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27회 수성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9월 9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상수    위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오늘 수성3가동 화재사건으로 인해서 11시부터 구청에서 과장급 이상 회의가 있어서 제안설명을 듣고 검토보고를 한 후 질의답변시 보건소를 먼저 하겠습니다.
   시간이 11시전에 끝이 안 나면 보건소는 오후로 돌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전금주    의회사무국 전금주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는 제121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유보된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상수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먼저 부서별 직제순으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은 후 부서별로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보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보건과장 홍영숙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의 주요내용은 2005년 9월 1일 현원 기준 인건비 부족분 계상과 예방접종 시범사업 금연클리닉사업 등 사업별 보조내시변경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저희 보건소의 기정예산이 49억9,560만6,000원에서 7억1,433만4,000원이 증액된 57억99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82페이지입니다.
   보건행정 예산 중 인건비 5,010만3,000원은 당초 2004년 9월 1일 정원기준으로 편성하였으나 2005년 9월 1일 현재 현원기준 인건비 부족분을 계상하였으며, 83페이지입니다.
   여비 500만원 감액과 직급보조비 1,160만원 증액분 2005년 9월 1일 현재 현원기준하여 발생한 집행잔액분 반납과 부족분을 계상하였으며, 84페이지 진료관리예산 중 의료및구료비 6억4,506만원은 대구광역시가 2005년 국가필수예방접종 시범사업지역으로 저희가 선정이 됨에 따라서 예방접종사업비 보조내시변경분을 반영한 것이며, 민간경상보조금 중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565만4,000원 감액은 보조내시변경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진료관리예산 중 자산및물품취득비 472만5,000원 증액은 임산부 건강교실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기구 구입비입니다.
   85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예산 중 의료및구료비 증액은 금연치료사업량 증가에 따른 보조내시변경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상수    보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복지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복지행정과장입니다.
   복지행정과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부터입니다.
   우리과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12억8,283만4,000원이 증액된 617억9,412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지방분권화 시대에 따른 지역복지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지역복지협의체의 운영수당, 복지욕구조사 및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용역비와 대부분 국·시비 보조사업 변동분이 되겠습니다.
   페이지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참석수당 560만원과 지역주민 복지욕구조사 및 지역사회복지 계획수립 용역비 7,000만원은 지역분권화 시대를 맞아 지역복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민간자율협의기구인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운영을 위한 참석위원 수당과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기관 연구용역비이며, 참석위원 수당은 대표위원 및 실무위원 28명에 대한 수당이고, 복지욕구조사 및 복지계획 용역비는 지역복지계획수립을 위해 전문기관에 주는 용역비로 사회복지사업법에 정한 시·군·구단위의 사회복지계획수립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5페이지입니다.
   장애수당 증액분 1억405만8,000원은 장애수당 지급대상이 확대되면서 증가된 보조내시변경분을 계상하였으며, 실버일자리 박람회 홍보물 제작비 100만원은 2005년 실버일자리 박람회가 대구시 주관으로 개최하는데 따른 우리구 부스설치를 위한 홍보물 제작경비입니다.
   다음 96페이지입니다.
   경로목욕수당 증액분 2,600만원은 대상자 증가에 따른 추가소요분을 계상하였으며,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비 5억2,063만9,000원은 신축 중인 화성전문요양원의 기능보강사업비 시비부담금 중 대구시의 자금사정으로 미교부된 금액을 이번에 보조내시되어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조건부 신고시설 기능보강사업비 3,000만원은 개인 노인실비요양시설인 동대구노인의료복지센터 화장실 개보수를 위한 기능보강사업비로 전액 복권기금사업입니다.
   다음 노인전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비 2,000만원은 앞에서 말씀드린 우리구의 유일한 노인전문요양시설인 화성전문요양원이 11월경에 개원을 예정하고 있습니다만 시설 및 장비가 여러 가지 부족하여 건조기 구입 등을 위한 기능보강사업비를 지원하여 좀 더 쾌적하고 안락한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7페이지입니다.
   복지시설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종량제봉투 지급 증액분 500만원은 수급대상자의 증가에 따른 변동분으로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는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8페이지입니다.
   자활후견기관 자활사업비 증액분 1억원은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조건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사업 참여자 증가에 따른 국·시비 보조내시변경분입니다.
   다음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증액분 2,000만원은 현재 운영비를 일괄적으로 1억5,000만원 지급하던 것을 참여인원과 사업단 수를 기준으로 차등 지원함에 따른 국·시비 보조내시변경분입니다.
   다음 자활후견기관 종사자 수당 350만원은 금년 8월부터 신규로 지급하게 된 전액 시비보조사업입니다.
   다음 99페이지입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제수용품비 지원 100만원은 저소득 모·부자 세대수 증가에 따른 증가분을 계상하였으며,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증액분 800만원은 퇴소아동 증가에 따른 소요액을 계상하였으며, 보육시설 아동간식비 증액분 9,533만원은 지급대상인원이 당초보다 증가하여 변동분을 계상하였습니다.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증액분도 증가에 따른 보조내시변경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가계지원비 증액분 78만원은 모·부자세대 증가에 따른 보조내시변경분이며,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비 1,200만원은 지역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신설된 방과 후 어린이 공부방 운영을 위한 운영비 및 종사원 인건비로 전액 보조사업입니다.
   다음 보육시설 개보수비 3,000만원은 만촌어린이집 지하 방수 및 시설보수 기능보강사업비로 국·시비 보조내시되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7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결산에서 추가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4,669만8,000원을 융자금 사업비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증가분 1,800만원은 지급대상 품목 확대에 따른 보장구 구입비로 전액 시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284쪽 시비사용잔액 반환금은 2004년도 의료급여기금 시보조금 중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며, 이월금 및 공공예금이자 감 974만2,000원은 교통사고 등으로 부당하게 의료급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부당이익금을 환수하여야 함으로 1,000만원 정도 추계하였으나 2004년도 의료급여반환 이후 실제 징수된 금액의 차액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행정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상수    복지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산업경제과장 곽노린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추경예산 국비보조내시액 신규 또는 변경내용과 자체사업인 포도생산농가 규격골판지박스 구입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총예산 14억9,365만5,000원으로 기정예산 13억4,033만원 대비 11.4%인 1억5,332만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 하단 일반수용비는 쌀소득등보전직불제사업과 관련한 민원서식 인쇄비로 전액 국비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에 신설되었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은 당초 그린벨트 내 거주하고 있는 농지규모 1.5㏊ 미만이며 재산 2억5,000만원 미만인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던 것이 2005년도부터는 전농업인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되면서 부족사업비 4,350만5,000원을 보조내시에 의거 시·구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원폐업지원사업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체결로 복숭아, 시설포도, 키위는 10년후 수입관세가 철폐됨에 따라 2004년도부터 2008년까지 재배농가의 경영안정과 구조조정 도모를 위해서 해당 과실을 생산하는 과수원이 폐원될 시에 전액 국비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부의 국비보조내시 교부결정이 늦어서 이번 제2회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하단의 포도생산농가 규격골판지박스 구입비 지원사업은 포도재배농가의 경쟁력 제고와 지역특산물 육성 차원에서 지난 1회 추경 때 반영이 되었습니다만 금번에 추가하여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지역농업환경 등을 고려해서 널리 이해해 주시고, 예산서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상수    산업경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환경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환경청소과장 이영호입니다.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배워가면서 주민들의 불편함을 덜어드리도록 챙기겠습니다.
   그럼 환경청소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 167억8,206만4,000원보다 12억2,980만7,000원이 증액된 180억1,187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청소차량 기능직 운전원 초과근무수당 1,895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05년 7월 1일부터 공무원 주5일제를 했으나 청소업무 특성상 토요일에도 차량을 운행해야 함으로 초과근무수당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86페이지부터 88페이지입니다.
   환경미화원 인부임을 4억2,309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환경미화원 단체협상이 8월에 타결됨에 따라 기본급, 근속가산금, 상여금, 복리후생비, 초과근무수당, 자녀학비수당, 위험수당이 인상된 금액입니다.
   다음 88페이지입니다.
   연말 환경미화원 퇴직예정자 퇴직금 인상분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가로 휴지통 구입비와 차량유지비 1억9,784만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가로 휴지통은 9월말 개통예정인 지하철 2호선 역사 10개소에 2개씩 비치할 계획입니다.
   차량유지비는 99%가 유류대금으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금년 유류대금이 급격하게 인상되어 차량유지비를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수성환경 그린벨 행사 이후 보상금 집행잔액 967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차고지 지하수 개발을 위하여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차량 구입에 따른 시비 조정교부금이 결정되어 4,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음식물류 직매립 금지가 금년 1월 1일부터 실시된 이후에 음식물쓰레기 수거량이 급격히 증가됨에 따라 3억3,978만원을 처리비로 증액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운영 자문위원회는 수성구 구정자문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하고, 그 참석수당 320만원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대형폐기물 민간위탁 검토를 위하여 용역비용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청소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상수    환경청소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도시관리과장 박종배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1페이지 하단에 보상금 1,050만원은 공원관리 공익근무요원 보수 인상분입니다.
   다음 92페이지 재료비 640만원은 공원을 신규 조성하고 수목이 성장하다 보니까 작업량이 증가되어서 톱과 예초기날 등 자재구입비 200만원과 병충해 방제를 위한 농약구입비 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7억원은 황금동 황금아파트 서편 노인복지회관에서 청소년수련관을 연결하는 도로 380m를 지난 2000년에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 해놓고 총 6m를 12m로 확장을 못해서 이번에 확장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시설비 3,000만원은 동대구로 중앙분리대와 달구벌대로변에 수목이 성장하면서 밀식되어서 이식비 2,000만원과 수성4가 신천시장 남편에 화단이 노후·훼손되어서 정비하기 위해서 1,000만원 계상하였고, 하단에 보상금 700만원은 산림감시 공익근무요원 보수 인상분입니다.
   다음 102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393만6,000원은 전액 국비로써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경계표석 등 시설물 조사요원 인건비이고, 보상금 150만원은 개발제한구역 내 단속을 위한 공익근무요원 보수 인상분입니다.
   다음 103페이지 일반운영비 2,970만4,000원 중 일반수용비 2,670만4,000원은 이번에 개발제한구역 일부가 해제됨에 따라 경계표석 및 안내표지판 제작비 2,600만원과 불법건축물 철거를 위한 절단기 등 장비구입비 70만4,000원이고, 피복비 60만원도 전액 국비로써 순찰공무원 신발 구입비입니다.
   다음 104페이지 급량비 240만원은 전액 국비로써 개발제한구역관리 근무자 특근에 따른 급식비이고, 국내여비 336만원도 국비로써 불법행위 순찰활동에 따른 단속여비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상수    도시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건축주택과는 현재 과장이 공석이라서 선임담당인 건축지도담당이 제안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대리 이재우    건축주택과 건축지도담당 이재우입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 4억3,738만원에서 709만원이 증액된 4억4,4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붙박이장 7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주택과 사무실에 캐비닛이 창문을 가리고 있어 사무실 전체가 어둡고 통풍이 잘 안되고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붙박이장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상수    건축지도담당 수고했습니다.
   다음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남정호    건설과장 남정호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32억7,699만6,000원에서 15억5,000만원이 증액된 148억2,699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편성된 요인은 동노변초등학교앞 육교설치비 8억, 경신고 진입로 인도정비 4억2,000만원, 범어동 시민공원 주변 배수로 정비공사 2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1쪽입니다.
   도로사업 중 자체사업으로 동노변초등학교 앞 육교설치비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금년 9월 1일 개교한 동노변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시행하는 공사로써 사업비 8억 중 4억원은 시비로 교부 결정되어 있으며, 나머지 사업은 구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범어천 복개구간 교통처리 및 도로정비 실시설계용역비 8,000만원은 범어천 복개도로는 도로 및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무질서한 주정차나 차량운행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높으므로 현재 시행 중인 범어천 복개사업 완료시기에 맞추어 전체 구간의 교통처리 및 교통정비 계획을 수립 도로정비와 도로망을 구축하여 복개된 구간의 도로 이용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상동 구정화여고 서편 도로건설비 2억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상동 우방정화팔레스 서편 자연개설도로를 8m로 확장하는 공사로써 당초 도시계획대로 시행할 경우에는 건물 2동이 철거되어야 하나 반대편 쪽의 국·공유지 일부를 활용하여 도시계획선 80m를 변경하므로써 지장건물 2동에 대한 보상비, 철거비 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2쪽 기동보수 자체사업으로 관내 도로시설물 긴급보수비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로침하 등 측구 물고인 구간 일제정비 및 신속한 도로시설물 긴급정비보수비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신고 진입로 인도정비 4억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경신고등학교 주변 통학로 및 로데오거리 통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당초 토지보상시 기존도로로 사용되고 있어 공시지가로 예산 편성하였으나 감정결과 인근 지가로 평가되어 보상비 추가 예산에 따른 부족분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산1동 서한청산맨션 인도정비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지역은 금년도 본 예산사업으로 추진한 지산1동 동사무소 주변 인도정비 사업구간에 반영하여 계획을 하였으나 사업비 부족으로 제외된 구간으로 금회 추경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중 자체사업으로 범어동 시민공원 배수로 정비공사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범어동 시민공원 주변도로는 주택밀집으로 기존 배수로가 개구로 설치되어 차량주행시 배수로에 차량이 빠지는 등 안전사고의 발생이 빈번하고 현재 도로폭이 9m로 배수로 정비공사 완료시는 도로폭이 10m로 확보되어 양측 주차시에도 차량소통 원활 및 보행자 이동공간 확보 등 주민생활 개선에 크게 기여될 것으로 생각하며, 또 일부 구간의 개거단면이 부족함에 따라 집중호우시 범람으로 인근 주거지역의 침수피해가 발생되고 있어 본 사업을 시행코자 사업비 2억5,000만원 중 시 특별조정교부금 1억2,500만원은 기 배정되었고, 구비부담금 1억2,000만원은 금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상수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지역교통과장 이해경입니다.
