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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26회 수성구의회(제1차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7월 13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 2004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대구광역시수성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
4. 2005년도 제3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5. 집단취락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용도지역변경 관련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심사된안건
1.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2. 2004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수성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4. 2005년도 제3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5. 집단취락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용도지역변경 관련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전금주    의회사무국 전금주입니다.
   의장으로부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과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 등 5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2. 2004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상수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4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실·과별 직제순으로 하되 해당 실·과별 제안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고,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이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확하고 소신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은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쪽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복지행정과장 김종덕입니다.
   구 전체 총괄 및 세입결산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복지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2쪽부터 9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현황은 580억5,755만7,010원으로 지출액은 550억2,513만5,900원이며 이월금을 제외하면 집행잔액은 10억531만2,110원으로 예산액의 약 1.7% 정도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요인으로는 경로연금대상 당초 목표인원의 감소로 1억710만7,000원, 자활근로사업비 과교부가 되어 1억9,950만9,000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1억535만6,000원, 아동시설운영비 집행잔액 1억9,870만6,000원,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취소로 인한 사업비 반납 약 8,000만원 등이며 기타 부분은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전용 부분입니다.
   하단 부분 여성폭력관련교육 참석민간인실비보상은 당초 교육대상자가 공무원으로 돼 있다가 민간인으로 변경되어 민간인 보상차원에서 173만8,000원을 목간 변경하여 사용한 것입니다.
   다음 140쪽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지출 건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국·시비 보조금 지연에 따른 구비 부담금 2억9,266만4,000원이며 작년 11월 22일 결산추경 시 확정됨으로 인해 수급자들의 생계주거급여 정기지급일인 12월 20일 지급하여야 함으로 불가피하게 예비비에서 2억9,266만4,000원을 우선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42쪽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건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생활관과 작업장 신축공사의 기간조정과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의 국·시비 보조금 결정의 지연에 따른 것과 겨울방학 중 결식우려아동의 사업기간 미도래로 인한 명시이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에 관한 건입니다.
   매호경로당 건립의 혹한기 공사지연으로 인한 감리비의 사고이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 특별회계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8억2,430만6,000원이나 지출액이 없어 전액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그 원인은 본 기금과 대출성격이 유사하여 상환기간 등 상대적으로 유사한 전세자금의 생업자금을 선호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158쪽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억73만7,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974만3,115원이며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금결산 건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어르신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2000년도부터 5,000만원에서 1억원씩 기금을 적립하여 작년까지 4억2,904만원을 조성하였으나 목표액인 5억에 미달하여 현재까지 집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 하반기 계획을 수립하여 2006년도부터는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은 예산액 3억2,003만원 중 이자수입으로 저소득가정의 대학생 20명에게 1인 50만원씩 1,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상수    복지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과장님, 152페이지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서요, 오른쪽 제일 끝에 란에 보시면 미수납액 처리해서 결손처분하고 다음년도 이월액이 돼 있는데 다음년도 이월액이 가지는 의미는 뭡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이월해서 목적대로 사용하겠다 하는 겁니다.
석철위원    제가 이 장부를 잘 이해 못하는 이유가 앞쪽에 보면 항목 순서대로 예산액 다음에 전년도이월액이 있거든요.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예산액 다음에......,
석철위원    란이 전년도 이월액이 있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이건......,
석철위원    그러니까 회계적으로 봐서 다음년도 이월액이 나온다는 것은 그 다음에 전년도 이월액에 자동적으로 들어가야만 앞뒤가 맞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다음년도 이월액이란 말은 나오는데 전년도 이월액은 존재하지 않거든요. 이게 넘어가는 의미가 뭡니까?
   단순히 회계상의 이월액과 다른 의미를 가지는 것 같아서 그 의미를 묻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여기에서 예산액 바로 다음에 나오는 공란으로 돼 있는 전년도 이월액의 구분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맨 끝에 다음년도가 있으니까 이건 현년도, 전년도 얘기지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석철위원    매년 다음년도 이월액이 존재한다면 그 이월액이, 이건 2004년도분이니까 2003년도에도 다음년도 이월액이 있거든요.   
   그 이월액이 2004년도에서 전년도 이월액으로 와야 되는데 안 오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표시된 미수납액 처리의 다음년도 이월액은 말은 이월액으로 돼 있는데 결산상에서 전년도에서 넘어오는 건 하나도 없거든요. 이 장면 뿐만 아니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다음년도 이월액은 전부다 존재를 하고 있는데 전년도 이월액은 존재를 안 하거든요.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이 양식상 거기에 전년도 이월액이 전부 공란입니다.
   그 원인은 제가 결산부서에 질의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석철위원    예, 답변을 주십시오.
○위원장 김상수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89쪽에 보면 여성아동복지비가 본래 118억630만4,000원이 책정됐는데 지출은 113억6,400만원 지출하고 명시이월은 6,931만5,000원 이것 빼고 잔액이 남은 게 3억7,200만원입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예, 맞습니다.
김영주위원    뒤에 90쪽에 있는 것도 똑같은 겁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예, 똑같은 사항입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명시이월 이건 내년도에 쓸 수 있는 것이고 잔액은 어떻게 됩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예, 마찬가지입니다.
김영주위원    똑같아요?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예.
김영주위원    명시이월은 내년에 항목을 지정해 놓고 거기에 쓸 예산이고 잔액은 내년도 예산 어디에 쓰는지 모르겠네요? 그런 겁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예.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일단 1개과가 아니고 전체적 자료를 받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우리 공무원들이 해외여행을 가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서에 대해서 해외여행에 대한 보고서하고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서 경비에 대한 조서가 있을 겁니다.
   항공료라든가 숙박료라든가 그 일체의 서류를 한번 열람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전체 부서에 해당됩니다만 결손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기초조서가 있을 겁니다. 조서에 대한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예,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그리고 복지행정과에 대해서 예산과목 변경하신 것 말씀하셨는데 173만8,000만원이 전용되어서 사용되었습니다. 사용될 때는 단순히 민간인한테 돈을 넘기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민간에서 돈을 쓴 다음에 그게 어떻게 쓰였다는 보고를 우리한테 하도록 돼 있는 겁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그건 목간 전용이기 때문에 예산절차상 전용절차만 밟아서 돈을 집행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비비는 사전승인, 사후승인이 필요하지만 목간 전용은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절차만 밟아서 목간 전용......,
석철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절차가 잘못됐다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전용된 금액이 민간에 일단 지급이 되고 난 후에 민간에서 그냥 특정인 누구한테 통장 입금된 것으로 모든 조치가 끝나는 건지, 아니면 그 민간에서 173만8,000원 어치를 어떻게 사용했다는 영수증이라든지 확인을 받으시는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그건 교육여비이기 때문에 지급하고 난 뒤에 교육만 필하면 끝나는 겁니다.
석철위원    개별 지급했죠?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예, 교육여비는 개별 지급을 합니다.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교육여비는 그 금액과 교육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석철위원    그러면 이 내용상에는 특정인 누구누구에게 얼마가......,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얼마얼마 다 지급이 되죠. 개별적으로.
석철위원    조서에 의해서 지급됐다?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예, 개별조서에 의해서 지급이 됩니다.
석철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장부상에는 민간인 누구라는 게 나오는 거죠, 영수증은 필요없는 상황이 되고 그냥 특정인......,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그게 입금됐으니까......,
석철위원    지급된 사람별로의 내용은 나오는 거죠?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예.
석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위생과장 김영수입니다.
   위생과 소관 2004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식품진흥기금 세입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67쪽에서 68쪽입니다.
   예산현액 3억218만2,000원이며 지출은 2억7,913만2,250원으로 집행잔액은 2,304만9,750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들안길 맛축제 추진위원회 보조금으로 6,661만원을 지급했고 음식품평회 및 맛자랑 경연대회 추진에 2,703만2,000원 등입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용은 집행사유 미발생 1,163만3,840원으로 불법오락기 수거인부임입니다. 이건 불법오락기를 업소에 가서 수거하는 인부임입니다. 이게 집행이 덜 됐고,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정원이 원래 2명인데 현재 1명을 근무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남은 집행액이고, 그 다음에 맛축제 행사비는 당시에 우천으로 품평회하고 개인 경연대회가 당초 신청한 것보다 참가가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보상금 미집행 잔액입니다.
