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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24회 수성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4월 25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상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전금주    의회사무국 전금주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상수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들은 후 부서별로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부서별 쪽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는 포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과장께서는 추경편성의 목적이나 배경을 기준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만 해 주시고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복지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복지행정과장 김종덕입니다.
   복지행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9쪽부터 13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29억3,280만4,000원이 증액된 605억1,129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원인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가에 따른 생계급여비 증액과 결식아동 급식비 인상에 따른 급식비 증액 및 공공근로특별취로사업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의 특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복지사 대부분이 중앙정부가 주관하는 국고보조사업으로 국·시비를 지원받아 추진하였습니다만 금년부터는 복지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어 국·시비가 분권교부세로 재원이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업내용의 변경없이 국·시비를 삭감하고 분권교부세로 재편성된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그럼 이어서 페이지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0페이지 상단에 사회복지시설 공익요원인건비는 당초 국비보조사업으로 편성되었으나 지방이양사업의 분권교부세로 재원이 변경되어 분권교부세로 예산편성체계가 변경된 것입니다.
   다음 120페이지 하단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와 121페이지 상단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 역시 시비를 삭감하고 금액변동 없이 분권교부세로 재편성하였습니다.
   중단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은 보조내시변경에 따른 범물복지관 노인정 벽면보수와 빨래방 설치공사 사업비로 구비부담금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자산및물품취득비 전자복사기는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대체구입비로 계상하였고, 의자구입비는 노후된 의자를 교체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상단에 보육시설종사자 관리카드를 보관하기 위한 캐비넷 구입비입니다.
   중단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부터 126페이지 하단 재활사업인건비까지는 시비를 삭감하고 금액변동 없이 분권교부세로 예산편성체계가 변경된 것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6페이지 하단에 공공근로 특별취로사업비는 장기간 경기침체에 따른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빈곤층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취로사업으로 재원이 특별교부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27쪽 상단과 중단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는 시비를 삭감하고 분권교부세로 재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비는 수급자 증가로 인한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증가분 14억3,428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8쪽 상단에 지역봉사사업 위탁관리비도 금액 변경없이 분권교부세로 재편성하였으며 중단에 공공근로 특별취로사업 재료비는 특별취로사업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비로 특별교부금이 되겠습니다.
   129쪽 상단에 아동급식위원회 참석수당은 저소득가정의 결식우려아동에 대한 급식지원과 보다 효율적이고 양질의 급식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아동급식위원회 운영에 따른 회의 참석수당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의 1항에서 3항까지는 금액 변경없이 분권교부세로 재편성하였습니다.
130페이지 4항 결식아동 급식지원, 급식비 단가인상 등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아래 민간경상보조사업 아동복지시설 운영에서 모자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전까지는 금액 변경없이 분권교부세로 재편성하였습니다.
   131쪽 상단 통합상담소의 가정폭력행위자 치료사업비   9,990만원과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사업비 961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모두가 여성권익증진을 위한 복권기금사업으로 전액 국비지원사업입니다.
   하단 여성문화센터 운영수당에 4,224만원은 현재 운영 중인 취미교실 38개반과 2개 노래교실 강사수당을 인상한 경비이며 이는 타 시설 취미교실 강사수당과 형평을 이루고 물가상승 등 다수의 요인이 있어 금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32쪽 여성문화센터 운영에 따른 물품취득비로 모사전송기는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대체구입비를 계상하였으며 외북구입비는 고전무용반 수업에 필요한 소모품으로써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여 수업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상수    복지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위생과장 김영수입니다.
   86쪽입니다.
   위생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3억3,432만5,000원보다 275만8,000원이 증가한 3억3,708만3,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87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들안길 조형물 조명등 설치입니다.
   이건 아시다시피 들안길 입구에 먹거리타운 조명등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조명등이 밤이 되면 좀 어둡기 때문에 당초에 가로등이 돼 있는 걸 옆으로 옮겼습니다. 50m 옮겨놓고 밑에 전기를 받쳐올리면 아주 빛이 잘 나도록 돼 있는데 지난번에 공사를 조금 했습니다만 술에 취한 사람들이 밟고 가고 해서 파손이 잘됩니다.
   그래서 이 조형물 자체가 들안길을 상징하는 물건인데 자주 불이 꺼져있으면 보기가 싫어서 이번에 영구적으로 보기도 좋고 빛도 잘 나는 재료를 써서 빛이 나도록 할 계획으로 예산을 2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자산및물품취득비, 우리 위생과에는 사실 냉장고가 생명입니다.
   부정불량식품이라든지 많은 식품을 수거해서 일단 사무실에 보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91년도식이다 보니까 당초에 6년이 경과되면 사야 됩니다만 요즘은 성능이 좋기 때문에 써왔습니다만 이제 고장이 자주 나서 쓸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75만8,000원 올렸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상수    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산업경제과장 곽노린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제1회 추경에는 13억4,033만원으로 당초예산 13억4,796만원보다 763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42쪽이 되겠습니다.
   분권교부세 예산편성 체계변경과 국·시비 보조내시액이 변경됨에 따라서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42페이지 하단에 포도생산농가 규격골판지박스 구입비 지원은 칠레와 FTA가 작년 4월에 발효됨에 따라서 영농환경이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고산지역내에 포도재배농가 사기진작을 위해서 규격골판지박스 비용 일부를 구비로 지원하기로 이번에 신설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상수    산업경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환경청소과장 정풍영입니다.
   우리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9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66억7,647만1,000원보다 1억559만3,000원 증액된 167억8,206만4,000원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및 쓰레기불법투기단속용 모형카메라 설치에 따른 증가입니다.
   110쪽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보면 환경미화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업무보조 인부임으로 600만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음식물 및 대형폐기물수거차량의 범안로 통행료와 청소차고지 당직실 TV 유선수신료 등으로 181만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청소행정보조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153만1,000원 증액되었고 자산취득비로 청소차고지 당직실 TV 구입비 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12쪽입니다.
   쓰레기봉투 바코드시스템 구축에 따른 당초예산 4,500만원을 구비로 확보했습니다만 시 특별교부금이 지원됨에 따라 그 금액만큼 구비 2,300만원을 감액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하단에 재활용관리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인상에 따른 52만2,000원 증액되었습니다.
   113쪽 중단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음식물 수거차량 구입에 따른 특별교부금 2,000만원을 포함해서 7,2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113쪽 하단에서 116쪽 상단까지는 환경·수질 및 폐기물관리 공익근무요원 43명에 대한 인건비 인상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116쪽 중단입니다.
   쓰레기불법투기 모형단속카메라 구입비로 시 특별교부금이 전액 지원됨에 따라 1,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상수    환경청소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도시관리과장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시설비 6억8,000만원은 만촌동 화랑공원내에 테니스장이 있는데 부지가 3,746㎡ 중 1,600㎡가 사유지입니다.
   거기에 따른 매입을 위해서 보상금 6억원을 지원받았고, 그 다음에 수성근린공원 파고라설치 8,000만원은 지난 2004년도에 조성한 수성근린공원에 파고라 2동을 추가 설치하도록 시비 지원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시설비 2억2,100만원은 KBS 북편에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공한지 정비를 위해서 시 특별교부금 2억원과 담티고가도로 올라가는 공한지에 전에 시에서 식재한 피라칸사스 일부를 공한지 뒤편하고 월드컵경기장 앞 중앙분리대로 이식하기 위해서 1,500만원 계상했고 그 다음에 밀식 배롱나무 이식 600만원은 구민운동장에서 범어공원 올라가는 우측에 배롱나무가 밀식되어서 25본을 동대구 중앙분리대로 이식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다음 118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473만9,000원은 소나무 재선충하고 솔잎혹파리병 예방을 위해서 80일간 일용인부를 쓰도록 국비, 시비가 지원됨에 따라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산림병해충방제 9만1,000원은 항공방제용 약제구입비입니다만 국비가 증액됨에 따라서 시·구비를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2,300만원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가 금년 6월 1일부터 전산발급됨에 따라 도시계획고시도면을 입력하는 스캐너 구입비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상수    도시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건축주택과장 권양웅입니다.
   먼저 41페이지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벽면이용 현수막 신고 증지수수료 1,500만원은 건물벽면을 이용한 현수막 게시건수가 증가하여 세입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7페이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지원금은 대구시 재원조정특별교부금 교부결정에 따라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32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2페이지에서 134페이지까지는 저희과 직원 증원에 따른 경상적경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하단에 자산및물품취득비 중 친절한 민원응대를 위한 건축민원상담코너 환경개선비로 소파, 응접탁자 구입비 96만원, 파티션 구입비 1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상단 천공기 39만원은 건축허가대장 제본장비구입비입니다.
   다음은 중단에 광고물관리에 일반수용비 14만원 증액은 모범광고업자 표창을 위한 상패 제작비이며, 다음 기타보상금 중 14만원 감액건은 당초 모범광고업자 표창을 위한 상장 및 상품구입비로 계상하였으나 상패를 제작하여 전달키로 함에 따라 세출과목을 조정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불법광고물 수거보상비는 향후 소요액으로서 구 예산 2,500만원과 시 재원조정특별교부금 교부결정에 따른 2,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35만원은 불법광고물 단속용입니다.
   다음 하단에 도시개발기동처리 레이저프린터는 직제신설에 따른 행정장비구입비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상수    건축주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남정호    건설과장 남정호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안 108억948만8,000원에서 22억3,927만7,000원이 증액된 130억4,876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편성된 요인은 대구선북편 남천교량 건설 외 2개소 도로건설비 18억5,000만원, 지산협화맨션에서 지산삼거리간 인도정비 3억5,000만원, 수성2·3가 동백로 청솔5길 덧씌우기 사업비 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45쪽입니다.
