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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21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5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12월 20일(월)   오전 11시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수성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3. 대구광역시수성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4. 대구광역시수성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5. 대구광역시수성구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수성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수성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수성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수성구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상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전금주    사무국 직원 전금주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수성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수성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수성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수성구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상수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수성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수성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수성구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해당 부서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수성구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제119회 임시회 때 계류 중인 안건이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복지행정과장 최윤호입니다.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김상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복지행정과 예산에 대한 많은 배려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행정과 소관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저소득주민의 소득수준향상과 생계자금이 필요한 수급권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수혜의 폭을 확대함으로써 주민편의행정을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그 동안 내일, 대구신문, MBC 등 각종 언론에서 생활안정기금과 관련하여 대출조건이 까다롭고 현실성이 없는 대출지원책이라는 문제점 제기와 함께 수혜범위 확대를 위해 대출조건을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개선방향을 지적하는가 하면 대구광역시에서도 생활안정자금 이용에 대한 대시민홍보활동을 강화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그래서 구·군별 현실에 맞게 이율조정, 보증인 축소 등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으며, 또한 2004년도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위원님들께서 대출조건을 완화해 보다 많은 저소득 주민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는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도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율을 현행 5%에서 3%로 2% 경감하고 융자금보증인을 현행 2명에서 자금규모에 따라 차등 규정하고자 합니다.
   즉 1,000만원 초과 대부신청시에는 보증인 2명을 그대로 적용하고 1,000만원 이하의 대부신청자는 보증인을 1인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현행 운영상 도출된 문제점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개정안이오니 널리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행정과 소관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상수    복지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환경청소과장 정풍영입니다.
   김상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환경청소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그 동안 화장실관련 규정이 24개의 개별법규로 혼재되어 있어서 체계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에 따른 여성용 화장실 부족 등 화장실 이용에 불편이 심하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의 설치와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이 2004년 1월 29일 제정 공포되고 시행령, 시행규칙이 2004년 7월 29일자로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공중화장실 업무의 차질없는 추진과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공중화장실은 지역문화의 척도이자 주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가장 기초적인 공간으로써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그 관리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1조 내지 제13조에는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도록 하고 법인 및 개인의 화장실에 대하여는 시설주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편의용품 또는 비용을 지원하는 등 그 관리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4조 내지 15조에는 공중화장실이 설치돼 있지 않은 장소에서의 행사 등에 참여하는 자의 편의를 위하여 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와 제17조에는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신고 후 운영하도록 그 준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중화장실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과 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관리 등 법규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제정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본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상수    환경청소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남정호    건설과장 남정호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0년대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2003년 대구지하철참사, 2002년 태풍『루사』, 2003년 태풍『매미』등 최근 들어 대형재난사고 및 자연재해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를 국가의 고유업무로 격상시켜 2004년 6월 1일자 소방방재청 개청 및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서 규정한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직 자문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안전관리자문단의 기능은 구청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기구로 안전관리계획과 분야별 안전대책수립,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점검, 주민이 점검의뢰한 시설의 안전점검 및 상담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며 자문단의 구성은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나 전문가, 안전관리전문기관소속의 전문가,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단장과 부단장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회의는 구청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할 수 있습니다.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구청장은 임기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자문단의 자문사항에 대해 현장조사나 관계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를 참고할 수 있고 최근 대형화, 첨단화된 시설물 안전점검에 공무원만으로 부족한 전문기술을 보완하여 보다 더 과학적이고 적극적인 예방으로 구민들을 재난재해로부터 보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수성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대구광역시수성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조례 제정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재난관리기금조례안 중 기 배부한 정오표와 같이 오자가 발생한데 대하여 사과드리며 다음부터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상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대구광역시수성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조례 제정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배경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연재해대책법, 재난관리법에 의해 각각 운영되어 온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정으로 재난관리기금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기금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의 조성은 적립금, 기금의 운용수입, 기타 잡수입이라 하며 기금의 운영관리는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30 이상의 금액은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 관리하도록 하는 등 안전적인 관리를 하며 기금의 용도는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 재난관리에 필요한 사업, 안전사고 및 인명구조를 위한 안전장비확보 등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담당국장으로, 위원은 재난과 관련있는 소속 실·과장 중 위원회의 정원 범위내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기금의 운영계획,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기금의 결산,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이며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후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대구광역시수성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과 대구광역시수성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구청장 제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상수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수환    전문위원 이수환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검토과정에서 4번 주요내용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제불황의 여파로 저소득 계층의 증대에 따라 생계자금지원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금융권에서는 채무사고 등을 대비하여 담보 또는 연대보증을 확행하므로 저소득층의 융자신청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융자실적은 2001년도에는 7건에 7,200만원, 2002년도에는 2건에 3,000만원, 2003년도에서 2004년도 사이에는 1건의 실적도 없는 형편입니다.
