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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30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12월 12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상수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 후 총괄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보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보건과장 홍영숙입니다.
   보건소 200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먼저 보조사업으로 국가암관리사업과 금연클리닉사업, 2006년도 신규사업인 저출산·고령화사회에 대비한 불임부부 지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그리고 구 자체사업으로는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환자관리를 위해서 찾아가는 혜민사업과 그리고 건강백세 수성인 만들기, 베이비시터 양성교육, 치매환자 치료사업 등 꼭 필요한 경비만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금년에 위원님들의 배려로 전국에서도 가장 앞선 최고의 장비인 디지털방사선 촬영장치를 순수 구예산으로 확보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49억1,196만6,000원에서 5억5,723만9,000원이 증액된 총 54억6,920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65페이지에서 272페이지 중간까지입니다.
   보건행정예산은 약품보관용 냉장고 등의 구입으로 금년도 당초예산에 비해서 1억1,153만9,000원이 증액된 24억750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5년 10월 1일 현원 기준 일반직 45명, 계약직 2명, 청경에 대한 인건비·수당 등 법정경비로써 19억7,705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72페이지 하단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구내식당 주방요원 인부임으로 855만8,000원입니다.
   273페이지에서 274페이지까지입니다.
   경상적경비는 3억7,419만2,000원으로 일반운영비 중에 각종대장 및 부책 인쇄 등 일반수용비는 5,290만4,000원이며, 275페이지부터 276페이지 중간까지는 각종 공과금, 자동차보험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로 3,686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6페이지 하단에서 277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회의시 참석위원에 대한 회의 참석수당 420만원과 일·숙직자에 대한 당직수당으로 1,79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시 착용하고 있는 간호사 등의 피복비로 417만원, 급량비 1,410만원이며, 278페이지 청사유지관리비 등 시설장비유지비는 1,996만9,000원이며, 차량유지비는 1,575만2,000원입니다.
   다음 279페이지입니다.
   여비 7,020만원은 직원 관내 출장여비이며, 보건행정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각종 보건교육과 업무출장을 위하여 관외출장여비 500만원, 방문간호사 관외출장여비 360만원과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직원 사기진작 경비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41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0페이지 직책급 업무추진비 600만원, 대민활동비 215만원을 편성하였고, 281페이지 자체사업으로는 5,626만2,000원으로 그중 재료비는 42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위탁금으로 청사용역비 2,160만원, 시설비로는 냉각수 배관 수처리 장비 설치공사비로 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2페이지입니다.
   보건교육실 냉난방기 300만원, 민원실 냉·온정수기 교체비 200만원, X-Ray실 레이저프린트기 94만원, 각종 백신 및 약품보관을 위하여 약품보관용 냉장고 교체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물품들은 내구연수를 훨씬 초과하거나 저희 보건소 사업에 꼭 필요한 물품들로만 구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283페이지부터 285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진료관리예산은 국가암관리사업 확대와 2006년에 새로이 시행되는 불임부부 지원과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6억746만7,000원이 증액된 16억9,631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 일시사역인부임 4,514만4,000원은 구강보건실 운영요원 1명과 고혈압·당뇨사업 인부 1명,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인부임 1명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85페이지 중간부터 287페이지 상단까지 경상적경비로 2,121만7,000원으로 그 중에 일반운영비로는 저희들이 일반수용비 724만2,000원, 의료장비유지비 500만원, 저출산 시대를 맞아서 출산장려사업 일환으로 2006년 국비보조사업으로 시행되는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및 불임부부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저희 보건소에서는 베이비시터 양성교육을 실시하고자 797만5,000원과 베이비시터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7페이지 중간입니다.
   보조사업예산은 16억491만1,000원으로 일반운영비 중 고혈압 당뇨관리사업으로 284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8페이지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 운영비는 750만원입니다.
   다음 289페이지 상단 2006년도 신규 보조사업으로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으로 3,5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어서 국가암관리사업으로 암조기검진, 암치료비 지원, 암예방 관리를 내용으로 6억1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90페이지에서 291페이지까지입니다.
   임산부 영·유아검진비는 256만1,000원이며, 예방접종사업으로 1억2,876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2페이지입니다.
   노인 의치보철사업비 6,450만원, 초등학생 치아홈메우기 630만원, 고혈압·당뇨사업 검사시약 구입비 284만6,000원이며, 2006년도 신규 보조사업인 불임부부 지원비로 4억6,5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3페이지에서 294페이지 중단까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비로 2억7,558만9,000원이며 자체사업으로 의료및구료비는 2,304만원입니다.
   294페이지 하단부터 295페이지까지입니다.
   예방의약 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비해서 1,987만2,000원이 감소된 4억4,830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 일시사역인부임은 1억4,790만4,000원입니다.
   경상적경비는 6,753만9,000원입니다. 그 중에 전염병예방 홍보비, 방역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를 753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96페이지 하단 일반보상금으로 에이즈감염자 보조금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6페이지 하단에서 297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비는 3,464만8,000원입니다.
   298페이지부터 299페이지까지 자체사업으로는 1억9,821만1,000원으로 그중 재료비는 방역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9,957만6,000원입니다.
   다음 300페이지입니다.
   유료 유행성 독감접종비 8,910만원과 무료 유행성 독감 및 유행성출혈열 접종비로 953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페이지 하단부터 건강증진사업은 대단위 시책사업인 혜민사업과 금연클리닉사업 추진으로 금년도 당초예산에 비해서 1억9,435만8,000원이 증액된 7억7,979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 인건비는 2억9,877만6,000원입니다.
   301페이지 하단 혜민사업 6명 인부임 9,569만4,000원과 건강증진사업, 금연구역 지도점검 2명 인부임이 2,764만2,000원입니다.
   다음 302페이지에서 303페이지까지 금연클리닉사업 8명의 인부임은 1억2,759만원입니다.
   다음 304페이지에서 311페이지 중간까지입니다.
   보조사업비로 4억5,016만6,000원으로 그 중에 방문보건사업, 혜민사업, 건강증진사업, 건강클리닉사업추진, 일반운영비가 1억1,090만1,000원입니다.
   다음 311페이지 중간부터 312페이지까지 건강축제행사와 어린이 영양체험 한마당행사에 따른 행사운영비 2,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3페이지 하단에서 315페이지까지 혜민사업과 건강증진사업 추진에 따른 학술용역비 1,900만원이며, 행사실비보상금이 2,370만원, 금연치료비 등 의료및구료비로 1억7,178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6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금으로 1,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 교육청 흡연예방사업용으로 지정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7,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7페이지에서 318페이지까지 금연클리닉사업 및 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2,407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9페이지부터 320페이지까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3,0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1페이지입니다.
   검사운영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비해서 3억3,625만3,000원이 감소된 1억3,729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682만5,000원은 각종 수수료 및 검사의료장비유지비이며, 322페이지부터 323페이지 중간까지 자체사업은 1억3,031만8,000원입니다.
   의료및구료비로 임상병리시약 및 소모품 구입비, 그리고 물리치료실 소모품 등 4,301만8,000원을 편성하였고, 323쪽 하단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임상병리실 에이즈검사장비 8,700만원과 슬라이드 건조기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상수    보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철    전문위원 이동철입니다.
   오늘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의 마지막 부서인 보건소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9페이지의 예산현황은 참조해 주시기 바라오며, 보건소 세출규모는 전년도보다 5억5,723만9,000원 11.3%가 증가한 54억6,920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역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상과 같이 2006년도 보건소 예산은 전액 사회개발비 및 국·시비 등 상당한 지원금을 포함한 예산으로서   전년도 보다 5억5,723만9,000원 11.3%가 증가한 54억6,920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전년도 보다 진료관리 부문 55.8%, 건강증진 부문 33.2%가 증액되었으나 검사운영 부문은 71.0%가 감소된 예산안으로서 전문직 등 기타직 보수에 5,014만2,000원 감액, 국가암관리사업 등 의료 및 구료비에 5억6,430만5,000원 증액, 에이즈감염자 보조에 2,400만원 증액, 효도건강나들이 등 민간행사보조위탁에 1,400만원을 계상하는 등 찾아가는 의료행정시책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혜민사업과 정신보건센터운영 및 고혈압, 당뇨병, 암검진을 위한 기자재구입 등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11개 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상수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1쪽 하단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과장님, 보건소 청소용역은 상이군경회에서 하죠?
○보건과장 홍영숙    예.
김종수위원    독점으로 하죠?
○보건과장 홍영숙    예.
김종수위원    그런데 청소용역에 대해서 전년도 예산을 보니까 내년 사업에는 턱없이 엄청난 대행료가 인상이 됐네요, 전에는 청소대행료가 얼마냐 하면 1,400만원 조금 넘었는데 내년도 청소료는 2,100만원으로 엄청난 액수가 불었는데 이 인상된 요인......,
○보건과장 홍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청사면적이 856평인데 의회사무국과 여성문화센터에 비해서는 면적이 사실 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사용역비가 다소 저렴했었는데 이번에는 현실에 부합하고 또 수성구내 각 기관과의 형평성에 맞추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사실......,
김종수위원    과장님, 청소대행료를 책정할 때 본청에서 하죠?
○보건과장 홍영숙    예, 맞습니다.
김종수위원    본청에서 하는데 지금 청사를 더 확장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아닙니다.
김종수위원    그건 아니죠?
○보건과장 홍영숙    예.
김종수위원    그러면 매년 같이 하다가 왜 내년 사업에는 이렇게 올랐는지, 이건 상이군경회 특혜냐, 뭐냐 그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죠?
○보건과장 홍영숙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김종수위원    이건 1, 2백만원 인상된 게 아니고 1,000만원 가까이 인상해 주는데.
○보건과장 홍영숙    동일한 상이군경회에서 청소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수성구내에 대표적인 사례가 본청을 제외하면 여성문화센터와 의회사무국이 있습니다. 거기 비하면 저희 보건소가 면적도 가장 넓고 하루에 내소자가 400명인데 민방위교육이다, 독감예방접종이다, 사실은 가장 청결해야 될 의료기관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 비하면 몇백 만원씩 저렴하게 책정이 되어서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본청 단위에서 공히 각 기관과의 형평성에 맞추어서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김종수위원    과장님, 몇 년 동안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 조금전에 말씀하듯이 그렇게는 말 안 했습니다. 싸게 했느니 어떻다느니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습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위원님, 조금전에 말씀을 제가 이해를 못했는데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수위원    그런데 정작 몇 년 동안 예산을 다루면서 조금전 처럼 그런 말씀한 적이 없다고요, 저렴하게 했느니 어떠니 그런 말씀이 없었다고. 알겠습니까?
