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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30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12월 9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영주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주위원입니다.
   오늘은 위원장을 대신하여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위원장대리 김영주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들은 후 부서별로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축주택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지역교통과, 지적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건축주택과장 윤형구입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 3억6,626만원보다 3,160만3,000원이 증액된 3억9,786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28페이지 하단에 일시사역인부임 1,584만2,000원 무허가건축물 조사철거작업인부 2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운영비 8,053만3,000원은 건축주택과의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일반수용비로써 관서운영수용비 1,080만원, 그리고 건축허가대장 등 각종 인쇄비와 복사용지, 사진촬영비, 그리고 430페이지에 지적편집도 구입비, 건축허가 현장조사 검사대행수수료, 행정장비 소모품비 그리고 수성건축상 시상을 위한 상패 및 팻말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441만원은 각종 건축민원 회시 및 안내문 발송에 필요한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431페이지 운영수당 2,300만원은 대형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및 수성건축상 심사시 개최하는 위원회 참석수당이며, 급량비 1,200만원은 건축주택과에 기본업무추진과 무허가건축물 조사 및 행정대집행에 따른 급식비입니다.
   다음 432페이지 임차료 80만원은 무허가건축물 행정대집행시 필요한 굴삭기 등 중장비 임차료이며, 국내여비 5,616만원은 기본업무추진을 위한 직원여비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250만원은 건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56만원은 건축주택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편성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 8,064만원은 직원들의 직책 및 직급보조비와 433페이지 대민활동비는 인건비 성격으로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949만9,000원은 건축물대장 전산입력 등 건축행정보조 4명에 대한 인건비와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34페이지 기타보상금 990만원은 수성건축상 시상금 950만원과 모범 감리자 및 시공사 표창을 위한 상패구입비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514만원은 노후되고 내구연한이 도래된 인증기와 프린터, 그리고 냉장고 구입비입니다.
   도시정비에 일반수용비 1,982만4,000원은 주거환경개선지구내 국·공유지 분할측량 및 매각시 감정수수료와 436페이지에 신문공고료, 이전등기 수수료를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주택 불법구조변경 방지를 위해서 홍보물 제작비 3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신규로 넣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86만원은 공동주택 관련 각종 안내문과 고지서 발송에 대한 우송료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 714만2,000원은 재건축 안전진단 신청시에 예비평가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에게 지급하는 참석수당과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및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437페이지에 신매광장 시설물 유지보수비 647만원은 평의자 교체 및 도색, 그리고 파고라 지붕교체, 신매광장내 가로등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438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임 130만원은 대형불법광고물 철거 등 행정대집행시 필요한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1,348만원은 불법광고물단속에 필요한 필름구입, 사진인화 그리고 불법광고자에 대한 경고문 및 안내문 인쇄비, 광고업자 교육비 그리고 불법현수막폐기용 종량제봉투 구입비입니다.
   다음 440페이지 급량비 120만원은 불법광고물 정비 및 야간직원단속에 따른 급식비이며, 임차료 75만원은 대형불법광고물 철거시에 필요한 크레인 등 중장비 임차료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972만3,000원은 불법광고물단속 공익요원 4명에 대한 인건비와 피복비입니다.
   441페이지에 기타보상금 5,000만원은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에 따른 보상금으로 60세 이상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500만원은 도로개설 또는 건물신축으로 인해서 현수막게시대가 이설이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42페이지 시설부대비 5만4,000원은 현수막게시대 이설에 따른 부대필요경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산개발비 2,000만원은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한 민원인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재개발, 재건축의 홈페이지를 구축하고자 전산개발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주택과 소관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제안설명해 드린 예산전액을 적극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대리 김영주    건축주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남정호    건설과장 남정호입니다.
   2006년도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내년도 예산은 총 90억4,895만6,000원으로써 전년도 예산 108억948만8,000원보다 17억6,053만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도로사업 중 자체사업비 9억5,000만원, 장기미집행 토지매수 4억5,000만원이 증가된 반면 기동보수 중 자체사업비 9억원, 하천관리사업예산 22억원이 지난해 대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84쪽 건설행정 일반운영비 중 관서운영수용비 국·공유재산측량수수료, 행정장비 소모품구입 등 일반수용비 5,9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5쪽 간선대로변 가로등 및 골목길 보안등의 전기요금 8억1,600만원과 도로사용료 납부고지서 발송 등 우편요금 8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6쪽 기본업무추진비를 위한 직원급식비 1,3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 30여 명의 여비 5,688만원, 업무추진비 7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7쪽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등 직무수행경비 7,8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8쪽 과적 및 노점상단속 공익요원 11명에 대한 봉급 등 보상금 2,673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9쪽 관내 보안등 신설 및 개체비 5,400만원, 동 보안등 수리 및 이설비 2억4,500만원과 부대비 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과적차량단속 및 노점상단속에 필요한 디지털카메라 2대 구입비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0쪽 도로사업을 위한 각종 수용비, 공공요금, 운영수당 등 일반운영비 8,60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1쪽 하단의 도로건설사업 만촌3동 1091-12번지선 도로건설은 2003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만촌동 주변 잔여 미개설한 도로를 연결하기 위하여 폭 6m, 연장 90m를 개설하기 위해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고산3동 매호3교 재가설공사는 매호천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공사량 산정이 50년 빈도에서 100년 빈도로 변경함에 따라 하천폭 확장에 따른 교량폭 11m, 연장 40m로 재가설하기 위해서 9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고산2동 이천동 진입도로건설은 개발제한구역 해제계획에 따른 연호동, 성동 일대 주민의 주진입로 확보를 위해 폭 10m, 연장 140m를 개설하기 위해서 9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범어1동 구민운동장 서편 도로건설은 일부 도로폭이 협소하여 병목구간을 해소하기 위하여 폭 6m, 연장 120m를 개설하기 위해서 5억원과 도로건설에 따른 부대비 1,0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2쪽 기설도로 보상을 위해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기미집행토지매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이내 도시계획사업 시행이 되지 않은 지목이 대지인 토지가 매수청구대상이며 2002년도에 신청한 파동 253-6번지 외 3필지 468㎡를 매수하기 위하여 4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일반운영비 817만5,000원은 지리정보시스템 전산소모품 구입 등 일반수용비 480만원과 지리정보시스템 시설유지비 337만5,000원입니다.
   493쪽 중간에 전산개발비 250만원은 설계프로그램 1개를 추가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설비는 도로굴착 원인자 사업비 10억원은 도로의 지하 및 수문설치를 위한 도로굴착으로 훼손된 도로를 신속히 복구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으며, 관내 도로시설물 긴급보수비 4억5,000만원은 도로연석, 인도파손 등 도로침하 등에 따른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불편사항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관내 교량 유지비는 시설물 안전관리법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 의거 교량시설물의 안전성 확보와 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보수보강을 위해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4쪽 상단 범물동 용지로 인도정비는 용지네거리에서 진밭골 입구까지 폭 4.5m 연장 1,200m 인도를 정비하기 위해서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산 시영2단지 동편 인도정비는 지산 시영2단지아파트 동편에 폭 4m, 연장 180m 인도를 정비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포장사업으로는 두산동 한마음1길 외 1개소 덧씌우기는 두산동 한마음1길, 푸른1길에 대하여 폭 4m, 연장 50m 도로를 덧씌우기 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만촌1동 418번지선 덧씌우기는 동대구로 LPG 북편 태백길을 폭 8m, 연장 220m에서 덧씌우기 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만촌2동 1018-12번지선 도로포장은 만촌2동 정의4길 폭 4m, 연장 270m 도로에서 차도블럭을 개체하기 위해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평탄성유지 및 간선도로 정비는 노면물고임과 턱 발생부분을 개수하여 보행불편 해소와 도시가로환경정비를 위해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시설물 정기안전점검용역은 시설물 안전관리특별법 제6조에 의거 가천잠수교 외 7개 교량의 정밀점검을 하기 위해서 3,000만원과 이에 따른 부대비 835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5쪽 하천관리에 하천감시단속 상용인부임 1,8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6쪽 하천관리 일반수용비로 하천사용료 고지서인쇄 및 각종 수수료 등 2,2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7쪽 하천사용료 납부고지서 우송료 463만원과 하천감시직원 급량비 96만원, 하천감시 공익요원 1명에 대한 봉급 및 보상금 243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8쪽 하단의 하천관리 자체사업으로 이천동 360번지선 하천정비공사는 우수기 및 집중호우시 하천단면 부족에 의한 수위상승으로 주변 농경지가 침수됨으로 영구구조물인 자연형 환호로 제방을 축조하여 농경지 침수예방을 위하여 높이 3m, 연장 600m의 하천을 정비코자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제방 및 매호수문 외 4개소 정밀점검 용역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의거 금호강 제방 및 매호, 고모, 가천, 성동, 팔현수문을 정밀점검하기 위해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9쪽 범어천 복개구조물 정밀점검 용역은 시설물 안전관리특별법 제6조에 의거 범물동 두성아파트 입구에서 중앙정보고교까지의 연장 5,747m의 범어천을 정밀점검하기 위하여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시설물 및 기성제 정비는 하천시설물 및 기성제에 대한 점검 및 보수보강으로 자연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부대비 313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일시사역인부임은 하수도사용료 징수사원 관리 및 체납자에 대한 정리를 위해서 인부임 874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0쪽 상단의 지하수계측기 수선인부임 760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도사업으로 고산1동 욱수동 118번지선 오수관로 설치공사는 일반주거지역내 오수관로가 미설치되어 생활하수가 욱수천으로 직접 유입되어 하천을 오염시킴으로 연장 400m 오수관로를 설치하여 이를 해소코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동로 외 2개소 복개구조물정밀점검 용역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 의거 중동로, 달구벌대로, 시지택지 복개구조물 연장 3,891m의 정밀점검을 위하여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산2동 현대사원아파트에서 지산배수장간 외 1개소 하수개거 복개공사는 지산2동 현대사원아파트 뒤편과 지산1동 남양초등학교 동편의 하수개거로 인한 악취발생 및 환경불량을 해소하기 위해서 폭 50㎝, 연장 380m의 하수복개공사를 하기 위하여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하수도 긴급보수비, 관내 하수도 관거, 맨홀뚜껑 등 소규모 파손에 대한 긴급복구를 위해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하수도 기계준설은 우수기를 대비하여 하수관거 내의 적체물을 준설하기 위하여 사업비 1억원과 부대비 447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1쪽 자산취득비는 내구연한이 경과된 하수도 긴급보수차량 3.5톤 덤프트럭 대체구입비로 3,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치수관리운영비로 하천, 하수도 도면출력전산장비 소모품 500만원, 월드컵 지하차도 외 1개소 시설물 유지관리비 240만원, 월드컵 지하차도 빗물펌프장 외 1개소에 전력사용료 전기안전점검수수료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2쪽 상단의 관내 수문전력 사용료 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대리 김영주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502페이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재난안전관리 분야 세출예산은 전년도 2억9,181만3,000원보다 2억7,672만6,000원이 늘어난 5억6,853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금년 3월에 재난안전관리과가 신설됨에 따라 재난관련 사업증가가 다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로서 관서운영수용비를 포함 재난안전관리계획서, 재난상황실 운영, 일반수용비로 2,7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3페이지 우편요금 등 공공요금으로 145만8,000원과 안전관리위원회 위원 회의참석수당 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4페이지 직원비상대기 및 재난상황실 근무 등 특근근무자에 대한 급식비로 1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원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다음 페이지 직책급 업무추진비 및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 등은 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상경비입니다.