   그리고 불법영업신고자 보상금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건 현재 식품진흥기금과 일반예산 양쪽에 보상금이 돼 있기 때문에, 시에서 식품진흥기금 보상금이 많이 책정됐기 때문에 그걸 우선적으로 쓰다 보니까 우리 예산은 절감이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나머지 집행잔액이고 예산절감 기준에 의해서 절감이 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식품진흥기금은 187쪽입니다.
   예산현액 2억6,243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억5,510만3,968원이며 순지출액은 1억2,629만9,500원입니다.
   이월적립금은 2억2,880만4,468원입니다.
   참고로 내용에 융자금 5,000만원 미집행분이 있습니다.
   이건 2004년도에는 외국인 전문음식점을 만들기 위해서 시에서 융자금을 5,000만원 정도 책정해서 1개 업소 정도를 육성하려고 예산을 따놓은 겁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했습니다만 할 분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는 기존에 외국인이 전문적으로 이용을 하고, 또 음식을 취급하는 업소 10개소에 대해서 현재 외국인 전문음식점을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상수    위생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과장님, 떡만들기 시연회에서 전용금액이 300만원이 있는데 이 300만원 전용하면 앞에 질의하고 비슷합니다만 축제추진위원회에 그냥 넘기는 것으로 끝납니까? 아니면 이건 사용한 결과를 받아서 정산을 하십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예, 정산을 다 합니다.
석철위원    그러면 정산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과장 곽노린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2004회계년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0페이지부터 10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16억2,679만9,17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5억5,749만9,380원이며 명시이월액이 2,902만6,65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4,027만3,140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현황으로는 전액 국비인 논농업직불제사업이 1억3,495만5,000원에서 1억1,773만6,65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이 1,721만8,350원입니다.
   농촌정주권 개발사업은 지방양여금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1억4,000만원 예산으로 1억3,999만8,9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편성되며 현행 예산 6억1,833만1,000원에 대하여 6억1,080만4,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752만7,000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고용촉진사업은 1억5,138만6,000원의 예산으로 1억2,988만7,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149만9,000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2004회계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상수    산업경제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결산심사가 처음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서로간에 힘든 점도 있으시겠지만 과장님들께서는 집행실적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집행한 결과에 대해서 어떤 목표성과가 있을 것이고 각 부서별로 최대 현안사업이었든 아니면 목표사업이었든 여러 가지가 있었을 건데 그것이 어떻게 추진되었고 그 결과가 어떻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만 실제 금액을 잘 썼는지 못 썼는지 판단할 수가 있는데 단지 얼마의 예산을 받아서 얼마를 쓰고 얼마가 남아서 어떻게 되었다 이렇게 하면 결산심사의 기본목적에서 벗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부서장님께서는 어떤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셨으면 아쉬운 점이 있었다든가 또는 좋았다든가, 좀더 개선할 점이라든가 이런 이야기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신 상태에서 이렇게 돼서 죄송합니다만 일단 산업경제과에서는 전년도에 가장 핵심사업이 있으셨습니까?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핵심사업에 대해서 논농업직불제라든지, 농촌정주권사업,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이런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석위원께서 말씀하신 성과에 대해서는 그 사업 예산을 의회에서 잘 편성해 주셨고, 또 국비사업인 경우에는 국비를 충분히 받아서 했기 때문에 성과가 당초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많은 성과가 난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일단 공공근로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에서 고용촉진훈련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에는 목표하신 것 대비해서 돈이 덜 내려왔을 수도 있고, 또 참여자가 적극적 참여를 안 한다든지 힘든 점도 계셨을 텐데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그 부분은 지난 감사할 때 이미 한 항목에 대해서 나름대로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미진하면 다음에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다음이 없지 않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경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환경청소과장 정풍영입니다.
   환경청소과 소관 2004회계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2페이지 하단부터 76페이지까지입니다.
   예산현액 89억5,687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84억586만9,62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5억5,100만380원입니다. 익년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예산대비 집행잔액이 6.1%로 다소 높은 편입니다만 이는 환경미화원의 퇴직, 사망, 쓰레기발생량 수시 변동 등 환경청소행정의 경우 불확실한 상황에 대비해야 되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예산집행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환경미화원 인건비, 그리고 고용보험료 사용자 부담금 등 24억3,976만820원,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위탁비 11억9,315만9,110원, 생활쓰레기 매립장과 소각장 반입료 6억925만1,520원, 집게차, 음식물수거통 세척차, 진공차 구입비 1억5,712만7,500원, 음식물처리 민간위탁수수료 22억5,556만1,550원, 쓰레기불법투기 감시카메라 구입비 9,066만8,44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년도 환경청소과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상수    환경청소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2004년도에 환경청소과의 최대 현안사업이 무엇이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많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는 어떠신지 몰라도 저는 많은 것 같은데 돌이켜보면 재활용 민간위탁을 했던 부분, 또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를 설치했던 것들, 또 세척차를 구입해서 대구에서 처음으로 시범해서, 또 대구시 전체가 금년에 아마 1대씩 사게 된 것들 그런 부분들이 보람 있었고, 또 그로 인해서 쓰레기 발생량이 한 20% 정도 생활쓰레기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성과와 보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아마 전년도 예산을 배정할 때 가장 논란이 됐던 게 불법투기 감시카메라를 전 동에 배정할 것이냐, 아니냐 이것이 예산배정할 때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전체 동에 1대씩 설치를 했는데 설치결과가 구청의 기대치와 우리 의회의 기대치는 다르지 싶습니다.
   물론 더욱더 깨끗해지는 걸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데 감시카메라가 실제 설치된 만큼의 효과를 못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화질에 따라서 판독이 불가능하다든지, 또는 범죄라 하면 이상하지만 이것을 하시는 분들이 카메라를 피해서 그 장소가 아니더라도 다른 장소에다 버린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감시카메라를 실제 설치한 후에 불법으로 투기하는 양만으로 더 줄었다 늘었다 이런 통계는 있으십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저희들이 투기율을 조사하는데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지역에 설치하기 전에 투기율을 조사하고, 설치하고 난 이후에 투기율을 조사해 보면 설치 전에는 30% 내지 40% 투기율인데 설치를 하면 5% 정도 줍니다.
   그런데 정말 아쉬운 부분은 감시카메라를 이동설치하게 되면 다시 상당부분 원상회복되는 그런 형편이라서 좀 아쉽고요, 그 다음에 설치한 후 효과가 작년에 각 동을 분석해 보니까 자주 옮기는 동, 예컨대 금년의 경우에 6월까지 분석을 해보니까 3회 이상 카메라를 이동설치한 동이 18개동, 또 6개월 동안 한 번만 이동한 동이 1개동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2번 정도 한 동네가 4개동 있는데 자주 이동을 하면, 아무래도 한번 들인 나쁜 습관이 그렇게 쉽게 고쳐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위원 여러분께서 도와주셔서 감시카메라 모형카메라를 각 동에 1대씩 배정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하반기에 설치하게 될 텐데 진품 하나 하고 모형 하나를 가지고 번갈아서 이동설치를 하면 주민들의 불법투기의식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투기율이 상당히 떨어지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석철위원    하여튼 모형도 하시고 투기카메라를 하시는데 일단 과장님 보시기에 카메라가 더 늘어야만 좀더 줄 것이다, 더 투자를 해야 된다든지 그런 판단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보는 관측으로는 은닉, 소위 노출돼 있다 보니까 노란색으로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지역입니다.」라고 돼 있는데 고개를 돌려보면 카메라가 없어요. 그러면 가짜 내용이겠다 느끼는 측면이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는 「불법투기를 하시면 안되는 감시카메라 지역입니다.」 표시를 한다면, 어떻게 보면 은닉된 카메라여야만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 사업을 검토하실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하시고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카메라를 설치해서 약간의 효용은 있었다 라고 보고 좀더 효용이 높아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봅시다.
