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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30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12월 7일(수)   오전 11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전금주    의회사무국 전금주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상수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들은 후 부서별로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부서별 쪽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는 포괄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200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만 해 주시고,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이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확하고 소신있게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배부해 드린 일정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행정과, 위생과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해당되지 않는 부서장은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복지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복지행정과장 김종덕입니다.
   2006년도 복지행정과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보다 137억5,967만5,000원이 증액된 713억3,816만1,000원으로 재원별로는 국·시비가 83%, 구비가 17%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고령화에 따른 노인 일자리사업비와 금년에 개원한 화성전문요양원 운영비 등으로 15억여 원과 증가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차상위층 생계보호비로 72억원, 2006년도 신설된 위기가정에 대한 긴급복지지원사업비 6억원, 저소득층 보육료 확대지원을 위한 보육시설운영비 35억원, 성폭력예방 및 여성권익증진 복권사업 1억2,000만원, 결식우려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결식아동 시비특별지원비 7억6,0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필수적 경비와 법정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페이지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385페이지부터 4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895페이지부터 933페이지입니다.
   페이지 385쪽, 385쪽부터 389쪽 상단 대민활동비까지는 예산편성지침 기준에 의한 부속실 인건비와 일반수용비 및 국내여비 등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89쪽 중단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 인건비이며 작년 대비 100% 증액된 것은 작년까지는 예산과목을 301-08로 편성되었으나 금년에는 예산편성지침 변경으로 인하여 301-09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은 애국지사유족 및 독립유공자의 3.1절 및 광복절맞이 지원금이며, 기타보상금은 보훈업무유공자 표창에 따른 상패구입비가 되겠습니다.
   390쪽 상단 보훈단체 일반사업비는 보훈4개 단체에 호국보훈의 달에 국립묘지 참배 및 전적지 순례경비이며,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무료급식비는 관내의 5개 복지관에 설치된 무료급식소에 찾아와서 식사하는 노인과 거동불편으로 도시락을 가정으로 배달하는 사업비이며, 청곡복지관 물리치료실 및 심리건강상담센터 운영비는 저소득 노인과 주민의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건강증진을 위한 물리치료실과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요보호대상자의 심리·건강을 치료하는 상담센터 운영비이며, 다음 황금복지관 복지안심전화설치 운영비는 독거노인과 장애인에게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복지안전망 지원사업비입니다.
   하단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와 391페이지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 시비추가지원비까지는 관내 5개소의 복지관 및 부설 재가복지봉사센터에 대한 운영비 및 시비추가지원비로 국·시비 보조내시에 의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1쪽 하단에 자산취득비는 내구연한이 지난 레이저프린터 등 전산장비 대체구입비와 노인복지팀 신설 및 복지상담실 설치에 따른 사무실 환경개선을 위하여 붙박이장 설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392쪽 장애인복지 일반수용비 2,647만원은 장애인 행복텃밭 농경지 임차료 및 장애인등록신청서 유인 등 일반수용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3쪽 중단에 기타보상금 75만원은 장애인복지업무 유공자 표창 구입비이며, 하단의 장애인시설생활자 하계수련비 700만원은 하계캠프를 위한 재활의욕 및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비이며, 장애인단체 재활증진지원비는 장애인의 날, 재활증진대회 등 주요 장애인 행사 및 자활프로그램 운영경비를 관내 장애인단체에 지원하는 경비이며, 다음 장애인 재활센터 운영비 8,000만원은 인건비와 센터운영에 필요한 수공비 등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으며, 범물종합사회복지관 한사랑의 집 운영비는 범물동 장애인 공동쉼터인 한사랑의 집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하였으며,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4쪽 장애인재활보조기구 지원비부터 395쪽 장애인수당 시비 특별지원비까지는 재가장애인들이 최소한의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는 대부분 법정경비로 국·시비 보조내시에 의거 계상하였으며, 394쪽 하단의 청각장애아동 달팽이관 수술비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10세 이전 장애아동에게 인공달팽이관을 심어주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95쪽 하단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에서 396쪽 장애인재활공동작업장 지원비까지는 장애인생활시설 공동생활가정, 주간보호센터로 재활시설, 공동작업장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경비를 국·시비 보조내시에 의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6쪽 중단에 장애인시설 기능보강비는 시설개·보수 및 물리치료장비 구입비이며, 397쪽 장애인재활센터 장비보강사업비 358만원은 재활센터의 전신안마의자 등 물리치료기 구입비를 계상하였으며, 자립성장프로그램 개발비 1,300만원은 장애인재활센터의 장애인들에게 자립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현실적인 프로그램개발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7쪽 하단에 노인일자리사업비는 고령화 시대에 따른 건강하고 능력있는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비로 각 동별로 환경지킴이 사업을 운영합니다.
   작년에 비해 5억여 만원이 증액된 것은 국·시비 보조내시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노인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는 노인층의 사회참여와 봉사활동기회 확대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2,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398쪽 노인복지 일반수용비는 홀로 사는 어르신 문안제에 따른 건강음료 구입과 경로당 안전점검 수수료 등으로 노인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9쪽 행사운영비는 2006년도 경로당 개소에 따른 행사지원비를 계상하였으며, 경로목욕수당은 만 7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예산이며, 경로우대이용업소 보상금은 동별로 지정된 경로우대이용업소에 대한 보상금이며, 노인복지업무 유공자 표창 및 시상에 따른 상패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훈장교실 서예작품 당선작 보상금은 각 동별로 운영하는 경로당 훈장교실의 우수작품에 대한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400쪽 상단의 훈장교실 운영 경로당 지원비는 화선지, 붓 등 소모품 구입비이며, 노인교실 운영비는 범어성당내 화선노인대학 운영경비 지원금이며, 노인회 수성구지회 일반사업비는 노인복지 관련 각종 행사지원 등 노인지회 운영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으며, 수성사랑 노인교실 운영비는 수성구 노인지회 부설 노인대학의 운영경비입니다.
   다음 대구사회문화복지원 운영비는 만촌1동 소재 대구사회문화복지원 운영경비입니다.
   다음 경로체육행사 경비는 매년 실시하는 경로체육대회 행사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01쪽 상단에 국내여비와 바로 밑에 재료비는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에 따른 여비 및 마대 등 청소용품 구입비입니다.
   다음 경로연금은 기초생활보호수급노인과 저소득 노인에 대한 연금지급분이며, 노인건강진단비는 노인질병의 조기진단 및 치료를 위한 건강진단비입니다.
   다음 노인일거리 마련사업비는 환경정화 등 어린이예절지도교실 등 노인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노인종합복지회관에서 추진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 402쪽 경로승차요금은 만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교통비이며, 다음 노인종합복지관 일자리지원사업비는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추진하는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위탁관리비입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404쪽 상단 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비 추가지원까지는 노인복지생활시설 경로당, 경로식당, 재가노인복지시설, 가정봉사파견센터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 등 수당으로 국·시비 보조내시에 의거 편성하였습니다.
   404쪽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춘계부식비와 바로 밑에 월동용 김장비는 생활시설에 대한 시비 특별지원사업이며, 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사업비는 대구노인주간보호센터 물리치료장비 구입비입니다.
   다음 노인시설 기능보강사업은 화성양로원 시설 개·보수비입니다.
   405쪽 상단에 경로당 개·보수공사비는 노후시설을 신속하게 보수하기 위한 경로당 총괄 개·보수비로 7,000만원 편성하였으며, 훈장교실 장비구입비는 신규훈장교실 운영시 비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자활사업인건비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취업이 어려운 조건부 수급자들에게 근로기회 제공을 위한 취로형 사업비로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다음 406쪽 일반운영비는 공공요금 운영수당 등으로 저소득주민 보호사업을 수행하는 필수적 경비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07쪽 복지시설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종량제봉투 지원비로 1억8,5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영구임대아파트 보안등 전력요금은 범물동 용지아파트 외 2개소에 가로등 전력요금을 지원하는 경비로 작년 9월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익요원보상금은 동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업무보조 공익요원에 대한 인건비, 수당, 피복 등 법정경비입니다.
   다음 408쪽 하단 자활사업 국내여비와 409쪽 상단 자활사업 재료비는 자활근로사업 추진에 따른 여비 및 재료구입비입니다.
   다음 409쪽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비 시설수급자 생계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자녀 교육급여비는 사회보장적 수혜비로 국·시비 보조내시에 의거 편성하였습니다.
   410쪽 상단에 근로소득공제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에 대해 소득공제 30%를 보존하는 생계를 지원하는 사업비이며 긴급복지지원사업비는 갑작스레 주소득원의 소득상실, 질병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위기가정에 생계·의료도움을 선보호 조치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6년 처음 시행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다음 자활사업 지역봉사 실비보상금은 자활사업 실시기관에 참여하는 지역봉사자에 대한 교통비 실비보상금이며, 하단에 집수리사업 위탁비는 자활훈련기관을 통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집을 수리하기 위한 위탁사업비이며, 자활후견기관 사업비와 411쪽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종사자수당은 수성구 자활후견기관에서 저소득층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국·시비 보조내시에 의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 상단에 재활프로그램 및 사회적응교육 위탁운영비는 수성구 정신보건센터에서 근로능력은 있으나 알콜중독 등으로 근로의욕을 상실한 저소득층 주민들의 정신적 치료를 통한 사회복귀지원프로그램 운영비이며, 지역봉사사업 위탁관리비는 근로능력이 미약한 수급자에 대해 사회봉사기회를 제공하는 지역봉사실시 등의 위탁관리비로 800만원 편성하였으며, 다음 저소득주민 의료비 지원은 희귀병 또는 장기질환환자이나 의료비 부담으로 인하여 진료를 받지 못하는 주민에 대하여 진료비를 일부 부담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412쪽 상단에 저소득주민 구료비는 불의의 사고로 생활이 어려운 주민에 대하여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 주는 응급구호비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은 정기예금이자율이 급격히 하락함에 따라 이자수익으로 운영 중인 자활사업의 감소가 예상되어 운영기금의 활성화를 위하여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여성아동복지 일반운영비 1,311만2,000원은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급량비로 414쪽까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편성하였으며 세부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14쪽 저소득 모·부자가정 제수용품비는 명절 제수용품 지원비로 편성하였으며, 아동복지시설 아동지원비는 시설아동의 학생에게 입학지원금과 어린이날 및 생일선물 구입비 지원, 만기퇴소하는 아동에게 자립정착금과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의 등록금 등 시설아동 복지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여성·보육·아동복지 유공자 표창비는 표창제작비입니다.