   건설행정 일반운영비 경상적경비 중 급량비 135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0만원, 146쪽 부서운영업무추진비 90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30만원, 직급보조금 33만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348만5,000원으로 증액된 것은 지난 2월 28일 재난안전관리과 신설에 따른 예산이체 후 부족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도로건설 자체사업 중 대구선 이설 사업 당시 대구시와 주민간의 약속사업인 대구선북편 도로건설공사구간 1,320m 중 남천 통과구간에 교량건설을 위해 대구시에서 재정특별교부금 10억원이 배정되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산1동 동사무소 주변은 아파트 및 구획정리지구에서 제척된 지역으로 도로폭이 협소하고 주민통행이 어려워 구청장 동 방문시 주민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사업대상 5개 노선 중 우선 411번지 도로건설사업비로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당초 본예산에 3억원을 편성 매호초교 통학로 확보를 위해 사월 보성아파트 동·북편에 인도를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12m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토지 96%가 국·공유지로서 적은 예산으로 도시계획 전폭의 개설이 가능하여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동보수 자체사업으로 당초예산에 반영하여 시행 중인 금빛길 수성관광호텔에서 지산협화맨션간은 인도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나 이와 병행하여 미 시행구간인 지산협화맨션에서 지산삼거리간 인도정비를 위해 3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 수성2·3가 동백로, 청솔5길은 기존 아스팔트포장 노후로 차량통행불편 해소를 위하여 덧씌우기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동보수 자산취득비로 도면출력용서버가 96년 구입되어 내구연한이 경과되고 대구시에서 해마다 배부되는 수치지도의 설치용량을 감당할 수 없어 대체구입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관리 일반운영비 1,801만5,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149쪽 재난관리 일반보상비 219만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재난관리 예산감액은 재난안전관리과 신설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150쪽 하천관리 중 보조사업으로 팔현배수펌프장 건설공사비 집행잔액 1억원을 감액하고 국고보조금 예산지원 지연으로 공사기간이 3, 4개월 지연됨에 따라 책임감리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상수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과는 2월 28일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기존 건설과의 재난관리팀, 민원봉사과의 민방위팀과 신설된 복구지원팀, 지역협력팀이 추가되어 재난안전관리과로 신설됨에 따라 기정예산 1억9,745만2,000원에서 2억3,614만1,000원이 증가된 4억3,359만3,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요인으로는 재난관리용 차량구입 1,800만원과 재해위험시설 복구비 1억원과 민방위 강사수당 791만원이 증액되어 1,533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4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민원봉사과 민방위 국고보조금 412만4,000원은 민원봉사과 당초예산으로 편성돼 있었습니다만 직제개편에 따라 삭감하였습니다.
   49페이지 민방위 국고보조금 504만8,000원은 민원봉사과 당초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만 직제개편에 따라 재난안전관리과로 편성하였으며 민방위 강사수당 92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1페이지 민방위훈련의날 경비와 52페이지 상단 민방위 강사수당 등 481만1,000원은 시비보조금으로서 민원봉사과 당초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만 직제개편에 따라 삭감하였습니다.
   55페이지 민방위 시비보조금 588만9,000원은 민원봉사과 당초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만 직제개편에 따라 재난안전관리과에 편성하였으며 민방위 강사수당 107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세목항목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0페이지 하단은 재난안전관리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수용비입니다.
   151페이지 안전관리계획서 제작비용 245만원은 안전관리계획서를 책자로 인쇄하는 비용입니다.
   재난관리상황실 상황판 제작비용 300만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내용변경으로 상황판 제작에 사용되는 비용입니다.
   152페이지 인명구조장비 구입 및 수선비용 8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구 안전관리위원회 참석수당 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4페이지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5페이지 공익근무요원보상금 1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페이지에서 157페이지까지는 자산및물품취득비 3,232만3,000원은 조직개편으로 인한 재난안전관리과의 신설에 따라 재난발생시 재난을 신속히 복구하기 위하여 6인승 스타렉스밴 구입과 과 운영에 필요한 복사기, 레이저프린트기, 모사전송기 등 각종 물품을 구입하는데 사용되는 비용입니다.
   158페이지 재해위험시설 복구비 1억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재난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을 사전 확보하는 예산입니다.
   159쪽 안전관리자문단 회의자료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관련 장비 유류대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0쪽 시설물안전점검 여비 1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5페이지 민방위강사 수당 791만원은 당초예산에 강사 1인당 7만원씩 106개반으로 742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국·시비 부족분에 대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상수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지역교통과장 이해경입니다.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3억5,478만8,000원에서 1억9,600만6,000원이 증가된 5억5,079만4,000원입니다.
   160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600만6,000원은 2005년 2월 20일부터 자동차책임보험의 대물보험 미가입자에 대하여 과태료 및 범칙금을 부과함에 따라 월평균 1,000건에서 2,200건으로 업무량이 증가되므로 인력충원시까지 보조인부임으로 활용하여 원활하게 업무를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161페이지 시설비 1억9,000만원은 경사진 이면도로에 미끄럼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차량과 주민통행시 불편해소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입니다.
   이상 지역교통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상수    지역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보건과장 홍영숙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안의 저희 보건소 주요내용은 세계에서 제일 친절한 민원실 운영과 관련하여 청사환경개선 시설비와 혜민사업 특별교부금 사업비 보조내시 변경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당초예산 49억1,196만6,000원에서 8,364만원이 증액된 49억9,560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87페이지입니다.
   보건행정예산 중 일반운영비 170만원 증액은 수성구 CI제작에 따른 구정슬로건과 현관입구에 케노피 설치 등 수성구 보건소 간판, 후렉스 천갈이 교체에 따른 비용입니다.
   다음 88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중 시설비 1,000만원 증액은 보건소는 환자들이 찾는 의료행정기관이므로 특히 청사 내·외부가 깨끗하고 안락하게 환경을 정비할 필요가 있어서 청사내부 1층 벽면 크랙보수 및 도색, 도장공사비 400만원과 세계에서 제일 친절한 민원실운영과 관련한 공사비 600만원이고 자산및물품취득비는 노후한 민원인대기의자 교체구입비 250만원입니다.
   다음 89페이지입니다.
   진료관리예산 중 암검진사업 인부임 1,168만원 신규 계상은 암조기검진사업 확대와 암환자 의료비지원 등 사업량이 증가되어 국가암조기검진사업의 예산 중 인건비를 확보하라는 상급기관의 지시공문에 따라서 기존 편성된 암조기검진사업 일반운영비 중 일부를 인부임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하단에 보조사업 3,653만5,000원 감액은 보조내시변경 및 인건비로의 목 변경분을 반영한 것으로 94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 95페이지 민간경상보조 500만원 감액은 분권교부세가 종전에는 예산서상 시비보조금으로 합산돼 표기되었는데 이번부터 별도의 재원표시로 명기됨에 따라서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운영비도 재원표시가 변경되었으며 치매상담센터 운영은 기존 정신보건센터에서 사업을 시행하여 왔으나 치매관리를 저희 보건소 건강증진팀의 혜민사업과 병행 추진하기 위한 예산변경내역입니다.
   다음 예방의약예산 중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인부임은 기존 국비보조금이 기금으로 지원됨에 따라서 재원표시를 변경한 것으로 96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 97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1,200만원 증액은 에이즈감염자 증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보조사업은 보조내시변경분을 반영한 것으로 100페이지 중간까지입니다.
   다음 101페이지 건강증진예산 중 일시사역인부임 382만5,000원 감액은 건강증진사업 중 금연구역 지도점검사업량 증가로 인한 인부임 증액과 혜민사업 시비보조금 감소로 인한 인부임 감액분으로 102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 103페이지부터 107페이지 중간까지, 보조사업비는 보조내시변경분을 반영하여 94만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07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중 가정의료환자 의료및구료비 500만원 감액은 진료관리예산 중 재가암환자 치료약품 및 소모품비로 사업추진이 가능하여 이를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108페이지입니다.
   혜민사업 자산및물품취득비는 특별교부금 9,000만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상수    보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철    전문위원 이동철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 목차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세출예산규모, 둘째 부서별 예산안, 셋째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규모의 1번 예산총괄에서 3페이지 특별회계까지의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4페이지 부서별 예산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복지행정과는 기정예산보다 29억3,280만4,000원 비율로는 4.9%가 증가한 624억3,448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9억2,319만원과 변동이 없고 장애인복지 부문과 노인복지 부문은 기정예산과의 변동이 없이 국·시비 등 보조금이 분권교부세 등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되겠습니다.
   둘째 위생과는 기정예산보다 275만8,000원 비율로는 0.8%만 증액된 중에 들안길 조형물 조명등 설치에 200만원 증액으로 1억2,700만원 계상되었으며 셋째, 산업경제과는 기정예산보다 763만원 비율로는 0.6%가 감액되고 넷째, 환경청소과는 기정예산보다 1억559만3,000원 비율로는 0.6%가 증액되었는데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도시관리과는 기정예산보다 9억2,883만원 비율로는 26.3%가 증액되었는데 이 중 공원관리 부문에 6억8,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건축주택과는 기정예산보다 7,112만원, 비율로는 19.4%가 증액되었는데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건설과는 기정예산보다 22억3,927만7,000원, 비율로는 20.7%가 증액되었는데 도로사업 부문은 18억5,000만원, 기동보수 부문은 4억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최근 신설된 재난안전관리과는 기정예산보다 2억3,614만1,000원, 비율로는 119.6%가 증액되었는데 예산의 상당부분이 사무에 필요한 집기와 장비확보를 위한 예산안이 되겠으며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지역교통과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억9,600만6,000원, 비율로는 55.2%가 증액되고 주차장특별회계 기정예산 80억2,481만원은 변동이 없이 전체적으로 2.3%가 증액되고 이 중 교통시설 부문에 1억9,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입니다.
   열 번째, 지적과는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으며 마지막으로 열한 번째, 보건소는 기정예산보다 8,364만원 비율로는 1.7%가 증액되었으나 예산의 상당부분이 국·시비 등 보조금으로서 신설된 분권교부세 등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성립이후 추가 변경내시된 국·시비 보조금 및 추가로 발생한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안으로서 기정예산 1억5,910만6,000원 보다 72억605만6,000원 비율로는 4.5%가 증액된 663억1,205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중에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일반회계는 67억8,853만9,000원 비율로는 7.0%가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총예산의 68.1%를 차지하는 예산안으로서 상당금액의 지원세원이 신설된 분권교부세로 전환되었으며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복지행정과는 대부분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내시로 기정예산보다 29억3,280만4,000원이 증액된 중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등은 크게 증액되었으나 노인일거리마련사업은 6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공공근로인건비 1,443만원 감액, 환경청소과의 음식물폐기물 수거차량 취득에 7,200만원 및 불법투기단속모형카메라 취득에 1,2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건축과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비에 5,000만원이 증액되고, 건설과는 대구선북편 남천교량 등 시설비 18억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신설된 과로서 집기·차량 등의 취득 및 재해위험복구비 등 2억3,614만1,000원이 증액되고, 지역교통과는 미끄럼방지시설에 1억9,000만원이 증액되고, 보건소는 국·시비 보조금의 추가 변경내시된 중에 의료기 구입 등 혜민사업에 9,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추경예산안은 복지구정을 지향하여 저소득주민의 지원은 물론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재난관리, 도로건설 현안사업 등의 예산안으로서 예산관련규정 등에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상수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10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행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복지행정과장 수고 많습니다.
   127쪽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가 14억3,428만2,000원이 늘어났는데 몇 명이나 늘어났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앞으로 늘어날 인원을 정확하게 예측은 못하겠습니다만 2004년 12월을 기준으로 해서 2005년 3월 기준을 해보니까 761명이 증가되었습니다.
   앞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해서 국비를 더 받아놨습니다.
김영주위원    늘어난 기초생활수급자 중에도 급수에 따라서 다 틀리는 것이 아닙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가족수에 따라서 다 틀리고 이것은 집행해 봐야 아는데 연말에 결산추경할 때쯤 되면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이 수치는 예상치네요.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리고 위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3,700만원이 어떻게 삭감이 되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그것은 과목이 변경된 겁니다.
