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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21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6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12월 21일(화)   오전 10시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영주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주위원입니다.
   오늘은 위원장을 대신하여 제가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전금주    사무국 직원 전금주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대리 김영주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들은 후 부서별로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부서별 쪽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는 포괄적으로 하겠습니다.
   담당부서과장께서는 추가편성의 목적이나 배경을 기준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만 해 주시고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간략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복지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복지행정과장 최윤호입니다.
   저희 복지행정과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49억7,836만7,000원 증액된 573억5,390만2,000원으로 주요증감내역은 재가장애인복지관련 6,5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증가에 따른 저소득주민보호증진에 30여 억원, 여성·아동복지증진에 5억7,5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페이지별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 되겠습니다.
   135페이지 하단에 일용인부임은 부속실 예산으로 부속실 직원의 인건비 집행잔액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36페이지 되겠습니다.
   136페이지에서 137페이지 상단까지는 일반운영비, 여비 등 예산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37페이지 중단의 공익근무요원보상금 기본급, 교통비 등의 증가로 인한 부족분을 국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민간경상보조는 보조금 변경내시분에 따른 변경내용입니다.
   전체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만 국·시비가 1,000원씩 가감됐습니다.
   138페이지 재가복지센터운영비도 1,000원씩 가감됐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고속도로할인카드발급수수료는 신규 및 훼손, 분실 등 발급대상자의 증가에 따라 1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세입에도 16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39페이지 1항부터 140페이지 7항까지는 국·시비 보조내시변경분을 계상하였으며 8항에 청각장애인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사업비는 10세 미만의 기초생활수급자 청각장애인아동 수술비로 2,500만원 편성되었는데 이건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범어1동 경이슬이란 아이가 수술하였습니다.
   140페이지 하단에 민간경상보조 1항부터 142페이지 7항까지는 장애인복지시설운영비로 국·시비 보조내시변경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42페이지 중단에 장애인주택 개·보수 지원사업비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1급 내지 3급 중증장애인 가정에 주택개·보수 지원사업비로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민간자본보조에 1항부터 143페이지 5항까지는 국·시비 내시변경분입니다.
   6항에 장애인시설 장비보강사업 500만원하고 전세자금지원사업 4,000만원은 신장장애나눔시설인 나눔의 집에 전세자금과 장비보강, 기능보강사업으로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44페이지 훈장교실 예절교육 교재비는 올해 인쇄하지 않아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005년도에 계상이 돼 있습니다.
   경로당 개소식 행사비는 올해 구에서 개소한 경로당이 없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경로목욕수당은 기초생활수급노인의 인구가 증가하여 3,16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45페이지부터 146페이지까지는 국·시비 보조금내시변경분입니다.
   147페이지 되겠습니다.
   147페이지 상단에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 국·시비 이건 중풍, 치매 등 노인성 질환자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안락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을 위해 국·시비 보조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양로원의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건입니다.
   그 다음에 중단의 훈장교실 장비구입비는 집행잔액으로 삭감하였습니다.
   하단의 자활사업 인건비는 자활사업대상자인 조건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사업확대시행에 따라 참여자 증가로 1억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48페이지 운영수당은 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만 서면으로 했기 때문에 운영수당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중단의 정함께 나누기 행사지원사업은 4월 선거와 10월 보궐선거로 인해서 집행을 못해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하단의 공익근무요원보상금 이건 공익요원 결원으로 인한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149페이지 되겠습니다.
   149페이지 의료및구료비 1항에서 3항하고 150페이지 4항까지는 경기불황 등으로 인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증가에 따른 보조내시변동분을 계상하였습니다.
   5항의 위기가정 지원사업 9,100만원은 실직, 질병 등으로 경제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위기가정에 생계·의료비 지원사업비로 9,100만원 계상하였는데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0페이지 자활후견기관 자활사업비는 조건부수급 및 차상위계층 확대시행에 따른 사업대상자 증가로 8,000만원을 국·시비, 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51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지방보육위원회 참석수당과 여성교육문화센터 공공요금은 집행잔액입니다.
   중단의 보육시설 아동간식비는 시설아동의 증가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2페이지 상단의 여성폭력관련 교육여비 집행잔액을 삭감하였고, 중단에 사회보장적수혜금 1항에서 153페이지 5항까지는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등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른 금액 조정분을 증감 편성하였습니다.
   153페이지 6항의 겨울방학 중 결식우려아동급식지원은 대구시 교육청에서 통보된 겨울방학 중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의 급식지원비로 8,31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12월, 1월, 2월 방학 동안에 급식할 내용입니다.
   153페이지 하단부터 155페이지 8항까지는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분을 증감 편성하였습니다.
   155페이지 되겠습니다.
   155페이지 9항 통합상담소 가정폭력 행위자 교정·치료 사업비는 2004년도 복지기금사업으로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통합상담소의 가정폭력 행위자 교정·치료사업비이며 이건 추경성립전 집행으로 지난번 문화센터 현장 방문하셨을 때 제가 그때 금액이 큰 것이라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단의 민간자본보조 1항에서 156페이지 2항까지 아동 및 모자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삭감분입니다.
   이것도 국·시비 내시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156페이지 3항에 보육시설 기능사업비 8,613만원은 만촌어린이집 외 2개소에 건물 개·보수 공사비로 이건 2월말까지 집행이 가능하겠습니다.
   하단의 보육시설 비상대피시설비 이건 지난번에 40개소인데 31개소를 설치했기 때문에 남은 잔액 45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 복지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395페이지 특별회계 1건 있습니다.
   395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이건 의료급여대불금 상환금을 2004년도 당초예산에 230만원 편성하였다가 제2회 추경에 다 들어오지 않을 것 같아서 100만원을 삭감하고 예비비로 갖다놨다가 이걸 다시 목표가 될 것 같아서 의료비를 다시 이쪽 예비비를 삭감하고 갖다놓아서 전체 금액은 변동 없습니다.
   이상 복지행정과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대리 김영주    복지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위생과장 김영수입니다.
   2004년도 위생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5쪽입니다.
   기정예산 2억8,262만2,000원보다 56만원이 증가한 2억8,318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바로 밑에 위생업소 야간단속요원 방한복구입 56만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대리 김영주    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지역경제과장 김종덕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총 예산은 13억4,464만9,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3.5%인 4억1,350만8,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원인은 농촌정주권사업과 공공근로사업 등 국·시비 지원사업이 축소되었기 때문입니다.
   167쪽부터 175쪽까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67쪽에 일반운영비는 집행잔액입니다.
   하단의 송아지생산안정제 사업은 한우 송아지 가격의 안정세 유지로 인해 지원신청농가가 없어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68쪽 상단의 복리후생비는 양정담당공무원의 연가보상비 부족분입니다.
   중단의 농업인 영유아자녀 양육비 지원사업과 하단의 농업인 자녀 학자금은 전·출입 등으로 대상인원의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69쪽 상단의 친환경 농업직불제사업은 전액 국비지원사업으로 사업비 부족분을 국비보조금내시에 의거 증액 편성하였으며 중단에 쌀생산조정제 사업은 집행잔액입니다.
   하단의 우박피해농가 농약대지원 사업은 지난 7월 삼덕동과 범물동 일원에 우박으로 인해 포도농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초 국비 보조사업으로 2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으나 농업재해인 점을 감안 신속한 지원을 위해 국비 재배정방식으로 자금이 지원되어 집행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2회 추경시 편성된 국비 413만2,000원은 전액 삭감하고 구비 집행잔액분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70쪽 상단에 농촌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은 최근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정부가 전체 사업량을 대폭 축소 국비내시됨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중단에 과원폐업대상농가 지원사업은 금년 처음 시행하는 전액 국비사업으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체결로 복숭아, 시설포도, 키위는 앞으로 수입관세가 철폐됨에 따라 2008년까지 연차적으로 재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해당 과실을 생산하는 과수원을 폐업할 경우 지원하는 보조금입니다.
   171쪽 상단의 물가모니터요원 인부임은 집행잔액입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의 운영수당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중단의 기타업무추진비와 하단의 재료비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72쪽 상단에 검사대상 공산품 안정검사 시료는 대상 공산품이 없어 삭감하였습니다.
   중단에 공공근로사업인건비는 국·시비 예산배정 감소로 인해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의 일반수용비는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73쪽 상단의 운영수당은 고용심의위원회 회의 미개최로 삭감하였습니다.
   중단의 행사실비보상금은 집행잔액입니다.
   하단의 일반수용비는 국·시비 예산배정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74쪽 상단에 운영수당은 공공근로추진위원회 참석수당을 삭감하였습니다.
   중단의 급량비와 175쪽 국내여비와 공공근로사업 재료비는 국·시비 예산배정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75쪽 하단에 고용촉진훈련비는 교육기간이 긴 12개월 과정의 간호조무사훈련생이 증가하여 현재 훈련 중인 훈련생의 훈련비 부족분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대리 김영주    지역경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환경청소과장 정풍영입니다.
   환경청소과 소관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2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출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94억1,243만2,000원보다 4억5,556만2,000원이 줄어든 89억5,68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생활쓰레기 감소에 따른 민간위탁수수료와 매립장 반입수수료 등이 감소함에 따라 감액된 것입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종량제봉투 및 판매업소 표지판제작비, 공공요금, 청소차량 운전기사 새벽근무급식비 등 집행잔액 1억900만원 감액하고 기름값 인상과 노후차량수리 등에 따른 차량유지비 부족분 2,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환경미화원 정년연장으로 금년도 퇴직자가 없어짐에 따라 퇴직자 선물비용 전액과 환경미화원 건강진단비는 시비 및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됨에 따라 구비는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의 쓰레기감소에 따라 위탁수수료와 다음 페이지 매립장과 소각장 반입수수료 등 3억원 감액하였습니다.
   125페이지 중간입니다.
   집게차와 진공차 구입 집행잔액 1,323만2,000원과 재활용쓰레기 수거처리 민간위탁에 따른 인부임 1억3,993만7,000원 감액하였습니다.
   126페이지 중간입니다.
   음식물쓰레기량 증가에 따른 처리업체에 지급되는 처리비 1억6,344만7,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초생활수급자에 지원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 지원비와 음식물수거용기 세척차량 구입 집행잔액 1,620만3,000원 삭감하였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및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관련 우편요금 집행잔액 700만원과 소음측정기, 다음 페이지입니다.
