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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22회 수성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2월 19일(토)   오전 11시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주택재건축사업정비계획안의견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주택재건축사업정비계획안의견청취의건(파동 강촌)(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상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전금주    사무국 직원 전금주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파동 강촌 주택재건축사업정비계획안의견청취의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주택재건축사업정비계획안의견청취의건(파동 강촌)(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상수    의사일정 제1항 파동 강촌주택재건축사업정비계획안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건축주택과장 권양웅입니다.
   평소 건축행정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거 재건축사업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수성구의회 의견청취를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사업개요, 현황분석, 정비계획안, 관련부서협의내용 및 조치계획, 주민공람의견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2페이지 사업개요입니다.
   대상지는 파동 31-1번지 일원이며 삼풍아파트 남서편 송원맨션 동편에 위치하고 구역면적은 3만9,687㎡입니다.
   지금까지 추진경위는 2004년 6월 정비구역지정준비위원회에서 정비계획안을 제안한 바 계획안 검토 보완 및 교통영향평가를 거쳐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05년 1월 29일부터 2월 14일까지 주민공람을 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현황분석입니다.
   주민현황은 전체 281세대 857명이 거주하고 있고 도시관리계획 현황으로는 용도지역은 일반주거지역 제2종 15층 이하이며 구역내 도시계획도로가 2개 노선이 있습니다.
   건축물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상가 등 총 157동이 있으며, 다음 4페이지 정비구역명칭은 파동 강촌주택 재건축정비구역이고 정비구역지정사유는 주로 70 내지 80년대 건축되어진 노후 건축물이 밀집하고 있어 주거환경불편과 도시미관을 저해하므로 재건축사업을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5페이지 정비계획입니다.
   먼저 토지이용계획으로 3만9,687㎡의 구역면적에 1개의 건축획지와 1,770㎡ 면적에 도시계획도로가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시설 결정사항으로 간략히 말씀드리면 구역의 도시계획 도로를 용도폐지하는 대신 북측 6m 도로를 10m로, 동측 6m 도로를 8m로, 남편 6m도로를 10m로 확폭 변경하게 됩니다.
   다음 6페이지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관한 계획으로 용도는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이고 건폐율은 25% 이하, 용적률은 250% 이하, 층수는 15층 이하입니다.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으로는 회의실 등 주민공동시설 면적이 100㎡, 관리사무소 1개소, 경로당, 문고, 보육시설, 근린생활시설, 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3개소, 휴게소 4개소를 계획하였고 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으로는 단지 남측 구 출입구와 단지 북측 구 출입구간 차량통행과 보행이 가능한 공공통로를 계획하였습니다.
   인구, 세대수 및 주택규모별 배분계획으로는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는 78세대, 60㎡ 초과 85㎡ 이하는 432세대, 85㎡ 초과는 233세대 등 총 743세대로써 기존 281세대보다 462세대가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건축선에 관한 계획으로는 파동로변에 3m, 동측, 북측, 남측 도로변에 각각 2m의 건축선을 지정하여 보행공간으로 조성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건축개요입니다.
   일반주거지역 제2종 15층 이하지역으로써 대지면적은 3만7,917㎡, 건축연면적은 9만2,800㎡, 건폐율은 23.9%, 용적률은 244.75%, 건축규모는 지하 2층에서 15층까지 12개동이며 평형은 25평형에서 51평형이고 주차대수는 1,064대입니다.
   다음 8페이지 관련부서 협의내용 및 조치계획입니다.
   대상사업에 대하여는 교통영향평가를 거쳤으므로 관련부서 협의 및 조치계획을 교통영향평가 심의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였습니다.
   교통영향평가 이전 협의의견은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후 대부분 정비계획에 반영하였으나 대상지에 인접한 수성오거리까지 북측 주택지를 정비구역에 포함시키는 것은 구역에 포함할 시 대상사업지 전체가 주민동의율과 노후·불량주택률 등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미달되기 때문에 반영하지 못하였고, 다음 11페이지 교통영향평가 이후에 협의의견 중 동측 8m도로를 10m로 확폭하라는 의견은 동측 차도를 8m로 두는 대신 추가로 단지내 도로를 공공통로로 조성 계획하였으나 현재 공공통로에 대한 개념은 미정립되어 있는 실정이므로 이 부분은 향후 대구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재차 검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의 건설과 의견 중 파동로변에 인도부지를 기부채납하지 않고 인도조성 후 시설물만 기부채납하는 사항도 앞으로 문제점을 짚어보고 검토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페이지 주민공람의견 및 조치계획으로 2005년 1월 19일부터 2월 14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으므로 별도 조치계획은 없습니다.
