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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29회 수성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11월 21일(월)   오전 11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수성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05년도 제5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래시장 육성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수성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2005년도 제5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래시장 육성 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전금주    의회사무국 전금주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수성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수성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2005년도 제5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래시장 육성 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상수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5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래시장 육성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해당 부서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지역교통과장 이해경입니다.
   평소 지역교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상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수성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의 세출과목에 적립금이라는 목이 없어서 여유자금을 모두 예비비에 편성함으로써 예산편성이 효율적이지 못하였으며 이러한 지적을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안 세출과목에 적립금 목을 신설하여 2006년도 예산편성에 여유자금을 적립금 과목에 편성하고 예비비는 일반회계 수준으로 편성하여 늘어나는 교통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구 주차장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상수    지역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조용래    지적과장 조용래입니다.
   평소 지적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상수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유잡종재산 매각을 위한 2005년도 제5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매각하고자 하는 구유잡종재산은 2005년도 7월 5일과 11월 14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된 부지에 편입되는 2건의 토지입니다.
   먼저 7월 5일 주택건설사업 승인된 부지에 편입되는 토지는 범어동 2115-1번지 외 2필지 961㎡이며 사업부지의 위치는 범어3동 삼성레미안 수성부지와 범어화성파크드림 사이에 있는 주식회사 진성디앤씨가 시행하는 월드메르디앙 아파트 부지에 편입되는 토지이며 2005년 11월 14일 사업승인된 부지에 편입되는 토지와 건물은 범어2동 제3경로당인 세멘벽돌조 3층 1동 211.73㎡와 범어동 178-5번지 외 5필지 4,318.9㎡로써 편입부지의 위치는 한국통신 수성전화국 동편 영남호텔 동북편에 위치하며 해피하제가 시행하는 두산위브 더 제니스 주상복합아파트 부지에 편입되는 토지입니다.
   주택건설사업 승인된 곳에 편입되어 매각하고자 하는 구유토지는 총 9필지 5,279.9㎡와 경로당 부지 건물 1동 211.73㎡의 잡종재산을 매각하기 위하여 우리구 의회의 의견을 얻고자 합니다.
   이번 구유잡종재산에 대한 매각의 타당성을 말씀드리면 금년 7월 5일 260세대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된 월드메르디앙 아파트 부지와 11월 14일 1,492세대의 사업승인된 두산위브 더 제니스 주상복합아파트 부지에 편입되는 토지는 기존 도로가 용폐되어 잡종재산으로 이관되었기에 우리구에서 장래 활용할 계획이 없는 보존부적합한 재산을 건축 인허가된 아파트시행사에 매각하여 주거환경개선과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은 물론 우리구 재정수입 확충을 도모할 수 있으므로 아파트시행자에 매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된 부지에 편입되는 구유잡종재산의 매각과 관련하여 2005년 제5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5년도 제5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위치도(수성구 범어동 2115-1번지 일원 (주)진성디앤씨 부지)
      
위치도(수성구 범어동 178-5번지 일원(주)해피하제 부지)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상수    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과장 곽노린입니다.
   평소 산업경제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김상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래시장 육성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재래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고 유통산업의 균형있는 성장을 도모하고자 종전의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폐지되고 2005년 3월 1일부터 법률 제7235호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법령사항에서 필요한 사항을 시·군·구 조례로 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관련근거로는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 제10항과 동법 제4조 3항, 동법 제6조 2항과 유통산업발전법 제14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정하는 사항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시장상인회 등록과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둘째, 인정시장의 시설기준·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셋째,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넷째, 시장 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다섯째, 임시시장 개설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재래시장 업무와 관련하여 대구시 표준안이 통보됨에 따라 구조례를 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래시장 육성 등에 관한 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상수    산업경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철    전문위원 이동철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수성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검토과정에서 4번 주요내용은 참조해 주시기 바라오며 3페이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우리시 8개 구·군중 동구 등 5개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본 개정안의 배경을 살펴보면 우리구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은 그동안 매년 증가하여 지난 9월 15일자의 2회 추경기준 예산 83억9,500만원 중 69억600만원 비율로는 82.3%라는 상당예산이 준비금 성격이지만 예비비로 편성되는 등 운영상 비효율적이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인 본 조례중 제3조에 “제7호 주차시설의 확충 및 운영을 위한 적립금”을 신설함으로써 차후 예산편성시 “적립금” 목을 신설·편성함으로써 합리적인 예산관리를 하기 위한 건과 금년 초부터 시행되는 법제처의 「법령제명 띄어쓰기 지침」에 따라 제명은 띄어쓰기를 하고, 인용되는 법규명 7건에 대하여는 낫표(「」) 표시 및 띄어쓰기 하는 내용의 개정 등으로써 따라서 본 안은 관련규정 등에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오며, 참고로 과거 예산은 중앙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일률적으로 편성하였으나 2005년부터는 지방분권과 자율성 정책에 맞추어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예산편성이 가능한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 과목구분과 설정규정」이 시달됨에 따라 편성체계인 장·관·항·목 중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환경에 따라 “항”이하는 자율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제5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1번 검토과정에서 4번 주요내용은 참조해 주시기 바라오며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주)진성디앤씨가 추진하는 월드메르디앙 아파트 사업부지내 공유지 범어동 2115-1번지 외 2필의 매각건입니다.
   본 건은 범어3동 복개도로 북편인 범어동 967-3번지외 87필지(일명 99계단 일원)에 (주)진성디앤씨가 우리구로부터 지난 ’05년 7월 5일자로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득한 지역으로서 대지면적 1만4,533.8㎡ 평수로는 4,404평, 동수는 3개동에 15층, 261세대의 건설 사업지 내에 소재한 공유지 3필지 961.0㎡ 평수로는 290.7평을 관련규정에 의거 매각하려는 사항으로서 현 매각추정가액 5억2,700만원 평당평균 181만2,000원은 지목이 대지로 전환된 공시지가에 의한 산정가액입니다.
   다음은 (주)해피하제가 시행하는 두산위브 더 제니스 아파트 사업부지 내 소재한 공유지 범어동 178-5번지외 5필이 매각건입니다.
