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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24회 수성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4월 27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05년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2005년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영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전금주    의회사무국 전금주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2005년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위원장대리 김영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해당부서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환경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환경청소과장 정풍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사회도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환경청소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기구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 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리는 위법행위에 대해 과태료부과 금액을 인하하는 내용과 그에 따른 포상금 지급금액을 하향조정하는 내용으로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같이 드릴 수 있도록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규정에는 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리는 위법행위에 대하여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환경부 예규인 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리는 위법행위에 대한 과태료부과 금액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리는 위법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부과 금액을 5만원에서 3만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구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규정상 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리는 위법행위자 신고포상금은 과태료부과금액의 50%인 2만5,000원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도시환경을 청결히 하고 시민참여를 통해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신고포상금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포상금을 노린 전문신고꾼 등장으로 쓰레기 불법투기방지의 본래 취지와 상반되어 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에 대한 포상금 지급규정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리는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과태료의 50% 즉 2만5,000원에서 20%인 6,000원으로 인하하고 포상금 지급건수를 1인 월 50건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포상금 지급은 당해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리는 위법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인하하고 신고포상금을 하향조정하여 업무가 효율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영주    환경청소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조용래    지적과장 조용래입니다.
   평소 지적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아끼지 않는 김영주 사회도시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5년도 제2회 중요재산의 취득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은 수성문화예술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건축물 규모에 비하여 주차시설이 부족하여 부족한 주차장부지 추가 확보와 지하주차장 조성 및 시설비 증가에 따른 중요재산의 취득 등 변동사항에 대하여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수성문화예술회관의 건립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수성구 지산동 1137-3번지 일원에 부지 1만8,305㎡에 건물연면적이 9,083㎡로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공연장 객석수가 1,309석으로 주차대수 90대, 사업비가 256억원으로 2006년 5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공정율 20.4%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당초 의회 승인내용을 보면 부지매입이 15필지에 1만9,888㎡로서 이 중 회관부지가 1만8,339㎡ 도로편입부지가 1,549㎡입니다.
   회관건립면적은 연면적이 8,265㎡에 사업비가 256억원이었으나 설계완료 후 회관부지가 1만8,305㎡, 건물연면적이 980㎡로 확정되어 당초보다 부지면적은 34㎡가 감소하였으며 건물연면적은 818㎡가 증가되었습니다.
   변경취득재산을 보면 우리 회관의 주차율이 타 구 회관의 주차율보다 상당히 부족한 실정으로 관람객의 주차편의를 위하여 연면적 5,785㎡에 175대 규모의 지하주차장을 새로이 조성하고 당초 승인사항 중 설계완료 이후 연면적 증가분 818㎡를 합하여 총 6,603㎡를 이번 변경안에 반영하였으며, 추가부지매입분은 무대측면 하역공간확보 및 주차공간활용도 측면에서 남편 793㎡의 부지매입비로 2억4,8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증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 증가분은 총 70억900만원으로 지하주차장조성비로 31억원, 공연장 객석수준 향상으로 2억2,500만원, 무대시설 보강으로 15억2,100만원 건물외관 지붕변경 및 무대비트 설치 등으로 17억6,300만원, 추가 매입할 남편부지의 주차장 조성비로 1억원, 건설사업관련 3억원 등으로 사업비가 당초 256억원에서 328억5,700만원으로 72억5,700만원의 증가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번 변경안에 대한 타당성을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회관의 주차장이 타 회관의 주차장 현황과 비교해 볼 때 우리 회관의 주차율은 9%로서 회관의 규모나 객석수에 비해 월등히 부족하므로 회관의 원활한 운영과 관람객들에게 주차편의제공을 위하여 현시점에서 지하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당초 무대시설 및 공연장 설계수준이 일반적인 수준에서 이번 변경안과 같이 일부 시설의 보강시 손색없는 최고급 수준이 되므로 기획, 공연유치 및 수준 높은 공연으로 구민의 문화예술에 대한 안목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공연수익성 제고를 위해 공연장 객석수준의 향상 및 무대시설 기능보강이 절실히 필요하며 고품격 회관의 이미지 창출을 위해 외관 지붕변경 등도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수성문화예술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2005년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5년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수성문화예술회관 건립부지 위치도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영주    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철    전문위원 이동철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목차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둘째,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셋째, 2005년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검토과정에서 4번 주요내용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 9월 24일자로 제정된 본 조례는 4회에 걸쳐 일부개정이 있었으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그동안 폐기물 관련 과태료가   치안계통의 “경범죄 처벌에 의한 범칙금”과의 형평이 맞지 않아   2005년 2월 5일 환경부의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중 과태료 금액이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조례도 “별도 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담배꽁초·휴지 등)을 버리는 위법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은 현행 5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하 조정하고 그 동안 붙여쓰기만 하던 법규명과 여타 표기없이 인용되는 법규명이 많은 혼란을 초래하여 왔다가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법제처의 「법령제명 띄어쓰기 지침」에 의거 이후에 개정되는 법규 등은 본 지침에 의해 개정되는 법규제명은 「한글 맞춤법」에 의해 띄어쓰고 인용되는 법규명은 낫표(「 」)를 표기함으로서 그 동안의 법규제명 및 조문의 표기상 혼란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본 안건은 뒤에 보고드릴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연관된 내용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관련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사료되며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검토과정에서 4번 주요내용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5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 11월 23일자로 전문개정된 본 조례는 그 동안 9회에 걸쳐 일부개정이 있었으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본 조례의 모법인「폐기물 관리법」제6조(국민의 책무)에서는 “모든 국민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효율적인 생활환경 보존 등을 위하여 2000년 1월 10일자로 “폐기물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제”가 시행되던 중에,   다액의 신고포상금을 노린 전문신고자(일명 담파라치)가 등장하여 국민 전체가 불법행위에 대하여 감시하고 환경을 보존해야 하는 당초의 취지와는 다르게 변형됨으로서 관련부서의 예산 및 업무추진 등에 문제점이 발생되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관련규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 1건당 2만5,000원의 포상금은 개정되는 과태료 3만원의 20%인 6,000원으로 대폭 인하하고, 또한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내용으로 개정함으로서 전문신고자의 발생방지 등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며 앞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개정안에서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법령제명 띄어쓰기 지침」에 의거 제명은 「한글 맞춤법」에 의해 띄어 쓰고 인용되는 법률명은 낫표(「 」)를 표기함으로서 표기상 혼란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본 안건은 앞서 보고드린「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연관된 내용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관련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사료되며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검토과정에서 4번 주요사항의 건립현황 및 8페이지 주요시설현황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성구민의 문화적 인프라 확보를 위한 수성문화예술회관은 「문화예술진흥법」등 관련규정에 의거 추진하고자 당초 안을 2003년 2월 18일 우리 위원회 심사 및 본 의회의 의결을 얻은 이후 사업추진 중에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부지의 추가확보 및 건축물의 설계변경 등 「지방재정법 시행령」제84조 제3항 제14호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안건입니다.
   취득계획재산의 증감상황을 살펴보면,   토지는 2필지 793㎡ 비율로는 3.9%가 증가하여 20,681㎡, 지하주차장 확보 등을 위한 건축면적은 6,603㎡ 비율로는 79.8%가 증가한 14,868㎡이 되며, 예산액은 72억5,700만원 비율로는 30.3%가 증가한 311억7,000만원이며, 국·시비 등 지원금의 확보율은 35.9%이고 구비의 비중은 10.9%가 증가한 60.9%로 나타납니다.
   지하주차장의 추가조성으로 평당사업비는 630만원 정도로 최근 개관한 회관의   8~9백만원과 비교할 때 상당히 바람직하게 보이며 상징적인 건물외관과 확장된 공연장 및 각종 편리한 시설 등은 당초보다도 상당히 개선되었습니다.
   우리 문화예술회관이 대구광역시 타 구·군 등에 비할 때 늦게 조성된 사항은 우리 의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이 있을 때 오히려 모범적인 문화예술회관건립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저조한 국·시비 등 지원금 확보를 위하여는 관계공무원은 물론 모든 관련인과 단체의 총체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05년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영주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배만준위원    과장님, 지금 나와있는 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이 가는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정해야 될 이유는 분명하지만 우선 논의에 앞서서 도시환경을 청결히 하고 시민참여를 통해서 쓰레기 무단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례개정은 맞는데 실제 별도기구 없이 시도하고 있는 폐기물, 즉 다시 말해서 담배꽁초나 휴지 등을 버려서 과태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현황이 대강 어느 정도 됩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2002년도의 경우에 징수결정, 부과한 금액은 1,870만원이고 수납액은 770만원, 2003년도에는 부과한 금액이 2,400만원에 수납액은 1,100만원, 2004년도에는 555만원에 수납액은 380만원 그래서 지금 체납이 좀 많습니다.
배만준위원    여기서 만약 보상금을 줬다면 보상금은 어느 정도 입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조금전 조례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까지는 과태료의 50%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과태료의 50%면 너무 많다, 맞지 않다. 그리고 과태료 금액도 경범죄처벌법상 3만원인데 현재 5만원 받고 있으니까 형평이 맞지 않다. 그래서 3만원을 맞추고 또 포상금액도 당초에 50% 주던 것을 20% 정도로 낮추겠다는 것이 이번 조례의 개정취지입니다.
