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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20회 수성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11월 9일(화)   오전 10시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수성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수성구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3.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주택재건축사업정비계획안의견청취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수성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수성구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구청장 제출)
3.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4. 주택재건축사업정비계획안의견청취(구청장 제출)

(10시07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영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을 대신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전금주    사무국 직원 전금주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수성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수성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수성구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구청장 제출)   
   3.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4. 주택재건축사업정비계획안의견청취(구청장 제출)   

○위원장대리 김영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주택재건축사업정비계획안의견청취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환경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환경청소과장 정풍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사회도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환경청소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은 주택과 소형음식점의 경우 구청에서 직접 수집·운반하여 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으며 관계법령에서 정한 감량의무사업장일 경우는 전문처리업체 등과 위탁계약하여 처리하거나 감량장비를 설치하여 자체 감량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이유는 조례에서 정의된 감량의무대상사업장의 근거규정인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 지난 8월 11일자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조례사항의 근거규정을 정비해서 음식물쓰레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개정주요골자는 감량의무사업장의 근거규정인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감량의무사업장의 근거를 당초에는 동 규칙 별표4 제3호의 라목에서 규정하던 것을 별도의 조문을 신설하여 제9조의2로 변경 규정함에 따라 이를 조례상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번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개정시 감량의무사업장의 대상일부가 조정되었습니다.
   일반음식점의 경우 객실, 객석 면적 100㎡ 이상에서 영업장면적 125㎡ 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세부사항은 우리구 조례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감량의무사업장 음식물쓰레기처리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음식물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영주    환경청소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남정호    건설과장 남정호입니다.
   올해 저희 과가 계획했던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사회도시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수성구안전관리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최근 우리 사회는 급속하게 다변화하고 각종 시설물의 첨단화, 대형화되면서 OECD회원국이면서도 IT 강국인 우리나라에서 과거 후진국형 재난으로 분류되는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에 이어 지난 2003년에는 우리 지역에서 지하철참사를 직접 보고 겪었습니다.
   또한 2002년 태풍[루사]에 이어 2003년에는 태풍[매미], 2004년 중부지방 폭설 등 자연재해가 점점 더 극심해 지고 있음에 따라 사회 전반에 안전관리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의 필요성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를 국가의 고유업무로 격상시켜 안전한 사회구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수행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목표 아래 2004년 6월 1일 소방방제청을 개청하게 되었고 국민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자연재해와 인적재난 및 에너지 통신마비, 전염병 등과 관계되는 사회적 재난을 통합하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2004년 3월 10일 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서 규정한 지역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의 안전관리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및 주요 재난관리 및 협의조정 등 위원회의 기능을 정하였으며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수성소방서장을 비롯하여 관내 소재하고 있는 재난과 관련있는 기관단체장을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한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들을 실무위원회로 구성하여 위원회로 부의할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고 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하여 위원회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수성구안전관리위원회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영주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조용래    지적과장 조용래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사회도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공유재산 관리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중요 재산취득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우리구 보건소에서 치매, 중풍질환이 있는 지역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치료 및 보호와 재활훈련을 위해 필요한 주간보호센터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주간보호센터는 구비 4억1,436만2,000원과 국·시비보조금 등 총 사업비 11억3,686만3,000원으로 부지면적 420㎡ 위에 각 층별 210㎡씩 4층으로 하여 연면적 840㎡ 규모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건립부지의 위치는 경찰청과 교환협의 중인 상동 지구대 부지인 상동 576-6번지 250㎡를 이용하고 연접한 상동 576-11, 576-54번지 대구광역시 소유 2필지 166㎡를 1억4,301만원으로 매입할 계획이며 건물은 국비지원 4억4,844만9,000원과 시비 및 구비 각 2억7,405만2,000원 등 총 공사비 9억9,655만3,000원을 들여 내년까지 완료하고 보호시설 및 물리치료실, 재활치료실 등을 갖추어 개소할 계획입니다.
   주간보호센터는 고령인구가 증가하는 현실 속에 치매, 중풍환자 뿐만 아니라 부양가족의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사회로부터 소외 받고 있는 저소득층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안하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영주    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건축주택과장 권양웅입니다.
   평소 건축행정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사회도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범어동 대공원아파트 재건축사업정비계획안입니다.
   참고자료 1페이지 사업개요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지는 범어동 272번지 일원이며 부지면적은 2만2,806㎡입니다.
   지금까지 사업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1997년 12월 정밀안전진단결과 재건축 판정을 받았고 1998년 5월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으며 2004년 5월 20일 재건축조합에서 정비계획안을 제안하여 10월 8일부터 10월 26일까지 정비계획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마쳤습니다.
   다음 2페이지 현황분석입니다.
   주민현황은 전체 424세대에 1,253명이 거주하고 있고, 도시관리계획 현황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다음 3페이지 기존 건축물 현황은 주택단지내에 아파트 14동과 상가 등 부대시설 3개동이 있고 단독주택 14동이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정비구역은 범어동 272번지 일원이고 전체 22개 필지입니다.
   정비구역지정사유는 건축물안전진단결과 재건축이 바람직하다는 판정을 받아 재건축조합이 구성되어 노후·불량주택단지의 쾌적한 주거환경조성과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해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 5페이지 사업시행시기는 2004년부터 2007년까지이며 구역내에는 2개의 택지와 1개의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사항으로는 현재 구역 동측에 접한 8m 도로는 12m 도로로 구역 남쪽의 6m 도로는 8m로 확폭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건축시설계획으로는 주 용도는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이고 건폐율은 24.63%, 용적률은 279.75%, 높이는 20층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건축규모는 483세대로 계획하여 59세대가 증가하겠습니다.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으로는 관리사무소 1개소,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휴게소, 어린이놀이터 2개소 그 다음 2,890㎡ 면적에 근린생활시설을 계획했습니다.
   건축선에 관한 계획으로는 도로와 접한 부분은 모두 2m의 건축한계선을 지정하여 공공보행통로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건축배치도입니다.
   주민공람시와 주민공람 후 최종안에 대한 건축배치도를 비교해 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 건축개요입니다.
   지하 1층, 지상 22층 이하로 24평부터 45평까지 483세대, 주차대수는 679대를 계획하였습니다.
   9페이지 관련부서 협의 및 조치계획입니다.
   대부분 협의의견은 계획에 반영하였으나 단지 북측 6m 도로를 8m로 확보하는 것과 주출입구가 있는 단지 중앙에 도시계획도로를 8m로 확보하라는 의견은 토지소유자가 재건축에 미동의하여 계획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10페이지 주민공람의견 및 조치계획입니다.
   주민의견은 총 1건으로 내용은 단지 북측 주택과 동측 2세대의 민원발생이 예상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공람기관 조합과 인근 주민간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진 9세대와 동측의 도시계획도로 확폭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2세대를 구역에 포함하여 정비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공원아파트 정비계획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두산동 수성동아맨션 재건축사업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사업개요입니다.
   대상지는 두산동 789-6번지 일원이며 부지면적은 1만9,019㎡입니다.
   지금까지 사업추진경위는 2003년 6월 정밀안전진단결과 재건축 판정을 받아 2003년 6월 30일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를 받았으며, 2004년 4월 재건축조합에서 정비계획안을 제안하였고, 9월 30일부터 10월 16일까지 정비계획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마쳤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민현황은 전체 300세대에 935명이 거주하고 있고 도시관리계획현황은 3종 일반주거지역 20층 이하입니다.
   다음 3페이지 건축물현황은 주택단지내 아파트 10동과 상가 1동이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정비구역은 두산동 789-6번지 일원이고 전체 7필지입니다.
   정비구역지정 사유는 건축물 안전진단결과 재건축이 바람직하다는 판정을 받은 노후·불량주택단지의 쾌적한 주거환경조성과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해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 5페이지 사업시행시기는 2004년부터 2007년까지이며 부지면적은 1만9,019㎡에 단일획지로 구성돼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건축시설계획으로는 주용도는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이고 건폐율은 18.63%, 용적률은 278.44%, 높이는 20층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건축선에 관한 계획으로 북측과 동측에 2m의 건축한계선을 지정하여 공공보행통로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으로는 근린생활시설, 관리사무소,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어린이놀이터를 각 1개소, 휴게시설 4개소를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건축개요는 건축규모는 지하2층, 지상 13층에서 20층이며 33.49평부터 58.91평까지 373세대, 주차대수는 594대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11페이지 관련부서 협의내용 검토 및 조치계획입니다.
   주·부출입구 등 대부분 협의의견은 정비계획에 반영하였으나 주택단지 북서측에 위치한 현재 식당부지를 사업부지에 포함하라는 도시관리과 의견은 미동의 토지로써 사업시행상 구역편입한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므로 구역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인근토지 6필지 중 5필지는 소유자의 구역지정동의를 받았고 공유자 2인 중 1인이 미동의하고 있는 1필지는 일대의 도시환경정비 목적과 교통소통의 원활을 위해 정비구역에 포함시켰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주민공람의견 및 조치계획입니다.
   전체 24건의 주민의견 중 23건은 수성동아맨션 주민의견으로 조합내의 운영문제, 대물보상비 책정문제, 사업부지 확보문제 등에 관한 사항으로써 이것은 정비계획에 반영할 내용이 아니라 사업추진시 관련법령과 조합정관에 따라 조합내부적으로 적합하게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토지소유자가 미동의하는 토지를 정비구역에 포함하는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의견은 일대 도시환경정비와 교통소통 및 인접토지의 동의현황을 감안할 때 도시계획상 불가피하게 포함되어야 할 것이므로 정비계획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범어동 대공원아파트와 두산동 수성동아맨션의 정비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주택재건축사업정비계획안의견청취
   대공원아파트
   수성동아맨션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영주    건축주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수환    전문위원 이수환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수성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검토과정에서 4번 주요내용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부령 제00162호(2004.8.11)로 폐기물관리시행규칙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기존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4 제3호 라목에서 규정한 사항을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의2(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로 조항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 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2조(정의) 제2호에 규정된『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근거규정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상기와 같이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개정조례로써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수성구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검토과정에서 4번 주요내용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법률 제07188호(2004.3.11)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과 대통령령 제18407호(2004.5.29)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 제정되어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수성구재난관리규정에 따라 안전대책위원회를 운용하던 훈령 체제에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체제로 안전관리위원회 기능을 보강하는 등 바뀐 법 체제로 재난및안전관리기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안전관리위원회) 및 대구광역시 표준조례안을 근간으로 하여 수성구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기능, 구성,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및 의사방법, 실무위원회 구성 등 본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재난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조례로써 적절하게 제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검토과정에서 4번 주요내용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과 지방재정법 제77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유재산취득의 경우 1건당 예정가격이 1억원 이상일 때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써 이번에 수성구청장이 승인요청한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의 매입 대상재산은 소유자가 대구광역시장으로 시유재산 매각절차에 따라 상동 576-6번지상의 상동 지구대와 연접한 시유지인 상동 576-11 외 1필 166㎡ 외 부속건물을 매입(소요예산 140,310천원 정도)하는 매입계획과 신축재산으로는 상동 576-11 외 2필의 토지 위에 주간보호시설 건물 연면적 840㎡(254평) 지상 4층의 건물을 신축(소요예산 996,553천원 정도)하려는 신축계획입니다.
   치매노인들과 정신질환자들에게 의료, 재활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뿐 아니라 환자를 돌보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빼앗겨야 하는 가족들에게 낮 시간대에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제공하며 저소득 소외계층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아울러 환자들의 효율적인 재활치료를 위하여 주간보호센터 신축은 필히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 재원확보 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주택재건축사업정비계획안의견청취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검토과정에서 4번 주요내용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건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해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시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주요내용은 대공원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대공원아파트는 1981년 2월 24일 준공되어 현재까지 23년이 경과한 아파트로써 1998년 5월 1일 조합설립 인가된 아파트입니다.
   범어동 272번지 일대 대지면적 2만2,806㎡(6,899평)상에 대공원아파트가 재건축사업으로 총 31동(아파트 4동, 상가복지등 3동, 단독주택 14세대) 424세대(1,253명)의 노후 아파트 등을 지하 1층 ∼ 지상 22층(483세대) 규모로 정비구역을 지정하여 재건축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계획으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3호에 의하여 노후, 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므로 주거생활의 질을 높일 뿐 아니라 도시미관 조성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사료되며 주민의 의사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본 정비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수성동아맨션 재건축사업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수성동아아파트는 1981년 4월 30일 준공되어 현재까지 23년이 경과한 아파트로써 2003년 6월 30일 조합설립 인가된 아파트입니다.
   두산동 789-6번지 일원 부지면적 1만9,019㎡(5,753평)상에 수성동아맨션을 재건축사업으로 상가 1동을 포함한 총 11개동 300세대(935명)의 노후 아파트를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 이하(373세대) 규모로 정비구역을 지정하여 재건축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계획으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3호에 의하여 노후, 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여 주거생활의 질을 높일 뿐 아니라 법이산 자락의 천혜의 자연경관과 조화로운 도시미관을 조성하는 등 본 정비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주민들이 조합 집행부의 불만을 토로하는 청원을 제출하는 등 사업추진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재건축 추진과정에서 주민들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보다 더 확대하므로 원만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음식물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수성구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주택재건축사업정비계획안의견청취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영주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요점만 간단하게 하시고 답변하시는 집행부에서는 정확하고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절차상 시간을 줄이기 위한 것이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위원    김종수위원입니다.