   융자이율을 당초 5%에서 3%로 2% 경감하며 1,000천원 이하 융자시에는 보증인을 1인으로 축소하여 융자수혜의 폭을 확대하므로 저소득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 적절하게 개정된 조례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수성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검토과정에서 4번 주요내용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법률 제07129호 및 대통령령 제18492호로 공중화장실에관한법령이 제정되어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종전의 공중화장실 관련법규에서 다루어지던 일반화장실에 관한 15개 법령 등과 특수화장실에 관한 9개 법령 등에서 혼재되어 체계적인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던 법 체계를 하나의 법 체제로 정비함으로써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제정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 설치관리자의 책무와 공중화장실 설치·관리, 개방화장실 지정·운영, 이동화장실 설치·관리, 유료화장실 신고 등 표준조례안을 근간으로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등의 효율적인 관리로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에 적합한 시설로써 깨끗하고 위생적인 시설로 관리될 수 있도록 설치·관리자의 책무를 설정하였으며, 또한 이용자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편의용품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토록 하는 등 적절하게 제정된 조례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수성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검토과정에서 4번 주요내용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6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법률 제07188호 및 대통령령 제18407호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되어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운영 규정 및 표준조례안을 근간으로 하여 조례의 제정목적, 자문사항(기능), 자문단 구성 및 운영방법 등 새로운 법 체제에 맞추어 적절하게 안전관리와 안전대책 등을 감안하여 내실있게 제정된 조례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새로운 법 체제가 신속하게 주민 속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법규 체제정비와 인력정비 등을 통해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진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수성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검토과정에서 4번 주요내용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7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법률 제07188호 및 대통령령 제18407호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령이 제정되어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종전의 재난관리법에 따라 운용하던 수성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운용하던 수성구재해대책기금운용 관리조례를 바뀐 법 체제로 개편하는 것입니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근거한 재난관리기금의 적립 및 운용을 위하여 표준조례안을 근간으로 하여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규정을 정하는 조례로써 기금의 운용관리, 기금의 용도,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심의사항, 기금의 운용계획과 결산보고 등을 효율적으로 이행하는 것으로 새로 개편되는 법 체제에 적절하게 제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수성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수성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수성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상수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과장님, 주요골자에 보면 1,000만원 초과 대부신청시 보증인 2인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돼 있는데 1,000만원 이상 얼마까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이 금액이 최고 2,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1,000만원 넘을 경우에는 보증인 2명, 1,000만원까지는 1명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1,0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예, 1,000만원까지는 1명이니까 1,010만원부터 그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런데 1,000만원부터 2,000만원까지 보증인 2인하는 건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영세민들이 보증을 못 세워서 돈을 못 쓰는 그런 폐단이 많은데 완화를 해 주려고 하면......,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금액이 좀 많기 때문에 다른 구청하고 비교를 해서 그렇게 했고 현재 융자이율을 3%로 하는 데가 동구하고 서구하고 저희들 이번에 개정되면 수성구도 3% 되는데 구청마다 거의 보증인 2인인데 저희들만 1,000만원 이하일 경우 1인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난번 예산에도 있었습니다만 보증인 2명을 해서 2년 후에 상환할 때쯤 되면 보증인들 재산도 많이 없어져서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
김영주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보증인 2명을 세우는 자체가 영세민들로서는 굉장히 힘든 사항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그림의 떡입니다.