   113페이지 되겠습니다.
   이번 일반회계 주요 예산액은 당초예산액 5억5,079만4,000만원에서 414만원이 증가된 5억5,493만4,000원입니다.
   기본업무추진여비 166만원, 직급보조비 168만원, 대민활동비 80만원은 직원 1명 증원에 따른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295페이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3억6,571만4,000원은 예비비로 편성하고 내집주차장설치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456만8,000원은 대구시에 반납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299페이지 세입예산은 세출로 그대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지역교통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상수    지역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조용래    지적과장 조용래입니다.
   지적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4쪽입니다.
   하단부분 운영비 4,818만4,000원 증액 중 국·공유재산관리 감정수수료 4,000만원은 2005년도 상반기 접수된 아파트 사업승인신청이 하반기에 승인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사업부지 내에 매각될 국·공유재산 감정평가수수료를 계상하였습니다.
   105쪽 2번항입니다.
   국·공유재산관리 측량수수료 818만4,000원은 매각필지에 대한 분할측량수수료입니다.
   직급보조비 100만원은 정원대비 현원 초과 인원에 대한 부족분입니다.
   토지매입비 229만7,000원은 만촌2동 942-16번지 시유지 대지 48㎡와 지산1동 시유지 119㎡는 동사무소 내에 시유재산을 동사무소 부지확보를 위해 광역시와 교환 협의한 구유 잡종재산인 중동 597-2번지 답 143㎡와 교환함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계산한 차액분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상수    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철    전문위원 이동철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목차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세출예산규모 둘째, 부서별 예산안 셋째,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규모의 1번 예산총괄에서 3페이지의 특별회계까지의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은 현황만 간단히 보고드리고, 부문별 증감내역 등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복지행정과는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으로서 기정예산에서 13억3,824만1,000원 2.1%가 증가된 637만7,272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둘째, 산업경제과는 기정예산에서 1억5,332만5,000원 11.4%가 증액된 14억9,365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셋째, 환경청소과는 기정예산에서 12억2,980만7,000원 7.3%가 증액된 180억1,187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넷째, 도시관리과는 기정예산에서 7억9,240만원 17.8%가 증액된 52억5,064만4,000원이 계상되었으며, 7페이지입니다.
   다섯째, 건축주택과는 기정예산에서 709만원 1.6%가 증액된 4억4,44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섯째, 건설과는 기정예산에 15억5,000만원 11.9%가 증액된 145억9,876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일곱째, 지역교통과는 일반 및 특별회계로서 기정예산에서 3억7,442만2,000원 4.3%가 증액된 89억5,002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덟째, 지적과는 기정예산에서 5,148만1,000원 13.4%가 증액된 4억3,429만2,000원 계상되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아홉째, 보건소는 기정예산에서 7억1,433만4,000원 14.3%가 증액된 57억994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참고로 위생과와 재난안전관리과는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4월 제1회 추경예산 성립이후 2004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과   변경 내시된 국·시비 보조금 등 추가로 발생한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안으로서, 기정예산 1,663억1,205만6,000원에서 148억3,196만1,000원 8.9%가 증액된 1,811억4,401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중에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은 총예산의 65.9%를 차지하는 예산안으로서 기정예산보다 일반회계는 57억8,541만1,000원 5.6%가 증액된 1,090억6,337만1,000원, 특별회계는 4억2,568만9,000원 4.3%가 증액된 103억7,368만9,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총예산의 35.2%를 차지하는 복지행정과 예산은 대부분 보조금의 변경·내시로 기정예산에서 13억3,824만1,000원 2.1%가 증액된 예산안으로서 2005년 8월 1일 「수성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제정으로 관련계획수립용역 7,000만원 신규계상,   이월사업인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에 시비지원금 5억2,063만9,000원,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에 2억2,236만9,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환경청소과는 지난 8월 단체협약으로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 6억2,309만7,000원, 유가인상으로 차량유지비 1억9,184만8,000원, 음식물폐기물처리비 3억3,978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도시관리과는 노인복지회관에서 청소년수련관간 도로개설에 7억원, 건설과는 동노변초교 앞 육교설치에 구비·교부금 8억원, 경신고 진입로 등 인도정비에 5억2,000만원, 범어동 시민공원 배수로 정비공사에 2억5,000만원이 계상되고, 지적과는 앞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건축(재개발)대상지의 국·공유재산관리 감정평가수수료 등 일반수용비 4,818만4,000원,   보건소는 대구시 시범사업인 병·의원이용 접종비 6억4,506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추경예산안은 복지구정을 지향하여 저소득주민의 지원은 물론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환경청소, 도로건설, 보건사업 등 현안사업 예산안으로서 예산관련규정 등에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상수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보건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4쪽에 의료및구료비라 해서 6억4,506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여기에 보면 병·의원을 이용해서 접종하는 비용인데 이건 개인병원에다 배정을 해 주는 겁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 필수예방접종사업이 전국에서 경기도 군포시와 대구광역시가 시범지역으로 선정이 되면서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보건소 이용자에 한해서만 무료로 접종이 되던 것이 병·의원 어디에 가더라도 무료로 접종을 하고 병·의원에서 보건소에 청구를 하면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예방접종하면 주로 어떤 걸 얘기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필수예방접종인데 열한 가지입니다. 결핵예방접종, B형간염,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 홍역, 풍진, 수두......, 열한 가지입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종전에는 보건소에서 하던 걸 지금은 병·의원에다 위탁을 해서 거기에 예산을 줘서 아무라도 거기 해당되는 어린이들이 무료로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사업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그렇죠, 보건소에서는 전액 무료로 했었는데 병·의원에는 자비로 하던 걸 무료로, 병·의원의 접종료는 국가에서 지불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김영주위원    예를 들어 얘기할 것 같으면 동네 의원에 가면......,
○보건과장 홍영숙    그렇죠, 어디에 가셔도 무료입니다.
김영주위원    무료로 해준다 그런 내용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김영주위원    노인들......,
○보건과장 홍영숙    아닙니다. 그건 제외입니다.
김영주위원    그건 제외되고?
○보건과장 홍영숙    예, 필수예방접종 어린이 12세까지만, 0세에서 12세까지만.
김영주위원    그러면 예방접종가격은 병·의원마다 전부 동일하게 통제를 하는 겁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그렇죠.
김영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석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방금 그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0세에서 12세 어린이면 우리 수성구 관내 모든 어린이입니까? 아니면 어떤 제한이 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모든 어린이입니다. 0세에서 12세 사이에 해당되는 모든 어린이입니다.
석철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수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 그래도 근무 중 애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번 찾아봐도 업무에 그런 게 없고 업무가 원활한 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85쪽 금연클리닉사업에서 1,35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사유가 성과가 좋았기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기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분배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과는 물론 좋습니다. 성과도 좋지만 보조금 이건 보조내시변경분입니다. 사실 저희들은 보조내시변경분으로도 부족할 지경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700명을 목표로 했었는데 현재 1,200명을 등록하고 대기자가 250명입니다.
   사실 금연클리닉은 상당히 성과가 좋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럼 아까 말씀대로 성과는 물론 좋기 때문에, 기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보건과장 홍영숙    예, 보조변경내시입니다.
배만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석철위원입니다.
   94페이지에 용역비, 지역주민 복지욕구 조사 및 지역사회복지 계획수립 용역이 7,000만원 정도인데 목적은 대충 짐작이 가는데 용역비가 많아 보이거든요. 어떤 내용들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복지수요의 측정·전망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시설 및 재가복지 장·단기 공급대책, 인력조직, 재정·복지자원 조달 관리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서비스 및 의료서비스의 연계 제공 방안에 관한 사항 이것이 중요한 사업입니다.
   앞으로 2010년부터는 자체적으로 복지행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계획수립인데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장기계획 수립에 드는 용역비 7,000만원이 과다하다고 판단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도 대구사회연구원에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갈 것인지 자료를 빼보니까 나름대로 인건비, 보고서 작성까지 다 하니까 7,000만원이 소요된다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석철위원    입찰을 해서 잘 하실 것인데요, 과거에 들안길 용역 같은 경우에도 백데이터가 잘못된 상태에서도 용역이 완료된 것으로 인정해서 지급한 사례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구·부산간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부산에서도 하루에 1만5천명이 대구까지 밥 먹으러 온다는 현실성이 없는 일을 넣고 완료되어 문제가 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업을 정확하게 잡아 주시고 마지막 결과에서도 과업대로 되었을 때만 용역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철위원    그리고 96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노인전문요양원, 기능보강 사업비 2,000만원이 있는데 화성전문요양원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런 시설비에 우리 구가 너무 많이 주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입니다.
   그 사업체 자체에서 많은 부담을 하시고 조금 보조하는 것은 좋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보조가 너무 많고 신축이라든지 모든 것을 우리 구가 한 다음에 단지 그쪽은 사람이 있는 것, 그렇다면 역으로 우리 구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은가 이런 의견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앞으로는 복지시책을 구 단위로 책임지고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기능보강 사업은 구비를 다소 투입하더라도 지금 서서히 해 나가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존시설은 어차피 국비나 시비로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부수적인 것은 구비를 조금 투입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석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민간자본 보조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굉장히 많은 돈을 냈을 때 하면 보조이지만 잘못하면 우리가 주거든요. 주는 돈이.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기능보강사업비는 자부담을 10% 내지 20% 정도 합니다.
석철위원    10%, 20%면 우리가 주는 것이 주가 되지 그쪽이 주가 아니거든요.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그것은 복지사업이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상 봐서 보조는 80% 내지 90%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이 정도 되면 구가 직접 운영하는 방법을 연구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의 다 부담할 바에는 직영이 훨씬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종합적으로 용역을 보고, 여기에서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때 판단하겠습니다.
석철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만준위원    보충질의입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을 어디에 할 겁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화성전문요양원입니다.
   여기에 대형세탁기하고 세탁물 건조기 구입하는 돈입니다. 노인들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해 주는 것이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상수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과장님, 노인들 경로목욕수당은 65세부터 주죠?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70세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    우리 관내에 70세 이상 노인 몇 명이 증가되어서 2,600만원 예산이 더 필요합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현재 1,780명입니다.
김영주위원    이것이 증가된 것이 아닙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원래는 예상인원을 1,600명으로 잡았는데 180명이 증가했기 때문에 증가분에 대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김영주위원    금년에 만 70세가 되어서 180명이 증가되었다는 겁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이 숫자는 조금 유동적입니다.
   전출 갈 수도 있고, 연령이 많아 질 수도 있으니까 증가에 따른 겁니다.
김영주위원    99쪽에 보면 보육시설 아동간식비도 당초예산보다 9,533만원이 증가됐는데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증가되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이것도 아동 증가입니다.
   간식비 지급대상이 당초보다 증가되었기 때문에 증가된 부분만큼 증액한 겁니다.
김영주위원    몇 명 증가되어서 얼마라는 것이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보육시설이 1,479명입니다.
   이것도 조금 유동적이고 매달 바뀝니다.
   당초에 우리가 잡을 때 약 2,200명 정도 잡았는데 매달 틀립니다.
   중간에 조사를 해 보니까 1,400명 정도 인원이 늘었는데 다음 달이 되면 또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어림숫자로 해서 2,200명을 당초예산에 편성했는데 1,479명이 늘어났다는 것은 거의 과반수에 가까운 수가 늘어났는데 이것을 근접하게 측정은 못하는 겁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사실 측정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유동적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많은 숫자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당초에 측정할 때 조금 적게 측정한 것은 사실입니다.