   오늘에서야 그런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이건 결론적으로 우리 보건소 자체에서 한 게 아니고 본청 자체에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보건과장 홍영숙    아뇨, 저희들도 이런 문제점을 여러 차례 본청에 건의를 했었습니다. 건의를 했고, 또한 대행기관에서 의회와 여성문화센터, 보건소를 두고 보면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해야 될 부분이 보건소인데도 불구하고 이 두 기관에 비해서 240만원, 430만원 저렴하게 책정된데에는 사실 이 분들의 불만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김종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본청에 많이 말씀드렸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이 청소료를 인상해 주라고 본청에 말씀하신 거네?
○보건과장 홍영숙    예.
김종수위원    인상해 주라고?
○보건과장 홍영숙    저희들이 다른 데......,
김종수위원    인상 안하면 상이군경회에서 여기 청소를 못해 주겠다고 합디까?
○보건과장 홍영숙    거기서 요구도 있었지만 보건소에는 예를 들어서 민방위교육, 그 다음에 독감예방접종, 여러 차례 건강교실을 하고 나면 대청소를 해야 될 때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의회 건물만 보더라도 의원님들이나 공무원들이 드나들지만 저희들은 대부분 연세 드신 노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하루에 3, 4백명이 드나드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된다는데 대해서는 형평에 맞춰서 주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종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전자의 금액 가지고는 청소를 구석구석 쉽게 말해서 깨끗이 못해서......,
○보건과장 홍영숙    저희들이 만족하지 못 했습니다.
김종수위원    깨끗이 못했다?
○보건과장 홍영숙    예.
김종수위원    아, 그래요?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갑시다.
   다음은......,
김경동위원    잠깐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경동위원입니다.
   과장님, 김종수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산이 적기 때문에 청소를 깨끗이 만족하게 하지 못했다 하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 얘기 맞죠?
   작년 예산이 적었기 때문에 청소를 원만하게 못했다 하는 그 얘기를 하시는데 그 뜻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왕래하는 인원이 많다 보니까 물론 청소에 더 신경 써야 된다 하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김종수위원이 얘기한 부분은 전년도 ’05년도에 청소용역비가 1,440만원이고 ’04년도에는 1,200만원이다 말입니다.
   지금 내년 사업에 보면 거의 배 정도 인상되는 부분입니다.
   이걸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고 과장님 말씀대로 저도 이해는 합니다만 ’04년도, ’05년도, ’06년도 계획서를 주시고 ’04년도, ’05년도 자료를 그대로 주십시오.
○보건과장 홍영숙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저희 보건소가 856평인데 비하면 다른 데 평수가 엄청 차이가 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저희들......,
김경동위원    과장님, 그건 이해는 하겠는데 조금전에 얘기가 물론 금액이 적다 보니까 청소를 원만히 못했다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보건과장 홍영숙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동위원    자료 보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수위원    그리고 과장님, 320쪽 하단을 봅시다.
   의료및구료비에 가정의료환자 진료위생용품 과장님 봤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김종수위원    여기에 구체적으로 종류가 몇 종류이며 개당 금액은 얼마정도 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보건과장 홍영숙    위원님, 지금 제가 기종과 단가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김종수위원    왜요?
○보건과장 홍영숙    나중에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많고 수시로 들어올 때마다 다른데 주로 방문보건대상자 집에 계시는 할머니, 할아버지 기저귀라든지 주로 상처치료인데 환자에 따라서 매번 다르기 때문에 원하시면......, 수시로, 매번 동일한 게 아니고 들어올 때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김종수위원    위생용품은 가지수가 몇 가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과장 홍영숙    아닙니다. 거기에......,
김종수위원    많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김종수위원    가짓수가요?
○보건과장 홍영숙    주로 기저귀라든지 거즈라든지 상처치료, 욕창치료에 드는 소모품이 제일 많습니다.
김종수위원    여기요?
○보건과장 홍영숙    예.
김종수위원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위원 여러분, 보건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보건과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영주위원입니다.
   292쪽 상단에 보면 노인의치보철사업비 6,45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건 대체로 몇세 기준을 해서 노인들 의치를 해줍니까? 292쪽에.
○보건과장 홍영숙    기초수급자 중에서 65세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    이건 기초수급자만 해당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김영주위원    기초생활보호대상자 65세 이상이고, 대충 우리 관내 수성구 보건소에는 몇 명 정도 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금년에는 61명을 했습니다.
김영주위원    61명요?○보건과장 홍영숙   예, 61명에 93개를 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작년보다 예산이 불었죠?
○보건과장 홍영숙    예, 조금요.
김영주위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313쪽 하단에 혜민사업 학술용역비 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우리 수성구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혜민사업하고 금연클리닉하고 방문보건사업 이게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김영주위원    잘되고 있는데 혜민사업 학술용역비가 구태여 필요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위원님. 오히려 잘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이 사업의 전략적 평가를 하고, 또 주민만족도 조사를 하고 내년사업의 방향제시를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더 필요합니다.
김영주위원    이걸 평가하려고 용역 주는 게 아니고 다른 걸 개발하려고 용역 주는 겁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여러 가지로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과장님, 내년도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 때문에 수고 많았는데 하여튼 감안하시고 우리 직원들 사기에 신경 써주십시오.
   어쨌든간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 부연설명이 필요한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91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거기 보면 예방접종사업인데 항상 예방접종사업이 다른 보건소보다 앞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291쪽 중간에 보면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처치비 및 예방접종 해서 1,491만원의 예산이 계상돼 있는데 이게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어머니가 B형간염 항원 양성일 경우에는 출산자녀가 B형간염을 그대로 받기 때문에 그 예방 차원에서 일반 신생아들은 B형간염접종을 한 가지만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면역글로브린과 동시에 예방접종해야만 예방이 되는 겁니다. 그 사업을 말하는 겁니다.
배만준위원    우리 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몇 명 정도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기금이 나오고 시비가 확보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배만준위원    그러면 이건 2006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예정치겠지만 몇 명 정도를 하는데 드는 비용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올해 128명을 했습니다.
배만준위원    2005년도에 128명?
○보건과장 홍영숙    예, 대충 200명 정도.
배만준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자료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2004년도 집행을 받아서 국비반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올해 2005년도 9월 28일에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으로 국비라 하면 아까 말한대로 기금이겠죠. 246만7,000원 시비 123만3,000원 해서 토탈 369만 얼마를 반환한 게 있거든요.
   지금 여기 4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즉 다시 말해서 25% 정도를 못 했다는 그런 결론이 나기 때문에 보조금을 못 쓰고 반환한다 하니까 반환하는 것도 아깝지만 또 매년 배당되는 것에 불이익을 당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당초 계상할 때 계획이 불충실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 128명이 시술했다 했는데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은 200명을 잡았다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것도 만약에 보조금이 반환된다면 그것도 우리 사업에 정확도라든가 계획의 유추가 조금 불성실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위원님, 이 부분은 보조금이 남아서 반납할수록 사실은 바람직한 겁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B형간염 항원양성자에 한해서만 하기 때문에 지금은 B형간염 예방접종이 종전에 비해서 많이 확대가 되어서 이런 항원양성인 어머니가 많이 없다는 겁니다.
배만준위원    그러면 더 좋죠.
○보건과장 홍영숙    예, 상당히......,
배만준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건 어차피 우리 구비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정확하게 하면 안 좋겠나 하는 뜻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발생건수가 적으면 더더욱 좋죠. 우리 국민건강을 위해서 더 좋은데 가급적 예산을 할 때는 조금 더 정확한 수치와 계획에 의해서 한다면 안 좋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침 자료를 받다 보니까 2004년도 국·시비보조금이 많은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 다음 292페이지에 올해 처음되는 건데 불임부부 지원이라는데 아까 제안설명하실 때 불임부부 지원이라 해서 4억6,500만원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어떤 건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임신, 출산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차원에서 내년부터는 주로 시험관아기, 그러니까 시험관아기는 주로 여성이 생식능력이 없거나 수정란 착상이 힘들면 시행하는 방법인데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릴까요?
배만준위원    아니에요. 그것 보다는......,
○보건과장 홍영숙    이게 지원대상은 어떠냐 하면 일단 도시근로자 가구평균소득 60% 이하인 자 중에서 44세 이하이고, 무자녀이고, 그 다음에 지원은 2회에 한해서고, 그 다음에 통상 1회에 300만원까지이고, 기초수급자는 51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배만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하면 알겠는데 어차피 지금 이것도 저희들 저소득층 소득 60% 이하인 사람, 또는 44세 이하 자녀, 참 좋습니다.
   이런 사업이 될수록 지금 출산율이 자꾸 줄어드니까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이때까지 하려고 하면 안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아기를 가지고 싶은 사람은 시험관아기라도 해서 낳으려고 이때까지 많이 했습니다만 자기 능력이 안돼서 못 했었는데 국가적으로 한다면, 지금 20년전만 해도 정관수술해서 아이를 더 못 갖도록 했다가 얼마 안돼서 이렇게 나오니까 하여튼 이런 것도 제대로 좀, 우리 구비로 들어가고 국비 받았으니까 실효성이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저희들 내년에 이 부분은 중점적으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배만준위원    그 다음에 296쪽을 한번 더 봐주십시오.
   이건 진짜 심각한 문제인데 지금 국가적으로 에이즈감염자 수가 금년도만 해도 많이 불은 것으로 언론상에 나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18명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내년에도 25명 잡은 건 추정치입니까. 금년도에 비해서 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금년에는 17명인데 금년에 저희들이 사업을 해보면서 자꾸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조금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25명을 계상하였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럼 작년에는 몇 명 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통상 전·출입, 사망 이렇게 하니까 12, 3명에서 금년에 17명까지 됐기 때문에 조금씩 늘어나는 경향이......,
배만준위원    18명까지도 제가 봤었거든요.
○보건과장 홍영숙    예, 18명까지 있다가 전출 가고 전입 오고 하기 때문에 항상 유동적입니다.
배만준위원    요즘 성사업이 확대되고 자꾸 규제하다 보니까 음성적으로 숨어들어가는 그런 계기가 있고 언론지상에서 봤을 때는 수혈문제라든가 아니면 숨기고 자기 혼자 피해 당하는 것처럼 무분별한 성관계로 인해서 퍼뜨리는 그런 언론보도도 있습니다.