   정부에서 융자 준다고 해도 쓰지를 못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2,000만원이면 영세민들 신용도를 골고루 참작을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규제를 조금 완화해서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왕 바꾸려면 그렇게 할 수 없느냐 그걸 본위원이 묻는 겁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그런데 실제 저소득층에서 빌려갈 때도 부담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보통 1,000만원 정도를 빌려가고 2,000만원 빌려가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자기들도 상환능력을 생각해서 하기 때문에 보증인 2명도 2명이지만 상환능력을 계산해서 2년 후에 2년간 균등상환이기 때문에 무조건 2,000만원 빌려가는 게 아니고 거진 1,000만원 빌려가는 실태입니다.
김영주위원    물론 돈 줄 때는 받아들이려고 하는 건데 영세민들 중에는 신용은 좋지만 보증인을 못 세워서 이런 좋은 돈을 이용할 수 없는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조금 참작을 해 보시라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종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위원    과장님, 저소득주민생계자금지원에 대하여 2003년도, 2004년도에는 한 건도 없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고 있으며 조금전에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생계자금을 지원해 주는데 선뜻 보증을 해 줄 사람이 있겠으며, 한 7, 80%는 위험도를 안고 보증을 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 보증인이 쉽게 나오겠습니까?
   이 보증인 때문에 지난해 2003년도, 2004년도에는 실적이 한 건도 없네. 그렇게 생각안 됩니까?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첫째 말씀하신 대로 생활안정자금 할 때는 이율도 이율이지만 보증이 문제인데 보통 저소득층이 남의 집에 전세를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전세자금으로 건설교통부의 국민주택기금으로 해서 전세자금을 받는데 전세자금 받을 때는 보증인으로 집주인을 세워서, 집주인은 전세보증금을 자기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떼일 염려가 없기 때문에 집주인한테 전세자금융자 보증을 서달라 해서 국민은행에 전세자금을 많이 신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전세 들어야만, 전세 계약상에서만 융자혜택을 받을 수 있고 월세로 있는 사람은 융자혜택을 못 받네,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보증 얼마에 월세 주는 것 있잖아요.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월세는 예를 들어 그 집주인한테 보증을 서달라 해서 서줄 수 있으면 전세자금을 빌릴 수 있겠죠.
김종수위원    월세로 사는데 집주인이 보증을 서주겠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그렇다고 보증인 하나도 없이 자금을 융자해 주는 건 어렵거든요.
김종수위원    그렇죠?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예, 보증인 한 사람은 세워야 되거든요.
김종수위원    그런데 과장님, 월세 사는데 집주인이 보증을 해 주겠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그건 월세 사는 분의 신용에 따라서 안 되겠습니까?
김종수위원    그러니까 보증인 때문에 2003년도, 2004년도에는 실적이 한 건도 없네.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예. 그래서 보증인을 세워서 돈을 빌릴 수 있는 전세자금융자로 전세자금을 빌려서 자기들이......,
김종수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보증하는 게 어려운 문제인데 친형제간이 아닌 다음에 보증을 해주겠나, 과연 누가 해주겠나 이겁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그러니까 전세자금으로 빌리면 전세주인이 보증을 해주니까, 자기가 전세자금을 가지고 있어서 떼일 염려가 없으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 융자를 해 갑니다.
김종수위원    그러면 1,000만원 이상은 못 내겠네요? 전세로 가면 집주인이 한 사람인데 2인 이상이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예, 한 사람 더 해야 됩니다.
김종수위원    알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전세자금은 거기에 국민은행에 한 사람만 하면 됩니다.
○위원장 김상수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석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 기금운영상의 문제점도 해결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2005년도에 예산을 다룰 때 대구은행에다 4,000만원 변제보상금하는 게 이 생활안정기금 때문이죠?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예.