   이상 파동 강촌 주택재건축정비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주택재건축사업정비계획안의견청취
   파동 강촌 주택재건축(별첨자료)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상수    건축주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철    전문위원 이동철입니다.
   파동 강촌 주택재건축사업정비계획안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번 검토과정에서 4번 주요내용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5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건이 제안된 사유로는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주민공람 후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시·도지사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대상 지역은 파동 31-1번지 일원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전체 157동의 건물 중 108동의 건물이 준공한지 20년 이상이 경과하는 등 노후 불량주택률이 법정요건인 전체 2/3(66.7%)가 넘는 68.8%가 되고 정비구역지정에 대하여는 해당 주민의 80.9%가 동의하는 등 정비계획수립대상지로서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재건축정비사업계획은 일대 대지면적 3만7,917㎡(11,469평)상에 있는 공동주택 9동 85호를 포함한 157동의 노후 불량건축물을 전면 철거하고 지하 2층, 15층, 총 743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을 건설하고자 시교육청 등 관련기관의 협의 및 교통영향평가 등을 거쳐 제출한 안건입니다.
   따라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면 주거생활의 질을 높일 뿐 아니라 이 지역의 도시미관 증진에 상당히 기여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주민공람기간 동안 주민의견이 없다고는 하나 본 대상지의 북쪽에 위치한 지역주민들의 상당수가 공동추진을 원하고 있어도 노후·불량률이 약 35%로서 법적요건 미달이라는 사유로 제외되고 본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에 따라 민원이 예견되는 바, 사업주체의 적극적인 민원예방활동으로 본 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주택재건축사업정비계획안의견청취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상수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파동 강촌 주택재건축사업정비계획안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위원    과장님, 여기 협의내용에는 서쪽 대로에 지금 20m 아닙니까. 교통량 수요를 염려해서 3m 이상 후퇴하라는 협의내용이 10페이지에 있었는데 서쪽편에 3m 이상 후퇴하여 차선을 확보하라, 한 차선을 더 확보하라 이런 지시죠. 그죠?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예.
김종수위원    그런데 3페이지에 빨간 점선을 그어놨는데 이게 3m 후퇴해서 점선을 그어놓은 겁니까. 뭡니까?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3페이지하고 앞에 부분은 프린터상 중첩된 부분이고 7페이지에 보시면 대지경계선까지 경계선에다 3m를 그어놓고 그 다음에 경계선 안쪽으로 해서 건축한계선을 대지 전체에 돌아가도록 그렇게......,
김종수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전체 도로가 20m인데 23m를 확보한다 이런 말씀이죠?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지금 20m 도로변에다 차선을 한 차선 더 확보하면 차도는 한 차선이 늘어납니다. 차도는 늘어나고 그 다음에 한 차선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기존 인도가 없어집니다.
   기존인도는 단지 안으로 들어가서 3m로 건축한계선을 정해서 설치가 되는데 그 부분에 인도가 설치되지만 시설물만, 인도 밑에다 시설물을 설치하게 됩니다.
   시설물이 설치되면 시설물은 기부채납을 하되 도로관리문제는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체를 건축한계선까지 기부채납을 받아야 될 것이냐, 그 다음에 그것을 대지로 부지면적으로 인정을 해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산정하느냐 그 문제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문제점으로 남았습니다.
김종수위원    과장님, 그러면 3m를 후퇴하면 이 3m의 대지는 시로 기증하는 것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지금 현재는 기부채납하지 않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도시국장 박대녕    도시국장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 7페이지에 그어놓은 선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기존인도가 있고 앞선에 보시면 검은선 약간 나온 건 기존 인도거든요. 점선으로 그어놓은 건 대지경계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사업지구를 정한 것은 대지경계선까지가 맞습니다.
   4페이지도 대지경계선까지 다 그어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조금 난해하게 된 것은 7페이지를 보시면 빨간선을 그어놓았지 않습니까. 빨간선을 그어놓은 것은 교통영향평가를 할 때 이 단지가 들어서면 차로가 복잡해 질 것 같으니까 차선을 한 차선 더 확보하라고 의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내놓은 계획은 어떠냐 하면 기존인도를 차도화 해버리고 인도는 없어졌는데 이 인도를 자기들 사업지 내로 3m를 내서, 그러면 사업지 내에 냈으니까 땅은 자기들 땅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건설과에서 의견을 내기를 그 부분을 기부채납하라고 의견이 나갔는데 조합측에서는 기부채납은 못하겠다. 단지 거기는 시설물만 기부채납을 하겠다. 그리고 관리는 구청에서 해 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그 부지 자체를 기부채납해 버리면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영향을 받도록 됩니다.