   사회단체보조금 900만원 지출하고 결산서를 연말에 받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예, 받습니다.
김영주위원    다 받아놨어요?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예.
김영주위원    이것 하나 복사해 줄 수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예.
김영주위원    부탁드립니다.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알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도시관리과장 박종배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2004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7페이지에서 96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61억6,946만7,000원 중 45억5,741만9,960원은 지출하고 8억9,0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7억2,204만7,04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결산서 140페이지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는 태풍 매미로 인해서 황금동 우방신천지타운 북편 임야의 사면이 붕괴위험이 있어 복구를 위해 예비비 3억원을 지출 결정해서 2억4,849만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 142페이지 명시이월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비로서 2004년도에 국비 2억1,000만원과 구비 9,000만원이 확보됐기 때문에 이건 명시이월하고 밑에 지산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비 1억1,000만원은 당초에 3,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계산을 못하고 결산추경에서 확보됐기 때문에 이건 명시이월 됐습니다.
   그 다음에 145페이지 사고이월 8억4,000만원은 이것도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비로서 2003년도에 명시이월됐던 금액인데 이때 국비 4억2,700만원하고 구비 5,400만원을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다음 주요사업 추진사항으로는 세입세출 결산서 부속서류 126페이지에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수립을 국비 6억3,700만원과 구비 1억4,300만원 합해서 모두 7억8,000만원으로 2004년 12월 13일 용역해서 금년 6월 17일부터 7월 5일 사이에 도시관리계획안을 주민공람·공고를 하고 오늘 잠시 후에 위원님들께 의견을 청취한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9월경에 대구시에 해제 건의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상수    도시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과장님, 2004년도 여러 가지 중점시책도 하시고 하셨는데 제가 기억하기는 어린이공원을 테마공원화 하는 시범사업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거기에 대한 성과하고 그 성과에 따른 향후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그건 위원님들이 3억원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지산동에 에덴어린이공원을 테마공원으로 조성했는데 현재 이용하시는 주민들은 아주 편리하고 좋다는 반응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테마공원을 조성하는데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석철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금년도에는 지산제2어린이공원이 하나 있어서 그걸 하고 앞으로도 계획적으로 1년에 1개 정도는 테마공원을 조성했으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비비 지출하신 우방신천지타운 북편 산사태 복구공사를 예비비로 지출해서 공사를 하셨는데요, 여기에 지출하는 성격하고 재해대책기금에서 자연재해 사전대비하는 것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느껴지거든요. 개념적으로는.
   그런데 이 기금이 전년도 같은 경우에 재해대책기금 쪽에서는 사용액이 없고 예비비를 통해서 지출이 됐는데 이러한 구분은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재해기금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황금동 우방신천지는 태풍 매미 때 피해를 입었는데 당시에는 발견이 안돼서 재해보호가 안 됐습니다. 태풍 매미가 지나고 조금 있으니까 뒤편 산에서 사면이 꺼지는 문제가 생겨서 그때는 재해에 보고가 안 됐기 때문에 재해기금으로 할 수 없어서 예비비로 승인을 받아서 했었습니다.
석철위원    그건 나중에 건설과에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는 현재 과장이 공석이라 선임담당인 건축지도담당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대리 곽동범    건축지도담당 곽동범입니다.
   건축주택과 2004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1쪽입니다.
   일반회계 결산총괄입니다.
   예산총액 9억8,533만원에 대한 지출액은 3억5,391만5,250원이며 명시이월이 6억1,553만1,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588만3,750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물 현황도 전산화 용역비로서 5,299만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는 건축물대장 첨부조서인 현황도 13만면을 전산화함으로서 신속 정확한 대장·등본 발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독창적이고 아름다운 건축물로서 친환경적인 도시를 건설하고자 우수건축물에 대한 건축상 시상비로 1,022만1,51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대주택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6억1,533만1,000원은 국·시비보조가 2004년 12월 29일로 지연 통보됨에 따라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불법광고물 방지판 설치비로 4,995만8,720원을 지출함에 따라 명랑5길 외 117개 구간 848개소에 부착방지판을 설치해서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상수    건축주택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우수 건축상 시상에 대해서 올해는 시상내역이 어떻게 됐습니까?
   대상 몇 건 이런 것에서 원래 계획한 건수와 실제 건축상 시상한 건수.
○건축주택과장대리 곽동범    작년에는 원래 대상 1건, 우수 2건, 장려 4건 했는데 2004년도에 심사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우수상을 시상할만한 작품이 없어서 우수 1건을 줄였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올해도 작년과 같이 대상 1건, 우수 2건, 장려 4건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우수 건축상 시상의 좋은 면도 있겠습니다만 실제 매년 「수상작이 없음」이 있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수 건축상에 줄만한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건축상의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대리 곽동범    그것보다 사실 우수 건축상 대상은 주거나 일반이나 같이 합니다. 1건하고, 다만 우수하고 장려에 가면 주거 부문하고 비주거 부문으로 구분하다 보니까 비주거는 거의 아파트나 주거용쪽에 가고 비주거는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1건이 빠진 것이지 아마 올해는 다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석철위원    이런 건 제가 보기에는 대구시 건축상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계속해서 해 오신 것이기 때문에 한다고 말씀하시지만 어쨌든간에 2003년도와 2004년도에 「수상작이 없음」이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은 그건 실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응모해서 뭔가가 나타나야 되는데 기대효과만큼 못 미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세입부분이 항상 약한 것 같습니다.
   목표치를 달성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구청에 모든 세입을 보면 세입자체 목표치를 좀 낮게 잡고 결과는 목표치를 달성했다 쪽으로 가는데 세입목표치가 좀 낮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대리 곽동범    아마 대형현수막 관련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현수막은 석위원님 제안대로 2003년도에는 사실 없었습니다. 2004년도에 비로서 책정해서 350만원의 실적을 올렸고 현재 520만원 정도의 실적을 거양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전 대형건축물 현수막이 아니고요, 전년도 신문기사에 보면 아마 여기에 계시는 전금주 씨 기사로 내일신문에 난 걸 기억하는데 전반기 전체 한 양보다 9월, 10월에 한 양이 더 많았다. 그렇게 기사가 났습니다.
   그러면 현수막 꼼짝마라 라든지 현수막에서 대대적으로 하고 있다는 건데 세입을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은 불법 유동광고물 과태료를 부과한 월별 데이터를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대리 곽동범    예,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지도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남정호    건설과장 남정호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4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04쪽부터 121쪽입니다.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257억8,790만4,900원에 대해서 지출은 161억904만2,600원이며, 익년도 이월액은 77억4,443만6,280원으로 명시이월은 파동 성신빌라 도로건설 외 14건에 대해서 73억1,625만180원이며, 사고이월은 고모로 침수지역 우회도로건설 외 2건에 4억2,818만100원이고 집행잔액은 19억3,442만6,300원으로 주로 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한 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지 우회도로건설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2004년도 총 사업비는 33억8,000만원으로서 보상비 22억4,100만원은 지출되었고, 기타 측량비 등 200만원을 지출하고 향후 보상비와 지출원인행위에 대한 11억3,000만원에 대해서는 2005년도에 명시이월 조치하였으며, 현재 공사진도는 70%로서 문화재 시굴조사 및 고산초교쪽 방음벽 기초설계·설치, 토공 및 배수로 공사를 하고 있으며 금년 11월중 완료 예정입니다.