   본 건은 범어네거리 영남호텔 뒷편인 범어동 179-1번지외 201필지에 (주)해피하제가 대구광역시로부터 ’05년 11월 14일자로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득한 지역으로서 대지면적 4만13.2㎡ 평수로는 1만2,125평에 주상복합의 9개동 48층에서 54층 1,494세대 건설사업지 내에 소재한 공유지 6필지 4,318.9㎡ 평수로는 1,306.5평 및 경로당건물 1동 3층 211.7㎡를 관련규정에 의거 매각하려는 사항으로서 현 토지 매각추정가액 38억7,000만원 평당평균 296만2,000원은 지목이 대지로 전환된 공시지가에 의한 산정가액이며 건물 1동 3,600만원은 지가표준액으로 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안의 물건들은 차후 감정가에 의한 금액으로 매각이 될 것으로서 관련규정 등에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오며, 참고로 이러한 광역적인 개발에 따라 오랜 기존도로 폐쇄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수성구에서 지속·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민영주택건설사업에 따라 유사한 안건이 우리위원회에 계속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래시장 육성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1번 검토과정에서 4번 주요내용은 참조해 주시기 바라오며 7페이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1996년 유통시장이 개방된 이후 대형매장확대 및 인터넷홈쇼핑 등의 시장환경변화에 따라 점차 위축되고 있는 전국의 재래시장은 1,695개 (점포 23만개, 상인 30만명)로서 우리구에는 18개의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재래시장은 열악한 환경하에 시장현대화의 속도가 느리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기는 하지만 국민의 정서가 배인 전통상가이자 중산층 이하의 주요 구매장소로서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에서는 기존의「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은 폐지하고   201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인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지난 ’05년 3월 1일자로 발효시킴으로써 본 조례의 제정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난 ’05년 6월 24일 대구시에서 시달한 표준안을 참고하여 우리구의 실정에 따라 총 6장·45조·부칙 2조로 축조한 안으로서 타 구에서도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면 “시장활성화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게 됨으로써 재래시장의 현대화 및 활성화에 상당히 기여하여 영세상인들의 생계대책은 물론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이 도모될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본 조례안은 관련규정 등에 의거 적정하게 제정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05년도 제5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래시장 육성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상수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질의보다 저는 의사진행발언을 하기 위해서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될 조례안이 3건인데 우리 위원들이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게 있기 때문에 한 10분간 정회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김경동위원    배만준위원! 무엇을 검토해야 되는데요?
배만준위원    예, 상의를 해야 될 게 첫 번째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래시장 육성 등에 관한 조례안이 들어왔는데 조례와 같이 우리 산업경제과에서 수정되어 있는 안도 들어왔고 이게 다른 2건과 같이 묶여있기 때문에 10분 정도 정회를 요구합니다.
김광수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김상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1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출예산에 적립금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예산규모를 조절기능을 통해서 재정운영에 안정성을 도모한다는 그런 취지를 가진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적립금 제도는 일반적으로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나 제조, 그 밖의 특수한 사업을 위하여 2회계년도 이상을 걸쳐서 그 재원을 조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회계연도 마다 일정액을 예산에 계상하여 특정목적사업을 위한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기본적 목적이 2회계년도 이상 사업의 필요성을 가지고 할 때 적립을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예비비라든지 특히 주차장특별회계인 경우에는 재원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그런데 꼭 적립금으로 넘겨놔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예산이라는 것은 예비비라든지 일정규모가 맞아야 되는데 일반회계 예산지출과목을 준용하면 적립금을 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 예산조례에 적립금이 없기 때문에 예비비가 너무 많이 편성되는 그런 기현상이 있고, 또 석위원님 말씀대로 일정액을 적립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들이 자금운영면에서 예산편성에는 내부거래에 적립금 목이 들어갑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부거래라 하는 건 우리가 지출결의서가 있어야 돈이 지출되고 하지만 정기예금을 넣는다거나 환매체를 사는 걸 지출결의도 없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적립금 과목을 신설하는 겁니다.
석철위원    예비비는 은행에 못 넣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넣어놓는데 그게 이때까지 한 것이 법체계하고 안 맞게 운영이 되니까......,
석철위원    그런데 세출항목 1호에 보면 주차장설치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라는 항목이 있거든요. 거의 유사한 항목입니다. 적립이란 말만 없을 뿐이지 목적은 똑같은 건데 동일 목적을 이중으로 잡고 있다는 게 조금 무리가 안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어떤 사업이 결정이 안된 상황에서 그 사업장에 저희들 목적이 주차장을 설치하는 게 목적인데 1항에 들어있는 원래는 경비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특정하게 어느 부지를 산다든가 하면 이 과목에 들어가는 게 맞지만 현재는 저희들이 땅을 못 사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여유자금을 운영하기 위한 적립금, 그런 과목의 성격입니다.
석철위원    아니, 연초에 편성하실 때 주차장부지 매입 예산은 원래부터 계획이니까 충분히 확보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어떤 특정사업에 해당되는데 그렇게 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이 돼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석철위원    적립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적립금, 우리가 그냥 자금상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석철위원    아뇨, 적립금을 인출하시려면 어차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승인을 받아야 되고......,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그렇죠.
석철위원    그런 일들이 어차피 수반되는데......,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여기 주차장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경비 하는 건 어떤 땅을 산다는 것보다는 노상주차장이라든가 관리하는 그런 경비지 부지를 매입한다든가 그런 경비의 성격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석철위원    그런데 내용적으로는 설치도 들어가 있고 관리도 다 들어가 있거든요?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그래서 이 세출이라는 건 자금을 우리가 내부거래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석철위원    아뇨, 지금 제가 듣기로는 예비비는 빼기 힘들고 적립금은 빼기 쉬워서 그러신 것 같은데요?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예비비를 가지고 자금운영 한다 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석철위원    그러니까 그건 세출항목에 1호에다 얹어서 그해 연도에 어떤 계획을 잡으실 분량을 넣어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그런데 지금 땅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아까 석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돈이 없어서 땅을 못 사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주차장을 살 때까지 그 돈을 계속해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이자를 받으면서 운영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석철위원    예비비는 적립금처럼 정기적으로 넣어놓을 수 없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있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면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그러니까 예비비는 사용목적에서 하는 것이고 예산과목에서 좀 틀리니까 이걸 효율적으로 맞추기 위해서 적립금을 한 겁니다.
석철위원    의도는 이해됐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석철위원.
석철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그러면 석철위원 이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신설에 대한 게 아직 납득이 안 가기 때문에 납득이 가야 신설을 하는 건데 납득이 가지 않기 때문에 이대로 통과되는 것에 대해선 이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경동위원    지역교통과장님!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예.
김경동위원    예비비 가지고 자금운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하고 있습니다.
김경동위원    하고 있죠?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예, 하고 있는데......,
김경동위원    어려움이 있으니까......,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어려움이라기 보다는 이게 자금 운영하는데 예비비 가지고 예산편성 내부거래가 안되니까 이때까지는 그렇게 해 왔는데 그걸 맞추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산편성에 적립금으로 하면 내부거래에 우리가 지출결의서 안하고도 이자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김광수위원    예비비를 적립금으로 만든다 하는 거 아닙니까?
김경동위원    내부거래 자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예,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적립금 과목에 넣어서.
석철위원    그러면 과장님,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석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내년도 본예산에 적립금 항목으로 올라와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올라가 있습니다.
석철위원    예산편성 다하고 서류 뒤에 들어오고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아직까지는 의회에 안 나왔잖습니까? 저희들 요구를 그렇게 해놨다 이야기입니다.
석철위원    이미 인쇄돼 들어왔지 않습니까? 오늘 들어왔던데요?