   시비, 구비로 있던 것이 상단에 보면 똑같은 돈이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30쪽에 결식아동 급식비가 많이 늘어났는데 1식당 얼마에서 얼마로 증가가 되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2,5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김영주위원    인상분이 이만큼 증액이 되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예.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김종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위원    김종수위원입니다.
   110쪽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전년도에 예산을 다룰 때 취미교실, 여성문화센터 해서 1억7,200만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여성문화센터의 과목이 증가되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과목이 늘어났습니다.
김종수위원    몇 과목이 늘어났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2개교실이 늘어났습니다.
김종수위원    전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강사수당이 얼마이고 우리 구에서는 얼마 지급합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구별로 센터가 다 있는 것이 아니고 대충 회관이 있는 곳을 알아보니까 시에서 운영하는 종합복지회관이 3만5,000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다음에 여성회관이 3만5,000원, 동구 팔공문화센터가 4만원, 동부여성회관이 3만원, 서구 문화회관이 3만원 이래서 3만원이 제일 적습니다.
김종수위원    우리 구에는 2만5,000원입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예.
김종수위원    왜 그렇습니까? 우리 수성구는 자립도가 다른 구보다 높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렇게 책정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그 당시에는 전부 감안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만5,000원을 책정하고 나니까 여론도 있고 문제가 발생해서 검토를 해보니까 3만5,000원 정도가 가장 적합한 걸로 되었습니다.
김종수위원    연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다른 구와 비슷하게 해야 되지, 수당이 다른 구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데 이런 것을 감안해 주시고 또 놀이교실도 있는데 그 강사수당이 96만원이 올라왔는데 인원이 증가되어서 그렇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이것은 회수는 똑같습니다만 노래교실에 나오는 수강생들이 증가됩니다.
김종수위원    노래교실이 구청 지하에서 하는 겁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노래교실이 구청 지하에서 주 2회 운영하는 것도 있고 여성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는데 여성문화센터에서 하는 것이 장소와 시간이 부족해서 구청 지하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선 몇 가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127쪽에 사회복지시설 공익요원에 대한 인건비가 있는데 당초에 어느 사회복지시설에 몇 명씩 배치하겠다는 것이 있습니다.
   각 사회복지시설에 배치되어 있는 공익요원 현황하고, 다음에 124쪽에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이 있고 경로당 활성화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 현황을 끝나는 대로 주시면 좋겠고,다음 130쪽에 결식아동 급식지원비가 4억2,300만원이 증액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에는 어디에 몇 명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지금 증액될 때는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인데, 당초예산에 지원해 줘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해줬다든지 이유가 있을 것인데 갑작스럽게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조금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3월부터 1식 2,500원이 3,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증액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숫자가 유동적입니다.
배만준위원    그러면 500원이 올랐다는 것인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당초에 보면 25% 더 증액이 되었는데......,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분권사업이기 때문에 사람이 계속 움직이니까 다소 유동적인데 결산추경할 때 구별로 변동이 있을 겁니다.
배만준위원    2,500원에서 3,000원으로 500원이 올랐는데 인원이 많이 늘지 않으면 이렇게 증가될리가 만무합니다.
   그 당시에는 몇 명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물론 교육청에서 넘어왔고 우리가 조사를 해서 몇 명 지원하겠다는 것이 있어서 1억4,900만원 정도 지원하겠다고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4억2,000만원 정도가 더 인상되어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은 인원 변동이 아니니까, 그러면 기존에 몇 명 지원하라고 했는데 지금은 몇 명인지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그것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리고 131쪽에 여성권익증진 복권기금사업이라고 해서 당초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복권사업기금을 왜 빨리 못 받느냐고 하니까 가정폭력행위자 치료, 교정사업 상담소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당초에는 5,6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따로 더 나온 겁니까? 아니면 배당된 겁니까?
   그 상담소가 일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예산이 더 지원된 겁니까?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 균형적으로 편성된 겁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이건 늦게 편성되었습니다.
배만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부탁드린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석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배만준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130페이지 결식아동 급식지원에서 결식아동이라 하면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결식하는 학생, 그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하는데 가정사정으로 인해서 못하는 것 전부 다 포함이 됩니다.
석철위원    중식입니까. 3식입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3식 다 합니다.
석철위원    다음에 이것과 관계된 것이 느낌으로는 129페이지 제일 위에 아동급식위원회 참석수당인 것 같은데 여기에서 어떻게 지급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됩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저번에도 여러 가지 아동급식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을, 복지관이나 학교 장학사라든지 학부모, 음식점 하는 분 이렇게 전문가를 구성해서 이런 문제점이 없도록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지침적으로 각 구마다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석철위원    저는 지침을 떠나서 이것이 3회씩 회의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결식아동 한 명당 1식에 3,000원이며 결론적으로 1회 회의비용이 무려 330식 이상을 지급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서류정리를 위해서 실제적으로 더 지원할 금액이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여쭈어 봤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석철위원    다음 131페이지 강사수당 업된 부분에 대해서 김종수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동구나 다른 지역의 강사수당이 올라가는데 대해서 따라 가겠다는 얘기도 이해는 갑니다.
   그러면 그와 같게 인기있는 과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입부분도 조정을 하면서 같이 연관되어서 가야 되는데 어느 한쪽만 치우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잘 안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그런 부분도 염려를 해서 같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이 수당은 언제부터 지급될 예정입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7월부터입니다.
석철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수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조금 전에 석철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강사수당 문제인데 이것은 작년에 현장에 갔을 때 얘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좋은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시간에 맞도록 이용하는데 어떤 과목, 특히 요리학원을 보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수요는 많은데 시간이 적어서 제가 직제개편을 통해서 부탁드린 일이 있습니다.
   원하는 시간이 많으면 시간을 조금 더 할애해 달라, 없는 데는 폐쇄하고, 가급적이면 응용할 수 있고 정말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물론 강사수당 보다는 문화혜택을 더 주기 위해서 어떤 과목은 1만원씩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어떨 때는 20명부터 많은 데는 40명까지 하는데 물론 수입도 관계가 있지만 사설학원처럼 많은 학원비를 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과목은 사람들이 더 많고 어떤 과목은 더 적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가급적이면 인기가 많은, 즉 주민들이 배우고자 하는 요소가 많은 데는 좀더 늘리고 사람이 적은 데는 과감히 폐쇄하는 취미교실을 운영해야 되지 작년에 했다고 연관해서 사람이 없는데도 하는 것은,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시고 주민들이 원하는 강의시간을 더 많이 늘려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분기마다 수강신청을 받을 때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자율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강사료를 더 많이 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월 1만원이지 않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월 1만원입니다.
배만준위원    하여튼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방법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복지행정과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복지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석철위원    87페이지 들안길 조형물 조명등 설치가 과거에 예산을 잡아서 설치를 하셨던 것이죠?
○위생과장 김영수    기존에 낮게 설치를 해놓으니까 술 취한 행인들이 다니면서 발로 차고해서 깨져서 수리비가 들어가고 해서 거기에서 지주대를 세워서 볼트를 높이고 보완하는 겁니다.
석철위원    어느 정도 높이로 할 겁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1m50cm는 해야 안전하게 영구적으로, 이것만 하면 돈이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석철위원    그것도 발로 차서 넘어지면......,
○위생과장 김영수    지주대를 튼튼하게 하고 들안길 조명탑은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석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손운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석철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명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투광조명등 400W 짜리를 양쪽 2개 설치해서 지금 조형탑이 높게 되어 있어서 당초에 조형탑은 바로 앞에 가로등이 있으니까 밑에 조형물을 받쳐 올리니까 분위기가 안 살아나서 가로등을 옆으로 30m 이전하고 거기에 담장 철거하고 난 뒤 공원을 조성해 놓았습니다.   
   거기 양쪽 두 군데를 세울 계획입니다.
손운익위원    각 구에 보면 조형물이라든지 시설물에 조형한 것이 많이 있는데 어차피 들안길에 상징적으로 색채조명을 넣어서 하려면 확실하게 하십시오.
   라이트만 비추는 게 아니고 정말로 색채조명을 넣어서 확실하게 하십시오.
   각 구별로 보면 상징적인 물건에는 그냥 조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색채조명을 많이 한다고요. 나중에 색채조명을 올리지 말고 확실하게 하십시오.
○위생과장 김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수위원    다시 한번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설치했다고 하는데 조명등을 설치할 때는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해서 설치해야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해서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함부로 설치해서 잘못되었다고 예산을 다시 올려서 합니까?
   이것은 예산낭비가 아닙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전년에도 예산은 별도로 한 것이 아니고 부대시설비인 유지비로 했습니다.
김종수위원    이 조명을 설치할 때는 충분하게 연구 검토를 했어야 하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전년도에 부대시설비가 책정되어 있는 것이 일부 남아서 옆에 조명등을 보완하면 안 되겠나 해서 남은 돈 일부를 가지고 만들어 봤는데 어떻든간에 예산낭비는 예산낭비입니다.
김종수위원    돈을 남으면 이월시키고, 하려고 하면 연구검토를 해서 두 번, 세 번 손을 안 대도록 하세요.
○위생과장 김영수    그때만해도 전구만 달면 안 되겠나 싶어서 전구 값만 들어갔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종수위원    누가 보더라도 주먹구구식이고 예산낭비입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금액적으로 봐서는 큰 예산은 아닙니다만 예산낭비는 예산낭비입니다.
김종수위원    앞으로 조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수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42쪽 상단에 포도생산농가 규격골판지박스구입비 지원해서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기준은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고 몇 가구에 지원을 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대상가구 350가구에서 생산하고 있는 포도가 골판지를 통해서 유통되는데 약 30만장 정도 됩니다.
   전체 금액은 약 2억2,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만 저희 구에서 1,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김영주위원    1,000만원은 전체 박스를 제작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일부 보조금 조로 주는 겁니까?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박스 하나에 얼마 정도 보조가 나갑니까?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1개에 얼마라기 보다는 1개 제작하는데 750원 정도 제작비가 들어갑니다.
   30만개 중에서 1,000만원 정도 지원합니다.
김영주위원    특별한 규정이 없고 그냥 1,000만원을 계상하는데 이것은 먼저 신청을 받습니까?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아닙니다.
   이것은 고산지역에 포도농사를 짓는 분들한테 골판지를 농협에서 일부 보조를 해서 제공을 해 줍니다.
   본인 부담 1억4,000만원을 농가에서 부담하고......,
김영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박스 1개에 농가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400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는 우리 구에서 보조해 주는 겁니까?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1,000만원으로 됩니까?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적지만 구예산 사정도 있고 올해 농민들이 FTA 발표 이후에 수입농산물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고산지역의 농민들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일단 1,000만원 정도로 골판지 제작하는데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김영주위원    앞으로 세밀히 분석하고 조사해서 농가에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김종수위원님!
