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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21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12월 9일(목)   오전 10시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상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전금주    사무국 직원 전금주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상수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들은 후 부서별로 질의답변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부서별쪽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는 포괄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200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만 해 주시고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간략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이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확하고 소신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복지행정과, 위생과, 지역경제과, 환경청소과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해당되지 않는 부서장은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복지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복지행정과장 최윤호입니다.
   저희 과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0페이지부터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행정과 예산은 2004년도 당초예산보다 58억1,007만9,000원 감소한 575억7,848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장애인복지에는 기능보강사업의 감소로 16억2,7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노인복지에는 고령화사회에 따른 대책으로 노인일자리사업 마련 등으로 12억3,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저소득주민보호에 35억3,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여성아동복지에 26억3,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복지행정과 예산은 전체예산의 약 83%가 보조사업예산입니다만 국·시비 보조에 따른 부담경비를 제외하면 5% 정도만 순수 구비로 구성되며 날로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체예산을 설명드리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필수적 경비와 법정경비는 설명을 생략하오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며, 페이지별로 세부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5페이지 되겠습니다.
   375페이지부터 378페이지까지는 2005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부속실 인건비와 저희 과 일반수용비 국내여비 등 법정경비를 기준에 맞게 편성하였습니다.
   3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의 행사실비보상금은 애국지사유족 및 독립유공자의 3.1절 및 광복절맞이 자활지원금이며, 기타 보상금은 보훈업무유공자 표창에 따른 상패구입비이며, 중단에 민간경상보조 1항에서 6항은 2003년도, 4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3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은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공익요원에 대한 법정경비이며, 하단의 민간경상보조 1항에서 4항까지 종합사회복지관 5개소 및 부설 재가복지봉사센터운영비 및 시비추가지원비로 사회복지관운영지침에 의거 계상하였습니다.
   3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번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은 범물복지관의 노인정 벽면공사 및 빨래방 설치공사 등 시설개·보수사업이며, 2번의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시비추가지원비는 지산복지관 지하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및 홀트복지관의 엘리베이트설치비로 1억2,005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자산및물품취득비는 노후되고 내구연한이 지난 전자복사기 대체구입과 행정장비전산화를 위한 프린터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382페이지 장애인복지 일반수용비 중 라항의 고속도로 할인카드 발급수수료 480만원은, 이 금액은 세입예산에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마항과 383페이지 2항의 임차료는 행복텃밭가꾸기사업비로 7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항의 장애인 웃음노래교실 교재 제작비와 383페이지 4항의 강사수당은 장애인들에게 건전한 정서함양 및 다양한 취미활동으로 긍정적 사고와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위한 2005년도 장애인특수사업으로 4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83페이지 하단의 민간경상보조 중 1항의 장애인시설 수용자 심성교육비로 900만원을, 2항에 장애인단체 재활증진 지원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의 장애인재활센터운영비 7,028만원은 장애인재활센터 운영비로 인건비와 센터운영에 필요한 최소한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1항에서 385페이지 8항까지는 재가장애인들이 최소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는 법정경비로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385페이지 중단에 민간경상보조 중 1항에서 5항까지의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는 장애인생활시설 5개소, 직업시설 2개소, 공동생활 1개소, 주간보호센터 3개소, 의료재활시설 1개소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시설관리비로 58억7,713만1,000원을 순수 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386페이지 6항에서 10항까지는 장애인시설에 대한 시비보조입니다.
   하단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는 만승자립원 복사용지, 재료구입비 외 1개소 장비구입 보강사업입니다.
   387페이지 되겠습니다.
   상단의 장애인시설 기능보강사업비는 애망장애원과 애망요양원 자유보호작업장, 화니 장애인주간보호센터의 시설기능보강사업비입니다.
   장애인 재활센터 차량지원비는 장애인재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이용 장애인들의 편리한 이동권 확보를 위한 승합차 구입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단의 노인복지분야에서 하단의 일시사역인부임 중 노인일자리사업 인건비는 고령화 시대에 따른 건강하고 능력있는 노인에게 안락한 노후를 위해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비로 각 동별로 환경지킴이 사업을 운영합니다.
   하단의 노인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는 각 동에 1, 2명씩 월 5만원으로 12월 해서 2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88페이지에서 390페이지까지의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은 노인지회와 경로당의 훈장교실운영에 따른 경비와 경로체육행사에 따른 경비, 경로목욕수당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390페이지 하단에 수성사랑 시티투어 1,000만원 있습니다.
   이 1,000만원은 고령화사회로 늘어나는 노인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대구권 시티투어를 통하여 지역사회에 지역사랑 및 경로사상고취를 위한 2005년도 노인복지특수사업으로 추진사업비가 1,000만원 돼 있습니다.
   391페이지 상단에 국내여비 바로 밑에 재료비는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에 따른 여비 및 마대 등 청소용품구입비입니다.
   중단에 사회보장적수혜금 1항에서 4항까지는 경로연금, 노인건강진단비, 노인일거리마련사업비, 경로승차요금을 계상하였으며 392페이지 민간경상보조의 1항에서 393페이지 12항까지는 관내 180개소의 경로당 운영비 등에 대한 국·시비 및 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393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사업비는 대구 주간보호센터의 물리치료기 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394페이지 1항의 경로당 개·보수공사는 경로당 182개소에 안락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효율적으로 체계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 보수비를 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004년도 예산에는 5,000만원이지만 올해 1,000만원 증액했습니다.
   2항의 만촌1동 분회경로당 부지매입비 3억2,516만8,000원은 매년 도시개발공사로부터 토지매청을 받아서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훈장교실 장비구입비는 신규 훈장교실운영시 비품구입 지원비이며, 하단의 노인복지기금은 기금운용계획 때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395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중 자활사업 인건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노동시장에서 안정적 취업이 어려운 조건부 수급자들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비로 11억7,691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6페이지 저소득주민보호의 일반수용비 1항에서 4항까지 9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7페이지 복지시설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종량제봉투 지급으로 1억5,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항에 영구임대아파트 보안등 전력요금 지급비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항 저소득주민 건강검진비는 저소득층의 중·장년가장에 대한 각종 질병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통한 자립도모를 위한 건강검진비로 이것도 2005년도 저소득주민복지의 특수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 국내여비의 자활사업 국내여비 및 재료비는 자활사업추진여비 및 재료 구입비입니다.
   398페이지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은 동사무소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인건비, 수당, 피복비인 법정경비입니다.
   399페이지 1항에서 4항까지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생계, 주거, 교육급여로 210억4,0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의 근로소득공제사업은 2004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소득공제의 30%를 보존하여 생계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민간경상보조 중 1항의 집수리사업 위탁비는 자활후견기관을 통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집을 수리할 위탁사업비입니다.
   2항과 5항의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및 자활후견기관의 자활사업비이며 3항은 재활프로그램 실시기관 운영비는 수성구정신보건센터의 사회복지지원프로그램 운영비이며 4항의 지역봉사사업 위탁관리비는 근로능력이 미약한 수급자에게 근로능력유지 및 사회봉사기회를 제공하는 지역봉사실시기관의 위탁관리비로 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항에 자활후견기관 운영비로 국·시비 1억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01페이지 의료및구료비에 저소득주민 의료비 지원은 희귀병 또는 장기질환자이나 의료비 부담으로 인하여 진료를 받지 못하는 주민에 대하여 진료비 일부를 부담해 주는 사업이며, 2항 저소득주민 구료비 지원은 불의의 사고로 생활이 어려운 주민에 대하여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 주는 응급구호비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 한 세대에 20만원씩 지원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한 세대에 30만원 지원계획으로 200세대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손실보전금은 저소득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필요한 수급권자에게 생활안정도모를 위해 대구은행을 통해 융자를 하였으나 장기간 상환불이행으로 융자금 5건에 대하여 대구은행과 체결한 운영관리협약에 의거 융자금을 보전해 주기 위한 경비입니다.
   다음 저소득주민 장학기금은 기금운용계획서 설명 때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402페이지 여성복지 1번에 일반수용비, 2번에 운영수당, 3번에 급량비는 여성 및 아동복지에 필요한 필수적경비만 계상하였습니다.
   403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요보호여성 긴급구호비 지원은 질병 또는 갑작스런 경제위기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들에게 20만원씩 지원할 수 있는 긴급구호비이며, 2항 저소득 모·부자가정 제수용품비 지원은 명절 제수용품마련을 위해 2,500만원을, 3항은 5개 아동복지시설 아동지원금으로 4,2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4페이지 민간경상보조의 1항 보육시설 종사자 연수비 지원과 2항 보육시설 아동간식비로 1억7,27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항 아동복지시설 지원비와 4항 여성복지시설 지원비로 1,91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05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항에서 406페이지 10항까지는 국·시비 4억337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6페이지 중단에 여성폭력관련 교육비는 여성폭력예방 교육 참석자 보상금이며 하단의 민간경상보조 중 1, 2번 아동복지시설 운영은 애활원 외 4개 아동복지시설의 운영비와 인건비의 국·시비 및 시비추가지원사업이며 3항 입양아동 양육보조금은 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과 의료비를 계상하였습니다.
   407페이지 보육시설 운영비는 관내 179개소 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 저소득층 보육료, 민간어린이집 교육교재비, 운영비 경비이며 5항의 장애아전담 보육시설 활성화 지원은 영아전담시설인 화니·선화어린이집과 영아 전담보육시설인 보명어린이집 외 2개소의 교재, 교구비 및 장비구입비로 1,700만원을 편성하였고 6항에서 16항까지는 국·시비 보조금사업입니다.
   409페이지 되겠습니다.
   409페이지 1항에서 4항까지는 모두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하단의 어린이놀이터 보수비는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파동 어린이놀이터 외 2개소의 보수비로 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10페이지 상단의 구립 어린이집 개·보수비는 범어어린이집 놀이터 보수 및 내부설비공사를 위한 경비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단의 여성문화센터 운영에 일반운영비에서 410페이지 중앙에 일반수용비 413페이지 4항 시설장비유지비까지는 여성교육문화센터 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및 공공요금, 운영수당, 여성교육문화센터 취미교실과 시설운영에 따른 시설유지비 등 필수적인 경비만 계상하였습니다.
   413페이지 중단에 수성사랑 노래자랑 초청가수 보상비는 수성사랑 어머니노래교실에 노래자랑행사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가수초청에 따른 보상금이며 여성교육문화센터 모범수강생 표창에 따른   시상금과 수성사랑노래자랑 입상자 시상금으로 전부 21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14페이지 상단에 민간행사보조위탁비는 수성사랑 노래자랑행사에 필요한 음향기기, 조명, 진행자 등 행사전반에 대한 이벤트회사 위탁경비로 150만원 편성하였으며 도서구입비 400만원, 여성교육문화센터 도서실 이용자들을 위한 신간구입비이며 중단의 청소대행료는 여성교육문화센터의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 청소관리대행료 2,558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부대시설 설치공사비는 웰빙문화로 점차 다양해지는 주민욕구를 수렴하기 위해 여성교육문화센터 4층을 개조하여 건강교실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부대시설비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5페이지 상단의 음향시설 설치공사는 여성교육문화센터 3층은 1990년도 개관당시 강당 전용방송시스템으로 노래교실 및 영화상영시 음향에 문제가 있어 개체하며 4층 건강교실은 신규설치에 따른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인경비시스템 추가설치비는 4층에 대한 추가설치비이며 자산및물품취득비 중 전자복사기, 프린터, 진공청소기 구입비는 노후 및 내구연한 초과에 따른 대체 및 신규로 구입하는 예산이고 하단의 빔프로젝트 구입비는 2005년도 여성교육문화센터 활성화계획에 따라 문화시설 취약지역에 아름다운 영화 상영에 따른 장비구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제안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세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과에는 특별회계가 두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인데 887페이지 상단의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대구은행에 1년간 정기예금으로 예치한 14억에 대한 이자이며 민간융자금이자수입은 융자된 대출금의 이자수입, 중단에 순세계잉여금 16억4,000만원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중 대구은행에 적립된 자금입니다.
   융자금원금수입은 기 융자된 자금의 원금상환액이며 기타 잡수입은 상환연체에 따른 연체이자이며 과년도수입은 대구은행과 협약체결한 대출금에 대한 융자금상환액과 이자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세입에 대한 세출예산으로는 중간에 민간융자금으로 맨 세입과 같이 17억8,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3페이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세입예산이 1,310만원과 904페이지 시비보조금 1억2,509만원을 포함하여 편성하였고, 세입에 따른 세출예산을 907페이지에 1억3,819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3,61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행정과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기금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25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설명에서 기금운용 때 설명드린다고 한 2건에 대해서, 첫째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입니다.
   기금은 92년도에 저소득주민의 자활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조례를 제정하여 현재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기금이 조성된 것은 30페이지 나와있습니다.
   30페이지 '96년도부터 2004년까지 1억, 그 다음에 '99년도에 4,500만원, 2005년도부터는 5,000만원씩, 내년도에도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만 2억9,500만원의 원금이 조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이자수입으로 매년 저소득주민자녀들에게 이자의 범위 내에서 지출하였습니다.
   올해 2004년도에는 이자수입 예정이 1,049만6,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올해도 저소득주민의 대학생들에게 지급하기 위해 각 동사무소에서 17일까지 접수해서 연말 가까이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 기금은 일단 조성되어서 집행하면 남은 기금은 그 이듬해로 넘어가고 남은 기금원금은 항상 대구은행에 제일 이자율이 높은 것으로 적립을 합니다.
   현재 정기예금에 2억4,500만원 환매체에 5,000만원 해서 2억9,500만원의 원금이 적립돼 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노인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은 '99년도 9월 30일 노인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발전에 기여를 목적으로 운용조례를 만들어서 현재 기금조성은 40페이지 되겠습니다.
   '99년도 9월에 조례를 개정해서 2000년도부터 5,000만원 내지 1억씩 적립하여 왔습니다.
   2000년도 5,000만원, 2001년도 5,000만원,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1억, 내년도에도 1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 조성액은 지금 이자가 있는데 아직까지 집행을 안하고 당초에는 5억 목표로 내년까지 1억을 적립해야 5억 목표가 되겠습니다. 내년까지 적립하고 나서 2006년도부터는 기금사용 운용계획을 만들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건 아직도 집행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자하고 대구은행에 제일 높은 수준의 정기예금에 적립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금 설명을 마치고 복지행정과 2005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상수    복지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위생과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2쪽입니다.
   2004년도 예산 2억5,381만9,000원보다 8,050만6,000원이 증가한 3억3,432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가액은 차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들안길 활성화에 따른 내용입니다.
   다음 243페이지입니다.
   243페이지는 주로 경상경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4쪽입니다.
   여기에서 들안길 특구 관련해서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232만원 이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언론보도를 통해서 내용이 나왔습니다만 시에서도 들안길에 대해 특구를 지정하려고 선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거기에 필요한 각종 준비를 위해서 편성해 놓은 그런 예산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245페이지에는 매년 사용되는 경상적경비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46쪽입니다.
   246쪽도 역시 경상적경비입니다. 매년 집행되는 금액으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47페이지, 맨 경상경비입니다.
   거기에 보면 업무가 많아서 공익요원 1명을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도 계상돼 있습니다.
   248쪽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제일 상단에 보면 들안길 먹거리특구 관련 공청회 토론발표자 보상 해서 들안길 관련 특구는 한 320만원 총괄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역시 금년도에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는 덕택으로 지난번 업무보고시에 했습니다마는 모범업소를 전국에서 최초로 탄생을 시켰습니다.
   유흥업소를 잘 관리하고 노래연습장 특별교육도 시켰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업소를 점차 확대해서 건전영업을 유도하고 불법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하는 방법으로 양질로 처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249쪽입니다.
   249쪽 상단에는 식품수거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매년 부정불량식품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시행하는 매년 동일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하단에 들안길 먹거리타운 시비설치입니다.
   그런데 지금 들안길특구 신청도 있고 들안길에 대해서 지난 번에 용역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1부씩 다 드렸습니다.
   그 내용과 마찬가지로 연차적으로 들안길을 특색있게 개발하고 또 손님들을 많이 오도록 해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그런 대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자연석, 모자이크연석이나 인조목 등 반영구적인 걸 선정해서 시비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가족과 함께 와서 시를 읽고 또 공부를 함으로 인해서 가족의 장이 될 것이고 그럼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구경을 오게 되면 자연적으로 업소도 이용해서 활성화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예산은 1억2,500만원으로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 페이지 250페이지입니다.
   여기에는 특별한 건 없습니다.
   상단에 보면 언론보도에도 발표됐습니다만 법이 개정되어서 사법경찰권을 저희들이 하지 않으면 안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국에서 최초로 시도를 했고 내년부터는 타 구에도 다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별도 사무실 비품기구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일반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페이지는 50페이지입니다. 50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식품진흥기금은 영업정지대신 과징금으로 불입받아서 전체 과징금의 40%는 시에 불입을 하고 60%는 식품에 대해서 국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해서 그 업소에 반드시 사용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2004년도 예산 2억6,243만원보다 1억2,031만3,000원이 증가한 3억8,274만3,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에 보면 지난번에 일반예산에 편성했다가 그때 식품진흥기금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해서 내놓은 홍보물 식중독, 부정불량식품, 음식문화개선 판넬제작 3,900만원은 그 내용입니다.
   그때 제가 충분히 설명했습니다만 한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좋은식단, 그 다음에 식중독, 부정불량식품, 그리고 신고보상금 이렇게 해서 식품영업수준 향상을 위한 각종 신고라든지 홍보내용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내용이 아직까지 확실한 홍보가 되지 않아서 이 내용을 한테 함축시키는 판넬을 예쁘게 제작해서 업소에 비치를 해놓으면 종업원과 업주, 그리고 이용하는 손님들이 보고 음식문화수준향상에 많이 기여될 것으로 예상하고 편성을 해놨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51페이지 상단에는 금년도 처음 시작했습니다. 시에서는 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명예감시원이 현재 37명이 있습니다.
   저희들 위생과 직원이 부족해서 이 분들을 활용해서 부정불량식품이라든지 식중독 그리고 위생수준향상에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선진지로 견학을 시켜서 타 시·도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도 한번 비교를 겸하기 위한 차량수송비 1대 50만원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당일경비는 일단 명예감시원들이 활동을 하면 3만5,000원 나오기 때문에 그 일당을 계상해서 사용하기로 하고 차량비만 우선 계상해 놨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명예감시원활동비이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52페이지 5항에 음식점 품질인증 및 음식개발지원하는 내용이 2,80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음식의 맛, 서비스, 시설환경 등 영업전반에 대해서 전문적 컨설팅회사라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영업진단을 해주고 국제공인인증을 받도록 해서 이런 업소가 점차적으로 타 업소로 전파가 되어서 우리 관내 음식점이 어느 지역보다 우수하고 품질 좋은 음식을 만들도록 하는데 기여를 하기 위해서 금년도 처음 시도하는 사업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민간행사보조위탁 하는데 보면 음식문화 개선관련 연극입니다.
   사실 위생업소 업주들, 종업원 교육은 사실 지루한 강의로 메우고 있습니다. 4시간씩 앉아서 지루하게 강의를 듣다 보면 거의 절반 이상은 잠을 자고 있는 실정이어서 금년도 업무계획 때 내년도에는 방향을 바꾸어서 연극으로 테마형태로 해서 재미있고 실감나게 함으로써 업주들 교육에 도움을 주고자 예산을 편성해 봤습니다.
   그래서 시립극단에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했더니 실비를 주면 자기들이 교육효과가 나도록 해주겠다 해서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53페이지는 매년 모범업소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위에서 두 번째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노트북이 돼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저녁에 단속할 때나 아니면 현장 나갔을 때 근 1만개소 되는 업소를 일일이 기억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물론 요즘은 신고증을 일부는 부착하도록 법이 돼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신고증을 부착하지 않아도 되도록 법이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혹시 현장 나가서 단속을 하다가 급하게 그 내용을 알려면 전자시스템으로 띄워서 업소에 대한 현황을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단속도 용이하고 여러 가지 효율적이지 싶어서 2대를 설치했습니다.