   관리를 잘해 주시는데 문제는 298쪽에 보시면 성병 및 에이즈 관리에 외국인근로자 검진 및 치료비가 60만원밖에 책정 안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에이즈 보균자를 보조해 주는데 월 20만원씩 해서 보조를 하는데 에이즈 관리 예방차원에서 하는데는 예산이 너무 적다는 그런 게 되겠고, 그리고 323쪽에 보시면 자산및물품취득비 에이즈 검사장비를 8,700만원짜리를 대체하려고 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것도 예방차원에서 일반인들이 감염이 됐느냐, 안됐느냐 이런 검사장비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관리비가 60만원이고, 그 다음 보균자를 보조해 주는데 월 20만원 드는데 과연 이 에이즈 검사장비를 이것도 대체인데, 이런 장비가 우리구 보건소에서 필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차라리 예방차원 같으면 아까 말한 외국인근로자라든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그 분들에게서 예방하는 게 안 낫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구에서 에이즈 검사장비 8,700만원짜리가 필요한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검사장비가 95년도 7월에 구입을 해서 사실은 내구연한......,
배만준위원    아! 우리 구에 있는 거예요?
○보건과장 홍영숙    예, 기존에 있습니다. 있는데 내구연한이 훨씬 지나서 사실은 수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정확한 데이터나 이런 부분 때문에 꼭 필요하고, 저희들이 연간 6,000건을 합니다.
배만준위원    6,000건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하고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러면 혹시......,
○보건과장 홍영숙    유흥업소 종사자들은 반드시 에이즈검사를 합니다.
배만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올해 다른 건 필요없고, 사생활보호가 있으니까 월별로 몇건 정도 이 기계를, 구형 기계를 이용했는지 그건 할 수 있겠죠?
○보건과장 홍영숙    예,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그것만 저한테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예, 알겠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리고 한 건만 더 부탁하겠습니다.
   316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이건 예산 자체가 잘못됐다기 보다 열심히 하시지만 예산입니다. 저희들도 정확하게 집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한 번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316쪽에 보면 금연교육에 대해서 시교육청 흡연예방사업이라 해서 7,320만원 기금을 받는 것 같습니다.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교육청이라 하면 우리 대구시에 있는 8개 구·군, 아니면 5개 교육기관에서 할 건데 이게 우리한테만 포함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각 보건소에도 이런 흡연교육기금이 내려갑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금년에 처음인데 작년까지는 시청에서 바로 시교육청으로 보조금을 주다가 금년부터 교육청이 수성구 소재라고 저희 구에다 이 부분을 자치단체 이전으로 와서 지금 교육청으로 바로 전액 집행되는 겁니다.
배만준위원    그럼 바뀐다는 얘기네, 대구시에서 주던 것을 교육청이 우리 수성구 소관이라서......,
○보건과장 홍영숙    교육청 소재가 수성구라고 해서.
배만준위원    와서 이리로 한다.
○보건과장 홍영숙    예, 맞습니다.
배만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더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석철위원    과장님, 272페이지 보시면 구내식당 일시사역인부임이 돼 있습니다.
   기본급은 230일로 잡혀있는데 주휴수당이 58일 잡혔는데 이 주휴수당이 어떤 날을 기준으로 주는 것으로 잡혀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주휴수당과 4개 보험관계는 공히 같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데 자료를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하여튼 기획실에서 어떤 내시를 줬는지 모르겠는데 기본급 날짜와 주휴수당의 규칙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사회산업국 부속실 요원인 경우에 기본이 250일로 돼 있고 주휴는 52일입니다.
   그런데 그 보다 더 적게 근무하는 상태에서 주휴 날짜가 더 많다면 뭔가 규칙에 안 맞거든요. 그래서 이건 재검토를 부탁드리고요.
○보건과장 홍영숙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그 다음에 273페이지에 일반수용비 중 행정장비 소모품이 전년대비 해서 100% 정도 증가됐습니다.   
   전년에 518만4,000원이었는데 올해는 1,150만원으로 급증하게 된 배경을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과장 홍영숙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처방용 출력용지프린터 소모품 별도로 분리돼 있던 걸 같이 일괄적으로 행정장비 소모품으로 그렇게 모았습니다.
석철위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공기살균기 자외선등 교체에 대해서 지금 살균기가 몇 대 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지금 2대입니다. 치과하고 결핵실에 2대입니다.
석철위원    2대인데 자외선등이 잘 나가요?
○보건과장 홍영숙    예, 등이 나가기도 하지만 특히 결핵실하고 치과에는 정기적으로 업체에서 와서 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아뇨, 자외선 해서 자외선 지수가 측정이 되어서 하면 모르겠는데 올해 보건소 걸 보니까 저 보기 힘들라고 이러시는 것 같은데 산출기초를 하나도 병기를 안하셨어요. 전년도 같은 경우는 5만5,000원 × 3개 × 2회 × 2개소 이런 식으로 산출근거를 주시니까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올해는 전부다 값만 주셨어요. 제가 너무 꼬치꼬치 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초에 의해서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아주 상상력만 발휘하도록 만드셔서 너무 힘들게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외부업체가 관리를 하더라도 실제 자외선등의 조도가 낮아지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일반에 하는 것처럼 너무 자주 바뀌거든요. 6개월에 1개 정도 나가는 것 같은데, 24시간 풀로 켜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
   반납을 하시는 것도 좋은데요, 예를 들어 전년도에 몇 개 있는지도 모르고 일반적으로 잡아놓으신 게 6개월에 1개를 교체하는 것처럼 잡혀있어서요.
○보건과장 홍영숙    저희들은 통상적으로 분기별로 교체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검토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석철위원    예, 그 다음에 274페이지 보시면 밑에 소방시설 점검수수료 해서 1년에 두 가지 다 합치면 월 1회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올해 들어온 거죠, 전년도 있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이게 2004년도 5월 30일에 신설이 됐습니다. 공공기관 방화관리규정에 의해서 2004년도부터 신설 됐습니다.
석철위원    이 분들 오시면 무슨 일 하십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오시면 전기 있는 부분을 전부 체크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석철위원    대행은 어디에서 하게 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한국전기안전공사입니다.
석철위원    제가 지금 소방시설 점검수수료를 여쭤보고 있거든요.
○보건과장 홍영숙    아, 소방시설점검......, 소방안전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오시면 무슨 일은 하시느냐고요?
○보건과장 홍영숙    오시면 전기있는 부분하고 층별로 해서 일일이 체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한번 보시는데 24만원이면 엄청난 돈인데요, 별 체크할 개수가 없지 싶은데요. 이것도 협의회를 살리기 위해서 법으로 만들어 주신 것 같은데.
○보건과장 홍영숙    예, 지금 관은 전부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그 다음 275페이지 보시면 자동차세 중에 소형승합이 전년도에 6만5,000원이었는데 지금은 15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275페이지 밑에서 다섯 째줄입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지금 갤로퍼가 법이 바뀌어서......,
석철위원    기존 차량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기존 있는 겁니다.
석철위원    기존은 이렇게 급격하게 못 올라가게 돼 있지 싶은데. 승용으로 인정을 하는데 2007년도까지 조금조금씩 해서 원래를 찾아가기로 했는데 너무 급격하게 올라가신 것 같아서요.
   어차피 이건 고지서에 의해 하시는 거니까 체크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276페이지 보시면 아래쪽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심사수당이 있는데 전년도에는 2회로 계획을 하셨고 올해는 3회로 계획하셨는데 자주 하시는 심의위원회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위원님. 전년도에는 2회 했고 내년에는 매 1년 단위로 목표대 실적평가를 하고 4년 단위로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획수립하도록 돼 있는데 내년이 4년이 도래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그 관계 때문에 회의를 더 해야 됩니다.
석철위원    그래서 이 심의위원회는 처음부터 2시간 이상일 것이라서 잡은 것도 10만원 잡으신 모양이네요?
○보건과장 홍영숙    예.
석철위원    다른 위원회는 전부다 7만원, 3만원 쪼개놨는데 유일하게 합쳐놓으셨어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피복비가 나오는데 지금 정원을 다 쓰고 있는데 의사선생님하고 의료기사 옷이 두 벌이 줄어든 것 같거든요. 운전기사 근무복도 한 벌이 줄어들었고, 인원에는 문제가 없으십니까?
   전년에 14명에서 12명이 됐습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위원님, 의사 가운이......,
석철위원    전년도에는 14명이었는데 12명 됐으니까 문제가 없으신지?
○보건과장 홍영숙    위원님, 오히려 줄어든......,
석철위원    예산을 깎는데만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전년도하고 변화가 있는데서 정원은 그대로 있는데......,
○보건과장 홍영숙    특별히 다른 변화는 없습니다.
석철위원    줄면 그게 좀 이상하게 안 보입니까? 누구는 새 옷 사드리고 누구는 못 사드린다 하면 기분 좋으실 분 없거든요.
○보건소장 이정근    신규로 들어오면 처음에 2개씩 주고 나중에 있는 사람은 1년에 하나씩 해주고 그 차이입니다.
배만준위원    잠깐만, 석철위원님 양해된다면 보충질의하면 안되겠습니까?
석철위원    예.
배만준위원    조금전에 피복비가 줄어들었다 했는데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지 마시고요, 지금 예산상에 보면 전문직 및 기타직에 임금이 5,142만원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안 그래도 전문직 의사가 필요한데도 없어서 우리 과장님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는데 보수가 줄어들었다는 말은 지금 보건소에 계시는 의사분 중 한 분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보수가 이만큼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상적인 임금이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보수가 5,142만원 정도가 감액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 한 분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보건과장 홍영숙    위원님, 지금 석철위원님께서는 피복비 때문에 질의하신 것으로......,
배만준위원    피복비인데 조금전에 이야기하시는 말이 새로 오신 분은 두 벌 해주고 기존에 계시는 분은 없어도 안되겠느냐 이런 말씀하시는데......,
○보건과장 홍영숙    위원님......,
배만준위원    실제로 보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보건과장 홍영숙    보수는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배만준위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에 보면......,
○보건과장 홍영숙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배만준위원    전문직 또는 기타직 보수에서 줄어들었거든요.
○보건과장 홍영숙    예, 그게 줄은 건 현재 계약직으로 있던 일반의사가 일반직 5급으로 바뀌면서 그 부분이 줄었다는 것이지 보수 자체가 줄은 건 아닙니다.
배만준위원    저는 보수 자체가 줄은 것으로 보고받았는데요?
○보건과장 홍영숙    아뇨, 그러니까 이 의사가 전문직 계약직으로 있다가 일반직으로 되니까 그 보수는 차이가 납니다.
배만준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데 내년에 변화되는 사항만 아까 자료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고받기로는 임금이 줄었기 때문에 그래서 피복비가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보건과장 홍영숙    아닙니다.