   506페이지 사무실에 필요한 캐비넷 등 물품구입비로 126만5,000원과 재해발생대비 긴급복구를 위한 재난관리기금으로 2억1,154만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07페이지 일반수용비로 “자연재난 표준행동 매뉴얼” 및 일반수용비로 1,067만6,000원, 공공요금으로 160만원, 재해복구장비임차료로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08페이지 겨울철 설해에 대비한 염화칼슘 구입과 수해를 대비 마대 및 모래구입비, 그리고 제설함 설치 등으로 3,540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설해대책용 적사장 설치 및 재해위험시설 복구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3,12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9페이지 재해조사용 카메라 구입 재해발생시 긴급복구를 위한 동별로 지급될 양수기 구입비 등 자산취득비로 1,646만원을 계상하였고, 수성유원지 근무자에 대한 휴일수당으로 2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0페이지 일반운영비로는 특정관리대상시설 책자인쇄, 안전문화운동관련 홍보물 제작 등 일반수용비로 1,301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1페이지 안전관리자문단 회의 참석수당, 유선장 근무자 급식비 등 410만원과 재난안전감시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로 243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2페이지 재난대비 실제훈련 참가자 및 안전문화운동관련 행사참여자 급량비 및 교통비로 300만원과 시설물 안전점검에 따른 민간전문가 안전점검수당으로 6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5페이지 민방위관련 예산입니다.
   2006년도 민방위분야 예산은 전년도 1억9,745만2,000원보다 9,459만원이 늘어난 2억9,204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민방위훈련 소집통지서 및 교재 등에 필요한 수용비로 4,112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6페이지 민방위의 날 훈련에 따른 민방위가로기 및 구 간부 및 동장에게 지급되는 변경된 민방위복 구입 등에 550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7페이지 매년 실시하는 을지연습훈련에 필요한 상황판 제작, 홍보유인물 및 입간판 제작 등 을지훈련경비로 1,623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8페이지 민방위창설 31주년 기념행사에 따른 행사경비로 114만원과 주민신고관련 홍보물 제작 및 안전체험 생활민방위교실 운영에 따른 방독면과 소화기 구입 등으로 293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9페이지 민방위 급수시설 전기요금으로 1,920만원, 생활 민방위교실 운영 강사수당 200만원, 을지연습훈련에 따른 근무자 급식비 1,500만원, 비상급수시설 유지비와 민방위교육장 시설유지비로 3,17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30페이지 민방위보조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및 재해보상금으로 6,740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1페이지 민방위대창설 31주년 기념행사에 따른 민방위창설기념 유공자 표창, 민방위 표어·포스터 당선자 표창, 주민신고 모의훈련시 신고자에 대한 시상금 등으로 1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2페이지 일반운영비로 민방위 강사수당과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등 국·시비를 포함 2,565만8,000원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민방위 중앙교육 입교자 및 민방위 통대장 교육여비로 국·시비를 포함 7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3페이지 지하철역 방독면 구입비로 국·시비를 포함 6,678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비상급수시설 운영에 따른 소독용 소금, 이산화염소 등 각종 재료구입비 등으로 402만5,000원과 비상급수시설 관리 에 따른 민간위탁금으로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대리 김영주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지역교통과장 이해경입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지역교통과 일반회계는 금년도 3억5,478만8,000원보다 7,794만7,000원이 늘어난 4억3,273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13페이지입니다.
   인건비 1,915만5,000원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을 계상하였습니다.
   514페이지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 1억222만6,000원은 일반수용비 3,874만3,000원과 516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 5,700만3,000원, 직원급식비 648만원입니다.
   517페이지 국내여비, 국내여비 3,120만원은 직원 월액여비입니다.
   업무추진비 694만원은 시책업무추진비 250만원과 부서운영추진비 444만원입니다.
   518페이지 직무수행경비 4,590만원은 직원들의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519페이지 기타보상금 50만원은 모범택시사업자 등 표창에 따른 상패구입비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523만원은 노후된 전자복사기 대체구입에 300만원과 신속·정확한 서비스를 위한 민원창구 및 교통시설계 프린터 구입비 188만원, 차고지 외 밤샘주차단속용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35만원입니다.
   520페이지 시설비 2억2,000만원은 교통시설물, 미끄럼방지시설 및 유지보수비로서 과속방지턱 설치 및 정비에 5,000만원, 도로반사경 설치 1,000만원, 시내버스 승객대기용 의자설치 및 보수비 1,000만원, 가드레일, 교통표지판, 탄력봉 등 설치 및 보수에 5,000만원이며, 미끄럼방지시설비 3개소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 158만4,000원은 교통시설 시행공사에 따른 부대비용이 되겠습니다.
   953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금년도 80억2,481만원보다 8,269만9,000원이 늘어난 81억750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4억8,251만9,000원은 법정경비인 직원들의 인건비입니다.
   956페이지 일반운영비 5억5,092만원은 일반수용비 5억1,082만6,000원과 959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2,249만9,000원, 주차단속직원들의 피복비 527만8,000원, 급량비 855만원, 동절기 공익근무요원 사무실 연료비 126만7,000원, 시설장비유지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1페이지 여비 2,520만원은 직원출장 월액여비입니다.
   직무수행경비 2,598만원은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1억1,207만6,000원은 공익근무요원의 봉급, 피복비 등 보상금과 각종 재난시 비상근무 급식비입니다.
   963페이지 포상금 350만원은 주정차위반 과태료징수에 따른 포상금입니다.
   연구개발비 1,350만원은 편리한 과태료 납부 및 징수율 제고를 위한 전산개발비 1,300만원, 주·정차금지구역 지정에 따른 전산개발비 50만원입니다.
   964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 2,620만원은 자동차 과태료 인터넷납부시스템 구축비 메인서버구입비로 2,000만원, 교통상황실 및 단속요원 사무용 의자 구입비 120만원, 주·정차위반 단속용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3대 105만원, 주·정차단속 견인증빙자료 출력용 칼라프린터 구입비 150만원, 주차브레이크 잠금차 견인장치비 180만원, 공익요원실 냉·온수기 구입비 15만원, 교통상황실 에어컨디셔너 구입비 50만원입니다.
   965페이지 민간자본보조 4,000만원은 내집주차장 설치시 민간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6,400만원은 노상주차장 주차구획선 설치 및 정비사업비에 1,000만원, 주·정차금지 노면표시 및 표지판 설치·정비 유지보수비 400만원이며, 차선정비 및 횡단보도 도색 유지보수비에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 57만6,000원은 공사시행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966페이지 예비비 16억6,303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적립금으로 5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교통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대리 김영주    지역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조용래    지적과장 조용래입니다.
   2006년도 지적과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적과 예산은 2005년도 당초예산보다 2,549만8,000원이 증가된 4억8,030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페이지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1쪽입니다.
   토지특성조사 인부임 3,762만7,000원은 1월 1일과 7월 1일 기준으로 5만5,000여 필지에 달하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하여 토지의 특성을 현지에 출장하여 조사하는데 필요한 인부임이며, 측량 및 토지이동조사를 위한 인부임은 현지조사 및 토지분할측량검사 보조인부임으로 792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물번호판·도로명판 실태조사 및 설치를 위한 인부임으로 792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2쪽입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권리보전조치작업을 위한 인부임 1,584만2,000원은 시비보조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상경비 중 수용비 6,568만7,000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3쪽입니다.
   관서운영수용비 810만원은 직원 27명에 대한 각종 소모품 구입비이고, 토지 조사대상필지부, 개별공시지가 심의조서, 토지특성조사표,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현수막 제작비로 453만2,000원을 2006년도 개별공시지가 업무와 관련한 인쇄비 및 현수막 제작비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는 1월 1일과 7월 1일 수시분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검정수수료로 2,680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지적민원신청서 외 2종 인쇄비 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4쪽입니다.
   토지대장 및 지적도 창구민원발급 용지대로 191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및 새주소업무를 위한 도면출력용 플로터 소모품비로 43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로명사업 홍보비 470만원은 새주소사업의 조기정착과 주민의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영상물 송출수수료 220만원과 접지형도면 인쇄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행정장비 소모품 구입비로 1,450만원은 복사기의 토너, 드럼교체, 인증기 리본교체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우편요금 728만8,000원은 개별공시지가 결정문 등 각종 민원처리결과에 따른 우편요금입니다.
   455쪽 운영수당 760만원은 부동산평가위원회 및 공유토지분할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입니다.
   급량비 1,460만원은 직원들의 현안업무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급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456쪽입니다.
   지가작업장 온풍기 유류대 구입비로 95만2,000원은 동절기인 1월 1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 작업에 필요한 휴일 및 야간근무에 필요한 연료구입비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132만원은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비로 계상하였습니다.
   456쪽에서 457쪽에 여비 및 각종 업무추진비 등은 2006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편성하였습니다.
   458쪽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2005년도 12월 현재 공익근무요원 보상지급기준에 의거 2,137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중 토지거래허가지역내 토지이용의무위반 신고 포상 및 무등록 중개행위자에 대한 신고 포상금 300만원은 2006년도부터 신고제도가 새로 생김으로 포상에 따른 예산입니다.
   공유토지분할건에 대한 현장조사여비로 1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서비스헌장에 따른 실비보상금 6만원도 계상하였습니다.
   459쪽입니다.
   사업예산 1억5,059만8,000원 중 일반수용비 6,770만원은 국·공유재산 관리에 소요되는 감정평가 및 측량수수료와 소모품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 실태를 위한 급량비 240만원 전액 시비입니다.
   460쪽입니다.
   국내여비 192만원은 국·공유재산 실태비와 출장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 3,357만8,000원은 재료구입비 250만원은 신축건물의 새주소 및 건물번호판 제작 및 부착에 따른 실리콘 구입비로 50만원, 반사지 구입비 10만원, 건물번호판 반제품 구입비 1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인 도로명안내시스템 구 홈페이지 연계 구축비 270만원은 구청 홈페이지와 연계한 새주소 안내 및 위치찾기 검색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461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1,010만8,000원은 관내 906개에 설치된 도로명판의 훼손 및 망실에 대한 유지보수비이며, 자산취득비 1,827만원은 노후된 복사기 대체구입비로 300만원, 민원창구 및 부동산계약서 검인을 위한 자동인증기 구입비로 420만원, 노후된 모사전송기 68만원, 의자구입비, 레이저프린터 구입비 등으로 21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단속용 카메라 구입비로 35만원, 민원창구의 발급용 칼라프린트기 구입비로 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대리 김영주    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철    전문위원 이동철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건축주택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지역교통과, 지적과 순으로 5개과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3페이지입니다.