   이상 식품진흥기금과 일반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상수    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지역경제과장 김종덕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신년도 총 예산은   13억9,146만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 대비 35.1%인 7억5,278만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된 주요원인은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과 공공근로사업 및 고용촉진훈련비 등 국·시비사업이 축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부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3쪽은 일반수용비로써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54쪽 상단 고산포도 직거래장터 운영 수용비는 지역의 주농산물인 고산포도의 출하시기에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장터 개설로 생산농가 소득안정에 기여하고 소비자에게는 값싸고 신선한 농산물을 구입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장터개장시 대대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팜플렛제작비 등 홍보예산이 되겠습니다.
   중단에 애견축제추진위원회 참석수당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2004년도 시의원 보궐선거로 개최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시행하는 애견축제를 성공리에 개최하기 위하여 각계의 전문가들로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 행사추진에 따른 회의개최시 회의참석자에게 지급할 수당입니다.
   하단에 공익근무요원보상금 인건비와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55쪽 상단에 행사실비보상금 고산포도 직거래장터 운영관련 민속농악단 시연에 따른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중단의 애견축제행사 위탁비 4,000만원은 여러 위원께서 2004년도 본예산에 특별히 승인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에 시의원 보궐선거로 인해서 개최하지 못하여 삭감한 예산을 다시 계상하였습니다.
   행사계획수립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경비는 회의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456쪽 상단에 농업인 영유아자녀양육비는 영농활동에 부담이 되는 영유아보육지원을 통해 젊은층의 농촌거주를 유도하고자 2004년부터 신설 운영되고 있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경지소유면적 1.5㏊ 미만 농가자녀 중 보육시설 및 유치원 지원아동에 대해 지급되는 국·시비 지원사업입니다.
   중단에 농업인 자녀 학자금은 그린벨트지역 내 거주하는 농업인 자녀 중 고등학교 재학생이 있는 농업인에게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하는 시비 지원사업입니다.
   다음 논농업 직불제 사업은 논농업에 이용되는 농지로 비료, 농약의 적정사용 등 논의 공익적 기능유지에 적합한 농지를 실경작하는 농업인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전액 국비지원사업입니다.
하단에 공동방제단운영비는 구제역 등 가축질병과 관련하여 공동방제단운영비를 시비와 구비 각 50%를 지원하며 현재 우리 구에는 2개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457쪽 상단에 공수의 수당은 동물전염병 예찰 예방접종 등 방역활동에 종사하는 우리구가 위촉한 수의사에게 지급됩니다.
   다음 쌀생산조정제사업은 효과적인 쌀생산 조정을 통해 쌀 수급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재배한 농지에 대해서 벼 및 기타 상업적 작물재배중단을 지급조건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전액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채벌기 구입 및 3단계상벌통 구입지원은 고품질의 벌꿀을 생산하여 수입개방에 따른 양봉농가의 경쟁력 향상과 양봉산업발전을 위한 시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58쪽 상단에 농기계구입 지원사업은 농업기계화 촉진으로 농업구조개선과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가에 농기계 구입부담경감을 위해 농기계 구입하는 농업인에게 시·구비 40%를 지원하는 보조사업입니다.
   다음 유기동물보호사업비는 교통사고, 질병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주인없는 동물을 위한 예산이며 구 자체 보호시설이 없이 한국동물보호협회와 계약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농촌 생활환경정비는 농촌정주권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2005년부터 지방양여금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변경되었습니다. 전액 국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59쪽 상단에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산성토양 및 유효규산이 낮은 농경지 토양개량을 통해 친환경농업 실천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국·시비 지원사업입니다.
   중단에 쥐잡기사업 약제구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가축질병관련 소독약 구입비는 최근 발생하고 있는 구제역 및 돼지콜레라 등 가축질병 발생과 관련 가축질병차단 및 발생시 신속한 대책을 위한 소독약구입을 위한 매년 계속사업입니다.
   하단에 저수지제당 정비 사역인부임은 관내 22개 저수지에 대한 제당을 일제히 정비하여 우수기 등 재난취약기에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중요한 농업기반시설인 저수지의 정상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0쪽 상단 재료비는 저수지제당 정비에 소요되는 작업도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의 물가모니터요원 인부임입니다.
   다음 461쪽은 일반수용비로써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62쪽 상단은 각종 홍보물 제작을 위한 일반수용비이며 하단 운영수당은 물가대책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지급되는 회의참석수당과 유통산업발전위원회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462쪽 하단 급량비부터 464쪽 상단 직급보조비는 인건비로써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64쪽 중단에 재래시장 활성화 관련 선진재래시장 견학예산은 타 지역의 모범 재래시장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관내 재래시장번영회 회장 및 임원 등이 견학할 때 지원되는 실비보상금입니다.
   다음 가격안정업소 인센티브 예산은 지역물가안정을 위해 가격을 동결하는 업소에게 쓰레기봉투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465쪽 유질검사 시료비는 석유판매업소의 석유류 품질검사를 위해 주유소와 일반판매업소의 시료를 채취할 때 지급하는 경비와 용기구입비입니다.
   다음 자산물품취득비 중 칼라 레이저프린터와 스캐너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구입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은 공공근로사업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66쪽에 일반수용비는 고용촉진훈련사업과 취업정보센터 운영을 위한 각종서식인쇄비이며 운영수당은 고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급량비는 유료직업소개소 야간단속 근무자를 위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67쪽 상단에 모범근로자 선진지 산업시찰은 지역경제발전과 노사화합증진에 기여한 모범근로자에게 산업시찰의 기회를 갖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모범근로자 표창은 근로자의 날과 운전자의 날에 표창하기 위한 표창패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의 일반수용비는 공공근로사업추진을 위한 서식 및 홍보물 인쇄비입니다.
   운영수당은 공공근로추진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468쪽 상단에 급량비와 중단에 출장여비는 사업장 지도감독 공무원의 급식비와 여비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재료비는 공공근로사업추진에 필요한 마대와 장갑 등 재료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69쪽 민간위탁금은 실업자, 비진학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국·시비 지원사업으로 수성간호학원 등 교육기관의 위탁고용촉진훈련시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상수    지역경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께서 일반음식점 업주교육 강의로 자리를 이석하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환경청소과장 정풍영입니다.
   환경청소과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세출예산은 2004년도 당초예산 83억8,662만1,000원보다 100.2%가 증액된 167억9,390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증가 요인은 그 동안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동예산으로 편성되었으나 내년부터는 미화원 인건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우리 과에 통합 편성함에 따라 63억7,500여 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재활용품 분리 배출함 구입, 음식물수거용기 세척차량 구입비 1억8,700만원 등 총 83억8,66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관리분야 예산입니다.
   인건비는 환경미화원 214명에 대한 법정경비로써 기본급, 상여금, 각종 수당, 복리후생비 등 75억677만1,000원을 2004년도 환경미화원 인부임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의 임금기준은 행정자치부가 환경미화원 노조와 협의하여 매년 초 시달하는 관계로 단가가 변경될 것으로 봅니다.
   변경분은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15쪽까지는 인건비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인건비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16쪽, 환경미화원에 대한 피복비가 3,745만원, 청소취약지 합동작업에 필요한 식비 240만원 계상하였으며 건강, 산재, 고용, 국민연금 등 4대보험금으로 8억360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7쪽, 다음은 경상적 경비로 관서운영비로 907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종량제규격봉투 제작비로 2억3,918만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종량제봉투 판매업소 표지판 제작비로 924만원 계상하였으며 청소용품 구입비 2,732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8쪽 하단 국토대청결 활동에 필요한 경비 6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19쪽 중간 골목지킴이 봉사활동 지원을 위한 전단지 제작비 등으로 238만원 계상하였으며 다음 차고지 운영 관리경비로 266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환경미화원 급여프로그램비로 16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20쪽 규격봉투 위조방지를 위한 바코드 인쇄비로 2,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장비 소모품 구입비로 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성환경교실입니다.
   수성환경교실 운영에 따른 기념품 및 교육교재 경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성환경 그린벨 운영에 따른 참가자 기념품 등으로 7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차고지 전기요금, 청소차 보험료, 자동차세, 경유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등 공공요금으로 3,8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21쪽 차고지 일·숙직비로 1,414만원 계상하였으며 기능직 운전원에 대한 피복비로 3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급량비로 시가지 새벽순찰, 비상대기, 청소차량 기사 새벽근무 급식비 등으로 4,5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2쪽입니다. 진공차 장비유지비로 2,085만원 계상하였으며 청소차량 46대에 대한 자동차세 등 차량유지비로 3억9,434만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23쪽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24쪽 중간 환경미화원 건강진단비로 1,605만원 계상하였고 환경미화원 체육대회 산업시찰 교육비, 그리고 수성환경교실 운영 참가자 급식비 등 행사참가 보상금으로 2,15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25쪽 환경미화원 정년 퇴직자 선물구입비 450만원, 미화원 유공자 시상금 1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성환경 그린벨 운영에 따른 시상금으로 1,000만원, 행사대행비로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326쪽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위탁에 따른 대행업체 위탁금으로 14억8,377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 위생매립장과 소각장 그리고 대형폐기물 처리에 따른 반입수수료 8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구 CI 개발 시행에 따른 청소차량 도색, 상징마크 인쇄비로 1,5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27쪽 차량구입비로 내구년수가 증가한 대체차량 5대, 폐기물 수거용 집게차량 1대 구입에 따른 차량구입비로 1억4,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노조사무실용 온풍기 구입비로 150만원 계상하였고 쓰레기봉투 바코드시스템 구축비로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관리입니다.
   재활용품 관련 일반수용비는 4,950만6,000원으로써 재활용품 분리배출과 1회용품 사용규제 홍보물 제작비로 900만원, 나눔 장터 및 재활용품 배출 생활화 등 현수막 제작비 413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수수료 고지서 인쇄비로 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 세척차량 운영비와 고무장갑 등 세척용품 구입비로 548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29쪽 이면도로 뒷정리용 재활용품 수집 마대구입비로 288만원 계상하였고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수수료 고지서 우편요금 5,500만원, 음식물쓰레기 불법투기 야간단속 급식비로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30쪽 중간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신고자 포상금과 공동주택 음식물처리수수료 징수대행에 따른 공동주택 운영주체에 지급되는 보상금으로 8,4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31쪽 사업예산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세척용 차량구입비로 국비 3,600만원을 포함해서 7,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민간위탁금으로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업체 및 하수병합처리장에 처리되고 지급되는 비용으로 20억7,450만원 계상하였으며 재활용품처리 민간위탁금으로 11억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음식물 전용수거용기 교체비로 4,800만원, 수거용기의 부품교체비로 1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32쪽 상단에 재활용품 분리배출함 구입비로 3,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분야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 인부임으로 2,816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3쪽 환경관련 일반수용비로 2,90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4쪽 하단에 공공요금으로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송달 우편요금 및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 관련 독촉고지서를 포함한 공공요금 1억4,013만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35쪽 환경오염 단속차량 고압살수차량에 대한 보험료,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차세 그리고 환경측정장비 정도검사수수료 등 공공요금으로 20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36쪽 수성구환경위원회 참석수당으로 650만원 계상하였으며 환경측정 장비, 차량유지비 952만7,000원, 환경상황실 운영 급식비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자연보호활동 지원비로 315만원 계상했습니다,
   337쪽 매연단속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상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38쪽 수성구환경의제21세미나 운영에 따른 발표자 보상, 우수자연보호회원 선진지 견학, 명예환경감시인 합동단속 실비보상금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70만원 계상하였으며, 민간인 환경오염 신고자 보상, 자연보호헌장 선포기념 유공단체 보상 등 기타보상금으로 38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징수 보상금으로 125만원 계상했습니다.
   339쪽 수질관리분야입니다.
   절수기기 설치에 따른 인부임으로 2,581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9쪽 하단에서 340쪽까지 수질관리 일반수용비로 1,994만1,000원 계상했습니다.
   341쪽 하단에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정화조 청소안내 통지서 등 우편요금 1,527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운영 자문위원회 참석수당 32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하천오염단속 및 전산관련 공익요원에 대한 보상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43쪽 중간에 개방화장실 관리비품 보조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절수기기 6,000세대 설치비로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344쪽 상단 약수터 안내표지판 제작비로 1,000만원 계상하였고 사무실 프린터 구입비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관리분야입니다.
   대형폐기물스티커 금액권 인쇄비 3,000만원 등 폐기물 관리분야 일반수용비로 5,954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쓰레기불법투기 야간단속 급식비로 144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쓰레기 무단투기단속 공익근무요원의 보상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쓰레기 투기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청소과 200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기금운용계획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상수    환경청소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수환    전문위원 이수환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첫째 세출예산 규모, 둘째 위원회 예산규모,   셋째 기금운용 총괄규모, 넷째 기금수입 지출계획, 다섯 번째 부서별 예산안은 총괄, 개별현황,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행정과 소관입니다.
   전년도예산   517억6,840만7,000원보다 11.2% 증가한   575억7,848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사회복지부문은   26억1,199만2,000원, 장애인복지부문은   88억5,624만8,000원, 노인복지부문은   84억4,666만8,000원, 저소득주민보호부문은   239억811만6,000원, 여성아동복지부문은   133억8,692만4,000원, 여성문화센터운영부문은   3억6,853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전년도예산 16억7,707만원보다 2억4,612만원 증액된 19억2,319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은 자체사업인 융자금으로 17억8,500만원, 의료급여기금은 1억3,819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5년도 복지행정과 예산은 고령화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일자리사업 발굴 및 노인복지시책 확대, 여성취미교실 활성화, 저소득 및 사회소외계층 생활안정 등 날로 다양하게 표출되는 사회복지욕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8페이지, 복지행정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세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 기금운용은 장기적인 경제불황으로 인한 저소득층 증가 및 고령화 사회진입에 따른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원과 노인복지기금 등 사회복지정책의 필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이자수입을 주재원으로 하여 운영하는 사업계획이 금융권의 금리인하정책으로 인하여 수혜 대상 폭이 줄어들 개연성이 있어 목적사업 등이 지속적으로 추진 가능토록 기금활성화 계획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전년도예산 2억5,381만9,000원보다 31.7% 증가한 3억3,432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경상예산   1억9,328만5,000원, 자체사업 1억4,104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2005년도 위생과 예산은 들안길 먹거리타운 활성화 지속 추진에 따라 환경장식물 설치로 들안길을 찾는 방문객에게 보다 좋은 볼거리 제공은 물론 문화와 낭만이 깃든 들안길 조성을 위하여 시비를 설치하는 등 먹거리 타운의 활성화를 위하여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위생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세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 기금운용은 식품위생업소 중 우수 및 모범업소와 기타 기금사용 용도에 부합한 분이나 업소를 지원하고 일반음식점 인증제를 추진하며, 명예감시원 활동과 주민신고 보상금을 지원하는 등 식품위생업의 건전한 활동을 지원하므로 음식문화 수준향상 및 좋은 식단 실천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예산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전년도예산 21억4,424만4,000원보다 35.1%가 감액된 13억9,146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농정관리부문은 5억7,996만5,000원, 지역경제관리부문은 1억1,660만7,000원, 고용정책관리부문은 6억9,488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5년도 지역경제과 예산은 농업기반을 조성하므로 농민의 사기를 앙양함은 물론 공공근로사업 및 고용촉진훈련을 통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 83억8,662만1,000원보다 100.2% 증가한 167억9,390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청소관리부문은 127억5,420만3,000원, 재활용관리부문은 35억4,203만7,000원, 환경관리부문은 2억4,970만4,000원, 수질관리부문은 1억2,555만3,000원, 폐기물관리부문은 1억2,240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5년도 환경청소과 예산은 주민과 함께 하는 환경청정 기반조성을 목표로 앞서가는 청소행정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동별로 관리하고 있던 환경미화원 인력관리를 구청에서 통합 관리하는 등 청소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 대형폐기물 수거운반처리 민간위탁을 위한 목적사업 수행을 하는 등 맑고 깨끗한 청정 수성 구현에 적절하게 편성된 예산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상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님!
김영주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381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시비 추가지원이라고 해서 지산, 홀트복지관에 1억2,005만4,000원 책정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기능을 보강하는 사업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이것은 지산복지관 지하 장애편의시설 설치공사에 시비, 구비, 자부담하고 그리고 홀트복지관에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비는 자부담 300만원을 제외하고 1억1,000만원 그것을 합해서 지산, 홀트복지관 기능보강 사업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김영주위원    엘리베이터하고......,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홀트복지관은 엘리베이터이고 지산복지관은 지하 장애인편의시설 계단, 화장실 등을 설치 보수하는 공사비입니다.
김영주위원    두 건에 1억2,000만원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예, 홀트복지관의 엘리베이터 공사비가 시비, 구비 합해서 1억1,000만원이고 나머지는 지산복지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공사비입니다.
김영주위원    다음에 383쪽 민간경상보조금에 장애인 시설 수용자 심성교육비는 어떤 것을 뜻하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습니까?
   그 밑에 장애인단체 재활증진 지원하고 합해서 2,900만원인데요.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장애인 시설 심성교육비 900만원은 지급대상이 장애인들이 많이 수용되어 있는 자유재활원, 선명요육원, 인재요양원, 만승자립원, 애망장애영아원에 100만원 내지 300만원씩 장애아동들의 심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에 의한 교육으로 각 6개소에 100만원 내지 200만원을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이렇게 장애인재활증진 지원비는 공식단체가 지체장애인협회 수성구지회가 있고 시각장애인수성구지회가 있습니다.
   이 장애인재활증진은 장애인의날 행사, 주요행사 추진에 따른 단체 문화행사 지원입니다.
   2004년도에는 1,500만원이었는데 500만원이 증액된 것은 날로 장애인들이 증가되기 때문에, 등록 안된 장애인들이 계속 등록하고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직 비공식 장애인들도 저희들한테 와서 행사비를 많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공식단체지만 우리 관내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조금씩 지원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김영주위원    이것은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 보조를 하는 겁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아닙니다.
장애인단체에 보조를 하는 겁니다.   
김영주위원    시설이 아니고?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시각장애인단체라고 하면 여러 시설에도 있고 재가도 있고, 다음 지체장애인이라고 하면 시설에도 있지만 재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재활증진을 위하고 행사를 할 때 조금씩 지원하는 겁니다.
김영주위원    수성구의 장애인단체가 6개 단체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공식적으로 등록된 단체는 지체장애, 시각장애 두 단체 밖에 없습니다만 그래도 사사로이 단체 형성은   못했지만 행사를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 행사를 한다고 하면 조금씩 지원하기 위한 겁니다.
김영주위원    신청이 들어오면 다 지원할 수 있다는 겁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신청은 많이 오지만 봐서 50만원, 100만원씩 지원하고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들은 회원이 더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영주위원    요즘 보면 지체장애인단체다, 무슨 단체라고 해서 자기들이 구성해서 이름만 걸어서 하는 사이비단체가 많은데 우리 구에서 무슨 기준 같은 것을 따로 정한 것은 없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저희들이 등록된 단체는 기준이 있어서 공식적으로 하지만 실제로 장애인은 맞는데 자기들끼리 사사로이 모여서 하는 데는 기준을 둔다든지 공식적으로 하지 못하고 행사 때 와서 행사비를 달라고 하면 조금씩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김영주위원    앞으로 이런 것은 기준을 정해서 무조건 사람만 몇 명 모아놓고 장애인 단체라고 하는 데는 지원을 지양하고 장애인 단체라도 활성화될 단체에 지원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예, 지원을 조금이라도 하는 단체는 행사 때 나갑니다.
   실제로 자기들이 말하는 행사만큼 행사를 하는지, 모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지원을 하면 그 행사에 나가봅니다.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복지수혜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위원 여러분! 복지행정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복지행정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님!