배만준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그래서 보충질의하게 됐습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알겠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러면 올해 근무하시는 분하고 작년에 변동된 사항만 저한테 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그러면 휴식이 끝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284페이지도 그렇고, 301페이지도 그렇고, 302페이지도 그런데 여기 보시면 건강증진사업 인구하고 금연클리닉사업 인구하고 혜민사업 인구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면 기본급이 5만원으로 일정액이 책정됐는데 이 금액의 산출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그건 복지부에서 보조내시 내려올 때 이미 5만원으로 명시가 되어서 내려옵니다.
박민호위원    그렇습니까. 통상적으로 보면 방역인부도 있고 죽 있는데 이게 정부노임단가에 의해서 보통 정해지는데 딱 5만원 선이 그으지길래 이게 특별인부인지 보통인부인지?
○보건과장 홍영숙    이 부분은 보건관련 학과를 졸업한 그런데 대해서 이 사업에는 딱 5만원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박민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위원 여러분, 10분간 정회 후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281쪽 재료비에 냉각탑 수처리제 및 배관설비보호제가 있는데 이것이 약품이죠?
○보건과장 홍영숙    예, 약품입니다.
손운익위원    이 약품을 왜 사용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여름에 냉방기 가동하기 전에 레지오넬라 억제를 하기 위해서, 그것과 동시에 배관 보호하는 것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레지오넬라, 냉각탑에 냉방기 가동 전에 가동합니다.
손운익위원    시설비에 보면 냉각수 배관 수처리 장비 설치공사에도 590만원이 있는데 수처리 장비 설치공사를 왜 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위에 있는 냉각탑 수처리는 옥상에 있는 냉각탑에다 주입하는 것이고, 밑에 수처리 장비는 지하에 저수조 탱크에서 펌프를 돌려서 물이 배관을 통하는 배관에다 설치하는 것인데 목적은 녹을 제거하고 부식을 억제하는데 궁극적으로는 배관 수명을 연장시키는 겁니다.
   이것이 새로 나온 메루스링이라는 것인데 반영구적이라서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손운익위원    냉각수 라인 재료가 철입니까. 아연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동이지 싶은데요.
손운익위원    동은 아니고 아연이거나 철이거나 스텐이거나 싶은데요?   
○보건과장 홍영숙    위원님 제가 열심히 했는데도 전문분야가 아니라서 확인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손운익위원    왜 그렇게 묻느냐 하면, 철 같으면 수처리 설치 공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이 설치한다고 해서 항구적인 건 아닌데 아연이나 스텐으로 되었다면 구태여 590만원을 들여서 공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연이나 스텐에 녹이 슬어서 못 쓴다고 하면 교체해야 됩니다.
   돈 590만원을 들여서 설치할 필요가 없다 싶어서 묻는 겁니다.
   이것이 철 같으면 이 공사가 필요하지만, 아연이나 스텐 같은 것은 이것을 설치할 정도로 생기지 않습니다. 구태여 이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보일러 기사가 꼭 해야 된다고 해서 반영했는데......,
손운익위원    이것이 항구적이라면 꼭 설치를 해야 되겠지만......,
○보건과장 홍영숙    반영구적입니다.
손운익위원    반영구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수명연장은 되지만 언젠가는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으로는 590만원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생상 좋다고 하면 하기는 해야 되지만 구태여 무리하게 590만원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지 싶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알겠습니다.
김영주위원    298쪽에 방역약품 및 소모품 9,957만6,000원이 편성되었는데 여기에 보면 동력분무용은 2만6,000원 2ℓ씩 180회 2대이고, 밑에 차량연막용은 3만1,000원 0.4ℓ 80회 해서 2대인데 이것을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동력분무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잔류 소독하는 것이고 차량연막은 연막입니다.
   횟수 이런 부분은 작년에 비해서는 주 5일제 근무로 인해서 다소 줄었고 다음에 경유나 이런 부분은 구청에서 통일된 단가입니다.
김영주위원    잔류분무는 차에 싣고 다니는 것이 아닙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맞습니다.
김영주위원    나무 같은 데 소독하는 겁니까?
   동력기계를 차에 싣고 나무 같은 데에 방역 소독하는 종류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잔류는 주로 하수구나 대단위 취약지에 하는 것입니다.
김영주위원    하수구에 기계로 소독하는 것을 못 봤는데.
○보건과장 홍영숙    주로 조기에 3월에서 11월에 하는 것은 잔류이고, 연막은 전염병 발생이나 일본뇌염 경보 시에 하는 것이고 다 다릅니다.
   주로 연막은 8, 9월이고, 잔류는 3월에서 11월중에 하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겁니다.
김영주위원    차량연막은 여름에 보면 일주일에 한 번씩 동별로 다니면서 하는데 잔류는 잘 못봤습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잔류는 소리가 없습니다.
   연막은 가시적인 효과 때문에 늘 말씀하셨지만 잔류는 소리가 안 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김영주위원    그 밑에 방역소독이라고 해서 동별로 나가는 것이 있는데 24개반 128회 해서 이것이 사실상 효력이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아무 효과가 없어요. 열흘 만에 한 번씩 짊어지고 가서 하수도 구멍에 치고 가는데 이것을 다른 방향으로 개선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보건소 단위에는 특별히 다른 방법은 없고 현재 잔류, 연막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해마다 하는 것이니까 관례적으로 하는 것인지는 몰라도 이것을 보니까 동별로 와서, 전 같으면 연막도 골목골목 다니면서 하고 이러니까 효과가 있는 것 같던데 이것은 동별로 짊어지고 다니는 분무기로는 별 효력이 없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잔류가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고 효과는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모기 같은 것도 애벌레가 다 생기고 난 뒤에 하고 있는데 그것을 맞춰서 동별로 해야 되는데 인부들이 그렇게 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하라고 하면 마지못해 아무 데나 뿌리고 가는데 이것을 체계적으로 통계를 가지고 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저희들이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잘 활용만 하면 모기가 안 생깁니다.
   모기가 생기고 난 뒤에 어디에 가서 뿌리고 가니까 모기는 모기대로 생기고 약은 약대로 소모가 되는 결과가 나오는데 앞으로는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김광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289페이지 국가암관리사업 6억 얼마가 나와 있는데 암조기검진사업비가 3억5,000만원이고, 암치료비 지원사업이 2억2,000만원, 암예방 관리사업이 1,700만원이 나와 있는데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국가 암관리는 5대 암이 있습니다.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 이 5가지이고 암조기검진사업비는 주로 의료수급자나 당해년도 검진대상자 중에서 보험료 하위 50%를 대상으로 해서 조기검진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암치료비는 현재 의료기관에서 암으로 진단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의료기관 청구서가 오면 본인부담 기준으로 해서 의료급여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모든 암이 걸렸을 때는 220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다음에 건강보험 하위 50%는 최고 300만원까지 그리고 폐암인 경우에는 1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암예방관리사업은 주로 재가 암환자 예방 진료입니다.
   주로 방문을 할 때 제일 문제가 되는 통증콘트롤하는 것, 다음에 위생용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요됩니다.
   다음에 소아암 같은 경우에는 만 18세 이하에 대해서 백혈병 같은 경우에는 최고 2,000만원까지, 기타 암은 1,000만원까지 지원이 되는 겁니다.
김광수위원    치료비가 더 많아야 되지 검진비가 더 많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치료비는 암으로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 지급되는 것이고 조기검진은 누구든지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기발견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대상자가 많다는 겁니다.
김광수위원    재가 암치료 하는데 암예방관리사업하고는 틀리지요?
○보건과장 홍영숙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내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사실은 조기검진이 제일 중요합니다.
김광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달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김경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    281쪽 민간위탁에 대해서, 청사청소대행료에 대해서 2,160만원이 올라왔는데 본 위원이 2,160만원 예산을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대한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현재 보건소 청사 면적이 856평입니다.
   다음에 의회사무국이 768평이고 여성문화센터가 644평이고 그런데 청소용역이 2,400만원이고 여성문화센터가 2,500만원인데 저희들은 1,44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면적이라든지, 다음에 이 기관을 내왕하는 주민이 어느 기관보다도 많다고 봅니다.
   하루 평균 400명 정도인데.
김경동위원    그것은 다 들어서 아는데 그러면 막연하게 인원이 많기 때문에 기준이 없이, 제가 하는 말은 계약기준을 어디에 두고 계약을 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이 면적에 한 사람이 하고 있는데 한 사람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 사람을 추가로 해서 두 사람으로 하기 위해서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김경동위원    인건비 상승도 아니고 막연하게 한 사람이 했기 때문에 부족해서 한 사람을 더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린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산출근거도 없고, 아무 기본적인 데이터도 없이 원가분석한 것이 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구청에서 원가분석 용역비도 알아본 바로는 1,0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예산반영 없이는 어렵습니다.
김경동위원    원가 분석한 것이 있습니까?
   데이터도 없이 막연하게 작년도 1,440만원으로 청소용역을 맡겨보니까 한 사람으로는 부족해서 안 되니까 근거 없이 한 사람을 더 얹으면 2,100만원 된다고 해서 예산을 올려놨는데.......,
○보건과장 홍영숙    위원님께 이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동위원    근거가 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있습니다.
김경동위원    한번 보십시다. 용역 준 근거가 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김경동위원    의회에서 예산 준 것도 없는데 용역을 맡겼다는 겁니까?
   지금까지 의회에서 원가분석 하라고 예산 준 것이 하나도 없지 싶은데요?
○보건과장 홍영숙    자료를 보시고 다시 한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김경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김종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위원    과장님! 273쪽에 행정장비 소모품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몇 년도를 비교해 본 결과 항목마다 전년도보다 인하된 항목도 있고, 또 전년도와 같은 항목도 있는데 이것을 비교해 볼 때 행정장비 소모품이 전년도에는 약 500만원 정도 예산이 올라왔는데 1,150만원이라는 예산이 내년도 예산에 올라왔는데 어떤 항목에서 이것을 증액시켰는지, 새로운 항목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조금 전에 석철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석철위원    작년에 분산되어 있던 항목들을 올해 합쳐놓았다고 했습니다.
김경동위원    과장님! 자료를 봤는데 이것은 용역을 한 것이 아니고 대한상이군경회에서 일방적으로 인상을 해 달라는 통보입니다.
   저는 이 얘기가 아니고 최소한도 기초분석한 원가가 있느냐고 물었는데 기초 분석한 데이터가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집행부에서는 그냥 상이군경회에서 돈을 더 올려달라고 하니까 예산을 올렸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예산계에서 근거 없이 그렇게는 안 합니다.
   형평의 원칙에......,
김경동위원    그러니까 근거를 줘 보세요.
○보건과장 홍영숙    제가 말씀드린 근거라는 것은 평수라든지 이런 것에 비해서 형평에 맞아야 됩니다.