   과장님, 관계법령 4페이지에 보면 1일 평균 연급식인원이 100인 이상인 급식소라 하는데 100인 이상이라 하면 어디에 근거를 두고, 객석과 면적을 보고 책정하는 건지 아니면 탁자의 숫자를 놓고 계산하는 건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이것은 객석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말씀드리자면 학교 같은 데를 이야기하는데 학생들의 경우에 특별한 경우는 밖에서 식사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100명이 있다면 중식 같은 것은 다 먹게 되거든요. 이런 인원을 보는 것이고 일반음식점은 100인 기준으로 삼지 않고 거기는 면적기준으로 삼습니다.
김종수위원    일반음식점은 포함이 안되는 겁니까? 일반음식점 대형음식점은 포함이 되잖아요?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물론 포함이 되는데 일반음식점의 경우에는......,
김종수위원    그걸 어디에다 두고 100인 이상이라고 책정합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상시 먹기로 정해져있는 학교, 수용소 이런 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김종수위원    일반음식점은 포함이 안되는 겁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일반음식점은 면적으로 하고요.
김종수위원    실내면적 평수만 크면 되는 구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그렇습니다.
김종수위원    그러면 객석, 자리 보고 탁자 보고 계산하는 게 아니고?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객실, 그러니까 객석이나 안에 방이 있는 경우에는 객실 면적을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김종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주    석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상위법 개정으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요, 근거로 한 제9조의2에 의하면 우리 조례로써 정하는 바에 따라 제외할 수 있는 이런 사항들도 지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실제 시행규칙하고 조례하고 비교했을 때 굳이 등급을 따진다면 조례가 낮지 않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지방화되고 분권화되어서 조례에 위임이 많이 되면 영도 아니고 규칙도 아닌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서 받아서 해야 되는데 솔직히 지금 현재 정부부처에 법시행령, 시행규칙을 보면 규칙에서 엄청나게 세밀하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환경부규칙인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 굉장히 세밀하게 했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할 게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현재는 우리 구 조례에서 규정한 외에 보완해야 될 사항도 없고 해서 현재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바라건대 규칙에서 조금 더 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 조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석철위원    제 질의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제9조의2에 제6호에 보면 [음식물류폐기물을 스스로 감량 또는 재활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자] 이렇게 조항이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구의 조례로써 이러한 부분에 해당되어서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감량을 해야 될, 추가로 지정할 사항이 없느냐고 여쭤보는......,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없습니다.
석철위원    이런 건 어떤 경우에 있는 예가 됩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그러니까 지금 위에서 너무나 상세하게 했기 때문에 예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혹시 석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그건 제가 검토되면 제가 조례를 바꿉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 우리 조례 자체에 대한 걸 여쭤보겠습니다.
   조례 자체 제7조에 보시면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이 되어 있고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으로써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라고 하면 어떤 범위에 해당이 됩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7조 본문입니까?
석철위원    예.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를 구체적으로 물으신 겁니까?
석철위원    예,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으로써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그러니까 우선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에서 나오는 식당위생법, 유통산업법 등등해서 법규에서 정한 감량의무사업장 예컨대 음식점의 경우 125㎡ 이상이 되는 그런 사업장으로써 생활폐기물이라고 하면 음식물류폐기물 일반생활쓰레기죠, 종량제봉투에 넣는 쓰레기 또 대형폐기물 이런 것들을 배출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석철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소규모사업장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대부분 그런데 꼭 그런 건 아니죠.
   예를 들면 호텔 같은 데는 소규모라고 보기는 어려우니까 가령 건설폐기물, 병원 같은 데하고는 조금 다르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석철위원    아뇨,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되려면 상당히 규모가 작은 데만 하지 아니면......,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호텔 같은 데서도 생활폐기물을, 물론 생활폐기물 아닌 게 있을 수 있습니다만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거든요.
   그래서 포함이 되고 석위원님 말씀대로 일반적으로는 소규모업소가 될 겁니다.
석철위원    예를 들어 커피전문점 같은 경우에 여기에 해당됩니까. 안됩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감량의무사업장으로는 일반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다만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되죠.
석철위원    이번에 개정하는 게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이것에 커피전문점 이런 걸로 의한다고 돼 있는데 아니라고 하면 저는 판단이 안되는데요.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지금 폐기물관리법 관련법령발췌 4페이지를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석철위원    예.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제9조의2 2호에 보시면 커피전문점 등등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외한다 라고 돼 있죠.
석철위원    조례를 정해야만 제외가 되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조례에서 제외하지 않으면 이 분들이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서를 내셔야 되고 여러 가지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그 분들이 힘드신 부분도 있고 우리 구청도 업무를 처리하는데 여러 가지 서류작업적으로 일이 많기 때문에 시행규칙에서 조례로써 제외할 수 있는 부분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개정할 때 실질적으로 커피전문점이라든지 배출량이 굉장히 적은 곳은 조례에서 제외를 해 주어서 서로간의 업무효율을 높이는 게 옳지 않겠나 싶어서 이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저는 좀 다른 의견입니다.
   이미 규칙에서 대상하고 조례, 말하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상이 구체적으로 적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다시 조례에서 정할 필요가 없고 또 규칙은 비단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전국 공통적으로 지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 조례에 중언부언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아뇨, 규칙에서는 영업장 면적이 250㎡ 이하로써 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 주류 등의 전문점이 포함되고요, 조례로써 정했을 때는 제외할 수 있다로 돼 있습니다.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지금 현재 커피전문점이나 주류 이런 것들은 조례에 제외돼 있지 않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니까 저는 제외해야 안되겠느냐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업무효율을 위해서라도 규모가 작은 곳에 대해서는 조례로써 제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영업장 면적이 250㎡ 이하입니다만 우리 구는 예를 들어서 200㎡ 이하라든가 150㎡ 이하라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상호간에 업을 영위하시는 분 포함해서 행정을 담당하시는 곳도 상호 이익이 되지 않겠나 그런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무슨 말씀인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런 업소들이 신고를 아예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 어떤 부담이 가거나 그런 사항은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예 대상이 안된다고 알고 있고 그 분들도 신고할 생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그럼 우리 조례는 의미없는 조례를 다루고 있는 거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현재 조례에 금번 조례개정은 정의를 시행규칙에서 따와서 인용하고 있던, 그 내용을 따왔던 인용조문이 변경되어서 그 조문을 바꾸는 건데 지금 석위원님께서는 이번 조례개정하고 상관없이 다른 내용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별도의 검토가 되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석철위원    저는 조례를 개정하면서 한 꼭지만의 개정이 아니고 꼭지에 관련된 여러 가지가 같이 수반되어서 진행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주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휴식 후 10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영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 11시에 행사가 있어서 부득이 자리를 이석해야 되겠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조례안이 4건입니다.
   4건 중에 주택재건축사업정비계획안의견청취건이 세 번째인데 다른 건을 다루고 난 뒤에 하기 위해서 순서를 뒤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주    바꾸어 놨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이 건에 대해서 상정을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상정하는 것이 순서가 아닙니까?
○위원장대리 김영주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종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위원    과장님, 45만 구민의 재산상 안전을 위해서 이런 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구청장이 되지요.
○건설과장 남정호    네.
김종수위원    그런데 각 전문가로 30인 이내로 하는데 위원회만 구성하면 되지 이 위원회 내에서 소위원회, 쉽게 말해서 실무위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야 됩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   위원회는 개개인의 실비가 나가는 것으로 아는데 위원회 중에 또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필요없는 예산을 낭비해야 되느냐 실무위원회를 구성 안해도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남정호    실무위원회는 주로 기관단체장들이 지정하는 직원들이 모여서 하기 때문에 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공무원들이라서.
   그리고 기관장들이 모임을 하기 전에 실무자들끼리 모여서 조율하고 그리고 의견을 모아서 하면 본 회의에서 심의가 더 효율적으로 될 것 같아서 실무위원회를......,
김종수위원    실비를 제공하지 않으면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고 거기에 따른 간사는 건설과장인데 부구청장님과 건설과장님은 실비가 제공되지 않고, 그 외에 실무위원들은 실비가 제공되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네, 그것은 수성소방서 직원, 수성경찰서 직원, 육군501여단3대대장 군인, 동부교육청 이런 기관에서 오신 분들은 공무원이라서 수당하고는 지급이 안 됩니다.
김종수위원    그 외 전문가들은?
○건설과장 남정호    실무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단체 기관장들이 지정하는 직원들이 모여서 실무위원회를 하고 그 다음에 민간단체하고 모여서 하기 때문에 큰 경비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김종수위원    그러면 위원회를 구성하면 구청장은 필요없겠네요?   
   전부 실무위원회에서 처리를 하면 되니까요.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구청장님이 전체 위원회를 구성하면 회의하고......,
김종수위원    위원장은 타이틀만 구청장이 위원장으로 가지고 있지 회의할 때마다 실무위원회를 먼저 하지 싶습니다.
○건설과장 남정호    그러니까 특별한 의견이 있을 때 하는 것으로 평상시는 안 합니다.
   특별한 안건이 있을 때 실무자들끼리 협의를 해서 거기서 좋은 안건을 표출하는 것입니다.
김종수위원    본 위원은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위원장은 타이틀만 위원장이지 전체적으로 회의할 때 마다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거기서 다시 조율해서 회의를 하지 않나, 그래서 구청장은 타이틀만 위원장으로 가지고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틀립니까?
○도시국장 박대녕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이해를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 안전관리운영위원회 위원장은 구청장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수성소방서장, 경찰서장 및 대대장, 동부교육청장 이런 기관단체장을 일 있을 때마다 모으려고 하면 일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괄 조정하는 부분만 전체 위원회에서 기본계획을 확정해 놓고 기본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실무위원회를 개최해서, 기본계획안으로 각자의 안이 있습니다.
   그 안을 조정해서 통과는 이 위원회가 통과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님이 하실 일이 없는 것이 아니고 이 위원회가 통과되지 아니하면 실무위원회 아무리 해 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김종수위원    실무위원회하는 자체를 없애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국장 박대녕    그래서 이것을 사전에 조율하기 위해서 실무위원회를 하는 것이지 이 위원님들 다 불러서 실무위원회에서 하려면 경비가 더 많이 지출이 됩니다.
   다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김종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주    박민호위원님.
박민호위원    박민호위원입니다.
   지금 저희 구에서 제정하고자 하는 운영조례안 제3조 위원회의 구성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고 제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밑에 각호를 보면 금방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대부분 기관장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군·구안전관리운영위원회운영준칙안에 보면 똑같이 30인 이내로 명시되어 있는데 우리 구 단위에서 볼 때 이렇게 기관장들하고 하면 30인 이내가 다 필요한지, 범위를 준칙안하고 같이 맞춰야 할 필요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현실에 맞게 20인이면 20인으로 해 주면 좋겠다는 질의를 드리고 싶고, 다음에 제6조에 보면 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에 관해서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1/3이상 발의에 의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소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준칙에 보면 상·하반기에 정기회의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바뀐 점은 어떤 계기로 바꾸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남정호    먼저 위원회 구성 30명이라고 하는 것은 적절한 때 위원회를 구성할 때 20명으로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박민호위원    그것은 가능하지만 지금 우리가 현실에 맞춰서 어느정도 위에서 준칙이 내려올 때는 큰 폭으로 줬지만 우리 구에 근접하게 처음부터 맞춰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남정호    그것은 위원회를 구성할 때 적절히 알아서 하겠습니다.
박민호위원    이 위원회 구성 폭을 하다보면 위원회 회의나 소집절차가 지금 조례안에 보면 거의 구청장님이 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건설과장 남정호    참고로 지금 안전대책위원회가 구성된 것은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적절한 때 거기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박민호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현재 16명으로 되어 있어서 한 20명내로 하면 우리 구에 적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건설과장 남정호    저의 생각은 굳이 인원을 30명 이내로 했는데 10명으로 하고 20명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박민호위원    일단 그것은 그렇게 아시고 제6조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남정호    제6조는 준칙에는 상반기·하반기 2회로 하달이 되었습니다만 특별한 사안없이 정기적으로 연 2회 기관장 및 위원소집하는 것은 예산 및 시간낭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위원 1/3이상 발의가 있을 때 소집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해서 변경했습니다.
