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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30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6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12월 22일(목)   오전 11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수성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래시장 육성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수성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래시장 육성 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전금주    의회사무국 전금주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수성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서는 제129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유보된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래시장 육성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수성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상수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해당부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환경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안녕하십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영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상수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대구광역시수성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이유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에 따른 일부 사항의 조정과 지난 1년간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련근거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41조 및 제42조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조, 제8조, 그리고 환경부고시 및 조례준칙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및 신고포상금을 하향 조정하고 고의로 법규를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를 근절하기 위하여 주민신고에 의하여 적발된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는 위반회수와 상관없이 항상 1차위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며, 대규모 점포와 도·소매업소에서 A4규격 또는 1ℓ 이하의 종이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1회용품 사용규제대상에서 제외됨으로 신고포상금 지급제외대상에서 삭제하였습니다.
   신고포상금은 현금 이외에 지역상품권 등 현물로도 지급 가능하도록 하였고, 일반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1인당 신고포상금 지급한도액을 월평균 100만원에서 전국 합계 월 5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 조문대비표, 관련근거 발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린 대구광역시수성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무분별한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자원의 절약과 환경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조례이므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상수    환경청소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철    전문위원 이동철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1번 검토과정에서 4번 주요내용까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간 행정의 각종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의 참여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각종 신고포상제를 우후죽순처럼 시행함에 따라 불경기의 장기화 등의 요인으로 상당 금액의 신고포상금을 노린 전문신고꾼이 전국적으로 극성하여 당초의 행정목적과 다르게 무차별적인 신고로 인한 폐해로 오히려 영세업자가 많은 피해를 입는 등 상당한 사회적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생활환경 보전을 위한 1회용품사용규제 등에 대하여 ’04년 2월 28일 본 조례를 제정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시행함에 따라 전문신고꾼 일명 봉파라치에 의해 당초의 행정목적과는 달리 선의 및 영세사업자의 피해가 다량 발생함에 있어서 이를 보완하고자 모법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맞추어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안으로서 위반행위 업소의 과태료액과 신고포상금을 현행의 50% 이하 정도수준으로 낮추고 포상금도 월 100만원 한도를 전국적으로 월 50만원 이하의 포상금 및 상당하는 물품 등을 지급하는 내용 등으로 개정함으로서 법규위반된 영세업자 부담을 줄임과 동시 전문신고꾼의 발생을 억제하여 당초의 행정목적을 좀더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함과 동시에 금년 1월초부터 개정되는 법규에 대하여 적용되는 「법령제명 띄어쓰기 지침」에 따라 인용되는 법령제명을 띄어 쓰거나 낫표(「」)표기 등의 내용으로 개정코자 하는 안으로서 관련규정 등에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상수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과장님, 조례안 4쪽 제일 밑에 매장면적이 33㎡ 이상, 165㎡ 미만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이렇게 해서 1차에 5만원, 2차에 10만원, 3차 위반시에는 30만원입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예.
김영주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포상액이 2만원인데 뒤쪽에 4번 항에 매장면적이 33㎡ 미만인 사업자 여기도 똑같습니다. 이건 10평이고 앞에 것은 10평 이상 50평 미만인데 이게 형평성에 약간 어긋나는데 똑같이 10평 미만하고 10평 이상하고 과태료를 같이 매기면 됩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지금 4페이지 3번하고 5페이지 4번 그 내용을 말씀하시죠?
김영주위원    예.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그런데 우리가 보통 상가로 이야기할 경우에는......,
김영주위원    여기 상가라도 10평 미만하고 10평 이상하고 차이가 천지차이입니다.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4페이지 ‘마’항에 보시면 산업분류표에서 업종에 따라 기준이 다르겠습니다. ‘사’표하고 ‘마’표하고 항에 따라서 업종분류가 다른데 따라서 금액이 다르게 됐습니다.
김영주위원    똑같은 도·소매업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마’항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것이고 ‘사’항은 금융업, 보험, 영화산업 등 큰 것으로 사업이 틀립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마’항에 의해서 규정을 했는데 평수가 미만하고 이상하고는 차이가 많이 안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업종이 틀리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김영주위원    맨 도·소매업 같은 것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이건 금융업, 보험 이런 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과장님, 제11조에 2호를 삭제하시는 것으로 하셨는데요, 앞으로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더 늘어날 확률이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지금 신고포상금은 금년도에는 300만원으로......,
석철위원    그런 질의가 아니고요, 제11조에서 보면 종전의 것을 제1호와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예.