석철위원    4,000만원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1,000만원씩이면 최소한 4명 이상의 금액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봐서는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세대주 연대보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연대보증 하시는 분의 자격이 단지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세대주면 되는 겁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그건 대구광역시로 목을 안 바꾸었습니다. 목을 안 바꾸고......,
   제가 착오했습니다.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세대주 2인의 연대보증을 세워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철위원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보증을 설 때는 재산세 3만원 이상이라든지 추가적인 기준이 있는데 그런 기준은 없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현재 재산세 납세실적증명, 1년에 재산세 2번 내거든요. 3만원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보증인.
석철위원    보증이 이렇게 힘들면 예를 들어서 신용보증기금에 의한 보증도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저희들 은행하고는 협약이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조례를 바꾸고 대구은행하고도 이율이라든지 협약을 바꿔야 되고 다른 구청에도 그렇게 똑같이 했기 때문에 신용보증기금은 생각 안 했습니다.
석철위원    생각을 안 하신다고요?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다른 구청에도 신용보증기금은 여기서 대상을 안 한다 했기 때문에 똑같이 하느라고 안 했습니다.
석철위원    예를 들어서 가능성이 있는 일반기업체나 제가 빌려도 신용보증기금에 의해서 보증을 받아서 융자가 가능한데......,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신용보증기금에 내려고 하면 그것도 보증이 있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냥 아무나 가서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도 보증을 세워서 신용보증기금을 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그럼 지금 규정은 재산세 3만원 이상이신 분이 보증을 서시면 보증이 가능하다?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재산세 3만원, 1년치가 3만원이기 때문에 조금 적은 편입니다. 약소한 편입니다.
석철위원    1,000만원 정도면 일반은행도 3만원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동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김경동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    조금전에 과장님 신용보증기금에도 보증서 발급받으려고 하면 보증인이 필요하다 하는 얘기를 하시는데......,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경동위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 생계형자금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에 한해서 보증기금에서 얼마든지 신용으로 보증서를 발급해 줍니다.
   그런 규정이 있을 겁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제가 알아보니까 거기도 조건이 까다롭고 또 보증인 조건이 따로 있어서, 영세민도 다 알아보고 하거든요.
   거기도 제가 알아보니까 보증인 조건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왕 세우는 거 거기 해서 또 하느니, 거기는 또 수수료가 많이 듭니다.
김경동위원    아니 과장님, 무조건하고 신용보증기금에 보증서를 발급받으려고 하면 생계형자금에 보증서는 별도의 보증서를 발급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00만원 이상이라든지 많은 금액은 아니더라도 1,000만원까지는 분명히 그런 제도가 있으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제가 확인을 더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손운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아까 다른 구에서 안 하니까 안 한다 그건 잘못 됐습니다.
   다른 구에서 안 하면 우리 구에서 앞서서 해야죠.
   그리고 보증기금에 보증서 받는 게 힘들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열어주는 게 행정이지 다른 구에서 안 한다고 안 하는 게 행정이 아니잖아요.
   과장님 검토해 보시고,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개인보증은 못 앉히더라도 보증기금에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안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개인보증보다 보증기금에 하는 게 더 안전합니다.
   그런데 다른 구에 한다 안한다 그런 발상은 버리시고 우리 구에는 개방을 해서 보증기금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하도록 하세요. 그게 맞지 싶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구은행하고 저희들이 96년도 협약이 돼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구청에서 보증기금을 하려고 하면 대구은행하고 협의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대구은행에서는 지금 한 방법하고 신용보증기금으로서는 어렵다 하는 대답이 대구은행 본점에서 있었기 때문에 각 구청에서 그걸 안하고 앞으로 대구은행하고 협의해서 신용보증기금에서 신용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때 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운익위원    과장님, 어렵다고 안하는 게 아니고 대구은행하고 안되면 협약을 바꾸든지해서 바꾸고 우리 조례가 필요하면 우리 조례에 올리세요.
   올리면 우리 위원들이 충분하게 조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된다고 안 하는 행정 그게 바로 잘못 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안되더라도 되도록 하는   그게 행정이지 안 된다고 안 하는 그게 어디 있습니까?
   대구은행하고 안되면 다른 은행하고 협약을 새로 해서 해야죠,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해줘야지 대구은행 보고 합니까?
