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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30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5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12월 16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상수    회의에 앞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 집안에 급한 일로 참석하지 못하게 되셨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전금주    의회사무국 전금주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05년도 제3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상수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들은 후 부서별로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부서별 쪽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는 포괄적으로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과장께서는 추경편성 목적이나 배경을 기준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만 해 주시고,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복지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복지행정과장 김종덕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678억6,538만1,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0억7,125만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아시아복지재단 이전에 따른 장애인 복지비 8억 감액과 증액으로는 화성전문요양원 신축에 따른 기능보강비 3억, 저소득층 및 기초수급자의 생계구호비 45억, 저소득 보육료 확대지원을 통한 아동복지비 21억이 증액 조정되었으며 그 밖에 국·시비 보조내시변경분과 예산집행잔액을 정리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4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집행잔액분입니다.
   135페이지 직급보조비와 대민활동비는 직원 인사이동에 따른 변동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공익요원인건비는 부족분을 계상하였으며, 국가유공자 행사참석자 보상금과 보훈업무유공자 표창은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136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와 시비추가지원,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 및 시비추가지원은 국·시비 보조내시변경분을 계상하였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시비추가지원은 보조내시변경에 따른 감액분입니다.
   138페이지 장애인자동차표지 400만원은 집행잔액이며, 고속도로 할인카드 발급수수료 72만원은 대상자 증가에 따른 추가소요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웃음노래교실 교재 제작비와 강사수당은 사업취소에 따른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은 보조내시변경에 따른 감액분입니다.
   139페이지 장애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 장애수당 시비특별지원 3억1,621만2,000원은 장애수당 지급범위 확대에 따른 보조내시변경분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건강검진비는 검진대상자 감소에 따른 보조내시변경분이고, 장애인 생활시설운영비와 140페이지 2번에 직업재활시설운영비와 141페이지 6번에 장애인시설운영 시비추가지원비는 아시아복지재단이 동구로 이전됨에 따른 보조내시감액분을 편성하였습니다.
   140페이지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지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운영비는 지급기준 인상에 따른 보조내시변경분입니다.
   141쪽 사회복지시설 춘계부식비와 월동용 김장비는 보조내시변경분이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과 142쪽에 2번 장애인시설 기능보강비는 아시아복지재단 이전에 따른 국·시비 보조내시변경분입니다.
   142페이지 노인일자리 사업비는 국·시비 보조내시변경에 따른 감액분입니다.
   143페이지 훈장교실 서예작품 외 예절교육 교재, 그 다음 2번에 서예작품 심사위원수당과 하단 2번 훈장교실 서예작품 당선작 보상비는 선거법관련 훈장교실 서예작품 전시회가 취소됨에 따른 사업비 삭감분입니다.
   1번 다항, 홀로사는 어르신 문안제 운영비는 대상자 감소에 따른 예산집행잔액입니다.
   경로당 개소식은 신규 개소지원 경로당이 없어 전액 삭감했습니다.
   경로우대 이용업소 보상금은 이용업소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44쪽 훈장교실운영 경로당 지원비는 예산집행잔액이며, 수성사랑 시티투어 1,000만원은 사업취소로 전액 삭감했습니다.
   경로연금 예산은 지급대상자 증가에 따른 보조내시변경분입니다.
   다음 145쪽 경로승차요금 1억2,060만6,000원은 사업대상 변동에 따른 보조내시 감액분이며, 노인종합복지관 일자리지원사업,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노인주간보호사업비는 대상자 증가 및 지급기준 인상에 따른 보조내시변경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6쪽 경로당운영비 추가지원비는 집행잔액이며,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노인복지시설 수용자 보호비 및 인건비는 화성양로원 종사자 인건비 및 생활자 운영비의 부족분에 대한 보조내시변경분을 계상하였습니다.
   푸드뱅크 기능보강비는 잉여식품나눔은행인 천국푸드뱅크에 차량냉장시설 및 식품보관대 설치비입니다.
   다음 147쪽 노인복지시설 장비보강 3억원은 화성전문양로원 신축에 따른 물리치료장비 구입 등을 위한 기능보강사업비이며, 만촌1동 분회경로당 부지매입비는 예산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사랑의징검다리 후원자 감사패는 후원행사 취소에 따른 전액 삭감분입니다.
   148쪽 위원회 참석수당은 예산집행잔액이며, 저소득주민 건강검진비는 선거법 관련으로 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으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보상금은 예산집행잔액입니다.
   149페이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자녀 교육급여, 근로소득 공제사업 45억5,335만3,000원은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증가하는 기초수급자 및 저소득주민의 생계구호를 위한 보조내시변경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0페이지 위원회 참석수당은 집행잔액분이며,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과 일본군위안부 생활안정지원은 지원대상자 증가에 따른 보조내시증액분입니다.
   151쪽 저소득 모·부자가정 가계지원과 소년소녀가장 시비추가지원 152만원은 보조내시변경에 따른 감액분이며,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과 결식아동 급식비는 대상자 증가에 따른 보조내시변경분입니다.
   152쪽 여성폭력관련 교육비는 대상자 증가에 따른 보조내시변경분이며, 성매매 피해시설 운영비는 종사자 1명 충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며, 통합상담소 운영비는 시설지원기준액 보조내시변경분이며, 가정폭력피해자 치료비는 대상자 증가에 따른 변경분입니다.
   153쪽 성폭력피해자 치료 및 진단서 발급비는 예산집행잔액이며, 모자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은 대상자 증가에 따른 보조내시변경분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5억1,847만6,000원은 시설 1개소 증가와 인건비 상승에 따른 운영비 추가지원액이며, 보육시설 운영비는 저소득층 보육료 확대지원에 따른 보육아동 증가분 보조내시에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154쪽 장애아보육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 여성권익증진 복권기금사업비는 지원대상자 및 시설증가에 따른 보조내시변경분이며, 아동급식 취사장비지원은 아동급식소인 4개 복지관의 노후 취사장비 교체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5쪽 보육시설 증·개축과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2억8,570만원은 법령개정 등으로 인한 사업취소에 따른 보조내시변경분입니다.
   구립어린이집 개·보수비 5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156쪽 발표회 운영비 200만원은 사업취소로 인한 전액 삭감분이며,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 수성사랑 노래자랑 초청가수 보상비는 예산집행잔액입니다.
   운영수당은 취미교실 3개 미개최에 따른 강사수당 집행잔액이며, 여성교육문화센터 모범수강생 표창은 선거법관련으로 사업취소에 따라 전액 삭감했습니다.
   157쪽 청소대행료는 예산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01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2억5,000만원은 보장구유형의 확대로 인한 보조내시변경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상수    복지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산업경제과장 곽노린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4억9,365만5,000원 대비 3.5%인 5,291만원이 증가한 15억4,656만5,000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171쪽부터 174쪽이며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1쪽 중단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7만7,000원은 저희과에 근무하는 공익요원의 진급으로 인해서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171쪽 상단과 172쪽 상단에 농업인 영·유아자녀양육비 지원금 290만원 감소는 2005년도 사업비 정산결과 집행잔액입니다.
   중단에 쌀소득등보전직불제사업비 1억9,161만원은 논농업직불제사업이 쌀소득등보전직불제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증액된 부분은 논농업에만 국한되어서 지급하던 것이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전농가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서 사업비가 증가되었습니다.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사업비 109만4,000원은 친환경농업 신청자 확대로 인해서 세입예산 국비가 증가함에 따라서 계상하였습니다.
