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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18회 수성구의회(제1차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7월 12일(월)   오전 11시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부위원장선임의건
2. 대구광역시수성구공동주택의관리비용지원에관한조례안
3. 대구광역시수성구두산동789-6수성동아맨션재건축추진사업에따른주민권리보장과재산상피해방지에대한청원의건

심사된안건
1. 부위원장선임의건
2. 대구광역시수성구공동주택의관리비용지원에관한조례안(석철의원 외 16인 발의)
3. 대구광역시수성구두산동789-6수성동아맨션재건축추진사업에따른주민권리보장과재산상피해방지에대한청원의건(배만준의원 소개로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상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전금주    사무국 직원 전금주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도시위원회는 김경동의원, 김광수의원, 김상수의원, 김영주의원, 김종수의원, 배만준의원, 양문환의원, 석철의원, 손운익의원, 박민호의원, 김희대의원 이상 열한 분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으며 김상수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회부 현황입니다.
   의장으로부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수성구공동주택의관리비용지원에관한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부위원장선임의건   

○위원장 김상수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제4대 제2기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은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위원장으로 선임할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김영주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상수    석철위원님께서 김영주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김영주위원을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수성구공동주택의관리비용지원에관한조례안(석철의원 외 16인 발의)   

○위원장 김상수    의사일정 제2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수성구공동주택의관리비용지원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석철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의원    김상수 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수성구공동주택의관리비용지원에관한조례안의 대표발의자 석철의원입니다.
   수성구의회 제4대 제2기 사회도시위원회가 출범하여 처음 다루는 조례안이 저를 포함하여 17인의 의원들이 함께 만든 의원발의 조례안이기에 그 의미가 매우 뜻깊다고 생각하면서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수성구도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의 비율이 전체 구민의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따라서 이에 비례하여 공동주택 거주자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져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공동주택의 거주자가 일반주택 거주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세금을 부담하지만 구청으로부터 받는 혜택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여건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반주택 지역의 가로등이나 보안등에 대하여는 설치·유지·보수에 이르기까지 모든 관리를 구청이 하지만 공동주택은 자체에서 관리합니다.
   그리고 공동주택단지 안에 설치된 하수도의 준설, 어린이공원·녹지대·경로당의 관리 등 앞으로 구의 재정이 허락한다면 지원했으면 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던 중 다행스럽게도 2003년 5월 전문개정된 주택법에 공동주택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바, 이를 근거로 공동주택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여 거주형태에 따른 수혜 불평등을 해소하고 공동주택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하여 수성구의 균형적 발전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물론 이러한 지원에는 예산이 필요한 바, 구청의 재정운용에 부정적 요인도 있습니다만 공동주택 거주자도 우리 구민이기에 언제까지나 외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수성구도 공동주택을 지원할 때가 되었으며, 미루었다가 한꺼번에 모든 것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지원해 나가는 것이 본 조례의 제정목적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공동주택의관리비용지원에관한조례안
(석철의원 외 16인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상수    석철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수환    전문위원 이수환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공동주택의관리비용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검토과정에서 4번 주요내용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석철의원 외 16명의 발의로 제출된 조례로써   공동주택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여 거주형태에 따른 수혜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공동주택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하여 수성구의 균형적 발전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바,   주택관련 법규가 법률 제7159(2004. 1. 29)호로 전문개정되어 현재 시행 중에 있을 뿐 아니라, 주택법 제43조제8항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주택관리 업무에 대한 지원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하는 것은 적법합니다만 지원시기는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공동주택의관리비용지원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상수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앞서 담당부서장인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의 예산적인 측면 또는 집행적 측면에서 문제점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건축주택과장 권양웅입니다.
   아파트단지 입주민들은 같은 세금을 내면서도 단독주택 주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공혜택을 덜 받는 형평성의 문제가 공동주택 입주민들로부터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2003년 11월 30일 주택관련법규가 전면 통합시행 되면서 주택법 제48조에 대한 지원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아파트관리주체 및 아파트협의회 등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주택지원조례 제정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수성구에서는 석철의원 외 16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수성구공동주택의관리비용지원에관한조례안 역시 이런 맥락 속에서 이루어졌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에 대한 우리 수성구청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의 지원대상 공동주택의 범위가 주택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일정규모 이상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적용이 됩니다.