   415쪽 상단 보육시설 종사자 연수비는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비이며, 보육시설 아동간식비는 국민기초수급대상 모·부자가정 등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간식비를 계상하였으며, 아동복지시설 지원비와 그 밑에 여성복지시설 지원비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연수비용과 보호아동의 문화유적지 탐방과 여성복지시설 보호자의 하계수련비와 방학기간 중 모자세대자녀의 심성훈련비 등으로 1,9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6쪽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 시비추가지원과 그 밑에 양육지원비는 피복비, 도시락비, 수학여행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비이며,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비는 상해피해에 대한 보험료 지원비이며,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은 퇴소하는 아동이 사회에 자립하는데 필요한 생활용품구입비용으로 1인당 30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결식아동 급식지원비 및 시비추가지원비는 저소득가정에 결식아동의 급식비를 국·시비 보조내시에 의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7쪽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비는 고등학생 학비와 6세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세대의 아동양육비이며, 저소득 모·부자가정 세대주 건강진단은 각종 질병을 조기발견 치료하기 위한 검진비이며, 저소득 모·부자가정 가계지원비는 김장 및 월동대책비를 지원하기 위한 경비이며, 일본군위안부 생활안정지원은 3명에 대한 생활안정기금으로 1,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여성폭력관련 교육비는 여성성폭력교육 참석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와 다음 페이지 시비추가비는 인건비 및 운영비입니다.
   418쪽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은 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과 의료비를 편성하였으며, 보육시설운영비는 관내 어린이집 보육교사인건비·저소득층 보험료 등 지원경비이며, 장애아전담 보육시설 활성화 지원은 장애아전담 보육시설의 교재 및 장비구입비로 1,000만원 편성하였으며, 장애아 보육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은 장애아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지원하는 특별수당이며, 성매매 피해시설 운영 및 419쪽 중단에 시비추가지원비는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에 대한 국비 및 시비 특별지원금이며, 통합상담소 운영은 가정폭력, 성폭력상담소의 운영비와 인건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9쪽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은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치료 및 진단서발급비를 지원하며, 미혼모 시설퇴소자 피복비는 미혼모가 퇴소할 경우 피복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시설모자세대 하계수련비는 모자세대의 사기진작을 위해 지원하는 프로그램사업비이며, 모자복지시설 운영 시비추가지원비 및 운영비는 인건비, 운영비 및 부식비 등 국·시비 추가사업이며, 셋째아 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비는 출산장려정책으로 만2세 이하 영아에게 1인당 월 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6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모자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은 시설에서 만기퇴소할 경우 지원하는 자립정착금입니다.
   다음 420쪽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비는 저소득아동이 방과후 이용하는 어린이공부방 시설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로 2,400만원 계상하였으며, 여성권익증진 복권기금사업비는 가정폭력 행위자에게 교정 및 치료사업을 통하여 폭력재발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9,990만원과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구조에서 자활까지 지원을 위한 구조지원비로 2,300만원을 대구여성폭력통합상담소에 위탁하는 순수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재활원 및 SOS 아동보호센터 시설 개·보수사업이며,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비 1억2,000만원은 보육시설 4개소의 시설 개·보수비입니다.
   다음 421쪽 보육시설 장비구입비는 보육시설 5개소의 장비구입비이며, 성매매 피해시설 기능보강사업비는 수지의 집에 전동머신 등 헬스기구 구입비이며, 모자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는 목련모자원 외 1개소에 가스보일러 및 시설개·보수사업비를 계상하였으며, 아동급식 취사장비 지원비는 지역아동센터 4개소의 결식아동·급식지원에 따른 취사장비구입비이며, 아동복지시설 장비보강비는 SOS 아동보호센터의 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기능보강 9,919만원은 어린이집의 증·개축비로 국·시비 보조내시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2쪽 상단에 어린이놀이터 보수비는 파동어린이놀이터 외 2개소의 보수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구립어린이집 개·보수비는 놀이터 보수 및 내부설비공사를 위한 경비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3쪽부터 426쪽 청사관리 유지비까지는 여성문화센터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운영수당으로 여성취미교실 활성화와 시설운영에 따른 필수적 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26쪽 중단에 수성사랑 노래자랑 초청가수 보상비와 여성교육문화센터 모범수강생 표창패 구입비와 수성사랑 노래자랑 입상자 시상금이며, 하단에 수성사랑 노래자랑비는 노래자랑행사 전반에 대한 이벤트 위탁경비로 1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7쪽 도서구입비 400만원은 여성교육문화센터 도서실 이용자를 위한 신간도서구입비입니다.
   중단에 청사 청소대행료는 여성교육문화센터의 청소관리대행료이며, 하단의 방음벽 설치공사는 4층 강당의 교육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민원방지와 쾌적한 교육환경을 위한 방음벽 설치공사비입니다.
   화장실 타일면 보수공사비는 문화센터 2층, 3층 화장실내 파손된 타일교체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28쪽 자산취득비 267만원은 취미교실 운영에 필요한 선풍기, 화이트보드 외 3종의 물품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09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예산은 17억9,070만원으로 세입예산 전액을 주민소득지원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27쪽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은 1억9,291만1,000원으로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2,880만2,000원은 921쪽부터 923쪽까지 의료보호급여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일시사역인부임 1명과 의료급여관리사 1명에 대한 인건비 및 제수당을 편성하였습니다.
   929쪽 하단의 일반운영비 및 931쪽 국내 여비까지는 의료보호급여 특별회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수용비 및 여비로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1쪽 하단에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1억원은 장애인 수급권자가 보장구 구입시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장구 종류에 따라 차등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2쪽 의료급여대불금 및 본인환급금으로 1,300만원, 본인부담금보상금으로 1,800만원 계상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의료급여대불금 상환금·이월금 등 시비보조금에 대한 반환금으로 1,3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25쪽부터 31쪽까지입니다.
   먼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은 우리구 저소득주민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1991년부터 기금을 적립하여 2005년 20명에서 장학금 1,000만원을 지출하고 3억5,781만5,000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으며, 2006년에는 출연금 5,000만원과 이자예상수입을 합하여 4억1,997만원의 기금으로 장학금 12명에서 1,200만원을 지출하고 2006년말 4억797만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쪽에서 41쪽까지입니다.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수성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에 의거 지난 2000년부터 2001년까지 5,000만원씩 2002년부터 금년까지 1억원씩 적립하여 2005년말 현재 5억4,277만5,000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기금조성목표액이 완료되는 2006년 11월에는 예치이자수입 등으로 기금총액이 5억5,905만8,000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출연금 5억원을 1년 단위로 수익성이 높은 상품에 예치하고 그 이자수입으로 2007년부터 노인복지사업에 투자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상수    복지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위생과장 김영수입니다.
   2006년 일반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들안길 시비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우선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당초 이 사업은 저희 위생과에서 들안길 발전을 위해 구상한 사업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로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생과에서는 금년초부터 시비설치를 위한 자료수집, 전문가 면담 등으로 들안길 축제 전에 시비건립을 완료하고자 바쁘게 사업을 추진하던 중 시비는 단순조형물이 아니며 새겨질 시와 시인에 대한 전문가의 확실한 고증이 필요하고 후손에 물려줄 문화적 유산이므로 전문부서에서 추진해야 된다는 지적에 따라 사업부서를 부득이 문화공보실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문화공보실에서 구의원님을 비롯하여 문인, 학계, 언론계 등 8명의 위촉위원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당연직 8명 총 16명으로 구성되어 시비건립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음을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립니다.
   그럼 위생과 소관 2006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8쪽입니다.
   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1억7,689만6,000원으로 2005년 대비 1억5,742만9,000원이 줄어든 금액입니다.
   이는 들안길 시비설치사업이 올해 완료되고 기타 제경비를 감액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258쪽을 내용별로 예산서에 의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위생업소 야간단속비 집행을 했는데 요즘 야간을 하다 보니까   식비가 조금 부족해서 74만5,000원 추가로 계상 편성했습니다.
   다음 259쪽입니다.
   259쪽은 저희들이 지난번 만두파동, 김치파동, 비브리오라든지 여러 가지로 시대가 지나갈수록 위생업소의 종사자라든지 업주의 위생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식중독 같은 건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부터 위생업소 종사자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책자로 1,800만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노래연습장 교육교재 이건 매년 노래연습장에 대해서 3시간 법정교육을 시키도록 돼 있는 책자입니다.
   다음 26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60쪽은 경상적경비로 사용하는 항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61쪽입니다.
   261쪽 상단에도 경상적경비로 전 분야의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것도 타 실·과와 동일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262쪽입니다.
   262쪽에도 직급보조비 경상적경비로 계상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삭감됐습니다. 현재 공익요원 1명을 고용하고 있는데 내년 6월이 되면 이게 없어집니다. 그래서 6개월분 인건비만 추가로 계상했고, 700만원 정도 삭감된 건 작년도에는 모범노래연습장 단란주점을 하기 위해 홍보책자 예산을 넣었습니다만 매년 하반기에 추진을 하기 때문에 금년도 본예산에 안 넣었습니다.
