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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31회 수성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2월 17일(금)   오전 11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수성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수성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01분 개의)
○위원장 김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전금주    의회사무국 전금주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수성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수성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상수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해당 부서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입니다.
   연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건축주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수성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전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이 2005년 6월 24일자로 개정되면서   종전에 시·도 조례에 위임했던 사항 전부를 시·군·구 조례에 위임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법령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현행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규정사항 전부를 대구광역시수성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에 통합하였고, 두 번째 종전 시장의 권한이던 사항을 구청장의 권한으로 위임함에 따라 시 조례로 정하던 사항을 구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안 제10조제2항제1호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중 표시 가능한 공공시설물의 지하철역 안내표지판을 추가하였고, 네 번째 안 제11조제1항 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창문 또는 출입문 면적의 4분의 1 이내로 제한하던 것을 창문 또는 출입문 면적의 2분의 1 이내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는 안 제13조제2항제1호 벽면을 이용하는 공연간판의 가로크기를 건물 전면 폭의 3분의 1 이내로 제한하던 것을 건물 전면폭의 3분의 2 이내로 하고, 여섯 번째는 안 제14조제2항제2호 벽면이용 현수막 게시시설의 가로길이를 창문부분 면적을 제외한 건물 폭의 5분의 1 이내로 제한하던 것을 「창문부분 면적을 제외한......,」 하는 그 항을 삭제하여 건물 폭의 5분의 1 이내로 하여 종전보다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안 별표2항에, 별표2번입니다.
   광고물 등의 표시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 3항 ‘가’목에 보면 광고물 등의 위치, 장소 변경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위치, 장소는 「같은 건물에서 위치 또는 장소를 말한다.」로 정의해 설명을 추가했으며, 안 제2조제2항제2호 「자기의 건물의 정의를 자기가 그 연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말한다.」로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밖에 안 제8조제4항에 상단 높이가 지표면으로부터 60m 이상이 되는 옥상 간판시설인 경우 현행 「항공법」 제83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반영하여 옥상광고물의 표시 및 안전관리에 착오가 없도록 명확히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12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주민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수성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를 개정코자 하오니 광고물 등 관련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상수    건축주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 2건에 대한 조례안 제정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우리 사회는 급속한 도심의 개발 및 확장과 팽창, 기상이변 등으로 자연재난에 취약할 뿐 아니라, 특히 2004년 중부지방의 폭설과 2005년 12월 호남지방의 폭설 등 자연재난에 따른 많은 피해를 입었고, 또한 도심에서는 제설작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 교통소통은 물론 각종 안전사고와 주민들의 생활불편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동절기 강설시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전체 시가지 도로에 대한 제설작업이 곤란하여 건축물 주변의 고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건축물 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 및 제빙 책임범위를 법으로 지정하였고, 주민들의 설해예방 참여의식 고취와 겨울철 설해대책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규정에 따라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사항들을 조례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에 건축물 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이 대지에 접한 고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 작업을 규정하였으며, 제4조에서는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를 건축물 소유자와 건축물 관리자간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합의된 순위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소유자가 건축물 내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하고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하였으며 제5조 제설·제빙 작업 책임범위로는 고도는 건축물이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구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는 건축물이 대지에 접한 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부분까지 구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는 제설·제빙 작업의 시기를 규정하였는데 눈이 그친 때부터 3시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하고 야간에 눈이 내린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제설·제빙 작업을 완료하도록 하였으며, 제7조에는 제설·제빙 작업방법으로 도로상의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나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나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건축물 관리자는 도로상 제설작업에 필요한 재료를 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구청장은 건축물 관리자에게 제설·제빙 작업에 필요한 재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연재난인 설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관련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정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98년 태풍『애니』 이후 매년 태풍으로 인한 인명과 많은 재산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특히 2003년 태풍『매미』는 전국적인 피해로써 우리구도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러한 풍수해 피해의 근본적인 요인이 이상기후와 그 후 도시화, 산업화에 따른 개발사업으로 인해 재해위험성이 고려되고 있어 이에 따른 발생가능한 재해영향 요인을 행정계획 수립 및 개발사업 시행 이전에 예측 분석하고 적절한 저감방안을 수립 시행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에서는 검토위원의 위촉 및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상, 4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제4조에서는 검토위원회 위원장의 자격을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으로 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검토위원회 운영사항을 위원장이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토록 하고 검토위원회 운영은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검토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한 검토로 내용은 첫째,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둘째,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셋째,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넷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고시하는 중점검토 항목 등이 되겠습니다.