   본위원은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세요.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김경동위원.
김경동위원    조금전에 과장님 답변을 하시는데 대구은행에서 96년도에 협의를 해서 보증서는 안되고 보증인은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반대적인 얘기를 하시네요.
   보증인보다는 보증서가 백 번 더 공신력도 있고 더 안전합니다.
   우리가 대출해 주고 나서 받기도 좋고 그런데 대구은행하고 96년도에 협의를 했기 때문에 안된다는 건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 같은데 조례 올려놓은 것 보니까 문제가 좀 있는데 이걸 재검토할 의향이 없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전반적인 문제를 대구은행하고 협의를 한번 더 하겠습니다만 이번 조례는 이것대로 통과를 하고 연초에 또 기회를 봐서 다른 폭넓게 해서 한번 더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박민호위원.
박민호위원    박민호위원입니다.
   저소득주민의 생계자금에 필요한 수급권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수혜의 폭을 넓히자는 그런 조례개정안인데 당초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위원 외 다른 위원께서 지적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 차례 사회산업국장님과 복지행정과장님께 의논도 많이 하고 관심있게 지켜본 부분인데 지금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상당히 실무적인 면에서 은행과 보증인 관계, 이 관계에서 많은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조건을 완화한다 하더라도 자금회수에 관한 어려움이 대단히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은행하고 협약관계나 모든 검토할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들을 한번에 답을 하시려고 하지 말고 지금 어려움이 많은 부분이지만 조건을 완화해서 대출도 발생시키고 어려운 분들에게 수급확대를 해 주시고 아울러 자금상환에 관해서도 복지행정과에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이 조례가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수정할 부분은 은행하고 어떤 관계설정을 해서 하더라도 지금 개정에 올라온 이 조례안만큼이라도 확실히 진행될 수 있도록 복지행정과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지금 국민은행 전세자금 대출 중에 국민은행에서 신용보증기금으로 융자를 했으나 2004년 9월부터는 보증조건 강화로 대출이 어려워져서 대출받는 사람들이 은행측 보증조건으로 다시 융자를 하는 사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석철위원님이 말씀하신 신용보증조합은 본인이 거기 가서 대출할 때 거기서 보증 얻기가 어렵구나, 그래서 타 구청에서도 안 했고 대구은행에도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삽입을 안 했습니다.
   만약에 신용보증기금에 더 쉽게 보증을 받을 수 있으면 그 보증조건을 앞으로 더 연구해서 대구은행하고 협의해서 그 조건을 한번 더 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담당과장 입장에서 봤을 때 현재 조례개정을 해서 이율도 내리고 보증인도 한 사람으로 줄이더라도 큰 효과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단지 1,000만원 이하로 보증인 한 사람으로 했기 때문에 그 조건에서 대출신청이, 융자신청이 많이 오지 싶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운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과장님, 본 조례개정안은 딱 두 가지입니다.
   5%에서 이율 2% 낮추는 것, 그 다음 보증인 2인에서 1인 이 두 가지를 하려고 조례를 하면, 개정을 하실려면 진짜 더 문호를 개방해서 융자를 더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단 이율 2% 낮추는 거, 보증인 1인 이걸 가지고 조례를 개정하는 건 근본적인 개정취지가 약하다고 봅니다.
   본위원 생각은 이걸 보류시켜놨다가 더 보강을 해서 완전한 조례를 만들어서 올리세요. 그게 맞지 싶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이 조례가 2002년도 12월달에 행정기구설치조례 때문에 바뀌었는데 실제로는 2001년도에 많이 바뀌어서 조정이 됐고, 그 다음에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도 대출조건을 많이 완화해라 해서 연구한 결과가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신용보증기금도 앞으로 대구은행에서 안 된다 하더라도 되는 방향으로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이번에 여기 조건에 2% 감하는 것하고 1% 감하는 것 우선하면 신청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3%, 2%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보증인 1명으로 줄이는데 따라서 신청자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손운익위원    그런데 이자율 3%는, 전 금융기관이 이자율이 떨어져서 5%하는 것은 진짜 서민들 지원하는 이율로 현재 상태는 비싼 겁니다.
