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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25회 수성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5월 30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
4. 수성소방서 건축 관련 개발제한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

   심사된안건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계속)(의장 제의)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4. 수성소방서 건축 관련 개발제한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전금주    의회사무국 전금주입니다.
   오늘은 제1차 회의시 토론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완료하고 이어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등 3건의 의안을 심사토록 의사일정이 계획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계속)(의장 제의)   

○위원장 김상수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효율적으로 작성하기 위해 30분간 정회를 해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 후 10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 협의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김영주 부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주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주위원입니다.
   정회시 협의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추가 자료로 공통사항은 구청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일자별로 표시하고, 민원배심제 처리내역, 들안길 맛축제 부스설치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
   그 다음에 복지행정과 소관에 용지아파트, 지산5단지내 목욕탕 운영실태 및 수지내역, 관내 독거노인 및 소년소녀가장 지원내역 동별로 구분해서 제출하도록 하고, 위생과 소관에 들안길 맞축제 관련 예산집행내역.
   산업경제과 소관에 포도농가 지원 현황, LPG충전소 점검현황, 벤처기업 현황 및 지원내역.
   환경청소과 소관에 각 동별 투기단속 카메라 운영실태와 단속내역, 개방화장실 설치 현황(위치도면 첨부), 정화조 수거업체 현황 및 월별 수거량(차량수 표시),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 관리 현황(신설·교체 수량 동별 구분 표시).
   도시관리과 소관에 공원·유원지내 각종 편의시설 설치 현황(만보산책로 포함),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 종별 동별 현황(면적구분 및 도면 표시), 동별 소공원내 각종 편의시설 수리내역.
   건축주택과 소관에 현수막 게시대 설치 및 운영 현황, 공공시설물의 광고물 허가 관리 현황, 재건축·재개발 민영주택사업 추진현황(소재지, 연락처, 기존세대수, 계획세대수 포함), 각급 기관에서 게첨하는 현수막 허가내역.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는 각 동별 이면도로 덧씌우기 현황, 국·공유지 무단점유 점용료 부과·징수 현황(행정심판청구 표시).
   지역교통과 소관에 불법주정차 단속 과태료 면제대상자 명단.
   보건소 소관에 2004년도 각 동별로 실시한 방역(분무 및 연막) 현황을 추가하였으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삭제자료로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공원내 수종별 수목현황 5,000㎡ 이상은 삭제하기로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및 감사일정과 장소는 계획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김영주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김영주 부위원장께서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부서별 핵심사항에 대하여 감사자료를 요구한 것이므로 집행부에서는 감사자료 작성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제3차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0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4. 수성소방서 건축 관련 개발제한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상수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수성소방서 건축 관련 개발제한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해당부서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한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과장 곽노린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및 산업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시는 김상수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대규모 점포와 중소상인, 인근 주민간에 발생할 수 있는 영업활동 및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을 조절하기 위해서 시·도 및 시·군·구에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유통산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둘째 위원회의 기능 및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셋째 분쟁의 신청 및 위원회의 개회 및 조정절차에 관한 사항.
   넷째 분쟁조정의 신청 거부 및 중지에 관한 사항.
   마지막으로 위원회 조정안에 대한 불복 시 대구광역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와 함께 2002년 9월 대구시 유통산업발전계획에 의거 시장 용도폐지 및 지원사항 협의 등을 위하여 설치한 유통산업발전위원회를 폐지하여 유통분쟁조정위원회와 통합 운영하고자 합니다.
