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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21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12월 13일(월)   오전 10시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상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상수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 후 총괄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보건과장 홍영숙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먼저 예산안에 앞서서 세부설명을 드리기전에 이번 예산안은 저희 보건소는 종전과는 달리 사업목적별로 세항을 신설해서 각 담당별로 예산을 재분류 편성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내년도 예산안은 완벽하고 질 높은 방문보건서비스를 위한 혜민사업과 전국에서 시범보건소로 선정된 금연클리닉사업 등의 대단위 보건시책추진과 노후 및 잦은 고장으로 인한 진단용 X-선촬영장치를 디지털 방사선촬영장치로 교체 구입하는 등 최첨단장비 구입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34억7,131만6,000원에서 14억5,692만7,000원이 증액된 총 49억2,824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건행정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비해 3,089만8,000원이 감액된 22억9,796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18억7,691만3,000원으로 251페이지에서 255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다음 252페이지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는 예산편성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연가보상비는 3,018만2,000원이고 기타직 보수 중에 전문직은 진료의사 2명과 생활체육지도사 1명의 인건비로 1억3,491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청원경찰 1명의 인건비입니다.
   다음 258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1,394만원으로 구내식당 주방요원인부임 848만9,000원과 보건교육 보조요원보건교육사 자격증 소지자로 인부임이 545만1,000원입니다.
   259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는 3억8,260만4,000원입니다.
   261페이지 중간부터 262페이지까지는 공공요금및제세로 3,381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3페이지는 운영수당 2,000만원입니다.
   264페이지입니다.
   급량비 1,410만원과 시설장비유지비 1,994만원입니다.
   다음 256페이지입니다.
   차량유지비는 1,417만9,000원입니다.
   국내여비로는 기본업무추진여비 7,020만원, 보건업무 관외출장여비 50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입니다.
   266페이지입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41만원, 직무수행경비로 260페이지까지 1억206만원입니다.
   다음 268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는 3,845만원으로 그 중에 재료비는 42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위탁금으로는 청사용역비 1,440만원, 시설비로는 1,95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로는 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9페이지입니다.
   진료관리예산은 모성과 영유아 건강증진을 위한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 추진과 국가암관리사업 확대시행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에 비해서 5억3,476만6,000원이 증액된 10억8,884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는 1,170만원입니다.
   271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예산은 10억1,538만5,000원으로 일반운영비 중 고혈압, 당뇨병관리사업으로 5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여성과 어린이건강증진사업 운영비는 1,500만원이고 국가암관리사업 홍보비가 100만원입니다.
   273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재가암환자관리 방문보건사업요원 교통비를 7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및구료비 7억1,897만1,000원 중 임산부 영유아 검진비가 93만4,000원입니다.
   274페이지입니다.
   예방접종사업비는 9,442만8,000원입니다.
   275페이지입니다.
   그 중에 영유아 정기예방접종사업비가 8,162만8,000원입니다.
   276페이지 국가암관리사업 의료비는 5억1,320만원으로 5대암 조기검진과 소아암환자 의료비지원 및 2005년도부터 암검진시에 암으로 확진될 경우 치료비 중에 본인부담 지원이 가능하도록 암치료비 지원사업이 신설됨에 따라 재가암환자치료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등입니다.
   277페이지입니다.
   노인의치보철사업비가 9,206만원, 초등학생 치아홈메우기 696만원, 구강보건실운영비 1,000만원입니다.
   278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비로 2억6,800만4,000원입니다.
   자체사업비는 4,120만원입니다.
   279페이지입니다.
   예방의약에서는 금년도 당초예산에 비해서 5,747만6,000원이 증액된 4억7,345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인부임 2명은 전국가적으로 예방접종 및 접종기록 전산등록사업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기초작업인부임으로 1,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는 4,561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283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비는 1,874만1,000원입니다.
   284페이지입니다.
   의료및구료비는 1,294만1,000원입니다.
   285페이지 외국인근로자 검진 및 치료비가 60만원이고 자체사업으로는 2억3,534만3,000원으로 재료비 중에 방역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가 1억3,978만원입니다.
   286페이지 레지오넬라 검사용기 구입비가 15만9,000원입니다.
   287페이지입니다.
   의료및구료비로는 9,325만4,000원입니다.
   288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예산은 대단위 시책사업과 혜민사업과 금연클리닉사업추진으로 금년도 당초예산에 비해서 4억7,063만3,000원이 증액된 5억9,443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2억1,623만원입니다.
   289쪽 건강증진실 체조강사인부임 1,604만2,000원, 방문보건사업 2명 인부임 3,271만4,000원입니다.
   290쪽입니다.
   혜민사업 6명 인부임 9,624만9,000원이고 금연클리닉사업 금연상담사 4명 인부임은 6,542만5,000원입니다.
   291페이지 경상적경비로는 2,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2페이지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참석수당 100만원, 갱년기 여성을 위한 건강뱅크운영비 630만원 등입니다.
   293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비로는 3억2,680만4,000원으로 일반운영비는 1억5,232만4,000원입니다.
   294페이지에서 297페이지 하단까지 건강증진사업운영비로 5,543만8,000원입니다.
   297페이지 하단입니다.
   혜민사업 운영비로 3,210만1,000원입니다.
   298페이지 하단에서 301페이지까지입니다.
   금연클리닉사업 운영비 6,334만5,000원입니다.
   301페이지에서 302페이지 하단까지 여비로 건강증진사업 및 금연클리닉사업 여비로 900만원입니다.
   302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용역비 2,200만원, 일반보상금이 1,420만원으로 304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304페이지입니다.
   의료및구료비로는 금연클리닉사업 치료비로써 5,600만원입니다.
   금연클리닉공사 시설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는 건강증진사업을 위한 물품구입비 1,630만원입니다.
   306페이지입니다.
   혜민사업은 515만원, 하단에 금연클리닉사업은 308페이지까지 3,183만원입니다.
   309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는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및구료비로는 1,800만원으로 가정의료환자 진료위생용품 및 진료의약품 구입건입니다.
   자산취득비로는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성교육모형과 소독기 구입을 위함입니다.
   다음 검사운영예산은 최첨단장비인 디지털 X-Ray 촬영기 구입 등으로 금년도 당초예산에 비해 4억2,491만원이 증액된 4억7,354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로는 일반운영비 729만5,000원은 각종 수수료 및 검사장비유지비입니다.
   보조사업은 전염병 집중보균검사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은 4억6,375만1,000원입니다.
   의료및구료비로는 임상병리시약 및 소모품 구입비 3,095만6,000원, X-선 간접촬영기 정기검사 수수료 4만6,000원입니다.
   312페이지입니다.
   물리치료실 소모품 구입비가 1,076만9,000원, 한방무료진료 의약품 및 위생용품 구입비가 298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로는 물리치료실에 전기치료기 신규구입비 300만원과 저희들이 81년도에 구입한 현재 방사선 촬영기가 노후로 인해서 잦은 고장은 물론 민원불편사항이 빈번히 발생을 하고 있어서 최첨단 장비인 디지털X-Ray 촬영기 구입비를 4억2,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상수    보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수환    전문위원 이수환입니다.
   보건소 소관 대구광역시수성구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보건소 2005년도 예산안은 전년도예산 34억7,131만6,000원보다 42% 증가한 49억2,824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편성내역은 보건행정부문은 22억9,796만7,000원, 진료관리부문은 10억8,884만5,000원, 예방의약부문은 4억7,345만1,000원, 건강증진부문은 5억9,443만4,000원, 검사운영부문은 4억7,354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5년도 보건소 예산은 정신보건센터운영 및 혜민사업 추진과 더불어 고혈압, 당뇨병, 암검진을 위한 기자재구입 등 웰빙시대를 맞이한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는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절하게 편성된 예산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상수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98쪽 4항에 금연클리닉사업 해서 여기서부터 뒤로 넘어가면 금연클리닉사업에 대한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세목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위원님 몇 페이지?
김영주위원    298쪽부터 4항에 금연클리닉사업이 있습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전체적으로 세목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런데 세목이 여러 개로 나뉘어졌거든요.   
   여기에서 304쪽 하단까지 전부 금연클리닉사업인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예, 알겠습니다.
   먼저 금연클리닉사업은 금년에 전국에서 시범보건소 10개가 선정이 되는데 저희 수성구 보건소가 시범보건소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예산지원이 금연클리닉사업으로 국비 2억4,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전국 시범보건소답게 여러 가지 최상의 시설이라든지 서비스면을 강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연성공자 기념품은 저희들 지침에 금연기준을 4주간 금연으로 봤을 때 그 분들은 성공자로 판단하고 간단한 기념품을 증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고, 그 다음 299페이지에 리플렛이나 홍보물 이런 부분도 주로 금연이 인체에 미치는 부분들을 강조해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하고자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청소년들이나 보건교육, 우리 자체 건강축제라든지 이때 배부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했고 현수막도 각종 축제라든지 이런 때 사용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금연클리닉실 소모품은 저희들이 흡연자들한테 흡연량을 측정하거나 폐활량측정을 할 때 마우스피스라든지 이런 게 필요합니다. 이런 걸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 소모품이고......,
김영주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아까 금연성공자 기념품 해서 1만원씩 300명 책정이 돼 있는데 4주간 금연을 하면 금연성공자라고 단정을 지운다고 했는데 우리 주변에는 그렇지가 못하고 지금 4개월, 5개월, 1년 끊어도 다시 피우는 사람이 많은데 그런 사람을 4주간 금연한다고 해서 금연성공자로 해서 기념품을 줄 수 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그건 현재 여기 대상 흡연자들이 하루에 보통 한 갑에서 세 갑 정도 태우는 분들인데 실제 4주간 금연을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한테 어떤 계기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저희 지침에 일단은 4주간 금연을 하고 일산화탄소 측정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 정말 4주 동안 전혀 흡연을 하지 않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에 한해서 줍니다.
   저희 지침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4주간 금연을 했더라도 앞으로 금연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기념품을 주는 것으로......,
○보건과장 홍영숙    예, 당연히 그렇죠.
김영주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등록카드제작은 등록자들 대상으로 하는 카드 제작이고 그 다음에 회의운영비에 자문위원 수당 및 운영비는 금연관련 전문가나 교수들 또 금연협회가 있습니다. 협회.
   시범학교 학교장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하기 때문에 이 분들한테 회의를 할 때 주는 수당이고, 그 다음에 금연클리닉사업 회의비는 저희들이 시범보건소기 때문에 대구시 전체의 타 보건소, 그 다음에 전국 다른 보건소에서도 와서 여러 가지 상담기법이라든지 이런 걸 교육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회의비......,
김영주위원    과장님, 너무 많으니까 다음 사항에 기타운영비 있죠, 301페이지에 992만5,000원 이것 설명해 주시고, 뒤편에 보면 303쪽에 금연클리닉사업 해서 90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304쪽에 또 금연클리닉사업 5,600만원 책정된 게 있고 그 밑에 시설비에 금연클리닉실 공사 이것하고 설명을 해 주세요.
   다른 건 그대로 두시고.
○보건과장 홍영숙    301페이지 기타운영비에 990만원은 주로 청소년 금연사업에 중점을 두고 운영을 하기 위함인데 이번에는 행사무대를 설치하고 이때 전기조명, 음향기기 대여, 또 운영요원들 각종 모자, 어깨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기타운영비에 900만원을 편성했고 그 다음에 302쪽이라 하셨습니까?
김영주위원    303쪽에 4번.
○보건과장 홍영숙    금연클리닉사업 여기에는 저희들이 금연클리닉을 할 때 시범학교의 교사들 뿐만 아니고 학생들이 자원봉사자로 많이 옵니다.
   주로 야간에 축제를 하면 늦게 끝나는데 학생들을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여비를 책정한 게 실비보상이고, 그 다음에 홍보행사출연자보상금은 축제시 금연홍보대사가 있는데 이때 연예인을 초청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김영주위원    과장님, 앞에 303쪽 4번항하고 304쪽에 금연클리닉사업비 5,600만원하고 같은 것 아닙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아닙니다.
김영주위원    뒤에 의료및구료비 5,600만원 이건?
○보건과장 홍영숙    의료및구료비 이 사업은 금연치료비입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 하고 있던 흡연자들이 그냥 상담을 하고 이래서만 금연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는 금연침만 했지만 이번 금연클리닉은 치료약을 처방합니다.
   그래서 전문치료약과 패치, 붙이는 패치가 있습니다. 금연패치, 금연껌 이런 구입비가 뒤에 5,600만원입니다.
김영주위원    결과적으로 금연클리닉사업이 전부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고 일반주민들 상대는 아니네요?
○보건과장 홍영숙    아닙니다. 주민사업은 따로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따로 있고?
○보건과장 홍영숙    예.
김영주위원    그러면 그 밑에 금연클리닉실 공사비 2,000만원은 새로 공사를 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합니다.
김영주위원    어떤 식으로 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전국 시범보건소기 때문에 최고의 시설을 갖춰서 금연희망자들이 왔을 때 정말 금연을 해야겠다는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고자 하는데 아마 실내에서 흡연공간과 금연공간, 상담실, 그 다음에 상담전용전화실, 전시관실, 실내조명 이런 걸 해서 최상의 시설을 갖추고자 이렇게 편성하였습니다.
김영주위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306쪽에도 금연클리닉사업 해서 3,183만원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부분적으로 다 틀린 사업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뒤에 부분은 전부 보조사업인데 주로 건강축제라든지 이때에 활용하기 위해서 일산화탄소측정기는 금연대상자들이 체내의 흡연량을 측정하기 위해서 금연의 치료과정을 본인한테 확인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그걸 하기 위함이고 뒤에 폐활량 측정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전체적인 것은 아마 금연클리닉실에 들어가는 이런 기기들입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결과는 304쪽에 금연클리닉실 공사 해서 306쪽에 있는 금연클리닉사업 이 비용을 가지고 기기를 사서 시설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김영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김경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    김경동위원입니다.