   이에 시설이 다소 열악한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이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과의 지원의 형평성 및 이들의 지원요구확대에 따른 민원이 예상되며 지원대상 아파트의 경우에도 지원범위 외의 다양한 부분에 대한 무분별한 지원요구가 예상이 됩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비 외에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여 자율적인 단지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공동주택지원조례 제정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인하는 물론 관리주체의 자율적이며 적극적인 단지관리 대신 구청에 지원을 먼저 요구하는 소극적이며 의존적인 단지관리문화가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단지의 특성상 단지 안의 시설물들은 아파트주민들 사유부지 내의 개인시설물로 이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은 공동주택에 비해 다소 주거환경이 열악한 단독주택 및 연립주택, 다세대주택과의 형평에도 어긋남은 물론 장기적으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주민들과의 위화감 조성 및 공동주택 선호도를 더욱 높여 주택간의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로 현재까지 대구시, 구·군에서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으며 서울 송파구의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74.1%로 재정여건이 양호하여 구청에서 직접 공사를 시행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경우에는 35.9%로 재정자립도가 낮아 지원조례 시행에 따른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확대요구를 감당할 재정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자칫 지원조례가 사문화 될 가능성도 없지 않으므로 현재 우리 구의 모든 여건을 감안할 때 공동주택지원조례 제정은 시기상조라 판단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원조례의 핵심은 지원대상과 지원범위로 형평성을 유지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조례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여 지원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행정에 대한 불신과 오해를 줄이며 동시에 주택간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길이라 판단되므로 조례 제정시기를 연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오니 우리 수성구가 공동주택 주민들로부터 인정받는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현명하신 판단을 내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수    건축주택과장 수고했습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공동주택의관리비용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김희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수    김희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대위원    김희대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회의 진행형식과 관련해서 지금 석철위원이 대표발의를 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내용이 너무 부실합니다.
   그런데 그 부실함을 집행부에서 건축과장님이 대신 설명하였는데 이런 형태로 회의를 진행하면 됩니까?
   그리고 집행......,
○위원장 김상수    김희대위원, 부실한 건 김희대위원이 질의할 때 궁금증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희대위원    그랬을 때, 답변을 요구했을 때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는 건 무방하지만 이런 형태로 진행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리고 과장님 답변 중에서도 여러 가지 경험상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그냥 구두로 설명해서는 못 알아듣습니다. 정확하게 문서화해서 입장을 발표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배만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수    배만준위원.
배만준위원    사회도시위원회 구성 첫날에 방금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하신 건 좀...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자유로운 시간을 부여시켜 줌이 마땅하고, 또한 위원장님은 회의를 원만하게 이끌어나갈 수 있게 사회진행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조금전 멘트로 위원장님의 뜻을 위원한테 전달시키는 것은 조금 금해 줬으면 좋겠고, 지금 당장에 저희들이 질의답변을 해야 되는데 어느 누구한테 질의해야 됩니까?
○위원장 김상수    석철위원님께 질의하면 됩니다.
배만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그러면 석철의원 발언대에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발의자한테 해야 됩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김상수    10분간 정회 후에 회의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희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수    김희대위원.
김희대위원    김희대위원입니다.
   저는 발의한 석철의원님한테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석철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희대위원    여기서 공동주택이라는 의미가 뭔지, 그러니까 범위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의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법 제2조와 같다고 돼 있는데 거기에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을 공동주택이라 정의했습니다.
김희대위원    20세대 이상요?
석철의원    예.
김희대위원    세대수를 기준으로 해서?
석철의원    그건 우리 주택법에 정한 규정입니다.
김희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종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위원    석철위원, 그러면 수성구 일원에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몇 개나 되는지 데이터를 한번 내봤습니까?
석철의원    210여 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210여 개, 그러면 210여 개에 보안등이 일반주택에는 예를 들어 20가구, 30가구에 보안등 하나씩 설치한다면 공동주택에는 몇 배의 보안등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데 그러면 구청에 재정자립도를 고려해서 예산이 충분하게 돌아가는지 그것도 연구해 봤어요? 공동주택에는 보안등이 단독주택보다 훨씬 많이 필요로 합니다.
   예를 들어 단독주택에 20가구에 보안등 하나 쓴다고 한다면 공동주택에는 다섯, 여섯 개를 써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해 봤습니까?
석철의원    지금 김종수위원 생각에는 동의할 수가 없고요, 아파트 한 동에 가로등이 2개 내지 3개 사용됩니다. 한 동에 90가구, 120가구씩 된다면 30 내지 40가구당 1개 정도의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그건 앞뒤로 보안등을 설치해야 될 것이고 양 코너로도 보안등을 설치하려고 할 것이고 우리 구에서 요금을 부담하게 되면 보안등을 많이 설치하려고 주민들이 생각을 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석철의원    김종수위원님, 법 제4조제4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위원    저는 일방적으로 편의상 물어보는 겁니다.   
