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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31회 수성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2월 20일(월)   오전 11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집단취락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용도지역 변경 관련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 재청취
2.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대구광역시수성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집단취락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용도지역 변경 관련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 재청취(구청장 제출)
2.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수성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상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전금주    의회사무국 전금주입니다.
   먼저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집단취락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용도지역 변경 관련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 재청취의 건 등 2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수성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집단취락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용도지역 변경 관련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 재청취(구청장 제출)    
2.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상수    의사일정 제1항 집단취락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용도지역 변경 관련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 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해당 부서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도시관리과장 박위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상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많은 애정과 깊은 관심으로 도시행정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집단취락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한   도시관리계획안의 구의회 의견 재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의견청취가 있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2004년 10월 대구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먼저 수립한 후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2004년 12월 우리 구에서 제1종 지구단위 계획수립 용역을 의뢰, 도시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2005년 6월 17일부터 7월 5일까지 주민들의 공람·공고를 거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2005년 7월 13일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주민들의 의견 중 타당성이 있는 의견과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반영하여 도시관리계획안을 수립하다 보니 대흥동 대덕마을 외 4개 마을이 토지이용도가 낮아지는 경우가 발생하여 금년 1월 4일부터 1월 23일까지 2차 주민의견 청취절차(열·공람)를 거친 결과, 1차 주민의견 청취로 배내마을 외 2개 마을이, 2차 주민의견 청취로 대덕마을 외 3개 마을이 해제구역경계 및 면적에 변동이 발생하여 오늘 총 7개 마을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의견을 다시 한번 청취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변경된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견 청취할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면적 조정으로서 대상 마을은 대덕마을 외 6개 마을로서 해제면적이 당초에는 50만1,100㎡였으나 2,670㎡가 증가하여 50만3,770㎡가 되겠으며, 18개 마을 전체 해제면적은 132만4,590㎡에서 132만7,260㎡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은 당초안과 같이 자연녹지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도시관리계획안과 주민 및 의회 의견 재청취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해제구역이 변경된 내용을 중심으로 대상마을별로 다음에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덕마을입니다.
   대덕마을은 1차 주민공람 시 범안로 부채도로와 연결되는 마을내 진입도로계획을 요구하는 주민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하다보니 80㎡정도를 추가편입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연지마을입니다.
   달구벌대로와 접하는 토지를 추가편입해 달라는 주민의견이 있어 검토해 본 결과, 구역정형화 차원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1,150㎡를 추가 편입한 경우가 되겠으며, 다음 석가사마을은 지목이 대지이지만 땅 모양이 구역 외곽으로 길게 늘어져 있어 구역정형화를 위하여 당초안에서는 제척하였으나 1차 공람 시 추가 편입을 요구하는 주민의견이 있어 검토해 본 결과 호수산정기준에 포함될 뿐만 아니라 해제율에도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주민의견을 받아들여 1,947㎡를 추가 편입하게 되었으며 또한, 마을 외곽도로를 계획하면서 분할이 불가능한 자투리 대지가 해제구역에서 제척되어 있어 2차 공람 시 추가편입을 요구하는 주민의견을 받아들여 195㎡를 추가편입 하게 되었으며, 호수산정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2004년 4월 대구시로 해제 신청할 때에 포함되지 않았던 대규모 임야를 구역정형화 차원에서 당초안에는 편입시켰으나 1차 공람 시 최근에 외지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였고(2005.2.17) 대규모 임야인 토지의 편입을 반대하는 인근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어 4,312㎡를 해제구역에서 제척하게 됨에 따라 석가사마을의 총 해제면적은 당초 7만8,490㎡에서 2,170㎡가 줄어든 7만6,320㎡가 되겠습니다.