김영주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라야 되지 영 엉터리네요. 2,200명 잡았는데 1,479명이 더 늘어났다는 것은 이것은 앉아서 어림숫자로 잡은 것이지요.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전년도 집행 실적을 감안해서 인원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차이가 났습니다.
김영주위원    앞으로 이런 것은 정확성을 기해서 하시기를 부탁드리고, 밑에 결식아동 급식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연초에 학교에 입학할 때 결식아동 숫자가 나옵니다.
   2억2,200만원이 증액되었다는 것은 엉터리 예산이라는 결론 밖에 생각할 수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이것도 시비하고 분권교부세인데 이것을 시에서 책정할 때 전년도 기준을 감안하기 때문에 이런 착오가 있습니다.
   앞으로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가급적이면 필요 없는 예산을 더 들여서 다른 예산에서 못 쓰는 일이 없도록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잘 알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99쪽 복지시설 아동지원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이 기정 1,000만원에서 8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퇴소아동이 늘어서 그렇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퇴소아동 1인당 100만원씩 자립정착금을 지급합니다.
   당초에 10명 정도로 예측했다가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증액한 겁니다.
배만준위원    그러면 어느 보육원에 누구, 다른 것은 말고 현황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돈 지급한 것을 말하는 겁니까?
배만준위원    예, 언제 퇴소했다는 것만 알 수 있도록......,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자료를 빼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배만준위원    다음 100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이라고 해서 1,200만원인데 국비 600만원, 시비 600만원이 있는데 6개월 1개소라고 한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금년에 당초부터 시설이 승인된 것이 아니고 승인일로부터 6개월분, 앞으로 6개월분만 지급하면 된다는 계산입니다.
배만준위원    이것은 어디입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선한이웃지역아동센터라고 고산에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올해 신규입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예, 신규입니다.
배만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110쪽에 민간자본보조에 과원폐업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복숭아나무라든지 포도나무를 폐업시키면 보조를 해 준다고 예산 9,948만원을 잡아 놨는데 이것이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됩니까?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지난번에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그 체결된 내용에 따라서 앞으로 10년간 수입관세가 철폐됩니다.
   포도하고 복숭아가 주 피해농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분들이 다른 농사로 바꾸는 것, 즉 폐업을 하면 그 시설만큼 지원해서 구조조정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본인이 포도밭 전체를 갈아엎고 다른 작물을 심겠다고 하면 전체에 대한 보상을 해 주는 겁니까?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전체에 대한 보상이 아니고 10㏊당 330만원 정도 보조를 해 줍니다.
   그것은 우리 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돈 9,000만원으로 다 보상을 해 주지는 못하지만 우리 구에 이런 피해농가들이 많습니까?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저희 구에는 9개 농가가 신청해서 처리한 걸로 보고를 했고 농가가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국비가 내시 보조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신청을 하면 더 많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    110페이지 밑에 포도생산농가 규격골판지박스 구입이라고 해서 배로 늘어났는데 이것이 포도농가가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단가가 올라서 그렇습니까?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당초 제1회 추경 때 위원님들한테 포도 규격골판지 보급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또 1,000만원을 추경에 편성해 주셨습니다.
   그 1,000만원을 집행함에 있어서, 이 골판지 사업은 지금 포도박스가 스티로폼으로 나오는 것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것은 환경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골판지를 장려하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가격적인 면에서 골판지하고 스티로폼하고의 관계는 스티로폼 가격이 골판지에 비해 반 정도 밖에 안 됩니다.
   농가에서는 값이 싼 박스를 사용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차액만큼 보조해 주기 위해서 1,000만원 정도 계상했는데 그것이 농협에서 일부 보조가 나옵니다.
   규격골판지 가격을 다운시키기 위해서는 1,000만원 정도가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서 이번 추경에 1,000만원을 더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냥 상상해서 올린 겁니까?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상상해서 올린 것이 아니고 가격이 나옵니다.
   골판지는 730원이고 스티로폼은 반 정도인 400원 정도입니다.
   포도박스의 전체적인 수량은 60만 박스가 나옵니다만 상품이 되고 거래되어서 나가는 것은 30만 박스를 기준으로 산정해서 나온 가격입니다.
김광수위원    1년에 포도가 얼마 정도 생산이 됩니까?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전체적으로는 60만 박스 정도 생산이 되고 상품으로 유통이 되는 것은 30만 박스 정도가 상품으로 시중에 나오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스티로폼으로 하거나 골판지로 하거나 큰 차이가 없으면 스티로폼으로 해도 관계가 없는데, 안 그러면 아예 스티로폼 자체를 못 쓰도록 없애는 것이 안 낫습니까?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스티로폼으로 할 것이냐 골판지로 할 것이냐는 농가에서 선택을 합니다만 어느 것을 선택하라고 강제로 할 수는 없고 가격적인 면에서는 스티로폼보다 가격이 비슷하거나 낮다면 골판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보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김광수위원    답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문환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고산포도가 얼마나 출하가 되었습니까. 이번에 행사하고 일반 출하된 물량이?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거봉 같은 경우에는 9월말까지 출하되고 있습니다만 올해 60만 박스가 출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지금 30만 박스 이상이 출하된 걸로 알고 있고, 포도도 거봉 외에는 일반적으로 출하가 다 되었고, 당초에 예산을 줄 때 공해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관에서 지적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데이터 없이 지원했다가 이제 와서 공해 문제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스티로폼보다는 일반 상자로 했을 때는 보기에도 좋고 상품가치가 더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거의 출하된 상태인데 이제 와서 박스 만들어서 지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지원 관계는 농가에서 농협으로 필요한 박스를 요구하고 농협에서 다시 대금을 정산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산하는 것은 10월 중순경이 넘어야 예산 집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농가에서는 외상으로 사용하고 정산은 농협으로 하고 우리는 농협으로 돈을 민간자본이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과장님, 그것은 안 되지요. 농협에서 외상으로 사용하는 것은.
   의회에서 통과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나중에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안 되지요.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골판지......,
양문환위원    과장님 답변이 앞뒤가 안 맞습니다.
   이것을 농협에서 지원해 주고 우리 구에서 외상으로 지원해 주었다가 나중에 예산편성이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과장님이 대신 지원할 겁니까?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답변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양문환위원    알겠습니다.
김종수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특산물 육성사업에 지원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육성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100% 증가 되는 것은, 이것을 제가 농민들에게 가서 여쭈어 봤습니다. 골판지 얘기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우리 수성구청에 골판지를 요구해 놓았다고 하기에 제가 스티로폼으로 하지 골판지 얘기가 나오는데 웬 말이냐고 물어보니까 수성구청에 골판지로 해달라고 요구를 해 놓았다고 농민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농민들의 요구에 따라 응해 주는 형태로 행정을 하고 있습니까?
   스티로폼이라고 하는 것은 흙이 묻거나 때가 묻으면 안 가져갑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종이 한 장 안 나는데 골판지를 수입해서 사용한다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농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응해 주고 있다는 말이 오고가고 합니다.
   제가 농민들한테 직접 들었고, 골판지로 해 달라고 요구를 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골판지를 우리 구청에서는 권장하고 있습니다.
   스티로폼과 가격적인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차이 나는 만큼은 못하더라도 우리 구에서 농민들한테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고, 조금 전에 양문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품적인 가치는 스티로폼보다는 골판지에 담아서 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처리가 안 된다면 1,000만원만......,
김종수위원    임의대로 올리면 안 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손운익위원!
손운익위원    우리 수성구에 포도농가 말고 다른 과수 농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얼마나 됩니까? 종류는 어떻게 됩니까?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다른 농가에 대해서는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손운익위원    포도농가만 지원하는데 복숭아라든지 사과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도 지원해야 되는데 다른 농가에 지원한 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포도농가도 올해 처음으로.....,
손운익위원    작년에도 주고 해마다 줬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줬는데 올해 처음 줬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포도농가를 주면 복숭아도 주고 다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포도가 고산 지역 그린벨트 안에 많이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물론 많이 있지만 농사를 짓는 사람은 똑같은 사람입니다.
   형평에 맞추어서 골고루 줘야 되지 그런 것은 답변이 안 됩니다.
   복숭아는 박스도 안 담고 낱개로 막 나가니까. 그것도 박스에 담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상품적인 가치로 유통이 되어야 됩니다.
손운익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포도보다는 복숭아 농가가 더 힘들지 싶은데요. 안 되는 사람을 더 도와줘야 되지 포도 농가만 지원한다는 것은 형평에 안 맞습니다.
   고려해 보십시오.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예, 복숭아 농가는 55농가 정도 됩니다.
   그것은 집단적으로 생산해서 상품으로 유통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과장님께서는 복숭아 농가도 파악해서 앞으로도 지원하면 똑같이 지원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김희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대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출하시기에 대해서 양문환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11월까지 포도종류에 따라서, 거봉은 9월말까지라고 말씀하셨는데 11월까지 종류별로 계속 출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너무 늦지 않느냐 하는 부분은 그런 점에서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지원한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고 보고, 다음에 조금 전에 손운익위원님이 말씀하신 편파성 이 문제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포도농가가 고산지역 내에 400농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가 숫자라든지 지금까지 그린벨트 내에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 속에서 생활해왔던 그런 농가들, 그런 입장들도 저는 생각해 줘야 된다고 보고 제가 봤을 때 중요한 문제는 지금 수성구 관내에 이렇다 할만한 특산품으로 다른 타 도시나 다른 지역에 내 놓을만한 그런 상품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산포도가 축제라든지 장터 이런 것을 통해서 특산품화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왔다고 봅니다.
   복숭아라든지 다른 과일과는 차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저도 많은 생각을 해봤는데 향후에 특산품을 고산포도 하면 어떻게 보면 대구를 뛰어 넘어서 전국적으로 유명한 상품으로 키운다는 생각에서 이번에 증액해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부가 설명 할 것이 있습니까?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이 미흡했는데 김희대위원님께서 설명을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희대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경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89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차량 매입비가 기정에 7,800만원이 올라왔는데 국비 3,600만원, 구비 4,200만원해서 7,800만원이죠?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예.
김종수위원    총 수거차량 매입비로 봐야 됩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아닙니다.
김종수위원    누가 봐도 차량 총 매입비로 보지 않겠습니까?
   일반차량이나 특수차량은 차량 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또 특수차량은 시장조사 한 번만 하면 바로 가격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 해서 과장님께서는 폐기물수거차량 매입비 7,800만원을 올려놨다가 경정을 1억2,000만원으로 잡았는지,   뒤에 보면 교부세가 또 4,200만원이 내려왔네요. 이것 플러스해서 1억2,000만원이네요.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예.
김종수위원    그러면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 교부세를 계산 안 하고 4,200만원을 마이너스 시키고 차량 총 구입비로 7,800만원을 잡은 것이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이것이 수거차량이 아니고 세척차량입니다.
   인쇄가 잘못되어서 죄송합니다.
   그것이 현재 예산기법상에 국비가 내시되어서 3,600만원이 본 예산에 내려오고 구비 4,200만원을 본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교부세 시비 4,200만원이 내려와야 이 차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예산에 미리 7,800만원을 반영해 놓았습니다.
김종수위원    기정에 7,8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매입비로 알고 있다고요.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다음부터는 예산서에 이런 내용을 알기 쉽도록 추서를 달겠습니다.
김종수위원    그래서 새로 교부세 4,200만원이 내려와서 이것을 플러스해서 차 매입가격이 1억2,000만원을 잡았다고 봐야 됩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예.
김종수위원    저는 7,800만원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차량매입비가 아닌지, 이것이 이해가 잘 안 되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만준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과장님, 문화공보실에 있다가 환경청소과로 온 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방금 김종수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교부세가 내려왔기 때문에 증액 편성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부세가 내려올 것이라고 감안했다는 것은 예산기법상이라고 얘기하셨는데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조금 전에 인쇄물에는 잘못되었습니다만 음식물쓰레기통 세척차량이라고 한다면, 원래 세척차량이 1억2,000만원 정도 되어야 된다고 했으면 당초에 감안되어야 되지, 교부금 자체를 감안한다면 다른 편성이 안 되거든요.
   이 세척차량이 1억2,000만원인지, 아니면 7,800만원인지, 아니면 CC가 틀린다든지, 차량 크기가 틀린다든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안 맞겠나 생각해 봅니다.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1억2,000만원입니다.
배만준위원    당초에는 7,800만원짜리를 구입하려고 했다가 교부세가 내려오니까 올리는 겁니까?
   아니면 김종수위원님 질의처럼 원래 1억2,000만원짜리인데 앞으로 내려올 것을 감안해서 한 것입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예.