   과장님, 268페이지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청사청소용역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의회 청소하는 용역업체하고 보건소 청소하는 용역업체하고 똑같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같습니다.
김경동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보건소 청소하는데 1,200만원 들어갔는데 올해는 1,440만원 예산에 편성해 놨네요?
○보건과장 홍영숙    예.
김경동위원    이 기준을 어디다 두고 올려놨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청사면적이 854평입니다.
   사실 이 평수에 인부를 한 사람 두는 건 민원인 수나 면적에 비해서 다소 부족은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용역비를 100만원으로 했을 때 항상 부족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고 그리고 2년 동안에 전혀 이 분들 용역비에 대해서 인상을 시키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각종 사업이라든지 민원인이 훨씬 증가를 한 상태여서 내년에는 조금 올려줘야 되겠다는 기준에서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김경동위원    올려줘야 되겠다는 기준은 어디다 기준을 두고 올린 겁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의회 건물용역도 작년에 2,160만원 책정해서 올해 똑같은 2,160만원이고 집행부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감스럽게도 보건소 용역만 업체가 다른 것도 아닌데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물어본 겁니다.
   참고를 하시고, 그 다음 밑에 시설비에 보면 냉각탑......,
○보건과장 홍영숙    충진물입니다.
김경동위원    충진물 교체 및 수리 450만원, 또 구내식당바닥 보수공사 500만원, 청사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보수공사를 1,000만원 올려놨는데 현재 냉각탑 충진물 언제 구입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신축할 당시 99년 그대로입니다. 한 번도 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김경동위원    교체하는 금액이 450만원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김경동위원    수리비는 별도로 없고요?
○보건과장 홍영숙    같이 교체하고 수리인데 위원님 잘 아시지만 충진물이라는 게 냉각탑에서 뜨거워진 물이 통과하는 구멍입니다.
   이 구멍이 현재 담요처럼 말아져 있는데 사실 그 구멍에서 물이 나와야 되는데 담요찌꺼기 같은 게 많이 섞여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4, 5년만에 한 번씩 교체를 해야 되는데 한 번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에 교체를 하면 앞으로 4년 동안 이 예산은 필요가 없습니다.
김경동위원    그 다음 보건소 구내식당은 설립한지 얼마나 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2000년에 했습니다.
김경동위원    2000년인데 벌써 바닥보수 공사를 해야 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누수가 잦아서 바닥에 배어나오는데 이걸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그 부분을 간단하게 했습니다만 도저히 공사를 하지 않고는 안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필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김경동위원    2000년도에 식당을 했는데 벌써 보수공사를 해야 될 정도 같으면 그건......,
○보건과장 홍영숙    2000년에 그때 할 때는 기존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식당을 했기 때문에 완벽한 방수공사라든지 이런 게 조금 부족했었습니다.
김경동위원    그 다음 그 밑에 청사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보수공사 이건 또 뭡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이건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디지털 X-Ray 촬영기 구입에 따라서 자체 내부시설하고 전체 사무실 재배치를 하고 장비가 들어오면 거기에 따라 공사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김경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손운익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손운익위원.
손운익위원    도시국장님, 사회산업국장님, 업무를 위해서 이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위원 여러분, 이석하셔도 좋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석)
   위원 여러분, 보건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저는 서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김종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위원    과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김경동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청사 청소용역비는 구 본청하고 동일 계약을 하죠, 이 계약자가 상이군경회죠?
○보건과장 홍영숙    예, 맞습니다.
김종수위원    그런데 상이군경회에서 독점을 하고 있으니까 청사 청소용역비가 한 자리 숫자가 아닌 두 자리 숫자로 올려주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구 본청에서 계약한 겁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아닙니다. 저희들이 계약합니다.
김종수위원    그러면 이렇게 인상을 많이 시켜줬죠?
○보건과장 홍영숙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이......,
김종수위원    240만원이라 하는 인상이......,
○보건과장 홍영숙    아닙니다.
김종수위원    전년도보다 증가시켰네요?
○보건과장 홍영숙    1년에.
김종수위원    전년도보다 240만원이라는 액수를 증가시켜서 상이군경회에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 15%를 인상시켜 주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위원님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 보건소의 면적이 854평이고 실제 민원인들이라든지 각종 교육이라든지 민방위교육장이 있고 그 민방위교육장에 민방위교육 뿐만 아니고 많은 행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전부 화장실이라든지 저희 청사를 이용합니다.
김종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상이군경회에서 예를 들어 한 20% 인상시켜 달라 하면 20% 인상시키고 요구하는 대로 해주네요?
○보건과장 홍영숙    아닙니다. 저희 면적에 비하면 원래 청소인부가 두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 사람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위원님들만큼 철두철미하게 그 분들한테 대한 분석을 했습니다. 해서 매년 요구를 했지만 2년 동안 인상을 안해 줬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한 사람이 하기에는 업무가 많아서 이 정도는 하는 게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김종수위원    과장님, 아무리 특정업체지만 예산을 올려달라 한다고 이런 건 특정업체의 특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보건과장 홍영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김종수위원    세입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공통자료 49쪽 상단에 환자진료비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인구가 조금씩 증가하면서 환자도 늘어난다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환자진료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수입을 턱없이 적게 잡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년도는 환자건수가 5만건이 되는데 내년 예산에는 4만7,000건밖에 안돼요.
   세외수입도 약 1억 7, 8,000만원 적게 잡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환자가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는지, 보건소에서 홍보가 부족한지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용하는데 보면 무료환자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요즘은 기초수급대상자들이 일반 병·의원에 가도 본인부담이 없이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인근 병·의원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런 부분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김종수위원    환자진료비는 전년도보다 인상됐네요?
○보건과장 홍영숙    큰 차이는 없습니다. 건수는 그래서 그렇고 또 하나는 보건소에서 민간의료기관과, 예를 들어서 최소한의 이런 장비들의 질을 높이고 하지만 보건소에서 안되는 검사들이 있고 그 다음에 예방접종 이런 부분도 다소 일반병원과 보건소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주로 하던 건강진단결과서 이런 부분에 검사항목이 안 해도 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간염의 예를 들면 추가접종이라든지 종전에는 이런 부분이 많이 차지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도 되고 해서 아마 전체적으로 보면 세입이 줄어들었습니다.
김종수위원    본위원 생각은 인원도 부족하고 이차저차 해서 결론적으로 나는 홍보부족이 아닌가, 환자를 축소시키는 이유가 홍보부족이 아닌가, 보건소 자체에서 일도 간편하게 하고 인원도 부족해서 홍보부족으로 해서 환자를 적게 잡아서 세외수입을 적게 책정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그런데 그 부분은 공감을 하기가 힘듭니다.
   왜냐 하면 홍보라든지 보건소 자체에서 일하는 업무는 정말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서 전국 어느 보건소 못지 않게 기존 업무 이외에 특수사업을 이렇게까지 펼치는 보건소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마치 안일하게 일을 한다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건 좀 곤란합니다.
김종수위원    전년도보다 너무나 차이가 나길래.   
○보건과장 홍영숙    왜냐 하면 위원님, 이런 게 있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도 2종 같은 경우에 안 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차지했었는데 이런 건 제도변화 때문에 영향을 미친 거지 저희들이 안일하고 홍보를 안한 그런 원인은 아닙니다.
김종수위원    본위원은 홍보를 많이 해서 진료를 더 할 수 있도록 보건소 자체에서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보건과장 수고 많습니다.
   접종사업으로 많은 업무가 과중하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예방접종사업이 성공적으로 끝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아까 김영주위원께서 질의한 데 보충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금연클리닉사업입니다.
   그건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시범보건소로 지정됐다 했는데 올해 처음으로 한 시범사업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전국에서 처음으로 금년 11월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배만준위원    아니, 전국에서 처음이라면 전국에서 우리 수성구 보건소가 처음이라는 그런 말씀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전국 금연클리닉 시범사업을 금년 11월에 했는데 전국 236개 보건소 중에서 10군데를 선정했는데 그 중에 우리 수성구 보건소가 지정이 됐습니다.
배만준위원    하여튼 지정받기까지 수고가 많았습니다만 조금전 김영주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이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런 사업을 봤을 때 기존에 있던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을 한 게 아니고 지금 자체적으로 프로그램 해서 많이 안 했습니까.
   과장님 답변 중에 국비가 2억4,000만원 받았다는데 지금 본예산서에 올라온 금연클리닉사업에 대한 전예산은 제가 정확하게 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점검을 하더라도 2억4,980만원 정도 예산이 금연클리닉사업에 그건 국비보다는 물론 기금으로 들어온 게 1억4,390만원 정도가 들어왔고 그 다음 시비나 구비가 똑같은데 구비가 6,245만원이 들어갑니다.
   과연 보건소 사업 중에 건강증진도 하고 여러 가지 방문의료 등등 많은 사업이 있는데 금연사업에 할당되는 금액이 구비 6,200만원 정도가 더 들어간다면 물론 전국에서 236개 보건소 중에 10군데 선정됐다는 것도 영광이겠습니다만 우리 구민에 대한 금연운동에 구비가 6,200만원이나 투입된다는 것은 그만한 효과면에서 저는 조금 부정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왜냐 하면 올해 수성유원지에서 건강검진할 때 많은 사람이 환영하고 좋아했습니다.
   그 가운데 금연강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만 물론 시범보건소로 지정되기까지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겠습니다만 전적인 지원이 아닌 다음에는 금연이라 함은 물론 자기 건강을 지키는 것도 보건소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조금전에 보충질의가 끝나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다른 예산이 줄어드는데 비해서 이 금연사업에 6,200만원 같으면 저는 우리 구비가 큰 부담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 구비를 쓰면서까지 금연클리닉사업 시범보건소로 지정된 큰 목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금연사업의 큰 목적은 크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본인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타인의 건강, 간접흡연이 사실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 또한 무서울 뿐더러 흡연으로 인해서 자신의 건강이 결국 폐암이라든지 연결이 됐을 때 국가적으로 보면 굉장히 큰 손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금연사업에 투자를 해서 나중에 국가 전체를 보면 간접흡연자에 대한 피해, 또한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폐암까지 연결됐을 때 국가가 부담해야 되는 진료비 이런 맥락을 두고 보면 사실 이 부분은 여기에서 더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만준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금연사업은 지금 보건소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서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를 보면 학생, 학교 등등 봤을 때 그 짐을 우리 보건소에서 다 떠안으려고 하시는데 하여튼 기대가 됩니다.
   이것으로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위원 여러분,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님!
배만준위원    혜민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혜민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혜민사업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된 동기는 조선왕조 때 어려운 백성들을 치료하는 기관을 혜민소라고 해서 거기에서 따오게 되었습니다.
   배위원님 질의를 해주셨는데 우리 수성구가 삶의 질 최우수 구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빈곤과 소외계층이 공존하는 것 또한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의료서비스를 전혀 받지 못하는 주민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의료 사각지대에 있고 의료서비스가 전무인 이들을, 소위 말하면 기초수급대상자도 물론 있지만 의료보호수급대상자 하위 10% 정도는 사실 이분들은 교통비가 없어서 보건소에 못 올 정도의 어려운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발굴해서 만성질환자 치료는 물론이고 암환자 관리나 호스피스까지 저희들이 전문의료팀으로 구성해서 물리치료사, 정신전문간호사, 가정간호사로 팀을 구성해서 직접 가정에 찾아가서 서비스를 베풀고자 하는 것이 혜민사업의 목적입니다.
배만준위원    설명을 듣고자 하는 부분은 혜민사업 중에서 가정방문 보건사업입니다.
   289쪽에 방문보건사업 인부임하고 293쪽에 방문보건사업 등등 나와 있는데 이것은 건강증진사업의 일부분도 되더라고요, 이 자체가 물론 방문보건사업이라고 하면 가정간호사, 자원봉사자를 교육시키는 사업이 성과가 좋다고 판단하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중첩이 되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강증진사업도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는데 혜민사업하고 건강증진사업하고 방문보건사업이 중첩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건강증진사업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것이 금연사업, 운동, 영양을 주로 건강증진사업이라고 하는데 방문보건사업과 중첩되는 부분을 염려해 주셨는데 실제 방문간호사업은 네 사람이 2인 1조로 해서 하는데 주 관리대상이 300세대, 나머지는 700세대가 있습니다만 실제 주1회 이상 방문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인력상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은 기초수급대상자에 한해서 했고 혜민사업은 기초수급자는 물론 의료보험 중단자 가정, 위기가정 현재 중단자 가정이 14만세대 중에 6%인 6,000세대입니다.
   이런 가정을 포함해서 정말로 어둡고 이런 분들을 지금까지는 헤아리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이 부분까지도, 정말로 이 분들은 민간의료기관이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공의료기관인 보건소가 나서서 이 분들에게 최소한의 의료서비스를 안 해 주면 안 되기 때문에 한 것이고 만약에 위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 위원님들 주변에 정말로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저희 보건소가 나서서 도와주겠습니다.
배만준위원    지금부터는 단답형으로 묻겠습니다.
   280쪽에 방역소독요원이 있고 285쪽에 방역 약품 및 소모품 경비가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줄어들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0일이었는데 올해는 178일로 22일이 줄어들었고 또한 소모품은 작년 1억4,455만3,000원보다는 461만4,000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이 예산서상으로 봤을 때는 방역소독이 잘 되어서 적게 해도 방역하는데는 지장이 없다는 그런 뜻인지 아니면 발생이 된다면 추경으로 하겠다든지, 방역사업은 미비하고 효과가 적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가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280쪽은 우리구 예산편성지침에 외근하는 자 기준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 285쪽에 방역약품 예산이 줄었다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 예산서상에는 줄었지만 우리가 앞으로 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금년에는 태풍『매미』와 같은   재난이 없었기 때문에 비축량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적게 잡았습니다만 앞으로 방역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배만준위원    알겠습니다.