배만준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 중요한 안건은 과태료를 5만원에서 3만원으로 하향조정하고 월 포상금을 50%에서 20%로 하되 단 1일 50건을 안 넘긴다 하는 그런 것 같으면 보통 1인당 월 치더라도 최고 30만원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런데 아까 20%로 보상금을 준다는데 있어서 뒤에 보면 폐기물관리법 쓰레기수수료종량제시행지침 개정조례안 5페이지 지침에 의하면 신고포상금 요율 담배꽁초, 휴지 투기행위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50% 이하라 했기 때문에 20%도 가능하겠구나, 하여튼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감소 안 되겠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신고자가 적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현재 신고하는 사람들이 전문 신고꾼입니다.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담파라치라 해서 실제 신고하는 극소수의 사람이 전국을 다니면서 찍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취지와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배위원님 지적하신 신고건수를 줄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리고 조례안에는 없습니다만 본위원이 차를 타고 가다가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보면 화가 납니다. 그래서 카메라로 찍고 심지어는 그 차를 세워서 다시 집어들고 가게 하는데 지금 조례안 내용에는 장소에 구애되는 게 없습니다.
   수성구에서 신고를 하게 되면 부과를 하더라도 우리 구역내에서 만약 범어네거리 횡단보도에 그랬다고 신고한다면 그건 어디에 적용됩니까?
   우리구에다 신고하면 과태료도 우리구로 들어오고 포상금도 우리구에서 주고 이렇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그렇습니다.
배만준위원    자체가 조례안 내용에 없는 것 같아서.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그것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죠.
배만준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점 감안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김영주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종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수위원    김종수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한 것 물어봅시다.
   우리 구민들이 깨끗한 주거환경 속에서 삶의 보람을 느끼려고 담배꽁초, 휴지를 버리면 과태료제도를 해 왔는데 갑작스레 과태료를 인하시키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5만원인데 경찰에서는 경범죄처벌법에는 3만원이고 우리 과태료 규정에는 5만원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환경부 예규에서 5만원 받는 걸 3만원 받으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김종수위원    그럼 처음에 과태료 정할 때 그런 것도 안 알아보고 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아니죠, 당초에는 5만원으로 돼 있었죠. 당초에는 전국 공통으로 5만원 돼 있었는데 환경부에서 보니까 불합리하다 이래서 지침이, 예규가 시달이 됐습니다.
김종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주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석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석철위원    위원장님, 지적과장님이 총괄부서장이시기 때문에 답변은 실무담당이신 문화공보실장님이 하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시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주    여러 위원님들, 문화공보실장님이 답변하는 게 좋다고 하는데......,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공보실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석철위원    실장님 수고하시는데 예산의 금액이 워낙 크다보니까 자세히 질의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봤을 때 구비는 확보가 잘 됐고 국·시비 부분이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데 지금 교부세가 60억 중에서 26억이 확보되었다고 했고 시비가 48억 중에서 5억이 기 확보된 것으로 표기가 돼 있는데 언제 어떻게 확보를 하셨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교부세가 문화예술회관 목으로 내려온 건 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지금 저희들한테 내려오는 교부세는 그때 당시에 책정이 될 때 60억이라고 책정된 것은 국회의원 한 분이 1년에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 30억 정도는 가능하다. 그래서 30억씩 2개 지역해서 60억 정도로 그렇게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타 회관의 국·시비 확보율을 보면 저희들이 256억 중에 128억으로 50% 돼 있습니다.
   달서구문화회관은 30% 시비가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한 국·시비가 확보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교부세는 국회의원님이 따서 내려오는 그 돈이 26억 확보됐습니다.
석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을 심의하면서 문화예술회관이라는 목적교부세를 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봐서는 다른 예산을 비도변경을 했다든가 그런 게 아닌가 싶어서 확인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비도변경은 이전에 5억을 비도변경 했고요, 나머지는 국비 교부세로 일단 교부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제가 들은 것으로는 교부세는 목적교부세로 들었기 때문에 수성문화예술회관 목으로 교부세가 내려온 적이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제가 알기로는 일단 교부세는 자치단체에 내려주는 돈인데 2003년에 7억, 2004년에 19억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위원님들하고 파악하고 있는 부분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석철위원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은 2003년 2월에 196억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저희 위원회에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 당시 도시국장님이신 전원렬국장님께서 문화예술회관 건립비로 내려온 것을 지방자치단체 교량건립이라든지 다른 도로 확장이라든지 이런 데 사용하지 못합니다.
   교부세는 부기가 정확하게 규정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다고 분명히 하시면서 이런 설명을 하셨거든요.
   마찬가지로 문화예술회관 건립비로 내려온 돈이 있다면 저희가 예산을 다루면서 세입에서 확인을 했을 수가 있는데 한 번도 그걸 확인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확보가 됐다고 해서, 저는 확보됐다는 것은 좋은 사실인데 일단 국회의원님이나 중앙에 계신 분들이 우리 수성구의 문화예술회관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목적으로 실질적으로 보내신 돈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답변은 안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예.
석철위원    일단 7억하고 19억을 확보하신 배경을 알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주    양문환위원님.
양문환위원    실장님, 방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대로 당초에 교부세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세환의원님께서는 교부세의 성격에 대해서 그 당시에 도서관건립 목적으로 교부세를 내렸다는 이야기를 본위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현재 교부세를 26억 가깝게 확보를 했다면 여기에 대한 국회의원님들이 교부세를 내린 내역을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방금 석철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세입부분에서 한 번도 이 목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한 번 확인을 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오늘 올라온 도시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당초에 72억이 예산에 잡혔었죠?
   그런데 이게 다음에 올라올 것으로 생각하는데 72억에 대해서는 전액 구비죠?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예, 전액 구비입니다.
양문환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당초에 설계를 하고 공사 계획안을 잡을 때 이런 것을 추가로 감안해서 원액을 잡았더라면 시비나 이런 걸 확보하는데 다소 일부를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계획이 잘못됨으로 해서, 추가로 설계변경이 들어감으로 해서 우리 구비가 많이 손실이 난 것도 다소의 원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당초에 여기에 설계한 설계사가 이런 문화예술회관을 지어본 그런 경험이 있는 분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우리 문화예술회관을 설계하신 분은 문화예술회관을 상당히 많이 지었습니다.
   우리 문화예술회관도 설계를 했고, 북구 문화예술회관도 설계를 했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서구 문화예술회관도 설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설계사가 문화예술회관을 많이 지었다면 우리 행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 문제가 있느냐, 우리 행정이 어떻습니까?   
   당초의 우리 행정은 고품격을 원하지 그러한 민자 지붕은 하지 않는다고 라고 우리 행정지침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당초설계 아닙니까? 이걸 갖다가 바꾸었습니다. 모양새가 어느 게 낫습니까?
   이런 설계를 내는 사람이 문화예술회관을 많이 지은 사람이라고 감히 평가를 할 수 있습니까?
   이런 모든 시스템들이 하나하나 변경됨으로써 엄청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차장확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9%라는 주차비율을 가지고 대구에서 가장 늦게 지으면서 가장 잘 지으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문화예술회관을 짓겠다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주차장 확보도 아주 미흡하게 설계를 내가지고 모든 부서에서, 모든 감독기관이, 우리 일반인들이 감독할 수 있는 총괄부서가 우리 수성구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허가를 내고 또 설계를 가져온 걸 인정을 해서 많은 예산 손실을 보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생각과 마찬가지로 이건 아주 부실한 행정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면서 72억의 구비가 들어가는데 대해서 주무실장님으로서 어떠한 부담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마음적으로?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순전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196억원으로도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250억원으로도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눈높이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작년 11월에 이 이야기를 할 때 보고드리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이 보고를 했을 때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실까, 정말 꾸지람을 많이 듣고 왜 이걸 이제야 이야기하느냐, 제가 두 달 동안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망설임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최고 마지막에 지어지는 이 문화예술회관을 지금 개선하면 훨씬 더 좋아지는데 그냥 이걸 실무과장으로서 듣고 지나가버리면 물론 되기는 됩니다만 양심적으로 가책을 받아서 도저히 이래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보고를 드리고 공식적으로 계속했습니다.
   물론 지난날 저희들이 하는 과정에서 다소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렇게 따라주지 못한 점도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한 업무를 오래 보니까 한 5년이 지나면 제가 해놓고도 돌아서서 보면 그 일 자체가 잘못됐다는, 그만큼 세월의 흐름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설과 새로운 장비가 출시되는데 좀더 잘 지었으면 어떻겠나 싶어서, 실제 우리 구비도 생각 안한 건 아닙니다만 나중에 지어놓고 앞일을 생각할 때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우리 주차장도 법적인 주차는 60대입니다. 저희들 90대를 확보했는데 타 시·도에 가보니까 공연하러 오는 사람들 주차가 적어도 40대에서 50대입니다.
   그러면 그 교통혼잡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일대가.
   그래서 제가 위원님께 질책을 받기로 하고 이 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미 잘못됐다는 것을 전에도 말씀드렸고......,
양문환위원    실장님, 가장 늦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순간입니다.
