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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21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12월 10일(금)   오전 10시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상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상수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들은 후 부서별로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부서별 쪽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는 포괄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200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만 해 주시고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이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확하고 소신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도시관리과, 건축주택과, 건설과, 지역교통과, 지적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도시관리과장 박종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상수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도시위원님!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경의를 드리면서 도시관리과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47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1억4,345만8,000원은 공원·유원지 수목관리와 병해충 방제, 그리고 공원·유원지 화장실 관리 등 청소인부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다음 34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3,330만2,000원은 공원·유원지내 정화조청소 안내판제작, 화장실 방향제와 화장지 등 관리용품 구입과 분뇨수거차량 진입이 불가한 공원 정상에 설치돼 있는 화장실 분뇨처리를 위한 발효촉진제 구입비입니다.
   그리고 349페이지 쓰레기 수거마대와 두산폭포 및 수성못 분수대 전기안전관리점검 위탁수수료와 공원·유원지 재정비시 기본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도면제작비이고 공공요금및제세 1억4,633만원은 공원·유원지와 달구벌대로변 공공공지, 지산하수처리장, 그리고 수성유원지 분수 및 두산폭포의 상·하수도와 전기요금 및 순찰용 이륜차 보험료입니다.
   다음 350페이지 급량비 75만원은 행락질서 야간단속에 따른 급식비이고 임차료 600만원은 수목관리를 위한 크레인 등 장비임차료이며, 난방연료비 270만2,000원은 수성유원지 공중화장실 난방연료비이고, 유지관리비 418만2,000원은 수목관리를 위한 동력톱 등 장비수리와 유류구입비입니다.
   다음 351페이지 유지관리비 123만2,000원은 공원·유원지관리용 이륜차수리와 유류구입비이고, 공익근무요원보상금 5,142만5,000원은 공익요원 25명에 대한 봉급과 교통비 등입니다.
   다음 352페이지 보험료 1,300만원은 주민들이 공원·유원지 내에서 영조물에 의하여 다칠 경우 피해보상을 하기 위한 보험료입니다.
   다음 353페이지 재료비 2,260만원은 공원·유원지 수목병충해 방제에 따른 농약, 비료 등 자재와 전기시설물 보수에 따른 램프 등 자재구입과 수성못 국화향 거리에 복토할 마사토 구입비이고 시설비 중 1번 400만원은 공원·유원지내 화장실 9개소 보수비이고, 2번 2,000만원은 공원·유원지내 의자 등 편의시설물 보수비이며, 3번 2,000만원은 공원·유원지 공원등 및 전기시설물 보수비입니다.
   다음 354페이지 4번 1억1,780만원은 관내 62개 어린이공원에 있는 각종 시설물 보수비이고, 5번 600만원은 공원·유원지 내에 있는 양버즘나무에 대한 병해충 방제비이며, 6번2,000만원은 범어공원 외 2개소 수목정비비이고, 7번 지산2동 지산제2어린이공원 조성 3억원은 도시계획으로 시설 결정한 후에 미조성한 상태에서 수성고등학교 부지에 편입되었다가 보상을 받아서 부지를 대체한 지산제2어린이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그리고 8번 2,500만원과 9번 5,000만원은 어린이공원에 노후된 파고라와 조합놀이대 교체비이고, 10번 2,100만원은 상동 들안길어린이공원에 노후된 산책로 경계석 정비비입니다.
   11번 1,500만원은 지산1동 수동어린이공원 도로경계 부분의 경사면에 설치된 폐타이어가 노후되어 유출되는 토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경석을 쌓기 위한 것이고, 12번 4,950만원은 공원·유원지 내에 있는 공원등 520주등 중에 300등이 퇴색되어서 도색하기 위한 것이고, 13번 991만원은 지산·범물·신매 3곳에 공원등 선로 중 노후된 선로 300m 개체비이고, 14번 1억4,000만원은 지난 97년에 준공된 두산오거리 두산폭포의 전기램프 등 시설이 노후되어 수압이 약하고 폭포상단 부분이 너무 자연미가 없다는 주민들 여론이 있어 이번에 노후된 시설보수와 상단부분 조경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15번 680만원은 만촌2동 광명어린이공원의 공원등 설치비이고, 16번 1억4,200만원은 수성못 주변에 산책로 중에 남편이 교통량이 까다로워 매연이 많은 데다 보트와 유람선 선착장, 그리고 노인쉼터 등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이용에 불편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수성못 서편에서 남편 삼풍아파트 옆으로 연결하는 190m의 산책로를 새로 개설해서 비잔티움과 알지오식당 뒤편의 기존 6m 도로와 연결하는 산책로를 개설하기 위한 것으로써 이 사업은 내년도 저희 부서에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7번 900만원은 두산오거리에서 수성관광호텔 사이 왼편 야산에 철쭉 군락지를 조성해서 수성유원지와 경관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18번 900만원은 현재 수성못 동편 관광호텔 앞에 물고기를 위해서 수생식물을 식재해 놨는데 부족해서 추가 보식하기 위한 것이고, 19번 5,500만원은 화랑공원에 주요시설은 시비를 지원받아서 보완하고 있습니다만 운동시설이나 의자 등 편의시설을 일일이 시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민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번에 관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6페이지 20번 5,000만원은 금년도에 조성한 월드컵경기장에서 청계사로 해서 욱수지를 연결하는 10㎞ 만보산책로 중간 정상지점에 정자 등의 쉼터조성비이고 시설부대비 385만4,000원은 위 공사에 따른 것이며 자산및물품취득비 100만원은 동력제초기 1대 구입비입니다.
   그리고 녹지관리에 일시사역인부임 8,576만3,000원은 수목 및 조경지 관리, 화초 및 제초작업, 그리고 수경시설 관리를 위한 일용인부임입니다.
   그 다음 358페이지 일반수용비 120만4,000원은 상동 이서공원 화장실에 화장지 등 관리용품 구입비고 공공요금및제세 2,756만원은 어린이회관 앞 암반관정과 만촌1동 동원초교에서 동부정류장 사이 수경시설, 그리고 상동 이서공원과 MBC 앞 녹지 등의 전기요금과 상·하수도 요금입니다.
   다음 359페이지 임차료 1,000만원은 태풍피해 등이 발생했을 때 정비하기 위한 크레인 등 장비임차료이고 녹지관리용 장비 유지관리비 987만3,000원은 목재파쇄기 등 수목관리를 위한 장비수리비와 유류대이고 보험료 80만원은 목재파쇄기 보험료입니다.
   다음 360페이지 공익근무요원 1,209만2,000원은 녹지관리 공익근무요원의 봉급 및 교통비이고 보조사업 중 재료비 2,000만원은 가로수 관리를 위한 비료, 농약 등 구입비입니다.
   다음 361페이지 시설비 1억679만3,000원은 수목 시비 등 병해충 방제에 따른 비료 및 농약구입 등 가로수비배관리비 5,900만원과 가로수 신규식재 등 조성관리비 4,779만3,000원으로써 이건 70%가 시비보조금입니다.
   그리고 재료비 2,400만원은 괭이 등 수목관리용 자재와 꽃잔디 등 화초구입, 그리고 식목일 행사용 묘목구입비이고 시설비 중 1번 4,800만원은 태풍피해 및 자연고사와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가로수 결주보식비입니다.
   다음 362페이지 2번 3,600만원은 시지시설녹지에 피압된 잣나무 등 수목이식비이고, 3번 4억8,000만원은 수목의 과다성장으로 가로등 조도약화와 건축물 유리창 및 상가간판 훼손 등으로 발생하는 각종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가로수 정비비이고, 4번 5,400만원은 양버즘나무의 방패벌레 방제를 위한 수간주사비이고, 5번 600만원은 재건축 등으로 인한 수목기증이나 사유지 내 수목이식비이며, 6번 700만원은 지난 97년도에 설치한 두산폭포 앞에 파고라가 노후되어서 교체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7번 3,000만원은 달구벌대로 경산경계지점 중앙분리대를 지하철 건설본부에서 건설해서 저희들 구청에 관리전환 했는데 당시에 지피식물을 꽃범의꼬리를 식재해서 저희들한테 넘어왔는데 그것이 수종이나 상태가 안 좋아서 시와 경계지점에 미관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이번에 남천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8번 1,500만원은 MBC 앞과 이서공원의 분수 등 수경시설 등에 대한 긴급보수비이고, 9번 500만원은 파동 제일 끝에 보면 달성 가창과 경계지점 왼편에 조그만 교통섬이 있습니다. 거기에 정자목을 식재해서 소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고, 10번 500만원은 담티고개 왼편에 장승을 설치해 놨는데 장승 뒤편 절개지가 보기 싫어서 남천을 식재하기 위한 것이고, 11번 4,500만원은 시지 시설녹지와 동대구로 궁전맨션 앞 페리칸식 신호대 주변 중앙분리대 산책로와 의자 등 편의시설 설치비입니다.
   다음 363페이지 시설부대비 460만6,000원은 위 사업에 따른 것이고 자산및물품취득비 중 3,200만원은 구입한지 7년이 경과되는 가로수 부산물 운반작업차량 개체와 동력엔진구입비이고, 배상금 200만원은 수목관리시 작업과실로 인한 손해배상금이며, 하단에 수당 634만6,000원은 산불대책본부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시간외근무수당입니다.
   다음 364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2억2,076만4,000원은 산불예방을 위한 유급감시원과 산림정비 및 병해충 방제, 그리고 산불방화선, 산불 전문예방 진화대, 산림병해충 예찰원의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366페이지 일반수용비 1,495만5,000원은 367페이지에 산불예방에 따른 홍보물 제작 225만, 연막탄 등 자재구입비 300만원, 공유재산 경계측량 82만5,000원, 차량 부동액 구입 48만원, 산림정비용 마대구입 12만6,000원, 종량제봉투 구입 105만원, 산불감시초소 보수 300만원, 입산객 신고용 위치표지판 50만원, 등짐펌프 구입 100만원, 산불예방 가두방송차량 범안로 통행료 42만4,000원, 그리고 산불방화선 유지관리를 위한 자재구입비 200만원이고 급량비 735만원은 산불대책본부근무자 특근급식비입니다.
   다음 368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660만8,000원은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한 분무기, 이륜차, 동력톱, 예초기 등 장비수리와 산불감시초소에 유류대 구입비입니다.
   다음 369페이지 공익근무요원 1억425만원은 공익근무요원들의 봉급과 교통비 등이고 기타보상금 50만원은 산불가해자 검거 최초단서 제공자에게 보상하는 보상금입니다.
   다음 370페이지 국·시비 보조사업 중 일반운영비 700만원은 산불진화를 위한 갈퀴 등 개인장비 및 야간진화대원 근무복 구입과 야간산불진화대 진화급식비입니다.
   다음 371페이지 국내여비 100만원은 야간산불진화대 출동여비이고 재료비 82만6,000원은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한 항공방제용약제 구입비이고 자치단체간부담금 1억2,000만원은 산불진화 헬기 임차료입니다.
   다음 372페이지 시설비 5,173만원은 천연림 보육을 위한 숲가꾸기 사업비이고 자산및물품취득비 1,160만원은 산불방지대책을 위한 휴대용 무전기 구입과 산불감시탑 1개소 설치비입니다.
   다음 373페이지 자체사업 중 재료비 275만원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한 디프, 소화제 등 약재구입비와 자산및물품취득비 3,816만원은 산불감시초소 2개소 교체와 산불진화 방제차 1대, 그리고 소나무 좀 예방을 위한 자동수간주사기 1대 구입비이며 일시사역인부임 642만7,000원은 공원·유원지 불법행위에 대한 항측조사 보조요원 인건비입니다.
   다음 374페이지 일반운영비 123만8,000원은 공원·유원지 경계지점 침범에 따른 경계측량비입니다.
   다음 429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 8,586만3,000원은 도시국장실과 개발제한구역 및 공원·유원지 불법행위 감시원 인건비와 보험료입니다.
   다음 431페이지 일반수용비 2,625만2,000원은 저희 부서 관서운영수용비와 행정장비소모품과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용 칼라프린터 잉크구입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단속에 대한 사전안내문 설치비 등입니다.
   다음 432페이지 공공요금및제세 91만3,000원은 불법행위 계고장 발송에 따른 우편료이고 급량비 930만원은 저희 부서 직원 기본업무추진 및 비상대기 특근급식비입니다.
   다음 433페이지 업무추진비 1,866만원은 도시국장과 저희 부서 기관운영 및 시책업무추진비이고 직무수행경비 7,188만원도 도시국장과 저희 부서 직책 및 직급보조비입니다.
   다음 434페이지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740만원은 저희 부서 직원들에 대한 대민활동비고 공익근무요원보상금 806만1,000원은 개발제한구역내 단속 공익근무요원 봉급 및 교통비입니다.
   다음 435페이지 기타보상금 5만원은 민원불편신고에 대한 보상금이고 시설비 1,000만원은 달구벌대로변 비닐하우스 정비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436페이지 자산취득비 200만원은 저희 부서 칼라 레이저프린터 1대와 스캐너 1대 구입비이고 일반수용비 1,536만원은 도시계획안에 따른 일간신문에 공람·공고료이며 운영수당 2,800만원은 내년도부터는 지구단위계획 분과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을 20회로 증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7페이지 급량비 90만원은 불법토지형질변경행위 야간단속에 따른 급식비이고 자산및물품취득비 525만원은 저희 부서에 도시계획담당이 신설됨에 따른 전자복사기, 디지털카메라 구입비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상수    도시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건축주택과장 권양웅입니다.
   건축주택과 2005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16페이지 건축관리입니다.
   인건비 1,754만6,000원은 무허가건축물조사 철거 작업인부 2명에 대한 임금이며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로는 가항 관서운영수용비, 나항 건축허가대장 외 14종 인쇄비, 다음 417페이지 다항에 건축물대장등본 발급에 따른 용지구입비, 라항 건축물현황도 및 자료대사를 위한 출력용지 구입비, 마항 건축현장촬영 및 불법건축물 단속에 따른 사진촬영비, 바항 지적편집도 구입비 20만원, 사항 건축허가 현장조사 검사대행수수료, 아항 각종 토너 등 행정장비소모품비이고, 자항 건축허가 및 신고서류 제본을 위한 재료구입비입니다. 차항은 수성건축상 시상을 위한 상패 및 팻말구입비 3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8페이지 공공요금 352만원은 각종 민원회시 안내문 발송 우편요금입니다.
   운영수당 2,060만원은 수성건축위원회 등 참석수당이며 급량비 960만원은 기본업무추진과 무허가건축물 행정대집행에 따른 급식비입니다.
   다음 419페이지 임차료 120만원은 무허가 건축물 행정대집행시 필요한 굴삭기 등 중장비임차료이며 국내여비 4,368만원은 기본업무추진을 위한 직원여비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50만원은 건축업무추진경비입니다.
   하단에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420페이지 직급보조비 4,380만원과 대민활동비 1,620만원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직급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0페이지 하단에 공익근무요원보상금 979만5,000원은 공익근무요원 5명에 대한 봉급과 중식비입니다.
   다음 421페이지 기타보상금은 수성건축상 시상금으로 950만원과 모범 감리자 및 시공사 표창을 위한 상패구입비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자산취득비로는 프린터 대체구입비 200만원과 422페이지에 디지털카메라 2대 구입비 70만원, 책상·사무용 의자 구입비 90만원입니다.
   하단에 도시정비 내에 일반수용비 868만2,000원은 가항에 주거환경개선지구내 국·공유지 분할 측량 수수료, 나항에 국·공유재산 매각 감정평가 수수료, 다항에 주거환경개선사업 변경에 따른 신문공고료입니다.
   다음 423페이지 라항에 국·공유지 소유권 이전등기 수수료 25만원, 2번 공공요금 152만원은 민원관련 안내문 각종 고지서발송 등에 필요한 우송료입니다.
   3항에 운영수당 1,035만9,000원은 안전진단예비평가위원회 참석수당과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및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하단에 신매광장시설물 유지보수비 282만원은 다음 페이지 신매광장시설물 유지보수비로 평의자 교체 및 도색과 파고라 도색비입니다.