   279쪽에 지금 보건소에서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효과가 많은데, 278쪽에 정신보건센터 운영이 작년에는 1억5,9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억3,850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이것은 보조사업이라서 보조자체가 다소 줄었지만 다른 목으로 아동청소년에 정신보건사업비로 2,798만원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줄지는 않았습니다.
배만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김영주위원님!
김영주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77쪽 5번 항에 초등학생 치아홈메우기 사업이 696만원 책정이 되었는데 이것은 학교에 나가서 하는 겁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치아홈메우기는 초등학교 1, 2학년 위주로 충치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는 보건소에 내방하는 아이들하고 남양학교에   나가서 합니다.
김영주위원    학교에 나가서 사업을 한다면 1년에 몇 개 학교에 몇 명 정도 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금년에 918개 목표로 완료를 했고 내년에는 이것보다 예산 확보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용지아파트나 저소득주민들이 있는 학교를 나가서 할 예정입니다.
김영주위원    용지아파트 부근의 학교를 말하는 겁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이것이 기초수급자 및 저소득주민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대부분이 해당되고 다른 학교에도 대상자 자료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학교별로 받아서 보건소에 불러서 하는 겁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내년에는 예산이 많이 확보되어서 학교별로 일정을 잡아서 나가서 하려고 합니다.
김영주위원    초등학생들이 초콜릿을 많이 섭취를 하기 때문에 초등학생 때부터 치아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많이 신경을 써줘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 288쪽에 차량용 연막소독비가 있는데 이것이 교체할 때가 되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내구연한이 10년인데 올해 10월 5일자로 폐기가 되었습니다.
김영주위원    두 대인데 올해는 한 대만 교체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한 대는 아직 내구년한이 안 되었습니다.
손운익위원    302쪽에 건강증진사업하고 혜민사업하고 학술용역비가 2,200만원이 있는데 학술용역을 해야 되는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건강증진사업이나 혜민사업을 보면 프로그램 개발이나 평가 시에 지역사회와 관·학이 연계를 해서 하도록 하고 지침에 교수가 반드시 참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보조사업을 하면서 오히려 용역을 권유하고 평상시에 지역사회 교수가 참여를 안 하면, 전국에서 교수들이 평가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용역을 한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의 범위 10 내지 20% 안에서 용역을 주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용역을 한다면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미리 용역을 해서 거기에 맞추어야 되는데 이미 건강증진사업이라든지 혜민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올해는 혜민사업 비용이 4,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이 학술용역이 먼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 자체가 앞뒤가 바뀐 것 같습니다.
   먼저 해서 계획에 따라 용역해야 되는데 이미 사업을 시행하고 하면 모순인 것 같습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금년사업에 대한 평가가 다음 연도의 추진방향 제시를 위해서 하는데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손운익위원    263쪽에 일·숙직이 있는데 보건소에는 일·숙직을 어떤 형태로 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일직은 여직원들이 하고 숙직은 남자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하는데 무인경비시스템으로 해서, 보건소는 별도 청사이고 고급의료 장비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당직을 하고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경비는 무인경비시스템이죠.
○보건과장 홍영숙    예.
손운익위원    야간에는 숙직을 철야로 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24시간 합니다.
손운익위원    일직은 어떻게 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아침 9시부터 근무시간 6시까지 합니다.
손운익위원    여기에 보면 일직이 2명해서 103일이 되어 있는데 103일 이 외에는 어떻게 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일직은 공휴일이나 일요일만 합니다.
손운익위원    그러면 숙직에 보면 토요일이 13일 밖에 안 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내년에는 7월 1일부터 전면 토요휴무제가 시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운익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석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질의하기에 앞서서 굉장히 운영비가 많은데 운영비에 대한 산출기초가 없습니다.
   이런 산출기초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 사항별 명세서를 올해부터 실시하기로 했는데 이 사항별 명세서는 각 목별 명세서보다 훨씬 더 요약되어 있습니다.
   296페이지 자번에 효도건강나들이, 297페이지 운동사업비 속에 프로그램 운영비, 298페이지에 나들이 행사 운영비, 300페이지에 금연사례발표회 운영비, 그 밑에 금연홍보행사 운영비, 301페이지 카번에 금연상담 전화 설치·운영비, 기타 운영비가 있는데 이 운영비간의 상관관계를 이 상태로는 도저히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운영비를 산출하신 기초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259페이지입니다.
   보건소에서 1일 평균적으로 처방전 발행이 몇 매 정도 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처방전은 평균 120매에서 130매 정도 됩니다.
석철위원    라번 항목에 처방전 출력 용지가 100박스면 2만5,000장이거든요.
○보건과장 홍영숙    예.
석철위원    굉장히 많은 양이 잡혀 있습니다.
   1일 약 1,000장 정도 발행하는 것 같은데 우리 보건소의 업무량이 너무 과중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되어서 여쭈어 보는 것이고 또 처방전 출력용지가 일반 복사용지죠?
○보건과장 홍영숙    예.
석철위원    그러면 바번 항목에 또 복사용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분리하실 필요 없이 복사용지 다음에 괄호해서 처방전 출력지 포함이라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구분을 다 지어놓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실제 소모량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타번에 전자광고판 정보이용료 해서 4만원×12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자광고판이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보건소 민원실 입구에 들어오시면 바로 정면에 있습니다.
석철위원    거기에 어떤 정보가 나옵니까?
   이 정보이용료를 제공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민원실에 장시간 대기하는 민원인들이 그냥 있는 것보다는 정치, 경제, 날씨, 건강정보 등 앉아서 쉽게 볼 수 있도록......,
석철위원    제가 매년 질의하면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제가 일부러 네 번을 갔는데 한 번도 날씨, 경제 이런 것을 본 일이 없습니다.
   단지 무슨 교육이 있다든지 보건소의 홍보내용만 있어요. 거기에 표시되는 시간이 현재 시간과 40분 이상 오차가 나는 것도 그대로 두고 있다는 겁니다.
   별로 관리를 안 한다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제가 그 기계를 임차료인지 정보이용료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방만하게 운영되고있다는 것이 느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약 액정 광고판을 임대하는 비용 때문에 4만원을 주시는 건지, 원래 무선으로 받아서 자동적으로 정보가 들어오게 되어 있어서 정보이용료로 이것을 주는 것인지 구분이 어떤 것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정보이용료를 주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시간도 안 맞는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엔탑(n-Top)으로 되어 있던데요.
○보건과장 홍영숙    시간이 안 맞다는 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즉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올해 이 업체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다른 업체로 다시 했습니다만 위원님이 언제 확인하셨는지 모르지만 그런 정보가 나오는 것은 맞고 시간이 40분 차이가 나는 것은 확인을 해서 즉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석철위원    다음 278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정신보건센터나 보조금을 수령하는 단체가 어디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대동병원입니다.
석철위원    대동병원에서 파견해서 보건소에 와서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그게 아닙니다.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는데 협력병원이 대동병원이고 센터에 센터요원이 별도로 있는데 그 요원이 센터에서 협력병원이기 때문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석철위원    민간경상보조인데 보조금을 준다는 것은 그것을 수령할 단체가 존재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서 어떤 것을 위탁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보건과장 홍영숙    수성구 정신보건센터입니다.
석철위원    그러면 우리 돈이라는 말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별도로 위탁을 해서 정신보건사업은 정신과 전문의가 있어야 되고 정신전문 간호사가 있어야 되고 정신전문 사회복지사가 있어야 되고 이래서 거기 위탁운영을 하면 전체적으로 거기에서 운영을 합니다.
석철위원    1억3,850만원 전액 다 대동병원으로 가는 겁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정신보건센터로 갑니다.
석철위원    보건소에서 워낙 바쁘셔서 이렇게 하셨겠지만 이런 예산서는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부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279쪽에 4번항목 유료예방접종약품에 간염은 3,000명한테 예방접종 하는데 주사기는 1만개 구입하셨는데 나머지 7,000개는 어디로 갔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간염백신에 주사기가 딸려 나오는데 소아인 경우에는 성인의 2분의 1이기 때문에, 성인 기준으로 1개씩만 나오기 때문에 소아용을 별도로 구입하고 나머지는 독감백신 접종할 때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그런 얘기는 하시지 말고요. 독감백신을 위해서 2만5,000개를 구입하시지 않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죄송합니다.
   독감백신이 아니고 성인 기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소아용으로 별도로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석철위원    3,000개가 반이 되어도 2배를 다 소아한테 해도 6,000개입니다.
   유료예방약품들은 뒤쪽에 2만5,000개 구입하는데 보면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것은 287페이지 3번 항목에 2만5,000원이 '원' 아니고 '개'입니다.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는 신경을 쓰세요, 단위가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경을 덜 쓰신다는 얘기입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저희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석철위원    그런 것들은 미리 정오표를 주셔서 발견했다고 해야 되지 위원이 무슨 얘기를 하고 나면, 항상 예산을 다루면서 이야기하고 나면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위원이 발견하면 잘못된 것이고 발견 못하면 잘 넘어간 것이고, 이것도 발견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 개수가 제가 볼 때는 소아를 대비하면 3,000개만 구입하셔도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맞아야 되는데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위원님! 저희들 주사기 1만개를 책정한 것은 영유아 무료예방접종 시에 주사기는 안 나오기 때문에 주사기는 별도로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여기는 유료예방접종이라는 항목 속에 소항목으로 주사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목이 다른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류를 작성하실 때 신경도 쓰시고 저희가 전문지식을 가지고 이런 것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어떤 내용을 보면 균형을 맞춰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부분은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 다음 280페이지에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인부가 있는데 예방접종등록센터 인부임이 2명 되어 있고 365일은 아니고 일정기간만 하시는 것 같은데 예방접종등록센터가 하는 일이 어떤 것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만 전국 보건소가 동일한 사항입니다.
   전 국가적인 예방접종 및 접종기록 전산화 네트워크 구축에 따라서 지금까지 한 예방접종에 대해서 전부 다 입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년에 처음 시행되는 겁니다.
석철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 한 번만 하고 없어지는 겁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내년에 처음 신설이 되어서 내년에 이 작업이 완료가 되면 추후에는 어떻게 되는지는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석철위원    그런 내용에는 이해가 가는데 과거에 볼 때는 이런 접종이 365일 시행된다면 한 명은 365일, 어느 사람은 집중된 기간, 이런 개념이 될 것 같아서 그렇고, 일단 제가 가지는 느낌은 올해 한 번만의 사업으로 보는 것이 맞겠다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285페이지 각종 방역약품 및 소모품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지금 약품이 많이 남았다는 얘기인데 올 가을에는 유독 모기가 극성스러웠습니다.
   그때는 왜 남은 약품을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약품사용을 했습니다.
   지금도 모기가 극성을 부려서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저는 우리 동을 통해서 불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지역적으로 하고, 그 날은 만촌동인가 TV에 나온 날인데 만촌동에 방역을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동주택은 피한다고 하더라도 주택가가 있으니까 늦은 계절에 모기가 많고 특히 우리는 동사무소에 모기가 엄청 많았었습니다.
   이런 지역에 그런 약품들이 남아 있으면 하면 안 되느냐고 확인해 달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특정지역에 조그마한 부분에 살짝은 할 수 있지만 그 나머지는 할 수 없다고 답을 하셨습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아마 공동주택 내에는......,
석철위원    공동주택을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동사무소 주변이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일반주택가라도 이렇게 모기가 많다면 문제가 심각한데, 또 오늘 아침에는 만촌동에 뿌린 그 내용이 TV에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특정동만 하느냐 전체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돌아온 답은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돌아왔습니다.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는 이것이 남아 있다고 하시니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이 모자라서 다 떨어졌다면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그것이 아니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역체제상 공동주택 지역을 제외하면 일반 아파트에 치면 주택 쪽으로 모기가 도망가고 일반주택 쪽에서 치면 공동지역으로 도망을 갈 것 같은데 방역체제상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왜 공동주택은 제외가 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전염병 예방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철위원    예방법에서 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300세대 이상은 자체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에 그렇게 되면 전염병 예방법에 준하지 않고 임의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석철위원    법에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석철위원    안 된다는 조항을 저한테 주세요. 방역체계상에는 엄청난 구멍입니다.
   전반적으로 전체를 해줘야 다 죽지, 벌레들이 도망 다니게 하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하면 동력분무기용은 이해를 하는데 나번에 차량연막용은 120회에서 80회로 줄어들었는데 그 밑에 경유나 휘발유가 80회가 아니고 100회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이 부분은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석철위원    다번에 ULV소독용도 약품은 60회이고 휘발유는 100회입니다.
   뭔가 형평성 자체를 놓치는 것 같아요. 같이 조사해서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293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인데 어린이집에 성교육 및 영양교육에 대한 인형극, 아마 새로운 시도 같은데 이 일은 어떤 인형극단이라든지 단체를 통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시고 6회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어린이집이 31곳이 있는데 2,000명 정도 됩니다.
   가장 민감한 시기에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하듯이 이때에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면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서 전국적으로 성교육과 영양교육에 대한 인형극이 유명한 극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청을 해서 1년에 3번 정도 해서 한 번에 성과 영양교육을 2번씩 하면 결국은 6번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번할 때 400명 정도로, 너무 많으면 교육의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민방위교육장에서 400명의 어린이를 초청해서 이 부분을 하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다른 곳에서 이 실시에 대한 평가에서 상당히 효과가 있고 보건교육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배려가 되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석철위원    대상 연령이 어떻게 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6, 7세 어린이들입니다.