김종수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신설이라고 했는데 포도농가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서 보조를 해주는 겁니까?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포도농가의 요청이 골판지 뿐만 아니라 포도 해가림판이라든지 퇴비, 비료라든지 이런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요구하는 대로 예산을 다 편성하기는 어렵고 해서 이번에는.......,
김영주위원    포도농가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우리 구에서 보조를 해준다는 거죠?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예.
○위원장 김상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경제과장 수고했습니다.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환경청소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16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카메라를 모형으로 해서 24대를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입해서 각 동에 1대씩 배부하는 겁니까?
   24대를 구입해서 각 동에 1대씩 배부하는 겁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24개를 구입해서 23개동에 1대씩 배부하고 1대는 구청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영주위원    작년에 진품카메라 1대를 사서 동별로 배정을 했는데 결과가 어떻다고 봅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결론적으로 보면 결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아마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추가로 더 설치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도 계셨고, 또 주민들도 더 많이 설치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만 사실상 예산문제도 있고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도 있어서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 옳다는 실무 부서장의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24대 부분은 우리 예산이 아니고 시 교부금입니다.
김영주위원    교부금인데 모형카메라를 사서 배부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진품을 작년에 설치해서 동별로 1년에 몇 번씩 옮겼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저희들은 권하기는 월 1회 정도 권하고 있습니다만 옮기는 것은 전적으로 동장이 그 지역의 사정에 따라서 적절하게 옮기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런데 카메라를 달아 놓고보면 그 당시에는 주민들이 불법투기를 안 하는데 옮기면 또 하게 됩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주민들이 쉽게 볼 수 없는 장소에 해서, 정말로 쓰레기불법투기를 단속하려면 모르게 설치해서 하는 것이 좋지, 쓰레기를 들고 나오면 앞에 카메라가 있는데 누가 거기에 놓겠습니까. 안 놓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주민들이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한 엄포용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것을 앞으로는 모형도 좋고 진품도 좋은데 카메라를 주민들 눈에 쉽게 안 띄는 곳에 설치를 해서 정말로, 한두 번 단속이 되었다는 말이 퍼지면 주민들이 불법투기를 하라고 해도 안 합니다.
   우리 지역에도 보면 밤에 재활용품인지 쓰레기인지 분간 없이 검은 봉투에 넣어서 갖다 놓고 와도 처벌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카메라가 작동이 안 하는 것인지 옳게 설치를 안한 것인지 이 문제를 검토해서 앞으로 정말로 카메라 역할을 할 수 있는 설치를 권하고 싶습니다.
   모형카메라는 주민들의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인데 앞으로 진품카메라 설치에 신경을 쓰고 단속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수    석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전 동에 설치하실 때 진품카메라 가격이 얼마였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35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석철위원    값이 조금 안 내려갑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계속해서 다운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석철위원    제 생각에는 명품도 자꾸 가짜만 찾으면 안 좋다고, 차라리 진품을 서너 대 구입해서 가장 취약한 지점에 설치를 해 주시고, 이렇게 진품을 늘려 가야 되지, 가짜는 어차피 의미가 없고 솔직하게 전선이 안 달려 있으면 당연히 가짜인지 보이는데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시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저는 그 점에는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각 동에 진품이 1대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사실 한 동에 1개의 카메라로는 커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꾸어서 배로 하게 되면 결국 카메라 배치문제는 주민들의 경각심이거든요. 도둑 한 사람을 경찰 열 명이 못 지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주민들이 협조해 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하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철의원    진품이 아닌 가품들이 있다고 느끼기 시작하면 주민들도 가품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위원님들께 보완유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철위원    그리고 이것은 예산과 차이가 있습니다만 112페이지 쓰레기봉투 바코드 시스템 구축은 현재 진행 현황은 어떻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현재 쓰레기봉투 바코드시스템 비용은 시에서 50% 지원이 왔습니다.
   최근에 제일 잘되고 있는 김해시에 직원 두 사람을 보내서 벤치마킹하고 설치하는데 미리 보고 왔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기술적인 면을 검토하고 있는데 곧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수    김희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대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단속카메라 부분인데 모형을 활용해서 쓰레기불법투기를 방지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현재 대구시 각 구청이 거의 대부분 모형카메라를 가지고 있고 시에서도 이 부분은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청도 모형카메라를 활용하는 것은 거의 비슷하고 진품은 우리가 제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김희대위원    조금전에 석철위원께서 문제를 제기하셨지만 언뜻 생각하기에 우리가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무인단속기가 있는데 우리가 일반 기업체도 아니고 공단 개념도 아닌 하나의 지자체라면 공신력이 받침이 되는 그런 기관인데 여기에서 모형을 쓴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원칙대로......, 그러니까 진품을 통해서 자리이동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이 안 맞느냐, 모형을 쓴다는 것은 심각하게 재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행정기관간에 불신을 낳을 수 있는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모형도 그냥 모형이 아니고 불법투기를 하게 되면 계도용 맨트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을 잡아내서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보다는 계도차원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적은 비용 1,200만원 정도로 24대를 살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진품이 없으면 모르지만 진품이 있기 때문에, 다른 구청보다 진품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추경이니까 모형으로 하고 여러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내년도 본예산 때 해서 내년도에 진품을 좀더 많이 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손운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110쪽에 차량통행료가 있는데 어떤 차량통행료입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범안로 통행료로 5대를 계상했습니다.
손운익위원    어떤 차량들입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대형폐기물 수송차 1대하고 지산·범물, 상동, 파동, 두산동에 음식물쓰레기 수거하는 차량이, 음식물 처리하는 공장이 영천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범안로를 통과하면서 기사 개인 돈을 넣기도 하고 또 그것이 아까운 사람들은 달구벌대로를 통해서 갔는데 사실상 기사들한테 몇 푼 안 되지만 부담시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또 달구벌대로가 혼잡해서 시간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제도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손운익위원    어느 동이라고 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지산·범물, 파동, 상동, 두산동입니다.
손운익위원    이것도 좋은데 현재 범물은 모르겠습니다만 지산도 일부 그렇고 파동, 상동, 두산동은 범안로로 가는 것보다 담티로로 가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구태여 통행료를 주고 범안로로 갈 이유가 없습니다.
   담티로로 가면 거리도 똑같습니다.
   담티로로 안 가고 구태여 범안로로 갈 이유가 없습니다.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더 유리한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운익위원    지금 우리 의회에서 범안로 통행무료화 하려고 하는데 구청에서는 범안로를 도와주고 있거든요. 범물동 사람은 괜찮은데 나머지 동은 담티로로 가면 더 가깝습니다.
   구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보태준다는 것은 모순이 있습니다.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손위원님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담티로로 통과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도를 해서......,
손운익위원    달구벌대로는 통행도 많은데 담티로는 아주 한가합니다.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손운익위원님께서 일괄지급이나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은데 교통카드를 지급하셔서 실제 통과량에 대해서만, 자기가 가 있는 위치에 따라서 담티로가 훨씬 빠를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운영하시면 쉽게 결과가 안 나오겠나 싶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수    배만준위원님!
배만준의원    지금 음식물 폐기물수거차량을 신규로 1대 사겠다는 것인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교부세에서 2,000만원이 오니까 우리 구에서 5,200만원을 더 보태서 7,200만원짜리 차를 사겠다는 것인데, 지금 음식물쓰레기 비용 지출은 얼마입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업체 처리비용은 톤당 72만원입니다.
배만준위원    월로 나가는 것이지요?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지급은 월단위로 지급을 합니다.   
배만준위원    기정예산에 얼마였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그것은 재활용이고요, 음식물류는 수거해서 처리공장에 주면 처리공장에서 처리하는 비용만 주는 겁니다.
배만준위원    우리가 처리업체에다 주는 돈이 있던데요?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그것은 톤당 계산해서 줍니다.
배만준위원    다른 구도 운반을 다해 줍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거의 비슷하고요,일부 구에서 수거운반하는 것까지 위탁 줬는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수거하고 운반처리는 직영하고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러면 차량 1대가 더 필요해서 계상한 것입니까?
   아니면 교부세가 왔기 때문에 사는 겁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아닙니다.
   교부세는 우리가 일부러 받은 것이고 지금 음식물 수거 처리운반에 차 16대를 운행하고 있는데 금년도부터 음식물 처리 직매립 금지가 되고, 특히 위생매립장에서 음식물쓰레기가 들어오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보니까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이 잘 됩니다.
   작년 대비 약 18% 정도 물량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소화하는 데는 차량 2대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반영한 것입니다.
배만준위원    1대가 더 늘어남으로 인해서 기사라든지 운영비가 더 늘어나야 될 건데요?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그런 부분은 기존 예산이 있으니까 우선 사용하고 그런 부분이 2, 3회 추경 때 추경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지금 현재 예산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차량만 반영을 했습니다.
배만준위원    어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특집기사로 나온 것이 있습니다.
   사료화 시킨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걸로 나오던데 앞으로 음식물쓰레기도 자원화 시키는 쪽으로 많이 안 되겠느냐, 염분 때문에 애로점이 많고 어떤 데는 기술적으로 퇴비화 시키는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계속 파생될 건데, 지금 대구시를 다 조사해 보니까 음식물이 한정이 되어서 더 이상 증가가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체에서는 운반·수거까지 해서 다 갖다 주고 앞으로 위탁사업으로 넘어가는데 만약에 필요없는 차를 사서,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꼭 1대가 더 필요한데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면   새 차를 사서 헌 차값 밖에 못 받는 결론이 생기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16대로 운영하다 보니까 작년보다 18% 정도 소요량이 있어서 꼭 필요하다면 할 수 없겠지만 교부금 때문에 우리 돈이 더 나가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115쪽 하단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라고 해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공익근무요원 73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쓰레기 단속은 공익요원이 어떤 식으로 합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115쪽에 있는 공익요원은 각 동사무소에 한 명씩 배치가 되어서 대형폐기물 단속도 하는 공익요원을 잡은 겁니다.
   동에 배치된 공익요원 25명과 우리 과에 있는 3명을 포함한 그 내용입니다.
김영주위원    이 사람들은 야간에는 안 하잖아요.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어느 특별한 지역에서 쓰레기 투기단속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다니다가 눈에 띄면 단속을 하는 겁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보통 공익이라고 합니다.
   동사무소내 청소행정을 보조하는 공익요원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무단투기 단속이라는 말은 빼야되죠. 동사무소의 공익근무요원이라고 해야 되지, 이 사람들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은 한 건도 없잖아요.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아닙니다.
   그것도 합니다.
김영주위원    실적이 있어요?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예,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잘 고려 하셔서, 우리 동에는 내가 봤을 때 쓰레기투기 단속하는 공익요원은 못 봤고 어떤 활동을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인데 앞으로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청소과장 수고했습니다.