석철위원    그러면 2호가 빠져나갔습니다. 남은 건 1호 하나밖에 안 남았거든요. 이후에 2호나 3호가 생길 확률이 있다고 보십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현재는 1회용품 규제나 이것이 너무나 우리가 하는 선택의 폭이 넓기 때문에 항상 여기에 맞춰보면 폭이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그대로 2조를 일단, 위원님께서는 삭제했으면 뒤에 17조에 각호에 대한 그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거죠?
석철위원    아뇨, 제11조에서......,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11조.
석철위원    11조 자체가 단서조항인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렇게 돼 있는 다음 각호가 없어요. 하나밖에 안 나와버리면 각호란 말 자체가 성립이 안되거든요. 여러 개가 나열돼야 각호지 달았는 게 하나밖에 없다면 그냥 단서조항 다만 뒤에다 식품위생법 제21조 이런 규정에 의한 것은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합치는 게 훨씬 매끄럽다는 이야기죠.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과거에 법제업무를 좀 봤습니다. 그 당시로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법률이나 조례안이 띄어쓰기를 하고 기존에 있던 걸 그대로 놔둠으로써 다음에 어떤 개정이나 이런 데 대해서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그대로 놔두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걸 알아봤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하여튼 향후에 조가 더 안 생길 것 같으면 고치는 게 안 좋겠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16조에 보시면 현금 이외에 상품권 등 현물로 지급하는 방법을 할 수 있다 이러셨는데 현실적으로 신고포상금이 실명의 계좌로 입금하면 신고하시는 분이 1회방문으로 끝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품권을 수령하려면 그 분도 두 번 오셔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도 상품을 사서 비치해야 되는 부분 여러 가지 불편이 생기는데 원칙으로 한다. 하면서 뒤에 단서조항을 만드셨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이건 금액이 소량금액이 될 경우에 문화상품권이나 이런 걸 해서 물론 현금으로 지급해도 되겠습니다. 선택의 폭을 넓게 해서 돈이 아니고 어떤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이런 포상금도 현금보다는 상품을 통해서 함으로써 의식을 조금 더 고취시킨다는, 또 받는 사람도 신고해서 돈 2만원 받았다 이런 것보다는 상품을 통해서 효과를 조금 더 높이는 그런 정도로 저희들......,
석철위원    원칙이면 원칙을 지키시면 될 것 같은데요, 법조항이 바뀌었다고 따라서 바꾼다고 돼 있는데 이건 행정의 효율성을 봐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17조 제1항 제3호에 보시면 전국 기준으로 월 50만원 초과인데 실질적으로 이게 조회가 가능하십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조회합니다.
석철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16조 포상금 현물 말입니다.
저희들도 지방자치제의 취지에 따라서, 그래서 다른 구에도 이 준칙안이 내려와서 동일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조항을 놔둠으로써 좀더 선택의 폭을 넓게 해준다는 뜻으로 그렇게 해놨습니다. 우리만 독특하게 하는 게 아니고.
석철위원    선택의 폭이 넓은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전문신고꾼인 경우에 어떤 제재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선의의 신고를 하신 분한테는 2회 방문이라는 문제를 일으킨다는 말입니다. 그 분이 선택을 하실 수 있게 하는 것은 괜찮지만 “나는 돈이 필요 없고 상품권 주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렇게 요청하셨을 때는 따를 수 있는 부분이지만 구청이 신고하시면 농산물 판매를 장려하는 의미에서 농산물 상품권을 받아가셔야 합니다. 이런 건 안 맞다는 이야기죠.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그렇지 않아도 그 점에 대해서는 가급적 민원인이 집에서 전화로도 가능하고 가급적이면 한 번으로 끝내고 안 오시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불편하시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민호위원    답은 간단하구만, 구청에서 갖다준다 하면 되잖아요.
석철위원    그렇지만 그건 민원인의 의사에 따라서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다른 방법으로 주지만 이렇게 하시면 구청에서 이 조례를 근거로 ‘우리는 현금 아니고 무조건 상품권입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원칙을 현금으로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환경청소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1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래시장 육성 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상수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래시장 육성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129회 임시회 때 상정되어 계류 중인 안건이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래시장 육성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박민호위원입니다.