   지금 11월에 급하게 처리해야 될 이유들이 내년도 예산에 이런 것들 이미 반영해서 예산을 잡으실 때는 이런 법적근거가 확실히 확보된 상태에서 예산을 잡으셔야 되는데 지금 11월에 올라오는 거의 모든 조례가 뭔가 내년도 예산에 맞춰서 올라오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평소에 6월이나 7월 시간이 많을 때 처리를 하면 큰 문제가 없지만 이미 12월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들어와 있으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편성이 돼 왔다 하더라도 저희들은 적립금이든 예비비든 자금운영 하는데 크게 애로사항이 없습니다.
석철위원    어느 쪽이든 애로사항이 없는데 적립금을 굳이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납득이 안 간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그러니까 내부거래에 의해서 이때까지 안 했던 부분을 합법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석철위원    그럼 예비비를 은행에 넣는 건 불법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불법이라고 볼 수 없죠, 어차피 돈이 움직이는 것이고 예산에는 숫자가 움직이는 거니까요.
   이때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예비비 가지고 자금운영을 해 왔습니다.
석철위원    적립항목이 갑자기 생길 어떤 급박한 요인을 이해 못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김희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수    김희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대위원    과장님,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다른 자치단체는 어떻게......,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다른 데 보면 적립금 과목이 들어있습니다.
   이 조례를 만들 때부터 적립금 과목을 넣어야 되는 부분인데 안 넣어놓은 걸 제가 지금 와서 넣는 겁니다.
   어떤 예산에 의해서 하려고 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저희들은 예비비 있어도 그렇고 적립금 있어도 그 돈이 주차장특별회계에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운영하는데는 애로사항이 없습니다.
김희대위원    처음에 왜 이런 문제를......,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안 했더라고요, 사실 내부 움직이는 건 적립금 과목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안 했는 걸 지금 발견해서 넣는 겁니다.
김희대위원    마지막으로, 그러면 지금 최초의 조례안이......,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93년도에 제정됐습니다.
김희대위원    ’93년도에 제정되고 이번이 두 번째 개정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예.
김희대위원    10년 넘었네요?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예, 그래서 저희들은 일을 잘하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지 어떤 의도에서 그러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김희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만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수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과장님, 조금전에 예비비로 놔두든 적립금으로 만들든 운영상에는 특별한 게 없다는데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이 93년도에 제정되면서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습니다.
   참고로 2005년도부터 지방분권과 자율정책에 맞춰서 항목까지는 자율적으로 변경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조금전에 석철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내년도 예산에 넣고 하는 건 순서상 있다 치더라도 과장님 답변이 안 됐기 때문에 고치겠다는 뜻이 더 강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을 표합니다.
   아까 말씀대로 예비비로 놔두든 적립금을 만들든 예산 쓰는데 불편을 못 느낀다기 보다 이렇기 때문에 고치는 성격이 강하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신다면 더 안 낫겠나 싶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법의 근거에 맞춰서 기금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므로 질의토론만 하고 종결은 일괄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이의가 있으니까......,
배만준위원    이의는 답변을 다 했으니까 통과시키는 것으로 합시다.
○위원장 김상수    그럼 석철위원 수정할 부분이 있습니까?
석철위원    수정이 아니고......,
○위원장 김상수    그럼 거수로서 종결을 지을까요?
석철위원    그러니까 기금으로 하면 예를 들어서 예비비로 운영하는 것보다 이자율이 더 높다든지 더 많은 돈을 유치할 수 있다든지 분명한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것이 신설되는 것이 기존보다 훨씬 좋다 라는 걸 납득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게 계속 유지가 되는데 단 며칠만에 넘어온 자료 속에서 분명한 어떤 근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과장님 말씀은 기존에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하지만 십 몇 년 동안 거꾸로 이야기하면 잘 운영돼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갑자기 신설될 때는 말씀하신 본 뜻 그래도 없던 게 이제 발견이 되어서 넣을 수도 있지만 이 운용이 예비비 운용보다 뭔가 편하다든지, 아니면 이익이 더 많다든지 어떤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을 거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 부분을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셔야지 적립금 신설이 지금의 조례 상황보다 좋다는 판단이 되든지 아니면 지금의 조례 상황보다 조금 못하다든지 이런 판단이 돼야지 이 신설에 찬반을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김경동위원    석철위원 방금 얘기가 적립금을 항목 신설함으로 인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좋다 그런 뜻으로 집행부에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예.
김경동위원    내용은 그것이다 말입니다. 그런데 석철위원님 얘기가 과연 적립금을 하면서 효율성이 있느냐 없느냐 했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는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내부거래하는데 있어서......,
석철위원    그러면 예비비를 쓸 때 업무절차와 적립금을 쓸 때 업무절차, 그 다음에 예비비로 있을 때는 얼마까지 은행에다 장기성 예금으로 예치할 수 있는지, 지금 적립금도 언제 살지 모르니까 완전히 묶어둘 수 없습니다. 예비비가 똑같은 상황으로 있다는 겁니다. 현재 상황은.
   이 적립금이 얼마가 되면 자연스럽게 얼마를 바로 쓸 수 있다 이런 게 아니고 어차피 예비비로 있으나 적립금으로 있으나 똑같이 장기적으로 묶어두는 데는 어떤 쓰기 위한 부분을 위해서 대기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김경동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우리가 예산편성은......,
김희대위원    위원장님!
   지금 질의하고 응답하는 부분은 초과된 것 같고 위원님들마다의 판단이 있으니까, 다른 건도 처리해야 되니까 이건 찬반을 물어서 빨리 처리합시다.
○위원장 김상수    위원 여러분, 설명은 분명히 들었으니까 찬반으로 해서......,
김경동위원    위원장님, 방금 석철위원님이 물었으니까 궁금한 부분은 답변을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우리가 예산편성은 어느 한 몫에 많이 하는 게 아니고 예비비라 하는 건 보통 1.1% 이내로 편성을 하는데 과목이란 게 없기 때문에 이 돈이 전부 어디로 가느냐, 예비비로 가서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한 것과 같이 82%가 예비비에 가 있으니까 예산편성 자체가 적정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목을 신설해서 적립금으로 가면 예산편성도 적정하게 하면서 우리가 내부거래하는 이것도 합법적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과목을 신설해 달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수로 해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전 예비비 그대로 두자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적립금으로 하자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그럼 신설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수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5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과장님, 매각대상 재산이 전부 도로 아닙니까?
   지금 지목이 도로로 돼 있죠?
○지적과장 조용래    아닙니다. 용폐되어서 지목이 대지로 돼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용도폐지 했습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예.
김영주위원    그러면 가격은 예정가격인데 이 예정가격대로 매각합니까? 안 그러면 다시 감정합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예정가격은 인근 공시지가를 합산해서 나눈 건데 이건 양 감정기관에 의뢰를 해서 감정평가금액에 의해서 매각을 합니다. 이 금액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김영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위원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알고 넘어가려고 질의했습니다.