   환경청소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117쪽 하단 시설비에 KBS옆 공한지 정비해서 교부금 2억원을 가지고 1식을 정비한다고 했는데 어떤 정비를 하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이것은 KBS 북편에 나대지로 되어 있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이 당초에 시에서 녹지공간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시에서 녹지공간을 조성하면서 주차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비 2억원이 내려왔습니다.
김영주위원    지금 주차장하고 있는 것을 녹지공간으로 바꾼다는 겁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예, 거기에는 나무가 하나도 없이 그냥 주차를 하는데 돌아가면서 녹지를 조성하고 녹지 안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김영주위원    주차장하고 녹지공간하고 겸해서 한다는 말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예.
김영주위원    그러면 2억원으로 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2억원으로 설계를
해 놓았습니다.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배만준위원!
배만준위원    같은 페이지인데 시설비 안에 수성근린공원 편익시설 설치비로 원형파고라를 하겠다고 하는데 어디에 할 겁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그것은 2004년도에 시비 3억원으로 수성사랑마을 옆 대구은행 본점 맞은편에 수성근린공원을 3억원으로 조성했는데 당초에 시비를 더 지원하려고 했지만 시 사정상 못하고 3억원으로 공원을 조성 완료를 했는데 이번에 가운데 원처럼 만들어 놓은 곳에 파고라를 설치하라고 추가로 시비 8,000만원이 내려와서 이것을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배만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석철위원!
석철위원    김영주위원님이 말씀하신 KBS옆 공한지는 시유지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예, 시유지입니다.
   2,400㎡입니다.
석철위원    예산과는 관계가 없는데요, 119페이지에 보시면 산림병해충방제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예산서를 만드실 때 항목이, 산출기초는 세세목이라고 세목에 관한 것인데 세목코드가 안 나올 때는, 1개만 냈을 때는 안 나오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산림병해충방제 앞에는 아무 번호가 없고, 그 위에는 01 일반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이 나타나는데 이 속에는 아무 내용이 안 나타나 있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그것은 착오가 생긴 것입니다.
석철위원    그것이 없어서, 물론 한 칸이 약간 밀려 있는 표시는 보입니다만 보기가 이상해서 코드라든지 세세목에 내용이 안 보이는 곳이 몇 군데 있어서, 도시관리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보는데 애로가 있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135쪽 하단에 기타보상금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비가 구비 2,500만원, 교부금 2,500만원으로 올라왔는데 당초예산에 얼마 책정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금년도 계획을 1억원을 예상해서 당초에 구비 2,500만원만 예산을 확정했습니다.
김영주위원    지금 5,000만원을 올라왔는데 본 위원이 동네에서 들어본 결과는 전단물을 전에는 100매씩 가지고 가면 노인들로서는 괜찮은 보상금을 받았는데 지금은 많이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노인들 하는 얘기가 처음에는 가져 가니까 담배 값이라도 됐는데 지금은 부족하다는 말이 있고, 또 동에서는 예상보다 불법투기 광고물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구에서 예산이 적게 내려와서 광고물은 밀렸고 보상은 못 주고 있다는 말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당초에는 보상기준을 현수막, 벽보, 전단지 이렇게 나누어서 보상기준을 정해서 1월에 바로 시행을 해 보니까 상당히 많은 양이 수거되어서 접수되고,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기준대로 보상을 하게 되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고, 또 다른 구에서는 조금 늦게 시작한 구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상금을 처음에 많이 책정해 놓았던 것을 타 구와 금년도 예산을 감안해서 금액을 조정해서 보상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김영주위원    지금은 타 구와 형평성을 맞추어서 보상금을 조정했다는 내용입니까?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예.
김영주위원    한 가지는 우리 구에서 잘했다는 것을 칭찬드리고 싶은데 수거보상제가 실시되고 지금은 명함형 전단은 투척을 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하루에 30장, 40장 나오는데 지금은 하루에 한두 장 밖에 안 나옵니다.
   지금 성과가 굉장히 크다고 보는데 보상금을 낮출 게 아니고 앞으로 뿌리가 뽑히도록, 업자들도 자꾸 던져봐야 선전은 안 되고 다 거두어 가니까 효력이 없다고 해서 안 던지거든요.
   이것을 참조하셔서 수거하는 노인들 담배 값이라도 되도록 주시면 앞으로 불법전단이라든지 벽보 같은 것은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예.
○위원장 김상수    박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박민호위원입니다.
   134쪽에 자산및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어느 과보다도 건축주택과가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민원인이 많이 왕래하는 장소인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소파 4조가 있는데 몇 인용 입니까?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1인용입니다.
박민호위원    응접탁자는 어떤 형태입니까?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응접탁자는 소파 앞에 놓는 직사각형입니다.
박민호위원    단가가 높은 감이 들고요, 지금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의도는 지금 건축주택과내에 공간 배치 계획이 서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출입문에 들어서면 직원과 계장들이 사용하던 소파를 임시로 설치해 놓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물품 배치계획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예, 배치계획은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물론 잘 알아서 배치계획을 세웠겠지만 본 의원이나 다른 의원들, 그리고 민원인들이 건축주택과에 가보면 상당히 협소한 걸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각 담당들이나 실무담당자들이 빡빡하게 책상을 붙여 놓고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이것이 과연 들어가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현재 계획과 같이 임시로 설치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협소한 공간이라도 가능합니다.
박민호위원    지금 현재도 협소한데 이 물품을 들여서 칸막이를 하면 오히려 더 답답한 근무여건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이 계획을 잘 수립하셔서 공간을 충분히 확보한 다음에, 근무여건을 고려해야 될 사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축주택과에 들어가면 왼쪽으로 과장실이 있고 오른쪽에는 허가계인데 현재 오른쪽에서 민원인과 대화하고 있죠?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예.
김종수위원    거기에서 현재 민원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건축주택과에 들어가 보면 얼마나 복잡한지 정신이 혼란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민원실 우측 허가계에서 민원을 접수하고 민원인과 대화하고 있는 데 거기에 소파와 의자를 갖다 놓았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박민호위원님 말씀과 같이 저는 아무리 봐도 소파하고 의자 놓을 자리가 없는데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는지, 어느 쪽에 놓을 계획입니까?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우리 사무실에 와보시면 출입문을 열면 직원 한 사람 책상과 책상 옆에 소파를 배치해 놓았는데 그 소파는 헌 소파를 갖다 놓았기 때문에 소파가 탈색이 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 자리에다 상담실을 설치하고 깨끗한 소파를 넣어서 상담에 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허가계 거기에서 하면 안 됩니까?
   거기에 소파가 있잖아요?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지금 기존 소파가 있는데 그것을 새 소파로 바꾸고.......,
김종수위원    지금 기존 소파가 깨끗합니다.
   아주 좋은데 그것을 왜 바꿉니까?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김종수위원님이 말씀하신 오른쪽 남편에는 회의용 탁자로 해서 도면 편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용하고.......,
김종수위원    과장님, 도면은 담당자 책상 위에서 도면을 펴서 설명을 하면 되고 꼭 그 자리에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위원 여러분!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님!
김경동위원    김종수위원님 질의에 반론을 드리겠습니다.
   소파를 그냥 사용해도 되는데 왜 예산을 올리느냐고 하시는데 그런 것보다도 사실 건축주택과에 가보면 막노동 현장 같습니다.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바꿔서 근무를 잘 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해 줍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석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41페이지 세입에 보면 그 동안 논란이 많았던 벽면이용 현수막 신고에 대한 세입을 잡아 놓았는데요, 제 생각보다는 적게 잡은 것 같습니다.
   목표량을 많이 달성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난 1월부터 해서 벽면이용 현수막을 연단위로 하라고 계도를 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 몇 군데 정도 들어왔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답변드리겠습니다.
   벽면이동 현수막 설치 가능한 건물을 저희 과에서 수성구 전체를 조사해 보니까 대상건축물이 45개 건물이 됩니다.
   45개 되는 건물에 대해서 전부 다 옥외광고물을 벽면에 설치하게 되면 게시시설을 설치하고 해야 된다는 안내를 하고 허가를 받도록 해서 현재 게시시설이 허가되어 있는 건물이 12개소이고 나머지 건물을 현재로써는 게시시설이 필요없기 때문에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해서 현재까지 12개소를 기준으로 해서 세입을 계상한 것입니다.
석철위원    그러면 오늘 아침에 확인한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동아스포츠센터에 허가를 받았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예,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동아스포츠센터는 150에 1,500으로 게시시설이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석철위원    값이 조금 틀리는데요?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그렇게 시설을 해 놓고 거기에 광고물을 신고하는 건건마다 신고되는 금액은 전부 틀리는데 동아스포츠센터는 수수료가 3만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철위원    동아스포츠센터는 한 개의 굉장히 큰 시설로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 정도 면적이 아닙니다.
   벽면 전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일반 현수막 5개 정도를 세로로 달 수 있는 큰 시설 한 개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이것은 내용을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석철위원    허가하시는 분들이 안 보고 허가를 하시는 모양이죠?
   그리고 오늘 현재 2개가 달려있고 2개 수수료도 안 잡혀 있는 것 같고, 다음에 불법시설물에 대해서는 과태료 조치를 하고 계십니까?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예, 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1월부터 3월까지 현황을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135페이지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비를 고생하는 분들께 드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재발방지를 위해서 수거된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계십니까?
   불법광고물을 수거해서 들어오는 것은 불법광고를 하신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 조치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전단에 대해서는 과태료 규정이 현재까지 없어서......,
석철의원    과장님, 있습니다. 없다고 하지 마세요.
   그 조례는 제가 처리한 조례입니다.
   10매 이하일 때는 1만5,000원 정도이고 그 규정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불법보상금 수거보상비라는 것이 과태료 수입이 많으면 좀더 많은 배정을 해 드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단순히 수거하는 걸로 끝난다면 이 제도 자체의 의미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벌칙을 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최종 목적으로 하는 것은 불법광고물이 없어지는데 목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를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1월부터 3월까지 과태료 부과한 내역서를 저한테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석철위원도 말씀하셨고 김영주위원도 말씀하셨는데 당초 예상할 때는 저희 구만 한 것이 아니라 각 구도 불법광고물 수거보상비를 책정했습니다.
   기정예산이 2,500만원인데 그 배인 5,000만원이 더 늘어났다는 것은 효과가 좋았다든지 예산이 부족해서 수거보상비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금년도 목표가 각 구별로 1억원을 예상했는데 당초에는 시비가 배정이 안 되어서 수입을 못 잡았고, 그래서 세입에도 반영을 못하고 연초에 바로 시행하려면 일단 우리 구비만 2,500만원 확보해서 시행하는 중에 시비 2,500만원이 영달되고, 또 당초에 1억원 중에서 처음에 구비 5,000만원을 하려고 했던 것을 당초에 2,500만원 했고 지금 2,500만원 해서 구비 확보는 이번 추경에서 완료하고, 시비는 5,000만원 중에서 2,500만원이 내려온 것은 이번에 세입에 잡아서 세출이 반영된 것이고, 그러면 시비 2,500만원이 덜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는 대로 세출에 반영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배만준위원    지금 시비 2,500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구비를 같이 편성한 것이고 당초 기정에서는 구비만 책정되었기 때문에 다음에 시교부금이 내려와도 구비는 책정 안해도 맞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예.