   다음 배내마을은 해제되는 토지가 공원, 주차장, 도로 등에 과도하게 편입된다는    주민의견을 받아들여 도로선형을 연호지 쪽으로 변경하여 공공시설 편입을 최소화하도록 검토한 결과 890㎡를 해제구역에 추가 편입하게 되었으며, 다음 고모마을은 지목이 임야로 호수산정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당초안에서는 제척되었으나, 군부대로 인하여 단절된 토지로서 구역의 정형화를 위하여 1,400㎡를 추가 편입하게 되었으며, 다음 성동마을은 지구외곽에 위치한 농지로서 호수산정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당초안에서 제외하였으나 해제안에 포함된 인접한 토지(성동436-1번지)에서 분할된 필지이며 2004년 4월 대구시로 해제신청 할 때 포함되었던 토지이므로 토지소유자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820㎡를 추가 편입하게 되었으며, 다음 탱자마을은 구역외곽에 위치한 농지로서 호수산정 기준에 맞지 않아 당초안에서 제외되었으나 구역경계와 중로 2류 121호선 사이의 진입도로변 토지로서 구역의 정형화를 위하여 일정폭원을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500㎡를 추가 편입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마을별 해제구역 변경 내용을 말씀드렸고 참고로 향후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오늘 의원님들의 의견청취 후 3월초에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개발제한구역해제에 관한 자문을 받은 후 대구시로 해제요청하게 되겠으며, 대구시에서는 건설교통부 협의, 대구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중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게 되겠으며,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확정되면 4월경에 우리 구 지구단위계획 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구단위계획을 결정 고시하게 되겠습니다만, 대구시에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때 우리 구에서 해제 요청한 구역에서 변동이 있으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된 해제구역에 맞게 다시 조정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여 열람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므로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가 다소 늦어질 수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집단취락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용도지역변경과 관련한 도시관리계획안의 의견 재청취를 위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면을 기준으로 해서 상세히 한 번 더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먼저 대덕마을에 1차 주민공람 시에, 이것이 부채도로입니다.
   당초계획은 여기에서 파란선을 붉은 점선으로 경계가 되어서 구획을 정형화해서 부채도로에 접하는 기존 도로에서 붉은 점을 기준으로 해서 당초에 이렇게 된 것을 구획화 차원에서 다시 범안로로 구획을 정형화해서 이 도로가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증가분이 80㎡ 정도 추가 편입하는 것입니다.
   여기가 대덕마을, 삼덕동입니다. 당초에 1차 도시계획 구획정리를 할 때 대지경계선을 따라 구역을 획정해서 1차 공람 시에 범안로에 접촉하는 도로로 주민 의견을 받아들여서 당초에 구역을 하는데 여기에서 범안로 쪽에 접하는 도로 면적이 늘어났습니다.
   그 추가면적이 80㎡ 정도 편입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지마을입니다. 이곳이 달구벌대로입니다.
   연호네거리, 안심 가는 도로, 범물 들어가는 연호네거리인데 당초에 여기에 안상규 꿀벌집이 있습니다.
   당초 계획안은 붉은 선을 기준으로 해서 경계선을 설정했는데 이것은 해제경계선 설정 기준에 따라서 끝나는 대지와 대지의 경계선, 이 대지와 연결할 때 구획 정형화 차원에서 직선화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의견을 받아들여서 정형화 하는 차원에서 설정해서 1,150㎡ 추가 면적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연호네거리입니다. 달구벌대로이고 이것은 안심 가는 도로이고 범물 가는 도로인데 당초에 달구벌대로로 1차 주민공람을 하고 대지 경계선을 따라서 이렇게 입안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대지와 대지의 경계선을 직선으로 연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것도 정형화하는 차원에서 입안이 받아들여져서 재설정하는 것입니다.
   당초에는 이런데 대지경계선, 정형화 차원에서 구역을 재설정하는 것입니다.
   붉은 부분은 당초이고 이것은 변경입니다.
   여기는 방공포병학교, 달구벌대로, 만촌대로, 등이 있는데 이것은 당초에 석가사 주변 이 마을을 할 때, 대지는 구역을 설정할 때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데 길쭉하게 늘어나서 구역을 정형화하는 차원에서 제척을 시켰습니다.
   경계선에 따라서 설정하는 것이 대원칙에 의해서 제척을 시켰는데 1차 공람에서 추가 편입을 요구해서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대지이기 때문에 포함을 한 것입니다.
   이 지역은 8m 마을진입로 지구단위계획 도로로 설정을 하면서 당초에 푸른 점선 안으로 밀어 넣으니까 여기에서 기본 대지에 자투리땅이 생기고 도로 선형을 봐도 이렇게 하는 것이 합당한데 왜 제척을 시키느냐는 의견을 받아들여서 자투리 도로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김종수위원    꼬리부분이 도로로 그렇게 형성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이든 여건 변화가 급속도로 변하면 수정이 가능합니다.