   중단에 광고물관리는 인건비 125만7,000원은 대형불법광고물 철거 등 행정대집행시 필요한 일시사역인부임이며 일반수용비 1,011만1,000원은 불법광고물 단속에 필요한 필름구입 및 사진인화비이고, 다음 425페이지 나항에 경고문 및 안내문 유인비와 다항에 신규광고업자 교육교재비, 라항에 불법현수막 폐기용 종량제봉투 구입비, 마항은 불법광고물 철거장비 구입비 86만9,000원입니다.
   하단에 공공요금 372만원은 각종 안내문 우송료입니다.
   다음은 426페이지 3번에 운영수당 300만원은 광고물심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이며 4번에 급량비 120만원은 불법광고물 행정대집행에 따른 급식비입니다.
   5항에 임차료 75만원은 불법광고물 철거시 필요한 크레인 등 중장비 임차료입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보상금 1,007만5,000원은 불법광고물단속 공익근무요원 봉급 및 중식비입니다.
   다음 427페이지 중단에 기타보상금 2,514만원은 모범광고업자 표창을 위한 상패구입비 14만원과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실시에 따른 보상금입니다.
   다음 428페이지 시설비 5,000만원은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를 위한 사업비이며 현수막 지정게시대 이설비 500만원은 도로개설 또는 건물신축으로 인한 현수막 게시대이설비입니다.
   시설부대비 49만5,000원은 위 사업에 필요한 부대사업비 0.9%입니다.
   하단에 자산및물품취득비 385만원은 현수막 철거장비구입비입니다.
   이상으로 건축주택과 소관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상수    건축주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남정호    건설과장 남정호입니다.
   2005년도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내년도 예산은 총 108억948만8,000원으로써 전년도 예산 123억1,677만6,000원보다 15억728만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재난관리 중 시설비 2억4,000만원, 하천관리 중 자체사업비 5억원, 팔현배수펌프장 건설사업비 5억2,000만원이 증가된 반면 도로사업 중 자체사업비 21억원, 기동보수 중 자체사업비 6억9,000만원이 지난해 대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69쪽입니다.
   건설행정 경상예산 국·공유지 실태조사를 위한 보조인부, 일시사역인부 827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0쪽 일반운영비 중 관서운영수용비 및 각종 대장인쇄 및 수수료와 행정장비소모품 구입 등 일반수용비 5,4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1쪽 도로사용료 고지서 우송료 등 공공요금및제세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2쪽 기본업무추진을 위한 직원급식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직원 42명의 여비 6,6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3쪽 업무추진비 682만원, 직무수행경비 8,7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4쪽 과적 및 노점상단속 공익근무요원 14명에 대한 보상금 2,821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5쪽 자산취득비로 노후되어 운영이 어려운 과적단속차량 대체구입을 위해 1,800만원, 사무용의자 150만원, 캐비넷 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6쪽 도로사업을 위한 각종 수용비,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8,2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7쪽 도로사업 중 자체사업으로 사월동 보성타운 동북편 도로정비 3억원, 오성중·고교 남편 도로건설 8억원, 상동 구 정화여고 서편 도로건설 4억원, 지산2동 동아스포츠 서편 도로건설 4억5,000만원과 부대비 7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사업 중 자산취득비로 디지털카메라 35만원과 레이저프린터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8쪽 기설도로 보상을 위해 3억원, 수성1가 재건축아파트 진입로 도로건설 민간위탁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2억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동보수 중 일반운영비로 도로대장 전산실 운영비 69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9쪽 자체사업으로 전산개발비 NGIS운영프로그램 구입 550만원, 시설비로 도로굴착 원인자부담사업비 12억원, 도로시설물 긴급보수비 3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인도정비사업으로 지산1동 동사무소 주변 인도정비 4억원, 480쪽 금빛길 두산·지산동 인도정비 4억원, 경신고 진입로 인도정비 5억원, 황금2동 초원2길 외 2개소 덧씌우기 7,000만원, 만촌1동 충정5길 덧씌우기 5,000만원과 부대비 1,06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지리정보시스템실 도면출력복합기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1쪽 재난관리예산 중 재난재해 관련 각종 계획서 인쇄, 홍보물제작비, 장비 및 자재구입, 수선비, 재난상황실 유류대 등 일반수용비 2,6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2쪽 간선대로변 가로등 등 골목길 보안등의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9억209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관리계획의 심의 등을 위하여 개최하는 구 안전관리위원회 참석수당 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3쪽 민간전문가 안전점검 수당 206만원, 급량비에 재난상황실 근무자 급식비 300만원, 유선장 근무자 급식자 70만원, 재난·재해 비상근무자 급식 350만원, 재난·재해 대비용 장비임차료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안전감시 공익근무요원 1명에 대한 보상금 201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4쪽 재난대비 실제 및 도상훈련 참여자 급량비 및 교통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제설용 염화칼슘 및 설해 및 수해대책용 모래, 마대 등 구입비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5쪽 설해대책용 적사장 설치비 2,500만원, 관내 보안등 신설 및 개체비 6,000만원, 동 보안등 수리 및 이설비 2억4,925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부대비 260만5,000원입니다.
   486쪽 법적 적립금인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대책기금으로 1억9,367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천관리 경상예산 하천감시단속 일용인부임 1,603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7쪽 하천관리 일반수용비로 사용료 고지서 인쇄, 각종 수수료 등 2,30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8쪽 하천사용료 고지서 우송료 174만원, 하천감시직원 급량비 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9쪽 하천감시 공익근무요원 1명에 대한 보상금 201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0쪽 하천관리보조사업으로 팔현배수펌프장 건설공사 20억2,600만원, 자체사업으로 연호동 127번지선 하천정비공사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1쪽 범어천 외 1개소 복개구조물 보수공사 2억원, 하천시설물 및 기성제 정비 2억원, 부대비 3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관리 자산취득비로 레이저프린터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2쪽 하수도요금 실사인부임 877만5,000원, 하수도원인자부담금자료 전산입력인부임 453만8,000원, 지하수계측기 수선인부임 4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3쪽 하수도 시설비로 황금1동 성창빌라북편 하수도설치공사 5,000만원, 중동로 외 2개소 복개구조물 보수공사 1억5,000만원, 하수도시설 긴급보수 3억원, 하수도 준설공사 2억원, 부대비 44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치수관리 일반운영비로 하천·하수도 도면출력 전산장비 소모품 79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4쪽 월드컵 지하차도 빗물펌프장 외 2개소 유지관리비 1,680만원과 수문전력 사용료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금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쪽 재해대책기금은 1997년 1월 20일부터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설치근거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대구광역시수성구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 제2조에 근거하며 설치목적은 재해사전대비 및 재해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를 통한 이재민 생활안전도모에 있습니다.
   총괄적인 기금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2004년도말 현재 잔액이 12억7,566만7,000원이며 2005년도 수입액이 1억9,959만이며 지출예정액을 1억으로 계산하면 2005년도말 잔액은 13억7,525만7,000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60쪽 자금수지 총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총액은 14억7,525만7,000원이며 내역별로는 전년도 이월금이 8억1,633만2,000원, 출연금이 1억5,494만2,000원, 이자수입금이 4,464만8,000원이며 예치금회수액이 4억5,933만5,000원입니다.
   지출총액은 14억7,525만7,000원이며 내역별로는 보상금이 500만원, 시설비가 9,500만원, 적립금이 9억1,592만2,000원, 예치금이 4억5,933만5,000원입니다.
   61쪽 수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액이 10억1,592만2,000원이며 내역별로는 공공예금이자수입이 4,464만8,000원, 순세계잉여금 전년도이월금이 8억1,633만2,000원, 기금전입금이 1억5,494만2,000원입니다.
   기금전입금인 자연재해대책법 제6조에 의거 최근 3년 동안에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0분의 8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62쪽입니다.
   만기예치금 회수액이 4억5,933만5,000원이며 세입합계가 14억7,525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63쪽 지출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 500만원, 재해복구시설비로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쪽 예치금이 4억5,933만5,000원이며 기금적립금이 9억1,592만2,000원이고 세출예산총액은 14억7,525만7,000원으로써 전년도예산액 12억8,124만7,000원보다 15.1% 증액된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5쪽과 66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9쪽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재난관리기금은 1998년 12월 21일부터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설치근거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대구광역시수성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제2조에 근거하며 설치목적은 재난발생시 신속한 피해복구 및 이재민 구호로 이재민의 조기 생활안정도모에 있습니다.
   총괄적인 기금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2004년도말 현재 잔액이 3억1,398만2,000원이며 2005년도 수입액은 5,102만5,000원으로써 2005년도말 잔액은 3억6,500만4,000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70쪽 자금수지 총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총액은 3억6,500만4,000원이며 내역별로는 전년도이월금이 1억7,637만8,000원이고 출연금이 3,873만6,000원, 이자수입금이 1,228만6,000원, 예치금회수액이 1억3,760만4,000원입니다.
   지출총액은 3억6,500만4,000원이며 적립금이 2억2,740만원으로써 예치금이 1억3,760만4,000원입니다.
   71쪽 수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액이 2억2,740만원이며 내역별로는 공공예금이자수입이 1억2,028만6,000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이 1억7,637만8,000원이고 기금적립금이 3,873만6,000원입니다.
   기금전입금은 재난관리법 제56조에 의거 최근 3년 동안에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0분의 2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72쪽 예치금회수액이 1억3,760만4,000원이며 세입합계액이 3억6,500만4,000원입니다.
   73쪽 지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치금이 1억3,760만4,000원이며 기금적립금이 2억2,740만원이고 세출예산총액은 3억6,500만4,000원으로 전년도예산의 3억1,420만8,000원보다 16.2% 증액된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4쪽, 75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상수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지역교통과장 서영수입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2005년도 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교통과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31억75만원보다 52억7,201만8,000원 증가한 83억7,959만8,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7,013만8,000원이 증가한 3억5,478만8,000원이고 특별회계가 52억188만원이 증가한 80억2,481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94페이지입니다.
   인건비 2,036만6,000원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으로써 시설물조사인부임 1,267만7,000원과 495페이지 시설물조사준비 및 입력대사인부임 768만9,000원입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7,515만8,000원은 일반수용비 3,346만4,000원과 498페이지 공공요금및제세 3,539만4,000원, 그리고 직원급식비 630만원입니다.
   다음 499페이지 여비 3,372만원은 직원 월액여비이며 업무추진비 658만원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50만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08만원입니다.
   그리고 직무수행경비 4,674만원은 직원들의 법정경비입니다.
   500페이지 기타보상금 100만원은 모범택시사업자 표창에 따른 상품구입비입니다.
   501페이지 시설비 1억7,000만원은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비로써 과속방지턱 설치 및 정비에 5,000만원, 차선정비 및 횡단보도 도색비 3,000만원, 도로반사경 설치비 1,000만원, 가드레일·탄력봉 등 기타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비에 3,000만원이며 시내버스 정차구역 설치비 5,000만원은 시내버스 승강장 내 불법주·정차 예방을 위한 정차구역설치 공사비이며 시설부대비 122만4,000원은 교통시설공사시에 따른 부대비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29페이지입니다.
   인건비 5억3,106만원은 법정경비인 직원인건비로 봉급 및 각종 수당입니다.
   다음 93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5억7,000만1,000원은 일반수용비 5억1,003만9,000원, 935페이지 공공요금및제세 3,511만2,000원, 936페이지 주차단속원의 피복비 640만9,000원, 급량비 1,012만5,000원, 동절기 공익근무요원사무실 연료비 94만6,000원, 937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737만원입니다.
   그리고 여비 3,060만원은 직원출장 월액여비입니다.
   직무수행경비 2,820만원은 직원에게 지급되는 법정경비입니다.
   938페이지 일반보상금 1억3,145만1,000원은 공익근무요원의 봉급, 피복비 등 보상금과 각종 재난시 비상근무급식비입니다.
   940페이지 포상금 350만원은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에 따른 포상금이며 시설비 및 부대비 2,600만원은 주·정차위반 단속용 CCTV 설치에 따른 교통상황실 구축공사비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7,400만원은 CCTV 설치장비로써 941페이지에 메인서버 구입비가 3,000만원, 웹카메라 구입비가 4,400만원, 그리고 연구개발비 500만원은 주·정차 금지구역지정 전산화에 따른 전산개발비이며 자산및물품취득비 3,500만원은 주·정차위반단속용 PDA시스템 구축장비로써 메인서버 구입비가 2,000만원, 단말기 구입비가 1,500만원입니다.
   942페이지 민간자본보조 4,000만원은 내집주차장 설치비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금입니다.
   그리고 시설비 960만원은 노상주차장 주차구획선 설치 및 정비사업비에 560만원, 주·정차금지 노면표시 및 표지판설치·정비 등 유지보수비에 400만원이며 시설부대비 10만4,000원은 공사시행에 따른 시설부대비입니다.
   943페이지 예비비 65억4,029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상수    지역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조용래    지적과장 조용래입니다.
   지적과 200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별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적과 세출예산안 2004년도 당초예산 3억9,753만원보다 1,471만9,000원이 감소된 3억8,281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38쪽입니다.
   1번 토지특성조사 인부임 4,576만8,000원은 매년 1월 1일 기준 5만 4필지에 해당하는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산정하는데 필요한 인부임이며 2번 측량 및 토지이동조사를 위한 측량보조인부임으로 877만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번 폐쇄도면전산화 작업인부임 827만1,000원은 2003년도부터 2005년까지 5년간 사업으로 총 489장 중 206장에 해당하는 지적도면 전산화에 필요한 인부임입니다.
   4번 건물번호판·도로명판 실태조사 및 설치를 위한 인부임으로 877만5,000원 계상하였으며 5번 국·공유지재산 실태조사 및 권리보전조치 작업인부임 1,825만8,000원은 시비보조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440쪽입니다.
   다음은 경상예산 중 일반수용비 6,523만2,000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가항 관서운영비 874만8,000원은 정원 27명에 대한 사무용품구입비이고 나항에서 사항은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와 관련한 각종 유인물 인쇄 및 공시지가 안내현수막 제작비입니다.
   아항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2,795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1쪽입니다.
   자항 도시계획도면 복사비 300만원은 개별공시지가 산정시 도시계획용도지역지구 확인에 필요한 도면복사구입비입니다.
   차항에서 타항은 각종 지적민원신청서 및 서류발급을 위한 복사용지, 프린터 등 소모품 구입비입니다.
   파항은 개별공시지가 및 새주소 홍보에 필요한 인쇄비 및 행정장비소모품 구입비입니다.
   442쪽 하항에서 거항은 지적도면 폐쇄에 따른 전산소모품 및 복사기 등 행정장비소모품 구입비와 유지보수비 7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번 공공요금 710만8,000원은 개별공시지가 결정통보 및 지적공부정리 통지 및 등기필증을 우송하여 줌으로 우편요금입니다.
   3번 운영수당 760만원은 토지평가위원회 및 공유토지분할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입니다.
   443쪽 4번 급량비 1,360만원은 기본업무추진비 및 특근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 4,212만원은 직원월액여비입니다.
   다음 444쪽입니다.
   지적업무추진 및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비 등은 2005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정원 27명에 의한 기준은 편성하였습니다.
   445쪽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은 2004년 12월 현재 공익근무요원 보수지급규정에 의거 1,763만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46쪽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는 국·공유 재산관리에 소요되는 분할측량, 감정평가 등 수수료 및 소모품 구입비로 시비 1,825만2,000원과 구비 617만5,000원 총 2,442만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47쪽입니다.
   급량비 및 국내여비는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위하여 국·시비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150만원은 신축건물에 새주소 건물번호판 제작 부착에 따른 실리콘 구입비 50만원과 반사지 구입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8쪽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 1,819만5,000원은 관내 905개소에 설치된 도로명판의 훼손 및 망실에 대한 유지보수비와 지주식 명판 289개소에 대해 시설물 보호를 위한 야광반사지를 부착하기 위한 재료비 구입비입니다.
   자산취득비 2,589만5,000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측량장비구입비 1,430만원은 지적도면 전산화구축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2005년도부터는 종이 지적도면은 폐쇄되고 전산파일로 관리함에 따라 지적측량을 수작업 방식이 아닌 정밀측량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측량장비구입을 위하여 일체형광파거리측정기 990만원과 현장에서 측량결과를 저장하는 휴대용 타블렛PC 구입비 4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레이저프린터 200만원은 노후된 지적민원발급용 대체구입비입니다.