   내년에 추경예산으로 다시 편성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 263쪽입니다.
   263쪽 상단에는 봉급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중단에 보시면 위생업소 창업세미나 초청강사 및 토론자 보상금입니다.
   지금 현재 위생업소가 아무 생각없이 하다가 안되면 위생업소 한다는 식으로 무작위로 위생업소가 난립이 되어서 도산하는 업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창업에 대한 기본지식을 보급해서 정말 창업을 시작하게 되면 성공을 해야 된다 하는 신념하에 여기에 대한 토론자 보상금으로 2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64쪽입니다.
   264쪽에는 종전 예산하고 똑같은데 170만원 수거료를 한 것은 부정불량식품이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수거료를 보완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응접셋트인데 저희들이 ’88년도에 구입해서 굉장히 노후가 돼 있습니다. 그냥 지내왔습니다만 올해는 바꿔볼까 싶어서 계상을 했고, 그 다음 칼라프린터는 우리 청내에 타 과에는 다 있습니다만 우리 과만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칼라프린터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일반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말 현재액은 1억7,096만2,000원입니다.
   그래서 2006년도 운용계획으로는 수입이 약 2억5,367만2,000원이고, 지출이 2억4,526만5,000원 그렇게 해서 잔액이 840만7,000원 해서 2006년도말에 내년도 예산을 이월한 금액입니다. 그 금액은 1억7,936만9,000원으로 내년에 쓰고 후년도 2007년도에 저희들이 보관하는 그런 예산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6쪽에 자금운용계획은 중요한 것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국·시비보조금하는 건데 이건 국비는 아니고 시비에서 4,000만원 매년 받습니다.
   이건 식품진흥기금을 저희들이 받으면 60%는 저희들이 활용하고 40%는 시에 불입을 합니다. 그래서 그 40% 중에 시에서 음식문화수준 향상을 위해서 금년도 1,000만원, 그 다음에 모범업소 지원금 상수도요금이라든지, 쓰레기봉투 이런 것을 지원하는데 3,000만원을 지원받아서 저희들 예산하고 동시에 편성되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47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8쪽도 방금 제가 설명한 것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49쪽 만기예치금 회수하는 것도 앞에서 보고드렸다시피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5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50쪽 상단에 저희들 보고드렸기 때문에 항목별로 간략하게 종전에 변동된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0쪽 하단에 식중독예방 검사용 검사킷을 작년보다 200만원 정도 올렸습니다.
   검사킷하는 건 잘 아시다시피 식당에 가서 조리사 손바닥에 균이 붙었느냐, 안 붙었느냐 이런 걸 직접 체크를 합니다. 체크를 해서 문제가 되는 업소는 사전에 발견해서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 밑에 보면 명예감시원 활동비가 있습니다. 명예감시원 활동비도 금년에 770만원 정도 추가로 올렸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날이 갈수록 식품이 불량식품으로 인해서 인체에 해를 주는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명예감시원 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활동을 강화하는데 따른 인건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하단에 외국어 메뉴판 제작입니다. 이게 작년도에는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전년도는 해왔습니다마는 이걸 중단을 해 보니까 사실 지금 알게 모르게 외국인들이 많이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문 몇 집이라도 해서 계속 유지를 하면 나머지 분들은 자기들이 만들고 하는데 중단을 하니까 외국인 메뉴판에 대한 인식이 흐려져서 자꾸 국산으로 변동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만들면 새롭게 외국어를 넣지 않고 아무리 권장을 해도 잘 설득이 안됩니다.
   그래서 견본으로 모범업소 몇 개 업소만 메뉴판을 해줌으로 인해서 다른 업소에 전파가 되어서 잘하지 않겠나 싶어서 금년도에 150만원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5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52쪽에는 매년 하는 겁니다. 음식문화개선관련 홍보책자를 발간하는데 6,000만원 해놨는데 여기는 시비 1,000만원 보조받았습니다.
   사실 저희 위생과에서는 이게 제일 큰 중요한 사업입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음식에 대한 기본상식 특히 이번에는 일반예산에 편성해 놨습니다만 위생업소 창업에 대한 기본적인 질서 이런 토론회라든지 모든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음식문화개선에 필요한 내역을 한 업주는 물론이고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를 함으로써 위생이란, 또 음식문화란 인식을 확고하게 지켜 나가기 위한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제도가 잘 시행되어서 매년 보건복지부, 시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모범음식점 재정지원입니다.
   이건 예산을 500만원 올렸는데 매년 5% 이상 모범업소로 상향 지정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아무래도 3, 40개 정도 모범업소를 추가로 지정하기 위해서 예산을 금년보다 500만원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예치금이고 이렇습니다.
   이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식품진흥기금은 음식문화수준 향상에 쓰도록 보건복지부라든지 시에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걸 쓰지 않고 방치시켰을 경우에 저희들 감사에 지적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필요한 내용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상수    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철    전문위원 이동철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 목차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예산현황 둘째,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 셋째, 부서별 편성내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4일간 기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 세부일정에 따라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11개 부서를 직제순으로 보고를 드리고, 첫날인 오늘은 복지행정과와 위생과를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에서 4페이지까지의 첫째, 예산현황 둘째,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셋째, 부서별 예산내역 중 총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의 기능별 분류항목 중 일반행정비를 제외한 사회개발비 등 4개 분야 및 특별회계 3종목 전체와 4종목의 기금을 포함하여 우리 구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전년도예산 964억8,942만1,000원보다 153억8,196만6,000원 15.9%가 증액되고 상당한 국·시비등 보조금을 포함하여 1,118억7,138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전체예산에 대한 비중은 66.8%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전년보다 1억4,240만원 1.4%가 증액된 100억9,040만원이며 개별조례에 의거 본 예산안 외로 운영되는 기금은 5종목 중 재난관리기금 등 4개 종목으로서   전년보다 2억7,843만3,000원 11.9%가 증액된 34억1,422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복지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6페이지의 기금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전년도 보다 137억5,967만5,000원 23.9%가 증액된   713억3,816만1,000원으로 편성되었고, 이중 국·시비 등 보조금이 8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2종목 19억8,289만1,000원, 기금 2종목 9억7,902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7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6년도 복지행정과 예산안은 일반회계의 41.3%를 차지하는 본예산은 물론 특별회계 및 기금의 확대 등으로 일반회계에 있어 전년도 예산보다 저소득주민보호 33.9%, 여성아동복지 48.9% 증액 및 장애인복지는 29.6% 감액 등 전반적으로 23.9%가 증액된 713억3,816만1,000원을 계상하여 날로 늘어가는 저소득층의 보호는 물론 고령화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일자리사업 발굴 등 노인복지시책 확대와 여성취미교실 활성화, 사회소외계층 생활안정 등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한 예산안으로 보이며, 특별회계 및 기금은 관련규정이 허용하는 한 운용을 더욱 활성화 함으로서 주민에게 더욱 다가서는 복지행정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8페이지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기금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전년도보다 1억5,742만9,000원 47.1% 감액된 1억7,689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관련조례에 의거 본예산 외로 관리되고 있는 식품진흥기금 단체출연금은 없이 보조금, 과징금, 과태료 등으로 전년보다 4,189만1,000원 10.9%가 증액된 4억2,463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상과 같이 2006년도 위생과 일반예산은 전액 사회개발비로서 전년보다 47.1%가 감액된 1억7,689만6,000원 계상되고,   관련조례에 의거 본예산 외로 관리되는 식품진흥기금은 단체출연금은 없이 보조금·과징금·과태료 등의 수입으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보다 4,189만1,000원 10.9%가 증액된 4억2,463만4,000원의 예산안으로서 계속되는 불경기에 관내 위생업소들의 활성화 및 우리 수성구의 자랑거리 중 하나인 들안길에 대하여도 좋은 볼거리, 먹거리 등의 제공은 물론 문화와 낭만이 깃든 들안길 조성을 위하여 좀더 충분한 예산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오늘 심사대상 2개 소관 과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구청장 제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상수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87쪽 운영수당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386쪽 복지상담소 설치, 복지상담소가 어디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복지행정과 안에 상담소를 부분적으로 설치해 놨습니다.   
   왜냐하면 복지상담 하러 오는 사람들 개인적인 자존심도 있고 이래서 특별히 상담소를 설치해 놓고 환경을 정리하려다 보니까 벽면에 몰딩시설도 해야 되고 해서 이건 환경정비사업하는 사무실......,
김종수위원    상담소는 과장님 자리 거기입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아닙니다. 과거에 새마을문고하던 자리에 했습니다.
김종수위원    상담소에 의자 몇 개 갖다놓으면 되지 별도로 몰딩을 설치하고......,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사무실 전체 분위기를 바꾼다고 몰딩을 설치합니다.
김종수위원    그렇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예.
김종수위원    그리고 390쪽을 봐주십시오. 하단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에 올해는 시비가 전년도보다 적은 액수를 요구했습니까? 시비가 전년도보다 적게 받네. 우리 구비는 불어났고.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구비는 복지관별로 1,000만원씩 증액했습니다. 지금 물가인상도 되고 인원도 늘고 여러 가지로 해서 증액했습니다.
김종수위원    우리 구비는 증액하고 시비는 왜 차이 납니까? 시비보조가 아주 저조한데.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시비가 분권교부세에 포함돼 있다가 분리해서 그렇습니다.
김종수위원    분리돼서 그렇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예.
김종수위원    구에서 적게 요구했나 싶어서......,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지금 예산이 금년도부터 분권교부세가 생겨서 국·시비 분권세 이래서 조금 혼동을 하는데 분리했다가 합쳤다가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는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수위원    액수를 보니까 전년도보다 한 20% 이상 액수가 줄었는데......,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분권교부세 포함시키면......,
김종수위원    이유가 뭔지, 그래서 질의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392쪽에......,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392쪽.