   방금 김상수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제안설명이나 검토의견은 생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배경을 보면 지난번에 유보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집행부에서 안을 짜 올릴 수도 있는 사항도 아니고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해서 처리해야 할 안건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여 간에 걸친 시간이 있었습니다만 그 기간에 본위원은 몇 가지 수정할 내용을 잡아봤는데 다른 위원님께서도 수정할 내용이 있겠지만 본위원이 수정안을 내는 이 내용하고 겹쳐서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수정했으면 하는 안을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4페이지 제3조4항에 보시면 이 내용이 어쩌면 노점상이나 이런 걸 다 인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 조항은 삭제했으면 하는 바램이고, 6페이지 제6조제1항제3호 영 제1호 및 제2호라고 돼 있는데 영이라는 것은 이 조례의 호만 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영이 있건 없건 간에 영이라는 말은 삭제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 다음 8페이지 제11조제2항 시·군·구가 발행하는 공보, 그 지역에서......, 이렇게 나가는 게 있는데 시·군이라는 말은 우리 수성구에서는 맞지 않기 때문에 시·군이라는 말은 삭제하고 구가 발행하는 공보, 또는 그 지역에서 이렇게 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제15조제1항 관리자는 제2조제4호에 의한 시장구역의 변경이......, 하면서 나가는 게 있는데 관리자란 말은 시장관리자란 뜻인데 이 시장관리자라는 말이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관리자라는 말은 시장이라는 말은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내용상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은 크게 중요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맨 9페이지 16조, 16조를 제17조로 바꾸고 제17조를 15조로 바꾸고 제15조를 제16조로 이렇게 조 순서를 바꾸는 그런 안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례안 내용상에 보면 순서가 맞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는 이 3개 조를 조 순서바꿈하는 그런 순으로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제21조제2항 이 내용이 제18조제3항과 중복됨으로써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삭제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고, 제41조제1항제4호에 보면 건축물관리대장이라고 돼 있습니다. 맨 42조 1호하고 똑같은 건데 건축물관리대장 우리구에서 바로 발급할 수 있기 때문에 민원서류 감축 차원에서 이 내용은 없어도 되고 있어도 무방합니다.
   그 다음 22페이지 별지 제2호서식에 상호라고 돼 있는 부분은 아까 석철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장명이라고 해야만 그 서식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그걸 수정했으면 하는 안입니다.
   그 다음에 같은 페이지 별지 제2호서식 14번항 A, B, C란에 점포수를 표시하는 단위가 ㎡로 돼 있는 부분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삭제했으면 좋겠습니다.
   25페이지 별지 4호서식 영업개시등신고서 이것은 제42조에 보시면 42조 조항하고 뜻을 맞추려면 영업개시등확인요청서라는 신고서 제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렇게 몇 가지를 수정했으면 하는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본위원이 수정코자 하는 내용하고, 또 다른 의견 계시면 같이 수정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방금 이건 누구 겁니까?
○위원장 김상수    석철위원 수정안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수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방금 석철위원님께서 저번 조례안 심사할 때 충분하게 연구 검토된 사항이고, 또 여기에 수정하고자 하는 문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박민호위원님께서 많이 공부하셔서 연구를 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을 낸 것은 이것하고 중복돼 있는 것 중에서......,
○위원장 김상수    중복은 빼고.
배만준위원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박민호위원님이나 석철위원님 들어온 것 중에서 중복될 때는 거기에서 삭제에 대한 건만 이야기하시고 나머지는 석철위원님이 더 많습니다.
   우선 박민호위원과 석철위원의 중첩되는 부분부터 먼저 처리하고 나머지 부분은 석철위원님이 이야기하고 고칠 것이냐, 말 것이냐로 하는 게 회의가 빨리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사진행발언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감사합니다.
   그러면 석철위원 이 자료......,
김희대위원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희대위원입니다.
   저는 일단 이걸 다루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유보되는 과정에서 집행부 측에서, 특히 소관부서에서 이 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그리고 의회 설명을 위한 노력 이런 부분이 부족했다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는 짚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이 조례안을 다룸에 있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석철위원님 전에 첫 번째 조례를 다룰 때 많은 내용에, 60개로 했습니까?
석철위원    예.
김희대위원    수정안을 제시했고요, 오늘 박민호위원님 12개 정도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사항으로 올렸는데요, 공부를 하고 안하고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상식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 선에서 봤을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안은 없지만 원안통과 저는 이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님, 또 박민호위원 그리고 저 나름대로도 조례에 대한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별로 수정할 게 없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그건......,
김희대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이 심의를 하는 건 좋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해도 좋은데 제가 생각하는 의견도 참고를 해서 위원님들께서 한번 검토를 하면 좋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모든 말이라 하는 건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논리가 나오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조항별 심의 들어갈 때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볼 때는 별로 수정할 것 없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김희대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희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석철위원님, 이 수정안에 대해서 중복된 것은......,
박민호위원    본위원이 발언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배만준위원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당초에 11월에 조례안이 상정됐을 때 수정안이라는 게 들어와 있는데 그 안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산업경제과에서 냈지 석철위원이 낸 안이 아닙니다. 그때 당시 부결된 원인도 이겁니다.