   우리구 유통산업의 발전과 분쟁발생 시신속한 조정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상수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안전관리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정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우리 사회는 급속히 다변화하고 각종 시설물은 첨단화·대형화 되면서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붕괴 등 예측할 수 없는 각종 대형재난이 발생했을 뿐 아니라 기상이변으로 2002년 태풍 『루사』, 2003년 태풍 『매미』, 2004년 중부지방의 폭설 등 자연재난과 2003년 2월에는 생각하기 조차 끔찍한 대구지하철 참사와 같은 인적재난이 발생하여 사회 전반에 걸쳐 획기적인 안전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를 국가의 고유업무로 결성시켜 『안전한 사회 구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실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목표아래 2004년 6월 1일 소방방재청을 개청하게 되었고 또한 2003년 화물연대사태, 조흥은행 노조파업, 2004년 지하철노조파업 등 국가 핵심기반 산업인 에너지·통신·교통수송·금융 등이 테러, 대규모 파업·폭동과 같은 원인에 의해 그 기능이 마비될 경우 인명과 재산 및 국가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적·물적 기능 체계가 마비되는 기반재난은 행정자치부가 통합 관리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재산의 예방 대비 기능복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2004년 3월 11일 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6조에서 규정한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에 자연재난·인적재난·기반재난 및 재난발생 시 단계별 대응체계를 정리하고 있으며, 제4조에 대책본부는 재난예방·대비·대응 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고 본부장, 차장, 통제관, 담당관, 실무반을 두고 본부장은 수성구청장이 되며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차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하는 등 대책본부의 구성 및 업무와 자연재난·인적재난 발생 시 종합상황실 운영, 기반재난 발생 시 재난상황실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9조에 자연재난·인적재난·기반재난의 실무반 편성 운영에 관한 사항과 관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이 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으며, 제12조에 재난이 발생하여 현장상황의 관리가 필요할 경우 재난현장에 기상지원본부를 설치할 수 있으며, 제17조에 협조체제 구축을 위한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제22조에 재난상황과 관련된 여론 및 현지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 모니터 요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제25조에 기반재난이 발생할 경우 지역재난관리청 기관의 장은 재난상황실에 재난상황 전파를 위하여 보고 및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7조 내지 제30조에는 기반재난의 예방·대비 및 대응·복구 단계별 상호관리를 규정하고 있는 등 기반재난에 적절히 대처하고 구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며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제정하였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상수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도시관리과장 박종배입니다.
   수성소방서 신축에 따른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소방본부에서 범물동 1259 일원에 있는 부지면적 6,123㎡로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연면적 5,114㎡에 78억4,800만원 예산을 들여서 2006년 1월에 준공 예정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위치를 말씀드리면 여기 이천동에서 넘어오는 청호로인데 여기가 지산삼거리입니다.
   이곳이 청호로인데 35m 도로이고 지산삼거리에서 동아백화점으로 가는 폭 20m 도로가 있습니다.
   여기 경찰청에서 올라와서 범물1단지 동편에 12m 도로가 있는데 소방서에서 출입구를 여기로 잡았습니다.
   민원인들은 이리로 와서 신호를 받아서 도로에 들어와서 진출입 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소방차나 특수차량이 여기에서 나오면 폭이 좁고 신호를 받는 불편한 점이 있어서 소방서에서 여기다가 소방차량과 특수차량을 배치했습니다.
   이것이 35m 도로하고 60m정도 높습니다.
   성토를 해서 건축을 하려고 하니까 여기에는 폭이 좁고 지산동 108-2번지에 수성소방서 소유 땅인데 109㎡가 그린벨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고는 진출입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법시행령에 도로 등에 의해서 남은 토지가 3,000㎡ 미만인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해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9㎡ 해제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수성소방서 건축 관련 개발제한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
      수성소방서 건축배치도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상수    도시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철    전문위원 이동철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검토과정에서 4번 주요내용은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전국 각지에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 (평수로는 909평)이상인 대형할인점 등 대규모 점포설치가 확산됨에 따라 지역의 영세상인은 물론 주민간의 생계 및 생활권적 다툼이 끊임없이 발생됨으로써 2003년 7월 30일자로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제36조에 의거 기존의 유통산업발전위원회를 폐지하고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현재 우리 구에는 21개의 대규모 점포가 관리되고 있으나 지금까지 심각한 분쟁사항은 거의 없었습니다.