   제8조에 검토의견서 제출사항으로는 검토의견서는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제9조에서는 위원장이 필요시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각종 행정계획 수립 및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풍수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상수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철    전문위원 이동철입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된 대구광역시수성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 중 오늘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목차는 참조하여 주시고, 2페이지 먼저 대구광역시수성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검토과정에서 4번 주요내용은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도시미관 풍치와 미풍양속을 유지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당초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여 시 조례에 의거 광고물 업무가 추진되다가 2002년 12월 30일에 조문 17개조와 부칙 2개조를 내용으로 하는 우리구 조례가 제정됨으로서 시 및 구조례 등에 의해 업무추진을 하던 중에 2004년 12월 23일 도지사·시장에게 권한 위임된 내용의 법 16조를 삭제하는 법률개정에 따른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대구시 표준안”이 시달됨으로서, 조문 37개조와 부칙 2개조를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는 전부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본 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창문이용 광고물(일명 썬팅)은 당초 창문면적의 1/4까지 허용을 1/2까지로 규제를 완화하고 광고물의 변화에 따라 차량탑제 영상광고 등 특별법에 의한 광고물과 공공시설이용 광고물은 도시보행자안내문 및 지하철역 안내표지판 등을 신설하는 등 상당부분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시달된 표준안 및 기존 구·시조례와 관련법규를 감안하여 우리구 현실에 맞도록 제정된 안건으로서 관련규정 등에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4페이지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1번 검토과정에서 4번 주요내용은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근간 전세계적으로 폭설·폭우 등 기상이변으로 많은 피해가 있는 중 우리나라도 예외 없이 특정지역의 폭설 등으로 재산 및 인명 등이 큰 피해를 보고 있으며 그 중에 인구밀집지역인 대도시 지역주민들은 과거에 내 집 앞은 내가 쓸고 눈도 책임있게 치우던 미풍양속이 사라지는 등 이기주의의 결과로 조그만 강설에도 상당한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이 2005년 1월 27일자로 제27조(건축물의 제설책임)의 신설 및 2005년 7월 27일부터 시행으로 “소방방재청의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총 8개조를 내용으로 하는 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도로 등 공공시설 관리자인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들의 참여 없이는 강설대책에 불가항력적으로 미흡한 것이 현실로서 본안이 발효되면 관련주민의 책임이 발생하여 폭 12m 미만의 이면도로 및 보도 등은 관련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 등 안전조치하고 간선도로상 차량통행로 등은 공공기관에서 대처하는 등 효율적인 재해대책으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을 것이며 본 안건이 좀더 효율적으로 운용되려면 책임부서에서는 건축물관리자 등 주민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홍보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제정 조례안은 소방방재청에서 시달된 표준안과 관련법에 따라 우리구 현실에 맞추어 관련규정에 적정하게 제정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6페이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입니다.
   1번 검토과정에서 4번 주요내용은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태풍·홍수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자연재해대책법」이 지난 2005년 1월 10일 전문개정되고 동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이상기후 및 각종 개발사업의 재해요인을 행정계획 수립 및 개발사업 시행시 사전에 예측 분석과 피해저감방안을 시행하기 위한 “소방방재청의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본 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본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14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구성원은 방재 각 분야의 전문가 및 관련공무원 등 20 ~ 4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나, 안건 검토시에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5 ~ 10인 이하의 검토위원이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는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고 필요시 회의소집·현지조사도 하며 위원회의 검토대상 안건은 국토·지역계획 및 도시의 개발 등 각 관련법상 총 95건이 대상이 되나 우리구 위원회는 행정계획의 범위 및 협의시기에 도시개발법 관련 등 5건, 개발사업의 범위 및 협의시기에 도로법 등 11건으로서 총 16건이 검토대상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제정 조례안은 소방방재청에서 시달된 표준안과 관련법을 감안하여 우리구 현실에 맞추는 등 관련규정에 적정하게 제정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오늘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상수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과장님 조례를 만드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옥외광고물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건물에 간판이 난립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아파트 상가라든가, 최초의 입주자가 좋은 자리를 선점해서 여러 개의 간판을 설치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후에 입주하시는 분들이 간판을 못다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비할 수 있는 내용이 조례에 들어갔으면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질의하신 내용이 건물에 세입자들이 들어오는 순서대로 다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안분을 해서 사전에 계획적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도로 보면 되겠습니까?