   이 토지는 당초에 지목이 임야입니다. 방공포병학교인데 2004년 4월 27일에 대구시에 해제요청을 했습니다.
   해제요청을 할 때 대구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제요청을 우선할 때 지구단위계획하고 동시에 수립을 하고 해제를 하라는 지침이 변경되어서 다시 서류를 받아서 이것을 정형화 차원에서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6월 17일 2차 공람 시에 포함을 시키고 다음에 다른 조사를 해보니까 이것이 최근에 2월 17일 당초에는 포함이 안 됐는데   2월 17일 토지 이동이 생겨서 민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척시켰습니다.
   그래서 석가사마을 총 10개를 당초 7만8,490㎡에서 전체 가감을 하고 2,170㎡가 줄어든 7만6,320㎡입니다.
   배내마을은 방공포병학교 안으로 들어가면 연호 못이 있는데 이것이 당초에 해제된 토지는 공원하고 주차장이 한 사람의 소유입니다.
   주차장, 어린이공원 전체가 한 사람 소유입니다. 이 도로를 구획하는데 연호네거리 이쪽으로 미는 것이 바람직하다, 거기가 890㎡정도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차장하고 어린이공원이 너무 과다하게 편입된다는 내용입니다.
   여기는 고모역이고 고모마을을 중심으로 통과하는 대구시립화장장과 연결해서 뒷부분은 5군지사 군부대가 있는데 당초계획에는 지목이 임야로 제척을 시켰는데 이렇게 하니까 주민들이 와서 왜 이렇게 하느냐고 해서 이것도 구획 정형화 차원에서 추가 편입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성동마을에 지구외곽에 위치한 농지인데 호수산정에 당초안에는 선정이 되었으나 해제안에 포함된 것은 어떤 경우냐 하면 당초에 해제구역을 설정할 때 당초에는 이렇게 합니다.
   이 사유지가 이 사람, 이 사람 전 부 한 사람 소유입니다. 이것이 분할되어 있는데 어차피 도로구역을 정할 때도 이렇게 올렸는데 이것도 참조해서 한 사람 소유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당초에 자기 토지를 반영해 준 경우입니다.
   다음 탱자마을은 가천마을 들어가는 입구인데 당초에 성동마을로 가는 중로 2류125호는 15m도로입니다.
   당초에 구역을 설정할 때 붉은 점선으로 했는데, 원래 지구단위계획은 해제마을 설정구역으로 확장이 여기에 있으면 마을 중심부로 해서 늘려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원칙에 따라서 마을 어귀를 넓혀줌으로 해서 중로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구역을 설정해서 정형화해서 토지 이용하는 차원에서 반영을 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도면에 의한 상세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집단취락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용도지역 변경 관련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 재청취
      도시관리계획안 위치도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상수    도시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현재 지적과장이 공석 중이므로 소관 업무담당인 부동산관리담당이 대신해서 설명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부동산관리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대리 서상진    부동산관리담당 서상진입니다.
   평소 지적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상수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 중요재산의 취득과 매각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우리 구 청사부지내에 위치한 재정경제부 소유 국유재산에 대한 소유권 확보를 위한 취득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구역에 포함되어 용도 폐지된 구유잡종재산의 매각을 위해 지방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국유재산은 재정경제부 소유 재산으로 범어동 831번지와 858-22번지로써 대지 2필지 906㎡ 274평이며 1981년부터 구청사 부지로 영조물을 설치하여 계속 사용하여 오던 중 2005년 정부합동감사 시 청사부지내 재정경제부 소유 국유지에 대해 토지소유권을 확보토록 처분요구함에 따라 상반기에 매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한 예정금액은 12억6,840만원이며 참고로 감정 평가한 매입예정금액은 14억430만원 정도입니다.
   청사부지내 국유재산에 대해서 조속히 소유권을 확보함으로써 지속적인 지가상승에 따른 예산의 과다 지출 예방과 취득보유에 따른 재산가치 상승을 도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부지확장으로 청사이전 및 신·증축 시 부지의 매각 또는 건축에 많은 제약사항을 제거할 수 있으므로 인해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매각하고자 하는 구유잡종재산은 2004년 12월 4일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된 지역에 편입된 토지로 노변동 225번지 외 16필지 1,543㎡, 466.7평으로 위치는 대구자연과학고등학교 서편이며 (주)유성 이엔지가 시행하는 시지 유성월드메르디앙 아파트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입니다.