   본위원이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건물은 두 번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빨리 확보하는 것이 맞고, 또 우리 수성구민들의 민도가 타 지역보다도 높기 때문에 어느 지역보다도 잘 지어야 된다고 하는데 있어서는 본위원도 동감을 합니다만 미리 신경을 썼더라면 이러한 변경 없이도 충분히 잘할 수 있었는데 너무나 안일한 생각을 하지 않았나 하는데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가로 올라온 이 부지만 해도 주차장이 거의 확보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제가 볼 때 주차장은 많을수록 좋다고 봅니다.
양문환위원    많을수록 좋은데 당초에 우리 안대로 옆에 환경청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주차장 쓸 수 있는 건 전혀 백지화 상태에서 논할 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한다면 지금 주차장은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거의 확보가 되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그래도 어느정도 수준은 갖추고 그 다음에 주위에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운수연수원이나 전산실이 거기 있기 때문에 거기도 약간 이용을 하고 또 주위에 학교도 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조금 이용하기로 하고 지하주차장은 지금 파지 않으면 나중에 많은 돈이 들어가고 지금 파면 당초에 하는 것이나 지금 하는 것이나 똑같기 때문에 일단 확보를 하고 혹시 부지가 모자란다면 차차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봅니다.
양문환위원    실장님, 사실 오늘 지적과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원 취지가 문화예술회관이니까 실장님 모셔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는데, 하여튼 신경을 쓰셔서 하시고 예산 부분에도 조금 신경을 써야 될 겁니다.
   제가 볼 때 현재 국비나 교부세, 시비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안에서 실장님과 저희들은 이렇게 대화를 하고 때에 따라서는 서로의 교감에 대해서 언성도 높이고 하지만 바깥에 나가면 시의원님들한테 시비확보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만 힘을 모아서 다 같이 완공할 때까지 노력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끝까지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위원님 도와주십시오.
양문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주    김경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    방금 석철위원님하고 양문환위원께서 질의한 재원확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당시에 재원확보 교부세에 대해서 우리 관할지역의 국회의원이 두 분이기 때문에 국회의원 한 사람이 재원확보할 수 있는 게 30억이다, 해서 60억이다. 이런 식으로 아까 실장님 보고를 하셨는데 좋습니다.
   그런데 현재 교부세를 보면 2003년도는 7억을 받았고 2004년도는 19억을 받았고 올해 2005년도에는 계획이 28억인데 28억 계획은 세워놨습니다만 확보의 가능성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끝나고 나면 적극 설득을 하고 의원님 찾아가서 이런 사항을 말씀드리고 확보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위원님도 도와주십시오.
김경동위원    지금까지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이 교부세 문제 때문에.
   28억 재원확보에 대해서 실장님한테 무슨 이야기 있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아직까지 국비에 대해서는 이야기 없었고요, 시비가 5억......,
김경동위원    교부세?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예.
김경동위원    얘기 전혀 없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예.
김경동위원    막연하게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난 다음에 설득시켜 보겠다는 이런 차원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아닙니다. 이제는 노력해야 됩니다. 국회의원님 찾아뵙고 또 우리 간부님들도 여기에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경동위원    만일 28억 교부세 확보가 안됐을 경우는 어떻게 할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안됐을 경우에 되도록......,
김경동위원    안됐을 때, 된다 하는 보장이 있습니까?
배만준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김영주    배만준위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세요.
배만준위원    안 그래도 여러 위원님들 좋은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하는 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지금 처음 하는 사업도 아니고 그리고 보고도 여러 번 받았고 물론 의원님들 이야기하시는 걸 반론하는 것도 아니지만 지금 당장 이 안에 대해서 적절하냐, 안하냐 이것부터 정해놓지 지금 문화예술회관 처음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국비가 안 온다고 공사를 그만둘 수 없는 것이고 여기 올라온 안에 대해서만 우선 해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물론 예산이 없으면 못하겠지만 최소한 오늘 변경안이 올라온 사유는 그렇습니다.
   수성문화예술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주차장부족에 따른 지하주차장 조성 등 중요재산 취득·변경사항에 대해서 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이지 전반적인 걸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점은 위원장님이 조금 조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실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답변하는데 본래 직제사항이 아닙니다. 본래 이건 지적과에 올라왔는데 주무부서라고 왔지만 할 수 있는 답변만 하시고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만 심도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주    알겠습니다. 우리......,
김경동위원    잠깐만, 그게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배만준위원    예, 저는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김경동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배만준위원님 얘기하는 것은 무슨 뜻인지 알긴 알지만 납득이 안간다 하는 얘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석철위원, 양문환위원님 얘기할 때도 미리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하시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고 위원들이 질의한 겁니다.
   그런데 그걸 위원들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의사진행발언하면 무슨 얘기가 되겠습니까?
   앞으로 지양 좀 해 주시고요......,
배만준위원    언제는 의사진행발언 없었습니까? 있었지 않습니까?
김경동위원    있었는데 그 의사진행발언도......,
배만준위원    본위원은 생각할 때는 오늘 가져온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만 묻자는 말입니다.
김경동위원    다 압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주    배위원!
배만준위원    본위원이 발언권 받아서 의사진행발언 하는데 그게 의사진행발언인지 아닌지까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김영주    배위원 그만 하세요.
   배위원께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자, 이런 내용이고 본위원장이 생각하기로는 공유재산변경이 따르면 예산도 따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에 대해서도 질의하고 토론하는 연관성이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답변도 간단하고 질의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님.
손운익위원    배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 한 말씀드리면 오늘 이 변경안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안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통과를 시킬 거 아닙니까? 이건 필히 알아야 됩니다.   
   저는 배위원님과 생각을 달리 합니다.
   왜냐하면 원인을 다 알아야 계획안을 승인해 줄 것이냐, 말 것이냐 해결이 되지 안 그러면 해결이 안되는데.
   이것 해 줘버리면 알 필요가 없잖아요. 그건 배위원님이 생각을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저는 그게 아니고요, 이게 오늘 처음 보고받는 것도 아니거든요.
   수차례 보고 받았고 현장점검도 갔고 다 했는데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그 이야기만 하시니까......, 지금 회의 시작한지 50분이 다 돼 갑니다.
   위원으로서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맞고 안 맞고 판단은 개인이 하세요.
○위원장대리 김영주    배위원님, 그만하세요.
   그럼 김경동위원 토론 마저 해 주세요.
김경동위원    조금 배만준위원하고 저하고 의견충돌이 있었는데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실장님, 재원확보에 대해서 올해 28억을 확보 못했을 경우에 과연 우리 수성구 입장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사업 계획에 차질이 있지 않겠느냐 제가 묻는 겁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위원님 걱정과 같이 사실 저도 최악의 경우에는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내년도까지, 우리 교부세는 내년도까지는 시간이 있으니까 최대한 노력을 하고 나머지 부족분은 할 수 없이 구비로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경동위원    좋습니다. 결론은 교부세는 노력하다가 안되면 구비로 충당해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예.
김경동위원    참! 뜨거운 감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주    손운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실장님, 본위원은 문화예술회관이 준비과정에 소홀한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청에서 전건물의 패션화해서 20층짜리도 경사지붕을 하고 이래야 허가가 되는데 구에서 가장 중점적인 시책사업을 이 상태에서 승인한 자체가 위법투성이 입니다.
   개인이 2층 주택, 3층 주택 지으면 허가가 되겠습니까? 될 수 없죠.
   구청에서 하는 사업 자체를 처음에 해서 변경한다는 건 예산낭비를 하기 위한 하나의 사전 설계변경 밖에 안됩니다.
   도시국장님도 계시지만 제가 2층 주택, 3층 주택을 짓는다면 이래서 허가가 되겠습니까? 허가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언론에도 통보하고 전 건물의 패션화해서 20층 건물도 경사지붕으로 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가장 중점적인 사항을 평지붕으로 했다가 경사지붕을 하는 이 자체는 좋습니다.
   해야 됩니다. 이게 맞습니다.
   준비과정부터 문제투성이 입니다.
   그 다음에 실장님 답변에 주차장이 60대인데 90대로 했다 하는데 문화예술회관이라 하면, 예를 들어서 개인이 식당을 해도 주차장하고 영업하고 연관 관계가 있습니다.
   주차대수가 많이 확보돼야 문화예술회관이 성공할 수 있는데 당초에 법적 60대인데 90대로 하겠다 이건 준비과정을 굉장히 소홀히 한 발상이고 애초에 지하에 주차장을 설계하는 것으로 됐어야 되고 지금이라도 변경하는 건 좋습니다.
   지하주차장을 175대를 하는데 진짜 더 멀리 생각하신다면 지하주차장을 120대 확보하는 것을 예를 들어 선고를 3m를 할 걸 6m나 5m를 하면 지하2층을 하면 주차대수가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거기까지 생각하시고 해야 되는데 당장 주차대수 확보하려고 지하한다. 이건 잘못됐습니다.
   우리 아파트도 지하주차장 하는데 이 큰 건물 주차장 60대면 600대를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되지 60대니까 90대한다 그 발상부터 잘못 됐습니다. 준비과정이 잘못 됐습니다.
