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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23회 수성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3월 22일(화) 오전 11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수성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2005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수성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2005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 제출)

(11시04분 개의)
○위원장 김상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전금주    사무국 직원 전금주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수성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수성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2005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상수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해당부서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조용래    지적과장 조용래입니다.
   평소 지적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아끼지 않은 김상수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수성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2005년도 제1회 중요재산의 매각과 취득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수성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2005년 1월 14일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면서 개정된 법령에서 ‘토지평가위원회’가 ‘부동산평가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본 조례의 명칭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며 금년부터 신설되는 재산세 등의 과세기준이 되는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따른 심의를 본 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내용을 정리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첫째, 조례의 명칭을 ‘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에서 ‘부동산평가위원회운영조례’로 변경하고 둘째, 심의사항에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과 개별주택가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셋째, 지금까지 구 소속 공무원 중 도시국장, 세무과장, 지적과장을 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였으나 이는 인사이동 때마다 새로 임명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금번에 개별 주택가격 업무를 담당하는 총무국장을 포함하여 관련업무 국·과장을 당연직으로 명시함으로써 행정적인 낭비를 줄이고자 합니다.
   그 외의 부분은 주택가격의 심의사항 추가에 따른 관련내용 일부 수정과 운영상 불합리한 내용의 일부 수정입니다.
   관련근거법령으로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1조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5년도 제1회 중요재산의 매각과 취득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수성2·3가동사무소 부지 일대에 아파트사업 시행사인 주식회사 감브 이엔씨 측에서 주택건설사업 승인신청 시 동사무소의 이전가능 여부를 협의해 옴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편익도모와 복지증진을 도모코자 동사무소 신축이전 계획에 따른 중요재산의 매각과 취득을 위해 구의회 의견을 얻고자 합니다.
   매각재산 현황을 보면 동사무소 부지는 수성동3가 164-6번지와 164-8번지 토지 430.3㎡, 건물 512.2㎡의 토지, 건물감정가액은 약 11억원으로 일반회계이고 공영주차장 부지는 수성동3가 164-9번지 토지 389㎡의 감정가격은 약 8억2,500만원으로써 주차장특별회계로 분리 매각할 계획입니다.
   취득재산의 현황을 보면 신축 동사무소 예정부지는 수성동3가 185번지 일원의 토지 641㎡에 대한 감정가격이 약 14억5,800만원으로 동청사는 지하1층, 지상3층 건물연면적이 1,089㎡이며 건축공사비는 9억8,900만원으로 최신식, 현대식으로 건립하여 무상으로 우리구에 기부채납할 계획이며 공영주차장 부지는 180-2번지 일원 토지 390㎡, 감정가격은 약 8억8,700만원으로써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으로 분리하여 매입할 계획입니다.
   신축이전의 타당성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현재 건물은 1983년도에 동사무소 청사를 신축하여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건물로써 건물이 협소하고 진입로가 좁아 장애인 등 이용주민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으나 금번 아파트사업 시행사에서 동사무소 이전 가능여부를 협의해 옴에 따라 동의 중심지인 수성동3가 185번지 일원으로 신축이전할 시 쾌적한 환경에서 최상의 대민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편익증진과 복지증진을 도모할 수 있어 한 차원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아파트사업 시행사의 부담으로 동사무소 건물을 신축하여 무상으로 기부채납할 계획이므로 건물신축에 따른 우리구의 재정적 부담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시행사가 동사무소 건물을 신축하여 준공을 득한 후 무상으로 우리구에 기부채납하기로 하였고, 또한 신축이전예정지인 동청사 부지와 공영주차장 부지의 면적 및 취득금액이 현재 동사무소 외 2필지의 매각부지금액보다 많을 경우 우리구의 매각대금에 준하여야 한다는 아파트사업 시행사의 이행각서에 따라 우리구가 부담해야 할 재정적 부담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신축 동사무소는 토지면적 210.7㎡와 취득금액이 약 5억4,500만원, 건물 연면적이 576.8㎡와 건물취득금액 약 8억2,000만원이 많으며 공영주차장은 토지면적 1㎡와 취득금액 6,200만원 등의 증가로 우리구 재산 및 재정규모가 대지 211.7㎡, 건물 576.8㎡와 매각금액이 전체적으로 약 14억9,000만원이 늘어나게 됨으로 우리구가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수성2·3가동사무소 신축이전과 관련한 2005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05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005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위치도)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상수   