김종수위원    하단에 행복텃밭 가꾸기 사업......, 아! 393쪽 상단에 농기구.
   죄송합니다.
   과장님, 농기구라 하면 일상적으로 괭이나 호미나 삽 이런 종류를 말하죠?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예, 맞습니다.
김종수위원    그런 걸 말하죠?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예,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가 포함되겠습니다.
김종수위원    이것이 매년 농기구 팻말 등 제작비, 농기구 4종하는 게 매년 글자 그대로 똑같이 올라온다고, 지속적으로 매년 올라온다고.
   그러면 이 괭이나 삽 같은 건 한번 구입하면 몇 년이나 사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1년 사용하고 폐기처분하는지, 그렇다면 어떤 상태로 관리를 하는지 매년 구입이 올라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농기구는 여러 가지입니다. 칼쿠리하고 낫하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구입을 하는데요, 이때까지 구입 안된 것도 보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칼쿠리 같은 건 사실상 1년 쓰고 나면 다시 구입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 위해서 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종수위원    저는 우리 관에서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저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만 한번 구입하면 보통 몇 년은 사용합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몇 년 사용하는 게 있고 또 분실도 나옵니다. 장애인들 지급하다 보니까.
김종수위원    농기구 4종 글자 하나 안 틀려요. 매년 이렇게 복사해서 올라오니까 저는 좀 이상해서 물어본 겁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예, 알겠습니다.
김종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70분간 정회 후 13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410쪽 긴급복지지원사업비가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6억5,308만7,000원 예산 책정되어 있는데 목적, 근거, 대상, 사업내용이 다 되어 있습니다만 세부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이것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보호 조치를 합니다.
   일시적으로 긴급한 계층이 발생하면 긴급생계지원에 2개월분을 계상합니다.
   생계지원 2개월, 긴급주거, 의료 전부 2개월 내로 끝내는 긴급 조치하는 예산인데 대상은 예측 못합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국비가 지원될 때 근거가 있어서 5억2,246만9,000원이 나오는 것입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국·시비 지원사업입니다. 분담비율에 의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김영주위원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네요?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예, 발생하면 돈을 쓰는데 이것은 연도가 바뀌고 6개월 정도 운영하면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이것은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주는 사업비라는 말입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예, 맞습니다.
김영주위원    그 밑에 집수리사업 위탁비   1,8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몇 가구 수리하는데 드는지 근거가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이것도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10가구 정도 했습니다. 대충 추정해서 받아놓은 것입니다.
김영주위원    작년 수준입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도배하고 전기배선 이 정도로.......
김영주위원    큰 사업은 아니고 안에 내부 수리하는 겁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예, 맞습니다.
김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김광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410쪽에 자활후견기관 자활사업비 해서 15억원이 나와 있는데 그것이 밑에 후견기관운영비도 있고 후견기관 종사자 수당도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이것은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자활사업이라는 것은 나와서 1일 노동을 하면 2만9,000원짜리도 있고 2만6,000원짜리도 있는데 일당을 받고 화장실 청소나 복지간병이나 자원재활용센터나 공동작업이나 이런 작업을 합니다. 그 사업을 하는 자활훈련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인력을 내보내서 그 사업을 해서 수익도 봅니다. 이 사람들이 나가서 일한 수익도 있고 다음에 일당도 주고 그런 사업을 하는 후견기관이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사업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뒤의 것은 그 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수당입니다.
김광수위원    그것이 예정되어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사업자체도 예정되어 있고 기관도 정해져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위원 여러분! 복지행정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행정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수    석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일단 저는 질의하기 전에 자료요청을 부탁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과거로 얘기하면 고아원인데 거기에 대한 명부하고 현재 경로당으로 운영되고 있는 개소의 명칭이나 면적 등 기본적인 내용과 조금전에 질의하셨습니다만 장애인재활센터, 장애인생활시설, 자활후견기관, 지역아동센터 등 4개소가 있다고 들었는데 이것의 위치라든지 주소겠죠. 운영개요, 목적, 직원 수 이렇게 기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그 자료를 주실 때 같이 부탁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시간이 많이 경과됐는데 391쪽에 사회복지센터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주로 보조금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라고 해서 5군데 복지관에 다 나갑니다.
   우리 구 관내에 있는 것이 지산, 범물, 황금, 홀트복지관 이렇게 4개소입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예.
배만준위원    그 밑에 391쪽입니다만 시비추가 지원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의 재가복지센터 4개소 지산, 범물, 황금, 홀트가 있고 금액은 똑 같은데 밑에 또 있는 것은 청곡복지관이 '99년도에 개관했기 때문에 그 당시 예산하고 분리되어서 추가로 오는 그 예산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같은 내용입니다.
   개관이 늦었기 때문에 분리된 것이지 실제적으로 같은 것입니다.
배만준위원    그러면 연도에 따라서 지원하는 겁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99년 이전에는 예산이 4개소만 잡혀 있다가 ’99년도에 개관했기 때문에 그때 1개 더 추가로 잡았는데 이것은 시비만 보강해 나가는 겁니다.
   예산편성상 그렇게 된 것인데 실제 내용은 똑 같습니다.
배만준위원    이번만 그런 것이 아니고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당초예산인데 이것이 꼭 시비추가지원이 있거든요.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저도 이것이 의심이 가서 내용을 알아봤는데 시에서 예산편성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시비추가지원이라고 하니까 청곡복지관이 다른 복지관에서 안 하는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추가지원을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그것은 아닙니다.
배만준위원    그러면 나중에 복지담당자께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님 요청한 자료 중에서 사회복지관 현황도 있을 것인데 면적에 따라서 하는 일이 있으면 운영비도 틀리지 않겠나 싶은데 담당자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이것은 가형, 나형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그렇게 했는데 다소 오해가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개괄적으로 설명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배만준위원    4개 복지관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똑 같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예산은 형별로 있는데 이것은 규모에 따라서 가형이 있고 나형이 있는데 홀트하고 황금은 나형이고 나머지 3개는 가형입니다.
   가형이 조금 더 규모가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만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석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44페이지 세입부문입니다.
   여성교육문화센터 사용료에 관한 문제인데 첫 번째는 시설 사용료가 지난 7월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이용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향후에 무료로 개방하든지 하면 이용이 활성화 되겠는데 일단 횟수는 전년에 6회였는데 10회로 잡아서 월 1회 정도 하는 걸로 바꿨는데 근본적인 검토를 해 보셨는지 싶어서 여쭈어 봅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아직까지 기본적인 검토는 못했습니다.
석철위원    두 번째 교육수강료를 보면 수용인원이 월별 700인으로 잡혀 있는데 2002년도에는 500인, 2003년도에는 630인, 2004년도에는 700인 이렇게 발전을 해오고 있는데 전년도에 틀림없이 4층에 기능보강사업이라고 해서 요가, 단전호흡 이런 교실을 더 늘려서 확대해 나간다는 의미가 있었는데 인원수는 전년도와 동일한 인원이거든요. 이미 포화상태가 되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더라도 오시는 분들이 줄어드시는 것인지 아니면 기능보강이 완료된 요가나 단전호흡이 진행이 안 되어서 그런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4층은 아직 진행이 안 됐습니다.
   안 그래도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방음시설하고 이런 것을 해서 과목을 증설하려고 하는데 그 증설해 봐야 인원이 많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700명으로 예측을 해놓고 나중에 정확한 인원이 판단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석철위원    전년도에 요가, 단전호흡을 위해서 한 층을 더 쓰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이용 면적이 넓어졌으니까 그에 따라서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다소 변화가 있을 것으로 아는데 큰 변화는 없기 때문에 700명으로 잡아놓았습니다.
석철위원    전년도 예산을 요구할 때는 상당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앞뒤가 안 맞거든요.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수요라는 것은 인원으로, 예를 들어서 개인 1명이 1명으로 잡히니까 그런 답변을 했는데......,
석철위원    이용의 연면적이 늘어나면 평균적인 인원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것은 실행과정에서 예측을 하셨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그렇다고 인원이 더 왔는데 적게 받았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니까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잘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다음 397페이지에 보시면 자립성장프로그램 개발에 대해서 심리상담 및 현실적응프로그램을 개발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어떤 내용의 일입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심리상담 및 현실적응프로그램 1,300만원은 수성구 장애인 재활센터에서, 쉽게 말하면 거의 다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부모교육 특강하고 장애인들한테 성교육도 하고 요즘 유행하고 있는 미술치료상담 같은 것, 주로 이런 것입니다.
   집단상담, 오프라인상담 이런 쪽으로 거의 다 강사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부 회의진행비라든지 특별한 사업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정신교육에 주로 하는 겁니다.
석철위원    이름이 프로그램이라서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이름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의 다 정신교육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심리교육.
석철위원    400페이지 첫 번째에 보시면 훈장교실 운영 경로당 지원비가 들어 있는데 405페이지도 동일한 내용의 훈장교실 장비구입비 3개소가 있습니다.
   두 개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400페이지 지원은 현재 기존하고 있는 것으로 해마다 지원을 해야 되고 405페이지에 훈장교실 장비구입은 신규로 3개소 정도 훈장교실을 개소할 것으로 예정하고 개소에 따른 비품구입비입니다.
석철위원    3년 동안 15개소와 3개소가 똑 같거든요. 그럼 항상 3개쯤 늘어나고 항상 3개쯤 줄어든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이것은 사실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곤란합니다.