   본 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대규모 점포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50인 이상의 연서로 신청이 가능하며, 또한 대규모 점포 개설자는 단독으로 조정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환경분쟁조정법」적용을 받는 사항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조정신청사항이 당해지역 상거래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등 분쟁의 성질상 본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거나 조정신청내용이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의 거부 및 중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본 위원회의 조정에 대하여 불복시에는 대구광역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제정 조례안은 산업자원부에서 시달된 표준안에 따라 우리구 현실에 맞추어 제정하는 등 관련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4페이지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검토과정에서 4번 주요내용은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근간에 세계적으로는 뱅골만 쓰나미 지진해일 및 각 지역의 홍수와 우리나라는 태풍 매미·루사와 폭설 등으로 매년 막대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매년 빈도수가 많아지는 지진현상은 우리나라가 더 이상 지진으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닌 시점에서 국가적인 재난·재해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가 필요함에 따라 중앙정부는 그동안 중앙재해대책본부 등 각종 재난·재해 대처기관의 다원화로 인한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재난관리법」폐지 및 「자연재해대책법」은 개정하는 등 2004년 6월 1일부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제정 시행함과 동시에 재난·재해 통합대책기관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소방방재청을 신설 운영하고, 이에 따라 우리 구는 지난 2월 28일자로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함과 동시에 3월에는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자연재해, 인위적인 재난상황은 물론 국가핵심 기반산업인 에너지·통신, 교통·수송·금융 등의 파괴, 마비도 국가적인 기반재난으로 규정 및 대책을 포함한 안건으로써 본 건이 제정되면「대구광역시수성구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는 폐지되며   본 안건의 시행규칙 제정시 기존의 대구광역시수성구재난관리규정」,「대구광역시수성구위해사고안전규정」등 관련 규정들도 통·폐합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제정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 및 소방방재청의 표준안에 따라 우리구 현실에 맞추어 제정하는 등 관련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산동 108-2번지 개발제한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검토과정에서 4번 주요내용은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그동안 수성구에는 독립된 관할소방서가 없어 동부소방서에서 모두 관장하여 소방행정추진에 상당한 불편이 있던 중 대구소방본부에서는 고산2동의 임시청사에 수성소방서를 신설 운영하고 있으며 신청사는 범물1단지 아파트 북편 청호로에 접하여 청사건립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 청사부지는 도시관리계획상 3종일반주거지역이지만 길게 청호로에 접한 대상토지1필지(109㎡, 33평)은 자연녹지 및 개발제한구역으로써 청호로 쪽으로 계획되어 있는 소방차량 출입구 한 편을 점용하고 있음에 따라 대구소방본부로부터 우리 구에 당해 필지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협의로 인하여 우리의회에 본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본 안건의 대상토지는 개발제한구역해제가 가능한 토지를 규정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5호에서의 도로개설 등으로 3,000㎡미만의 소규모 단절토지에 해당되며   우리구 의회의 의견청취사항 등과 함께 시에 보고하여 관련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절차를 거치게 됨을 참고하시기 바라오며, 따라서 본 안건은 공공시설을 위한 적합한 안건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성소방서 건축 관련 개발제한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상수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    김경동위원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유통산업발전위원회를 폐지하는 제정 이유죠?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예, 그렇습니다.
김경동위원    2003년 7월 30일에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었고 그렇다면 산업자원부에서 시달된 표준안은 언제 내려왔습니까?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표준안이 3월말경에 내려왔습니다.
김경동위원    발전법이 상당히 오래 걸렸네요?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산자부에서 안을 마련하는데 시간이 좀 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영주위원입니다.
   2쪽 다항에 분쟁의 신청, 첫째 ‘대규모점포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50인이상의 연서로’ 이렇게 해 놓았는데 ‘원하는 자’라고 하는 것이 이해관계에 있는 자를 말합니까?
   일반 주민도 대상이 되는 겁니까?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일반 주민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그 구역내에 있는 자는 아무나 된다는 겁니까?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예.
김영주위원    ‘원하는 자 50인 이상 연서로’ 해놓아서 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석철위원입니다.