배만준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음식물쓰레기를 제일 불편하게 느끼는 것이 냄새도 나고 보기 싫다고 하는데 하여튼 유용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예상했겠습니다만 구비가 안 줄어들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87쪽에 월차유급휴가수당이 당초에 1억1,710만800원의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경정에 반이나 삭감된 4,200만원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어서 이런 일이 생깁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제가 아는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미화원의 봉급체계가 일급제로 하다가 봉급제로 바뀌었습니다.
   일당 2만2,400원에서 69만4,800원인 월급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월급제로 가니까 월차유급휴가수당이 없어졌습니다.
김영주위원    우리 구로 봐서는 득을 보는 현상이네요?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미화원들한테 전체적으로 약간의 인상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88쪽에도 보시면 수성환경그린벨 성적상위자 포상에 처음에 1,000만원을 예상했는데 어떻게 해서 967만원 예산이 남는 것입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당초에 1,000만원을 잡았습니다만 선관위에서 선거법 관계로 해서 1, 2, 3등한테는 10만원 범위 내에서 줘야 되지 더 줘서는 안 된다고 해서, 당초에는 경품도 하기로 했습니다만 못했습니다.
   그런데 효과는 대단히 컸습니다.
김영주위원    선거법 때문에 예산을 집행 못 했다는 것입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예, 행사는 그대로 했습니다.
김영주위원    알겠습니다.
김희대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미화원 단체협상의 주요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8월에 단체협약을 체결했는데 요인은 금년부터 일당제에서 월급제로 전환됐습니다.
   다음에 주 5일제 근무에 따라서 토요일에 휴일수당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미화원들 위험수당이 한 달에 5만원씩 나갑니다만 10만원 나가도록 되었습니다.
   다음에 기본급이 일당 2만2,400원에서 월 69만4,800원으로 조정됐습니다.
   다음에 근속가산금도 1년 근속당 월 2만2,400원에서 2만3,100원으로 700원 정도 인상되었습니다.
김희대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이것 이외에 상여금이라든지 수당 부분에서 추가 인상된 것이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거기에 따라서 상여금하고 그런 것도 다 올라갑니다.
김희대위원    그러면 8월 이전까지는 일당제로 지급을 해왔다는 말씀이죠?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그래서 금년 1월 1일부터 그 부분은 소급 적용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대위원    타 구나 다른 지역도 월급제로 합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예, 똑같습니다.
   시단위의 단체협상입니다.
김희대위원    그리고 87쪽에 자녀학비보조수당에 중학생, 고등학생 부분이 인상됐는데 이것은 초기에 정해지는 숫자가 아닙니까?
   증가분이 생길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학비 보조수당이 인상이 되었는데......,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작년 10월을 기준으로 해서 자녀학비보조수당이 있는데 등록금이 인상되면 인상된 분만큼 추가로 더 편성해야 됩니다.
   작년 10월 기준보다 금년도에 등록금이 늦게 인상되니까 인상된 부분만큼 증액된 것입니다.
김희대위원    그러면 숫자의 변동이 아니고 등록금 인상분이라는 말입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예.
김희대위원    그러면 관행적으로 지금까지 10월 기준으로 해서 예산액을 잡은 겁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본예산 편성이 10월이니까 10월 기준으로 편성했다가 나중에 확정이 되면 적어지면 적어지는 대로 많아지면 많아지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희대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영주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수성환경그린벨 성적 상위자 포상 관계에 있어서 선거법에 어떤 문제로 인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선거를 1년 앞두고는 공식적인 이런 행위를 못한다,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하고 계속적으로 꾸준히 한 행사를 제외하고는 못한다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수성사진 공모전도 포상금 때문에 취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대위원    행사는 했지 않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행사는 했는데 10만원 이하로......,
김희대위원    그 부분이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위반이 된다는 겁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기부행위 금지로 해서 선관위와 사전 협의를 몇 차례 했고   상금은 30만원 지급했지만 행사는 풍성하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대위원    그것이야 다 잘 알고 계시는데 포상금 이 부분이 어떤 조항에, 구체적으로 기부행위라 하면 청장님이 기부를 한다는 개념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자치단체에서 선심성 행사 이런 걸로 해서, 행사를 하려면 포상은 안 된다고 해서 10만원 이하로 했습니다.
김희대위원    그러면 내년 이후 선거가   없는 시기에도 포상금이 계속 이런 수준에서 정해져야 되겠네요?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제가 알기로는 1년을 두고는 안 되고 그 전에는 다 했습니다.
   지금은 상시제한에 걸려서......,
김희대위원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물론 다른 행사의 전반적인 내용도 중요하지만 포상에 관한 부분은 참가자들이 사기라든지, 또 실질적으로 이 행사가 잘되고 못되고 성패를 가르는 하나의 중요한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되었을 때 과장님 생각에 이 수준에서 포상금을 지급해도 행사에 차질이 없겠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내년에는 선거가 끝나니까 이 행사가 풍성하게 되도록 선관위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희대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선관위도 우리 구 행사 때문에 사실 많은 부분에서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민을 위한 우리 구의 사업들이 선거법이라는 것 때문에 축제성, 특히 이런 행사들, 요즘 문화의 시대인데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우리 주민들은 많이 박탈당하고 예산도 많이 사장이 되고 아주 안 좋은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매듭을 풀어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이 행사는 선심성이라고 하는 부분과는 판이하게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지례짐작으로 겁먹고 선거법에 휘말릴까봐 행사의 규모를 축소시키는 그런 사항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정면으로, 법적 해석에 문제가 있다면 선관위와 대처를 하는 것이 주민들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참고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석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수고하십니다.
   먼저 86페이지에 청소차량 운전기사 초과근무수당 책정에 있어서 30일의 산정기준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청소차량 운전기사는 매주 토요일과 국정 공휴일을 포함해서 새벽 4시부터 청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에는 휴일근무수당이라든지 시간외근무수당을 4만9,6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능직 운전기사는 환경미화원과 똑같은 일을 하면서 그 수당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환경미화원 수당 받는 것이 4만9,600원을 받는데 기능직 운전원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4시간을 보조해 주는 차원에서, 이것을 다 합해도 4만9,600원에 반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30일 동안 4시간 그렇게 잡았습니다.
석철위원    제가 질의드린 것은 30일이 산출된 근거를 여쭤봤습니다.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이것은 7월 1일부터 주 5일제로 되었으니까 12월 30일까지 기간을 정해서 계산하니까 30일입니다.
석철위원    1년에 52주이고 절반하면 26주거든요.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국정 공휴일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석철위원    추석 같은 경우에는 운행을 안 하지 않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추석날은 안 하고 추석 다음날은 합니다.
석철위원    실제로 운행이 되지 않는 날도 있기 때문에 30일이 정확하게 어떤 날을 기준으로 했는지 여쭤본 것이고요, 두 번째 87페이지 월차유급휴가수당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월차라는 것은 일용이든 월급제든 관계없이 월을 만근하면 하루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의 형식이 바뀌었다고 줄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일급제로 할 때 노는 날을 보강하기 위해서 월차수당이 갔는데 지금은 월급제로 되니까 월차수당의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석철위원    월차라는 자체가 1개월을 만근하면 하루를 쉴 수 있는 권한을 주고 그것을 안 쉬었을 때 금액으로 보상하는 것이 월차수당인데 그것이 근무형태가 바뀌고 안 바뀌고 관계없이 월차라는 것은 똑같이 월 1회가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행자부 지침이 금년 7월 1일 내려왔습니다.
석철위원    월차수당의 단가가 떨어졌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월차수당을 산정할 때는 통상 임금이기 때문에 사실 떨어지는 게 쉬운 얘기가 아니거든요.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이 내용은 제가 미처 공부를 못했는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석철위원    예, 다음 차고지 지하수 개발을 올리셨는데 저는 지하수 개발하신 이후에 잘 활용하시는 것을 못 봤거든요.
   지금 선별장 자리에 지하수를 개발하신 것이 전혀 못 쓰는 자리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수도를 인입해서 그 문제 때문에 바꿔놨는데 지하수 개발한 후에 관리가 안 된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발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이 문제는 안 그래도 지하수 외에 인입을 할 수 없을까 싶어서 현장을 답사했습니다만 그 주위에는 민가가 없기 때문에 개발을 한다면 지금 어떤 측면이 있느냐 하면 급수차가 2군사령부에 가서 계속 물을 실어오고 있는데 그것도 보완하고, 또 종사원 80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목욕시설이 없습니다.
   어차피 지하수를 개발해서 저희들이 책임지고 옳게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그 책임은 제가 믿을 수가 없고요, 이미 선별장에서 지하수를 개발한 다음에 녹물이 너무 심해서 씻지도 못하고 문제가 되어서 지금 그 도로를 횡단해서 수도를 당겨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한번 겪은 일이거든요. 지금 차고지는 범물동에 버스정류장 있는, 변전소 있는 자리가 차고지입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변전소 옆입니다.
석철위원    그렇게 하시면 지금 선별장에서 수도를 당기듯이 범물용지아파트 쪽에서 횡단해서 당길 수가 있거든요. 거리는 똑같습니다.
   수돗물을 해 드리는 것이 식수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그것이 위생관리나 모든 측면에서 이 금액이면 충분히 해낼 수가 있거든요. 지하수도 어차피 사용하시면 지하수 이용료도 있고 하수도 배출료도 다 나오기 때문에, 또 이것이 한번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도로 횡단은 똑같은 거리입니다. 재활용 선별장과.
   충분히 대안해서 다시 검토하신다면 좀더 좋은 방법이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안 그래도 제가 인입을 당기려고 갔습니다만 도로를 횡단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석철위원    실제로 도로를 횡단해서 당긴 사례가 있거든요.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저는 실무과장의 입장에서는 거기에 청소차량이나 물차가 많은 물을 필요로 합니다.
석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필요한 시설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하수를 개발하는 것보다는 도로를 횡단해서라도 당겨오는 비용이 비슷한 비용으로써 훨씬 좋은 효과가 나지 않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똑같은 도로 폭을 똑같이 통과해서 온 것이기 때문에 방법이 똑같다는 겁니다.
   과거에 환경청소과에서 이 일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좀 해주시고요, 제가 처음에 사회도시위원으로 왔을 때 그 자리에 녹물이 흘러서 못 쓰고 방치되어서 폐쇄되고 식수통하고 다 재어놓은 사실을 발견하고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다음에 개선하도록 수도를 당겼거든요. 이런 일을 두 번 반복하지 않는 게 좋지 않겠느냐, 지하수라는 것이 위생이나 이런 것을 보장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청소용으로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입속으로 물이 들어가기도 하기 때문에 충분히 위생을 고려한다면 똑같은 예산으로 좀더 좋은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얘기입니다.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잘 알겠습니다.
배만준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문화공보실에서 오신 지가 얼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배차실에 몇 번 가 본 결과 아주 자주 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석철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잘 파악이 안 되시는 것 같습니다.
   석철위원의 주된 내용은   배차실에 지하수를 파서 사용하고 있다가 지금은 사용을 안 한다. 그것을 하는 것과 비용이 비슷하게 든다면 그것을 할 수 있느냐는 내용인데 지금 배차실에서 판 지하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제가 알기로는 그 지하수는 한전에서 판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다음에 도로를 횡단해서 상수도를 넣으려고 하니까 3, 4천만원 들어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1,100만원으로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그 돈으로 조금 곤란합니다.
배만준위원    본 위원이 보충 질의하는 것은, 본 위원이 가서 뭐가 제일 아쉬웠나 하면 2년 전에 청소하는 인부들이 샤워를 할 수 있고 근무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서 3,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샤워시설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가보니까 사용을 안 해요. 왜 안 하느냐고 물으니까 우리가 지하수를 판 것이 아니고 한전변전소에서 지하수를 팠는데 그 물 자체에 석회석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사용이 안 되고, 그리고 그쪽에서는 물을 당기기가 힘들다고 해서 현재는 살수차에다 2군사령부 앞에서 사서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샤워시설은 사용하지도 않고 지금은 창고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 살수차에서 사용한다는 말은 앞에 컨테이너 박스에서 손만 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면, 한전에서 판 지하수가 몇m인지는 몰라도 석회석이 적고 실질적으로 환경미화원이나 운전기사들이 사용할 수 있는 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더 깊게 파야 되는데 지금 이 1,100만원으로 가능한지를 걱정합니다.
   조금 전에 얘기하신대로 아무리 문화공보실에 계시다가 환경청소과에 오셨더라도 우리 배차실에 지하수가 있는지 없는지도 파악을 안 하시고 답변을 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불만스럽습니다.
   가급적이면 환경미화원들이 씻고 샤워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근무환경이 어떠냐 하면 손만 씻고 집에 가서 샤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근무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이 1,100만원으로 지하수를 파되 사용할 수 있는 지하수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그러나 이것은 책임져야 됩니다.