박민호위원    계획안 없이 1/3 이상 발의에 의한다면 이것이 시간상 낭비가 아니라 이것이 더 발의가 많아지면 횟수가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건설과장 남정호    재난관계 이것이 크게 발의될 사항은 1년에 거의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1/3 이상 위원회의 발의를 얻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민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주    석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조례를 만드시느라 수고하셨는데 문안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2조제6호의 경우 기타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의 심의라고 하면 기타위원회, 다른 위원회라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는 위원회의 네 글자를 삭제하는 것이 훨씬 본 뜻에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만 더하고, 전체적인 의미는 이상이 없기 때문에 자구수정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서로 의논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7조제2항의 경우에도 『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단체의 직원 중에서 당해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원 위원회의 위원과 구분되기 위해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실무위원이라는 말을 추가하는 것이 훨씬 문맥상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당해 기관·단체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고 하는데 실제 위원회의 위원 자신이 당해 기관·단체장이거든요. 그러면 본 위원회에 위원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고 하면 내용이 그냥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의 의미와 위원과 실무위원의 뜻을 구분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가집니다.
   나머지 자구에 관해서는 과장님과 상의를 해서 처리를 하면 된다고 봅니다.
○건설과장 남정호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주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김영주    예,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지금 거론된 것 중에 몇 가지 자구수정 해서 통과를 해야 되니까 일단 다음 안을 처리하고 그 사이에 제가 과장님하고 의논해서 수정안을 만든 다음에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차후에 자구수정해서 의결토록 하고 질의나 토론은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의결은 다음 순서로 순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은 수정하여 다음 순서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님.
손운익위원    과장님, 하나 묻겠습니다.
   상동 576-11 건축물에 보면 12평이 있는데 이것은 허가가 났습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지금 무허가 건물입니다.
손운익위원    무허가 건물인데 현재 사용자는 누구입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사용자는 양순자 씨라고 거주하고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주거용입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네.
손운익위원    무허가 건축물 지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양순자 씨 시어른입니다.
손운익위원    지을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우리 구에서 인정해 줬습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한 30년전이라서 그 당시의 일은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30년전에 무허가 건물이면 벌써 조치가 되었어야 되고, 현재 연간 사용료를 얼마 받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지금 저희들이 지금까지 사용료 부과를 한 적은 없고 올해 사용료를 부과하려고 통보를 했습니다.
손운익위원    과장님, 30년전 건축물인데 지금까지 부과 안하고 올해 부과를 한다는 것은, 부과를 하지 않고 건축물 1,000만원 보상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것을 행정이라고 합니까?
   분명히 무허가 건물 1,000만원 주고 매입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 자체 사용료를 안 받는다면 앞뒤가 안 맞습니다.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서 현장조사를 하고 5년간 변상금 부과를.....,
손운익위원    과장님 30년전에 무허가 건물이었으면 벌써 철거가 되었어야 되고 철거를 안하고 인정을 해 줬으면 사용료를 얼마라도 받아야 되고 사용료를 안 받는 무허가 건물에 1,000만원 보상하는 것은 어디서 나온 계산법입니까?
   불법 투성이 입니다.   보십시오.
   19평에 12평 지은 것은 허가가 났다고 해도 건축법 위반이고 무허가라고 하면 무허가를 30년 관리한 우리 행정에 책임이 있고 사용료를 한 푼도 안 받았는데 1,000만원 보상한다는 것 또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조용래    변상금 140만원 부과 예정통보를 양순자 씨 앞으로 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부지 면적이 대지 50평입니다.
손운익위원    50평인데 건축허가상은 19평에 12평이 허가가 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개인 땅도 아니고 시유지를 자기 맘대로 무허가로 했다고 하는 것은 그렇다 치고 30년 된 건축물에 사용료도 부과 안 했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 됩니다.
   거기에 1,000만원 건축물 보상하겠다는 사건이 옛날에 지산동에 수성동아스포츠 사건이 벌어졌었잖아요.
   이것을 취득해서 하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것을 취득함으로 구청에 골치 아픈 것이 해결이 되겠지만 근본적인 해결부터 하고 취득을 해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조용래    그 부분은 변상금 부과를 소급해서 5년치 부과하고 차후에 행정절차를 밟아서 하겠습니다.
손운익위원    과장님, 우리 구청에서 30년 된 것을 알고 있으면서 취득하려고 임기응변식으로 5년씩 140만원 부과하는 그런 장사는 얼마든지 하겠습니다.
   140만원 부과하고 1,000만원 보상하면은요.
○지적과장 조용래    1,000만원 보상은 추정가액입니다.
손운익위원    추정인데 과장님 무허가 건물을 1,000만원 추정해서 보상하는 자체가 잘못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나름대로 국·공유재산에 관심이 있어서 여러 군데 확인한 것도 있는데 이런 일이 다수 있습니다.
   1,000만원 보상이라는 자체가 올라오면 안 됩니다.
   올라오는 자체가 스스로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고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됩니다.
○지적과장 조용래    그것은 매입을 승인해 주시면 그것은 지금 살고 있는 주인하고, 무허가 건물에 대한 보상은 지급이 안 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손운익위원    보십시오, 주간보호센터가 우리 보건소 증축해서 할 계획이 있었는데 고도제한으로 증축을 못했습니다.
   각 주거지역이 세분화되고 하면서 지금은 아니지만 1, 2년 안에 해제가 됩니다.
   그러면 업무연관성도 있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보건소를 증축해서 사용해야지 이 자체를 하는 것이, 이것이 꼭 필요하지만 하는 자체가 안 맞고 현재 우리 국·공유재산 관리에 본 위원이 이것 말고도 한 서너 군데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부터 해결해 놓고 해야지 그냥 적당하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140만원 부과하고 1,000만원 보상하는 것은 누가 못합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저희들이 적당하게 하겠습니다.
손운익위원    보상하는 발상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무허가는 예를 들어서 강제철거를 하든지 법적 대응을 해야지 1,000만원 줘서 쫓아낸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동아스포츠하면서 이런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똑같은 사항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에 이런 데가 몇 군데 됩니다.
○지적과장 조용래    방금 몇 군데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손운익위원    파악해 보시고 근본적인 해결부터 하십시오.
   이 부분에는 현재 이 자체로 봐서는 승인하기 전에 해결되어야 되고 주간보호센터 신축도 1, 2년 더 기다리더라도 보건소 증축하는 쪽으로 해야 되고 여기에 상동지구대 안 바꾸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간보호센터 못 짓겠네요?
   이것은 공유재산취득을 1, 2년 미루고 보건소 증축해서 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지적과장 조용래    어차피 국유지가 77평이고 국유지 옆에 시유지가 있기 때문에 구에서 매입할 수 있도록 승낙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런 조치는 차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운익위원    구에서도 우리 구 재산증식하기 위해서 하나의 대지를 매입한다는 것은 인정할 수가 있지만 주간보호센터를 10억 들여서 지으면, 물론 주민들한테 꼭 필요하지만 연간 운영비가 얼마 더 들어갑니까?
   같은 값이면 업무효율도 있고 모든 연관성있게 보건소를 증축해서 3층에 보호센터로 하자는 것입니다.
○지적과장 조용래    상동지구대를 저희들이 교환하게 되면 상동 지구대 하나 가지고는 재산관리하기가 힘이 들고 부지가 130평 정도가 되기 때문에 무엇으로 사용해도 이용하기가 용이한데 매입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손운익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우리가 앞으로 장래를 위해서 대지를 매입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주간보호센터를 10억 들여서 짓는다는 것은 필요하지만 현재까지 시기상조입니다.
   여기에 지어놓고 보건소 고도제한이 해제되고 증축할 수 있을 때 경우에 따라서 하면 되고 먼 장래를 보고 1, 2년 기다리더라도 보건소를 증축해서 주간보호센터를 하는 쪽으로 했으면 합니다.
○지적과장 조용래    그러면 증축을 떠나서 그것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손운익위원    대지를 매입하는 것은 인정을 하잖아요.
   신축 건물이 올라와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적과장 조용래    신축은 신년도 예산에 올라올 때 그때 조정하면 안 되겠습니까?
손운익위원    예를 들어서 매입을 승인하려고 하면 신축 이 부분은 빼고 대지매입만 승인을 받고 승인받기 전에, 대지를 사기전에 건축물하고 무허가 관계를 해결했으면 합니다. 해결하기 전에는 매입 승인이 안 됩니다.
○지적과장 조용래    승인을 해 주시면 보건소 주간보호센터를 유보하겠습니다.
손운익위원    신축 이것을 제외하고 승인할 수 있는데 대지를 매입하려고 하면 무허가 건물 12평이 해결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해결 안 되고 매입하면 어떤 식으로 되든 매입한다면 보상이 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관리하는 측면도 있지만 시유재산이므로 보상은 시에서 해야 합니다.
   현재 매입을 하면 구에서 보상해서 매입을 해야 하는데 이것을 매입하기 전에는 승인이 안 됩니다.
   시유지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시 세외수입 100만원 받으면 지금 현재 하나도 받은 것이 없잖아요, 그러면 더더욱 보상을 해야 한다면 시에서 해야 합니다.
   사용료를 받았다면 시 세외수입 한 40∼50% 거두었으면, 한 100만원이라도 받았다면 우리 구에 책임이 있어서 보상해야 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30년 동안 한 푼도 안 받았고 받으려고 하는데 우리 구비로 보상하고 매입한다는 말입니까?
   이것이 해결되기 전에는 승인이 안 됩니다.
○지적과장 조용래    그런데 연간 140만원하고 나면 5년치를 소급해서 하려고 합니다.
손운익위원    과장님, 매입은 좋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의 재산으로 대지를 매입하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되기 전에는 매입 승인이 안됩니다.
   우리 구에서 만약 30년 동안 1만원을 받든지 10만원을 받든지 사용료를 받아서 시하고 우리구 세외수입으로 잡았다면 우리 구의 책임이 있습니다.
   30년 동안 한 푼도 안 받았는데 대지 매입하는데 보상을 우리 구에서 왜 합니까?
○도시국장 박대녕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손운익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파악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국·공유지에 대해서 사용료징수라든지 하는 부분에 행정적인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제출한 것은 우선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지금 손위원님 말씀하신 것으로 보면 신축으로 건물을 취득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말씀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관련법이 있어서 관련법에 의해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시유지이므로 시하고 협의를 해서 여러 가지 절차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다고 해도 우리가 그대로 집행할 수 없으리라 봅니다.
   여러 가지 법이 있어서, 그 관련법이 없는 이상 공무를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신축되는 부분만 제외하고 승인해 주셔도 좋고 아니면 전체를 승인해 주시되 다음 예산이 또 올라옵니다.
   예산이 올라올 때 그 부분을 삭감해도 되니까 전체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이 부지는 우리가 인수를 하겠다, 시유재산을 구유재산으로 잡아놓겠다는 그런 의도하에서만 승인해 주시면 그 뒤에 보건소를 짓든지 건물을 배상한다는 이런 부분은 다른 행정조치가 또 따릅니다.
   그 행정조치가 구 의회의 승인없이 저희들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승인해 주시더라도 관련법이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시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 그런 맥락을 크게 보시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과장님 답변에 30년이 되었다고 하는데 우리 민법을 따져서 본다면 사용료를 안 내고 17년이 지나면 시효취득이 있지요.
   예를 들어서 사용료 한 푼도 안 받았는데 민간인 양순자 씨가 민법에 의해서 시효취득을 인정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러니까 분쟁의 소지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 몰랐다고 해서는 이야기가 안되고 국·공유재산을 사용료 한 푼도 안 내고 17년이 지나면 시효취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30년이 되었다면 이 사람은 시효취득 요건이 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국장 박대녕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관련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무리 하고 싶어도 관련법을 위반해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 말씀하신 대로 구유재산을 넘기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문제, 잘못된 문제를 염려하시니까 그런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아무리 하고 싶어도 관련법이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손운익위원    그런데 개인 사유지라면 급하게 우리 구에서 살 필요가 있지만 시유재산이므로 근본적인 해결을 하고 승인되어야 합니다.
   언제든지 승인은 해 주겠습니다. 근본적인 해결부터 하십시오.
   개인 사유재산인데 상동 지구대 때문에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가 긴급으로 승인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있지만 이 주위에 사려는 땅은 시유지이므로 긴급하지 않습니다.
   우리 구에서 나서서 근본적으로 행정적인 처리부터 하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언제라도 올리면 승인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주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광수위원님.
김광수위원    같은 이야기인데 우리 재산취득매입으로 취득하고 신축을 하는.....,
○지적과장 조용래    신축하는 것은 부지가 시유지를 구유지로 매입한 이후에 공사비라든지 하려고 하면 신축비가 들어가는, 그 신축하는 용어는 그렇게 들어간 것으로 압니다.
   일단은 부지 매입입니다.
김광수위원    뒤에 보면 무허가 건물을 가지고 1,000만원 보상해 준다고 하는 것은 구청에서 정당한 것입니까?
   상동 576-11 무허가 건물이라고 안 했습니까?
   이것을 1,000만원 보상해 준다면서요.
○지적과장 조용래    저희들이 1,000만원이라고 명시는 했습니다만 무허가 건물에 신축한 사람이 아직까지 거주를 하고 있고 무허가 건물도 어차피 저희들 보상차원에서는 보상비 지급을 얼마라도 해 줘야하는 건축법상 조항도 있고 해서 그렇게 명시를 했습니다만 살고 있는 거주자하고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것도 2,000만원 해 줘야 될지 3,000만원 해 줘야 될지 모르겠네요.