   현재 경사지붕 이것도 17억인가 얼마 들어가고 주차장 이게 다 같은 공사를 하지만 예산낭비요소가 엄청 많기 때문에 실장님, 이건 준비과정에 최고의 문화예술회관을 짓는다 하는데 준비과정부터 최고 문화예술회관을 지을 준비가 안됐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위원님,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만약에 예산낭비가 눈에 드러났다면 이걸 하는 자체에 최고 부담을 안는 게 제 자신입니다.
   감사원감사 또 중앙정부감사, 시감사 보는 시선이 한두 시선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산낭비는 제가 지금 판단하건데 일부 인력의 손실이나 이런 건 있을지 몰라도 금액에 관한 설계변경을 통한 예산낭비는 거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손운익위원    실장님, 그 부분은 공사하는데 예산낭비는 있을 수 없는데 설계를 해서 바로 했더라면 설계변경비만 해도 예산낭비 아닙니까?
   예를 들어 설계를 해서 예산이 10억 될 게 15억 되는 것은 아니지만 준비가 잘 됐더라면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낭비라는 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들어간다 하면 그게 낭비 아닙니까?
   예를 들어 불필요한 예산이 더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첫 준비가 잘됐더라면 같은 예산을 줄일 수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그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주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배만준위원.
배만준위원    실장님, 저번에 수성문화예술회관 건립 추진상황을 보고할 때 지금 올라온 추가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지산동 산 97번지, 지산동 497-5번지하고 또 옆에 있는 땅 1안, 2안, 3안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선택을 어느 걸 하는지 몰라도 지금 올라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보면 2안을 택해서 240평을 더 확보하겠다고 올라왔습니다.
   이게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봤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그때 제가 1, 2, 3안을 보고드렸습니다.
배만준위원    2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2안으로, 지주가 2안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2안으로 하면 주차대수도 더 늘어나고 해서 2안으로 하려고 올렸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때 24대로 주차장 확보다 된다고 보고 받았는데?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그때는 12대입니다.
배만준위원    아니, 1안이 12대고 2안까지 포함됐을 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예, 24대.
배만준위원    그러면 지적과장님 부탁하겠습니다.
   지금 올라온 대상 중에 2005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에 보면 추정가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소재지 지산동 산97, 지산동 산97-4 해서 면적은 793㎡고 추정가격은 2억4,800만원이라고 나와있는데 지금 이 추정가액에 대한 산출근거는 뭡니까?
   즉 다시 말해서 공시지가가 얼마인데 했는 겁니까?
   아니면 지주하고 사전에 협의를 본 사항인지?
○지적과장 조용래    그것도 주관이라든가 추진은 문화공보실에서 했기 때문에 문화공보실장님이 답변하시면 위원님들의 이해가 더 쉬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배만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부탁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현재 지주의 땅이 임야로 돼 있는 1,560평입니다. 2층집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공시지가는 9만7,000원인데 전에 가격을 알아보기 위해서 평가사한테 한번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사려고 하는 땅은 110만원에서 120만원 사이, 많으면 130만원까지 갈 수 있겠다. 그래서 저희들은 117만원을 120만원으로 책정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배만준위원    안 그래도 그 지역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마침 두산동하고 지산동하고 경계에 있는 도로고 그 앞에는 화성파크빌도 짓고 이런데 지금 공시지가 9만7,000원데, 물론 토지 현실가하고 감정가하고 포함해서 하겠습니다만 지금 추가 확보하겠다고 보고하고 한 게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의 지주도 본래 유선방송 주주도 되면서 돈이 있었지만 근래 재산을 많이 잃어버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어차피 확보해야 될 재산이라면 정보가 새나가기전에 좀더 싸게 매입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고 지금은 이야기하는 것 보니까 지주하고 어느정도 합의가 된 사항인 것 같은데 이 2억4,000만원 같으면 798㎡를 다 살 수 있고 240㎡ 다 살 수 있다는 그런 말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일단 저희들이 감정한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주하고 일단 합의가 돼야 될 것으로......,
배만준위원    아직 지주하고 합의가 안됐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지주하고 구두상으로는 저희들이 책정한 감정가로, 2개 감정기관의 감정가로 한다는 걸 구두상으로는 이야기 돼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지금 여기 주신 게 2억4,800만원이라는 것은 793㎡ 같으면 240평 정도 되는데 조금전에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시지가 9만7,000원이고 감정평가는 110만원에서 130만원인데 120만원 정도로 하겠다 하면 240만원으로 하면 2억8,000만원 정도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2억4,800만원 나왔으니까 아무리 추정치지만 구두상 이야기했다는데도 이렇게 나오니까 이야기하잖습니까?
   만약 여기 이야기해놓고 전체 금액에 포함돼야 되는데 나중에 더 추가할지 몰라도 이런 면에 대해서 아까 우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준비사항이 너무 안됐다는 이런 점도 포함이 된다는 말입니다.
   하여튼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건 말고 제2안 240평만 구입해서 주차장확보 및 문화예술회관 짓는데 차질이 없도록 앞으로라도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물론 감사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하여튼 그런 데 불이익을 안 당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성있게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문환위원    위원장님, 전체의원 간담회도 있고 한데 예산문제에 있어서는 죄송합니다만 문화공보실에 다음에 올라올 때 그때 다루기로 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빨리 심사를 속결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대리 김영주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석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철위원    저는 이 안을 다루면서 솔직히 속았다는 느낌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지금부터 쭉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3년 2월 18일 첫 번째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될 때 저희 위원회 내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을 하실 수 있도록 승인을 하면서 세 가지 요청사항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요청사항이 196억원 이내에서 사업을 마무리해 달라, 두 번째가 공모전을 치뤄달라, 세 번째가 준공후 유지비가 7억원 적자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적자폭이 줄어들 수 있도록 설계단계부터 요청해 달라 이 세 가지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요, 그 당시에 196억원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느냐 여쭤보니까 끝까지 당시 문화공보실장님은 책임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야기하니까요.
   그렇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뭐가 돼 있느냐, 국비 교부세를 더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비를 조금 더 보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국·시비와 구비로 진행이 돼 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왔는데 제가 그 당시에 책임을 질 수 없는 원인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라고 이해를 했는데 사후에 지나고나서 보니까 2월 18일에 공유재산변경을 했는데 한 6일 뒤인 2월 24일쯤에 투융자 재심사를 대구시에 60억을 의뢰했더라고요.
   그럼 돈이 60억 느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2003년 4월에 이 투융자심사가 보류되었고, 10월에 60억 전액을 구비로 하는 조건부로 승인이 됐습니다.
   따라서 일단 196억에 마무리하는 건 무리가 됐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대전건축이라는 데서 설계를 하신 것으로 아는데 설계과업을 주실 때는 196억원으로 주셨는데요, 설계하신 분은 거의 300억 가까이 설계하신 것으로 아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196억에 지어라 했을 때 설계하시는 분이 300억원으로 지어오면 그게 과업이 성공한 것으로 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답변드릴까요?
석철위원    예.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의회에 와서 여러 번 드렸는데 196억은 순수시설비로 이미 말씀을 드렸고 거기서 부지매입비 44억, 또 설계비 7억, 감리비 9억 이래서 256억이 되었습니다. 시설비는 순수 196억입니다.
   그래서 196억이 300억으로 설계되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설계서를 받고 또 이미 그 과업이 완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설계를 우리가 과업지시한 대로 해달라고 하니 설계지체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47일간의 설계를 지체하고 저희들이 196억에 공사를 수주할 수 있는 금액이 통상 87%~8% 된다고 보고 213억에, 하여튼 220억 가까이에서 이미 수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그때 당시에도 사실상 주위에 설계하시는 분들은 좀 고급스럽게 지으려고 하면 돈이 이 정도는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196억으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이 때로는 조금 삭감도 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자에게 제재를 가했습니다.
석철위원    설계자에 제재 가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셨던 공모전 같은 것이 진행이 됐다면, 물론 설계는 그 사람이 하신 겁니다만 공모전을 해서 그 공모에 맞는 것 이런 형태로 설계를 하시오, 라고 했다면 지금과 같이 외관변경에 대한 문제가 줄어들지 않았을까, 처음부터 나왔지 않을까 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의구심을 가졌던 부분이 지금은 적중된 것이 되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196억에서 처음에 재심사를 하셨는데 이번에는 왜 재심사를 넣지 않으셨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설계 재심사 말입니까?
석철위원    아뇨, 재정투융자 재심사를 넣지 않으셨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이 재정투융자 받는 취지가 국·시비 확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비 48억원은 일단 주기로 하고 심사를 해 준 겁니다.
   저희들이 더 이상 국·시비를 확보할 경우에는 투융자심사를 올려야 되는데 저희들 심사를 올리니까 국·시비 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투융자심사는 안해도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석철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하는데요, 재심사 대상에 보면 「시·도 심사에 있어 당초 시·도에서 심사한 사업으로서 사업비 증가분이 30억원 이상인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여기까지는 당연히 들어갑니다.
   「총 사업비가 200억원을 초과하면 중앙에서 심사한다.」 중요한 단서조항들이죠?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예.