   쌀생산조정제사업비 감소분 54만1,000원은 2005년도 사업정산결과 집행잔액입니다.
   173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유통산업 발전위원회 참석수당 80만원은 금년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아서 삭감하였습니다.
   직급보조비 37만4,000원 증액사유는 과 직원 인사이동으로 인해 증가한 부분입니다.
   173쪽 하단과 174쪽 상단에 재래시장 활성화 관련 재래시장 견학비 135만원 감소는 대구시와 시장상인연합회에서 금년 10월 부산엑스코에서 재래시장박람회와 연계 부산진시장을 견학하였으므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하였습니다.
   중단에 고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 80만원은 회의 미개최로 삭감하였습니다.
   하단에 모범근로자 선진지 산업시찰 1,050만원은 선거법 관련해서 미집행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상수    산업경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환경청소과장 이영호입니다.
   환경청소과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80억1,187만1,000원보다 4억9,752만8,000원이 감액된 175억1,434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 환경미화원관리 업무보조 일시사역인부임과 하단에 일반수용비 환경미화원 급여프로그램 구입비는 환경미화원 급여프로그램을 금년도에 구입하여 일용인부를 활용하여 급여기초자료를 입력할 계획이었으나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사용될 통일된 급여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어 자체적으로 개별 프로그램을 구입하지 않아 일용인부임과 수행비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하단 공공요금 및 제세는 집행잔액입니다.
   117페이지 급량비는 집행잔액입니다.
   국내여비 3,838만원은 공무원 여비업무처리지침의 개정에 따라 금년 2월부터 기능직 운전원에 대하여 관내여비지급이 중단됨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는 집행잔액입니다.
   118페이지 환경시설견학 참여자 급식비,수성환경 그린벨 행사진행 대행료는 집행잔액입니다.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업체 수수료와 매립장·소각장 반입수수료는 생활쓰레기 감량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119페이지 차량도색비는 집행잔액입니다.
   바로 아래 차고지 지하수 개발비는 상수도를 설치함에 따라서 상수도 급수배관 이설 및 설치공사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20페이지 음식물 불법투기단속 공익요원보상금과 기타보상금 중 공동주택 음식물 처리수수료 징수대행 보상금은 집행잔액입니다.
   민간위탁금 음식물폐기물 처리비를 7,416만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금년 1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직·매립금지 시행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증가하고, 김치 기생충 파동으로 김장을 담는 가정이 갑자기 늘어나 김장쓰레기 증가 때문입니다.
   121페이지 음식물 수거용기 재활용분리배출함 등 물품취득비 중 2,781만5,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122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시설조사에 따른 인부임과 환경관리 일반수용비와 우편요금 등 공공요금 4,012만1,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123페이지 환경위원회 참석수당은 집행잔액입니다.
   자연보호활동 모자 구입비는 지난해 구입한 것을 재사용하면서 미집행했습니다.
   매연단속 공익요원 보상금은 집행잔액입니다.
   수성환경의제21세미나 미개최에 따른 미집행금액입니다.
   기타보상금은 1월 자연보호정기총회 개최에 따라 53만9,000원을 집행하고 개정선거법에 따라 96만1,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124페이지 자연보호헌장 선포기념 유공단체보상금은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미집행 금액입니다.
   절수기기 설치인부임과 일반운영비는 집행잔액입니다.
   125페이지 중단 일반운영비는 대형폐기물스티커 인쇄, 쓰레기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이동설치 등 집행잔액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단속 공익요원 보상금은 집행잔액입니다.
   126페이지 쓰레기 투기신고자 보상금 82건에 대한 미지급분 2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형폐기물 민간위탁 용역비 1,000만원은 용역 미실시에 따라 미집행액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청소과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상수    환경청소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도시관리과장 박위규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7페이지 상단 공공요금 및 제세 650만원은 두산폭포 보수공사로 가동기간 단축 등으로 사용료가 적게 지출되어 삭감을 하였습니다.
   보험금 125만7,000원 집행잔액이고, 시설비 9,272만9,000원은 양버즘나무 병충해 방제 외 14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29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 34만원은 동력제초기 구입 집행잔액이고, 일반운영비 중 수목정비 장비임차료 108만8,000원과 녹지관리용 장비 유지관리비 234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30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68만5,000원은 신규요원 미확충으로 인한 삭감액이고, 시설비 3,786만6,000원은 가로수 보식 외 9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3,531만8,000원과 기증 및 사유지내 수목이식 사유 미발생으로 삭감분 254만8,000원입니다.
   다음 131페이지 하단 자산및물품취득비 143만5,000원은 수목정비용 작업차와 약차부착용 동력엔진 구입 집행잔액입니다.
   산불방화선정비 인부임 800만원 집행잔액이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800만원은 산림공익근무요원 제대자 미충원에 대한 삭감분입니다.
   다음 133페이지 산불진화용 헬기임차료 4,000만원은 봄철에 헬기를 임차하지 못하고 가을철에 헬기가 임차되어 그에 따른 구비부담금을 삭감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약구입비 15만2,000원 집행잔액이고, 자산및물품취득비 355만6,000원은 산불감시초소, 진화 방제차, 자동수간주사 구입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34페이지 공원·유원지 항측조사 보조인부 182만7,000원은 금년도 항공촬영자료가 시로부터 늦게 시달되어 조사 보조인부에 대한 사역일수가 줄어 삭감을 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및 공원·유원지 불법행위 감시인부임 2,244만2,000원은 감시인부 1명 미채용에 따른 삭감분이고, 기본업무추진여비 33만9,000원은 2005년도 2월 25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정원조정으로 인한 미집행분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62페이지 대민활동비 119만5,000원은 정원조정에 따른 미집행분을 삭감하였고, 달구벌대로변 비닐하우스 환경정비 1,000만원은 달구벌대로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비닐하우스 10동에 대해 방향을 돌려 입구가 도로변쪽으로 나오도록 정비할 계획이었으나 현행법상 그린벨트내 비닐하우스가 허가나 신고도 없이 설치가 가능한데다 소유자들의 협조가 우선 되지 않아서 집행을 못해서 삭감한 것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36만2,000원은 칼라 레이저프린터, 스캐너 구입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63,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 1,400만원은 도시계획위원회 미개최에 따른 집행잔액을 삭감하였고, 자산및물품취득비 682만9,000원은 복사기, 디지털녹음기, 레이저프린터, 스캐너 구입에 따른 집행잔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상수    도시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건축주택과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 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4억4,447만원보다 6,403만3,000원이 감액된 3억8,043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 805만원 삭감은 건축허가 현장조사 검사대행수수료 집행잔액 500만원과 금년도 수성건축상 시상 미실시에 따른 상패제작, 팻말, 현수막 설치비용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58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 1,000만원 감액은 건축위원회 등 각종위원회 수당 집행잔액입니다.
   임차료 120만원은 무허가건축물 행정대집행 장비임차를 안 했기 때문에 삭감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990만원은 수성건축상 미실시에 따른 시상금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도시정비에 일반수용비 668만2,000원은 주거환경개선지구내 국·공유지 분할측량수수료 집행잔액과 국·공유지 감정평가수수료 집행잔액이며, 신문공고료, 소유권이전등기수수료는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운영수당 835만9,000원은 운영위원회 집행잔액입니다.