   프린터기, 고지서 자동봉합기 구입 등 집행잔액 280만2,000원 감액하였습니다.
   128페이지 하단입니다.
   대형폐기물스티커 인쇄비와 다음 페이지에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이동설치비 등 집행잔액 총 2,782만5,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9페이지 중간입니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쓰레기 투기신고자 보상금 부족분 256만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이동식 및 모형카메라 구입비 집행잔액 1,93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대리 김영주    환경청소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도시관리과장 박종배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0페이지 임차료 372만3,000원 삭감은 공원·유원지 내 수목관리를 위한 장비임차료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31페이지 시설비 2,536만원 삭감은 어린이공원 담장 및 공원등 정비와 공원·유원지 수목보식 및 이식, 그리고 시민공원 동편 배수로 정비와 국화향 거리 조성에 따른 입찰 및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32페이지 일반운영비 1,400만원 삭감은 MBC앞 조경지 및 가로공원등의 공공요금과 녹지공간의 수목관리를 위한 장비임차료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33페이지 시설비 3,258만2,000원 삭감은 가로수 보수 및 노후수목 개체, 시설녹지 정비, 양버즘나무 전정과 수간주사, 그리고 기증 및 수목이식과 진달래 군락지 조성 등에 따른 입찰 및 집행잔액이고, 다음 134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 1,832만9,000원 삭감은 목재파쇄기 구입에 따른 입찰잔액이고 공익근무요원보상금 3,500만원 삭감은 산림감시공익근무요원 30명 결원으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 135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 134만4,000원 삭감은 산불초소 2개소 교체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61페이지 일반운영비 419만1,000원 삭감은 그린벨트와 공원·유원지 불법감시인부임 집행잔액이고 일반운영비 230만원 삭감은 행정서비스헌장 및 도시계획위원 운영수당 집행잔액이고 국내여비와 기타업무추진비도 직원 2명 결원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162페이지 학술용역비 8,000만원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택지를 개발하고 10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1종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지산택지개발지구가 준공한지 10년이 경과되어서 금년에 지구단위계획수립을 위해서 용역비 3,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만 그린벨트 해제지역이 금년에 같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토록 되어서 금년 10월 16일 지구단위에 따른 용역을 의뢰하려고 보니까 그린벨트는 국비가 지원되어서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지산택지지구는 후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이 업무가 시에서 위임되고 저희 부서에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예산을 당초에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 추경을 하게 되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시고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대리 김영주    도시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건축주택과장 권양웅입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 일반수용비 200만원 감액은 건축허가현장조사 검사대행수수료 집행잔액이며, 운영수당 880만원 감액은 건축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개최회수 감소로 인한 삭감분입니다.
   그 다음 아래 국내여비와 기타업무추진비 역시 집행잔액 감액입니다.
   다음 158페이지 전산개발비 139만8,000원 감액은 건축물현황도 전산화용역비 집행잔액이며, 하단에 도시정비 내의 일반수용비 157만원 감액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신문공고료와 소유권이전 등기수수료이며, 운영수당은 개최회수 감소로 인한 삭감분입니다.
   다음 159페이지 임대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비 6억1,553만1,000원은 임대주택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건설교통부 국비지원사업 예산입니다.
   다음 광고물관리 일시사역인부임 4만5,000원 감액은 불법광고물 행정대집행 인부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60페이지 일반수용비 250만원 감액은 전면적인 법 개정이 예상되어 미제작한 광고업자 교육교재비 250만원이며, 다음 개최사유 미발생으로 인해 집행되지 않은 광고물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300만원과 임차료 삭감분입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보상금 300만원 감액은 무허가광고물단속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봉급, 중식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대리 김영주    건축주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남정호    건설과장 남정호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88억6,539만7,000원에서 5억8,997만5,000원이 감액된 182억7,542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편성요인은 도로굴착원인자부담금 8억5,000만원과 가로등 등 공공요금 1억2,000만원, 범어천복개 5억원이 감액되었으며, 수성고등학교 주변 도로건설비 10억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6쪽입니다.
   건설행정 일반운영비 공공요금및제세 집행잔액 33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근무요원 2명 감소에 따른 여비 집행잔액 220만원과 공익근무요원보상금 집행잔액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77쪽입니다.
   도로사업 중 자체사업으로 특별교부금으로 수성고등학교 주변 건설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8쪽 유관기관 사업규모 축소에 따른 도로굴착원인자 부담금 8억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범어2동 새범어아파트 주변도로 덧씌우기 1,000만원, 만촌3동 진리길 덧씌우기 500만원, 수성3가 수성파출소 동편도로 덧씌우기 1,200만원, 파동 삼호아파트에서 정직빌라간도로 덧씌우기 500만원, 두산동 보건소 주변도로 덧씌우기 1,0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감액하였습니다.
   179쪽입니다.
   재난관리 일반수용비 집행잔액 348만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공공요금및제세 1억2,000만원 감액은 우리구 전체 가로등 8,285개 중 2,040개가 가로등 격등제 시행으로 인한 절약분입니다.
   설해대책용 적사장설치 집행잔액 581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자산및물품취득비 집행잔액 62만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80쪽 하천관리 하천감시단속 일용인부임 집행잔액 25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일반수용비 집행잔액 700만원도 감액하였습니다.
   181쪽 하천관리사업예산 범어천복개 특별교부금 비도변경에 따른 5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천시설물 정밀점검용역 400만원, 범어천 정밀점검용역 1,100만원 집행잔액으로 감액하였습니다.
   182쪽 하수도사업 중 자체사업으로 황금주공아파트에서 두산교 외 2개소 정밀점검용역 집행잔액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파동 474-7번지 하수관로 개체공사 600만원, 상동 584-4번지선 하수도 개체공사 2,2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대리 김영주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지역교통과장 서영수입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교통관리비 기정예산 2억9,656만원에서 250만6,000원이 감액된 2억9,405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는 183페이지입니다.
   인건비 중 일시사역인부임 잔액 247만1,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요금및제세가 200만원이 증액되고 기타업무추진비에서 직급보조비 50만원, 184페이지 모범택시사업자 등 표창 보상금 50만원, 자체사업 중 자산취득비에서 집행잔액 103만5,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11페이지입니다.
   인건비로 집행잔액 기본급 700만원과 상여금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로써 412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1억3,660만원과 공공요금및제세 1,1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집행잔액 100만원, 복리후생비 집행잔액 500만원,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이 3,263만원이 감액되었으며, 413페이지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219만원, 414페이지 시설비인 공영주차장 유지보수비 400만원은 범물동 공영주차장 정비 및 원상복구비로 책정하였으나 소방서 신축으로 폐기물 등 처리비를 소방서 자체 공사비에 충당하기로 합의하여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1억8,968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대리 김영주    지역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조용래    지적과장 조용래입니다.
   지적과 소관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2쪽입니다.
   기정예산 4억3,181만6,000원보다 1,240만5,000원이 감액된 4억1,941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수용비 1,795만4,000원의 감액내역은 개별공시지가 검정수수료 595만4,000원은 국비예산을 구비에 우선하여 지출하므로 생긴 집행잔액이며 지가현황도면 작성비 540만원과 도시계획도면 복사비 300만원은 토지종합정보망사업이 완료되어 직접 출력함에 따른 예산절감액이며 개발비용산정용역수수료 및 지가감정수수료 3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2번 공공요금 200만원 개별공시지가 개별통지문 우송우편요금은 개별공시지가 관련된 국비예산을 우선하여 지급하므로 생긴 집행잔액입니다.
   163쪽입니다.
   3번 운영수당 444만원은 토지평가위원회 및 공유토지분할위원회 회의 개최에 따른 위원참석수당 집행잔액입니다.
   4번 시설장비유지비 40만원은 지적서고 항온항습기를 2005년도에 개체구입할 예정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5번 국·공유재산 유지관리비 중 측량수수료 1,104만9,000원 및 감정평가수수료 760만원은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실태조사 후 무단점유 국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미부과와 관련하여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를 위해 국·공유지 151필지에 대한 현황 및 분할측량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부족한 예산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 중 직급보조비 50만원은 12월까지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며 공익근무요원보상금 155만원은 소집해제로 생긴 집행잔액입니다.
   164쪽 기타보상금 중 행정서비스헌장에 따른 보상금 25만원은 민원불편사항 미발생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 중 지적도면 판독용 19인치 LCD구입 306만원, 레이저프린터기 구입 30만원, 플로터 구입 60만원은 예산집행 후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대리 김영주    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보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보건과장 홍영숙입니다.
   115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의 주요내용은 예산액 전반에 대한 집행잔액 및 불용액 반납액과 추가로 보조내시 통보된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운영비와 금연클리닉사업비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16페이지입니다.
   직원인건비 6,051만5,000원 감액 중 기본급 300만원과 상여금 200만원 감액은 의료기술직 9급이 계약직 공무원으로 신규 발령남에 따라 3개월분 불용액이고 기타직 보수는 당초예산 편성시 계약직 나급 인건비를 예산편성지침서 연봉상환액으로 편성하였으므로 집행잔액이 2,663만원 발생되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요원과 방역소독요원 집행잔액 반납과 금연상담원 인건비를 신규로 계상하여 기정예산액에 비해 1,888만5,000원이 감액된 1억8,460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7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는 2,925만9,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는 일반수용비 집행잔액 390만원과 운영수당 140만원, 연료비 절감액 343만4,000원과 시설장비유지비 497만5,000원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18페이지입니다.
   차량유지비 집행잔액 300만원입니다.
   복리후생비 300만원 반납과 일반보상금 955만원 반납은 에이즈감염자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보조사업은 보조내시 최종 변경분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376만1,000원이 증액된 4,908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9페이지입니다.
   금연클리닉사업 운영비는 296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0페이지 금연치료비가 400만원입니다.
   민간경산보조로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로 2,154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방문보건차량 집행잔액 8만9,000원과 심혈관질환 검사장비구입비 9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자체사업은 3억9,960만2,000원으로 방역약품 및 소모품구입 집행잔액 666만7,000원과 의료및구료비 집행잔액 791만3,000원입니다.
   122페이지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치과용 X-Ray기와 보건정보시스템 서버용량 증설 및 부품교체구입비 집행잔액 463만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대리 김영주    보건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 관계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김희대위원    시간이 없더라도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들어야죠.