   그런 문제가 생기고 또 어차피 의회에 얘기가 나온 이상 의논을 해 주시는 게 맞는데 공식적으로 보면 기존 우리가 확보했던 3m 인도 자체가 재건축조합에서 재건축하면서 차로 확보하는 것을 자기 부지는 내놓지 않고 기존 있는 도로만 3m를 확보해서 한 차선 확보했다고 보시면 되고 그렇게 되니까 중간에 인도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 인도를 자기 사업부지 내에다 내놓되 부지는 내놓지 못하겠다. 단지 시설물만 내놓고 건폐율, 용적률은 다 찾아먹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여기 단지 내에 기존 소도로가 4m, 6m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이건 전부 도로로 돼 있습니까? 사유지로 돼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기존 도로는 도로에 소유권 정리를 해놓은 것을......,
김종수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구유재산도 있고 개인 사도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구유재산은 어느 것입니까?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그건 별도로 표시를 해서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 자료를 별도로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김종수위원    구유재산을 매매할 적에 우리구의 재산을 공시지가로 매매하느냐, 안 그러면 감정해서 하느냐 그건 어떻게 됩니까?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지금 국·공유재산을 매각처분하는 규정에는 가격을 정할 적에 2개 감정기관에 감정을 해서 2개 감정기관 합산해서 산출평균을 해서 매각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김종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손운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현재 3만9,687㎡가 전체 도로면적까지 다 포함된 면적이죠?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예, 전부다 포함된 면적입니다.
손운익위원    현재 김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도로는 앞으로 매각할 겁니까? 그냥 줄 겁니까? 매각계획이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부지 내에 있는 국·공유지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건 전부다 매각을 해야 됩니다.
손운익위원    계획이 매각하는 쪽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예.
○도시국장 박대녕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매각이 원칙이지만 국·공유재산을 다루는 관리법이 있습니다.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는 건데 대체시설이 있을 경우에는 무상귀속이 가능합니다.
손운익위원    우리 관에서 해야 될 부분을 시설해 줄 때는......,
○도시국장 박대녕    이 부지도 우리구 부지가 있고 시유지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시유지에 해당되는 것은 저희들이 의견을 낼 수가 없고 시에서 의견을 내고 구에 해당되는 것은 우리가 냅니다.
   내는데 현재까지는 거의다 매각을 했는데 지금 전체 재건축이 많이 진행이 되고 또 이런 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지다 보니까 재건축조합이나 이런 재건축시행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대체도로나 이런 걸 많이 내놓는데 대체도로를 내라 해놓고 안에 있는 부지는 다 팔아먹느냐 이런 의견이 있어서 얼마전에 시에서 회의를 하면서 시장님도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든지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잘 검토를 하라 하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는데 현재까지는 무상귀속은 거의 없었고요, 거의다 매각했고 현재 파동 재건축에 해당되는 부분도 아마 그렇게 가리라고 봅니다만 시유지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시에서 의견이 나와야, 꼭 다 매각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관련법에 의해서 하되 대체도로에 해당되는 부분만큼은 상계할 수도 있습니다.
   대체한 만큼 우리 구유지로 주고 나머지는 매각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오는데 이건 그 사안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손운익위원    추가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현재 교통영향평가에는 교육시설에 대해서 수용 가능하다고 평가가 나왔는데 이 단지 하나만 보면 수용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파동 같은 경우는 재건축을 앞으로 활발하게 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한 단지로 보면 가능한데 향후 진행될 사업 전체를 보면 틀림없이 교육시설 부지가 부족합니다.
   그럴 때 먼저 한 사람은 통과되어서 아무 문제없이 되고 나중에 한 사람은 부담이 된다 그것도 문제거든요.
   그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파동은 학교 구역이 강 건너 있는 파동초등학교 구역입니다만 우리가 제일 처음 시행하는 강촌단지는 현재 교육청에서 검토가 되기를 현재 이 단지만 하면 학교수용이 가능하다고 회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붙은 남쪽편 부지에 2차단지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동부교육청에서는 지금 12개 교실이 모자라는 실정인데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교육청에서는 앞으로 재건축이 활발히 진행되고 또 양이 늘어나게 되면 이것에 대한 대책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확정된 답은 못 들었습니다.