   돈을 더 들이더라도, 상수도를 뚫을 가능성은 있는데 이것이 예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이것이 1,100만원이 들어간다고 과연, 한전에서는 보통 110m, 120m 정도를 파는데 그것보다 더 깊이 파도 못 쓴다면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책임져야 됩니다.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그것은 하기 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배만준위원    그것이 자신 있다면 돈이 더 들더라도 상수도를 당기는 것이 더 낫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양문환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중점 질의 내용이 지난번에 예산을 편성해 줬는데 모과장이 시설해 놓은 것을 눈으로 보니까 너무나 표가 나도록, 예산과는 터무니없는 시설을 해 놓았다는 것을 보고 우리 위원들이 예산 준 것을 후회할 정도로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옵니다.
   사실 2군사령부에서 물차를 계속 한다는 것도 무리이고, 그 지역은 잘 파면 물이 나오는 지역이 맞기 때문에 지질을 잘 알고 지하수를 전문적으로 뚫는 사람이 있으니까 잘하면 물이 많이 나오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설을 보강해서 가장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공무원들을 위해서라도 시설을 갖춰주는 것이 맞는데 조금 전에도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좀 더 깊이 파더라도 옳은 물을 내서 좋은 여건 속에서 근무하는 것이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예산이 들더라도 지난번 같은 그런 예산 사용보다는 좀 내실 있게 정말로 그런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믿고 있습니다.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석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지하수 개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일단은 돌아가셔서 쓰레기 선별장에서 당겼을 때 실제 들었던 비용을 확인해 주시고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챙겨서 예결위도 있으니까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91페이지에 대형폐기물 민간위탁 용역이 있는데 이것이 대형폐기물을 민간위탁 하는데, 앞에서 실제로 재활용쓰레기 민간위탁 용역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금액이 최종적으로는 타 구와 비슷한 수준으로 결정이 되는데 용역까지 해서 금액을 잡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공무원들이 일하시는 입장에서는 그런 용역을 통해서 그 결과대로 했으니까 문제가 없다는 책임 회피성으로 밖에 안 느껴지거든요. 실제로 이 돈은 아끼고 공무원들이 연구해서 적정수준이 이 정도라고 했을 때 의회에서 잘못되었다고 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용역 없이 순수하게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지는 않을까요?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거기에는 저희들이 한번 계약할 때마다 상황이나 여건이 바뀌었기 때문에 용역을 새로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3년이면 3년이 지날 때마다 상황변경이 되기 때문에 용역을 새로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타 구의 사례도 있겠습니다만 이번 용역은 좀 더 주민들한테 편리하게, 과업도 조금 더 색다르게 줘서 실질적으로 타 구에서 일어나는 사례들이 보완될 수 있도록 용역을 줄까 합니다.
석철위원    앞에서 본 용역은 이상하게 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동일한 용역회사가 달서구도 하고 우리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용역을 받은 다음에 원래 해 놓은 폼에다 지역여건이나 몇 가지만 바꾸는 용역, 과연 이것이 가치가 있는 용역이냐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좀 더 새로운 기획을 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만 우리 구청의 모든 사업이 용역 위주로 가는 그런 느낌이 많습니다.
   정말로 구청의 공무원이 판단해서 이것이 옳다고 했을 때 아마 위원님들도 다 믿어주실 것 같은데 너무 용역 위주로 하는 부분이 느껴져서 드리는 말씀이고, 하시게   된다면 과업도 분명히 해 주시고 그 과업 결과가 원래의 취지에 맞지 않다면 용역은 완성되지 않는 걸로 보시고 재 용역을 시키더라도 끝을 잘 마무리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1페이지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가 1억6,380만원 세입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근거는 세대수가 14만3,000가구에서 13만3,000가구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세입도 줄어든다고 되어 있고요, 다음 90페이지에 보시면 처리업체에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수수료는 20억원에서 23억원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면 음식물 배출량이 굉장히 증가하거든요. 세대수는 줄면서 처리량은 많아지고, 우리가 지금 음식물 감량정책도 쓰고 있고 물기를 뺀다든지 이렇게 실제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비슷하게 가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이 되면 실질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줄이자는 운동 자체가 실효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지금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가 당초 부과세대가 14만3,900세대에서 13만3,400세대로 1만500세대가 줄어들었습니다.
   이 내용은 기초수급자와 동일세대, 음식점에 거주하는 세대의 이의 신청을 받아서 줄인 내용입니다.
   다음에 금액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2005년 1월 1일부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직매립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래서 생활폐기물에 들어가는 음식물량이 거기에 안 들어가고 그 양이 음식물로 다시 넘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2004년보다도 금년도에 양이 20%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되는데 2004년도와 2005년 지금까지 매달 처리한 양의 추이를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예.
○위원장 김상수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석철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용이 많다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양이 줄어들었다기보다는 요금이 올랐다고 생각했는데 요금은 안 오르고 직매립이 금지됐기 때문에 양이 늘어났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음식물처리 업소가 두 군데인데 세대가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양이 많아졌다는 것은 그 전에 음식물 분류가 확실히 안 되었다든지 이래야 되지, 이렇게 3억1,200만원 정도가 늘어날 만큼 줄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안 됩니다.
   작년에 처리한 양하고 올해 8월까지 처리한 양을 주시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대형폐기물 민간위탁 용역인데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계약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상황변화가 있어서 그때마다 용역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대형폐기물을 민간위탁하고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예를 들어서 일단 계약을 했을 경우 그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용역을 새로 해야 되는 것이고 대형폐기물은 우리가 직영하고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항상 배차실에 가면 대형폐기물에 스티커를 발부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이 작년부터 그렇게 하고 있는데 스티커를 붙여서 대형폐기물을 수거한지가 언제부터입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2003년부터입니다.
배만준위원    2년 전부터 그렇게 하고 있는데 스티커를 사서 붙여 놓고 신고하면 대형폐기물 수거차가 가서 소각하기 좋게 잘게 자르는 현장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밑에 분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차라리 석분을 깔아서 이 돈을, 이 대형폐기물은 소각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비용만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근무환경에 더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렸는데 방금 석철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하지도 않은 용역을 주겠다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이 너무 소홀하지 않나 싶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굳이 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과장님의 의견만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그 분야의 전문가가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의견도 들어보고 또 석철위원님 말씀하신 베껴서 하는 수준을 넘어서 용역을 공모를 해서 확실히 하겠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 음식물 처리실적하고 대형폐기물 스티커 발부받은 양하고 월별로 주시면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90분간 정회 후 13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03페이지 일반운영비 가항에 개발제한구역 내에 경계표석 및 안내표지판 제작 설치비가 2,600만원 책정이 됐는데 이건 대충 몇 개 지역을 안내판하고 만드는데 드는 경비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금년도에 저희들 관내 18개 마을의 그린벨트가 해제되기 때문에 경계선이 변경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경계표석을 80개하고 안내표지판을 21개 제작해서 설치하려고 편성했습니다.
김영주위원    18개 마을, 전에 본 예산할 때는 이게 해제가 안됐죠?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예, 그때는 해제 준비 중이었고 연내 해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경계표시를 하려고 합니다.
김영주위원    이건 국비하고 시비는 원래 없고?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예.
김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과장님, 식사하셨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예.
배만준위원    늦은 시간입니다. 92쪽에 노인복지회관에서 청소년수련관 도로개설은 필요한 사항인데 7억이 올라와서 다행인데 이 도로가 공원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아닙니다. 현재 도로는 일반도로인데 6m도로를 12m로 확장하는데 확장하는 6m가 공원 안에 있기 때문에 도시관리과에서 이걸 확장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배만준위원    그게 우리 공원이라도 우리 구 부지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아닙니다. 사유지입니다. 부지매입을 해야 됩니다.
배만준위원    부지매입비까지 포함된 건 아니죠?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부지매입비가 4억이고 공사비가 3억입니다.
배만준위원    예, 그러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그 다음에 93쪽에 보면 수성4가동 화단정비인데 이건 동 예산이 아니고 일반 도시관리과 예산으로 올라왔는데 어린이공원은 동에서 돈을 요구하면 저희들이 재배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동장이 그걸 보수를 하는데 이건 일반 공공공지 화단이다 보니까 동에서 보수해 달라고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 현장을 확인하니까 1,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배만준위원    수성4가동 어느 어린이공원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어린이공원이 아니고 이건 신천시장 남편에 도로 건너 코너에 보면 조그만 공공공지 같이 화단으로 돼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보면 50㎡......,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예, 50㎡ 수목 3주를 심고, 그 다음에 원형벤치 3개소하고 바닥포장하고 하는데 1,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배만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위원    101쪽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건축주택과는 건축허가계하고 행정계하고 2개계가 있죠? 행정을 담당하는 부서하고 허가를 담당하는 부서하고 2개 부서가 있죠?
○건축주택과장대리 이재우    한 과 내에 행정하고 건축하고 같이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그래서 먼저 민원인들의 불만의 소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는 민원인들의 집단항의 장소로 전락한지가 어제오늘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들어갔다 온 사람의 말을 인용하면 거기에 들어가면 아주 불친절하고 민원인 대우를 해주지 않는다는 여러 소리가 들립디다.
   그런데 본위원이 들어가 봐도 숨이 막힐 정도입니다. 건축주택과의 문을 열고 들어서면.
   그런데 지금 추경예산에 올라온 데 보면, 현재 철제캐비닛이 창을 막아놓고 이중으로 돼 있죠?
○건축주택과장대리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김종수위원    가운데 사람이 다닐 수 있게 놔두고?
○건축주택과장대리 이재우    예.
김종수위원    붙박이장으로 교체를 하는데 약 40개를 교체하네?
○건축주택과장대리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김종수위원    조금전에 제안설명할 때 캐비닛이 창문을 다 가려서 근무하는데 상당한 애로를 느끼고 있다 이렇게 제안설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붙박이장 40개를 하게 되면 설치하는 위치는 어디로 합니까?
○건축주택과장대리 이재우    기존 캐비닛은 창문 쪽에 있는데요, 그 캐비닛은 붙박이장으로 하면 다른 데로 옮기고......,
김종수위원    캐비닛은 다 철거하고?
○건축주택과장대리 이재우    예, 다 철거하고 양쪽 벽면에, 현재 캐비닛 높이가 약간 높은데 벽면 전체를 빙 둘러가면서......,
김종수위원    창문 쪽으로?
○건축주택과장대리 이재우    창문 쪽은 제외하고 기존 벽면이 있는 쪽에 동쪽하고 서쪽하고 양쪽 빙 둘러가면서 전부 다 합니다.
김종수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현재 건축주택과에 들어가면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숨이 막힐 정도로 복잡합니다.
   그래서 붙박이장 40개나 놓을 자리가 어디있느냐 그걸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체 복잡하기 때문에.
○건축주택과장대리 이재우    기존 캐비닛은 완전 제거하고 벽면 쪽에 캐비닛 대신에 붙박이장을 해서 전체 환풍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밝게 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환경개선을 하려고......, 제가 건축주택과에 처음 가서 느낀 점은 캐비닛이 양쪽 문을 가려서 답답하고 또 들어가면 전체가 어둡습니다.
   김위원님도 오셔서 느끼셨는데 그걸 환경개선 차원에서도 그렇고 청내에서도 민원이 제일 많으면서도 근무환경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환경개선 차원에서 붙박이장으로 다 해놓고 나머지 공간을 주민이 왔을 때 앉아서 대화할 수 있도록 별도로 준비할 계획입니다.
김종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좁은 공간에서 붙박이장 40개를 어디에 놓으려고 이렇게 추경에 예산이 올라오느냐 이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 제2행정계는, 허가계는 거기 있고 제2행정계를 다른 데로 옮길 수는 없습니까?
   민원인들의 불편을 조금 해소해 주기 위해서.
○건축주택과장대리 이재우    현재 청사 여건으로 봐서는 옮길 장소나 여유가 없습니다. 또 한 과가 한 곳에 같이 있어야지 행정 따로 하고 기술 따로 하면 전체적인 과장님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현재 청사 전체로 봐서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김종수위원    행정하고 허가계하고는 틀리죠, 분리시켜도 되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지도담당 수고했습니다.
   집행부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가급적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계수조정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 그래도 많은 일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111쪽을 봐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거기 보면 시설비라고 돼 있습니다.
   상동 구정화여고 서편 도로건설에 2억 정도 감해 졌는데 도로건설이 끝났습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지금 보상협의 중이고 공사는 발주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배만준위원    그런데 기정예산에서 벌써 50%까지 감이 됐는데 당초에 많이 돼 있었던 겁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그건 아까 제안설명 때도 말씀드렸는데 전체 160m 구간 중 정화우방팔레스 옆에 80m 정도는 당초계획선 대로 하면 인근 주택가옥 2채를 철거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건너편에 국·공유지가 있어서 선형변경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가옥 2채를 철거 안해도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액분 2억원입니다.