○지적과장 조용래    하나도 안 해도 될지 모릅니다.
김광수위원    이렇게 해서는 옳은 계획안이 될 수가 없는데 제가 볼 때는 유보가 되어야 됩니다.
   정리를 해서 해야지 하나도 정리를 안하고 계획만 올려서 받으려고 하면 됩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저희들이 2002년에 자치행정과에 있던 업무를 지적과에서 인수를 받았습니다.
   인수를 받아서 국·공유지, 시유지 합해서 1,200필지 정도가 됩니다.
   저희들 직원 한 사람이 현장을 확인하고 하기에는 벅차고 직원을 증원시켜서 작년부터 현장에 한 필지 한 필지 답사를 해서 변상금 미부과 된 것을 하나하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변상금 부과가 누락된 것을 발견하고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직원도 보강되고 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만큼 명확하게 변상금 미부과 된 토지는 저희들이 100% 부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만준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대구광역시수성구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도 수정했고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많은 논의가 있어서 위원님들 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주    아직 질의가 종결되지 않아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희대위원님.
김희대위원    과장님은 주간보호센터 이 건이 이번 임시회 때 올라왔는데 10억 정도 규모의 사업이라면 미리 의회나 위원들도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 라는 인식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올라왔다면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의미에서 왜 갑자기 주간보호센터를 만들어야 되는지 그 배경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조용래    그 배경은 조금전에 제안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건립을 하고 주관을 해서 다 하는 것 같으면 10억 이상이 되면 위원님께 미리 설명하고 하면 좋은데 건립이라든지 모든 것은 보건소에서 주관을 하고 지금 공유재산관리안만 제안설명을 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원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미처 보건소에서 건립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못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이면은 없습니다.
김희대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저도 과장님한테 더 이상 질의를 못 드리겠는데 어찌되었던 우리 구를 위하는 일이고 보건소에서 일을 관장하는 사업이었다면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 사석이든 공석이든 공론화가 되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건물 하나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세우고 나면 여러 가지 지혜를 모아서 잘 운영되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라도 필요성을 의회에 여러 차례 설명을 한다든지 홍보를 한다든지 하는 이런 과정이 필요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넘어가고, 두 번째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전국적인 그런 사항인데 주간보호센터 운영을 보니까 독자적으로 하나의 자치구에서 독립건물을 확보해서 운영하는 케이스가 잘 없더라고요, 대부분 보면 종합복지관의 부속기관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지금 관내도 종합복지관이 있는데 그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주간보호센터를 만들어서 이 취지에 맞는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은 다들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이러한 사업을 종합복지관내에 내지는 다른 어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안 있겠습니까?
   민간에 위탁하는 방법이라든지.
○지적과장 조용래    김희대위원 질의하시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보건과장님 나와 계십니다.
   보건과장님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희대위원    그럽시다.
   그러면 지역선정 문제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주간보호센터의 이런 공익적인 목적으로 건물을 지을 때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이 장소의 근접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활용하는 측면에서 아주 가까운 곳의 편리한 장소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상동이라고 하면 수성구에서는 어떻게 보면 중심이라고 볼 수 없는데 왜 그쪽이 되었는지 그런 정황은 이해가 되는데 만약에 이런 좋은 취지로 많은 돈을 들여서 이런 건물을 지을 때에는 최소한 근접성을 면밀히 따져서 주민들이 움직이는 동선이랄까 따져보고 건물을 짓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지적과장 조용래    부지선정 역시 보건소에서 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치매노인이 다니고 하려면, 인근 주민들은 주거밀집지역에서 내 부모가 다닐 때에는 가까우면 좋은데 남의 부모가 오면 꺼리는 님비현상이 있고 상동으로 봐서는 인근에 민가가 없고 대도로변에 위치를 하고 있고 뒤편에 화성양로원이 있기 때문에 수성구보건소에서 아마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적정위치로 판단해서 이 부지를 시유지로 매입하고자 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김희대위원    알겠습니다.   
양문환위원    위원장님, 지금 현재 우리가 다루는 것이 공유재산입니다.
   차후에 일어날 사항을 우리가 다룰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장소가 적합한지 안 한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토지매입에 대한 공유재산 계획을 올렸는데 지금 무엇이 잘못되었느냐하면 근본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부터 잘못되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려놓고 치매노인 병원이 어떻고 하는 것은 왜 넣었습니까?
   이 땅을 매입하는 것이 타당한지 안 한지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만들어야지 차후에 일어날 사항을 왜 넣었습니까?
   이것부터 잘못되었습니다.
   지금 죄송합니다만 동료 위원님, 보건과장 답변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재산취득을 다루는 것입니다.
   보건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일어날 사항을 미리 넣은 것입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시면 이러이러한 일을 하겠다는 것을 설명드리고 이런 사실도 우리가 금시초문이고 땅을 매입하는데 차후에 일어날 징후까지 넣었는데 첫째는 우리가 행정상 문제가 있어서 여기 올라 온 공유재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것만 중점적으로 다루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주    김희대위원님.
김희대위원    저는 양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동의를 할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이것은 거꾸로 된 이야기입니다.
   대지를 구입하기 이전에 그 대지에 무엇을 지을 것인지 용도에 대한 지정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이고 그것이 명분이 있고 꼭 필요하다면 대지는 구해야 하는 것이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양위원님 이야기하시는 것에 반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첫 번째 말씀드리는 것은 배경적인 문제입니다.
   왜 주간보호센터를 지금 이 시기에, 제가 볼 때는 급작스럽게 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지 이 사업을 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한 배경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주간보호센터를 건립하는 배경이 이렇습니다.
   우리 관내에 노인인구가 3만3,000여 명이 됩니다.
   그 중에서 65세 이상의 3%인 1,000여 명이 치매노인 환자라고 추정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최근에도 그런 문제가 많이 대두되지만 현재에 최소한 시설에 맡길 수 있는 치매노인 부담금이 1인당 80만원 정도로 최하입니다.
   그것은 간병료가 10인당 1명을 했을 때 그렇고 보통 150만원 전후가 됩니다.
   그러나 그나마 맡겨질 수 있는 노인은 행복하지만 그렇게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해서 노인전문병원이라든지 요양시설에 맡겨지지 못하는 그런 노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방치되는 노인의 이런 문제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서 방치된 노인과 저소득층 가정에서 치매·중풍 환자 한 사람으로 인해 그 가정이 파탄 지경까지 이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김희대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드리는 요점이 무엇이냐 하면 일반적인 그런 상황이 아니고 그러한 부분에 대한 사회적 보장 차원에서 우리 행정이나 모든 정치적으로 해야 될 필요 이상으로 매일 존재해 왔습니다.
   그런 것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갑자기 이런 부분이 툭 튀어 나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자면 타 상부기관에서 빨리 만들어라 하는 지시가 있었다든지 아니면 우리 구 내지 보건소에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인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지금 아마 특수시책을 발굴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라든지 지원이 대폭 강화가 되면서 앞으로, 조금전에 김희대위원님 질의를 하셨는데 복지관 같은데 하면 복지관과 저희들은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일시 수용과 저희들은 치료와 병합해서 하는 부분은 굉장히 차별화 되는데 그래서 국비지원이 많이 되고 또 하나는 마침 상동파출소하고 동사무소하고 교환이 되는데 그 위치하고 그리고 조금전에 장소 근접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희들이 현재 정신보건센터를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소가 협소해서 지금 건물 세를 주고 있는데 이 센터가 마침 신축을 하거나 건물 임대를 하더라도 정신이라든지 치매가 들어가면 건물주가 임대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침 장소가 주변의 게이트볼장이라든지 위치로 봐서 정말 이 사업을 하기에 너무나 적정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특수사업으로 보고를 드리고 추후에 예산확보 문제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희대위원    좋습니다.   그러한 계획이 보건소에서 나름대로 고민을 했다면 올해 초에 업무보고를 했다든지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제 기억에는 없는데요.
○보건과장 홍영숙    연초에는 아마 주간보호센터는 없었습니다.
김희대위원    이런 부분이 금시초문처럼 들렸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논란을 겪고 있는, 그리고 이 자리에 오기 전에 보건소에서 과장님이라든지 소장님이 위원님들한테 홍보라든지 설명을 하셨습니까?
   그런 과정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분명한 것이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일을 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치료라는 부분을 포함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파악하는 부분도 기존에 복지관을 활용하는 주간보호센터는 치료까지는 아니더라도 그야말로 주간에 대한 일시 수용정도인데 이러한 모델이 전국적으로 어디 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데는 전국에서 제주도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위탁운영을 하는데 자치단체에서는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이 일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보건복지부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업무도 사실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영리는 전혀 모릅니다.
   이런 일을 하고자하는 자치단체도 거의 없습니다.
김희대위원    그런 면에서 아이디어나 그런 발상 자체는 훌륭하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자치단체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운영되는 형태가 복지관 내에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는 것을 뛰어 넘어서 새로운 모델인데 이 부분이 나름대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보다 면밀한 계획과 검토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조금전에 도시국장께서도 말씀하셨고 양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대지를 어떻게 매입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전후가 바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구시에 땅만 무조건 내어달라, 우리가 사겠다고 해서 대구시가 허용을 하겠습니까?
   공익적 용도의 무슨 명목으로 이 땅을 산다는 것이 상식적인 것인데 그런 식으로 관련법이 어떻고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다른 위원님들도 저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앞서가는 수성구 보건소에 격려하고, 절차와 과정은 부족했지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더 시간이 된다면 필요성이랄까 이 부분에 집중해서 처리를 했으면 좋겠고 나머지 법적이나 관련법 그런 부분은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목적만 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 맡기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주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양문환위원님.
양문환위원    보건과장님 나오셨으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구에 중대한 사업을 하는데 이번에도 사업계획이 올라온 것도 없고 사전에 설명도 없었는데 유독 상동 지구대 매입건에 연관시켜서 이 자리에서 하겠다는 발상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위원님, 제가 조금전에 설명드렸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상동파출소하고 구동사무소를 교환한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위치가 이 사업을 하기에 가장 적정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양문환위원    상동파출소에 상당한 문제가 있어서 구에서도 안 시끄러웠습니까?
   그래서 원만한 해결이 되고 난 뒤에 우리 보건소에서 한 번이라도 이런 장소에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거론된 적이 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의회에는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양문환위원    과장님, 그러면 공유재산계획안에 왜 첨부를 해서 올라오느냐 말입니다.
   사업계획을 미리 넣어서, 이 땅이 매입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사업계획까지 왜 올라오느냐 말입니다.
   여기 임시회에 올라 온 조례안에 보건소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왜 병행해 와서 여기 이런 계획서를 올립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그 부분은 지적과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양문환위원    그러면 오늘 왜 참석을 했습니까?
○위원장대리 김영주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 후 12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영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 조율한대로 안을 수정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은 정회시 조율한대로 제2조제6호 '기타 위원회의 위원장이'에서 '위원회의'를 삭제하고, 제3조제1항 '30인'을 '20인'으로 수정하고, 제3조제1항제1호 '도시국장'을 '재난관련업무담당국장'으로, 제3조제3항 '건설과장'을 '재난관련업무담당과장'으로, 제5조제1항 '위원회의 의장'을 '위원회 회의의 의장'으로, 제7조제2항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을 '부구청장이 되고, 실무위원은'으로 하고, '당해 기관·단체의 장이'를 '당해 위원이'로 하고, 제10조제2항 '요청받았을 경우에는'을 '요청받았을 경우'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사항은 수정한 대로 기타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정회시 조율한 결과 부결 처리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정회시 토의한 대로 부결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결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90분간 식사를 한 후 오후 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만준위원    지금 여기 공무원들도 있고 이 안이 의견청취이지만 주민의 지대한 권리라든지 재산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빨리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90분은 너무하고 공무원들도 업무를 해야 하니까 줄여서 60분간으로 했으면 합니다.
김경동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중식하기 전에 어제도 이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이야기가 많았기 때문에 특별히 크게 다룰 일이 없지 싶은데 중식 전에 해결했으면 하는데 배만준위원님 어떻습니까?
   어제 한 대로 5분정도 하면 안됩니까?
배만준위원    시간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지금은 어제하고 다르고 이 의견을 청취함에 있어서 지금 건축주택과에서 주택재건축정비계획이 올라왔습니다.
   올라왔으면 어떤 것이 우리 집행부에서 한 일이고 안 했는 일이고 의견을 청취해서 의견을 첨부해 주면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이 대구시로 올라가는데......,
   때문에 의견이 많이 반영되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심도있게 다루었으면 하는 의미에서 본 위원이 많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모르는 위원도 있고 관심없는 위원은 관계가 없습니다만 그 의견만큼은 통일이 되든 아니면 소수의견을 내든 의견은 내야 됩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시간제약은 하지 마십시오.
   지금 중식시간이 길고 짧은 것은 가급적이면 공무원들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 중식시간을 줄이자는 것이지 이 안건을 토의하는 과정에 시간을 제약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주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14분 기록중지)
!r(12시17분 기록개시)r!