   현재 1차단지까지는 학교수용이 가능하다고 결론이 났지만 이 남쪽편 2차단지부터는 학교수용이 문제가 있다 해서 계속 고심을 하고 또 관계법 개정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교육청에서 학교가 부족한 것을 예측하기 위해서 지금 재건축이나 민영주택사업이나 이런 개발계획이 있으면 있는 내용을 즉시 교육청에 통보를 해서 교육청에서 여기에 대해서 대처를 하도록 현재는 행정을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그 단지로 보면 문제가 없는데 파동은 거의 단층이고 시설이 노후됐기 때문에 어느 지역보다 재건축이 많이 일어날 그런 동네입니다만 이 단지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수용을 하면 다음 2차, 3차, 4차 단지에는 교육시설 관계로 부담해야 될 부분이 많이 생긴다 말입니다.
   이걸 승인해 주고 청취하는 과정에서 여기에 앞으로 미니학교 지을 수 있는 일부 부분이라도 뭐라 할까, 희사를 받는다든가 모금을 한다든지 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이건 그냥 넘어가고 2차, 3차단지에는 학교부지에 대해 시설하는데 돈이 들어간다면 2차, 3차단지는 불리하거든요.
   이걸 멀리 보고 여기에서 수용 가능하더라도 염두에 두고 사업계획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대구 이외 다른 지역에도 학교부지 때문에 문제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아파트는 100세대 있는데 500세대, 600세대 들어오면 학교가 부족하잖아요. 부족하면 짓기는 지어야 되는데 땅은 없고 최소한 미니학교를 지어도 2, 3천평은 있어야 되는데, 사전에 계획해야 되는데 이 한 단지만 보고 평가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검토해 봐야 되지 싶습니다.
   왜냐 하면 현재 파동 이 단지는 넓기 때문에 학교를 더 늘릴 수도 있지만 학교가 무작정 커서도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재건축을 많이 하는데 2, 3천평 미니학교 하는 이런 계획을 세워서 1차단지 여기부터 시작해서 그걸 한 사람에게 부담을 주지 말고 앞으로 먼 장래를 보고 계획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예, 학교문제는 이 지역뿐만 아니고 수성동, 상동, 중동, 그 다음에 범어4동, 범어1동 이렇게 전반적인 문제가 예측이 되어서 개발수요를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교육청에다 공식적으로 통보를 하고 별도의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지역은 적극적으로 교육청에서 어떤 대안 모색은 하고 있지 않지만 그 밑에 기타 수성동 이쪽 지역은 교육청에서 시행사들과 상당히 바깥에 노출시키지 못할 협의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도 교육청에다 개발수요가 이렇게 많다 하는 내용을 미리 통보를 해서 교육청하고 다시 긴밀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운익위원    본위원이 확인은 안 했는데 우연한 기회에 천안에서 건축하시는 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천안에는 현재 300세대 아파트를 할 것 같으면 교육시설에 문제가 없더라도 자체 기금조성을 위한 조례가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문제가 없더라도 향후 일어날 사항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는 과정이 있답니다.
   우리도 앞으로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연구해 보세요.
   이 부분에 앞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지 싶습니다.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예.
○위원장 김상수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손위원님 말씀에 좀더 구체적입니다.
   본래 파동 강촌마을에 기본세대가 243세대가 있는데 새로 740세대 정도가 들어온다면 교육청에서 학생수를 계산할 때는 세대당 대강 0.3명에서 0.4명을 곱해서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세대를 뺀 나머지, 다시 말해서 강촌에 743세대 기존에 있는 세대가 243세대니까 한 500세대 같으면 0.3으로 보면 150명에서 0.4로 보면 2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강촌마을의 위치로 봤을 때 전부 파동초등학교밖에 못가게 돼 있습니다.
   물론 파동에서 올해 초등학교 들어가는 친구들이 전부 몇 명인가 하면 179명 중에 파동은 90명, 용계초등학교는 89명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파동초등학교 총 인원이 620명입니다. 학교부지는 1만2,813㎡인데 여기서 120명에서 200명까지 물론 1학년은 아니겠지만 분산돼 들어가겠지만 지금 그렇게 예상한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계획돼 있는, 바로 인접해 있는 2차단지도 파동입니다. 파동초등학교 지역인데 그것까지 감안해서 교육청에서 이런 정보를 준다든가 적극적으로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손위원님이 이야기할 때 물론 심각한 건 알겠습니다만 아파트가 300세대 이상 되면 학교 부담금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수에 따라 틀리겠지만 최소한 700가구니까 7억이든 8억이든 이것 가지고는 땅 사고 건축물을 못 짓거든요.