   건축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황은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건축주택과 세출규모는 전년도 보다 3,160만3,000천원 8.6%가 증가한 3억9,786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역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구의 역점시책인 “맨해튼 프로젝트” 주관과인 2006년도 건축주택과 예산은 전액 사회개발비로서 근간 우리 수성구의 재건축·재개발의 폭증과 구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광고물관리 등 상당한 현안사항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으로서 전체적으로는 전년보다 8.6% 증가하였지만 광고물 관리부문은 24.3%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지난해부터 실시해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과 거리환경개선 등에 상당한 성과가 거양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불법광고물수거보상제실시 예산은 소폭 증액한 예산안 등으로서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한 적정한 예산안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황은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건설과 세출규모는 전년도보다 23억2,907만1,000천원 21.5%가 감소한 84억8,041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역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상과 같이 2006년도 건설과 예산은 전액 사회개발비로서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도로사업 부문은   도로건설 등 자체사업비에 9억5,207만원 증액 및 기설도로보상 4억5,000만원 증액 등 전년보다 44.4% 증가하고, 그동안 지역기반시설 개발 등에 꾸준히 투자한 결과와 재난관리계의 이관 및 기동보수 부문은 △30.2%, 하천관리 부문은 81.8% 감소 등 전반적으로 21.5%가 감소한 예산으로서 관련규정 등에 적정한 예산안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기금현황은 참조해 주시기 바라오며, 재난안전관리는 ’05년도 신설된 과로써 세출규모는 전년도 보다 6억6,312만9,000원 335.8%가 증가한 8억6,058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역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입니다.
   기금은 관련조례에 의거 본예산 외로 관리되고 있는 예산으로써 관련조례의 전면 개정으로 ’05년부터는 재해대책과 재난관리기금이 통합된 기금으로서 전년보다 1억7,010만4,000원 9.2%가 증액된 20억1,056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6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은 경제개발비 및 민방위비 전액으로서 근간의 세계적 기상이변 및 우후죽순처럼 늘어가는 고층건물 및 지하시설을 포함한 각종 시설물의 안전관리 등 시민의 안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05년도 신설된 과의 특성상 예산이 전년보다 335.8% 증액되었으며, 관련규정에 의거 본예산 외로 관리되고 있는 기금은 관련조례의 전면개정으로 ’05년부터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이 통합된 기금으로서 전년보다 9.2% 증액되는 예산안으로 편성되었으며, 따라서 이러한 기금 및 예산을 적극 활용하여 각종 재해·재난의 사전대처 및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관련규정 등에 적정한 예산안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현황은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지역교통과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전년도 보다 7,794만7,000원 22.0%가 증가한 4억3,273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경제개발비로서 전년도보다 8,269만9,000원 1%가 증가한 81억750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역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상과 같이 2006년도 지역교통과 예산은 전액 경제개발비인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80.3%를 차지하는 주차장특별회계 등의 예산안으로서 전년보다 일반회계는 22.0%가 증액된 중에 주차난 해소를 위한 노상주차장 주차구획선정비 등 자체사업에는 5,487만2,000원 증액되고 내집주차장설치는 5,000만원이 감소된 2,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전년보다 1.0%가 증액된 특별회계는 제129회 임시회시 관련조례의 개정으로 전년도 65억여 원의 예비비를 본예산 안에는 “적립금” 비목을 신설하여 51억원을 배정함으로서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기하는 등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시설확충과 성숙한 선진교통문화육성 등 관련규정에 적정한 예산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현황은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지적과 세출규모는 전년도 보다 2,549만8,000원 6.7%가 증가한 4억830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역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상과 같이 2006년도 지적과 예산은 전액 사회개발비로서 전년보다 6.7%가 증가한 4억830만9,000원으로 편성된 중에 새주소 도로명판설치 등 자체사업에 1,206만7,000원이 감액되고, 우리구내 총 5,476건 173만4,961㎡에 달하는 국공유재산관리 등 보조사업에 4,427만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로명안내시스템 구홈페이지 연계구축비 270만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따라서 적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와 내실있는 부동산 투기예방대책 등 합리적인 토지행정 수행을 위하여 관련규정 등에 적정한 예산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오늘 심사대상 5개 소관 과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영주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영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432쪽에 무허가 건축물 행정대집행 장비해서 굴삭기 등 2회에 40만원해서 사용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금년 같으면 행정대집행 한 사례가 얼마나 됩니까?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연말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체적으로 한 것이 2건밖에 없습니다.
박민호위원    행정대집행을 대기하고 있는 건수들이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예,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본 위원이 둘러봐도 그런 건이 있는데 아직 안 되고 있는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보충설명을 드리면 올해 항측 내려온 건수가 100여 건 이상 되는데 행정대집행 계고단계에 있습니다.
   끝나면 일부는 행정대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박민호위원    437쪽에 신매광장시설물 유지보수가 건축주택과 소관입니까?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신매광장은 저희 과 소관이 맞습니다.
박민호위원    평의자가 몇 개나 됩니까?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의자는 40개고 파고라는 3조입니다.
박민호위원    의자 40조인데 교체가 금년도 예산에 5각인데 왜 5각입니까?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조’라고 되어야 되는데 ‘각’으로 잘못한 것 같습니다.
박민호위원    5조를 교체하고 도색을 38조를 올해 했는데 내년에 또 해야 됩니까?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올해 의자교체하고 228만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현재 아직 시행은 하지 않았는데 파고라 지붕이 누수가 되어서 지붕 교체하는데 200만원 가까이 되는데 3개 다가 문제가 있어서 하게 되면 한꺼번에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산이 올해 것은 모자라서 올해 228만원으로 하나를 12월중에 실시하고 내년에 예산이 성립되는 대로 2조를 바로 시행하려고 합니다.
박민호위원    평의자 교체하고 평의자 도색은 올해 예산에도 올라와 있었는데 이것은 추경에 삭감시킵니까?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삭감이 아니고 지붕을 교체하는 비용으로 전환해서 사용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개를 다해야 되는데 1개 하는데 2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평의자 교체까지 다 해서 228만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민호위원    혼돈이 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41쪽에 보시면 현수막 지정게시대 이설해서 5개소가 나와 있습니다.
   올해도 5개소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것이 신청 들어 온 곳이 있습니까? 아니면 계획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올해 5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시행한 곳은 3곳을 했습니다.
   황금아파트 하고 2개가 있는데 그것을 월드컵경기장으로 2개소 이설했고 만촌우방아파트 앞에 민원이 있어서 건너편 쪽으로 이설해서 3곳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혹시 생길지 모를 것을 대비해서 계상했습니다.
박민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주    김종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위원    김종수위원입니다.
   간단하게 439쪽에 현수막 절단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수막 절단기가 전년도에도 약 45개 정도 해줬는데 절단기는 소모품으로 간주합니까?
   1년 동안 소모품으로 간주하고 새로 구입합니까?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절단기 샘플을 가지고 왔습니다.
   높은 데 있는 현수막을 자르기 위해서 담당계장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저런 절단기가 있습니다.
   장대 위에 컷트기가 달려 있고 저것이 한 세트로 나오는데 가격이 싼 것은 6, 7만원짜리부터 좋은 것은 30만원까지 가격이 다양합니다.
   저희들은 좋은 것을 사용했으면 하는데 10만원 이상 되면 자산물품취득비에 해당되어서 실질적으로 철사를 많이 자르기 때문에 날이 잘 나갑니다.
   구청에서 매월 1개 정도 생각하고 있고......,
김종수위원    전에 사용하던 것은 이런 것이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이런 물품입니다.
김종수위원    1년 사용하면 다 망가집니까?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동에는 많지 않기 때문에 1년 정도 사용한다고 보고 있는데 실제 과에서는 한 달에 1개 정도로 사용합니다.
김종수위원    쇠로 되어 있는데 1년 정도 사용하고 망가진다고 보는 겁니까?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실질적으로 날이 잘 나가고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날을 손을 보면 안 됩니까?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손보고 하는 내용은 아니지 싶습니다.
김종수위원    나뭇가지를 잘라서는 날이 안 나가지 싶은데요?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철사를 자르는 겁니다.
김종수위원    그러면 매년 구입하는데 이것이 소모품으로 보는 거네요?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이것을 소모품으로 봐야 됩니다.
김종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주    위원 여러분! 건축과장님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    김경동위원입니다.
   박민호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매광장시설물 유지보수에 대해서 전년도에 예산편성할 때 282만원이 신규사업인데 그 당시에도 빨리 보수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예산이 올라와서 말이 있었는데 그때 하지도 못하고 올해 예산을 다시 편성한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올해 예산이 282만원인데 파고라 도색하는데 75만원, 평의자 도색이 57만원, 평의자 교체가 5대에 150만원 해서 282만원인데 현재 집행은 못했는데 하려고 보니까 파고라 3개가 있는 것이 지붕이 노후되어서 비가 새기 때문에 파고라를 다 고쳐야 됩니다.
   파고라를 고치려고 하니까 1개당 200만원 정도 드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민들한테 한꺼번에 일괄 해줬으면 좋겠는데 올해 예산으로 모자라서 내년 할 것은 2조로 별도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올해 예산으로 1개조라도 연말에 해주고 내년 초에 내년 예산이 편성되면 바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경동위원    작년에는 파고라를 도색한다고 했는데 올해는 파고라 지붕을 교체한다는 예산으로 바꿔서 올라왔는데 작년에도 그 얘기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도색한다고 했다가 올해는 또 교체한다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지붕에 물이 새니까, 지붕 자체가 목조입니다.
   나무판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이 새는 것은 방지를 하고 도색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김경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배만준위원    두산동 배만준위원입니다.
   저희 수성구에 오셔서 처음으로 예산을 하시는데 준비를 많이 하셔서 고맙습니다.
   431쪽을 참고해 주시고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도 수성건축상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올해의 경우도 여기에 상패뿐만 아니라 부상도 지급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올해 예산에는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8월 4일에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었는데 그 내용에 기부행위의 정의에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 행위는 기부행위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가 표창이나 포상을 하는 경우에 부상으로 수여하는 경우에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건축상의 경우에는 상금이 나가기 때문에 선거관계로 올해는 일단 안 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러면 건축상 시상은 하되 부상을 안 준다는 겁니까? 아예 건축상을 안 한다는 겁니까?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건축상은 줄 수가 있는데 부상으로 돈은 못 준다는 겁니다.
배만준위원    올해는 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안 했습니다.
   또 하나 이유는 건축물이 준공검사를 받은 건물에 한해서 대상이 되는데 작년에 비해서 반 이상으로 준공검사를 받은 건물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건물을 선정하기가 어려운 점도 있어서 내년도에 같이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본 위원이 수성건축상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도 대구시 건축상에 보면 달성군청 사옥이 잘되어 있다고 해서 대구시에서 큰 상을 주고 있는데 거기에도 우리 수성구는 빠졌습니다.
   아름다운 가게는 시지에 하나 있지만 이것을 매년 해오면서 성과가 좋았는데, 본 위원도 그것은 알고 있는데 상금이 최우수상 250만원, 우수상, 장려상 이렇게 해 놓았기에 내년에는 시행할 것인지 물어볼 생각이었고, 하나 더 붙인다면 원래 부상에 보면 최우수, 우수, 장려인데 이것이 전부 7점이거든요.
   437쪽에 보시면 최우수 1점, 우수 2점, 장려 4점 이렇게 7점을 포상할 수 있는데 상패를 보면 21개를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분야별로 나누어서 3개로 나눠지면 21개가 맞는데 7개와 21개의 차이점을 얘기해 주십시오.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건축상을 시상하는 경우에 설계자와 건축주, 시공자 이렇게 3파트에 대해서 각각 표창을 주기 때문에 21개가 되겠습니다.