김경동위원    안 그래도 제가 물어봤어요.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고 하니까 작년 기준으로 했다고 해요, 그런 기준이 세상에 어디에 있어요? 작년 기준으로 해서 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막연하게 그렇게 무슨 계약을 하느냐, 그러면 데이터가 있느냐고 하니까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편성을 하느냐고 하니까 추경에 원가분석해서 하겠다고 합니다.
   이제와서 추경에 하겠다고 하면 무슨 얘기가 되느냐, 과장님은 그런 얘기는 안 하시고 데이터도 없는데 있다고 하시면 안 되죠.
   돈 주는 금액은 당연히 인상됐으니까 더 주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아무 근거 없이 그냥 상이군경회에서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올려야 되겠다, 그래서 돈 2,160만원을 받아야 되겠다는 일방적인 통보예요, 이것을 집행부에서는 받아서 상이군경회에서 돈을 더 올려달라고 하니까 예산을 더 올렸다고 하는데, 그 사람 말만 듣고 예산을 올릴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예산에 대한 산출근거를 물었는데 산출근거가 없대요. 비단 보건소뿐만 아니라 여성문화회관도 그렇고 구청사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내년 추경 때라도 원가분석해서 정상적으로 데이터가 나와야만 예산편성이 가능하지, 아무 근거 없는 상태에서 막연하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것을 내년 추경 때 보고 이것이 돈이 부족하면 그때 더 주면 되는 것이고 타당성 조사가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될 겁니다.
○보건소장 이정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이 저희 보건소에서 청사용역 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어서 구청에다 자문을 구해서 한 것인데, 구청에서는 근거가 있는지 확인을 못했고 구청에서 자문을 구해서 구청에서 이 정도 같으면 되겠다고 해서 올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구청과 같이 근거자료를 구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동위원    저번에도 이것 때문에 얘기가 있었습니다.
손운익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대로 여성문화회관이나 의회나 구청이나 하면 보건소가 상대적으로 약한 것은 맞는데 문제는 상이군경회에 주는데가 문제인데 예산 주는 것을 지금까지는 수의계약을 했죠.
○보건과장 홍영숙    예.
손운익위원    그러면 경쟁입찰 볼 의향은 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예산 준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으로는 경쟁입찰을 하면 같은 층수를 하면서도 단가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올해는 경쟁입찰을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낮은 곳에 주면 위원들도 할 말이 없잖아요. 모든 문제는 상이군경회에 주니까 더 말썽이 생긴다는 겁니다.
   투명하게 업체를 불러서 경쟁입찰을 보도록 하면 이 이하로 틀림없이 됩니다.
   그러면 일도 떳떳하게 할 수 있을 겁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예.
김종수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사청소비를 경쟁입찰로 붙일 수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상이군경회에 의무적으로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닙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의무적은 아닙니다.
김종수위원    경쟁입찰 붙이면 상이군경회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박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297쪽에 의료 및 구료비라고 해서 예방접종사업 내용으로 유행성출혈열에 10만6,000원이 계상됐는데 이 10만6,000원으로 시비나 국비가 보조되어 내려오는데 유행성출혈열 10만6,000원에 대한 산출근거는 어떻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이 부분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받을 때마다 그런데, 대도시에는 농업종사원들이 적다고 해서,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30명 정도를 산출해서 지원이 된 겁니다.
박민호위원    10만6,000원이 30명 기준으로 한 것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고산지역 농업 종사자들에 한해서......,
박민호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300쪽에 또 유행성출혈열이라고 해서 단가는 같은데 15명이 나오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동일한 얘기인데 이것은 자체사업, 이것은 무료로 국비지원이 되는 것이고 저희들은 조금 부족해서 자체 15명을 더 추가했습니다.
박민호위원    자체 15명은 무료로 접종하고 앞에 시비보조사업은 유료라는 겁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그게 아니고 위의 것은 순수하게 국비지원 되는 것이고, 밑의 것은 우리 구비를 100% 확보해서 해 주는 겁니다.
   그러나 본인은 전부 무료입니다.
박민호위원    10만6,000원을 가지고 30명이 접종한다면 단가가 안 맞지 않습니까?
   300쪽의 단가하고는.
○보건과장 홍영숙    1인당 8,000원인데 저희들이 30명 정도를 하는데 국비지원이 워낙 적어서 자체 확보해서 30명을 하는 겁니다.
박민호위원    단가를 기준으로 본다면 30명에 10만6,000원이고 여기는 15명인데요.
○보건과장 홍영숙    국비가 15명이고, 전체는 30명입니다.
박민호위원    설명이 잘못됐다는 겁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죄송합니다.
박민호위원    다음에 장티푸스나 이런 것은 282만원 이렇게 나오는데 유행성출혈열은 고산지역 농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대상자가 적다는 것이죠.
○보건과장 홍영숙    예.
박민호위원    다음 292쪽에 노인의치보철사업비하고 초등학생 치아홈메우기 등이 있는데 이것은 대상을 몇 명 기준으로 했겠죠?
○보건과장 홍영숙    예.
박민호위원    산출근거는 나와 있겠죠?
○보건과장 홍영숙    예.
박민호위원    나중에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위원님 그것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초등학생 홈메우기는 420명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고 1인당 3개 정도, 5,000원씩이기 때문에 산출근거가 이렇고, 노인의치보철사업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의치가 다 다릅니다.
   전부 의치일 때에는 60만원인데 부분 의치는 95만원 정도 합니다.
박민호위원    이 예방접종사업은 유료입니까. 무료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다 무료입니다.
박민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김희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대위원    312페이지 어린이 영양체험 한마당 행사가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김희대위원    보건소 사업예산 중에서 보조사업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이 중에 보면 기금이 많이 지출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타당한 법적 근거하에서 이루어진 것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기금이 국비입니다.
김희대위원    우리 의료보호기금이 아니고요?
○보건과장 홍영숙    아니고 국비입니다.
김희대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286페이지에 베이비시터가 무슨 얘기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베이비시터는 저출산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산모육아 도우미를 파견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국비사업인데.....,
김희대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베이비가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시터가 무슨 말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시터는 도우미, 도와준다는 겁니다. 보모.
김희대위원    여러 표현이 있는데 스펠링이 어떻게 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Sitter.
김희대위원    이것이 무슨 의미죠.
○보건과장 홍영숙    도와준다는 겁니다.
김희대위원    Sitter. 도와준다는 도우미 역할의 시터라는 말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김희대위원    그러면 이것은 전국적으로 보건소에서 이런 이름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육아산모 도우미는 전국 보건소 단위로 내년부터 새로이 시작하는 저출산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베이비시터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우리 구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겁니다.
   어떤 것인가 하면 산모육아도우미는 맞벌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분만하면 보통 2주간 사설업체에서 파견하게 되면 65만원 정도 듭니다.
   그때 국가에서 3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아마 본인 부담이 30만원 이상 되기 때문에 저소득층에서는 꺼립니다.
김희대위원    그러면 베이비시터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이라는 겁니까?   
   외국에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선례가 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선진국에서는 이런 것을 하는데 어느 나라인지는 나중에.....,
○보건소장 이정근    현재 미국에서는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는 그대로 이름을 따온 겁니다. 선진국에서는 많이 나오는 말입니다.
김희대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6페이지에 효도건강나들이가 뭡니까?
   제목도 그렇고요. 간단하게 산출기초에 나오지 않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최근에 몇 년했습니다만 어버이달에 저희들이 방문보건 대상자나 혜민사업 대상자 중에서 장기적으로 가족이 없어서 바깥나들이를 못하는 분들을 휠체어하고 개인택시 회사에 도움도 얻고 봉사자들하고 해서 수성못이나 달성공원에 나들이를 하고 이 분들 목욕도 시켜드리고 하는 행사입니다.
김희대위원    작년에는 어떤 단체하고 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수성구 보건자원봉사회에서 했습니다.
   간병인 자원봉사입니다.
김희대위원    그 1개 단체하고만 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김희대위원    다른 단체에서는 이런 지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지원은 누구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분들은 평소에 간병자원봉사단체라고 해서 지속적으로 해당 동에서 이 분들을 관리하고 반찬도 갖다 드리고 하기 때문에 평소에 친분이 있고 이 분들이 1년에 한 번씩 어버이달에 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고 훨씬 효율적입니다.
김희대위원    그리고 293페이지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은 신규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신규는 아니고 정신보건센터 운영입니다.
김희대위원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하나의 사업내용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사회복지시설은 작년에도 했는데 작년에 수성1가에 수성베네스트라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자들 재활, 사회복귀를 위해서 훈련시키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하는 겁니다.
   이것은 구비는 없고 전액 국비, 시비입니다.
김희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석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282페이지 민원실 냉·온정수기 교체 예산으로 200만원을 계상했는데 본청 민원실에도 냉·온정수기를 임대해서 사용하거든요. 이것을 사면 필터교체비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청사에서 하는 것이 월 5만원에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교체보다는 민원실에서 계속 꾸준히 사용되는 시설은 조금 더 적은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참고로 해 주시고요, 이것은 부서마다 얘기를 하는데 항상 새로 사는 것으로 올라와서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다음 285페이지에 리플렛 4종 인쇄비해서 165만원 잡아놓으셨는데 특이한 것은 장수가 375매 한 것이 특이한데 근거가 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죄송합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165만원에 맞추다 보니까 산출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석철위원    1,000장을 찍으나 2,000장을 찍으나 이 돈인데 산출근거를 맞춰도 비슷하게 맞춰주세요.
   다음에 베이비시터 운영에 대해서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첫 번째는 사업명칭을 같이 해줬으면 좋겠고요, 예를 들어서 289페이지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이면 산모·신생아 도우미 훈련과정 이런 식으로 해서 연계성이 있었으면 더 좋겠다는 것이 1차적인 생각입니다.
   너무 베이비시터 이런 식으로 영어화되는 것도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것, 실습 및 강사수당 10만원 × 40회가 어떤 내용입니까?
   286페이지 베이비시터의 마지막 항목입니다.
   순수한 강사수당인지, 실습 및 강사수당은 실습하는 비용과 강사수당입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저희들은 이 과정을 2개월 40시간 과정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하면 어차피 강사수당도 나가야 되고 실습은 아기 인형을 사서 목욕시키는 방법 같은 것을 실습시키기 때문에 인형을 하나씩 다 삽니다.
석철위원    그렇게 되면 교육용 소모성 기자재가 있고 그냥 강사수당이죠. 40회 하니까 40일 동안에 1회씩 해서 강사수당이 되죠.
   이대로 하면 실습비용과 강사수당 두 가지가 되거든요. 실습을 하시든 이론을 하시든 그런 내용입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예,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지금 100분을 양성하시는 쪽으로 목표를 잡고 계시죠?