   제2조제3항에 보면 위촉대상자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은 이해가 가는데 제5호에 보면 ‘수성구에 거주하는 소비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 수성구에 거주하는 구민 중에 소비자가 아닌 분은 한 분도 없거든요. 너무 포괄적인 개념을 가진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석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성에 관한 것은 1호, 2호, 3호, 4호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위원으로 위촉을 했고 5호에 관련된 사항은 우리 구민 중에서 1호, 2호, 3호, 4호에 위촉되는 분들이 성별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또 많은 분들이 폭넓게 지역적으로 안배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 거주하는 소비자로 했습니다.
석철위원    말씀은 그러하시지만 일단 5호 항목 자체가 전 주민이라는 뜻입니다.
   뜻 자체가 너무나 포괄적이라는 겁니다.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지방자치단체내에 거주하는 전 주민 중에서 11인 이상 15인 이하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할 때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3번도 ‘소비자 단체의 대표’ 라고 했는데 이것도 한 사람을 지명하는 것 같습니다.
   ‘소비자 단체가 추천하는 자’ 라든지 포괄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대표라고 하면 그 위에 나머지는 유동성이 있는데 어느 단체의 대표만이 된다는 것은 폭이 너무 좁은 것 같습니다.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소비자단체도 한 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서너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분들도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 대표가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얘기하는 분쟁조정을 하기 에 적합한 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석철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2번항에 보면 대구상공회의소라고 하면 회장님이 오셔야죠, 대표자가 오셔야 되는데, 임원이나 직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를 다루시는 분이 오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으면 소비자단체의 대표도 ‘소비자단체가 추천하는 자’라고 해도 실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올 수 있는, 좀더 실무에 가까운 일을 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상공회의소 같은 경우에는 조직 자체가 상당히 많은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소비자단체는 임의단체적인 성격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분들이 내용상으로는 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활동하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철위원    임의단체보다는 실질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단체들이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했으면 안 좋겠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제10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10조제2항에 보시면 항목들이 나와 있습니다.
   1번 신청인의 성명, 2번 상대방의 성명 등이 있는데 이와 관련된 것이 7페이지에 있는 「유통분쟁조정신청서」로 보입니다.
   조례에 보면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대표자의 성명이라든지 주소 정도로 언급이 되어 있는데 7페이지에 「유통분쟁조정신청서」에 보면 주민등록번호라든지 법인등록번호가 기재되는 난이 들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신청하시는 분은 자기의 것이니까 쓰실 수 있겠지만 이해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나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한다는 자체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정신청서 자체의 신청인과 이해당사자에 있는 주민등록번호나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하는 난은 빼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그 밑에 신청자가 도장 찍는 난에 보면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나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하는 난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내용까지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그 부분은 신청하시는 분이야 물론 본인이 주민등록번호나 법인등록번호를 잘 알아서 쓰시겠습니다만 상대방의 주소나 법인인 경우에는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것은 이미 대규모 점포가 우리 구에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 전화 한통만 해도 법인등록번호나 주소를 확인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석철위원    역으로 얘기해서 대규모 유통점이 들어오시는 것을 반대한다고 하실 때   
반대하시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를 누가 공개하실 수 있겠습니까?
   법인이 거꾸로 유치 반대하시는 지역 주민을 상대로 조정신청을 할 때 그런 경우에 주민등록번호를 공개할 수 있겠습니까?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대표는 할 수 있습니다.