   449쪽 3번은 지적서고에 설치된 항온항습기가 노후되어 대체구입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번 노후된 민원창구복사기 대체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번, 6번은 냉장고 35만원, 사무용의자 구입비로 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상수    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수환    전문위원 이수환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4페이지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예산 49억4,464만1,000원보다 27.8% 감소한 35억7,221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도시행정관리부문은 2억7,977만9,000원, 도시계획관리부문은 4,951만원, 녹지관리부문은 11억4,117만6,000원, 공원관리부문은 15억24만5,000원, 산림관리부문은 5억9,383만9,000원, 공원지도관리부문은 766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5년도 도시관리과 예산은 가로수목 등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공원·유원지 내 시설물을 확충하는 등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조성함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역점을 둔 예산으로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건축주택과 소관입니다.
   전년도예산 4억3,811만7,000원보다 16.4% 감액된 3억6,626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건축관리부문은 2억2,828만1,000원, 도시정비부문은 2,338만1,000원, 광고물관리부문은 1억1,459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5년도 건축주택과 예산은 건축미관심의 확대 운영과 임대아파트 주거환경개선, 불법광고물수거보상제실시 등 건축물 패션화로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는 등 주민과 함께 하는 건축행정실현에 적절하게 편성된 예산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전년도예산 123억1,677만6,000원보다 12.2% 감액된 108억948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건설행정부문은 2억9,406만2,000원, 도로사업부문은 25억9,614만원, 기동보수부문은 29억9,396만7,000원, 재난관리부문은 15억340만3,000원, 하천관리부문은 26억7,461만1,000원, 하수도사업부문은 7억2,191만3,000원, 치수관리부문은 2,539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5년도 건설과 예산은 국·공유재산과 재난관리의 효율적인 관리와 편리하고 웰빙감 있는 도로유지 및 신속한 기동보수, 친환경적인 하천 및 치수관리 등 격조있고 쾌적한 도시환경 건설에 필요한 예산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건설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세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기금운용에 대하여는 자연재해대책법과 재난관리법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체제로 개편됨에 따라서 2개의 조례를 1개의 조례로 통합함과 아울러 향후 기금도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지역교통과 소관입니다.
   전년도예산 2억8,465만원보다 24.6% 증가한 3억5,478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교통운영부문은 1억8,356만4,000원, 교통시설부문은 1억7,122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차장특별회계로써 80억2,481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교통지도부문은 14억3,481만2,000원, 교통시설부문은 65억8,999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5년도 지역교통과 예산은 자동차정기검사 모바일 서비스와 불법주차 무인단속시스템을 설치하는 등 성숙한 선진교통문화를 육성하고 고객이 감동할 수 있는 봉사행정을 구현하는 등 사람 중심의 편리한 교통시설을 확충하며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조성에 필요한 예산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지적과 소관입니다.
   2005년도 예산안 세출규모는 3억8,281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인건비 8,984만7,000원, 경상적경비 2억1,957만2,000원, 보조사업 2,774만7,000원, 자체사업   4,564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5년도 지적과 예산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와 부동산 투기예방대책의   내실있는 추진으로 합리적인 토지행정을 수행하고 국·공유 재산관리와 새주소사업을 내실있게 운영하는데 적절한 예산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상수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님!
김영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바항에 수성유원지 분수대 전기요금 2,400만원하고 두산폭포 전기 및 상·하수도요금 2,400만원은 일률적으로 한 달에 200만원씩 계상했는데 이것이 겨울에도 작동이 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겨울에는 안 합니다.
김영주위원    평균으로 해 놓았는데......,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기본요금이 나오기 때문에 평균해서 12월을 잡아 놓은 겁니다.
김영주위원    기본요금이 200만원이나 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여름에 많이 쓸 때 더 나오는 날도 있고 덜 나오는 날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다음 355쪽 16번항에 설명으로 보면 금년에 우리 구에서 특수사업으로 책정해서 수성유원지 산책로를 1억4,240만원으로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남의 땅을 1,000만원을 주고 임차를 하게 되면 몇 년간 하게 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기간은 생각을 못했는데 이것은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임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감정이나 절차에 의해서 임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이 도로가 없어도 산책하는 길이 둑도 있는데 굳이 남의 땅을 빌려서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수성관광호텔 앞에서 산책로를 북쪽으로 해서 서편으로 돌아서 남편으로 돌려고 하니까 거기에 교통량이 많으니까 매연도 많이 나고 중간에 보트하고 유람선 선착장이 있고 노인들 노시는데 있어서 다시 역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일대가 복잡하고 안 좋으니까 좋은 대안이 없나 해서 보니까 서편에서 삼풍아파트 가기 전에 왼쪽으로 190m만 개설하면 구 충혼탑 앞으로 길이 6m가 나있습니다.
   그래서 연결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문제는 남의 땅을 빌려서 하는 게 해마다 임차료를 줘야 된다는 내용인데 그래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물어보는데 하여튼 봐서 특수사업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타당성 있게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동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에서 특수시책사업이라고 올해 내놓았는데 물론 김영주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것을 토지 임차를 해서 굳이 산책로를 내야될 만한 타당한 이유를 다시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는 이것이 몇 평인지, 산출을 어떤 식으로 해서 1,000만원이 나왔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현재 수성못을 기준으로 해서 산책하시는 주민들이 동편에서 북편을 이용해서 서편으로 해서 남편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남편에 보면 첫째 교통량이 많으니까 매연이 많고 매연이 많아서 공원으로 다니려고 하니까 중간에 보트선착장하고 유람선 선착장이 있고 파고라 있는데 노인들 쉼터가 있습니다.
   그것이 복잡해서 그쪽으로 오기가 힘이 드니까 다시 서편까지 왔다가 북으로 해서 동편으로 돌아오는 불편한 점이 많이 있다. 또 서편에 있는 분들도 다시 동편으로 와서 가려고 하니까 이용이 불편한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대안으로써 저희들이 선착장에서 삼풍아파트 올라가는 왼쪽에 화장실 옆으로 해서 비잔티움에서 알지로까지 하면 이미 그 쪽으로 6m 도로가 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연결시키면 주민들이 불편한 곳으로 안 다니고, 현장에 가보면 소나무 숲으로 되어 있습니다.
   숲 속으로 산책로를 이용하면 안 좋겠나 해서 현장을 답사해서 했고 토지는 유원지로 시설결정되어 있는 개인 사유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6m로 했을 때 약 3,800㎥ 정도 임차를 해야 되는데 임차료를 평당 1만원 정도 받습니다.
   이것은 임차료를 책정해 주시면 절차에 의해서 현장하고 맞추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동위원    평당 1만원 정도해서 1년에 1,000만원의 예산을 올렸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일단 그렇게 보고 있는데 기간은 세부계획을 수립할 때 더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동위원    물론 예산안인데 남의 땅을 빌려서 1년에 계속 1,000만원씩 지급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것을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매입을 해서 하든지 해야되지, 땅을 빌려서 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당초에 매입을 하려고 검토를 해보니까 그 땅을 매입하면 개인 사유지가 두 개로 갈라져서 땅이 못 쓰는 경우가 생깁니다.
   현재로써는 계획이 별로 없어서 안 하더라도 언젠가는 그분이 사용해야 되는데 그래서 중간에 가로질러서 6m 폭으로 땅을 매입한다는 것은 어느 지주든지 승낙을 안 해 주고 또 남편 산에는 현재 계획이 없고 지주도 현재 토지 이용을 못하기 때문에 장기간 임대가 가능한 걸로 보고 계약을 했습니다.
   당초에 매입을 검토했는데 매입은 사실상 문제가 있습니다.
김경동위원    그러면 지주가 땅을 임대를 안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본인이 땅 관리를 못하고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주들 다는 안 만나봤지만 몇 분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임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책로를 포장하는 것이 아니고 흙으로 그대로 해서 수년이 경과된 이후에 필요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포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경동위원    임대기간을 몇 년으로 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토지 이용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임대해서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경동위원    이해가 어려운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위원 여러분! 도시관리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관리과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배만준위원입니다.
   산책로 확장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황이 토지 임차를 하는 면적이 190m 정도 되는데 필지가 다 틀립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예, 6필지 정도 됩니다.
배만준위원    꼭 산책로를 해야 되겠다는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제안설명에서도 했고 김영주위원님 질의 때도 답변을 했고 김경동위원님 질의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주민들이 동편에서 북편으로 해서 서편으로, 다시 남편으로 돌아오면 코스가 좋은데 돌아오려고 하니까 남편에는 교통량이 많아서 매연도 많이 나고 중간에 보트 선착장하고 유람선 선착장이 있어서 사람이 많이 모이고 또 중간에 파고라 있는데 노인들 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녀봐서 많이 불편하다고 하시고, 동편에서 가시는 분은 북편으로 되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서편에서 오시는 분들은 남편을 이용 안 하고 북편으로 해서 다시 동편으로 가는 불편함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숲 속으로 해서 이용하기 편리하게 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배만준위원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편의를 주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고산에 월드컵경기장 옆 만보산책로를 올해 해서 설치 효과가 있어서 2005년도 예산에 만보산책로 쉼터 설치를 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 당시에도 만보산책로를 만듦으로써 그 지역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간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이 있다면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얘기하는 것도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수성못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인원이 아주 증가되어서 주민들의 의견이 수성못의 도로를 조금 더 확장해 달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자세한 계획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김종수위원님!
김종수위원    350쪽 상단에 수성유원지 분수대 전기요금하고 두산폭포 전기 및 하수도요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 전기요금은 공식적으로 월 200만원씩 내야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아닙니다.
   이것은 전기요금을 매월 집행하는데 여름 같은 경우 분수를 많이 사용할 때는 요금이 많고 적게 쓸 때는 적게 내기 때문에 그것을 평균했을 때 월 이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김종수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분수대는 연간 6, 7개월 사용하는 걸로 보는데요?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10개월 사용합니다.
김종수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두산폭포 전기요금은 왜 100만원 인하가 되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그것은 지난해 전기요금을 집행해 보고 나서 이 정도하면 되겠다고 해서 했습니다.
   두산폭포는 수압이 약해서 적게 사용했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내려갑니다.
김종수위원    매년 2,400만원씩 올라오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전기는 1년에 약 6개월 정도 밖에 사용하지 않는데 왜 12달로 통계해서 2,400만원씩 매년 올라오느냐는 겁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전기요금은 안 쓰고 집행할 수는 없거든요. 쓴 만큼 청구에 의해서 집행하는데 전기요금을 별도로 더 주는 것이 없습니다.
김종수위원    고지서가 와 있죠?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예.
김종수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 하단에 동력톱 외 6종 유지관리비가 지난해보다 턱없이 많이 올라왔는데 그러면 새 것으로 바꾸는 것이 더 안 낫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동력톱하고 예초기하고 분무기하고 양수기가 갈수록 대수가 늘어나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해보니까......,
김종수위원    대수가 늘어난 것이 아니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이 작년에는 수리비가 약 2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00% 이상 증가되었다는 말입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금년도에 예산이 부족했는데 그것도 보충하고 1년에 기계를 한 두 대 더 사니까 수량도 늘어나고 해서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김종수위원    수리비가 이렇게 많이 드는데 내년에는 새 것으로 교환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위원 여러분! 중복된 질의는 될 수 있으면 삼가 주시고 질의는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님!
김경동위원    355페이지 14번항에 두산폭포 시설보수라고 해서 올라와 있는데 제안설명 하실 때 '97년도에 두산폭포를 준공하고 전기램프하고 수압이 약해서 내년도 예산에 1억4,000만원을 올려놓았는데, 수압이 약한데에 대해서 보수공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두산폭포가 1년전부터 수압이 약해서 물이 당초에 나오던 전체 면적대로 안 나오고 중간에 안 나오는 부분이 있고 다음에 가동을 하니까 전에는 2시간 정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50분 하면 쉬어야 되는 문제도 있고, 이것이 오래되다가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협신조경이라고 전문회사에 전수점검을 시켜보니까 그 안에 있는 펌프 5개가 노후되어서 교체를 해 줘야 되고 다음에 각종 기계실에 필터 등을 교체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약 1억1,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두산오거리에 보니까 상단에 인공석을 몇 개 얹어 놓았는데 그것이 너무 부자연스럽고 보기 싫으니까 그것을 자연스럽게 자연폭포처럼 해주면 좋겠다는 것이 인터넷에도 올라오고 얘기가 있어서 그것을 같이 검토 의뢰를 하니까 1억4,000만원 정도 있어야 되고, 이것은 저희들이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7년만에 처음으로 전수점검을 해보니까 이번에 대수선을 해야만 앞으로 관계가 없다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경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김영주위원님!
김영주위원    과장님 355쪽 19번 화랑공원 정비에 1식으로 해서 5,500만원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이것은 주로 어떤 곳을 정비하는 겁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화랑공원은 근린공원이라고 해서 대구시가 조성을 했기 때문에 큰 것은 대구시에서 시비를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안에 메트로팔레스 동편에 미조성된 부지라든지 테니스장 사유지 매입 이런 것은 시에서 하도록 요구를 했는데 그 안에 각종 운동시설하고 의자 같은 편의시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을 시비 지원을 그때그때 받을 수 없고 주민들은 이용해 보니까 많이불편하다고 해서 각종 편의시설은 바로 조치를 해줘야 되겠다고 해서 그 예산하고 그리고 현재 화랑공원에서 서편 메트로팔레스로 가는 데에 하수박스 1m20㎝ 정도의 높이가 있습니다.
    사람이 올라가지를 못해서 거기에 계단 설치하는 것은 구에서 관리를 위임받아서 하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필요할 때 바로 해줘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관리비를 일괄 계상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 위에 보면 수성못에 수생식물 보식은 수성못에 담수를 빼고 하는 겁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아닙니다.
   수성못 동편에 관광호텔 들어가는 입구에 수심점이 높은 곳에 수생식물 수창포꽃을 심었는데 물고기들이 거기에서 서식을 하는데 거기에 산책하시는 분들이 물고기보다 수생식물이 너무 적다고 추가 보식을 해줘야 된다고 해서 현장답사를 해보니까 추가로 더 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추가로 더 하려고 하는 보식비입니다.
김영주위원    수성못에 예산이 굉장히 많거든요, 철쭉 군락지 조성이라든지 많은데 특수사업으로 해서 경관을 좋도록 하는 것은 좋은데 세부적인 계획을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지금 각종 건설사업은 수성구로 봐서는 어느 정도 투자가 되었다고 보고 있고 이제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투자할 때가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수성유원지도 많은 구민들이 이용하니까 불편함이 없도록 해줄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수성못의 조감도라든지 과장님께서 구상하고 있는 것이 도면상으로 되어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배만준위원님!
배만준위원    여러 가지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저는 도시관리과 일시사역 인부임하고 공익근무자에 대한 변화를 조사해 봤는데 대체적으로 날짜가 줄었고 인원이 대폭적으로 줄은 것이 있습니다.
   347쪽에서부터 공원, 녹지, 산림, 공원지도 이 4개에 대한 일시사역인부하고 공원관리, 산림관리, 산림지도 개발제한구역내 단속하는 공익요원하고 갈랐는데 특히 2004년도와 틀리는 것이 공익요원근무자 수가 많이 감소된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산림만 하더라도 금년에 90명이었는데 내년에 50명으로 인원을 많이 줄였습니다.
배만준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저희 구에서 소요자원을 익년 4월에 기 얘기가 되어서 우리 수성구내에 공익근무요원이 없다면 모르겠는데 지금 다른 과도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그 쪽에서 안 줘서 이렇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공익요원은 우리 구청에서 배정하는 것이 아니고 병무청에서 넘어올 때 산불감시면 산불감시, 행정요원이면 행정요원 이렇게 배정이 되어서 넘어오는데 병무청에서 줄 수 있는 인력이 없으니까 자꾸 감소해 가는 추세입니다.
배만준위원    특히 일시사역인부임은 우리 직원들을 보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중에는 전문직 직종도 있는데, 전기라든지 이런 것은 단가도 높은데, 347페이지 공원·유원지 수목 전정을 하기 위해서 2004년도에는 5명의 인부가 있었는데 내년에는 인원이 더 늘었습니다.
   어떤 것은 날짜가 아주 적은 것이 있는데 이런 변화는 내년 작업에 대한 예상을 했겠습니다만 특히 365페이지 산림관리에 산불방화선 정비 인부임이라든지 산불 전문예방 진화대라고 이런 일시사역인부가 신설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필요성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방화선 정비 인부는 25명이 24일 일하는데 2,127만원 정도이고 산불 전문예방 진화대는 6명이 103일 하는데 3,384만원이 들어갔습니다.