석철위원    성교육을 6, 7세에 한다는 것은 너무 빠르지 않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성교육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석철위원    학교와 연계해서 하면 좋은데, 위의 연령대는 큰 문제가 아니고 밑의 연령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너무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 이해를 못하겠는데 306페이지에 보면 혜민사업을 하시는데 있어서 다번에 혈당·콜레스테롤 측정기인데 어떤 측정기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가정을 방문할 때 들고 가서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석철위원    기계죠?
○보건과장 홍영숙    예.
석철위원    그런데 6매는 뭡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죄송합니다. 이것도 6대입니다.
석철위원    위원들이 안 보는 것으로 판단하시고 대충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309페이지에 E.O GAS 소독기가 있는데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소독기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현재 보건소에 소독기 한 대가 있는데 이것은 유흥업소 종사자들한테 사용하는 질경소독기가 1대 밖에 없습니다.
   지금 요실금 치료라든지 이런 것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기가 없어서 이번에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석철위원    이번에 금연클리닉 사업을 하시면 계가 생기는 겁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계는 안 생깁니다.
석철위원    인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금연상담사 4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석철위원    마지막으로 312페이지에 디지털X-Ray 촬영기가 여러 가지 좋은 점은 이해가 가고 이것을 사용하면 필름촬영기는 필요없이 바로 컴퓨터 영상으로 모든 자료가 저장되게 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석철위원    이것은 유지비가 특별히 필요가 없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일단 구입하게 되면 특별히 다른 소모품은 필요가 없습니다.
석철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배만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석철위원이 충분하게 질의를 하셨는데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276페이지에 국가암관리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제안설명에서 암 예방사업에서 하는데 이것이 작년 예산보다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작년에는 1억4,300만원 정도 되었는데 지금은 5억1,300만원 정도로 대폭 증액이 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특별한 이유가 국가암검진을 통해서 발견된 암환자 치료비가 본인부담금 치료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치료비가 상당히 많은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리고 노인의치보철사업이 9,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 예산을 다 사용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다 사용했습니다.
배만준위원    보건소에서 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일반 치과에서 이 대상자들한테 의치를 해주면 저희들이 그만큼 민간 치과에 주는 겁니다.
배만준위원    288페이지에 건강증진사업 금연구역지도점검 인부가 있는데 금연구역지도점검 인부라 함은 건강증진사업으로 넘어가야 안 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연클리닉사업은 흡연자를 금연시키는 것이고 건강증진사업 금연구역지도점검 인부는 2003년 7월 1일부터 건강증진법에 의해서 금연 및 흡연구역지정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중이용시설, 담배지정 소매업소, 자판기 등 1,700개소가 됩니다.
   이 구역에 대해서 나가서 지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289페이지 건강증진사업 인부가 있는데 여기는 자격증을 소지한 자에 의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체조강사입니다.
배만준위원    작년하고 차이가 나는 것이 작년에는 5명을 60일 기준으로 해서 월 300일 정도를 했는데 지금은 1명이 235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안설명 때 건강증진사업 인부가 체조강사로 했으면 이해가 되었을 겁니다.
   지금 하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수성구생활체육협의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예, 그러면 295쪽 건강축제 세부내역도 있는데 건강축제도 시비하고 구비하고 기금이 포함되었는데 이것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금년에 방문해 주셨던 『한 여름밤의 건강축제』 행사입니다.
배만준위원    우리 구민들이 인터넷상에 도배하듯이 고맙다는 말을 했습니다만 제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운영비는 시비하고 기금이 포함되었습니다만 축제 홍보물 구입 비용이 시비가 없거든요. 이런 좋은 사업에 시에서도 관심을 주면 안 좋겠나 하는데 건강축제에 대한 시비가 21만원이고 구비가 620만원이고 기금이 640만원입니다.
   시비가 조금 더 많으면 안 좋겠나, 시비가 너무 적어서 우리 보건소에서 홍보를 덜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유독 홍보물 물품구입비가 운영비보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시비를 못 받은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질의를 잘 해주셨습니다.
   시비가 이번 예산에는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만 내년 1월에 추가로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작년에 건강축제를 두 번 했습니다.
   그때 총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작년에는 당초에 예산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최소한의 예산으로 했는데 후원도 보건의료단체에서 당초예산이 없었습니다.
   의사회하고 국민건강관리공단, 약사회, 치과의사회, 보건의료단체에서 후원을 해서 행사를 치렀습니다.
배만준위원    홍보기념품이라든지 등등 지원품이 많았거든요.
   다시 얘기하건대 운영비 21만원을 받는데 앞으로 다른 비용을 받겠다는 것이 좀......, 아예 운영비인 시비도 안 받고 나중에 받았으면 하는 것이 예산상의 기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김희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대위원    수고하십니다.
   지난 제120회 임시회 때 올라온 주간보호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는 안 올라와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당초에는 별도로 신축을 해서 했는데 금년에 보건소가 위치한 두산에 9.9m 고도제한이 해제가 되기 때문에 해제가 되면 자체에서 증축을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때문에 내년 예산에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만 내년에 충분히 준비를 해서 하는데, 시기는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김희대위원    앞으로 열심히 하시겠지만 계획성을 가지고 일을 추진해야 저희들도 당황스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취지가 아주 좋기 때문에 내년에 적극적으로 추진되었으면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김경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    264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사유지관리비라고 해서 536만원이 올라왔는데 산출근거를 설명해 주시고 설명하시기 전에 작년보다 배 이상이 증액됐는데 산출근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청사유지관리비는 예산계에서 일률적으로 단가와 면적을 해서 한 겁니다.
김경동위원    그렇다면 집행부의 산출근거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알겠습니다.
김경동위원    6번항에 연료비에 난방, 냉방을 보면 이것이 작년도에 비해서 연료비가 많이 내렸네요?
○보건과장 홍영숙    2005년도 예산편성지침을 참고로 해서 했습니다.
김경동위원    작년하고 올해하고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 뭐가 잘못된 겁니까?
○보건소장 이정근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지적을 받았는데 작년에는 당초에 가스를 사용하면서 경유로 계산을 했는데 올해는 정정해서 가스로 계산해서 그렇습니다.
김경동위원    425원은 도시가스요금입니까?
○보건소장 이정근    예.
김경동위원    자료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정근    이 자료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잘못되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김경동위원    그 밑에 이것은 본 위원이 하는 일이라서 질의하기가 뭐한데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왜 물어보느냐 하면 이것뿐만 아니라 전부다 엄청나게 싼 가격으로 올려놔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2만원×5개 120만원 되어 있는데 근거는 뭡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산출근거를 물으시는 겁니까?
김경동위원    2만원은 무슨 근거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연중 총.......,
김경동위원    가스 한 통에 2만원입니까?
   근거를 보고 얘기를 하셔야 되지, 본 위원이 하는 일이라서 의심이 가서 질의를 하는데 다음부터는 면밀히 검토하셔서 예산을 올리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수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사유지관리비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을 하셨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산계에서 일률적으로 단가 곱하기 면적으로 했습니다.
김종수위원    청사유지관리비는 평수에 따라 유지관리비가 책정이 됩니다.
   청사 건물대장을 떼어보니까 올해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서 평수가 증가되었죠?
○보건과장 홍영숙    예, 약 8평정도 증가되었습니다.
김종수위원    그래서 유지관리비가 1년 사이에 약 70% 이상 인상이 되었는데 이것이 어느 계산법에 의해서 이렇게 나왔습니까?
   구청 예산계에서 예산이 올라왔다는 말씀이죠?
○보건과장 홍영숙    청사유지관리비는 예산계에서 일률적으로 의회, 구청, 보건소 이렇게 산출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그것은 알겠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통자료 49페이지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환자진료비는 경제가 아주 불안해서 형편이 안 되어서 진료요원이 격감했다고 보죠?
○보건과장 홍영숙    단적으로 그것 하나만 원인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김종수위원    환자진료비는 1인당 3,610원정도 되는데 건강진단은 내년도 예산도, 인원수는 똑같이 올라왔네요. 건강진단검사수수료는 1만2,000원 하는데 경제가 안 좋고 형편이 안 좋은데 건강진단 받는 사람들은 전년과 똑같은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수수료는 전국적으로......,
김종수위원    수수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건강진단을 받는 인원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강 수수료는 건강한 사람이 가서 하는 건강진단이 아니고 일반 유흥업소 종사자나 식품접객업소 종사자들이 하는 보건증을 말하는 겁니다.
   보건증이 명칭이 바뀌어서 건강진단결과서입니다.
김종수위원    보건증하고 수수료하고 같은 말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위에 건강진단결과서는 보건증이고 밑에 건강진단 검사수수료는 병·의원에 취업을 목적으로 발급하는 것으로 아마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 차례 옮길 수도 있고, 일반 병원이 비싸기 때문에 보건소를 이용합니다.
김종수위원    환자진료가 왜 격감했느냐 하니까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격감되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경제가 안 좋으면 이것도 안 좋아야지, 진료는 적게 하고 건강검진은 전과 같이 책정을 해놓느냐는 말입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일반 병원은 조금 비싸고 저희들이 조금 저렴합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옵니다.
김종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과장 수고했습니다.
○보건소장 이정근    제가 혜민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상수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정근    이 혜민사업은 사실 저희들이 붙인 명칭입니다.
   전국에서 이런 사업이 없는데 그 이유는 저희들이 방문간호도 해보고 환자진료도 해볼 때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그래도 나라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만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아니면서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진료받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 보다도 어렵게 살면서도 여러 가지 여건, 예를 들어서 집을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가족이 있는데 있으나마나한 가족이 있을 경우에 진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의료보험증은 가지고 있되 보험료를 내지 못해서 정지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프면 죽으라는 말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진료를 해주고 다음에 정신질환자 민원이 들어와서 나가보면 이웃에서 굉장히 위협을 느끼면서도 입원을 못 시킵니다.
   겉으로 가족들은 괜찮은데 왜 입원을 시키느냐고 하지만 실제 진료비가 없어서 입원을 못 시킵니다.
   이런 환자들을 직접 찾아가서 진료를 해주고 입원비도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혜민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 내용을 아시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어서 90분간 정회 후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90분간 정회 후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는 간단명료하게 답변은 정확하고 소신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심사 후 따로 소명할 시간이 없으므로 빠짐없는 질의답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총괄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환경청소과장님한테 한 가지 물어봅시다.
   저번에도 대충 이야기 나왔는데 319쪽 바항에 골목지킴이 봉사활동지원 이건 주로 어떤 활동을 하는 봉사지킴이를 말합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319쪽요?
김영주위원    예, 바항.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골목지킴이를 통해서 청소도 하고 지도계도도 하기 위해서 당초에 했습니다만 활동상태가 미약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로 홍보쪽으로 하는 유인물, 홍보물쪽에 배려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김영주위원    예산도 보니까 홍보전단지 제작하는 것하고 현수막 제작하는 그건데 과연 현수막이 한 동네 1장씩 제작해서 게첨해서 봉사활동에 어떤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솔직히 큰 효과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작금의 쓰레기매립장 반입사태 이후에 분위기를 확산시키는데는 나름대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만큼 충분한 홍보 내지는 광고효과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김영주위원    사실상 돈 238만원 가지고 1회에 한해서 이런 활동을 한다는 건, 현수막 게첨하고 홍보전단지 제작해서 배포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조그만 효과도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할려만 지속적으로 해서 주민들이 어느 정도 인식이 가도록 하는 게 예산을 들여도 원만한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알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배만준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김영주위원이 말씀하신 골목지킴이봉사활동인데 아시다시피 조금전에 과장님 답변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지금 골목지킴이행사라든지 환경지킴이, 그 다음에 불법전단지 건축주택과에서 시행하는 불법전단지 보상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고 또 불법쓰레기 단속요원도 있고, 음식물쓰레기 단속요원도 있고 중복된 차원이기 때문에 이런 건 같은 용도에 쓰이는 것 같으면 각 과별로 분리함으로써 낭비되는 요소가 줄었으면 싶은데 이 골목지킴이 봉사활동이 금년 2004년도도 있었고 그전에도 있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이 골목지킴이는 공무원이 아니고 지역에 유휴인력, 즉 연세가 드신 분이라든지 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을 각 동에서 인위적으로 만든 그런 단체인데 실제 그런 인력도 많지 않고 그 분들의 활동도 그렇게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아까 김영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역할이 미미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예산도 238만원 큰 예산이 투입이 안되고 있는데 김영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는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해서 내년도에 활동방향을 봐가면서 어떤 성과가 있으면 추경에 예산을 좀더 편성을 해서라도 이 분들이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같은 페이지 위에 보면 앰프임차가 있습니다.   
   앰프임차가 청소관리과에 200만원하고 그 다음에 환경관리에 자연보호헌장선포식할 때 한 40만원 해서 청소과만 240만원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행정과에 경로당개소식할 때 120만원, 그 다음 문화공보실에 있는데 큰 행사는 앰프를 가지고 이벤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런 잔잔한 게 청소행정과만 240만원 들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앰프를 사보니까 한 200만원 이내 같으면 이런 정도로 하는 건 충분히 되더라고요.
   지금 저희 집에 가져다 놓은 것만 해도 150만원 주니까 노래방기계까지 포함해서 앰프가 15㎾인데 하여튼 상당한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임차를 하는 것보다는 우리 자산으로 해서 1대 사는 게 어떠냐 싶은데 그 점 고려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맨 320페이지에 쓰레기봉투 바코드 인쇄라고 돼 있습니다.