석철위원    대표가 어디 있습니까?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그러니까 신청하시는 분이 50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신청하시는 분의 대표는 한 사람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석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례 제10조에 주민등록번호나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하는 난이 들어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서 자체에 그 난을 만들면 뭔가 앞뒤가 안 맞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이 없더라도 충분히 행정적으로 접수하신 다음에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인지될 수 있는 부분이고 실제적으로 고소 고발사건에도 신청자의 것은 쓰지만 피신청인에 관한 것은 이름이나 주소 정도만 기재해도 충분히 진행이 되거든요.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법인등록번호나 주민등록번호 같은 것은 저희들이 알아서 신청이 들어오면 보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그렇게 하면 하시는 분들이 더 편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다음에 계속 용어에 대해서 통일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별지 1호 서식」에 보면 윗쪽에는 ‘신청인’이고 아랫쪽에는 ‘신청자’ 거든요. 같은 용어로 통일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다음에는 이해가 안 가서 여쭈어 보는데 제12조제1항 둘째 줄에 ‘3일 이내에 신청인 외의 관련 당사자에게 분쟁의 조정신청에 관한 사실과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조정신청서에는 피신청인을 지명해서 하시는데 관련 당사자가 되면 신청인 말고 다른 주변의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여기에서 얘기하는 관련당사자에 해당하는 것은 신청자의 상대방을 말합니다.
석철위원    그러면 이해당사자라든지 신청서에 나와 있는 상대방이라고 하면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분야에 관계되는 기관이 있나 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2조제6항에 보시면 즉시 조정서(별지 제3호 서식)‘을’ 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괄호가 있기 때문에 ‘를’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제출하실 때는 조금 문구에 대해서 관리를 해 주시면 합니다.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앞으로 석위원님 지적사항을 참고해서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석철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수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위원입니다.
   8쪽 제11조제2항에 ‘소속기관의 장은 조치결과를 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소속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본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먼저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면 통신공사, 한전, 가스안전공사 이런 데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지금 법이 제정되면서 강제성을 띄기에는 법상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일단은 거기에 발생된 재난을 재난안전대책본부로 통보하도록 이런 취지로 표현이 완화된 상태입니다.
김영주위원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파견된 근무자 중에 복무상태가 불성실한 자에 대하여 이것은 지체없이 조치를 하고 강력한 대책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냥 ‘소속기관의 장은 조치결과를 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것보다는 ‘지체없이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고 하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기관은 같은 기관이 아니고 하나의 공사 같은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강제성을 부여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되어서 표현이 그렇습니다.
   그 외에 다른 내용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대책본부에서 본부장이 통보한 것에 대해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응해 주도록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이 조례에 보면 다른 사항은 전부 강제성이 있는 ‘해야 한다’는 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 조항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16쪽에 제30조제3항에 ‘본부장은 관계기관과 복구계획 및 재발방지대책을 협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고 되어 있는데 ‘할 수 있다’ 하고 ‘해야 한다’ 하고 문구 자체가 차이가 안 납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할 수 있다’ 보다는 ‘취하여야 한다’ 로 하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30조제3항 후미에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것하고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의무사항으로 하는 것하고......,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재난책임관리기관이 하부단체 기관이 아니고 행정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강제성을 띄는 것은 법 자체에도 배제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협의하고 협조해서 추진하도록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조례에도 강제성을 띄기는 곤란하다는 말씀입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박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박민호위원입니다.
   3페이지 제2조에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제4항에 자연재난대책기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 제16조 규정에 의해서 자연재난이라는 용어가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름철과 겨울철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여름철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해서 태풍 및 홍수 등 수혜를 위주로 하고 있고, 겨울철에는 폭설이나 설해대책에 따라서 이런 기간을 정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 기간을 정하게 된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위원님 말씀대로 종전에는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이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로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5월 15일로 되었고, 겨울철에도 12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법에 규정된 사항입니다.
박민호위원    법에는 이런 기간이 안 나와 있고 법령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중앙에서 온 표준안에 되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예.
박민호위원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여름철에서 겨울철 사이에 보면 겨울철에서 여름철로 접어드는 1.5개월이라는 공백이 있고 여름철에서 겨울철로 접어들 때는 2개월의 공백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도 해당되지만 4월이나 5월경에 우박으로 피해를 많이 입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기간을 공백으로 두었을 때 이 기간내에 재난이나 재해가 닥쳐온다면 어떻게 대처하겠느냐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자연재난이라고 일부러 명시를 해 놓은 것은 이때는 특별히 대비를 하라는 뜻이고, 그 외에도 만약에 자연재해가 발생되면 반드시 대책본부를 운영하고 대비를 합니다.