김경동위원    조금 전에 복지행정과장 답변이 1,500만원 예산을 지원했는데 올해는 500만원을 더 증액해서 2,000만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 중에 500만원은 비공식단체에 지원하기 위해서 올려놨다고 했는데 조금 전에 설명할 때는 공식적인 단체는 1,5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비공식단체는 어떤 식으로 지급하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복지행정과의 민원은 항상 저소득층을 도와주고 있는데 도와주는 것도 모자란다고 오는 민원도 많고 또 장애인들이 자기가 무슨 단체를 만들었는데 물건을 팔아달라, 인쇄를 해 달라든지 그런 단체가 많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에 잡은 것은 자체장애수성구지회에 1,200만원, 시각장애인수성구지회에 600만원, 다음에 비공식 장애인단체 지원을 2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500만원 전체가 비공식단체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200만원 정도는 비공식단체로 편성해서 장애인들이 왔을 때 행사내용을 봐서 검토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경동위원    조금 전에는 그렇게 설명을 안 하셨거든요. 앞으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시설 수용자 6군데에 900만원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막연하게 예산서를 이렇게 해놓으면 한 군데에 900만원 지급하는 것인지 잘 모르거든요. 이런 것은 기재를 해 주세요.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이 900만원은 2004년도 예산하고......,
김경동위원    작년하고 똑같은 줄 알고 있는데 지금 몇 개소인지도 구분이 안 되거든요, 사실 한 개에 900만원 지원인 줄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구분을 해 주십시오.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석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단체 재활증진 지원에 있어서 원래 사회단체보조금지급조례에 의해서 지급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장애인단체는 국가에 인정한 사회단체에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석철위원    국가가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단체 보조금이라는 자체가 사회단체에 계신 분들이 해서 어떤 금액을 정해서 들어가는 것이지,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각종 원하시는 분들의 심의를 거쳐서 지급하기를 원하는 것인데 지금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면 심의를 거치지 않고 나가는 금액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공식단체도 말씀하시는데 비공식 자생단체가 계속 늘어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관련되어서 통합되어서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도와 드려야 되지, 계속 생기면 생기는 것을 비공식적으로 지원해 나가면 그런 단체는, 우리나라는 누구나 회장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장애인단체가 계속 생기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비공식단체로 신체장애인단체가 올해 있었는데 신체장애인단체나 지체장애인단체는 내용은 같은데 왜 이름만 달리해서 하느냐, 그 사람들이 우리 말을 안 듣고 자기 고집들이 너무 셉니다.
   옛날 지체장애에서 빠져나왔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실제적으로 각 단체를 전부 통합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사실상 장애인단체는 일반단체와 특히 더 어렵습니다.
   용지아파트에 가보면 장애인들이 많은데 그 장애인들도 범물1동이나 복지행정과에서 매 행사마다 나갑니다만 요구사항들이 많고 각색으로 하기 때문에 장애인들을 통합해서 한 단체로 묶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은 정확하게 맞습니다만 저희들로서는 안 되고, 일단은 우리 관에서 도와야지 10원도 안 하면서 너희 단체는 합쳐라, 이런 것은 얘기가 안 되고 조그마한 행사를 하면 조금은 지원을 해가면서 설득을 해야지 단체가 모여진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단체는 일반 사회단체하고 성질이 다른 것이 일반 사회단체는 그 사회단체의 목적이 예를 들어서 시나 구의 환경이라든지 국민의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한 단체이고, 장애인단체는 나라에서 장애인들의 심성이라든지 장애인들이 생활하는데 지원하는 내용이고 일반 정상인의 단체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사회단체로 해서 기획감사실에서 풀로 계상해서 단체보조금을 주는데 제외된다고 생각합니다.
   전국 시·도에 똑같이 장애인단체나 사회단체에서 주는 보조금 성질 외에 또 재활증진비 외에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성질로 봐서 일반 사회단체하고는 성질이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 풀계상 하는데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석철위원    논란이 계속 되니까 이 장애인단체가 사회단체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법적 근거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장애인시설 수용자 심성교육비를 지원하고 계시는데 장애인시설이 하셔야 될 고유목적에 이런 교육비가 포함된 것이 아닙니까?
   이것을 꼭 보조를 받아야만 교육을 합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장애인시설 운영비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는 말씀이십니까?
석철위원    예, 전체적인 지원금액 속에......,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거기에는 안 되어 있고......,
석철위원    심성교육이라는 것이 장애인시설에 계시는 분들한테는 교육도 안 하고 아무 것도 안 하고, 단지 먹고 자는데 모든 운영비가 포함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재활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훈련하는 경비가 다 포함된 것이지, 심성교육비는 지원을 받아서 해야 될 사업이라는 겁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이 내용은 여름방학 때 캠프활동을 한다든지 각 시설마다 장애인들을 위하여 놀이를 한다든지 그런 내용이므로 일반운영비 안에는 포함이 안 되었기 때문에 따로 심성교육비로 여름캠프를 간다든지 하는 내용입니다.
석철위원    설명을 하실 때는 다른 각도로 얘기를 하시다가 이렇게 되면 그 안의 내용이 달라진다고 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정확하게 캠프비라고 표시를 다 하시지 않습니까?
   하계수련활동 지원비 등등 표시를 하시면서 이 내용은 전혀 다르게 나오면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384페이지 3번에 장애인재활센터 운영비가 있는데 이 장애인재활센터는 왜 국·시비 보조가 없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장애인재활센터는 국·시비가 당초에 건립할 때는 국비를 받아서 건립했습니다만 운영자체는 순수 구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민간인이 장애인재활센터를 만들면 국·시비 보조를 받죠?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민간인이 장애인재활센터를 만드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민간인이 장애인재활센터를 만들려고 하면 법인성격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석철위원    법인이 문제가 아니고 민간인이 이런 활동을 하시게 되면 국·시비 보조가 있지 않습니까?
   법인의 요건을 다 맞추어서 이 작업을 하신다면......,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장애인시설에는 국·시비를 지원받으면서 장애인재활센터는 왜 국·시비 보조가 없느냐고 하셨는데 장애인재활센터는 거기에 실제로 생활하는 시설은 아니고 매일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장애인재활센터에 대해서 국·시비를 받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상부기관에 요청은 하겠습니다만 올해까지는 장애인재활센터에 국·시비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석철위원    제가 보기에는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라든지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이라든지 이런 성격과 크게 다를 게 없지 않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장애인재활센터 운영비도 앞으로 국·시비를 받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것은 국가와 시가 보조를 해야될 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예.
○위원장 김상수    김종수위원님!
김종수위원    과장님, 413쪽에 건물유지비를 책정할 때 감가상각을 어떤 식으로 계산하는지 방식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건물유지비는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5년까지 단가가 변동하는데 5년 이하일 때는 ㎡당 1,017원으로, 10년 이하는 ㎡당 1,897원으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김종수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전년도 예산을 보면 여성문화센터 유지비가 194만원인데 내년도 예산에는 362만원으로 90% 이상 상향이 되었는데 이 계산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단가가 작년까지는 1,017원으로 되어 있고 올해는 1,800원이고 또 3층에서 4층으로 되었기 때문에 층수도 늘어나고 단가도 늘어나서 증액되었습니다.
김종수위원    90% 이상이 증액이 되어서 물어봤습니다.
   층수가 한 층이 더 있기 때문에......,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층수도 한 층이 더 있고 단가도 올랐습니다.
김종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복지행정과에서는 거의 국가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정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고 또한 저희들이 경제가 어려울 때 부서의 중요성을 특별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행정과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11.2%가 증가된 575억7,800만원 정도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전년도 당초예산에 비해서 58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정말 복지를 지향하는 국가정책에 따르고 있습니다만 장애인 복지에서 유독 16억 정도 감액 편성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을 들어보고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장애인복지에 장애인이 감소된 요인이 있는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서두에 총 금액을 얘기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장애인 복지에는 2004년도에 비해서 기능보강사업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감소된 원인은 복지법인 아시아복지재단이 동구로 이사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시아복지재단에 장애인시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내년도 기능보강사업비는 올해 빠져서 16억2,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배만준위원    보통 아시아복지재단의 기능보강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아시아복지재단의 기능보강사업이 보통 2004년도 해서 16억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다른 예산은 특별하게 모르겠습니다만 344쪽에 보시면 장애인 의료지원비가 작년에 비해서 1,850만원 정도가 줄어들었고 다음에 장애인 수당이 줄어들었습니다.
   작년에는 7억8,160만원 정도에서 줄었습니다.
   특히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원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700만원 정도인데 지금은 340만원 정도로 절반이 줄었다는 자체는 장애인한테는 의료가 제일 필요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장애인수당이라든지 의료비에서 많이 줄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애인은 자립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더 지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수성구에 갑자기 장애인 인구가 감소되어서 그렇지 않느냐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의료비가 다 올라가는데 과장님의 말씀은 아시아재단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니까, 특히 장애인 등록진단비가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전체적으로 복지행정과 예산은 국비에 따라서 시비가 포함되고 또 어떨 때는 그에 따라 구비도 포함이 되는 예산안이 항상 추경 때마다 복지행정과 예산 때문에 위원님들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복지행정과 예산은 당초에는 정확하게 요구를 합니다만 위에서 내려올 때 예산이 변동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에 따라 프로테이지를 나누기 때문에 항상 중간에 내시 변경된다든지 기초생활수급자가 증가되어서 모자랄 경우에는 그때그때 요청하면 보건복지부에서도 그때마다 지방별로 모아서 추경을 해서 내려줍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국·시비가 포함된 그런 예산은 나중에 모자라면 또 추가로 요청해서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때에는 적게 요청해도 많이 내려올 경우가 있고 많이 요청했는데도 적게 내려올 경우가 있습니다만 해마다 보건복지부에다 예산을 지방에서 당초에 예상한 만큼 정확하게 내려달라고 항상 요구를 합니다만 계속 내시가 변경되는데 보건복지부에서도 사정이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국·시비가 포함된 것은 그런 예산이고 순수 구비만으로 하는 것은 정확하게 계산해서 올립니다.
   나중에 국·시비가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정도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 관계는 모자라지 않고 장애인 복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만준위원    특히 장애인 복지에 신경을 써주고, 또 383쪽에 2005년도 특수사업으로 장애인웃음노래 교실을 하기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47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장애인이 불편하신데 운송수단은 괜찮은지 대상은 어느 정도인지, 혹시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올라온 것이 아닙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문화센터하고 본청 지하에 어머니 노래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노래교실을 운영하는데 가면 어머니들이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2004년도에는 장애인 행복텃밭을 특수사업으로 하니까 장애인들이 너무 좋아하고 해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내년에도 하나의 사업으로 구상해서, 저희들 생각하는 것은 거동에 힘이 드니까 복지관별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번 주에는 지산, 다음주에는 범물, 이런 식으로 4, 5개 복지관에 그렇게 해서 한 번씩 장애인들이 크게 안 움직여도 되는 곳에 모여서, 그러니까 복지관의 강당을 이용해서 큰 시설 없이 강사를 초청해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장애인들이 노래하고 즐겁게 보내는 그런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내년에 장애인 특수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배만준위원    특수사업으로 하는 것도 좋은데 조금 전에 이동에 불편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복지관에다가 한다고 하면, 거기에 지금 장애인이 몇 명이나 있는데 지금 여기에 20회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도 1년에 3회 정도 되는 계산하에서 이런 것이 나왔으면 안 좋겠나 하는 뜻에서 묻는 겁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과 업무추진계획에 행복 텃밭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성과도 좋습니다.
   동구에 있는데 작년에 350평에서 올해는 500평 정도 증액해서 더 좋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여기에 장애인들이 이동하기 불편하실 건데요.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지금까지는 자원봉사자 차를 이용하고 또 장애인 중에도 차를 갖고 계신 분들을 이용하는데 주로 자원봉사 차를 많이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장애인재활센터의 차량 1대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지산·범물에 있는 장애인들이 장애인재활센터에 와서 훈련을 한다든지 운동할 때 이동한다든지 안 그러면 장애인 행복 텃밭에 갈 때라든지 노래교실을 한다든지 이럴 때 장애인들을 이동하기 위해서 차 1대 2,0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지금까지는 본인들 차량이나 이웃의 차량을 많이 이용했습니다.
배만준위원    행복 텃밭 가꾸기 사업 임차료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는 평당 1만원에 임차를 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이동에 불편함이 있고 또 자원봉사자들의 협조를 받아서 했다면 이것을 동구에 하지 말고 수성구에도 500평 정도의 텃밭은 얼마든지 있고 훨씬 더 나을 텐데 어떻게 해서 동구 쪽으로만 생각하고 우리 자체적인 자투리땅을 경영할 수 있는 땅이 있을 텐데 왜 그렇게 신경을 안 쓰시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텃밭을 구하기 위해서 시지, 지산, 범물에 많이 찾아다녔습니다만 10평, 5평, 이런 정도는 있는데 한꺼번에 200평, 300평 있는 데는 없고 또 장애인들은 모여서 하는 것을 즐깁니다.
   거기에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시설이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고산에도 있습니다만 수리시설, 화장실 다음에 쉴 수 있는 휴게실, 주차시설이 완벽하게 되어야 됩니다.
   일반인과 다르게 장애인들은 잘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주차시설, 수리시설, 휴게시설을 종합해서 볼 때 지산이나 고산, 범물 이쪽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왕 장애인들이 조금은 움직이지만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팔공터널을 지나서 오른쪽 마을에 했습니다.
   그 마을에는 또 주인이 영농후계자로서 장애인들이 자주 못 갈 때는 그 사람이 우리 밭을 돌봐주고 해서 너무너무 고맙고 시설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그만한 시설이 있으면 저희들도 멀리 안 움직이는 지산·범물이나 고산지역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만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9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 후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과장님, 414쪽에 보면 청소대행료가 2,558만4,000원 올라왔는데 작년보다 758만4,000원 오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2004년도에 처음으로 계약할 때 대한상이군경회에 하는데 보건소에서도 합니다만 예산을 편성할 때 1,800만원으로 조금 적게 편성이 되어서 계약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때 위원님들이 보건소하고 비교를 해서 금액도 말씀하셨는데 작년에는 너무 적게 잡혀서 재료비 같은 것을 못했는데 올해는 정상적으로 견적을 받아서 편성을 했습니다.
   작년에 처음 할 때 예산을 너무 적게 편성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계약할 때.
손운익위원    예상금액 책정할 때 보건소 같은 경우는 일정기준이 있죠?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일정기준이라기보다 시설별로 특수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꼭 면적에 대한 수수료를 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들 교육문화센터는 4층입니다만 하루에 한 번만 청소해도 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오전 수업이 있고 오후 수업이 있고 할 때는 하루에 2번, 3번을 청소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시설마다 면적단위로 얼마 그렇게 하기는 힘들고 또 직원들이 각 실마다 청소를 못하기 때문에 청소대행업체 직원 2명이 나와서 하는데 2명이 예를 들어 60만원을 받는다 하면 120만원으로 인건비만 해도 1,440만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예산이 너무 적게 잡혀서 그렇게 됐고 그 예산 범위내에서 계약했고 올해는 정상적으로 정확하게 견적을 받아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손운익위원    여성문화센터 건평이 전부 몇 평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여성문화센터의 건평이 지하 해서 1층 동사무소까지 전체 835평 됩니다.
손운익위원    835평요?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예.
손운익위원    그러면 청소는 동사무소 건물도 같이 하죠, 분리합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동사무소 사무실은 안해 주고 우리가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홀하고 화장실하고 그 다음에 2, 3, 4층은 다 저희들이 합니다. 동사무소 내하고 중대본부는 안하고요.
손운익위원    안하고요?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예.
손운익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건물 특성에 따라 용역비가 틀릴 수는 있는데 의회 건물 같은 경우는 평수는 거의 같거든요. 830평 같은데 의회는 2,160만원 올해도 고정인데 이건 갑작스럽게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본위원이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이건 올라도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조금씩 오른 것은 모르지만 용역업체에 따라서 이 금액보다 낮은 금액도 할 수 있을 건데......,
   이건 수의계약 했습니까. 경쟁입찰 붙였습니까? 이건 수의계약이죠?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이건 수의계약입니다.   
손운익위원    할 수 있는데 수의계약했죠?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수의계약할 수 있는데, 대한상이군경회 수의계약해서 할 수 있거든요.
손운익위원    그건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업자도 이문을 남겨야 되니까 올리는 건 좋은데 너무 많이 올린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95쪽에 일시사역인부임 1항에 자활사업비 해서 11억4,743만5,000원하고, 또 400쪽에 민간경상보조비 해서 자활후견기관 자활사업비 해서 9억원이 책정돼 있고, 5항에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해서 1억5,000만원이 책정됐는데 이 예산은 전부 같은 내용 아닙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그건 전부 목이 틀리는데요, 앞에 자활사업 인건비는 2002년 월드컵하고 U-대회 때문에 숲가꾸기 사업하는 인부가 2백 몇 명 있었습니다.
   그게 요사이는 각 동사무소로 나가서 하는데 그 사람들 인건비고요, 그 다음에 400페이지에 자활후견기관사업비는 자활후견기관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합니다. 도배, 집수리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비이고, 5번에 자활후견기관 운영비는 범물동에 자활후견기관사무실이 있습니다. 그 사무실 직원이 6명인데 직원 6명의 인건비 등 전체 운영비입니다.
   내용이 전부 틀리기 때문에 각각의 부기로 했습니다. 이름은 전부 자활로 붙었지마는 앞에는 동사무소에 자활 근무하는 공공근로와 달리 근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고 뒤에 건 사업비이고, 그 다음에 직원들 인건비 및 운영비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자활후견기관이 따로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자활후견기관이 범물동 보성맨션 지하에 사무실이 있고 직원 6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범물동에 있다고요?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예.
김영주위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414쪽에 여성문화회관 시설에 대해서 부대시설비 4,500만원하고 음향시설 2,400만원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저번에 현장확인해서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이게 만약에 예산을 투입해서 하게 되면 시설 이후의 부가가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무슨 계획이 있으면 상세히 좀......,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건강교실운영은 2층에 스포츠댄스, 고전무용, 그 다음에 단전호흡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거기는 전체 38평밖에 안되어서 고전무용이나 스포츠댄스는 부적합하고 또 38평 다 마루로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그 안에 또 다른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4층을 변경해서 요가시설도 설치하고 그 다음에 2층에 단전호흡, 스포츠댄스는 1주일에 한 번하던 것을 두 번 정도로 하도록 하고, 4층 건강교실, 요가도 2개반을 1주일에 두 번씩 운영하고 새로운 과목입니다만 그렇게 할 계획으로 4층에 건강교실 설치공사로 지난번 추경에 올렸다가 추경에 승인을 못 받고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런데 이게 앞으로 시설을 새로 했을 때 과장님 말씀처럼 요가하고 건강교실 해서 과연 인원을 얼마나 수용하고 어떤 파급효과가 있나 하는 것은 미지수 아닙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그건 과목을 선택할 때 주민들한테 수렴을 해서 했고 지금 고전무용 이런 건 1주일에 한 번 하는 걸, 단전호흡, 스포츠댄스는 1주일 한 번씩 안하는 걸 1주일에 단전호흡도 한 번 정도 해서는 효과가 미미하다 해서 2번 정도로 하고 요가도 2개반을 1주일에 두 번 4개반 됩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데 지금 수요가 많습니다.
김영주위원    지금 홍보를 해봤습니까? 수요가 많다 하는 걸 어떻게 압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수요가 많다 하는 건 교육생들하고 주민들한테 설문을 해서 받았습니다. 받은 내용이 요가가 없고 그 다음에 다른 내용들이 1주일에 한 번 해서는 안되겠다 1주일에 두 번 정도는 해야지 효과가 있겠다 해서 한 번 하는 건 두 번하고 없는 요가는 2개반에 네 번해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층에 하는 협소한 걸 4층에 옮기고.