○위원장대리 김영주    이런 제의가 들어왔는데......,
김희대위원    저는 반대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들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주    알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수환    전문위원 이수환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세출예산 총 규모는 1,717억8,769만5,000원으로써 일반회계는 1,632억2,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85억6,669만5,000원입니다.
   증가액은 39억2,621만7,000원으로써 3.9%가 증가하였습니다.
   전체예산 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이 61%를 점하고 있고 일반회계는 58.9%를 점하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100%를 점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에서부터 3페이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규모 중 일반회계 부서별 내역, 특별회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부서별 예산안 및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공통분야 검토의견은 세입예산은 2004년도 제2회 추경 이후의 지방세 수입과 특별교부금 등의 증가분과 국·시비 보조금 등의 변경내시분을 조정 계상하는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법적, 의무적경비 등 필수경비만 계상하고 집행잔액 및 불용액을 정리하는 예산으로 사료됩니다.
   복지행정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523억7,553만4,000원보다 49억7,836만7,000원이 증액된 573억5,390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복지행정과 소관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사업의 확정내시 추가 소요분을 반영하는 등 복지수요 확대를 위한 예산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6페이지 위생과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 2억8,262만2,000원보다 56만원 증액된 2억8,318만2,000원으로써 위생업소 지도단속요원 방한복 구입비를 계상한 예산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7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 17억5,815만7,000원보다 4억1,350만8,000원 감액된 13억4,464만9,000원으로써 FTA기금으로 과수원 폐업대상농가지원금을 계상하는 예산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8페이지 환경청소과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 94억1,243만2,000원보다 4억5,556만2,000원 감액된 89억5,687만원으로써 음식물 쓰레기량 증감에 따른 민간위탁금 추가소요분 등을 조정하는 예산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0페이지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 49억1,613만3,000원보다 8,366만6,000원 감액된 48억3,246만7,000원으로써 지산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1페이지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 3억9,736만2,000원보다 5억8,796만8,000원 증액된 9억8,533만원으로써 임대주택 주거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2페이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 188억6,539만7,000원보다 5억8,997만5,000원 감액된 182억7,542만2,000원으로써 수성고등학교 주변도로 건설사업 추가 소요분을 계상한 예산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4페이지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 2억9,656만원보다 250만6,000원 감액된 2억9,405만4,000원으로써 특별회계는 예비비로 1억8,968만6,000원을 증액하는 등 적절하게 편성된 예산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5페이지 지적과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 4억3,181만6,000원보다 1,240만5,000원 감액된 4억1,941만1,000원으로써 공통분야 검토의견과 같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 34억2,268만7,000원보다 7,032만2,000원 감액된 33억7,236만5,000원으로써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영주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휴식 후 12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영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고 짧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위원님!
김종수위원    126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위원장대리 김영주    복지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위원    미안합니다.
   149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인원이 많이 증가되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기초생활수급자는 2003년 12월에 1만2,700명 정도인데 2004년 7월에 1만3,700명으로 1,000명 정도 늘었습니다.
김종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주    복지행정과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희대위원    과장님! 저는 한 가지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말고 그러니까 사고이월까지 합해서 2004년도 복지행정과 이월사업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주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과장님 세입에 보면 54페이지에 26번 노인여가시설 운영 및 난방비가 증액되었는데 기존에 하던 것에서 어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이것이 국비 보조인데 국비보조 같으면 세출에 나타납니다.
   146페이지 노인여가시설 운영에 국비가 2,500만원 불었고 시비도 1,200만원 구비도 1,200만원 불었는데 당초예산에 국·시비 구비가 있었는데 그것이 조금 모자라서 국·시비가 증가한 보조내시가 내려와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또 시·도비 보조에 보면 이것의 절반인 1,280만2,000원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한꺼번에 나타난 것이 세출예산 146페이지 2번에 노인여가시설 난방비입니다.
   노인여가시설이 작년에 비해서 몇 개소 늘었습니다만 는 것보다 기존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국·시비보조는 남으면 감하고 모자라면 보조를 더 받는 그런 내용인데 저희 과에 항상 국·시비가 조금 문제입니다.
석철위원    과장님! 저는 과장님 설명을 이해를 못하겠고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드린 것이 아니고 2번에 노인여가시설이 경로당을 뜻하는 것이지요.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예.
석철위원    그럼 2번하고 5번에 경로당 운영비가 같은 말이면 같이 내놔야지 노인여가시설 운영 다르고 경로당 운영비 다르면 뭔지도 모를 정도입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우리가 경로당에 매년 운영비로 월 10만원이라든지 난방비로 면적당 얼마 정해져 있으면 처음 예산을 잡으시면 틀림없이 그 정도는 지급한다고 잡거든요. 그러면 증액되었다는 말은 제가 봐서는 추가지원이므로, 예를 들어서 난방비가 올 겨울에 추울 것 같아서 늘었다든지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느냐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단지 옛날하고 같은데 돈을 미확보해서 나머지를 확보했다든지 난방비 지원이 좋게되었다든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저희들 국·시비 관계할 때마다 내년도 예산을 계상해서 제출합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는 유류대가 좀 올랐으므로 위에서도 모자란다고 달라고 해서 그렇게 내려온 것이고 그리고 절대 다른 요인이 없지만 어떨 때는 저희들이 2,0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전체 복지부에서 예산을 편성하다가 자기들이 많이 확보되었을 때 보다 여유 있게 내려오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석철위원    과장님, 지금 세출입니다.
   지원은 틀림없이 개소당 운영비, 개소당 면적에 대한 난방비가 정해져 있으면 그 지원이 어떻게 변화가 있었느냐고 여쭤보는 것이지 돈을 더 가져왔다 덜 가져왔다 잘못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예년에는 난방비를 두 번 나눠서 70만원을 지원했는데 올해는 유류비 인상으로 80만원 지원하게 되었다든지 그런 이야기를 여쭤보는데 그냥 요청해서 받아서 놓은 거다 이러시면 저는 이해를 못하지 않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예, 알겠습니다.
   경로당마다 조금 추가로 올려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30만원하면 30만원 가지고 안되니까 40만원 한다든지 산출해서 하는데 그것은 쉬는 시간에 산출근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위기가정 지원사업은 복권기금사업으로 현재 진행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어떤 방식으로 지원대상자를 정하십니까?
    세출로 150페이지 5번 항목에 위기가정 지원사업.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위기가정 지원사업 9,100만원이 순수 국비인데 이것은 실직, 질병 등으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위기가정에 생계의료비만 지원하는데 현재 지원현황이 150가구에 8,500만원 지원했고 12월달까지 소요액이 5,500만원 정도로 계산해서 집행을 9,100만원 범위내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생계비를 지급하는 것은 1인은 15만원, 2인은 24만7,000원, 3인은 24만원, 4인은 42만9,000원.
석철위원    과장님! 그런 것은 관계가 없고 위기가정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저희들이 기초수급자로 책정이 안 된 가정에 실직, 병환 등으로 갑자기 어려워진 가정을 위기가정이라고 합니다.
석철위원    다음 145페이지 2번 항목에 경로승차요금이라고 해서 2억4,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지금 우리 구의 노인인구가 65세만 넘으면 지원이 되는데 갑자기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중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경로승차요금은 당초 예산요구에서 시·도비가 적게 내려와서 추가로 내시를 받아서 한 것이고 다른 예산심의할 때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만 항상 우리가 요구하는 금액과 많이 내려올 때도 있고 적게 내려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으면 추경 때 감해서 다른 지방에 가든지 하고 모자라면 더 받고 그렇게 합니다.
석철위원    하여튼 우리 65세 이상 인구에 대한 예측은 항상 가능한 것이라서 어느 정도가 예측을 하고 있는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현재 나와 있는 3만6,730명이 우리 구의 65세 이상 예측인구입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예측인구는 크게 틀리는 것이 없는데 요청하는 만큼 정확하게 안 내려오기 때문에 추가로 나중에 내려오는 내용입니다.
석철위원    안 내려온다고 안 줍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안 내려오는 경우에는 나중에 구비라도 확보해서 드려야 됩니다.
석철위원    다음 147페이지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이라고 해서 지금 계획서도 주셨는데 이렇게 자부담이 5∼6% 수준인데 이렇게 적은 부담을 가지시고 어떤 사회복지법인에서 하신다면 구가 직접하는 것이 안 낫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구가 직접 운영하더라도 현 상태에서는 국·시비를 받아서 건물을 완전하게 짓고 나서 법률적인 검토를 해야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현재는 국·시비를 받아서 건물을 짓고 환자를 유치하고 나서부터 그런 내용에 법률적 검토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현재는 구 자체만으로는 경영이 힘들기 때문에 중앙의 예산을 지원 받아야 됩니다.
석철위원    과장님, 화성복지재단이 이것을 지원하시면 재산이나 전체 다가 화성복지법인의 재산이 될 것인데요.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예.
석철위원    그런데 입소한 다음에 검토를 한다면 앞뒤가 안 맞습니다.
   법인 쪽에 다 주고 난 다음에 우리 구가 직접하는 것을 검토한다면 앞뒤가 안 맞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지금도 현재 법인입니다.
   법인 안에 화성양로원만 있고 지금 의료시설을 할 계획으로 국·시비를 받아서 건물을 지을 예정입니다.
   현 상태에서 구비로 집행하기는 좀 부담이 많이 갑니다.
석철위원    여기 운영될 운영비도 전부 국비가 지원될 것이 아닙니까?
   이분들이 지어만 드리면 운영비는 자체 조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그렇지요. 항상.
석철위원    아뇨, 우리 보건소에서도 노인전문병원이라든지 향후 앞으로 노인복지를 위한 계획을 진행하고 계신데 그런 것의 일환으로 이런 것 같으면 우리 구가 복지법인을 구립으로 세워서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일 같은데요.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그렇지요. 현재는 설립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도 현재 법인인데 그 재정적 부담을 우리 구가 지기엔 너무 벅차기 때문에 나중에 다 짓고 나서 법률적 검토가 있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석철위원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여기 지어진다면 입소비라든지 운영하는 경비는 어떻게 조달하십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계속적으로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석철위원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는 분들은 어느 정도 금액을 내고 들어가소 입소할 계획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그것도 현재의 계획으로 정확히 되어 있는 것은 아닌데 지금 보면 화성양로원이 정부 지원만 받아서 하기 때문에 여기도 예를 들어 저소득층이라든지 그런 노인들의 환자들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료노인병원처럼은 아니고 정부의 지원을 전적으로 받는 그런 의료시설이라고 봅니다.