○보건과장 홍영숙    예.
석철위원    그 밑에 기타보상에 베이비시터 자원봉사자 보상은 200명이거든요.   
○보건과장 홍영숙    위에는 100명인데 이 분들이 나가는 횟수는 한 번만 가는 것이 아니고 몇 번을 방문하기 때문에 200명으로 잡아놨습니다.
석철위원    그 분이 나가시면 288페이지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비를 받으실 것이 아닙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교통비하고 이런데, 예를 들어서 2주간에 30만원 나가는 것 외에 2주간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런 부분에 나가면 교통비는 주도록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순수하게 자원봉사자.
   거기에 있는 부분은 유료로 받는 부분이고 이것은 순수하게 자원봉사자입니다.
석철위원    알겠습니다.
   역시 290쪽에 예방접종사업에 산출근거가 없어서 판단할 수가 없는데 대표적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PDP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4,334명이었는데 올해는 몇 명이라든지 이런 것을 분류해 주시면 좋겠는데, 특히 B형 간염을 보면 전년도에 3,901명 예상을 하고 예산이 625만원이었는데 지금은 3분의 1 정도 삭감된 상태입니다.
   목표 인원이 줄어든 겁니까? 약 값이 싸서 이렇게 잡으신 겁니까?
○위원장 김상수    답변이 곤란하면 소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정근    B형 간염은 5년 뒤에는 추가면역을 책정하기 위해서 추가비용이 있었는데 그것이 의학적으로 필요없다고 해서 삭감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횟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석철위원    접종받는 인원입니까?
○보건소장 이정근    횟수가 줄었기 때문에 인원도 줄어들게 됩니다.
석철위원    업무 담당하시는 분께서 전년도 계획 인원하고 2006년도 계획 인원 비교표를 주십시오.
   매년 예산서에 산출근거가 보이다가 갑자기 안 보이니까 판단할 부분이 없어요.
   다음 방역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주 5일제로 인해서 방역일수가 줄었다고 하는데 의회가 계속 얘기하는 것은 늦가을에 모기도 굉장히 많은데 방역기간을 늘려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줄어드는 추세로 가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주 5일제가 되면서 토요일 동방역이나 전부 다 나오라고 하기에는 사실상 어렵고 다만 민원이 야기되거나 꼭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소 두 사람으로 커버를 하고 이렇게 해서 다소 줄였습니다.
   주 5일제인데 방역만 특별히 토요일에 전원 다 나와서 근무하라는 것도 다소 무리는 있습니다.
석철위원    제 생각은 그 얘기가 아닙니다.
   과거에 3개월을 하셨으면 4개월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수로 보면.
○보건소장 이정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력분무용은 작년에 200일에서 180일로 줄었습니다.
   그것은 6, 7, 8, 9월 4개월인데 토요일이 빠지니까 200일에서 20일 정도 줄여서 180일이고요, 다음에 차량연막용은 작년에 100회인데 80회로 줄었습니다.
   그것도 토요일 때문에 줄었고, 그 대신에 동방역이 있습니다. 158회인데 128회로 되어서 5개월 동안 하는데 이것은 토요일은 시행하는데 저희들이 날짜를 달력을 보면서 하루하루 체크해서 한 것입니다.
   동 방역은 토요일에 합니다.
석철위원    첫 번째 제가 염려하는 것은 토요일을 쉬게 되면 토요일 한 횟수만큼 날짜를 연장해서 하면 충분히 방역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뜩이나 가을 모기가 심해서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토요휴무제라고 해서 토요휴무를 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토요휴무 안 하는 것을, 그렇다고 모기가 토·일요일에 없는 것은 아니지 아닙니까. 그렇다면 뭔가 꾸준히 할 수 있는 체계를 잡아야 됩니다.
   저는 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일할 것은 해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 보건소 소독요원은 178일 근무하던 것을 189일 근무로 바꿔서 11일이 증가되었고요, 동 근무는 132일 근무하던 것을 128일로 줄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역으로 동은 토요일 노는 날짜만큼 뺐고 보건소는 늘렸습니다.
   횟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인건비가 그렇습니다.
   다음에 296페이지 방역장비 유지비에 장비가 많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휴대용 연막기는 28대였던 것이 12대로, 차량연막기는 3대에서 2대로, 수동분무기는 70대에서 60대로, 자전거는 20대에서 16대로 줄었습니다.
   이러면 방역사업이 실제로 줄어든다고 밖에 볼 수 없지 않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그 부분은 내구연한이 도래된 것은 다 폐기를 시켰고,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것은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토요휴무제에 따라서 빈틈없는 방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기간을 연장하는 부분도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방역장비를 폐기했다는 말은 그 장비가 필요 없어졌다는 것인데 사실은 없어지면 대체 구입해서 계속 유지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정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못 쓰는 것도 장부상에 있어서 폐기를 안 했는데 실제 사용하는 대수는 충분히 보유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장부상 유지비를 작년에 과다하게 없는 것까지 잡아서 예산을 가져갔다고 하면 더 심각한 것이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정근    고쳐보니까 안 되어서 폐기처분한 것입니다.
석철위원    다음 289페이지에 동력분무용 약품인 경우에는 전년도에는 약품과 경유가 1 대 1 비율이었는데 이제는 약품은 2ℓ, 경유는 4ℓ로 비율이 50%로 줄었거든요.
○보건소장 이정근    줄은 이유는 사실은 약 배율이 있는데 어떤 것은 100 내지 200배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지난 연도에는 월드컵이라든지 U대회 때문에 약을 조금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배율을 조금 높였고, 또 태풍 매미로 인해서 약품 지원이 많이 되어서 남았는데 이것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 배율을 조정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석철위원    그런 이유라면 차량연막용도 0.6ℓ 사용하던 것이 0.4ℓ로 줄어들었고 횟수는 엄청 줄고 있어서 이해가 안 가고, 조금 전에 동에 대한 방역소독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전년도에는 150회를 했는데 128회로 줄어들었습니다.
   동이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방역이 전반적으로 올해는 횟수부터 모든 것이 점진적으로 많이 줄고 있습니다.
   심지어 U.L.V소독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은 100회, 올해는 60회, 내년은 20회로 잡혀있습니다. 그만큼 줄어들거든요.
   방역에 대한 관심은 많은데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301페이지에 혜민사업 인부임이 나와 있는데 국·시비가 내려오기만 하면 전부다 내시니까 따라서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해가 전혀 안 갑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다른 인부임하고 비교를 하는데 특히 혜민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본급이나 주휴수당에는 큰 차이가 없는데 이 비율대로 안 가고 4대 보험은 역으로 150%가 올라가 있습니다.
   650만원 정도가 적당한 수준 같은데 900만원으로 올라가 있거든요. 아무리 국·시비가 산출되는 것이라도 실질적인 비율 분포가 있을 것인데 거기에 맞춰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이정근    다 맞춰서 했습니다.
석철위원    국·시비 분담 비율대로 온 것대로 한 것이지 똑같은 금액이 그 위에도 있어요. 비율을 보시면.
○보건과장 홍영숙    다시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일단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90분간 정회 후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는 간단명료하게, 답변은 정확하고 신속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총괄심사 후 따로 소명할 시간이 없으므로 빠짐없는 질의답변이 되시길 바랍니다.
   총괄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행정과부터 질의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과장님, 식사하셨습니까? 두산동에 배만준위원입니다.
   저번에 제가 부탁한 자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중에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예산이 따로 나와있었는데, 지역아동센터 예산이 몇페이지입니까?
○위원장 김상수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관계상 미리미리 찾아서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만준위원    지역아동센터 설치기준에 보면 아동 30인 이상에는 시설장이 1명 있고 영양사 1명을 두고, 30인 이상에는 1명 더하고 생활복지사 2명이 있어야 되고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파악된 것으로는 네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1개소만 운영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있거든요.
   나머지는 왜 안 주고 한 군데만 월 200만원 지원이 되는지 그걸 좀 밝혀주시고, 여기는 저소득층에 대한 아동보호로 하는데 급식비가 지원이 되는지 안되는지 그것만 알려주십시오.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이건 신고가 일찍 된 선한이웃 지역아동센터 한 군데만 지급이 되고 신고가 늦게 된 곳은 아직까지 지급이 안됩니다.
   그래서 한 군데 되고......,
배만준위원    아까 주신 자료에 보면 선한이웃 지역아동센터는 되는데 드림키드아동센터라든가 예따라기 지역아동센터, 동광 지역아동센터는 없거든요.   
   여기에 아까 두 번째 질의드린 급식용, 그러니까 어차피 이 설치목적이 지역사회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방과 후에 다른 사람들은 학원도 가는데도 불구하고 못 가는 학생들을 위해서 베푸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방과 후 같으면 보통 4시, 5시에서 9시, 10시까지 이걸 해주는데 최소한 석식 정도는 제공해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그 지급관계 때문에 배위원님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 그래도 급식비 때문에 현장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급하기 위해서.
배만준위원    그런데 주로 운영 주체가 교회쪽입니다. 이웃교회라든가 드림교회, 아름다운교회, 동광교회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이건 국가에서 행정지침에 의해서 지역아동센터에만 지원하라고 지침이 내려온 게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꼭 어느 장소에 지원하라 하는 지침은 없는데 실질적으로 아동들이 급식이 필요하다면 급식을 해 줍니다.
   그래서 지금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급식이 필요한지 여부를, 아마 급식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그 목적이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잘 알겠습니다.
배만준위원    본위원이 제3자쪽으로 알아본 결과 아동보호하는 교회도 있는 반면에 노인들을 위해서 교육을 하는 그런 곳이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혹시 그런 데 지원되는 현황은 없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노인급식은 없습니다.
배만준위원    급식이 아니고 노인들을 위해서 과장님 알다시피 급속한 노령화 사회를 직면하고 있는 우리 사회 형태인데 물론 아동도 중요하겠지만 독거노인이라든가 아니면 홀로 계시는 노인분들, 저소득 노인분들도 아동 못지않게 국가에서 아니면 자치단체에서 보호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물론 그건 운영비 및 급식비입니다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노인주간보호사업도 하고 노인관계 예산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원되는 것이.
   그러나 지금 지원이 부족하겠습니다만 노인 부분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상세히 다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
배만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질의할 위원, 석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과장님, 427페이지 여성문화센터 청소대행료가 지금 몇 명이서 청소하고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2명이 합니다.