석철의원    조례에 그런 내용이 정해져 있는 것에 대해서 질의하시면, 우리 구청에서 내년에 모든 아파트를 한 번에 다 지원하자는 것도 아니고 단계별로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처음에는 20평형 이하 아파트라든지 등등 연차적으로 해서 어느 시기에 가면 우리구 내의 모든 가로등은 구청이 부담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취지로 만들어진 조례입니다.
김종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답변 됐습니까?
김종수위원    예.
○위원장 김상수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석철의원 이 조례 제정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본위원은 아까는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했는데 법 제4조제3항에 보니까 [구청장이 재정자립도라든지 감안해서 시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이건 선통과를 시켜도 큰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운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김영주위원님 말씀하신 그 항은 여기에 배치되는 부분인데 뒤에 마지막에 보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해놓고 조례의 앞뒤가 모순이라고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석철의원    그건 제7조 운영세칙에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라고 돼 있고 이 조례 자체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이 되고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의 시행은 구청장님이 시행세칙을 결정하시고 실제 이것들이 적용되는 시기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손운익위원    그렇게 되는데 세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는데 서로 배치될 수 있거든요. 위에 있는 단서조항하고 부칙하고 배치된다고.
석철의원    손위원님, 이 조례가 공포돼야지 운영세칙을 만들 수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상수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양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환위원    존경하는 석철의원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재정자립도 면에서 볼 때는 상당히 부담이 가는 그런 조례인데 과연 우리가 2년 안에 자립도가 현저히 나아질 수가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발의자로서 2년 동안에 수성구의 재정자립도가 나아지지 않는다면, 발의자로서 시행하지 않을 때 석철의원님의 견해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석철의원    저는 우리 구청의 재정자립도를 떠나서 지금은 가로등 전력요금 정도는 지원할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말씀하신 재정자립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걸릴 것이고, 이 조례도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구청장님께서 예산의 범위를 정해서 어느 정도 지원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리시면 그 예산의 범위를 정하고 그에 따라서 공동주택이 지원신청을 하고 지원신청한 결과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원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실제 시행과정에서 염려되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걸로 생각됩니다.
   다만 지금 염려하시는 분처럼 요구가 많아질 수 있다는 점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만 우리 예산을 관리함에 있어서 어느 한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예산이 편성되거나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다만 형평에 맞춰서 조금 조금씩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양문환위원    전반적인 재반 수반사항이 민원인들로부터 또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우리 주민들로부터 일시에 올라올 때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발의자로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석철의원    저는 여기 보면 제6조제1항의 단서조항에 보면 공동주택지원을 위한 예산의 총액과 지원대상 공동주택의 범위가 명시되어서 신청을 받는데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로 명시하면 신청자한테 지원자격이 안 되는 데서 올라오는 것까지 처리할 의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양문환위원    일단 공동주택으로 20세대 이상 해놨는데 기준도 어느 정도는 설정을 잡아놔야 되지 이렇게 해놨을 때 다 같은 공동주택의 아파트 내에서 그 기준을 어디다 두겠습니까? 그 기준 자체가 명확한 게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했을 때 아파트라는 것이 연합회가 구성이 돼서 운영면이나 모든 정보를 공히 다 듣습니다. 듣기 때문에 동시에 올라올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대처해야 될 보안시스템이 현재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발의자로서 어떤 조항을 첨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철의원    어떤 조항을 첨부하시고 싶으신지를 말씀해 주시면 좀더 이해가 쉽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지원대상 공동주택 자격을 구청장이 고시하는데 그 자격의 범위를 넘어서서 신청하는 자체가, 접수가 안 되는데 모든 아파트가 다 접수할 것이다 라는 예상을 한다는 자체가 좀 무리가......,
양문환위원    그런데 구청장이 자격을 고시한다 하는데 구청장이 공동주택아파트의 자격을 고시할 어떤 명목이 있습니까? 공동주택이 거의 비슷한데 구청장이 어떻게 자격을 고시하겠습니까?
석철의원    모든 지원에 있어서 저소득세대 이야기하듯이 20평 이하 아파트라든지 10년 이상이 됐다든지 여러 가지를 정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문환위원    그런데 그것도 10년 이상된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새로운 아파트와 구분한다는 그 자체도 공동주택에 사는 주민으로서는 또 하나의 편파적인, 심리적인 압박을 불러올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안 있겠습니까?
   됐습니다. 됐고, 본위원 의견은 이 정도입니다.