   이번 구유잡종재산에 대한 매각 타당성을 말씀드리면 기존 도로가 주택건설사업 시행으로 용도 폐지되어 잡종재산으로 이관되었기에 우리 구에서 장래 활용할 계획이 없는 보존 부적합한 재산을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 받은 아파트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여 도시주거환경 개선과 우리 구 재정수입확충을 도모할 수 있으므로 아파트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구청사부지내 국유재산에 대한 소유권 확보를 위한 취득 및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된 부지에 편입된 구유잡종재산의 매각과 관련한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상수    부동산관리담당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철    전문위원 이동철입니다.
   오늘은 지난 회의에 이어 집단취락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용도지역 변경 관련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 재청취안 등 2건의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먼저 집단취락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용도지역 변경관련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 재청취안입니다
   1번 검토과정에서 4번 주요내용은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1971년부터 30여년 이상 유지된 개발제한구역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20호 이상의 집단취락지역 등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정책에 따라 정부에서는 연내에 전국적으로 566개소 4,435만9,000㎡, 평수로는 1,344만2,121평에 대하여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성구는 지난 2003년 11월경 관내
20개소 107만1,000㎡, 평수로는 32만4,545평에 대한 해제안을 추진하다가 대구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로·주차장·공원·광장 등이 포함된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해야 한다는 심의결정에 따라 새로이 18개 마을 132만4,590㎡, 평수로는 40만 1,391평을 해제하는 내용으로 하는 안에 대하여 지난 ’05년 7월경 주민 및 우리의회의 의견청취 결과를 반영하여 일부 수정 입안된 해제안과 지난 ’06년 1월에 주민의견의 재청취 및 반영된 안에 대하여 우리 의회의 의견을 다시 청취하려는 안으로서   만촌동의 두건골 등 11개 마을은 기존안과   변동이 없으나 대흥동의 대덕마을 등 7개 마을에 대하여 당초안보다 도로 등 2,670㎡ 평수로는 809평이 증가된 내용의 안 입니다.
   본 안은 우리 의회 의견 재청취사항 등을 다시 반영하여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를 거친 후 대구시에 해제신청을 하면 시 도시계획과에서는 중앙의 건교부 등 관련부서와 협의를 한 후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를 확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따라서 본안은 그동안 상당히 보완된 안이지만 건교부 해제규정에 의거하여 인접토지와의 형평성과 철저한 검토작업 및 현장조사는 물론 청취된 의견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2006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입니다
   1번 검토과정에서 4번 주요내용은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11페이지 검토의견 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규정의 모법이었던 「지방재정법」이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난 ’05년 8월 4일자로 전면개정 되면서 이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을 보호하고 그 취득·유지·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독립 제정되고 ’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으며 공유재산의 취득은 10억원 이상, 처분도 5억원 이상일 때 의회의결을 받도록 변경 되었습니다
   먼저 취득대상은 범어동 831-6번지 외    1필입니다
   본 취득대상은 우리구 청사부지 내에 재정경제부 소유재산 (신청사·지하회의실 쪽) 2필로서 우리 구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행정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공시지가에 의한 취득 추정가액은 2필지 906㎡ 평수로는 274평에 12억 6,840만원, 평당 462만9,000원으로서 취득은 감정가로 재산정되고 따라서 본 안은 추경 시 예산확보가 요구되며 관련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처분대상은 노변동 225-1번지 외 16필 입니다
   본 처분대상은 2004년 11월 4일 (주)유성 이엔지가 고산지역 대구자연과학고 서편의 대지면적 3만8,335㎡, 평수로는 1만1,617평부지에 아파트 주택건설사업 9개동 752세대를 대구시로부터 승인받고 2005년 1월 19일에 9개동 753세대의 사업변경승인 받은 부지내에 소재한 공유지인 도로 등    노변동 225-1번지 외 16필지, 1,543㎡, 평수로는 466.7평을 처분하려는 사항으로서   공시지가에 의한 처분 추정가액은 6억   6,175만원, 평당 평균 141만8,000원으로써   처분은 감정가에 의해 처분되며 관련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집단취락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용도지역 변경 관련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 재청취 검토보고서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상수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집단취락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용도지역 변경 관련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 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연지마을하고 고모마을, 성동마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연지마을에 보시면 안상규 벌꿀집하고 연결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북쪽으로 보시면 예전에 계획했던 선하고 변경된 부분에 연결된 거리가 얼마가 나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달구벌대로가 50m하고 여기에 3분의 1, 15m하면 65m입니다.