배만준위원    선형변경을 하게 되면 도로길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전체 160m입니다.
배만준위원    160m에서 교통......,
○건설과장 남정호    한 1m 정도 틀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배만준위원    교통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예.
배만준위원    그렇게 된다면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좋다고 느낍니다.
   제가 늦으니까 이중이 되는데 그 위에 보면 범어천 복개구간 교통처리 및 도로정비 실시설계가 있는데 이 구간이 어느 걸 하기 위한 용역비입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이건 어린이회관에서 신천시장까지 현재 범어천 복개도로에 무질서하게 주차가 돼 있고 교통관리도 안되어서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줘서 교통처리계획하고 도로로써 효용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비 8,00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배만준위원    복개도로 위를 이야기하는 거죠?
○건설과장 남정호    예, 복개도로 위에 도로로 사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도로인증고시를 받을 수 있는지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배만준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잘못 생각했는데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이게 대구시에서 하수관 분리시설 공사가 책정돼 있는데 밑에 또 하는가 싶어서 했는데 본위원 잘못 이해한 모양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과장님, 112쪽에 시설비 1번항에 관내 도로시설물 긴급보수비가 본예산에 3억5,000만원 올라왔습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예, 본예산에 3억5,000만원 책정됐습니다.
김영주위원    작년에는 3억 가지고도 돈이 남았던 것 같은데 올해는 모자라서 1억을 더 추경에 올린 것 같은데?
○건설과장 남정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저희들이 청장님 지시로 도로, 인도 정비는 다 했지만 횡단보도상이라든지 물고임 현상이 많고 불편하다 해서 그 일대 조사를 해서 보수를 일제히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3억 중에 현재 집행이 3억1,000만원 정도 됐습니다. 남은 게 4,000만원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앞으로 12월까지 갈려면 한 1억 정도 더 소요해야 도로시설물 보수하는데 차질이 없을 것 같아서 추가로 1억 더 요구를 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럼 이건 골목길 도로 보수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이건 골목길 보수도 있고 간선도로 보수도 있고, 지금 간선도로 보수는 거의 다 됐는데 골목길 보수가 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골목길 위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박민호위원입니다.
   과장님, 동노변초등학교 앞 육교설치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육교설치와 관련해서 아마 8월에 설계공모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남정호    예.
박민호위원    그때 설계공모비가 얼마로 예정돼 있었습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4,000만원 돼 있었습니다.
박민호위원    설계공모를 함에 있어 4,000만원의 예산을 썼는데 추경에 8억과 동시에 이 예산 가지고 그 예산도 같이 편성됩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시비 4억이 7월 6일에 배정이 되었는데 지금 추경성립전 집행을 하니까 구비 4억이 확보되지 않아서 이 돈은 쓸 수 없다 해서 소규모주민편익사업으로 우선 빠른 설계를 해서 내년 3월까지 완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로 4,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박민호위원    내년 3월까지 완공해야 된다는 그런 근거는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어차피 돈은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동노변 주민들도 불편하다 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해서 3월 신학기까지는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불편한 건 기정사실이고 주민이나, 우리 의회나, 구청이나 다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시설의 설계나 준공에 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건축허가나 이런 것을 관여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건축허가는 안 나고 시 교육청에서 바로......,
박민호위원    시에서 바로 합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시에서 바로 합니다.
박민호위원    지금 동노변초등학교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전년도 9월부터 제가 시교육청에 가서 항의를 많이 했는데 설계할 때부터 설계변경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묵살 당하고 이렇게 육교까지 설치하게 된 이런 지경에 왔는데 돈이 8억이 들든 10억이 들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학교를 건설하면서 상당히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 주민들로부터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육교를 설치한다면 어느 위치에다 설치할 예정입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그 관계는 저희들이 협의할 수 있는데 지금 비탈지점보다는 교문 들어가는 그 위의 지점으로 연결해서 학교 학생들이 바로 갈 수 있도록 그런 안을 잡고 있는 중입니다.
박민호위원    아직 정확한 위치설정을 안 했다는 말입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예, 안을 잡아서 어느 안인지 대안을 내서 서로 장단점을 비교해서, 언제 박위원님한테 설명드리겠습니다.
박민호위원    저도 엊그제 교장선생님을 만났고 또 그 위치에 가봤습니다만 운동장으로 바로 진입할 수 있는 그 길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건설과장 남정호    저희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그리고 거기 최고고도지역인 제일 높은 지역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설치를 한다면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하려고 합니까? 육교방식을.
○건설과장 남정호    육교방식은 철골로 경산 나가는 길에 보통 시내 육교식으로 하고, 지금 현재 통과높이는 4m80㎝입니다. 4m80㎝정도 해도 운동장 높이가 높기 때문에 4m80㎝로 가서 노선은 다시 계단으로 해서 운동장으로 진입해야 될 그런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민호위원    일반 계단식으로 합니까? 장애인이 다닐 수 있도록......,
○건설과장 남정호    장애인하고 겸용해서 합니다.
박민호위원    경산 나가다 보면 장산초등학교 앞에 그런 형태로 합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겸용해서 같이 합니다.
박민호위원    그렇게 하면 한쪽에는 필요 없지 않습니까? 바로 언덕 위로 올리기 때문에.
○건설과장 남정호    예.
박민호위원    그런 방식으로 했을 때 이 소요예산이, 8억이라는 예산이 거기 소요됩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예, 그건 경산에 한 것하고 타 시·도에 해놓은 자료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해도 8억 정도는 소요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이해가 덜 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정문을 오르고자 하는 도로변에 엊그제께 횡단보도가 설치됐습니다.
   그러면 육교를 설치하게 되면 횡단보도는 없앨 예정입니까. 어떤 예정입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그 관계는 경찰청하고 한번 더 협의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박민호위원    아뇨, 횡단보도는 우리 구청에서 했습니다.
○건설과장 남정호    횡단보도는 구청에서 한 것이 아니고......,
박민호위원    지역교통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남정호    지역교통과에서 한 것 아닙니다.
○도시국장 박대녕    그 관계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동노변초등학교에 교통편의시설이 제대로 안 되어서 개교했을 때 주변 학부모들이 개교를 반대했었습니다.
박민호위원    맞습니다.
○도시국장 박대녕    전체적으로 시교육청에다 얘기를 하면서 불편한데 올해 애들을 보낼 수 없다는 강력한 항의가 있어서 우리와 교육청 또 학부모들이 회의를 해서 육교는 아까 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성립전 집행을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었습니다. 추경이 확정이 안된 상태라서.
   그렇다면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로 우선 설계를 발주하자, 육교를 최단시일 내에 어떤 교통시설을 해줄 것이냐, 이래서 시에서 나와서 협의한 것이 임시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횡단보도와 임시 횡단보도는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고, 횡단보도와 신호등을 설치해 주는 것으로 해서 신호등은 8월에 빨리 해주고 임시 횡단보도는 그 쪽 녹색어머니회와 자원봉사자를 동원해서 전체 학생들이 등하교시 통행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교통지도를 해주는 조건으로 교육청에서 개교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존 육교설치 관계가 시교육청에 해야 되느냐, 시가 해야 되느냐 논란이 있다가 어차피 시에서 사업이 내려왔고 해서 구비 확보해서 빨리 해줘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치를 어디다 놓고 하는 그 관계는 지금 대략적인 위치는 나와있습니다. 장애인도 다닐 수 있는 계단도 만들고, 그 다음에 육교에서 바로 운동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너가서 인도쪽으로 안 내려오면 안 되니까 인도쪽에 내려오는 계단도 해줘야 됩니다.
   이해 안 간다 하는 부분은 그쪽 계단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이 부분은 저희들도 상당히 신경이 많이 쓰이는 부분이어서 빨리 해줘야 되기 때문에 설계용역도 빨리 당기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호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육교를 설치함에 있어서 조금전에 인도부분에 계단을 설치하시는 그런 건데 안에 공간이 나오는지 여부와, 그 다음에 거기 인도부분에 계단을 설치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모두 다 이쪽 신매동, 욱수동에서 학교에 가지 동노변, 노변동에서는 한 명도 없습니다. 학생이.
   그래서 학교 자체가 노변동에 지어져 있고 자연과학고등학교 안에, 거기 주민들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교명 자체도 불만이 많아서 다시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어떤 계단형을 해서 육교를 설치한다는 건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육교 위치가 확정된다 하더라도 지금 임시적으로 해놓은 횡단보도 거기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향후에 신호등까지 설치되는 것으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이 횡단보도가 있고 신호등이 있는 이런 위치 같으면 그 중간에다 육교를 설치하는데 있어서 어떤 실효성이 문제가 됩니다.
   하물며 아래에 있는 학생들은 어차피 학교로 진입하려면 횡단보도를 건너고 또 육교를 건너야 되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위쪽에 있는 학생들은 바로 거기에 횡단보도가 그어져있고 신호등이 설치된다면 육교까지 와서 이용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이 육교에 8억을 들여서 해야 된다는 어떤 필요성은 느낍니다만 실효성에서 조금 그게 있는데 조금전에 국장님께서도 학부형들이 민원을 제기하니까 빨리 해야 된다는 이런 논리를 펴시는데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빨리 하는 것에 본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실효성은 연구를 해서 예산이 적정하게 이용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국장 박대녕    예, 그 부분은 신호등 설치하고 임시 횡단보도 설치하고 하는 것 자체도 시나 구청에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 통과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해서 그건 일부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할 때는 우리 지역구 의원님은 당연하고 주변에 계시는 분들, 학교하고 다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단계에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민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석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저는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에 범어천 복개구간 교통처리 및 도로정비 실시설계용역인데요, 일단 느낌적으로 액수가 크게 보입니다.
   제가 이번 예산에서 자꾸 용역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지금 대학용역에서 거품, 그러니까 실제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 분에 대해서 인건비를 책정하고 그 인건비를 따로 어떻게 하시다가 많은 교수님이 구속되시고 입건된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용역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보니까 거품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음에도 불구하고 또 용역결과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만족하지 않는 수준으로 나오는 게 많기 때문에 염려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일단 이 용역에 8,000만원 정도가 나오는데서 어떤 데이터를 뽑는 기준이 있겠지만 용역이 실질적으로 과업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남정호    예,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그 다음 핵심이 112페이지인데요......,
○도시국장 박대녕    석위원님, 다른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되도록 제가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건 이름 자체가 설계용역이지 자세히 보시면 복개구간 교통처리가 하나 있고, 또 도로정비 실시설계용역입니다.
   그렇다면 이해하실 것은 그 도로가 아니고 하천을 복개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도로법에 의해서 교통단속을 하려니까 도로로 인증고시가 안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이제 중앙경영정보고 입구까지 복개가 다 된 상태니까 전체적으로 교통처리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대한 도로정비설계를 해서 도로로 인증 고시를 받자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 도로를 하는데 도로설계까지 포함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크게 많은 용역비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도 아까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이 적정히 집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요즘 관심 갖는 게 112페이지에 있는 지산1동 서한청산맨션 인도정비인데요, 인도정비의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인도정비는 옛날에 사각으로 되어 있을 때 요철이 생기거나 파손이 되면 주민이 통행할 때 물이 튄다든지, 그 다음에 도시미관 차원 그런 차원에서 하고, 특히 연석 같은 경우에 화강석으로 나오고 옛날에 콘크리트로 된 게 일부 파손되면 미관상 안 좋고 해서 도시미관 차원에서 하고 주민 통행불편 해소를 위해서 한다고 보면 됩니다.
석철위원    제가 인도정비에 대해서 관심갖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도에 경사가 급한 지역이 많다, 예를 들어서 상가쪽으로부터 도로쪽까지 가는 길이 급경사죠. 그러니까 사람이 걸어갈 때 편안하게 걷는 것이 아니라 한쪽은 길게 한 쪽은 짧게 해야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정비대상에 포함될 수 없겠느냐 하는 부분 하나하고, 두 번째는 경계석에서 인도가 도로보다 높이제한이나 이런 제한이 있습니까?
   인도가 도로면 대비해서 인도의 표면까지의 높이 제한 이런 게 있습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전에는 개구리주차 해서 주차하기 위해서 10㎝이하로 했는데 그게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고 해서 최소한 20㎝이상 높은 것으로, 그래서 차도에 다니는 차가 인도에 들어오지 못하게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목적이 그 목적이 있는데요, 20㎝이상이라니까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만 승용차가 사람이 내리기 위해서 차를 갖다 붙여서, 그러니까 타기 위해 문을 열 때는 문제가 없는데 타고 문을 당기면 바로 문이 접촉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지산1동에 정비된 데가 거의 다 그렇습니다. 제 눈으로 봐서 그래도 좀 낮다 싶은 데다 차를 갖다놓고 당겨도 그런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실제로 정비를 하시는 분들이 다른 차는 몰라도 승용차에서 문을 열고 닫는 데는 지장이 없을 정도의 높이를 맞춰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점점 더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인도정비를 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사업은 잘 하시니까 두 가지, 보행하시는 분이 불편이 없도록 평행을 가능하면 유지할 수 있는 그 부분하고 경계석이 문을 여닫는, 불법적인 주차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정상적인 정차할 때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그걸 염두에 두고 사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남정호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박대녕    그 구간은요, 이렇습니다.