   범어동 179-1번지 내에 아파트 부지 단지 내에 경로당이 1필지 들어가죠?
○지적과장 조용래    예.
김종수위원    그러면 이 경로당이 들어가면 이 지역에는 우리 관에서 관리하는 경로당이 없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아파트 자체의 경로당을 이용하는 겁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이 경로당은 매각을 하고 100세대 이상되면 아파트 자체에서 경로당을 신설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아파트 자체에서 경로당을 신설합니다. 그걸 이용하면 됩니다.
김종수위원    우리 관에서 별도로 경로당을 짓지 않아도 된다. 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지적과장 조용래    예.
김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과장님,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올라온 이건 전부다 구유지에 해당되는 거죠?
○지적과장 조용래    예.
배만준위원    거기 주식회사 진성디앤씨 부지에 보면 도로도 별로 없고 제가 지역별로 보니까 구거가 있기 때문에 그건 우리구 부지가 아니라고 생각해도 좋은데 뒤에 해피하제 부지에 보면 물론 아파트가 재개발됨으로써 용폐되는 도로를 다시 매각을 하겠다는 건데 지금 도로 부분에 저희들한테 줬는 위치도 거기에 보면 그러니까 일반상업지역에 있는 도로는 시부지입니까? 구부지입니까? 거기도 도로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용폐가 되었을 텐데.
○지적과장 조용래    어느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배만준위원    위치도에 보면 법원 검찰에 가기 전에 뒷부분인가, 이 부분이 있는 도로는 하나, 둘 기역자 이렇게......,
○지적과장 조용래    그건 전부다 사유지입니다.
배만준위원    사유지입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예.
배만준위원    지금 매각대상재산 노란색 칠한 것만 구유지란 말씀입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예, 그게 지금 구유지입니다.
배만준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한 가지 더, 183-43번지가 경로당 부지인 모양인데 가급적이면 우리구 재산입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각급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도 관주도지만 경영혁신을 일으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재산이 손상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십시오.
○지적과장 조용래    알겠습니다.
배만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희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수    김희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대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뒤에서 두 번째, 나눠주신 변경안의 위치도를 한번 보시죠, 노란선 그어놓은 데 좌측으로 올라와서 끊긴 부분 안 있습니까? 이 부분이 왜 이번에......, 이게 무슨 의미죠?
○지적과장 조용래    그것도 같은 한 필지입니다.
김희대위원    한 필지로 돼 있습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예.
김희대위원    그럼 노란선 끝나는 부분에서는 막힌 집으로 그냥 돼 있습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예.
김희대위원    구유지 형태로 관리를 해 왔던가요?
○지적과장 조용래    구유지 도로로 관리를 하다가 이번에 용폐가 됨으로 해서 저희들이 매각을 하게 됐습니다.
김희대위원    이게 전부다 2115-1번 도로 형태로 한 필지로 묶여있었다는 말입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예.
김희대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올라왔는데요, 첫 번째 주식회사 진성디앤씨에서는 7월 15일에 매각에 대한 요청이 있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주식회사 해피하제에서는 2005년 11월 14일인데 제가 절차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2005년 11월 14일이면 우리 의회 임시회가 개최되기 3일전이니까 일정이 그 정도밖에 안 잡히는데, 한 3일 정도밖에 여유가 있는데 제가 의문을 갖는 건 앞에 건 같은 경우에는 7월 5일에 주택사업승인이 났고, 두 번째 것은 14일에 났는데 시점이 다른 데도 동일하게 올라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사업승인은 7월 5일에 났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저희들한테 국유지 매각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게 늦었고......,
김희대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앞에 건 이해가 되고요, 11월 14일에 주식회사 해피하제에서 국·공유지 매각신청을 했을 때 행정절차상으로 의회에 바로 올라오기 까지 3일만 하면 올라옵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예, 올라오죠.
김희대위원    3일만에?
○지적과장 조용래    예.
김희대위원    그럼 간단하게 절차를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주식회사 해피하제에서 11월 14일에 매각신청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때부터 의회까지 올라오게 된 그 과정을 간단하게 어떤 결재과정이 있었다든지 그런 과정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적과장 조용래    저희들은 매수신청이 들어오면 공유재산관리 매각계획을 결재를 받습니다. 각 과장님들 위원회 구성이 되어서 서면으로 해서 서면심의를 받고 그 다음에 기획관리실입니까. 그 곳으로 저희들이 의회에 회부를 해 달라고 서면으로 보냅니다. 과장전결로 해서 보내기 때문에 시간은 충분하게 돌아갑니다.
김희대위원    청장님 결재까지 안 올라가고 과장님 전결로 끝나는 겁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청장님한테 갈 때는 대결서는 청장님 결재를 맡고, 거기서 맡고 기획실로 보낼 적에는 과장전결로 해서 보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충분합니다.
김희대위원    좋습니다. 집행부 내에서는 그러한 시간적 여유가 있죠, 그것이 의회에 안으로 올라오기 까지 기획관리실에서 하루 만에 내지는 3일내에 의회로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까? 시간적으로.
○지적과장 조용래    요즘은 전부다 전자문서로 하기 때문에 이송하는 건 가능합니다.
김희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김종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위원    과장님, 범어동 2115-1번지 지적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조용래    예, 보고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거기 보면 ‘도’자에 2141-2번지 이게 대지로 돼 있는데 어떻게 대지로 돼 있습니까? 전체적으로는 도로로 돼 있는데 이것만 대지로 돼 있네. 이건 어떻게 그렇습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용폐가 됐기 때문에 대지입니다.
김종수위원    이것 하나만 용폐 됐습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위에 것까지 다 같이 됐습니다.
김종수위원    그러면 지적도 도면을 보면   왜 ‘도’자로 돼 있고 여기 밑에는 ‘대’자로 돼 있다고요, 용폐가 되면 같이 용폐가 돼야 되지.
○지적과장 조용래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에 것은 도로로 돼 있었던 것이고 밑에 방금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지라 하는 그 부분은 당초에 임야로 돼 있었는데 임야가 사업부지 내에 들어가 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등록전환신청을 했습니다.
   등록전환 신청을 했기 때문에, 등록전환 신청할 때는 이미 진성으로 사업부지 7월 5일자로 인가가 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등록전환 하면서 바로 대지로 지목변경을 시켰습니다.
김종수위원    바로요?
○지적과장 조용래    예.
김종수위원    그리고 위에 좌측으로 아까 김희대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들어가는 길 이건 자도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아닙니다. 그건 구유지입니다.
김종수위원    구유지입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예, 구유지입니다.
김종수위원    구유지에서 도로로 내줬습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당초에 이 부지를 매각할 때 이 사람들이 나머지 전부다 우리구로 매각한 겁니다.
김종수위원    매각한 겁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예.
김종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김광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여기가 신천시장 동편 거기죠?