   두 번째, 팔현배수펌프장 건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92억원으로서 국비 55억2,000만원, 시비 18억4,000만원, 구비 18억4,000만원으로서 2002년도에 30억, 2003년도에 25억원, 2004년도에 16억7,400만원을 기 투자하여 2005년도에는 나머지 사업비 20억2,600만원 잔액을 확보하여 현재 순조롭게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2004년도 사업비 집행현황은 당초 사업비 16억7,400만원과 2003년도 명시이월사업비 20억원, 2002년도 사고이월사업비 4억6,000만원 등 총 41억4,200만원 중 28억9,000만원은 지출하고 집행잔액 12억5,200만원은 2005년으로 사고이월하여 사업을 집행 중에 있으며, 현재 마무리 공정으로 준공 및 시설물 인수인계를 위한 종합 시운전을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범어천 복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55억원으로서 시비 50억, 구비 5억이며 2002년도에 30억, 2003년도에 10억, 2004년도에 15억을 투입하여 현재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2004년도 사업비 집행내역은 당초 사업비 15억과 관급자재 1억6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3만9,400만원은 2005년도에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90%의 공정으로 하천복개는 완료되었으며 주변정리를 하고 나면 12월쯤 준공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상수    건설과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아까 도시관리과와 연계해서 재해대책기금을 이용해서 무너진 곳이라든지 복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남정호    실제 재해대책기금은 전체 예산에 해당되는 비율만큼 적립하는데요, 그건 급한 것이 있을 때 그때 사용하는 것으로 구비나 시비가 없어서 도저히 사업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재해기금을 쓰도록 돼 있고, 만약에 구비가 예비비라든지 가용재원이 어느정도 있으면 그걸 최우선적으로 쓰라는 그런 지침이 돼 있어서 거기에서 집행했습니다.
석철위원    그런 쪽이라면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입니다.
   저희 과는 2005년 2월 28일 조직개편으로 신설되어 신설되기 전 건설과 재난관리 및 민원봉사과 민방위팀의 2004회계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8쪽 상단에서 109쪽 하단까지입니다.
   예산현액 12억855만9,000원이며 지출액은 11억2,786만3,900원으로 집행잔액은 8,069만5,100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용으로는 가로등 격등제에 따른 공공요금 절감액입니다.
   다음은 116쪽에서 117쪽 민방위 관리비입니다.
   예산현액 1억9,232만6,000원이며 지출액은 1억3,635만3,910원으로 집행잔액은 5,597만2,090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용으로는 공익근무요원 근무 중 재해보상금 과소 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과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상수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지역교통과장 이해경입니다.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3억6,905만4,000원은 전년도 이월액 7,500만원과 당해년도 예산액 2억9,405만4,000원의 합계입니다.
   지출액은 3억4,901만2,270원이고 집행잔액은 2,004만1,830원이고 다음년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교통시설비 예산액은 전년도 명시이월액 7,500만원을 포함한 2억1,000만원으로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 및 설치, 보차도 분리 가드레일 설치, 무단횡단 방지용 휀스설치,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공사 등에 1억9,512만6,8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로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65억4,165만2,000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65억327만5,931원이며 이중 이중수납에 따른 반납액은 13건에 53만원입니다.
   세입은 공용주차장 도로점용료, 견인대행료, 일반회계 예탁금 상환금, 주정차 위반과태료, 내 집 주차장 갖기 설치 보조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65억4,165만2,000원에서 12억6,299만3,91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이 52억7,865만8,090원입니다.
   교통시설비 집행잔액 1,241만6,500원은 공영주차장 이용안내표지, 입간판, 주차금지 표지판 설치 공사 후 집행잔액입니다.
   예비비 52억2,809만3,000원은 주차장 부지 확보 등에 대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상수    지역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석철위원    잠시 뒤에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162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 등에서 과오납 반환액에 대한 내용을 보여 주시고, 다음에 불법스티커를 끊었다가 미부과 사유나 이런 장부하고 두 가지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불법주차로 단속을 했다가 어떤 사유 때문에 면제하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예.
○위원장 김상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조용래    지적과장 조용래입니다.
   2004회계년도 지적과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지적과 총 예산액 4억1,094만1,000원 중 지출액은 4억1,040만4,560원이며 집행잔액은 90만6,440원입니다.
   다음은 2004년도 지적과 주요추진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국고보조금이 교부 결정되어 추진한 지적 불부합 정리사업비 639만8,000원은 측량수수료 489만8,000원과 현장 및 설명조사비로 150만원을 집행하였고, 새주소사업 관련 시비 3,000만원 중 도로명판 설치 및 유지보수비와 건물번호판 반제품 구입, 새주소 안내시스템 장비 구입비 등으로 2,960만4,23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9만5,770원입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상수    지적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보건소장 홍영숙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4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결산내역은 결산서 68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입니다.
   전년도 예산 총액 33억7,236만5,000원에 대한 지출액은 33억2,962만5,900원이고 집행잔액은 4,273만9,100원입니다.
   다음으로 2004년도 주요사업별 예산집행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체사업으로 3월부터 추진되는 해빙기 및 하절기 방역사업비 2억4,806만8,000원에 대하여 2억4,801만7,000원이 지출되고 집행잔액은 5만1,000원입니다.
   다음 자체사업비와 함께 보조사업비가 일부 지원되는 방문보건사업비 3,846만4,000원에 대하여 3,845만9,000원이 집행되고 잔액은 5,000원입니다.
   보조사업으로는 정신질환의 상담, 치료재활 및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1억5,900만원에 대하여 수성구 정신보건센터에 전액 보조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암의 조기발견 및 치료비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완화와 암치료율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 암조기 검진사업비 1억4,844만1,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억4,812만8,000원이고 집행잔액은 11만3,000원입니다.
   다음 개인의 건강 잠재력을 함양하고 건강 위해요인을 조기 발견, 감소시켜 주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건강증진 사업비 6,6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이 6,568만9,000원이고 집행잔액은 31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영유아들의 적절한 예방접종으로 완전 면허획득을 도모하는 영유아 정기예방접종 사업비 5,177만8,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172만4,000원이고 집행잔액은 6만4,000원입니다.
   다음 전국 246개 보건소 중 10개 시범보건소의 하나로 선정되어 전액 국비가 지원된 금연클리닉 사업비 1,050만원에 대해서 지출액이 1,038만1,000원이고 집행잔액은 11만9,000원입니다.
   그 외에 저희들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추진하는 시책사업으로 갱년기 여성건강 뱅크사업, 한여름 밤 건강축제, 효도건강 나들이 사업, 간병인 양성교육 등 여러 사업이 있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의 보건사업에 대한 크나큰 관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책임있는 보건사업에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상수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131페이지 예산 전용에 있어서 『자원봉사자의 밤』 행사 전용 내역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자원봉사자의 밤』은 초청장과 안내장, 명찰 등 각종 소모품에 사용했습니다.
석철위원    201하고 202의 차이는 뭡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201-01은 출장여비이고 밑의 것은 홍보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전용했습니다.
석철위원    홍보비 내역서 하나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더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해서 빠진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질의라기보다는 반드시 결산서상에서 짚고 넘어갈 사항인데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복지행정과 142페이지 보시면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사회보장비 속에서 보조사업으로 시행한 기능보강사업들이 실제로 이루어진 다음에 그것이 동구로 이전하게 되면, 사실은 1년 정도 앞두고 이것이 진행된다는 자체가 우리 구로 봐서는 예산의 낭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잔여액에 대해서 지출원인행위가 실제로 국가가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의 손실을 방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행정과에서 일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이것은 경의를 표하고, 그렇지만 우리 구내에 복지시설들이 운영됨에 있어서 이러한 것들에 좀 더 예찰을 강화하셔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탁드렸던 열람 자료들은 오후에 주시면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도 속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수성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4. 2005년도 제3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5. 집단취락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용도지역변경 관련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상수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제3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집단취락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용도변경 및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해당 부서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복지행정과장 김종덕입니다.
   평소 사회복지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폭넓은 지원을 해주신 김상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제정 이유로는 지방분권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사회단위로 민·관이 협력하여 지역의 복지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보건복지 분야의 민·관 대표자 및 실무자들이 참여하여 수요자에게 원스톱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단위 통합서비스시스템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2003년 7월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어 시·군·구별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설치하도록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2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금년 8월부터 시행되는 법정협의체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의회를 포함한 주민대표, 학계, 시민단체, 사회복지 생활시설 및 이용시설 등 각계각층의 대표자 12명으로 지난 5월에 준비단을 구성하여 협의체 운영에 대한 의견수렴, 조례안 사전협의 등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오늘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제2조 본 협의체 기능으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 등 지역사회복지 주요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를 구청장에게 자문하는 사회복지 최상위 협의체이며, 제3조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내로 구성하여 부구청장, 사회산업국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며, 민·관주도의 협의체 운영을 위해 임명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인의 공동위원장제로 운영합니다.