   아까 말한 미니학교, 지금 2단지에 1,002세대가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순수 위치로 봤을 때 전부다 파동초등학교가 맞거든요. 지금 파동초등학교의 최소한 수용가능한 인구가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이야기할 게 아니라 적극성을 띠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다른 데도 보면 학생의 빈익빈이라 하고 있고 새로 오는 학생수가 적은데 반해 다른 구에서는, 다른 시·도에서는 이런 걸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특별구라고만 이야기하지 말고 여기 보시면 안 그래도 건설과에서 받았는데 지금 하는 건 강촌 재건축이고 파동하고 가깝습니다.
   그 다음에 거론하고 있는 파동 2지구 재건축은 파동초등학교 못 갑니다. 해서 그런 걸 지금과 같이 같은 동네 이웃끼리인데 누구는 혜택을 받고 누구는 혜택을 못받고 이런 건 우리구에서 일하시는 담당공무원들이 그것까지 감안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교육청에 가서 앞으로 이런이런 계획이 있고 지금 2단지도 어느정도 진척이 있죠?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예, 검토가 어느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런데 여기는 조금 더 빨리 했기 때문에 여기는 되고 또 길 하나 사이에 이웃하고 있는 데는 못한다 하면 그런 것을 예측할 수 있는 공무원이 돼 줬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그것도 그냥 정보만 줄 게 아니라 좀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저희들이 오늘 의견청취를 내야 됩니다만 아까 이야기한 대로 4m도로를 확보하는데 그건 기부채납 못하겠다. 공작물만 하겠다.
   그러면 그 안에 9페이지 보면 구부지가 있습니다. 그것도 용도폐지 후에 매입을 하는 것 같으면 솔직히 말해서 시세보다 쌉니다.
   아까 손위원님도 했지만 그 안에 구유지든 시유지든 국유지든 국·공유지가 도대체 얼마 되는지도, 그건 지금 시세보다는 싸게 할 겁니다.
   그래놓고는 지금 있는 사업자가 전혀 손해를 안 보겠다면 그러면서도 후발 개발주자가 그런 데 비용이 더 안 든다면 너무 큰 혜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그런 걸 감안해서 조례를 못 만들었다는 잘못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곧 벌어질 일을 한번이라도 예측할 수 있다면 시교육청에 적극적으로, 그냥 정보만 줄 게 아니라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게 어떻겠느냐 묻고 싶습니다.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학교용지 확보문제는 주관을 해야 될 기관이 첫째는 교육청이고 그 다음에 그 수요를 잇는 기관은 지방자치단체가 되고 그렇게 이원화가 되는 데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학교 용지문제를 지금 다른 지역에 다른 방법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는 것이 교육청에서 직접 국비를 확보해서 서두르면 굉장히 쉬운데 교육청에서 그 여건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시행사가 부담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다 보면 토지매입과정이라든지 위치선정 문제라든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런 복잡해지는 내용을 우리가 바깥에 들춰내놓고 이야기하는 것은 곤란하지만 교육청에다 최소 행정기관대 기관으로써 적극성을 띠어달라고 요구를 하고 그 외에 현재까지는 다른 방책이 없습니다.
배만준위원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원화되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교육 하고 있는 우리 주민들의 교육차원에서라도 적극성을 띠어달라는 그런 이야기고 오늘 여기에서 만약에 의견이 나온다면 그 의견도 반영이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지금 의회에서 나오는 의견을 우리가 검토를 하는데 또 이건 사업성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의회에서 나오는 의견을 가지고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하다 보면 그것을 받아들여가지고 어떤 사업성의 문제가 되면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한 한 의회 의견을 존중하고 또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한 가지만 더하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저는 우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자는 것은 최소한 전체 구를 생각하고 주민을 생각해서 일부의 의견이 있다면 들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거치지 뭐하려고 보고회하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냥 마치면 되는데.
