안 들어가더라도 여기 자기 땅에 상가라도 지으면 충분하게 아파트단지 가운데 가치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아마 포함해서 하는 것도 권고는 하고 있지만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외에 범어1동 동사무소에서 제출된 의견으로는 이 지역 전체가 개발이 되다 보니까 주변에 민원이 많이 있을 것이다. 특히 현재 저희들 부서에는 삼성아파트라든지 이 주변 지역이 개발과 관련해서 공사로 인한 먼지, 소음이라든지, 차량통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야간에 가로등 시설은 저희들 한다고 해놨지만 공사장이기 때문에 미흡합니다. 이런 데서 다니는데 불안하다든지 그런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있을 것으로 동사무소 의견이 제출되었고, 나머지 학교 문제는 인근에 있는 동도초등학교에 수용이 가능하다 하는 그런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청취(공작·크로바아파트 주택재건축)
    공작·크로바아파트 주택재건축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영주    건축주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철    전문위원 이동철입니다.
   오늘은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청취 및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예정입니다.
   먼저 2페이지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안이 되겠습니다.
   1번 검토과정에서 4번 주요내용은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주민공람 후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시·도지사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본 의견청취안이 제출되었으며 본 사업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대상 지역은 범어1동 800-11번지 일원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공작·크로바아파트 등 전체 6동의 건물이 1980년도 건축 등 준공한지 20년 이상이 경과하고, 정비구역지정에 대하여는 해당 주민의   242명 중 206명 85.12%가 동의하는 등 정비계획수립대상지로서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재건축정비사업계획은 일대 대지면적상에 있는 11,683㎡ 3,534평에 공동주택 등 6동 242호의 노후 불량건축물을 전면 철거하고 지하 2층에서 지상 28층, 총 5개동 27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고자 하는 사업계획 안으로서 교통영향평가는 총 연면적이 6만㎡ 이상일 때 해당되며 시교육청 등 관련기관의 협의결과를 상당부분 수용하여 제출한 안건입니다.
   본 사업장 서남편 모퉁이 등에 위치한 잔류 7필지는 본 사업 및 남측의 민영사업에서도 제외되어 민원야기 및 도로확장시 문제점 등이 발생될 것으로 보이는 바 적절한 대처가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면 주거생활의 질을 높일 뿐 아니라 이 지역의 도시미관 증진에 상당히 기여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청취(공작·크로바아파트 주택재건축)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영주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영주    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배만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이건 주민들의 노후불량건축물의 주거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 도시정비법 제4조에 의해서 하는 건 좋습니다만 지금 이 자체는 재건축사업입니다. 즉 재건축사업이라 하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거주하고 계시던 분이 주택개량을 하고 난 뒤에 이주를 한다든가 아니면 팔고 간다든가 이런 게 있는데 마침 동의가 총 242명 중에 206명에 85.12%가 있는데 80%가 넘는다고 해서 굳이 이렇게 안하는 사람에 대해서 부담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때까지 수성구가 제일 많이 재건축 내지는 재개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람들이 뒤에 법적 분쟁이 있어서 주민들의 원성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 점도 감안하셔서 분명히 아까 주민공람을 할 때 2명밖에 의견이 안 들어왔다고 자신있게 이야기하셨습니다만 이 동의 안한 사람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몇 명입니까? 36명 정도가 반대를 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 그것도 한번 감안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우선 과장님께서 주신 7페이지 자료에 의해서 아까 분명히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만 민원이 가급적 없으면 좋으리라고 본위원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당해 정비구역 안에 있는, 서남쪽에 있는 포함되지 않는, 아까 말한 상가부분 그 사람들이 아직은 물론 쌍용하고 당 정비구역지하고 사이에 다시 들어온다 하더라도, 권유는 하더라도 그 사람이 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남쪽에 지금 기존도로를 8m로 넓혀야지만 본 사업의 정비계획도에 포함이 됩니다. 8m 기존 서남쪽에.
   그러면 기존 있는 상가에 많이 물고 들어갑니다. 기존 도로에서.