    여름과 겨울 이때는 준비단계부터 대비를 하라는 취지에서 명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법령에 정해져 있고 표준안으로 내려온 것이라서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구청만 별도로 안을 잡았는지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다음 석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과장님, 제23조 관련입니다.
   법 제20조제1항, 또 영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서 보고하는 체계를 정해둔 것 같은데요. 법 제20조제1항에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구청장이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소방방재청장에게 직접 보고하는 것이 들어있는데 그런 내용은 빠지고 이 내용만 들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보고체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석철위원    규정에 의해서 한다고 했기 때문에 법 제20조제1항은 구청장이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시·도지사에게 보고를 하고 또 시·도지사를 통해서 해야 되지만 대통령이 정한 긴급한 상황일 때는 소방방재청장한테 직접 보고한다는 내용이 법 제20조제1항의 내용인데 여기에서는 그 내용에 의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다 더 하위 쪽의 얘기가 언급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을 받아서 그 다음 단계가 어떻게 된다든지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 조례만 보고도 보고체계가 보여야 되지 이것을 보다가 갑자기 법 제20조제1항을 찾아서 하면 대응이 늦어질 것 같지 않습니까?
   여기에 뭔가 보고체계를 넣고자 한다면 보고체계가 법에 정해진 내용들을 당겨와서 어떤 순서로 빠르게 진행된다를 한 법만 보고도 알 수 있도록 정비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보고체계가 자치구로서는 구 단위에서는 저희들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할 수 있는 최하단위가 구단위입니다.
   이것이 긴급상황일 때는 소방방재청에 바로 할 수도 있고 평시에는 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거쳐서 보고하도록 명시가 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석철위원    질의요지와 다른데요. 저는 항상 강조하듯이 용어설명에서 헷갈리는데 제23조에 법에서는 보고체계에 대한 것은 구청장이 광역시장에게, 또 구청장이 특별한 경우에는 소방방재청장에게 직접 보고한다는 내용만 들어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내용은 없고 또 계속 용어를 사용하는데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보고하는 대상이 여기는 구청장, 대구광역시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여기에 구청장은 구청장으로서 보고하는 것인지 아니면 재난관리기구의 본부장한테 보고를 하는 것인지 그것도 구분이 안 되거든요, 한 사람을 지칭하는 게 본부장도 있고, 구청장도 있고 여러 가지가 난립되고 저는 이 법을 공부하면서 정말로 이름도 많은 장이 계시더라고요. 여기에는.
   이것 찾다가 더 못 찾겠더라고요.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23조에서 어떤 보고체계를 정한다면 법에서 정한, 이것 다음에 구청장이 받으면 다음 대구광역시장한테 보고가 되고 특별한 경우가 어떤 것인지, 이것을 보면 대통령이 정하는 특별한 경우는 법을 찾아서 소방방재청장한테 보고를 한다고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조례에서 일목요연하게 상황별로 해 놓으면 제가 다른 법에 대해서는 조례를 간소화 하기 위해서 법을 인용하는 것을 괜찮다고 인정하지만 이런 비상상황에서는 여러 개의 법을 동시에 펼쳐서 보기에는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조례에서 법을 다 당겨와서 쉽게 풀이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저는 관리책임기관에서는, 수성구 관내에 있는 재난관리기관은 반드시 우리 구청에, 그러니까 재난안전본부장은 구청장입니다.
   그러면 구청장한테 반드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물론 시에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1차적으로 우리한테 먼저하고 소방방재청이라든지 이런 데 하는 것은 우리 체계를 통해서 보고를 하라는 취지에서 구청장은 시장에게 보고하라는, 제20조 법에 있는 상황보고는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시와 소방방재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다른 책임관리기관은 우리 구청을 통해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제도화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석철위원    뜻은 이해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조례에 다루는 용어들이 너무 어려워서, 18페이지 밑에서 다섯째 줄에 우심지역이 있는데 뜻이 무엇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웅덩이 같이 물이 깊게 채여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석철위원    저도 상상을 많이 했는데, 침수지역이라든지 평소 방송에서 하는 그런 내용이면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정정하겠습니다.