   제목이 의견청취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서편도로 3m 확보하는 것 같으면 기부채납을 원칙으로 보고 또 토론과정에서 나왔지만 학교부지에 대한 것도 만약에 같은 이웃보다 더 혜택을 받으면 안되니까, 아무리 사업성도 중요하지만 길 하나 사이에 있는 주민과, 지금 먼저 시작했다고 해서 안되니까 기존으로 내는 학교시설 부담금을 더 확보해놔야 된다는 의견을 꼭 삽입시키면 좋겠는데, 우리 의원들 의견을 종합해서 나중에 삽입시킬 때 그런 문제도 삽입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알겠습니다.
   양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환위원    앞에서 동료위원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저는 견해를 조금 달리 하겠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우리 관내에 지금 재건축, 재개발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청장님의 구 시책이 그렇고......, 그런데 유독 재건축만 지난번에 한우 로얄 올라오고 이번에 파동 강촌마을이 올라왔습니다.
   개인이 재개발하는 업체는 우리 의회 심의를 안 받습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아까 용적률 때문에 인도문제도 나왔습니다만 학교부지를 미리 생각한다면 여기에 사업은 안됩니다.
   시공자가 자기의 어떤 이익이 없는 한 아무도 여기에 달려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하다 보면 우리 구에서도 다소 미흡한 것은 협조를 해줘야 그 지역에 재건축이 되고 또 사업승인이 되지 너무 우리 욕심만 과다하게 챙기다 보면 업체가 잘 안되고 또 지금 현재 하는 재개발이나 이런 지역에는 그것 없이 자체적으로 심의를 받고 학교가 과부하 걸리면 교육청하고 상의를 합니다.
   단지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조례라든지 이런 걸 해서 우리가 학교문제, 사실은 교육청에서 예산도 많고 한데 우리 수요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겨서 수익도 자기가 가져가면서, 학교에 학생들이 많아서 수익이 많으면 전부 교육청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을 지는 조금 불합리한 조건이 있습니다만 현재로써는 우리가 어떻게 제재할 조치는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행정이라는 것이 다음에 일어날 걸 생각해서 현재 법리적으로 아무 이상없는 걸 다음까지 수요한다 하면 이건 나머지 지역에 언제 재건축이 될지 모르고 무작정 기다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만은 이렇게 해주고 다음에 일어날 사항은 그 사항에 따라서 파동초등학교 교실이 더 증축이 된다든지 부지확보라든지 이건 다음에 일어날 사항이지 너무 과밀하게 일어날 사항까지 지적한다면 현재 사업은 불합리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전체 위원님들 반대의견도 있었지만 한번 더 생각해 주시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석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과장님, 일단 논란이 분분한데요. 2단지도 학교용지 분담금을 내는 데죠?
   그러니까 낸다면 이 돈을 가지고 향후에 잘 관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논란의 문제는 그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그 다음 9페이지에 하나 여쭤보겠는데 건설과에서 제시한 안건입니다만 구역내 남북간 연결통로 설치할 것에 대해서 1층 피로티설치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이 부분은 기존 건물 밑 부분을 통행하는 것으로 당초에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최종 조정단계에서 삭제가 되고 이 부분은 당초에 협의되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피로티문제는 없는 것으로......,
석철위원    그럼 다행입니다. 다행인데 저는 피로티가 설치되면 피로티에 연결되어 있는 가구인 경우에는 냉난방에서 문제가 자꾸 일어나기 때문에 저는 피로티는 설치 안하는 쪽에다 찬성하는 쪽이라서 여쭤보는 것이고 여기 내용에 보면 처음에는 미반영이었는데 이후 반영됨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재확인을 하고자 하는데 안됐다면 괜찮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신호등 문제 때문에 송원맨션하고 여기하고 향후에 어떤 문제가 될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신호등이 설치된다면 주출입구가 나오는 사거리에 생길 것 같은데 향후 아파트가 들어오는 시점 쯤에서 송원맨션이라든가 이런 곳과 논쟁이 되는 것보다는 미리 검토를 해서 교통영향평가를 하실 때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김종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위원    조금전에 위원님들이 학교 학생들 수용문제 때문에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 파동 내 학생들의 현실이 이렇습니다.