배만준위원    지금 수거에 대한 효과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지금 해보니까 효과가 많기 때문에 금액이 되는 걸로, 지금 2/4분기에 접어들었고 곧 3/4분기가 되는데 2/4분기 동안 수거비용을 이만큼 보상하고 나니까 부족하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비율에 맞추기 위해서 추경에 넣었다는 그런 결과 밖에 안 되는데 방금 얘기하신 대로 석위원님은 과태료를 얘기하셨는데 저는 여태까지 보상한 현황을 주십시오.
   시행될 때부터 시작해서 3월달까지......,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3월말까지 보상한 현황을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배만준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주택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9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90분간 정회 후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수, 김영주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영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을 대신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님.
배만준위원    과장님, 식사하셨습니까?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저는 150쪽을 참조해 주시고요, 아까 150쪽에 보면 149쪽과 연관되는 건데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팔현배수펌프장 건설공사가 여기 보면 기정보다는 1억 정도가 줄었다고 나와있는데 줄어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팔현배수펌프장 공사에는 실제 당초 금액을 추정해서 사업비를 92억으로 책정했습니다. 책정해서 예산은 거의 다 반영되었습니다만 집행결과 돈이 10억 정도는 남는 것으로 되는데 세부적으로 정확한 건 파악이 안됐는데 전체적으로 사업설정할 때 용량으로 했기 때문에 차이는 조금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억은 감액시키고 감리비가 3, 4개월 늘어남으로 해서 감리비로 1억 증액시켰습니다.
배만준위원    안 그래도 건설공사에서 1억 정도가 삭감되었는데 밑에 감리비가 3, 4개월 지연된 것으로 인해서 시행감리비가 1억이 늘었다는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기정 감리비 예산을 보면 7,000만원입니다. 그건 정상적으로 공사가 됐을 때 감리비 이게 2005년도분 감리비입니까? 아니면 그전 것까지 포함된 겁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2005년도 감리비입니다. 전체 감리비는 4억4,900만원입니다.
배만준위원    4억4,900만원인데 이게 본래 7,000만원이라는 감리비 계획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2005년 1월 1일부터 4월 7일까지입니다.
배만준위원    그런데 거기서 3, 4개월이 더 늘었다니까 7월 10일 아니면 8월 10일까지 공사가 늘어나겠죠.
○건설과장 남정호    7월 19일 준공하겠죠.
배만준위원    공사가 늘어난 부분에 대한 책임은 어디있습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실제 국고지원이 당초계획에는 92억이 2002년도에 30억, 2003년도 62억이 오기로 하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국고지원이 지연되어서 실제 국고지원된 것은 2002년도에는 30억 그대로 왔습니다. 2003년도 25억, 2004년도에 16억7,400만원, 올해 20억이 배정됐습니다.
   국고지원금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관급자재 구입이라든지 할 수 없어서 3, 4개월 정도 연기됐습니다.
배만준위원    안 그래도 감리비라는 것은 공사비에 몇%라고 정해져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남정호    감리비는 공사비의 몇%로 정해진 게 아니고 그 감리를 하기 위해서는 공정마다 다 틀립니다.
   일반 토목 같은 것은 토목기술자만 있으면 되지만 배수펌프장 같은 경우에는 토목도 들어가야 되고 전기도 들어가고 기계도 들어가고 또 공정비도 다 틀립니다. 산출하는 방식이 따로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런데 예산이 제때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건설공사가 연기되었다고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없어서 공사가 중지됐으면 감리도 안 했을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실제 감리하는 것은 돈 10억이 내려와도 감리를 꾸준히 해야 되고 돈 50억이 내려와도 감리는 꾸준히 해야 됩니다.
   10억 내려온다 해서 그 일 안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감리수행하는 업무량이 조금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돈 10억 내려와서 그 공사 계속하는데 감리비를 중지시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배만준위원    저희들 예산절감 차원에서 보더라도 기정이 7,000만원인데 물론 기정이 다가 아니고 2005년도 예산이지만 3, 4개월 늘어나서 늘어나지 않으면 공사를 안했을 수도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1억이라는 돈이, 물론 우리 돈은 아니지만 납득이 잘 안가는 부분이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영주    박민호위원 질의해 주세요.
박민호위원    145쪽 하단에서 146쪽까지 일반운영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 등 해서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조금씩 당초예산보다 증액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남정호    그 관계는 실제 재난안전관리과가 2월 28일 신설되면서 재난안전관리과 자체 예산이 없어서 건설과에서 3개월 예산을 그대로 집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난관리과는 예산편성을 6월 1일부터 12월까지 7개월만 감액되기 때문에 그 감액된 것만큼 건설과에서 증액된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주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경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영주    김경동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경동위원    건설과장님, 147페이지 도로건설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산동에 411번지 도로건설 7억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물론 그 당시에 중요한 사항 같았으면 본예산 때 왜 이걸 안 올렸을까요?
○건설과장 남정호    당초예산에도 7억을 요구했는데 전체 사업비 부족으로 해서 밀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경동위원    사업비 부족으로 해서?
○건설과장 남정호    전체예산이 부족해서 당초예산에 반영했는데 반영이 안됐습니다. 건설과에서는 신청을 했는데 전체 예산편성하는 데서 반영이 안됐습니다.
김경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주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배만준위원    과장님, 새로 신설되어서 준비할 것도 많으시죠, 업무가 민원봉사과에서도 올라오고 건설과에서도 올라왔을 텐데 또 이런 과가 과로써의 업무가 되면 좋겠습니다.
   어렵더라도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우선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는 운영위원회는 몇 개가 있습니까? 무슨 위원회라 하는 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안전관리위원회, 재난대책본부, 안전관리자문단이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 안전관리위원회도 인정은 되는데, 자문단회의라는 게 어떤 성격인지 잘 모르겠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안전관리위원회는 구의 안전관리계획이라든가 정책총괄 관련해서 유관 부서와 함께 구성된 안전관리위원회고, 그 다음에 안전관리자문단 구성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구성단입니다.
   거기에 건축분야, 토목분야 이런 전문가나 교수로 구성된 자문단입니다.
배만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안전관리위원회는 건설과에 있던 겁니까? 전에 건설과에 했던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전에도......,
배만준위원    전부터 했었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예.
배만준위원    그 다음에 안전관리자문단도 작년에 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예.
배만준위원    그러면 작년에 위원회를 열었던 게 몇 회인지 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안전관리자문단은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재난안전기본법이 제정됨으로 해서 새로 추가로 안전관리자문단이 조례로 제정됐고요, 안전관리위원은 종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위원회는 작년 경우에 안전관리계획심의를 할 때 개최한 바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러면 안전관리자문단이 소집된 조례로 한 게, 법이 개정된 게 언제쯤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작년 4월경에 법이 제정됐습니다.
배만준위원    2004년도 개정됐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예.
배만준위원    작년 언제쯤 개정됐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개정되어서 그 시행은 작년 4월경에 제정이 되어서 작년 6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은 이게 당초예산에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이 부서에서 안전관리위원회가 열렸고, 그 다음에 작년에 제정되어서 작년에 시행한 안전관리자문단회가 있다면 당초예산에 올려야 되는 것을 추경에다 올린다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참석수당은 그렇다 치더라도 전문가도 있고, 저희들 구청에 보면 위원회 참석수당이 10만원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 그건 좋습니다.
   그런데 151쪽에 보시면 안전관리계획서를 50부 만드는데 4만9,000원 들여서 만드는 것도 이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관리위원회 회의자료는 50% 하는데 1만3,000원짜리를 하고, 그 다음에 안전관리자문단 회의하는 회의 안내, 회의자료 이것도 1만원 해서 20% 했네요.
   그런데 어떤 회의자료가 그렇게 책자로 제작해야 될만큼 인쇄가 많이 필요한 건지, 가급적이면 우리가 만드는 안전관리계획서를 4만9,000원에 만들어서 썼다면 그걸 회의자료로 쓴다든지 하면 되는데 이건 회의자료에 대한 비용이 과다책정되는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이것 계수조정하기 전에 지난번에 썼던 안전관리계획서라든가 안전관리위원회 회의자료는 어떤 건지 비교할 수 있도록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는데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만준위원    물론 안전관리자문단회의는 아직까지 한 번도 안 했다는 말이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예,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안전관리계획서는 재난안전관리책임기관이 저희 구의 경우에는 유관부서가 많습니다.
   각 유관부서에서 재난안전관리계획이 들어오면 전체 책으로 발간이 됩니다.
배만준위원    그러니까 비교할 수 있도록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주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석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석철위원    과가 신설됐기 때문에 회계부기상 정말 복잡합니다.
   지금 재난관리과가 1월 1일자로 신설된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2월 28일자입니다.
석철위원    2월 28일자입니까.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은 보니까 5월 1일 기준으로 편성된 것 같은데요. 집행되고 남은 잔여예산이.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6월부터입니다.
석철위원    7개월이니까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예산은 건설과나 각 부서에 배정됐던 것을 받으신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건설과에 또는 민원봉사과에 있던 예산을 일부 4월, 5월 2개월분은 이체를 받았습니다. 이체를 받고 조금전에 건설과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건설과 예산을 저희들이 쓴 거죠. 3월에.
석철위원    건설과 예산이지만 재난관리 부분으로 잡아놨던 부분에서 재난안전관리 예산에는 항목들이 죽 나와있는데 건설과 예산에는 통틀어서 일반수용비에서 얼마가 빠져나갔다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비교가 불가능하도록 장부가 돼 있고요, 기본적으로 어느정도를 쓰시고 어느 정도가 증액됐는지 판단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자료만 가지고는 실제로 쓴 양과 증액된 금액을 알 수가 없어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156페이지 6번 항목에 텔레비전 가항목에 재난경보방송 수신용TV가 원래 있었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기존 TV가 한 대 있었는데 종합상황실에 있었습니다. 그게 노후되고 내구연수도 지났고 해서 재난경보방송 옥외TV 한 대, 그 다음에 사무실용 TV 한 대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석철위원    예를 들어 재난경보방송 수신용이 기존에 있었다면 내구연한이 경과됐으면 당연히 본예산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새로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내구연한이라는 말씀은 제가 볼 때는 앞뒤가 안 맞습니다.