   8m를 넓히려고 했는데 기존도로가 이 도면상에서는 몇m 도로인지 모르겠는데 상가 건물을 많이 물고 있습니다. 만약 8m를 확장했을 때, 이건 지금 도로를 확장하는 걸 다 사입했는 겁니까? 안 한 겁니까?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만준위원    예.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먼저 8m 지점에 대해서 현재 이 골목길은 6m 정도 됩니다. 6m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8m 확보하는 방법은 재건축을 하고자 하는 아파트 측으로 후퇴를 합니다.
배만준위원    아파트 측으로 후퇴를 하는 거예요?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보면 새까맣게 나와있죠, 아파트 측으로 후퇴를 해서 8m를 만들지 기존 상가라든지 주택지에는 전혀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그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이 도로는 2m 정도가 아파트 부지에 포함되는데 이 자체를 다른 것처럼 기부채납할 건지 아니면 명의는 그대로 놔두고 도로를 만들 건지 하는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파동에 강촌마을부터 시작해서 그 뒤에 있는 파동2단지도 용적률에 의해서 3m 도로를 확장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분명히 저희들한테는 3m 도로를 기부채납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이 역시 아파트 부지 안으로 2m가 들어가더라도 만약에 들어가서 경계선을 긋는다면 사업정비구역계획에 도로로, 면적으로 친다면 이게 더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설명해 줘야 될 게 도로는 단지내 2m 들어오더라도 그걸 지금 기부채납하는 자체를 전부다 할 것이냐, 아니면 경계선은 기존 도로로 놓고 도로만 내 줄 것이냐 하는 점을 밝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도로 세터백 부분의 기부채납에 관한 사항은 현재 7페이지 도면에 표시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도로공제 면적이 나와있고 괄호해서 기부채납이 표시돼 있습니다.
   도면상에 보시면 서측으로 12m 도로를 14m로 확장한다 하는 2m 세터백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 조금전에 지적하신 골목길 6m를 8m로 확장하는 부분, 그리고 동측에 현재 4m가 안되는 부분을 4m로 만드는 부분 이 세 군데를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분명히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돼 있죠?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기부채납을 해야 됩니다.
배만준위원    총 면적이 어느정도 됩니까? 기부채납 확장돼 있는 폭 자체에서?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예, 기부채납 면적은 전체로 보면 약 380㎡ 정도 되겠네요.
배만준위원    380㎡ 정도?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예.
배만준위원    그 정도 된다면 분명히 이 단지 안에 계획도로는 아까 말한 대로 용적률이라든가 건폐율 다 따지더라도 이건 기부채납한 나머지 전수죠?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그렇습니다. 기부채납하는 면적을 제외하고 용적률, 건폐율을 산정하는 겁니다.
배만준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서쪽으로 아까 말한 대로 12m 도로를 2m 확장해서 14m 도로도 마찬가지로 했고 안에 인도부분은 그건 도로가 아니니까 인도부분이니까 자기들은 그걸 쓴다고 해도 지역경계선으로 봤을 때는 그게 명확하게 안 나타났거든요.
   그리고 그 위에 북측으로 코오롱에서 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쌍용은 그 밑이고 코오롱에서 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14m 확장하는 그 옆에도 지금......,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지금 코오롱은 이쪽 부지가 되겠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럼 그 옆에 있는 건 불 났던 데?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그건 롯데입니다.
배만준위원    롯데죠?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불 난 위치가 현재 이 위치가 되겠습니다.
배만준위원    롯데인데 그러면 그것하고 관계없네, 지금 12m 도로를 14m로 확장하는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예, 이 도로입니다.
배만준위원    지금 단지쪽으로 가 보십시오.
   상가 부분 위에 12m 도로를 14m로 안 합니까? 그러면 바로 옆에 있는 공란은 아직까지 아무 것도 안 하는 거죠?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바로 옆에 어느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배만준위원    도로 건너 서쪽편에.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여기는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건 유독 12m를 2m 더 확장하는데 이쪽에서만 다 할 것이냐, 그쪽에서 개발할 것 같으면 나눠서, 우리 두산동에 동아아파트 같으면 반을 갈라서 이쪽을 개발하는 데는 이쪽에 하는 사업체에서 하고, 좌측에서 하는 데는 좌측에서 해 왔거든요.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상가 부분에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도로 2m 들어가는 부분 총 도로 확장되는 부분이 누구처럼 도로가 튀어나와서는 안돼요.