○지적과장 조용래    예.
김광수위원    계단은 어떻게 됩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계단은 빠졌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럼 계단 오른쪽입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계단 왼편입니다.
김광수위원    여기 월드메르디앙에서 하는 것 같은데요, 여기요?
○지적과장 조용래    그건 바로 옆에 부지입니다.
김광수위원    월드메르디앙이 8백 몇 세대 짓는데 220 몇 세대 그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옆에 이 땅 서편입니다.
김광수위원    여기는 어느 건설에서 하려고 합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건설회사는 지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월드메르디앙이 아마 여기하고 유성프라자 밑에 하고 같이 할 겁니다.
○지적과장 조용래    예, 도로를 경계로 두고 한 단지입니다.
김광수위원    여기 개인도로는 없습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개인도로는 있습니다만 개인도로는 사인간에 매매가 다 형성됐습니다.
김광수위원    개인도로를 우리가 사면 용도폐지가 다 됩니까? 개인한테 팔면?
○지적과장 조용래    사인간에 매매가 되면?
김광수위원    개인도로로 돼 있는 땅을 개인이 사면 용도폐지가 쉽습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용도폐지는 그건 지목변경을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는 건 아파트 사업승인이 나면 일괄 정리를 해 줍니다.
김광수위원    사업승인이 나면 일괄 용도폐지가 되고?
○지적과장 조용래    예, 신청하면 해 줍니다.
김광수위원    그걸 만약 개인이 샀다 하면요?
○지적과장 조용래    개인이 사면 지목변경을 아파트 부지 내에 들어가는 건 해주지만 그 외의 것은 안해 주죠.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계단 그건 안 들어간다 이거죠?
○지적과장 조용래    예.
김광수위원    그건 아마 국유지가 아니지 싶은데, 그게 건설부 땅으로 돼 있지 싶은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래시장 육성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지만 다 끝내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지금 산업경제과에서 올린 수성구 재래시장육성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참고사항에 의하면 관계법령이 따로 붙었다 해서 뒤에 보니까 이게 수정조례안입니까? 아니면 기존 사용하던 안입니까?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어느 것 말씀입니까?
배만준위원    지금 여기에 첨부 참고사항에 관계법령을 따로 붙인다 해서 했거든요. 이게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개정조례안으로 낸 겁니까?
○전문위원 이동철    제정안입니다. 개정이 아니고 제정안.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관계법령에 있는 건 시행하고 있는 법령이고......,
배만준위원    그렇죠, 그럼 여기에 아까......,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앞쪽에 있는 제정안이 이번에 처음으로 만들려고 하는 안입니다.
배만준위원    그럼 이건 제정이겠네요, 개정이 아니고?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예, 제정입니다.
배만준위원    거기 보면 입법예고를 2005년 10월 5일부터 10월 31일까지 했다는데 이게 수성구 각 시장에 전부다 한 겁니까?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입법예고는 시장에도 보내고 인터넷상으로도 입법예고를 하고 그렇습니다.
배만준위원    특별하게 보고된 것과 같이 특이사항이 없다는 말이죠?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예.
배만준위원    거기 제39조를 보시면 제39조가 관계법령 17쪽에 있습니다. 등록기준등이라 해서 『임시시장의 등록은 매장면적이 660㎡ 이상이어야......,』한다 라고 돼 있는데 굳이 660㎡라는 게 관계가 있는 겁니까? 660㎡ 같으면 한 200평 정도.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임시시장은 재래시장을 현대화하기 위해서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기존에 입점해 있는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비사업을 하는 기간 동안에 입점상인들이 자기 생업을 유지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임시시장을 개설하는데 매장면적이 적어도 200평 정도는 되어야 기존 입점상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660㎡ 이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미리 말씀드릴 사항은 저희들이 공람공고도 하고 위원님들한테 미리 심사를 해 주십사 하고 조례안을 먼저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의 말씀도 계시고 해서 저희들이 당초 나온, 그러니까 시에서 내려온 준칙안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제출한 조례안이 수정할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먼저 우리 과에서 수정할 부분을 위원님들한테 미리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보면 660㎡가 330㎡로 돼 있습니다. 330㎡는 우리 도시지역에 660㎡라는 큰 평수를 구하기 힘든 사항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과에서 생각을 해서 330㎡ 이상으로 100평 이상 정도하면 660㎡가 되든 990㎡가 되든 임시시장으로 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수정후도 봤고 수정전도 봤는데 660㎡라는 것은 대구시에서 한 표준조례안으로 돼 있는 모양인데 예를 들어서 이 매장면적을 정해 놓는다면 어차피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를 만들면 기존 상인을 보호하는 측면이 강하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이렇게 평수를 정해 놓으면 되레 임시시장 개설하는데 제한이 안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저희들 지산2동에 위치하고 있는 목련시장이라든가 수성시장 등에 만약에 재래시장 육성으로 인해서 새로 수리를 하게 되면 그 인근으로 시장이 옮겨져야 되는데 본위원이 아무리 판단해도 그 인근이 100평이 아니라 50평 이상도 임시시장으로서 개설할 데가 없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매장면적을 660㎡가 아니고 330㎡라 하더라도, 100평 이상이라 하더라도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아니면 멀리 떨어져야 된다든지 아니면 산 밑으로 가서 임시시장 한다고 개설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새로 활성화하는데 한 달이 걸린다든지 시간이 단축된다면 몰라도 만약 보름만 넘어도 시장상인들한테는 보호한다는 측면이 매장면적을 정해놓음으로 인해서 되레 그 분들의 권익을 뺏지 않나 싶어서 차라리 이런 매장면적을 안 정해도 어차피 재래시장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자연발생적으로 생기기 때문에 매장면적을 차라리 규제를 안하는 게 어떻겠나 싶은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배위원님 생각에 저도 동감합니다.
   그렇지만 시장이라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준칙안에는 660㎡로 돼 있습니다만 이것을 330㎡로 완화해서 100평 정도 이상만 되면 당연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그 이상 정도는 갖춰야 재래시장으로써 손님들이, 우리 주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시장을 관리하는데도 그 정도의 규모는 있어야 되지 예를 들어서 이 규정이 없다면 30평, 20평 놔두고도 임시시장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관리하는 데도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660㎡에서 330㎡로 그렇게 수정하는데 완화를 시켜서 안을 제출해 놨습니다.
배만준위원    하여튼 330㎡ 이상이라 하더라도 실행하는 과장님 생각은 어차피 목적이 기존 상인들이 지속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미에서 임시시장을 개설하는 것인 만큼 현실을 감안하셔서 도로변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개설하더라도 상인들이 손해를 보지 않는 권익보호 차원에서 조금 감안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알겠습니다.