○위원장대리 김영주    그러면 식사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영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재건축사업정비계획안의견청취에 대한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공원아파트 재건축에 대한 의견청취를 하겠습니다.
배만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영주    배만준위원.
배만준위원    지금 올라온 게 대공원아파트하고 수성동아맨션이 있는데 대공원아파트 먼저 끝나고 수성동아맨션 할까요? 아니면 같이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김영주    상정은 같이 했는데 의견청취는 대공원아파트부터 듣기로 얘기했습니다.
   김종수위원.
김종수위원    과장님, 재건축 하는데 법령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봅시다.
   주택재건축사업정비구역지정을 받으려고 하면 아파트 재건축하는 단지 내에 노후·불량주택이 몇% 이상 돼야만 지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새집도 있고 헌집도 있잖아요. 노후주택 몇% 이상 돼야만 정비구역지정 받을 수 있습니까?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정비구역지정은 노후건축물이 3분의 2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김종수위원    3분의 2입니까? 3분의 2면 예를 들어 주택이 250세대 된다고 하자, 그러면 몇%입니까?
   제가 상식으로 알고 있는 건 그 주택의 66.7%인가 이상이 돼야만, 프로수가 맞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예, 맞습니다.
김종수위원    맞죠. 그죠?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예.
김종수위원    이상입니다.
손운익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주    손운익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손운익위원    아파트가 20년이면 일반주택도 노후측정하는데 20년 기준으로 합니까?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아파트는 연도수에 따라서 안전진단을 해서 하고......,
손운익위원    20년 이상이면 노후아파트라 해서 재건축할 수 있잖아요. 일반주택도 그것과 동일합니까?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예.
손운익위원    일반주택 노후주택이라 하는 건 20년 경과한 주택을 노후주택이라 합니까?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예.
○위원장대리 김영주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세요.
배만준위원    건축주택과장님, 늦게까지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침 대공원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해서 우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자료를 주셨습니다.
   물론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저의 의견자체가 우리 수성구청 내에서 도시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건 아니고 의견을 첨부해서 대구시로 이관시키는 겁니다. 그죠?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예, 정비구역지정에 대해서는 수성구청에서 입안을 해서 지정은 광역시장이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대구시로 정비구역지정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안 그래도 지금 대공원아파트에 보면 사업추진경위가 있습니다. 오늘 올라온 2건이 좀 차이나는 게 있어서 의문점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대공원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추진경위에 보면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는 98년 5월 1일 받았고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제안은 2004년 5월 20일 했거든요.
   다시 말해서 6년 동안의 시간이 있었는데 이렇게 긴 시간 동안에 정비구역지정이 안되고 왜 2004년도에 왔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조합이 설립되고 난 뒤에 주민 서로간에 의견이 안 맞아서 그런지 6년이 걸린 이유가 있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지금 조합의 사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세하게 내용을 접한 것이 없고 그 다음에 우리는 조합에서 어떤 사업계획을 신청이 있을 시에 하기 때문에 아마 이 내용은 조합 자체내의 사정으로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왜 제가 이걸 질의하냐 하면 다음에 하는 수성동아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은 2003년 6월 30일에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동년 그러니까 2004년 4월 1일 주택재건축정비계획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차이가 나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이것은 조합 내부사정 때문에 올라온 대로 한다는 그런 뜻이죠?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예, 그렇습니다.
배만준위원    건축주택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수성구는 으뜸 수성구 내지 특별구라 해서 정말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모든 것에 있어서 모든 행정면에서 앞서가는 구청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본위원 또한 그러한 구의 의원으로서 자긍심을 느낀 바 많습니다.
   그런데 작년 2003년 7월 1일부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고 난 뒤에 우리 수성구에서 주민을 위해서 특별하게 한 일은 없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예, 주민을 위해서는 작년에 재건축사업에 대한 포괄적인 주민설명회를 한 번 가진 바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포괄적인 설명이란 말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재건축에 대해서가 아니고 주거지역 세분화계획에 의해서 1종, 2종, 3종의 프로테이지가 타 시·도에 비해서 너무 적다고 해서 저희들이 공시공람을 했고 대구시에 가서 항의도 한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올해 3월 10일자로 서울 마포구에서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사업개요에 대해서 주민 편의를 위해서 책자를 내서 재건축은 이렇습니다. 재개발은 어떻습니다 라고 상세하게 개정된 법률에 대한 주의점과 차이점 등등을 해서 주민들한테 배포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으뜸 수성구로서 주민들의 알권리 충족이라든가 아니면 개정된 법률을 인식하는데 조금 등한시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바쁜 일과 속에서 개정된 재건축 법률의 포괄적인 설명회를 가졌다는 것만 해도 좋겠다고 생각하는 우리 공무원들의 인식이 조금은 달라져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공원아파트건이기 때문에 대공원아파트 뒤에 보면 교통영향평가한 관련부서 협의내용 검토 및 조치계획이 9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시고, 지금 여기 보면 보통 반영여부 란에 반영을 했다든지 아니면 미반영을 했다든지 이렇게 세분화되어서 상세하게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반영을 한다는 말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부서의견하고 보완사항이 충분하게 충족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미반영이란 말은 부서의견하고 보완사항이 틀려도 관계없다는 걸로 인식됩니다.
   또한 추후 반영하겠다는 말은 부서의견은 이런데 보완사항이 미비했기 때문에 그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그 내용만 충족하면 된다는 그런 뜻이 안되겠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예, 그렇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렇다면 본위원이 제시한 자료집 9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여기에는 자세하게 안 나왔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비용부담자가 따로 나와있습니다. 물론 여기는 간단하게 저희들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나와있지만 그쪽에 보면 건설과에서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건설과의 부서의견은 [소로2류 동239호선 및 도시계획도로 및 편입되는 부지는 기부체납할 것] 해놓고 보완내용은 [소로2류 동239호선 내 편입되는 사유지는 매입 후 사업완료시 기부체납하고......,]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건축비상에 이게 포함되는 말입니다. 포함되는 비용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기부체납이 됐다고 어떤 걸로 인정합니까? 그 땅을 산 것을 확인했습니까. 아니면 사겠다는 뜻을 반영했다는 말입니까?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이 내용은 정비계획도면을 작성해 놓은 것을 보면 도로를 확장하는 걸로 해서 도면상에 계획된 것을 표기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반영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만준위원    도면상에 그려져있다 함은 이 사업시기까지 만약에 그걸 구입을 못한다든지 편입을 해서 도로를 만들어야지 기부체납을 하는 건 그 이후거든요.
   그리고 선만 그어놓고 우리 구에서 만약 부지를 매입 못해서 확장 못한다면 담당부서에서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지금 이 재건축사업은 정비구역지정만으로 어떤 절차가 끝나는 게 아니고요, 정비구역지정하는 것은 이 사업 전체의 아웃라인하고 그 다음에 건축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전반적인 중요한 몇 가지를 결정 지우는 사항입니다.
   그런 결정 지우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표기만 해서 다음 시행인가관리처분계획 이런 후속절차가 아직 남아있는데 이건 전단계입니다.
   전단계에서는 어떻게 하겠다 하는 정비구역계획에만 표기가 되면 되지 그것을 토지매입까지 완료하고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배만준위원    왜냐하면 지금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사업시행을 하고 조합설립인가권을 해주고 준공권자고 등등의 책임질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새로 개정된 2003년 7월 1일부로 개정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에 보면, 어제도 그 말에 대해서는 제가 단호하게 말을 못했는데 법 제77조에 보면 감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감독사항을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물론 과장님은 잘 아시겠지만, 제77조(감독) 1항 [정비사업의 시행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처분이나 사업시행계획서 또는 관리처분계획에 위반되었다고 인정된 때에는 정비사업의 적정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 시장·군수, 사업시행자 또는 정비사업업체 전문관리업자에게 시·도지사는 시장·군수, 사업시행자 또는 정비사업자에게 시장·군수는 사업시행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그 처분 및 취소·변경 또는 그 공사의 정지, 변경, 임원의 개선·공고 그리고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시장·군수는 사업시행자, 다시 말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를 이야기한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방금 이야기한 것이 이 정비구역지정이 앞으로 시행되는 여러 가지 사업시행이라든가 그 다음 관리총회라든가 그런 걸 할 때 전단계로써 그냥 쉽게 넘어간다면 이 주체사업으로써 조금 피해를 본다고 과장님 생각 안 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주체사업에 어떤 내용이 피해를 보는지 그 문제를 제가 지금......,
배만준위원    그러면 이 건하고 준하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주제넘게 설명보다는 자료준비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수성동아아파트를 우선 이 건에 대비해서 먼저 안을 드릴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지금 위원님들한테 드린 게 개선안 시행계획이라는 표를 제가 나눠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것이냐 하면 동아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정비계획 안에 있는 10페이지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이게 본래는 이런 계획인데 이렇게 간단하게 위원님들이 보기 좋게 해 온 겁니다.
   문제는 주택 주변지역에 대해서 폭 10m 연장 140m의 도로를 주출입로로 하라는 교통영향평가가 있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주체가 비용을 부담하는 내용인데 제가 나눠드린 그 표에 보면 시행시기는 사업완료시까지 도로를 내면 되는 것이고 시행주체는 사업주체 즉 조합원입니다.
   그리고 비용부담자도 사업주체입니다. 즉 조합원이 내야 됩니다.
   그런데 개정돼 있는 도시정비법에 의하면 계획된 경비 이외에 주민이 부담해야 될 경비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고 대통령령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영향평가를 함에 있어서 아까 이야기에서 과장님은 전단계라 했지만 이 자체 없이, 주민의 의견없이 주민이 시행주체고 그 비용을 부담해야 됨은 총회를 거쳐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동아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의원에서 위임사항으로 그냥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게 과연 전단계로써 그냥 자체로써만 물어서 의견서를 제출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좀더 포괄적으로 알아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건축주택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주    배위원님, 이 의견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기타 설명을 너무 지루하게 하면 다른 위원들이 시간상 제재를 받기 때문에 간단하게 해 주세요.
배만준위원    이 의견이라는 말은 제가 건축주택과장님한테 물었고 저희들이 의견서를 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알아야 될 겁니다. 알아야지 의견서를 내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지금 담당부서도 이 도시정비계획은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의견서만 붙여서 대구광역시에서 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우리는 이 건이 아니고 앞으로 사업시행......, 그러니까 준공허가권이라든가 다른 게 있으니까 그때 해도 안되겠습니까 하는 안이한 생각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답변 받고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배만준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수성동아와 관련된 건은 일단 범어동 대공원아파트를 끝내고 답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배만준위원    제가 준비한 자료 안에도 수성동아아파트건처럼 대공원아파트에도 있어서 예를 들어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주    배만준위원님, 대공원아파트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요구를 하다 보니까 준비한 자료가 그것이라서 한다고 분명히 양해를 구하고 난 뒤에 한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주    뒤에 또 동아아파트가 있으니까 대공원아파트에 대해서 의견만 제시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김종수위원!
김종수위원    과장님,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데 공동주택과 일반주택 흔히들 상가주택 이렇게 말하는데 재건축하려면 일반주택도 안전진단을 받아야 되는지 그것 한번 물어봅시다. 어떻게 됩니까?
   공동주택은 안전진단을 받는 걸로 아는데 일반주택도 안전진단을 받아야 되는지?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지금 일반주택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을 꼭 받아야 된다는 건 없습니다만 어떤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서 안전진단도 가능합니다. 안전진단으로 판단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김종수위원    일반주택도 안전진단을 받아야 된다?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해당년수로 산정하지만 어떠한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서 안전진단을 해서 갈음해서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김종수위원    그건 그 정도로 알고 3페이지에 대공원아파트 어디가 북쪽입니까?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도면 위쪽을 북으로 보면 됩니다.
김종수위원    아래가 남이고?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예.
김종수위원    북쪽 같으면 왼쪽은 어디가 됩니까?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왼쪽은 서쪽이 되겠습니다.
김종수위원    동쪽 땅 이건 매입이 안됐죠?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예, 그렇습니다.
김종수위원    이건 일반상가입니까. 주택입니까?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상가와 주택이 같이 혼재돼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여기 민원의 소지는 없습니까? 이 주위 상가와 주택하고?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지금 여기에는 북쪽에 단독주택지 필지가 9동입니다. 이걸 보면 당초에 대공원조합에서는 이게 포함이 안되고 정비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하면서 우리는 전부다 포함을 해서 사업을 하면 아주 좋은 단지가 되겠다고 해서 계속 권유를 해서 지금 북쪽에 노랗게 색칠된 부분은 우리가 권유를 하고 조합에서 노력을 해서 포함이 된 곳이고......,
김종수위원    과장님, 그럼 이것은 동쪽으로 봐야 되죠. 맞죠?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그건 서쪽으로 보면 됩니다.
김종수위원    여기 서쪽 주택들은 민원의 여지가 없다. 그렇게 봅니까?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이 분들은 재건축사업에 동참을 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강력히 밝히고 있어서......,
김종수위원    고층 지어도 하자 없다?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예.