   석철위원님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손운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례가 시행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 하면 범위를 정해서 하기 때문에, 조건을 달아서 하기 때문에 지원규모가 여러 20세대라든지 많이 들어오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지역간에 갈등이 생긴다고요, 예를 들어서 "고산은 해 주는데 범물은 안 해 주나?" 예산은 한계가 있고 그 다음에 집행부와 의원간에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집행부에서는 집행부대로 선정을 해놨는데 의원들은 내 동네 가져가고 싶은데 안 해주면 집행부와 의원간의 갈등, 그 다음에 의원과 의원간에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촌에는 해 주는데 범물은 안 해 주나, 고산은 해 주는데......," 이런 의원간에 갈등이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는 또 어떤 문제가 생기나 하면 집단민원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안 해 주면, 어느 집단이 들어오면 이것부터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놓고 시행하는 게 맞지 싶습니다. 시행하는데는 반대하지 않는데 이런 문제점을 해결 해놓고 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석철의원    그런 것을 위해서 제6조에서 심사절차라든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데 지금 우리가 각종 단체를 지원하는 예산에 있어서도 예산분배에서 여러 가지 잡음이 있습니다만 어떤 원칙을 정해서 진행한다면 그런 문제는 조금씩 하고, 또 특정 아파트를 매년 지원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년, 2년, 3년 지나다 보면 조금조금씩 모든 아파트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배만준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예, 배만준위원.
배만준위원    배만준위원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처리해야 될 안건 중에 이 건 말고도 다른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건에 대한 청원처리절차에 보면 [청원인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의 의견청취가 가능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다른 방청객과 이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빨리 진행을 시켰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중식시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건 만큼은 처리하고 움직이기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그러면 청원건까지 하고 식사를......,
배만준위원    예.
○위원장 김상수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우리 동료의원이 발의를 해서 16인으로 했는데 저도 물론 발의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내막을 충분히 몰랐는데 물론 이 뜻은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구청장이 시기를 지정한다. 그런데 아파트라 하는 건 자기들이 지금까지는 충당금을 받아서 잘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 때문에 지원대상을 정하고 심사위원을 정해서 어느 동네 어떻게 준다 하는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걸 부결이니 이런 것보다 더 연구하기 위해서 연기를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철의원    저는 시행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김광수위원    그것은 일단 나중에 해보면 될 것이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경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수    김경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    김경동위원입니다.
   안 그래도 석철의원 외 16명이 발의된 제출에 대한 조례제정에 대해서 사실 본위원은 이렇습니다.
   아까 정회 때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지방의원들이 보좌관도 없이 발의한다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두 달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또 건설부로부터 질의도 해보고 아무런 하자 없다 하는 해답도 받고 공부도 많이 하셨는데 가능하다면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다시 개정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하니까 발의한 조례 자체를 통과시켜 주는 것을 저는 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공동주택의관리비용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찬반의견이 있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거수로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럼 찬성하시는 분은......,
배만준위원    위원장님, 제안이 먼저고 유보하자는 쪽이 뒤기 때문에 '부'부터 먼저 거수를 표하고 찬성 합시다.
○위원장 김상수    찬성을 먼저하고 그 다음에 유보하자를 두 번째로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배만준위원    회의규칙상 찬성이 뒤고 부결을 먼저 하는 게 회의규칙입니다.
양문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수    양문환위원.
양문환위원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유보하자는 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4대 후반기 첫 상임위가 열려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유보와 원안대로의 두 안을 두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아까 배만준위원이 청원건 이야기를 했는데 청원건은 오전에 못합니다. 청원하는 것도 우리가 쉽게 넘어가야 될 것이 아니니까 오전에 이것 하기로 하고 무기명투표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김상수    그러면 거수로 하자는 발언과 무기명투표로 하자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김광수위원    무기명투표로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상수    그러면 거수로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럼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보로 하자는데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유보 4표, 가결에 6표이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공동주택의관리비용지원에관한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만준위원    위원장님, 아까 제가 의사진행발언 했지만 방청이라든지 이해관계자들 10여 명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중식시간을 조금 늦게 하더라도 계속 진행시키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종수위원    조금 늦더라도 진행시킵시다.
양문환위원    이래서 되는 게 아니고 시간까지 조율해 놨으면 어차피 오후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0시에 잡았던 걸 11시로 변경까지 해놨는데.
○위원장 김상수    3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배만준위원    그 분들이 기다리기 때문에 그 분들 중식문제도 그렇고 우리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조금 늦게 처리합시다.
김영주위원    이것도 민원인데 사람들이 와있으니까 점심을 조금 늦게 먹더라도 합시다.
배만준위원    그러면 사람들 오도록 아까 위원장님의 허가를 요청했는데 그 분들이 올 수 있도록 조치시켜 주시고, 그리고 첨부자료가 있는데 첨부자료를 나누어주십시오.