   지금 대자연1차에서 남쪽으로 가창쪽 학생들은 전부 용계초등학교에 가고 있습니다. 용계초등학교는 전년도에 교실을 10개 이상 증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파동초등학교는 올해 2005년도 초등학교 학생수가 약 200명 줄었습니다. 지금 교실이 많이 비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중앙에 모의원하고 상의를 했는데 파동초등학교 운동장이 매우 넓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학생수가 늘면 학교내에 증축하려고 교육청하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수요 문제에 대해서는 1단지, 2단지를 지어도 별로 지장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배만준위원    그 문제는 그렇다 치더라도 최소한 서쪽도로 4m 확보에 대한 기부채납건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사업시행사에서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에 지장을 준다고 공작물만 한다는 이야기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거기에 보면 2종이 최고도이기 때문에 용적률이 250%인데도 여기는 244.75%로 하기 때문에 건축연면적까지 5.25%가 남기 때문에 얼마든지 용적률에 관계없이 기부채납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그 정도라도 기존 불량주택을 개선한다든지 주거환경을 양호하게 만든다든지 이런다면 우리 구청에서 어떤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앞으로 관리를 해서라도 최소한 확보해야 된다고 의견을 내놓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도시국장 박대녕    위원장님, 여러 가지 논의한 중에서 답변을 보충해야 될 게 있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학교문제는 이런 문제가 미리 파생이 되고 주민들의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건축주택과장이 설명했습니다만 이 지역 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도 미리 사업지를 선정해서 교육청하고 협의한 부서에는 큰 문제없이 협의가 끝났고 나머지 남은 사람들이 사업지를 선택했을 때 학교문제 때문에 사업승인이 안된다 이런 의견들도 나오고 하니까 주민 불만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몇 차례 협의를 하고, 물론 원칙은 교육청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가 종 구분이 되고 종이 1종, 2종이 거의 1종인 단독주택지역에다 층수 제한없는 3종을 주고 또 파동만 해도 15층짜리 2종을 주면 용적률 자체는 고밀도로 개발이 되어 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밀도로 개발이 되어지면 도시기반시설이 다 확충이 돼야 됩니다.
   그러자면 도시기본계획을 다 바꾸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을 다 바꾸어서 학교시설용지도 군데군데 전부다 정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하려면 엄청난 용역비가 들고 또 거기다 어디에 어떻게 시설부지를 줘야되겠다 하는 자체도 상당히 난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나마 이렇게 재건축심의나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는 것은,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여기서 의견을 다루어 올라가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가 다시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단계가 있지만 그 도시계획 심의할 때도 교육청에 참석자가 옵니다. 위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구청장님하고 전에 여러 가지 협의 끝에 어떤 조치를 했느냐 하면 현재까지 조합이 구성돼 있거나,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있거나, 또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로 들어왔거나 하는 부분을 총망라해서 현재까지 있는 걸 계산해 보니까 약 103개 단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청장님이 동방문할 때 말씀하시는 게 거기도 다 포함이 돼 있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육청에다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놨습니다. 이렇게 개발이 많이 되어지니까 이후에 학교문제에 대해서는 시설 자체를 확정 짓고 협의를 하는 것 자체의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교육청입니다.
   교육청에다 이런 게 예상이 된다. 앞으로 이런 대책을 강구해 달라 하고 저희들이 그 사업시행자면 시행자의 전화번호까지 다 해서 앞으로 어떻게 개발이 될 것이다. 어떤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다해서 주고 저희 담당과장이 국장실에 찾아가서 설명까지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미리 챙겨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학교시설 부담금을 매기자 하는 것은 그건 벌써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장치가 돼 있기 때문에 시설부담금 자체를 다 매기고 있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단지 교육청에서 어느 장소에다 그냥 학교를 시설하고자 하니까 제일 문제점이 예를들면 파동에다 교육청이 필요한 학교부지를 하나 시설하고자 해도 가격차이가 너무 납니다.
   학교부지를 시설결정해 놓으면 현행 재건축 하는 그 땅만 돈 주면 팔겠죠.
   그러나 학교 시설부지를 확정해 놓고 그 땅을 살 때는 감정가로 밖에 못 사거든요. 그러면 그것하고 현재 거래되는 가격하고 괴리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건 누가 팔겠습니까. 첫째 주민이 반대해서 자기 땅에 시설부지 결정을 지우지 못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후에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을.