   이건 안 해도 자동으로 낮춰져야 될 그런 부분이고요, 과장님 말씀대로 2인으로, 1인으로 해서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사람 세울 수 있으면 두 사람도 세울 수 있습니다.
   잘 검토해 보십시오.
   본위원 생각으로는 조례개정하는 취지가 좀 약하다 생각되는데 더 보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위원 여러분, 김경동위원 외 1명으로부터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유보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경동위원 유보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다음 기회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안재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저소득주민의 생계자금 관계는 언론에도 몇 번 나왔는데 이건 이율 낮추는 것하고 보증금 관계인데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대로 통과시키고 또 혹시 불합리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개정이 가능하거든요. 내년 1월에 해도 되고 2월에 해도 되니까 이건 통과하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그런데 유보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다는 안이 들어와서 유보를 한 겁니다.
   이의 있으신 분이 없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먼저 양해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배부해 드린 설치조례안 8페이지......,
양문환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양문환위원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환위원    지금 우리는 회의 중입니다. 위원장님, 자리 이석하라는 이야기 있었습니까?
   정회를 하시고......,
○위원장 김상수    위원 여러분,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2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행정과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배부해 드린 조례안 8페이지에 보면 별표가 있습니다.
   별표1에 일반기준, 두 번째 개별기준 네모박스에 4호 법 제19조등 보고등 등자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인쇄과정에 오자인데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상수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과장님, 조례를 다루시느라 고생하셨는데요, 조례를 다루실 때 용어가 통일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5페이지 제13조 둘째줄에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위생용품 또는 비용을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8조에는 편의용품이거든요. 위생이란 글자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편의용품으로 다 통일이 돼 있는데 여기만 위생이란 글자가 추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석철위원    제13조 둘째줄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편의위생용품 또는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로 돼 있는데 여기서 말씀하신 제8조 규정에는 편의용품입니다. 위생이란 글자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그 부분은......,
석철위원    전체적으로 통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그 다음에 또는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과거에 비용을 검토하신 적이 있으시다 했는데 비용 지원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차제에 이 비용부분이 없는 게 낫지 않느냐, 한번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그 부분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실은 비용을 지급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03년도부터 용품으로 대체를 한 이유는 현실적으로 시설주하고 관리하는 사람이 다르다 보니까 저희들이 비용을 지급할 때는 관리자한테 지급하는 것이 법규상 잘 맞지 않아서 소유자한테 지급을 하면 그 소유자가 그 돈을 임대하는 사람한테 줘야 되는데 말하자면 전달이 잘 안 돼서, 링크가 안돼서, 그렇다면 용품으로 주자 이래서 2003년도부터 현재까지 비용으로 주고 있는데, 물품으로 주고 있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앞으로 개방화장실이 좀더 확대가 되고 잘되면 비용으로 줘야 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상위법에서도 보면 비용과 물품을 같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철위원    제15조제3항에 보시면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이렇게 하시면 는으로 해서 주어가 두 번 나오게 되니까 이럴 때는 뒷부분에 [행사 등을 종료되면......,] 이렇게 문구들이 매끄러워졌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잘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마지막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8페이지인데요, 1번에 일반기준 나호에 보시면 [과태료처분대상자의 변동시 변동전에 행하여진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사실은 이 부분이 저도 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솔직히 이 부분이 조례표준안으로 내려온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건 전국이 동일하게 적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승계한 사람이 쉽게 말하면 전임자가 잘못했는데 후임자가 패널티를 받는 그런 격인데 다소의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을 저희들만 바꾸기도 어려움이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철위원    이렇게 하시면 승계하신 분이 어떤 문제점을 모르고 승계를 하셨을 경우에 법조항 상에는 그 전에 계신 분에게는 면피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이 조항 자체가.