   아무리 민원이 있더라도 그 점은 분명하게 하고 가셔야 됩니다.
   저번에도 그런 일이 안 있었습니까. 강촌마을에는 저희들이 3m를 기부채납 받았고, 그러고 난 뒤에 자기들이 건폐율, 용적률이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한 2개월에서 3개월 다시 설계변경해서 했고, 그 다음 파동2지구는 처음부터 저희들이 그걸 받는 조건으로, 물론 종으로 길이가 좀 많았습니다. 127m인가 이래서 자기들이 면적을 많이 손해를 본다고 이야기하더라도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더 뒤에 나오는 현대해상인가, 개발에서 하는 그 일대는 전부 도로가 넓어져야 되기 때문에 어디는 기부채납 받고 어느 곳에는 기부채납 안 받는 현상이 일어나서 도로가 확장되는데 튀어나온 부분이 있다면 도로관리도 문제거니와 생긴 모양도 이상할 것 같습니다.
   그 점 꼭 염두에 두고 허가를 내 주는데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예, 알겠습니다.
배만준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주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박민호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영주    박민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민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전 설명에 의하면 지금 동도초등학교에 학생이 수용됨으로써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개별사업장별로 보면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본위원도 판단이 됩니다. 가구수가 30여 세대밖에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본위원이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옆에 남쪽이나 쌍용·롯데쪽이 개발되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는 세대수가 얼마나 증가됩니까?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쌍용은 현재 이 위치가 431세대입니다. 4개동에 431세대이고 여기 롯데측은 현재 916세대입니다.   
   그리고 이쪽 신일은 약 300세대 초과해서 600세대 조금 넘습니다.
   그 다음에 코오롱쪽도 500여 세대 되는 것으로 기억됩니다. 일단 전체적으로는......,
박민호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약 2,000세대가 넘어가는데 기존에 지금 설명하시는 곳에는 재건축이고 또 일부는 재개발도 포함돼 있죠?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이건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하고 방식이 다르니까......,
박민호위원    인근에 말입니다. 인근 사업장에.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이건 전부다 민간개발이죠.
박민호위원    그래서 현재 단독주택으로 있다가 공동주택으로 전환되면서, 재개발되면서 증가되는 세대수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일반적으로 단독주택지를 아파트로 개발하게 되면 3종 이런 경우에 약 230%가 됩니다. 당초에 100이었다면 200%에서 230%가 나옵니다.   
   여기는 재건축이다 보니까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박민호위원    지금 공작·크로바 쪽에서 보면 문제는 없는데 인근에 롯데가 개발하는 이런 쪽에는 전부 단독주택이었거든요.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그렇습니다.
박민호위원    그래서 거기는 아마 인구가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렇게 보면 동도초등학교에 과연 인근 재건축 아파트나 재개발 아파트 학생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지?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학생수용 문제는, 현재 여기가 동도초등학교입니다. 동도초등학교인데 학생수용 문제는 원래 기준에는 300세대가 넘으면 협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교육청에.
   그러니까 개발사업지마다 협의를 합니다. 개발사업이 들어오는 순서대로 학생수용 가능여부를 판단합니다.
   지금 현재 먼저 선행되고 있는 개발지는 현재 학교협의가 다 끝나서 교육청에서 수용이 가능하다 그렇게 됐고, 정비구역지정한 공작·크로바아파트도 협의한 결과 수용 가능하다고 판단이 났습니다. 지금 남쪽에는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본위원이 전년도말 정례회 때 구정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이 문제점이 개별사업장별로 인·허가를 하다 보니까 종합적인 계획에서 어떤 차질이 오는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구청에서는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검토하시겠지만 본위원이 보는 바로는 시에서 하는 곳이 석연치 않은 부분이 너무 많아서 종합적인 계획을 봤을 때 그런 점은 좀 유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질의했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주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손운익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영주    손운익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운익위원    과장님, 현재 공작하고 크로바 시행사는 결과적으로 주택조합이 됩니까?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그렇습니다.