석철위원    예.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광고물 조례 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 가로형 간판을 보면 가로 크기는 건물의 폭을 초과하지 않도록 돼 있고, 또 세로 크기는 위층의 창문과 아래층의 벽면간에 사이에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결국 현행 규정상에는 건물의 규모에 따라서 하도록 돼 있지 정확한 규격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건물별로 간판의 위치나 최대 규격 등이 먼저 정해져야 되는데 이걸 정할 수 없는 그러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특히 건물 이용자별로 사용면적이 수시로 변화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조례에 우리가 넣으려고 하면 사전에 시행령에 기본적으로 명시된 사항이 있어야 저희들이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넣을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봐서는 시행령이 없기 때문에 조례에 바로 반영하기는 어렵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건 앞으로 시간을 두고 좀더 검토를 해서 시행령에 개선해서 반영하는 쪽으로 했으면 합니다.
석철위원    제가 3년전에 이 조례 이전에 조례를 만들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현실적으로 볼 때는 자기의 전용면적이 사용하는 공간의 외벽에만 자기 간판을 설치한다면 자기 면적에 어차피 늘건 줄건 자기 외벽은 있는 거니까 그런 문제가 해소될 것 같거든요.
   실제 우리가 또 오면 허가를 하시지 않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예.
석철위원    허가를 하실 때 자기 면적을 벗어난 자리를 허가하지 않으시면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북서쪽 모서리에 있는 점포가 동남쪽 어디에 큰 것 하나 붙여버리면 거기에 늦게 입주하시는 분들이 달 수가 없거든요.
   실제 허가하는 과정에서 자기 위치 것만 정확하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제일 문제는 시행령에 먼저 명시가 돼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저희들 제일 관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전용면적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자기 전용공간의 외벽에 타일이 떨어지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수리를 하지 옆집에서 다 해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예,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전용면적을 가지신 분이 그 외벽은 자기 관리하에 있으니까 그 면적만 쓴다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법적으로 될 것 같은데요. 시행령에 명시가 안됐더라도.
   아니면 우리구에서만 조례로써 충분히 가능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상위법 위반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권리를 찾아 준다는 이야긴데.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법 규정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그렇게 생각했는데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조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도시국장 박대녕    그건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어차피 허가를 할 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건물을 같이 관리한다든지 점유를 한다든지 했을 때 여러 사람이 광고물을 신청할 때 주변과 협의를 해오는 방법이 있고, 예를 들면 옆 부분이 내가 이렇게 광고를 내겠다 했을 때 옆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든지 이런 협의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건 이렇게 정해놓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은 시행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게 나중에 서로 분쟁이 생긴다든지 하면 그때 조례에 다시 명시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은데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우선 조례를 정해놓고 시행하면서 이웃간에 다툼, 점유자간의 다툼이 없도록 보완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들어올 때 옆에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든지 합의를 받아온다든지 그런 경우는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석철위원    제 생각에는 상징적이나마 자기의 전용면적 외벽인데 다른 외벽을 침범한 거기 전용면적의 소유자가 인정을 하면 마찰은 없지 싶습니다.
   실제 어떤 분은 입주하고 나니까 자기 층의 가로형 간판도 다른 게 달려있고 돌출간판 등 모든 게 다 달려있으니까 자기는 달 자리가 없다 이런 실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조례나 이런 데서 어떠한 원칙의 기준을 잡아주면 거기에 따라서, 왜냐하면 지금까지 다 달았는데 왜 하시냐 이러면 우리 구청에서도 하실 말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럼 조례 제8조제4항에 보면 조금전에 항공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옥상간판의 상단높이가 60m 이상인데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인데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 가장 낮은 부분으로 해버리면 한쪽이 60m 초과하더라도 제한이 안되거든요. 가장 높은 부분이 기준이 될 것 같은데요?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지표의 고저차이니까......,
석철위원    아뇨, 저는 고저차는 옥상간판의 고저차가 있는 경우로 해석이 되는데요?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저희들 보기는 옥상간판의 상단 높이가 지표면으로부터 60m 이렇게 돼 있는데 지표의 고저차가 생길 수도 있고 간판의 고저차가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 전체 높이를 최고 높은 걸 60m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괄호 속에 보면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부분을 한다 하니까 가장 높은 부분이 기준이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상단의 높이를 기준으로 잡을 때.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위원님께서는 광고물의 고저차에서 높은 걸 기준해서 60m 이하로 보라는......,
석철위원    60m 이상이 되면.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고, 저희들은 지표가 경사진 경우에도 지표가 낮은 부분을 해서 60m 이하로 관리를 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드린 겁니다.