   그 봉투에 550만장 하는데 5원씩 들고 그리고 327쪽 자산취득비에 쓰레기봉투 바코드시스템 구축 해서 4,500만원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봉투를 인쇄할 때 거기다 같이 바코드를 인쇄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인쇄할 때 하는 겁니다.
배만준위원    그러면 제작할 때 그 비용에 포함 안돼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결국 그걸 구분해 놓은 거죠. 봉투 인쇄하는데 봉투인쇄비하고 바코드인쇄비가 같이 들어가는데 그게 너무나 기술적인 문제기 때문에 인쇄제작업자하고 바코드 관리하는 회사가 말하자면 서비스 제공하는 데가 틀립니다.   
   그래서 예산이 따로따로 책정이 된 겁니다.
배만준위원    인쇄하는 자체가 틀린 겁니까?
   왜냐 하면 다른 시·군·구에 보면 쓰레기봉투에다 광고효과를 내는 게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미아찾기라든가 아니면 건전한 수성구 홍보를 한다든가 등등 그런 게 있는데 지금 제작비가 비닐 플러스 인쇄비해서 봉투제작비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 비용인데 기술적인 문제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방금 말씀하신 쓰레기봉투에 광고 삽입하는 문제는 저희도 현재 계획을 하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단순히 인쇄하는 것하고 바코드를 인쇄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해서 별도로 돼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럼 별도란 말이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질의하실 위원 석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복지행정과장님.
배만준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배만준위원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아까 과 순서대로 했으면 참좋았을 텐데 이왕 나왔으니까 한 과가 나오면 그 과 다 끝내고 했으면 싶은데요.
○위원장 김상수    알았습니다.
   환경청소과에 질의할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
김경동위원    과장님, 324페이지 일반보상금 중에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서 환경미화원 건강진단예산이 7만5,000원×214명 해서 1,605만원이 올라왔는데 이런 경우는 시 보조금으로 받아서 집행하면 안되겠나 싶어서 본위원이 물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굳이 예산을 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시 보조금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공감을 합니다.
   사실 저희 부서에서 시 보조금을 받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예산편성하는 시점까지는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아서 일단 이것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만 현재 시 본청과 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여지가 있습니다.
김경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환경청소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청소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석철위원 어느 과에......,
석철위원    복지행정과.
○위원장 김상수    복지행정과장 나오셔서 석철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금요일날 민간단체보조금 대상단체 중 장애인단체가 제외되는 법적근거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저한테 안 주셨거든요.
   다른 부서도 총괄하기 전에 미리 자료를 주세요. 이야기하다가 대화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자료검토도 하기 전에.
   지금 요구한 게 많은데 아직 덜 들어왔습니다.
   404페이지입니다.
   2번 항목에 보육시설 아동간식비가 책정돼 있는데 이 보육시설에 아동간식비를 우리구가 지원하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보육시설의 아동간식비는 보통 정상가정에는 가정에서 보육비를 부담합니다만 저소득층은 거기 저소득 층 계별로 시에서 보육비를 부담하는데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간식비입니다.
   보통 가정에는 집에서 부담을 하지만 저소득층에는 우리가 300원씩 부담을 해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일반가정이 아니고 저소득층입니다.
석철위원    그러면 저소득층이 1,700명에서 2,200명으로 바뀐 거 보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500명이 는 겁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올 연말로 해서, 11월경으로 해서 저소득층이 층계별로 더 많이 확대되어서 불었습니다.
   4층까지로, 소득에 비해서 1층, 2층, 3층, 4층까지 있는데 내년도에도 4층까지 늘릴 계획이기 때문에 조금 증가해서 잡아놨습니다.
석철위원    마찬가지로 사항별 명세서가 이번에 들어왔는데 사항별 명세서가 각목별 명세서보다 못합니다. 내용을 파악할 수가 없는데요, 마찬가지로 407페이지에 나와있는 4번항목에 보육시설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가 되는 자료들을 또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4번 보육시설 운영......,
석철위원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어떤 보육시설들에 대해서,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얼마정도씩 배정할 예정이다 라는 그런 서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슷한 내용입니다만 407페이지 7번에 성매매피해시설 운영과 408페이지 14번항목에 성매매피해시설 운영 시비추가지원, 그 다음 409페이지 4번항목에 성매매피해시설 기능보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성매매피해시설은 전년도 본예산에는 없었던 내용이죠?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이것이 올해 법이 바뀌어서 작년에는 선도보호시설로 됐던 시설인데 우리 관내 가톨릭하고 수지의집하고 두 집이 있습니다.
   그게 산출기초에 이름이 선도보호시설에서 성매매피해시설 운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석철위원    성매매보호법 시행에 따라서 추가지원이나 이런 계획에 포함되어서 이런 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추가지원은 아니고 앞에 407페이지 7번은 국비에 따른 시비보조이고 그 다음에 이 운영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408페이지 14번에 순수시비만 추가지원이고요, 그 다음에 409페이지 4번 성매매피해시설 기능보강사업비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가톨릭여자기술원하고 수지의집인데 가톨릭여자기술원에는 사무용 PC구입, 프린터 구입, 스캐너 등 그런 내용이고 수지의집은 냉난방기 구입비로 국비, 시비 합쳐서 1,300만원입니다.
석철위원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같은 부류의 이야기를 말씀드렸고, 407페이지 다시 돌아가서 8번항목에 통합상담소 운영을 하는데 지금 저희가 지원하는 건 인건비만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자체에 대한 여러 가지를 지원하시는 겁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인건비와......,
석철위원    407페이지 8번 통합상담소 운영.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여기에는 5명에 대한 인건비와 관리운영비가 국·시비로 합쳐서 9,000만원 되겠습니다.
석철위원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앞으로도 통합상담소가 해야 할 일이 성매매관계 이런 것 때문에도 그렇고 일반가정에 옛날로 하면 가정법률상담소와 대구여성폭력상담소가 합쳐진 통합상담소를 운영하는 운영비입니다.
석철위원    여기서 하는 일이 뭔데요?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여성폭력상담소에서 옛날에 했던 일은 가정폭력 관계, 그 다음에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가정에 일어나는 법률에 관해 자문해 주는 역할 그런 내용입니다.
석철위원    좀 내용이 다른 거 아닙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그 두 가지가 합쳐져서 두 가지 내용을 통합상담소에서 합니다.
석철위원    그러면 아무나 가서 상담을 받는 겁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가정적인 문제는 가정법률상담소하고 그 다음 폭력관계, 가정에서 부부간 폭력이라든지 그런 폭력관계 내용을 상담하고 또 치료도 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석철위원    개인이 가는 게 아니죠?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개인이 가는 겁니다. 개인이 통합상담소에 상담하러 가고 치료하러 갑니다.
   상담소의 임무가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의 신고를 받거나 이에 관해 상담하는 일, 가정폭력, 성폭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기타 긴급보호를 필요로 하는 피해자에 대한 임시보호를 하거나 의료기관 또는 피해자를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것, 가해자에 대한 고소고발에 관한 법률구조공단에 관한 필요한 협조지원 요청, 그 다음에 가정폭력, 성폭력의 예방 및 방지의 홍보 그런 업무가 통합상담소의 임무입니다.
석철위원    잘된다고 하시니까 믿는데 조금 더 확인을 해서 나중에 따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자료로써 410페이지에 나오는 구립어린이집 개·보수 두 군데 하시는 것으로 돼 있는데 거기서 실제 들어갈 내용에 대한 내역만 나중에 뒤에 실무진께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이 두 군데 있는데 범어어린이집하고 고산어린이집......,
석철위원    내용은 들었기 때문에 자료를 주십사 하는 겁니다.
   산출근거를 달라는 거지 어떤 사업목적을 하시는가는 이미 다 질의하셨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정확히 알려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산출근거를 주시면 되고요, 412페이지 보시면 여성문화센터의 운영수당으로써 취미교실 강사수당하고 그 다음에 노래교실 강사수당을 이번에는 분리를 해놓은 목적이 있으십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지난번에 문화센터 운영에 수입과 지출을 그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분리를 시켰습니다.
석철위원    지금 이 산출식 대로 하면 2만5,000원×2시간×37개반×8회×12월하면 똑같은 산출식인데 이렇게 분리했을 때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금액이 다른 것도 아니고.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이건 알기 쉽게, 설명하기 쉽게 그렇게 한 내용입니다.
석철위원    지금도 강사수당을 예를 들어서 처음에 개소식이라든지 마지막에 수료식에 참석하실 때는 강사수당을 지급하십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예, 개소식하는 날은 처음 시작하는 날이기 때문에 오리엔테이션을 합니다.
   그리고 수료식하는 날도 그날 강의있는 건 전부 강의를 마치고 수료식을 합니다.
   오후반은 수료식 마치고도 오후에 강의를 합니다.
석철위원    요일별로 하는데 특정날짜에 한다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느 날에 매일 진행되는 것 같으면 지금 말씀도 맞는데.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예를 들어 12월 23일까지 한다면 23일 강의있는 건 오전에 수료하더라도 오후 강의는 계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석철위원    예, 다음 갑시다.
   413페이지 사번항목에 소방시설 점검관리대행료와 아번항목에 오수정화시설 관리대행료가 굉장히 큰 금액인데 이걸 위탁하시는 데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십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소방시설 점검관리 대행료 근거는 소방시설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방화관리에관한규정에 의해서 시행이 2004년도 5월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수정화시설 관리는 오수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제13조에 의해서 예산이 고산2동에서 편성 집행이 되었습니다만 2005년도부터 우리 과에서 예산을 편성하기로 해서 우리 과에다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 건물이 동사무소가 아니고 문화센터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두 가지 점검관리 대행료를 계상했습니다.
석철위원    지금 소방시설이면 방화관리자를 현재 우리구 내의 직원으로 선임하면 안됩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방화관리자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일부 실내나 전체적인 것은 안하고 전체적인 것은 관리대행을 맡겨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안전검사 같은 것도 전기를 취급하시는 공무원이 있지만 안전기관에 의뢰해서 검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건물 연면적이 1,000㎡ 이상이면 방화관리자를 선임해야 되지 않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그 관계는 한번 더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아뇨, 단순히 점검관리라고 하면 큰 의미가 없는 내용인 것 같아요.
   누군가를 선임해서 그 분이 상주하면서 방화에 대한 문제를 책임지는 문제하고 단순히 소방시설 점검관리하는 것하고는 내용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점검하셔서 내용을 다시 주시고요, 오수정화시설 관리는 무엇을 하는 건데요?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정화조 청소.
석철위원    정화조 청소는 1년에 한 번하지 열두 번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매달 수거를 한다 말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그것도 연구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12개월로 돼 있는데, 나중에 그 관계도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석철위원    그 다음 전년도 예산에서부터 계속하셨던 414페이지 4층에 건강교실 설치공사가 있는데 이 의도는 충분히 거론이 되었기 때문에 잘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복지행정과에서 말씀하시는 건 수요조사나 이런 것에 의해서 이런 게 꼭 필요하다는 시설로 저는 느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전에 4층을 증축할 때 식당을 해야만 되겠다는 그런 의지로 진행이 되었는데 그 식당으로 인해서 4층이 증축된 다음에 식당을 안하는 걸로 흐지부지 끝나는 그 문제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식당 관계는 의회 본예산 때나 추경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에는 4층에 예식을 많이 했습니다.
   '99년, 2000년도에 예식을 많이 했을 때 식당이 없어서 불편하다 해서 우리 구청에서 식당을 만들기로 계획하고 국비를 지원받아서 4층을 증축하면서 거기에 2분의 1 정도를 식당으로 계획했습니다.
   식당을 계획해서 증축하고 나서 식당을 임대하려고 여러 번 경쟁입찰공고도 내고 수의계약공고도 냈습니다만 여러 가지 환경상 적당한 입찰자를 못 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동안 2004년도부터 식당을 다른 용도로 바꾸어서 추진하려고 예산을 추경에도 올리고 올해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식당을 왜 했느냐 했을 때는 여러 번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무료예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식당이 있으면 예식을 더 많이 할 수 있다고 주변에서 하였기 때문에 식당을 하려고 했고 그 이후에 고산지역에 웨딩갤러리라고 하나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예식하는 회수가 많이 줄었습니다만 당초 계획은 그런 뜻에서 식당을 운영하려고 증축했었던 것입니다.
석철위원    증축을 언제 착공하셨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증축착공은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2002년도말이나 2003년도초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2년말 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제가 의원 되고 나서 하는 걸 봤기 때문에 그 시기는 맞습니다만 얼마전 신문기사에도 났습니다만 '99년도 2회, 2000년도에 6회, 2001년부터 각 1회씩 이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많이 활용했던 건 아니고 또 지금 예식에 대한 것도 신랑대기실하고 신부대기실에 청소도구를 갖다놓음으로써 과연 누가 이 자리에서 결혼식을 하겠다는 마음이 들겠느냐 하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실제 예식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 어떤 노력을 기울였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지난번 신문보도를 저희들도 봤습니다만 타 구청하고 비교를 많이 해놨는데 타 구청하고 비교를 여기서 말씀드리면 타 구청에는......,
석철위원    아뇨, 타 구청 비교가 아니고요, 예식을 한 회수가 적었다면 그 예식을 위해서 식당이 필요했다는 말의 앞 뒤 근거가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조사를 해서 식당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해서 예산을 받아서 진행이 되었지만 지금 돌이켜봐서 말씀하신 대로 식당운영이 잘 안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어느 분도 임대를 하지 않는다는 말은 수요예측조사가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근거가 여러 가지 예식의 회수를 봤을 때 늘어난 추세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것을 입안해서 의회에 어떤 것을 요청하실 때는 심사숙고를 하셔서 요청을 하시고 예산을 받도록 일을 하셨을 텐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별로 심사숙고를 하지 않고 예산을 올렸고 그것에 대한 누군가의 책임이라든가 잘못된 점인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아무 대책이 없이 그냥 단지 비어있어서 주민들한테 욕 얻어먹을지 모르니까, 또 주민의 어떤 수요가 있으니까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겠습니다로 이야기를 하면 의회에서는 신뢰성을 점점 잃어가는 부분에서 이런 부분을 쉽게 승인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지금 드리는 겁니다.