김영주위원    하여튼 시설하기 전에 심사숙고를 한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석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과장님 377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기본업무추진여비가 잡혀있는데요, 이게 관내여비죠?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예.
석철위원    어떻게 지급됩니까? 지급방법은.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지급방법은 출장 하루 나가는데 만원씩 해서 한 달에 13일 범위내에서 우리과 직원이 전체 25명입니다. 그래서 12달로 해서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그렇게 되면 13일 나가신다고 가정을 하셨는데 이 만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내출장을 하루 4시간 이상 출장을 해야 되죠?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예.
석철위원    그렇게 하시면 한 달 근무일이 22일 정도밖에 안되죠. 또 7월부터는 첫째, 셋째 토요일도 휴무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휴무일도 많아지고 실제 근무일이 20일 정도밖에 안되는데 거기에 13일을 관내출장을 다 나가신다 하면 구청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왜 이렇게 인원을 많이 날짜수를 잡으셨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이건 복지행정과만 13일 잡은 게 아니고 구청 전체 또 타 구청도 비슷하게 13일 잡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기본업무는 어떤 의미에서 공무원의 사기앙양이라든지 그런 측면도 내포돼 있다고 보고 2004년도까지는 10일간 이었는데 2005년도부터는 13일로 우리과 말고 우리구 전체 그렇게 편성을 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석철위원    그런 일을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되죠. 지금 공무원 급여는 정상적인 수준에 거의 다 왔습니다.
   과거에 공무원 급여가 부족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7만원, 8만원 7일, 8일 잡아서 보조를 하는 관행에서 출발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제가 의원이 되어서 처음 들어와서 7시간에서 8시간 늘 때만 해도 굉장히 부딪힘을 했는데 올해 2004년 1월부터 10일로 해서 지급하고 그걸 소급해서 9월 추경에다 올려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13일 잡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내용대로 하면 이건 월액여비입니다. 월액여비면 항목도 202-01이 아니고 02가 될 정도로 상시 출장자에 한해서 주는 금액인데 13일 한다는 자체는 이미 전원이 상시 출장자라는 가정에서 진행되는데 무언가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실제 여름에 휴가라든지 13일 아니라 5일 정도도 못 가는 수도 있습니다. 집행은 13일 범위 내에서 한다는 그런 뜻이지 꼭 13일 나가서 13일 다 주는 건 아닙니다.
석철위원    그럼 작년도에 10일로 책정하셔서 평균 어느 정도 지급이 됐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이건 총체적으로 기획관리실에서 추진할 때 그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올해 집행한 금액을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아뇨, 매년 하셔서 기본업무추진비가 출장이 많아져서 진짜 소요가 많고 10일 풀로 했더니만 10일 해서 도저히 안되더라 이래서 늘어나는 건 이해가 가지만 이게 급여보상적 성격으로 기본업무추진비만 느는 게 아니고 민원실에 근무하시는 이런 분은 다른 명목으로 바꾸어서 이 금액만큼 올라가고 있는데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질의드렸고요, 다음 382페이지입니다.
   마항목에 행복 텃밭가꾸기 사업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전년도에 상당한 호응이 있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걸 2년 연속해서 하시는 분 안 계십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아직 내년에 할 건 예산이 확정 안돼 있기 때문에 장애인단체나 그쪽으로 통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신청이 너무 많을 경우에는 올해 했던 분들은 제외하고 내년에 처음하는 분들을 우선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신청을 안 받았습니다. 예산이 확정 안됐기 때문에.
   예산 확정되어서 70세대 정도 할 수 있으면 그때 70세대한테 신청을 받되 많을 경우에는 처음하는 사람, 올해 했던 사람은 제외하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루고루 여러 사람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해야 안되겠습니까?
석철위원    텃밭가꾸기에 재미를 들이신 가족이 있으시면 계속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먼저 드려야 되는 것 같은데요?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그런데 못 했던 가족을 우선해야 안되겠습니까. 남을 경우에는 했던 사람도 관계 없습니다만 처음 하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주도록 할 예정입니다.
석철위원    그 다음에 농기구 같은 경우는 소모성기구로 보고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예, 농기구는 호미 같은 건데 올해 예산이 편성됐습니다만 올해 남은 건 남은 것대로 조치하고 70세대니까 필요한 만큼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을 그대로 다 쓰는 게 아니고 올해 남아있는 건 그대로 사용합니다.
석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387페이지 노인일자리사업 인건비로 굉장히 큰 금액이 있는데 이 분들한테 어떤 일을 제공하실 계획이십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노인일자리사업은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처음으로 시행했습니다만 이때까지는 노인들이 65세 이상 되기 때문에 힘든 일은 못하고 동사무소에서 환경정비 차원에서 동사무소 공공요원이 1명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청소하는데 주력하고 또 동사무소 특이한 것에 따라 그때그때 동장이 일을 시켜서 그렇게 조치를 하고 하루 3시간에 만원씩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석철위원    그럼 그 밑에 있는 2번항목에 노인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이건 전부터 있었는데 노인지역봉사자 40명에 한 동네 한 분 내지 2명이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 청소하고 또 실적을 남기고 해서 한 사람 앞에 한 달에 5만원 정도로써 공원에 다니면서 청소년지도도 하고 또 청소도 하고 그렇게 하는 노인지역봉사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 분들이 한 달에 5만원, 각 동에 1명 내지 2명입니다.
석철위원    그 다음에 390페이지 5번항목에 대구사회문화복지원 운영비가 이번에 신설됐네요?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예.
석철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대구사회문화복지원이라고 만촌동 도서관 내에 있는 단체인데 단체이름이 대구사회문화대학입니다.
   그 대학에 노인대학을 운영하고 있는데 노인교실운영이 97년부터 됐는데 올해 처음으로 노인대학운영에 따른 운영비를 지원하려고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석철위원    제가 지금 찾지를 못했는데 노인대학에 운영비 지원하는 항목이 다른 데 하나 더 있지 않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그건 수성구 노인지회 안에 수성사랑노인대학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도 연 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단체가 생길 때마다 지원이 갑자기 나오면 제가 올해 사항별 명세서를 요구해서 받았습니다만 사항별 명세서 속에 어떤 목적이 있다든지 사업이 어떤 내용이나 이런 것 하나 없이 아무 내용을 판단할 수 없을 만큼 이것 한 줄보다 더 약하게 쓰고 내용도 파악이 안되는데 새로운 항목들이 나타나면 뭔가 분명한 목적성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다음부터 사항별로 설명할 때 새로운 사업이라든지 설명이 필요한 건 충실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죄송합니다.
석철위원    390페이지 중간에 수성사랑 시티투어 1,000만원 예산을 준비하셨는데요, 1인당 어느 정도 비용으로 어떤 구간을 어떻게 보는 쪽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지금 수성사랑 시티투어는 대구시티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할 때 저희들이 적정한 노인들을 시티투어에 합류하게 하는데 거기에 드는 소요경비입니다.
석철위원    몇 명에 얼마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대상은 홀로 사는 어르신들한테 대구권 테마관광을 통해서 적극적인 사회참여 분위기 조성을 통한 공동체의식 함양으로 120명 정도로 해서 어르신 100명, 자원봉사자 20명으로 추진방법은 시 관광과와 연계하여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120명에 1,000만원 정도로 했는데 그날 가면 그날에 따른 구색 같은 게 있거든요. 중식비 그런 걸 제공해서 1,000만원 했습니다.
석철위원    391페이지에 시비보조사업인 3번항목 노인일거리마련사업은 어떤 목적에 사용하실 예정이십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노인일거리마련사업은 국·시비로써 노인종합복지관에 위탁해서 월 10명에 5만원해서 12달로 하는데 활동은 노인복지종합회관의 환경정리, 교통캠페인, 자원봉사 등의 일을 합니다. 거기에 드는 돈이 국·시비 600만원 되겠습니다.
석철위원    그 다음에 392페이지 4번에 경로당활성화사업비 시비가 2,000만원 있는데 경로당을 어떻게 활성화 하실 계획이십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경로당활성화로 시비 2,000만원 이것도 실시기관이 노인종합복지기관에서 실시하는데 활동내용은 건강보건사업, 취미활동사업, 교양특강, 교양강좌 등의 교양사업, 그 다음에 지역사회교류사업으로 어버이날행사, 나들이, 보건교양교실 그런 내용으로 노인종합복지회관에서 하는 사업에 시비 2,000만원 지원합니다.
석철위원    그 내용하고 경로당활성화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가려고 하면 경로당에 가서 건강보강사업이라든지 그런 노인들, 모이는 노인들 해야 되거든요.
   건강보강사업에는 예를 들어서 발 건강, 수지침, 목욕서비스, 그 다음에 취미활동사업에는 민요교실, 종이접기, 가요교실 교양사업에는 교양특강, 교양강좌, 도서지원 이런 데 노인들을 모으기가 힘들 때는 경로당에 가서 날짜마다 정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경로당의 활성화라고 보고 경로당활성화사업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석철위원    394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중에 1번 경로당 개·보수공사 179개소 6,000만원 잡았는데 대개 평균 잡아서 30여 만원 되는 것 같은데요, 어떤 일들을 하게 됩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그런데 올해 당초예산에 3,000만원 했다가 모자라서 추경에 2,000만원 해서 올해 5,000만원으로 했는데 경로당이 사실 아파트경로당 말고는 많이 노후되어서 그 공사 경로당의 개·보수 공사입니다.
   오래된 경로당은 옥상에 방수를 해야 된다든지 천장 도배를 해야 된다든지 장판을 바꾸어야 된다든지 그런 내용에......,
석철위원    과장님, 그렇게 일하시면 179개소를 하시는 건 아니네요?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예, 179개소는 아닌데 대상이 179개소입니다. 어느 경로당을 해 줄지 모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 50개소라 할 수도 없고 전체 179개소 어느 경로당이든지 수리를 요한다든지 도배를 요한다든지 다 하기 때문에 179개소 해놨습니다.
석철위원    도배 같은 건 IMF 때쯤인가 일괄해서 도배해 주신 이후에는 한 번도 도배를 안해 주신다 그러던데요?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그런데 경로당이 오래되어서 도배요청이 오면 가서 사실조사하고 도배도 해 드리고 합니다.
석철위원    제가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은 조금전에 자활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에서 도배라든가 이런 걸 하면 그런 분들이 실제로 경로당 개·보수공사의 일환으로 해서 실습장소로써 경로당에 가서 도배도 새로 해 주고 하시면 일거양득의 좋은 취지가 있겠다 싶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지금도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하고 있는데 얼마전에 저의 가까운 쪽에 물어봤을 때 IMF 이후에는 경로당에 도배를 해 주는 일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다고 그러시던데요?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자활사업단에서 도배를 해 준 적이 없다 그 말씀이겠지요.
석철위원    아니, 경로당에서 부탁을 드렸는데 IMF 이후에는 경로당에......,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경로당에 따라서는 그때하고 안 한 데도 있고 그 중간에 했는 데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석철위원    부탁하신 분은 부탁을 드렸는데 안해 주기 때문에 저한테까지 전화 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다음 만촌1동 분회경로당 부지매입비는 제가 작년쯤이죠, 그때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승인해 준 금액이 얼마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승인해 준 금액이 2억5,000만원입니다.
석철위원    딱 맞추셨습니까. 30% 업(Up)하는데?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그 당시 한 금액보다 3억2,500만원이 적은 금액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승인을 2억5,000만원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최대한 올린 것이 3억2,500만원인데 그 당시에는 더 많은 요구금액을 편성 요구했었습니다.
석철위원    요구했지만 의회 입장에서는 어차피 지상권을 가진 상태에서 돈을 주면서까지 사용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가 많았는데 도시개발공사 쪽에서 결론적으로 이 돈을 못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신 모양이죠? 낮은 금액에는.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2억5,000만원요?
석철위원    예.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예산은 그냥 2억5,000만원 해서 안되고 3억2,500만원 해놓고 이 한도 내에서 우리가 매입할 예정입니다.
석철위원    과장님, 공유재산관리계획이 30% 범위 내까지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대한 재승인은 안 받으셔도 되지만 2억5,000만원이면 30%는 정확하게 3억2,500만원까지입니다. 그 옆에 16만 얼마 붙으면 이미 이것도 승인한도를 넘어선 겁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3억2,500만원 여기에는 금액은 있는데 여기에 감정가라든지 수수료를 합쳐놨습니다.
석철위원    이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김경동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    복지과장님, 우리 관내 경로당 개·보수업체가 전부 몇 군데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세 군데에서 개·보수하고 있습니다.
김경동위원    아니, 전체 업체수가 179개입니까. 182개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전체 경로당은 182개인데 이 자료 나갈 시점에 179개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경로당이 182개소입니다.
김경동위원    아까 제안설명하실 때 그러길래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장 김상수    손운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석철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행복 텃밭가꾸기 500평 임대료 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물론 취지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운영의 묘를 살려서 돈이 더 들더라도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걸 할 계획은 없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손위원님 말씀대로 구유지나 그런 게 있으면 예산이 편성되었다 하더라도 그런 내용이 있다 하면 그런 내용에다 수리시설이라든지 일반주차시설, 화장실시설, 그 다음에 휴게시설 이런 걸 예산에 투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그런 부지가 우리 구유지로 있다 하면 영구적으로 하기 위해서 인근에 지산·범물이나 고산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운익위원    본위원 이야기하는 건 지산·범물·고산이 아니라도 좋은데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국·공유지가 많습니다. 면적을 보면 1,000평, 2,000평 단위 큰 것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데도 2,000평 넘는 단위가 있는데 예를 들어 수리시설 같은 건 수도시설이 안되면 펌프 박으면 되고, 과장님 이야기대로 편의시설 다 안 갖춰도 완전하게 다 갖추는 지역도 한 개 있지만 그 외에도 텃밭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것은 국·공유지가 예를 들어 임대수입이 다 들어온다면 본위원이 이런 얘기 안 합니다. 필지수는 많은데 실제 사용하는지 안하는지 몰라도 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걸 활용해서 당장은 연 500만원 2,000만원이 들어가더라도 한 번 시설하게 되면 오래 사용할 수 있잖아요. 500만원 1년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예.
손운익위원    그러니까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국·공유지를 찾아서 편의시설을 최소한 갖춰서 하는 게 좋다 싶어서, 구태여 동구까지 가서 500만원 주고 장애인이 거기까지 움직이는 것 자체도 안 맞거든요.
   과장님이 이건 올해는 이렇더라도 시간을 두고 자치행정과하고 연결해서 그런 장소를 찾아서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예, 알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하는 부서와 협의해서 그런 부지를 물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운익위원    땅은 있습니다. 제가 대장을 가지고 있는데 현장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평수가 2,000평 단위 큰 땅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찾아서 평수가 넓으면 주차도 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 시설이 안되더라도 펌프 박으면 수리시설은 가능하거든요. 그걸 연구검토 하세요.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경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    복지행정과장님, 401쪽 민간이전에 전년도보다 저소득주민 구료비 지원해서 2,000만원 증액을 했고 뒷면에 보시면 요보호여성 긴급구호비 지원 해서 증액을 했네요. 이것 증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저소득주민 구료비는 10여 년 전부터 생겼는데 매년 20만원씩 한 세대에 지급하여 왔습니다만 오랜 기간 동안 20만원 변동없이 했기 때문에 확대간부회의시에 동장님들이 건의가 있었습니다.
   20만원은 너무 적다, 10여 년 동안 20만원이다. 30만원으로 증액해 주면 조금이라도 더 보탬이 되겠다. 그래서 맨 30만원 정도로 가구수는 200가구로 해서 4,000만원에서 6,000만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요보호여성 긴급지원비도 이때까지 10만원이었는데 이것도 20만원으로 변경시켰습니다.
김경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과장님, 406쪽 제일 위에 10번항에 일본군 위안부 생활환경지원금으로 시비 1,200만원이 책정됐는데 우리구에 종군위안부가 몇 명됩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2명인데 한 달에 한 분한테 50만원씩, 그러면 1년에 50만원씩 해서 한 달에 100만원 더해서 1,200만원 두 분입니다.
김영주위원    두 분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예, 한 달에 50만원씩 두 분이니까 100만원 12달 1,200만원.
김영주위원    그 밑에 407쪽 7번 성매매피해시설 운영비가 3억761만7,000원이고 409쪽 성매매피해시설 기능보강비가 1,313만원 책정이 돼 있는데 성매매피해시설은 어디에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이건 범어2동에 2개소인데 가톨릭 여자기술원하고 수지의집 2개소의 지원내역이 인건비 및 시설관리운영비입니다.
   종사자는 가톨릭 여자기술원에 10명, 수지의집에 3명이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시지에 3명이고......,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수지의집에 3명, 가톨릭 여자기술원에 10명 관리운영비는 수용기관비, 공공요금, 도서구입비, 의료비, 약품비, 프로그램운영비 그런 내용입니다.
김영주위원    1년에 성매매피해 여성들이 얼마나 와서 수용을 하고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지금 현재 수지의집은 10명 정도로 있고, 그 다음에 가톨릭 여자기술원에는 30명 정도 있습니다. 그게 수시로 들어가고 나가고 변하는데 항상 3, 40명과 10명 내외로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여기는 주로 어떤 교육을 합니까. 치료를 합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여기는 성매매보다도 혼전 아기를 가진 산모의 산까지 보호를 하는 그런 내용인데 일시 보호시설입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성매매피해 여성들의 재생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해서 하는 그런 시설 아닙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그런 시설 맞습니다.
김영주위원    이게 기능보강비 1,313만원 가지고 기능보강 어떤 식으로 해서 새로 운영하려고 계획합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가톨릭 여자기술원에는 사무용 기자재구입인데 PC, 프린터 그런 내용이고 수지의 집은 냉난방기 구입비 그런 내용입니다.
김영주위원    그럼 가톨릭 여자기술원요?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예, 거기는 조금 장기간 있는데 거기 있을 동안 기술도 가르쳐주고 합니다.
김영주위원    하여튼 이게 사회적인 문제니까 상세한 계획을 세워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과장님, 중식 잘 드셨습니까?
   40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요, 아까 복지사업예산은 전부 국고보조기 때문에 보조금이 확정되고 난 뒤에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특히 저소득주민보호사업 중에 민간이전비가 28억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400페이지 상단에 있는 근로소득공제사업에 국민기초생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소득의 30%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건 전부 증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근로소득공제사업이 작년에는 2억5,348만8,000원이 당초예산이었는데 이게 1억5,500만원 정도 해서 1억 정도가 감해졌거든요.
   그러면 원래 40%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어차피 저소득주민 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이 더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왜 보조금이 적게 편성되었는지?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국·시비 보조금은 오전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사업에 대해서 우리 구청 하나만 해도 사업이 여러 가지거든요. 본청 전체, 보건복지부 전국을 하려고 하면 물론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요청한 것보다 적게 올 때도 있고 많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근로소득공제사업비는요, 중간중간에 정산해서 모자랄 때는 항상 추가로 더 요청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시비 보조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모자라더라도 추경에 반영해서 하기 때문에 우선은 줄었더라도 집행하는데 다른 지장은 없습니다.
배만준위원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당초예산도 어느 정도 국가정책이 필요할 텐데 민간이전에 저소득주민보호 의료및구료비가 전체적으로 28억이나 상향을 했다 말입니다. 유독 근로소득공제사업만 40%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물론 조금전 과장님 말씀대로 부족하면 다시 요청을 하겠다 했는데 그것도 당연히 구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구비 예산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물어봅니다.
   그게 만약 효과가 없어서 정부에서부터, 복지행정과에서 줄었는지 우리가 그걸 안해서 한 건지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국비에 대한 시비, 구비 부담이기 때문에 나중에 증가하면 추경으로 조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만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10페이지 보면 구립어린이집 개·보수가 있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1,000만원요.