   특히 산불 전문예방 진화대는 국·시비가 보조되었고 산불방화선 정비 인부는 순수 구비로 책정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금년도에 필요한 것은 당초예산에 올리지 왜 추경에 올렸느냐고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금년도에 어린이공원 관리비도 한꺼번에 올렸고 산불방화선은 매년 겨울에 하기 때문에 추경사업으로 했는데 올해는 당초예산에 올렸기 때문에 인원이 늘어난 겁니다.
   전에 추경사업으로 해서 추경에 올린 것을 이번에 당초예산에 잡으니까......,
배만준위원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그때는 추경에 올리니까 왜 필요한 것을 당초에 안 올리고 추경에 하느냐고 해서 이번에는 당초예산에 이것을 편성했습니다.
배만준위원    저희들이 예산안을 비교할 때는 항상 예산서상 비교방식이 전년도 예산액이라고 나와 있는 것은 전년도 당초예산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 추경사업으로 있다면 저는 이해가 가는데 2003년에도 있었고 2002년에도 일시사역인부가 있었다면 이것은 당초예산, 추경예산, 결산하고 나머지는 원래 당초예산에 들어와야 됩니다.
   매년 추경에 해오던 것인데 의회에서 얘기해서 한다는 말은 납득이 안 가는데 제가 담당자한테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인부가 필요하면......,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그리고 산불 전문예방 진화대는 국비로 전문자격증이 있는 사람 6명을 사용하도록 국비가 지원되었기 때문에, 산불 전문예방 진화대는 새로 생긴 것이고 다음에 산불방화선 정비는 추경사업 하든 것을 당초예산에 올린 겁니다.
배만준위원    산불 전문예방 진화대라는 것이 순수 국비라고 하지만, 지금 국비는 총 예산액 3,384만원 중에 국비는 1,152만원 밖에 안 들고 구비가 1,600만원으로 더 많은데 어떻게 순수 국비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국비 지원이 있어서 계상한 겁니다.
배만준위원    과장님은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얘기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예, 진화대가 있어야 잔불정리나 앞에서 진두지휘 하는데 필요합니다.
배만준위원    2004년도에 산불 난 곳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경미한 것은 많이 났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배만준위원님 미안하지만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제가 왜 이것을 얘기하느냐 하면 정말로 내년에 해야될 일이 있다면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올리고, 추경에 의하지 말고 당초예산에 올려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계획성있게 했는지 안 했는지를 검토함으로써 이 예산이 필요한 예산인지 아닌지를 역으로 추산을 해봤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손운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348쪽에 공원·유원지 정화조 청소수수료가 있는데 이것은 금액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가정에도 오수관 연결을 해서 정화조 청소를 안 하도록 하는데 특히 관공서 건물을 연차적으로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바로 오수관을 연결해서 정화조를 안 푸도록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해마다 이렇게 할 것인지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그것은 작년 당초예산 편성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현재 현황을 확인해 보니까 공원하고 오수관하고 거리가 멀고 지금 당장 하려니까 공원을 훼손해야 되는 문제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공원을 연차적으로 정비를 하니까 정비할 당시에 하나씩 해 나가는 것이 제일 원만할 것 같습니다.
   중간에 있는 것을 나무를 옮긴다든지 땅을 파서 하려고 하면 많은 경비가 들어가니까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공원을 정비하면서 할 계획입니다.
손운익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27개소를 다 하라는 것이 아니고 쉬운 것부터 한 개씩 계획을 해야되지 해마다 연중 행사로 올라오거든요.
   돈이 6,000만원이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국장님께 참고적으로 묻겠습니다.
   현재 구청에서 관할하는 정화조 수수료가 수천만 원이 되거든요. 민간보다는 관이 앞장서서 해야 되는데 도시국에서는 당연히 정비해야 될 사항이 아닙니까?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면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박대녕    구에서 관리하는 건물에 대한 정화조 문제는 위원님 얘기해 주신 것은 관련부서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유원지에 해당되는 것은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오수관을 연결하도록 하고 그 외에 동사무소나 이런 것은 업무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같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운익위원    행정이 장래를 보는 발전적인 행정이 아니고 정화조 청소업자를 도와주는 인식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안 되는 것은 모르지만 가능한 것은 하나라도 줄여서 바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가로수에 양버즘나무가 있는데 이것이 전정이나 병해충 방제라든지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향후 교체할 계획은 없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지난 번에도 양버즘나무를 관리하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당장 예산이 많이 들어서 교체하기가 힘들면 한 나무 사이에 한 나무라도 바꾸면 안 되느냐고 하셨는데......, 그것은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손운익위원    본 위원도 한꺼번에 다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연차적으로라도 나쁜 것은 이익이 되는 것으로 바꿔야 됩니다.
   양버즘나무는 여름에 그늘은 좋을지 모르지만 가을이 되면 낙엽이라든지 관리에 문제가 아주 많더라고요.
   한꺼번에 다하면 예산이 안 되니까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교체하도록 하세요.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만준위원    과장님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는 설명을 해주고 한 가지는 이유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52쪽에 민간이전 보험금에 공원·유원지 및 영조물배상공제 책임보험이 작년에는 없었는데 이것하고 다음에 363쪽에 배상금등 해서 작업과실로 인해 손해배상금등 200만원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주시고, 다음에 354쪽 시설비에 원래 이 시설비는 작년대비 13억원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지산제2공원 토지매입비 중에서 상당 부분이 빠졌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어린이공원 시설 보수가 62개소로 작년과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작년에는 1개소에 100만원씩 했는데 개소가 늘어난 것도 아닌데 시설물 보수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없을 텐데, 그래서 조사를 해봤는데 작년에는 6,200만원이라는 예산이고 올해는 1억1,000만원으로 45% 이상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352페이지 보험금 1,300만원은 전에는 공원이나 유원지에서 주민들이 다쳐도 구청에 별 말씀을 안 했는데 작년부터 공원·유원지에서 영조물에 의해서 다치니까 저희 구에 와서 많은 보상을 요구를 했습니다.
   또 지난번 추경 시에 양문환위원님께서 다른 데는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수성구에는 할 의향이 없느냐고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어린이공원 62개하고 근린공원 9개하고 유원지를 포함해서 71개소에 대한 영조물에 의해서 다쳤을 경우 주민들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이 보험은 국가배상법 제5조에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을 해놓은 겁니다.
   다음에 363페이지 배상금은 가로수 전정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차를 치우도록 동에 협조도 받고 방송도 해서 전정도 하고 약제방제도 하는데 그래도 끝까지 안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하고난 이후에 저희한테 와서 농약 약물이 떨어져서 차가 녹이 슬었다고 변제요구를 해서 시에 유권해석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것에 대한 변제금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어린이공원 관리비는 금번에 1억1,780만원 한 것은 작년에는 당초에 편성하고 1차, 2차 추경을 해서 1억1,200만원까지 예산을 세웠습니다.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셔서, 작년에 1억1,200만원 해서 개소당 180만원 한 것을 올해는 190만원으로 10만원 올렸습니다.
   작년에 돈이 다 집행됐기 때문에 시설이 노후되어서 시설당 10만원씩 올려서 190만원입니다.
배만준위원    그러면 2004년도 시설보수한 것을 당초예산만 보고 추경은 미처 못 봤기 때문에 시설보수한 것을......,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그러면 추경한 금액을 드릴게요.
   어린이공원 보수는 동에서 하는데 62개 건수를 동별로 다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배만준위원    비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9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90분간 정회 후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먼저 349페이지입니다.
   아번 항목에 두산폭포 및 수성못 분수대 전기안전관리점검 위탁수수료가 잡혀있는데 어떠한 일을 위탁하시는 겁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전기안전 위탁은 2002년도에 전기사업법이 바뀌면서 제73조에 의거해서 하도록 돼 있어서 금년 7월부터 이걸 하는데 이건 시설을 의무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그러니까 한국전기안전공사에다 의뢰해서 시설을 점검하도록 돼 있습니다.
석철위원    그건 위탁이고 우리 구청 직원 중에서 전기안전에 관계된 전기기사 2급 이상 가지신 분이 직접 안전점검을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그건 안되고, 위탁을 해서 거기서 점검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석철위원    그럼 위탁이 아니고 전기안전관리 점검수수료가 되겠는데요?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예.
석철위원    하여튼 좀더 확인하기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52페이지에 계속 말씀들이 계셨는데 보험금입니다.
   공원·유원지 영조물 배상공제책임보험에 가입하셨는데 이번에 보상액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 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이건 면적에 의해서 가입되기 때문에 그 에리어 안에서 사고가 났을 때 거기에 대한 보상신청을 하면 그 분들이 현지에 와서 확인해서 대상이 맞으면 보상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석철위원    최고보상액이 얼마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그건 금액이 지정된 건 없습니다. 와서 사고가 났을 때 확인해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석철위원    어린이놀이터 시설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어린이놀이터 62곳하고 근린공원 9개소하고 유원지, 수성유원지하고 동촌유원지 일부하고 인터불고호텔에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73개소를 가입했습니다.
석철위원    제가 여쭤보는 건 저희 지산2동인 경우에 과거에도 계속 어린이놀이터를 위해서 책임보험을 매년 30만원씩 가입을 했는데 이게 총괄한다면 중복된 보험이 될 것 같아서 확인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그건 앞으로 안 합니다.
석철위원    그 다음에 354페이지 7번 항목에 지산2동 지산제2어린이공원 조성에 3억원이 편성돼 있는데 저희가 새로 조성할 경우에는 보통 평당 어느 정도 들어가게 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그건 저희들이 평당 얼마 계산한 게 아니고요, 규모하고 시설 들어가는 걸 계산해서 맞춰보니까 3억원이 돼야 되겠다. 지금 에덴어린이공원 새로 하는 것하고 전체 검토해 볼 때 3억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3억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석철위원    제가 보기에는 어린이공원보다는 면적이 작은데 금액이 비슷한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9번 항목에 지금까지 조합놀이대들이 매년 2,000만원 정도가 1식이던데 지금 황금2동에 대경어린이공원인 경우에는 3,000만원이 1식으로 돼 있습니다.
   큰 차이점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조합놀이대가 어린이놀이터 규모에 따라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큰 데는 그걸로 하고 적은 데는 적은 대로 합니다.
석철위원    매년 2,000만원 짜리만 보다가 3,000만원 짜리는 처음 보기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파고라도 싱글형하고 연결형이 있듯이 그것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고맙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11번 항목에 지산1동 수동어린이공원 조경석 쌓기를 120m 정도 하시는데 이 조경 쌓기 높이는 어느 정도 되게 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지금 지산1동사무소 들어가는 입구에 어린이공원이 있거든요. 높이가 한 50㎝ 덜 되지 싶은데 거기 위에 흙이 내려와서 폐타이어를 둘러놨는데 그 폐타이어가 노후되어서 자꾸 내려오기 때문에 이번에 폐타이어를 버리고 조경석으로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석철위원    14번항목에 두산폭포 시설보수는 내역서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예, 그러겠습니다.
석철위원    그 다음 16번항목에 우리 위원님들 다 말씀하셨는데요, 수성유원지 산책로 확장에 대해서 토지임차분에 말씀이 많으셨는데 산책로 개설 190m가 말씀하신 대로라면 자연을 유지한 채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1억1,400만원 굉장히 큰 금액 같은데 공사개요를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그건 저희들이 수성못 서편에서 삼풍아파트 그쪽으로 해서 비잔티움 뒤로 연결하는데 비잔티움에서 알지오로 해서 체육공원으로 가는 길이 10m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 폭과 같이 만들어서 올라가는 계단도 목책을 설치하고 나머지는 그냥 흙으로 자연 그대로 할 것이냐, 아니면 인트로킹을 깔 것이냐 그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조금전에 토지임차 때문에 자연을 유지하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자연을 유지할 경우에는 이런 금액까지 안 들어갈 것 같아서 지금 말씀하신 인트로킹을 깔면 충분이 이 금액이 들어가는데 공사목적이 분명하게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다음 17번항목에 수성유원지 철쭉군락지 조성사업을 하시는데 지난번에 달구벌대로 쪽에다 철쭉군락지를 크게 하나 하셨죠?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예, 진달래 군락지를 3년에 걸쳐서 했습니다.
석철위원    했는데 이런 군락지들이 조성되고 나면 자연스럽게 거기서 피압수목이나 이런 것들을 이식하게 될 때 그때 이런 걸 조성하는 게 예산절감상 도움이 안될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그건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만 지금 수성유원지에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분수가 노후되어서 시에다 리듬분수 요구를 했고, 또 이번에 산책로도 확장하려고 계획을 했고, 그 다음에 동편에 수생식물도 식재해서 전체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철쭉군락지를 하면 좋겠다. 거기가 약간 음지가 되어서 진달래를 안하고 철쭉으로 하는데 그렇게 해서 주변경관을 아름답게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석철위원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입니다.
   19번에 화랑공원 정비내역서도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화랑공원 정비내역은 지금 특별한 게 없고 금년도에 업무계획할 적에 시에 요구할 사항하고 구에서 해야 될 사항하고 구분을 했는데 그걸 1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예, 그 다음에 358페이지 나번 항목에 만촌1동 수경시설 전기 및 상·하수도요금 해서 2,000만원 돼 있는데 만촌1동 수경시설 우리가 만든 건 아니죠?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그게 동원초등학교에서 동부정류장 가는 길 양쪽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만든 건 아닙니다. 만들어서 우리한테 관리전환 넘어온 겁니다.
석철위원    그런데 이 비싼 요금 내는 걸 왜 관리전환 받으십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그건 시설해서 시에서 우리한테 관리전환 시키니까......,
석철위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같은데요, 물론 수경시설들이 물이 나오고 이런 것은 참 좋겠습니다만 거기에 물도 더러운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던데 이렇게 관리전환 받으라고 한다고 덥석 받으시면 곤란한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필요하면 우리가 시설도 해야 되는데 해서 주는 건 받아야 안되겠습니까?
석철위원    같은 시설이라도 유지비가 적게 드는 시설이 있고 유지비가 많은 시설이 있는데 이런 유지비가 심각한 시설인 경우에는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359페이지에 보시면 수목정비 장비임차가 여기 공원관리도 있고 녹지관리 이쪽에서 같이 쓰시는데 백호우라는 장비가 어떤 장비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짐 싣는 겁니다. 포크레인 식으로.
석철위원    그 다음 밑에 수리에 보시면 목재파쇄기 이게 칩으로 만든 그 파쇄기를 뜻하는 겁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작년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줘서 구입했는데 이건 나무 전지했는 걸 파쇄하는 그 기계입니다.
석철위원    두 번 가서 보려고 했는데 두 번 다 수리하러 가고 없다 하더라고요. 그만큼 고장이 잘 나는 겁니까. 이건?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고장 잘 안 나는데 지금 가면 있습니다.
석철위원    지금은 있습니까? 제가 보고 싶어서 두 번 갔는데 두 번 다 없더라고요.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차 같이 이동하게 돼 있으니까.
석철위원    이동은 아는데 수리하러 가셨다고 이야기들었습니다.
   조금전에 위원님들도 이야기했는데 362페이지에 나오는 가로수 전정이라든가 양버즘나무 병해충 방제는 꼭 말씀하신 대로 한 나무 건너가 아니라 한 거리 단위라도 시범사업을 가지고 천천히 십년대계를 하시더라도 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예, 그러겠습니다.
석철위원    그 다음 362페이지 7번 항목하고 10번 항목에 남천식재라는 게 있는데 남천이 어떤 수종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남천이 지금 남부정류장에서 효목네거리 가는데 2군사령부 앞에 분리대 있는 게 남천입니다. 빨갛게 단풍 같은 그 식물이 남천입니다.
석철위원    한 본당 한 5,000원 정도 치이겠네요?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그건 식재비하고 다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재료비하고.
석철위원    그 다음 도시관리과에는 수시로 수목을 관리한다든지 공원관리하시는 분이 많은데 월액여비대상자는 없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예, 월액여비대상자는 없습니다.
석철위원    건설과나 이런 데는 계시던데.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우리는 일반 일용이 되어서 날짜수가 있기 때문에.