배만준위원    시상금은 설계자만 주는 겁니까?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예, 그렇습니다.
배만준위원    같은 페이지에 보면 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에 9명에 2회하겠다고 하는데 이것 말고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가 올해 조례로 만들어서 시행했습니다.
   2개 위원회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하나는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이고, 하나는 공동주택에 대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건축도 일반 건축, 공사장으로 인해서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것이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배만준위원    431페이지에 있는 것은 조례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 위에 건축위원회가 또 있거든요?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건축위원회는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 건축설계에 대한 심사위원입니다.
   심의하고 분쟁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배만준위원    그러면 과장님한테 한 가지 요구를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는 올해도 있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올해도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러면 건축분쟁조정위원회,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올해 실적 현황, 성과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심사하는데 있어서 수입이 있어야지 어디에 사용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광고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서, 46쪽에 보시면 건축주택과 광고물 인·허가해서 2,830건, 벽면이용 현수막 신고해서 130건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 말고 광고부분에서 나오는 것은 광고물협회에 맡기고 우리는 그것만 받는 것이죠.
   55페이지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과태료 해서 1,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과태료는 빼더라도 과태료는 그런 행위를 했을 때 부과하는 것이고, 46쪽에 광고물 인·허가라는 말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건물에 다는 것도 있을 것이고 지정게시대에 붙으면 일반소비자가 할 때는 관인 찍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검인인데 우리가 광고물협회에서 받을 수 있는 수입이 어느 것입니까?
   현수막을 신고한다면.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현수막을 설치할 때도 등기를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그것이 광고물 인·허가에 포함됩니까?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현수막 신고할 때는 밑에 있는 것.....,
배만준위원    벽면이용이라 함은 지정게시대가 아니고 일반 건물에 부착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까?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지정게시대에 하는 것이 있고 건물에 붙이는 것이 있습니다.
   벽면이용은 건물에 붙이는 것이고 지정게시대는 위에 있는 것입니다.
배만준위원    광고물이라고 하더라도 일반 간판 건물에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던데 여기에서 말하는 광고물 인·허가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현수막 게시대에 지정되어서 받을 수 있는 돈을 얘기하는 겁니까?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벽면에 붙인다든지 돌출간판을 세운다든지 지주간판을 세우는 경우에도 점용료를 다 받습니다.
배만준위원    옥외광고물 수입이 있는데 그것은 어느 수입에 포함이 됩니까?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금방 말씀드린 그러한 사항입니다.
배만준위원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그렇습니다.
배만준위원    제가 요청한 자료 외에 광고물 인·허가하고 벽면이용 현수막 2005년도 실적이 있을 겁니다.
   이 안에는 게시대가 몇 개인지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따로 서면으로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하신 분쟁조정위원회 실적은 건축분쟁조정위원회하고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실적은 현재 없습니다.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강제성이 없고 권고사항이 되어서 운영상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없는 걸로 알고, 건축위원회는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건축위원회는 실적이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주    손운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428쪽에 무허가 철거 일시사역인부 2명을 208일간 사용하고 있는데 208일 동안 계속 활용합니까?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예, 그렇습니다.
손운익위원    일거리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사역인부가 건물을 철거하는데 가는 것보다 현장조사하고 사전에 순찰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손운익위원    438쪽에 불법광고물 행정대집행해서 3명을 10일간 사용하는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건축계와 광고물계가 계는 틀립니다만 건축주택과에서 일시사역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불법광고물 행정대집행은 무허가 철거 일시사역인부를 대행해서 쓰면 안 됩니까?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이번에 일시사역 인부를 계상하게 된 배경이 대형불법광고물이나 내년 같은 경우에는 선거가 있기 때문에 벽보라든지 이런 것에 일시적으로 많이 동원해서 철거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계상하게 된 겁니다.
손운익위원    3명에 10일간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위에 일사사역인부 고정인부 2명이 있으니까 이것을 활용하면 되지 싶은데요?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물론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 광고물은 광고물이고 건축무허가 조사는 매일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필요합니다.
손운익위원    물론 계는 건축계하고 광고물계하고 틀립니다만 건축주택과에 있으니까 활용하면 된다고 보는데요.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꼭 안 된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따로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손운익위원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김경동위원    김경동위원입니다.
   436페이지 일반수용비에 공동주택관리 관련 홍보물 제작해서 현수막 5만5,000원, 16개 단지, 3개 해 놓았는데 이것이 신규사업인데 여기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공동주택관리 관련 홍보물 제작인데 신규 입주하는 아파트가 발코니 불법구조 변경이라든지 내부 다른 시설에 대한 변경으로 인해서 위반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발코니에 대한 법이 12월 6일부터 바뀌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도 입주하는 아파트에서 거기에 대한 혼란이라든지 여러 가지 위법사항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사전에 홍보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김경동위원    사전 홍보하기 위한 것입니까?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그렇습니다.
김경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주    석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세입 46페이지에 건축 인·허가가 전년도에 600건에서 500건 예상으로 줄어들었고, 다음에 도로점용료도 예상 수입으로 150건으로 줄었는데 어떤 현상입니까?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건축이 다세대주택이라든지 개인 건물을 많이 짓습니다.
   현재 우리 수성구는 보시다시피 단지화해서 공동주택 건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작은 건축들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42페이지에 벽면이용 현수막 신고해서 1,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목표를 너무 낮게 잡으신 것이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올해 예산에는 추경에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10월말까지 징수한 것이 860만원 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석철위원    벽면이용 현수막 불법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하신 것이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예, 있습니다.
   광고물 관련해서 과태료 부과한 것이 벽면이용해서 한 것은 5건에 175만원 부과한 것이 있습니다.
석철위원    제가 보기에는 제가 이것을 말씀을 드려서 시행된 세입입니다만 실제로 형편이 되는 분들이거든요. 작은 건물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충분하시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KTF 같은 특정상호를 얘기해서 그렇지만 1년 365일을 다 등록해서 하시는 데도 있고 그냥 대충하시는 것도 있는데 형평성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좀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건축물 대장등록이 있는데 관리대장에서 대장으로 이름이 바뀐 모양이죠?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예.
석철위원    단가가 2004년도에는 100원이고, 2005년도에는 500원이고, 이제 1,000원으로 바뀌는데 급속하게 이렇게 올라갑니까?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건축물대장등본의 발급 수수료인데 근거가 건축물대장의 규제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한 통당 1,000원 하도록 인상이 되었습니다.
석철위원    서민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데 100원에서 500원으로 될 때는 실비로 했는데 연차적으로 100원, 500원, 1,000원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급격한 인상이거든요.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건교부에서 현실화 했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석철위원    500원 할 때도 현실화 했다고 했거든요. 다음에 건축주택과가 일이 많으신 것 같은데 429페이지 관서운영수용비에 보면 전년도에는 28명에서 8명이 증원되신 것이죠?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예, 28명에서 36명으로 증원됐습니다.
석철위원    건축물대장등록 발급용지를 보면 16,000원 × 10박스 × 12개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세입에 보면 14만 건 발행에서 9만 건으로 줄었는데 재료비는 그대로 있으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그것이 숫자상으로는 조금 안 맞는데 실제 행정 내부적으로 복사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간 것도 많이 있습니다.
석철위원    그것은 행정장비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이 무려 30만장입니다.
   작년에 집중적으로 다루었는데 별 반응이 없으신 것 같아요.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복사용지가 30만장이라는 말씀이죠.
석철위원    양이, 세입이 줄면 세입에 필요한 재료비는 줄어야 되고 세입이 늘면 거기에 필요한 재료비도 늘어야 되는데 연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잘 하실 것으로 압니다.
   그 밑에 건축주택 관련 사진촬영 해서 필름이 있는데 지금 점점 디카체제로 바뀌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올해 예산에도 디카 2대를 계상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앞으로 디카로 바꿔나갈 계획입니다.
석철위원    필름숫자가 안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다음 430페이지에 건축허가 및 신고서류 제본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건축허가가 나가게 되면 건축물 설계도면하고 관련서류가 있는데 이 서류를 국가기록원에서 점검 와서 지적하기를 그것을 표지를 해서 훼손이 안 되도록 하라고 해서 두꺼운 비닐계통의 표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석철위원    전년도에는 2만1,000권을 하다가 1만권으로 50% 이하로 급격하게 줄었거든요. 업무가 급격히 줄었는지를 여쭙는 겁니다.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그것은 건축허가 건수가 감소하는 것이라든지.......,
석철위원    435페이지에 각종 자산물품 취득하시는데 이것이 신규자산입니까. 대체자산입니까?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자동인증기는 2001년도에 구입한 것으로 내년이 되면 5년이 되기 때문에 낡아서 바꿔야 되고, 다음에 레이저프린터는 2대입니다만 하나는 99년도 3월이고, 하나는 99년도 10월입니다.
석철위원    잘못한다는 뜻이 아니고 예산을 보는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이 신규인지 대체인지 보는 기준이 필요하거든요.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현재 있는 것을 대체하는 겁니다.
석철위원    여기만 내용이 없어서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신규로 들어가는 것은 냉장고는 신규입니다.
석철위원    다음 437페이지에 신매광장시설물은 건축주택과 소관입니까?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신매광장은 거기에 아파트 단지를 만들면서, 공동주택 사업승인을 내 주면서 그와 관련된 광장이기 때문에 저희들 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석철위원    이것이 도시관리과나 전문적으로 하시는 부서로 이관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싶은데 왜 붙잡고 계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그것은 도시관리과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석철위원    다른 부서에도 부탁드렸습니다만 그늘막으로 하십시오.   
   다음 441페이지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비 단가는 50% 줄고 양은 많이 늘리는 그런 형태로 보입니다.
   수거한 다음에, 사실은 광고물을 줄이려면 불법광고물을 뿌리신 분들한테도 제재를 가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광고업체에 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단순히 수거한다면 계속 줍기만 하는 것이거든요. 근원적 차단은 그분들이 불법광고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주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주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측량하는데 형태가 지적측량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방법에 따라서 측량비가 다 틀립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경계측량, 보건, 분할측량, 경계측량도 면적에 따라서 단가가 다 틀리는데 평균을 내서 하고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지역경제과에는 측량이 올라온 것이 건당 23만3,500원이 올라왔는데 건설과에는 두 가지 종류인데 34만7,000원하고 26만6,200원이 올라와 있는데 어떤 경우에 이렇게 틀립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분할측량할 경우 3,000㎡ 경우는 부과세 포함해서 22만7,000원이고 6,000㎡ 경우에는 34만700원입니다.
   면적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손운익위원    그리고 도로건설에서 대로는 시에서 모든 건설사업을 하죠.
○건설과장 남정호    20m 이상 도로는 시에서 합니다.
손운익위원    대로는 시에서 하는데 유지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유지관리는 구청에서 합니다.
   차도에 대해서는 시설안전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인도는 우리 구에서 합니다.