배만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석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여튼 많은 부분, 또 세밀한 검토를 해 주셔서 고마운데요, 방금 배만준위원님 말씀은 제39조에 보면 둘째줄에 『개설기간은 재래시장의 건축물 준공시까지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제38조에 적용범위를 보시면 임시시장을 개설하는데 임시시장을 신축, 재개발, 재건축을 위해서 한다 하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임시시장이 아니고 재래시장을 신축하거나 재개발하거나 재건축할 때 그때 한시적으로 임시시장을 등록받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석위원님 말씀은 재래시장을 신축, 재개발, 재건축하기 위해서 임시시장 개설에 따른 것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적용범위는 임시시장에 따라 임시시장 개설하는데 기존 시장이 재건축이나 재개발하면 관계법령에, 규정에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석철위원    하여튼 그런 건 이해하고요, 그 다음에 유통산업발전법 제14조제2항에 보면 조례위임사항이 임시시장의 개설방법, 시설기준 그 밖의 임시시장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임시적 개설 속에는 시설기준 이런 것도 빠져있거든요?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그래서 우리 조례 자체가 재래시장 육성에 관한 특별법하고 유통산업발전법하고 이 2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같이 넣다 보니까 조례 앞쪽에 그런 사항이 언급이 돼 있습니다. 임시시장의 시설에 관계되는 문제라든지 그런 게......,
석철위원    어디 있습니까?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조례안 제2조의 정의에 보면 임시시장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제2조5항에 보면 『“임시시장”이라 함은 당해 시장의 개설자가 일정구역 안에서 지정한 기간에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일시적으로 모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고 총칙 부분에 보면 꼭 임시시장이라고 언급은 안돼 있더라도 뒷부분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항을 일부 규정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임시시장이 개설되면 예를 들어서 화장실이라도 거기 있어야지 다른 건물에 가서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화장실 몇 개쯤은 갖춰야 된다든지 면적이 얼마 되면 어느 정도 여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또 상인분들도 거기 계시면 어떤 걸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제40조 개설등록 및 등록증 교부에 보면 임시시장을 개설할 때는 기존 재래시장에서 사업계획서라든지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라든지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석철위원    과장님, 조례에서 시설기준을 정하는데 그 사람들이 들고오는 걸 보고 판단한다는 건 아니죠, 기준이라는 건 이 기준이 되면 임시시장 인가든 허가든 등록을 받아주시면 하지만 시설기준이라는 말은 그 분들이 가져오시는 걸 하는 게 아니고 시설기준은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정하는 최소한의 기준이지 않습니까. 그 기준을 묻는데 그 분들이 가져오실 것이다 그러면 답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석위원님 생각은 물론 맞습니다. 맞는데 임시시장이라는 시장 자체가 기존에 있는 시장을 다른 방법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잠시 동안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계되는 것은 기존에 있는 시장 주체가 어느 장소에 하도록 정해야 되고 우리가 갖고 있는 국·공유지에 한다면 국·공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뒤에서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임시화장실을 설치한다든지 또는 고객들이 잠깐 쉴 수 있는 편의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개설자가 하도록 사업계획서에 넣어서 가져오도록, 그러면 그 부분이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다시 개선을 권고해서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석철위원    과장님, 제 말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4조제2항에 조례에는 시설기준이 이런 것들을 정하라고 돼 있는데 그걸 안 정하시고 그냥 우리가 판단해서 합니다 이러면 앞뒤가 안 맞아요, 법에서 위임한 사항은 그걸 하라고 되어 있고 우리는 기준을 안 넣는다 하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기준을 여기에서 조금전에 배만준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산 밑에 가서 할 것이냐, 다문 10평 구할 데도 없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이 시장을 재건축, 재개발해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례기 때문에 여기서 어느 정도 등록사항을, 기준을 명확하게 몇 평 이상 되고 아니면 재래시장 화장실을 어떻게 해야 되고 해놔야 되는데 개설할 장소가 없습니다.
석철위원    660㎡를 330㎡로 바꾸는 그것도 면적에 관한 기준이고 거기에 어느 정도 면적이 되면......,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최소한의 면적을 규정해 놓은 것이고 그 이외 편의시설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기타 등등 그런 기준을 해놓으면 그 규정 때문에도 임시시장을 개설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석철위원    하여튼 길어지니까요, 저로 봐서는 육성 이건 좀더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희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수    거기에 보충질의입니까?
김희대위원    아뇨.
○위원장 김상수    예, 김희대위원.
김희대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먼저 오늘 논의형식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일단 조례안이 올라온지 며칠되지도 않았는데 또다시 수정전, 수정후 하면서 이걸 산업경제과에서 수정안을 내놓으셨는데 도저히 저는 상식선에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말씀 올렸습니다만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조례준칙안이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다 못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제출된 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일반 시장하고 관계되시는 분들이 좋은 의견을 많이 내주신 것을 우리 조례안에 빠지고 미흡한 부분을 미리 위원님들한테......,
김희대위원    과장님, 말씀 중간에 죄송한데 모든 일은 절차대로, 원칙대로 처리하면 되는데 지금 미리 수정안이라는 걸 올려서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혼란스럽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법률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식을 기본으로 해서 지금까지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판단할 뿐이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혼란을 가중시켰다는데 대해서 일단 과장님께서는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적으로는 아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이 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용적으로 들어가서 저는 이 부분 원래 당초에 올라온 조례안과 그 다음 수정안을 비교해 봤는데요, 오히려 저는 수정안보다도 당초의 안이 더 바람직한 안이라고 보고요, 그게 전체적인 입장이고 수정전·후 이걸 비교해 봤을 때 수정전안 이게 오히려 제가 생각하는 법적 지식에 근거해서 판단했을 때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수정한 이 부분이 왜 수정됐는지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시간의 한계가 있는데요, 12시 20분을 넘어가고 있는데 법령 하나하나 가지고 조문조문 따지기에는 많은 시간적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배만준위원님께서 제일 처음에 제기를 하셨는데 이 조례안에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의 판단의 중심에 서야 될 부분이 임시시장 등록 매장면적과 관련된 이 부분이라고 봅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크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제4조제5호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이 개념에 있어서 학원은 제외한다 라고 당초 우리 안에는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수정 이후에는 빠졌는데 저는 제외조항이 학원 제외하는 부분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왜 뺐는지, 이 부분도 하나의 이유가 충분한 설명이 되고 토론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두 가지 정도 쟁점을 잡아서 논의를 전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과장님, 저는 두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우리 수성구 재래시장 육성 등에 관한 조례안이 새로 제정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지금 올라와야 될 사유가 있다면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 두 번째, 지금 현실적으로 수성구에 시장활성화 계획에 의해서 임시시장 개설을 요구한 데가 있는지 아니면 한 데가 있는지 그것만 확인해 주십시오.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조금전에 제안설명에도 있었습니다만 법령이 올 3월 1일자로 제정이 되어서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고 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임시시장을 개설하거나 개설하려고 하는 곳은 없습니다.
배만준위원    만약 그렇다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실질적으로 육성에 관한 법이고 임시시장 같은 경우는 기존 상인들을 보호해야 하는 측면이 많습니다.