석철위원    예측은 맞지만 매년 3개소가 생겼으면 그 다음 경로당 지원은 15개소가 아닌 17개소 이렇게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항상 똑 같은 내용입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이것은 일단 계획을 했다가 연말에 변화가 없으면 삭감하는데 정확하게 하기는 곤란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훈장교실이 잘 운영되고 있는 것이 몇 개소입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사실 잘 운영된다, 안 된다는 것이 판단하기가 힘이 듭니다.
   노인들 훈장교실이니까 운영하면 잘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특수한 교육이 아니니까.
석철위원    그래도 사업이 있으면 사업목적에 어린 학생들이 와서 노인분들의 따뜻한 마음으로 한자를 배운다든지 이런 모습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예를 들어서 상당히 잘되는 데도 몇 개소가 있는데 통상 운영하고 있으면 잘된다고 보고 지원을 해주고 더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3년 연속해서 똑 같은 개수가 나타나서 물어봤고요, 다음에 전년도에는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했었는데 여기에는 없습니다.
   수성사랑 시티투어사업비 1,000만원 정도 잡혀서 노인분들이 우리 수성구의 좋은 점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진행하셨는데 올해 빠진 것 같습니다.
   작년에 시행을 안 한 것입니까? 아니면 해 보니까 별 효과가 없어서 없어진 것입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그것은 시행을 안 했습니다.
   선거법 관련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사업포기를 했습니다.
석철위원    작년에 할 때는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했는데 안 됐습니다.
   조금 전에 경로당 자료를 달라고 한 것이 경로당이 전년도에는 182개소라는 기준으로 나와 있었는데 이것은 170개소로 줄어드는 쪽으로 차이가 나서 확인하려고 자료를 부탁드렸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이것은 시에서 책정할 때 경로당이 늘었다가 줄었다가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시 기준에, 타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가 시에서 줄면 구별로 전체적으로 몇 개를 줄이고 하는데 정확성은 없습니다.
석철위원    재미있는 것은 405페이지에 보시면 경로당 개·보수공사는 188개소거든요. 운영비는 170개소이고.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이 숫자가 저도 예산서를 보고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재개발하기 때문에 경로당이 많이 없어졌다가 있다가 이렇게 변동이 심해서 188개소는 예정숫자인데 전체 경로당 어디에 보수를 해야 될지 아직 정확한 조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측을 해서 발생하면 보수를 하기 때문에 이 수치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수치 자체는 사실상 신빙성이 없기 때문에 저도 그것은 인정을 하지만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석철위원    어떻든 간에 우리 구청에 등록된 명부가 있을 것이고 그 명부에 의해서 188개소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경로당이 운영되는 이상은 운영비가 안 나갈 수가 없을 것이고 차이가 갑자기 많이 생기는데 전년도에는 182개소니까 뒤에 있는 수리비 188개소와 비슷한 숫자인데 갑자기 많은 변화가 있어서 여쭈어 봤고 자료를 보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다음 402페이지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2개소에 대해서 6억4,000만원 정도 들어있는데 전년도에는 화성양로원 1개소만 있었는데 이번 늘어난 곳이 어디입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화성전문요양원입니다.
   전문요양원이 금년도에 개원했는데, 예산서를 보면 이런 것이 더러 나옵니다.
   전문요양원이라고 해서 양로원 옆에 개원했습니다.
석철위원    어차피 짓고 지원을 다 해줄 것 같으면 우리가 직접 하는 쪽으로 연구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화성복지재단은 불교재단에서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도 상당히 자부담하고 불교재단에 복지사업을 하는데 행정기관하고 합해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불교재단에서도 상당히 투자를 했습니다. 땅 값을 불교재단에서 내놓고 했기 때문에 직영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효과적이라고 판단합니다.
석철위원    6월달에 노인복지시설이나 각종 시설을 견학하고 왔었는데 처음에 민간 쪽으로 갔다가 다시 공기관 쪽으로 전부 다 흡수 합병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깊은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른 나라가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되어서 여쭈어 봤습니다.
   다음 409페이지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생계급여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전년도에는 307 민간이전이었는데 올해는 일반보상금으로 다 바뀌었는데 왜 자꾸 바뀌는 겁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이것이 예산부서에서 판단하는데 제가 설명하기는 조금 부족합니다.
석철위원    갑자기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가 되고......,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예산지침 시달될 때 이래서 예산서 보기가 혼돈이 와서.
석철위원    413페이지 운영수당에 지방보육정책위원회하고 아동급식위원회 두 개 위원회가 있는데 성격적으로 둘을 합쳐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복지관계 위원회가 금년도에 하나 생겼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앞으로는 복지관련 위원회가 거의 통합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일제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석철위원    이름은 같은 기능을 한다고 하더라도.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개별법이나 개별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했는데 전반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석철위원    보육정책 속에 아동급식도 어차피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런 것을 함께 보시면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414페이지 급량비에 보육시설 실태조사 업무추진급식이 120일분이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 이와 비슷한 예산으로는 소년가장 및 모·부자 가정 실태조사 업무추진 급식비가 50일 정도 있었는데 비슷한 내용입니까? 아니면 전혀 다른 내용입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업무내용이 사실 중요도가 보육시설이 근래에 와서 상당히 말썽도 있고 해서 여기에 따라서 보육시설을 실태조사 하려고 하면 시간 외에도 나가보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조하다 보니까 급식비가 조정된 겁니다.
석철위원    전년도보다 실태조사를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지 싶습니다.
   그 밑에 아동복지시설 아동지원 하는데 아동복지시설이 5개소가 있죠?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예.
석철위원    정원 대비 수용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숫자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석철위원    자료를 받으면 알 것이고 아동복지시설이 계속해서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 줄어드는 것 때문에 미아를 일부러 데리고 와서 숫자를 챙기고 해서 경기도 일원에서 사고도 생겨서 이번에 그렇게 하면 법으로 엄중하게 처벌한다는 것까지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아동복지시설의 수요가 줄어드는 게 현실이고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장기적 과제로 이 시설에 통폐합을 검토할 단계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이것은 상당히 전문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는 곤란합니다.
석철위원    신중한 검토는 필요하죠.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예.
석철위원    아동복지시설이 5개이면 3개는 전담하고 2개는 다른 좋은 시설로 바뀔 수도 있으니까 검토를 하고,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마다 정원이 정해져 있다가 보니까 종업원수는 굉장히 많은데 실제 인원은 너무 적은 경우가 많아서 이런 부분에 실질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안 그래도 장기5개년계획이라든지 이것 때문에 용역비를 금년 예산에 수립했습니다만 수성구 복지 전반적으로 재조사를 해서 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됩니다.
   어느 것이 부족하고 어느 것이 남는다는 것을, 그런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든지 이것을 내년 6월까지는 계획을 해야 됩니다.
   그것 할 때 1차용역이 들어오면 보고회도 하고 이런 장기적인 전망을 새로 검토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석철위원    그렇게 하고 계신다니 기쁩니다.
   그 중 3번째 항목에 보면 퇴소아동자립 정착금에서 100만원 정도가 되어 있고요. 1인당 100만원해서 18명이 잡혀 있는데 416페이지 4번째 항목에 또 시설퇴소아동자립정착금 6,000만원에서 300만원씩 20명 정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두 개의 차이점은 어떤 것입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416쪽에 있는 것은 국·시비 분담률에 의해서 예산을 잡은 것이고 국·시비 분담률에 의해서 하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구비로 보충해 나가는 겁니다.
석철위원    결론적으로 퇴소아동 같은 경우에는 1인당 400만원 정도의 정착금을 받는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예.
석철위원    여기까지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수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까지 시설에 있다가 대학생이 된다든지 19세가 넘으면 퇴소를 하기 때문에 퇴소 자립정착금이 있는데, 그런데 보육시설인데 여학생들이 있는데 그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파악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배만준위원    지금 두산동 소재 대성보육원에도 3명, 중동에도 4명, 제가 가 본 곳이 거기인데 지금 우리 관내에 복지시설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종류별로 많습니다.
배만준위원    아동보육시설, 대성원이라든지,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6개입니다.
배만준위원    제가 수성을만 하니까 그런데 마침 보육시설에 지원도 해주고 운영비도 주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과장님이 파악을 한번 해보십시오.
   대학생이 되었을 때는 법상 등록금이라든지 학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이것은 아동복지시설입니다.
   학생은 졸업식까지는 입소가 가능한데 학비지원은 안 합니다.
배만준위원    문제점이 있는 것이 과장님도 자제분이 있는데 물론 전문대학교를 포함해서 대학교 가는 친구들도 있습니다만 정말로 그 어려운 환경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장학금을 받는다고 하면 학업을 지속하는데 지장이 없는데 그것을 원장선생님이 학비를 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영진전문대학이라든지 이런 데는 얘기해서 특별 장학금 지원도 받는데 어떻게 그것이 우리 관내에 6개가 있다고 하니까 과장님 현황을 조사해 볼 수 있겠습니까?
   내년은 입학할 지 안 할 지 모르니까 올해 전문대학을 포함해서 대학교 간 친구들 재학생수의 학비가 어떻게 되었는지 파악해 보시고 지원하실 의향은 어떻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당장 검토를 못해봤기 때문에 그 부분은 파악해 보고 나중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리고 복지행정과에 위원회라든지 단체가 있죠?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예, 많습니다.
배만준위원    제가 알기로는 387페이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28명이 있고, 406쪽에 생활보장위원회가 있고, 413쪽에 지방보육정책위원회 등등이 있는데 이런 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석철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개별법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라고 내려와서 위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복되는 것이 아니냐, 저희들도 그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 사회복지법이 개정될 때 복지협의체라는 강력한 회의가 있습니다.