박민호위원    다음 고모마을은 연결되는 부분이 거리가 얼마나 나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30m입니다.
박민호위원    취락지구에 있어서 연결되는 부분을 하려면 법적인 제한거리가 있을 걸로 생각되는데 기준은 어떻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그것은 건설교통부에서 개발제한 구역 해제 지침을 아무리 정확하게 설정해도 전국에 수가 많기 때문에 딱 들어맞는 기준을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거리 기준은 평방미터를 기준으로 해서 5만㎡내는 반경이 200m, 다음 5만에서 10만㎡는 250m, 10만㎡는 300m로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거리라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지름을 말씀하시면 직경이 200㎡, 반경이 400m, 몇m라고 기준은 없습니다.
   거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없고 당초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안 하고 단순하게 했을 때는 대원칙이 뭐를 하느냐, 나대지 변경선, 무허가 이렇게 해놓았는데 지구단위계획 방향이 바뀌다 보니까, 정사각형이 제일 좋지요. 최대한 고통을 들어주고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정형화 차원 정도만 나와 있습니다.
   고모마을은 연결하는데 지목이 전부 전입니다.
   여기는 당초에 목이 아닌 임야로 바뀐 상태인데 이것은 외딴 섬이 된다, 그래서 정형화 차원에서 같이 해 주라고 해서 했습니다.
박민호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물론 고모마을 같은 경우에는 일부분이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지만 연지마을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표시가 안 되어 있고 그리고 굳이 그렇게 나눠야 하는지요?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해제지침이 정형화 차원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간격을 가지고 왜 필지로 하느냐, 지침이 바뀌고 방향이 바뀌는데 왜 안 했느냐고 강력하게 요구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박민호위원    설명 충분히 들었습니다.
   물론 관련부서에서 면밀하게 검토한 후에 정해졌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성동마을에 추가로 지정된 부분의 소유주가 동일인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박민호위원    2필지 다 그렇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박민호위원    같은 소유주이기 때문에 그 지분만큼은 풀어야 된다.
   설명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김종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위원    석가사마을을 한번 봐 주세요.
   그린벨트 해제지역 취락지구 중앙에 있는 나대지 땅을 제척시켰다고 했는데 설명이 이해가 안 가서 다시 한번 듣고자 합니다.
   이것을 제척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당초에 대구시에서 2004년 4월에 해제요청을 할 때 그때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안 하고 그대로 해제요청을 할 때는 가급적이면 대지, 나대지 경계선에 따라서 올라왔는데 도시계획 위원님들이 이렇게 해서는 엄청나게 어렵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번 기회에 지구단위계획 공원, 주차장 도로를 설정해서 하라고 지침이 바뀌어서 4월에 안 들어가는 토지를, 도로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정형화하는 차원에서 포함을 시켰습니다.
   우리가 공람을 시키고 당초에 안 들어가다가 1월에 공람 들어가니까 이 사람들이 토지를 2005년 2월 17일에 토지가 이동이 되었습니다.
   소유권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척을 시킨 겁니다.
김종수위원    이동된 것하고 해제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이것은 임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포함시키라고 하면 이것은 밑도 끝도 없습니다.
   지목이 임야입니다.
김종수위원    지목이 임야라고요. 알겠습니다.
김희대위원    김희대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민의견 청취에 기타 5건이 나와 있는데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132건 중에 기타가 5건이 나와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 공원 등 유형을 분류하면 기타라는 것은 용도지역이 변경된 것이고 도로를 설정해서 맹지 해소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김희대위원    제가 이해하기로는 132건의 의견 중에서 기반시설에 관한 것, 추가해제에 관한 것이 5건이 있다는 것인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 어떤 의견을 제출했는지 알고 싶다는 겁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1차 공람 때는 용도지역을 바꿔달라는 것입니다.