   제가 오늘 말을 많이 하는데 미안합니다.
   아까 석위원님 말씀하신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건 낮춰줘야 되는데 기존 가로수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가로수 뿌리 자체가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사실 무열로 같은 데에 그런 게 있고 이쪽에도 보면 지산지구나 그런 쪽에는 지구를 계획해서 공사를 해 놓은지 오래된 부분에 가로수가 상당히 많이 성장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로수 뿌리가 올라와서 인도블록을 헤집고 올라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할 때 미리 보도블록 걷어내고 가로수의 뿌리를 일부 전지를 해서 낮춥니다. 낮추고 연석을 정하는데 그 연석 높이가 저희들도 최대한 낮춘다고 낮췄는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높은 부분은 혹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로수 뿌리를 정리하더라도 낮추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그렇게 하고, 또 이야기 나온 건데 지산2동에 인도정비를 한 다음에 가로수를 놔둔 다음에 그 위에다 진흙을 타설하셨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고 물이 넘치고 있었습니다.
○건설과장 남정호    예, 그 부분은 조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예, 확인하셔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희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대위원    김희대위원입니다.
   저는 일단 먼저 과장님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2005년도 도로건설 계획된 부분 그걸 다 추진하고 있는지 여쭙고 싶은데요?
○건설과장 남정호    2005년도에 계획된 것은 전부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희대위원    그 전년도 그러니까 이월된 그런 사업도 어떻게......,
○건설과장 남정호    2004년도 예산편성해서 보상협의 지연된 것은 이월되어서 하고 있는데 이월사업은 금년말까지는 전부 다 마칠 계획입니다.
김희대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계획된 그 도로들을 우선 순위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을 했으면 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111페이지 상동 구정화여고 서편 도로건설하고 경신고 진입로 인도정비 이 2건 사업에 대한 부분인데 요점은 이렇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하나의 계획이고 추정이긴 하지만 공사비, 시설비가 2배 인상이 됐다 말입니다.
   상동, 전자 같은 경우에는 반이 줄어들었고, 4억에서 2억으로 줄어들었고 반대로 경신고 인도정비 같은 경우에는 5억에서 9억2,000만원 약 2배 정도 공사비, 시설비가 상향 조정이 되었는데 먼저 상동 구정화여고 서편 도로건설 같은 경우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해서 몇 년전부터 계획된 그런 사업 아닙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예.
김희대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형변경을 통해서 이렇게 절감이 되었다 하는데 저는 계획에 있어서 시설공사를 할 때 무계획한 내지는 정밀한 계획이 안된 그런 점이 있지 않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
○건설과장 남정호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희대위원    잠깐만요, 포함해서 같이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경신고 이것도 제안설명에서 말씀하셨는데 옆에 땅값, 그러니까 매입부지 예를 들어 땅값을 공시지가로 했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일단 땅값 계산을 잘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긴급한 사안도 아닌데, 몇 년전부터 계획된 그런 공사인데 그 정도도 예측을 못해서 공사비가 반 줄어들고 반 인상이 되고 이렇게 된다면 건설사업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예,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하는 건 돈 집행을 연초에 얼마 정도 하겠다 그것이지 도로선형을 이렇게 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상동 구정화여고 서편 도로 같은 경우에는 경계측량을 해서 용역을 하다 보니 이쪽 여분이 좀 있고, 또 변경한다면 서로 협의가 돼야 됩니다. 땅 주인이 나는 이 정도 들어가서 남은 땅이 효율적이다 하고 해 달라 하는 경우도 있고, 이건 선형을 변경하기 때문에......, 이건 예산 짤 때 일일이 가서 물어보고 하면 실제 예산편성이 곤란합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편성할 때도 더 여유있게, 추경에 더 요구할 사항이 없도록 여유있게 하는 그런 편입니다.
   그리고 경신고 진입로 인도정비 같은 경우는 실제 거기 가보시면 알지만 로데오거리하고 경신고가 지금 인도폭 3m로 돼 있는데 그게 인도로 돼 있는 걸 실제 인도 개체하는 사업입니다. 개체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보통 기존도로로 보고 공시지가 정도로 감정가격이 안 나오겠나, 그건 저희들 착오입니다. 나오긴 했는데 실제 감정을 해보니까 도시계획선으로 결정되어서 뒤로 후퇴한 경우는 기존도로로 보는 게 아니고, 도시계획이 강제로 물려졌거든요.
   그러면 인근지가로 그대로 봐주는 게 맞다 해서 감정사한테도 실제 우리 예산이 이런데 또 지역주민들은 할지 모르지만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는 차원에서 한번 더 해달라 해도 그건 감정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곤란하다, 그렇게 높이 가격을 해줘도 지금 보상 협의를 안해서 일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저희들이 처음에 감정할 때 착오를 좀 일으켰습니다.
김희대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저희들은 비전문가들이고, 저는.
   그런데 과장님이나 예를 들어서 건설파트에 있는 분들은 몇십 년 해오신 분들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가장 기초가 될 수 있는 그런 자료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인도를 정비한다 명백한 포고를 해서 토지매입, 부지매입 부분이 가장 기초적인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사전검토가 면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을 진행했다 하는 자체가 잘 납득이 안 가고요, 끝으로 앞으로 이런 공사에 있어서 첫 번째 상동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면밀한 사전조사만 됐었다면 공사금액을 2배로 올릴 필요도 없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부득이한 상황이 있어서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도 있을 수 있지만 이 두 사례로 봤을 때 조금 그런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신중치 못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남정호    위원님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실제 가장 기초적인 사업이 판단하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경신고 같은 경우는 당초에 하던 게 재건축하면서 지가가 얼마나 올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까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그것까지 감안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희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과장님,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업무에 지장 없습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예, 관계 없습니다.
배만준위원    평소에 본위원이 지적과에 가면 돋보기 갖다놓고 하던데 저 역시 마찬가지라서 공감이 갑니다.
   105쪽을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5쪽 시설비 중에 구·시유재산교환잔액분 토지매입비라 했는데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아까 설명됐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없어서......,
○지적과장 조용래    각 위원님들 앞에 도면을 3장씩 드렸습니다.
배만준위원    이게 어딘지 대략적인 설명만......, 아, 만촌2동 동사무소.
○지적과장 조용래    3장인데 맨 첫 장에 있는 걸 보면 중동입니다.
   이 위치는 어딘가 하면 상동 정화팔레스 북편에 삼각형 모양으로 돼 있는데 지금 공지로 돼 있습니다.
   공지로 돼 있는 이 땅이 우리 구유지이고 뒷장에 보면 노란색으로 칠 해놓은 건 대구시유지입니다. 붉은색으로 칠해 놓은 게 동사무소 부지가 있는 구유지입니다.
   구유지 사이에 시유지가 49㎡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대구시유지로 돼 있는 걸 구유지로 소유권 이전을 하려고 하고 그 뒷면에 보면 지산1동입니다.
   지산1동도 붉은색 칠해 놓은 토지는 동사무소하고 노란색은 대구시유지로 돼 있는데 이것 역시 사용은 지산1동에서 하면서 소유권이 우리 구소유로 안 넘어왔기 때문에 상동 구소유하고 중동에 있는 구유지하고 지산1동, 만촌동에 있는 시유지하고 이걸 공시지가로 해서 교환을 하려고 하는 차액이 229만7,000원입니다.
배만준위원    예, 주시니까 고맙습니다만 이렇게 1개 질의하려 하니까 오비이락처럼 자료가 왔는데 아직 부실한 것 같습니다.
   현재 있는 구유지가 얼마인데 지금 첫 번째 있는 중동 정화팔레스 북편에 있는 구유지 597-2 이걸 시로 줄 것 아닙니까? 아까 말한 북편 도로 선형변경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우리 구유지가 어느 필지에 얼마이고 공시지가 얼마로 있는데 시로 간다면......, 등등 이런 정보가 나와야 되지 그냥 위치만 해가지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니까 지적과에서 다른 건 참 잘해 주는데 도면만 줘서 비교하기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알려주면 고맙겠습니다.
○지적과장 조용래    죄송합니다. 지금 복사를 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배만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적과장 조용래    참고로 복사해서 올 동안에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동에 구 소유지가 공부상 지목이 답이고 면적이 143㎡입니다. 공시지가가 46만1,000원입니다.
   그래서 공시지가대 면적하고 나면 6,592만3,000원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바꾸고자 하는 시유지는 만촌동은 잡종지 48㎡인데 이건 ㎡당 38만원입니다. 그래서 48㎡하고 나면 1,824만원입니다.
   지산동은 대지 119㎡인데 42만원입니다. 그러고 나면 이건 4,998만원입니다.
   그러면 대구시 소유를 저희들한테 가져오는 게 6,822만원입니다.
   우리 것 남겨주는 게 6,592만3,000원이기 때문에 229만7,000원 차액이 생깁니다.
배만준위원    그러면 중동 것을 시로 넘겨주고, 구유지를 시로 넘겨주고 만촌2동 동사무소에 있는 구유지 양쪽에 있고 시유지가 안에 있는 이걸 다시 시유지를 구유지로 확보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산1동에 있는 시유지를 구유지로 확보한다는 그런 차원이죠?
○지적과장 조용래    예.
배만준위원    지금 정화팔레스 북편에 있는 구유지를 대구시로 옮겨준다면 대구시에는 그냥 시유지로 씁니까? 이걸 아까처럼 도로로 활용하는 겁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지금은 도로로 사용하는 건 아니고 공지입니다.
배만준위원    아까 몇필지 정도 된다 했습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143㎡입니다.
배만준위원    143㎡ 같으면......,
○지적과장 조용래    우리가 143㎡ 주고 157㎡ 가져오면, 14㎡를 가져오고 나면 약 4평 정도 가져오는데 4평에 229만7,000원 주고 사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배만준위원    여기 도로 날 계획 그런 건 없죠?
○지적과장 조용래    지금 당장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배만준위원    지금 정화팔레스 북편 우리가 주는 597-2번지에 있는 필지를 596-1 대지에서 만약 그걸 매입할 때는 가능합니까? 물론 시에서 우리가 바꾸고 난 뒤에는......,
○지적과장 조용래    매입을 원하면 시에서 매각을 할 수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럼 이건 다 협의된 거죠? 시에서 이걸 교환하겠다고 이야기된 겁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지난번에 경찰청 재산 같이 저희들하고 시하고 문서상 협의를 했습니다.
배만준위원    알겠습니다.
○지적과장 조용래    이 돈만 주고 나면 이전은 돈 지급과 동시에 됩니다.
배만준위원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이것 낼 때 이것도 같이 붙여서 내주십시오.
○지적과장 조용래    예, 참고하겠습니다.
배만준위원    이상입니다.
박민호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박민호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만촌동에 잡종지 48㎡하고 지산동에 대지 119㎡를 중동에 143㎡하고 바꾸는 형태인데 지금 지적도 등본을 보시면 만촌동 같은 경우에는 동사무소 부지 안에 시부지가 있어서 교환에는 설득력이 있습니다만 지산동에는 592-2번지와 595-1번지가 전부 다 지산동사무소 부지로 들어가 있는 겁니까? 어떤 형태입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부지로 사용 중입니다.
박민호위원    거기 건물이 들어가 있습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건물은 2번지 전부 다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입니다.
박민호위원    595-1번지 이게 주차장이란 말입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예, 바로 앞에 주차장입니다.
박민호위원    굳이 이 필지로 바꿔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어차피 소유는 대구시하고 구하고 재산상 구분이 되기 때문에 2개가 같이 붙어있는 건 동일 소유면 활용하기도 낫고 저희들 구로 봐서도 재산활용가치가 낫죠.
박민호위원    재산가치 많고 엇비슷해서 이것하고 붙여서 교환하는 형태인 것으로 이해는 갑니다만 어떤 다른 목적으로 이 지산1동 동사무소 부지를 교환하는 건 아닙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다른 목적은 전혀 없습니다.
박민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 물어봅시다.
   104쪽 일반운영비에 국·공유재산관리감정평가수수료가 4,818만4,000원이 책정돼 있는데 이건 어떤 기준에서 나온 겁니까? 필지별로 하는 겁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이건 당초에, 신년초에 감정을 국·공유지 재산을 매각하려면 감정평가를 해서 매각을 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들이 연초에 예산을 편성할 적에 올해 우리구 관내에 재건축·재개발이 이렇게 많이 되리라고는 생각을 못하고 감정평가수수료를 적게 책정을 했는데 그 이후에 재건축·재개발이 많고 해서 국·공유재산을 매각하다 보니까 감정의뢰하는 감정평가수수료입니다.