석철위원    하여튼 결론적으로는 가장 높은 게 되겠네요, 실질적인 부분에서.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최대 60m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그 다음에 제9조제1항에 제일 마지막에 보면 애드벌룬간의 수평거리를 따로 제한할 수 있다는 건데 이건 늘인다는 거죠? 법령에서 1㎞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도록 돼 있으니까 제한을 강화할 수가 있다 이 말로 해석하는 거죠.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예,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그 다음에 제10조제2항에 보면 가로등주를 이용한 광고물이 있는데 전신주를 이용한 광고물에 대한 제재는 어떻게 하게 됩니까?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10조......,
석철위원    제2항에 보면 가로등주를 이용하는 광고물에 대한 규정은 있습니다만 최근에 전신주를 이용한 광고가 굉장히 많은데 그건 어디서 하게 됩니까?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전신주에 관한 사항에 시행령에서 허가를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그걸 제한할 때는 심의를 해서 제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필요한 지역은 심의해서 제한할 수는 있습니다.
석철위원    전신주를 이용한 광고가 더 많은데 가로등주는 결정이 되어 있고......,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전신주는 시행령이 있습니다.
석철위원    너무 많아서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19조에 가겠습니다. 제19조에 가시면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위원장 선출이라든지 또는 위원회의 정수라든지 그런 내용이 빠진 것 같아서요.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소위원회는 제2항제2호에 3인 내지 5인으로 돼 있습니다만 총괄 위원회 말씀이시죠?
석철위원    예.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저희들 위원회는 현재 9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만 제가 시행령에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항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석철위원    이건 뒤에 확인하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아무리 시행령에 있더라도 조례를 읽으면 기본적인 내용은 나타나야만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제19조제2항에 제4호와 제5호에 관한 걸 질의드리겠는데 여기 특이하게 4호 같은 경우도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그러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위원장이 정해 버리면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한다 이건 말이 되지만 다시 올라간 걸 위원장이 어떤 결정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고요, 5항도 보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로 찬성한다.」 이건 일반적인 이야기는 맞는데 출석한 위원 중에서 민간위원수가 과반수 이상이어야 된다를 일반적으로 넣거든요.
   특히 모든 회의가 관계공무원의 위원수가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반수 미만이어야 된다 이런 규정에 의해서 민간이 좀더 실질적으로 그런 내용이 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출석이니까.
   구성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공무원 위원수가 더 많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건 보완이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제33조에 보시면 제1항입니다. 제일 뒤에 단서에 거의 가까운데 「수수료 금액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 및 길이는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산정하고 산정금액 중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하는 별표 2, 별표 3의 경우에는 최소단위가 정수입니다. 1㎡ 이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정수가 되어요, 그 다음에 산정금액도 10원 자체가 존재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전부다 1㎡당 3,500원 딱 끊어져있는 금액이거든요. 그걸 좀 빼는 게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뒤에 별표에 보면 전부다 1㎡당 2,000원 가산, 1㎡당 1,500원 가산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일괄해서.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예, 잘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이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15조 벽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제1항에 보면 「크기는 가로 40센티미터 이내, 세로 55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이렇고 밑에는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에 부착하여야 하며, 하나의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에는 동일한 내용의 벽보를 하나만 부착하여야 한다.」하는데 이건 지정게시판이, 벽보판이 동별로 다 설치가 돼 있습니까?
   동별로 지정벽보판이 없으면 조례가 있으나마나 한 것 아닙니까. 아무 데나 붙일 데 없으니까 전봇대에다 붙여버리고......, 이런 내용은 우리가 그냥 조례만 할 게 아니라 실제 주민들이 편리하게 지정벽보판에다 전세광고라든지 붙일 수 있는 방법이 선행돼야 되는데 지금 그게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요, 그 밑에 보면 전단 배부방법도 이 조례를 해놓으면 이런 배부 안 합니다. 길에다 던져버리는데 이게 규제력이 있든지 구속력이 있도록 해야 주민들이 보고 광고물 전단 같은 걸 함부로 던지면 안되겠구나 하는 이런 선입견이 들도록 조례를 개정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별로 지정벽보판은 현재 132개가 있습니다. 동별로 설치돼 있습니다.