김희대위원    위원장님, 의원 발의되는 부분에 대한 조례안은 전문위원님이 특별히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여기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집행부 의견이나 다른 타 시·군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혼란이 안 가도록 준비를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수    전문위원께서는 김희대위원 말씀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대구광역시수성구두산동789-6수성동아맨션재건축추진사업에따른주민권리보장과재산상피해방지에대한청원의건(배만준의원 소개로 제출)   

○위원장 김상수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수성구두산동789-6수성동아맨션재건축추진사업에따른주민권리보장과재산상피해방지에대한청원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 계시는 분은 위원장의 허가없이 본 청원사항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으며 찬성이나 반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칠 수도 없습니다.
   만약 이러한 행위를 하게 되면 퇴장을 명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본 청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청원심사규칙 제9조제2항에 의거 소개의원인 배만준의원을 본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청원을 소개한 배만준의원 나오셔서 청원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의원    두산동 배만준의원입니다.
   김상수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도시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 제4대 의회 후반기 사회도시위원회 구성 첫날에 청원서를 심사하게 됨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허나 청원이라 함은 일반진정서와 탄원서와는 달리 지방자치법 제65조의 규정과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청원심사규칙의 규정에 맞게 문서로 제출되어야 하고 (의안번호 제 588호 대구광역시 수성구 두산동 789-6 수성동아맨션 재건축추진사업에 따른 주민권리 보장과 재산상 피해방지에 대한 청원, 청원자 수성구 두산동 789-6 수성동아 5동 105호 조수형, 7동 106호 김두진씨 외 90명, 소개의원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배만준 의원으로 된 심사서류가 기 배부되었음) 그 목적은 주민의 대표로 구성된 의회에서 민원인의 민원취지를 심사숙고하여 보다 심도있게 논의하여 달라는 민원인들의 간곡하고도 절박한 심정이 담겨있다고 본의원은 판단하였기에 기꺼이 소개의원이 되어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청원의 내용은 배포된 청원소개에 있듯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두산동 789-6 수성동아맨션(300세대 및 1개 상가)는 재건축에 따른 민원발생 소지를 최소화하고, 주민재산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도시환경 정비법'이 2003년 7월 1일 발효되기 전인 2003년 6월 21일 재건축조합이 설립돼 재건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03년 7월전에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받아야 도시환경정비법을 적용받지 않고, 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 적용을 받아 재건축이 수월하다는 재건축 추진위 집행부(현 조합 집행부)의 말을 믿고, 상당수 주민들은 재건축추진 과정의 절차상 문제나 조합 운영상의 잘못도 문제삼지 않고 지나왔습니다.
   그러나 상당수 주민들이 재건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합 집행부의 일방적인 업무추진으로 주민 재산권이 크게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집단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들 주민들의 주장은 첫째, 2003년 6월 조합 창립총회의 시공업체로 선정된 화성산업이 단독 입찰해 시공사로 선정되었으나 시공사를 추후 바꿀 수 있다는 당시 추진위의 주장을 믿고 찬성표를 던진 사람도 많다며 여러 업체가 공개 입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해 이들의 주장이 공개입찰을 규정하고 있는 도시환경정비법의 재건축 취지에 맞고,
   둘째, 화성산업의 재건축 조건이 거의 같은 평형으로 옮기는데 사실상 약 1억여 원의 돈이 추가로 들어 재산상 불이익 소지가 많고,
   셋째, 한 동(동)에서 소유자의 1/3 이상이 재건축을 반대하면 재건축이 불가능한 법 규정에 미뤄볼 때 재건축 동의서를 받고 시공사를 선정할 2003년 5∼6월 화성산업이 1동에 1/3 수준에 버금가는 9가구(1동 세대수는 30세대)를 소유하고 있어, 화성산업이 반대하면 재건축 결의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 화성산업이 시공사 전정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 소지가 없지 않으며,
   네 번째, 조합규약(정관)과 달리 조합장은 다른 직장을 갖고 있어 비상근하면서 보수를 받아가고(제16조), 조합의 의결기구인 대의원회의에는 자격없는 대의원들이 참가하고 있으며(제20조), 감사와 총무 등 총회의 인준이 필요한 임원선임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제12조) 조합규약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조합이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고,