김종수위원    그러면 여기 북쪽은 이면도에 주택이 안 나와있잖아요. 상가만 나와있고, 자체 상가죠?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예.
김종수위원    북쪽에는 주택이 없잖아요. 도면에는 안 나와있네. 그렇죠? 북쪽에 6m 도로 있죠?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예, 6m 맞습니다.
김종수위원    6m 넘어서 주택들이 많다, 여기 사람들은 재건축을 해도 아무 하자가 없다. 민원이 들어올 리가 없겠네요. 그렇습니까? 현재 상황이?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김종수위원    민원 들어올 소지는 있다?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예, 민원의 소지는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주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주택재건축사업정비계획안 대공원아파트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수성동아아파트 재건축에 대한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의견청취자료의 관련부서 협의내용 검토 및 조치계획을 잘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잘 검토해 주셨는데 저는 한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수성동아맨션 동편에 수성고등학교가 현재 2006년 3월 개교 예정으로 건립 중에 있습니다.
   기 시행된 수성동아맨션 교통영향평가시 수성고등학교 개교 후의 상황이 반영되어 있는지는 확인을 못하였습니다만 개교 후 중로1-51호선 8m도로의 교통상황은 매우 힘들어 질 것이라는 것이 지산2동 모든 분들의 공통된 예상입니다.
   여기에다 수성동아맨션이 재건축되면 교통소통에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견청취자료를 보면 금번 수성동아맨션 재건축시 중로1-114호선의 일부를 개설토록 사업자에게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사업과 병행하여 대구시가 중로1-114호선 20m 계획도로 개설을 조속히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석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주택건설사업을 하게 되면 주변 교통이라든지 환경을 감안해서 도로개설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은 재건축사업인 관계로 우리가 그런 내용을 전부다 부가를 한다든지 이렇게 조건을 부여하게 되면 재건축사업비가 자꾸 증가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교통영향평가에서 이를 감안해서 서측 20m 도로 전체 개설은 의무사항을 주지 못했는데 재건축사업이 완료되고 또 수성고등학교가 개교되고 나면 교통이 굉장히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도로사업은 20m 이상 도로개설사업은 대구시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석철위원    저도 사업자가 이 부분을 다 시행한다는 것 자체는 무리인 것은 인정하고요, 지금 아마 일부분 주출입로까지는 사업자가 담당하도록 그렇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대구시가 사업을 허가하면서 대구시가 담당할 몫은 스스로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이런 의견제시를 할 때는 대구시도 이 사업을 병행해서 그런 부분의 소통을 생각하면서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석철위원님의 질의와 건의사항을 정비구역시에 대구시에서 참고를 해 주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주    더 질의할 위원, 배만준위원!
배만준위원    거기에 대해서 저는 좀더 심도있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방금 교통영향평가시에 [주출입로를 중로1-114호선 중앙에 설치할 것]하고 보완결과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래 주출입로에 있는 그 도로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20m 도로입니다. 20m 도로라서 이것은 대구시에서 개설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 확인한 바는 아니지만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이 대로개설은 대구 투·융자계획 5개년계획 안에 이것이 포함돼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업부지를 끼고 수성고등학교 옆으로 해서 나오는 이 도로는 언제 뜯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 관련부서 협조사항에 보시면 출입로 통로의 보완결과가 이렇습니다.
   "교통영향평가에 따라 중로1-114호선을 10m 개설하여 중앙에 설치하시오." 라고 했는데 타당하다고 했습니다.
   즉 타당하다는 말은 이것은 주체측에서 이것을 10m 도로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위원님들한테 나눠준 교통영향평가자료에 보시면 이게 주변도로여건, 위에서 두 번째입니다.
   이건 폭이 10m이고 연장이 140입니다. 이건 사업완료시까지 하되 사업주체가 시행주체도 되고 사업주체가 비용부담자로 정해져있습니다.
   만약에 이 면적을 구하기 위해서 계산을 놓는다면 1,400㎡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공시지가만 해도 얼마냐 하면 그 공시지가에 이 도로에 포함돼 있는 여러 필지 중에서 제일 높은 793번지에 있는 공시지가를 20만5,000원으로 쳤을 때 1,400㎡라면 2억8천 얼마가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만 볼 때는 모르지만 앞 페이지 9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9페이지를 보면 이렇게 자로 잰 듯이 그어져 나와야 되는데 이 필지 생긴 모양이 삐딱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땅만 끊어서 안 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필지를 다 사든지 이 필지를 끊어 살 때도 도시계획선 안에 있는 것을 다 사서 기부체납하든지 말든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분은 약전골목에서 제일 큰 약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돈에 구애를 안 받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 땅을 다 사든지 말든지 하고 있으면 지금 공시지가로 해서 면적은 5,000만원밖에 안 치이는, 실질적으로 제 앞에 있는 땅은 평당 200만원 상회합니다.
   그것보다도 몇 배를 더 요구하기 때문에 사업주체인 조합원들의 부담금이 많아집니다.
   총 재건축투자비는 520억인데 이 도로를 내기 위해서 20억원 이상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위원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업비가 그만큼 더 증가가 됩니다.
   이런 사실을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그냥 전결사항으로써, 참고사항으로써 주신다면 분명히 주민이 부담해야 될 비용이 있다면 총회를 거쳐야 되는데도......, 이건 우리 건축과도 알고 있습니다.
   개정된 법률에는 총회를 거쳐야 되는 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회를 거쳤는지 안 거쳤는지 확인이 안 됐습니다.
   또한 개정된 법률에는 옛날에는 총회를 개최해서 과반수만 획득하면 총회 의결이 됩니다만 개정된 법률에는 조합원의 5분의 1로 해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득해야 이게 통과가 됩니다.
   그래서 조합에서는 총회 여는 걸 몹시 부담스러워 합니다.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75조 감독에 대한 것은 우리 구에서 사업주체인 조합에다 감독을 할 수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성동아맨션 재건축조합규약에 보면 총회 한 번 안 열리고, 그 다음에 회계가 된지도 안된지도 모르는 이런 것에 있어서 행정지도를 안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드렸습니다만 분명히 우리 수성구에서는 신법으로 개정하라는 것을 6월 30일에 조합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시공람은 언제냐 하면......,
○위원장대리 김영주    배위원님!
배만준위원    이런 사실은 적시하면서도......,
○위원장대리 김영주    의견청취하고 관련 없는 것은 삼가해 주십시오.
배만준위원    그걸 알아야 의견을 내지요.
○위원장대리 김영주    그러면 서류로 해서 첨부를 시키세요. 첨부를 시켜서 시에다 접수를 시키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배만준위원    이걸 너무 안이하게 생각한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주    양문환위원님!
배만준위원    아직 발언 안 끝났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주    간단하게 하세요.
배만준위원    지금 여기에 주출입로로 보완을 할 수 있는 건 주민부담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비구역을 지정해서 의견을 청취할 때 가급적이면 최소한 소수의 의견이라도 붙여서 총회를 열어서 결과를 그 뒤에 첨부시킬 수 있는 그러한 단서조항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석철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시에서도 그 기간 안에 개설하라는 의견서를 첨부시키듯이 이건 주민이 부담해야 될 비용이 많기 때문에 총회를 거쳐서 지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서도 포함됐으면 좋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본위원 소수의 의견이든 상임위원회 공통된 의견이든 그 의견을 청취할 때는 질의종결 끝나고 난 뒤에 그런 단서를 붙이고 싶습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지금 정비구역안을 계획을 잡아서 접수를 하는 건 조합원을 대표해서 조합장 명의로 접수가 된 내용입니다.
   조합장이 조합원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묵살했다면 조합장에 대한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현재까지 내용을 알고 있는 것은 극소수의 어떤 이해나 의견의 차이인 걸로 알고 있지 법을 무시하고 그런 내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조합원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합 내부에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배만준위원    과장님 자꾸 조합내규를 이야기하는데 아까도 말했듯이 제72조 사항에 우리 구청은 조합에 대해서 감독을 할 수 있습니다. 감독을 할 수 있고 조합내규상 지켜지는 사항은 예견된 사항입니다.
   꼭 어떤 사항을 예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감독하고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구청에서 그저 너희끼리 싸움이니까 법적으로 싸우든지 말든지 하라고 던져놓을 수 있는 건 우리 구청의 올바른 행정지도체제가 아닙니다. 그 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방금도 했는데 의견을 붙이자는 말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 자체에서 하고 안하고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수성동아아파트가 재건축사업을 하기 위해서 당초에 있는 규모보다 세대수가 더 늘어나고 인구가 더 증가됨으로 인해서 교통영향평가에서 주출입로가 이 쪽으로 변경이 되고 20m 도로를 사업자가 다 부담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래도 반폭이라도 해서 주출입구로 이용하면 좋겠다고 결론된 사항을 가지고 이것 때문에 수성동아아파트재건축조합이 이 사업비 부담이 과중하다고 생각이 된다면 정비구역지정을 받아놓고나서든지 또 받기 전이라든지 사업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중지를 하고 대구시에서 이 도로가 개설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업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어느 것이 수성동아아파트 조합이 유리하다 하는 것은 조합에서 판단을 해서 사업시행시기를 조정하면 됩니다.
배만준위원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인구가 더 늘어났다 했는데 한번 더 살펴보십시오.
   당초 조합설립할 때 낸 것은 이 설계도인데 그 당시에는 399세대를 짓고 있고 지금 최종적으로 교통영향평가에 들어온 것은 374세대로써 27세대가 더 줄었습니다.
   또한 대지면적도 173.25㎡ 26평이 더 줄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이 당시에 계획선 나온 것은 수성고등학교 생기기 전에 주출입로를 수성고등학교 쪽으로 내기로 한 것을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주출입로를 그 반대편인 서쪽에 내라고 했고, 지금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교통영향평가에 보완을 시킬 때 최소한 주민이 부담해야 될 비용인데 그건 우리 구청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건 개정된 법률에 의해서 총회를 거쳐야 된다는 그 사항만 강조를 해달라는 거지 조금전에 과장님 이야기했듯이 하고 안하고는 사업주체란 말입니다.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만 해달라는 그런 뜻이고 저희들 의견을 낼 때도 소수의 의견을 첨부하는데 대한 건축주택과장님의 의견이 어떠냐고 물었지 제가 다른 걸 물은 건 아닙니다.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사업비 문제라든지 조합원의 부담규모라든지 이런 것은 앞으로 차후에 진행될 관리처분계획에서 이런 것이 전부 포함이 되어서 조합원들이 논의를 하고 조합에서 의사결집을 해서 또 관리처분계획안을 조합 자체에서 만듭니다. 만들어서 우리한테 승인을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사업비 부담이라든지 그런 문제는 앞으로 관리처분계획에서 논하는 것이 이 사업추진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배만준위원    아뇨, 제가 자꾸 시간 뺏어서 죄송한데 본위원이 하는 말은 그 비용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고 개정된 법률에는 주민이 부담해야 될 비용이 있으면 그런 사항은 대의원회에서 규정되는 것이 아니고 총회에서 규정해야 된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해 놓은 게 개정한 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는 주출입로가 저번에 있던 곳에서 주출입로가 변경되어서 도시계획선이 20m 돼 있는 것을 부담이 되니까 10m에서 140m로 주출입로를 내시오 라고 교통영향평가에서 냈다 말입니다. 낸 데다가 우리가 교통영향평가에서 보완을 시키는 것은 그만한 비용을 조합주체가 부담해야 된다. 즉 말하자면 조합원이 부담해야 된다고 알지 않습니까. 그 사항은.
   그래서 그런 것은 총회를 거치고 난 뒤에 해야 된다고 행정관청에서 주문을 할 수 있다는 말이지 그 안에   비용하고 사업을 하고 안하고 하는 것과는 틀린다는 말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주    배위원, 그건 조합에서 결정해서 할 일입니다. 우리 의견청취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양문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양문환위원    방금 배위원 말씀하신 내용에 주출입구가 바뀌고 도로가 확장되는 과정에서 개인부지가 한 군데 들어가는 게 있죠.
   본위원이 알기로는 평당가격 57만원정도 하는 것을 지금 업체에서 300만원을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1,000만원을 내놓으라고 과다하게 요구하는 그런 부지가 이 속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심의를 300세대 이상되면 대구시에서 합니다.
   이건 왜하냐 하면 시공업체라든지 용역회사에서 당초에 안을 그려낸 대로 심의를 하지 않고 그대로 하면 주변여건의 감안이 없습니다.