   불법광고물 행정대집행 인부임 125만7,000원은 행정집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444만원은 불법광고물 관련 사진촬영비, 광고업자 교육교재비, 모범광고업자 표창제작비 등 집행잔액이며, 운영수당 240만원은 광고물심의위원회 수당 집행잔액과 불법광고물 철거 중장비 임차료 미집행잔액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400만원 삭감은 집행잔액입니다.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에 따른 65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161페이지 시설부대비는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에 따른 시설비로써 미집행분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주택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상수    건축주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남정호    건설과장 남정호입니다.
   건설과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45억9,876만5,000원에서 14억7,534만4,000원이 감액된 131억2,342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편성요인은 지산1동 414번지선 도로건설 6억9,370만원과 도로굴착 원인자부담 사업비 5억3,000만원, 가로등 보안등 공공요금 4,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75쪽입니다.
   건설행정 일반운영비 보차도, 과적차량 사진촬영비, 측량수수료 등 집행잔액 1,596만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과적 및 노점상단속 공익요원 5명 감소에 따른 공익요원보상금 집행잔액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76쪽 자산취득비 과적단속차량구입 집행잔액 233만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에 도로사업 중 일반운영비 토지매입등기촉탁수수료 집행잔액 900만원과, 보상협의회 참석수당 미개최로 인한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77쪽 지산1동 411번지선 도로건설 6억9,700만원 감액은 당초 예산편성시에는 인근지역이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써 재개발사업 추진이 불투명하였으나 실시설계하는 과정에서 재개발사업지역을 지산1동으로 확대하여 주민동의를 받는 등 재개발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므로 사업비를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에 기동보수 중 전산개발비 NGIS운영프로그램 구입 집행잔액 7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78쪽 도시가스, 상수도, 통신, 전기 등 유관기관의 사업규모 축소에 따른 도로굴착 원인자부담금 사업비 5억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지산1동 동사무소 주변 인도정비 6만9,000원, 금빛길 두산, 지산동 인도정비 1,384만1,000원, 지산협화맨션에서 지산삼거리 인도정비 480만원, 지산1동 서한청산맨션남편 인도정비 7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에 황금2동 초원2길 외 2개소 덧씌우기 710만7,000원, 만촌1동 충정5길 덧씌우기사업 727만원은 집행잔액으로 감액하였습니다.
   179쪽 수성2·3가동 동백로, 청솔5길 덧씌우기 집행잔액 844만1,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자산취득비 도면출력용 서버구입비 집행잔액 10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에 가로등 격등제 시행으로 전기요금 절약분 3,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보안등 전기요금 집행잔액 1,000만원도 감액하였습니다.
   180쪽 하천관리에 하천정비 사진촬영, 측량수수료 등 일반수용비 집행잔액 1,298만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81쪽 연호동 127번지 하천정비공사 집행잔액 1,945만3,000원과 범어천 외 1개소 복개구조물 보수공사 집행잔액 2,806만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에 황금1동 성창빌라북편 하수도설치공사 집행잔액 611만5,000원과 중동로 외 2개소 복개구조물 보수공사 집행잔액 1,759만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상수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 재난안전관리분야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억2,823만1,000원보다 8,491만8,000원이 감액된 1억4,331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대부분 집행잔액입니다.
   182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충무계획, 안전관리위원회 회의자료, 인명구조장비 구입 및 수선비 등 365만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안전관리계획서와 재난관련 사진비, 그리고 재난관련 우편요금 등 546만8,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183페이지 안전관리위원회 참석수당 340만원은 회의 미개최로 전액 감액하였고, 직원특근비, 재해복구임차료, 그리고 직원여비 등 991만5,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184페이지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 행사실비보상금 등 350만9,000원도 집행잔액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신설에 따른 재난관리용 차량구입과 전자복사기, 레이저프린터 및 캐비넷 집기구입비 등 187만8,000원도 집행잔액입니다.
   186페이지 재해위험시설복구비 6,291만3,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컨베이어벨트 및 작동기계, 측량기계 구입비 등 940만5,000원은 겨울철 설해시 신속한 복구를 위한 자산취득비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87페이지 안전점검관련 사진대 및 장비유류대 등 일반수용비 217만원과 안전관리자문회의 참석수당, 시설물 안전점검 여비 등 142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민방위관련 예산입니다.
   어린이 안전체험학교 운영 기념품 구입비 300만원은 선거법관련 미집행액이며, 비상급수시설 전기요금 1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192페이지 어린이 안전체험학교 운영 강사수당과 을지연습 근무자 급식비 등 27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민방위대창설 제30주년 기념행사에 따른 참여자 실시보상금과 표어 등 현상공모시상금, 주민신고 모의훈련 시상금 등 315만원은 선거법관련 미집행분으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상수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지역교통과장 이해경입니다.
   2005년도 제3회 지역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5억5,493만4,000원에서 1,047만1,000원이 감소된 5억4,446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88페이지 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시설조사 인부임 2,036만6,000원에서 967만1,000원을 감한 1,069만4,530원입니다.
   시설물조사 인부를 14명 채용으로 계상해서 14명만 채용하였고, 7월 1일부터 주5일근무제로 바뀌면서 토요일 미근무 및 월차수당 폐기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모범택시사업자 등 표창은 100만원에서 80만원 감한 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연말에 모범택시 사업자 등을 매년 표창을 실시했으나 올해는 내년도 지방선거관계 때문에 8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413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417페이지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83억9,509만2,000원에서 2억1,441만7,000원이 감소한 81억8,067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봉급,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대민활동비 등은 지도단속직원 2명 퇴직으로 인한 지출잔액이 되겠습니다.
   연가보상비는 보상일수 20일에 대한 부족분 709만원 증액한 1,3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19페이지 일반운영비 5억6,911만6,000원에서 2,491만2,000원을 감한 5억4,420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단속요원의 감소 및 토요휴무제로 인한 부과건수의 감소로 주차위반과태료 고지송달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737만원에서 480만원이 감소한 25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월부터 행정자치부 시·군·구 도로교통행정프로그램의 사용으로 주차위반과태료 업무를 우리구에서 하던 걸 행자부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필요없기 때문에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지역교통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상수    지역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조용래    지적과장 조용래입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경 지적과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적과 세출예산은 2005년도 당초 2회 추경예산에서 4억3,429만2,000원보다 4,010만원이 증가된 4억7,439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증가요인으로는 국·공유재산 관리 시비보조금이 당초보다 6,240만원이 증액 내시되어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별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64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중 토지특성조사 인부임 300만원과 지적도면 폐쇄에 따른 인부임 400만원 감액내역은 폐쇄도면전산화 작업이 조기에 완료됨에 따른 사역인원 및 인부일수 감소에 따른 예산절감액이며, 165쪽 경상예산 중 경상적경비 820만원에 대한 감액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중 도시계획도면 복사비 300만원 감액분은 기존에 복사한 도시계획도면과 토지종합정보망을 업무에 활용함으로 생긴 예산절감액이고, 운영수당 320만원은 부동산평가위원회 및 공유토지분할위원회 회의 개최감소에 따른 위원회 참석수당 집행잔액입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 200만원은 배정인원 중 연내에 소집해제 및 결원 등의 사유로 생긴 집행잔액입니다.