   다섯 번째, 각종 업무 추진과 관련된 조합원의 자료 공개 여부를 묵살하고, 조합운영비가 늘어났음에도 조합원들에게 통보하지 않고 있으며, 교통영향평가 통과 시 조합비용으로 진입도로를 개설해야 하는 등 주민들의 추가 부담부분을 알리지 않고 있는 등 조합운영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어 행정기관의 관리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들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두산동 의원인 본의원에게 제기하고 있어 두산동 주민의 심부름꾼으로서 집단민원을 해결하고 주민들의 재산상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본의원은 이번 청원의 소개의원이 되어 본 건의 청원을 제출하는 동시에 대구광역시수성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과 같은 청구내용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참고자료를 첨부하였사오니 참고하여 주시고, 부디 조합원들이 조합의 주체로서 정당한 권리를 되찾고 주민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재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수성구청 담당부서의 관리감독을 촉구하는 동시에 주민을 대표하는 구의회에서 민원해결에 나서줄 것을 바라는 절박한 심정에서 청원을 내게 되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청원이 채택되어 심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수성동아 재건축조합 규약에 보면 조합규칙 제9장 본칙 제53조 다른 규정의 준용에 의하면 [이 규약이 정하는 사항 이외에 조합의 운영과 사업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관계행정기관의 지시 또는 유권해석 등에 따른다. 다만, 동 규약에서 정한 사항이 법령 등의 개정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른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2003년도 7월 1일부로 도시환경정비법이 개정되어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의결정족수의 변환, 그리고 대통령이 정해서 위임하지 않아야 될 사항도 이 조약규칙에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 발생되었다고 본의원은 보아집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들께서 심사하실 주요 대상은 우리 허가권자인 조합의 선정과 지역 도시정비를 허가하는 권자에서 감시감독을 해야 됩니다.
   단지, 개정된 도시정비법에서 개정일자를 명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1년이 넘었는데도 바꾸어주지 않고 있다는 것은 우리 담당부서인 관계부서에서 업무태만이 아닌가 봅니다.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개정이 되지 않을 때는 행정지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업무가 태만할 때에는 과태료를 매길 수 있는 항목까지도 있습니다.
   또한 재건축 결의시 집합건물의소유관리에관한법률 제47조제2항에 의하면 재건축결의는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다수에 의한 결의에 의하도록 규정돼 있고 같은조 제3항, 제4항에 의하면 재건축의 결의를 할 때는 건물의 철거 및 신건물의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과 신건물의 구분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야 하고 그것이 아니될 때에는 재건축결의 내용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인데도 없다면 조합재건축 내용이 무효가 된다고 대법원 1998년 6월 26일 선고 98다15996 판결에도 나와있습니다.
   또한 재건축을 추진함에 있어서 추진결의내용에 총 비용은 526억2,200만원으로 되어 있고 분양평형에 대한 세대수를 전부 곱하면 총 받아들일 수 있는 돈은 975억6,300여 만원으로써 청약금 449억이 어디로 갔는지 없습니다. 그러한 명확한 규정이 없을 때는 재건축결의도 무효가 되는 법을 우리 위원님은 상기시켜 주시면서 심사하시는데 참고가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두산동789-6수성동아맨션재건축추진사업에따른주민권리보장과재산상피해방지에대한청원의건
   청원소개의견서
   청원서
   탄원서
   민원제기설명서
(배만준의원 소개로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상수    배만준의원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수환    전문위원 이수환입니다.
   수성동아맨션재건축추진사업에따른주민권리보장과재산상피해방지에대한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검토과정에서 3번 주요내용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공자 선정(재선정)에 대하여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공자 선정은 사업시행인가 이후 조합정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식으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이 법 시행당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으로써 토지등소유자의 1/2이상 동의를 얻어 시공자를 선정하여 이 법 시행 이후 2월 이내 구청장에게 신고한 경우 이 법에 의한 시공자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성동아아파트 재건축조합은 2003년 6월 30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으로 현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자로 인정이 되므로 시공자 재선정 여부는 조합원들이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조합정관을 위반하여 조합을 운영하는 등 조합운영이 투명치 못한 것에 대하여는 조합정관이란 주민자율에 의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조합의 운영·결의방법·조합원의 권리의무 등 재건축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놓은 것으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의 규정에 조합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들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동 조합규약 내용의 해석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해석은 원칙적으로 이를 제정한 당해 조합에 있다 할 것이며, 조합 내부에서도 동 내용에 대한 논란이 있을 경우에는 조합정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재건축사업은 주택의 소유자들이 재건축조합을 결성하고 조합정관에 따라 조합을 운영하게 되므로 재건축사업의 특성상 사업의 주체 및 사업시행자는 바로 재건축조합이 됩니다.