   따라서 아까 석위원이 이야기하신대로 육성법 몇조몇항에 임시시장 개설에 대한 설치기준이 있다 하더라도 본위원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기존 상인의 권익이라든가 영업적인 보호측면이 있다면 현실에 맞춰져 있는 측면이 저는 강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더 과장님이 강하게 이야기한다면 아니 재래시장 활성화사업도 좋지만 당장 시장 영업을 중지하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장을 개설하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는 최소한 현실에 맞게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영업이 계속 될 수 있는 그런 보호적인 측면이 더 강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한번 더 강조합니다.
   우리구에서는 아직 한번도 임시시장 개설에 대한 것이 없다니까 비교는 안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예정될 수 있는 그런 게 목련시장이라든가 수성시장 등등 몇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법이 추구하는 목적이 상인들의 권익보호기 때문에 그런 데 좀더 신중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질의할 위원......,
김희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수    김희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대위원    김희대위원입니다.
   배만준위원 질의와 관계되는 부분이라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임시시장 매장면적과 관련한 부분인데 과장님 실무적으로 한번, 구체적으로 현황실태 조사 이런 걸 했다든지 아니면 과장님 지금 판단하시기에 예상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시할만한 660㎡에서 330㎡로 어떻게 보면 기준을 완화시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설득력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통계화된 수치라든지.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전에 설명을 드린다고 드렸습니다만 660㎡ 이상이라고 조례에서 못을 박아놓으면 예를 들어서 600㎡ 같으면 임시시장 개설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330㎡ 정도로 낮춰놓고 660㎡가 되든 600㎡가 되든 하면 임시시장으로 개설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신천시장이 지금 정비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천시장 앞쪽에 보면 복개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용하고 하면 신천시장 정도는 내년 하반기에 인정시장으로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이 660㎡에서 330㎡로 낮추는 사항은 시장 상인들한테 될 수 있으면 인정시장으로써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지 그걸 규제를 강화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은 전혀 없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석위원님께서 다른 기준을 명확하게 해줬으면 하는 그런 사항도 시장 입점상인들이 임시적으로 이용하는 그러니까 재건축이라든지 도시정비사업을 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이 규정을 강화해 놓으면 인정시장으로서 할 수 있는 곳이 실질적으로는 없지 않겠느냐, 이런 사항에서 기준은 될 수 있으면 완화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김희대위원    과장님 취지는 좋으신데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신천시장 부분하고는 머리에 와닿지 않고, 예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예를 들어서 100평으로 임시시장의 기준을 했을 경우에 저는 시지에 살고 있지만 거기는 어떻게 보면 번개시장처럼 실체가 불분명한 그런 부분도 다 포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이 법률로서 정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그런 부분, 누구나 예상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완화했을 때는 이 완화된 기준을 가지고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주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거든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제가 살고 있는 시지 같은 경우에 100평 정도 넘기려면 쉽습니다. 시장규모 형성하기가. 아파트촌 앞에 전 깔아버리면.
   그래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당초에 시에서 준칙안이 나름대로 많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통계자료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이 부분을 하달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660㎡ 이 정도로 시행을 해보다가 문제가 있으면 개정하는 방향이 옳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행령이 3월 1일에 특별법이 제정되었는데요, 우리 위원님들 오늘 가급적이면 쟁점토론을 거쳐서 이 안을 통과시키는 이런 형태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자꾸 미루어지면 결국 대다수 주민들한테 특히 재래시장 활성화는 많은 분들이 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빨리 통과시키는 방향으로 저는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끝나면 다시 제4조5호에 규정된 학원 부분이 왜 빠졌는가 이 부분도 빨리 얘기를 전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과장님, 지금 김희대위원이 이야기하신데 대해서 답변할 게 있습니까?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배만준위원    하기 전에 같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만약 김희대위원님께서 양해되신다면 지금 임시시장이라는 말은 조금전에 제가 제안설명 들을 때는 기존 있는 시장을 활성화 할 때 생기는 임시시장을 말하는 것이지 조금전에 김희대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임시시장 개설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죠?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예, 아닙니다.
배만준위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이야기할 때는 660㎡에서 330㎡로 하라는 말은 기존에 있는 상인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해달라는 말이고, 지금 김희대위원님께서는 그런 적은 평수로 하게 되면 번개시장처럼 임시시장이 생길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였거든요. 그걸 명확히 답변 부탁합니다.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여기서 말씀드리는 임시시장은 지금 기존 돼 있는 수성구에 18군데 시장이 개설돼 있습니다. 개설돼 있는 18군데 시장을 도시정비사업으로 근대화시키는 사업을 하는데 따른 입점상인들의 대책이지 그 이외에 도로변이라든지 아파트단지 입구라든지 그런 광학적으로 따지는 임시시장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석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우리 조례를 다루는데 있어서 재래시장, 인정시장, 임시시장 용어구분도 정확하게 안되면서 혼돈되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수정내용에 대해서 축조심사를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시간적 무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번 회기에서는 이 안건에 대해서 유보를 하기를 제안합니다.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석위원님 조금전에 제안하신 말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전과 수정후의 안을 저희 과에서 사실 석위원님하고도 많은 얘기가 있었고 또 다른 위원님들도 몇 분 전화가 오고 해서 이 안을 만들었습니다만 여기 기타 다른 안을 보면 거의 다 자구수정되는 그런 부분이 많고 전부 삭제하는 것은 몇 개 조항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될 수 있으면 저희 집행부에서 의안으로 상정을 했으니까 수정하는 부분은 일부 수정을 해 주시고 해서 안이 통과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예, 알겠습니다.
   석철위원께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래시장 육성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유보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석철위원의 유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철위원님의 유보 동의안에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위원장님! 조금전에 김희대위원님 것은 이번 회기에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 있었고 하니까......,
○위원장 김상수    그럼 유보하자는 쪽하고 수정을 해서 하자는 쪽하고 그렇게 표결하겠습니다.
김경동위원    김희대위원은 그대로 원안대로 하자는 뜻이고 석철위원은 유보하자는 그런 안인데 표결처리하는 쪽으로 합시다.
김희대위원    그전에 한 가지만 여쭙고 넘어갑시다. 표결전에......,
○위원장 김상수    간략하게 얘기하세요.
김희대위원    예,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석철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개념의 문제, 사실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시장에 관한 부분,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다르거든요,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째로 의문을 제기했는데요, 학원 부분이 왜 빠졌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제4조5항에 학원에 관계되는 부분을 삭제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조례에서 학원을 제외한다 이렇게 안 해도 이 별표에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 준칙안에는 들어가 있습니다만 제외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지시설이라고 하는 그런 사항이 이미 시행령 별표1호에 복지시설의 개념에서 제외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위법인 법령에서 이미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조례에서 그 사항을 괄호로 해서 안 넣어놔도 관계가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희대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건축법시행령 별표1을 한번 볼 수 있습니까? 잠깐 봤으면 좋겠고요......,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예, 여기 있습니다.