배만준위원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을 때 범어어린이집......,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고산어린이집 두 집입니다.
배만준위원    물론 개·보수를 한다 하는 것 같으면 어쨌든간에 개·보수를 할 필요성이 있어서 할 것 아닙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예.
배만준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하는 구립어린이집이 3개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2개입니다. 범어어린이집하고 고산어린이집 구립이 두 군데입니다.
배만준위원    그런데 민간자본보조금이 작년에는 1억7,200만원이었는데 이렇게 줄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작년하고......,
배만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 고산이 신설된 겁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작년에는 전체 기능보강 거기 말고 다른 기능보강사업이 많이 있었는데 작년 예산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배만준위원    저도 작년 예산서 봤는데 많이 줄은 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작년 어린이집에도 개·보수가 1,000만원이 돼 있고 다른 데......,
배만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차량구입비 이런 게 있어서 그렇지 전체적으로 예산은 똑같습니다.
배만준위원    제가 아까 앞에 걸 잘못 본 모양입니다.
   그리고 410쪽 여성문화센터운영 중에 411페이지 일반수용비 하항 작품전시발표회 운영비하고, 거항 수성사랑 노래자랑 홍보물제작비가 작년보다 신설됐습니다. 올해 새로 이렇게 할 예정이신 모양이죠?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예, 올해 신설입니다. 작년에는 예산 계상을 못 했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러면 올해 2004년도는 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2004년도에?
배만준위원    올해 이것 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예.
배만준위원    추경으로 해서 했겠네요? 당초 예산에 없었으니까.   
   작품전시발표회는 취미교실이 많기 때문에 이해가 갑니다만 수성사랑 노래자랑이라 하면 여성문화회관 중에 노래도 가르치는 데가 있는 모양이죠?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수성사랑 노래자랑 60세 이상 어머니들이 거기 여성문화센터에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2시간 하는 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매주 목요일 오전에 우리 지하회의실에 하는 팀이 있는데 두 팀이 1,200명 정도 됩니다.
   그 팀들 중에서 예선을 거쳐서 어린이회관 꾀꼬리극장에서 매년 10월경에 노래자랑을 합니다. 거기......,
배만준위원    단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구청 지하실에도 노래교습을 하는 데가 있는데 굳이 여성문화회관에서 몇 명이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노래자랑을 하고 있거든요.
   이 총 비용이 330만원 정도 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지적해 봅니다.
   그리고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 설명하실 때 여성문화센터 2005년도 활성화계획에 의거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 했는데 활성화계획이 어떤 건지?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2005년도 활성화 하는 건 노래자랑 그런 게 아니고 아까 4층에......,
배만준위원    빔프로젝트 때문에......,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4층에 해서 영화상영도 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배만준위원    그런데 이것 말고도 여성문화센터 2005년도 활성화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만 부탁합시다.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예.
배만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석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저도 자료요청부터 먼저 하고, 399페이지 1번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를 하고 있는데 여기 대상자는 어떻게 선별이 되며 각각에서 1인 세대나 여러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는 표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생계급여, 기초생활수급자를 정하는 내용입니까?
석철위원    예, 정하고 1인 세대, 2인 세대에 따라서 지급하는 금액이 좀 다르겠죠.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지급기준?
석철위원    예, 그렇게 하시면 대충 그런 세대가 몇 세대쯤 되기 때문에 아마 이 정도 예산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건 전입하시거나 전출하시면 변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충적인 개념을 잡고 싶어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400페이지 2번에 자활후견기관 자활사업비가 전년도 6억에서 9억 정도로 늘어난 것 같습니다.
   상당히 뭔가 잘된 것 같은데 이 자활후견기관에서 하는 자활사업의 대상자라든가 또 여기서 배우는 내용이라든가 대상자에게 어떤 이익이 있다든가 그런 게 있으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그것도 자료로요?
석철위원    아뇨,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자활후견기관의 자활사업 내용은 화장실, 건물 청소하는 것, 간병하는 것, 생활환경 개선하는 것, 경로당, 저소득가정 보일러 수리, 어린이놀이터 보수 등 청소, 봉제, 가사도우미, 그 다음에 공동작업장이 있습니다.
   장갑포장, 작은 부품조립하고 그 다음에 도배·장판, 도자기사업, 자원재활용 컴퓨터 수거, 캔 분리 이런 내용으로 지금 99명이 종사를 하고 있는데 99명에 대한 사업비와 그들의 인건비 그런 내용이 자활후견기관 자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석철위원    그럼 자활후견기관 자체의 운영비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운영비는 그 밑에 있는 6명의 인건비하고 사무실 운영 그런 것이고 이건 사업에 대한 인부......,
석철위원    그 다음 자활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자활대상자 선정은 보통 2종 기초생활수급자, 그래도 능력이 있고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선정해서 합니다.
석철위원    이 분들이 자활사업을 통해서 하시면 자활의지를 가지시고 자활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십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그래서 순수하게 근로능력이 없을 때는 1종 수급자지만 근로능력은 있는데 일자리가 없어 할 때 이런 일자리를 줌으로써, 자기들이 도배나 장판을 오래하면 전문가가 되어서 만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하는데 따른 그 사람들의 인건비와 재료비 같은 것이 자활후견 자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석철위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401페이지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손실보전금으로 4,000여 만원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대구은행에다 이렇게 융자금에 대한 보전을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당초에 저희들이 96년도 대구은행하고 협약을 체결할 때 자금은 저희들 자금입니다. 운용을 대구은행에서 하는 겁니다.
   우리 돈입니다. 우리 돈인데 협약체결할 때 오래되어서 상환이 어렵다든지 애를 먹고 할 때는 구청에서 보전한다고 협약이 돼 있습니다.
   그때는 대구시 전체가 같은 협약을 했는데 지금 현재 4건에 4,000만원 이건 96년도부터 97년도까지 한 내용에 융자금이 회수가 안돼서 은행에서 불량 계정으로 지목되어서 수성구청지점이 본점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금은 정말로 하면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한 저소득층이 내야 되는데 생활이 어렵고 또 그 동안 보증인도 재산이 없어지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도리가 없기 때문에 이 돈은 지출이 되더라도 은행에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좌로 들어온 내용입니다.
   단지 대구은행에서는 장기간 10년 가까이 체납돼 있기 때문에 불량계좌로 되어서 독촉을 받고 있기 때문에 협약에 의거 돈은 지출하지만 우리 예산으로, 우리 기금으로 들어옵니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협약서에......,
석철위원    과장님, 주머니돈이 쌈지돈인데 우리 돈 넣어서 우리 손실을 보전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손해가 없다는 듯이 말씀하시면 좀 곤란하죠.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어떻게요?
석철위원    손해가 없다는 듯이 말씀하시면 좀 곤란하죠.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그런데 우리 돈으로 계정을 달리하는 계정에 넣음으로써 대구은행에 불량계정이 없어진다 하는 그런 내용인데 대구은행에서도 조금......,
석철위원    저는 대구은행에 협약을 맡긴 이유는 그 분들이 대출하실 때 우리보다 좀더 경험이 많으시니까 보증인이라든가 분명히 잘 판단하셔서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해 드린 것 같은데 그 분들이 이런 식으로 협약이 맺어진 걸 근거로 해서 잘못 융자가 나가서 불량채권이 됐을 때 우리 구가 다 변상한다면 그렇게 신경 안 쓰고 융자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당초에는 보증인 1명 내지 2명을 다 세웠는데 융자를 회수할 기한이 되어서 생활형편이 나아지지도 않고 또 보증을 해 줄 수 있는 보증인도 없는 딱한 형편에 있는 네 가구에 대해서 내용은 96년도, 7년도에 융자해 준 네 건에 대해서 우리가 당초에 협약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또 대구은행에 돈을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최종은 우리한테 옵니다.
   그런 뜻에서 우리가 대구은행의 애로사항도 해결해 줘야 됩니다.
   대구은행이 이때까지 생활융자금 때문에 애를 먹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우리 돈 가지고 자기들 운영하면서 대구은행이 경고받고 본점으로부터 좋지 않은 소리를 듣는데 우리가 협약에 의해서 조금 완화시켜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쉬었다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상수    위생과장님이 바쁜 일이 있다 하는데 위생과까지 하고 쉬는 게 어떻겠습니까?
김경동위원    복지행정과 질의할 게 많은가요?
○위원장 김상수    복지행정과에 질의할 게 많습니까?
석철위원    12개입니다.
김경동위원    계수조정하기 전에 총괄 또 있잖아요.
○위원장 김상수    복지행정과에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하고 위생과까지 하고 휴식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석철위원    내용은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아니면 총괄질의로 미루고 위생과 먼저 하시든지.
○위원장 김상수    그러면 복지행정과는 총괄질의 때 하도록 하는 게 어떻습니까?
김경동위원    복지행정과는 끝나고 난 다음에 나중에 할 수 있으니까 그때 합시다.
○위원장 김상수    복지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복지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먼저 감사드립니다. 위생업주들 교육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맞추다 보니까 연말에 중복이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상수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위생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49쪽에 보면......,
○위생과장 김영수    예, 말씀하십시오.
김영주위원    시설비에 들안길 먹거리타운 시설설치비 해서 1억2,500만원 1식이라 해놨는데 1식은 어떤 걸 얘기합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전체 50개소를, 들안길 먹거리타운이 양쪽 T자로 해서 4.6㎞입니다. 그래서 전체 4.6㎞의 시비설치를 50개소 정도 중간중간 뛰엄뛰엄 한다고 해서 1식으로 했습니다. 50개소 하기는 뭣하고 전체 예산을 산정하다 보니 그렇게 했습니다.
김영주위원    1억2,500만원 하는 예산액이 나올 때는 대충 어떤 식으로 한다 하는 게 윤곽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세부적으로 못하고 전부 통틀어서 1식으로......,
○위생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현장조사를 해봤는데 자연석으로 개당 165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각자 하는 게 있는데 이건 개당 75만원 정도 나오고 나머지 했을 때도 그 정도 기준이 나와서 좌우간 이 예산이 되면 전체 기종을 선정해서 거기에 맞도록 50개 정도 할 생각으로 편성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식당 앞에 설치합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전체 4.6㎞에 50개를 띄엄띄엄 할 계획입니다.
김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석철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시비설치가 정확하게 어느 위치쯤에다 설치하실 계획이십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지금 들안길 먹거리타운이 KT앞 거기서부터 들안길 모서리 양쪽 T자로 형성이 돼 있는데 거기 T자 형성돼 있는 도로에 앞으로 전기선을 지중화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한전에 알아보니까 들안길 먹거리타운이 지중화 5개년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들안길 거기에는 나무가 너무 커서 간판이 가리고 저녁에는 시야가 가리기 때문에 수종을 갈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수종을 갈려고 금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려고 계획을 해 보니까 그 수종이 현재 어디에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데 옮길 데가 없답니다.
   그래서 옮기고 새로 수종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몇십 년 자란 나무를 잘라 없앨 경우에 환경단체라든지 문제가 야기되어서 우리가 고심을 한 결과 한전에 알아보니까 들안길이 지중화 5개년계획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5개년계획에 들어가 있는 지역에 한해서 자치단체에서 시설비 전체에서 3분의 1만 내면 지중화가 가능하다. 그래서 지중화도 내년에 1회 추경 때 해서 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그게 설사 안되더라도 인도변에다 적당한 위치에 T자 형태로 골고루 돌아가면서 하는데 미터는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100m 정도에 1개 정도 해놓으면 50개 정도가 들어갈 걸로 그렇게 계산했습니다.
석철위원    인도란 이야기는 가게쪽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위생과장 김영수    도로쪽입니다.
석철위원    지금 전봇대 있는 그런 위치?
○위생과장 김영수    예, 맞습니다.
석철위원    높이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높이는 수종에 따라서 틀리는데 예를 들어서 자연석을 1m 내외로 해서 사람들이 서서 시나 시조를 읽도록 해 놓으면 가족들이 아이들 데려와서 읽어보기도 하고 또 식사도 하고 그러면 들안길에 사람들이 많이 와서 활성화 되지 않겠나 해서 사업을 만들어봤습니다.
석철위원    지중화 하시는데는 예산을 얼마로 생각하십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지중화 하는데는 예산을 물어보니까 4.6㎞에 27억 내지 30억 이렇게 한전에서 계산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그 중에 3분의 1 되니까 우리가 9억 내지 8억 그 정도만 하면 되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하더라도 시에 요청을 해서 2분의 1은 시 보조를 받는 방법도 있고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김종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위원    과장님, 248페이지 위생 및 유통업소 불법영업신고자 보상에 대해서 전년도에는 예산이 500만원 올라왔는데 500만원 다 집행했습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집행 덜 됐습니다.
김종수위원    덜 됐습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예.
김종수위원    얼마나 덜 됐습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작년도에 보상금 홍보를 많이 하고 신고하는 분들은 신분보장까지 한다고 많은 홍보를 했는데 사실 대구 사람들은 신고의식이 많이 결여돼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3분의 1 정도가 채 안되게 보상금이 지급됐습니다.
김종수위원    신고 홍보가 부족한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사실 홍보물 많이 합니다마는 하여튼 홍보할 기회마다 하고 인터넷을 통하든지 각종 기회 있을 때는 홍보를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대구 분들이 신고하는 것을 많이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김종수위원    그런데 내년 예산에는 턱없이 적게 올라왔는데 과장님은 불법으로 위반한 업소가 많이 근절되었다고 봅니까? 과장님 자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지금 불법업소는 세월이 감으로 해서 많이 줄긴 줄었는데 보상금은 일반예산에도 있습니다.
   여기는 현재 200만원 있습니다만 식품진흥기금에도 부정불량식품이라든지 이런 관계 해서 예산이 700만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보상비는 어떤 절차로 해서 액수는 어떻게 나눠줍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액수는 적게는 만원부터 크게는 30만원까지 또 정부에서 그저께 신문에 났습니다만 앞으로 1,000만원까지 올린다고 합니다만 현재까지는 그렇게 각 유형별로 종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들 마음대로 주는 게 아니고 어떤 위반은 얼마, 어떤 위반은 얼마 이렇게 해서 일단 위반을 해서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단속을 해서, 아니면 물증자료를 주면 물증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하고 바로 은행구좌로 본인한테 지급이 됩니다.
김종수위원    우리 관계기관에서 단속 자주 안 나갑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예, 많이 나갑니다.
김종수위원    나가죠?
○위생과장 김영수    예.
김종수위원    제가 한 바퀴 돌아보면 눈뜨고 못 봅니다. 아직 불법이 약 80%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나름대로 최선을 다합니다만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김종수위원    이런 걸 관계기관에서는 단속을 철저히 해서 건전한 생활문화를 이루도록 과장님 수고 좀 해 주십시오.
○위생과장 김영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질의할 위원,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과장님, 244쪽에 보시면 들안길 먹거리특구와 관련해서 예산에 나와있습니다.
   지금 저희 대구광역시 8개 구·군 중에 우리 수성구에 특구사업이 결정된 게 있죠?
○위생과장 김영수    예, 있죠. 제가 알기로는 먹거리타운하고, 그 다음 교육 관계 이 두 건이 대구시 전체 7건 중에 선정이 된 겁니다.
배만준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수성구에 영어교육마을하고 들안길 먹거리특구가 지정이 돼 있는데......,
○위생과장 김영수    예, 맞습니다.
배만준위원    저번에도 들안길 먹거리특구에 대해서 용역비도 1,400만원인가......,
○위생과장 김영수    그렇죠, 1,400만원 집행되었습니다.
배만준위원    그걸 가지고 특구에 대해서 공청회라도 하려고 하면 이렇게 해서 도움이 되겠습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기본절차를 밟는 예산이 320만원하고 그 다음에 248페이지 제일 위에 공청회하는 것 토론자 100만원하고 해서 전체 330만원 이 정도 같으면 기본적으로 특구를 신청하는 절차는 다 밟습니다.
배만준위원    하여튼 그건 그렇고요, 같은 페이지에 위생종사자 교육교재하고 노래연습장 교육교재, 그 다음 거기에 대한 245페이지에 맨 교육하는 강사수당, 노래연습장 교육강사수당 등등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구청에서 위생종사자 교육을 시키는 것은 식중독예방이라든가 영업 잘되라는 이야기보다는 주민들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식업 조합에서도 맨 같은 교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걸 법정교육이라 하는데 그러면 요식업협회에서 하는 교육하고 그 다음 우리 구 위생과에서 주관하는 교육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음식점도 마찬가지고 전 위생업소에 대해서 2000년 8월 8일전까지는 위생업소 기존 4시간 교육을 하도록 법제화 돼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업주들 교육이 삭제가 되고 금년도 5월에 새로 4시간씩 의무적으로 교육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합에서 하는 것은 위생업주를 상대로 하는 교육이고 저희들 교육은 위생종업원들, 사실 업주교육도 중요하지만 실제 손님을 맞이하고 모든 위생업소를 관리하는 건 종업원입니다.
배만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종업원 인식을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배만준위원    그럼 여기에서 교육자들한테는, 수강생들한테 돈 받는 건 없죠?
○위생과장 김영수    없습니다.
배만준위원    지금 조합에서 하는 것은 5,000원씩 지불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매월 업소마다 8,000원의 회비도 내고......,
○위생과장 김영수    그건 조합비입니다.
배만준위원    그리고 허가받을 때 업종에 따라서, 면적에 따라서 30만원에서 많게는 300만원 이렇게 내는데 같은 교육인데도 불구하고 그건 조금 차이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우리 자체에서도 이런 위생종사자 교육이라든가 노래연습장 교육 같은 건 주민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마침 식품진흥기금이라고 있는데 이 식품진흥기금은 아까도 과장님 이야기했듯이 과태료, 과징금 이런 게 모였다 했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예, 맞습니다.
배만준위원    여기에 보면 사용용도가 단란, 모범음식점 표지판이라든지 홍보물 제작 판넬도 있고, 외국어 메뉴판제작 등등 이런 게 있는데 이것도 다 음식점을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 이런 예산 자체도 이런 기금으로 돌릴 수 없습니까?
   맨 같은 거기에서 발생되어서 나오는 돈인데 굳이 이건 구 자체 예산으로 하고 이건 식품진흥기금에서 한다는 것은 조금 차이가 안 납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면 더 좋은데 그걸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이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매월 8,000원씩하고 또 당초 신규 영업할 때 회비 내는 것 그것 가지고 협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감시원들 인건비라든지 모든 제반 지부의 운영을 하고 있고 교재비로 업주들 5,000원 내는 것은 사실 책 한 권을 줍니다. 유인물하고 그걸 만드는 그 돈인데 위원님들이 허락을 하신다고 하면 식품진흥기금 돈이 돌아가면 내년부터는 교재비는 우리가 만들어서 직접 줘도 됩니다. 예산이 돌아가면 그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배만준위원    맨 그 사람들한테 나온 돈인데......,
○위생과장 김영수    예, 맞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래서 여기 기금운용계획안 48쪽에 보면 모범음식점 지원을 한다든가 들안길 맞축제 사업도 우리 예산이 있는데......,
○위생과장 김영수    할 수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예, 그렇게 해도 좋습니다.
배만준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석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저는 기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기금의 50페이지 나항목에 홍보물 및 판넬제작 중에서 2번 판넬에 1만3,000원 곱하기 3,000개 정도를 제작하신 걸로 돼 있는데 이걸 부착할 대상업체의 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말 그대로 지금 3,000개를 해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1개 업소에 2개 정도, 3개 이렇게 줘야 되지 싶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관내 식당이 4,700군데 되기 때문에 주로 대형음식점이나 카페는 해당이 안되겠죠. 이런 식으로 골라서 그렇게 놔둘 계획입니다.
석철위원    대형음식점으로 방금 말씀하셨는데 대형음식점 몇 개 정도 되신다고 보십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우리 관내 대형업소가 거의 1,000개가 넘습니다. 1,500개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석철위원    1,000개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대형이라 하면 최소한 50평 이상을 봐야 안되겠습니까?