   다만, 조합설립인가권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해 놓은 인·허가절차를 처리하는 것으로 조합운영상의 문제점은 조합원 스스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재건축조합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요구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본 조정위원회를 6월말에 구성하여 진행 중에 있고 본 조례시행규칙은 제정하여 심의과정에 있습니다. 수성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2조 (조정당사자) 5개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으로 조정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상기 사유 등을 감안하여 본 청원 건은 기각(불채택)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두산동789-6수성동아맨션재건축추진사업에따른주민권리보장과재산상피해방지에대한청원의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상수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배만준위원    위원장님, 저는 본 위원회에 표결이라든가 제척되었기 때문에 저는 이해당사자로서 표결권은 없습니다만 제가 소개후 전문위원님의 검토사항이 조금 잘못돼서 거기에 대한 참고사항만 말씀드리고 다른 데에서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배만준위원.
배만준위원    본래 청원이라 함은 가결시키는 것이 아니고 청원에 대한 의견을 채택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청원의 가부에 대한 심사를 아까 본의원이 소개에도 말씀드렸듯이 진정서나 탄원서와 달리 집단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우리 의회 본연의 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안 되더라도 우리 수성구의회청원심사규칙에 의해서 이의도 제기할 수 있고, 또 특별위원회 선정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전문위원님은 전부 주택조합 자체에서만 이야기하시는데 지금 2003년도 7월 1일부로 도시정비법이 개정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개정사항을 관리부서인 구청에서 개정을 시켜주지 않은데 행정지도라든가 일련의 사태에 감시관리를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의견서를 채택해 주십사 하고 청원서를 낸 것이고, 또 한 가지 본의원의 이야기는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를 우리 의회 조례안이 있기 때문에 이건 이것과 별개로 그걸 열어달라는 말이지 2개를 묶어서 진짜 자세한 검토도 없이 기각결정을 낸 우리 전문위원님 의견을 참고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희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수    김희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대위원    저는 전문위원님께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의회 운영과정에서 청원사안이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전문위원 이수환    지금부터 7, 8년전인가 범물동 두성아파트건이 있었습니다.
김희대위원    그러면 이 청원신청 과정과 절차에 있어서 지금까지 문제가 없었습니까?
○전문위원 이수환    청원에 대한 절차는 저희들이 청원법과 처리심사 이 관계를 제외하고는 이건 규범적인 사항이지 절차적인 사항이 나와있는 걸 지금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의 답변을 위해서 지방의정연구소에 문의해 봤는데 자기들은 모르겠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제가 정보를 접하는데 제한적이었고, 이 문제는 실무적인 문제기 때문에 집행부의 실무자들하고 정보를 접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희대위원    아니, 저는 실무적인 문제가 아니고 원칙적인 문제에 있어서 청원 이 건이 청원대상이 되느냐는 그런 질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라온 수성동아맨션 재건축사업건 이 부분이 우리 의회가 청원을 받아들여서 심사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냐 이걸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전문위원 이수환    일단 청원은 요건이 되면 접수가 돼야 되는 그런 요건절차가 있고요, 일단 제가 판단한 사항은 아까 결론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대위원    좋습니다. 제가 명확하게 못 알아듣겠는데, 그러면 이 청원은 예를 들어서 의견서를 채택한다든지 의결을 한다든지 했을 때 법적 효력을 어떻게 가집니까?
배만준위원    김위원님, 이해가 되신다면......,
김희대위원    배위원님, 잠깐만.
○전문위원 이수환    일단 청원법 제1조에 목적이 있는데 이건 규범적인 것입니다. [국민의 청원건 행사에 관한 절차와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조항이 12개 조항인데 규범적인 조항이지 대상이 된다 안 된다 판단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희대위원    아니, 법적 효력?
○전문위원 이수환    법적 효력에 관해서는 언급된 사항이 없습니다.
김희대위원    그러면 우리가 왜 논의를 해야 됩니까. 효력이 없는데?
   제가 전문위원님께 너무 많은 질의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청원건에 대한 심사의 필요성과 그 다음에 과정·절차도 훑어봐야 되겠지만 필요성 원칙적으로, 그 다음에 이 심사에 대한 결과가 어떤 법적 효력을 가지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이 심사숙고를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김종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위원    김종수위원입니다.
   먼저 이건 동아맨션 입주자 자체 이해 관계로 알고 있는데 방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청원접수요건이 된다는 것부터 저는 이상하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건축주택과장님, 2003년도 7월부로 도시정비법이 개정되었다는데......,
   건축주택과장님, 2003년도 7월 1일부로 도시정비법이 시행되었다는데 왜 시행 안 합니까?
   도시정비법이 새로 개정되었다는데 이건 무슨 말입니까? 알기 쉽게 말씀해 주세요.
   신법, 구법인데 2003년도에 신법이 발효되었다면서요?