손운익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만약 재개발을 한다면 남서쪽 부지하고 제척지를 무조건 사 넣습니다. 조합에서 투자 안하고 사기는 자기 나름대로 하겠다 하는데 우리 승인해 주는 입장에서는 제척지하고 남서쪽을 사서 그 사람들도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됩니다.   
   도시 미관상도 그렇고 만약 크로바하고 공작이 재개발을 한다고 보면 무조건 돈이 비싸도 다 싸 넣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조합에서는 투자 안하고 우리 돈만으로 빼먹겠다는 그 이야기죠, 자기가 새로 하려고 하면 어차피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를 안하고 하는 그건 투자하도록 유도를 해야 됩니다.
   과장님, 그런 생각 안 듭니까?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투자라 하는 건 결국......,
손운익위원    도시 미관상 나머지를 사 넣어야 되지, 만약 공작·크로바를 재개발한다고 해 보세요. 그러면 무조건 제척지하고 다 사 넣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민간에서 했을 때는 전부다 사 넣어서 요철있게 안하고 반듯하게 한다든지 전체를 개발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시죠?
손운익위원    예, 그리고 공작이나 크로바에서 하는 건 투자 안하고 우리 땅에서 최대한 빼먹겠다 그 이야기거든요.
   우리 허락하는 입장에서는 도시 미관상 이것 투자하도록 유도를 해야죠.
   현재 이대로 간다면 다른 데는 용적률을 230% 주는데 거기는 280% 준다, 투자도 안한다, 그건 완전히 공작하고 크로바에 특혜를 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특혜라기보다 현재......,
손운익위원    특혜죠, 완전 특혜죠.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재건축 규정상......,
손운익위원    물론 규정은 아무 하자가 없는데요, 왜냐하면 관에서 허가하는 입장에서는 그걸 유도를 해 줘야죠. 도시 미관상 유도를 해 줘야 되고, 옆에 재개발하는데는 일방적이고 완전 특혜 아닙니까. 여기는 용적률이 230%인데 여기는 270%, 280% 다 주는데 저 사람들은 투자 안하고 돈 빼먹겠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건 투자하도록 만들어야죠.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재건축 방식하고 일반 민간개발 방식하고 장·단점의 차이는 많이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많이 있고 본위원도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허락은 되지만 우리 허가하는 입장에서는 유도를 해서 도시 미관상 나머지 자투리땅을 사 넣도록 하는 게 맞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위원님 말씀대로 하려고 하면 이걸 어떤 면에서는 재건축 방식보다는......,
손운익위원    재개발 방식에 의한다 하면요......,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민간에 어떠한 개발의사가 있는지......,
손운익위원    그건 아니죠, 현재 조합에서 하기 때문에 재개발하는 건 내가 보기에 힘들 것 같고 재건축조합에서 시행을 하더라고 제척지하고 남서쪽의 땅을 사 넣어서 자기가 투자를 해서 거기에 마이너스 되더라도 투자를 해서 옳게 해야죠.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그러니까 반듯하게 잘라서 해 달라는 말씀이시죠?
손운익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현재 재개발에는 용적률을 230% 주고 재건축은 280% 주는데 50%라는 효과가 엄청 큽니다.
   일방적으로 재건축조합만 특혜를 준다고요. 자기가 특혜 입은 만큼 옆에 투자를 해야죠.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아까 주민의견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여건으로써는 포함해서 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손운익위원    예를 들어 재건축조합에서 자기들 돈 안 들이고 돈 벌겠다 그 이야긴데 민간이 재개발하면 돈이 비싸도 다 사 넣습니다. 이 뒤에 몇천 만원 주고 다 사 넣는데 재건축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관에서 그걸 유도를 해 줘야죠.
   지금 일방적인 자기 특혜만 입을 게 아니고 투자도 해서 특혜를 입어야 되지 일방적으로 특혜만 입으면 안되죠.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문제는 민간에서 살 경우는 거의 100% 사들여야 되고 3년 이내는 매수청구가 가능하지만 3년 이상될 경우에 대부분 100% 사들여야 되는데 많이 달라 하고 안 팔려고 하면......,
손운익위원    그건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자기가 특혜 입은 만큼 자기들도 투자를 하라 이 말입니다. 투자를 유도하세요.   