   그 다음 전단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동별로 지정벽보판이 132개 있다고요?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예.
김영주위원    그런데 제가 사는 동네는 지정벽보판을 구경할 수가 없던데요? 어디 대도로변에만 설치해 놓은 겁니까?
   지금 대로변도 대로변이지만 이면도로에 광고물이 더 혼잡하고 벽보가 더 지저분한데 도시미관상 그런 걸 정리를 해야지.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이면도로에 주로 많이 있는데 동별 현황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박대녕    보충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건 조례를 고칠 게 아니고, 조례를 수정해서 될 일이 아니고 지정벽보판이나 게시판을 보완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전단배부방법에 대해서도 이런 배부방법을 정해 놓지 않으면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정해 놓자는 얘기지 그걸 안 정해 놓으니까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얘기하는 건 지금 이걸 정해놔도 이 사람들이 이걸 안 지킨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도시국장 박대녕    안 지킨다고 저희들이 안 정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이건 무슨 강제력이 있든지 구속력이 있도록......,
○도시국장 박대녕    그럼 위원님께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보십시오.
김영주위원    예?
○도시국장 박대녕    구체적인 대안을 주시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이런 방식 이외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전단물을 살포할 시는 어떻게 한다든지 이러한 구속력 있는 조례를 만들어야 이걸 보고 전단 하나 길에 잘못 던지면 과태료 얼마 내야 되겠구나 하는 선입감을 가지게끔......,
○도시국장 박대녕    그런 문제는 이게 나올 때도 물론 여러 가지를 거쳐서 표준안이 나왔고 그런 표준안이 나올 때 지금 위원님처럼 과태료를 매기느냐, 국민들한테 부담을 주느냐 하는 문제 등 여러 가지가 논의가 됐을 겁니다. 저희들이 알기는.
   그렇게 됐는데 우선 전단의 배부방법 자체가 처음 나온 거니까 이런 것을 시행해 보고 이후에 문제가 생기면 과태료를 만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지금 처음 만들면서 당장 과태료부터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고 과태료나 이런 게 안 들어갔거든요.
   이후에 이런 부분을 시행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거기에 또 다른 수정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주위원    예, 국장님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 사실상 대문마다 우편함이 있어서 그 우편함에다 꽂는다든지 하면 이게 가능한데 집집마다 가면 우편함이 없습니다. 아무 데나 던지고 갑니다.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던지고, 지금도 길에 나가면 아주 부지기수로 던지고 있는데 여기 이왕이면 조례를 만드는데 고려를 해 주시면 안 좋겠나 그런 내용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상수    답변은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김영주위원    예.
○위원장 김상수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1주일전부터 이 자료를 받아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습니다. 부피가 많아서 조금 참조를 해 주시고 궁금한 것 있으면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석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과장님 27페이지에 광고물 등의 안전도검사 수수료 해서 하는데 제일 밑에 참고표시 해서 별칙규정이라 할까요, 있는데 민간위탁이 되면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가산해서 적용하니까 결론적으로 10%가 가산되는데 이게 주민 입장에서 보면 구청은 자기 일을 민간에게 일을 덜고 주민은 부담이 10%가 느는 격이 되거든요. 좀 불합리하다는 느낌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수수료 어차피 세금이니까 내야죠, 위탁은 어차피 할 수밖에 없고요, 부가세 붙이는데 대해서 의견은 안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석철위원    수수료가 부가세 포함금액 이어도 되지 않습니까?
   하여튼 민의 입장에서 보면 위탁이 되면 주민부담이 올라가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부가세야 국가하고 관계되니까 꼭 하셔야 된다면 하는 거겠죠.
○위원장 김상수    석철위원 더 질의할......,
석철위원    답이 안 나오는 모양이네.
   예, 알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위탁은 불가피합니다. 저희들 공무원 인력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못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시설이라든지 인원이 있는 전문기관이라든지 시설기관에 위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부과세는 세금이니까 안 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석철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셨는데요?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탁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지금도 부과세는 내고 있는 상태입니까?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예.