   원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산업경제과에서 이 수정안을 가져왔기 때문에 맞지 않는다. 우리 조례안 처리하는데 순서상 맞지 않다 이래서 부결된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는데......,
○위원장 김상수    이게 산업경제과에서 한 게 아니고 석철위원이 이걸 수정요구를 한 겁니다.
   요구를 해서 인정을 한 겁니다. 그렇게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대위원    출처를, 이 서류를 작성할 때는 책임성을 따지려면 날짜하고 기본적으로 누가 작성했다 하는 출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괴문서도 아니고......,
○위원장 김상수    이건 기록에 남고 있습니다. 그게 근거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김희대위원    그러니까 혼란이 더 하다 말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분명히 이 좌석에서 하잖아요. 이건 뒤에 건 석철위원님이 수정안을 낸 것이고 앞에 건 박민호위원이 수정안을 낸 겁니다.
   그렇게 믿으면 되겠습니다.
김희대위원    그러니까 조금전에 복사한 게 석철위원님 안(안) 맞습니까?
○위원장 김상수    예, 맞습니다.
김희대위원    석철위원님 맞습니까?
석철위원    예.
○위원장 김상수    김경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    김경동위원입니다.
   물론 박민호위원님하고 석철위원님이 많은 연구도 하시고 검토도 하셔서 우리 박위원께서는 열두 가지 수정안을 가져오시고, 우리 석철위원께서는 서른두 가지의 안을 가지고 오셔서 이렇게 검토를 해서 저희들 위원회에서 낸 건데 저는 일단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까 김희대위원 얘기했다시피 저는 원안대로 통과하고 석철위원하고 박민호위원하고 두 분이 한 게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나중에 검토를 해서 개정할 때 개정안을 다시 내면 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제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관계상 두 분이 한 걸 여기서 검토하고 맞추고 하려면 힘이 들어서 안되니까, 개정은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그 때 하는 게 어떻겠나 싶어서 안을 내는 겁니다.
배만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수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제가 안을......,
박민호위원    그럴 것 같으면 지난번에 처리돼야지.
배만준위원    지금 이야기하시는 게 물론......,
김경동위원    잠깐만! 박민호위원......,
○위원장 김상수    자, 거수하고 이야기하세요.
배만준위원    김경동위원님 안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이건 의회입니다. 의회에서 조례안을 다루면서, 심사를 하면서 충분하게 유보에 대한 필요성을 집행부도 인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당시에 조례안 할 때 유보를 한 것이고 물론 우리 책임도 있습니다만 심사숙고를 안 했다는 것뿐이지 아까 본위원도 이야기했다시피 박민호위원도 냈고 석철위원도 낸 것 중에서 지금 수정을 안한다면 이건 그때 유보한 것에 대한 모순에 빠지기 때문에 제가 아까 양해를 구했습니다.
   박민호위원님 12개하고 석철위원님 32개 중에 중복되는 부분부터 먼저 처리하고 난 뒤에, 유보에 대한 근거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집행부도 인정했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단계단계해서 필요성을 우리 위원들이 공감했을 때 필요에 대한 원인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라온 안에 대해서 중첩되는 것부터 먼저 하고 난 뒤에 나머지는 아까 김경동위원님이나 김희대위원님 안을 냈듯이 우선 주민들이 필요할 수 있도록 해놓고 개정안을 다음에 또 다루는 방법으로 해야 되지 지금......,
○위원장 김상수    알겠습니다.
배만준위원    지금 유보한 사항을 그냥 원안대로 한다면 이건 우리 모순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충분한......,
김경동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김경동위원 의사진행발언 해 주세요.
김경동위원    10분간 정회 후에 속개토록 그렇게 안을 내겠습니다.
배만준위원    인정합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상수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일단은 제가 지난번에 잡은 것은 60여 개쯤 됩니다. 되는 중에서 1차적으로 지난 11월 회의할 때 이런 부분은 받아들이겠다고 하셔서 주신 게 지난번에 31건입니다. 31건인데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힘들여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상위법 위반인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봐서는.