석철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435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달구벌대로변 비닐하우스 환경정비 10개소 해서 1,000만원 예산을 상정해 놓으셨는데 어떤 작업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이건 저희들이 담티고개에서 솔정고개 사이에 있는 비닐하우스를 정비하기 위해서 지금 코드넘버를 붙여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보기 싫은 것이 입구가 도로를 향해 있는 건 관계 없는데 남북으로 되어서 입구가 도로로 향하지 않은 게 보기가 싫기 때문에 그게 10개동이 있는데 내년도에 전체를 도로를 보고 향하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그럼 비닐하우스를 새로 지어주신다는 뜻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예, 뜯어서 방향을 완전히 바꾸려고.
석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김종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위원    김종수위원입니다.
   358쪽 하단에 MBC거리 일명 무슨 거리라 합니까? MBC거리가?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동대구로.
김종수위원    동대구로에 녹지시설이나 모든 시설은 시에서 하죠?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시에서 해서 우리한테 넘어옵니다.
김종수위원    시에서 하는데 여기에 제 상식으로는 시 조정교부금을 받아서 전기 및 상·하수도 요금을 지불한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시에서 지원금도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예, 지원금. 그래서 저는 여기에 모든 수경시설은 시에서 시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기 및 상·하수도 요금은 별도로 구에서 내니까 이게 이상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매달 30만원 하는 이 액수도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전기료하고 상·하수도 요금 내고 있네요. 그죠?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시에서 시비보조금이 오면 세입이 잡히고 여기 세출에는 우리한테 이렇게 나가는 걸로 돼야 되거든요.
김종수위원    오는 게 아니라 무조건 오는 거 아닙니까? 시 조정교부금이 무조건 오는 것 아닙니까? 오면이 아니고 의무적으로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돈이 오면 하는 게 와도 그건 세입으로 잡히고 이건 세출로 잡히니까 부기가 이렇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종수위원    본위원은 시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구에서 연간 300만원 하는 돈을 지불하니까 조금 의심이 나서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373쪽 중간에 산불진화방제차 신규 1대 구입하네요?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예.
김종수위원    구체적으로 방제차 하는 게 무슨 특수차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특수차입니다.
김종수위원    장치가 어떻게 돼 있는 겁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뒤에 물탱크가 실려서 잔불정리하는 특수차입니다.
김종수위원    물탱크 실리고 뒤에 물을 뿜어내는 모터가 달려있고 이런 식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예.
김종수위원    소방차 역할을 하는 겁니까. 쉽게 말해서?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예, 비슷하죠.
김종수위원    그런 겁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그런데 호스를 해야 잔불정리할 때 산에 올라가서 할 수 있거든요.
김종수위원    어떤 역할을 하는 차인지, 어떤 특수한 차인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도시국장 박대녕    위원장님, 다른 과 들어오기 전에 아까 수경시설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시에서 MBC 가로 녹지 수경시설이나 만촌동, 아까 석위원님 얘기하신 수경시설 같은 경우는 시에서 처음 시설할 때는 종합건설본부나 이런 데서 시설해서 구로 이관하는데 아까 석위원 말씀처럼 이관관계에 상당히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것 받아놓으면 어차피 전기요금도 들어가고, 또 월드컵대로 같은 경우도 녹지시설을 많이 해서 우리한테 넘겨주면서 관리를 하라고 해서 제가 시에 있을 때나 또 여기 와서도 그런 부분을 관리이관할 때 상당히 다툼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시에서는 어떤 기준을 두느냐 하면 조정교부금 같은 걸 배분할 때 이런 조경시설이나 수경시설이 많거나 했을 때는 조정교부금을 조금 더 많이 주는 방향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많이 내고 있는데 사실 이게 시에서 해서 시에서 관리를 하면 좋은데 시에서는 관리를 거의다 구·군으로 이관을 시키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부분은 사실 위원님 얘기하시듯이 준다고 덥석 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수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자리에 앉아서 하면 안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상수    건축주택과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선 건축주택과에 예산안을 심사하는데 필요한 자료부터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현황을 저희들이 2002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2002년, 2003년, 2004년도 설치현황하고 현수막 지정게시대 현황을 맨 2002, 2003, 2004년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그 해 연도에 지정게시판 이설 내역이 있다면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준비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우선 425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지금 여기 불법광고물 철거용품 구입비 중에 컷트기라는 게 있습니다.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예,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이렇게 매년 컷트기 구입하는지?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이것은 장대에 길게 해서 앞에 가위가 달린 건데 이 장비를 구입해서 사용을 해보니까 고장도 잦고 파손율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해마다 일정개수를 구입하지 않고는 작업이 안되기 때문에 해마다 구입요구를 하게 됩니다.
배만준위원    428쪽에 현수막 절단기가 또 있거든요. 그것하고는 종류가 틀리는가요?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423쪽요?
배만준위원    428쪽에 자산취득비에 현수막 절단기라고 있습니다.
   맨 11만원씩 해서 35대 385만원이 있거든요.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지금 35개 맨 같은 내용이지만 이건 동사무소에다 배분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별도로 해놨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런데 작년도에도 맨 35개를 샀습니다. 현수막 절단기를.
   작년도 11만원씩 줘서 35개를 샀는데 도대체 몇 개를 동에서 사용했는지 몰라도 2002년도, 2003년도까지는 아직 못 봤는데 작년 것하고 똑같은 종류의 개수를 사기 때문에 이것도 내구연한이 있는지, 아니면 계속 사줘야 되는지 예산절감 차원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작년에도 현수막 절단기를 35개 샀습니다.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예.
배만준위원    확인만 해 주십시오.
   427쪽, 이번에 신규로 불법광고물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수거보상비를 올해부터 새로 신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수막을 1장당 1,000원씩 주고 그 다음 전단을 1장당 5원씩 주고 벽보를 20장당 50원씩 주고 이런 게 있는 모양인데 이게 불법광고물 수거보상비로 2,500만원이 예상돼 있습니다.
   427쪽입니다. 제일 하단부에.
   본위원은 이게 60세 이상 노인에 한해서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타 구청에서 작년도에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나니까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어서 내년도부터는 대구시 전 구청이 다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예산도 조금 지원이 됩니다.
   지원이 되고 시에서는 8개 구·군에다 이런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60세 이상 노인으로 제한을 했느냐 하면 노인들 일자리창출과 관련하고 또 이걸 안 했을 때에는 노인들보다 일반 다른 시민들이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보상을 하게 되면 당초의 목적하는 바하고 달라서 일단 제한을 60세 이상 노인이 하는 것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배만준위원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작년에 다른 구에서 시범적으로 하다 보니까 좋아서 대구시 8개 구·군이 똑같이 이런 사업을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지침이 있으면 제가 한번 보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항상 예산 짤 때 그런 계획이라든가 일관성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지금 환경청소과에 골목지킴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 복지행정과에는 환경지킴이 하면서 맨 노인일자리창출사업과 같이 비슷하게 가는 게 여러 개 합쳐진 걸 이번 예산서를 보면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중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나 싶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8개 구·군에 다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다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고 그 다음에 같은 종류의 사업이 여러 과에 퍼져있기 때문에 예산낭비적인 요소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선 먼저 지침이라든가 작년에 어느 구에서 시범적으로 했는지 몰라도 성과 같은 걸 봤으면 좋겠는데 가능하겠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예, 작년에 타 구에서 시행한 건 서구가 시범적으로 한 내용인데 성과는 별도로 구해와서 설명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시에서 수거보상제를 확대 시행한다 이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별도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만준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건만 더 하겠습니다.
   이것 역시 예산절감 차원인데 42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고, 일반수용비 중에 라번 폐기현수막 처리용 종량제봉투 구입비로 166만4,000원을 해놨습니다. 작년에도 이런 예산이 있었죠?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예, 매년 예산을 세워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정말 각 과가 협조를 하는 것 같으면 지금 서구에서 폐기현수막을 가지고 재활용봉투를 만든다든가 다시 쓸 수 있게끔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게 경로당 활성화사업도 되고 또 재활용하는 차원에서 종량제봉투 구입비용도 절약하는 예가 있었는데 마침 여성문화회관에 취미교실 중에 미싱 봉제연습반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거기에서 봉제연습을 하는 옷감대용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거기에서 지원 나와서 사용한다면 이 예산도 절감하고 여성문화예술관에서 봉제할 수 있는 옷감도 여기에서 제공해 주면 얼마나 좋겠나 싶어서, 이건 제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각 과에서 협조 내지는 협력할 수 있다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인데 혹시 과장님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저희도 여기까지 깊이 생각은 못 했습니다만 폐기현수막 이걸 달리 사용하는 방법이 있겠는가, 우리가 해당기관이나 단체 이런 데 공문을 보내서 필요한 기관에 사용처가 있으면 종량제봉투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지원을 하는 걸로 올해는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배만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800매라 하는데 100ℓ를 말하는지, 아니면 마대를 말하는지?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100ℓ짜리에 800매.
배만준위원    100ℓ입니까?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예.
배만준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건 예산절감 차원이니까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부탁한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에 대한 설치현황, 그 다음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현황, 그 다음에 이설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예,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질의할 위원,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과장님, 427쪽 하단 기타보상금 2번항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비 이것 올해 예산에 책정을 했는데 본위원이 항상 얘기하는 광고물에 대한 골치 아픈 이야기인데 참 우리 대구시로 봐서는 조금 늦은 감은 듭니다만 우리구에 행정상 잘한 일이라고 칭찬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금년 7월부터 남구하고 서구하고 시행을 해서 굉장히 호감도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실시하면서 부작용도 만만치 않게 있더라고요.
   그 부작용에 대해서 잘 고려를 하셔서 하시면 좋겠고, 또 나항에 전단 지 장당 5원으로 돼 있는데 제가 다른 자료를 보니까 10원씩 책정이 됐던데 여기에 별다른 차이점이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이건 다른 자료하고 일치를 시키지 않아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주위원    제가 다른 자료를 받아보니까 1장에 10원씩 해서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2,500만원 예산 가지고 1년 동안에 불법광고물 수거해 오면 예산이 돌아간다고 생각합니까?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예산요?
김영주위원    예.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지금 이 예산하면은 가능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런데 남구 같은 데는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현찰을 지불하는 게 아니고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주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전단 200장을 가져가면 거기에 합당한 계산을 해서 종량제봉투를 내주고 하는데 우리구에서 현찰을 준다 하면 조금 문제가 발생하지 싶은데 종량제봉투로 대체하든지 그것 검토해 보세요.
   하여튼 예산은 올라왔지만 늦으나마 계획은 잘된 것으로 제가 평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김종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위원    김종수위원입니다.
   과장님, 418쪽에 현재 건축위원회가 몇 명입니까?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현재 건축위원이 32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32명입니까? 건축위원회가 전년도에도 14명, 올해도 14명인데 그러면 32명이 건축위원회 교대교대로 회의 참석합니까?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위원회 구성은 지금 32명으로 구성을 해놓고 운영은 위원 중에서 각 분야에 2명씩 이렇게 했습니다.
김종수위원    그러면 현재 당연직은 4명, 일반 위촉된 위원은 28명 해서 총 32명 정도되네.
   그런데 이 사람들을 분야별로 한 사람씩 불러서 회의를 합니까. 뭡니까?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위원구성은 전문분야별로 두 명씩 구성을 해놓고 그 다음에 회의할 적에는 똑같은 분야에 두 사람이 참석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분야별로 한 분씩 해서 회의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이게 32명보다 각 전문분야에 한 사람씩만 해서 14명 선정해 놓으면 되지 28명 다 할 필요는 없잖아요.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그런데 회원들이 전부다 전문직이고 학교 교수들이고 이런데 우리가 회의날짜에 맞춰서 통보를 해보면 각자 사정에 따라서 우리 회의일정에 참여 못하는 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김종수위원    그걸 대비해서 32명이라는 인원을 확보해 놨다 그 말씀입니까?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예.
김종수위원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까?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예.
김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김경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    김경동위원입니다.
   과장님, 423페이지 하단에 자체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에 자체사업 올라온 것 중에서 신매광장시설물 유지보수 해서 282만원 올라왔는데 신매광장에 유지보수를 지금까지 어떻게 해 왔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신매광장에는 저희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거기에 있는 의자라든지 놀이시설, 그 다음에 수목이라든지 그 부분은 우리가 계속 관리를 하면 평소에는 1주일에 한두 번 정도 순찰을 해서 시설물을 교체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파손된 부분이 있으면 예산을 세워서 수리하고 있습니다.
김경동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죠?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작년에는 예산을 조금 해서 보수를 했습니다.
김경동위원    작년에 얼마나 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작년에......,
김경동위원      작년에 보수는 추경에 받았습니까. 아니죠?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본예산에 해서......,
김경동위원    본예산에 없는데. 작년에.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작년에는 저희 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쓴 게 아니고 기획감사실에 구청 전체 예산 중에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로 우리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김경동위원    그런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하다가 올해 건축주택과로 넘어왔다 말입니까?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로 사용하니까 우리가 즉시 사용한다든지 이런 것을 해서 아예 우리 예산으로 편성해서 계획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금년부터는 우리 과에 직접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경동위원    올해도 하고 내년에 또 보수해야 됩니까?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보수는 지금 어느 일정 부분이 예측되는 부분도 있지만 광장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사용하다가 파손되는 부분이 수시로 나오기 때문에 미리 예산을 확보해 놓는 겁니다.
김경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과장님, 저는 세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43페이지 2번항목에 현수막 도로점용료 해서 1개당 15일간 하면 1만8,000원 × 1,750건 되어 있는데요.
   2002년도에는 3,996건 2003년도에는 3,884건의 현수막 게시신고가 있었는데 대략적으로 나머지 1,750건은 어디에 있는지요?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현수막 도로점용료 이건......, 지금 이건 지정게시대인지 다시 확인을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석철위원    2003년도 본예산인 경우에는 2항으로 해서 3,500건이었고요, 그때는 징수교부금수입으로 잡혀있었습니다. 100분의 30으로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작년에도 이 문제를 똑같이 지적했었는데 2004년도부터는 20m 이내 도로는 우리구 수입이 되도록 도로사용료를 전액 우리가 가지고 그 다음에 20m 도로 이상에 설치된 게시대의 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하기 때문에 절반 나뉘어져서 한 3,500건을 1,750건, 1,750건 각각 나눈 것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세입을 이야기할 때 이 세입이 누락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올해도 이 부분이 빠져있기 때문에 확인을 하는 겁니다.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이 부분 다시 확인을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석철위원    확인을 해 주시고요.
배만준위원    양해되신다면 아까 제가 현수막 게시대 자료를 달라 했지 않습니까. 그게 이 문제 때문에 달라 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제가 요구한 자료를 하기 전에 갔다주면 좋겠는데......,
석철위원    총괄질의 때 가져다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47페이지 보시면 건축주택과에 각종 수수료 수입이 1, 2, 3번 항목이 있습니다.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대형건물의 현수막 게시대 수수료가 굉장히 큰 금액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세수가 누락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2003년도의 경우 2개소에 3건의 수입이 522만8,700원이었습니다.
   이게 아마 설치개수가 14개소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14개소가 수입을 다 받는다면 이것도 꽤 큰 금액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지적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순수수입, 올해부터는 대형건물의 현수막게시수수료 수입을 확실히 확보하겠다든지 그런 의지가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지금 대형벽보판에 대해서 별도로 표시가 안돼 있고 전체적으로......,
석철위원    그러면 뒤에 좀더 자세한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요, 지금 행정사무감사결과 통보서에 보면 2004년 7월 13일자로 이런 분들이 신고를 하시고 또 신고를 하지 않으셨다면 현재 게시된 걸 철거하고 조치를 하시라고 공문을 보내셨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를 지금 바로 대답할 수 없으니까 자료로써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총괄질의 때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출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28페이지 보시면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를 올해는 1,000개 정도로 예상하고 계신데 매년 잘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한 3년 이상되면 단가도 내려가야 될 것 같고 굉장히 많아졌는데 또 올해는 1,000개소가 어디를 중심으로 부착하실 예정이십니까?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위치는 아직까지 선정을 안 했습니다. 이때까지 노선별로 우선 순위별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것을 한 위치라든지 이런 문제는 다 있습니다만 이걸 설치를 하고 아직까지 100% 안된 부분에 대해서 노선에다 설치하려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저는 역으로 생각합니다. 목표라는 게 어느 지점에서 어느 위치까지 하기 위해서는 전봇대가 몇 개이기 때문에 대충 몇 개가 소요된다고 해야지 1,000개가 확보되면 1,000개에 맞추어서 어디까지 하고 남는 건 어디 하겠다 이러면 계획이 불규칙한 것 같습니다.