   사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530만원이 증액된 1억3,980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요인으로는 시비보조금이 6,240만원 증액 내시되어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국·공유재산관리 감정평가수수료 4,970만원 증액분은 국·공유재산의 매각건수가 금액이 늘어남에 따른 수수료 부족분을 추가 계상하였고, 국·공유재산관리업무 개선을 위한 물품취득비로 칼라프린트기 구입 400만원, PC본체 320만원, LCD모니터 19인치 350만원, 노트북 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판·건물번호판 유지보수비 500만원과 측량장비구입비 21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상수    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보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보건과장 홍영숙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의 주요내용은 보건소 현원기준 인건비 부족분 계상과 국가암관리사업 예방접종 보장범위확대 시범사업 등 사업별 보조내시변경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기정예산 57억994만원에서 1억465만2,000원이 증액된 58억1,459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09페이지에서 110페이지 중간까지입니다.
   보건행정예산 중에서 보건소 현원기준으로 기본급, 수당, 연가보상비 등 인건비 집행잔액 반납, 그리고 부족분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110페이지 하단부터 111페이지 상단까지는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연료비 등 집행잔액분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005년도 9월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현원 47명에서 48명으로 직원 1명이 증가함에 따라서 직급보조비 부족분을 반영하였으며, 기타보상금은 친절한 대민봉사로 행정서비스헌장에 따른 민원인에 보상금 지급사례가 없어서 60만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112페이지 상단입니다.
   진료관리예산 중에 시설장비유지비는 의료장비유지비로써 장비수리요인이 적게 발생되어 460만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정신보건자문위원회는 위원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현재 1명이 결원상태에 있고, 당연직위원 3명과 결원 1명에 대한 참석수당 40만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진료관리예산 중에 의료및구료비에 국가암관리사업 중 소아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보조내시변경분 83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13페이지입니다.
   진료관리예산 중 예방접종보장범위확대시범사업비는 보조내시변경분 1억6,957만원을 반영한 것이며, 민간경상보조 국가만성병 감시사업 70만원은 신규 보조내시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자체사업 의료및구료비 중 정신질환자 응급진료비는 건강증진 혜민사업에 의료지원사업예산으로 응급진료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상단입니다.
   예방의약예산 중 방역소독요원 인건비 감액은 방역소독요원의 연령층이 고령자가 많아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기관부담금 집행이 적었고, 근로일수와 주월차수당 집행잔액 1,025만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 중 전염병관리사업 지침서 및 교육교재비 등은 집행잔액 503만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다음 115페이지 상단입니다.
   예방의약예산 중 에이즈감염자 보조비 960만원은 집행잔액분입니다.
   이어서 방역약품 및 소모품비 3,251만7,000원 반납은 2004년 비축약품 활용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검사운영예산 중 검사장비유지비 500만원 반납은 검사장비 수리요인이 적게 발생됨에 따라 집행잔액을 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상수    보건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철    전문위원 이동철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1번 예산 현황에서 3페이지 2번 사회도시위원회 예산현황은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번 부서별 편성내역 중 총괄사항입니다.
   본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6% 증액된 일반회계 및 0.3% 증액된 특별회계 등으로 기정예산보다 44억3,479만8,000원, 2.4%가 증액된 1,855억7,881만5,000원으로 집행된 중에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은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민방위비 등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전체로 이루어진 예산안으로서 기정예산보다 38억9,736만5,000원, 3.3%가 증액된 1,233억2,442만5,000원으로 편성되고 전체 예산 중 구성비는 66.5%이며 이 중에 일반회계는 상당한 국·시비 등 보조금을 포함하여 기정예산보다 38억6,178만2,000원, 3.5%가 증액된 1,129억1,515만3,000원이 편성되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558만3,000원, 0.3%가 증액된 104억927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사항, 6페이지 복지행정과 소관에서 14페이지 보건소 소관까지는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 변경 내시된 국·시비 등 보조금과 예산사용 잔액 등을 정리하기 위한 결산 성격의 예산안입니다.
   전체 예산의 66.5%를 차지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3%가 증액된 1,233억2,442만5,000원으로 편성된 중에 일반회계는 기능별로 볼 때 일반회계 예산의 62.1%를 차지하는 사회개발비는 기정예산보다 5.4%가 증가하고 경제개발비는 9%, 민방위비는 4.8%가 감소하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0.3%가 증액된 104억927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전체 세입 중 지방세 수입은 21억9,300만원이 감소되는 반면 국·시비 등 보조금은 56억9,287만2,000원으로서 상당 부분이 복지행정 예산이 되겠으며 주요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세외수입 중 건축허가 도로 사용료에 8,500만원 감액, 재정경제부 소관 국·구유 재산매각에는 10억3,900만원 증액되고,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 5억3,000만원 감액,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2,3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및 교부금 중에는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등 분권교부세 8억7,012만7,000원이 감액되나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등 특별교부금은 9억1,300만원 증액되고 보조금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등 국고보조금은 48억5,411만9,000원 증액 및 시보조금은 보육시설 운영 등 50건에 5억4,069만5,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에서 증액되는 부서는 복지행정과 9.8%, 산업경제과 3.5%, 지적과 9.2%, 보건소 1.8% 등 4개 부서이며 감소되는 부서는 환경청소과 등 6개 부서로서 평균 3.5%가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위생과는 변동이 없습니다.
   국·시비 등 보조금의 83.6%를 차지하고 있는 복지행정과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등 보조사업에 45억5,335만3,000원 및 보육시설 운영 등 민간경상보조에 24억5,157만6,000원이 증액되고 환경청소과는 쓰레기 매립장 소각장 반입수수료 2억4,000만원이 감액되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는 7,416만원이 증액되며 도시관리과는 양버즘나무 병해충 방제 등 자체사업 9,306만9,000원이 감액되고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료 등 보조사업비는 4,000만원 감액했습니다.
   건설과는 건설공사 잔액 등 14억7,534만4,000원, 10.1% 감액하고 보건소는 예방접종보장범위 확대사업에 국·시비 등 1억6,957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중 의료기금은 세입 및 세출에 시비보조금인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2억5,000만원 증액하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세입에서 견인대행료 등 세외수입 2억1,441만7,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명시이월사업은 총 18건에 46억5,169만2,000원 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은 16건에 45억4,628만원으로써 이월사유는 보상협의 지연 2건, 공기미도래 8건 등으로서 사안에 따라서 원인은 각각 다르겠지만 사업계획 및 추진이 미흡한 것으로 보입니다.
   증액된 보조금의 일부는 선집행, 후추경의 성격으로서 예산집행 절차상 부득이한 경우이겠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 하에서 마련한 재원을 사용하지 않고 전액 감액하는 일부 사업을 볼 때 면밀한 사업계획으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운영비 절감 등 긴축재정 운영에 의거 절약된 예산 등 사용 잔액을 감액하고 국·시비 지원사업과 지역현안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며 이월사업을 승인 받는 등 2005년도 예산을 정리 결산하기 위한 것으로써 관련 규정 등에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상수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석철위원    138페이지에 장애인 웃음노래교실 사업 자체를 진행 못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장소하고 시설에 문제가 있어서 사업 취소를 했습니다.