   예를 들어서 제11조입니다. 제11조 2호에 보면 지하도에 점포가 있는 경우에는 점포가 점유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곳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영 제3조제1항제1호를 따온 겁니다.
   그런데 거기를 보면 일정구역 안의 장소, 건물 또는 지하에 도매업, 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 이렇게 돼서 토지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데 여기는 보면 편의시설이 포함돼 있습니다. 1,000㎡에.
   그런데 여기선 분리하면서 편의시설을 빼면 역으로 인정시장의 범위를 줄인다는 의견도 저는 가집니다.
   이게 붙어있으면 예를 들어서 영에서 온 조항 그대로 당겨오면 포괄적인 범위가 되기 때문에 편의시설을 포함하면 포괄적이지만 여기처럼 1호와 2호로 분리시켜버리면 인정시장의 범위가 줄어드는 단점도, 모법 대비해서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이고요, 뒤에 아까 양식은 계속 이야기되는데요, 여기 양식 부분은 신청인이 법인이고 법인등록법의 대표자지만 시장개설을 신청하시면 제가 보기에는 상인조직인 것 같습니다. 상인회 하니까 상인회의 명칭이라든지 상인회 대표자 이런 개념으로 수정되면 1차적으로 이 법을 집행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지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난번에 한 것하고 박민호위원장 것하고 해서 하고 난 다음에 양식만 조금 상인의 위주로, 신청자가 상인이기 때문에 상인에 대한 정보에 의해서 개설이 되도록 그 정도에서 수정하면 1차적으로 이 조례는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깊은 내용들은 말씀하신 대로 소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개정안을 내서 하는 쪽으로 의견을 내겠습니다.
박민호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상수    정회시 배부해 드린 박민호위원, 석철위원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래시장 육성 등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이 있는데 이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박민호위원    이 안이 아니고 내가 한데서 석철위원한 것을 플러스 해서 하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위원장 김상수    플러스해서......,
박민호위원    금방 이야기한 이 안을 넣아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석철위원이 방금 한 것을 첨부시켜서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박민호위원    예.
김희대위원    아니, 위원장님! 지금 의사진행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위원장 김상수    수정안 이걸 반영시켜서 그대로 통과하는 방향으로......,
김희대위원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이 안은 석철위원이나 박민호위원 안을 우리가 다 공감하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 과장님께서 석철위원 안을 보면 포함 중복되니까 이 중에서 이건 그대로 둬도 된다 하는 걸 말씀하세요. 그런 걸 빼고 하면 되거든요.
   과장님 생각에 이런 건 안해도 되겠다 하는 안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하나 검토하려면 끝이 없습니다. 그렇게 마무리 합시다.
○위원장 김상수    그러면 과장님 박민호위원과 석철위원님의 두 가지 수정안이 들어왔는데 여기서 꼭 필요해서 제외될 게 있습니까?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박민호위원님과 석철위원님의 두 가지 안을 여기서 보니까 석철위원님 수정안에는 박민호위원님 수정안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포함돼 있는데 박민호위원님이 낸 이 사항을 수정을 일단 하시고 나머지에 해당되는 부분은 아까 양식을 말씀하셨는데 그 양식에 사실 상호나 시장명이나 시장단체에서 적어서 제출하는 것은 신천시장이면 신천시장 적어 넣지 신천시장 아닌 걸 적어 넣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장 김상수    그렇게 설명하시지 말고 양식을 바꾸면 바꾸는 것이고 그렇지.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양식을 그렇게 바꾸어서, 그건 저희들이 수용하겠습니다.
김경동위원    박민호위원님......,
○위원장 김상수    다른 질의가 있습니까?
김경동위원    예.
○위원장 김상수    그러면 거수를 해서 하세요.
김희대위원    김희대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김희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    박민호위원 수정안 낸 데서 거기서 추가로 해서 수정안을 내겠다는 그런, 동의를 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지금 그 얘기입니까?
김희대위원    예를 들어서......,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수    그러면 석철위원 여기에서 중복된 건 빼고,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김희대위원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김상수    설명을 어떻게......,
김희대위원    지금 우리가 이 조례를 다룸에 있어서 염두에 둘 부분이 뭐냐하면 이 조례라는 게 우리구에서 물론 어떤 입법의 권한은 있지만 형평성이 맞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맞추기 위해서 많이 하는 게 비교를 많이 하는데요, 만일의 경우에 과장님 말씀 중에서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있어요.