   이 점을 참조해 주시고요, 그 밑에 배만준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현수막 절단기는 틀림없이 자산물품취득비입니다.
   그러니까 자산물품취득비는 1년 단위의 소모성 부품이 아닙니다. 아닌데도 금액이 11만원 짜리가 동에 23개가 나가고, 작년에 제가 여쭤본 내용입니다만 나머지 12개 정도를 과에서 직접 사용하시는데 이게 매년 된다는 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작년에 사 준 것이 어떻게 됐는지 이야기를 해 주시고, 그 다음 아까 설명 중에는 현수막 절단기하고 앞에 컷트기하고는 별개인 것 같습니다.
   같은 게 아닌 것 같은데 구분을 하셔서 실제 재고가 얼마 있고 11만원 상당의 물건이 산지 얼마 안되어서 그렇게 쉽게 파손된다면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아있는 재고를 파악하셔서 총괄질의 전까지 답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축주택과장 수고했습니다.
   건축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78쪽에 기설도로보상비 3억원이 책정돼 있는데 이건 작년에도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설도로는 어느 지역의 도로에 보상을 해주는 겁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기설도로는 도로개설사업 당시에 지금은 전부 공탁을 하지만 그 당시는 협의보상을 했는데 그 당시에 소유자가 없었거나 그런 경우에는 포장하고 놔뒀다가 근래에 와서 주인이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해도 15필지에 1,653㎡를 해서 거의 예산 다 쓰고 지금 추가로 들어온 게 6건 정도 있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해서 기존도로는 포장돼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럼 이건 어떤 지역이 확정된 게 아니고 신고가 들어왔을 때 보상해 주는 그런 금액입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이건 확실히 3억이 될는지 2억이 될는지 알 수 없네요?
○건설과장 남정호    지금 들어와 있는 게 2억 정도 됩니다.
김영주위원    그리고 479쪽 시설비에 관내 도로시설물 긴급보수비로 3억5,00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작년에는 3억이던데 올해는 5,000만원이 더 인상이 된 겁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작년에는 3억 정도 해서 긴급도로보수비를 했는데 실제 해보니까 어느 소골목의 포장이 노후가 심해져서 신고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김영주위원    주로 어떤 도로 보수비에 쓰는 겁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그건 주로 보통 인부임을 6명 정도 고용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돌아다니면서 인도가 꺼진다든지 하수관 파손되는 이런 곳에 긴급보수를 하고요, 나머지는 동에서 소규모로 골목길이라든지 인도, 하수도가 이상이 있을 때 그럴 때 별도로 설계를 해서 보수를 합니다.
   실제 이건 단위사업보다 이 사업이 많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갑자기 주민들 신고가 오면 바로 가서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이건 동별로 신고가 들어오면 보수해 주는 금액이고 신고가 안 들어왔을 때는 예산집행이 안되는 그런 내용입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신고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구 시정견문지도 해서 각 시 공무원들이 골목을 다니든지 출·퇴근할 시간에 시정견문지도를 많이 합니다. 그 건수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동에서 동장님 순찰하시다가 어디 해 달라 하면 우리가 조사를 해서 바로 하고 이렇기 때문에 저는 이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주위원    건설과에서는 이것도 있고 긴급 하수도보수 해서 3억인가 또 있죠?
○건설과장 남정호    예.
김영주위원    493페이지에 관내 하수도시설 긴급보수 해서 3억원이 있는데 이것도 동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해주는 겁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예, 신고 들어오고 우리과 직원들이 순찰하다가 보고 위험한 곳이 있으면 보수하고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위원 여러분, 10분간 정회 후 14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영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주위원입니다.
   위원장을 대신하여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전체 위원들에게 질의의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질의는 간단하게 답변은 명료하고 짧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님!
손운익위원    과장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긴급 보수비, 하수도 긴급보수비가 있는데 말 그대로 도로나 하수도는 긴급한 상황이 많기 때문에 예산은 꼭 필요한데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사용한 내역서를 보니까 추경해야 될 사항도 있고 긴급을 요하는 사항도 많던데 한꺼번에 돈을 3억원에서 3억5,000만원으로 올리는 이유는 일을 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단위사업이라고 하면 최소한 3,000만원 이상되어야 단위사업으로 책정할 수 있는 금액 정도 되는 겁니다.
   1,000만원, 500만원을 단위사업으로 하기에는 금액이 너무 적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2004년도에 집행한 것이 거의 한 달 남았는데도 100% 다 썼습니다.
손운익위원    어차피 필요한 데 사용했지 안 썼다는 건 아닙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같은 것도 6억원에서 4억원으로 감소되었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해놓았을 때는 언제든지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줄이고 이것을 올리는 것은 자기가 일하기 편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사실 건설과 토목직 기술직이 고생을 많이 하는데 행정적으로 낭비는 안 하니까 도와주십시오.
손운익위원    알기는 아는데 내역을 봤을 때 정말로 긴급을 요하지 않는 것이 있더라고요. 정말로 긴급을 요하면 3억원이 아니라 10억원도 드려야 되는데, 어차피 예산이 나가니까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많이 사용하세요.
○건설과장 남정호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주    위원 여러분! 건설과장을 앉아서 하도록 하였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위원    공통자료 51쪽 세입에 대해서 도로점용 사용료하고 하천부지점용 사용료하고 전년도와 비교해서 턱없이 낮게 책정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건축허가도 전년도와 비슷한데 도로점용 사용료하고 하천부지점용 사용료는 턱없이 적게 잡아놓았는데 이렇게 차이나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2004년에는 9억9,700만원인데 올해는 7억7,000만원입니다.
   도로점용료는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일단 시비로 올라가서 시에서 징수된 현황대로 맞추어서 50%를 구에 내려주는 돈입니다.
   그런데 2004년 7월 15일에 3억6,800만원이 교부되었고 10월 14일에 4억9,700만원이 교부되었는데 이것이 8억 정도 왔습니다.
   이것이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점용료가 원활하게 징수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고, 또 재건축을 많이 하는데 재건축을 하면 용도폐지가 되거든요. 거기에도 감안해서 그렇습니다.
김종수위원    재건축을 하면 도로사용료를 내야지요.
○건설과장 남정호    재건축으로 사업승인이 나면 사업지를 팝니다.
   그렇게 되면 도로점용료가 줄어듭니다.
김종수위원    저는 건축을 많이 하면 세외수입이 많이 잡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설과장 남정호    건축을 하면 일시점용이라고 해서 1m 정도 하는데 소방도로 1m라고 하면 한 달 내지 두 달, 길게는 1년까지 하는데 실제로 그 돈은 얼마 안 됩니다.
김종수위원    건축을 하면 도로사용료를 보통 40만원, 50만원 냅니다.
   건축허가 건수는 전년도와 비슷한데 왜 세외수입이 적게 잡혀져 있는지 궁금해서 묻는 것입니다.
   다음 470쪽 국·공유지를 측량할 때 수수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국·공유지를 측량할 때 측량이 여러 가지가 있죠?
○건설과장 남정호    분할측량, 경계복원측량, 현황측량 등 종류가 다양합니다.
김종수위원    제 상식으로는 국·공유지 측량이 지난해 예산에는 ㎡당 19만원 정도 올라왔는데 내년 예산에는 34만7,600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무슨 측량입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국·공유지 측량 관계는 저희들이 무단점용한 것을 발견할 시 경계측량을 하는 것이고 경계복원측량은 면적이 500㎡ 이하일 때는 34만7,600원입니다.
김종수위원    지난해에는 19만원인데 올해 34만7,000원이 올라왔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는 말입니다.
○건설과장 남정호    지난해의 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종수위원    현재 국·공유지 측량은 경계측량이 34만7,600원이라는 말입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예.
김종수위원    그러면 분할측량비는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3,000㎡ 이하까지는 22만7,700원, 6,000㎡까지는 30만4,700원입니다.
김종수위원    그 정도로 알겠고, 다음 482쪽에 보안등 전기요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수성구 일원에 보안등 숫자가 늘었습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보안등은 현재 8,595등인데 작년보다 늘어났습니다.
김종수위원    그러면 한전에서 전기요금이 인하되었습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전기요금은 2004년도 보안등 관계에 불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잡아놓았습니다.
김종수위원    인하가 되었느냐, 인상이 되었느냐는 말입니다.
○건설과장 남정호    거의 같지 싶습니다.
김종수위원    작년에는 보안등 전기요금이 1억8,500만원을 지불했고 금년에는 1억2,000만원을 지불하는데 그러면 보안등수가 줄었든지 전기요금이 내렸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되어야 안 됩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올해 1억5,800만원인데 올해 불입하고 12월까지 다 감안해도 1억2,000만원 정도 될 것이라고 해서 나머지 3억원에 대해서는 결산추경 때 감액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현실에 맞게, 내년에도 공공요금 인상이 거의 없을 것 같아서 금년도 수준으로 책정했습니다.
김종수위원    그러면 전년도 전기요금 책정은 이런 데이터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봐도 되겠네요?
○건설과장 남정호    실제로 전기요금은 고장이 나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한전에 불입금에 의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김종수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 명확하게 알고 예산을 책정하시라는 말입니다.
○건설과장 남정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주    손운익위원님!
손운익위원    과장님 답변에 측량비 관계에 대해서 19만190원이 잘못되었다고 하는데 잘못되었으면 예산 부족분은 어떻게 정산했습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19만190원이 금액이 맞지 싶은데 과장님은 잘못되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정산은 어떻게 했습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올해 예산편성할 때 국·공유지 하는 경우도 있고 도로 건설사업을 하면서 측량하는 경우도 있고 하천부지 측량하는 것도 있고 단가가 다 틀립니다.
손운익위원    19만190원이라는 비용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잘못된 것이 아니거든요, 잘못된 부분을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측량수수료라는 것은 실제로 무단점용한 것을 용폐하든지 예상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 예산에 맞춰서 하고 만약에 국·공유지가 예산이 모자란다고 하면 추경에 할 수도 있는 문제이고 안 그러면 도로분야의 측량수수료가 남으면 그것을 사용할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그것은 답변이 안 됩니다.
   19만190원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23만원이라고 하면 4만원 모자라는 부분은 정산하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답변은 안 됩니다.
○건설과장 남정호    그것은 총액으로 분할수수료를 납부합니다.
손운익위원    총액으로 한다고 하면 측량을 100건이면 100건, 200건이면 200건 건수는 다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19만190원이 잘못되었다면 그 금액이 틀린다는 말입니다.
   과장님 답변은 앞뒤가 안 맞는 답변입니다.
○건설과장 남정호    말씀은 맞는데 전체 사업비가 5,000만원이 되었다고 하면 그 5,000만원까지만 분할하고 나머지는 못하면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하고 전체 건수가 줄은 것인데 전체 100건 하려고 하다가 50건 밖에 못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손운익위원    건수가 줄었다고 하면 얘기가 되지만 금액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됩니다.
   그렇게 답변하면 얘기는 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주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배만준위원님!
배만준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 단답식으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478페이지 민간위탁사업에 과오납으로 2억5,5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남정호    이것은 수성3차 재건축조합으로 남산여고 북편에 있는 도로축조입니다.
   거기에 도로가 8m, 135m를 재건축사업조합에서 구청에 강력하게 도로를 개설해 달라고 해서 사업비로 5억원을 받고 공사를 2002년 11월부터 2004년 11월까지 하고 집행잔액이 2억4,500만원이 남아서 과오납한 것입니다.
배만준위원    그러면 이것은 건설회사에서 5억원을 받은 것입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재건축조합에서 받았습니다.
배만준위원    이것이 두산동 동아아파트하고 같은 맥락이라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482페이지에 가로등 전기요금하고 보안등 전기요금이 기 사용한 것이니까, 그런데 계획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본 위원도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보안등요금, 가로등요금은 우리 구에서 당연하게 지불해야 됩니다.
   요즘 고효율 제품이 많이 나옴으로 인해서 고효율 조명기기를 바꾸면 한전에서 보상해주는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혹시 아시는 것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그 관계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배만준위원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고효율 조명기기에 의해서 하면 절약이 많이 되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17W짜리를 보면 보통 4.5% 정도 절전이 되는데   고효율 조명기기를 바꾸게 되면 신설 금액의 50% 정도를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다고 하니까 파악해 보시고,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총 가로등 전기요금이 7억8,000만원, 보안등 전기요금이 1억2,000만원 정도 되는데 줄어들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485쪽에 동 보안등 수리 및 이설해서 2억4,9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으로 넘어가는데 이것은 구에 잡혀서 동으로 배당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작년까지는 동에서 했는데 동에서 하니까 효율적인 관리가 안 되어서 구청에서 일괄해서 50% 정도는 배정해 주고 다음에 모자라는 동에 확인도 하고 해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건설과에서 하겠습니다.
배만준위원    536쪽을 보시면 동에 배정된 돈인 것 같은데 여기는 시설비라는 게 보안등 이설비라든지 그런 비용인데 이것 플러스 이것 하면 맞는 겁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보안등 관계는 건설과에서 다 합니다.
배만준위원   그리고 488쪽을 봐주시면 국·공유지 무단경작 등 금지계고판이 있는데 작년에도 이것을 한 적이 있는 것 같네요.
○건설과장 남정호    작년에 한 것은 하천에 위험하다고 접근하지 말라는 내용이고 이것은 금호강이나 욱수천에 무단경작하는 것이 굉장히 많아서 팻말을 만들어 꽂아서 무단경작하는 것을 방지하려고 합니다.
배만준위원    100개 정도 같으면 면적이 상당한 걸로 아는데요.
○건설과장 남정호    무단경작하는 장소가 100군데 정도 될 것이라고 잡고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이것도 예산절감 차원입니다.
   복지행정과에서 장애인을 위해서 동구에 임차료를 내가면서 경작하는 데가 있습니다.
   물론 환경시설이라든지 접근이 용이하다든지 해서 저희들이 임대료를 내가면서까지 그 땅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렇게 많은 국·공유지가 있어서 우리도 그런 시설을 한다면 매년 동구로 안 가도 안 되겠나 싶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493쪽에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가 있는데 작년에 집행된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올해 하수도 긴급 준설비는 850곳에 558㎞를 해서 1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배만준위원    이것은 7, 8월에 우수기 지나고 난뒤에 요청하는 데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범위는 개인 사유지는 아니고......,
○건설과장 남정호    사유지는 아니고 공공공지에 있는 하수도입니다.
배만준위원    1억5,000만원 사용했다는 것은 11월 30일 현재입니까? 아니면 오늘 현재입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11월말 현재입니다.
배만준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양문환위원님!
양문환위원    과장님 견해를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관내 노점상에 대해서 주변에 정상적으로 세를 얻어서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하고 일치되는 상품을 팔면 노점상을 철거해 달라는 신고가 들어옵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많이 들어옵니다.
양문환위원    그러면 노점상에 대해서 현재 10년 전하고 지금 상황을 볼 때, 10년 전 관선시대하고 민선시대에 오면서 상당히 주변 행정력에 대한 단속이 많이 완화되고 노점상에 대해 비록 적은 예산이지만 올라왔는데 과연 단속할 의지가 있는지, 아니면 현 시점에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어느 정도 완화시키는 것이 타당한지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남정호    실제로 7월 1일부로 부임해서 제일 고심한 것이 노점상 단속입니다.
   공익요원 13명하고 고용직 세 사람하고 완전히 취약지역에는 두 사람씩 고정배치도 시켜놓는데 아시다시피 경기가 워낙 안 좋으니까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제 소견으로는 일단 차도의 노점상은 막아야 되겠다, 다음에 시장 옆에 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인도폭 정도는 확보해서, 그리고 인접하고 같은 물건이 안 되도록, 과일가게 앞에 과일을 팔면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것을 서로 조정해서 하고 있는데도 신고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저희들도 고민사항입니다.
양문환위원    물론 주변의 단속도 중요하지만 구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할 때 곧 터지기 일보직전입니다.