   제4조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위촉할 경우 홈페이지에 위원 명단을 공개하여 위원 위촉과 협의체 운영의 투명화를 기하였으며 제6조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재직으로 하며, 제10조 각 협의체에서 논의된 회의결과를 정리한 회의록을 일반인들에게 열람하여 복지협의체의 공정한 운영과 주민참여의 폭을 대폭 넓혔습니다.
   상세한 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복지 지방행정도 지금까지는 중앙정부의 주도로 이루어진 일률적인 행정에서 벗어나 그 지역의 여건과 역량에 맞게 스스로 해결하는 지방분권화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 지역 복지 수요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수성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을 제정함으로써 면밀히 검토하였으니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상수    복지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조용래    지적과장 조용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상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공유재산관리에 각별한 애정과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유잡종재산 매각을 위한 2005년도 제3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매각하고자 하는 재산은 범어동 유림노르웨이숲 북편과 궁전맨션 동편에 위치한 동일하이빌 아파트 신축부지에 편입되는 범어동 900-3번지 대지 699.3㎡와 범어동 898-51번지, 대지 73.3㎡로써 구유지 전체 면적이 772.6㎡이며 금년 6월 24일 용도 폐지되어 이관된 잡종재산으로써 주요재산의 매각을 위하여 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이번 구유잡종재산에 대한 매각 타당성을 말씀드리면 금년 5월 26일 건축주택과에서 주택건설사업 계획이 승인되었으며, 이 아파트의 부지에 편입되는 구유재산은 도로로 사용되어 왔으나 금년 6월 24일 용도 폐지되어 이관된 잡종재산으로써 우리 구에서 장래 활용할 계획이 없고 보존 부적합한 재산으로 적극 매각함으로써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은 물론 구 재정수입 확충 차원에서 아파트 시행사에게 매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된 구역 내에 편입되는 구유잡종재산의 매각과 관련한 2005년도 제3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5년도 제3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상수    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철    전문위원 이동철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과 제3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2건에 대하여 우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검토과정에서 4번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나날이 복지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되고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현 시점에서 그동안 거의 관주도였던 복지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복지관련 전문단체 주민 등의 참여가 필요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사회복지사업법은 ’97년 8월 22일 전문이 개정되고 동법 제7조의 2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전문이 ’03년 7월 30일자로 신설되면서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05년 7월 31일자로 시행토록 규정되고 근간에 본 조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본 조례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각 지방자치단체는 효율적인 복지행정의 수행을 위하여 관련 공무원과 직능단체 대표 등으로 이루어진 20인 이내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 운영토록 하고 본 협의체 산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관의 실무자들로 이루어진 20인 이내의 실무협의체 운영 및 상근 유급직원을 두고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이 되도록 규정하였으며, 임기는 2년이나 관련 공무원은 해당 직책 재직기간 동안입니다.
   본 협의체의 기능은 지역사회복지 주요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를 구청장에게 자문하며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 시 지금까지는 별도로 추진하였던 지역보건 의료계획도 함께 포함하게 됩니다.
   향후 유급직원 채용, 사무실 운영 및 중앙의 복지예산 교부금 변동 등으로 상당한 예산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이나 그동안 조금은 도외시 되었던 복지관련 단체 및 전문 인력 등의 제도적인 참여기회로 지방분권화에 걸맞은 효율적인 복지행정을 구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제정조례안은 보건복지부에서 시달된 표준안에 따라 우리 구 현실에 맞추어 제정하는 등 관련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05년도 제3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검토과정에서 4번 주요내용은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우리 수성구 지역은 대구시 여타 지역보다 활발하게 노후 불량 건축물에 대하여 인영 혹은 재건축 등의 방법에 의해 개발되고 있는 가운데 본 안건의 대상지역은 구민운동장 인접한 유림아파트 북편 지역의 과거 국민주택지로써 지난 2005년 5월 26일자로 2개동 228세대, 면적은 15,424.9㎡, 평수로는 4,674평의 아파트를 개발하는 내용으로 하는 민영주택의 건설사업이 승인된 지역 내에, 매각대상은 당초 지목은 도로였지만 지난 2005년 6월 20일자로 대지로 지목이 변경된 2필지 772.6㎡, 평수로는 234평의 공유지가 되겠습니다.
   현 매각추진 가액 7억1,700만원, 평당 평균 306만4,000원은 공시지가에 의한 산정가액이고 차후 매각 시에는 감정가에 의한 가액으로 매각될 것이나 우리 구는 앞으로 활발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발생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서 본 안건과 동일한 경우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견되는 바 가능하다면 부동산 시장의 실거래가를 확보하여 구재정의 수입 확대에 최대한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본 안건은 관련 규정 등에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2005년도 제3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상수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위원    복지행정과장님! 우리 수성구 지역에서 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여 상위기관에 보고를 꼭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계획 수립 관계는 법정사항으로 수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시·군·구별로.
   따라서 2006년 6월까지 복지계획을 수립해서 시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는 대로 전부 절차를 밟아서 수립해야 됩니다.
김종수위원    그러면 상위기관에 보고를 해야 되는 것이네요?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반드시 해야 됩니다.
김종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제11조 의결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노력’을 빼고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말을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반영하여야 한다』는 것은 완전히 강제규정이기 때문에......,
김영주위원    조례라는 것은 강제성도 조금 있어야 안 됩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예를 들어서 협의체에서 구에서 도저히 불가능한 사항이 올라올 때는 『노력하여야 한다』로 해서 우리가 판단하도록 여유를 남겨 놓은 것입니다.
김영주위원    이 의결사항은 안 해도 그만이고 해도 그만인데......,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협의체에서 예산 10억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구에서 다 들어줄 수는 없거든요. 분석 해보고 8억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8억원을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되면 돈을 쓰겠다는, 예를 들면 그런 취지입니다.
김영주위원    이것은 실제 노력해서 안 되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김영주위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은 제외하고 시책에 반영해야 되는데 그냥 노력만으로는 안 되잖아요?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좋은 말씀이신데 일단 이것이 처음 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운영을 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다음에 조례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양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환위원    지금 이 협의체를 구성하면서 준비단에서 시민단체나 이런 데는 포함시켜서 합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는데 지난 5월에 준비단을 구성해서 1차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할 때 준비단에 사회단체는 저희 구에서 대구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회 사무처장 조광현 씨가 준비단에 소속되어서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일단 시민단체 대표 한 분이 참석했고 그 외에 화성양로원, 애망양로원 등 관계 원장이 참석했습니다.
   12명이 참석해서 이 조례안도 사전에 의논을 한 내용입니다.
양문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석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먼저 시행일을 7월 31일로 못을 박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이것은 7월 31일까지 전부 절차에 의해서 못을 박았습니다.
석철위원    이것을 안 하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지금 통과가 안 되면 앞으로 계획대로 진행하는 것에 차질이 오지 싶습니다.
   현재 타 구청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조례가 접수되어서 꼭 통과된다는 보장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명시를 해서 올라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이 조례가 상위법에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하고 언제까지 보고를 하고 이것이 법정 일정을 다 잡아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일정을 잡았으면 보건복지부에서는 초안을 빨리 내려주시든지 해야 되지 검토할 수 있는 시간도 안 주고 무조건 통과되어야 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조금 일찍 오기는 왔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연구 검토하고 준비단에서 준비하는데 시일이 조금 경과되었습니다.
석철위원    준비단 하는 자체도 조례에 부칙 제2조에 명시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해가 안 갑니다.
   조례 부칙에 명시될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준비단에서 다소......,
석철위원    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미 준비단을 구성해서 운영 중인데 이 조례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그런 일정대로 하면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준비단에서 다음에 여러 가지 힘을 실어주는 의미에서 부칙에 넣어 놓았습니다.