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과태료처분의 효과가 그 사람한테 있으니까 앞사람은 이 조항에서 빠져나갑니다.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든지 이런 사항이면 이해할 부분이 있습니다만 조금 애매한 조항이라서 일단 여쭤보았습니다.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손운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과장님, 안제4조에 공중화장실의 편의도모와 편의용품을 비치하고 관리한다 했는데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됩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만약에 비치를 할 경우 쉬운 얘기로 필요에 의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가져가는 문제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비치가 의무사항이 아니고 임의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준으로 보면 제공하는 것은 모르지만 비치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조례가 되면 구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은 모르겠습니다만 개방화장실 같은 경우 우리구에 30개가 있는데 요구를 하면 항상 비치를 해줘야 되고 예를 들어서 개방하는 30군데 중에 하루에 한 사람도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용품은 항상 비치해야 되는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 걸 생각해 봤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그래서 비치하는 부분은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간을 두고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비치하는 부분은 탄력적으로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손운익위원    우리 조례가 제정이 되면 예를 들어서 개방하는 주인들이 요구를 하면 안해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조례가 있을 때 조례대로 해라 했을 때 어떻게 저항하겠습니까?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그러니까 조례에서 강제조항이 아니고 비치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비치하는 부분은 개방화장실에 형태라든가 여건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손운익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런 조항을 넣는 것보다는 차라리 개방화장실에 1년에 20만원씩 주듯이 예를 들어 용품을 1년에 얼마 준다 규정이 없이 비치한다 하면 앞으로 문제될 사항을 조례에 넣어서 왜 문제를 일으키려고 합니까?
   무엇이든지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을 해야 되지 이건 분명히 문제가 일어납니다.
   시행 안해 봤지만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을 조례에 넣는다는 건 제가 봤을 때 약간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그런데 또 한편으로 조례라든가 법규는 앞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그런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손운익위원    그런 건 저도 다 수긍을 하는데 개방화장실 같은 경우 분명히 조례가 들어가면 당장은 의무사항이 아니라 임의사항으로 할 수 있는데, 틀림없이 문제가 발생합니다.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이런 걸 문제가 일어날 걸 조례에 넣어서 왜 문제를 일으키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들어가는 것은 현재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고 문제가 있을 거라는 예측하에서 하는 겁니다.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알겠습니다. 철저히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청소과장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수성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제7조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의 내용을 제가 읽으면 [구청장이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하고자 할 경우......,] 이렇게 말이 되면 자문단이 자문에 응하는 게 아니고 구청장이 자문단이라는 단체에 대해서 자문을 하시거나 안전점점을 하는 게 됩니다.
   목적하시는 말이 맞아들어가려면 예를 들어서 둘째줄에 안전점검 등을 의뢰하고자 할 경우......, 이런 식으로 말이 돼야 되는 거지 이 상태로 되면 구청장님이 자문단에 대해서 자문을 하시거나 안전점검을 하시게 되거든요.
○건설과장 남정호    그건 수정되면 수정대로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수성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조가 중복되는 건 이미 제안설명하실 때 들었기 때문에 이해를 하는데요, 이 조례안은 제정조례안이죠?
○건설과장 남정호    예.
석철위원    이 조례 부칙 제4조에 보시면 [대구광역시수성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0호를 삭제한다.] 하셨는데 제3조제30호를 읽어주시겠습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대구광역시수성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대구광역시수성구재난관리기금운영위에서 심의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수성구조례 조정위원회에서.
석철위원    제정조례안의 이름이 30호에 나와있습니다.
   제가 몰라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해를 못하십니까?
   제30호에 이미 이 조례가 존재한다 말입니다.
○건설과장 남정호    이건 이 조례에서는 삭제 조치하고 추후 수성구조정위원회할 때 그 조례는 삭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아뇨, 그 문제가 아니고, 저는 우리구 조례의 체계를 모르겠습니다.
   지금 첫 제정조례가 이미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속에 존재를 하고 있다 말입니다.
○건설과장 남정호    예.