석철위원    이 사업은 앞으로도 곤란하겠네요?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이것이 구체적으로 확실히 될 때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석철위원    144페이지 훈장교실 운영 경로당 지원내역은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다음 147페이지 사랑의 징검다리 후원자 감사패인데 지금 후원자가 한 분도 안 계신 겁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아닙니다. 이것은 지방선거 관계로 삭감했습니다.
석철위원    선거 때문에 무조건 못 줍니까?   
   지금 공로패나 이런 것은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감사패도 줄 수 있는 것이 있고 이것은 전부 다 선거관리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줄 수 있는 것은 주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가급적이면 지양을 했습니다.
석철위원    좋은 일 하신 분들 격려하는 것인데 그것까지 안 하는 것은 좀 심한 것 같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그래서 서한문으로 많이 보냅니다.
석철위원    153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1개소 증가하셨다고 하는데요?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이것이 만촌동에 SOS입니다.
석철위원    지금도 신청하면 늘어날 수가 있는 겁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제반조건이 갖추어지면.....,
석철위원    전체적인 아동숫자는 줄어드는 것 같아서요. 저번 예산에 5개소에서 이번에 6개소가 되는데 결산을 보니까 표가 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157페이지 결산부터 먼저하고 내년도 예산을 다뤄야 된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데 청소대행료가 실제로 331만3,000원이 줄어들게 되면, 이것이 동결이 아니거든요.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예산을 확보했더라도 가급적이면 절약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석철위원    위원의 뜻이 어디에 있는 것은 아니까 참고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제3회 추가경정은 결산추경이기 때문에 예산의 보조금 정리나 국·시비 보조금 내시 변동을 정리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문위원 검토사항에도 있었지만 일부 사업은 필요하다고 억지로 예산을 받아놓고 집행이 안 된 것이라든지 아니면 많이 사용하지 않았다든지 하는 그 자체를 본 위원은 당초 계획할 때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부분이 몇 개있습니다.
   조금 전에 석철위원님이 내년에 지방선거로 인해서 선거법에 지장이 있는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것을 몇 가가지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우선 149쪽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교육 급여 자체가 1억3,000만원 정도가 늘었는데 그것은 당초 계상할 때보다 인원이 더 증가됐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인원이 더 증가됐습니다.
배만준위원    인원이 증가됐다면 인원을 보고하고 국·시비를 받아와야 구비를 편성하는 것이 아닙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예, 맞습니다.
배만준위원    몇 명 정도 더 늘어났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작년 말에 조사할 때 2004년도에 1,800명 정도로 봤는데 2005년도 12월 현재 2,260명 정도 증가됐습니다.
배만준위원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데 이런 것도 제 때, 자녀교육 급여라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작년 12월말에 편성해서 올렸는데 그러면 자녀교육 급여라는 것은 중학교는 빼고 고등학교만 주는 것이 아닙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중학생도 줍니다.
배만준위원    매달 주는 것도 있고 분기마다 주는 것도 있는데 그러면 복지행정과에서 필요한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이라는 것이 작년 12월달에 편성할 때는 없었는데 이번에 편성했다, 그 사람이 혹시나 그 전에 지적이 안 되어서 지원을 못 받아 피해 받는 아동이 없도록 담당자들이 그런 것을 세심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일본군 위안부 생활안정 지원해서 25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구에도 일본군 위안부로 생활보호 대상자에 속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예, 2명이 있었다가 1명이 증가되어서 3명입니다.
배만준위원    이 분들의 거처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고령에 가 있다든지, 이런 분들은 단독주택에 삽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범물 용지에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개별적으로 명단을 주시면 혹시 도울 일이 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예, 알겠습니다.
배만준위원    153페이지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와 보육시설 운영비가 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조금 전에 석철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아동복지시설은 1개소가 늘었습니다.
   만촌동에 SOS이고 보육시설 운영비는 지원대상 아동 수가 증가됐고, 다음에 지원해 주는 기준이 확대되어서 예산이 더 필요합니다.
배만준위원    그래서 그 다음 장과 비교를 하니까 정말로 필요해서 보육시설 증·개축비하고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가 당초에 편성됐다가 복지시설 증·개축은 9,570만원 전액 삭감됐고,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비는 1억9,000만원이 전액 삭감이 되었거든요. 그 요인이 SOS 보육시설이 들어왔고 보육시설에 인원도 많아졌고 기준도 확대되었기 때문에 운영은 다 하는데 당초에 증·개축비라든지 기능보강사업비는 꼭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에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리 결산이 제로라는 말은 전혀 시설을 안 했다는 말입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여기에 9,500만원은 1개소에 기능보강 증·개축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법이 개정되어서 위험시설물로부터 50m 이내는 보육시설 증·개축을 할 수 없다고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배만준위원    언제 개정되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1월 30일에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배만준위원    기능보강사업비도 마찬가지입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는 국·시비가 돈이 부족해서 국·시비 배정이 안 됐습니다.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시비가 배정 안 되면 사업을 못합니다.
배만준위원    국비 9,500만원, 시비 9,500만원이 아예 안 내려왔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예, 돈이 안 내려왔습니다.
배만준위원    당초 계상할 때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십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아동복지시설은 파동 애활원에 전기배선, 도배 이런 사항을 하려고 국·시비를 확보해 놓았다가 돈이 배정이 안 되어서 못했고, 그 위에 보육시설 증·개축은 말 자체대로 시설을 증축하고 개축하는 겁니다.
배만준위원    내년도 사업예산을 심사할 때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이 다시 배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아동복지시설이 불편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복지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172페이지 친환경농업 직접 직불제사업은 추가로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새로 시작되는 사업입니까?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이것은 당초에는 사업이 없다가 이번에 우리 구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시는 분들이 농단원에 신청해서 국비가 다시 계상된 겁니다.
석철위원    174페이지 모범근로자 선진지 산업시찰이 매년 올라와서 한 번 실시되고 나머지는 선거관계로 해서 계속 제로가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 사업이 안 올라와 있죠?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예.
석철위원    앞으로 이 사업 자체가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까?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근로자 사기앙양 차원에서 계속 예산을 편성하고, 다른 구에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상시제한에 걸린 것으로 선관위에서 해석이 나와 올해도 사업은 시행 안 하고 내년에는 예산 자체를 편성을 안 했습니다.
석철위원    아까운 사업인데 영원히 없어지는 걸로 보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양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환위원    173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 관련 선진재래시장 견학이 전액 삭감되는데 사실 견학을 가 보는 것이 안 좋습니까?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재래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서 시에서 지난 2005년 10월에 부산 엑스코라고 전시컨벤션센터에서 재래시장 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우리 시하고 상인연합회에서 재래시장 대표들한테 연락해서 박람회에 참관하면서 부산진시장 견학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로 편성되어 있는 것은 삭감을 했습니다.
양문환위원    물론 큰 돈은 아닙니다만 엑스코에는 임의대로 설치해 놓고 하는 것이고, 거기에 가서 전시장을 둘러봤다고 하는데 어차피 구에서도 예산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예산이 있으면 서울이나 이렇게 예산을 폭넓게 유용하게 써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시에서 하는 데만 치중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내년도에는 예산이 없죠?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내년도에 예산이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내년도에는 공사 들어가기 전에 주무부서 실무 담당자와 견문을 넓혀 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을 일찍 사용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박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석철위원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172쪽 친환경농업 직접직불제사업에 관한 것인데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농가에 신청을 받아서 국비 보조를 받는다고 했는데 농가에서 친환경농업을 하고자 신청한 가구는 몇 가구나 됩니까?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6가구입니다.