석철위원    알겠고요, 그 다음에 방음벽 설치공사하는데 1,500만원 들여서 꽹과리 치고 이런 게 방음되는 것 확실하십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예, 이 시설만 하면 별 문제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석철위원    여성문화센터는 항상 괜찮다고 하고 그 다음 꼭 뭔가 더 하거든요.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그건 테이프로 해서 음악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석철위원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과장님, 263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모범위생업주 표창이라든가 위생 및 유통업소 불법영업 신고자 보상 이런 것들은 실제 기금의 목적사업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위생과장 김영수    보상기금은 현재 두 가지를 넣었습니다만 일반예산 200만원하고 식품진흥기금 500만원 했는데 그 말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 편성하는 이유는 일반예산은 노래연습장에 불법영업할 때 주로 5만원, 접대부 5만원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식품진흥기금에서 집행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 200만원 얹어놨고, 식품진흥기금에 주로 부정불량식품 1개 이런 관계를 집행하기 때문에 회계상 양쪽 2개다 해놔야 사실 집행이 가능합니다.
석철위원    그렇게 한다면 기타보상금 밑에 있는 게 위생 및 유통업소 불법영업이 아니고 노래방 불법용이라든가 목적물이......,
○위생과장 김영수    위생도 같이 줄 수가 있습니다. 현재 식품진흥기금에 500만원 해놨는데 금년도 상반기 되어서 신고보상금이 보도 났습니다만 저번에는 5,000원에서 30만원 돼 있었는데 그게 1만원에서 1,000만원 이게 올라갔습니다.
   사실 1,000만원짜리가 들어오면 현재 이 예산 가지고 부족합니다만 우리 관에는 그렇게 높은 보상금액은 안 나올 것 같아서 작년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이게 그런 관계로 양쪽 다 편성해 놓는 게 저희들 집행하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다.
석철위원    예, 그러면 기금에 51페이지 보시면 외국어 메뉴판 제작이 있는데 이게 실익이 어느정도 있습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우리 음식문화수준 향상을 위해서 많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그 사이에 외국인 메뉴판을 몇 번 해서 유지가 돼 왔는데 갑작스럽게 안하니까 업을 하는 분들은 그걸 인식을 잘 못합니다.
   사실 모든 위생명찰이라든지 위생복이라든지 우리 행정에서 그 사람들이 어느정도 정착될 때까지는 해야 되는데 메뉴판 자체도 혼용해서 중국어, 일어, 영어 3개국어 정도는 해야 우리가 외국손님이 올 때 사용할 수가 있는데 지금 그렇게 안하고 우리나라 말만 예를 들어 금복주라든지 백세주라든가 이런 것만 사용하니까 사실상 외국사람이 갔을 때 불편합니다. 불편한데 저희들이 해줌으로 인해서 이런 것을 다는 못해 주지만 유지가 되면 점차적으로 안되겠나 싶은 그런 생각에서 예산에 넣어봤습니다.
석철위원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금복주, 백세주에서 협찬을 해서 만들어드렸는데 거기 할 때부터 영어만 넣어서 만들어 달라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그건 돈이 비싸기 때문에 안 해줍니다.
석철위원    인쇄하는데 똑같죠, 까만 글자 더 들어가는데 안해 준다면 말이 됩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그 사람들 보면 저희들 얘기를 합니다만 영문번역을 해서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렇게 안해 줍니다.
석철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외국인 들어와서 한국말로 적혀도 주문하거든요.
○위생과장 김영수    예, 그런 경우도 안 있겠습니까만 그래도 이왕이면 우리 관내 잘 아시다시피 큰 업소가 안 많습니까. 어느정도 체면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우리가 보조해 줌으로 해서 유지가 안되겠나 그런 생각에서 넣었습니다.
석철위원    그 다음에 52페이지 나와있는 음식문화개선관련 홍보책자도 시비가 1,000만원인데 우리 구비를 5,000만원씩 넣어서 한다는 자체가 너무 불균형 아닙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이건 시비에서 우리가 억지로 사정해서 받은 겁니다. 이게 주라 하는 법도 없는데 저희들이 전체 사업을 하는데 이때까지 위원님들이 도와주신 덕택으로 매년 최우수로 정해지고 하니까 시에서 특별히 지원해 준 겁니다.
   우리가 공식적으로 해 준 건 아니고, 타 구에도 일부 지원합니다만 우리가 타 구보다 다른 분야에서 업소도 크고 하기 때문에 지원을 제가 요청을 해서 받은 겁니다.
석철위원    저는 산출내역을 보니까 금액도 과다한 것 같고요, 예를 들어 슬라이드 520매 사용하는 이런 것도 사진사용료만 해도 벌써 2,000만원 넘어 들어가는 돈인데......,
○위생과장 김영수    전체 사진을 찍고 현장물건을 만들고 하기 때문에 그런 특별한 내용이 있습니다.
석철위원    요새 디카 찍어서 바로 디지털로 편집하지 누가 슬라이드 뽑아서 합니까. 현실적으로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홍보책자 발간은 기금에서 하고 책자발송비는 본예산에 잡히고 회계도 왔다갔다 하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그래서 같은 항목에 넣어도 됩니다. 같은 항목에 식품진흥기금에다 우송료로 넣어도 되는데 저도 보니까 예산편성을 그렇게 해놨네요. 해놨는데 전년도까지는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우편요금이 예산이 되어서 그래도 집행해 왔습니다.
   금년도 해보니까 문제가 있다 해서 총무과에 별도로 예산을 올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석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과장님, 충분히 이야기가 되었는데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검토한 게 차이가 조금 있는데 468쪽에 있습니다. 468쪽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 해서 농업인 영·유아자녀양육비를 지원했는데 올해 것은 벌써 다 줬지 않습니까?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예, 그렇습니다.
배만준위원    그것하고 농업인자녀 학자금하고 다 집행된 거죠?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예.
배만준위원    자료가 조금 차이난 것은 이것하고 관계는 없지만 계수조정 전에 담당자를 저한테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 더 확인하고 싶은 것은 분명히 예산서가 있으면 전년도 예산이라는 게 있죠?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예.
배만준위원    만약에 일반보상금 해서 농업인 영·유아자녀양육비 지원 19명 해서 2,230만원이라는 것은 2006년도 추정치를 이야기하고 분명히 제안설명하실 때 2㏊ 미만의 젊은층 인구를 유도하기 위해서 지원해 준다 했는데......,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0세에서 5세 미만 영·유아.
배만준위원    그러면 예산액이 2,230만원이면 작년 1,654만원보다는 576만원이 더 늘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에 대해서 이게 당초예산인지 집행액인지 몰라도 추경해서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자료 받은 것이 차이가 좀 나기 때문에 나중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물론 이게 목적대로 잘 사용됐으면 좋겠고 국·시비가 들어오는데 우리 구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좀더 자료의 정확성을 요구하기 위해서 나중에 담당자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예, 알겠습니다.
배만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경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42페이지에 재활용품처리 민간위탁금 6,000만원이나 작년보다 증액이 되었는데 저번에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우리 계약서에 이렇게 돼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예, 계약에 잔재물 처리비가 5% 이상되면 추가인상요인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다시 협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런데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건 없잖아요. 작년에도 똑같은 종류의 재활용품 처리를 했고 내년에도 똑같이 처리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6,000만원이나 한꺼번에 인상시킨다면 이건 어불성설인데 어떻게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현재 당초에 비수익성인 필름류와 비닐류, 형광등 이런 제품들이 재활용품에 추가되는 바람에 물량이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잔재물처리비가 전체 계약금액의 5%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하고 계약할 때 이런 부분이 돼 있기 때문에 인상을 해줘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형광등도 재활용품 가져가는데 내놓으면 그 사람들 안 가져가요, 뭐라 하나 하면 부숴서 일반쓰레기에 넣어라 하거든요.
   그러면서 자기네들 요금만 더 올리려고 하면 말이 안되잖아요.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기기도 재활용품에 추가로 됐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김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336페이지에 환경미화원 정년퇴직자 선물비가 있는데요, 올해 아홉 분 퇴직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 주실 예정이십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일단 금 10돈씩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석철위원    올해 예산이 50만원이잖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진행하십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그렇지 않아도 그게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기획실에 협조를 얻어서 추가로 더 할까 합니다.
석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청소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자료 26군데인가 8군데 공원 화장실 중에서 겨울에 폐쇄된 목록을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그래요? 마치고 즉시 드리겠습니다.
석철위원    그런 것을 보고 판단하는데 그 자료 다 끝나고 주시면 어떡합니까. 뒤에 나오신 분들도 과장님한테 자료요청하면 바로바로 주셔야지 신문지상에 보도된 것을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주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
배만준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물론 빨리 진행하는 것은 좋지만 지금 자료받아서 하는 것은......,
○위원장 김상수    그건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물어보세요.
   다음은 건설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과장님, 500페이지에 지하수 계측기 수선인부임이 있는데 어떤 일을 하시는 겁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지하수 계측기는 지하수를 사용했을 때 거기에 따른 사용료를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료 부과는 지금 상수도와 같이 부과를 하는데 계측기 수리하고 보수하는 건 우리 구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처음에 지하수 개발하고 봉인을 해서 계측기 얼마다 하는 통보도 상수도본부에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고장은 저희들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제 계속 인부를 못 쓰고 한 달에 13일 정도 모아서 하는 것으로 해서 전체 5만680원 해서 1년에 150일 해서 760만원 잡았는데 이건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내려오는 돈입니다.
석철위원    전년도에는 100일로 잡혀있던 게......,
○건설과장 남정호    작년에 좀 모자라서 더 올렸습니다.
석철위원    그래서 어떤 상황인지 알고 싶어서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과장님, 958페이지에 디지털카메라 15대에 대한 메모리칩이 현재 몇 개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45개 있습니다.
석철위원    45개 있으시면 대당 3개 정도 가지고 계신 거네. 그죠?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예.
석철위원    그럼 추가로 15개 사실 필요는 없으신 것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저희들이 쓰기를 많이 씁니다.
석철위원    과장님, 제가 디카에 메모리카드를 어떻게 쓰는지 모르는 것도 아니고요.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누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아뇨,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메모리카드는 디카를 구입하실 때 1개가 따라오거든요. 지금 3개는 전년도에 추가 구입이니까 결론적으로 1대당 4개씩 칩이 있어야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45개가 있다는 말은 대당 1개씩이 도망갔다는 이야기고요, 거기다 추가로 15개가 올라온다는 말은 의미가 이상하거든요. 관리상에서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3개면 충분히 회전하고도 남고요.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하여튼 관리하시는 분들이 메모리칩 자체에도 부피가 금보다 더 비싸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부피대비하면.
   그러면 틀림없이 일련번호를 붙여서 누군가 책임지고 관리해야 되는데 누가 가져갔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관리가 계속된다면,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상태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이건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이 부분에서는 특히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예.
석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과장 수고했습니다.