석철위원    그러면 전액을 어차피 국가가 보조해서 계속 운영할 것 같으면 이제는 구가 체계적으로 전체를 관리할 방법이 안 맞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주    손운익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보건소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밝으시니까 보건소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이정근    노인요양시설하고 노인병원하고는 개념의 치료가 있습니다.
   시설은 수용을 하는 것이고 병원은 환자를 돌봐야 하기 때문에 의사가 상주를 해야 됩니다.
   통상 정부에서 지을 때에도 정부가 투자를 하고 구비를 투자하고 법인체면 법인도 같이 투자를 하게 되고 다음에 운영을 할 때도 정부 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이런 시설들은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대상자라든지 영세민들을 주로 하기 때문에 입원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이런 대상이 아닌 사람 저소득층이 입원할 때는 일정금액을 내고 입원하는데도 예를 들어서 병명이 정해진 것 같으면 할당을 합니다.
   20% 정도만 할당을 하게 되고 다음에 입원기간도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아닌 경우는 몇 달 이상은 못하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보조를 받아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손운익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주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배만준위원님!
배만준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석철위원님이 질의하신 화성양로원 노인전문요양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이 자료에 의한 4월 17일날 보건복지부에서 신축계획이 승인이 난 모양인데 부지매입이 끝났지요.
   대지가 394평.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부지매입은 11월 30일날까지 시유지, 일반필지가 매입이 완료되었습니다.
배만준위원    그 7억4,560만원에 대한 것은 법인에서 낸 것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예.
배만준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에서 하는 화상양로원입니다.
   그래서 마침 상동에 거주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합니다만 조금전에 보건소장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노인전문요양시설을 양로원 놔두고 따로 하나 신축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예.
배만준위원    지금 여기 보면 석철위원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일반에 대해서 만약에 실버타운이라든지 아니면 노인전문요양시설을 하려면 구비되는 것이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노인병원이라든지 노인이 쉴수 있는 시설, 아니면 장례예식장까지 이런 것이 많은데 지금 여기 보면 자기 땅은 자기 사서 자기 법인으로 하고 건축비는 15억5,000만원 들이는데 자기 건설비는 9,300만원으로서 진짜 얼마 하지 않습니다.
   그 소유권을 전부 거기라면 이것이 차라리 대구의료원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전문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서 하는데 70명을 수용하기 위해서 많은 돈이 들어가고 운영비가 또 들어갈 텐데 뭔가 진행하는 것이 아무리 국·시비이지만 나중에 운영비도 우리가 어느 정도 부담할 텐데.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예산투입에 비해서 노인들을 시설에 수용해서 요양하게 하는 효과가 적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배만준위원    아니 안 그렇습니까?   재단소속의 자기 취득권을 다 가지고 있는데 다 지어주는 것처럼 되니까 만약에 얼마얼마 해서 누구처럼 청소년수련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년 이 쪽으로 기부채납하는 것도 아니고 법인소속인데 15억5,000만원 사업비 중에 자기 부담률이 8,300만원 밖에 안 된다는 것은 자기가 7억4,000만원에 대한 땅을 샀다고 해도 자기 것인데 또한 여기 보면 시유지가 5필지이고 일반필지가 2필지인데 어느 것이 더 많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평수는 시유지가 더 많은 것으로 압니다.
   일반필지는 나중에 했는데 좀 적은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자꾸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노인전문병원이 욱수동에 있습니다만 어느 누가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하려고 하면 땅부터 전부 매입을 해야 하는데 이 법인에서 법인자금으로 땅부터 사서 건물을 지어서 요양시설을 만들겠다고 하면 정말로 좋은 일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서 한다든지 시에서 한다고 하면 시 자체 전부다 돈으로 땅을 매입하고 건물을 지어야 하는데 법인자금으로 땅을 매입하고 건물 짓는 데는 나라에서 지원해 주면 이런 시설을 만들어서 노인들을 요양시키겠다는 뜻이므로 이 개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실버타운으로 생각하지 말고 조금전에 보건소장님 말씀처럼 저소득층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나라에서 해 줘야 되는 일인데 이 법인에서 법인의 자금을 넣어서 까지 한다고 하는 것은 더 일을 북돋워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투자한 돈에 비해서 우선은 효과가 없습니다만 한사람이 아니라 단독 얼마라도 보태는데 법인에서 자꾸 우리가 그런 법인시설에 조금만 지원해 줘서 이런 시설을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조금전에 효과면이라든지 투자를 떠나서 일반적으로 알다시피 국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제일 우선자가 사용하는 사람이 우선이고 그리고 인접한 자가 우선입니다.
   그런데 적은 2필지를 사서 큰 시유지를 받으면서 까지 그러면....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시유지도 매입한 것입니다.
배만준위원    물론 매입했지만 두 개의 감정기관에 표준평가라도 일반표준보다는 조금 쌉니다.
   예를 들어서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보통 반 이상은 싸거든요. 싸면서 시설비까지 지원을 받고 거기다가 운영비까지도 앞으로 이 땅을 소유한 법인에서 다른 용도로 전용한다든가 아니면 또 장례식장이라든가 그런 것을 유치하려고 하면 그 영업비용으로 할 때는 우리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업도 개인으로 하려는 사람이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너무 많은 혜택을 준다는 생각에서 지적해 봤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주    배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위원님!
김종수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136페이지 범물종합복지관에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어 있고 현재도 운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여기 유지관리비가 한 푼도 안 쓰고 감액되었는데 원인이 무엇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범물복지관 옆에 한사랑의 집이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엘리베이터고 범물복지관의 엘리베이터는 올 8월에 준공되어서 운행되고 있고......,
김종수위원    현재 운행하고 있는 것이고......,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이것은 범물복지관 옆에 한사랑의 집이라는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 엘리베이터 유지비인데 이것은 범물복지관에서 유지를 하는데 이 유지비를 범물복지관 운영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한사랑의 집은 범물복지관에서 운영을 합니다.
   범물복지관 운영비로 엘리베이터를 180만원 정도 집행을 했기 때문에 부기에 따로 한사랑의 집 엘리베이터 유지비라고 해서 감 시켰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주    복지행정과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희대위원님!
김희대위원    144페이지 행사지원비에 174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이것은 매년 저희들 경로당 새로 우리 구에서 경로당 개소하는 행사비로 계상했었는데 올해는 저희들 구에서 없었습니다.
   아파트경로당은 개소를 몇 개했고 저희들 예산으로 한 경로당은 없었기 때문에 행사비를 넣었다가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는 것입니다.
   경로당 개소에 따른 개소비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주    배만준위원님!
배만준위원    151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보육시설 아동 간식비가 기정에서 경정으로 2,400만원 늘었습니다.
   제안설명에서 인원이 증가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갑자기 전쟁 난 것도 아니고 결손가정이 있어서 보육시설에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1,700명에서 300명 차이나는 것은 20%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당초 보육시설에 있는 아동수가 이렇게 고무줄 늘어나듯이 늘었다가 줄었다가 합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우리가 간식비를 지원하는 것은 보통가정의 어린이들한테는 간식비를 지원 안 하고 저소득층의 집의 어린이들을 보육시설할 때 보육비도 우리가 부담하고 하는데 그 계층이 몇 개층이 더 늘어서 혜택받는 사람이 더 늘었다는 것입니다.
   어린이집에 어린이가 갑자기 많아 진 것이 아니고 국민기초생활자하고 하다가 자꾸 소득기준해서 지금 사회가 어렵기 때문에 층계를 둬서 고소득이하로 되는 사람을 자꾸 높여줘서 기존 지원 안 받고 있는 사람들도 지원혜택의 범위 안에 들어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배만준위원    알겠습니다.
   2년전에 저소득층 어린이집에 간식비가 삭감되다보니 협회에서 와서 삭감했다고 난리 치는 것을 봤는데 줄 수 있을 때 인원수 책정은 250일이라고 했는데 조금전에 수급대상자가 늘었다면 365일 중에 250일이라는 말입니까?
   토요일 일요일 뺀 250일이라는 것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지금 일요일은 안가고 하는데 가는 날 날짜를 계산해서 보육시설마다 현재 아동수 곱하기 300해서 지출하고 다 정산을 합니다.
배만준위원    하여튼 나중에 복지행정과장님께 여기에 대한 자료를 받는 기회를 갖겠고 153페이지 중간에 사회보장 수혜금이라고해서 겨울방학 중 결식우려 아동급식지원비가 8,317만6,000원입니다.
   이 수치는 국·시비로 아는데......,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이 수치가 어떻게요.
배만준위원    아니... 그냥 그대로 내려왔기 때문에 집행만 하면 됩니다.
   몇 명에 얼마라는 내용이 없는데 알 수 없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겨울방학 중 결식우려아동은 교육청에서 우려대상 아동 명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복지담당공무원들이 조사를 해서 그런 사람들도 대상으로 하고 그 외에 조사를 해서 지금 지원예정이 1,469명입니다.
   초등학생 592명, 중학생 462명, 고등학생 415명 이 학생들에게 1식당 2,500원씩해서 방학 중에 중식만 제공하도록 편성되었습니다.
배만준위원    그 내역을 끝나기 전에 좀 주시고 왜냐하면 저희 3대 후반기에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도 학교 운영위원장을 했고 운영위원으로 있으면서 정말로 일과 중이 아니라도 방학 중에 결식아동 급식처를 봤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그 내역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교육청에서 학교 교사들이 책정한 인원하고 실제로 통·반을 통해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을 조사하니까 무려 한 3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실질적으로 지급대상자가 우리 구청에서 뽑는 것하고 반에서 교사들이 뽑는 자료하고 너무 차이가 납니다.
   교육청에서 통보 받아서 실질적으로 다 조사를 했다고 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한 3배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우리가 조사한 숫자가 교육청보다 많았습니까? 적었습니까?
배만준위원    우리는 적었고 그 쪽이 많았지요.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이것이 결식우려 아동이거든요. 결식이 염려되는 아동이므로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지 않습니까?
배만준위원    3년이 지난 지금도 경제적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결식우려아동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그 당시에는 교육청에서 수성구에 통보한 결식아동은 1만8,000명이었고 우리가 조사한 것은 불과 1,400얼마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너무 차이가 난다고 해서 시끄러운 문제가 있었고 또한 이것은 그 당시에는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수성구청에서는 교육세는 전부 대구시청이 받으니까 대구시에서 너희들이 좀 줘라 이래서 그때 그 문제가 해결 안 되는 바람에 마침 올해 이것도 3차 추경에 올라왔는데......,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이것은 겨울방학 때.....,.