김영주위원    이건 이미 감정평가를 한 사후의 수수료입니까? 앞으로 할 겁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전반기에 교통영향평가 된 것도 있고, 또 연말이 되면 시유지하고 구유지 매각할 게 많기 때문에 향후 지출할 금액입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산출된 건 아니네요?
○지적과장 조용래    앞으로 매각할 재산이 범어동 앞에 범어로타리 같은 경우에 해피하제하고 범어동 대토아파트하고 진성DNC하고 이번에 화재가 난 (주)감브ENC하고 앞으로 매각할 면적이 1만1,000㎡ 정도되기 때문에 그걸 하려고 하면 감정을 해서 매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매각을 위한 감정수수료입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앞으로 1만1,000㎡가 이 금액 가지고 다 감정이 된다 이런 내용입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지금 될 것으로 예상해서 한 겁니다.
김영주위원    그럼 만약에 모자라면 금년에 추경도 없고 어떻게 합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그러면 연말에 가서 결산추경 때 다시 하든지 해야죠.
김영주위원    결산추경 때 한다고요?
○지적과장 조용래    예.
김영주위원    이런 건 굉장히 애매하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희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대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조금전에 제출한 교환재산내역 이 유인물에 보면 중동에 지목이 답으로 돼 있는 597-2번지 공시지가하고, 그 다음에 지산동에 지목이 대지로 돼 있는 595-1번지 이 공시지가가 제가 볼 때는 잘 납득이 안되는데 답이 더 많은 것으로 나와있거든요. 이것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공시지가가 지목이 대지로 돼 있는 것보다 답이 더 많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적과장 조용래    중동의 답하고 지산동의 대지하고, 그런데 중동의 답은 그렇습니다만 지산동의 대지 이 부분은 전부다가 대지가 아니고 일부 지역이 공원지역입니다. 일부가 공원입니다.
   앞에 전부다는 아니고 일부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공시지가가 조금 낮습니다.
김희대위원    그러면 지목표기를 왜 대지로 했습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지목은 원래 대지입니다. 산속에 집이 들어가 있으면 그것도 지목은 대지 아닙니까. 지목하고는 지역지구는 상관이 없습니다.
김희대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보통 공시지가를 산출할 때 답일 경우하고 대지가 있을 때 보통 대지가 더 많이 공시지가가 책정되는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용도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김희대위원    지역에 따라서?
○지적과장 조용래    예, 주거지역이다 상업지역이다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용도지역에 따라서 차이 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희대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공원부지가......,
○지적과장 조용래    일부입니다. 많은 게 아니고 일부입니다.
김희대위원    예, 그 다음 두 번째는 104페이지 일반수용비에 국·공유재산관리 감정평가수수료가 나와있는데 아까 제안설명 들을 때는 아파트부지로 편입되는 동에 대한 감정평가수수료로 말씀하셨거든요.
○지적과장 조용래    예.
김희대위원    그걸 대충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대충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큰 것만 말씀드릴게요.
   금년도에 할 것 말입니까? 사용한 걸 말씀하십니까?
김희대위원    그러니까 이 수수료가 지출이 돼야 될 그런 대상......,
○지적과장 조용래    지출돼야 될 건 조금전에......,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매각이 예상되는 것이 범어동 2025번지에 대토아파트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우리 구유지가 1,314㎡ 정도 되고 국유지가 771㎡입니다.
   범어동 35-1번지 「더욱 더 나은 건설」하는 데는 우리 구유지가 944㎡ 정도 되고 범어로타리 해피하제는 구유지가 2,143㎡정도 됩니다.
   그리고 범어동에 램코하는 데는 구유지가 1,400㎡ 정도 되고 국유지가 450㎡ 정도 되고, 진성DNC는 국유지가 1,500㎡ 정도 구유지가 960㎡ 정도 되고, 수성3가에 (주)감브ENC는 우리 구유지가 743㎡쯤 되고 하기 때문에 이건 큰 아파트만 그렇고 일반 그 외에 주택에 들어가는 것까지 큰 것만 그렇습니다.
김희대위원    6건입니까? 6건 맞습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예, 대충 6건 정도 됩니다. 큰 게.
김희대위원    그러면 이게 다른 타 구나 타 지역보다도 우리구의 재개발 사업이 그만큼 활성화가 되고 많은 업체들이 들어와 있다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좋습니다.   
   하여튼 저는 다른 게 아니고 현황을 대충 알고 싶었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추경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지적과 업무의 연장선상이기 때문에 제가 공식적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공유재산 임대료수입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있죠?
○지적과장 조용래    예, 한두 필지 있다고 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희대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기 위한 방법 내지는 대안, 대책이 있습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저희들도 구체적인 대안이 없어서 난감합니다.
김희대위원    그래서 저는 지난 7월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이 문제를 심각하게 느끼고 구정질문까지도 하려고 했던 사연이 있었는데......, 지금 9월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때 과장님이나 실무하시는 분들이 책임지고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사안은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전혀 노력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적과장 조용래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부료가 약 3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정도를 하고 나면, 부과를 한다고 하면 그것도 당사자가 아니면, 당사자 입장으로서는 부과하는 우리도 고지를 받는 당사자도 상당히 생각을 해야 될 문제고, 또 그게 쉽사리 접근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그 부지가 평수가 적은 것 같으면 매각이라도 되는데 평수가 크기 때문에 매각도 안 됩니다. 매각도 안 되고 그게 소유자가 우리구 소유 같으면 하지만 소유자가 국유지고 대구시 소유이기 때문에 관리 차원에서는 저희들이 해야 되지만 매각권한이 없기 때문에 난감하다 하는 걸 이해를 해 주시면......,
김희대위원    과장님 말씀 중간에 죄송합니다만 다른 위원님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내용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일단 아까 전체를 말씀드렸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과장님께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현황과 문제점을 과장님하고 저하고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제는 좀 제대로 해야 된다, 시간을 계속 허비할 수는 없는 문제 아니냐 저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이해를 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 후 14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주 부위원장 나오셔서 정회 시 협의한 조정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주    부위원장 김영주위원입니다.
   정회 시 협의 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110쪽 포도생산농가 규격골판지 박스 구입비 지원 1,000만원 삭감.
   도시관리과 소관 93쪽 수성4가동 화단정비 1,0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수    김영주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상수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제121회 제2차 정례회 때 상정되어 계류 중인 안건이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석철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석철위원입니다.
   지난 유보 시에 큰 쟁점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인우보증이 아니라 보증보험증권에 의한 보증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보자는 것이 한 가지고, 두 번째는 대부를 받으시는 분이 갚지 않아서 결손처리하게 된 이유가 있어서 그 두 가지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그 결과를 말씀드리면 보증보험회사에서는 취업하신 분의 신원보증에 대해서는 하지만 대출에 대한 개인 보증은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어서 보증보험 항목을 넣을 수 없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고, 다음에 결손처리 부분에 있어서는 대부하실 때 연대보증인에 대한 약간의 자격을 강화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의견을 내서, 그렇다고 해서 너무 강화할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이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자격으로 해서 그 부분을 조금 강화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나눠드린 유인물과 같이 융자금의 대부이율은 기존의 5%에서 3%로 하는 기존안에 동의하고, 다음에 대부신청자격도 1,000만원 초과는 2명을 계속 유지하지만 1,000만원 이하일 때는 1명의 보증인으로 원안과 같이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대보증인에 대하여는 일단 재산적 가치를 가져야 하기 때문에 직전 1년간 재산세 납세실적이 있으신 분이 보증을 하실 수가 있고 기준금액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는 은행의 기준인 3만원이 적용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다음에 지방세에 대해 의무를 다하신 분만이 보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방세 체납이 없으신 분이 보증을 하실 수 있고, 마지막으로 한 분이 여러 사람에게 보증하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본 조례에 의한 보증은 한 사람이 한 분에 대해서만 보증할 수 있도록, 이런 안으로 해서 사회도시위원회 수정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상수    이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은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활용도가 원활하게 잘 돌아가야 됩니다.
   물론 석철위원님이 조정도 했고 알아봤습니다만 현재 생활안정기금이, 확보된 지원금이 얼마나 됩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18억 정도 됩니다.
배만준위원    이 중에서 몇% 정도 대출되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2003년 이후는 한 건도 대출된 것이 없고 그 전에 37건입니다.
배만준위원    37건에 얼마 정도 나갔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1억3,300만원이 나갔습니다.
배만준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많이 활용이 안 된 것은 저희들이 조례로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담당하는 것은 대구은행 대출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이 이 기금을 잘 활용하려면 폭도 넓혀야 되는데 2000년에 수성못 포장마차를 철거하면서 한 사람으로 못 박았습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18억원이라는 기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7건에 1억3,000만원 밖에 대출이 안 되고, 또한 2003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한 건도 발생이 안 됐다고 하는 것은 이 수정조례안이 통과되더라도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이율과 보증이 완화되면 앞으로 이용이 안 되겠나 판단합니다.
   일단 이율이 낮아지고 보증이 쉬워진다는 것을 홍보해 보겠습니다.
배만준위원    지금 위생과에서 하는 기금이라든지 가계 개선자금 같은 것은 원래부터 3%입니다. 그것도 대출조건이 까다롭거든요.
   지금 이런 개정조례안이 된다고 해도 대출은 역시 대구은행 대출 기준에 맞아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잘 부합해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및 대구은행과도 많은 협조를 해 주십시오.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예, 알겠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리고 가급적이면 수정안에서처럼 재산세 3만원 이상 낸 사람에 한해서 연대보증인이 철저하다면 보증인 1명이라도 해서, 결손되어서 그 기금을 다른 사람이 사용 못하는 일은 없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만 중시한다면 안 되겠나 싶은데 과장님이 능력을 발휘해서, 그 능력이라는 말은 홍보입니다.
   이 자금을 많이 사용하고 결손도 적고 회전이 빨리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의 능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석철위원으로부터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김희대위원    위원장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김희대위원!
김희대위원    저도 이 수정안에 대해서 전반적인 맥락은 동의를 하는데 석위원님이 제출한 자료 제6조 제3항 두 번째 항목에 보면 ‘직전 1년간 재산세 납세실적이 있는 자’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있는데 ‘직전’이라는 글자 자체가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최근 1년간’으로 수정했으면 하는데 이런 부분은 법률적 용어의 개념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런 부분들이 적용이 될 수 있고, 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전문위원님, 어떤 표현이 적절합니까?
○전문위원 이동철    저도 판단하기가 힘이 듭니다.
김희대위원    상식선에서 봤을 때 ‘직전’이라는 이 부분은 ‘최근’과 동일 개념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혼란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셔서 용어를 신중하게 선택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상수    여기에서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배만준위원    저도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대부일로부터 1년 전 재산세 납세 실적이 있는 자에 한함’ 으로 1년을 넣으면 ‘직전’이나 ‘최근’이나 논의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대부일로부터 1년이라면 앞의 6개월도 가능하고 무조건 1년 동안 재산세 납세 실적이......,
김희대위원    배만준위원님 생각이나 석철위원님 생각이나 같은 맥락입니다.
배만준위원    이것을 통일시키기 위한 것이니까 ‘대부일로부터 1년 전까지 체납액이 없는 자에 한함’ 이라고 명시하는 것이 더 안 낫겠나 싶습니다.
김희대위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법률용어는 가급적이면 단순하게 누가 보더라도 혼란의 여지가 없도록 해야 되고, 다음에 통일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개념을 받아서 저도 확정된 답은 없지만 상식선에서 봤을 때 ‘최근’으로 많이 사용하지 않느냐 이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영주위원    이 조항으로 봐서는 ‘최근’으로 하는 것이 맞겠네요.
배만준위원    지금 법조계에서도 가급적이면 풀어 써서 내용을 쉽게 하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그래서 ‘최근’이나 ‘직전’이나 같겠지만 ‘대부일로부터 1년 동안 체납실적이 없는 자’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석철위원    대부 신청일로부터 이전 1년 동안으로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상수    그러면 ‘직전’을 ‘최근’으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안을 처리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수정동의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상수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산회)

○출석위원   
   김상수   김영주
   김경동   김광수   김종수
   배만준   양문환   석철
   손운익   박민호   김희대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동철
○출석구청공무원    
   사회산업국장   안재영
   도 시   국 장   박대녕
   보 건   소 장   이정근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건축주택과장대리   이재우   
   건 설   과 장   남정호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지 적   과 장   조용래
   보 건   과 장   홍영숙

【보고사항】   
○의안제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9. 5   구청장 제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
         9. 12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004. 12. 4   구청장 제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