   제가 강제로 하는 게 아니라 투자를 유도하도록 하세요.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요, 현재 이 쪽에 다 개발되고 나면 여기에 더 노후된 이쪽이 남는데 이것까지 다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손운익위원    그러면 좋죠.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어떤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면 좋은데 제도적인 뒷받침은 없고 위원님들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면......,
손운익위원    도로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는 별개로 하고 제척지하고 남서쪽은 안 있습니까. 흡수가 돼야 도시 미관상도 그렇고 옳게 되는 겁니다.   
   우리 관에서 법조항은 안되더라도 유도를 하세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50% 특혜를 보면 그만큼 투자도 해야 됩니다.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예.
○위원장대리 김영주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석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석철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린시티인데 조경면적의 법적제한이 몇% 이상을 해야 되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조경면적 기준이 있습니다.
석철위원    몇%입니까?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5%도 있고 제가 이건 확인을 해서......,
석철위원    다른 비교표 해서 법적기준이 얼마인데 얼마 이상이다 이러셨는데 이것만 자료 없이 나와있어서요.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주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배만준위원    미동의자 거기에 대해서 주민의견을 반영해 주라고......,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배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잘 알겠습니다.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실제 재건축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36분 정도가 동의를 안 하셨습니다. 합의를 안 하셨는데 일부 재건축 같은 경우에 내가 직접 사는 집이 작아서 큰 아파트에 들어가지 못한다든지, 안 그러면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동의를 안하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딱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구제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법적으로 구제방법은 따로 없는데 지금 여기서도 문제가 어떤 게 있나 하면 현재 아파트를 철거하고 새로 35평, 45평 아파트를 짓는데 35평에 들어가려고 하더라도 현재 자기들이 35평에 있다고 해서 35평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결국 언제 나오느냐 하면 관리처분을 할 때, 절차상 관리처분을 할 때 내 아파트는 가격이 얼마이고 신규 아파트는 가격이 얼마인데 내가 추가 부담해야 될 것이 얼마인지 그때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재건축하는 주민들이 전부다 그런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구역지정을 해서 재건축을 추진하든지, 안 그러면 아까 손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민간개발 방안과 비교도 해보고 취사선택을 하도록 그렇게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절차상으로 관리처분이 아주 늦게 사업승인인가까지 나고 시공사가 선정이 되어 나오는 절차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저도 그 점은 좀 염려가 되어서 조합장한테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검토를 해서 주민들의 어떠한 동의라든지 의견을 받아서 한참 추진하다가 제동이 걸린다든지, 중단된다든지 하는 문제가 없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배만준위원    본위원이 과장님께 지금 그 부탁을 드리는 것은 지금 당장에 저희들 입장에서 그런 사항이 많이 나타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동의한 사람도 우리 수성구민이고 동의하지 않은 사람도 우리 수성구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80%가 넘었기 때문에 법적하자가 없다고 해서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한 피해를 전부다 법적인 소송으로 미루고 우리는 할 만큼 했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 구청의 행태를 보아왔기 때문에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관리처분총회까지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진행이 안되어서 법적투쟁하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 다 동의하면 되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재건축을 하게 되면 정말 추가비용이 없는 사람들은 부담스러워서 못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자기는 처음부터 그 자체가 안 맞아서 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이야기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미동의자에 대한 요구도 어느정도 반영해 달라는 것을 이야기 해놓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분명히......,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시에 올리기 전에, 시에 정비구역지정 신청하기 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조합측에 자료를 받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배만준위원    아까 주민 그게 2건밖에 안 왔다 하니까 여기 뒤에도 보고된 게 2건이 아니고 6건, 5건 해서 몰아쳐서 2건이고 전부 11건이었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시고, 분명히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전금주씨! 노폭 12m, 2m 단지내에 있는 것 분명히 기부채납이 돼 줘야 됩니다. 서남쪽에 12m 도로를 2m 확장하는데 단지내로 하되 그건 기부채납 받는 조건이 돼 줘야 됩니다.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제가 자료 7페이지에 있는 걸 말씀드렸는데요, 아스팔트 도로에 들어가는 2m는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돼 있고 지금 자료에 돼 있습니다.   