석철위원    이 분들 줬는데 안 달면 어떻게 하는 제재가 있습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사실 그걸 안 달 이유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데 모아서 예쁘게 만들어서 주면 하다 못해 소주 선전하는 액자도 갖다주면 거는데 이렇게 좋은 내용인데 안 걸 거라는 건 저는 생각 안해 봤습니다.   
   만약 안 건다면 제가 어떻게 하든지 교육을 잘 시켜서 걸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라번에 기금관련서식 관리대장 외 9종 대단히 적은 금액을 잡아놓으셨는데 이런 건 제가 볼 때 몇 장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까지 인쇄하는 건 좀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레이저프린터로 출력을 하셔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위생과장 김영수    이건 이렇습니다. 기금관련대장이 계속 연속되는 것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전년도에 금년도, 지금 내년도 예산 아닙니까.
   금년도에 예산을 쓰다가 남으면 그 대장을 그대로 연결해서 쓰고 부족한 게 있으면 더 해서 만들고 이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가 기금을 활용하는데 절약을 하는 뜻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석철위원    저는 위생과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그렇게 많지 않은 매수에 대해서 인쇄작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쇄환경이 좋지 못하다면 그렇게 하겠지만 요즘 레이저프린터 정말 좋고 복사기도 성능이 좋은데 작은 매수에 사용하는 것들은 이렇게 유인을 하지 마시고 그냥 출력해서 쓰시는 게 훨씬 더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예, 앞으로 그런 걸 검토하겠습니다.
석철위원    그 다음에 밑에 줄에 외국어 메뉴판 제작이라든가 음식점간판에 외국어 병기 이런 걸 하시는데 외국어 메뉴판 같은 경우 20만원이면 몇 개 정도 제작하는 내용입니까. 한 업소에 1개만 주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아닙니다. 한 업소에 10개입니다. 10개에 20만원입니다.
석철위원    이것에 대한 효과가 있습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예, 효과가 있죠. 사실 그 동안에 국제행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외국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러면 언제 외국 사람들이 올지 모르니까 외국어 메뉴판을 펴놓고 손님을 대하는 것하고 그냥 한국말로 하는 것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업소로 봐서는 이렇게 해줌으로 해서 자기들 인식도 달라지고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서면 자기들 스스로 할 겁니다.
   그때까지는 우리 행정에서 지원을 하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석철위원    그 다음 52페이지에 음식문화 개선관련 연극 해서 6회 정도 하는 게 안 좋겠나 하는데 이 말씀하시기 전에 교육할 때 업주들이 자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연극을 하면 훨씬 교육의 효과가 안 있겠나 했는데 교육할 때 자고 있으면 교육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예, 맞습니다. 제가 표현이 너무 과한 것 같은데 사실 저도 가르치고 있습니다만 실제 종업원들이 교육하면 우선 나오는 것부터 스트레스입니다.   
   물론 강의하는 강사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만 어떤 강사는 하나도 안 졸고 하는 반면에 잘못 하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고 제 생각에는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서 한 건데 이런 방법이 어떻겠나, 그래서 4시간을 해도 지루하지 않고 연극을 보고 웃고 스트레스 해소하고 그러면 교육 나오기 싫어도 나올 분위기고 조성되고 교육효과도 있고 그렇지 않겠나 싶어서 예산에 계상해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석철위원    이런 걸 한 사례가 있습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청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한번 해보겠다 하니까 좋다 해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석철위원    그 밑에 음식문화 수준향상 및 좋은식단 실천사업 홍보집 발간 해서 시·구비를 하는데 이건 원래 시·구비의 부담비율이 있는 겁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예, 이건 엄격하게 비율은 없습니다만 시에서 특별하게 운용하는 그런 예산에 대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사실 시에 2,000만원 받는데 대구시에서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관내 대형음식점이 많고 음식점이 많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홍보를 많이 해라, 이 식품진흥기금 자체가 이런 용도로 쓰도록 돼 있습니다.
   특히 지난번에는 들안길 먹거리타운 해서 위원님들한테 1개씩 부착해서 보냈습니다만 그 예산이 4,000부 하는데 2,0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사실 책을 만들어보니 너무 조잡해서 이번에는 시비 받을 때 우리가 구비를 70% 정도 부담을 하겠다 그러니까 돈을 좀 달라 해서 각종 전통음식, 또 1업소 1특색음식, 그 다음에 좋은식단이라든지 각종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관계로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볼만한 책을 만들려고 하면 사실 1억 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책이 볼만하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어디 가도 실효성이 있지 이 책 내용이 부실하면 아무리 많이 만들어 내도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우리는 줄이다가 사실 식품진흥기금이 많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돈에 맞추다 보니까 이 정도 예산을 더 가져와서 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계상했습니다.
석철위원    홍보집의 사이즈나 페이지수는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사이즈는 18지, 지금 이 용지로 해서 2001년도 월드컵 할 때 했는데 350 내지 400페이지 정도 그렇게 될 겁니다.
석철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모범음식점 재정지원을 1업소당 15만원 정도 해 주시는 게 있는데 재정지원대상이 되는 모범음식점 지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선정기준?
○위생과장 김영수    우선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지정을 받으려고 하면 모범음식점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우리 법령에 모범음식점 선정기준 하고 나와있습니다.
   첫 번째, 시설기준부터 해서 여러 가지 업소에 대한 조사서가 있습니다.
   그 조사서에 의해서 합격이 되는 업소를 선정해서 그것을 음식지부에 음식문화발전추진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다른 단체하고 공무원하고 저도 갑니다만 거기서 엄격하게 심사를 해서 대상이 되는 업소에 한해서 이건 지침에서 전국 다 똑같습니다.
   상수도요금을 조금 보태주고 그 다음에 쓰레기봉투도 주고 이런 정도입니다.
석철위원    나중에 선정기준을 하나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석철위원님 보충질의입니다.
   음식문화 개선관련 연극해서 6회인데 6회라 하면 2달에 한 번인데 첫 시범을 하면서 6회를 하면 분기별 같으면 분기별이지 6회 하면 회수가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대상을 한 3,000명 정도로 계상했습니다. 4,700 몇 군데입니다만 그건 카페도 있고 조그만 선술집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걸 제외하고 이래저래 빼고 한 3,000개 한 몫에 빌릴만한 장소도 없고 또 수용할 시설도 없기 때문에 그 인원을 여섯 번 갈라서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큰 건물이 없습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예, 사실 시민회관 들어가도 이렇게 한 몫에 3,000명이 들어갈 수......, 현재 이건 꾀꼬리극장에 해놨습니다.
   그래서 꾀꼬리극장에는 700명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6×7 42해서 4,200 계산이 됐네요.
○위원장 김상수    3,000명 경우일 것 같으면 회수를 줄일 수 있잖아요?
○위생과장 김영수    제가 조금전에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4,768개소가 일반음식점 이렇게 돼 있는데 4,200개 정도로 계상해서 예산편성이 돼 있습니다.
   제가 착오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상수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수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5시 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위원님!
김종수위원    과장님! 455페이지 하단에 농지관리위원회가 전년도보다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이 190만원의 예산이 국비가 보조됩니까?   순수 구비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국비 25%입니다.
김종수위원    그러면 국비 얼마, 구비가 얼마인지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은 몇 명인지 구체적으로 올라와야 되지 이렇게 올라오면 됩니까?
   우리가 뭘 보고 안다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뒷면에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단순하게 이렇게 해 놓아서 물어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양문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환위원    422페이지 운영수당에서 물가대책실무위원회 참석수당이 12명 4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몇 번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2번 했습니다.
양문환위원    어디에 나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물가대책실무위원회는 작년에 2번 했는데 설하고 추석하고 대목 밑에 물가 때문에 대책회의를 2번 했습니다.
   원래 4번 분기별로 하는 것이 원칙인데 필요가 없어서 2번 했습니다.
양문환위원    필요가 없으면 올해도 2번 올리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올해는 어떻게 될지, 만약에 안 되면 추경 때 예산 조정할 계획입니다.
양문환위원    참석수당인데 실제로 현장에 나갑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현장 나가는 것이 아니고 회의인데 이 물가대책위원회 설치는 조례에 의해서 설치해 놓았는데 농협하고 축협관계자, 세무서, 이·미용단체, 숙박단체 등 각종 단체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석이나 설에 주로 서비스요금을 자율적으로 안정화하자는 협의도 하고 다음에 올렸을 때 세금관계도 있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또 협조를 하고 그런 대책회의를 하는 겁니다.
양문환위원    유통발전위원회 참석수당은요?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이것은 금년에는 2회 해놓는데 회의할 사항이 발생하지 않아서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1회로 잡아놓았습니다.
   이것은 쉽게 말하면 재래시장 문제를 다룰 때 유통산업발전위원회를 합니다.
   재래시장 지원을 결정한다든지 재래시장 구조조정을 한다든지 이럴 때 하는 것인데 재래시장에 소속된 구의원님도 유통산업발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이 되었습니다.
양문환위원    재래시장이 우리 지역에는 굉장히 많고 국회에서나 정부차원에서도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는데 올해는 어차피 이렇게 잡아 놓았으니까 발전위원회 위원들을 잘 뽑아서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수    김영주위원님!
김영주위원    458쪽 시설비에 농촌생활환경정비라고 해서 농촌정주권 개발사업비 2억6,6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가정에 얼마씩 지원이 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이것은 직접 지급되는 예산이 아니고 사업비입니다.
   사업비인데 여기 내용과 같이 농촌생활환경 정비입니다.
   농로를 개설한다든지 포장을 한다든지 이런 데, 과거에는 농촌정주권 개발사업으로 명하다가 이것이 지방양여금으로 계속 추진되다가 내년부터는 국가기능발전특별회계로 변경이 되면서 용어도 농촌생활환경정비로 바뀐 사항입니다.
   전부 고산지역입니다.
김영주위원    다음 467쪽에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해서 모범근로자 선진지 산업시찰 50만원씩 21명, 1,05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모범근로자라는 것은 어떤 근로자를 말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내 노동조합이 약 25개 업체 정도 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업체에, 예를 들어서 노사화합에 기여를 했다든지 그런 경제발전에 이바지한 모범근로자를 이 업체에다가 통보해서 한 사람씩 선발을 받아서 그분들을 위로 격려차 산업시찰을 시키는 겁니다.
   이것은 각 구마다 다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주위원    모범근로자를 선발할 때 노사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각 사업체별로 선정해 주는 사람에 한해서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예.
김영주위원    주로 선진지 어디를 갑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금년에는 중국을 갔다왔는데 우리가 50% 부담하고 50%는 사업주가 부담해서 계획해서 다녀왔는데 대부분이 버스, 택시회사라고 보면 되겠습 니다.
   50%, 50% 부담을 했습니다.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김희대위원님!
김희대위원    김희대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애견축제와 관련해서 올해 애견축제가 진행되지 못한 것이 선거 때문인데 선거법 어떤 조항에 해당이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제가 법령집을 안 가지고 왔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자문도 얻었고 해서 개최하면 안 된다는 통보를 받아서 못했습니다.
김희대위원    정식으로 수성구 선관위에다가......,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정식으로 문서로 받은 것은 없고 구두질의 해서 자체적으로, 전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면서 이것은 도저히 못하고 내년에 하겠다고 보고를 드리고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김희대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애견축제의 구체적인 진행상황을 가정을 했을 때 이것이 과연 선거법에 어떤 부분에 저촉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무부서에서 따져봤으면 좋겠고 이 애견축제 말고도 선거라는 것이 보궐선거를 포함하면 매년 예상이 될 수 있는, 내년에도 보궐선거가 전혀 없다고 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우리 구에서 정말 좋은 사업 아이템으로 제시가 되어서 예산까지 의회를 통과한 이런 부분들이 사장이 되는 그런 경우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정말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모임이나 축제는 지양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기초자치단체 내지는 광역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은 선거와 관계없이 진행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도 그것을 검토했는데 이 행사 자체가 예를 들어서 10월달에 못하고 11월달에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해도 되는데 이것은 기온이 내려가면 하기 곤란하니까 앞뒤 조정을 못했습니다.
   다른 행사처럼 앞뒤 일정 조정이 가능한 것은 조정해서 행사를 했을 것인데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대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계획이 서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과 실무진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은 10월달에 문제가 생기면 11월달에 못하고 또 더운 8, 9월달에도 못하니까, 그래서 검토를 해 보니까 내년에는 들안길 축제할 때 그 기간 동안에 같이, 예를 들어서 구민운동장에서 하면 외지 손님들도 수천 명이 오면 그분들과 같이 들안길 축제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안을 잡고 있습니다.
   기본안이 나오면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김희대위원    일단 2년 연속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잘 신경을 써서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58페이지 김영주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이 올해 지방균형발전 특별회계로 돌려진 부분인데 조금 전에 고산지역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사업순위가 올해까지 농촌정주권 사업비라고 해서 순위가 매겨져 있는 것으로 압니다.
   2억6,000만원 정도의 규모면 다음 사업순위는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다음은 5번입니다.
김희대위원    어디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고산3동 매호들입니다.
김희대위원    그것은 이상 없이 진행이 되겠죠?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현재로써는 5번으로   순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의 동민들이 우리 관할에 더 급한 것이 있다고 요구가 들어오면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현재로써는 5번으로 결정되었다고 봐야 됩니다.
김희대위원    예산항목이 변경되었지만 주민들과의 애초의 약속 또는 행정의 책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회계변경은 이 사업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예산상 회계가 변경되었다는 것이지 사업이 변경된 것은 아닙니다.
김희대위원    이상입니다.
배만준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김희대위원님께서 애견축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애견축제가 물론 선거에 의해서 못했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이것이 작년에도 편성했다가 올해 또 올라왔다면 과장님의 의지가 있고 기대효과 등등 있을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작년에 제가 애견축제 예산승인을 받을 때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만 크게 기대하고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전국에서 최초로 하기 때문에 다른 데서 하고 두 번째로 하면 별 효과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최초로 하기 때문에 수성구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이고 그래서 전국 TV 방영 등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화적으로 수준 높은 행사를 함으로써 우리 행정기관이 창의적이고 젊어지는 이미지를 제공하는 효과도 있고 이래서 동물보호의 중심지역으로 수준 높은 수성구를 알려보자는 취지가 있고 다음에 동물을 보호하거나 애완동물에 대한 인식을 바꾼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최고 중요시 여기는 것은 일단 우리 수성구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좋고 다음에 창의적 이미지를 제공한다는 그 두 가지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지금 대구시 조례도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일반 공원에는 산책을 할 때 애완견을 데리고 같이 산책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아파트에는 그 동의 50%이상 동의서를 받아야만 키울 수 있다든지 이런 규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수성구를 홍보할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수 있고 또한 앞서나가는 창조적인 역할을 한다고 하시는데 지금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금은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돈이 있다면 복지 쪽에 더 신경을 쓰는 것이 낫지, 굳이 창의적인 것이나 홍보를 하기 위해서 4,35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면서 기대효과를 갖는다는 것은 저는 부정적인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대구시에서 올 10월에 애견축제를 했습니다.
   거기는 3일 정도 했는데 지금 같은 지역에서, 4,350만원 같으면 대구시 행사하고는 10분의 1 예산 밖에 안 되는데 과연 이것으로 우리 수성구를 많이 홍보할 수 있고 창의적인 사고가 될 수 있는지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애견축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도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기대효과가 과장님이 생각하신 대로는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물론 배위원님 말씀이 일리는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것도 저희들도 인정하고 있는데 최근에 전시컨벤션센터에서 3일간 행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 행사하고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행사는 방법이 조금 틀립니다.
   그 행사는 참가비를 받고 완전히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이고 또 실내행사이고 거기에 관련되는 전문가만 와서 하는 행사인데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상업적 이익의 목적보다도 완전히 오픈해 놓고 야외행사를 하면서 누구나 참여하는데 행사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고 다음에 참고적으로 애견산업 기반조성사업을 대구시 추진 계획을 보면 사업계획이 2007년까지 되어 있고 총 사업비가 19억5,000만원, 국비 15억원, 시비 3억원, 민자 1억5,000만원 해서 내년부터 국비 5억원씩, 시비 1억원씩 3년간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이것이 한국삽살개보존회 경북대학 애견과학연구소에서 합니다.
   거기에 보면 사업성격이 지역혁신 특성화 시범사업입니다.
   이런 것을 할 때에도 수성구의 유치문제라든지 우리 수성구가 앞질러가면서 연계하는 것이 안 좋으냐를 여러 가지로 참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견문제가 물론 생각하기 나름입니다만 거부반응을 일으킬만한 애견은 행사를 안 하는 것이 맞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전국적으로 돌아가는 사항을 보면 우리 수성구에서 앞질러서 행사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배만준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구시 계획이 있다면 한 부를 참고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62쪽 바번에 홍보물 제작이라고 해서 승강기 안전운행 및 에너지절약 홍보물, 다음에 에너지절약 및 물가관련 현수막 제작이라고 해서 총예산이 140만원인데 다른 것을 빼면 에너지 절약에 대한 홍보물이라든지 알리는 방법으로는 지금 예산상으로는 70만원 정도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2004년과 동일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예.
배만준위원    올 초부터 해서 고유가 시대를 맞이해서 전국적으로 에너지를 줄이자고 올해 처음으로 대구에서 솔라시티 세계대회를 개최해서 그런 좋은 행사도 했습니다만 11월 9일날 녹색소비자연대에서 정말 대구의 에너지 낭비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우리 수성구청은 거기에 포함은 안 되었습니다만 우리 구역 내에 에너지 낭비가 심하다고 조사된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LG하이프라자 수성점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소한도 자치단체에서 그런 정도는 알려주고 홍보를 해서 지금 국가적인 위기에서 에너지절약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든지 홍보는 충분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내년 예산에 이런 홍보물비가 400만원이라고 하면 의지가 너무 희박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배위원님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은 최소한으로 예산편성 했는데 에너지관계 홍보는 타 기관을 통해서도 많이 하고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나름대로 예산을 안 들이고 반회보를 통해서 한다든지 다음에 범어네거리에 전광판을 통해서 한다든지 민원실에도 전광판을 통해서도 하고 다른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인물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금년에 만들어서 배부를 했는데 저는 견해를 달리하는 것이 지금 현대사회는 관공서에서 유인물 한두 개 가지고 홍보가 되고 시민의식이 전환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워낙 홍보시설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매스컴을 통해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절약형 전자제품이 많이 생산되고 있고 정책적으로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저희 구청 에서도 기회가 되면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만준위원    지금 에너지관리공단 대구지사에서도 보면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6월달부터 9월달까지 3달을 계속 사용하던 전기료를 10% 절약하면 가구당 2만원씩 줄어드는 것으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그것 홍보가 다 되었습니다.
배만준위원    최소한 우리 구청에서도 그래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뿐만 아니라 기회가 있다면 에너지를 절약하자는 차원이 아니고 교육을 철저히 하면 국가적으로나 지방재정에도 많은 도움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알겠습니다.
배만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김경동위원님!
김경동위원    김경동위원입니다.
   홍보물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알아서 다 하겠지만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항상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가스를 안 쓰는 데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홍보물 제작을 100원짜리 3만장을 만들어서 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홍보물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홍보물을 만들려고 하면 예산이 성립되면 여러 가지 도안을 해야 되고 기안도 해야 되고 단가도 맞춰봐야 되는데 이 자리에서 제가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한데 통상 1장짜리로 합니다.
   제일 싼 것은 1장짜리로 해서 반회보에 같이 넣어주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 쌉니다.
   그래서 단가가 100원 밖에 안 되는데 잘 하려고 하면 단가가 500원 내지는 1,000원은 되어야 됩니다.
김경동위원    이 부분은 제가 얘기를 안 드려도 잘 아실 겁니다.