   그런 것도 감안하시고 유효적절하게 잘 대처하셔서 원만하게 행정을 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485페이지 관내 보안등 수리 및 이설이 2억5,000만원 정도 올라왔는데 이것은 동에서 많이 이설하도록 올라왔습니까?
   안 그러면 새로운 지역에 신설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보안등 수리는 동에서 하고 있는데 지난해까지는 각 동에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그것을 일괄해서 건설과에서 재배정해 주는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양문환위원    재배정하는데 해마다 보안등 시설이 올라오는데 거기에 추가로 신설되는 것이 많이 올라옵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신설 올라오는 것은 2번에 관내일원 보안등 신설이라고 해서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170개 정도 예상해서 6,000만원 정도 해놓았고 밑에 동 보안등 수리는 보안등이 고장났을 때, 주민이 위치를 변경해 달라고 할 때 동에서 단가계약해서 그때그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양문환위원    예산은 이렇게 하고 동에서 올라오면 동으로 예산을 내려줍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동으로 배정을 해줍니다.
양문환위원    그러면 예산을 동으로 바로 주면 더 낫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그렇게 하니까 효율적인 관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양문환위원    상반된 것이 있습니다.
   동에서 하면 자기들이 바로 하는데 자기들이 여기에 접수를 받아서 구청에 보고해서 업체에서 나오니까 다소 늦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93페이지에 관내 하수도시설 긴급보수 3억원이 올라왔는데 여기는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하수도 긴급보수비는 관내에 하수도가 막혀서 소통이 안 된다든지 하수도 뚜껑이 파손되어서 위험한 지구라든지 그때그때 사용하려고 포괄적으로 해서 3억원을 잡아 놓았습니다.
양문환위원    지금 우·오수 분리가 안 되어서 자연부락 같은데 새로 많이 했는데 빠진 데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실제 우·오수 분리시설은 시지, 노변, 지산, 범물지구에 했는데 그것이 건축하면서 실제 문제가 많아서 저희들도 시 하수과에 계속 요구를 해서 올해는 지산로에 일체 정비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시 하수과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예산지원을 받아서 확충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양문환위원    옛날 과장님이 지산·범물에는 우·오수 분리가 다 되었다고 공직의 명예를 걸고 답변을 한 적이 10년 전입니다.
○건설과장 남정호    실제는 다 했습니다.
양문환위원    미처 하지 못한 사업을 계속하시더라도 철저히 점검하시고 주변에 그런 민원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남정호    알겠습니다.
양문환위원    이상입니다.
배만준위원    과장님! 동 보안등 수리 금액만 얘기를 했는데 제안설명할 때 못 듣고 넘어갔는데 지금 각 동에 배정된 것을 다시 수합해서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구청에서 직접하겠다는 뜻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설과장 남정호    그것은 과에서 직접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동에서 실제 1년 예산치 몇천 만원이 있으면 그것을 일찍 사용하고 하반기에 없다고 추경에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각 동에 흩어진 예산을 구청에서 해서 50% 정도 배정해 줘서 이 쪽에 남는 돈은 저 쪽에 줄 수가 있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그렇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배만준위원    제가 '98년도에 구의원으로 들어와서 약 2년 동안 보안등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정말 보안등이 고장이 나면 빨리 수리해야 되는데 구에서 하다 보니까 늦어서 민원이 더 많았는데, 그래서 각 구역을 동에서 나눠서 했거든요.
   이 참에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똑같이 하되 동간의 예산 재배정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데 동에 있어도 모자라는 것을 동에서 추가한 것은 한번도 없습니다.
   단지 뭐냐 하면 지금 건설하는 전업사가 있습니다.
   한두 개 동으로는 도저히 수입을 못 맞추니까 서너 개 동을 합해서 하는 것이 맞는데 언제인가부터 이상하게 어느 전업사에서 다 맡아서 하는 경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3개동 중에 우리 구청에서 얘기하는 대로 1개 동네에 전담할 수 있는 사람이 몇 개동 밖에 없어요.
   구에서 하는 것처럼 2억4,900만원 수입 같으면 공개입찰을 해야 되는데 동에 다 배정되다 보니까 수의계약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한 업체가 다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인데 가급적이면 재배정할 때 필요한 예산으로 제대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이왕 재배정의 효율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했다면 그런 데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남정호    알겠습니다.
손운익위원    469페이지에 국·공유지 실태조사 보조인부가 있는데 건설과에서 국·공유지를 관리하는 것은 도로, 구거, 하천부지 이 정도인데 이것을 지적과로 넘기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실제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도로부지내 보차도 점용허가, 도로일시 점용허가, 다음에 도로굴착허가가 많이 나가는데 이 업무량이 연간 2,500건에 15억원 정도 수입이 들어오는데 이것이 전에는 수작업했는데 지금은 전산입력을 다 합니다.
   한 건이 들어오면 인적사항, 성명, 주소를 전부다 쳐야 되는데 이것을 정식 직원이 하기에는 실제 일이 많습니다.
   이것을 전산입력 시키고 체납된 자료를 빼서 고지서 재발급 시키는 사항입니다.
손운익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김희대위원님!
김희대위원    김희대위원입니다.
   저는 세 가지를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운익위원님 질의하신 국·공유지 실태조사는 주기별로 매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매년마다 주기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거의 매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김희대위원    작년 건설과 예산을 보니까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 남정호    이름이 올해는 실태조사라고 바뀌었고 작년에 보조인부로 해서 추경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김희대위원    매년 한다는 말이죠?
○건설과장 남정호    예.
김희대위원    다음에 올해 건설과 사업 중에서 이월된 사업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올해 사업 중에서 9월달에 추경에 된 도로건설 7건은 부득이 하게 보상관계 때문에 이월되고 나머지는 이월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내년 2월말까지는 100% 준공됩니다.
김희대위원    당초에 계획이 되었던 내용이었습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9월달 추경사업입니다.
김희대위원    그러면 올해 4건 도로건설 사업이 배정되어 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2005년부터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 내용으로 된 예산이, 예를 들어서 저희 동이라서 뭣하지만 고산3동 사월동에 진입로 확장부분도 2005년부터 시작된다고 수립이 되어 있고, 다음에 고산2동 자연과학고등학교 서편도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계획되어 있는 2005년부터 시작하는 사업 중에서 빠진 부분이 올해 본예산에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중기지방재정계획 70쪽에 2005년도 사업, 고산3동 매동초교 남편 도로건설은 2004년 추경에 반영이 되었고 노변동 160번지에 대해서는 수성검사소 바로 북편에 거기에 사업자가 같이 시행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고산2동 자연과학고 서편도로 건설은 필지가 굉장히 큽니다.
   여기도 언젠가는 재건축할 기미가 있어서 이 사업은 배제를 했습니다.
김희대위원    고산2동 자연고등학교 서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건설과장 남정호    거기에는 주택이 거의 없고 한 필지가 굉장히 큰 필지입니다.
   어느 업자가 나서서 이 땅을 매입해서 아파트를 지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분야는 제쳐놓았습니다.
   고산2동 청구 전원타운은 재건축 한다고 조합이 형성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고산3동 사월교회는 사월지구 단위계획에 교회 앞에 있는데 여기에도 건축허가가 들어옵니다.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그 업체보고 하려고 미루어 두는 사항입니다.
김희대위원    서너 건이 아파트 건설과 관련해서 구비를 들이지 않고 도로를 확보하는 데 방법은 좋지만 다 성공할 수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아파트는 진입로가 안 되면, 아파트도 몇 세대 이상되면 진입로를 도로 몇m 확보해야 되는 법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려면 개설해야 됩니다.
김희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장시간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482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및제세 중에서 가번에 문자전광판 전기료 해서 5만원 12개월 6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문자전광판이 어느 위치에 있는 겁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이것은 팔현부락 입구에 행자부에서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재난상황을 알려주는 문자판이 있습니다.
석철위원    큰 판이겠네요?
○건설과장 남정호    예.
석철위원    다번에 케이블방송 사용료는 어디에서 사용하는 케이블방송입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재난상황실에 케이블방송을 하는데 왜냐 하면 밤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지루하기 때문에 시청하기 위해서 가입했습니다.
석철위원    지루하다고 하면 국민형을 하셔야 될 건데 국민형이나 정식 케이블방송과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요.
   다음에 마항목에 가로등 전기요금은 현재 몇 등입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8,285등입니다.
석철위원    가로등은 몇W 짜리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400W입니다.
○도시국장 박대녕    400W 내지 250W인데 옛날에 시공한 것은 250W이고 최근의 것은 400W입니다.
석철위원    492페이지에 지하수계측기 수선인부임이 있는데 지하수계측기가 몇 대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지하수계측기는 전체 564건입니다.
   허가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이 221건이고 신고받은 것이 273건, 전체 564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어떤 것을 보는 겁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하수도요금을 받기 위해서 수도요금에서 몇%인데, 지하수는 받을 것이 없어서 지하수에 대해서는 계측기를 바로 놓고 그래서 계속 수리하고 점검하는 인부임입니다.
석철위원    설치사업이 완료되었는가 싶어서 여쭈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해대책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 자체를 전체 금액에 대해서 어느 정도를 정기성 예금에다, 소위 말해서 이자가 높은 이율에 맡겨 놓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기금 적립금은 제3조에 의해서 100분의 50으로 50% 이상은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62% 정도해서 9,500만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까지는 1년 단위로 환매체라고 해서 이윤이 높아서 가입했는데 내년부터는 정기예금이 더 높다고 하는데 같이 검토해서 이윤이 높은 쪽으로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몇%입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3.54%입니다.
석철위원    작년도 정기예금 평균 금리가 4.3%인데요. 제가 계산하니까 실질적인 평균이율이 2.2% 정도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자가 높은 쪽으로 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싶어서 여쭈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남정호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희대위원    이월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이 당초에 계획된 것 중에서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올해 예산편성을 1,590억 정도에서 800억원 정도가 사업예산입니다.
   반정도가 사업예산인데 여기에는 보조사업하고 자체사업을 포함해서 보조사업이 600억원, 자체사업이 200억원 규모인데 작년에 180억원 가량이 이월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사회개발비가 86억 정도, 경제개발비가 94억 정도 이월이 되었는데 건설과에서 이 금액 안에 한 건도 포함이 안 되었다는 말입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2003년에 이월된 사업은 건설과에서는 총 17건에 152억7,400만원입니다.
   그 중에 고산국도 무열로는 장기계속 공사사업이고 팔현배수펌프장은 전체 사업비가 92억원입니다.
   이것도 장기계속 공사를 하고 있고, 다음에 범어천 복개사업도 54억원인데 장기계속 공사이기 때문에 이월이 아니고 예산을 계속 끊어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월에서 제외되는 사업입니다.
김희대위원    그 내용을 제가 알 수 있도록 이월된 부분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주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님!
배만준위원    두산동 배만준위원입니다.   
   우선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500페이지에 모범택시 사업자 표창을 한다고 했는데 2004년에도 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예.
배만준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 다음에 923페이지에 견인대행료하고 924페이지에 주·정차 위반과태료가 있는데 회기가 시작한 다음날 지역교통과에서 주요업무를 보고한 일이 있습니다.
   불법주·정차는 가급적이면 예방차원으로 가려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에도 같은 범주일 것입니다.
   중구는 과징금을 많이 받으니까 원망을 많이 듣는데, 그 점은 참 좋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923페이지에 있는 견인대행료는 늘어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견인대행료가 500원이 늘어난 것인지, 2004년도 당초예산 3억1,600만원보다도 9,150만원이 늘어난 4억5,750만원입니다.
   결과적으로 견인대행료는 많이 주고 924페이지는 2,160만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줄이겠다는 뜻인데 이 말이 어프로치가 되거든요. 견인대행료 주는 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923페이지 견인대행료 4억5,750만원은 견인대행업체에서 우리 구청에 들어오는 세입인데 그것은 작년에는 세입이 3억6,600만원인데 올 결산추경 때 1억원이 더 올라갔습니다.
   작년에는 왜 3억6,600만원을 잡아놓았느냐 하면 작년에 견인대행업체에서 운전기사들이 파업을 해서 견인사업소에서 몇 달 동안 운행을 못해서 세입을 낮게 잡았고 올해는 파업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4억5,700만원이 한 달에 1,200건 정도를 잡았는데 타 구 중구는 월 5,000건이 됩니다.
   우리는 단속위주로 안 하고 제가 부임해서는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고 U턴 지점이라든지 곡각지라든지 버스정류장이라든지 특별히 그런 곳만 견인을 하고 인도 위에 올라온 것만 합니다.
배만준위원    924쪽에 IMF하고 2000년도에 일반 예산이 부족해서 특별회계에서 50억원인가 80억원이 일반회계로 갔는데 지금 예탁상환금으로 2004년도에 4억4,600만원을 받으면 다 받는 겁니까? 아직 더 받을 것이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48억4,600만원인데 2003년도까지 22억원 받고 올 연말에 12억원 받고 내년 2005년도에 14억4,600만원 받습니다.
배만준위원    받으면 자체에서 주·정차시설 관리라든지 그런데 조금 더 써야 되는데 세출예산에 보면 다시 줄은 것 같은데 안타까운 심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정차 위반과태료를 부과할 때는 주·정차가 되었기 때문에 하는데 다음에 구정질문할 때 필요한 것이라서 제가 잠깐만 개인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두산오거리에서 수성관광호텔로 가는 도로는 왕복 4차선에 주·정차위반 표시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적발된 것은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거기에도 있을 겁니다.
   거기에는 특별히 단속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수성못을 찾는 주민이 많아서 공익요원을 배치해서 주민의 큰 불편이 없으면 단속을 잘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배만준위원    이 말씀을 나중에 구정질문 때 질문하면 답변해 줄 수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예.
배만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주    위원 여러분!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5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영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    지역교통과장님, 501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비 항목에 교통시설물설치 및 유지보수에 대해서, 과속방지턱 시설하는데 내년도 예산이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올해 입찰을 받습니까. 수의계약을 합니까?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입찰 받습니다.
김경동위원    입찰 받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예.
김경동위원    몇 군데에서 받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그건 경리계에서 하기 때문에 자세한 건......,
김경동위원    공사는 몇 군데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역교통과장서영수    전체 말입니까?
김경동위원    아니, 공사를 몇 개 업체에서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그건 조금 있다가 경리계에 알아가지고......,
김경동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럼 과속방지턱 하나 설치하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평균 6m 하는데 120만원 정도 듭니다. 짧은 건 80만원 드는 데도 있고 넓은 데는 150만원 드는 데도 있고 평균 120만원 정도 듭니다.
김경동위원    평균 120만원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예.
김경동위원    그럼 여기 예산 올릴 때 40개소 하면 5,000만원인데 125만원 올려놓은 겁니까?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예, 125만원 해서 올려놨습니다.
김경동위원    예산을 그렇게 올려놨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예.
김경동위원    조금전에 얘기했다시피 몇 개 업체에서 했다 하는 걸 확인해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고, 그 밑에 신규사업인데 시내버스 정차구역설치 10개소 해놨는데 여기 시내버스 정차구역을 어떤 식으로 설치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지금 시내버스가 고산지역도 있고 구청 앞에도 있습니다만 시내버스 정류장 내에 불법주·정차 때문에 버스가 1차선에 못 대고 2차선에 대니까 교통사고가 많이 나서 이렇게 버스정류장에다 노면표시를 해서 버스만 이 안에 정차하도록, 버스기사들 교육을 아무리 해도 정류장이 여기 있으면 이쯤 대고 하니까 승객들이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고 해서 빨간 칠을 30m 해서 여기만 서도록 하고 이 안에 불법주차차량은 예고없이 단속을 해서 버스정류장 만큼은 안전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경동위원    10개인데 이왕 좋은 사업을 하시는 것 같으면 많이 하시지요?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올해 첫 사업에 10군데 500만원씩 5,000만원 해서 이게 효과가 좋으면 확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동위원    10군데 장소는 선정됐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예, 10군데는 버스가 문란하게 서고 사고가 빈번한데 예를 들면 구청 앞에도 있고, 고산2동사무소 앞에도 버스정류장이 여기 돼 있는데 차를 이쯤 대고 하는데 아무리 해도 안되는 그런 곳을 우선적으로 하고 또 시행해서 좋으면 확대할 계획입니다.