석철위원    이상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운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과장님, 안제4조에 정기예치기금은 시금고에 예치한다 해놨는데 정기예치기금 어떤 기금입니까? 위에 제75조제2항 해서 100분의 30 이상 적립하는 그 금액입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예, 100분의 1로 하는 것 중에......,
손운익위원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 하는 그 금액이 정기예금에 해당합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예, 100분의 30에 대한 적립금의 이자율이 높은데 예금하고 나머지는 일반으로 해서 항상 쓸 수 있도록......,
손운익위원    예를 들어 100분의 30에 해당되는 정기예금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장기예치기금 여기 해당되는 부분입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예.
손운익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잘못된 부분이요, 위에 보면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이라 하면 대구은행도 되지만 제2금융권도 될 수 있고 다른 은행도 될 수 있고 투자도 될 수 있는데 시금고에 한다 해놨기 때문에 이건 서로 배치되는 부분 아닙니까?
   밑에 시금고 대구은행 해놨는데 위에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하면 서로 배치되는 부분입니다.
○건설과장 남정호    이건 대구은행 중에서도 정기적금에 100분의 30에 대해서는 가입하고 나머지는 일반예금으로 한다는 그 뜻입니다.
손운익위원    그런데요, 이 금액은 이자율 높은 대구은행에 예치한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죠?
○건설과장 남정호    대구은행하고 저희 수성구청하고는......,
손운익위원    물론 우리구 금고인 줄 아는데 위에 제3조에 보면 기금운용은 100분의 30 이상 금액을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하라고 해놨거든요.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 대구은행에 넣어야지 이자율이 높은 건 제2금융권도 있고 투자도 될 수 있는데 이건 서로 배치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그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수성구에서 지정하고 있는 게 대구은행인데 그게 만약에 농협이라든지 바뀌면 거기도 할 수 있다는 그 뜻으로......,
손운익위원    그건 아니죠, 이자가 많이 나오는 데 하려고 하면 이 조항에서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이라 해서는 안되죠.
   또 이 밑에 보면 수성구 지정금고인 대구은행에 해야 된다 해놓고 위에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 해놓고 이건 서로 말이 배치됩니다. 안 맞습니다.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은 대구은행도 될 수 있고 농협도 될 수 있고 예를 들어 저축하는 은행도 될 수 있고 투자도 될 수 있는데 어떻게 말이 맞습니까. 앞 뒤 말이 안 맞죠.
○위원장 김상수    거기 괄호해서 수성구 지정금고 해놨네.
손운익위원    그건 밑에 이야기고 위에 안 제3조에는 높은 이자기관에 한다 해놨거든.
○건설과장 남정호    예, 제3조에는 어느 은행이든지 높은 기관에 할 수 있는데 수성구에서 지정해서 하고 있는 데가 대구은행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대구은행에 하고 만약에 농협으로든지 바뀌면 할 수 있다는 그 뜻입니다.
손운익위원    그럼 위에 이 조항은 예를 들어 현재......,
○건설과장 남정호    어느 은행이라도 할 수 있다 하는 그것이고 제4조에서는 우리 수성구 지정금고가 대구은행이기 때문에 대구은행에서 가장 적립금이 높은 것으로 할 수 있고 만약에 지정은행이 농협이나 다른 것으로 바뀌면 그 은행하고 가능하다 그 뜻입니다.
손운익위원    그렇게 한다면 제4조를 제3조에 되어서 한다 그런 내용이 돼야 되지 제4조를 별도로 하는 건 뭔가 배치되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세요.
○위원장 김상수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9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90분간 정회 후 13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안건에 대하여 석철위원이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동의 하겠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동의가 의제로 채택하였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동의안을 일괄 처리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수정동의안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수성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수성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수성구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은 수정동의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의수정안
   대구광역시수성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의수정안
   대구광역시수성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의수정안
   대구광역시수성구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의수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상수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산회)

○출석위원   
   김상수   김영주
   김경동   김광수   김종수
   배만준   양문환   석철
   손운익   박민호   김희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수환
○출석구청공무원    
   사회산업국장   안재영
   도시국장   박대녕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건설과장   남정호   

【보고사항】   
○의안제출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2. 4   구청장 제출)
      유보
   대구광역시수성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이상 4건   12. 4   구청장 제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