배만준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1,469명이라는 것이 교육청에서는 몇 명이었는데 우리가 실지로 조사해 보니 몇 명이라는 자료를 달라는 것입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배만준위원    155페이지 제일 위에 보육시설운영비에 있어서 기정예산보다 1억8,200만원보다 더 증가가 되었는데 보육시설 운영비라고 하면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공공요금이라든지 있는데 기정예산 68억원 중에서 1억8,000만원이 추경에 늘어난......,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이것도 아까 간식비하고 연관이 되는데 간식비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간식비 지급이 되었으면 보육비도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 대상에 대한 보육비가 증가된 것입니다.
   간식비가 늘었는 그 아동에 대한 보육비를 지원해 줍니다.
배만준위원    그리고 9번에 통합상담소라는 말은 이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로또복권으로 인해서 구청 앞에 있는 가정폭력행위통합상담소에서 직접 받은 것이 아닙니까?
   1억4,000만원을 신청해서 받았는 것이 6,200만원인데 저희들이 받아서 저희들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아닙니다.   
저희들 예산에 편성해서 저희들이 통합상담소에 넘깁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바로 넘기려고 하니까 지도감독권인 우리한테 넘겨서 넘겨주는 것입니다.
배만준위원    156페이지 조금전에 보육시설 기능보강이라고 해서 개·보수비가 기정예산 1,800만원에서 1억400만원으로 증가했는데 만촌어린이집인 것으로 압니다.
   그 당시라도 속기록을 보시더라도 만촌어린이집에 자기 본인이 땅을 사서 하는 그 비용이 본인부담률이 너무 적다고 했는데 1,800만원도 많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1,800만원에서 1억4,100만원으로 늘었는지?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1억4,100만원이 아니고 당초예산이 1억400만원에서 기정예산 1,800만원 한 것은 만촌어린이집 뿐만 아니고 둥지어린이집 수성어린이집 세 개 어린이집에 건물 방수 및 보수공사 도색 놀이터 보수공사 수도관 보일러 보수공사 이런 내용의 돈이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배만준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안설명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하는데......,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만촌어린이집 외 2개소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는 이번에 늘었는 것이 8,613만원인데 그 내용은 만촌어린이집에 건물 방수 및 보수공사 그리고 둥지어린이집, 수성어린이집 해서 3군데인데 우선 자부담만 말씀을 드리면 만촌어린이집에 총 사업비가 4,100만원인데 자부담이 1,230만원 둥지어린이집에 4,100만원인데 거기도 1,230만원. 수성어린이집에는 3,800만원인데 자부담이 953만7,000원 그래서 자부담 제외하고 국·시비 구비가 합쳐서 세 군데 8,600만원, 1억8,000만원은 본예산에 보면 다른 집 것이 한 개가 있었는데 세 집을 다 하다보니 이렇게 늘었다는 뜻입니다.
배만준위원    만촌어린이집이라고 들어서......,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만촌어린이집 외 2개소라고 설명드렸습니다.
배만준위원    조금전에 설명하신 것을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주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마무리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화성노인전문요양시설인 경우에 지금 시중의 이야기는 복지재단이 계속해서 세습되는 문제를 거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요양시설이 만들어지면 전체 재산 중에서 3분의 2 정도가 국·시비입니다.
   여기에 이사님 중에 관선이사님 나가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그것은 관선이사명단을 확인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석철위원    이사님 중에 관에서 돈을 3분의 2 정도 주면 그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155페이지 9번 항목에 통합상담소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사업비가 있는데 법원으로부터 어떤 재판을 하지 아니하고 교육을 이수하면 벌을 면제해 주는 그런 과정의 내용이지요.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예.
석철위원    이 사업비를 통합상담소가 받은 다음에 이 사업비를 다 소모하지 못할 경우는 어떤 제재가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다 소모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투입해서 하다가 남으면 나중에 집행잔액으로 반납이 됩니다.
석철위원    반납만 받으면 되는 것이지요.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어느 정도 사업계획에 의해서 6,200만원이 나왔는데 사업계획을 다 완수를 못하는 예산이 남으면 반납을......,
석철위원    국비가 처음 내정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6,200만원이 확정되기 전에 국가에서 예시한 금액이 있지요.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1억......,
석철위원    1억여 원으로 아는데.....,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그때는 예산편성이 안 되었을 때입니다.
석철위원    1억여 원을 다 받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줄여서 받았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에 계획서를 보고 이것은 1억 얼마는 많다, 이것은 줄여서 해라 그런 내용으로 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석철위원    보건복지부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예.
석철위원    과장님 확실히 하셔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에 과장님까지 내려오셔서 이 사업자체는 대구통합상담소가 잘 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지요.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그 내용이 전국적으로 확대실시 그것까지는 모르겠고 제가 아는 내용은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만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국비보조를 신청하면 그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현장에도 와보고......,
석철위원    사업계획서 이야기가 나오시는데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계획서를 내셨겠지요.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예.
석철위원   사업계획서를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법원장님하고 검찰청장님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인원을 보내줄 수 있다는 확인서를 받으라는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그것은 담당자하고 담당계장의 이야기이고 저하고는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석철위원    제 생각에는 어떤 국비가 내시가 되고 그 계획서가 어느 정도 예측되는 계획서라면 일단은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우리 구가 실질적 가치가 6,000만원 어치 밖에 못할 것이다라는 잣대를 줘서 줄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비이므로 복권기금사업으로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것을 받아서 우리가 6,000만원 밖에 못할 수도 있지만 8,000만원 어치를 할 수가 있거든요 1억도 할 수가 있고 이런 부분은 너무 계획서라든지 이런 것을 타이트하게 법원장님이나 검찰청장님이 어느 인원을 보내 주겠다는 재판이 계류되어야지 확인될 수 있는데 그런 것까지 해서 너무 확실한 계획서를 하다보면 금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받아서 감독을 강화해서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반납하면 되니까 그 내용은 최대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우리 구청이나 시에서 할 일이 예를 들어 기능보강사업이나 무슨 사업이 왔을 때 그 사람들 의견도 존중해야 되지만 우리가 봤을 때 너무 과다하다 싶으면 제재를 해서 적당한 선에서 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구비가 안 들어간다고 우리가 봐서 어느 정도 기능보강하면 되는데 과하게 해서 왔을 때에는 다른 시설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5,000만원만 할 내용도 예를 들어서 1억이 내려왔을 때 이것은 사업내용이 과하니까 적당한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우리 구청이나 시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좋은 사업을 한다고 무조건 100%국비라고 본인 요구대로 다 주면 물론 좋습니다만 국비를 무조건 받아서 지방에 푸는 것은 좋습니다만 어떤 면에서 공무원이 그 내용을 보고 불합리하다고 할 때는 이 사업내용으로 봐서는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이 정도가 안 되는데 5,000만원만 해서 사업이 가능하다면 5,000만원 해서 우리 보건복지부나 시로 보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 요구사항대로 다 줄 것 같으면 우리는 그냥 중간에서 정거장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도 그런 내용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뜻에서 이것도 1억 얼마인데 우리가 보니까 시간이 너무 촉박한데 사업을 무지 많이 하려고 하니까 너무 과하다는 뜻에서 6,000만원 정도 내려왔다고 봅니다.
   무조건 법원이나 본인들이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왜 안 해주느냐 그런 말씀은 들으면 옳지만 저희들도 하는 일이 또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석철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조사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주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복지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배만준위원입니다.
   173페이지 참고해 주시고 일반보상금 중간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모범근로자 산업시찰을 기정예산보다 반 정도 사용했습니다.
   2005년도 예산안 심사를 할 때 작년에 모범근로자 산업시찰을 중국으로 간 것으로 아는데 50%는 자부담을 하고 50%는 여기서 대어줬다는 그 금액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때도 분명히 모범근로자 산업시찰 명단을 달라고 했는데......,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예, 드리겠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리고 175페이지 제일 밑에 고용촉진훈련비가 있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이 제안설명할 때 간호조무사비가 기간이 더 늘어나서 훈련비부족분을 더 증액시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시비고용촉진훈련비인데 갑자기 기정예산에는 구비가 하나도 없다가 구비만 1,450만원이 늘었는데 구비는 더 받을 수 없습니까?
   아니면 국·시비보조금에 구비가 편성되어 있어야 되는데도 편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당초예산은 국·시비로 편성되었다가 연말에 결산하면서, 타구도 공통사항인데 부족분은 구청에서 확보하라는 지시에 따라서 각 구청에서 확보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배만준위원    아니 매년 보면 고용촉진훈련이라고 하면 국·시비로 합니다만 중간에 빠진 사람, 도중에 그만 둔 사람 등등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조금전에 과장님 각 구·군에 공히 부족분을 구비로 출현을 하는데 이것이 계획에 있어서 만약에 6개월만에 해야된다는 계획이 있을 것인데......,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금액이 부족분이 나타나는 현상이 왜냐하면 훈련이 통상 5, 6개월입니다.
   그런데 간호조무사만 12개월이고 간호조무사 금년에 많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33명이 현재도 교육 중이고 12개월짜리가 많이 들어오니까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배만준위원    그 자체에서 많이 들어와도 어느 정도 계획성 있게 한다면 훈련비가 부족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접수할 때 직종에 관계없이 점수가 많은 쪽에 끊으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다른 구도 이런 현상이 있다는 구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배만준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주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173페이지에 모범근로자 산업시찰입니다.
   한 절반 정도만 인원이 참여한 것 같은데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우리가 회사로부터 신청을 받았는데 일부 회사에서는 50% 부담하라고 하니까 업주가 부담하기 싫어서 못 오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예상했던 것보다도 중국에 계약하면서 돈이 두 당 싸게 치였습니다.
   그래서 남은 돈입니다.
석철위원    아뇨, 말씀하신 50%가 부담이 된다면......,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그것도 다소 부담이 되었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면 인원적으로 전액을 부담해서 금액이 남는 돈이니까 그렇게 다시 운영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지금 타구에도 전액부담이 곤란해서 50%를 부담하고 또 사실은 업주도 자기 종사원인데 다소 부담을 해야 되는 것으로 보고 50%, 50%로 정했습니다.