박민호위원    그러면 6가구에 관한 국비가 109만4,000원 밖에 보조가 안 됩니까?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면적에 따라서, 농수산물을 생산하면서 토질에 대한 것도 할 수 있고, 농약을 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만 면적과 생산량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6 농가라서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박민호위원    지금 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목소리가 커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이 국가에서 하는 정책이라고 하지만 농민들을 너무나 경시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건의를 하셔서 친환경농업을 하고자 하는 농민에게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환경청소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며칠 전에 차고지에 들렀더니 상수도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당초에는 상수도가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지하수를 사용하라고 한 사람인데 어쨌든 간에 예산에 맞춰서 한다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추가경정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예산서에 의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당초예산안 자체에서 예산안 심사를 의회에 요구할 때는 충분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최소한 50% 내외에서 삭감됐다는 것에 대해서 그만큼 그 사업을 안 했는지, 아니면 할 것이 없었는지를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117쪽에 국내여비 중에 기본업무추진비가 1,900만원에서 3,800만원 정도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이것은 기능직 운전원이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운전원이 운전하는 것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관외출장인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나 관내출장인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없다는 지침에 의해서 그런 것입니다.
배만준위원    그리고 118쪽에 민간위탁금에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업체 위탁금 등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쓰레기 매립장·소각장 반입수수료 등이 3억4,000만원 정도 줄어든 사유가 있는데 금액이 줄었다든지 예상한 양이 줄었다든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민간위탁금은 생활쓰레기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14%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간부담금에 쓰레기 매립장·소각장 반입수수료도 그와 똑같은 상황에서 쓰레기량이 줄었기 때문에 반입수수료가 줄어들었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러면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업체 월별 수거량하고 쓰레기 매립 또는 소각한 것을 월별로 뽑아 주시고 첨부해서 음식물쓰레기 한 것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1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 재활용품 분리배출함 구입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황금2동에 시범으로 설치한 것이 재활용품 분리배출함이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맞습니다.
배만준위원    당초에 3,700만원이었는데 1,500만원 정도 감액되었는데 계획이 잘못되었는지, 단가가 낮아졌는지요?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단가를 낮춰서 예산을 절감한 것입니다.
배만준위원    효과는 분석이 되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효과는 지금 현재 수거하는데 약간의 문제점이 있어서 설문조사를 거쳐서 조금 더 보완하려고 하고 있고 그것이 보완되면 단독주택에도 점점 확대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다른 것도 예산안 자체를 30% 이상 반영이 안 되었다든지 삭감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산을 절약했다는 환경청소과의 의견으로 보고 126쪽을 보시면 그런 의지는 충분하게 반영하겠습니다만 기타보상금 쓰레기 투기신고자 보상금이 5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올라서 700만원인데 쓰레기 투기가 그만큼 많이 적발이 되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지금 282건의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200건에 대해서는 500만원을 기 지급하고 82건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해서 지급할까 합니다.
배만준위원    그 사항도 동별로 좀 주십시오.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이것은 신고자별입니다.
배만준위원    그러면 신고자별로 월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예.
배만준위원    그리고 423쪽에 명시이월사업인데 환경관리과는 상수도 급수배관 이설 및 샤워시설 설치공사가 있는데 이것이 지하수가 아닌 상수도로 했는데 지금 경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지금 상수도가 한전경계선 안까지 인입됐습니다.
   그래서 배수관 공사도 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를 분리해야 되고 금년말까지 해야 될 것이 있고, 또 내년까지 넘어가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되면 금년도에 다 할 것이고 안 되면 내년도까지 이월해야 될 것입니다.
배만준위원    가급적이면 빨리 해서 추운 날씨에 청소종사원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석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125페이지에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이동설치비가 있는데 이것을 현재 올해 한 단가하고 각 동별로 몇 회씩 했는지 자료만 주십시오.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청소과장 수고했습니다.
   환경청소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석철위원    명시이월사업 조서 중에서 개발제한구역내 경계표시선 및 안내표지판 제작 설치 2,600만원이 사업시기 미확정으로 잡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석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취락지구의 개발제한 해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금년도에 종결이 날 것으로 예측하고 이 사업비를 편성했는데 이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2,600만원을 이월한 것은 경계표시가 완전히 드러나면 경계구역을 재설정된 것을 표시하는 그 예산입니다.
석철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는 설치가 될 겁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석철위원    알겠습니다.
배만준위원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보면 화랑공원내 미매입 사유지 보상이 원래는 6억원 정도로 해서 보상을 끝내려고 했는데 보상협의 지연으로 2억5,100만원 정도는 집행했고, 3억4,800만원 정도 아직 집행을 안 했는데 이것이 벌써 1년 정도 끌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화랑공원 사유지 매입할 대상부지가 약 600평정도 되는데 그 중에 507㎡는 이미 완료했고 나머지 340㎡는 보상협의 감정이 끝이 나는데 이 사람은 소유권 등기가 일부 복잡해서 등기 정리 중에 있고 나머지 1,170㎡ 중에 1억8,000만원은 이미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거기에 4억원 정도 부족하기 때문에 남은 507㎡는 2억5,000만원을 지불하고 시에 추가로 요구를 해 놓았는데 그 예산이 내려오면 일괄 감정해서 지급하려고 남은 부분을 이월한 것입니다.
배만준위원    그리고 127쪽을 보시면 보통 사용하다가 남은 비용을 정산하는 것이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설비 중에 양버즘나무 병해충 방제를 당초에는 600만원을 했다가 170만원 집행하고 430만원이 남는데 올해 양버즘나무 방제로 7,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됐다가 500만원 삭감하고 6,500만원이 되었는데 작년에는 그렇게 사용을 안 했는데 올해는 그렇게 많이 사용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지금 배위원님이 질의한 것은 장·관·항목별로 다 같은 도시녹화라도 이것은 공원관리 분야입니다.
   공원구역내에 있는 양버즘나무가 500본 정도 되는데 그 중에 공원 구역내에 조사를 하고 방제를 하고 남은 것이 그것이고 7,000만원은 녹지관리 부분의 가로수에.......,
배만준위원    128페이지에도 근린공원·유원지 공원등주 도색을 당초에는 4,900만원 했다가 1,500만원이 줄은 3,400만원인데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입니까? 작업비 절감 부분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당초에 4,900만원 해놓고 3,500만원 정도 절감한 것은 전체 공원등에 동선으로 된 것이 시설한 지가 오래되어서 도색을 하는데 방법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너무 고급으로 하기보다는 중급으로 해서 목표달성만 하면 되는 것이지, 그렇게 해서 설계금액에, 또 설계금액에 100으로 해서 입찰잔액이 13%가 남습니다.
   그런 차액이 맞물리다가 보니까 이 정도 남았습니다.
배만준위원    본 위원은 의문점이 풀렸지만 과장님 답변 중에서 고급이냐 중급이냐 따라서 급에 맞춘다는 자체는 안 맞고, 아무래도 좀 더 좋은 재질의 페인트를 사용하면 기간이 더 늘어난다든지 아니면 중급을 사용하면 기간이 짧다든지, 우리가 예산의 절감차원에서 좋은 재료를 사용하느냐 하는 것은 답변이 안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민호위원    박민호위원입니다.