   추가로 인도 3m 그건 안됩니다.
배만준위원    그건 이해가 됐어요.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그건 단지내 부지에 들어갑니다.
손운익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추가합시다.
○위원장대리 김영주    손운익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운익위원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제척지 하는 거 우리 구청에서 크게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재건축 자체가 275세대기 때문에 우리 구청 허가조건입니다. 제척지 넣어서 300세대 넘으면 시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걸 떠나서 좌우지간 최대한으로 제척지 넣어서 다 개발하는 것으로 하세요. 그게 맞습니다.
   현재 275세대는 우리 구청 허가조건입니다. 수월합니다.
   저게 300세대 넘으면 결과적으로 시에 가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걸 참고하십시오.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최대한 같이 넣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주    위원 여러분, 우리 의견으로 미동의세대의 불만사항 해소에 노력할 것, 그 다음 학생수용 능력에 대한 종합적 재확인 검토 요망, 블록단지(정방형) 개발이 되도록 주변지 흡수에 노력을 재촉구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기타 부분은 찬성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배만준위원    거기다 3건 분명히 아까......,
석철위원    원안이 아니고 흡수가 되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배만준위원    지금 제가 판단할 때는 경계선 자체가 기부채납쪽으로 돼 있으면 이 안의 용적률만 맞추면 되는데 면적은 밖에 해놓고 안에 2m를 기부채납 한다고 하니까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주    그럼 의견제시 부분은 의견제시대로 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제시 부분은 의견제시대로 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감사합니다.
   그리고 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조경면적 그건 현재 아파트는 법적 1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공제된 대지면적, 공제된 것 빼고 281㎡가 공제인데 11,402㎡에 15%하면 1,710㎡가 되겠습니다. 법적으로. 설계가 1,800㎡가 되겠습니다.
석철위원    예, 고맙습니다.

2.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대리 김영주    의사일정 제2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먼저 해당부서별 직제순으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은 후 부서별로 질의와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환경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환경청소과장 이영호입니다.
   환경청소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54페이지 상단 자치단체간 부담금입니다.
   기정예산 7억1,500만원보다 6억1,200만원이 증액된 13억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주민지원기금조성을 위하여 전액 시비로써 위생매립장 주변 주민지원사업비로 특별교부금이 내시되어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대리 김영주    환경청소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도시관리과장 박위규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4억1,500만원이 증액된 42억7,355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을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 공원관리부분 시설비 4억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랑공원의 전체면적은 4만5,120㎡가 됩니다. 그 중에 사유지가 4필지가 있는데 2,021㎡입니다. 평수로 환산하면 611평이 되는데 작년도 5월에 4필지에 대해서 전체 보상금 결재금액이 9억8,500만원이 나왔습니다.
   작년도 특별교부금 6억원을 받아서 3필지에 4억2,000만원 정도로 보상협의 완료를 하고 나머지 1억8,000만원의 남은 금액과 오늘 계상한 4억의 특별교부금이 내려와서 이번에 4억하고 5억8,000만원이 전부 확보되었기 때문에 보상협의를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56페이지 도시행정관리에 학술용역비 1,500만원, 파동 군인주택지를 25호 이상 집단취락으로 보고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하던 중 건설교통부 실무자 회의시 주택이 없는 순수 나대지는 집단취락으로 볼 수 없다는 유권해석에 따라 2005년 6월 17일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입안을 취소하였습니다.
   그러나 파동 군인주택지 토지소유자가 금년도 2월 15일 건설교통부에 질의한 결과 경계선 관통취락으로 보아 해제가 가능하다고 회시함에 따라 대구시에서 금년도 3월 23일 다시 건교부에 재질의한 결과 개발을 완료하여 주택을 신축 중 경계선이 관통하였다면 동일취락으로 봐야 하고 동일취락 중 일부 지역만이 개발제한구역에 편입되었다면 경계선 관통취락으로 해제가 가능하다고 회시함에 따라 파동 군인주택지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수립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건만 별도로 용역을 발주하는데 2,5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나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집단취락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용역과 병행 추진하여 최소비용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대리 김영주    도시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건축주택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되겠습니다.