손운익위원    월드컵 지하차도 빗물 펌프장 전기료하고 150만원씩 1,800만원이 올라왔는데 차도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합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지하차도의 배수펌프장 관리는 구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차도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려면 지하차도 같은 데는 빗물이 배수가 안 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일괄적으로 하기가 그렇고 재난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가까운 구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빗물 관리를 한다고 하면, 우수기라고 하면 1년에 5, 6개월이 지나야 되는데 150만원씩 12개월 해서 1,800만원 예산을 잡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월드컵 차도의 전기수수료는 1,100KW 등 전기사업법 제71조, 동법시행규칙 제44조 해서 월 4회 이상 정기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분을 12개월 하면 1,200만원, 다음에 지하차도 전기수수료는 36만원입니다.
손운익위원    포함되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월 150만원 해서 12달이 아니고 평균으로 나눠보니까 그렇다는 겁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예.
손운익위원    됐습니다.
석철위원    485페이지 공공요금 중에 전기요금이 나와 있는데 대략적으로 가로등수하고 보안등수가 몇 개 정도 됩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가로등수는 8,631등입니다.
   다음 보안등수는 8,716대입니다.
석철위원    전년도에는 TRS를 5대 사용하신 것 같은데 폐기된 것입니까?
   뒤쪽에 예산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그 사용료는 해제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휴대폰이 많아서 별 사용이 없어서.
석철위원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과목이 왔다 갔다 해서 정말 모르겠는데 과거에는 보안등이 재난관리 3321항목이었는데 재난관리과로 안 가고 건설과에 남아 있는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이번에 사무인수인계를 하면서 가로등하고는 건설과에서 하도록 정해져 있어서 건설과에 있습니다.
석철위원    과거대비해서 재난관리 예산이 줄어든 것으로 될 것 같은데요. 499페이지에 보시면 최근에 홍수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합니다만 하천시설물 및 기성제 정비가 전년대비해서 1억원 줄여서 예산을 잡았는데 어느 정도 정비가 잘 되어서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실제로 2003년도 매미가 오고 난 뒤부터 욱수천, 매호천을 일제 정비를 해서 장비를 2억원에서 1억원으로 감액했고 또 시에서도 일부 돈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일부 잡아놓고 저희들이 필요할 때는 시에 요구해서 받아 쓸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업무하시는데만 지장이 없으면 문제가 없는데,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주    위원 여러분! 건설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   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92쪽에 장기미집행 토지 매수해서 파동 253-6번지 외 3필지인데 국토의 이용계획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의해서 매수를 하는 것 같은데 파동 253-6번지 외 3필지가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파동 253-6번지에 41㎡, 범어동 807-30번지에 30㎡, 황금동 69-5에 214㎡, 황금동 57-5번지에 183㎡ 해서 전체 468㎡에 대한 보상비입니다.
박민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주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박민호위원 질의 중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하시면서, 대지에 한해서 몇 년도입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그게 아니고 전체 장기미집행을 하면서 10년 이상된 도시계획시설 중에 개설이 안 된 구간에 대해서 현재, 1차적으로 건교부에서 대지에 대해서만 보상을 주도록 결정이 되어서 현재는 대지에 대해서만 신청 받아서 보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도로를 내려고 하는 겁니까?
   장기 미집행이 되었을 때는 무슨 요인이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도로는 도시계획선을 그어놓고 그것이 10년 이상 구에서 집행을 안 할 경우에는 그 사람이 재산상 손실을 보는 겁니다.
   그렇게 그에 대한 보상은 일찍 도로개설을 하라고는 못하더라도 보상비는 주라고 하는 차원입니다.
배만준위원    우리 관내에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건설과장 남정호    2001년도에 용역을 했는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했는데 전체는 1,055필지에 면적은 4만4,359㎡입니다.
   거기에 대한 추정을 해보니까 예산이 150억원 정도 되는데 지금 신청 들어온 것은 전체 8필지에 893㎡인데 나머지는 일부 시행도 하고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런 데가 상당히 많다고 보는데 이것을 하기 전에 국가에서 먼저 매수를 해달라고 얘기를 하면, 이것은 순수 구비거든요. 이것은 국가 정책상 개인적인 사유재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시행은 안 하더라도 미리 사서 피해보상을 하라는 것인데 이럴 때 어떻게 해서 타협을 하든지 대신 해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20m 이상 도로는 시에서 관리를 하고 보상하고 20m 이하 도로에 대해서는 구에서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조정교부금을 받아서 하려고 하는데 특별회계를 개설해야 된다는 의견은 냈는데 아직 된 것은 없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러면 미안하지만 20m 이상, 20m 이하 해서 대략 어느 정도 해야 될지 두 개만 분리해서, 시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구에서 해야 되는 부분만 분리해서 비용이 얼마가 들어갈지 저한테 자료를 줄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저희들은 용역을 해서 20m 이하에 대해서는 자료를 갖고 있는데 20m 이상에 대해서는.....,
배만준위원    150억 정도.
○건설과장 남정호    그것이 20m 이하입니다.
배만준위원    그러면 20m 이하의 것만 나한테 주시고요.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91쪽에 보시면 범어1동 구민운동장 서편도로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남정호    그것은 동산초등 옆에 금강사 절에서 유림노르웨이 하는 그 구간에 가다가 보면 구민운동장 쪽으로 4m로 병목현상이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유림노르웨이도 우리가 도로를 낸다든지   그쪽에서 도로를 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비로, 그쪽에서 해줄 수 없었는지 알아보려고 하니까 지적도에 표시해서 하나 주시고요, 다음 498쪽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사업비 중에 하천제방 및 매호수문외 4개소 정밀 점검 용역이라고 2,5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의문을 가지는 것이 다른 것은, 팔현수문은 올해 초인가 작년말에 개설되었는데 그것을 하고 난 뒤에 보수를 할 수 있는 보증기간이 있을 것인데 팔현수문도 우리 구비를 들여서 점검을 해야 되는지 의문이 갑니다.
○건설과장 남정호    배수펌프장은 시로 관리 이관을 하는데 수문관리는 실제로 구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번에 있던 것은 보수해서 새로 하기는 했는데 지금 시설안전특별법에 의해서 2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하면서 일괄......,
배만준위원    알겠는데, 팔현수문이라는 것이 팔현배수펌프장에 있는 수문이 아니고,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다음 501쪽에 보시면 일반수용비 중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있습니다.
   월드컵 지하차도 빗물펌프장을 하는데 저번에도 본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만 그 자체가 월드컵경기장이 생기면서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성구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구시 차원에서 요금을 받을 수 없겠느냐고 하니까 어느 분이 얘기하기를 이 돈을 다른 쪽으로 보상을 받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굳이 우리 구비로 지급되어야 됩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그 관계는 시에서 조정교부금이 있는데 그것 할 때 이 비목도 포함되어서 같이 내려옵니다.
배만준위원    그런 것을 꼭 챙겨서, 우리가 쓰는 것보다는 대구시에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솔직하게 아깝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돈을 많이 주는 것은 아닌데 가급적이면 우리 구비는 적게 들고 시 조정교부금이라든지 보조금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건설과장 남정호    알겠습니다.
김종수위원    484쪽에 공유재산 측량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측량 필지수가 전년도보다 현저하게 많이 잡혀 있는데 원인이 지역별로 재건축·재개발을 하니까 측량을 많이 한다고 보면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남정호    국·공유지 측량수수료는 저희들이 사용료 부과할 때 측량하는 경우도 있고, 다음에 용폐, 매각할 때 부분 경계 측량도 있고 실제로 저희들이 국·공유지 전수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하면서 얼마 점용했다는 것을 알려고 하면 경계측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도 70필지에서 내년도에는 100필지로 늘렸습니다.
   지금 국·공유지 실태조사를 하는데 따른 수수료입니다.
김종수위원    내년부터 합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올해부터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그 전에는 안 했고요?
○건설과장 남정호    전에도 일부 했는데 대대적으로 못하고 지금부터는 국·공유지 재산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동별로 일대.....,
김종수위원    이 측량은 순수 경계측량으로 봐야 되겠네요?
○건설과장 남정호    용폐할 경우에는 분할측량을 합니다.
김종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주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90분간 정회 후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509쪽에 보시면 자산물품취득비에 수중양수기를 30대 구입하는데 이 내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저희들 양수기가 동에 신형, 구형 해서 2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에 4대가 있고, 저희들이 수중양수기를 추가로 구입하게 된 동기는 태풍이 왔을 때 동별로 침수지역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납니다. 여러 군데 일어나기 때문에 이 2대로써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30대를 구입해서 동별로 1대 더 지급을 하고, 또 구에서 4대를 확보해서 긴급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민호위원    예산편성하고 긴급 집중호우 시에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호수 포함해서 51만7,000원씩 대당 단가로 책정했는데 이 수중펌프가 몇 마력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3마력입니다.
박민호위원    3마력짜리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예.
박민호위원    3마력짜리가 시중가격보다 상당히 많이 계상된 것 같은데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그렇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한 결과가 그렇습니다. 다음에 구입할 때는 조사를 더 정확하게 해서 하겠습니다.
박민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위원    과장님, 508쪽에 흡수성 마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봤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예.
김종수위원    흡수성 마대라는 건 쉽게 말해서 모래주머니로 봅니까. 뭐로 봅니까? 사용처가 어디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흡수성 마대가 우리나라에 1개 회사가 특허품으로 해서 작년에 이 제품이 나왔습니다. 이 제품은 현재 우수기 때 도로에 특히 파동의 경우에는 산에서 물이 바로 내려오면 모래포대로 해서 물길을 막고 했는데 이렇게 하기에는 기동성이 너무 없다. 그런데 특허품인 이 마대는 바로 물에다 넣으면 완전히 무게가 20㎏ 되는, 3분만에 20㎏의 무게가 가는 그런 댐 역할을 합니다.
김종수위원    일반마대는 특수성이 없다 했습니까. 조금전에 뭐라 했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이 마대는 바로 물에다 넣으면......,
김종수위원    흡수성 말고 전에 사용하던 마대는 뭐가 없다 했습니까. 특수성이 없다 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아니, 이동성이 불편하죠.
김종수위원    이동성은 구체적으로 어떤 걸 보고 이동성이라 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갑자기 물이 범람할 때 모래포대를 갖다놓기에 불편한 점이 있죠.
김종수위원    흡수성 마대는 운반하기도 좋고 모든 게 편리하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예.
김종수위원    본위원은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오늘날까지 수년간 일반마대 장당 1,000원짜리로 일괄적으로 사용해 왔는데 갑작스레 흡수성마대를 구입하니까 단가도 상당히 높네요, 장당 6,000원씩 하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김종수위원    그래서 흡수성 마대하는 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마대, 모래주머니라고 생각하는데 모래주머니 아닙니까. 하여튼간에 모래 담는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예.
김종수위원    모래주머니가 특수성이 없다고 해서 이런 비싼 재료를 가지고 사용할 필요가 있느냐, 그냥 일반마대 1,000원짜리로 해서 사용해도 되지 않느냐, 그냥 모래만 넣으면 되니까.
   그렇다고 그 주머니가 물에 들어가면 썩는 것도 아니고.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장마에 홍수가 났을 때 모래를 넣은 모래포대를 지금까지 사용해 왔는데 그것은 여하튼 긴급을 요할 때는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김종수위원    그건 위에 끈이 지퍼로 돼 있습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지금 현재 이 마대는 안에 약품이 들어가 있는데 물에 넣으면 바로 무게가 20㎏ 나가도록 물을 흡수해서 물길을 방어하는 그런 제방능력이 탁월합니다.