   133쪽에 산불진화용 헬기임차료가 있는데 2006년도 예산에 1억5,000만원이 계상되어서 본예산에 통과되어가는 실태에 있는데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봄철에 사용하던 것을 가을철로 이월시켜서 4,000만원을 감액 조정했다는 설명이 있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4개 구·군 산림면적에 따라서 균등분할 하는 사항인데 금년도에 1억2,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감액 조정된 사유를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고, 또 4,000만원 감액된 부분이 2006년도에 이월해서   1억5,000만원 증액된 사유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제안설명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헬기공급처는 한전이고 수요처가 많기 때문에 그것은 전체적으로 비용이 올라간 것이고 여기에 1억2,000만원에서 4,000만원이 감액된 것은 매년 상반기 가을철하고 봄하고 두 번 임차계획을 하는데 봄에는 헬기 기종이 한정되어서, 그 일정기간 만큼 봄철에 계약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기간만큼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박민호위원    계약을 함에 있어서 봄철하고 가을하고 두 번 계약을 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산을 금년도에 하다 보면 어떤가 하면, 회계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말인데, 산불방지라는 것이 전년도 11월 1일부터 익년도 5월말까지 하다 보니까 11월 1일부터 계약은 회계년도 폐쇄기인 2월말까지를 20일 부여하고, 다음해 신년도 예산은 2월 20일부터 5월말까지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고 4,000만원 감액한 것은 임차를 못해서 남은 것입니다.
박민호위원    그러면 회계년도하고 실제로 임차기간하고 상이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빚어졌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위원장 김상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건축주택과는 다른 과보다 적습니다.
   작업의지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지금 건축과장님이 봤을 때 불법광고물이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 구가 정비가 잘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좀 더 개선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다른 구 전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여기에 오기 전에 중구에 있었는데 중구에는 전단지 불법광고물이 굉장히 심했는데 여기는 덜 한 것 같고, 다음에 석위원님께서 여러 번 지적을 해 주셨는데 벽면 현수막 광고라든지 일반 여러 가지 광고에 대한 징수를 철저히 못했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내년에 철저하게 할 계획입니다.
배만준위원    복지행정과에서 불법전단지를 가지고 오면 쓰레기봉투를 주고 한 것이 예산이 없어서 집행을 못한다고 동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담당부서인 건축주택과에서는 159쪽에 불법광고물 행정 대집행 인부임을 전액 삭감했는데 제안설명에서는 불법광고물을 행정 대집행할 만한 그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지금 각 건축물에 불법광고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집행이 안 됐다는 것은 납득이 잘 안 갑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 단속 공익근무요원이 줄었는 것 같은데 160쪽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라고 해서 400만원 정도 예산이 줄었는데 예산이 줄었다는 말은 공익요원 인원수가 줄어들었다고 판단하는데 이 두 건을 묶어서.....,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먼저 불법광고물 행정 대집행 인부임이 삭감된 것은 옥상의 대형광고물이라든지 큰 건물에 대한 대집행이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 인부를 계상해 놓았는데 여기에 대한 요인이 없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다음에 공익광고요원은 5명을 계상했습니다만 전역을 하고 해서 현재 3명이 하고 있어서 2명분이 줄어들었습니다.
배만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석철위원!
석철위원    과장님! 이미 벌써 벽면이용 현수막에 대해서는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부연 설명할 부분이 없습니다만 이 세입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주장을 해서 만들어진 세입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입을 만들 때는 그 건물들이 365일 다 게시한다면 약 5,000만원이 넘는 금액의 세입을 잡을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목표치가 제가 생각했는 것보다 낮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주택과장 수고했습니다.
   건축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75쪽을 보시면 일반운영비 중에 일반수용비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가 50% 이상 감액됐는데 저희들은 국·공유지 재산을 착불할 의지는 과장님께서 많이 찾아낸다든지 국·공유지를 무단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과태료도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측량수수료가 많이 삭감된 이유는 측량을 할 필지가 적었는지 아니면 단가가 적었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남정호    측량수수료는 보통 용폐신청이 들어올 경우가 있고, 다음에 국·공유지 점용신청이 들어온 경우에 많이 합니다.
   수성구 관내는 거의 재건축·재개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용폐신청이 많이 줄었고 다음에 국·공유지 점용 신청도 많이 줄었고, 염려하시는 것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실제로 저희 건설과에서 실태조사를 중점적으로 하려고 노력했으나 지금 국·공유지 관리를 위한 국가재정시스템 라피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2000년도에 입력했는데 그 입력된 것이 지적 전체가 전산화 되다 보니까 등기부상하고, 그러니까 법원에 있는 등기부하고 구청에 있는 지적하고 안 맞아서 이것을 전부 수정하라는 지시가 내려와서 인원을 내부적으로 하는데 많이 동원되다 보니까 등한시 되었고, 다음 원인은 국·공유지 실태조사 업무는 업무 특성상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이것을 행정직이 하다 보니까 도면도 볼 줄 모르고 현장실태도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한 인사이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작년에만 해도 3번이나 바뀌었습니다. 한 사람이 몇 개월 동안 업무를 전수시켜 놓으면 다른 부서로 가고, 그러면 다른 사람이 다시 와서 해야 되는 애로사항이 많아서 실적이 저조했는데 내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종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만준위원    조금 전에 재건축되거나 재개발이 되었을 때, 국·공유지가 용폐될 때는 그 사람한테만 측량을 시킵니까? 아니면 우리 구에서 측량해서 우리가 받아들입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개인이 할 때는 저희들이 신청합니다.
배만준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런 업무는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77쪽에 자체사업 중에 지산1동 411번지내에 도로건설비가 당초에는 일반주거지역 2종이어서 재개발이 안 될 줄 알고 도로를 내려고 했는데 재개발로 활용이 되었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전액 삭감이 아니고 630만원인데 그 용도가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설계비입니다.
   설계는 해 놓고 사업집행은 보류해 둔   상태입니다.
배만준위원    그러면 설계비는 그냥 날아가는 겁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사업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실제로 2종이 4층 증가된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거의 불확실합니다.
   지금은 추진 중이기 때문에 놔두고 만약에 내년에도 한다고 하면 설계한 것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424쪽에 명시이월 사업입니다만 도로사업이 굉장히 많네요.   
   국토자원보존개발비라고 해서 401목인데 사월보성아파트 동·북편 도로정비가 예산이 4,500만원인데 3,800만원 이월시킨다는 말인데 당초예산이 4억5,000만원이 맞습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당초예산은 3억원인데 1회 추경 때 1억5,000만원을 확보해서 4억5,000만원인데 이런 것은 보상협의가 선행 되어야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기가 있기 때문에 이월이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배만준위원    예산액이 차이가 나서 물었는데 상동 구 정화여고 서편 도로건설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예산은 2억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습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상동 구 정화여고 서편은 당초예산은 4억원인데 도시계획 선형이 심인당이라는 절이 있습니다.
   절 쪽에는 2m 정도 부지가 남아 있고 건너편에는 개인 대지로 2m가 있는데 그것은 절하고 협의를 하니까 선형을 절 쪽으로 하면 사업비도 절감되고 편입되는 지주는 집을 철거 안 해도 되고 해서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받아서 한 사업입니다.