김경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주    김희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대위원    과장님,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법적인 문제점은 없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노면표시는 경찰청에 협의를 해야 되는데 경찰청에 협의를 하니까 이런 것을 하는 건 되도록 한다고 회시를 받았습니다.
김희대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그런 형태로 버스정차구역을 지정한 도시 내지는 그런 곳을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이게 외국에서 하는데 대구시에서도 내년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희대위원    우리나라에는 그런 제도를 구역을 지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지금 도입단계인데 우리나라에는 제가 알기로는 없고 외국에 선진지 시찰 갔다와서 이런 게 맞지 싶어서 그렇게......,
김희대위원    일단 법상으로는 도로교통법이나 법상으로 문제가 없다. 그러면 경찰청에서 그렇게 답을 했다는 거죠?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예.
김희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주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종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위원    과장님, 공통자료 55쪽 하단 세입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벌칙금수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본위원이 관계가 있어서 자주 만나곤 하는데 영업운전하는 사람들이 흔히 얘기가 요즘 경제가 떨어질 대로 떨어져서 땅바닥에 놓여있다 이런 찰라에 비영업용차량이 설치기 때문에 더욱더 죽을 지경이다. 통상적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들어봤습니까. 과장님?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예.
김종수위원    그런데 비영업용사업, 주로 무엇을 보고 합니까?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사업용차량 허가낼 때 조건이 있습니다. 그걸 위반했을 때 우리가......,
김종수위원    사업용에 대해서만 나온 겁니까?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예, 사업용차량.
김종수위원    그래요, 지난해에는 보니까 80건 되는데 올해는 2분의 1도 안되네. 사업용차량의 위반이 절대적으로 적다. 많이 근절됐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예.
김종수위원    그리고 그 밑에 방치차량 범칙금에 대해서 저도 나름대로 내 동네, 타 동네도 한 바뀌만 돌아보는데 구석구석에 차를 버려놓은 게 눈에 띄이더라고요. 주위에 물어봅니다.
   이 차는 운행 안하는 차인가 물어보니까 이건 버려진 차인데 벌써 신고했는데 관에서 회수 안해 가고 있다고 하는데 이 방치차량 범칙금 부과하는데 건수가 전년도는 50건 가까이 되는데 올해는 3분의 1도 안되네.
   방치차량이 줄어졌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안 그러면 인력요원이 부족해서 나가서 확인을 못한다. 방치차량 확인을 못한다 이 말씀입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방치차량은 줄어드는 게 아니고 점점 늡니다.
김종수위원    늘죠?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느는데 이게 줄어진 것은 방치차량을 동에서 우리한테 신고를 하면 우리가 대장에 정리하고 당일 출장을 가서 차적조회를 합니다.
   보통 자기 집앞에 대놨다고 사람 있는데 신고하는 수도 있기 때문에 차적조회를 해서 전화번호 있으면 본인한테 연락을 합니다.
   연락을 해서 방치차량 신고가 들어왔으니 가져가라 하면 나는 방치를 한 게 아니고 내일모레 가져간다 이런 사람들은 계도해서 며칠내로 치우도록 하고요, 주인이 없고 이런 차량은 우리가 차를 금방 못 가져가고 예고기간 20일을 줍니다.
   예고장 해서 20일내에 안 치우면 방치차량처리절차에 의해서 처리한다고 해서 20일이 지나면 그 차를 폐차장에 입고를 시킵니다.
   입고를 시켜서 거기서 또 열흘 간 예고기간을 줘서 사람들이 그때 본인이 나타나면 범칙금 100만원을 내고요, 100만원 안낸 사람은 검찰청에 송치를 시킵니다.
   송치를 시키면 검찰청에서 하는데 전에는 방치차량의 범칙금이 많이 들어왔는데 올해부터 적은 건 처음에 부과를 100만원 했을 때 본인이 못 낸다 하면 우리가 검찰청으로 송치하기 때문에 그만큼 적어지는 겁니다.
김종수위원    그래서 지난해보다 3분의 1도 안되는 건수가 예산에 올라왔네요?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처음에는 부과를 해서 본인이 돈을 내면 그걸로 끝나는데 안내면 감액을 시키고 송치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주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석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과장님, 934페이지 소모품에 대한 것인데요, 제일 위에 보시면 주·정차 및 버스전용차선 위반단속 사진촬영하기 위해서 소모품으로 필름, 인화, 건전지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카메라가 총 몇 대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여기 쓰는 카메라는 공익근무요원들이 사용하는 건데 전체 카메라 수량은 70대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는 건 공익근무요원들이 아까 도시관리과에서 많이 줄어서 지금은 사용하는 게 50대 정도 됩니다.
석철위원    지금 단순한 계산으로는 사용되는 필름숫자에 비해서 건전지가 많이 소모되길래......, 한 달에 1개 이상을 쓰는데 요즘 카메라 확실히 좋거든요.
   이것 대로하면 12속을 사용하시면 총 144통 정도에 60개 곱하기 12하면 엄청난 숫자가 됩니다.
   건전지 숫자하고 필름사용량하고 전혀 맞지 않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항목에 디지털카메라 소모품 구입도 마찬가지인데 전년도에도 메모리칩을 이만큼 밧데리, 충전기 전부다 이 양을 사셨거든요.
   사셨는데 메모리칩도 말은 소모품이지만 이런 정도로 빨리 소모될 수 있는 부품은 절대 아닙니다.
   저도 5년씩 쓰는 그런 메모리칩도 있는데 밧데리는 소모성이니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겠지만, 또 충전기 같은 경우는 한번 사면 계속 쓸 수 있는데 매년 똑같은 수량으로 사고 있습니다.
   이건 좀 문제가 있으니까 점검을 하셔서 말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참 좋은 사업으로써 940페이지에 많은 연구를 하신 끝에 교통상황실을 만들어서 주·정차위반 무인단속시스템을 구축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지금 예정하고 계신 장소라든지 좋은 점들을 알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무인카메라 CCTV는 대구 영남권에는 없습니다만 제가 저번에 교육을 가니까 항시 하는 건 여기 취약지구가 많습니다.
   단속을 나가면 민원인하고 이해관계도 있고 또 민원인들은 형평성을 많이 따지고 도저히 근절이 안되어서 CCTV를 설치하면 그런 것도 없어지고 또 교통소통에도 안 좋겠나 싶어서 했는데 현재 많은 곳에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제일 취약지구가 제가 판단하기로는 지산동 목련시장, 동아백화점 네거리하고 수성2·3가 수성시장, 만촌네거리 남부정류장 맞은편 여기 네 군데를 우선으로 하고 앞으로 효과가 좋을 때는 확대시행하는 게 안 좋겠나 싶고 일단 네 군데만 시범적으로 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면 멀리 떨어진 웹카메라하고 교통상황실까지 연결은 어떻게 될 예정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현재 교통과에 상황실을 차립니다. 메인서버를 설치하고 예를 들어서 동아백화점네거리에 카메라를 설치하면 상황실에 앉아서 불법주차하는 걸 목격하면 여기서도 그냥 단속을 하는 게 아니고 방송을 합니다. "몇번 차량 빨리 이동시켜 주시오." 몇 번 해서 안되면 카메라 렌즈를 당겨서 사진을 찍으면 바로 거기서 고지서도 출력되고 이런 겁니다.
석철위원    제가 질의드린 건 웹카메라하고 상황실까지 어떻게 연결을 하시냐 이거죠, 통신을.
유선을 사용하신다든가 무선을 사용하신다든가 거기에 따라서 유지비가 필요할 건데 유지비를 발견할 수 없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이건 무선으로 하기 때문에 설치해 놓으면 유지비는 안 듭니다.
석철위원    그 정도 먼 거리를 날릴 수 있는 무선이......,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우리 상황실을 설치할 때 그것까지 다 돼 있어서.
석철위원    저는 유지비가 없길래 확인하느라고 여쭤봤습니다.
   일단 무선으로 해서 다른 통신에 필요한 유지비는 없다는 걸로 알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계는 그 밑에 나오는 491페이지 중간에 주·정차 금지구역지정 전산화는 어떤 일을 하실 목적으로 하십니까?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주·정차 금지구역지정 전산화는 주민들이 불법주·정차 단속을 해 달라 하면 주·정차 단속구역이 없는 구역이 있습니다.
   구역이 없는 건 경찰청에 구역을 지정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면 경찰청에서 현장확인해서 여기는 단속구역이다 지정을 해주는데 이게 91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13년째 되니까 어느 도로 어디까지 하는 게 명확하게 안되어서 공문도 5년 이렇게 해서 이걸 전체적으로 전산화를 시키면 어느 동 어느 구역을 치면 어디서 어디까지 몇m는 단속구역이다 그걸 확인하고 안 그러면 어디까지인지 명확하지 않고 해서 전산화를 하려고 합니다.
석철위원    그런 생각을 하신다면 나중에는 GPS 장비를 하나 하셔서 GPS 찍으면 그 자리가 이다 아니다 이렇게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하셔야 될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디부터 어느 구간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 위치 포인트가 GPS 값 나오면 바로 그 자리는 이다 아니다가 나오니까 어차피 개발하실 거라면 그런 쪽으로 신경 써서 개발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바로 밑에 있는 불법주차단속용 PDA시스템 구축은 어떠한 목적으로 하십니까? 위의 것과 연관되는 내용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위의 것과 연관되는 내용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는 주·정차 위반단속을 하러 가면 개인이 디지털카메라를 가지고 가서 불법주차를 발견했을 때 고지서를 끊어서 부착하고 사진을 찍고 이렇게 하는데 PDA하는 건 개인휴대용 단말기 해서 차번호만 두드리면 내용이 다 나오고 차번호를 입력하자마자 메인서버에도 나타나고 거기에 고지서도 출력되고 사진도 출력되어서 단속요원들한테는 그렇습니다만 단속요원들이 현장에 어디 있다 하는 위치추적도 되고요, 앞으로 단속요원들이 점점 줄어서 전에는 37명에서 지금은 12명인데 갈수록 점점 줄어지기 때문에 이런 걸 하면 1대로 단속요원 5명치를 소화할 수 있습니다.
석철위원    예, 효율적으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주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지적과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지적과장을 앉아서 답변하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영주    김희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대위원    과장님, 장시간 기다리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뭐냐 하면 국·공유재산관리 부분인데요, 지금 지적과에서 총괄적으로 임대료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예.
김희대위원    각 부서에 흩어져 있는......,
○지적과장 조용래    지금 저희 지적과에서 하고 있는 건 재산 총괄은 저희들이 합니다. 하는데 지적과에서는 잡종재산만 하고 사용료, 변상금 부과를 하고 행정재산이나 하천부지, 도로사용료 그건 전부 행정 각 실·과에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김희대위원    그건 제가 알겠는데 올해는 예를 들어서 어떤 집은 어떤 필지에 얼마에 임대료를 받았다. 지적과는 이런 부분을 장부 형태로 일괄적으로 취합해 있는 부서 아닙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취합은 안 합니다. 해당 실·과에서 자기네들 재산관리는 자기네들 하고......,
김희대위원    따로따로 합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예, 저희들은 단순하게 행정 잡종재산만 하고 잡종재산 매입이라든가 매수라든가 하고 나면 도시국장님이 재산총괄관이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들이 재산매입이라든가 매수를 할 때 제안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희대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유지나 공유지 매각관련한 업무는 어디서 합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매각은 잡종재산이 되면 저희 지적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희대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업무분장이 그렇게 돼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보시기에 우리구에서 국·공유지관리 이 부분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지금 형태로는 잘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희대위원    잘하고 있다고요?
○지적과장 조용래    예.
김희대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요청하려고 하는데 어디다가, 국장님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3년간 우리구에 국·공유지 임대료수입내역을 지적과에 요청하면 되겠습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하면 저희들이 타 과와 수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대위원    최근 3년간 2002년부터 2004년 올해까지 국·공유지 임대료 수입내역,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적과장 조용래    수입내역은 그러면 지번별로 해야 됩니까. 총괄로 해야 됩니까?
김희대위원    지난번 주신 대장에 보니까 각 번지별로 나와있더라고요. 그걸 분리해서.
○지적과장 조용래    지번별로, 알겠습니다.
김희대위원    그러면 양이 많습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예, 양은 상당히 많습니다.
김희대위원    몇 건 정도 됩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그러면 한 번지가 문제가 아니고요, 한 번지라도 10명이 사용을 하고 있다면 10건이 되고 그걸 3년간 하면 30건이 되고 그렇죠.
   분량은 상당히 많습니다.
   도로 하천 같은 건 예를 들어서 길이가 길죠, 그걸 열 사람이 사용한다 하면 10건 아닙니까? 그걸 3년간 모으면 30건 되죠.
   그렇게 양이 많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김희대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제가 궁금한 것은 그 관리가 잘되고 있다고 하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관리가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되고 있다 하니까 일단 제가......,
○지적과장 조용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희대위원    최근 3년간 물론 어려움은 있겠지만 일단 최근 3년간 국·공유지 임대료 수입내역을 자료로 좀 주시고, 그 다음에 최근 3년간 국·공유지 매각현황, 다음에 국유지나 공유지 임대를 갱신할 때 계약서가 구청에 보관돼 있습니까? 계약서가 원래 있습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계약을 할 때는 대부계약을 합니다.
   보편적으로 저희들이 할 때는 통상적으로 건설과를......, 저는 지금 지적과 소관만 말씀드리는데 지적과에서 대부료 부과하는 건 거의 다 주택이 들어서 있는 마당 안이라든가 안 그러면 마당입구라든가 자투리땅이 대부분입니다.
   자투리라는 건 2, 30평 미만되고 땅이 부정형으로 생겨서 집도 못 짓고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김희대위원    일단 계약서가 있습니까? 지금 보관돼 있습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예, 계약서는 하는데 그렇게 하기 때문에 2년 내지 3년간 계약을 해줍니다. 보편적으로.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면 민원인들이 매년 와서 하게 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김희대위원    법적으로 계약기간에 대한 명시는 없습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계약기간의 명시는 없습니다.
김희대위원    지난번 대구시 시정질문을 봤는데 거기는 나름대로 규정에 따라서 계약기간이 5년짜리, 예를 들어서 10년......,
○지적과장 조용래    저희들은 최장 5년으로 하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년간 정도로 하고 변상금 부과는 매년 개별공시지가에 의해서 변상금 부과를 하기 때문에 그건 1년 단위로, 변상은 1년 단위로 부과를 합니다.
   계약은 2년으로 한다 하더라도 2년간 계약을 하고 나면 올해 공시지가와 2006년도 공시지가가 틀리기 때문에, 올해는 올해 걸 적용하기 때문에 가격은 틀립니다.
김희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단 두 가지 자료를 요청하고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주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석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447페이지 국내여비에 국·공유지재산 실태조사 해서 4명에 대해서 한 달에 4일간 관내출장여비 해서 12개월 잡혀있는데요, 이 국내여비는 누가 수령하시게 됩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국내여비는 저희 직원이 현장에 출장을 가기 때문에 직원이 수령합니다.
석철위원    그렇게 되면 그 분들은 앞쪽에 월액여비 13만원 13일 잡혀있는 그 비용하고 중복되지 않습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중복되는데 국·공유지 이건 현장에 가야되는 일수가 13일보다 더 많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시에서 시비지원을 해줍니다. 192만원 중에 시비를 144만원 지원......,
석철위원    시비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비 규정에는 15일이 넘어서면 월액여비로써 15일까지가 최대 지급일이지 않습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이건 월액여비는 15일 넘게 출장갈 일이 있을 때 못 가기 때문에......,
석철위원    국내여비 규정에 월액여비라는 정해진 항목이 그렇게 돼 있는데 저는 기준을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과거에는 월액여비를 10일정도 잡았기 때문에 중복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이번에는 13일을 월액여비로 잡아놓는 바람에 4일이 부딪히는 문제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시비를 깎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일단 회계 부기상 15일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할 것이라는 게 예측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이건 내부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주    과장님, 449페이지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이건 어느 과에......,
○지적과장 조용래    이건 지적과 소관은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주    아닙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예.
○위원장대리 김영주    지적과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

○출석위원   
   김상수   김영주
   김경동   김광수   김종수
   배만준   양문환   석철
   손운익   박민호   김희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수환
○출석구청공무원    
   사회산업국장   안재영
   도시국장   박대녕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건설과장   남정호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지적과장   조용래   

【보고사항】   
○의안제출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11. 20   구청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