김희대위원    이것은 완전히 해당이 안 되는 그런......,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자연녹지는 1종으로 해야 되는데 2종으로 해달라는 것인데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김희대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고모, 성동마을인데 지금 자료에 보면 성동마을 도로 양편에 있는 어린이공원을 조정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당초에 7월 13일날 위원님들이 반영해 달라는 것인데 어린이공원하고 주차장하고 같이 마주보고 있었는데 공원하고 주차장하고 위치를 돌려달라는 겁니다.
김희대위원    의회 의견청취를 언제 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2005년 7월 13일에 했습니다.
   어린이공원하고 주차장하고 마주보고 있으니까 위치를 바꿔달라고 하는 겁니다.
김희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공유재산관리에 의해서 매각대상 재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매각대상 토지가 노변동 일대인데 예정가격이 6억6,100만원 정도 나와 있는데, 이것이 개별 공시지가로 산정한 부분인데 감정가로 보면 대략 얼마정도 나옵니까?
○지적과장대리 서상진    오늘 의회 승인을 받으면 감정을 의뢰합니다.
   지금은 감정을 안 한 상태이고 예정금액은 공시지가로 산정했는데 의회 승인이 되면 감정의뢰를 합니다.
박민호위원    의회 승인이 되면 공시지가로 매각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가로 매각됩니까?
○지적과장대리 서상진    2개 감정기관에 의뢰해서 평균가격으로 매각합니다.
박민호위원    예정가격을 공시지가로 냈는데......,
○지적과장대리 서상진    5억원 이상은 의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박민호위원    가격을 물어보려고 한 것이 아니고 지금 노변동에 유성 이엔지에서 지으려고 하는 곳이 월드메르디앙 그 부분이죠?
○지적과장대리 서상진    예.
박민호위원    한전에서 내려가는 신대구~부산고속도로, 위에서부터 내려가는 구거부분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이 사업예정지를 통과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지금 매각하고자 하는 것은 도로 부분이 용도가 폐지되기 때문에 재산을 처분을 해야 된다, 구거부분이 지역을 통과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지적과장대리 서상진    이 부분은 건설과에서 용도폐지가 되면 자산관리공사로 매각이 넘어갑니다.
박민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박대녕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구거지에 해당되는 시설물은 도로에 다가 새로 설치를 하고 그 부지가 용도폐지가 되면, 건교부 땅이나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자산관리공사로 용폐해서 넘기면 됩니다.
박민호위원    구거부분을 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해서 매각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겁니까?
○도시국장 박대녕    예.
박민호위원    이 부분을 매각해서 용도를 폐지하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의 대안은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지적과장대리 서상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사업승인을 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시에 제출했고 시에서는 여러 가지 검토를 거쳐서 기존도로에 하수 본관을 새로이 설치하고 이 부분은 사업승인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구거는 용도폐지하고 신규 개설되는 도로변을 따라서 하천을 개설하겠다는 겁니까?
○도시국장 박대녕    예.
○위원장 김상수    석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매각일변도로 가고 있는데요.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매각이 아니고 땅을 교환하는 방법도 채택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유성 이엔지 자리에 매각하고자 하는 땅의 면적을 합하면 향후 우리가 행정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면적이 될 것 같은데 그런 쪽은 검토해 본 적은 없으신지요?
○지적과장대리 서상진    저희들은 국공유지 하천, 구거가 용도폐지 되면 매각 쪽으로 방침을 정합니다.
   이 사업부지안에 우리한테 교환하고자 하는 면적이 사업부지에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매각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그분들 생각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따라가게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 개발이 끝난 다음에 행정수요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해서 이런 지역에 땅이 필요하다면 꼭 매각수단이 아니고 교환하는 방식으로 해서 모아두어야만 향후 정말로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아파트 일변도로 다 들어서면 향후에 그런 것을 사려고 해도 못 사는 상황, 예를 들어서 범어동 일대 같은 경우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지만 초등학교 부지를 살 능력 자체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상황도 예측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지적과장대리 서상진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석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2시 0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수성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상수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출석위원
   김상수   김영주
   김경동   김광수   김종수
   배만준   양문환   석철
   손운익   박민호   김희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동철
○출석구청공무원    
   사 회 산 업 국 장   김영재
   도 시 관 리 과 장   박위규
   지 적 과 장 대 리   서상진

○의안제출    
   집단취락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용도지역 변경 관련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 재청취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10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대구광역시수성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10   구청장 제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