석철위원    저는 보건복지부의 이 일을 담당하는 직원이 누구인지는 몰라도 이 자체가 조례로써의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첫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3조 제3항에 보면 위원장은 공동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9조 제2항에 보시면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협의체 회의에 의장이 된다고 하는데 공동위원장 두 분이 다 사회를 보지는 않지 않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공동위원장으로   해놓은 이유는 앞으로 어차피 민간위주로 가니까 당분한 공동위원장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았는데 그것은 그 시점에 봐서 사회를 누가 보든지......,
석철위원    공동위원장이면 그 속에서도 뭔가 회의를 진행하는, 어느 분이 의장이 된다든지 분명히 명시를 해야 다툼이 없지, 민간에서 오신 분은 민간위원장이 하고 싶을 것이고 관에서는......, 의장이 되는 것은 분명히 의장이 누구라고 명시를 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그것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공동위원장으로 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분간은 행정경험이 있는 사람이 위원회를 운영하다가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가면 위원장은 민간으로 넘어가는 것을 예측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앞으로는 어차피 복지도 관주도가 아니고 전 지역에서 같이 해서 민과 의회가 이런 식으로 복지가 흘러가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운영하다가, 제가 판단할 때는 조례개정이 1차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석철위원    그러면 부위원장은 몇 분 뽑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부위원장은 명수를 언급 안 했습니다.
석철위원    언급을 안 했다는 것은, 지금까지 조례는 직책이 있는 분은 모두가 인원을 명시했습니다.
   명시가 없다는 말은 물론 한 명을 뽑아도 되지만 2명도 될 수 있고, 4명도 될 수 있는 문제가 있거든요. 다음에 구성이 되면 직책 욕심이 많습니다. 실제 일보다는.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부위원장 인원 명시를 안 하면 당연히 한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위원장은 공동으로 두 분이나 계시는데 한 분 하시는 것도 그렇습니다.
   방금 김영주위원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노력을 하시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역으로 위원회에 이러이러한 이유로 받아들이기 곤란하다는 얘기를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얘기는 없거든요.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그런데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을 제외하고는 시책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목적입니다.
   상당한 이유가 없을 때는 받아들이라는 취지입니다.
석철위원    이유가 있고 없고도 이쪽에서는 판단할 부분이, 물론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위원회 입장에서 보면 어떤 건의를 올렸는데 이것은 받아들이고 이것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민간주도로 간다면 관에서 하는 결정사항이 좋고 나쁨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시는 것과 달리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라고 해야만이 오해가 풀리는 것이지 우리는 5개를 올려 보냈는데 왜 3개만 하십니까.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이 부분은 앞으로 운영하면서 필요한 사항은 세부적 규칙으로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석철위원    이 사항은 조례가 정할 사항이지 규칙으로 정할 사항은 아니거든요.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사실은 상당한 이유를 지금 예측하기도 어렵습니다.
석철위원    상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상당한 이유라고 판단하시면 이것은 이러한 이유로 못했다고 상대한테 통보를 해야만이 상대가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조례가 간략하게 된다고 해서 좋은 얘기가 아니고 조례에서는 불분명한 것을 명확하게 해야만이 향후 어떤 마찰이나 내용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김영주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지만 무조건 해야 되지 않느냐는 질의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상당한 이유라는 것은 사실 상당한 것이거든요. 어떤 측정이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석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행정을 운영하면서 여기서 상당한 이유를 지금 처음하면서 예측을 다해서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석철위원    저는 상당한 이유가 불명확한 내용이기 때문에 차라리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그 이유를 위원회에 통보하는 것이 훨씬 나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상당한 이유를 정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통지를, 5개의 건의안이 왔지만 2개나 3개는 이러한 이유로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알려준다면 서로 대화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그것은 어차피 들어왔을 때 회신을 해줘야 됩니다.
   이것은 무엇 때문에 안 되고 이것은 무엇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그런 것은 평소 하는 절차대로 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석철위원    다음에 제4조도 문구는 정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장 또는 협의체 위원장이라고 하면 공동위원장까지 해서 세 분이 존재하는 상황이 되고, 다음에 둘째 줄에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이렇게 되어 있는데 뒤에는 『위촉한 위원회 명단』이라고 해서 위촉이 하나 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임명 또는 위촉하면 그 명단을』이렇게 한다든지 행위는 여러 개가 일어나는데 답은 하나로 통일되어 가고 있거든요. 기초 초안을 잡으시는 분이 원하시는 목적을 넣으셨는데 국어적으로 읽으면 해석이 여러 개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런 것은 불명확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석철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이 계속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 이의가 없다고 하면 이상한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김상수    이의가 있으므로 문구 수정은 중식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9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시 협의한 대로 기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제3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위원    김종수위원입니다.
   과장님, 범어동 900-3번지, 898-51번지 여기 도로 폐쇄는 언제 시켰습니까? 도로용도폐지는 언제쯤 시켰습니까?
   이게 대지로 나와있는데 용도폐지는 언제 시켰습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5월 26일입니다.
김종수위원    2005년 5월 26일, 그런데 공보상에는 감정가가 아니고 공시지가로 산정돼 있는데 나중에 감정은 3개사 이상......,
○지적과장 조용래    2개 회사.
김종수위원    2개 회사 이상입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예, 두 군데 합니다.   
김종수위원    두 군데 해서 감정가가 나오면 그걸 결정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감정가로 할 때 금액을 어느 정도 보십니까. 이 대지위치에?
○지적과장 조용래    그건 정확하게 감정평가가 나와봐야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답변입니다.
김종수위원    그런데 재건축하기 전에 이 대지에 대해서 시세를 조금은 아는데 그때 300만원, 400만원 하더라고요. 재개발하니까 지금은 800만원 이렇게 하더라고요.
○지적과장 조용래    예, 잘 보셨습니다.
김종수위원    감정가로 할 때 어느 정도 생각하시느냐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지적과장 조용래    아마 위원님이 파악하신 그 수준으로 감정평가사들이 감정하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정확한 금액은 저도 알 수 없습니다.
김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과장님, 추정가액은 공시지가로 했죠?
○지적과장 조용래    예.
손운익위원    현재 공시지가가 평당 300 몇십 만원 갑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예, 공시지가 그렇게......,
손운익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900-3번지하고 898-51번지 있잖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느 게 더 비쌀 것 같습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큰 것하고 적은 것하고 단지 내에 편입됐기 때문에 동일가격으로 감정을 합니다.
손운익위원    동일가격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898-51은 사도고, 위에 900-3은 소방도로 아닙니까. 평당가격이 1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것 제가 가격 차이를 따지는 게 아니고요, 지적과에서 공시지가를 담당하면서 이런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적과장 조용래    그건 불합리한 건 아니고 주도로하고 소방도로라든가 보조 간선도로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건 차이를 두는 게 맞습니다.
손운익위원    도로 차이는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지적과에서 공시지가를 산정하잖아요. 하는데 누가 봐도 소방도로하고 사도하고 가격이 동일할 때 동일지역이면 인정하겠는데 상식적으로는 소방도로가 오히려 더 싸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도로가 용도폐지 됐기 때문에 똑같이 보자 말입니다. 똑같이 봐도 가격이 같아야 되는데 평당 10만원 차이가 난다고요.
   모든 공시지가 산정을 하면서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걸 지적하기 위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자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같은 위치에 있는데 일반 도로를 놓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자체도로 이게 더 싸야 되거든요. 이치가 안 그렇습니까.
지번이 같은 대지 안에 있으니까 되는데 위의 도로하고 아래 도로하고 10만원 차이가 난다면 공시지가를 담당하는 지적과에서 봐서 불합리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 자체가 비싸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수성구의 모든 공시지가가 이런 식으로 불합리하게 됐다는 걸 지적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지적과장 조용래    그건 현재 도로통행량이라든가 생긴 모양이라든가 모든 걸 해서 저희들이 공시지가를......,
손운익위원    그건 따지지 말고 용도폐지 되어서 대지로 봐야 되지.
○지적과장 조용래    그건 용도폐지되기 전에 들어간 공시지가입니다.