석철위원    괄호해서 「의존재원이 수반되어 증가된 경우에 한함.」 돼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시비든 국비든 단 1억원이라도 더 얹으려고 하면 바로 중앙심사를 받아야 된다는 상황이 되는 거죠.
   따라서 실질적으로 항상 약속하셨던 국·시비를 더 받아오면 구비를 좀 보태서 더 잘 짓겠다는 자체가 불가능한 거죠.
   의지가 없다는 거죠, 국·시비를 더 받겠다는 의지가.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그런데 위원님, 도표에 보시면 실제로 국·시비 받아온 기관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기관에는 실제 없어서 달라 할 수도 있는데, 우리구로 보면 전국에 정말로 우리 수성구가 이름난 구입니다.
   그래서 이 돈을 달라하면 시에서는 잘 사는 구가 왜 자꾸 달라 하느냐 이런......,
석철위원    실장님, 솔직히 이야기해서 196억에 맞춘 것도 처음부터 신규 투융자가 총사업비가 200억이 넘으면 중앙에서 받아야 되니까 그걸 피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 보니까 단추를 못 끼니까 첫 단추가 중앙심사 될 것을 사업비라는 건 부지가 들어가서 사업비지 건물 짓는 것만 196억으로 해서 시·도 심사를 통과받고, 그 다음에는 토지 따로 얹어서 재심사하는데 구비 조건이다 해서 지금 사업비가 256억인데 256억이 실제 사업비라면 틀림없이 중앙심사부터 받아서 내려왔을 사안이라고 저는 봅니다.
   다만 기법상에서 어떻게 진행하느냐는 우리 집행부의 기법이라고 구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일단 그런 부분 때문에 첫 단추가 쉽게 통과해 가는 방향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2003년 12월 18일에 존경하는 김희대위원께서 수성문화예술회관에 대해 구정질문을 하셨고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을 제가 했었습니다.
   그 보충질문에 보면 구청장님 답변이 총 60억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44억은 토지매입비이고 그 다음에 16억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요. 건축비도 당초 우리 기술진이 판단한 것보다는 전문가들이 판단해서 적어도 무대나 조명, 음향부분이 보완이 되어야 하는 것이 16억원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이 당시에 16억원이 늘어난 이유가 무대시설보강 부분인데 무대시설보강이 이번에 15억이 또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뭔가가 보강에 또 보강을 거치고 그러니까 계획 자체를 이해 못한다는 얘기죠.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그 16억 늘어난다는 얘기는 아마 구청장님께서 잘못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때 당시에 말씀드릴 때는 외관에 따른 부수적인 사항들을 변경하는 게 그때 16억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석철위원    저는 구정질문 답변서를 보고 이야기하는데 하여튼 말할 때마다, 저는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이 기록대로 지금 우리 의회와 수성문화예술회관 짓는 사이에서 이루어진 이야기 속에 모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산확보 부분도 전부다 분명히 잘될 수 있다 했는데 지금 잘 안되고 있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 것이고, 지금 존경하는 김경동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도 국·시비가 확보 안되면 우리 구비 부담을 더 얹어서 해야 되고 그것의 정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걱정하시는 것이고, 이번에 올리신 주차장 확보한다는 차원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그 당시에 충분하냐고 여쭤봤을 때 괜찮다고 얘기를 하셔서 이상하지 않느냐까지 했다면 일단 괜찮다고 하셨으니까 인정을 했었고 이번에 추가로라도 확보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만 저는 지하주차장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지하주차장은 틀림없이 짓고 나면 어느 시기에 소멸되는 자원이고요, 이 지하주차장을 확보함에 따라서 연간 유지비가 얼마나 늘어난다고 지금 추정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그렇잖아도 저희들 지하주차장을 건설했을 때 비용이 얼마나 늘어날까를 확인했는데 지금 기계식으로 만약에 리프트를 설치해서 할 경우에는 비용이 많이 들고 인력도 듭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일단 형광등 수준, 또 입·출을 자유롭게 하기 때문에 형광등 수준에서 전기료 그런 정도밖에......,
석철위원    그 금액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미미합니다. 저희들 실제 타 회관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만 떼서 비용 드는 걸 확인하려고 하니까 사실상 어렵고 전체 전기료가 있는데 형광등에 있는 숫자로 계산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로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 비용은 상당히 미미하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석철위원    죄송하지만 전기 기본료를 잡을 때 피크치로 잡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료에 피크치가 잡히면, 지금 비근한 예로 지산동에 지산공원 지하주차장이라든가 범물동에 지하주차장이 전기 기본요금만 300만원이 넘습니다.
   어떤 쓴 사용량이 아니고 거기에 사용된 피크치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그런 부분도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주    위원 여러분, 이해가 되신다면 오늘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만 통과시켜 주실 건지 토론을 하시고 예산은 오늘 이 정도로 토론을 끝내 주시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처리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에 대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은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건 우리 의회의 사업계획으로 승인을 받느냐, 그 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서 사업을 승인 받느냐는 사업계획에 관한 이야기인데, 사업은 당연히 예산이 따르고 사업에 부수적인 어떤 부대적인 부분을 다 다룬다면 이 사업을 승인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해야 되는 것이지 이 부분 그런 것을 다루지 않고 한다는 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위원장대리 김영주    그런데 이제까지 예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토론도 하고 질의도 하고 했는데 더 이상 토론을 해봐야 처음부터 나온 그 예산에 대한 이야기고 그러니까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토론이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저는 예산은 이야기 안 했는데요, 사업유지비에 대해 마지막에 이야기 드렸는데요.
   일단 정회를 해서 조율을 해서 결정하도록 합시다.
○위원장대리 김영주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희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대위원    김희대위원입니다.
   먼저 논란의 여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예산부분하고 지금 조례부분이 무관한 게 아닙니다.
   법령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예산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따져야죠.
   그걸 자꾸 혼동을 하는지 모르겠고, 왜 그런가 하면 이 예산이라 하는 건 쉽게 이야기하면 밑그림이고 설계도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법령에 대한 이 부분을 우리가 심도있게 토론을 해야 된다고 보고 이것이 통과되면 다음 추경에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올라오는데 그건 통과 안 시켜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이 있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주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영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대로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석철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주    석위원님!
석철위원    토론종결도 안 되었는데 무슨 통과가 되고 있습니까?
   토론을 계속합시다.
○위원장대리 김영주    위원 여러분! 토론을 제기하자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종수위원님!
김종수위원    김종수위원입니다.
   제가 공유재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현장에 가보셨겠지만 현 문화예술회관 부지 자체에 이 공유재산 1항, 2항은 전부 매입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하나의 흉물로 됩니다. 매입을 안 하면.
   제 심정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지하주차장이 지난해 설명을 들을 때 차량등록사업소 대지를 빌려서 주차장으로 사용하니, 어디를 빌려서 사용하니 이것은 수성 제일 구민으로서 부끄러운 일입니다.
   첫째, 주차장이 확보되어야 되고 어느 식당에 아무리 음식 맛이 좋아도 주차시설이 안 되어 있으면 식사하러 못갑니다.
   이런 현실인데 지하주차장을 현 기초 공사할 때 공사를 시작해야 되지, 다음에 공사를 한다고 하면 이 공사비의 3분의 1은 더 추가가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런 것을 참작하시고 1항, 2항도 처리를 해줘야만 집행부에서 계획을 세우고 땅을 매입하는데, 이것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저는 지하주차장이고 공유재산도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만준위원    조금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정회를 한 상태에서 다시 토론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회의를 하다가 정회를 하는 것은 위원들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정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염두에 둘 것은 2003년도에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196억원의 예산을 승인했습니다.
   지금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오늘 저희가 하는 일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주차장 확보문제에 대해서 하느냐, 안 하느냐는 문제를 정회 시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은 질의를 계속할 것이냐, 아니면 정회 시 협의한대로 의결할 것이냐를 정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김영주    잘 알겠습니다.
   안이 두 가지가 나왔는데 위원님들이 정회 시 중지를 모은대로 할 것이냐 아니면   토론이나 질의를 계속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안을 찬반으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상태에서 토론 종결이 선포가 안 되었는데 토론 종결한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얘기할 것이 남아 있는데.
   일단은 가서 이 내용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고 의논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할 말도 많이 남아 있고 금액이 72억원이라는 구민의 돈에 관한 것인데 다음에 무슨 일정이 있다고 짧은 시간이라고 대충 처리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구민의 질책은 누가 받을 겁니까?
   분명히 짚을 건 짚고 그런 다음에 결론을 지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주    석위원님 말씀은 제가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시간 여 동안 갑론을박 식으로 굉장히 토론이 많았는데 예산관계는 그 정도쯤 토론하면 되었다고 생각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처리여부에 대해서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만 거의 토론이 끝난 걸로 간주해서 10분간 정회해서 중지를 모았습니다.
   지금에 와서 토론할 여지가 있는지 여러 위원님들 다수의 안대로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동위원    위원장님! 석철위원께서 얘기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데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회 시 토론을 했기 때문에 위원장님은 토론 종결을 하시고, 만약에 석철위원께서 이의가 있다면 본회의장에서 이의를 제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의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정회 시 협의를 할 때 거수로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한 것을 여기에서 다시 하자는 것은 무용지물이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니까 서두에 양해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본회의장에서 이의를 제기하면 됩니다.