석철위원    과거에 중국이 아니고 제주도 갔을 때는 전액을 다 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그것은 경비가 적게 나와서 그렇고 금년에 처음하면서 경비가 많이 드니까 50%, 50%로 일단 그 사람들하고 협의해서 한 사항인데 앞으로 그 점도 검토되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석철위원    중국도 잘 기획을 하시면 싼 금액으로 충분히 가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주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했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환경청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위원님!
김종수위원    과장님, 126페이지 음식물처리비에 대해서 1억6,300만원이라는 액수가 증가되어 올라왔는데 우리가 음식물을 몇 톤으로 보고 예산에 올렸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3만3,000톤을 보고한 것이 아니고 지금 음식물쓰레기는 매년 10%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생활폐기물은 또 12%정도 매년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톤으로 계산이 안 됩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톤으로 합니다.
김종수위원    그럼 1억6,300만원이 증가가 되었는데 몇 톤 오버가 되었다고 보십니까?
   톤당 얼마를 지불하고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톤당 5만6,000원 정도 기억하고 있고 그리고 증가된 양은 한 3,700여 톤이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위원님들 잘 아시고 계실 것 같은데 금년 조례를 바꾸었지요.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방법을 우리 사회도시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지에서 의해서 바꾸었는데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아파트에 음식물쓰레기처리비를 직접 처리업체에서 징수했는데 조례를 개정해서 구청에서 징수를 해서 예산에 편성해서 우리가 구청에서 업체에 주는 그런 제도를 바꾸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사실 반영되다 보니 이렇게 늘어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음식물쓰레기는 10%정도 매년 늘고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연간 10%라고 보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주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석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과장님, 세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45페이지 1번 항목에 환경오염배출부담금이 진짜 5% 수준으로 줄어든 어떤 배경이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환경오염배출부과금하고 밑에 환경개선 부담금이 있는데 배출부과금은 잘못한 경우에 부과하는 것이고 밑에 환경개선부담금은 는 것으로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배출부과금은 위법했을 때 하는 그런 정도라서 어떻게 보면 잘 되고 있다는 정도로 보면 됩니다.
석철위원    이것은 잠시 뒤에 정회 시간에 자세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주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배만준위원님!
배만준위원    159페이지 제일 위에 일반운영비에 네 번째 쓰레기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이동설치비가 본래 1,000만원 잡았다가 300만원으로 700만원 정도 줄었는데 당초예산이 잘못되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난번 본예산 할 때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감시카메라를 한 달에 2회 정도를 이동해서 설치를 하면 굉장히 좋은데 각 동에서 보면 이왕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해 놓으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동해 가길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감시카메라 설치장소에는 굉장히 깨끗하니까요. 그래서 아마 이것들은 주로 동장의 판단 하에 이동설치를 하고 있는데 말하자면 우리가 계획한 만큼 이동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배만준위원    오늘 아침에도 제가 청소과에 전화를 했습니다.
   저희 두산동에 새터공원이 있는데 본 위원이 가려고 간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민원이 있어서 갔다보니 새터공원 앞에서 너무 많은 쓰레기가 집하되어 있길래 마침 이동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가짜도 있고 진짜도 있는데 진짜는 각 동에 한 개씩인데 그래서 이야기가 저는 이런 것은 그것이 있는 데에도 그렇게 더러운데 그 새터공원 앞에 있는 것이 녹화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그 사람들한테 진짜로 과태료를 부과하면 안 좋겠나 싶어서 그러는데 이해는 됩니다만 밑에 기타보상금에 쓰레기투기신고자 보상금이라고 있는데 이 10만원이라는 것은 30건을 했다가 몇 건이 더 늘었다는 것이지요.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쓰레기불법투기신고포상금이 있는데 금년에는 당초예산이 300만원이었는데 이것이 사실은 보상금이 계속 줄었습니다.
   예년에는 1,000만원 정도 되었다가 금년에는 300만원 잡았는데 전문 신고꾼들 때문에 예산을 줄였고요. 왜 10만원을 더 추가로 했느냐 하면 이왕에 보상신청을 한 사람이 31명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31명째 되는 사람한테 20만원을 줘야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10만원만 주고, 쉽게 말해서 외상 10만원 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배만준위원    여러 개를 했는데 한 사람 분에 대한 것인지 한 건이지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한 사람의 반입니다.
    30명인데 30명이 4건을 자기가 신청을 한 겁니다.
   그 중에 2건만 나가고......,
배만준위원    예산상에서는 건이라고 이야기하십시오.
   명이라고 했으면 이야기를 안 하겠는데 한 건인데 저희들 불법투기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것이 제일 큰 것이 10만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분명히 거기에서 5만원을 주든지 해야 되는데 건이라고 해서 이것은 과태료 받았는 것 다 주는 것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명이 맞습니까?   건이 맞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그런데 배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산출부기를 명으로 하면 한 사람이 몇 건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건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결산추경하면 그것을 굳이 10만원 5만원짜리 구분을 안 했을 뿐이고 건으로 하는 것은 명으로 하는 것보다는 건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배만준위원    본 위원은 과장님하고 의견을 달리합니다.
   왜냐하면 건이라고 하면 불법투기신고를 하든 불법투기한 사람이 과징금을 매기든 한 건으로 보는 것이지 받는 것을 10만원 주는 것 같으면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건이 합리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저는 명이 맞다고 보고 그 한 명이 4건 이상이 되었겠지요. 4건이 되어야 20만원이 되니까 그렇다면 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본 위원이 이 예산서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받아서 다 주는 것으로 밖에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유독 10만원으로 했을까 라고 생각이 되고 이 인쇄를 하기는 11월말에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까지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앞으로 물론 회계 폐쇄가 아직 안 되어서 12월 31일까지 한다면 한 달 동안에 남아있는 것은 사고이월하든 명시이월하든 하겠지만 정확하게 한 명으로 하는 것도 여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으로 이야기하니까 헷갈립니다.
   과장님은 외상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다음에 회계가 폐쇄될 때까지라도 남아서 이월하든지 예비비로 돌려야지 부족해서 만약에 불법투기가 와서 보상해 주는 것도 외상하겠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그것은 아닙니다.
배만준위원   그러니까 건이 아니고 명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배위원님 말씀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고 다만 이번은 결산추경입니다.
   때문에 지금 온다고 해도 예산이 없고 포상금 주질 않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주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청소과장 수고했습니다.
   환경청소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휴식을 취한 후 14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영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과장님, 162페이지 지산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입니다.
   조금전에 제안설명에 따르면 교통영향평가 등을 추가로 하기 때문에 8,000만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하는데 지금 이 예산이 일단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올해 실시가 불가능한 거죠?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지금 그린벨트는 12월 13일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이걸 이월시켜서 바로 1월에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석철위원    그런데 교통영향평가가 얼마만큼 힘든 작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3,000만원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린벨트 구역은 제외되고도 8,000만원이 더 추가되면......,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그린벨트 지역에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려고 하면 현장에 도로를 어떻게 내야 된다, 주차장은 인근에 다 포함되는 것이고, 지산택지지구는 이미 거의 완료가 돼 있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하고 나머지는 그 안에, 10년 동안에 시설결정이 잘못 되어서 문제가 있다 라는 민원도 와 있거든요.
   그런 걸 이번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구단위 금액이 적게 치이고 교통영향평가는 많이 치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석철위원    그렇지만 증액한 액수가 너무 큰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이 지구단위계획업무가 작년까지는 시에 하다가 금년도에 저희들한테 위임됐는데 지구단위하는 용어만 있었기 때문에 그 예산 세울 때 교통영향평가를 같이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미숙해서 파악을 미처 못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잘 봐주십시오.
석철위원    안하는 게 안 좋겠습니끼?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안하면 지산에 민원이 문제입니다.
석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주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조금전에 석철위원이 이야기한 보충질의입니다.
   조금전 이야기가 시설결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는데 주 민원이 어떤 겁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그건 시설결정이 잘못된 게 아니고요, 택지를 개발할 당시에 예를 들어서 여기는 주차장이다, 여기는 유아원 지구다 이런 걸 했는데 10년이 경과되다보니까 용도가 자기하고 안 맞다고 바꿔달라고 하면 10년만에 한번 할 적에 이걸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잘못 됐다 하는 게 아니고 지나오면서 보니까 바꾸었으면 하는 민원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배만준위원    본래 지산택지는 기관사업이 우선인데 지산·범물지구는 기관사업을 하기 전에 아파트가 먼저 되다 보니까 오·수관이 분리가 안된다든가 등등의 문제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생각한 게 지산택지에서 시설결정이 잘못됐다는 것 때문에 한 것인데 하여튼 제가 그게 의문이 있어서 이야기한 겁니다.
   교통영향평가가 다 됐는데 다시 시설결정이 잘못되어서 바꾸겠다는 것으로 제가 해석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주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운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과장님, 지산·범물에는 단독택지지역이기 때문에 용도변경 60%는 문제가 많거든요. 여기 이것도 폐지하는데 포함이 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아닙니다. 이건 범물은 해당이 안됩니다.
손운익위원    범물이 아니면 지산지구라도 포함이 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지산지역 이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현재 있는 중에 거기 용도변경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검토를 합니다.
손운익위원    왜 그러냐하면 주택촉진법에 의해서 택지개발하면서 예를 들어서 근린생활지역, 상업지역, 단독택지지역 이렇게 하는데 주거지역이면서 단독택지지역이기 때문에 제약받는 60%를 주거용으로 채워야 되기 때문에 대로변에도 60% 채우다 보니까 사무용을 주거로 해놓고 과태료 내고 이런 게 많거든요.   
   그것도 문제점이라면 문제점인데 이번에......,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그건 용도지역에 검토할 때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운익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주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159페이지에 임대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어떠한 사업입니까?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이 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인데 저소득층이 결집해서 거주하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에 노후된 복지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구 내의 임대라면 공동주택을 말씀하시는 거죠?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우리 관내의 영구임대아파트.
석철위원    그러면 이 시설은 도시개발공사인가 거기서 하죠?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예, 지금 관리를 주택공사와 도시개발공사에서 영구임대아파트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그럼 이 사업비는 그쪽에다 지원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구가 직접 나서서 어떤 사업을 하시는 겁니까?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전도를 하고 집행은 그쪽에서 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니다.