김종수위원    그럼 밑에 설해대책 모래구입은 전년도와 비슷하네요, 구입량은?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예.
김종수위원    그럼 모래구입량도 적어져야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이건 설해대책 모래입니다.
김종수위원    설해도 염화칼슘 안 뿌릴 때는 모래를 많이 뿌립니다. 모래를 많이 사용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여기 모래구입은 설해대책용 모래입니다.
김종수위원    과장님,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나는 헷갈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위원 여러분, 재난안전관리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난안전관리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508페이지 제일 밑에 말입니다. 설해대책용 적사장 설치공사 해놨는데 이걸 어디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지금 현재 간선가로변에 모래함 적사장이 400개 정도가 설치돼 있고 이면도로에 모래장이라고 작게 설치를 해놨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제설함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그게 제설함이죠.
김광수위원    그러면 이면도로에 여러 군데 한다 말이죠, 400개를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현재 저희들이 제설적사장을 설치해 놓은 곳이 400개 정도 되는데 위에 제설함 추가로 10개 구입이 돼 있는 것은 현재 부분파손 됐고 이런 건 대체를 하고, 그 다음에 추가로 위험지역 이런 데 증가되는 지역에 추가로 배치할 그 숫자입니다.
김광수위원    지금은 제설함이 몇 개나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400개 정도 됩니다.
김광수위원    다시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 몇 개 정도 하려고 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지금 10개는 다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예비로 확보해 놓는 겁니다.
김광수위원    예비로?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예.
김광수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재해위험시설 예방 및 복구공사 이건 어디 할 장소가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여기에 재해위험시설 예방복구공사는 재해취약시설에 예측할 수 없는 어떤 위험이 발생됐거나 또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긴급히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김광수위원    이것도 예비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예비비 성격하고는 좀 틀립니다.
김광수위원    확실히 할 장소가 정해진 건 아니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정해진 건 아니죠, 발생될 때 활용하는 예산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런 게 예비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질의할 위원,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과장님, 식사하셨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예.
배만준위원    안 그래도 앞에 수입부분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68페이지 참고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관리과가 생긴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예.
배만준위원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이런 일을 한다는 게 정말 좋습니다.
   68페이지에 보면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에 재난안전관리과 해서 민방위강사수당 등등 나오는데 다른 건 다 맞는데 밑에 보면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하는 게 있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이 예산은 저희 과 예산이 아닙니다.
배만준위원    그렇죠, 아무리 봐도 보건소 예산인데 재난안전관리과로 돼 있길래 새로 생겨서 과장님한테 좋은 일도 하게 하는 구나 싶어서, 다 맞춰봐도 532쪽부터 533쪽까지 다른 건 다 있는데 이건 보건소에 했더라고요.
   그래서 재난관리과에서 하는가 싶어서, 하여튼 식사하고 난 뒤에 노곤한 것 같아서 이런 건 시정 좀 해 주십시오.
   거기다 보건소라고만 하면 되는데 이건 인쇄착오라고 이해하겠습니다. 국고보조라서 통계는 맞습니다.
   503쪽 한번 봐 주십시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급적이면 중복되는 건 피하고 예산 자체를 가급적 절약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은데 제가 이때까지 했는데도 미처 못한 데가 있어서......,
   밑에 운영수당 해서 안전관리위원회 참석수당이라 해서 170만원이 있습니다. 이 위원회의 성격은 어떻습니까? 올해 한 번한 적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금년에 안전관리위원회 개최는 안 했습니다만 안전관리위원회의 성격은 저희 구의 안전관리정책심의나 조정, 또 안전관리계획서를 저희들이 세웁니다. 세울 때 안전관리계획서는 저희 구의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수성구 관내에 관련되는 재난책임기관이 있습니다. 전기안전공사라든가, 가스안전공사, 그 다음에 통신공사 이런 등등의 관리계획서를 종합적으로 수립할 때 심의도 하고 그 다음에 책임관리기관간의 업무협의, 조정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한 안전관리위원회입니다.
배만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지금 할 수 있습니까? 12월 됐으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올해는 계획이 없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럼 이때까지 그런 사항이 없었다 말이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예.
배만준위원    511쪽에 보시면 운영수당으로 해서 안전관리자문단회의라는 게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안전관리위원회는 17명이 연 1회 해서 올해는 안했다 치더라도 안전관리자문회의가 올해 2회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관리자문단회의는 어떤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안전관리자문단은 순수한 민간자문기관입니다.
   여기에 민간자문단 중에서는 건축, 토목, 전기, 소방, 기계, 가스 등 관련 교수나 전문가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하시는 건 주요시설물 이런데 대한 안전점검 자문하고 또 특정대상시설물 등급조정, 또 저희 구청에 갑작스레 건물에 문제가 발생됐을 때 참여하여 자문하는......,
배만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올해 안전관리자문단회의는 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예, 금년에 한 번 했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러면 과장님, 안전관리위원회하고 안전관리자문단회의의 성격하고 금년도 했다면 실적하고 언제 해서 성과가 어떻고 토의내용이 어떻다 하는 걸 저한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계수조정할 때까지 부탁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예, 알겠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리고 532페이지 여기도 같은 사항인데 민방위 강사수당이 나가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만원 × 1시간 × 4명 × 59개반 했는데 1명이 59개반을 사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23개 동별로 나눠서 하는지, 사용용도가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것도 맨 1회하는 건데.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민방위 교육대상이 연 1만6,000명 정도 됩니다. 상·하반기 1만6,000명 되는데 여기에서 한 반이 270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방위교육장에 들어갈 수 있는 대원이 270명, 그래서 270명을 볼 때 59개반이 나옵니다.
배만준위원    그러면 1년에 네 번 교육을 한다는 그런 뜻이겠네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1년에 상반기, 하반기 해서 2회를 하죠.
배만준위원    270명 × 59를 하면 1만6,000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예, 1만6,000이 나옵니다.
배만준위원    상반기, 하반기 하는 것 같으면 1시간씩이니까 4명이라는 말은......,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거기에 강사가......,
배만준위원    2명씩 포함되면 맞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예.
배만준위원    2명씩이면 맞고.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저희들이 그러니까 한 반에 하루 4시간 교육을 합니다. 그게 강사가 각각......,
배만준위원    시간하고 명이 바뀌었네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강사가 4명이 참여하죠.
배만준위원    1시간씩 하는데?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예.
배만준위원    그러면 이해되겠습니다. 이것 말고 329쪽에 보면 어떤 게 있나 하면 생활민방위교실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것하고 성격이 어떤지 비교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단하게.
   529쪽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이 관계는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생활민방위교육으로 명칭을 정했는데 여하튼 아파트 주부나 경로당, 취학전 아동, 유치원 이런 데 저희들이 찾아가서 생활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하는 건 심폐소생술을 소방서에서 나와서 합니다. 방독면 착용관계라든가 차량체험......,
배만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하고 성격이 틀리니까 그런데 생활민방위교실 운영 20회를 계획했기 때문에 예산이 오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어떻게 하겠다든지, 아니면 만약 올해 한 게 있다면 올해 어떻게 했다든지 그것까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예.
배만준위원    그리고 과장님, 저희들 방독면 구입이 10개년 계획인가 정비계획으로 있어서 계속 구입 안 합니까? 일반방독면 해서 이렇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저희들이 금년도에 지하철역에 방독면을 2,030개를 구입해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배만준위원    아뇨, 우리 동에 민방위대원들이 쓸 수 있도록 10개년계획인가 계속 해서 삽입됐는데......,
○위원장 김상수    배만준위원 여기 자료에 나와있는 겁니까?
배만준위원    예.
○위원장 김상수    그러면 몇쪽 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배만준위원    533쪽에 있는데 올해 저희들 동감사 가서 방독면을 집중적으로 대비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아직까지 목표량을 다 안 받았기 때문에 계속 구입해야 되는데 분명히 국비보조금으로 해서 방독면 보급은 2,000만원 이상 보조금을 받았는데 이게 만약 지하철 2호선이 안 생겼다면 이 돈이 우리 동네에 쓸 수 있도록 구입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지정되어서 지하철에서 구입하라 하는 건지, 만약 이게 아니라면 지하철 방독면 보급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연차적으로 연도수대로 나와야 되는데 이것 외에는 방독면 구입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방독면 구입을 종전에 하다가 당시에 방독면이 부실하다 이런 언론보도 때문에 중단이 되었습니다. 구입이 일체 중단됐다가 이번에 시 지침에 의해서 방독면을, 30개 구입하는 시 지침은 지하철 2호선 개통이 됨에 따라서 역마다 203개를 국·시비를 지원받아서 역에다 저희들이 양여하는, 구입해서 동을 통해서 역에다 양여를 합니다.
   그러면 역에서는 유사시에 사용하도록, 그래서 역에서 보관하고 관리책임을 역에서 합니다.
배만준위원    그러면 지하철 1호선 역에도 다 그런 식으로 해놨겠네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예, 다 됐습니다.
배만준위원    마침 우리 구는 지하철이 통과되기 때문에 이렇고, 그러면 다시 우리 구에 방독면 구입은 없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배만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석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과장님, 508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재해복구용 장비임차 이렇게 돼 있는데 단순히 굴삭기 등 5종인데 지금 대충 예상하시는 산출금은 어떻게 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저희들이 장비를 빌리는 건 굴삭기, 덤프트럭, 페이로다, 대형양수기 등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비임차는 굴삭기나 덤프트럭 경우에는 1일 30만원, 그리고 대형양수기 10마력짜리는 80만원입니다.
   태풍이나 큰 홍수가 났을 때 이런 때 장비가 없는, 보유하지 못한 이런 장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정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석철위원    그 추정근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단가를 물은 것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굴삭기는 30만원에 몇회 정도 빌릴 예정이다. 내지는 1,000만원 정도 나오면 대략적 1,000만원이 아니라 어떤 재난에 대비해서 재난이 났을 때 어떤 상황 정도가 되면 굴삭기가 몇 대 필요하고, 그걸 퍼내기 위해서 덤프트럭이 몇 대 필요할 것 같고, 대형양수기는 몇 대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예측 없이 그냥 단순하게 1,000만원입니까?
   자, 시간이 가니까 이건 어떤......,
○위원장 김상수    자료제출로 그렇게......,
석철위원    예, 자료제출입니다. 1,000만원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대형양수기의 가격은 어느정도 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대형양수기요?
석철위원    예, 10마력짜리.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구입하시는 것 말씀입니까?
석철위원    예, 구입.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구입은 상당한 금액인 줄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저희들이......,
   대형양수기를 준비한 것은 일반가정에 침수가 됐을 경우에는 3마력으로서 충분한데 전에 태풍매미 때 황금2동의 경우에 보면 지하주차장이 잠겼습니다. 이럴 때는 3마력으로는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건 발전기가 달린 차량으로 이동하는 대형양수기입니다.