   건축주택과 예산은 5,000만원이 증액된 5억945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5,000만원은 2005년부터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깨끗한 거리조성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실시에 따른 보상금이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은 금년 2006년도 총사업비가 1억원으로써 그 중 5,000만원은 구비로 당초예산에 계상돼 있으며 금회 추경 5,000만원은 시 특별교부금으로써 2006년 3월 16일 내시되어 추가경정예산으로 계상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건축주택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대리 김영주    건축주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철    전문위원 이동철입니다.
   앞서 안건에 이어 대구광역시수성구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예산현황에서 5페이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은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6페이지 부서별 편성내역 중 총괄사항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은 특별회계는 변동없이 일반회계 중 환경청소과 등 3개과만의 추경예산안으로써 총 세출규모는 기정예산 1,256억7,500만7,000원보다 시비특별지원금 등으로 10억7,700만원 0.8%가 증액되어 1,267억5,200만7,000원으로 편성되고 전체예산에 대한 비중은 63.5%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변동 없이 102억4,880만원입니다.
   다음의 환경청소과 소관에서 7페이지 건축주택과 소관은 참조 바라며, 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 이후 시 특별교부금 추가내시 및 당면 현안사업을 위한 예산안으로서 기정예산 1,984억7,304만5,000원보다 10억6,200만원 0.5%가 증액된 1,995억3,504만5,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입은 시 특별교부금 10억6,200만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 102억4,880만원은 기정과 변동이 없습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위생매립장 주변 주민지원 6억1,200만원, 파동의 개발제한구역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 1,500만원, 화랑공원내 미매입 사유지보상 4억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비 5,000만원 증액 등으로서 개발제한구역 관련 예산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액이 시지원 특별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추경예산안은 시지원금의 변경내시 및 관련규정 등에 의거 주민생활과 밀접한 위생매립장주변 주민지원, 공원관리 등 당면 현안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예산안으로서 예산편성 매뉴얼 등 관련규정에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영주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영주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물론 시 특별교부금으로 피해를 당하는 주변에 있는 주민을 지원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자치단체간 부담금이라고 했는데 교부금 받아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주지 않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예, 다시 불입을 합니다.
배만준위원    제가 생각하는 건 우리 수성구 내에는 위생매립장이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받아서 왜 줘야 되는지 그것 때문에 물어봅니다.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그건 각 구 공동으로 분담금을 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 기금을 시에서 일괄 마련해서 특별교부금으로 받아서 다시 주민지원기금으로 납부하는 겁니다.
배만준위원    그래서 물어봅니다. 그러면 다른 구하고 쓰레기 양에 따라서 틀리더라도 돈은 다시 가져가는 게 됩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예, 구별로 일단은......,
배만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주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청소과장 수고했습니다.
   환경청소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환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위원장대리 김영주    양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환위원    과장님, 화랑공원 조성에 4억이 올라오고 지난번에 1억8,000만원이 올라왔다는데 혹시 테니스장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맞습니다.
양문환위원    테니스장 맞죠?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양문환위원    테니스장 운영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민간에 운영하다가 금년부터는 생활체육협의회 거기에 위탁 운영합니다.
양문환위원    그러면 부지만 관리하고 운영은 문화공보실 소관이 되겠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그렇죠.
양문환위원    올해 부지를 확보해서 조성된다면 테니스장으로 더 확보해서 위탁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일단 여기는 공원시설 세부면적이 테니스장으로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사유지 매입이 완료되면 거기 시설이 결정되는 대로 확충 정비를 해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양문환위원    그러면 생체협에 위임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양문환위원    생체협에 왜 그렇게 줍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왜 그런가 하면 전에 장·단점을 분석해 본 결과 민간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시설 같은데 경비가 클럽회원 숫자 정도에 따라서 비용이 올라가는데 환경이 열악하다 이렇게 되어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우리 준 것은 거기에서 정상적인 시유지는 임대로 하고 나머지 운영에 대한 것은 생체협에서 하는데 대구시나 전체적으로 운동시설은 생활체육협의회 기능이 그 중에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근거에 의해서 운영합니다.
양문환위원    황제테니스처럼 아주 잘 짓고 이런 건 아니죠?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그렇진 않습니다.