○도시국장 박대녕    아까 석위원님 말씀하신 10원 이하 하는 게 세금에서 나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수    박민호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질의라기 보다는 토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광고물 등의 안전도검사를 할 때는 어떤 전문성이 있는 위탁업체에다 의뢰를 해서 안전도검사를 받아봐야만 허가가 나는 사항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예.
박민호위원    물론 안전도검사 수수료표 명시해 놓은 건 명확하게 잘 하셨는데 그 밑에다 별표를 해서 따로 어떤 부가가치세에 관한 규정을 우리구에서 이렇게 명시 안해도 충분히 될 사항인데, 그건 위탁업자하고 소비자간의 문제지 구청에서는 부과세 문제를 거론할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세무서에서 관할할 문제지 구청에서 명시를 하니까 이렇게 석철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주택과장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과장님, 1차적으로 왜 이렇게 늦게 하십니까? 타 시·도에 많이 했던데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예, 조금 늦었습니다.
석철위원    실제 올해 적용될 조례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예.
석철위원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건 이 조례안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이 조례에서는 관리자가 치워야 된다 이런 책임을 부여하셨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면 민사적 책임을 지는 문제가 발생하는 게 가장 크게 거론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먼저 이 법이 제정된 취지는 지금 어떤 제도화가 되지 않다 보니까 과거에는 이웃간에 눈이 오면 바로 치우고 이랬는데 지금 그렇게 못하니까 하나의 법령에 명시를 해서 많은 주민들이 일단 참여를 해서 제설작업을 할 수 있는 의식고취라 할까, 기본틀은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고발생 시 민사적인 문제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우선은 시행을 한번 해보고 그 이후에 문제가 있는 건 소방방재청에서 후속조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박대녕    도시국장입니다.
   그 분야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석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눈을 안 치웠을 때, 또 얼음이 얼었을 때 사고가 나서 거기에 대한 민사문제를 얘기하시는데 지금까지는 실제 도로를 관리하는 관리청이 도로를 치웠고, 그 다음에 제빙도 했고, 현재 간선도로는 우리 구청위주, 또 이면도로는 동장의 책임하에 업무를 나누어서 하는 그런 입장인데 현재까지 이런 데 넘어져서, 사고가 나서 저희들한테 배상요청이 왔다든지 이런 경우는 거의 없는데 여기에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를 지적하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걱정했습니다.
   앞으로 더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이렇게 해놨을 때 안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재난안전관리과장이 답변한 것처럼 우선 책임한계를 정해놓고 책임한계대로 시행을 해보자 이런 식인 것 같고 저희들도 관련부서에 물어봤습니다. 보니까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얘기를 했더니 그런 취지이고 또 조례 자체를 이렇게 해놓고 주민들 의식자체가 지금은 없거든요. 실제 자기 집 앞에 눈을 치워야 되겠다 하는 의식 자체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이것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안됩니다만 저희들이 눈을 치우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나와서 눈을 치워놓고 교통소통 시켜놓고 순찰하는 과정에 보면 자기 차에 있는 눈도 안 치우고 나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 주민 의식을 고취를 하고 책임의식을 줘서 미풍양속인, 실제 농촌에 가면 누가 와서 치워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 서로간에 자기 집 마당은 자기들이 치우고 그 다음에 거기서 옆동네까지 갈 수 있는 부분은, 옆집까지 갈 수 있는 부분은 반반 정도 부담해서 치우고 하는데 이런 양식들이 거의 도회지에서는 없어졌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고취를 해서 주민들이 전혀 방치하지 않고 참여하자 하는 그런 뜻인 것 같고, 또 이걸 시행하다 보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석철위원    일단은 이 조례 자체가 책임을 지우는 쪽입니다. 책임에 관한 조례기 때문에 이 조례가 아마 부산시가 통과되었을 때 부산시 변협에서도 이 부분에 민사에서 책임을 부여하면 이 조례에서는 어떤 벌적인 규정이 없지만 민사가 발생하면 반드시 이 조례에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라고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는 신중하게 접근하신다 생각했는데 올라오니까 저도 좀 놀라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주민이 3시간 이내에 치워야 되는데 그 집이 맞벌이라든가 또 노인만 계시고 힘이 없다든가 공가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주민이 나는 힘이 없으니까 동이 대신 해 주시오 라든지 그런 어떤 주민의 책임을 누구한테 전가라 하면 이상하고 내가 불가항력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누군가가 해 주셔야 된다 이런 어떤 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이게 강행되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조례가 오늘 통과되지 아니하더라도, 물론 우리 4대 의회가 되면 자동 폐기가 되는 문제도 생깁니다만 실제 12월에 시행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를 통과시키는 것보다는 지난 겨울 동안 지나온 것들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이건 책임을 지우는 건 좀 힘든 부분일 것 같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이 부분에 대해서 타 지역에도 부결된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취지는 주민의식을 고취시키자 하는 그런 취지기 때문에 소방방재청에서도 저희들이 알기로는 여기에 대한 후속 보완조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강제성을 부여하는 건 내용에 없습니다.