손운익위원    용도폐지 전 같으면 자체도로가 훨씬 싸야 되죠. 용도폐지 안됐다면 자체도로가 싸야 되죠. 자체도로가 더 비싸다고.
   이것 비싸다는 걸 따지는 게 아닙니다. 지적과에서 공시지가를 관리하면서 이런 불합리한 걸 시정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적과장 조용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양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환위원    재건축하는데 보통 일반인들 집도 승인 안 해주면 나중에 가격이 올라가는데 이것 우리 의회에서 승인 안 해주면 1,500만원까지 안 올라가겠습니까?
   세수확보 차원에서 뻥튀기하면 어떻겠습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그게 다 분양가 상승요인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종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위원    과장님, 898-51번지 이건 사도 아닙니까? 사도로 내서 구에 기부채납 했습니까?
   그런데 왜 이걸 보상합니까. 우리가 반환을 왜 해야 됩니까? 매각을 해야 되는데. 사도인데.
손운익위원    사도지만 일단 기부채납하면 우리 도로 아닙니까?
김종수위원    기부채납한 겁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구 소유입니다.
손운익위원    건축하는 사람이 그것도 모르나, 도로로 끊어내면 기부채납 해야 되지.
김종수위원    보상 안 받으면 못 끊어내지, 보상 안 주면 안 되지.
○위원장 김상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제3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집단취락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용도지역변경 관련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에게 제안설명을 상세하게 하기 위해서 도면하고 지침서를 만들었는데 지금 나눠드리고 이 도면은 이따가 제안설명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고 안이다 보니까 공개적으로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제안설명이 끝나면 다시 회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에 의해서 먼저 개괄적인 보고를 드리고 난 뒤에 도면에 의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종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상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깊은 애정으로 도시행정을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집단취락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용도지역변경에 관련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도면은 이따가 다시 설명드릴 것이고 유인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이번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용도지역변경을 위한 도시계획안에 대하여 구의회 의견청취를 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지난 2003년도에 개발제한구역 해제안을 수립하여 구의회 의견청취 및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2004년 4월 27일 대구시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만 대구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난개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미리 1종 지구단위계획을 먼저 수립한 후에 해제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2004년 12월 제1종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을 의뢰해서 도시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지난 6월 17일부터 7월 5일까지 주민 공람·공고를 거쳐 오늘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건설교통부 기준을 보면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하여 낙후된 취락마을에 생활환경개선을 도모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이번에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20호 이상 집단취락으로서 주택호수 1호당 1,000㎡ 범위 이내로 하되 나대지의 경우는 1,000㎡ 초과 부분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해제경계선 설정기준은 일상생활의 보행범위를 고려하여 설정하면서 100m 이상 이격된 독립가옥이나 이격된 사이에 경지정리 등으로 인한 보전에 필요한 토지는 제외하며 건축물이 있는 토지 또는 나대지는 지적경계선을 따라 설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대지가 취락의 경계선에 위치하는 경우 대지 전체를 해제대상범위에 포함하며 대지와 대지 사이의 자투리도 해제대상에 포함하고 도로 등 이와 유사한 도시계획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에 취락쪽 경계선을 기준으로 하며 도시계획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도로, 하천 등을 기준으로 경계선을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야, 습지 등 생태적 보호가치가 높은 지역과 재해발생위험이 높은 지역은 해제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제1종 지구단위계획수립의 경계설정 등 기본방향은 앞에서 제안설명드린 개발제한구역 해제 기준과 맥을 같이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금번 수립한 도시계획시설계획안 중 저희들이 도로는 가급적 8m에서 10m로 하되 주택이 많아서 부득이한 경우는 6m로 하면서 도로선형을 가능한 직선으로 하였고, 기존 소규모 필지로 밀집취락이 형성된 지역은 건축한계선을 지정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서 주택의 진·출입로가 확보되도록 하였고, 주차장을 기존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1호당 25㎡ 이상을 확보하면서 대상토지는 국·공유지를 우선으로 하되 국·공유지가 없을 경우에는 해제가 많이 되는 큰 토지를 우선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도 계획인구 1인당 3㎡로 하면서 가능한 지구중심에 배치하되 대상토지는 주차장과 마찬가지로 국·공유지를 우선적으로 지정하였으며 국·공유지가 없을 경우 해제면적이 큰 토지를 우선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그 밖에 철도, 고속도로, 도시고속도로, 국도변 등에는 폭 10m 이상의 녹지나 도로를 계획하여 완충지역을 설정하였으며, 용도지역은 이번에 그린벨트 해제지역은 자연녹지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어 4층 이하까지 건축이 가능하게 되고 건폐율은 60%, 용적률은 200%로 됐습니다.
   이상과 같은 기준에 이번에 해제하고자 하는 지역은 만촌동 두건골 마을 외 17개 마을로써 2003년도 당초 해제안보다는 시지 꽁지마을이 해제면적 기준을 초과해서 인근의 시지마을과 통합하고 파동의 군인주택지가 주택이 한 동도 없어 집단취락으로 볼 수 없다는 건설교통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해제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해제대상마을에서 2개 마을이 줄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총 규모는 도로가 199개소에 36만660㎡이고, 주차장은 34개소에 2만3,910㎡, 어린이공원은 40개소에 4만2,110㎡, 완충녹지는 19개소에 2만530㎡, 공공공지 4개소에 2,150㎡로 계획하였으며 향후 추진일정은 오늘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8월까지 교통영향평가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9월중에 대구시에 해제결정을 신청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 조)
집단취락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용도지역변경 관련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부록에 실음)

   이상 유인물에 의한 개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취락마을별로 도면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 설명)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도면하고 이 도면하고 똑같은 건데 조금 멀어서 잘 안 보일까봐 한 부씩 출력을 해드렸는데 이건 도시계획시설 18개 마을이 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으면 제가 질문을 받고 답하고 하나가 통과된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건골마을은 여기가 남부정류장이고 여기가 담티고개 넘어가는 길 여기가 두건골마을입니다.
   이 마을 최저호수는 22호가 되겠습니다.
   도로는 가급적이면 기존도로를 했는데 이 도로는 현재 8m로 계획을 했고요, 여기는 앞으로 진·출입을 주출입구를 하기 위해서 이건 8m로 하고 이건 10m로 했습니다.
   주차장은 1하고 2하고 두 군데 회색이 주차장입니다. 이건 어린이공원은 여기서 해서 주차장은 현재 면적이 1,480㎡ 두 군데 했고 공원은 1,710㎡로 해서 도시계획안을 마련했습니다.
배만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수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두산동 배만준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이 상세했고, 또 여기 자료에도 개발제한구역 해제기준이 대상별, 또는 해제경계선 설정기준을 건축이 있는 토지라든가 나대지, 아니면 도시계획시설이 있는 경우 등등 분류를 잘 했습니다만 본위원이 지적하는 평형을 보면 1번 주차장 옆에 면적을 보니까 번지수는 안 나타나는데 해제구역 끊긴 데가 일반주거지역에 건축물의 반이 돼 있는데 이 부분하고 주차장자 쓰여있는 부분 옆에 1개가 끊겨서 이건 해제되고 이건 해제 안된 표시로 나와있는데 1필지에서 어느 건 해제되고 어느 건 해제 안된 게 있다 말입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그건 아닙니다.
배만준위원    이런 부분과 뒤에 턴하는 이런 부분 여기도 필지 1필지 건물에서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된다면 그것도 설정기준에 따라서......,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그건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해제되는 건 빨간 테 안에는 다 해제되는 겁니다. 여기 흰 것은 도로를 하는 것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이 해제지역이 빨간선 안에 전체 해제되는데 이 안의 도로를, 가급적 기존도로를 살리면서 확장하다 보니까 여기에 이 도로라든지 어린이공원의 주차장은 앞으로 해제되는 금액으로 구청이 매입을 해서, 수용을 해서 시설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해제가 안된 게 아니고 빨간선 안에 있는 건 전부 해제기 때문에 도로에 편입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배만준위원    그럼 아까 설정기준에 보시면 경계선을 횡으로 놓든지 거의......,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그건 아닙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한테 제안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만 해제범위를 설정할 적에 여기 집이 있으면 이 안에 있는 건 포함해서 끊어내려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도시계획선이 이렇게 있다면 이쪽으로 넘어온다는 건교부의 기본 방침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건 지난번에 해제안을 정해서 위원님 의견청취나 도시계획위원회를 했고, 이번에는 여기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을 이렇게 했다는 걸 설명드리는 거거든요.