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철    전문위원 이동철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2005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에 대구광역시수성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1번 검토과정에서 4번 주요내용까지는 참조하여 주시고,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9년 11월 11일자로 제정된 본 조례는 그 동안 4회에 걸쳐 일부개정이 있었으나, 금년 12월부터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5년 1월 14일자로『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에 대한 전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본 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개정된 관련법령에서 기존의 토지평가위원회는 부동산평가위원회로 하고, 기존의 토지사항에 개별주택가격의 결정도 본 위원회에서 추가로 심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종합부동산세 부과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 소속공무원 중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과장을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규정함으로서 보다 내실있는 위원회가 운영되도록 하는 등 본 개정안은 관련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금번 개정내용 중 개별주택가격내용의 추가로 세무과를 관할하는 행정자치위원회도 관련이 되나 주관부서인 지적과가 우리 위원회 소관이므로 본 안을 우리위원회에 처리하게 되었으며, 또한 새로운 종합부동산세제 시행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본 제도가 조속히 정착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으며, 다음은 4페이지 2005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검토과정에서 4번 주요내용까지는 참조하여 주시고 5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관련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취득의 경우 예정가격이 1억원 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2억원 이상일 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수성2·3가동사무소는 노후·협소한데다 주변도로 역시 협소하여 민원인들의 불편이 있던 중 2004년 12월 20일 동사무소 일원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대구시에 신청을 해옴에 따라 동사무소와 특별회계인 공영주차장을 주민에게 편리한 중심위치로 확장·이전하는 계획으로 본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본 안건대로 추진하면 우리구 예산부담 없이 토지는 특별회계인 공영주차장을 합한   기존토지 819.3㎡ 보다 211.7㎡가 증가된 1,031㎡가 되며, 동청사는 기존 연건평 512.2㎡ 보다 576.8㎡가   증가된 지하1층·지상3층 1,089㎡가 됨으로써 주민들에게 좀더 쾌적한 공공시설제공 등으로 주민숙원사업이 해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청사취득은 본 안건상 2005년 8월로 예정되어 있지만 대구시에 신청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시점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05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상수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과장님, 2페이지 제일 밑에 4항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유고가 있을 때에는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한다.』에서 수행한다 대신에 대행한다가 맞는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대행이나.......,
김영주위원    수행한다가 아니고 대행한다고 해야 맞지 싶은데.......,
○지적과장 조용래    직무를 대행한다로 돼 있는데요.
김영주위원    여기 수행한다로 돼 있는데요?
○위원장 김상수   3항은 대행한다이고 4항은 수행한다입니다.
○지적과장 조용래    수정 가능합니다.
김영주위원    예, 그것 수정해 주시고 또 4쪽 제10조제1항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로 돼 있고 2항에 보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일괄적으로 『범위내』로 바꾸든지 『범위안』으로 하든지 통일해 주시고.......,
○지적과장 조용래    자구 통일시키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제12조에 보면 위원회 임기에 『보궐위원.......,』 이렇게 돼 있는데 『보궐위촉위원.......,』으로 해야 맞지 싶은데 그것 좀 수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적과장 조용래    예.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과장님, 제3조제6항을 봐주십시오.
   여기에 세무서 평가담당공무원, 한국감정원직원 여기까지는 아마 담당하는 세무서장님의 위촉을 받거나 한국감정원 원장님의 위촉을 받아서 하실 것 같고요, 그 밑에 보면 감정평가사, 부동산중개업자, 금융기관직원 이렇게 하면 너무 포괄적이고,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협회라든가 아니면 금융기관의 장이라든가 일단 1차적인 추천을 받아서 올라와야 될 것 같은데 위촉하는데 있어서 너무 광범위하게 잡혀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운영하실 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위원을 선정할 때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협회에,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에는 공인중개사협회에 의뢰를 해서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금융기관 같은 경우도 실제로 많은 금융기관이 있는데 사실 대구은행이라든지 한정적인 부분이 들어가는 게 안 좋겠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그런데 인원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외부인원이 감정평가사하고 부동산 중개업자들하고 많은 인원이 안되기 때문에 여기에 나열돼 있는 이 직원들이 사실상 다 못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봐서 필요한 부분은.......,
석철위원    업무가 많아지기 때문에 인원이 많아질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10인 이상 하시면 여기에 나열돼 있는 최소한 1명씩은 자동적으로 들어가시겠는데요?