석철위원    3시간 이내에 치워야 된다 하는 게 강제성이지 더 이상 무슨......,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그렇지만 어떤 벌칙규정은 없거든요.
석철위원    그럼 민사에서 걸린다 하니까 그친 때로부터 3시간 이내로 완료하여야 한다면 강제규정이지 이게 어떻게 강제규정이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거기에 대해서 벌칙규정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일단 공고 차원에서 그런 취지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석철위원    취지라는 말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권고와 계도를 위한 목적인데 여기는 이미 책임이란 말을 분명히 명시를 했습니다. 조례 이름 자체가 책임인데요, 주민한테 책임을 부여할 때는 거꾸로 하면 내 집 앞은 내가 치웠으니까 내가 거기에 내 주차장을   써도 괜찮고 내 물건을 내놔도 괜찮다는 그런 허가까지 합니까? 이 땅은 틀림없이 본인 소유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책임에 관한 문제는 저는 지방의원으로서 주민한테 책임을 부여할 때는 심각한 검토를 거친 다음에 책임을 부여해야지 단순히 권고나 계도의 목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책임을 부여한다는 건 무리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하여튼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박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방금 석철위원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조례 취지나 책임문제를 가지고 하는데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조례안 자체가 조금 성급하지 않나 그런 느낌을 가지면서 다른 면에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7조제3항에 보시면 「건축물관리자가 도로상에 제설·제빙에 필요한 재료 염화칼슘, 모래 등을 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구청장은 건축물관리자에게 제설·제빙 작업에 필요한 재료를 지원할 수 있다.」 지금까지도 지원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예.
박민호위원    할 수 있다 라고 돼 있는데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시행이 된다면 아까 답변에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자기 집 앞을 치우기 위한 이런 취지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데 국장님 말씀대로 자기 집 앞의 눈은 고사하고 자기 차도 안 치우고 가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떤 강제규정을 둔다든지 해야 된다는 책임의식을 고취시키려고 한다면 당사자는 실제 자기 집 앞을 치우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는데 치우라고 하니까 빗자루나 삽으로 치우기는 너무 힘들고 이랬을 때 염화칼슘을 많이 요구하게 될 겁니다. 뿌리면 되니까.
   그럼 염화칼슘을 뿌렸을 때 너나 나나 내 집 앞에 전부다 염화칼슘 칠갑을 하면 이 환경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정말 그렇게 되면 염화칼슘을 대개 다 요구를 할 예측이 듭니다.
김광수위원    이건 좀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도시국장 박대녕    담당과장이 답변이 곤란한 것 같은데 제가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석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이 안된 부분은 민사문제 그건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방방재청이나 국가에서도 이게 필요해서 법을 제정했고 법을 제정해 놓은데 거기에 민사문제까지 안 다루어놓은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을 때도 이런 것 때문에 소송이나 그런 부분까지 오지는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 예견될 걸 걱정해서 하시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이런 조례를 시행해 가면서 그런 부분이 나오면 보완하는 게 맞다고 봐지고요, 그 다음에 염화칼슘 문제는 실제로 이렇게 해놓는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의식을 가지고 염화칼슘을 많이 달라 할 정도쯤 되면 이건 성공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각 동이나 이런 데 보면 지금 현재 우리 관내도 수없이 염화칼슘함을 만들어놨습니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본인이 거기에 있는 염화캄슘을 가져다 쓰면 되는 건데 안 쓰고 갖다 달라할 때는 저희들이 지도를 해야 되는 문제고, 또 그 이면도로에 실제로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동에서 나와서 다 뿌립니다. 뿌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염화칼슘을 너무 많이 뿌려서 어떤 문제가 되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통해서 해야 되죠.