배만준위원    물론 다음 페이지도 설명이 똑같겠습니다만 이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이건 임야라서 안 들어갑니다.
배만준위원    임야인데도 그 경계선이 그 임야가 다 들어가던지 제가 그냥 눈대중으로 4분의 3은 들어가고 4분의 1은 기억자로 꺾여서 안 들어간 부분이 있거든요.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빨간선이 다 해제되고 이 부분은 안된다 치고 이 부분은 도로라 치더라도 이 부분은 필지가 임야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이 임야의 4분의 3은 해제가 되고 4분의 1은 안된 것으로 이 도면상에 나오거든요.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지금 도로 지번을 표시 안한 이유가 이게 안(안)이라서 여기에 지번이 들어가면 내 건 몇 분의 1이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이렇기 때문에 지번표기를 안 했거든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건 저희들이 선을 긋고 하는 게 아니고 건교부 지침에 의해서 용역회사하고 이걸 했기 때문에 해제율이 99.9%인데 어떤 데는 해제율이 낮아도, 예를 들어서 이 전체가 다 전이라 했을 때 남았다고 해서 이렇게 끊을 수 있습니까. 뒤에서 더 물리라 하면 더 못 물립니다.
   그래서 기준설정해서 에리어 안으로 끊어넣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배만준위원    아까 과장님 설명했듯이 해제경계선 설정기준에 다 돼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민청취를 2005년 6월 17일부터 7월 5일까지 했는데 그 중에 의견제출한 데가 132건이라고 보고가 됐습니다.
   물론 열람과 공람은 480명 했는데 그랬을 때 그 분들의 그런 지적이 있었지 않았나 싶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이번에 열람한 건 2004년도에 해제신청하기 전에 이미 해제구역을 정해서 공람·공고 다 했었습니다.
   이번에 의견을 받은 건 내 땅에 도로가 생겼으니까 도로를 돌려달라, 아니면 내 땅에 어린이공원이 들어갔으니까 다른 데로 옮겨달라 이런 의견이지 도시계획에 대한 공람·공고는 아닙니다.
배만준위원    그건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예.
배만준위원    제가 의원 신분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경계선에 끊긴 게 불이익이 많다, 만약 지금 의회의 의견청취가 끝나고 막바로 확정된다면 불이익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요, 그 다음에 의견 들어온 걸 현장조사하고 다 해서 앞으로 구 도시계획위원회도 있고 교통영향평가도 받고 해서 해제는 다시 시에 건의해서 나중에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풉니다.
   저희들은 이번에 의견청취를 받았는데 어떻게 여기서 의견청취가 끝입니까. 의견 받은 걸 앞으로 검토를 다 해야 되죠.
배만준위원    의견 받은 것도 안에 포함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예.
배만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위원 여러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한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면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없거든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철    전문위원 이동철입니다.
   집단취락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용도지역변경 관련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번 검토과정에서 4번 주요내용은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5번 검토의견입니다.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고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1971년부터 시행된 개발제한구역이 그동안 여타 국에 비해 모범적으로 도시의 허파역할을 하는 등 많은 긍정적인 역할을 하여 왔었지만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주민 100만여 명이 불이익을 받아 사유재산보호 차원의 줄기찬 해제여론 가운데 정부에서는 우선 해제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20호 이상의 집단취락지역 등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우리 수성구는 지난 2003년 11월에 관내 20개소 107만1,000㎡ 평수로는 32만4,545평에 대한 해제안의 의견청취 안을 우리 의회에 제출하여 의견을 청취하는 등 절차에 따라 해제안을 추진하던 중 당시 안에는 개발제한구역만을 일부 해제하는 내용이지만 대구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되 도로, 주차장, 공원, 광장 등이 포함된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해야 한다는 심의결정에 따라 이번에는 장소는 당초보다 2개소가 감소한 18개소이지만 면적은 25만3,590㎡ 평수로는 7만6,845평이 증가한 132만4,590㎡ 평수로는 40만1,390평을 내용으로 하는 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주민의견 청취기간에 기반시설의 변경요구 83건, 개발제한구역해제에 포함요구 44건 등 총 132건 열·공람은 480명 등으로서 많은 주민들의 의견제출이 있었으며, 참고적으로 앞으로는 우리 구의회의 의견청취사항과 주민의견 등을 반영하여 우리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심의를 거친 후 대구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건교부에 승인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따라서 본 안은 건교부 해제규정에 기준하되 인접토지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철저한 검토작업과 현장조사 및 명확한 근거자료에 의함은 물론 청취된 의회 및 주민의견 등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집단취락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용도지역변경 관련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상수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석철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석철위원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도면이 공개되면 안되는 도면이고 내용도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이 전체를 속기하지 말고 진행한 다음에 마지막 의견 낼 때만 속기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을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수    여러 위원님, 석철위원님 의견에......,
양문환위원    석철위원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위원장 김상수    그럼 속기를 중단하시고 다 들은 후에 속기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4시11분 기록중지)
!r(14시55분 기록개시)r!
○위원장 김상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집단취락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용도지역변경 관련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석철위원    의견청취니까, 16번에 어린이공원 2개가 현실에 안 맞으니까 그것 하나 넣어주세요. 구의 의견으로.
○위원장 김상수    그건 지금......,
석철위원    김희대위원님, 이건 의견입니다. 의견청취를 할 때는 의견을 내는 것이고, 물론 다 맞다 치지만 저건 누가 봐도 큰 도로가 양쪽에 있으니까 의견을 참고해서 가능하면 하는 것이고 안 되면 못하는 것이지만......,
박민호위원    김희대의원 완충지역 그것도 의견 넣지요.
석철위원    일단 검토를 하시라는 뜻이니까 이게 된다 안 된다 그건 아니잖아요. 2개가 큰 도로를 마주 보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한번......,
김희대위원    그럼 과장님, 저도 건의 하나 하겠습니다.
   완충녹지 있지 않습니까. 경사면 비탈진 정류장인데 평면에......,
박민호위원    평면 없다......,
김희대위원    그러니까 그것 넣도록......,
양문환위원    20호 하는 게 상위지침으로 내려왔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예, 건교부 지침입니다.
   지금 거기......,
○위원장 김상수    됐습니다.
김경동위원    과장님, 우리가 의견을 얘기할 테니까 말 안해도 됩니다.
○위원장 김상수    그럼 의결사항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집단취락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용도지역변경 관련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16번 성동마을에 어린이놀이터가 도로 양편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현실에 맞지 않으므로 조정하여 주시기를 의견 제시하고, 기타 부분은 찬성의견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산회)

○출석위원   
   김상수   김영주
   김경동   김광수   김종수
   배만준   양문환   석철
   손운익   박민호   김희대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동철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      안재영    
   도 시 국 장      박대녕    
   보 건 소 장      이정근    
   복 지 행 정 과 장      김종덕    
   위 생 과 장      김영수    
   산 업 경 제 과 장      곽노린    
   환 경 청 소 과 장      정풍영    
   도 시 관 리 과 장      박종배    
   건 설 과 장      남정호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지 역 교 통 과 장      이해경    
   지 적 과 장      조용래    
   보 건 과 장      홍영숙    
   건축주택과장대리      곽동범    

【보고사항】   
○의안제출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6. 30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2004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7. 11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조례안
      (6. 30   구청장 제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
   2005년도 제3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6. 30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집단취락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용도지역변경 관련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7. 11   구청장 제출)
   성동마을 어린이공원이 도로 양편으로 갈라져 있어 이용에 불편 등 현실에 부적합하므로 시정검토 의견을 제시      기타 부분은 찬성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