   그 협의체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모든 것을 하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현재 일선 시·군에 업무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것을 전부 폐지하고 하나로 통일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중앙에서도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서 위촉장도 전달되고 첫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성구의 모든 복지문제는 여기에서 1차적으로 다루는 쪽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401쪽에 노인일자리사업에 있어서 좋은 일을 했고 작년에도 좋은 성과를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노인일자리사업 인건비가 401쪽에는 재료비하고 신규사업 발굴 여비하고 노인일거리 마련사업하고 앞에 인건비가 있는데 이것 말고 어떤 일을 했는지 아시는 대로 얘기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사업내용은 보편적으로 청소하고 청소년지도하고 노인들이 할 수 있는 범위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그 범위입니다. 특별한 일이 있는 것이 아니고.
배만준위원    397쪽에 보면 노인일자리사업 인건비라고 해서 국비와 시비를 합해서 7억600만원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 몇 명 정도가 노인일자리를 마련했는지 답변이 되겠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금년도에는 예산이 상당히 적었는데 이것은 170명 정도 참여했습니다.
   금년에 500명 이상 신청이 들어왔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많이 못했어요. 그렇게 내용을 파악하고 내년도에 예산을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청소하고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일거리라고 했는데 405쪽에 보면 자활사업 인건비라고 해서 14억원 정도가 있거든요. 이것과는 어떤 성질의 것입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사실은 일은 비슷비슷합니다.
   자활사업은 자활사업 기관에 우리가 위탁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배만준위원    주로 어디에 위탁합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자활기관입니다.
배만준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박민호위원입니다.
   394쪽에 청각장애아동 달팽이관 수술이라는 명목으로 1,000만원이 계상됐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이것은 금년도에 신규사업입니다.
   작년까지는 없었는데 대상이 15세 미만입니다.   
   15세 미만 저소득장애인 중에서 기초생활자를 우선으로 선정하는데 이것은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1인당 1,000만원입니다.
   금년에 신청을 받아보고 1명을 우선순위에 의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한 사람이 들어오면 한 사람하고 여러 사람이 들어오면 우선 순위에 따라서 신청 받아서 지원하는 겁니다.
박민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상자가 몇 명인지 우리가 충분한 대상자 파악이 됐는지 이런 것도 궁금했고 1인당 얼마가 들어가는지도 궁금했는데 시원한 답변 들었습니다.
   1인당 1,000만원이라는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분권사업으로 조사가 된 겁니다.
박민호위원    그리고 422쪽에 보시면 구립어린이집 개·보수가 있는데 어디입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이것은 범어어린이집하고 고산어린이집이 해당되는데 범어어린이집은 문 교체하는 것이고 고산어린이집은 기름으로 되어 있던 것을 가스보일러로 개체하는 겁니다.
   그 두 군데 개·보수하는 걸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박민호위원    구립어린이 집이 몇 개소입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2개소입니다.
박민호위원    산출근거가 없이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예산서에 못 올려서 그런데 범어어린이집은 실내 문 교체이고 고산어린이집은 도시가스 보일러 공사인데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민호위원    426쪽에 여성문화센터 운영에 있어서 청사관리 유지관리비가 300여 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면 청소대행료라든지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정화시설 관리대행료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이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또 관리유지비가 계상된 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뚜렷이 나타난 것 외에 그것보다 더 자세한 관리를 하기 위해서, 비율대로 단가 계상이 됩니다.
   건물 신축년도라든지 규모에 따라서 ㎡당 얼마 이런 식으로, 건물 유지보수비 해서 여기에서 뚜렷하게 예정 못하는 보수하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박민호위원    예산편성 메뉴얼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예, 나와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그리고 427쪽에 방음벽 설치공사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할 예정입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그야말로 방음벽입니다.
   건물은 그래도 되어 있는데 내부에 방음설치를 하는데, 고전무용을 하면 뛰기 때문에 인근에 민원도 발생하고 석철위원님도 말씀하신 4층에 설치해서 교육을 확대시킨다, 지금도 4층에는 방음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시끄러운 교육은 사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방음시설을 해서 소음과 관계없는 고전무용이나 스포츠댄스를 할 수 있도록 시설보강을 하는 겁니다.
박민호위원    방음벽 설치라는 것이 기존 있는 창틀을 이중으로 하는 내용인지 건물외부에다가.....,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아닙니다.
   내부에 천정하고 벽하고......,
박민호위원    층과 층 사이에 소음을 차단하겠다는 것입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소음을 빨아 당기는 공사입니다.
박민호위원    흡음공사라고 하면 되는데 방음공사라고 하니까,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김희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대위원    박민호위원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방음벽 설치 이유가 정확하게 뭡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고전무용이라든지 스포츠댄스라든지 다른 것을 하려고 하니까 소음 때문에 못하니까 방음시설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희대위원    수강생들이 느끼는 소음입니까?
   인근 주민이 소음 때문에 민원이 있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예, 그리고 수강생들도 일부 마찬가지입니다.
   수강생들도 일부 불편하고 옆에 민원도 생각하는 두 가지 측면입니다.
김희대위원    그 밑에 3층에 강당 형태로 활용하고 있는데,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인근 주민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동사무소 건물 위치상 인근 주민들이 과연 소음으로 인한 고통을 당하는 것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데 현장에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왔다 갔다 하면서 보고 느끼기에 그런 느낌이 들고요,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여성문화센터 이것 때문에 의회에서 많은 논란이 되어 왔는데 그 당시에 이런 주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4층과 3층을 바꾸는 것, 3층 대강당을 위로 올리고 4층을 밑으로 내리는 전체적이 구조의 조정문제를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 의회에서 의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동의한 분이 많이 계셨는데 그 당시에 미리 예측을 했었습니다.
   분명히 4층으로 가면 소음 때문에 추가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고 했는데 그때는 그냥 한번 해보자고 하다가 결국 이렇게 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소음의 원인이 인근 주민들보다는 교육문화센터를 이용하는 수강생들, 그 분들 사이에서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거기에서 방음벽 설치 얘기가 나왔지 싶은데 이것은 결과론적인 것을 가지고 얘기하기가 그런데 위층부터 원천적으로 여성교육문화센터 건물 사용용도에 대한 부분은 원칙을 가지고 적용했었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지적해 주신 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건물에 따라서 종류별로 처음부터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인데 운행하면서 추가로 경비가 들어가는 문제는 있습니다만 어차피 4층을 현재 상태에서 방음설치를 해야만 4층 전체를 사용할 수 있고, 옆방에도 지적해 주신대로 영어교실도 있고, 타 수강생들한테 지장도 있고, 또 민원 보러 오시는 분들이 동에 많이 오는데 그 분들이 소리가 나니까 이상하게 들리고 이래서 주민들 보기도 그렇고 수강생들 보기도 그렇고 이것은 어차피 공사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어차피 그렇게 이루어진 사항이고.
김희대위원    저도 최대한 빠른시간내에 방문을 하겠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일은 순리대로 풀어나가야 되는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계속 중복 투자가 되는 것인데 저는 아직도 그런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어떤 건물을 하더라도 대강당을 제일 위층으로 올려야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에 밑에 기반 시설을 넣으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제가 오기 전에 4층 용도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1,500만원인데 어차피 사용하려고 하면 방음장치는 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하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희대위원    일단 이 부분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손운익위원님!
손운익위원    407쪽에 보면 업무보조 공익요원 26명이 작년 예산에 올라왔는데 이 공익요원의 활용 동기와 근무지 장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이것은 새로 올라온 것이 아니고 과목변경이 된 것입니다.
손운익위원    근무지 업무보조는 어디에서 합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이것은 각 동에 한 사람이 나가는 사람입니다.
손운익위원    그러면 복지관에 있는 사람은 이것과는 별개입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그것은 이것과는 다릅니다.
손운익위원    그리고 394쪽에 장애수당 지급을 하는데 지급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장애등급이 여러 등급이 있는데 장애수당을 지급하는 기준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등급별로 틀리는데 1, 2급은 6만원이고, 3급에서 6급까지는 2만원입니다.
손운익위원    이것은 항상 지원하는 것인데 95쪽에 보면 장애수당 시비특별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여기에 추가되는 겁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앞에 분권분 비율대로 부담하다 보니까 그런데 추가라는 것은 똑같은 그런 사항입니다.
손운익위원    추가로 해서 돈을 더 주는 것이 아니고 그 기준에 의해서 주는 겁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같이 포함해서 주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손운익위원    시비특별지원이라고 해서 몇 만원 더 주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작년까지만 해도 1, 2급만 주다가 3급에서 6급까지 주니까 예산이 더 늘어난 것입니다.
손운익위원    그리고 우리 동네문제인데 한사랑의집에 운영비가 200만원에서 2,400만원 나가는데 현재 복지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장애인들이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장애인 시설이니까 장애인들이 관리하도록 왜 안 해 주느냐고 항의가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그것은 제가 지금 답변 드리기는 어려운데 내용을 파악해서.
손운익위원    본 위원 생각에도 그렇습니다.
   한 사랑의 집을 지을 때 장애인단체 쉼터로 지었는데, 현재 범물 용지에 장애인이 900명 정도 되는데 900명 단체에서 활용하고 관리하면 더 나을 것 같은데 복지관에서 하거든요.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단체가 이원화가 되어 있고.....,
손운익위원    통합 회장도 선출되고 하는데, 물론 갈라져 있는 상태에서는 안 되는데.....,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일단 운영이 바로 되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손운익위원    검토를 해 보세요. 어떻게 보면 장애인의 집이기 때문에 2,4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고 장애인들이 관리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봐 주세요.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위원회가 잘 운영이 되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손운익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김희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대위원    방음벽 문제는 재검토 해달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간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87페이지에 운영수당, 지역사회복지협의체회의 참석수당에 기본료와 초과료를 구분해서 1인당 7만원을 책정해 놨는데 조례에 보면 위원회 참석수당은 10만원으로 동일하게 적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조례에 정하지 않는 사항입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예산편성지침대로 편성해 놓은 것인데 사실상 2시간이 넘어가는 것도 있다고 보는데, 왜 그러냐 하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운영해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김희대위원    우리 구에 관계되는 모든 위원회의 참석수당을 10만원으로 한다고 조례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전체적인 참석수당은.....,
김희대위원    이것은 지침이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지침에 전체적인 수당 관계는 못 봤는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대위원    이것을 정확하게 통일되게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66만원 인상이 됐는데 인상된 근거가 무엇입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이것은 부서 직원에 따라서 금액이 다 틀리는데 이번에 노인계가 신설되어서 5명이 증원되어서 직원이 늘었기 때문에 차등지급 하는데 대해서 단가 적용이 높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준대로 적용된 것입니다.