○지적과장 조용래    지금 기존 토지평가위원들이 있습니다. 있는 데서 이번에 이름만 바꾸어서 당분간 운영을 하고 구체적으로 하다가 운영의 묘를 기해서 다음에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6조 의결입니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이렇게 돼 있는데 의결정족수에 위원장님이 들어가시는 거죠?
○지적과장 조용래    예, 위원장님 포함이 됩니다.
석철위원    포함이 돼 있는데 그 뒤에 이어서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하면 위원장님은 2표를 행사하시는 게 되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가부동수라는 말이 참 중요한 말인데 세 분이 찬성하시고 세 분이 반대하시고 두 분이 기권했을 때 그것도 가부동수입니다.
   그냥 뒤에 있는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는 항목은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이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수정은 우리 의회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조용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수   더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위원    과장님, 동청사에 대해서 우리 현 동청사가 주택건설사업지역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시행업체로부터 매입하자는 협의를 해옴으로써 매각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자료 1쪽을 보면 수성구 수성3가 164-6번지 외 2필지 이렇게 나와있는데 외 2필지 해가지고는 평수가 맞아 떨어지지가 않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164-6은 청사 본 건물 지번이고 앞에 주차장 필지가 3필지로 저는 알고 있는데 왜 2필지로 나와있습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주차장은 1필지, 동사무소가 2필지 그래서 3필지입니다.
김종수위원    본위원이 자료를 떼봤습니다. 본 건물이 164-6번지이고 주차장 필지가 3필지입니다.   
   아직 공부상 주차장 필지정리도 안됐고, 이것 합필하지 왜 이렇게 놔뒀습니까?
   그런데 본 건물이 164-6번지인데 본 건물이 2필지란 말입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예, 본 건물이 2필지입니다.
김종수위원    본 건물은 1필지로 나와있는데?
○지적과장 조용래    본 건물은 1필지하고 도로가 1필지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본 건물이 2필지이고 그게 일반회계이고, 주차장특별회계 1필지하고 해서 전부 3필지입니다.
김종수위원    본위원이 총괄적으로 알기로는 주차장 필지가 3필지이고 본 건물이 1필지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지적과장 조용래    합필이 다 됐습니다.
김종수위원    토지대장 떼니까 각자 나오는데요.
   그리고 밑에 토지가 819㎡ 평수로는 248평 이건 어디서 나온 평수입니까? 총괄로 봐도 그건 못 찾겠는데?
○지적과장 조용래    어느 것 말씀이십니까?
김종수위원    토지가 248평 이건 매각·취득에 봐도 이런 평수가 안 나옵니다. 매각총괄론도 있고 매수총괄론도 있고 뒤에 다 있습니다. 이 평수가 안 나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과장님 주차장 번지가 164-9번지, 164-16번지, 164-17번지 이게 토지대장에 주차장 번지로 나와있네요.
○지적과장 조용래    예, 164-9번지가 주차장번지입니다.
김종수위원    164-16번지도 주차장 번지로 나와있고 164-9번지도 주차장 번지로 나와있고 동청사 번지는 164-6번지 104평 맞죠?
   과장님 확인하실 동안에.......,
○지적과장 조용래    아까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819.3㎡는 주차장부지 389㎡하고 동청사부지 430.3㎡하고 합하면 면적은 맞습니다.
김종수위원    맞는데 주차장부지에 대해서 짚고 넘어갑시다.
   주차장부지 토지대장 여기 있습니다. 자료 드릴까요.
   여기 3필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출한 안건서류에는 왜 2필지로 나와있습니까? 저는 2필지로 계산하니까 계산을 못 맞추겠다 이 말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자료검토는 담당이 하시고 다른 답변부터 먼저하도록 합시다.