   거두절미하고 다른 타 시·도를 보면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통 몇 억되는 데가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홍보물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도 예산을 투입하는데 지역경제과에서도 비교를 해 보시고 앞으로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수    석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저는 위생과와 관련되는 것인데 466페이지 일반수용비 중에 고용촉진훈련 관련 인쇄비가 90만원 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소량으로 인쇄하기보다는 수강신청서라든지 이런 것은, 훈련기관이 여러 군데 있으면 500매, 보통 인쇄를 맡기면 100매 단위로 묶음이 나오니까 누가 얼마만큼 가져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런 것은 수강신청서나 표준양식을 인터넷을 활용해서 파일로써 올려두고 필요할 때 누구나 내려서 사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그런 방법도 좋습니다.
석철위원    다음 페이지에 모범근로자 표창은 2회에 걸쳐서 하는데 밑에 모범근로자 표창하고 위에 모범근로자의 선진지 산업시찰은 별개 사업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예, 별개사업입니다.
석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김영주위원님!
김영주위원    469페이지 민간위탁금이라고 해서 고용촉진훈련에 1억348만8,000원이 책정되었는데 이것은 실업자 교육이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이것은 민간에 위탁해서 교육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예.
김영주위원    작년까지 우리 구에서 했는 것이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이것이 계속사업입니다.
김영주위원    내년에는 몇 명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100명 정도는 할 것이라고 분석을 하는데 신청을 받아보고 종류별로 돈이 다 틀립니다.
   현재로써는 70명 내지 80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예산을 잡을 때는 무슨 과에 얼마해서 세부계획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이것은 국·시비 지원사업인데 국가예산 지원에 따라서 인원이 왔다갔다 합니다.
김영주위원    국가에서는 무더기로 해서 예산을 내려주면......,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전년도를 봐서 국가예산 재정여건에 따라서 돈이 내려오는데 전년도에는 96명이 입소를 했는데 해마다 이 예산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세부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내년도에는 예산수립이 되어야 되고 금년도 사항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주위원    금년에 준해서 예산편성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금년에 준해서 예산요구를 하는데 국가 재정상 국비가 넉넉하면 돈이 많이 내려오고 내시가 되는 대로 인원을 책정합니다.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배만준위원님!
배만준위원    465쪽에 공공근로사업 인건비가 나와 있는데 물론 재료비까지 다하면 이것은 시비, 구비 등등 저번에 IMF로 해서 많이 하다가 지금은 예산이 적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예산을 매년 볼 때마다 안타까워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것이 얼마가 되었든간에 공공근로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 지역에서 일을 해야 됩니다.
   3년전 고산2동에 보면 공공근로사업으로써 그 동네 숙원사업을 한 것이 있습니다.
   서영수과장이 고산2동에 동장으로 있을 때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이것도 어차피 공공근로사업을 해야 된다면 가급적이면 이 사람들이 우리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쪽으로 어떤 일이라도 시켜야 됩니다.
   한번 더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은 공공근로 하는 사람들이 그냥 받는다는 인식이 있어서, 심지어 다른 사람들 업체에 취직을 부탁하려고 해도 제일 첫 번째 전제조건이 공공근로 한 사람은 안 된다는 못을 박고 있습니다.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노동의 대가로 주는 돈이라는 것은......, 공공근로감독 지휘여비도 있습니다.
   정말로 그저 얻는다는 식이 아니고 그 예산이 우리 예산으로 충족될 수 있는 쪽으로 반영하되 단지 땀 흘려서 받아갈 수 있는 인식을 담당과장으로서 강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잘 알겠습니다.
배만준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했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환경청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님!
김영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39쪽에 민간위탁금이라고 해서 2번에 재활용품처리 민간위탁금이 연간 11억7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 자료에 보면 11억700만원이라는 것이 처음에 민간위탁 사업자 모집할 때 책정한 금액으로 월 9,225만원씩 12회에 한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왜 이런 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민간위탁 재활용품 수거제도가 된 뒤를 보면 동에서 수거할 때보다 수거가 잘 안 되는 편이고 애매한 점이 많기 때문에 수거방법에 있어서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업체가 수거해 가는데 내 집앞에 내놓으면 수거해 간다고 구청에서 선전은 그렇게 하는데 사실상 우리 집 대문 앞에 재활용품을 내놓으면 열흘이 지나도 안 가지고 가고 오가는 사람이 집어던지고 터져서 오히려 흉물로 작용하는데 밤에 아무 데나 몰래 갔다 내놓은 데는 보기 싫으니까   가져갑니다.
   정작 양심을 지키고 문 앞에 내놓는 사람은 손해를 보고 아무 곳에 갖다 버리는 사람은 혜택을 보는데 이러한 애로사항이 있고 사실상 11억원을 지원해서 구 자체에서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처리하는 것보다 어떤 이 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김위원님께서는 크게 두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수거가 잘되지 않는다고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청소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대단히 미안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올해 재활용 민간위탁이 금년 6월에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미천하고 위탁이 되고 나서 업체의 변명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만 업체가 출발하면서 자체 노사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장비나 인력을 충분히 확보를 못한 상태에서 시행하다 보니까 초창기에 다소 수거가 지연되는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도 알고 있었고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도를 해서 현재는 인력이나 장비가 어떻게 보면 필요이상으로 확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은 어느 정도 수거도 원활하게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의하신 어떤 이익이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한 마디로 말해서 경제적으로 예산절감 효과가 있고 지금 주로 청소라고 하면 인력하고 장비인데 솔직히 미화원 한 사람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1인당 연간 4,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물론 거기에는 4대 보험료라든지 약간의 간접비용까지 포함한 숫자입니다만 현재 11억원 정도의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직영을 한다면 약 30억원 정도가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민간위탁업체에서 재활용품을 수거해 가서 거기에서 재활용되는 것은 선별해서 자기들이 팔고 나머지 쓰레기는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합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업체에서는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재활용을 전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재활용을 하고 있는 업체에서 불만이 많습니다.
   원래 재활용이라고 하면 그야말로 가지고 가서 재활용 할 수 있는 쓰레기를 말하는데 지금 위원님도 나가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재활용하고 일반쓰레기가 구분이 안 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먼저 일반쓰레기차가 싣고 가고 다음에 재활용차가 가는데, 사실상 다 가지고 가야 정리가 되거든요. 자기들은 잔존률이 50%라고 하는데 우리가 확인하기에는 재활용쓰레기 중에 매립장으로 가져가는 쓰레기가 약 30%입니다.
   그러면 30%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기네들이 톤당 1만3,000원의 비용을 들여서 매립장에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우리는 재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 쓰레기 치워주고 있다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김영주위원    자기들은 재활용되는 것은 다 고르고 프로수가 적게 나온다는 변명을 하는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재활용품을 내놓고 당일에 수거를 한다든지 이틀에 한 번씩 수거를 하면 누가 손을 안 댑니다.
   놔두니까 밤에 노인들이 재활용품 돈될만한 것은 쓰레기 봉투를 뒤져서 가져가기 때문에 그런데 예산을 줄 때는 그 처리업체에다가 교육을 시키든지 처음부터 정확하게 어느 시간에 어느 동에 돈다는 것을 확실히 주민들한테 주의를 시켜서 하든지 해야 되지, 자기들도 그렇게 수거해 가면 득이 되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애매한 점이 많다고 봅니다.
   앞으로 내년도 예산을 줄 때는 확실히 못을 박아서 주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잘 알겠습니다.
배만준위원    김영주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재활용품 민간위탁에 잔존률이 30%라고 과장님이 얘기하시고 민간대행을 하시는 분들은 구청 청소를 치워준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시는데 민간위탁의 목적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조금 전에 과장님도 환경미화원 1년간 3천 몇백 만원이 들고 그 안에서 퇴직금 정산 등등 해서, 실질적으로 민간위탁을 인력도 줄이고 다음에 자체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민간위탁할 때 인력이 그리로 갔습니까. 안 갔지 않습니까?
   작년에 220명의 미화원이 있다가 지금은 214명으로 6명이 자연퇴직을 했지 민간이전하면서 그 업체에서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2005년도 예산에 보면 쓰레기봉투 판매량이 3억3,000만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어떻게 판단했느냐 하면 물론 자료를 받아서 계산을 다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수성구 전체 인구에 의해서 쓰레기가 많이 발생된다든지 적게 발생된다든지 하는 것은 빼더라도 통상적으로 나온 것이 있습니다.
   크게 대별되는 것이 뭐냐 하면 공동주택 쓰레기, 우리가 매립장에 가는 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이것입니다.
   그런데 쓰레기봉투 판매는 8% 정도가 줄었다는 말은 음식물쓰레기가 6월 1일부터 줄었다고 하고 9월 1일부터 재활용으로 빠졌습니다.
   잔존률이 30%에다가 재활용하는 업체에서 손해가 난다는 식으로 하면 우리는 기대효과가 아무 것도 없는 거예요. 쓰레기량도 못 줄였고 그리고 환경미화원 인력구조 조정도 안 되었고 아무 것도 안 되었습니다.
   쓰레기 발생량에 있어서 기대효과가 적다는 것을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잔존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2004년도 재활용품 민간위탁금은 5억원이었습니다.
   6월 1일부터 가지고 갔으니까 올해 6억700만원이 더 늘어난 10억700만원이 되었거든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손해보는 것이 뭐냐 하면 물론 쓰레기처리비를 경제적 논리로 하는 것도 모순이 있습니다만 통계청에서 나오는 것을 비교했을 때 우리는 재활용품을 얻는 수입까지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또한 재활용차를 그쪽으로 이전을 시켰고 그런 비용 등등하면 지금 11억700만원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지고 간다는 뜻인데 거기에서는 그 자체를 불만으로 생각해서 내년에 계산해서 돈을 더 올려달라고 할 때 과장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우선 몇 가지 이해를 달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잔존물 문제는 우리의 문제가 아니고 업체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잔존물이라는 것은 쓰레기라는 건데 재활용업체에서는 재활용품만 가져가면 되는데 가져가 보니까 재활용이 아니고 쓰레기라는 말이죠.
   그러면 그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은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그 업체에서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으로 하고 우리 구청이 어떤 효과가 있었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인력구조 조정도 안 되었다. 실제 인력구조 조정이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자연 감소된 6명밖에 줄어들지 않았지만 적어도 6명도 위탁을 하지 않았다면 채용했을 것이고 또 현재 실정상 강제퇴출하기 어렵기 때문에 조정을 못한 것이고 내년 말까지 9명 정도 퇴직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부분도 채용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인력구조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다음에 쓰레기량이 줄어들었더냐 어떻더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봉투판매량이 줄어든 것과 마찬가지로 매립장에 들어가는 쓰레기량이 줄어들었습니다.
   대신 음식물 쓰레기량이 늘었는데 음식물쓰레기는 퇴비나 가축의 사료로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쓰레기문제도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답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배만준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쓰레기량의 변동이 없다는 뜻이고 과장님은 쓰레기가 반감되었다고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경동위원    김경동위원입니다.
   정말로 쓰레기 문제하고 환경문제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하시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격려를 표합니다.
   내년도에 보면 지금까지 동에서 관리하던 환경미화원을 구청에서 앞서가는 청소행정을 하기 위해서 과에서 관리한다는 것은 참으로 힘듭니다.
   내년도 예산 전체를 보면 사실 전년도에 비해 100% 정도 인상을 했는데 하고자 하는 의욕이 정말 대단합니다.
   예산서를 보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324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에 대해서 모범환경미화원 산업시찰해서 40만원, 20명해서 800만원이 올라왔고 뒤에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가 전년도에 비해서 5배정도 증액을 해서 금액도 상당히 많이 올려놨는데 이 부분하고, 다음에 민간이전 부분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개방화장실 관리비품보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모범환경미화원 산업시찰은 신규사업이죠?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그 부분은 금년에는 미화원의 날 행사비라고 해서 900만원이 있었는데 지난번에 노조대표들이 구청장님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모범미화원들 표창을 받는 미화원에 대해서는 부부동반으로 산업시찰을 보내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고 실질적으로 뭔가 예우가 있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금년에 900만원으로 하던 미화원 행사비를 반정도 줄여서 체육대회에 500만원 사용하고 나머지 조금 더 해서 산업시찰을 보내자는 방향으로 격려차원에서 한 것이니까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경동위원    두 번째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가 사실 파손이 많이 됩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파손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겨울철에 조금 있습니다만 많은 정도는 아닙니다.
김경동위원    올해 몇 개가 파손되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작년에는 700여 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동위원    700여 개를 교체를 다 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39개 잔고가 있습니다.
김경동위원    차에 바로 실어서 하는데 이것이 파손이 됩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만 실제로 우리가 관리할 때 부주의하는 부분도 있고 사람들이 장난삼아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 많이 잡은 것은 일반 가로에 있는 것만 사실상 교체를 했고 공동주택에는 교체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여러 번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셔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공동주택의 경우에 우리가 관리상 잘못해서 파손된 것은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교체해 주기 위해서 조금 더 예산을 잡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    343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관내에 개방화장실이 몇 개입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지금 현재는 40개입니다.
김경동위원    작년보다 9개가 늘어났네요.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예.
김경동위원    어디입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현황은 가지고 있지 않은데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김경동위원    됐습니다.
   작년에 비품보조 하는데 사실 10만원씩 해도 되는데 한 군데 20만원 해서 배로 올려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공중화장실법이 금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공중화장실에 관련된 개별법이 24개법에서 관리하던 것을 별도의 공중화장실관리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례를 상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현실적으로 개방화장실이 대형빌딩이나 가로변에 있는 건물에 개방을 하고 있는데 1년에 10만원 같으면 휴지나 비누 등등 하는데 사실상 관리까지 하는데는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지원도 해주고 관리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상향한 것입니다.
김경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위원 여러분! 10분간 정회 후 14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위원    317쪽 과장님, 내년 예산에는 종량제봉투 제작이 5ℓ짜리는 안 했죠?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그렇습니다.
김종수위원    48쪽 공통자료에 5ℓ짜리가 16만7,000매가 있는데 이건 전년도에 팔다 남은 겁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예, 그렇습니다.
김종수위원    48쪽 상단에, 남았죠?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예.
김종수위원    그러면 올해 종량제봉투가 전년도보다 제작한 매수가 적죠?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예, 그렇습니다.
김종수위원    많이 줄었죠?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제작매수 말입니까?
김종수위원    제작도 줄었고......,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판매도 줄었고.
김종수위원    판매도 줄었고 다 줄었죠?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그렇습니다.
김종수위원    세액도 줄었고 세출도 줄었고 다 줄었네. 전반적으로 그런 거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그렇습니다.
김종수위원    판매하는 하는 게 세입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그렇습니다.
김종수위원    그런데 종량제판매소에 종량제를 팔게 되면 의무적으로 표지판을 주죠, 달라고.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예, 그렇습니다.
김종수위원    달아줍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처음에는 달아줍니다.
김종수위원    달아주죠?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예.
김종수위원    그런데 종량제봉투 판매매수가 전년도에 비해 턱없이 적은데 어떻게 해서 표지판을 840개나 더 추가로 제작합니까?
   그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수성구의 CI를 새로 용역을 해서 확정을 해서 2005년도 1월 1일부터 CI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상징마크가 다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표시돼 있는 걸 바꿔줘야 되니까......,
김종수위원    마크가 바뀐다?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예, 마크가 바뀝니다. 쉽게 말하면.
김종수위원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 폐기하고 새로운 것으로 달아주네. 그죠?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예, 그렇습니다.
김종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과장님, 343쪽 제일 밑에 절수기기 구입 해서 6,000원씩 6,000세대 3,600만원이 책정됐는데 이건 본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에도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솔직히 효과가 어느정도 있는지는 분석을 못했습니다만 효과가 있다고 하고 효과도 효과지만 이것은 국책사업입니다. 법에 의해서, 법령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는 사업입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이건 개인이 신청을 해야만 달아주도록 돼 있죠?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신청하라고 홍보는 되는 겁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예,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작년에는 모르겠지만 내년도에는 6,000세대를 다 소모시킬 수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우리가 충분히 소모를 시킬 수가 있고요,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홍보를 더 많이 할 겁니다.
김영주위원    다음에 344쪽에 약수터 안내표지판 제작설치가 10개소에 1,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건 현재 약수터마다 안내판 다 돼 있는 거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지금 다 돼 있지 않고 일반 민간단체에서 간이로 한 곳도 있습니다만 제대로 돼 있는 곳은 없습니다.
김영주위원    약수성분 표시를 해놨는데 본위원이 다녀보니까 거의가 다 제작되어서 설치돼 있던데 이 10개소라는 게 어느 지역을 말하는 겁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지금 약수터 10개소는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약수터로써 고산 욱수골에 봉암골 1·2 약수터, 용지약수터, 수리듬 1·2·3 약수터, 구곡지약수터, 내환·옥수천·파동 물탕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약수터에 표지판이 돼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아마 비상급수시설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컨대 구민운동장 옆에 있는 것, 또 욱수골 올라가다 보면 덕원고등학교 뒤에 있는 것, 그 다음에 관개지 옆에 용지아파트 옆에 있는 것 그것은 비상급수시설이라 해서 민원봉사과에서 관리하는 4개의 급수시설이 있고 또 비상대비시설이 여러 개 있습니다만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틀립니다.
   이것은 일반인들이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곳에 말하자면 산으로 등산 갔을 때 먹는 물인데 이게 먹는물관리법상, 또 우리 주민의 건강상 실제로 주민들이 그걸 먹고 있는데 먹으면 되는지 안되는지를 우리가 안내를 해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기 또는 반기로 수질검사의뢰를 해서 그 결과를 표지판에다 안내를 할 생각입니다.
김영주위원    주로 시지 쪽에, 욱수골 쪽에 분포가 돼 있네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여기 예산안에는 없는데 환경청소과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어느 정도 책정을 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우리는 산하단체라기보다는 협력단체, 자연보호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가 금년에 900만원 정도 저희들이......,
김영주위원    그럼 작년 수준이네요?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예.
김영주위원    그러면 이건 심의위원회에서 분배를 하는 겁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질의할 위원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    잠깐만, 보충질의하고 넘어갑시다.
   김영주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김경동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    조금전에 김영주위원께서 절수기기 구입 때문에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는 부분은 조금전에 설명할 때 국책사업이라 하시니까 국책사업 같으면 당연히 국비요청을 해 봤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안타까운 부분인데 작년까지는 절수기기 구입하는 비용은 우리가 하더라도 적어도 설치하는 비용은 공공근로 내지는 저희들이 지원을 받았는데 아마 환경부에서 여건이 허락하지 않는지 금년도 같은 경우에 현재까지 해야 할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그러니까 2005년도 예산에 해야할 지원이 없습니다.
김경동위원    할 수 있으면 기획을 한번 더 해보시고......,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질의할 위원 김종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위원    과장님, 344쪽 상단을 봐주십시오.
   약수터 안내표지판 제작 설치, 봤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예.
김종수위원    대당 100만원씩 해서 10개 1,000만원 예산 올라왔는데 과장님 이것 꼭 스테인리스로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본위원이 아는 상식은 스테인리스가 아닌 아연철판으로 하면, 아연철판하는 이건 녹이 안 씁니다.
   과장님, 옥상 같은 데 흔히 말하는 닥터 하는 실내공기 빼내는 거 돌아가는 것 있죠, 그게 아연철판입니다. 이 철판은 10년, 20년이 가도 녹이 안 씁니다.
   아연철판으로 제작하면 예산상 상당한 이익이 돌아올 건데 스테인리스로 1개 100만원씩 해서 1,000만원 올라왔는데, 예산 차원에서 너무 지나친 거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미관상 문제하고 또 내구성 문제 때문에 이렇게 잡았습니다만 김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제품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앞으로 그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수위원    예, 아연철판은 녹이 안 씁니다. 단지 광채가 덜 나지 아연철판으로 제작하면 개당 4, 50만원 하면 충분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이것도 연구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배만준위원입니다.