   자기들의 어떤 타당성, 수익성에만 급급해서 올리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를 하고 다시 심의를 해서 주변의 여건을 감안해서 그런 심의기구를 두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배위원님 말씀대로 당초보다도 20세대가 줄었다. 이건 심의과정에서 시공자를 우선으로 두는 게 아니고 주변여건이라든지 도로를 넓히는 이유도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가 들어옴으로써 그 아파트 주민들의 교통흐름과 또한 이 아파트가 들어섬으로써 그 주변에서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영향평가를 하고 또 공동으로 살아갈 때 주변여건 모든 것이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 심의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심의위원회에서 한 것을, 여기에서 최종의결기관은 우리 구의회는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의견청취를 하고 대구시에 상정이 되면 최종 승인은 대구시에서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 가지 각도로 과장님한테 설명이 됐으니까 반영을 하도록 하고 대구시에 이첩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배만준위원    방금 양문환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대가 줄어든 것은 주변여건을 위해서 바뀌어지는 게 아니고 그 당시 6월 30일 조합설립을 할 때는 일반주거지역 세분화계획에 종이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종을 받았기 때문에 용적률 250%를 감안해서 한 것이고 지금 최종적으로 나와있는 이건 1종으로 지정되어서 용적률 280%로 확정됐기 때문에 만들어진 겁니다. 주변여건 때문에 만들어진 겁니다.
   본위원이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탄원서도 받고 거기 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인데 주민이 부담해야 될 그런 사항은 개정된 법률에 있듯이 총회를 거쳐야 된다는 사항을 우리 권리권자로서 지시해 달라는 그 말입니다.
   저희들 의견이 그런 것에 대해서 저는 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주    배위원님, 그건 행정적인 사항이니까 나중에 건축주택과에 가셔서 그런 의견을 첨부하도록 하세요.
배만준위원    위원장님, 지금......,
○위원장대리 김영주    행정적인 사항 아닙니까?
배만준위원    저희들은 여기에서 두 군데 대공원아파트와 수성동아아파트 주민들이 다 와서 의견청취를 못하기 때문에 그건 공시공람도 했고 의견서에 첨부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지금 건축주택과에서 우리한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은 우리 의원이 주민의 대변자고 대표기 때문에 지금 의견을 듣는 겁니다.
   그걸 행정적으로 해야지 개인적으로 물어보란 말입니까? 여기에서 지금 의견을 붙여줘야 되는데......,
○위원장대리 김영주    배위원! 의견은 우리가 여기 설계해 놓은대로 이렇게 짓는데 여기에 우리 의견을 들어서 반영하려고 하는 거지 배위원이 과장님한테 한 것은 행정적으로 그렇게 못하도록 지시해 달라 하는 것 아닙니까?
배만준위원    지시해 달라는 게 아니고 그런 사항이......,
○위원장대리 김영주    그런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반영합니까?
배만준위원    있기 때문에 반영을 시켜달라는 거지......,
김희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영주    예.
김희대위원    김희대위원입니다.
   과장님, 연관되는 질의인데 배만준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이것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조합에 대해서 구청이 총회를 개최해라 하지 마라 할 수 있는 권한이 법적으로 부여돼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희대위원    정확합니까?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예.
김희대위원    이 점에 대해서 배위원님은 어떻게 할 겁니까? 권한이 없다고 하는데.
배만준위원    그게 아니고 지금 개정된 헌법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해놨어요. 총회에서만 의결해야 되는 사항이 정해진 것 중에 주민이 부담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총회를 거쳐야 된다고 법조문이 돼 있습니다.
   그 조문을 거쳐서 하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우리 구청에서 단서를 달아달라는 말이지 우리도 정비계획을 결정을 못하는데 그런 사항을 신법에 맞게끔 하려고 하니까 그런 정도는 정해져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을 내는 말이지 총회를 하라 하지 마라는 아니지 않습니까?
김희대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그러면 지금 도정법 개정 이후에 대통령령에 의한 새로운 규정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의해서는 권한행사가 불가능하다는 말입니까?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희대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예, 지금 이 재건축조합은 종전법에 의한 조합이 구성되고 종전법에 의한 구성을 할 적에 정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도시정비법이 새로 개정되어서 시행됨으로 인해서 종전법에 의해서 정해진 사항은 전부다 완화규정에 의해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김희대위원    죄송합니다만 잠깐만, 어제 본회의에서도 똑같은 얘기가 계속 됐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인 걸로 알고 있고 배위원님 들었죠?   
   지금 말씀하시는 총회를 열어달라 말아달라 그 요구는 2003년 7월 1일 그 이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 라는 게......,
배만준위원    총회를 열어달라 말아달라는 아니지 않습니까? 개정된 법률에 주민이 부담해야 될 비용은 총회를 거쳐야 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그것을 아까 이야기했듯이 언제까지 개정하라는 말은 아니지만 신법이 우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신법에도 법조항이 나와있고......,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배위원님,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정관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에 정한 정관이나 규약은 새로운 정관이 될 때까지 유효합니다. 유효하기 때문에 우리 수성구청에서도 행정지도 차원에서 정관을 현행법에 맞게 개정을 하라고 행정지도 차원에서 공문을 발송해서 전부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어떤 법적인 의무사항인 것 같으면 우리가 그런 공문을 생산할 적에 기한을 정해서 하고 또 그것을 이행을 안 했을 때는 벌칙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렇지만 이건 행정지도 차원이기 때문에 공문에 기한을 두지 않고 조속히 그것을 해서 원만하게 하라는 행정지도 차원의 공문을 생산하고 지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전의 규정이 유효한 것을 우리가 조합에다 이렇게 저렇게 적극적인 관여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배만준위원    임의규정에도 있습니다. 조합 구법에 있는 의무규정에도 여기 하지 않는 것은 관여 안하고 신법 조항 부칙에 보시면 구법이 신법에 우선한다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법에 의한 것도 있지만 신법에 해야 될......, 그렇지 않으면 미쳤다고 집행부에서 신법으로 개정하라고 공문을 보내고 합니까?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주민들이 부담해야 될 것 때문에 피해를 본다는 것이 기정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예방하는 차원에서 우리 구청에서, 집행부에서 예방하는 것도 우리 구청의 의무가 아니냐는 말을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하라 마라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규정대로 하라는데 더 이상 될지 몰라도 단서조항을 붙이겠다는 말이에요.
김희대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시간도 그렇지만 굉장히 소중한 자리입니다.
   제가 배위원님 말씀을 한 30분 가량 듣고 있었는데 얘기가 똑같습니다.
   동료위원들이 하는 얘기도 심각하게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법적인 문제, 우리가 여기서 각자 위원님들 독자판단을 기대하고 한 발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책 내놓고 들여다보면 명명백백하게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내지는 정회를 요청해서 과장님께 직접 조항을 대고 얘기할 그런 문제지 지금 저희들 판사도 아니고 검사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십시오.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갑시다.
   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과장님께서는 권한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부담금 역시 총회가 개최돼야 부담금에 대한 부분이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그 건에 대해서는 배위원님 개인적으로 해결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양문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주    양문환위원!
양문환위원    오늘 중요한 회의를 하는데 본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오늘 일본에서 손님이 오는데 이 방에서 회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도 해야 되는 모양인데 그걸 참고하셔서 위원님들 좀 빠른 속도로......,
김희대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사람이란 한계가 있는데 건축주택과에서도 저는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배만준위원께서 법적인 문제 가지고 본회의장부터 해서 지금까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셨습니까? 주민대표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할 어떤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위원님한테는 우리가 설명을 한시라도 하겠습니다.
김희대위원    개인적으로 오늘 이 시간 이전에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까? 설명을 요구해 온 적이 있습니까?
   저는 답답합니다.
   지금 저희가 들러리도 아니고 말입니다. 맞으면 맞고 아니면 아니다 라는 게 법에 2개, 3개가 나옵니까. 결론이 난 걸 가지고 자꾸 시간을 끌고 있는데 이 시간 이후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회를 해서 하든지 해결해서 합시다.
○위원장대리 김영주    우리 의견청취와 관련없는 사항은 가급적 질의를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대위원    본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주    여기에 대해서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배만준위원    김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대리 김영주    배위원님!
배만준위원    이야기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위원장대리 김영주    승낙을 받아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배만준위원    김희대위원님께서 말했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주    하세요.
배만준위원    방금전 이야기에서 김희대위원님이 이 자리는 아주 중요한 자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이 도시정비계획은 그쪽에서 올라오는 겁니다.
   조합에서 올라와서 여기서 교통영향평가를 보완해서 거기에 대한 지시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최종적으로 의견을 들어서 그걸 첨부해서 올라가는 만큼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런 교통영향평가에서 주민이 부담해야 될 경비가 있다면 이것은 분명히 총회를 하라고 법에 나와있기 때문에 그런 단서에 대한 것만 첨부하라는 거지 총회를 열어달라 마라 그걸 논하는 자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개정된 법을 누구보다도 우리 집행부에서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명시해 달라는 말이지 조합에서 하라 하지 마라 그런 말은 아직 한 번도 한 적이 없었고 또 김희대위원처럼 이것을 맞다 안 맞다 판단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청취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의견만 첨부해서 붙이면 됩니다. 그걸 가지고 대구시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그건 그쪽 문제예요.
   우리가 느끼는 건 본위원이 주민의 대표고 우리 의원이 주민의 대변자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개인이 못하고 있는 걸 우리 의원들 개개인이라도 주민을 대표해서 대변해 달라는 것이지 아주 쉽게 생각하고 넘어갈 그건 아니란 말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주    예, 됐습니다. 배위원님!
배만준위원    지금 위원장님 있잖습니까. 지금 여기 자체에서 의견서가 있기 때문에 말을 하는 거지 그 외의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주    그러니까 배위원이 의견제시를 간단하게 해서 제출하면 될 거 아닙니까?
   자꾸 해봐야 얘기가 중복이 되니까, 우리 위원들이 싫증을 내고 있으니까 서류상으로 의견서를 첨부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희대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희대위원    저는 10페이지에 서류양식과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공원아파트 양식 9페이지하고 제목은 같지 않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예.
김희대위원    그런데 대공원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부서의견, 보완내용, 반영여부 해서 어떻게 보면 비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저희들 보기에도 사실 나름대로 난해한 글들이지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수성동아 같은 경우에는 협의결과 누구와 누구가 협의됐는지, 그 다음에 보완결과 이런 주체, 객체 이 부분도 정확하게 못 알아듣겠고요, 그 다음에 부서검토의견 이것 역시 애매모호한 표현이다 말입니다. 반영이 됐는지 안됐는지 그게 중요하지 어떤 부서가 어떤 검토의견을 했다,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 이런 부분들은 공식서류상으로 보기에 난해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대공원아파트 이런 형식으로 건축주택과에서 작성을 할 때 통일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작성하는데 조금 소홀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대공원아파트 이 수준이 제일 적합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계속 이렇게 명확하게 작성하겠습니다.
김희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주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배만준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영주    배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배만준위원    과장님, 1페이지 사업추진경위에 보시면 안전정밀진단결과 재건축 판정이 난 게 6월 25일입니다. 건축시행하고 안전진단을 한지가 언제인지 혹시 아십니까?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안전진단을 한 것은 6월 14일부터 6월 25일까지로.
배만준위원    딱 열 하루 걸렸습니다. 열 하루 걸려서 안전진단정밀검사를 받는데 그 당시 신문을 보면 구청 재건축행정과 압박전하는데 대구 수성구 안전진단은 전부 통과한 반면에 북구는 반려조치해서 엄격하게 했다는 게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까 말한 대공원아파트는 안전진단정밀검사결과 재판정 받기는 1년인가 걸렸고, 그 다음에 조합이 설립되어서 주택재정비안이 제안될 때까지 6년이 걸렸는데 불과 10개월밖에 안 걸렸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걸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잘 알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이렇게 처리한다는 말은 으뜸 수성구를 지향하는 행정력에 조금은 소홀함이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됩니다.
   또 한 가지, 거기 보면 2004년 9월 30일부터 10월 16일까지 정비계획을 주민공람 시킨 바 있습니다.
   이건 법적으로 14일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16일인데 왜냐하면 10월 둘째주 토요일 빼고, 공휴일 빼고 나니까 14일이 맞춰졌습니다.
   그리고 정비계획의 주민공람안은 이해관계자가 봐야 됩니다.
   그런데 건축주택과에서 주민공람을 어떻게 했습니까?
   A4 용지에 주택재건축정비계획공고 해서 이걸 본래는 우리 구에서 해야 되는데 조합에 줬습니다. 조합에 주고, 조합에 줘서 어떻게 했느냐, 제가 사진 찍은 게 있는데 이건 아파트 안에 들어가는 정식 게시대입니다. 이 크기가 불과 1.5m되는 이곳에 A4용지 1장 갖다놓고 또 1장은 전봇대 뒤에 붙여놔서 사람이 모릅니다.
   이건 전면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민공람이란 말은 여기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다 주민공람을 해서 이해관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9월 30일부터 10월 16일까지 14일간 공람을 하십시오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합에서는 이렇게 붙여놓고는 10월 11일 서류상으로 해서 지금 구청에서 재건축정비계획안에 대해서 주민공고를 하니까 가서 하십시오 라고 봤다 말입니다.
   그러면 불과 4, 5일밖에 주민공람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주민공람의안서가 몇 건 안 된다고 이야기하신 게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조금전에도 이야기했듯이 공복이라고 하는 구청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행정을 처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서류만 보고 다수 주민들을 소외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의회에 의견청취를 하러 안 왔습니까? 그랬을 때 주민을 대표하는 우리 의원으로서 최소한 주민들을 생각하는 행정이 돼 줬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김희대위원    질의는 주어, 술어, 동사 정확하게 표현을 하십시오.