배만준위원    위원장님, 아까 급하게 넘어가면서 못했는데 미안하지만 한두 가지만 더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복지행정과장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어느 과입니까?
배만준위원    복지행정과.
○위원장 김상수    복지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    위원장, 질의합니까?
○위원장 김상수    배만준위원이 자료를 늦게 받아서 그런데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구했습니다. 잠깐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동위원    예산 때 못하면 계수조정해서 이상한 게 있으면 삭감하면 되는 것이고......,
○위원장 김상수    그런데 이번에 자료가 늦어져서, 김경동위원 양해 바라겠습니다.
배만준위원    420쪽에 보시면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비로 해서 물론 이건 국·시비입니다만 저희들 9억7,000만원, 그 다음 보육시설 기능보강 개보수비로 해서 1억2,000만원 등등이 올라왔습니다.
   그 중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2개소를 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건 사항별 설명서에 자세히 설명돼 있어서 봤습니다.
   그 중에 애활원 숙소 개보축비로 4억2,000만원이 책정된 건 물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시비보조금입니다. 1989년도 신축됐기 때문에 어느정도 이해가 됩니다만 아무리 국·시비보조금이지만 SOS 아동보호센터 시설개보수비가 5,0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그것도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비로.
   그런데 이 SOS 아동보호센터는 ’97년에 신설이 돼서 현재까지 10년이 경과됐다고 합니다만 본위원이 판단하기는 이 SOS 아동보호센터는 처음부터 우리 수성구에 있었던 게 아니고 동구에 있던 게 수성구로 이관돼 온지가 1년밖에 안됐습니다.
   물론 여기는 시설기능보강비에 우리 구비는 안 들어갑니다만 언제 점검을 하고 나서 예산서에 올라왔는지 그게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올릴 때 전부 실태조사를 해서 올리는 겁니다.
배만준위원    실태조사가 다 된 사항입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예, 이건 돈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게 이때까지 아동보호센터로서 내부시설이 하나도 안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하니까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에서 나와서 조사를 다하고요, 시비 투입을 하기 때문에 시에서 그냥 승인을 안 합니다.
배만준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동구에 있다가 대지하고 건물은 가만 있는데 우리 수성구로 이관됐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그러니까 이건 전부 국·시비사업입니다. 국비사업이고 시비사업이기 때문에 우리는 수성구라 하지만 시에서나 중앙에서는 구역을 크게 중요시 안 여깁니다. 동구에 있다 올 수도 있고, 우리 시설도 장애인시설 큰 게 동구에 다 안 갔습니까?
배만준위원    아니, 이동을 했으면 괜찮은데 건물이 그대로 있었는데 동구에서 관할하다가 우리구로 왔거든요.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그건 아닙니다. 사업명 자체가 바뀌어서 여기서 다시 된 겁니다.
배만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복지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배만준위원    건축주택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건축주택과 자료가 늦어졌습니까?
김경동위원    김경동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그런데요......,
김경동위원    또 한다면서요, 다시?
○위원장 김상수    아니, 자료가 늦어져서 했는데 양해를 구하고 했습니다.
김경동위원    위원장이 진행을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위원장 김상수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김경동위원    아까 처음부터 질의 다 끝났으면 종결해서......,
○위원장 김상수    그런데 그때 자료가 막 도착이 됐기 때문에 자료를 보고 한다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김경동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보건소 청사 청소대행료 때문에 질의를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있는데 427페이지 청사 청소대행료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예, 다 있습니다. 계약할 때 전부다 경비산출 다 돼서 계약합니다.
김경동위원    산출근거가 뭡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산출근거, 인력하고 재료비하고 근거가 다 나옵니다.
김경동위원    그건 어디서 뽑은 겁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용역회사에서 뽑아옵니다.
김경동위원    용역회사라는 자체가 상이군경사무실에서 일방적으로 한 계약서 아닙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그쪽에서 뽑아온 걸 가지고 우리들이 시장조사 다하고 합니다.
김경동위원    그러니까 시장조사라는 게 어떤 근거있는 시장조사입니까? 아니면 기초용역을 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용역은 안 했습니다.
김경동위원    원가용역도 안한 상태에서 무슨 산출근거를 두고......,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용역회사에서 산출근거가 오면 저희들이 전부다 나가서 시장조사를 하고 견적을 받고 해서 계상해 놓은 겁니다.
김경동위원    왜냐하면 우리 구본청도 그렇고 여성회관도 그렇고 의회청사도 그렇고 보건소도 그렇고 다 다릅니다.
   청소하는 데는 한 군데서 하는데 단가도 다르고 모든 게 다 다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 싶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내년 추경 때라도 원가용역을 올려서 제대로 기초산출을 뽑으세요. 뽑아서 정상적으로 하셔야 되지 지금 이것 보니까 아까 보건소에서 답변할 때는 인건비 상승률로 인해서 예산을 올렸다고 얘기하시고, 그러면 보건소는 인건비 상승으로 인상되고 여성회관은 인건비 상승률이 적용이 안되네.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인건비 상승분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경동위원    전년도 예산을 보면 거의 동등합니다.
   그런데 보건소 같은 경우도 똑같은 상이군경회에서 하는데 용역 자체 금액이 거의 7,000만원 정도 더 증액이 됐습니다.
   이 근거가 정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얘기드리는 건데......,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신규 계약할 때, 내년분 계약할 때 정확하게 조사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김경동위원    조사를 할 때 근거를 두고 하셔야 되는데 근거를 소위 말해서 원가용역을 줘서 기초자료 산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뽑으세요.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예, 알겠습니다.
김경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복지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배만준위원 건축주택과에 대해서, 건축주택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건축주택과장님 한번 더 보고싶어서 불렀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저한테 주신 것은 광고물인허가수수료 현황하고, 그 다음에 벽면이용 현수막신고수수료를 주셨습니다.
   저도 보고 싶고, 또 우리 과장님도 보고 싶어서 지금 자료가 늦게 온 것 같은데 그냥 확인만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예.
배만준위원    46쪽에 수입원이 정확하게 됐으면 지출이 안되겠나 싶어서 다시 한번 짚습니다.
   지금 광고물 인허가에 대해서 2006년도 2,830건에 대해서 건당 2만8,660원을 잡은 것은 현수막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광고물협회에서 받는 돈을 이야기하시죠?
   15일 게시하는데 검인해 주는 대로.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현수막은 밑에 있고요.
○위원장 김상수    몇쪽입니까?
배만준위원    46쪽입니다.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예, 46쪽에 광고물 인허가 2만8,860원에 2,830건 8,100만원 돼 있는 것 말씀이시죠?
배만준위원    예.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그건 광고물 전체 다고요, 벽면이용만 제외하고 합니다.
배만준위원    벽면이용은 현수막 게시대를 이야기합니까?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벽면이용은 건물벽에 현수막을 붙이는 고정핀을 설치해서 자기가 필요할 때 기간을 정해서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따로입니다.
배만준위원    그러면 현수막은 어느 겁니까?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현수막은 게시대 붙이는 것 안 있습니까? 게시대 붙이는 게 여기에 8,000만원 포함돼 있다는 말이고 건물만 별도로 돼 있다 그런 말입니다.
배만준위원    아까 말한 광고물 인허가에 8,100만원이 현수막 게시대 사용료로서 광고물협회에서 받는 돈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예, 그렇습니다. 그게 포함돼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그게 포함돼 있다는 말이죠, 포함돼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다른 광고비용까지 그 예산에 같이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다. 포함돼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러면 그 밑에 그냥 주신 거 비교할 수 있는 것만 하겠습니다.
   벽면이용 현수막 신고 130건에 대해서 1건당 10만8,000원을 받는 건 맞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벽면이용 현수막은 제가 금방 위원님께 드린 자료에 보시다시피 14개소가 있습니다. 14개소에 규격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건 면적에다가 게시하는 기간을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확한 부과금액은 아니고 평균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래서 저는 그게 1만8,000원인데 금년도 쓴 66건을 863만5,500원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는 12만5,000원인데 내년도 예상치는 10만8,000원이라서 되레 2만원 정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확인차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수입 자체는 우리구에 수입 잡을 수 있는 건 최대한 빠짐없이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수입원에 대한 확고한 계획도 정확하게 잡아서, 이건 수입에 대한 목표입니다.
   이건 다른 국세청 같은 데 보면 과세수입에 대한 목표치가 있듯이 이 수입이 돼 줘야지 나중에 오버가 된다면 다른 데도 쓸 수도 있는 돈이기 때문에 수입이 계획에 맞을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거기서 보충설명 드리면요, 올해 예산이 반영돼 있기는 벽면이용 현수막에 수입이 1,500만원으로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11월 현재까지 징수한 것은 863만5,000원이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배만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건축주택과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0분간 정회 후 14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주 부위원장 나오셔서 정회시 협의 조정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주    부위원장 김영주위원입니다.
   정회시 협의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과 소관 427쪽 청사 청소대행료 792만7,000원 삭감, 방음벽 설치공사 1,500만원 삭감.
   위생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서 51쪽 외국어 메뉴판제작비 1,500만원 삭감, 52페이지 음식문화개선관련 홍보책자 발간 4,000만원 삭감.
   환경청소과 소관 357쪽 민간위탁금 중 대형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위탁금 2억3,400만원 삭감, 세입부분에 47쪽에 쓰레기봉투 5ℓ짜리 제작분 1,512만원 삭감, 세출부분에 329쪽에 10ℓ 30만매 780만원 삭감.
   지역교통과 소관 598쪽에 메모리칩 67만5,000원 삭감, 충전기 10만5,000원 삭감.
   보건소 소관 281쪽 냉각수 배관 수처리 설치공사 590만원 삭감, 281쪽 청사 청소대행료 300만원 삭감.
   도시관리과 소관 371쪽 양버즘나무 병충해 방제 7,000만원 삭감, 359페이지 공원·유원지 이용안내판 제작 35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본위원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수    김영주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산회)

○출석위원   
   김상수   김영주
   김경동   김광수   김종수
   배만준   양문환   석철
   손운익   박민호   김희대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동철
○출석구청공무원    
   사 회 산 업 국 장   안재영
   도    시    국    장   박대녕
   보    건    소    장   이정근
   복 지 행 정 과 장   김종덕
   위    생    과    장   김영수
   산 업 경 제 과 장   곽노린
   환 경 청 소 과 장   이영호
   도 시 관 리 과 장   박위규
   건 축 주 택 과 장   윤형구   
   건    설    과    장   남정호   
   지 역 교 통 과 장   이해경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지    적    과    장   조용래
   보    건    과    장   홍영숙   

【보고사항】   
○의안제출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1. 21   구청장 제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
         12. 13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