석철위원    그 내용은 알고요, 그 다음에 조금전에 김종수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흡수성 마대 구입은 마대만 들고가서 물이 있는 지역이면 기존에 모래마대 역할을 할 수 있는 좋은 장점이라고 이해가 가고요, 그 밑에 말씀하신 질의는 일반마대를 사용하지 않으면 수해대책용 모래 자체는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이렇습니다. 동 현황으로 봐서는 설해대책을 하고 난 후에는 그 모래를 동에다 보관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사용하고 또 이번에 흡수성 마대를 구입해서 추가로 모래포대와 함께 사용을 하는데 이 흡수성 마대는 400g밖에 안되니까 긴급시 들고 가서 바로 대응을 할 수 있다 하는 측면에서......,
석철위원    흡수성 마대를 잘못하셨다는 그런 뜻은 없습니다. 밑에 보시면 설해 및 수해대책용 모래 이걸 질의하실 때 수해대책용 모래는 흡수성 마대로 대체를 했으니까 설해용 모래는 이해가 가지만 수해대책용 모래는 이상한 것 아니냐, 그렇게 질의하신 뜻으로 봤거든요.
   모래가 수해용, 설해용 따로 돼 있는 건 아니겠지만 설해로 준비했다가 긴급한 사항입니다만 설해로 쌓아놨던 모래포대를 들고 가서 수해대책용으로 쓸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죠?
   사실인데 현재 여기 내용으로 봐서는 수해용 모래를 담을만한 마대나 이런 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꼭 좋은 흡수성 마대만이 아니라 설해용을 마대에 넣어놨다가 필요하면 뿌리기도 하고 아니면 수해가 되면 그때 갖다 놓을 수 있는데 겸용이 된다면 흡수성 마대만 구입할 것이 아니라 일반모래를 담을 수 있는 마대랑 같이 병행이 돼 있는 것이 좀더 안 낫겠나 보입니다. 본위원 뜻은.
○도시국장 박대녕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이 제대로 파악을 못한 것 같은데 흡수성 마대라는 것은 긴급할 때 쓰는 겁니다. 우선 가볍게 들고 가서 빨리 막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기존 구입한 마대에다 수해대책용 모래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것이고, 지금 우리가 수해대책용 모래를 구입 안하고 일반마대로 하려고 하면 흡수성 마대는 훨씬 더 많이 구입해야죠, 현재 흡수성 마대 자체를 처음 써보는 겁니다.
석철위원    저는 그 문제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그렇게 되면 수해대책용 모래를 담을 일반마대 구입도 전년도와 같이 1,000원에 2,000개라든지 그런 내용이 병행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도시국장 박대녕    일반마대는 지금 사놓은 것도 있고 설해대책용 모래도 있고 거기다 모래는 일반마대에 넣어놓은 것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아까 얘기했던 흡수성 마대를 구입함으로 인해서 수해대책용 마대는 전혀 필요없다 이런 뜻은 아니고, 수해대책용 모래도 구입을 하고 지금 석철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수해대책용 마대는 없느냐 이런 건데 그건 기존 있는 걸 사용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손운익위원    거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예, 하십시오.
손운익위원    흡수성 마대는 수분이 빠지면 원상으로 돌아가죠, 계속 그대로 있는 건 아니죠?
   일단 수분이 흡수되어서 20㎏ 나가는 거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이게 원상태로 돌아오는데 한 3회 정도 사용합니다.   
손운익위원    예?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3회 정도, 세 번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사용을 하는데 일단 모래 때문에 시비가 있으니까 하는 이야긴데 일단 물이 흡수되었다가 물이 낮아지면 원상으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응급처치지 모래는 더 필요하다는 이런 거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예.
손운익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석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하는 것이 설해대책용 적사장 설치공사라든가 제설함은 또 재료비니까 그렇고, 설해대책용 적사장을 만들다 보면 자연스럽게 모래가 들어갈 것이고, 이 전체가 모래가 들어가는 부분은 사실상 설해대책용 적사장 설치공사에 포함된 내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석철위원님 적사장 설치할 때 모래도 구입을 합니다. 하고 그 다음 위에 설해 및 수해대책용 모래구입은 저희들이 예비로, 추가로 더 확보해 놓는 차원에서......,
석철위원    저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모래를 사셨으면 적사장 쌓아놓는 장소가 바로 적사장이지 이게 별개로 구청 구석에 이만큼 쌓아놓는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차라리 적사장 평소에 하고 모자라면 설해나 이런 상황에 200㎥ 정도의 긴급을 산다는 건 이해가 갈 수가 있는데요, 지금 2개의 목적성이 같이 보여서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국장 박대녕    적사장을 설치해 놓고 나면 설해든 수해든 쓰고 나면 모래가 충전이 필요합니다. 그럴려면 모래구입비가 있어야 되죠.
석철위원    그런데 설치공사를 할 때 이미 모래......,
○도시국장 박대녕    설치공사할 때는 모래가 다 들어가 있는데 눈이 와서 모래를 다 퍼쓴다든지 하고 나면 설해용으로 채워줘야 되고, 그 다음에 수해대책용으로 놔뒀다가 모래를 쓰고 나면 다시 모래를 구입해야 모래마대에 넣어서 설치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런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니까 설치하고 위에 모래는 부족분에 대해서 공급하는 역할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도시국장 박대녕    예.
석철위원    그 다음에 509페이지 보면 중간쯤에 디지털카메라를 재해조사용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굉장히 고급품 같습니다.
   일반 구입하는 것하고 다른데 어떤 목적이 있으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일반적인 디지털카메라는 용량이 100 또는 200 컷트 정도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는데 이게 아주 큰 피해가 났을 때 여러 부분을 촬영해서 확보를 해놓을 경우에는 용량이 큰 카메라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래서 저희들이......,
석철위원    용량은 카메라하고 관계 없고요, 메모리스틱 용량만 다르면 되는데요, 35만원짜리 카메라하고 95만원짜리 카메라하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해상도라할까 픽셀수를 가지고 고급과 저급이 나누어지고요.
   조금 있다 이야기를 나누기로 하고요, 일반적으로 500만화소 정도만 되면 일반 사진 뽑는데 문제가 없으시고 1기가 용량의 메모리스틱이면 상상을 초월할 만큼 찍을 수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수중양수기가 나와있는데요, 토출호수의 직경이 어느정도 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3인치입니다.
석철위원    그렇게 되면 분당 토출량이 어느정도 나가게 됩니까?
   이것도 자료를 주시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예, 파악해서......,
석철위원    제일 중요한 건 이것 보다도 각 동별로 신형과 구형이 1대씩 있는데 1년 내내 썩혔다가 수해 때만 쓰시는 건지, 평소 점검이나 작동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그러니까 하절기 들기 전 5, 6월에 저희들이 확인 점검을 합니다.
   가동여부를 파악하고 또 실제 사용방법도 직원들한테 가르쳐주고 그렇게 합니다.
석철위원    1년에 한 번 정도 쓰면 녹 쓸거나 이런 염려는 없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석철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530페이지 가시면 마산공원이 어디 공원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마산공원이 범안삼거리에 용지아파트 바로 코너에 마산공원이 있습니다.
석철위원    그런데 지금 나와있는 에어써징의 목적하고요, 그 밑에 있는 활성탄 및 양이온수지 교체하시는 4개소 장소하고 이렇게 바꾸는 목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저희들이 개방시설이 돼 있는 급수장이 욱수골 거기하고 구민운동장하고, 그 다음에 상동 청소년놀이마당하고, 범물1동 마산공원 네 군데입니다. 이 네 군데에 대해서는 음용수로 사용하기 때문에 매달 수질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활성탄, 양이온수지 이걸 교체를 하고, 그 다음에 마산공원의 에어써징은 마산공원에는 지난번에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한 게 자주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에어써징은 에어컨 콘푸레셔로 압력을 가해서 관을 통해 안에 이물질 이런 것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그러한 작업입니다. 관 청소죠.
석철위원    일단 무지 어려운 용어라서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조금 뒤에 정회시간에 여쭤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광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534쪽에 비상급수시설 위탁관리비 해서 4개소인데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개방시설에 대해서 개방시설이 돼 있는 곳이 욱수골 입구에 있고, 그 다음에 구민운동장, 상동 청소년놀이마당, 그 다음에 범물1동 마산공원 여기에 대해서는 수질검사를 매달 합니다. 하는데 이 관계를 민간위탁을 해서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상동하고 또 한 군데 어디라 했습니까?
   구민운동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구민운동장, 범물동 마산......,
김광수위원    마산공원하고 상동하고.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그 다음에 고산1동 욱수골.
김광수위원    욱수골?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예.
김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간략하게 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먼저 519페이지 제일 밑에 항목입니다. 디지털카메라 밤샘주차단속용이 뭡니까?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이건 화물차라든가 대형차 같은 것이 밤에 차고지에 안 갖다놓고, 원래 차고지에 갖다놓게 돼 있는데 일반 아파트단지 옆도로라든가 이런 데 단속요구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걸 단속하기 위해서 1대 구입하려고 합니다.
석철위원    낮에 주차관리하는 카메라 쓰면 안됩니까? 무슨 목적이 단속용 이렇게 표기를 하시는지?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회계가 일반회계, 특별회계 나눠지다 보니까 단속용카메라는 특별회계에 쓰도록 돼 있고 이건 일반회계라서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지금 부서에 카메라 몇 대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15대 있습니다.
석철위원    좀 그렇습니다.
   947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도로점용료 수입이 10% 정도 감해진 것 같은데 원인이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이건 종합건설본부에서 범어천 오수차집관거공사를 내년 6월까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돈 받는 노상주차장 면이 한 25면 정도 내년 6월까지는 못 받으니까 그 수입이 줄어드는 겁니다.
석철위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2,100건에서 1,800건으로 300건 줄 것으로 생각하는데 불법주차는 더 많은 것 같거든요?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이게 뭐냐하면 주5일 근무하기 때문에 그것 만큼 단속요원들 근무일수가 작년에 비해서 반 정도가, 그렇게 된 겁니다.
석철위원    세출로 가겠습니다.
   953페이지 보시면 직급별 기본급이 나와있는데요, 전년대비하면 기능9급이 일곱 분이 느신 것으로 되어 있고 대신 전년도에 있었던 고용직 아홉 분이 빠지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고용직이 기능직으로 바뀌었습니다.
석철위원    전환됐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예, 이제는 고용직이 없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면 고용직 아홉 분 중에 일곱 분이 정식으로 9급이 되신 겁니까?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예.
석철위원    그런데 이 분들 다 헤아리니까 14명이거든요.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14명 맞습니다.
석철위원    맞는데 954페이지 중간쯤 보시면 정액수당 배우자수당은 15명이거든요.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15명 이건 잘못 됐습니다.
석철위원    별 것 다 헤아리죠?
○위원장 김상수    15명 같으면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배우자는 3만원이고 기타가족은 2만원 줍니다.
석철위원    이건 14명이죠?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예, 14명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석철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일반카메라가 80대 정도 되시죠, 단속용카메라를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단속용카메라는 디지털로 쓰고 있습니다. 컴퓨터에 다 입력해야 되니까.
석철위원    그러면 957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쯤에 있는 필름 12속 이 용도가 잘 안 잡히는데요?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이건 일반카메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석철위원    카메라 몇 종류냐 물으니까 디카만 쓰신다고 그러시고......,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일반카메라도 있습니다.
석철위원    제가 처음에 일반카메라 80대 있으시죠, 물었는데 아니라 하셨습니다. 전년도에 80대로 해서 80대로 찍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예, 공익요원들 쓰는 것 있습니다.