석철위원    본회의장에서 얘기할 게 아니고요, 2005년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7페이지에 보시면 재원확보 방안이 들어있습니다.
   사업계획이기 때문에 재원확보 방안이 분명하면 사업을 승인하는 것이고 분명하지 않으면 사업을 승인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예산과 구별을 지으십니까?
김경동위원    예산이고 뭐고를 떠나서 협의할 때 통괄해서 얘기한 것이 아닙니까. 지하주차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대로 넘어가자고 거수 결정을 한 것이 아닙니까.
석철위원    정회를 할 때는 질의가 계속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하고 들어간 것이지.......,
김경동위원    결정을 해서 거수해서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석철위원    말을 반도 못했는데요.
김경동위원    거수 했으면 석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위원장대리 김영주    석위원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김희대위원    석위원께서 하실 말씀이 있다니까 들어보도록 합시다.
○위원장대리 김영주    그러면 전체위원님들 석위원님께 발언권을 한 번만 주도록 할까요?
김종수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조금전 정회 시에 옥신각신 말이 있어서 가부에 붙여서 공유재산을 원안대로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왜 그렇게 흔들립니까.
   위원들이 결정을 봤으면 그대로 밀고 나가야 되지 왜 자꾸 그럽니까.
석철의원    김종수위원님!
김종수위원    사업예산은 다음에 올라오면 그때 다루자고 누차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석철위원    김종수위원님 정회 시에 4명 찬성해서 통과가 된 겁니까. 과반수가 되었습니까?
김종수위원    반대하는 사람은 두 사람 밖에 손을 안 들었습니다.
석철위원    이 의안이 4명 찬성해서 통과가 될 수 있습니까?
김경동위원    그렇게 화를 내실 것이 아니고 정회 시 협의를 할 때 찬성이 5명이고 반대가 2명이고 나머지는 기권을 하셨는데 참석위원 10명에서 5명이면 과반수 이상이 되지 않습니까?
석철위원    10명의 과반수는 6명입니다.
김경동위원    6명인데 아까 참석위원은 9명밖에 안 되었어요.
석철위원    계속 바꾸십니까?
김경동위원    아까 10명이 안 되었습니다.
김종수위원    위원장님! 정말 답답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주    그러면 석위원이 양해를 해 주시고 다수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석철위원    위원장님! 질의할 위원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까?
   마지막으로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하고 묻고 없다고 할 때 질의 종결이 선언되는 것이지, 질의할 위원이 계속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질의 종결이 선포됩니까?
김희대위원    위원장님이 앉아 계시는데 거기가 위원장 석입니까?
김상수위원    아까 전에 제가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부위원장님이 사회를 봅니다.
김희대위원    하여튼 제가 발언하다가 중도에 멈춰서 정회를 했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석철위원도 하다가 멈춰진 상태이고, 이 부분을 통과시키지 말자, 유보를 하자 이 문제가 아니고 최소한 주민의 대표로써 여기에서 지금 구민 부담이 72억원이나 늘어나고 이것이 1년 사업예산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정도 중요한 사안을 처리하는데 한분 한분 의견들을 들어보고 토론을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결정 여부는 토론 이후에도 충분히 늦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위원장대리 김영주    알겠는데, 한 시간 여 동안에 많이 토론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정회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찬반도 붙이고 가부를 물었습니다.
   원칙으로 하면 여기에서 종결을 지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또 질의하고 하면 모양새가 안 좋습니다.
양문환위원    위원장님! 위원들이 생각하는 관점이 공유재산 변경안을 의회에서 심의를 거쳤을 때 반드시 다음에 일어날 예산과 일치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 장소에 주차장이 확보되어야 된다는데 대해서도 위원님들이 견해를 같이 합니다.
   그렇다고 볼 때 이 공사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당초 196억원이라는 예산을 승인해 줘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공사 중단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은 계속해야 되고 미미한 시점에서 예산을 다루는 이 시점에서는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 또한 맞는데 이것을 중단했을 때 일어나는, 차후에 추가되는 비용이라든지 재원이 더 악화될 수 있는 소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생각은 주차장이 확보되어야 된다는 고견이 다 일치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느 한 시점에 초점을 맞춰놓고 심도있게 다루는 것이 빨리 회의를 진행하는데 도움이 안 되겠나 생각을 해보고, 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오늘 통과가 되었을 때 다음에 일어나는 재원확보에 대해서는 공히 다 걱정을 합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반대쪽에서 일어나는 일을 감안할 때 위원님들이 조금 양해가 된다면, 어차피 당초예산이 승인되어서 공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넓은 아량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빠른 진행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위원장님! 그런 곳에 주안점을 맞춰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대위원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양위원님 말씀이 옳고 그렇게 진행하면 되고 다음에 모든 일은 순리대로 원칙대로 해야 됩니다.
   지금 문화예술회관도 순리대로 원칙대로 안 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앞으로 또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회의에 쫓기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첫 번째는 느닷없이 간담회가 잡혀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것은 예정되지 않은 부분이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사회도시위원회 식사를 멀리까지 가야 됩니다.
   그것은 물론 내정된 부분이지만 그것은 충분히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요, 식사 조금 늦게 하면 어떻습니까. 또 장소 계획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을 놓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급작스럽게 잡힌 간담회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조급해 하지 마시고 따질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지고 그 다음에 통과시킬 것은 통과시키고 이렇게 일을 원칙대로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주    김희대위원님 말씀과 양문환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우리가 정회 시 이미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시 토론하는 것이 원칙과 형평성에 안 맞지 싶어서 종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못다한 질의나 토론이 있으면 다음 기회에 하도록 양해를 구했으면 합니다.
손운익위원    위원장님! 석위원님이 하실 얘기가 많은 것 같은데 질의 기회를 한번 주세요.
○위원장대리 김영주    박민호위원님!
박민호위원    조금전 정회를 하기 전에 김희대위원께서 토론을 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끝맺음도 하지 않은 단계에서 정회를 했고 정회에서도 충분한 토론없이 지금 결정하는 순간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데 실제 회의 순서에 의하면 석철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토론 종결을 한 다음에 가부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토론 도중에 가부결정해서 밀기 식으로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주    그러면 석위원님!
석철위원    김희대위원님 먼저 말씀하도록 해 주세요.
○위원장대리 김영주    그러면 김희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대위원    시간 제약이 있지만 급할수록 둘러가야 됩니다.
   의회운영도 그런 식으로 해야 되고 시간이,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저도 시간 제약을 감안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어느 분한테 물어야 될지 헷갈립니다.
   지적과에서 올라와서 지적과장한테 여쭈어야 될지 아니면 실무를 담당하고 계신 문화공보실장한테 여쭈어야 될지 지금 분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문화공보실장님이 답변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제가 2003년 12월 구정질문에서도 청장님께 국·시비 확보 방안에 대해서 분명히 질의를 드렸고, 문제는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과정에서 청장님 말씀과 실무 과장 답변들이, 특히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국·시비 뿐만 아니라 국비 확보도 마찬가지로 시시때때로 일관성 없이 계속 변화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특히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지만 청장님께서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국·시비가 2003년도 질의할 때도 50대 50, 그래서 우리가 구비 부분에 사용을 인정해 준 겁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고 지금 6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방향대로 진행된다면 또 어떤 설계변경이 있어서 올라오면 또 구비로 부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도 청장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일은 순리대로 원칙대로 하자고 말씀하셨는데 이 문화예술회관 사업이 어디에서 빗나갔느냐 하면, 이것을 근본적으로 따지지 않겠습니다.
   추상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중요한 사업, 200억 단위가 넘은 수성구 최대의 사업인데 이런 사업을 진행할 때는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무엇을 가장 원하고 있는지, 저는 이것을 추상적으로나마 던져 놓고,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재원확보 방안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쉽게 말해서 잔머리 굴리다가 의원님이나 청장님이 임기말인데
골치 아프게 되었습니다.
   원칙대로 일을 했으면 과연 이런 일이 벌어졌겠느냐, 특히 지방재정투융자심사하고 또 오늘 언급된 부분이 중앙심사 부분입니다.
   200억 단위가 넘으면 지방이나 중앙에 심사를 분명히 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거치지 않고 일을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고스란히 주민들한테 넘어가는 겁니다.
   저는 핵심이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미 일은 벌어졌고 책임은 누가 어떻게 져야 되는가, 제일 중요한 책임은 청장님이 져야 됩니다.
   다음에 관계공무원도 마찬가지고, 특히 이 자리에 있는 의장단이나 의원님들도 같이 이것을 책임져 나갈 시점이 되었다고 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비록 청장님이 임기말이기는 하지만 모든 것은 결자해지고 유종의 미를 잘 거둬야 됩니다.
   이 부분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모든 사업을 제쳐놓고 중앙예산부처나 국회의원, 시의원을 대상으로 발 벗고 뛰어야 됩니다.
   그런 청장님 뛰는 모습을 볼 때 저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 갈 겁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고맙습니다.
김희대위원    그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이상 제가 핵심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것이고 구체적인 부분은 시간 제약상 마치고 석위원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주    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가장 중요한 사업이 잘 진행되기 위해서는 재원확보 방안이 가장 중요합니다.