   과거에 내구연한이 됐으면 본예산에 정상적으로 이런 분과가 되는 부분하고 관계없이 올라왔을 예산인데,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건 케이블TV수신료가 제가 여쭤봤을 때 재난경보방송용이라고 들었기 때문에 그 금액이 이어지면서 있기 때문에 TV하고는 뭔가 중복되는 느낌이 들어서......, 다 확인할 수가 없고 하나만 예를 들어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말씀은 기존 것이 노후돼서 개체용으로 올렸다 말씀이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거기에 덧붙여 말씀드리면 종전에 재난경보방송은 정부에서 재난방송을 실시하게 되면 자동 방송이 켜집니다.
   이게 특수기능인데 종전의 TV는 활용이 안됐습니다. 내구연수도 오래됐고 또 새로 과가 생김으로 해서 재난시스템을 갖춰야 되지 않을까 이래서 새로 구입하게 됐습니다.
석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가 분과되면서 다른 부서로부터 받은 예산 목록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주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배만준위원.
배만준위원    153쪽에 급량비로 해서 유선장 근무자 급식비가 6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는 수성유원지에 근무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작년 예산에 반영돼 있는 것 같으면 당초예산에 반영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더 증설한다면 당초예산에는 빼고 추경에 올리겠다는 건지 당초예산에 잡혀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제가 전년도 예산을 기억을 못해서 하는 거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이건 당초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예산을 이체를 받다보니까 그 이체받은 걸 제외하고 추경을 하는 내용입니다.
배만준위원    당초에 이체받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이체받은 금액이 10만원입니다.
배만준위원    이체받을 때 10만원에 근무자 2명에 60일 근무하는 걸로 돼 있습니까. 어떤 것으로 10만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작년도 수성유원지에 유선장 근무자 급식비가 얼마인지?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현재 저희들이 이체받은 금액이 10만원으로 나와있습니다.
   그 산출기초에 대해서는 추후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만준위원    맨 같은 걸로 해서 152쪽 위에서 두 번째 인명구조장비 구입 및 수선이라고 있습니다.
   이 역시 수성유원지 거기 것이지 싶은데 이것 말고 다른 게 있는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이것도 추경입니다.   
배만준위원    추경에 들어온 건 인정을 하겠는데 인명구조장비 구입 및 수선이라 했는데 어떤 걸 구입하고 어떤 걸 수선하는 비용인지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무엇하고 같이 중첩되나 하면 바로 앞페이지에 있는 재난·재해장비 구입 및 수선비 100만원 이건 전체 다 쓴다고 보고 인명구조장비 구입 및 수선이라는 내용이 어떤 건지 알고 싶어요.
   이게 만약 중복된다든지, 아니면 인명이라 했기 때문에 맨 수성못에 사용하는 것이라고 본위원은 짐작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151페이지 재난·재해장비 구입 및 수선이라고 돼 있는 것은 특정관리시설물이라든가 이럴 때 콘크리트 강도측정, 또 가스누출탐지기 그 다음에 볼트, 너트 강도측정 이런 것이 재난·재해장비 구입 또는 수선입니다.
   이래서 사실 구입은 없고 수선비용이 되겠고 뒤에 152페이지......,
배만준위원    예, 맞습니다. 152페이지.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152페이지 인명구조장비 구입 및 수선은 저희들이 인명구조장비가 약 21종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로프총이라든가 동력절단기, 동력톱 또는 방한복, 구명동의, 엔진발전기 이런 장비가 현재 501여단 군부대에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수선하는 비용입니다.
배만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아까 석철위원한테 주려고 하는 자료를 2부로 해주면 여기 같이 된 걸 파악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알겠습니다.
배만준위원    계수조정 전까지만 가져다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김영주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희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대위원    김희대위원입니다.
   154페이지 하단에 공익근무요원보상금 세목에 재난안전감시 공익근무요원 비용하고 밑에 행사실비보상금 이 부분이 건설과에도 나와있거든요. 149페이지 보면은.
   건설과하고 재난안전관리과가 따로 예산을 편성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154페이지 재난안전감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상금은 당초에 건설과에 편성돼 있다가 저희들이 이체를 받으면서 50만원 이체를 기 받았고 나머지 이번에 추경은 앞으로 6월부터 12월까지 집행될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뒤에 행사실비보상금 100만원은 각종 국가적으로 재난대응종합훈련을 할 때, 또는 관련 풍수해대비 침수지역훈련을 할 때 참여자에게 급량비 또는 교통비를 지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희대위원    두 가지 질의인데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은 계산이 맞습니다. 건설과에서 100만원 삭감하고 재난안전관리과로 넘어왔는데 제가 질의하는 건 그게 아니고 재난안전관리과가 생겼으면 지금까지 재난관리에 관한 예산이나 업무가 재난안전관리과로 넘어와야 되는데 건설과에 일부 남겨두고 이렇게 넘어온 이유가 있느냐 이 말이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건설과에서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공익요원보상금을 기 82만4,000원 집행했습니다.
   집행했기 때문에 이건 건설과에 그대로 남고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재난안전관리과로 이체를 했고,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200만원 중에 100만원은 건설과에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놔두고 나머지는 재난안전관리과로 이체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희대위원    첫 번째는 이해가 됩니다. 고맙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이후에는 전부다 재난안전관리과로 넘어가는 거죠?
   이체를 했다 하면 지금 건설과에서 남은 액수가 119만3,000원 아닙니까?
   이 금액이 재난안전관리과로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익근무요원보상금으로.
   119만3,000원이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잡기로는 142만원으로 잡아놨거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그 차액은 공익요원보상금의 인상된 부분입니다.
김희대위원    밑에 산출기초에 나와있는데 어떤 부분이 인상됐다는 말인데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기본급이 3만2,000원 정도에서 3만5,000원 정도로 올랐습니다.
김희대위원    기본급 말고는 조정된 부분이 없습니까?
   상여금, 기본급, 중식비, 교통비나 피복비는 그대로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여기에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이 기본급부터 상여금, 중식비, 교통비 다 올라온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희대위원    제가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계산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주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지금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회계담당하는 부서에서 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체가 결론적으로 3월, 4월, 5월분은 이체를 해서 사용하고 6월분부터는 추경에 넣어서 정리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연간 전체를 이체할 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부서가 바뀔 때마다 이 문제가 계속 생겨서 그렇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체를 하게 되면 예산이 배정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면 배정된 것으로 하기 때문에 전체 예산을 이체하지 않고 일부 현재 사용하는 부분만 이체를 시킵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상황적으로 나중에 회계처리가 똑같지 않습니까? 3개월 이체 처리하나 연간을 다 하나 금액은 큰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 추경에서 순증가가 일어났거나 이걸 판단을 해서 무엇이 더 늘어났구나 이런 걸 봐야 되는데 단순히 과 움직임만 가지고 전체를 보고 있는 자체가 조금 모순있는 것 같습니다.
   이체가 전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잠시 대여받아서 썼다가 정산을 한다 하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3월, 4월, 5월분은 분명하게 이체해서 쓰고 계시고 6월부터는 이렇게 추경에 올려서 잡는 것은 뭔가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기간적으로 3개월이 가능하다면 10개월도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뭔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하셔서 내용을 알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주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석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철위원    수고하십니다.
   88페이지 시설비 중에서 2번 민원실 인테리어 공사인데 세상에서 가장 친절한 민원실을 만들기 위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사실 99년도에 청사를 지은 이후 민원실 인테리어 부분은 한 번도 손을 못 댔는데 현재 제일 문제되는 것은 민원대가 조금 부서진 부분이 있고 또 너무 높습니다.
   지금 주로 보건소를 이용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연세가 대부분 6, 70대인데 그 분들이 지금 시대보다는 키가 작으신데 민원대가 높아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당초에는 민원창구에 민원공무원이 있으면서 접수 또 보건증, 허가 이런 부분을 구분했습니다만 지금 시대에 맞지 않아서 하나로시스템 해서 어디 오든지간에 선착순으로 오면 모든 걸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도입해서 세계에서 제일 친절하고 아름다운 보건소를 만들려고 합니다.
석철위원    제 생각에 친절은 사람의 마음이지 인테리어가 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근무자세가 바뀌면 친절한 사무실이 안되겠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석철위원    그럼 지금 민원실에 있던 전자광고판은 어디 갔나요?
○보건과장 홍영숙    그렇잖아도 위원님이 2003년 12월에 전광판 시계 때문에 말씀을 주셨는데 그때 해서 시간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자료를 입력하려고 1월달에 업체에다 의뢰를 했더니만 그 업체를 인수할 업체가 없어서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가서비스료를 월 3만2,000원 하면 너무 비싸고 해서 오히려 전광판을 설치 안하는 게 맞겠다 해서 일단 해지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성구CI를 그 부분에다 비치를 하고 환경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석철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92페이지인데요, 일단 산출기초에서 국비, 시비, 구비에서 기는 뭡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기금입니다.
석철위원    지금은 국비가 기금으로 정산하신 것 같이 보이거든요. 2번 폴리오, 3번 엠엠알, 4번 B형간염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건 1,000원이 감액되고 어떤 건 정상적이고 그러면서 정상적인 건 구비를 1,000원 시키고, 굉장히 큰 금액 속에서 이렇게 1,000원을 정리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당초예산에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 있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국비가 없어지고 기금과 시비보조금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당초 본예산 편성이 이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보조내시변경에 의해서 10원이라도 저희들이......,
석철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요, 3번 엠엠알은 1,000원 감액을 하셨습니다.
   2번 폴리오와 4번 B형간염은 제로로 맞추기 위해서 구비를 1,000원 증액을 하셨고요, 무슨 규칙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당초에 예산이 869만1,000원인데 보조내시변경에 의해서 1,000원이 삭제되고 869만원으로 변경내시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궁금하시면 공문 내려온 걸 나중에 위원님께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석철위원    공문을 떠나서요, 어떤 진행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데는 총액을 1,000원을 줄이고 어떤 데는 총액을 맞추기 위해서 구비가 1,000원이 올라가고 하니까 뭔가 규칙이 없어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저희들도 이번에 보조내시를 받아보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석철위원    보는데 있어서 좀 헷갈리도록 돼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94페이지 4번에 노인의치보철사업은 왜 줄어드나요?
○보건과장 홍영숙    당초에는 건강증진기금으로 예산증액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가내시가 왔었는데 확정내시 때 작년 수준에 맞춰서 삭감이 되어 왔습니다.
석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주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배만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두산동에 배만준위원입니다.
   97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거기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에이즈감염자 보조로 1,2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 작년에 19명이 하고 있었는데 작년에는 에이즈감염자 보조금으로 몇 명분을 하고 있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15명, 15명인데......,
배만준위원    작년에 15명이라고요? 19명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보건과장 홍영숙    최근에 에이즈감염자가 늘어나서 현재 16명인데 최근에 상당히 증가추세이기 때문에 20명으로 이번에......,
배만준위원    그러면 수성구에 15명이 있다가 다시 전입 온 겁니까. 그쪽에 새로 발생된 겁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새로 발생이 된 경우도 있고 전입된 경우도 있고, 대신에 전출을 가고 이렇게 됐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럼 현재까지 발생된 건......,
○보건과장 홍영숙    현재는 16명.