석철위원    시 산하기관이 직접하실 것 같으면 시에서 바로 하시지 여기까지 왔다 갑니까. 돈이?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이건 자치단체별로 성격이 조금씩......,
석철위원    우리구 단위로 도와줄 데는 없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우리가 이 아파트 외에는 달리 도와줄 건 없습니다. 예산이 확정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석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주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보충질의인데요,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지정되어서 내려왔다 안 했습니까? 각 구·군이나 자치단체로.
   그러면 국·시비가 먼저 내려오고 그 비율에 따라서 우리 구비가 먼저 돼야 됩니까? 아니면 비율만큼 우리 구비를 먼저 확보해야 국·시비가 내려오는 겁니까?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대상물량을 우리가 파악해서 보고를 하고 국비가 50% 지원이 되고 나머지 시비가 25%, 구비가 25% 되는데 그건 매칭펀드방식이라 해서 지방비가 확보가 안되면 국비 지원이 안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대상은 몇 가구, 아니면 몇 세대, 아니면 어느 지역 이렇게 대상지역을 확보하는 겁니까?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이건 대상이 영구임대아파트입니다.
배만준위원    그러면 범물용지아파트 거기만 국한됩니까?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예, 황금주공3단지, 그 다음에 지산5단지, 범물용지아파트 이 3개 단위입니다.
배만준위원    혹시 다른 구에는 어떻게 배정된 게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다른 구에도,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입니다.
배만준위원    대구시 8개 구·군에만 지정된 게 있습니까?
   왜냐하면......,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예.
배만준위원    그걸 좀 볼 수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그 내용을요?
배만준위원    각 구에 어느 정도인지?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그건 시 전체 내용을 파악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만준위원    이건 구비가 확보 안되면 매칭펀드처럼 안된다니까 이건 그냥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겠는데 참고적으로 타 구에 어떻게 배정됐는지 봤으면 좋겠는데요.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예, 그 자료를 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주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축주택과장 수고했습니다.
   건축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177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 보면 자체사업 중에 시설비 수성고등학교 주변 도로건설이라 했는데 기정보다 이만큼 늘어났는데 특별교부금으로, 이 도로개설사업 개요가 어떻습니까?
   지금 이게 폭이 8m, 12m고 길이가 250m라 했는데 어디로 이렇게 한 겁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이건 금빛길에서 산쪽으로 가다 보면 첫째 블록 지나서 둘째 블록부터 8m를 12m로 확장하고 그 다음에 수성고등학교 주변도로는 8m로 확장하는 겁니다. 6m를 8m로.
배만준위원    당초에 수성고등학교 진입로가 중간에 담벼락 밑에서 해서 끊어졌다 말입니다. 동아아파트에서 목련시장 가는 그 길에서 끊어졌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규모를 어떻게 하는지, 시비 가지고 어디까지 냈고 지금 교부금으로 어떻게 하는 건지?
○건설과장 남정호    그건 별도로 도면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만준위원    예, 도면 가져오세요. 왜냐하면 지금 이것하고 연결되는 두산동에 동아아파트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못하면 계명대학교 부지 일부가 도로 외에 들어온 게 있습니다. 7평인데, 그걸 가지고 동아아파트에서 담벼락으로 세워서 2m 이상을 확보해 달라 하니까 그 개요를 알아봤으면 싶어서 이야기합니다.
○건설과장 남정호    예, 알겠습니다. 도면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봐주십시오.   
   지금 여기 보면 도로굴착원인자 부담 건수가 적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이건 건수가 주로 하는 게 도시가스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도시가스 공간이 어느 정도 되고 또 여기는 재개발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 구간에 아파트 연결해 주려고 하면 연장이 많이 축소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8억5,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배만준위원    지금 담당한테 얘기해서 수성고등학교 굴착허가서를 가져오라고 하세요.
○건설과장 남정호    수성고등학교 굴착허가서요?
배만준위원    예.
○건설과장 남정호    무슨 굴착허가서입니까?
배만준위원    도시가스 굴착을 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지금 1주일 내 봤는데 어느 한 군데 허가 설명서도 없더라고요.
   물론 보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도 사용설명서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난 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동아아파트를 거쳐서 워워막창까지 굴착을 다 해놨습니다. 그게 도시가스가 지나가는 원관인지 몰라도 사용에 대한 안내판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 찍어놓고 계속 지켜봤는데도 혹시 그게 굴착이 됐다면 벌써 1주일도 넘었으니까 분명히 굴착허가를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도로포장 부분은 공개입찰한 겁니까. 수의계약한 겁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전부다 입찰입니다.
배만준위원    입찰이죠?
○건설과장 남정호    예.
배만준위원    그런데 보통 20%에서 25% 이상 사는데 경비가 적게 드는 건 다행이라 생각하는데 당초계획이 잘못되어서 이렇게 많이 깎여지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당초계획이 잘못된 게 아니고 당초에는 도면상 추측으로 해서 합니다. 실제 연장을 당겨보면 몇m씩 틀릴 수도 있고, 그렇게 정확하게 하다 보니......,   
   그 다음에 입찰잔액이 87%기 때문에 13%하고......,
배만준위원    이게 2회 추경 때 공사가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폭이라든지 길이는 똑같아요. 지금 적힌 것하고 하나도 안 틀립니다.
   규모는 안 틀리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십 몇% 깎여진다 치더라도 계획 자체가 조금은 잘못됐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남정호    두산동 같은 경우에도 배위원님이 하시는 그 위치는 다 됐을 겁니다.
배만준위원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건 이 규모는 2회 추경하고 똑같은데 그런데 당초 잡을 때 아까 공개입찰 보더라도 83% 했습니까. 85%하더라도 계획 자체에서 조금 그렇지 않나 싶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주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석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과장님, 177페이지 수성고등학교 주변 도로건설에 있어서 지난번 계획은 시비 지원이었고 그 당시 시비로 예산에 산정 중이라고 했는데 시비 지원이 불가능해서 지금 교부금으로 바뀐 겁니까. 어떤 과정에 이렇게 됐습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시비보조금이 안되어서 조정교부금으로, 특별교부금으로 변경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석철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81페이지 보시면 범어천 복개에서 국비가 거꾸로 5억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죠?
○건설과장 남정호    예.
석철위원    이렇게 줄어도 사업하시는데 지장 없으십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그건 줄어든 게 아니고요, 당초 2004년도 시 본예산 성립할 때 보조금사업으로 15억이 책정됐습니다.
   됐는데 실제 시 본청 보조사업의 지원이 불투명하다고 해서 5억만큼은 우리가 2월 14일 특별교부금으로 받아놨습니다. 받아놨는데 10월 24일날 돈 15억 전부 배정해 줬기 때문에, 이건 대구수성문화예술회관으로 비도변경한 사항입니다.
   예산 15억은 다 내려왔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면 사업하시는데는 지장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건설과장 남정호    예.
석철위원    안 그래도 수성문화예술회관 쪽으로 그 돈을 돌려놨더라고요.
   그래서 문제가 없으신가 확인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주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과장님 407페이지 보시면 견인대행료가 8,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 말은 후반기 들어서 원래 계획대비해서 견인이 많았다는 그런 뜻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예.
석철위원    그러면 때에 따라서는 과태료 수입이나 이런 건 변화가 없으시고요?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예.
석철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412페이지 보면 일반수용비가 1억3,600만원 정도 감액편성이 되었는데 큰 금액이 줄어든 가장 큰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가장 큰 원인은 불법주·정차 견인대행료인데 우리가 작년에 예상했을 때는 월 1,600대를 견인한다고 보고 5억8,500만원을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보다도 올해 견인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수성구청의 방침도 그렇고 계도위주로 하다 보니까 견인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원래 예산은 1,600건으로 잡았는데 올해는 월 평균이 1,182건으로 해서 그만큼 예산에서......,
석철위원    과장님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여기서는 견인이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시고 앞쪽은 견인대행료가 늘었다고 이야기하시면 어느 쪽으로 이야기 들어야 됩니까?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그건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잡을 때 견인대행료 주는 게 5억8,500인데 매년 이만큼 될 것이라고 했는데 당초예산 세입을 잡을 때 작년에 견인대행업체가 파업을 했습니다.
   파업을 하니까 견인건수는 줄어들어서 세입은 줄은 걸 잡고 세출은 그대로 했습니다만 이건 잘못 됐습니다.
석철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괜찮습니다. 이해되는데 양쪽이 동시에 움직이니까 좀 이상해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주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배만준위원입니다.
   407쪽 견인대행료라고 있는데 기정예산보다 8,300만원이 더 늘었습니다.
   이건 건수가 는 겁니까. 아니면 대행요금이 는 겁니까?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건수가.
배만준위원    건수가 늘었다면 방금 석철위원님 이야기하실 때 과태료수입 자체는 변동이 없다고 했는데 몇 건이 더 늘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견인대행료는 대당 3만원입니다.
배만준위원    8,300만원 나누기 3만원으로 하면 건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예.
배만준위원    그러면 거기 갈 때는 우리 수입이 있으려면 견인을 해야 우리한테 수입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3만원 정도 되던데요?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그 수입이요, 우리한테 불입하면 우리가 그 돈만큼 보관해 있다가 매월 업주한테 돌려주는 겁니다.
배만준위원    그 금액인데 그러면 저희들 과징금 수입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과징금 수입은 이것하고 별개입니다.
배만준위원    만약 1만 건을 하기로 해서 견인대행료 수입을 줬다면 그걸 받아서 우리가 대행료를 주더라도, 그러면 이게 3,000건이든......,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과태료 수입은 여기 주는 건 3만원이고 구청에 수입 잡는 건 4만원인데 그건 이것하고 목이 틀립니다.
   그건 순수 견인대행료이고 불법주·정차단속은 이것하고 다른 목에 들어있습니다.
배만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주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역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6페이지 세입입니다.
   46페이지 세입 보시면 지적과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재정경제부 소관 국유재산 매각하고, 그 밑에 구유 잡종재산 매각이 원래 대비해서 위에 국유재산인 경우에는 600%, 그 다음에 구유재산인 건 1,300% 정도 늘어났습니다.
   이게 양이 는 겁니까? 아니면 단가 때문에 높아진 겁니까?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상은 구유지 매각이 9,800만원하고 잡종재산매각하고 합했는데 매각금액은 감정가액이 상향되어서 금액이 불었습니다.
석철위원    양적으로 늘지는 않고요? 매각면적은?