김희대위원    노인계 증원에 따른 것입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5명이 늘었거든요. 이것은 부서를 운영하는데 사람이 많으면 돈이 더 들어간다는 겁니다.
   부서 인원에 따라서 인원 차등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상된 겁니다.
김희대위원    이번에 예산편성 기준의 가장 큰 특징은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인원 증원에 따른 자연증가분 말고 예산편성지침의 증가 내지는 증액에 대한 기준이 있지 싶은데요.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지금 여기의 부서업무추진비는 언론에 보도된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것을 줄이고 직급 높은 사람 추진비에 더 얹겠다는 겁니다.
   실제 우리 구청에서 올려놓은 것은 정확하게 직원이 많은 데는 매달 부서를 운영하는데 손님이 오면 차도 대접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오른 것이고, 위에 시책업무추진비는 예를 들어서 사회산업국장 얼마, 과 얼마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기준이 다 정해져서 나오는 겁니다.
김희대위원    절차대로 이루어져왔다는 말씀이 확실하죠?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예, 직원이 증원되면 숫자대로 적용을 받으니까.
김희대위원    증원분 말고요.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증원 적용이 따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올해 기준도 바뀌었고 우리 인원도 바뀌었습니다.
김희대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밑에 직급보조비도 역시 84만원이 인상되었네요?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이것은 인건비 성격이니까 저희 과에서 손대는 것이 아닙니다.
김희대위원    390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황금복지관 복지안심전화 설치운영이 신규사업입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아닙니다. 있던 사업입니다.
김희대위원    다음 392페이지 일반운영비에 행복텃밭 가꾸기 사업에 210만원이 나와 있는데 대상이 누구입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장애인입니다.
김희대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예산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있었는데요 장애인 복지 예산 29.6%가 삭감이 되었는데 여성, 노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2, 30%씩 올라가고 올해 예산의 가장 큰 특징이 사회복지예산의 증가인데 그것과는 반대로 장애인 예산 29.6%가 삭감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이것은 장애인복지재단에 장애인단체가 4개가 있는데 그것이 동구 덕곡동으로 금년 4월달에 이전됐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예산이 줄었는데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것이 줄은 게 아니고 시설 4개가 동구로 이전됐습니다.
김희대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석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과장님! 부드럽게 건의부터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과거 IMF 때 공공근로사업을 하면서 경로당에 도배를 일괄적으로 바꿔준 적이 있습니다.
   올해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하실 때 경로당에 도배라든지 이런 것을 하셔서 경로당을 가꿀 수 있는 일자리사업과 연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418페이지 통합상담소 운영이 있는데 물론 국·시비만 받는 운영비 지원입니다만 모든 운영비는 조금씩 늘어나는데 유일하게 통합상담소만 줄어들었는데 혹시 줄어든 원인을 아시는지요?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실제 이것은 본예산에 대비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산추경 시에는 돈이 더 증액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본예산 대비를 했기 때문에 줄어든 걸로 수치상 나와 있습니다.
석철위원    전년도에는 9,065만7,000원이었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결산추경 때 증액되어 올라옵니다.
석철위원    작년 예산에 올라온 것입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아직까지......,
석철위원    됐습니다.   
   뜻은 그렇고, 통합상담소에다 가정폭력과 성폭력을 다하기 위해서 의료비 지원비도 늘어났고 여러 가지 가정폭력 행위자 치료교정사업에서 9억9,000만원으로 사업은 늘어났는데 운영비가 줄어들면 실제로 운영에 무리가 있지 않겠나 싶은 염려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음 419페이지 중앙에 새로운 사업입니다만 셋째 아이 이후 자녀보육료 지원인데 대상자가 어떻게 됩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말 그대로 세 번째 아이입니다. 세 번째 아이부터인데 대상은 24개월입니다.
석철위원    수성구에 이정도 밖에 안 됩니까? 너무 적어서요.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셋째 아이 있는 집이 많이 없고, 다음에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확하게 예측을 못해서 시에서 그렇게 배정을 해놓았습니다.
석철위원    제 주위에는 늦둥이만 4명이거든요.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셋째 아이라도 24개월 미만입니다.
   앞으로 예산 지원이 변경될 것입니다.
석철위원    실제의 수요 예측보다는 가시적 효과로 보겠습니다.
   다음 423페이지에 보시면 여성문화센터에 갖고 있는 카메라가 디지털카메라가 아니고 일반 카메라입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예, 일반 카메라입니다.
석철위원    보시다시피 필름 가격만 해도 만만치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앞으로 디지털카메라로 바꾸시면 필름 아끼는 금액으로   충분히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잘 연구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잘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그 밑에 노래교실 교재 3,200부를 제작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1,500원짜리를 1,200부 했는데 결론적으로 굉장히 많은 인기도 있고 많은 분들이 한다는 뜻인데 노래교실 참여자는 여성교육문화센터의 교육수강생에 해당되지 않고 별도 사업입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취미교실과는 별도로 합니다.
   구청에도 있고 두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능보강하고 장비보강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사실은 엄격히 구분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통상 금액이 조금 높은 것은 기능보강이라고 보고 장비 한두 군데로 구분되는 것은 장비보강으로 봅니다.
석철위원    제가 봤을 때는 성매매 피해시설에 기능보강에는 전동러닝머신 외 4종이 있는데 그것은 장비보강 같은 느낌이 들고요, 아동복지시설 장비보강이라고 되어 있는 데는 수도배관 교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국·시비나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것은 기능보강으로 보고 안 되는 것은 장비보강으로 보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용어해석이 조금 틀립니다.
석철위원    행정용어가 통일되어야 되지, 제목만 보면 알 수 있도록.....,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예를 들어서 중앙에서 조사가 내려올 때 기능보강사업을 보고하라고 하면 우리는 통상 기능보강에 넣습니다. 장비구입도.
   그래서 예산을 받아오려고 하고 그런 데서 차질이 생깁니다.
석철위원    다음에 427페이지에 화장실 타일면 보수공사가 500만원, 1식 정도 잡혀져 있는데 이것이 지은 지 5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너무 빨리 노후되는 것이 아닙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일부 파손입니다.
석철위원    일부 파손이더라도 튼튼하게 하면 이렇게까지는 안 가지 싶은데 우리 관공서 짓는 건물이 전부 다 약한 것 같습니다.
   방수공사 같으면 보증기간이 끝나면 다음에 방수공사 예산이 올라오더라고요.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시설관리를 잘해야 되겠습니다만 일부 파손이 되었기 때문에 보수를 해야 됩니다.
석철위원    보수를 하는 것은 하는데 제가 예산을 다루면서 보니까 하여튼 보증기간이 끝나면 다음에 뭔가가 꼭 올라와요, 이것은 뭔가가 잘못된 것 같아요.
   참고로 하시고 관리하실 때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희대위원!
김희대위원    복지행정과 소관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심사를 받는 단체가 없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풀로 사회보조단체 심의 받는 것이 있고요, 우리가 여기에서 보조하는 것이 있는데 그 구분 문제가 거기에서 받는 것은 뭐고 여기에서 받는 것이 뭐냐 하면......,
김희대위원    그것 말고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회의시 결정해서 받는 단체가.......,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8개소가 있습니다.
김희대위원    그러면 그 8개 단체의 지급 기준을 볼 수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자료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희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자료요청 한 것은 총괄심사 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복지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14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59페이지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행정장비 소모품비가 300만원 잡혀있는데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예산절약을 위해서 90%를 적용하셔서 예산을 성립하셨는데 작년에 10% 줄여보니까 힘드셨습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예, 책상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이 날이 갈수록 노후가 심하기 때문에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석철위원    그 다음 260페이지 중간에 보면 홍보책자 우송료가 있습니다. 있는데 홍보책자는 발견을 못 했거든요.
○위생과장 김영수    홍보책자가 식품진흥기금에 책자 발송하는 그겁니다.
석철위원    그럼 이 홍보책자 우송료는 진흥기금에 있는 홍보책자를 위한 것이다?
○위생과장 김영수    예, 그 책자입니다.
석철위원    그 다음 263페이지 보시면 공익근무요원의 근무복 동·하복비가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6개월을 하시게 되면......,
○위생과장 김영수    근무복 동·하복 1명이......,
석철위원    지금 근무하고 있는 공익요원이 내년 6월로 끝나게 되는 겁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그렇게 되면 동복이나 하복 둘 중 하나가 아닌 상태 같거든요.
○위생과장 김영수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발견을 못했는데......,
석철위원    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석철위원    그리고 기금에 넘어가서요, 기금 51페이지 제일 윗줄에 보시면 검사킷이 1,100원 × 4종 × 4개품목 × 200개업소 이렇게 돼 있는데요, 4종과 4개품목이 둘다 종이라는 의미로 같이 비슷한 느낌이 와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여쭤보겠습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검사킷은 이런 것 같습니다. 칼하고 도마하고 행주, 음용수 이걸 4종으로 하는데 식중독균을 하든지 뭘하든지 항목별로 틀리기 때문에 품목을 그렇게 정해놨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면 주방도구 4종과 병원균......,   
○위생과장 김영수    발견하는......,
석철위원    어떤 종목 분류분에서 4개 분류군......,
○위생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그런 개념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시비를 받아서 음식문화개선관련 홍보책자 발간하기 위해서 시비 1,000만원에 우리 구비 5,000만원......,
○위생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그 다음 모범음식점 재정지원 역시 또 5,000만원 시·구비 합쳐서......,
○위생과장 김영수    4,000만원.