   그런 부분이 남아있다고 보는데 실제는 지금도 이면도로에는 아침에 동장들이 동에서 동원해서 차를 가지고 전부다 뿌리고 있거든요. 있는데 요행히 대구는 눈 때문에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례를 통과시켜놓고 이후에 보완되는 부분은 보완시키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판단해 보시고 결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민호위원    국장님 답변 고맙습니다만 지금 우리 대구지방에 국장님 말씀대로 큰 폭설이 없고 이런 문제가 자주 대두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큰 어려움은 없다고 봤을 때 지금까지 현행을 보면 염화칼슘을 각 동마다 함을 제작해서 비치하고 또 거기 비치된 거나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일괄로 가장 취약한 위험요소만 동사무소에서 환경미화원이라든지 동직원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공포되고 시행되도록 주민들이 계도되면 분명히 자기 집 앞은 자기가 치워야 되는데 동에 의뢰를 안 할 겁니다.
   그러면 자기 집 대문 앞에 조그만 봉지라도 염화칼슘을 놔두고 하려고 할 겁니다. 자기 손으로 쓸거나 이런 건 잘 안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랬을 때는 현재의 염화칼슘이 소요되는 양보다는 엄청난 양이 증폭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사항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국장 박대녕    그런 우려사항으로 제가 받아들입니다.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이후에 저희들이 시행하면서 그 부분에 행정지도라든지 행정적인 계획에 의해서 조치를 하는 게 맞지 이 조례에 그런 상세한 부분까지 넣어놨을 때는, 더군다나 여러 가지 문제가 더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선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이런 조례사항을 정해놓고 조례에 못 미치는 점 이런 것은 행정적으로 조치를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위원장 김상수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90분간 정회 후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제5조 말입니다.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 구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만약 집이 한 천 평 되고 3면이 이렇게 다 돼 있을 때는 하루 종일 청소해도 다 못하지 싶은데 3시간 내로 하라 하면 어떡합니까?
○도시국장 박대녕    그래도 치워야죠.
김광수위원    사실 그래요, 사람이 아무리 건물을 갖고 있어도 그 공간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데는 사용 못하거든요. 눈 치우는 것만 자기더러 치우라고 하면 거기 시 땅에다 내가 물건을 재놨다 할 것 같으면 치우라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책임만 줘서 안되거든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집 주인이 며칠 출타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형편인데 완료하여야 한다 하는데 그러면 안하면 어떡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그래서 현재 벌칙규정은 없습니다. 없고, 주민의식을 고취시키는 홍보차원에서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홍보차원도 좋은데 시간이라든지 제빙작업을 완료해야 한다. 3시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놨으면 이건 책임을 지우는 겁니다.
   이건 초등학교 도덕책에다 내 집 앞 내가 쓸자 이게 더 낫습니다. 조례로 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 봤습니다. 연구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과장님, 조례 잘 만드셨는데 부칙에 있는 내용은 어떠한 경우에 만든 부칙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석철위원    부칙에 보면 이 규정은 발령된 날로부터 시행한다인데 저희가 지금 취급하는 건 조례거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이게 오타가 났습니다.
석철위원    오타를 낼 내용이 있죠. 진짜 의회에 제출될 서류는 신경을 좀 써 주셔야 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예, 죄송합니다.
석철위원    기본형식을 못 맞추게 되잖습니까. 다 잘 쓰시고 마지막에 딱 한 줄 쓰시는 것 때문에......, 이 내용은 그냥 일반규정이지 어떤 행정에, 행정명령에 해당되는 게 돼 버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 버리면.
   일반 하급 행정기관에 지시하는 내용인데, 이 부분은 수정을 해야 되겠네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예.
석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3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20일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다시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토록 협의하였으며,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유보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보동의안에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다음 기회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 협의한 바와 같이 부칙안 중 이 규정은 발령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변경토록 요망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산회)

○출석위원   
   김상수   김영주
   김경동   김광수   김종수
   배만준   양문환   석철
   손운익   박민호   김희대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동철
○출석구청공무원    
   도    시    국    장   박대녕
   건 축 주 택 과 장   윤형구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보고사항】   
○의안제출    
   대구광역시수성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10   구청장 제출)
         2. 20.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재상정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2. 10   구청장 제출)
         유보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
      (2. 10   구청장 제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