석철위원    그런데 전년도로 얘기하면 일반카메라가 80대 있다. 디지털카메라가 15대 있다고 이야기 돼 있거든요. 그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고, 지금 80대면 실제로 80대를 다 쓰실 수는 없는 거죠?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지금 공익이 34명밖에 없습니다. 계속 줄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면 이 필름 사용은 일반카메라에서 하는 것이고?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예.
석철위원    이게 줄어들지 않고 있어서 특이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건 어차피 쓰시는 만큼 하시는 건 큰 문제가 없는데 전년도에도 이 문제를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958페이지 보시면 디지털카메라 소모품구입비에 또 메모리칩 15개가 올라와 있거든요.
   전년도에 1대당 3개씩 사서 이렇게 심한 일이 어디있냐까지 했는데 또 올라온 건 어떤 뜻을 가집니까?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메모리칩은 현재 15개 있으니까 하나......,
석철위원    45개 있거든요. 전년도에 1대당 3개씩 해서 구입하셨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그건 다시 확인해서 조금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철위원    하시고, 저는 이걸 이렇게 보면 메모리칩 관리를 못하신다든가 메모리칩에다 일련번호를 붙여서 1, 2, 3번은 누가 책임을 지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없어지면 책임을 지게 해야 되는 것이지, 메모리칩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리더기도 마찬가지로 2개를 사시는데 전년도에 4개를 사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고 있으면 뭔가 관리가 좀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963페이지와 4페이지 관련해서 인터넷납부시스템을 구축하시는데 전자납부시스템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이것이 우리 일반지방세시스템에 같이 붙을 수는 없습니까. 어차피 전자납부번호만 달라지는 것 같은데.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지금 지방세에 가서 붙을 성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하는 부서도 다르고, 이게 저희들 신년도 특수사업시책으로 낸 건데 저희 국에 전부 과태료가 16종류가 있습니다. 우선 주정차부터 해보고 그래서 전부 16군데로 확대할 그런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걸 하게 된 건 내년 6월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신설됨으로 해서 과태료에도 가산금을 붙이고 미리 내면 경감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언제든지 열람을 해서 기한내 내게 되면, 안 그래도 저희 지역교통과에는 계속 규제만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라도 혜택을 주기 위해서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석철위원    964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쯤에 보시면 주차브레이크 잠금차 견인장치 이것이 차를 들어올려서 앞바퀴에다 끼워넣어서 당기시는 거죠?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그렇죠, 차문을 안 열고 하는 겁니다.
석철위원    그런데 180만원이면 장비가 너무 비싼 것 아닙니까? 제가 본 건 간단하게 끼워넣는 걸 봤기 때문에.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저희들 이걸 해보니까 180만원 정도 줘야 되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건 또 나중에 계약단계에서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석철위원    이걸 검토하셨으면 검토한 자료를 보여주세요, 저도 이건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그만큼 비싼 건지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 다음 세입에 관한 문제인데요, 56페이지 보시면 버스전용차선통행 위반 과태료 해서 내용이 있습니다.
   지난 연도에는 보면 51페이지에도 있는데 버스전용차선통행 위반 과태료 괄호해서 지난년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걸 보면 지난년도가 없이 117만원 동일한 금액으로 잡혀있고 그렇게 봐버리면 56페이지에 버스전용차선통행 위반 과태료가 하나 새로 생긴 것 같이 보이거든요.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이건 뭐냐하면 버스전용차로위반 과태료 이건 2004년 이전에는 시 세입으로   되어서 30% 교부를 받았고 2005년도 이후부터는 이 수입 전체가 구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석철위원    징수교부금 수입이고요......,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예, 그렇습니다. 이 위에 건 다 징수교부금입니다.
석철위원    이게 시 수입에서 우리 수입으로 바뀌는 게 올해부터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2005년부터 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그럼 2005년도부터 보면 다시 내년도 예산을 잡으시면 56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지난년도수입 기타 과년도 수입에 또 다시 버스전용차선통행 위반 과태료가 과년도 수입으로 거꾸로 여기 항목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이 항목은 그전까지 체납돼 있는 걸 받아줌으로 해서 우리가 교부금 받는 것이고 이건 내년도에 순수하게 하면 받는 것이고 그 차이입니다.
석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조금전에 제가 얘기한 51페이지 것은 시에서 징수교부금으로 해서 받는 게 되고요, 2005년도부터 우리 수입으로 시행됐다면 2005년도분에 해당되는 것은 2006년도분에 우리가 받게 되면 그것은 지난년도 수입으로 밑에 다시 잡혀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일단 들어오는 건......,
석철위원    한번 검토를 하시고요, 똑같은 항목이 여러 군데 나타나다 보니까 또 시세하고 바뀐 것 때문에 그런 착오이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여러 군데 나타나서 헷갈려서 여쭤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위원 여러분, 지역교통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지역교통과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위원    과장님, 김종수위원입니다.
   520쪽 중간에 기타시설물 설치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내년도 사업에는 도로개설이 많이 됩니까?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도로개설은 건설과장한테......,
김종수위원    왜 제가 이걸 묻느냐 하면 기타시설물 설치에 대해서 가드레일, 교통표지판, 탄력봉 등 전년도를 비교해 볼 때 약 70%가 증액된 예산에 삽입됐거든요. 올해 예산이.
   그런데 약 70% 이상 삽입된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새로운 도로가 많이 신설되느냐, 어디에 사용할 것이냐, 이것 구체적으로 증액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도로가 신설되면 처음부터 시설물이 들어가는데 이건 기존에 있는 도로에다가, 요새 주민들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만촌네거리에서 경북고등학교 가는 데 보면 그 중간에 중앙분리대라든가 탄력봉 해달라느니 이런 요구가 많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민원이 생길 때마다 긴급보수해 주는 형태로 해서 이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김종수위원    중간에 탄력봉을 설치하면 그 도로 몇m 기준 이상 되면 탄력봉을 설치해 준다 하는 규정이 있죠?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아무 때나 이면도로에 탄력봉을 해달라 한다고 해 줄 수는 없잖아요?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예, 그런 게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몇m 도로에 해 주게 돼 있습니까. 기준이?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일단 중앙선이 그어지는 도로 이상입니다.
김종수위원    이상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예.
김종수위원    그래서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예년에 비해서 70% 이상 증감을 했다 그렇게 봐야 되겠네?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종수위원    그래서 나는 내년도에 도로가 많이 개설되는지 어디에 사용되는지, 이렇게 많이 증액되어서 올라왔기 때문에 물어본 겁니다.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이건 신설도로하고는 관계없는 겁니다.
김종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10분간 정회 후 14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52페이지 지적과에 대해서 구유잡종재산 매각 예정금액으로 약 155억 정도를 잡아두고 계십니다.
   사실 이런 세입이 들어오면 일반 사업에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우리 재산인데 재산을 자꾸 쓰기만 하면 재산이 줄어들 것 갔거든요.
   따라서 그린벨트 지역에 묶여 있어서 고생하시는 주민이라든지 그런 땅을 대토로써 매입하거나 이런 계획을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대구시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신년도에 부동산 관련법이 약간 개정이 됩니다.
   조례가 개정될 때 석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반영하고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건설과 같은 경우를 보면 대지지만 도로가 점하는 것을 보상해서 인수하는 것도 있으니까 그 목적으로 재산이 관리되는 쪽으로 쓰였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지적과장 조용래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다음 451페이지에 보시면 토지특성조사 인부임 중에 주휴·연차수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차수당은 빠져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회계담당하시는 분이 봐 주시고요. 토지특성조사에는 주휴·연차수당, 그 밑에 측량 및 토지이동조사 인부임도 주휴·연차수당, 그 밑에도 도로명판 설치 인부임에는 주휴수당만, 다음에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인부임은 주휴수당입니다.
   연차수당이라는 것이 1년 이상 계속 하셔야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같은 항목이지만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적과장 조용래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다음 460페이지에 건물번호판 제작에 따른 반사지 구입이 있는데 이 반사지가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지적과장 조용래   반사지라는 철판을 구입해서 여기에다 반사지를 붙여서 지산로니 동백로니 하는 글씨를 제작하는데 원판에서부터 글씨를 파서 떼어내는 반사지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데다 지적도라고 써서 이것을 노랗게 하든지 까맣게 하든지 붙게 해서 색상을 선명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반사지입니다.
석철위원    하나 구입하면 몇 개 정도 제작할 수 있습니까?
   확인을 해 주시고요. 저희가 번호판 제작은.....,
○지적과장 조용래    한 롤에 300개 정도를 한답니다.
석철위원    1년에 작업하는 양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한 롤에 300개 정도 하고.....,
석철위원    전년도에 새로 부착하신 것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240개 정도 부착했습니다.
석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61페이지 디지털카메라 구입이 있는데 부동산 중개업단속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특징이 카메라 구입하시는 어떤 부서, 담당 업무별로 오시는 것 같은데 이 카메라는 부동산 중개업소단속 외에는 못 쓰는 그런 기계거든요. 너무 국한하지 마시고 그 계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올리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런 목적만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기계가 필요하신 것인지요?
○지적과장 조용래    실제로 중개업소 단속을 나가서 사진을 안 찍으면 증거가 없기 때문에 다음에 이의 신청이라든지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현장에 나갈 때 바로바로 받아서 하기 위해서 구입을 하는데 석위원님 말씀대로.....,
석철위원    업무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나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과가 공용이든지 계가 공용이든지 업무를 전체 영역으로 봐 주시지, 이렇게 용도를 지정하면 디지털카메라 뒤에다가 이것은 부동산중개업 단속용으로만 사용하세요, 라고 붙여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넓게 봐서 구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 조용래    예.
석철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수      김종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위원    김종수위원입니다.
   461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전자복사기 수명이 몇 년입니까?
   왜 묻느냐 하면 이것이 괄호해서 대체라고 해 놓았는데 전자복사기가 전년도에도 한 대 구입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왜 대체를 하는 겁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저희들은 민원창구가 있기 때문에 복사기가 많고 또 사무실이 3군데입니다.
   각 사무실마다 있어야 되고, 민원발급용 지적도면 같은 것을 발급하면 줄이 그어지기 때문에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구입을 하는 겁니다.
김종수위원    그러면 현재 있는 복사기는 깨끗하게 안 나온다는 말입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예, 깨끗하지 못합니다.
김종수위원    레이저프린터기도 전년도에 구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구입을 합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레이저프린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부터 지적도 등본을 칼라로 발급하기 때문에 전부 다 민원서비스용으로 구입을 하는 겁니다.
김종수위원    현재도 칼라가 아닙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칼라인데 지금 창구가 3개이기 때문에 3개에서 하고 나면 어디에서든지 기다리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겁니다.
김종수위원    전자복사기나 레이저프린터기가 한 대씩 모자라서 구입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지적과장 조용래    예.
김종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

○출석위원   
   김상수   김영주
   김경동   김광수   김종수
   배만준   양문환   석철
   손운익   박민호   김희대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동철
○출석구청공무원    
   사 회 산 업 국 장   안재영
   도    시    국    장   박대녕
   건 축 주 택 과 장   윤형구
   건    설    과    장   남정호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지 역 교 통 과 장   이해경
   지    적    과    장   조용래

【보고사항】   
○의안제출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1. 21   구청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