   그러면 미리 사업자가 사업부지를 확보해서 그 확보한 것을 결국 교육청이 되사되 사는 것은 감정가로 밖에 못 사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예를 들면 차액이 나는 부분은 사업시행자나 사업자가 부담하는 방법이 있고 주민이 부담하면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법이 있고 여러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앞으로 취해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조금전에 배위원님 말씀하신 도로부지의 기부채납 문제는 한번 논의를 하셔서 결론을 내주시면 오늘 이때까지 논의된 것 중에서는 정리가 다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건축주택과장님께서는 주민들이 문제점이 없도록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국장 박대녕    위원장님, 그렇게 하셨을 때는 아까 이야기했던 부분 중에서 학교부지는 설명이 된 것 같고 용폐문제만, 부지확보문제를 논의하셔서......,
양문환위원    위원장님, 기부채납 문제에 대해서는 결론을 여기서 내야 되지 싶은데 기부채납을 했을 때 용적률하고 건폐율로 했을 때 지금 어느 정도까지 받습니까. 땅 자체가 어느 정도까지 받습니까. 땅이 몇평 들어갑니까?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지금 정확하게 계산된 건 없는데 그 면적이 상당하기 때문에 세대수가 굉장히 많이 줄어듭니다.
양문환위원    엄청나게 줄어들죠?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예.
○도시국장 박대녕    지금 이렇습니다. 어제 동 방문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지금 현재 층수가 15층으로 되어있더라도 용적률만 유지를 하고 건폐율만 유지하면 층수는 더 올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지구단위계획 심의라든지 도시계획심의를 올리면 예를 들면 평면이 준다 해서 위로 올리면 되는 그렇게 해결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2종이라도 층수는 관계없이 그러면......,
○도시국장 박대녕    2종에서 4층 더 지으려면 우리구의 심의위원회 결정을 받으면 되고요, 4층보다 더 높이 지으려면 예를 들어 5층 이상 더 지으려면......,
양문환위원    19층 이상 올라갈 때는 시에 가지만 19층까지는 구에서 가능하잖아요.
○도시국장 박대녕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그대로 두고 올라가는 건 허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게 당장 어떻게 날아간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힘들고요, 단지 절차를 한 절차 더 거쳐야 된다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평수가 대충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지금 1,000㎡부터니까 한 300평.
양문환위원    300평 들어가서 한두 층 더 올리면 다 빠지겠네?
배만준위원    국유지 같은 경우에는......,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국·공유지는 산출해 놓은 자료가 없기 때문에 설명은 못 드리겠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러니까 그건 2개 감정기관의 산술평균으로 주고 300세대 이상이 되면 통행이 복잡하면 같은 마을이라 하더라도 앞뒤 집이라든가 옆이라든가 그 이웃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부터 확보를 해놔야지 앞으로 개발되는 다른 단지도 이야기가 되지 처음부터 여기는 기부채납 안 받고 공작물만 하면 관리하기도 힘들지만 후차적으로 하는 재건축도 그렇게 요구하면 할 수 없거든요. 도로가 어떤 건 기부채납 받아서 하는데 어떤 건 안 받고 이런 건 안된다.
   그래서 가급적 우리 의회 의견은 기부채납 해주는 걸로 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양문환위원    우리 방안은 이렇게 합시다. 기부채납을 하는 걸로 하고 기부채납에 따른 사업자들의 그건 다음 계획으로 미루어서 더 피해가 없도록 원만하게 해 주는 방향으로 설정을 하도록 합시다.
배만준위원    그리고 하나 더 부언하면 아까 국장님도 충분히 설명되었습니다만 학교문제, 아동수 증가에 대한 문제는 이야기가 다 되었지만 의견청취니까 최소한 이웃에서 너무 차별이랄까, 그런 불평등한 게 없도록 우리구에서 조치를 좀더 강화하라는 문구를 하나 하는 걸로 강조를 하겠습니다.
양문환위원    이건 여기에 대한 의견청취만 올려야 되지 사업이 일어날 걸 여기에 넣어서는 안되겠다. 왜 그러냐 하면......,
배만준위원    파동도 우리 주민입니다.
양문환위원    주민인데 여기에 대한 우리 의견을 대구시에 넘겨야 되거든요.
○위원장 김상수    파동 강촌주택 재건축 서편단지 내 설치되는 인도부지를 기부채납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종결지어도 좋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파동 강촌주택 재건축사업정비계획안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는 질의토론 시 제시된 의견을 포함한 원안 찬성의견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출석위원   
   김상수   김영주
   김경동   김광수   김종수
   배만준   양문환   석철
   손운익   박민호   김희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동철
○출석구청공무원    
   사회산업국장   안재영
   도시국장   박대녕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보고사항】   
○의안제출    
   주택재건축사업정비계획안의견청취(파동 강촌)
   (2. 16   구청장 제출)
      질의토론시 제시된 의견을 포함한 원안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