양문환위원    그런데 지난번 소유주가 얻어서 할 때 상당히 고액으로 임대를 내서 자기들 생각보다 적자를 보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들리던데 생체협에서 예고없이 바로 넘기니까 그 사람들한테 어떤 불만의 소리도 나오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먼저 번 소유주는 임대를 맡아서 했는데 중간에 어떤 불상사가 났나 하니까 소유자하고 운영권자하고 임대계약에 문제가 있어서 돈 지불이 잘 안되고 해서 우리 테니스장, 그 당시에 시설결정된 부분에 원토지소유자가 계약을 안하고 전부 테니스장 헐고 작업을 원상복구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동호인 숫자는 한정돼 있는데 면이 절반으로 줄어드니까 이게 큰 민원이 되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운영을 해서 새로 조성하면 앞으로는 그 사람들도 그 이상 주고는 타산이 안 맞다 이런 결론을 내서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주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과장님, 조금전에 양문환위원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그런 게 있는데 단지 지금 여기에서는 교부세를 받아서 사 들이는 것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물론 충분히 부서간 협력에 의해서 했겠지만 조금전에 이야기하신 대로 왜 생체협에 줬느냐 하는 것은 다른 데 그런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줬습니다. 지금 저희들 공공용지를 대부하는데는 공공일 때는 1,000분의 25, 50 정상적으로 해서 지금까지는 1,500만원까지고 이걸 사서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2,600만원이나 2,800만원을 정상적으로 받고 운영하는 겁니다. 그죠?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그렇죠.
배만준위원    대부요율에 따라서 운영하는 겁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일부 사유지를 매입을 안 했기 때문에 이때까지 면수가 안 늘어났습니다. 원상복구를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정상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묻는 것은 본래 이걸 사들여야 될 필요성이 즉,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꼭 사들여야 된다면 땅 주인도 땅값을 올리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돈 저번에 사고 남은 1억 얼마하고 지금 4억원 하면 충분히 땅을 다 매입할 자신은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배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게 평당 161만원 이었습니다. 161만원 이었는데 지난번에 협의매수를 할 때 지주들하고 엄청난 설득을 하고 이해를 했는데 자기네들이 어차피 공원로 시설결정이 되면 공원부지니까 또 지목이 전이 3필지이고 답이니까 자기네들은 빨리 대토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반승낙이 나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을 해도 밤낮없이 찾아가서 하지도 못하고......,
배만준위원    그러면 대토할 용의는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지주가 하루라도 빨리 팔아서 대토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건의합니다. 어차피 평생 공원이니까.
배만준위원    아무리 특별교부세지만 그것도 혈세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물론 그 땅 파는 사람도 억울한 면은 없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부당하게 고가를 주고 매입하지 않도록 과장님이 설득을 하는 것보다는 주변의 땅값이라든가 영향을 봐서 무리하게 부담 가지 않도록만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정평가 법률에 의해서 2개 감정 산술평균해서 나가는 가격이니까.
배만준위원    본위원은 그런 말 할 때는 참 힘든데 우리가 아파트 재개발이라든가 도로가 용도폐지 되어서 파는 건 많이 받으려고 하고 우리가 사는 건 싸게 사라 하는 그런 뜻은 아니지만 최소한 어느정도 나중에 끝나고 난 뒤에 특혜처럼 비싸게 샀다, 헕게 팔았다 이런 말은 안 듣도록 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평당가격을 여기서 제안설명 드리는 건 161만원하면 다른 주변정세하고는, 공원이라는 그것 하나 때문에, 가격은 위원님들 잘 판단하십시오. 헕다 비싸다는.
배만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주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주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예산안 심사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출석위원   
   김상수   김영주
   김경동   김광수   배만준
   양문환   석   철   손운익
   박민호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동철
○출석구청공무원    
   사 회 산 업 국 장   김영재
   도    시    국    장   나효태
   환 경 청 소 과 장   이영호
   도 시 관 리 과 장   박위규
   건 축 주 택 과 장   윤형구

【보고사항】   
○의안제출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청취(공작·크로바아파트)
      (4. 13   구청장 제출)
         의견제시 부분은 의견제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4. 13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