   표시하신대로 하면 7페이지 기준으로 해서 국비 5억원은 문화관광부에서 문화예술회관을 짓기만 하면 문화예술기금에서 20억원이 나오도록 되어 있고 기존 15억이 도착했고 5억이 들어오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 기본적으로는 교부세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60억원을 목표로 하셨고 우리가 문화예술회관을 처음 짓는 2003년 2월에 이것이 통과될 때 틀림없이, 교부세는 그 당시 2003년 2월입니다.
   올해 20억원, 그러니까 2003년에 20억원, 2004년에 20억원, 2005년에 20억원 해서 60억원을 확보하겠다고 하시고 당시 양문환위원께서 올해 분 교부세 20억원 확보가 가능하겠느냐고 여쭈어 봤을 때 그 당시 실장님께서 ‘제가 책임지고 확보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문화공보실장님이 나와 계시지만 문화공보실장으로 나와 계신 것이 아니고 구청장님으로 나와 계십니다.
   그러면 구청장님이 하신 말씀대로 재원 확보가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재원 확보가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업을 하는데 지금 말씀대로 하시면 ‘foot in door 정책’ 이죠. 발 한 쪽이 이미 잠겼으니까 할 수 없이 몸도 잠기는 그런 정책으로 보입니다.
   의원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분명히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따지고 했지만 지금 주차장 확보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주차장 확보를 하는데 있어서는 찬성을 하지만 방법은 달리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주차장을 이런 식으로 확보하면 이 주차장은 10년이나 20년이 지나면 건물이 없기 때문에 없어질 자산이고 땅으로 하면 관리비도 적고 훨씬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운수연수원을 인수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은 찾아나갈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순간에 쫓기듯이 모든 일을 하면 시간이 지나고 돌아서면 그 문제가 더 큰 문제, 그 당시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위원님들 중에서는 여러 가지 보고도 듣고 했다고 하지만 진정으로 내 돈 72억원이라면 이렇게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느냐, 저는 그렇게 처리하지 못합니다.
   정말로 이 부분은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 한 달을 고심해서 최종 결정을 내려야 만이 우리도 구민 앞에서 구비 72억원이 더 들어가지만 이만큼 노력해서 최종의 결정을 내렸다고 하는 것이, 그 당시로서는 최선의 결정이었다. 나는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이런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부세 26억이 확보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한번도 수성문화예술회관 건립 비목으로 본 적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확보된 26억원, 다른 용도의 뭔가 우리 구를 위해서 다른 용도로 내려왔던 돈이 바뀌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료를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런 것을 봐야지 교부세가 어떻게 확보되고 또 시비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비도 구청장님의 2003년 12월 답변에 따르면 늦어졌지만 2005년과 2006년 양년도에 48억원을 지원해 주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과연 가능한지 누구도 모릅니다.
   실제로 줘야만 주는 것이지 받기 전에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 확보된 금액도 수성문화예술회관 몫으로 내려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 의원이 봤을 때는 재원확보 방안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의결한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난 3월에 보고를 하실 때 재원확보 방안을 분명하게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살펴보는 재원확보 방안은 이대로 확보되도록 노력을 한다는 것이지 확보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72억, 거기다가 교부세와 시비에 문제가 생기면 내년 연초에 하려면 올해 마지막 예산에서 구비로 미확보된 금액만 하면 77억이니까 이 77억도 우리가 일단은 지고 넘어가서, 내년에 다시 돌려받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까지도 염려를 해야 되고 걱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에 이것을 짓고 나서 평가서에 따르면 적자가 10억이 따르고 구청장님 답변에 따르면 7억 정도 적자가 예상된다고 하는데 이런 적자까지도 주차장 확보방안 속에, 주차장이 지하에 있느냐, 지상에 있느냐에 따라서 유지비가 다르다고 봅니다.
   따라서 저는 33억원을 들여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이 지하처럼 해서 자산가치를 가지지 못하는데 투자되는 것보다는 어떠한 방법을 찾더라도, 산을 깎아서라도 2단 주차가 되든 어떻게 되든 간에 토지에 투자가 되어서 우리가 자산가치를 가지면서 진행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 아닌가 싶어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 가지 말씀이 ‘주변에 구할 장소가 없다’, ‘대구시에 요청을 해도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더 이상 땅을 줄 수가 없다’,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뭔가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아갔을 때,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예,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재원확보 방안이 확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업을 계속 밀어붙인다는 것은 무리가 아닙니까?
   실장님,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해 주십시오.
   실장님은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와 계십니다. 구청장님으로서 계신 겁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위원님! 저는 사실 이렇게 봅니다.
   국비나 시비나 구비나 내는 돈은 구민이 다 냅니다.
   크게 좀 봐주십시오. 그 돈이 다 구민들이 낸 세금입니다.
   우리가 구분을 해서 그렇지 그것이 다 똑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일단 지금까지 해온 것에 대해서 구차한 변명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얘기만 더 길어질 뿐이고, 지금까지 해온 것은 솔직하게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하고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도 제가 여기에 와서 계속 하니까 실제로 의원님들이 식상할까 싶어서 더 이상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저한테도 힘을 좀 주십시오.
   구청장님한테 야단맞고 의회에 와서도 야단맞고 여기에 제가 설 땅이 없습니다.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이것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또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석위원님 말씀하시는 지상주차장도 검토를 했는데 그것은 일단 이 주차장만으로는 양이 안 찹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여력이 되면 차차 확보하기로 하고 오늘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석위원님 양에 차도록......,
석철위원    사업승인이 되고 난 다음에 예산을 안 준다는 것은 더 잘못된 얘기입니다.
   공사하고 해놓고 다음에 예산을 안 준다는 것은 정말로 잘못된 얘기고요. 이 사업을 승인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일반적으로 개인이 집을 짓거나 해도 예산확보 할 방법을 찾고 하는 것이지 그것 없고 무조건 이런 것을 하겠습니다 하는 것과는 의미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시비에 관해서는 이미 2003년부터 가장 오랫동안 되어 왔었고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교부세와 시비가 내려올 때 수성문화예술회관 목이라고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그것은 제가 개별적으로......,
석철위원    제가 서두에 자료를 주십사 하는 것은 이런 것을 처리하기 전에 뭔가 확인해 보고 정말로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들이 나서서 이렇게 해오고 있구나 라고 판단했을 때 가능한 것이겠지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이 전 앞에도 이한구의원님한테 5억원을 받아 왔습니다.
   석위원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석철위원    제가 더 얘기할게요.   
   다음에 이런 사업이 뭐가 잘못되면 오신 실장님이 잘못되었다고 사과하십니다. 그런데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아니요. 책임집니다.
석철위원    실장님이 책임지실 부분이 아니죠. 실장님이 오셔서 하신 부분이고, 우리 의회에다가 약속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의회에 온 목적이 저는 생각하기에 저희 의원들이 주민들을 대신해서 이런 사업들을 제대로 챙기라고 왔고 이런 것을 챙길 때 어떤 요구조건도 했고 이런 조건 하에서 합시다 라고 했는데 그것이 안 받아진 다음에 지금 와서 잘못되었고 새로 원점부터 새로 하겠습니다 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라고 하면 그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의원들이 하는 얘기는 주민을 대신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요구조건 세 가지를 냈는데 이것을 진지하게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통과되는 걸로 끝난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와서 문제가 된 겁니다.
   그것을 진지하게 공모전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노력만 해주셨다면, ‘이렇게 해도 이것까지 밖에 안 됩니다’ 할 때는 우리 의원들이 나서서라도 잘해야 되겠다고 공감이 가지만, 우리 의회가 걱정하는 것, ‘주차장 확보되겠습니까’ ‘충분합니다’ 해 놓고 지금 와서 안 된다고 하면 답이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의원 앞에서 약속한 것은 주민 앞에서 약속한 것이고 그 약속에 대해서는 책임을 분명히 져야 되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바꾸자’ 고 하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당시에 통과의례로써 그런 얘기로 ‘괜찮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 했다고 밖에 느낄 수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예산 확보가 분명히 되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장을 더 확보하는 방안을 찾고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되지, 저는 부결이라는 말을 한 적도 없습니다.
   우리 주민의 돈이 72억원이나 되는데 좀더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자는 얘기이지 무조건 시간에 쫓겨서 아무런 검토없이 통과하자 이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 같이 머리를 감싸고 해야 되고 재원 확보라든지 앞으로 향후 우리가 확보 못했을 때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다 통괄해서 어떤 안을 주시고 거기에서 마지막으로 자리를 바로 잡아서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봅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제가 문화공보실장으로 와서 사실 문화예술회관은 지금까지 의원님께 하나도 거짓됨이 없이 수시로 시간 날 때마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제가 처음에 여기에 와서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집행부 혼자 짓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과 함께 짓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있으면 항상 진행상황을 보고드리고 또 이 내용에 대해서도 두 번 정도는 보고를 드렸는데, 물론 양에 차지는 않겠습니다만 좀더 잘하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앞으로 국비 확보 문제는 최선의 노력을 하고 저희들이 진행과정에서, 오늘 공유재산 심의는 시기의 문제입니다.