   이 말은 지난 1년 동안 계속해 왔지만 어느 한 분도 그때 수요예측 어느 부분에서 잘못 판단이 되었다고 입안을 하신 분이 한 분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지금 부대시설 설치공사가 수요예측이 이렇게 되었다 했을 때 그 수요예측도 저는 믿을 수 없는 수요예측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신뢰 관계가 어떤 자료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도 항상 말씀하시면 주변에 오시는 분들에 대한 수요예측을 조사해 보니까 요가교실 이런 것들의 요구가 제일 많아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4층에다 요가교실용으로 만들고자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수요예측 조차도 앞 부분에서 수요예측도 잘못 됐는데 뒤의 수요예측은 맞다 그런 것은 인정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4층을 증축하기 전에는 '99년도에 개관을 했습니다. 무료예식이 '99년 후반기에 개관을 했기 때문에 2건 있었고 2000년도는 8건이나 있었습니다.
   그 이후 2001년도에 웨딩갤러리가 생겼기 때문에 무료예식 건수는 적었습니다만 지금 그 수요하고 요가교실이나 건강교실 수요하고는 조금 성질이 다르다고 봅니다.
   거기에는 자금을 투입해서 이문을 남겨야 되는 업하고 우리가 건강교실을 개설해서 운영하는 것하고는 수요대상이라든지 이런 데서 성질이 틀린다고 보겠습니다.
석철위원    과장님, 제가 2002년에 의원이 되어서 2002년 7월 행정사무감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계속해서 여성문화센터가 실비 기반으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운영기반을 갖추어야겠다고 감사 때마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항상 결과물의 감사보고서에 다른 시와 구의 형평을 봐서 처리하겠습니다.
   또 올해 같은 경우에 민간위탁이 된 동구나 이런 데 또 시내도 영어강좌라든가 인기가 있는 강좌는 가격이 차별화 됐기 때문에 참고하겠다고 했는데 결론을 보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문화센터가 앞으로 어떻게 갈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해 주시면 그 제시하는 길이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하지만 제가 보는 관점은 큰 목표없이 그때그때 땜질식으로 일을 해야지, 일을 해야지 이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제 눈에는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 보니 저도 이것을 긍정적인 부분으로 볼 부분도 있겠지만 부정적인 부분도 무시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지난번에 석위원께서 앞으로 민간위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물이 문화센터 건물이기 때문에 장래적으로는 문화센터 1층이 있는 동사무소가 이사가고 전체적으로 문화센터를 운영할 수 있을 때 그 땅이라든지 주차장은 그때 민간위탁을 생각해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재정적인 문제는 항상 대답을 그렇게 했습니다.
   강사료라든지 그 다음에 학생들한테 받는 경비는 대구시의 타 기관하고 보조를 맞추겠다고 했고, 또 우리는 영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실비로 예를 들어 한 과목에 한 달 1만원 해서 3만원 받는 건 영리만을 추구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타 기관하고 보조를 맞추겠다고 했지 그때그때 임시방편적으로 대답을 한 적은 없고 앞으로도 예를 들어 인기있는 과목이나 또 일주일에 많이 하는 과목에는 수강료를 월 1만원에서 다른 기관에 비해서 월 2만원 정도 받을 수 있는 강의를 한다면 그렇게 받도록 저희들 조례도 바꾸고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하여튼 제가 느낀 바가 이번에 구청장님께서 2005년도 시정연설을 하실 때 우리 구청에도 경영마인드를 도입하신다고 하셨고, 또 여성문화센터의 조례에도 보면 기본적 취지가 건물이나 이런 걸 주지만 수요자가 부담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실비라고 틀림없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례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또 이런 시설을 시지에 하나만 짓고 끝날 게 아니고 모든 지역에 골고루 해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건물을 지어주고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쪽으로 목표를 잡아야 되지 이런 식으로 우리구 복지사업이니까 적자가 얼마가 나도 괜찮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다가는 어느 부분밖에 못한다는 거죠.
   이 돈을 두 군데, 세 군데 커 갈 수 있는 그런 개념이 될 수 있도록 장기적 계획 쪽에서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복지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과장님, 조금전에 석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답변은 좋습니다.
   그런데 몇 번이나 이야기하신 중에 여성교육문화센터에는 경영마인드보다는 교육의 기회를 많이 주자 하는 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이야기하느냐 하면 작년에 추경으로 올라와서 식당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할 때는 그 필요성을 지금과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꼭 식당을 해야 됩니다. 이게 되면 예식 대관료도 많고 또 활성화된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왜냐 하면 밑에 동직원, 그 다음에 취미교실을 이용하는 수강생들, 그렇게 활성화시킴으로써 자생력을 키우겠다고 말씀하면서도 지금 당장 막히는 것은 임대료가 1,200만원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1,500만원.
배만준위원    1,500만원이 국·공유지 재산요율에 의해서 그렇게 된 모양인데 그것 이하로는 한번도 생각 안해 보고 무조건 사용하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이야기를 안 했거든요.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어쨌든간에 72평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홀이 76평.
배만준위원    거기에 레스토랑을 하든 식당을 하든지 하면 보증금 1,500만원 같으면 보증금 얼마에 월 얼마 이런 식으로 하면 최소한 백 얼마밖에 안되거든요. 보증금 빼고도.   
   왜 그런 사람이 없는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솔직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95년도 여성문화센터 활성화방안을 가져왔는데 거기에 봐도 지금 위에 요가교실을 짓는데 비용이 5,629만6,000원 정도가 더 들어갑니다.
   요가교실을 하는데 4,500만원, 대강당을 뺀......,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음향시설.
배만준위원    4층에 음향시설비용 1,129만6,000원 합쳐서 이걸 함으로써 지금 2층에 있는 체력단련실 38평을 고전무용하고 스포츠댄스, 단전호흡을 위로 올리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많은 인원이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더 많이 주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제가 일전에 자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 구가 넓기 때문인데 수강생에 대한 분포도를 봤을 때 물론 법정동인 고산1·2·3동 주민들이 거진 6, 70% 이상을 차지합니다.
   범어동쪽에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중요하냐 하면 결과적으로 운송수단이 불편한 것도 있을 것이고 올해 예산보다 1억2,000만원 해서 5억 얼마 운영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너무 협의적으로 지원이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보완시킬 수 있는 점은 없겠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지금 배위원님께서 문화센터가 고산쪽에 붙어서 고산 사람들만 혜택을 많이 입고 다른 데 있는 사람은 혜택을 많이 못 입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까?
배만준위원    아니, 활성화를 올해 예산보다 1억 얼마를 더 넣어서 하는데 문화기회를 골고루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묻습니다.
   다음 질의하기 위해서 제가 묻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문화기회를 더 많이 줄 수 있는 방안이라 하니까 실비로 받는데도 거리가 멀어서 못 간다 하면 일례를 들겠습니다.
   수성못이 두산동에 있기 때문에 지산·범물·두산동 주민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문화센터가 고산에 있기 때문에 가까운 고산에서 많이 이용합니다.
   그건 두 말할 여지가 없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걸어서 갈 수 있는 곳하고 버스 타고 가야 되는 곳하고 이용률이 더 적다고 말씀하시면 안되고, 두산동에 수성못이 있기 때문에 두산동 주민이 수성못을 제일 많이 이용합니다. 그것하고 내용이 같습니다.
   꼭 문화적인 혜택이 골고루 가도록 한다면 올해 문화센터에 노래교실을 하든지 아름다운 영화를 상영하든지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도록 노력하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배만준위원    과장님 그런 말씀은, 지금 청소년수련관은 자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버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적인 것은 큰 시설이 거기 있다고 해서 이용률은 더 높은데 좀더 활용방안을 구축함으로써 더 활성화 안되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3억6,000만원에서 5억원 얼마 줘도 괜찮지 않느냐 하는 뜻을 이야기하는 거지......,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앞으로도......,
배만준위원    그렇다고 수성구에서 옮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예, 앞으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배만준위원    412쪽에 석철위원께서 이야기했습니다만 현재 취미교실 강사수당으로 나와있는 그건 여기 강사수당만 1억7,000만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36개반을 운영하겠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취미교실수는 전부 32개반입니다. 조금 더 늘이겠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데 현재 거기서 하고 있는 취미교실 중에 생활한문이라든가 서예, 사군자 등등은 마침 거기는 고산2동 동사무소가 있어서 각 동네에 자치운영프로그램은 있거든요.
○위원장 김상수    배만준위원님, 시간이 너무 경과되는데 간략하게 해 주세요.
김경동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김경동위원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김경동위원    예, 화분 옮기는 것도 좋고 위치 안 맞는 거 다 좋은데......, 위원장님, 진행을 내년도 예산에 관련되는 것 이 외의 질의는 가능하면 자제를 하든지 끊어주시든지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김상수    지금 전체 과를 다 해야 되는데 한 과를 가지고 계속한다 하는 건 시간상 맞지 않습니다.
   질의도 간략하게, 답변도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배만준위원.
배만준위원    여기에 세부적인 내용은 어떤지 몰라도 저희들이 주면 나중에 한 것 외에는 나중에 결산할 때 다시 한번 더 반영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가급적 당초예산이 규모에 맞게, 아니면 예산에 맞게끔 그렇게 하는 게 본위원은 맞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당장 36개반을 30개로 하면 6개반에 대한 예산이 줄어들겠지만 그렇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가급적 할 수 있는, 타당성에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더 거론하는 바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복지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복지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른 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주위원.
김영주위원    도시관리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과장님, 449쪽입니다.
   지역사회개발비 4억원 이게 도시관리과 소관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어느 것이요?
김영주위원    449쪽.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그건 저희들 과 소관 아닌데요?
○위원장 김상수    그러면 김영주위원 다음에 질의해 주시고, 어차피 나오셨으니까 도시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47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물론 한번씩 질의가 된 사항입니다만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더 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있습니다.
   이걸 작년하고 비교해 봤을 때 공원·유원지 수목전정 작업인부가 작년에는 5명인데 지금은 8명으로, 그 다음 공원·유원지가 수목병해충 방제 인부가 작년에는 4명인데 6명으로, 그 다음 공원·유원지 화장실 관리 및 청소인부가 10명인데 15명으로 이렇게 늘어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금년도 수성근린공원을 조성하고 내년도에 지산제2어린이공원을 조성하고 공원이 늘어난데다가 지금 구청과 동에 공공근로가 없어졌습니다.
   인원이 많이 감소되어서 청소를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인부임을 올렸습니다.
배만준위원    안 그래도 공익요원이......,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공공근로요. 공익도 많이 줄고 공공근로도 줄고 이래서요.
배만준위원    공익도 50명에서 40명으로 줄었는데 그 점은 제가 나중에 할 때 자료를 요청해 놨기 때문에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 다음 350쪽 중간에 급량비 중에 공원·유원지 행락질서 야간단속급식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1명이 150일 정도로 하는데 이건 우리 직원입니까. 아니면 다른 공공근로라든가......,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시설계 직원이 있고 5월 중순부터 10월 중순 사이에 수성유원지 주변에 행락 관련해서 단속하는 급식입니다.
배만준위원    352쪽 여기도 맨 수성유원지 야간단속 급식비 2명 해서 나와있거든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지금 공원·유원지 시설이라 하면 수성못만 있는 게 아니고 일반 범어공원도 있을 것이고 다른 여타 서른 몇 개의 것이 있는데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은 급량비가 5,000원이고 어떤 사람은 3,500원이고, 지금 급량비는 전부다 5,000원이었는데......,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거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352페이지는 공익요원들에 대한 봉급하고 급식비입니다.
배만준위원    여기도 맨 야간단속이라 해서......,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야간단속이라 해도 앞장에 보시면 공익요원 관련해서 돼 있는 것이거든요. 공익요원하고 공무원은 기준이 다릅니다.
배만준위원    예, 358쪽에 단답식으로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말하는 상동 공공용지라 하면 이서공원을 이야기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예.
배만준위원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녹지계에서 올해 사업을 시행했다가 내년부터 빛을 보게 되는 유채꽃단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게 하나도 없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유채단지는 일년초기 때문에 거기는 시설을 하천에 할 수 없습니다.   
배만준위원    일년초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예.
배만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도시관리과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    도시관리과장님, 355페이지 수성유원지 산책로 확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질의전에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특수시책사업이라고 과장님께서 이런 취지와 뜻을 내놨다 하는 건 어떤 의미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주민들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일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물론 과장님께서 충분히 조사를 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사업의 목적을 보면 과장님 설명할 때도 도로변의 산책로를 숲속으로 이전해서 쾌적한 산책로를 만들기 위한 목적인데 그게 맞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예.
김경동위원    이 사진대로라면 현재 수성유원지 앞 인도에 있는 산책로를 안으로 더 당겨서 하겠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그건 아닙니다. 지금 수성유원지에 포장마차도 철거하고, 벚꽃터널도 만들고, 그 다음에 국화향 거리도 조성하고 관리를 많이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김경동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는 인도 옆이 산책로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인도 옆에.