배만준위원    16명이다, 혹시 된다면 나중에 인원의 전입이라든지 전출이라든지 인원변동에 대해서만, 누군지는 관계없으니까 이따가 여기서 전출한 사람 인구변동만 알 수 있도록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개인적인 건 프라이버시라서 안 원하니까 인원이 전출갔다 전입왔다 하는 그런 데이터만 주시면 좋겠는데요. 월별로 준다든지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숫자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최대한 매달 한 번씩 한다든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필요성은 있거든요.
   물론 이 중에는 직업여성도 있겠지만 그 분들에 대한 관리라든가 지금 직업여성들 단속을 하고 난 뒤부터 잠적한 사례가 많이 있거든요.
   우리구는 관리가 좀더 정확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인원변동에 대한 숫자만 요구하고......,
○보건과장 홍영숙    예, 알겠습니다.
배만준위원    그 다음에 107쪽에 보시면 아까 설명들었을 때 자체사업 중에 의료및구료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500만원이 삭감된 이유가 재가암사업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목변경으로 되어서 했다고 안 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배만준위원    그런데 그 뒤에 보시면 혜민사업비로 당초예산을 시범으로 했기 때문에 본예산이 많은 것으로 알았는데 9,000만원이 더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넣는 것 아닙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특별교부세입니다.
배만준위원    특별교부세가 더 내려왔기 때문에, 그건 이해되지만 어디로 넘어갔습니까? 재가암사업비로 의료및구료비가 500만원 감해진 게 어느 쪽으로 넘어갔는지?
○보건과장 홍영숙    예, 본예산에 국가암환자진료약품비 그쪽에 편성돼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지금 가정의료환자진료위생용품하고 가정환자진료의약품은 전부다 암에 관한 약품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배만준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주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희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대위원    과장님, 95페이지에 치매상담센터 운영하고 민간경상보조사업비 명목으로 500만원 계상이 돼 있었는데 지금 전액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김희대위원    그 근거가 어떤 것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그건 105페이지에 건강증진 일반운영비로 변경이 된 겁니다.
김희대위원    치매상담운영비하는......,
○보건과장 홍영숙    치매상담센터운영 500만원.
김희대위원    그러니까 105페이지 3번 항목 아닙니까. 그죠? 기금 250 그 다음에 분권교부세 250.
   그러니까 95페이지 말씀하신 치매상담센터라는 건 민간경상보조 이런 차원에서 예산이 상정된 것 같고, 그 뒤에는 구에서 직접 센터를 운영한다 이 말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치매상담센터 운영비를 정신보건센터에다 위탁운영을 했었는데 금년에 특수사업 혜민사업을 하면서 혜민사업팀에 정신보건 전문간호사가 있고, 그 다음에 치과정신질환자까지 다 관리를 하다 보니까 혜민사업과 병행추진하기 위해서 예산변경된 내역입니다.
김희대위원    그러니까 정신보건센터 수성구......,
○보건과장 홍영숙    수성구 정신보건센터에.
김희대위원    보건센터에 위탁하던 것을......,
○보건과장 홍영숙    자체 혜민사업에서 앞으로 치매사업을 연계해서 같이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변경한 겁니다.
김희대위원    우리가 직접 운영한다?
○보건과장 홍영숙    예.
김희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주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양문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양문환위원    보건과장님, 우리나라 전체에 에이즈환자가 많이 늘어났죠, 우리나라 전체에?
○보건과장 홍영숙    예, 늘어났습니다.
양문환위원    방송에 나오는데 보니까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수성구에는 어느 정도, 16명 더 늘어났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양문환위원    이건 어떤 면에서 이렇게 늘어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현재 에이즈는 감염자들 본인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건강검진을 통해서 발견되는 사례들이 많이 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양문환위원    그런데 이게 혈액으로......,
○보건과장 홍영숙    수혈로 인한 감염은 지금 두 사람이 있고, 거의 대부분은 동성애로 늘어나는 상태입니다.
양문환위원    남녀간의 부적절한 관계로도 감염이 될 수 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이래서 아기 놓고 살겠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건전한 성생활은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양문환위원    홍보를 좀 해 주십시오. 걱정이 태산입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알겠습니다.
양문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주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배만준위원    복지행정과장님, 아까 본위원이 달라는 자료를 빨리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만큼 지급한 대장이지만 성의있게 자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노인일거리마련사업이 자료에 의하면 물론 국·시비로 내려왔겠지만 가급적 우리구에 내려온 사업비는 우리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고요......,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참여를 하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만준위원    그 다음에 경로당활성화사업 자료를 받았는데 정말 참 좋습니다.
   경로당활성화사업에 보면 지역노인의 기초적인 여가공간으로서의 경로당 기능을 강화한다든지, 그 다음 노인신체기능감퇴방지 및 삶의 질 향상이라든가, 그 다음 긍정적인 현대노인 이미지형성이라든가 참 좋은데 여기 보니까 여섯 군데만 사업대상으로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대상을 선정할 때 전체 경로당에 홍보를 해서 원하는 데를 받은 겁니까?
   선정에 대해서 잠깐 설명할 수 있으면 해 주십시오.
   이게 과장님 오시기전에 됐을 건데.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구체적인 설명은 곤란합니다만 이건 우리 자체사업이 아니고 시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돈이 한정돼 있습니다.
   앞으로는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만준위원    하여튼 과장님 씩씩하게 답변하시니까 더 이상 안하겠습니다.
   자료받은 걸 봤을 때 이렇게 좋은 사업은 우리 경로당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 대상을 넓히는 쪽으로, 특히 도시국장님이나 사회산업국장님도 시에서 이런 사업을 많이 받아와서 경로당 노인이라든가 노인일자리사업이라도 우리구에 있는 노인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예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 안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주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재난안전관리과 자료가 와야 할 수 있는데......,
배만준위원    자료가 와야 되면......,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예, 말씀하십시오.
배만준위원    복지행정과장님, 죄송합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괜찮습니다.
배만준위원    과장님, 공공근로 취로사업이 있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예, 특별취로사업 126쪽입니다.
배만준위원    거기 보면 9억600만원을 교부세로 받았습니다. 그죠?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예.
배만준위원    이게 공공근로하고 관계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이건 공공근로하고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이건 차상위계층을 위주로 추경성립전 예산집행사업으로 특별취로사업 해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을 생활보장해 주기 위해서 한 겁니다.
배만준위원    먼저 지급된 겁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특별교부금 사업입니다.
배만준위원    이건 다 지급된 사업이죠?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예.
배만준위원    공공근로라 해서 산업경제과의 공공근로사업은 줄어들었는데......,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그것하고는 구분됩니다.
배만준위원    이게 있어서 하는데 방금 추경성립전에 이 사업을 했다면, 제가 여기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이 사업이 이루어졌고 집행됐는지 나중에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만준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주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석철위원    위원장님, 자료가 있어야 뭘 보고 이야기하죠.
○위원장대리 김영주    지금 질의하실랍니까?
석철위원    그럼 자료가 안 왔으니까 기초자료만 여쭤보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지금 부서총원이 몇 명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정원이 18명인데 현원이 12명입니다.
석철위원    12명은 건설과 소속의 사람을 가장 많이 받았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그렇지는 않습니다.
   건설과에서는 3명이 오고, 그 다음에 민방위과에서 3명이 오고, 나머지는 새로 인사를 해서 타 부서에 근무하다가 온 거죠.
석철위원    제가 건설과에 건설업무추진비 60만원, 그 다음에 건설과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90만원을 추가로 요청하신 것이 재난안전관리에 업무추진비 20만원×3개월분, 부서운영비 30만원×3개월분을 이체했거나 그 비용만큼을 건설과에서만 받아가신 거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예.
석철위원    인원수 대비해서 지금 부서운영비 같은 경우는 인원수 대비죠? 금액 잡히는 게, 월별하는 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예.
석철위원    다른 부서나 이런 데 줄거나 있는데 건설과만 모든 것을 넘겨주신 것 같아서 어떻게 확인을 할 수가, 자료를 받으면 어느 쪽으로 이체를 받고 받은 총액을 보면 바로 나타나는데 그게 없어서 좀 이상해서......, 아까 박민호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서 이걸 확인하고 싶어하셔서 제가 확인하느라고 질의드렸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주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희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대위원    아까 빨리 들어가시는 바람에 제가 다른 걸 보느라고 그냥 지나쳐버렸는데, 161페이지 미끄럼방지시설 설치에 관한 부분인데 다항목에 만촌2동 AID북측 충의로 경사부는 1식에 5,000만원이고 위에 2건은 1식에 7,000만원인데 이 가격차이가 어떤 이유 때문에 나는 겁니까?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가격차이가 나는 게 아니고 공사면적이 틀립니다.
김희대위원    저는 미끄럼방지시설 상이 안 잡혀서 그런데요, 대충 어떤 시설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지금 고산로 가면 이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노면에 경사진 부분에서 안 미끄러지도록 붙이는 그런 시설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겁니다.
         (사진설명)
   이건 어린이 보호구역에 해놓은 사진인데 주로 고산 가면 담티로 넘어가는 거기 해놓은......,
김희대위원    그런 미끄럼방지시설 설치효과 부분에 대한 평가 등 이런 게 있습니까?
   지금 이런 부분에 이런 미끄럼방지시설을 설치했을 때 효과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그러니까 차량통행 하는데 미끄러짐을 방지하고 주민들의 교통사고 예방이라든가 그 부분에 내려가면서 속력을 못 내고, 또 횡단보도가 있다면 교통사고 예방효과라든가 이런 게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희대위원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건 이 시설을 설치했을 때 적은 돈도 아닌데 효과부분을 물론 기술적인 타당성을 검토해 봤겠지만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안 있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액수 차이가 나는 것은 면적이나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예.
김희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주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 후 2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김영주부위원장, 김상수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상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주 부위원장 나오셔서 정회시 협의조정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주    부위원장 김영주위원입니다.
   정회시 협의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88쪽 시설비 중 민원실 인테리어공사 600만원 삭감하고, 환경청소과 소관 116쪽 자산및물품취득비 중 쓰레기불법투기단속카메라를 모형보다 진품으로 설치하는 조건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본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수    김영주 부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산회)

○출석위원   
   김상수   김영주
   김경동   김광수   김종수
   배만준   양문환   석철
   손운익   박민호   김희대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동철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      안재영    
   도 시 국 장      박대녕    
   보 건 소 장      이정근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위 생 과 장      김영수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건 설 과 장      남정호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보 건 과 장      홍영숙    

【보고사항】   
○의안제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4. 20   구청장 제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
         4. 26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