김종수위원    그러면 자료확인할 동안에.......,
○지적과장 조용래    방금 토지대장 자료확인 결과 밑에 사유란에 보면 몇년 몇월 몇일 합병하고 정리가 다 돼 있는데 아마 음영으로 처리가 돼 있어서 알아보지 못하신 것 같은데 합병은 다 돼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그런데 과장님 우리 동사무소 현청사 주차장을 총괄적으로 포함해서 땅이 몇필지입니까. 302평 되죠?
○지적과장 조용래    248평입니다.
김종수위원    아닙니다. 특별회계하고 다 합계해서.......,
○지적과장 조용래    248평이 맞습니다. 그 면적이 맞습니다.
김종수위원    과장님, 현재 재건축할 자리 현청사 자리가 건설업체에서 아파트 짓는데 노른자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동청사가. 이것 확인해 봤습니까?
   노른자위에 있는데 현재 신부지가 어디냐 하면 제가 현장을 가봤는데 혁거세병원 바로 뒤편이더라고요.
○지적과장 조용래    뒤편이 아니고 동편이 되죠.
김종수위원    우리 부지를 금액 가지고 나눠보겠습니다.
   이건 아주 노른자위인데, 정중앙에 노른자위인데 여기는 평당가격을 700만원 치고 여기 아파트 짓고 남는 자투리땅에 우리 동사무소 부지를 줬던데 도면을 봤습니다. 여기는 750만원으로 쳤더라고요.
   위치는 여기 위치가 좋습디다. 동사무소가 중앙에 있으니까.
   그런데 이건 감정가로 책정한 겁니까. 모든 공공용지는 감정가에 의해서 준합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예, 감정가에 준합니다.
김종수위원    현실가에 준하는 게 아니고요?
○지적과장 조용래    예.
김종수위원    그런데 제일 뒤에 하면 땅값의 몇배가 오르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그런 감정가하고 우리 감정가하고는 틀리는 것으로 고려를 해야 안되겠습니까.
   개인이 해서 하는 건 감정가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사인간의 거래기 때문에 감정가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감정가로 하지만 사인간에는 감정가로 하지 않습니다.
김종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면도로 소방도로 폐쇄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보상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보상 받아야죠?
○지적과장 조용래    감정보상입니다.
김종수위원    감정보상입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예.
김종수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다음은 김광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이게 전체 몇평이 됩니까? 재개발하는 부지 전체가요?
○지적과장 조용래    재개발 전체는 5만3,353㎡입니다.
김광수위원    몇세대 정도 들어갑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약 840세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여기에 우리 구청 도로가 들어가는 게 몇 평정도 됩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구청도로 들어가고 하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다 못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냥 동사무소만 계산했습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예.
김광수위원    그러면 동사무소 이전 대체부지의 매입가격이 현재 동사무소 외 2필지 매각부지 대금보다 많을 경우 우리구가 매각한 대금총액으로 한다 하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우리 것은 지금 그것보다 211.7㎡가 많기 때문에 감정을 하면 그 돈이 약 14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우리 땅값만 계산하고 그것 별도의 돈을 안 받겠다 이 말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냥 맞교환하는 게 아니고요?
○지적과장 조용래    예, 맞교환합니다. 돈이 불어나도 맞교환하겠다 이 말입니다.
김광수위원    우리구가 매각한 대금총액으로 한다는 그 말이 좀 묘해서.......,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 동사무소 자리는 상당히 자리가 좋고 이쪽에 옮기는 데는 약간 외진 자리인 것 같은데요?
○지적과장 조용래    위치를 봐서는 이게 동 중심지고.......,
김광수위원    이게 동 중앙이 됩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수성2·3가동으로 보면 중심지가 됩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1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정회 시 협의한대로 기 배부해 드린 수정의견안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출석위원   
   김상수   김영주
   김경동   김광수   김종수
   배만준   양문환   석철
   손운익   박민호   김희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동철
○출석구청공무원    
   도시국장   박대녕
   지적과장   조용래   

【보고사항】   
○의안제출    
   대구광역시수성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17   구청장 제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
   2005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3. 17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