   만약 지금 석철위원이나 박민호위원 안대로 양식을 시장명이나 이런 식으로 변경을 했다 칩시다. 이렇게 됐을 경우 타 구에서는 상호로 위에 모법에 따라서 갈 수 도 있다 말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주민들이 혼란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함부로 법령에 대해서 우리가 전문적인 식견이나 검토없이 특히 타 구라든지 다른 데 대한 비교검토 없이 함부로 여기서 결정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주민들한테 혼란만 준다 말입니다.
   그 부분을 명심해야 되고 과장님도 그 부분은 행정을, 우리는 위원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발언의 자유로움이 있지만 과장님께서는 행정을 집행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신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박민호위원과 석철위원의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김희대위원    제가 이의를 제기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상수    그럼 이의는 한 가지 양식에 대한 겁니까?
김희대위원    전반적으로......,
김영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수    예.
김영주위원    석철위원이 이야기한 것은 여기에......,
○위원장 김상수    그럼 찬반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수정안을 낸 게 박민호위원 한 것하고 포함이 됐으니까 양식만 별도로 석철위원이 제의한 걸 가지고 수정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자 하는데......,
김경동위원    그 얘기가 아닙니다.
         (장내 소란)
○위원장 김상수    결론을 지우겠습니다. 원안가결이 있고 석철위원과 박민호위원님의 수정한 부분이 있는데 원안가결이냐......,
김경동위원    원안가결은 아니고......,
○위원장 김상수    여기서는 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정을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박민호, 석철위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    박민호위원 하나, 석철위원 하나 이렇게......,
○위원장 김상수    같이, 중복이 돼 있으니까......,
         (장내 소란)
   그러니까 수정안하고 원안가결하고 아닙니까?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원안으로 하자는 분 손 들어 주십시오.
   표결결과 재석위원   9명 중 6명이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셨고 원안가결이 2명입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원안가결에 3명.
   그럼 수정동의안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경동위원    이건 아니지, 뭘 수정한다 말입니까. 얘기를 해 줘야지. 지금까지 한 게 뭔데?
○위원장 김상수    예, 수정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래시장 육성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경동위원    지금 무엇을 수정해서 가결했습니까?
○위원장 김상수    이것 줬는 것 안 있습니까.
김경동위원    전부다 석철위원 안대로 그렇게......,
○위원장 김상수    박민호위원하고 포함해서, 그렇게 해서 원안가결......,
김경동위원    지금까지 한 것 아무 쓸모도 없이 그렇게 진행을 해 버리면......,
○위원장 김상수    아니, 원안가결하고 수정안 가결하고 해서 거수로 한 것 아닙니까?
김희대위원    이 수정안 자체에 크게 합법성이 없어요.
○위원장 김상수    이건 자료가 있으니까......,
김경동위원    예를 들어서 내가 말한 것은, 김희대위원 그런 뜻이 아니고 박민호위원 수정가결한 것하고......,
박민호위원    내 한 마디만 할게요.
김경동위원    석철위원......,
박민호위원    나하고 중복된 부분을 삭제한다 했는데......,
김경동위원    아니, 박민호위원.
박민호위원    그러면 안돼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김경동위원    지금 현재는......,
○위원장 김상수    그러면 거기서 삭제할 것 있으면 이야기를 하셔야죠.
김경동위원    위원장! 이렇게 되면 석철위원의 안대로 통과되는 겁니까?
○위원장 김상수    아닙니다.   
김경동위원    박민호위원 건 다 들어있으니까......,
김희대위원    어차피 수정하기로 했으니까......, 두 안에 대해서 표결합시다.
○위원장 김상수    표결했잖아요. 2개를 해서 중복된 건 피하고......,
김경동위원    박민호위원 것하고......,
○위원장 김상수    분명히 수정안이 들어왔는데 왜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끝났습니다.
김경동위원    그런 뜻이라, 지금 회의진행이.
○위원장 김상수    그렇게 했잖아요?
김경동위원    그게 아니지.
○위원장 김상수    여기에 분명히 2개의 수정한 부분에, 수정안 아닙니까?
김광수위원    합쳐서 수정한대로......,
○위원장 김상수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산회)

○출석위원   
   김상수   김영주
   김경동   김광수   김종수
   배만준   양문환   석철
   손운익   박민호   김희대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동철
○출석구청공무원    
   사 회 산 업 국 장   안재영
   도    시    국    장   박대녕
   산 업 경 제 과 장   곽노린
   환 경 청 소 과 장   이영호

【보고사항】   
○의안제출    
   대구광역시수성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5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래시장 육성 등에 관한 조례안
      (11. 16   구청장 제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