   태풍이 와서 피해를 많이 입은 지역입니다.
석철위원    그것도 말이 안 되는데요, 둘다 피해를 입었거든요. 우심지역이 아닐 경우 우심지역이 상황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국가가 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지역을 의미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피해를 확정하는데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것은 차장인 부구청장님까지 확인이 되어야 되고 그렇지 않고 피해가 없는 지역은 통제반이 전결한다는 내용입니다.
석철위원    피해의 정도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전결이 되느냐는 거죠. 그 말에 의한 의미를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심지역이 아니라는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이다, 아니다를 판단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피해규모가 얼마 이상이라든지 침수가 며칠간 되었다든지 어떤 기준이 있다면 전결규정인데 전결을 할 기준점이 없는 상태에서 전결기준이 잡히면 뭔가 판단이 안 서거든요.
   자료를 안 갖고 계시면 확인하셔서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박대녕    피해의 확정이나 복구계획을 수립할 때 전결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은 이것이 원칙입니다.
   괄호안에 있는 것은 경미한 지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경미한 지역이기 때문에 통제반이 전결해서 복구계획을 수립해서 해도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괄호안의 부분을 적용할 부분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박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석철위원이 질의한 내용과관련된 것입니다.
   6쪽에 본부장이라고 나와 있는데 본부장이라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는데 중앙본부장이 법률에 나와있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예.
박민호위원    중앙본부장은 소방방재청장이 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아닙니다.
   행정자치부장관입니다.
박민호위원    조금 전에 석철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같이 각 시·도, 기초자치단체 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다음에 소방방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중앙본부장은 소방방재청장한테 보고를 받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아닙니다.
   조직이 중앙본부장은 행정자치부장관이고 자연·인적재난의 차장이 소방방재청장이 됩니다.
박민호위원    더불어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다루고 있는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의해서 표준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구청에서 별로 손댈 범위는 크게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36조에 보면 재난사태 선포가 있는데 재난사태 선포는 중앙본부장이 판단해서 심사해서 국무총리에게 건의하거나 자기가 직접 선포할 수도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3개 지역 이상인 경우는 국무총리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2개 지역 이하인 경우에는 중앙본부장이 직접 선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본부장은 1개의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일선기관인데 여기에서는 중앙본부장에게 재난사태 선포를 건의할 수 있는 법률 장치가 되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건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근거가 전혀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법에 나와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법에 나와 있다면 다시 찾기로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성소방서 건축 관련 개발제한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과장님, 개발제한구역내 도시계획 입안은 도시관리과에서 하죠?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예.
손운익위원    건의사항으로 그린벨트 해제는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고 범물1단지에서 청호로로 연결되는 것으로 상당히 좁고......, 범물1단지에서 청호로로 바로 연결하면 지산으로 가고 우리구 진밭골도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도시계획 입안을 해서 연결하면 소방처리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뒷편에 걸리니까......,
손운익위원    바로 연결이 됩니다.
   사용을 안 합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그것이 굉장히 높습니다.
손운익위원    그렇게 되었을 때 범물1단지에 화재가 났을 때 돌아가려면 3, 4분 걸립니다.
○도시국장 박대녕    여기에서 내려오면 안 되고 바로 ...
손운익위원    도로를 안 내더라도....
○도시국장 박대녕    그린벨트 해제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은 아니고 도시계획입안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체는 대구시 소방본부에서 입안하고 소방본부에서는 이 그린벨트를 우리한테 풀어달라고 왔기 때문에, 그 관리를 우리 구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입장에서 주민의견 청취하고 구의회 의견 청취해서 시로 올리는 것인데 지금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소방본부에 업무 협의를 하겠습니다.