○지적과장 조용래    예.
석철위원    감정가격이 600%, 1,300%면 잘하셨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주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희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영주    김희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대위원    저는 47페이지에 국유재산 변상금, 공유재산 변상금 이게 기정예산에서 경정예산이 굉장히 많이 증가됐는데 그 내역을 대충 말씀해 보시죠?
○지적과장 조용래    변상금이 증액된 내역은 종전까지만 해도 국유재산 담당자가 1명이 있었습니다.
   1명이 있다가 위원님들 배려로 해서 저희과 직원이 증원되고 나서......,
김희대위원    아뇨, 과장님 그런 과정은 필요없고요......,
○지적과장 조용래    이야기 들어보세요.
   직원이 증원되고 나서 저희들 가지고 있는 1,100필지에 대해서 현장실사를 하다 보니까 부과누락이 된 게 발견되어서 그래서 부과를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
김희대위원    지금 제가 받은 자료 이게 그 내역입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예.
김희대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수치계산은 못해 봐서 말씀 못 드리겠고, 그 다음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163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측량수수료 20만4,600원 54필지하고 감정평가수수료 9만5,000원짜리 40필지 이 필지별 내역을 저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가능하겠습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필지별 내용을요?
김희대위원    직원과 소유자 현황을 알 수 있는......,
○지적과장 조용래    그건 드릴 수는......,
김희대위원    말씀하세요.
○지적과장 조용래    필요하다면 드리겠습니다.
김희대위원    일단 여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주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종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위원    과장님, 공유재산 수수료는 경계측량을 합니까? 무슨 측량입니까?
측량수수료가 나와있는데.
○지적과장 조용래    측량수수료는 분할측량도 있고 또 현황측량을 해야만 본인이 점유해 있는 평수가 한 평이다 열 평이다 평수를 결정해야만 변상금 부과를 하기 때문에 현황측량수수료하고......,
김종수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나온 건 경계측량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현황측량하고 분할측량입니다.
김종수위원    한 필지당 경계측량은 얼마입니까?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경계측량이 얼마인지 압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경계보고는 500도 있고 1,000도 있고 1,500, 2,000 여러 가지로 돼 있는데 어느 게 필요한지 말씀하시면 금액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종수위원    여기 나와있는 건 현황측량하고 또 무슨 측량요?
○지적과장 조용래    분할측량입니다.
김종수위원    분할측량으로 나온 겁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예.
김종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주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맨 같은 쪽입니다.   
   163쪽에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국·공유지 재산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이 이때까지는 담당하는 공무원이 1명밖에 없어서 했다가 1명 더 와서 이랬다는데 전부다 101필지에 대해서 무단점유 사실을 적발해서 지금 여기에서 54필지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제안설명할 때 무단점유하신 데가 101필지라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러면 차후 계속적으로 하실 생각입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앞으로 계속합니다.
배만준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이 아직까지 반영이 안됐다면 나머지 필지도......,
○지적과장 조용래    신년도 예산서에는 반영이 돼 있고요, 여기에 돼 있는 건 금년에 저희들이 한 것, 지출할 금액입니다.
배만준위원    본위원 같으면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무단점유자료는 아예 한참에 다 해버리는 게 안 낫겠나 싶은 생각에서 드렸습니다.
○지적과장 조용래    금년도에 저희들이 집행하고 모자라는 부족분을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배만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주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영주    김경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    김경동위원입니다.
   과장님, 115페이지 경상예산에 보면 인건비에 일시사역인부임 해서 1번, 2번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방역소독요원하고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요원 해서 물론 결산추경이기 때문에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남았기 때문에 올려놨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왜 이렇게 남았는지?
○보건과장 홍영숙    김경동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요원은 일시사역인부로 있다가 기능 10등급으로 3월 2일자로 신규발령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이고, 그 다음에 방역소독인부임 잔액은 당초에 동 방역요원을 6개월로 편성하였습니다만 실제로는 5개월 사용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1개월 여유분 집행잔액인데 이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항상 태풍이나 재난대비로 인해서 여유분을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다행히 태풍이나 어떤 재난, 그 다음에 타 시·도에 차출되는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발생된 잔액입니다.
김경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주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석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과장님, 44페이지 1번 환자진료비가 10% 조금 넘게 줄었는데 지금 보건소를 찾는 환자수가 줄어들고 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사실 줄어든 환자는 굉장히 경미합니다.
   그 원인은 당뇨검사 본인부담금이 800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금년 1월부터 본인부담금 800원을 징수하지 않도록 돼 있어서 거기에 대한 원인이 그겁니다.
석철위원    당뇨검사는 몇 분 정도 하시는데요?
○보건과장 홍영숙    당뇨환자가요?
석철위원    예.
○보건과장 홍영숙    당뇨환자는 이것 끝나고 정확한 숫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철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 다음 45페이지 10번항목에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검사수수료가 기정대비 1,300% 정도 증가됐습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말씀드릴까요?
석철위원    예.
○보건과장 홍영숙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당초 기정예산편성 시에 산출건수 착오로 인해서 2,250만원이 225만원으로 산정이 된 원인이 있고, 두 번째는 대구시내 학교에 식중독 발생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교육청에서 보건증을 연 1회에서 2회 하도록 지침시달이 있었습니다.
   그 원인 두 가지입니다.
석철위원    하여튼 최초 자료작성하실 때는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그 다음 116페이지 역시 1번항목에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요원 금액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는데 여기는 상시를 안해도 되는 그런 부분인지, 어떤 문제인지 얘기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위원님 제가 방금 말씀드렸는데요, 일시사역인부임을 사용하다가 금년 3월에 정규직으로 기능10등급으로 와서......,
석철위원    한 분이 더 근무하시고요?
○보건과장 홍영숙    예.
석철위원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2번항목에 심혈관질환 검사장비를 상사업비로 했는데 무슨 상을 받으신 겁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상사업비는 저희들 부서의 상사업비가 아니고 세무과의 상사업비인데 심혈관검사기는 최근 성인병이 많은 시민들의 관심도 그렇고 또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는 한 방울의 혈액으로 콜레스테롤 등 열 가지 검사가 가능한 건데 동맥경화, 심혈관질환 발생율까지 계산해 줍니다.
   그래서 최근 축제라든지 이런 때 나가서 이동진료나 축제 시에 사용이 가능하고 전체적으로 발병률까지 계산이 되어 나오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한테 신뢰를 받고 있고 또 꼭 필요한 장비라서 반영했습니다.
석철위원    그런데 왜 시비, 구비를 다 쪼개서 나오셨어요?
○보건과장 홍영숙    전체 예산편성할 때 예산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석철위원    상사업비에 꼭 구비를 붙이라는 그런 조항은 없지 않습니까?
   시비로 예를 들어서 1번하고 가번 검사기하고 다번에 칼라 레이저프린터를 사고 구비로 노트북을 산다 이러면 깨끗하게 정리될 것 같은데요?
○보건과장 홍영숙    위원님 그건 저희들 필요한 부분하고 상사업비하고 결국은 맞지를 않기 때문에 구비가 이 정도만 보조되면 완벽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석철위원    아뇨, 저는 부기상 이해가 안되는 게 상사업비로 사는 것까지는 시비 상사업비 같은데 시에서 받은 상사업비로 어떤 2개항목을 사면 되고 그 다음에 구비로 노트북이 필요하면 사면 될 것 같은데 항목 3개 다 시비, 구비 구분하는 게 이상해서요.
○보건과장 홍영숙    그러니까 이 검사기 이게 전체적으로 한 세트입니다. 출장 나가서 할 때 필요한 세트인데 상사업비 나온 것 가지고 사려면 부족하기 때문에 부기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석철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주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습니다.
   두산동에 배만준위원입니다.
   119쪽에 가정간호사 양성교육비로 해서 80만원이 기정예산보다 늘었는데 이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지역경제과에 고용촉진훈련비 처럼 구비만 8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 자체가 기정예산에서는 국비가 50, 시·구비가 25%씩인데 이렇게 되다보니까 구비가 더 많이 증가됐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보건과장 홍영숙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간호사 양성교육비는 간호사 면허소지자로서 현재 1년간 경북대학병원에서 전문간호사 이수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교육비가 인상이 되어서 자치단체에서 80만원을 부담하도록, 전 구가 동일한 사항입니다.
배만준위원    몇 명?
○보건과장 홍영숙    한 사람입니다. 1년간 교육비입니다.
배만준위원    그러면 교육비가 인상된 부분을 전액 우리구에서 하라고 나온 게 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지침이라든가 공문이 있으면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예, 알겠습니다.
배만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주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답변은 안하셔도 되고요, 제가 조금전에 질의드렸던 게 정회시간에 환경청소과에 대해서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45페이지 환경오염배출부담금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환경오염배출부담금은 허용치를 초과할 경우에 배출부담금을 부과하여 그 금액에 대한 징수교부금을 우리구가 받게 되는데 우리 관내에 환경오염을 배출하는 업소수가 굉장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금액도 급히 줄었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주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조금전에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질의한 것 중에 고용촉진훈련비에 훈련비 부족분 1,450만원은 우리 구에서 하는데 마침 자료를 주셔서 잘 보고 있습니다.
   동구는 4,200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 보시면 지금 8개 구·군 중에 6개 구는 훈련비가 부족했고 달서구, 달성군만 부족분이 없었거든요.
   물론 부족분은 우리 구비로 하는 건 지침이겠지만 8개 구·군에서 달서구와 달성군 같은 경우는 부족분 없이 이렇게 해내거든요.
   그런 점은 내년 예산을 할 때 감안해서 우리구도 이렇게 부족분이 있는 것보다는 정말 적정예산을 짤 수 있는 그런 테크닉은 충분하게 우리 공무원들이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적정예산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예, 노력하겠습니다.
배만준위원    8개 구·군이 다 같이 부족하면 이런 말 안하겠는데 부족하지 않는 구도 있기 때문에 이야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주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 후 15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영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긴축재정 운영에 따른 절감 및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산회)

○출석위원   
   김상수   김영주
   김경동   김광수   김종수
   배만준   양문환   석철
   손운익   박민호   김희대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수환
○출석구청공무원    
   사회산업국장   안재영
   도시국장   박대녕
   보건소장   이정근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위생과장   김영수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건설과장   남정호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지적과장   조용래   
   보건과장   홍영숙   

【보고사항】   
○의안제출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2. 17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12. 22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