김경동위원    잠깐만,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표결처리할 겁니까?
○위원장 김상수    예.
김경동위원    하시기 전에 잠깐만 한 가지 물어봅시다.
   질의종결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질의를 할 수 있고 하니까......,
김희대위원    잠깐만,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봤는데요, 우리가 법령을 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많은 공부가 필요한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건축법시행령 별표 수준이 어떻게 보면 법령으로 치자면 아주 하위의 규정을 해놨는데 이런 부분은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봤을 때.
   조례라는 건 아주 구체적으로 주민들한테 확 다가서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학원 부분을 제외한다 라고 이렇게 논란 내지는 혼란을 줄 수 있는 부분을 미리 방지하는 이런 준칙안 내지는 당초의 우리 조례안 저는 여기에 동의를 하는 바거든요.
○위원장 김상수    예, 알겠습니다. 그럼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김희대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빼버렸다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되고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배만준위원    위원장님, 표결하기 전에 아까 과장님한테 질의를 했는데 쉽게 넘어갔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한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질의를 지금 종결지으......,
배만준위원    표결하기 전에......,
석철위원    유보가 되면 유보하고 처리가 되면 처리하시면 되잖습니까?
○위원장 김상수    이게 수정한 부분을 원안대로 하는 것하고 자꾸 이야기를 해봐야 그겁니다.
배만준위원    하기 전에 아까 질의에 대해서 한번 더 확인하겠다는 게 아까 수성구 재래시장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3월에 법령이 공포됐다가 지금 하는데 지금 꼭 조례안이 통과돼야 될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만 이야기해 달라는 거예요. 다른 것 없이, 표결 들어가기 전에.
   아까 제가 물었을 때는 쉽게 넘어갔거든요.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3월 1일자로 시행이 됐고요, 그리고 우리가 조례준칙안이 내려와서 10월 5일부터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공람공고를 하고 이번 회기에 상정을 시켰습니다.
   이게 이번 회기에 꼭 통과돼야만 다른 일을 할 수 있다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배만준위원    예, 됐습니다.
양문환위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과장님, 주차장법에 대해서 지금 당초보다 재래시장 신설 주차장이 완화가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재래시장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은 건축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으로써 재래시장 인근에 주차장을 공영주차장이라든지 다른 주차장을 설치하는 예는 많이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재래시장 이 자체를 육성하면 동시에 활성화도 시켜야 되죠?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예, 그렇습니다.
양문환위원    그래야 일부 마케팅이라든지 어떤 대기업에서 들어오는 걸 우리가 일부 차단하고 막아야 되는 안이 있는데 이 주차장법을 완화해서 많은 사람들이 댈 수 있는 여건이 마련 안된다면 재래시장이 활성화 되겠습니까?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그래서 주차장 확보하고 관련해서 재래시장을 재건축하는 그런 쪽에서는 지하에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본위원이 12월에 구정질문을 위해서 주차장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봤습니다. 물어보고 여기에 안하고는 틀리니까 과장님 대충 개념만 듣고 다음달에 좋은 내용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그럼 두 가지 안건이 올라왔습니다.
   김희대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가결하자는 의논과......,
김경동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질의종결......,
○위원장 김상수    아,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안건과 석철위원의 유보하자는 안건 두 안건 가지고 거수로써 결정 지우겠습니다.
김경동위원    질의종결부터 먼저 하시고, 예를 들어서 안하시면 질의 계속합니다.
석철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니까 유보면 여기서 끝나게 되고 이게 부결되면 계속 질의하시면서 축조심사까지 하셔서 최종을 해야 됩니다. 원안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상수    여기서 두 가지 가지고 유보로 되면 여기서 종결을 지우고 김희대위원이 하는 대로 찬성을 하시면 여기에서 계속해서 수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동위원    잠깐만, 김희대위원이 조금전에 수정......,
○위원장 김상수    원안가결.
김경동위원    원안이라는 자체가 수정전을 얘기합니까?
김희대위원    예.
김경동위원    수정전의 안을 가지고 그대로 하자 하는 얘기고......, 아니, 아니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석철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유보의 안건을 했는 것은 유보가 되면 여기서 더 이상 토론을 진행 안하는 것이고, 다음 회기에 하시는 것이고요, 유보의 건이 부결되면 계속 질의를 해서 축조심사까지 해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지 김희대위원님은 계속 진행을 하자는 뜻이고, 제 유보의 건에서 이의제기는 그렇습니다.
김경동위원    아니,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 김희대위원 얘기로는 수정전의 안을 그대로 하자 하는 그 얘기를 지금 한다 말입니다.
석철위원    그런데 제가 의사진행발언은 유보냐, 계속 진행이냐 밖에 없거든요.
   이건 어떤 안을 결정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김경동위원    석철위원 뜻은 우리가 알겠는데 김희대위원이 안을 낸 것은 수정전의 안을 그대로 하자 하는 그 얘기라, 집행부에서 가져온 수정후도 무시하고 수정전 그대로 통과하자 그 얘기 아닙니까?
김희대위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그럼 두 가지 안건으로 해서 표결을 하겠습니다.
   김희대위원이 수정전에 원안대로 가결하자는데 찬성하시는 분......,
배만준위원    표결하기 전에......,
○위원장 김상수    그렇게 이야기가 들어왔습니다.
배만준위원    중요한 건 왜냐하면 지금 석철위원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이걸 종결할 수 있는 유보쪽이냐 아니냐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당장에 안을 붙이면 집행부에서 수정해 온 것을 무시하고 최종적인 원안을 하거든요.
   그러면 계속 진행돼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지......,
○위원장 김상수    잠깐만, 김희대위원......,   
배만준위원    지금 표결 붙이면......,
○위원장 김상수    예, 알겠습니다.
   유보안에 대해서 찬반......,
배만준위원    유보냐 아니냐 이것만 하면 됩니다.   
○위원장 김상수    예, 알았습니다.
양문환위원    석철위원이 한 유보하느냐, 안 그러면 계속 진행하느냐 두 가지 안 가지고 합시다.
배만준위원    그 전을 하면 안되지.
○위원장 김상수    예, 알았습니다.
   그럼 석철위원의 유보하자는 쪽에 찬성하시는 분만 손 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래시장 육성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다음 기회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산회)

○출석위원   
   김상수   김영주
   김경동   김광수   김종수
   배만준   양문환   석철
   손운익   박민호   김희대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동철
○출석구청공무원    
   사 회 산 업 국 장   안재영
   도    시    국    장   박대녕
   산 업 경 제 과 장   곽노린
   지 역 교 통 과 장   이해경
   지    적    과    장   조용래

【보고사항】   
○의안제출    
   대구광역시수성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5년도 제5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2건 11. 16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래시장 육성 등에 관한 조례안
      (11. 16   구청장 제출)
         유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