손운익위원    제가 검토를 해달라고 건의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상수    박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과장님! 수성소방서 건축 배치가 도면에 나와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출입구가 몇 개나 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이리로 들어가서 이리로 올 수도 있고 저리로 들어가서 저리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아래로 들어갈 경우에는 교통법에 저촉을 받지 않나요?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소방법에는 할 수 있도록 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박민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 우려되는 사항은 구청 소관은 아니고 소방서에서 긴급을 요하는 것인데 지금 35m 도로가 있습니다.
   108-2번지 우리가 해제하고자 하는 곳에 출입구를 하나 더 내겠다는 취지인데 그렇게 되면 설계에 2개의 출입구가 나와 있는데 민원차량 출입구까지 해서 3개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교차로에서 급하게 경사가 져 있습니다. 도로 자체가.
   거기에 신호를 받고 있다가 신호가 해제되어서 푸른 신호등이 왔을 때는 굉장히 급속도로 달리는 상태거든요. 거기에 푸른 신호등이 왔을 때 그런 위험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청 소관은 아닙니다만.
○도시국장 박대녕    소방차가 진출입할 때 간선도로에 차를 막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김종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위원    과장님, 소방차는 초를 다투기 때문에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은 당연지사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방서의 건축률이 제가 봐서는 70% 정도 되어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그런데 대구시 종합건설본부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해 달라는 요청 공문이 언제 왔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3월달에 왔습니다.
김종수위원    2004년 10월에 착공을 했죠?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착공을요?
김종수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시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해 달라는 협조공문이 지난해 12월에 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12월에 공문이 왔는데 왜 이제 이런 안을 올리고 늦장을 부리느냐 이래서 물어보는데 제가 현장을 한번 가봤습니다.
   범물동에 청호로인데 이것이 서쪽에서 안으로 보면 청호로 쪽에는 1층이고 밑에서 보면 2층이 됩니다.
   제가 그린벨트 자체를 봤습니다.
   이 그린벨트는 초를 다투는 의무를 가지고 있어서 필히 해제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해제를 해야 차가 마음대로 왔다갔다 하는데 이것을 해제를 안 하면 차를 돌려서 차고에 들어가고 이렇다고요.
   그래서 해제를 해야 되는데 제가 묻는 것은 행정 처리가 늦지 않느냐, 왜 이렇게 놔두고 있느냐 거기에 특별한 이유라도 있었는지 묻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이것이 들어와서 부지관계하고 시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그런 절차에 의해서 오늘 청취하게 된 것입니다.
김종수위원    그런 절차 때문에 늦었다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절차대로 하는 것이지 늦은 것이 아닙니다.
김종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다음 양문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환위원    과장님, 그린벨트 해제안에 대해서 그 위에 몇십 미터 올라가면 꽃집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이 사항에서 포함이 안 되죠?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예.
양문환의원    도로 인근에 같이 물려 있는데.....,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평수가 많습니다.
양문환의원    그것도 내가 볼 때는 행정력이 따라준다면 그런 인접하고, 소유주도 이 사실을 알고 상당히 불합리하다 하는 겸에 같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도 있었습니다만 행정상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차후에라도 그런 기회가 있다면 해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주민의 입장에서 검토를 했는데 면적이 많아서 안 되었습니다.
양문환의원    상식적으로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해줘도 무방하지 않겠나 생각하니까 참고해 주시고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10분간 정회 후 12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2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 협의한 대로 조례안의 별지서식 내용을 일부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성소방서 건축 관련 개발제한구역 해제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출석위원   
   김상수   김영주
   김경동   김광수   김종수
   배만준   양문환   석철
   손운익   박민호   김희대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동철
○출석구청공무원    
   사회산업국장   안재영
   도 시   국 장   박대녕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보고사항】   
○의안제의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5. 26   의장 제의)
         6월 1일 제3차 본회의시 보고
○의안제출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25   구청장 제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
      (5. 25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수성소방서 건축 관련 개발제한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
      (5. 25   구청장 제출)
         찬성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