   아까 김영주위원께서 이야기하신 약수터 안내표지판 제작 설치에 어디 하겠는지 계획을 나중에 저한테 보내주시면 고맙겠고요, 345페이지에 쓰레기불법투기 야간단속 급식비가 있고 쓰레기 무단투기단속 공익단속요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329쪽에 음식물쓰레기 불법투기 야간단속 급식비하고 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 2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쓰레기불법투기나 음식물쓰레기 불법투기나 같은 맥락이 아니냐 싶은데 따로 분리해서 하는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는 5명이 매달 네 번씩, 그 다음에 쓰레기불법투기는 6명이 한 달에 네 번씩, 공익요원은 쓰레기불법투기가 28명, 음식물쓰레기 불법투기는 공익요원 2명 이렇게 올해 예산이 올라왔는데 특별히 분리시킬 게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그렇습니다. 분리를 꼭 시킬 이유가 있다면 직제 때문에 그렇고요, 직제하고 업무성격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합해도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다만 합해서 하면 산출기초에 부기를 쓸 때 조금 더 많이 써야겠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직제에 따라서 업무가 나누어지고 업무분장이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조금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인원문제하고 공익요원 문제는, 공익요원 문제도 마찬가지로 계 소속 때문에 갈라져 있는데 뒤에 있는 28명 하는 것은 우리 과에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과에 근무하고 있는 공익요원하고 동사무소에 나가있는 공익요원을 포함한 숫자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야간단속인원이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은 5명이고 6명인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서에 가용인력 숫자하고 연계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러면 계가 틀린다는 그런 말입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그렇습니다.
배만준위원    같은 단속을 할 것 같으면 인원이 차라리 더 많이 나가서 단시일내에 하든지 굳이 나눠서 같은 업무를 하는 것은 업무효율상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예산편성은 돼 있습니다만 실제로 일을 할 때는 합동으로 합니다.
   업무분장상 이렇게 돼 있는 거지 배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야간단속을 수시로 하고 있는데 할 때는 제가 지시할 때 음식물만 봐라, 폐기물만 봐라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다 같이 하는데 업무분장상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나누어졌던 겁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만준위원    왜 그러냐 하면 많아졌습니다. 저는 같은 직원들도 환경청소과에 계시는 우리 직원들도 많은 고생을 하는데 같은 업무를 두고 이렇게 따로따로 하는 것을 한참에 하면 한쪽은 안해도 되지 않느냐는 그런 취지에서 이야기했고, 지금 쓰레기불법투기를 막기 위해서 무인카메라를 자꾸 증액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효과를 많이 보기 때문에 제가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334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송달 우편요금이 등기는 놔두더라도 일반 봉함엽서가 22만건이나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몇 페이지?
배만준위원    334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이 4,840만원 정도 책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음식물쓰레기를 하면 분기마다 한 번씩 보내죠?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예.
배만준위원    그런데 그건 반장을 통해서 2회 보냅니다.
   저는 그때 사회도시위원이 아니라서 그건 참 잘됐다고 생각하는데 이 22만건은 1년에 한 번 보냅니까. 아니면 발생될 때마다 보냅니까? 22만건이?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환경개선부담금은 연 2회 부과를 합니다. 이건 후불제인데요, 정기분이 3월, 9월입니다.
   그런데 현재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이 자동차하고 시설물인데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하고 160㎡ 이상되는 건물 이것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입니다.
   그러면 자동차는 몇 대가 있느냐 하면 4만1,000대, 또 시설물이 4,000동 이상 이렇게 되어서 자동차가 한 8만건, 시설물이 한 1만건 정도 해서 실제로 저희들이 고지서 할 것은 15만건 정도가 되는데 반송분이 많습니다.
   반송분까지 포함해서 약 22만 했고 저희들이 예산 책정을 해보니까 작년에 15만건 했는데 굉장히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실에 맞게 약간 건수를 상향조정했던 겁니다.
배만준위원    그렇다면 음식물쓰레기도 정기분은 75만매를 2회하고 체납분은 2만5,000매를 4회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같은 취지에서 맨 쓰레기를 하는데 건수가 더 많다면 차라리 예산절약 차원에서 환경개선부담금도 3월, 9월에 나갈 때 같이 통·반장한테 한다면 예산을 더 절감시키지 않겠느냐는 뜻인데......,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아주 좋은 의견이신데요, 문제는 음식물쓰레기는 왜 가능했느냐 하면 음식물쓰레기가 분기별로 고지서가 나가다 보니까 자동차세가 6월에 나가고 12월에 나갑니다.
   그때 말하자면 납기시기가 맞아서 우리가 통·반장을 통해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하는데 지금 재산세가 7월이고 종토세가 10월인가 그렇고 자동차세가 6월, 12월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환경개선부담금은 3월, 9월이다 보니까 납기가 안 맞아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배만준위원    하여튼 저는 이게 아깝다. 아까 음식물쓰레기 송달료를 봤을 때 담당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이건 2회고......,
   이건 그때 제가 사회도시위원회에 없었기 때문에 제가 그랬는데 참 좋은 거다. 같은 값이면 이렇게 하면 안 좋겠느냐 해서 한번 연구검토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예, 그렇습니다.
배만준위원    송달료는 진짜 아깝거든요. 어차피 통장한테 일정액이 가는데 만약 이게 해결이 된다면 반송료도 그만큼 적을 거예요.
   한번 같이 연구해 봅시다.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알겠습니다.
배만준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석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320페이지입니다. 타항목에 수성환경 그린벨 운영, 사전에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상당히 좋은 취지로 만드셨는데 4번에 현수막 6만원×23개 해서 2회 해 두셨습니다.
   물론 날짜가 달라서 두 번하는 건 좋겠습니다만 우리가 환경쓰레기를 줄이는 목적에서 한 번 제작하셔서 두 번하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예, 적극 고려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재활용쓰레기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저도 정확하게 그 내용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북구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한 분 의원님이 재활용쓰레기 분리사업장을 미리 방문하셨고, 그 다음에 감사 중에 현장방문을 채택하셔서 바로 감사를 하셨는데 가장 큰 문제점은 거기에 처리능력이 부족하다고 일단 판단을 내리신 것 같은데 재활용쓰레기를 재활용 분리하지 아니하고 가져오신 양의 절반 정도를 그대로 매립장으로 간 모양입니다.
   지금 북구하고 동구가 똑같은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은 동일한, 우리 수성구도 거기와 동일한 업체로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재활용의 원래의 취지, 단순히 치운다는 취지를 떠나서 재활용을 활성화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는 좀 벗어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동구의회와 북구의회가 확인하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온 후에 우리도 현장방문을 하든지 해서 좀더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을 판단해 주시고 깊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예, 잘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그 다음에 326페이지 쓰레기매립장·소각장 반입수수료가 전년도에는 발생량의 90% 정도를 추산하셨는데 올해는 100%를 추산하셨거든요.   
   지금 쓰레기는 줄어드는 추세라고 했는데 100%를 양으로 잡으신 원인이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아주 예리하게 지적해 주셨는데요, 올해는 90%한 것이 실제로는 85%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85%, 그 다음에 북구 같은 데는 88%, 그러니까 15%의 인센티브를 적용받고 북구는 13% 적용을 받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매립장에 들어오는 쓰레기에 재활용이 많이 섞여있으면 인센티브를 적게 주고 잘 분리되어서 오면 인센티브를 많이 주는데 저희들은 올해 15%의 인센티브를 적용받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 서재리 반입사태 이후에 그쪽에서 돈을 받아서 10%인가 일부 주민들한테 주고 이런 이야기도 신문에 났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재활용이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 해서 내년도에는 인센티브를 전혀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100% 그대로 잡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철위원    예를 들어서 양적으로는 5만5,000톤 잡았는데 올해 추정은 몇톤 정도 반입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전체 연간 말입니까?   
석철위원    2004년도 지금 끝나가니까 대충 올해 총 연간량이 나올 때가 됐지 싶은데.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연간량이......,
석철위원    저는 줄어드는 추세라고 들었기 때문에 올초 예상은 5만5,000톤이고 내년도 예상도 5만5,000톤입니다.
   지금 90%를 적용하는 건 인센티브 관계 때문이니까 이해가 됐는데 용량 자체가 과거와 똑같이 조금도 줄지 않고 예상이 되고 있어서......,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사실은 조금 줄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줄었고요, 앞으로도 조금 더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석철위원    다음에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바로 밑에 CI 개발에 따른 청소차량도색 및 상징마크 인쇄인데 먼저 CI작업을 할 때 물론 기획감사실에 하셨습니다만 제가 전년도 본예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CI가 문제가 아니고 CI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부속적인 문제가 더 큰 문제로, 간판을 다 바꾸어야 되고 동사무소 어디고 다 바꾸어야 되는 이 부분이 더 큰데 왜 이 사업을 하시느냐는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CI 개발이 된 다음에 청소차량을 기존 있는 것을 도색해서 상징마크를 인쇄해 버리면 이 비용들이 이 문제 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예를 들어서 신규차량이 들어올 때마다 3년을 잡고 바꾸어나간다 이런 건 이해가 가는데 이런 식으로 간다면 굉장히 큰 금액이 소모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한 부분이 아니라 지금 구청의 입장이 CI가 개발되면 각종 차량이나 모든 것을 일괄해서 바꾸는 것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CI 개발됐는데 마크는 주민의 대표인 의회에 확인도 안하고 정한 것 같은데요. 저로서는 좀 찝찝하네요.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그런데 저희들 청소차량 도색문제는 사실은 CI하고 상관없이 계획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뭐냐하면 사실상 청소차가 지저분하면 미관상으로도 그렇고 또 그 차가 깨끗하면 관리하는 운전자나 미화원의 마음 자세도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데 차량색깔을 바꾸고자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거의 녹색으로 다 돼 있습니다만 지금 민간인이 하는 청소차량도 녹색입니다.
   물론 음식물차는 노랑색입니다만 관에서 하는 색깔을 다르게 하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 도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같이 겸해서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좋은 뜻으로 받겠습니다.
   지난 번에도 대형폐기물사업장에 범퍼만 색깔이 다른 문제도 지적한 적이 있으니까 보완책으로 좋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327페이지 보시면 1톤 차량 하나와 2.5톤 차량을 대체하는......, 1대가 아니죠. 총 5대를 대체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지난번에 민간위탁으로 넘어갔을 때 내용연수가 다 돼 가는 것은 민간위탁쪽에 넘긴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것하고 관계가 없는 차량입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이 위에 있는 2.5톤은 대형폐기물 수거운반하는 차고요, 밑에 있는 1톤은 쓰레기봉투 배달차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넘길 수가 없었고 참고로 위에 있는 2.5톤 화물차는 연식이 94년식이고 밑에 있는 1톤 소형화물은 연식이 96년식입니다.
   그래서 연식도 많이 됐고 해서 대체하려고 합니다.
석철위원    잘 이해가 됐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쓰레기봉투 바코드시스템 구축에 아마 큰 목적을 가지시고 위조된 봉투 이런 것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준비하신 것 같은데 바코드시스템 구축이 제가 알고 있는 상식보다 금액이 좀 큰데요, 이 바코드시스템 구축을 어떤 방식으로 하실 계획이십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안 그래도 이것은 지난번에 석위원님께서 개인적으로 저한테 자문도 많이 해 주고 지적도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바코드는 일반적으로는 1차원 바코드라는 것인데 똑 같은 거죠, 담배갑에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2차원 바코드라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2차원 바코드의 특징은 우선 정보의 양이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1차원 바코드는 숫자도 정보의 종류도 영문하고 숫자만 가능한데, 약 20개의 문자가 들어갈 수 있는 2차원 바코드는 문자가 3,000 정도 문자가 들어갈 수 있고요, 영문, 숫자, 한글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기술 수준으로는 2차원바코드의 위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연번을 부여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복구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안기술로 사용이 가능하고 암호화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비싼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대구에서는 달성군에서 이미 하고 있는데 달성군에서 할 때 6,500 정도의 비용이 들었는데 아마 조금 더 판로가 늘어나면서 비용이 다운된 것 같습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 이런 바코드시스템을 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29개의 단체로 특히 광역시 단위에는 인천은 대부분 구청에서 다하고 있고요, 대전은 3개 구청, 울산은 5개 구청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안하고 있는 데가 부산하고 대구인데 대구는 달성군, 부산은 북구에서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대구에도 시에서 권장을 해서 아마 내년에는 북구라든지 달서구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그렇다면 제가 두 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45페이지 나와있습니다만 지금 쓰레기봉투가 위조품이 나온다는 말은 대형폐기물 스티커도 위조가 나오기가 훨씬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제가 위조한다면 봉투보다는 인쇄물로 도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차피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바코드만 접목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검토를 부탁드리는 것뿐입니다.
   그 다음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사후문제입니다.
   바코드가 위조돼서 판매가 된 다음에 다니시면서 배출된 것을 확인해서 우리가 진짜 나간 것이다, 아니다 이렇게 하시게 되는데 이것보다는 차라리 주민들이 구매를 하셔서 자기가 산 쓰레기봉투에 싣을 낱말을 복권이라고 하면 이상합니다만 등록을 하시면 거기서 향후에 어느 정도 보상은 하시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면 구입즉시 그게 가짜다 아니다가 분명히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향후 모조품이 나오는 부분에 관심이 있다면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석해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잘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332페이지에 재활용품 분리배출함 구입비가 잡혀있는데 재활용품 분리배출함 모양을 어떤 형태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지금 크게는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거물망식으로 투명식으로 하는 것 하나, 그 다음 투명 아니고 그냥 일반 말하자면 아파트 내에 있는 이런 쪽 크게 두 가지로 해서 그 중에서도 다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넣는 것하고 배출할 때 난이도를 주는 방향, 이렇게 다각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솔직히 아직까지 어떤 것으로 할 것인가 확정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석철위원    그건 어느 정도 시기가 되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석철위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음식물쓰레기통에 대한 이야기가 아까도 나왔었는데 음식물쓰레기통이 파괴되는 가장 큰 원인은 겨울철에 밑바닥에 조금 있는 상태에서 언 다음에 수거해 가실 때 통을 탕탕 두드리는 그 힘에 의해서 밑바닥이 부서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구입하실 때는 밑바닥이 어느 정도 보강됐는지 이런 부분에 좀더 관심을 가지시면 예산절약에 도움이 될 것이고 얼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러 가서 뚜껑을 뒤로 제치면 바로 넘어갑니다. 넘어간 다음에는 음식물쓰레기를 버리고 내 손으로 뚜껑을 닫아줘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돌아다니다 보면 닫아진 곳도 있고 열린 상태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실제 비가 오거나 하면 물이 넘치기도 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얼마전 남구에 설치된 걸 보니까 페달식으로 돼 있어서 페달을 밟으면 열려서 붇고 페달만 놓으면 닫히는 그런 형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왕 구입하실 거 물론 그것도 장단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깊은 검토를 하신 다음에 구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희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대위원    김희대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대형폐기물 처리 비용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대형폐기물은 대형폐기물마다 처리비가 있습니다. 주민이 스티커를 슈퍼에서 사서 가령 책상 같으면 책상 하나에 2,000원짜리 같으면 2,000원짜리 스티커를 사서 책상에 붙여서 신고를 하고 배출을 해 놓으면 저희들이 수거를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희대위원    예를 들어서 대형폐기물을 스티커 제작부터 해서 우리구에서 제작을 합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스티커는 저희들이 제작을 하죠.
김희대위원    스티커제작부터 해서 수거비용까지 그 처리비용이 대충 어느 정도 산출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말씀 안하셔도 되는데 왜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느냐 하면 이 문제 역시도 향후에는 민간위탁이라는 문제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쓰레기는 전부다 민간위탁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시점을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민간위탁 검토하는 시점을요?
김희대위원    예.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저는 대형폐기물은 사실상 재활용품하고 비슷합니다.
   일반주민이 생각할 때 대형폐기물하고 재활용품하고 얼추 비슷하거든요. 냉장고, TV, 세탁기 각종 가재도구가 다 대형폐기물인데 이것을 재활용업자가 같이 취급하면 훨씬 더 인력관리면이나 재활용률 면에서도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다른 구청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하는 사람들이 대형폐기물하고 다 같이 합니다. 거의 대부분.
   그런데 저희들은 왜 대형폐기물을 같이 위탁을 하지 않았느냐 하면 바로 인력문제였거든요. 동시에 그걸 넘겨버리면 남는 인력을 우리가 아웃소싱(outsourcing)도 못하고 구조조정도 못하는 상태에서 시간을 좀 벌자 이래서 넘기지 않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금년말에 미화원 9명이 퇴직을 합니다.
   물론 중간에 자연퇴직도 있겠습니다만 퇴직을 하게 되면 그 시점 쯤에는 대형폐기물도 위탁하는 것이 괜찮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대위원    만약 그렇게 되면 재활용품 대행수수료 비용이 더 낮아질 수도 있겠네요?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그것하고는 조금 경우가 틀릴 것 같습니다.
   사실 대형폐기물 수수료 받아서 그것 처리하는 비용은 안되거든요. 지금 현재 책상 하나 1,000원, 큰 냉장고 5,000원 이 정도 비용 받아서 거기에 드는 인건비하고 차량유지비 해서는 흑자를 낳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대형폐기물을 넘기려고 하면 업자들이 아무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활용업자한테 재활용 넘기면서 붙여서 넘기는 그런 형태입니다.
김희대위원    그러니까 대형폐기물하고 재활용품을 같이 업자에게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 연간 11억 가량의 대행수수료가 줄어들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느냐 이 말이죠?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형폐기물하고 같이 주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하면 별도의 수수료를 주는 게 아니고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수입 그것만 받고 해라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북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 보니까 적자가 나서 거기에 수수료의 30%인가를 더 얹어주는 걸로 했고, 어쨌든 대형폐기물 스티커수수료 가지고 그것 수거처리하는데 드는 비용이 커버가 되지 않습니다.
김희대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약 1시간 가량 엄청난 공부를 했는데 그런데 역시 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계속 찾아나가야 되는 과정인 것 같고, 마지막으로 수성구환경위원회와 관련해서 여기 주요사업추진현황에 보면 12월 중에 환경위원회가 발족을 하고 환경의제가 12월말에 선포될 예정인데 이게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예,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다.
   현재 환경위원회 전단계라고 볼 수 있는 실무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참고로 김상수위원장님께서 실무위원회 한 멤버이기도 합니다.
   대학교수들, 관계전문가, 기업 이렇게 실무위원회 구성을 해서 회의도 했고요, 또 초안도 마련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촉박합니다만 최대한 12월 중에 위원회를 발족하고 환경아젠다도 선포하는 걸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희대위원    우리 구의회에서는 사회도시위원장님 한 분 포함돼 있다.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예, 포함돼 있습니다.
김희대위원    원래 한 분이......,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숫자가 지정된 건 아닙니다만 실무위원회기 때문에 한 분 했고요, 나중에 환경위원회가 될 때는 위원님들 중에서 몇 분 더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희대위원    그건 제 생각이고 하여튼 일단 저는 쓰레기문제, 환경문제 우리 수성구가 앞장서서 하기 위해서 일단 과장님 지금 이것하고 연관이 없는 질의일 수도 있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부분도 있는데 이 명칭부터, 환경청소가 아주 20C적인 사고라고 보는데 지금 쓰레기문제도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될 그런 문제인데요, 환경문제를 청소문제로만 국한시키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월달 환경위원회 발족을 계기로 해서 환경관리과 이런 형태로 해서 제대로 된 환경을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해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청소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산회)

○출석위원   
   김상수   김영주
   김경동   김광수   김종수
   배만준   양문환   석철
   손운익   박민호   김희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수환
○출석구청공무원    
   사회산업국장   안재영
   도시국장   박대녕
   보건소장   이정근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위생과장   김영수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보고사항】   
○의안제출    
   2005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11. 20   구청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