   저희들도 2월까지 주차장을 결정을 지어줘야만 애로사항이 없는데 저희들이 검토라든지 내부 방침을 받으면서 지체되었습니다.
   그리고 지하주차장 조성에 대해서는 시기가 문제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자, 그럼 근본적으로 합시다.
   1차적으로 이것을 좀더 깊게 검토하기 위해서 한 달 정도 지연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얘기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공사하는데 마음을 못 잡습니다.
   여기에 일을 하고 공사가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물러나 있습니다.
석철위원    3월 보고하실 때 처음부터도 4월 이번에 올라올 예정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면 공기가 당장 5월 1일이 아니라는 말이 아닙니까?
   그러면 충분히 검토할 시간도 있고 지금 지하주차장 모양을 본 적도 없고 설계도를 본 적도 없고 어느 회관에 가서 어떤 모양으로 해서 이런 형태로 하겠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고 아무 실체가 없는 것이고 단지 지하주차장이 필요합니다 라는 공감대 하나만으로 의회가 무조건 ‘승인하십시오’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그 점은 미리 승인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석철위원    다음에 지하주차장을 못한다고 가정했을 때 못하게 되면 운영 손실은 얼마이며 또 거기에 따라서 향후 유지비가 어떻게 된다든지 그 전체를 복합적으로 했을 때 지하주차장이 있는 것이 실인지, 그냥 이대로 가는 것이 실인지 이것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저희들이 타 시·도를 비교견학 해 보니까 공연하러 오는 사람의 차량수가 40에서 50대입니다.
   그러면 그 일대가 아수라장입니다.
   일단 그 정도되면 여기 공연하러 안 옵니다. 구경하러도 안 옵니다.
   주차할 데가 없는데 구경하러 오겠습니까. 제가 주안점을 두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안해도 됩니다.
   저도 편하려고 하면 제 손에서 덮어두고 안 합니다. 자꾸 시끄러우니까 그냥 하자, 그리고 나중에 저도 감사를 받고 다 받습니다.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의회에서 196억원에 하기로 약속은 했고 더 이상 얘기하면 논란이 있을 것 같으면 덮어 두면 됩니다.
   저도 고심을 정말로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우선 조금 야단맞는다고 해도 나중에 공연하러 오는 사람들을 그려보면 아수라장이 되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확보할 수 있는 것, 다문 지하주차장을 하고 나중에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을 하자, 저도 이 과정을 보고드리면서 내부적으로 청장님께 많이 야단맞고 왜 진작 이것을 안 했느냐고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90대로는 실제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 토지에 하는 주차장은 위원님께서 밀어주신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지금은 결정을 할 거냐 말 거냐는 단계이고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의원들 입에서 처음부터 나온 얘기이고 상식수준에서 이미 얘기했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충분하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와서는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는 겁니다.
   제가 실장님이 오신 이후에 정말로 공개하시고 투명하게 하시려는 것은 무조건 인정합니다.
   사실 그렇게 느끼고 있고요, 그 부분은 인정을 하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하면 이 사업이 급하게 진행되다가 보니까 실제로 이것이 문제가 되었다, 예를 들어서 그 자리가 대중교통이 수월한 지역도 아닙니다.
   입지조건 자체가,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잡혀나가는 거거든요. 지금은 약속하셨던 여러 가지 문제들, 국·시비를 확보하는 방안이라든지 답변서에 보면 제일 신경 쓰는 것은 건물의 모양보다는 무대부분과 조명과 음향부분 이것을 정말 멋지게 만들어야 되겠다고 답변했는데 지금은 또 외형이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얘기할 때마다 말이 바뀌면 다른 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어떤 주관이 없어집니다.
   항상 이런 사업을 승인할 때는 뭔가 틀림없이 중심을 주셨고 그 중심을 인정했기 때문에 진행이 되는데 그 중심이 흔들리면 앞에서부터 모든 것이 다 흔들리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행정절차 등 잘못된 부분은 저희들이 달게 벌 받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주    김종수위원님!
김종수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사업예산 확보에 걱정이 앞서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산 확보도 안 되면서 무턱대고 예산을 투입하려고 하니까 걱정이 앞서서 한 말씀인 걸로 압니다.
   지하주차장은 지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땅 밑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구의 재산 값어치의 행사를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하주차장은 백년이 가나 이백년이 가나 우리 구의 재산 증식입니다.
   재산 값어치를 못한다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구의 재산이고 이것이 만약에 이번 기회에 인정을 안해 주고 다음 기회로 보류를 시킨다고 하면, 어제 제가 어떻게 돌아가나 싶어서 현장에 2시간 정도 있었습니다.
   기초작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지하주차장 공사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한두 달 뒤에는 지하주차장 공사비가 여기에서 3분의 1은 더 초과됩니다.
   그러면 이 3분의 1 공사비가 추가되면 책임은 누가 지느냐, 만약에 나중에 지하주차장을 하라고 했을 때 집행부에서 추가공사비 10억원이 더 올라오면 그 책임은 집행부에서 의회로 책임을 미룰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의회에서 어떻게 답변하려고 하느냐, 실무자나 악단들이 4, 50명 오면 차도 4, 50대가 되는데 첫째 필수요건이 주차장이 좋아야 됩니다.
   주차장이 나쁘면 공연하러 안 옵니다.
   저는 주차장을 필수요건으로 보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공유재산만 처리하고 사업예산은 다음에 다루면 어떠냐고 말씀해 봅니다.
양문환위원    실장님! 여기에서 갑론을박해 봐도 결론이 나지 않는다는 사실에 실장님께 동정이 갑니다.
   실장님! 본 위원이 묻는 것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앞에서 추진하시던 분들이 근본이 잘못되고 실이 잘못 꿰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차장을 빌려서 쓴다고 할 그 당시에 주차장을 하면 공사비가 196억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지방재정법 심사와 중앙재정법 심사에서 문제가 되니까 사실은 이것을 알고도 못한 것입니다.
   솔직히 중앙재정법 심사와 지방재정법 심사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 큰 맥락으로 볼 때 그러한 기법도 안 있었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이라도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는 논리는 누구나 동감을 합니다.
   실장님이 새로 오셔서 투명성을 요구하고 위원님들한테 알 권리를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주무부서의 실장님이 아주 투명하게 일을 하고 상세하게 보고하는데 대해서는 우리도 같은 맥락에서 도와줘야 됩니다.
   과거에 잘못된 것을 지금이라도 얘기해 주시고 앞으로 예산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오늘 회의는 빠른 시간내에 가부를 종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대리 김영주    잘 알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배만준위원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실장님이 개인적인 말씀을 많이 하셔서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최초 196억원 재원에 대한 계획이 어느 정도 섰는 것인지 문화공보실장 혼자 앉아서 한 것은 아니겠죠?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간부님들과 협의도 하고 방침도 받고 해서 추진한 겁니다.
배만준위원    지금 주신 자료에 의하면 구비는 100%가 다 되었는데, 총 예산 68%를 확보한 174억원이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교부세가 원래 60억 확보하려고 했는데 26억 밖에 안 되었습니다.
   다음에 시비를 48억 확보하려고 했는데 5억 밖에 안 했습니다.
   투명하게 하겠다고 했는데 아까 새로 온 교부세 내역에 누가 어떻게 떼어왔는지, 우리 위원들한테 알려줘야지요.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만준위원    당초에는 지하주차장을 생각 안 했는데 지하주차장에 대한 문제의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지금 터파기 공사가 중단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당초의 공사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지하주차장 공사 때문에 터파기를 더 해야 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현재 하는 공사는 예정대로 하고 하루빨리 지하주차장을 하는 모든 시스템을 갖춰야 일이 원활하게 됩니다.
   결정도 안된 상태에서 왔다갔다 하면 일하는 사람들이 마음을 못 잡습니다.
배만준위원    동료 위원도 질의했습니다만 지금 지하주차장을 확보 안 하고 다른 주차장을 확보할 가능성은 몇% 정도 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옆에 동편에 산이 있는데 시에서도 그 산을 훼손해서 하는데는 반대의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추후에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배만준위원    만약에 이것이 안 되었다면 어떤 피해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안 돼도 기존대로 합니다.
   나중에 지하주차장을 할 때는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이미 해 놓은 시설을 전부다 뜯어내고 하기 때문에 비용이 더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만준위원    실장님이 어느 자리에서 얘기를 하시더라도 본인이 잘못되고 잘된 것은, 공무원이 일을 집행함에 있어서 잘못되었으면 감사도 받을 수 있고 견책도 받을 수 있으니까 개인 의사를 너무 피력하시는 것은 모양새가 안 좋다고 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주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석철위원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주    석위원님! 조금 전에 석위원님한테만 발언권을 주겠다고 했는데 여러 위원들이 질의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경과된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정회 시 협의한 내용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 있는 분이 있으므로 2005년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는데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2005년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시는 분이 6명으로 재석위원 과반수가 넘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출석위원   
   김상수   김영주
   김경동   김광수   김종수
   배만준   양문환   석철
   손운익   박민호   김희대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동철
○출석구청공무원    
   사회산업국장   안재영
   도 시    국 장   박대녕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지 적    과 장   조용래

   【보고사항】   
○의안제출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5년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3건 4. 20 .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