○위원장대리 김영주    배위원, 그것 지나간 과정인데 여기 이 자리에서는 하등 해당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삼가 주시고......,
양문환위원    위원장님, 주민청취의견이니까 여기서 성원이 안돼서 지금 나가지도 못하고 있는데 빨리 좀......,
○위원장대리 김영주    예,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배위원 혼자 합니까? 다른 위원들도 생각을 해야 되지.
배만준위원    물었지 않습니까? 물어서 다른 사람이 없으면 제가 하는 것이고......,
○위원장대리 김영주    그럼 간단하게 하세요. 간단하게 한 번만 더 하세요.
김종수위원    제가 간단하게 한 마디만 합시다.
   과장님, 수성동아아파트 재건축조합 공청회는 법 절차상 어디에 따라서 공청회를 합니까?
   공청회를 한 번 해야 되죠?
   관에서 재건축을 한다면 주민들하고 어느 시기에 합니까?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우리가 정비구역을 지정하려고 하면 우리 구의 의견청취를 받아서 대구시에 제출하면 대구시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의결을 해서 그 다음에 정비구역지정고시를 합니다. 고시를 하고 나면 우리 수성구청이 수성동아아파트에 가서 이렇게 정비구역지정고시가 됐다 하는 내용으로 주민설명회를 할 기회가 또 있습니다.   
   앞으로 또 이 건에 의해서 그 다음 절차가 건축허가에 관한 시행인가절차가 남아있습니다.
김종수위원    그러면 주민공청회는 서류가 시에 들어가서 모든 게 완료돼야만 주민공청회를 한다 그겁니까?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예, 지금 우리가 정비구역하는 것은 구역면적을 얼마로 할 것이냐, 그 주위에 기반시설이 어떤 것이냐, 층수가 얼마, 건폐율·용적률이 어느 정도, 그 다음에 거기 짓는 건축물의 주용도를 어떻게 하겠느냐 이 정도만 하는 것이지 더 상세한 내용은 시행인가에서 걸려져야 됩니다.
김종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주    배위원님, 간단하게 하세요.
배만준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항상 우리 의회나 집행부가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이건 지금 당장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정비계획안에 대해서 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이 안을 내놨고 우리는 의견서만 첨부하면 됩니다.
   그 대신에 워낙 민감한 사항이라서 설명이 길어지다가 보니까 많이 늦은 것은 우선 양해말씀 드리고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의견서를 내겠습니다.
   지금 당장 내야 됩니까? 아니면 시간이 좀 있습니까?
   질의토론은 다 끝났고 지금 의견청취는 우리 의회의 의견을 반영시키는 것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의회 의견을 내주시면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의견이나 반영이 가능한 부분은 가능한 한 정비계획에 반영하고 그 다음에 의회에서 내주시는 의견이라도 우리 관계법이나 조합에서나 반영하기 곤란한 부분은 신중을 가려서 결정돼야 될 것으로......,
배만준위원    지금 당장 내줘야 됩니까? 아니면 절차를 거쳐서, 시간이 몇 시간 아니면 내일까지 내도 됩니까?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오늘 회의를 진행해서 상임위원회가 내일 또 열린다 하면 새로 상정해서 할 수 있겠지만 상임위원회가 오늘 뿐이라면 가급적이면 상임위원회에서 결의가 돼야 본회의에서 채택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러면 질의종결을 하고 의견서를......,
김희대위원    지금 의견청취건이 본회의에서 채택하고 할 그런 겁니까?
배만준위원    아뇨, 우리 의견이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첨부시키는 겁니다.
김경동위원    배위원 개인적인 의견입니까?
배만준위원    아뇨, 지금 여기에서 개인의견도 되고 소수의견도 되고, 안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의회에 와서 장시간 하겠습니까?
김희대위원    그러면 과장님, 아까 석철위원님께서 그렇게 건의한 부분은 반영하겠다 라고 그런 건......,
○도시국장 박대녕    위원장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주    예, 국장님 말씀하세요.
○도시국장 박대녕    아마 재건축이 처음 시작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혼란도 오고 의문점이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질의도 많고 한 것 같습니다.
   아까 김희대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배만준위원도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 다수가 다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것이 법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까다롭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미처 이해하지 못하고 또 그 자체도 지난 2003년 6월 30일 이전 것하고 7월 1일 이후 것이 다르다보니까 경과조치부분 안에 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난해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정리를 한번 해 드리면 이 정비구역지정은 주민이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구청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누가 어떤 안을 받아서 하느냐, 조합의 안을 받아서 관련부서에 협의를 해서 관련부서에서 나온 의견을 전부 수합해서 구청장이 이 정비구역을 지정하는데 구의회가 있으니까 구의회의 의견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정해도 되겠느냐?" 그러면 우리는 입안상태거든요. 입안을 해서 이걸 대구시에다 올리면 대구시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해서 그 다음에 결정을 지어주는 겁니다. 이런 절차를 아셔야 그 다음 문맥이 이어져 갑니다.
   그 다음에 교통영향평가를 받게 돼 있는 것은 교통영향평가를 받지 않고는 이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교통영향평가에서 정해놓은 것을 위반해서는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가 없죠.
   그런데 교통영향평가에서 지정된 것이 2개 다 안이 똑 같습니다. 그걸 조합에서 받아들이겠다고 해서 우리한테 제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제시된 사항을 구청의 입장에서는 조합에서 요구해 온 안을 우리 나름대로 안을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드렸을 때 아까 말씀드린대로 의견을 내시되 적합하게, 적법하게 내주셔야 됩니다.
   이 관계를 이해하시고, 이걸 잘못 내면 창피 당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법적인 용어선택 이런 걸 잘하셔서 내야만 우리가 거기에 맞는, 아까 석철위원님 하신 말씀대로 이 부분은 조합이 나머지를 부담하되 나머지의 도로를 개설해 달라 하는 것은 하나의 건의사항입니다. 그게 안 받아들여진다고 해서 정비구역지정이 안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 사항들을 잘 판단하셔서 써주셔야 됩니다.
   또 하나 예를 들면 법상 경과조치에 있어서 이것을 선행하지 않고는 정비구역지정이 안된다고 하면 선행 안되는 이 지정절차는 무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정이 안된 사항을 여기에다 다시 부언해 넣으면 구청장이 잘못되는 겁니다.
   그런 내용을 감안하셔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대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민의견청취의건은 석위원님이 제시만 해놓고 나가셨는데 속기록이나 메모에 있을 겁니다.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긍정적으로 답변하셨고 또 동료위원님들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니까 그건 일단 저희들 의견으로 하고, 그 다음 배위원님께서 지금까지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짤막짤막하게 결론이 날 수 있는 이야기를 저희들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하나씩 제시를 하십시오.
   그래서 여기에서 해서 본회의에 올리든지 말든지.
배만준위원    우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정비구역지정안을 여기에서 해서 교통영향평가도 다 끝났습니다. 단지 중요한 것은 교통영향평가를 하고 난 뒤에 보완 차원에서 주출입로에 폭 10m 길이 140m로 하는 것은 주민의 부담이 큽니다.
   다시 말해서 정상적인 금액이 아니고 그게 만약에 주출입로 확보가 안 된다면 이 도시정비계획안은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통상적인 금액보다 수배를 더 달라 하니까......,
김희대위원    그렇게 길게 말씀하실 필요없고 아까 말씀된 부분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배만준위원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니......,
김희대위원    그건 그렇게 하려면 조합의 정관을 변경해야 되는데......,
배만준위원    정관을 변경하는 게 아니고 신법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김희대위원    신법이 아니고 수성동아는 구법에 적용을 받는 경우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배만준위원    그런데 신법이 있을 때 신법에 우선한다고 돼 있습니다. 신법에 우선하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평민들이 아니고 그 부분을 알고 있는......,
김희대위원    좋습니다. 법령 논쟁하자는 게 아니고......,
배만준위원    의견서를 내는 겁니다.
김희대위원    실무담당자인, 빨리 얘기를 진행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아까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 계신데, 그랬을 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을 의견으로 제시할 겁니까?
배만준위원    아니, 뭐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말입니까?   
   항상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교통영향평가상으로 주출입로가 변경되어서 폭 10m, 길이 140m를 내줘야지 도시정비구역이 지정 안됩니까.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그 조건으로 지금 도시정비 측정이 안됐습니까?
   그런데 그 비용은 당초사업계획서에는 없었다 말입니다. 주출입로가 동쪽이고 그건 부수였고, 그렇다면 이만한 비용 자체는 정상적으로 필지를 나눠서 이게 얼마라고 계산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들이 이 땅에 대해서 너무 많은 금액을 부과시킨다는 게 현실입니다.
   그것도 최소한 우리 구에서 알아서 이 도시정비구역 시행할 때도 현실성에 맞게끔 할 때 이 부담하는 것은 신법에 의해서 총회에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견서를 좀 달아달라는 거지 이게 맞다 안 맞다 하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저희들은 여기 의회에서 그런 의견서를 지금 만들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통과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통과 안되더라도 소수의 의견이라도 넣겠다는 거죠.
김희대위원    배위원님,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과장님 계속 서 계시는데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꾸 반복되는데 구법과 신법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구법에는 대의원대회를 통과해야 되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부담은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부담금에 대해서는 조합원들이 부담하게 하려면 대의원대회를 통과해야 되고 신법에는 총회를 통과해야 된다 그런 규정인데 예를 들어서 그걸 부담시키려면 정관에 구법에 대한 정관규정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정관규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걸 총회에 붙일 수도 없고 또 정관규정을 하라 하지 마라 이건 조합내부의 일이기 때문에 지금 구청에서도 그걸 행정적으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하지 않습니까?
배만준위원    지금 신법으로 개정된 것은 어쨌든간에 주민의 권리하고 그 다음에 재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위원장대리 김영주    배위원님.
배만준위원    더 나아진 법으로 바꾸어놓았으면 그건 개정된 법으로 정해야 함이 당연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주    과장님, 우리 배위원 의견이 수렴이 될 수 있습니까?
양문환위원    안됩니다. 시에 가도 괜히 창피 당하고 교통영향평가 받은 것을 여기서 우리가 한다고 마음대로 되는 것 같으면 다하죠. 심의가 뭐 필요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지금 배만준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내용은 나중에 관리처분계획을 수렴할 적에 거기에서 충분하게 반영이 되고 논의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나중에 관리처분계획에서 논의될 사항 때문에 정비구역 지정절차가 늦어진다든지 안 그러면 조합에서 의견을 내서 우리는 정비구역지정이 늦어져도 좋기 때문에 제안한 것을 철회하고 다시 조합정관을 바꾸어서 그런 절차를 밟겠다고 정상적으로 조합장의 의견이 들어오면 그건 또 별도로 검토해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주    배위원님 이해되십니까?
   그건 앞으로 기회가 있으니까 그런 기회에 또 의견 제출해 주시고......,
배만준위원    마지막으로 한 마디 하겠습니다.
   물론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관리처분계획이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반영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정말 주민을 위하는 것 같으면 주민의 현실적인 문제도 고려해 봐야지 않겠느냐 하는 주민을 생각하는 마음이 조금 아쉽다는 그 말입니다.
   물론 건축주택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다가 아니고 앞으로 사업인가도 있고 관리처분총회도 있다고 이야기하시니까 기대하면서 이상 모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동아아파트재건축조합에서 안을 제시를 하고 의견을 내는 것은 조합장이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공식적으로 제출한 의견입니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소수의 의견이 법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없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것은 조합의 의사결정이라든지 그런 내용을 무시하는 처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김영주    이상으로 수성동아맨션 주택재건축사업정비계획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석철위원께서 제출한 의견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들어보시고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수성동아맨션재건축사업 대상지 동편에 수성고등학교가 건립 중에 있는데 이와 병행하여 수성동아맨션 재건축이 현 계획과 같이 시행될 경우 중로1-51호선 8m 도로의 교통소통은 마비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바 중로1-114호선 20m 계획도로를 대구시가 조속히 시행하는 조건으로 재건축이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럼 석철위원께서 제출한 의견을 수정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재청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의견채택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의견채택동의안을 처리하겠습니다.
   수정의견채택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수정의견채택동의안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의견채택동의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주택재건축사업정비계획안의견청취는 수정제시한 의견부분은 수정의견채택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산회)

○출석위원   
   김상수   김영주
   김경동   김광수   김종수
   배만준   양문환   석철
   손운익   박민호   김희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수환
○출석구청공무원    
   사회산업국장   안재영
   도시국장   박대녕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건설과장   남정호
   지적과장   조용래

【보고사항】   
○의안제출    
   대구광역시수성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4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대구광역시수성구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11. 4   구청장 제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 4   구청장 제출)
      부결
   주택재건축사업정비계획안의견청취
   (11. 4   구청장 제출)
      수정제시한 의견부분은 수정의견채택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