석철위원    5,000만원입니다. 시비 3,000만원, 구비 2,000만원.
○위생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그래서 하는데 시비가 오게 되면, 시비내시를 한다면 대충 어떤 사업에 예를 들어서 하라 그런 지시문이 있겠죠?
○위생과장 김영수    예, 있습니다.
석철위원    그 내용을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홍보책자가 칼라판으로 될 것 같은데 어느정도 크기에 몇페이지 정도 분량인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김종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위원    김종수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자료를 하나 부탁합시다.
   263쪽에 위생 및 유통업소 불법영업 신고자 보상하는데 업소별 구체적으로 전년도에 한 것하고......,
○위생과장 김영수    260......,
김종수위원    3쪽 하단에.
○위생과장 김영수    예, 보상금.
김종수위원    이것 전년도에 했는 것 업소별로 구체적으로 자료를 요구하고......,
○위생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김종수위원    그리고 261쪽 하단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인상되어서 올라왔는데 20% 이상, 원인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이게 아까 복지행정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우리만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일률적으로 기획실에서 계상을 해서 그렇게 올린 겁니다.
   이건 보통 보면 기획실에서 전체 부서별로 계상을 해서 저희들한테 예산을 얼마 올려라 요구가 옵니다. 그 내용입니다.
김종수위원    아무 인상시키는 요인도 없이, 데이터도 없이 무조건 똑같이 일률적으로 인상시킵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아까 복지행정과장께서 김희대위원님한테 답변한 내용과 동일합니다. 그런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김종수위원    그러면 264쪽에 봅시다. 과장님 조금전에 설명할 적에 응접셋트는 몇 년전에 구입해서......,
○위생과장 김영수    ’88년도에.
김종수위원    한 번도 교체를 안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전년도 예산을 보면 응접셋트를 2개나 구입했습니다. 70만원씩 주고 2개, 그런데 왜 한 번도 구입 안 했다고 했습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응접셋트는 사법경찰관 그걸 작년도에 도입을 안 했습니까? 신문에도 나고 했는데.
   이때까지 고발이라든지 이런 관계는 경찰에 우리가 의뢰를 해왔는데 작년도부터 사법권을 우리가 직접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5층에 사무실을 하나 만들어서 사법경찰관실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응접셋트입니다.
김종수위원    별도로 사무실을 만들었다?
○위생과장 김영수    예, 별도 사무실입니다. 제가 말하는 건 우리 사무실이고 그렇습니다.
김종수위원    그래서 응접셋트 1조 올라왔네. 그죠?
○위생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김종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박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박민호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석철위원께서 기금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도 역시 기금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예, 말씀하십시오.
박민호위원    기금 53쪽에 보시면 과징금 반환금이 350만원 해서 3건이 돼 있습니다. 1,050만원 잡혀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이건 우리가 행정심판을 받아서 사실 지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우리가 과징금을 일단 계산을 해서 매기는데 무엇이 어째서 억울하다든지 어렵다든지 이래서 행정심의위원회에서 얼마씩 깎아줘라 하면 예산을 해놔야 도로 내줍니다. 받았던 돈을 도로 내주는 겁니다.
박민호위원    행정심판 해서 결과에 따른 게 350만원씩 이렇게 딱 정해진 겁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그러니까 꼭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연간 이 정도로 나갑니다.
박민호위원    개략적인 것이다?
○위생과장 김영수    이 정도로 평균치 하는 것 보고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나중에 혹시 부족하면 추경도 해야 됩니다. 이 내용은요.
박민호위원    그러면 2005년도 같으면 이런 건이 얼마나 발생했습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금년도에는 우리가 예산을 해놨는데 일단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없었으면 법 적용을 잘 했다 하는 건데 혹시 예산이 없는데 돈을 내주라 하면 당장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여유돈은, 이건 남으면 그대로 돌아갑니다.
박민호위원    이런 것은 아직 명확치 않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계상할 필요없이 금년도에 한 건도 없었다는데 금년대로 해서 추경에 계상해도 충분히 될 내용인 줄 알고 있는데요?
○위생과장 김영수    그런데 추경이 매월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필요할 때 되는 게 아니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놔야 당일 돈이 얼마, 자기가 분명히 얼마 납부를 했는데 돈 주라고 명령이 떨어지면 바로 안 내주면 안됩니다. 난리 납니다.
박민호위원    어쨌든 금년도에 한 건도 없었다니까 내년도에도 한 건도 없도록 행정처리를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손운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과장님, 261쪽에 먹거리타운 상징조형물 유지관리비 63만원인데 올해 전기시설 보수한다고 예산 받아서 전기시설 보수를 했죠?
○위생과장 김영수    예, 했습니다.
손운익위원    얼마 들여서 했습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196만원 들어갔습니다.
손운익위원    200만원 정도 들었는데 시설자체는 1억이 넘는 거금을 들여서 했는데 전기보수는 별로 드러나지 않더라고요. 그때 예산 줄 때도 본위원은 이야기를 했는데 같은 값이면 조형물 우리 들안길 먹거리를 상징하는데 색채조명은 저녁에 눈에 띄게 되는데 지금 전기시설만 보수했지 자체는 현재 안 드러나더라고요.
   참고하시고, 다른 지역에 견학 가보면 그런 상징물에는 색채조명이라든지 참 잘해놨거든요. 참 좋은데, 야간에 가면 불이 들어와도 조형물 구경을 못하도록 그렇게 돼 있다고요.
   어차피 예산 들여서 한 것이니까 좀 특색있게 꾸며보세요.
   1년에 유지비도 63만원 돈 들어가는데 그냥 놔두는 것보다는 같은 값이면 좀더 화려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검토해 보세요.
○위생과장 김영수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경동위원    예.
○위원장 김상수    김경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    사회산업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라기 보다는 용어를 잘 몰라서 그런데 기금운영의 목적이 뭡니까?
○사회산업국장 안재영    위생과 소관의 기금운영은 음식문화수준향상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김경동위원    아니, 총괄적으로 사회산업국에 대한 전체적으로 기금운영의 어떤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안재영    그건 파트별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해서 기금을 설치 운영하는 그런 것으로 봅니다.
김경동위원    물론 유인물을 봤습니다. 목적에 대한 유인물을 봤는데 법 취지하고 좀 안 맞거든요. 행정목적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볼 때는 정책에도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내용대로 본다면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특정한 자금의 운영인데 무슨 특정한 자금을 운영하는 건지 이게 안 나와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용어 자체가 그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작년에도 한번 언급을 했는 부분이 있지 싶어서 다시 한번 더 얘기를 드리겠는데 예산원칙에 보면 일반적인 계약으로부터 벗어나서 좀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특정사업을 위해서 보유 운영하는 특정자금,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로, 별도입니다. 별도로 정부가 직접기금을 조성해서 운영하거나 민간이 조성하여 운영하는 기금에 출연함으로써 정부의 정책목적을 달성하게 하는 그런 목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행정목적을 위해서 해놨는데 행정목적이라는 자체가 안 맞거든요.
   기금운영을 분석해 보면 여기에 대한 집행부에서 내놓은 안이 이것하고 현재 우리가 기금운영에 대해서 쓰는 용도하고는 좀 안 맞습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안재영    위생과에서 하는 것은 업소 같은 데 행정처분하고, 죄를 진 사람들을 행정처분하고 범칙금을 받아서, 모아서 시에는 40% 주고 우리구에 60% 해서 업소에다 환원하는 그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홍보책자도 만들고 업소에 대해서 도움도 주고 그런 목적에서 하는 겁니다.
김경동위원    국장님, 위생과 부분은 물론 그렇게 되는데 기금운영의 개요 전체를 보면 그렇게 분석이 안됩니다. 절대적으로 그렇게 용어해석이 안되고 집행부에서 그냥 특정한 자금 운영하기 위해서 기금을 마련한다 하지만 이건 그게 아니거든요.
   기금취지, 뜻이 그게 아닌데 국장님 그렇게 해석을 하니까 제가 애매모호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사회산업국장 안재영    복지행정과 같으면 저소득주민 장학기금이라든가 목적이 저소득자녀를 위해서 하는 그 기금이고 ......,
김경동위원    그 개념 자체가 자꾸 반복된 얘기인데 집행부 입장에서는 행정목적이라 하는데 행정목적하고 정책목적하고는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별개 사항입니다.
   나중에 별도로 국장님 분석을 해 보십시오.
○사회산업국장 안재영    예, 알겠습니다.
김경동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산회)

○출석위원   
   김상수   김영주
   김경동   김광수   김종수
   배만준   양문환   석   철
   손운익   박민호   김희대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동철
○출석구청공무원    
   사 회 산 업 국 장   안재영
   도    시    국    장   박대녕
   보    건    소    장   이정근
   복 지 행 정 과 장   김종덕
   위    생    과    장   김영수
   산 업 경 제 과 장   곽노린   
   환 경 청 소 과 장   이영호   
   도 시 관 리 과 장   박위규   
   건 축 주 택 과 장   윤형구   
   건    설    과    장   남정호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지 역 교 통 과 장   이해경   
   지    적    과    장   조용래   
   보    건    과    장   홍영숙   

   【보고사항】   
○의안제출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1. 21   구청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