김경동위원    인도 옆에 산책로를 더 당겨서 하겠다 하는 그런 취지......,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그건 아닙니다. 현재 있는 산책로는 그대로 두고요, 앞에 산에다가 그러니까 비잔티움이라든지 알지오식당 뒤편으로 구 충원탑 앞으로 길을 연결해서 새로 만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인도를 건드리고 지금 있는 걸 하는 게 아니고요, 현재 인도 산책로 있고 좌측에 식당 안 있습니까. 식당 뒤편에 가면 노란색 기존 도로가 나 있고요, 빨간색을 도로로 개설해서 연결해서 산책로를 그쪽으로 옮긴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경동위원    이렇게 되면 여기가 주차장 돼 버립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주차장 안됩니다. 차가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고......,
김경동위원    앞에 막아놨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여기 막아놨기 때문에 차가 못 들어간다 이 얘기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예.
김경동위원    산책로를 만들어 놓게 되면 이 상태가 좋지 굳이 인트로킹 깔아서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거기 현재 산책로가 없습니다. 없는 산책로를 새로 만든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새로 만드는데 서편 올라가는 계단이 있기 때문에 계단을 만들면 차가 올라갈 수도 없고 산책로 거기 없거든요. 없는데 새로 만들어서 불편한 지역으로 안 가고 새로 숲속으로 가도록 산책로를 이설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경동위원    이쪽에 이용객이 좀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현재는 없죠, 산책로가 없으니까.
김경동위원    이쪽으로도 이용객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어디요?
김경동위원    이 위에요.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그러니까 현재 주민들은 산책로에 차가 많이 다니고 매연이 있고 보드선착장이 있고 그 다음에 유람선착장이 있고 불편하니까 앞으로 산속으로 옮겨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현지답사를 해서 거기에 필요하고 위치도 적절하기 때문에 그리로 옮겨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숲속으로.   
   현재 숲속에는 산책로가 없죠, 없으니까 새로 개설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박대녕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된 동기는 수성못에 아마 여러 위원님들도 나가보셨지만 수성호텔 입구 지압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시설해 놓고 또 지산·범물이나 그 다음에 두산동, 황금동쪽에 계시는 시민들이 수성못을 많이 이용을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수성호텔 입구에서부터 시작해서 지산하수처리장, 그 다음 수성못 제당을 통해서 수성랜드쪽으로 가는 그 길은 공기도 좋고 산책로도 현재로써는 좋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용을 하는데 많이 느끼셨겠습니다만 이렇게 가다가 보트장 있는데 가서는 다시 돌아옵니다. 사람들이.
   왜 돌아오느냐 하면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도로확장구간 안에 산책로 돼 있는 그 구간에는 가다보면 매연이 너무 많고 또 거기에 일반노인휴게소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 가서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오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저도 가끔씩 나가봅니다만, 저도 이틀에 한 번 정도씩은 산책을 하는데 어깨가 받혀서 못 다닐 정도로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요구를 하는 것은 그 산책로 자체를 더 넓혀주든지 못둑을 더 넓혀서 산책로를 다시 조성해 주든지 아니면 거기서 돌아오지 않아도 되도록, 지금 우리가 계획한 건 수성호텔 바로 밑에 가면 옛날 현충탑 있던 장소에 일부 산책로가 개설이 돼 있고 거기서부터 비잔티움 뒤쪽으로 돌아내려오는 그 길은 소나무숲입니다. 소나무숲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연결만 해주면 처음 시작했던 수성호텔 있는 쪽에서 못을 한 바퀴 돌아서 전에 가던 도로확장구간에 들어가 있는 인도 조성된 그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솔밭길로 돼 있는 산책로를 개설해 주면 그쪽으로 이용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단지 문제는 그렇게 해놨을 때 그 부분에 도로횡단하는 문제, 그 다음에 거기 올라가다 보면 경사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산책로를 개설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조금 올라가면 평평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는 크게 손 대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이니까 아마 이해를 잘못하시는 것 같아서, 저희들 자료가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그렇게 된 점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주면 사람들이 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오고가는 사람들이 어깨가 받히는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꾸로 도는 사람은 계속해서 한 방향으로만 돌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수성못에 정말 한참 복잡할 때는 서로 어깨가 부딪힐 정도로 많이 다니기 때문에 디귿자 식으로 운행이 안되고 빙 돌 수 있도록 산책로를 하자, 그러니까 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수    위원 여러분, 10분간 정회 후 14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님!
김영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35쪽에 시설비 달구벌대로변 비닐하우스 환경정비 10개소라고 해서 세부계획 없이 1,000만원이 상정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환경정비를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그것은 담티고개에서 솔정고개 사이에 비닐하우스가 많이 있어서 그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코드번호를 다 붙였는데 지금 문제점이 뭐냐 하면 비닐하우스가 도로를 향해 있는 것은 괜찮은데 도로로 안 향해 있는 것이 보기가 싫거든요. 그래서 도로로 안 된 것을 도로로 향하도록 해 보려고 예산을 편성해 놓고 중간에 절충을 해 보니까 돈을 집행하는데 많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예산요구는 했습니다만 사실 문제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주위원    비닐하우스는 개인 소유물이죠?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예.
김영주위원    개인 소유물에 1,000만원을 들여서 우리 구에서 정비한다는 것은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양문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환위원    위생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전년도에 수성구 들안길 맛축제에 공보실 예산하고 위생과 예산하고 분리해서 편성이 되었죠.
○위생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양문환위원    올해는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추진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이 일률적으로 공보실에서 같이 올렸습니다.
양문환위원    작년에 위생과에서 추진해서 한 것은 무엇입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작년에는 품평회하고 떡 시연회, 송편 만들기 그렇게 했습니다.
양문환위원    올해는 그런 것도 공보실에서 합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예, 공보실에서 전체다 일률적으로 올렸습니다.
양문환위원    시비 1억2,5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맛축제를 위생과에서 하든 공보실에서 하든 부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들안길을 특구로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는데는 과장님도 일조를 하시죠?
○위생과장 김영수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많이 부족합니다.
양문환위원    그런데 먹거리, 볼거리, 살거리를 주관해서 하는데 과연 우리 구에서 먹거리타운이 밤 10시 넘어서 들안길을 나가보면 생동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지금 전반적으로 경기가IMF이전하고, 저도 위생업소를 30년 가까이 업무를 봅니다만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은 것은 처음입니다.
   전체적으로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런데 그나마 들안길은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기반시설도 하고 해서, 저는 전체를 보기 때문에 나름대로 대구시내에서는 제일 잘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양문환위원    잘 된다고 하는 것은 과장님의 막연한 생각이시고 지금 모범업소 지정해서 지원도 해주고 있는데 이런 것이 한편으로는 잘 할지 몰라도 다른 한편으로 생각할 때는 골목을 죽이는 행정입니다.
   밥만 먹고 마시고 그냥 갑니까?
   노래방도 가야되고 다음 코스가 이어지는 행사에 모든 것을 제약하고 법대로 원칙대로 너무 단속이 강화되면 아예 약속 장소를 수성구로 하는 것이 아니라 타구로 옮긴다는 사실도 우리가 병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시비가 1억2,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만 사실 비석 하나 세운다고 들안길이 살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행정의 제약 중에도 일부를 원활하게 수행함으로써 모든 것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수성구에는 집도 짓기가 어렵다, 또 한 잔 먹으면 다음 코스로 가기가 너무 어렵고 별나다는 얘기가 상당히 많이 들립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전체적으로 볼 때는 활성화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다고 생각하고, 시비에 대해서 용역을 받아 봤습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용역을 받아 본 것이 아니고 들안길이 4.6㎞인데 약 100m 거리로 해서 시비를 설치해 놓으면 가족들하고 옛 시라든지 동요를 읽으면 문화의 장이 되지 않겠느냐, 그로 인해서 결국 구경하러 오고 교육하러 와서 같이 식사를 하게 되면 덩달아 업소도 활성화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양문환위원    위치는 어디입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KT입구가 T자 형태로 되어 있는데 양쪽을 합하면 4.6㎞인데 100 m 거리로 해서 50개 정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양문환위원    이런 것도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수성못 밑에 도로가 확장되고 나면 수성유원지와 병행해서 구상을 해야 되지, 지금 먹거리타운 조형물 세워 놓은 것도 거기보다는 차라리 수성못 쪽을 하는 것이 좋고 시비도 도로가 다 개설되고 난 뒤에, 수성못에 저녁으로 상당히 많이 운동하러 나옵니다.
   그런 것을 이용해서 다양하게 볼 수가 있고 또 저녁으로 일찍 나왔을 때 수성못 산책하는 사람들이 골고루 시비를 볼 수 있는 그런 장소 선정이 되어야 되지 마구잡이로 들어오는 입구에다가 하는 것은......,
○위생과장 김영수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들안길 T자라고 하면 수성못 밑으로 다 포함이 됩니다.
   마침 도로가 내년 6월달에 준공이 되면, 그 전에 이루어지면 사실 공사비도 덜 수 있습니다.
   수성못 밑에 양편으로 I자가 되는데 그쪽을 포함해서 한 것입니다.
   KT 앞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수성못 앞에 다 시비가 서는 겁니다.
   이번에 도로가 준공되기 전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되면 사실 공사비는 굉장히 덕을 많이 보게 됩니다.
   도로를 헤쳐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양문환위원    현재 시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들안길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지금은 수성구에 아예 약속을 안 합니다.
   음식도 달서구보다 여기가 못해요. 신도시로 변한 칠곡 주변에 음식점이 상당히 많은데 여기는 음식이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돈을 들여서 맛축제도 하고 병행해서 하지만 실제로 주민들의 약속이 옛날만큼 이쪽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도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되지, 조형물 하나 세운다고 해서 그것 보러 얼마나 오겠습니까.
   첫 째는 행정에 대한 문제점도 깊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의 강한 면만 보여서는 오지 않습니다.
   때에 따라서 유화적인 것도 병행해 나가야만 지역이 살지, 강하게 나가면 다른 한 편으로는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는 것도 아셔야 될 것입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무슨 의미에서 강하게라고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전반적으로 자율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신고가 들어오고 문제가 되는 것만 짚어나가고 특히 노래연습장은 불법이 많기 때문에 다른 곳보다 단속이 많다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문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위생과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건축주택과는 대형건물 현수막 게시대 단속실적과 관계되는 자료를 주십사 했는데 아직까지 안 주고 있습니다.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이해를 잘못해서 준비를 못했습니다.
석철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행정사무감사 할 때 대형건물의 외벽에 붙는 대형현수막 게시대에 대해서 지도를 하셨지 않습니까. 지도한 결과에 따라서 단속을 어떻게 했다든지 신고를 해서 수수료 수입이 있었다든지 그 내용을 달라는 겁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현수막 게시대에 대한 도로점용료에 있어서는 20m 이상 도로는 도로점용료를 시로부터 징수교부금으로 받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750건 정도는 대구시로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돈은 건설과의 도로점용료 징수수수료 수입으로 통합되어서 들어오기 때문에 세목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요. 다른 것보다는 어제 질의드릴 때 428페이지에 현수막 절단기가 11만원인데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구입하는 것이 1년 단위로 소모성처럼 관리가 되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질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답변을 하신 것도 소모품 부품이지만 금액이 10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자산및물품취득비 항목으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수막 절단기가 실제로 11만원이라는 금액을 주면서도 몇 번 사용하지 못한다면 근원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425페이지 마번 항목에 불법광고물 철거용품 구입비 속에 들어 있는 컷트기와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425페이지에 있는 손가위, 컷트기하는 것은 작은 용구이고 가격이 10만원 이상이 안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이렇게 했고 뒤에 428페이지에 나오는 11만원은 예산편성상 이것은 자산에 취급된다고 해서 따로 분리되는 내용입니다.
석철위원    그 얘기는 아는데 현수막 절단기가 11만원이라는 금액을 주면서도 오래 사용하지 못한다고 낫을 긴 장대에 매달아서 그것으로 자른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낫을 단 것보다 못하다면 이 11만원짜리를 계속 구입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현수막이 높게 걸려 있는데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을 철거하는 장비로 현재 나온 것 중에서는 이 장비 외에는 다른 장비가 없기 때문에 현재 이 장비가 부서지고 없을 때는 장대에 낫을 달아서 대용으로 임시방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수단이 없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11만원 어치를 사면 11만원의 가치가 있는 제품이어야 하는데 몇 번만 하면 수리도 안 되고 그냥 버려야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11만원짜리가 못 쓰게 된다면 11만원을 투자할 가치가 없지 않느냐는 겁니다.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석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배만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만 도시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예산서 417쪽 건축사항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수성구 역점사업으로써 패션화 등등해서 올해 2004년까지 4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대구시 건축상이 13회째 접어들고 수성구는 4회째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대구광역시 8개 구·군 중에는 수성구만 건축상 시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1,600만원, 내년도 예산은 1,400만원 해서 건축상에 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구시 행정과 수성구 행정하고 중복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국장 박대녕    그 관계는 담당과장이 설명을 하고 부족하면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아름다운 건축상, 수성건축상을 제정해서 시행하게 된 동기는 건축물이라고 하면 한번 지어놓고 나면 1세기, 100년이라든지 50년 이상 가야되는 건축물이 설계자나 건축주나 시공하는 사람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더 아름다운 건축물이 됩니다.