배만준위원    그 두 건이 변경을 했든간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기 미도래에 의해서 이월됐다는 것이 아쉬워하는 부분이고 다음에 기동보수한 경신고 진입도로 인도정비도 역시 보상협의 지연인데 9억2,000만원인데 당초예산이 5억원이 아니었습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당초 5억원인데 2회 추경에 4억2,000만원을 확보해서 전체 사업비가 9억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실제 경신중·고등학교 인도로 조성된 것이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할 때는 개인 도로부지이기 때문에 공시지가 정도로 안 되겠나 싶었는데 실제 감정결과 배 정도로 나와서 그에 따른 부족분입니다.
배만준위원    다음 자체사업에 대구선 북편 남천교량 건설하고 동노변초등학교 동편 육교설치 공사하고 이것은 추경예산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대구선 북편 남천교량건설은 1회 추경 때 10억원이 확보되었고 동노변초등학교 동편 육교설치 공사는 2회 추경인 9월에 확보되었습니다.
배만준위원    꼭 필요에 의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을 때는 가급적이면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의미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남정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   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    말을 안 하려고 해도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이어서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가 지난 5월에 생겼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3월입니다.
김경동위원    지난 3월에 생기다 보니까 물론 감소한 부분이 많은 것은 이해는   합니다.
   재난관리 부문은 건설과에서 넘어오고 민방위 부분은 보건소에서 넘어오다 보니까 감소율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감은 하는데 전체 금액을 보면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이 기정예산은 4억3,359만3,000원이고 집행한 예산은 3억3,000만원으로 약 9,476만8,000원을 사용 못했습니다.
   그런데 전체 예산을 보면 21% 가까이 집행을 못했는데 안타까운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물론 이것이 건설과나 보건소에서 넘어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를 했으면 이런 부분은 지양할 수 있었지 않았나 하는 느낌에서 질의를 드리고, 그리고 191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어린이 안전체험학교 운영 기념품 구입 해서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이것은 선거법 관련해서 미집행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과에 집행잔액으로 가장 큰 것이 재해위험시설 복구비가 2,200만원이 감액대상인데 이 복구비는 사전에 위험시설이라든지 시급을 요하는 시설물 취약지에 대한 예방 또는 복구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한 사업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의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
김경동위원    내년부터 예산심의 하실 때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사업계획에 맞춰서 예산을 올릴 수 있도록 검토를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석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석철위원입니다.
   김경동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인데요, 어린이 안전체험학교 운영은 192페이지에 강사수당이 지급된 걸로 봐서 실시는 한 번이라도 한 것 같은데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실시는 했는데 여기에 대한 기념품은 선거법에 저촉되어서 미집행된 내용이고 실제 훈련을 하면서 강사수당은 집행이 되었습니다.
석철위원    강사수당이 이것밖에 집행이 안 되었습니까?
   원래 계획에는 횟수가 있을 것인데 그것보다 훨씬 적게 하셨다는 겁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당초에 학교에 의뢰를 하니까 학교에서 원하는 학교를 선택하다 보니까 숫자가 줄게 되었습니다.
석철위원    이런 것은 잘 될 수 있도록 활성화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고 지금 모든 것이 선거법인데 어린이가 유권자도 아니고 거기에다가 우리 수성구 명칭을 안 남기고 안전에 관한 내용을 담은 기념품을 줄 수도 있을 것인데 긍정적으로 확인을 하셔서.....,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선거관리위원회의 방침을 받아서 했습니다.
석철위원    선관위의 방침도 어떻게 묻느냐에 따라서 다르고 거기 내용에 수성구가 안 들어간다든지 순수한 안전에 관한 내용만 들어간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모든 일을 선거법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될 수 있겠느냐로 해서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알겠습니다.
양문환위원    민방위 대피소가 각 동에 몇 개가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양문환위원    각 동별로 몇 개씩 있을 것인데 감독을 구청에서 하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예, 저희들이 합니다.
양문환위원    전시라는 것이 만약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대피소를 지정해 놓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감독을 한다면 우리가 여기에 다문 얼마라도 건물주한테 세를 줘야 감독할 권한이 있지, 돈 십 원도 안 주고 그 건물을 창고로 사용하든지 물건을 넣어 놓았을 때 비워 달라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산에 편성은 안 되었는데 가능하면 어느 정도 지불하면서 감독을 해야 감독권한이 있는 것이지 돈 십 원도 안 주고 남의 건물을 지정해 놓고 물건을 넣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점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페이지에 없는 질의를 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    182쪽에 인명구조장비 구입 및 수선 해서 전체 다 삭감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인명구조장비가 수성못에 유선 안전지도선 외에 26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수리를 요하는 장비가 없었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김광수위원    2006년도에는 이 예산이 안 올라왔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예산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배만준위원    188쪽에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조사 인부임이 줄어들었는데 교통유발부담금이라 함은 세수를 확보해야 되는 것인데 인부임이 줄어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것도 50% 가까이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제안설명 때 드렸는데 이것을 14명을 하려고 하다가 13명 채용했고 다음에 주 5일 근무제로 인해서 토요일에 근무를 안 함으로 해서 월차수당을 안 주니까 이것이 줄어들었습니다.
배만준위원    14명에서 13명으로 한 명 분이 줄었다는 겁니까?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한 명이 줄고 토요일에는 근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인부임이 안 나가고 거기에 대한 월차수당이 안 나갑니다.
배만준위원    다음 413쪽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늘어난 부분은 저희들로 봐서는 좋은데 공공예금 이자가 늘었다는 부분은 이율이 높은 쪽으로 옮겼다든지 이런 이유가 있을 것인데요?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당초에 계산할 때는 정기예금 이자를 3%로 했는데 지금 들어오는 것이 3.5%에서 3.7% 정도 들어왔습니다.
배만준위원    다음에 견인대행료는 5,600만원이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건수가 줄어든 것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주 5일근무제로 토요일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만준위원    다음 419쪽에 공공요금 및 제세도 그런 식으로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예비비가 1억40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급하게 예비비에서 1억400만원을 빼내서 다른 곳에 사용할 요인이 발생했다는 겁니까?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아닙니다.
   세입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세입이 줄어든 만큼 세출을 맞추려고 하면 예비비에서 충당해야 됩니다.
배만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114페이지 1번에 전염병관리사업하고 3번에 사법경찰관 업무수행관련이 둘 다 사업 쪽으로 취소된 것 같은데 배경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염병관리사업 이 부분은 당초에 예상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조류독감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일괄 제작해서 배부가 되어서 저희들이 감액한 것이고, 다음에 사법경찰관 업무수행 관련해서는 2007년부터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대구광역시 전체가 다 지정이 되리라고 예상을 했습니다만 전체가 비지정이 되었습니다.
석철위원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 후 12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긴축재정 운영에 따른 절감 및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

○출석위원   
   김상수   김영주
   김경동   김광수   김종수
   배만준   양문환   석철
   손운익   박민호   김희대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동철
○출석구청공무원    
   사 회 산 업 국 장   안재영
   도    시    국    장   박대녕
   보    건    소    장   이정근
   복 지 행 정 과 장   김종덕
   산 업 경 제 과 장   곽노린
   환 경 청 소 과 장   이영호
   도 시 관 리 과 장   박위규
   건 축 주 택 과 장   윤형구
   건    설    과    장   남정호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지 역 교 통 과 장   이해경
   지    적    과    장   조용래
   보    건    과    장   홍영숙

【보고사항】   
○의안제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2. 12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12. 19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