   도시미관 향상에도 도움이 되고 건축물을 오래 유지하고 또 대구시와 우리 수성구는 같은 권역내에 있지만 행정기관이 틀리고 또 우리 수성구에는 이렇게 시행함으로 인해서 수성구에 있는 건축물이 대구시 건축상에 차지하는 비중이 현재까지 28%가 우리 관내에 건축물이 대구시 건축상을 수상하고 도시미관이나 환경에 굉장히 도움이 있기 때문에, 상금으로 보면 상당히 많아 보이지만 실제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계속 시행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배만준위원    수성구에 있는 건축물이 28%를 차지한다고 하셨는데 근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이번에 비교하건대 대구시건축상 선정작품을 보면 동구문화예술체육회관이 금상을 받았고 2004년도에는 우리 수성구가 한 번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물론 대구 건축상은 전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우리 수성구 건축상은 당해에 건축 지은 것을 건축상 심사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대구시는 대구시 전체를 하고 우리 수성구는 구청 전체만 하는데 올해 대구시 건축상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대구시에서 접수마감 시기하고 올해 건축이 준공되는 시기하고 늦어져서 대구시 건축상에 많이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배만준위원    대구시 건축상에 우리 수성구가 이름을 걸었는데는 2000년도에 대구건축상 할 때 은상 수성하이츠, 다음에 대구종합경기장은 2001년도, 2002년도는 삼성화재사옥이 은상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건축상을 수상한 건축물이 대구시상에 한 번도 중첩된 것이 없는 것이 아무리 돈을 쓰면서도 정말로 패션거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중첩이 안 된다는 것은 심사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우리 수성구가 지향하는 건축의 패션화라든지 우리가 요구하는 그런 건축물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저는 심사에 참여를 해보고 합니다만 실제로 건축이 종전하고 수요가 굉장히 많이 적어지고, 많이 적어지다보니까 우수한 건축물도 많이 안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한 동을 짓더라도 상당히 신경을 써서 설계에서 시공까지 지도를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계속 발전시키겠습니다.
배만준위원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지금 대구시가 올해 솔라시티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수성구에서 시행하는 건축상에 대한 요점은, 심지어 옥상에 녹화시설을 한다든지 아니면 지하에 빗물을 저장하는 식으로 해서 에너지를 절약하는 데가 있다든지, 대체에너지를 한다든지 앞으로 시대에 빨리 동참할 수 있는, 우리 수성구 건축상 선정을 대구시와 대비될 수 있도록 요점을 강조를 한다면, 오늘 총괄심사에 계수조정이 들어갑니다.
   이것이 필요성에 따라서 건축상 자체가 없어질지도 모르는 예산인데 그 점을 앞으로 감안한다면 정말로 우리 수성구의 건축상이 좀더 보람을 느끼지 않겠나 싶습니다.
○도시국장 박대녕    제 생각은 배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 건축상이 안 들어간다고 해서 수성구의 건축상 마저 없앤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비록 대구시 건축상에는 수상을 못하더라도 아름다운 도시를 염원에 두고 있고 또 창출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상당히 노력을 하는 중에 건축상이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빗물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은 기능문제이고 기능문제도 물론 포함을 하겠습니다만 지금은 외형적인 문제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후에 심의기준을 만들 때 하겠지만 빗물을 이용한다고 해서 건축상에 해당될지는 재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를 말씀드리고 이후의 건축상 문제는 좀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만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28쪽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입니다.
   매년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에 예산을 투입해서 그 효과도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수차례 걸쳐서 구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예산안을 다룰 때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에 대해서 부착하는 종류가 뭐가 있느냐 하면 전주, 통신주, 이정표, 가로등주, 신호등 등등에 부착방지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전주가 거의 50, 60%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유독 수성구만 불법광고물 부착방지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구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전신주는 한전에서 전신주를 세울 때 자체 부착방지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거기에다가 협조를 하면 이중예산이 안 들어가지 않느냐고 말씀드렸는데 한전과 협조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한전에서 설치하는 것은 제가 아직.......,
배만준위원    빨간 것하고 검은 것 해서 한전에서 자체적으로 야광도 되고 불법광고물을 할 수 있도록 올록볼록한 것이 나옵니다.
   저희들 불법광고판 부착물은 개당 5만원인데 그것을 같이 하면 전신주만큼 최소한도 반을 줘도 그만큼은 예산이 절약된다고 몇 번이나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에서 줄어들지 않겠느냐는 염려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런 실적이 있다면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그 실적은 다음 기회에 파악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만준위원    알겠습니다.
손운익위원    배만준위원님 질의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신주에 불법광고물을 부착할 수 없도록 진밭골 올라가는 곳에 한전에서 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앞으로 참고로 하셔서, 거기에 필요없는 데는 해놓았는데 진밭골에 가면 해 놓았습니다.
   나는 우리 구에서 한 것이면 뭐라고 하려고 했더니 한전에서 했다고 합니다.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축주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위원님!
김종수위원    지역경제과장님! 455쪽 하단에 농지관리위원회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가 190만원이라는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산출된 내역인지 국비가 보조되는지 순수 구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농지관리위원회는 법적근거는 농지법에 의해서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원은 19명이고 우리 구청 전체 위원회 참석수당이 10만원입니다.
   그래서 19명이 190만원으로 1년에 한 번 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예산 자체는 국비, 구비 비율대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배만준위원님!
배만준위원    467쪽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모범근로자 선진지 산업시찰이 있는데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 시 택시회사......,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주로 버스회사, 택시회사입니다.
배만준위원    저는 이 금액보다는 매년 해왔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 음식점이 많습니다.
   특히 먹거리, 들안길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좀더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은 노동조합이 구성되어 있는 조합요원들만 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노동조합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해서 산업시찰을 하는 겁니다.
배만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배만준위원    486쪽을 보시면 기금전출금이라고 해서 기금에 예탁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했습니다만 193억원이라는 돈이 어느 돈인지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건설과장 남정호    그것은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액입니다.
배만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지난번 회의할 때 여쭈어 본 것인데 934페이지에 나오는 소모성에서 건전지와 메모리칩, 밧데리, 충전기에 대해서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필름이라는 것은 한 속이 12판짜리가 10개인데, 24판도 있고 36판도 있는데 왜 12판짜리를 사용하느냐 하면 공익요원들이 촬영을 했을 때 하루에 10판에서 15판을 찍는데 24판이나 36판짜리를 인하로 하려고 하니까 소모성이 있어서 12판짜리고 하고 다음에 메모리칩은 보통 단속을 하면 메모리칩을 개인당 3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단속한 것을 입력시키려고 사무실에 제출하고 자기가 또 1개를 가지고 가고 예비로 1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3개가 필요합니다.
석철위원    전년에도 똑같이 구입을 했는데요.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전년도에도 했습니다만 메모리칩은 사용하다가 소모도 되고 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석철위원    소모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전년도에 몇 개가 분실되었으며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 밑의 충전기도 마찬가지로 충전기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잘 나간다고 들은 적이 없었거든요. 메모리칩도 마찬가지고요, 단순히 예측을 해서 올려놨다고 하면 곤란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년도와 올해가 똑같다는 겁니다.
   소모품을 구매할 부품이 아닌 것 같은데 소모성으로 똑같은 숫자가 올라오기 때문에, 필름은 질의를 안 드렸고 그 밑에 나오는 건전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건전지는 사진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전자봉에 들어가는 겁니다.
   1개에 4개씩 들어갑니다.
석철위원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그 밑에 밧데리하고 충전기는 어떤 것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디지털카메라 밧데리는 1회에 4개씩 들어가는데 4개씩 들어가면 밧데리 충전도 합니다만 소모성으로 사용 못하는 것도 있어서, 1회에 들어가는 것이 4개씩 들어갑니다.
석철위원    1년에 이만큼씩 소모가 항상 똑같이 되는지 파악을 하셨는지를 여쭈어 보는 겁니다.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균일하게는 소모가 안 되고 많이 되는 경우도 있고 적게 되는 경우도 있고, 평균적으로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석철위원    제 자의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배만준위원님!
배만준위원    501쪽에 시설비로 시내버스 정차구역 설치를 제안설명 때 들었습니다만 제가 기억이 잘 안나서 그러니까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예.
배만준위원    그리고 943쪽에 주·정차 특별회계로 예비비 65억4,000만원 정도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항상 가지고 있는 돈인데, 물론 일반예금에서 차입금 14억원을 받은 것을 포함해서, 그런데 942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내 집 주차장 설치를 하기 위해서 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효과가 좋다고 해서 내 집 주차장 설치를 하는데 그것이 시보조금이 925쪽에 보면 불법주차단속 CCTV설치 5,000만원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예비비도 많은데 이것이 효과가 있다면 내 집 주차장은 더 해야지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시비를 맞추어서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시비를 맞추어서 한 것이 아니고 매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2,000만원을 시에 요청하라고 해서 2,000만원을 시에서 해 줬는데 타 구에는 1년에 500만원도 안 됩니다.
   작년에도 사업을 하고 나서 신청자가 많아서 추경에 해서 했습니다.
배만준위원   925쪽에 불법주차단속용 CCTV도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필요하다면 예비비가 이만큼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교통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돈인데 유독 주차장 설치에만 시비만큼 구비가 편성되어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조금 전에 10군데하고   올해 내 집 주차장 설치한 현황이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전파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역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지적과장님 마지막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439쪽에, 지금 예산서상에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권리보전조치 및 작업인부임해서 전액 시비입니다.
   그런데 447쪽에 국·공유재산 실태 조사해서 여비가 있는데 여기는 구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시비가 많고 그 여비가 4명, 4일, 12개월 곱하기 192만원인데 시비가 144만원이고 구비가 48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전액 시비로 하는 것이 마땅한데 구비가 편성되어 있는 것은 행정지침상인지 아니면 왜 이렇게 들어가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적과장 조용래    시비 144만원에 대한 보조사업비라 해서 구비 48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배만준위원    이 사업자체는 구유지가 아니고 국·공유지입니다.
   작업인부임을 전부 시비로 했는데 우리 구비가 포함된 이유를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그러면 작업인부임도 국·시비 보조내시 같으면 구비가 포함되어야 되잖아요.
○지적과장 조용래    일용인부임은 시비로 지원해 주는 것이고 이것은 구비하고 시비 지원해서 구비를 예산 편성해야 되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배만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자료 받은 것이 다 마음에 안 드는데 하나만 묻겠습니다.
   296쪽에 자번에 효도건강나들이에 450만원 계상하셨는데 참가하시는 계획 인원을 보면 환자 15명, 자원봉사자는 그 3배인 45명, 운전기사 15명, 운영요원 15명 이러면 제 느낌에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처럼 보이거든요.
○보건과장 홍영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은 장애인이고 또 못 움직이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환자 15명 같으면 자원봉사자 세 사람이 필요합니다.
   택시에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개인모범택시 큰 데다가 세 사람이 하는데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건강한 나들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대상자를 늘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운영비라는 항목으로 내역을 받아보니까 이것을 봤을 때 아무리 거동이 불편하셔도, 이대로 하면 운전기사님도 안 도와주신다는 얘기이고 환자 한 분에 무려 다섯 분이나 된다는 얘기입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운영요원은 저희 직원입니다.
석철위원    늘린다고 하시니까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는데 환자 30명이 되어도 자원봉사 15명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환자 두 분을 태워드린 다음에, 태울 때만 힘이 드는 것이지 타고 가는 동안에 세 사람이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계획적으로 너무 방만하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듭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올해 15명 했는데 내년에 30명으로 늘리려고 계획을 하는데 추후에 알찬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과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7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주 부위원장 나오셔서 정회시 협의조정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주    부위원장 김영주위원입니다.
   정회시 협의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중 47페이지 건축주택과 수수료수입에 대형건물 현수막게시수수료 5,000만원 신설토록 결정하였고, 그 다음에 삭감부분에서 기금운용계획서에서 50쪽 일반수용비 중 판넬제작비 3,900만원 중 1,950만원 삭감, 51쪽에 민간경상보조 중 외국어 메뉴판제작 600만원 전액 삭감, 52쪽에 민간행사 보조위탁 중 음식문화개선관련 연극비 2,400만원 전액 삭감.
   일반예산 중에서 위생과 소관 249쪽에 들안길 먹거리타운 시비설치 1억 2,500만원 전액 삭감.
   보건소 소관에 285쪽 차량연막용 경유구입비 2,159만7,000원 중에서 431만9,000원 삭감, 차량연막용 휘발유 425만9,000원 중에서 85만2,000원 삭감, U.L.V소독용 휘발유 26만7,000원 중에서 10만6,000원 삭감, 293쪽에 어린이집 성교육 및 영양교육예산 600만원 전액 삭감, 309쪽에 성교육 모형구입예산 200만원 전액 삭감, 진열장 구입예산 100만원 전액 삭감.
   환경청소과 320쪽 수성환경그린벨 운영 현수막 276만원 중 138만원 삭감, 324쪽 환경미화원 건강진단비 1,605만원 전액 삭감, 326쪽 민간위탁금 생활쓰레기수집운반대행업체 위탁금 14억8,377만6,000원 중 1억원 삭감, 344쪽에 약수터안내판 제작 설치예산 1,0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도시관리과 355쪽에 수성유원지 산책로 개설예산 1억1,400만원 중 2,280만원 삭감, 355쪽에 두산폭포 시설보수예산 1억4,000만원 중 4,000만원 삭감, 362쪽에 두산폭포 앞 파고라 개체예산 700만원 전액 삭감.
   지역교통과 934페이지 디지털카메라 소모품구입에서 메모리칩예산 135만원 중 67만5,000원 삭감, 충전기예산 31만5,000원 중 21만원 삭감.
   이렇게 하여 세출 계 3억8,189만2,000원이 삭감 결정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수    김영주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산회)

○출석위원   
   김상수   김영주
   김경동   김광수   김종수
   배만준   양문환   석철
   손운익   박민호   김희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수환
○출석구청공무원    
   사회산업국장   안재영
   도시국장   박대녕
   보건소장   이정근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위생과장   김영수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건설과장   남정호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지적과장   조용래   
   보건과장   홍영숙   

【보고사항】   
○의안제출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11. 20   구청장 제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
      12. 14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