○위원장 김상수    과장님 나오셔서 신법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건축주택과장 권양웅입니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재건축 문제에 대해서는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종전에는 주택건설촉진법, 재개발법, 도시민 주거환경개선사업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 세 가지를 통합하면서 도시및주거환경개선정비법이 발생이 되고 주택건설촉진법은 일부 조항이 삭제되어서 주택법으로 제정이 되어서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시행하고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왜냐하면 배의원께서 신법을 토대로 시행하고 있지 않다. 아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김희대위원    위원장님, 논의를 전개하기 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사안이 지금 이 자리에서, 상임위원회 소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다룰 성질의 것인지 아닌지 그것부터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얘기가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김경동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김경동위원.
김경동위원    지금 갑론을박 얘기가 많기 때문에 잠시 5분만 정회 후에 회의를 속개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상수    위원 여러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2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2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양문환위원님!
양문환위원    건축주택과장님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주무과에 대한 안이 올라왔으므로 제안설명을 한 배만준의원도 이석을 했으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아아파트가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2003년 6월 30일 이전 구법을 적용받으려고 우리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신청을 넣었죠?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예, 그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문환위원    아니오, 그렇게만 알면 되고요, 그래서 종전에 구법으로 주택건설촉진법의 적용을 받아서 재건축이 상당히 수월한 법을 적용받아서 넣었는데 우리 주민들이나 거기에 컨설팅을 맡은 분이 차후에 일어날 일을 명확하게 알지 못하고 한쪽 얘기만 의견을 개진하고 오늘에 왔다고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당초에는 2종으로써 15층 인가 난 것을 이의신청을 해서 용적률 280%로 3종으로 20층으로 허가를 득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적용받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신법을 적용받더라도 동법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해서 조합원으로서 2분의 1 이상 주민의 동의를 득해서 이 법 시행 이후 2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할 경우 이 법에 의한 시공자로 인정해 주고 있다고 하는데 화성이 시공자로 구청에서 인정을 해줬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예, 인정을 해줬습니다.
양문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더 얘기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법에 의해서 화성에 시공자로서 우리 관할 장이 인정을 해줬으면 이 자리에 앉아서 더할 것이 없는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손운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우리 의회가 생기고 청원이 '95년도에 범물두성아파트청원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청원요건이 되어서 청원이 되었고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참고적으로 두성아파트를 말씀드리면 두성아파트를 청원한 이유가 그 당시에 두성아파트 부지 내에 국·공유지가 90 몇 평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그것을 팔아서 매각해서 돈을 정리해야 되는데 돈을 못 받아서 우리 구청에서 결정적인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그 당시에 범물동 의원이었었는데 청원을 해서 청원의 효과를 봤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구에서도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세금을 탕감하고 회사에서도 원만히 해결해서 입주민의 피해없이 마무리가 되었고 관계공무원은 처벌까지 받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동아아파트는 의회에서 청원심사하는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에서 결정적인 결실사유가 없는데 이런 민원을 받아들이다 보면 앞으로 의회나 집행부가 해결사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청원으로서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상수    김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청원서 들어온 내용을 보면 2003년 6월 30일 이전에 법에 의해서 적절한 조합이 설립되어서 아파트 시공업체와 지정이 다 되었는데 이 청원내용으로 보면 운영이 잘 되는데 하다가 절차상 하자라든지 시공업체 문제로 인해서 청원을 넣었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청원대상이 안 됩니다.
   자기네들 싸움에 우리 의회가 결정을 해줘야 됩니까?
   이 안건은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김희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대위원    오늘 오전부터 청원 관련자들께서 오셔서 몇 시간째 식사도 못하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지금 이렇게 논의하는 과정을 다 지켜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의회에서 청원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놓고 심사를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청원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 뭐냐하면 불법·부당한 권한행사에 의한 피해의 규제라든지, 아니면 공무원의 비시정요구 내지는 조례·규칙의 개정 내지 폐지요구, 아니면 공공의 제도나 사안에 대한 그런 판단을 요구할 때 청원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법령조항은 못 찾아봤는데 하여튼 의회라는 것은 46만 구민 공적기관입니다.
   그래서 타인간의 의견 내지는 갈등 이런 부분을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 의무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 부분이 과연 절차상이나 판단을 했을 때 우리가 효력을 가질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문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많이 감안해 주시고, 저도 역시 김영주위원님 말씀과 같이 이 건은 기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내용은 아파트재건축 추진상 나타나는 조합원의 운영상 문제와 조합원 상호간의 분쟁이므로 민사상 해결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문제를 의회에서 다룰 시 특정집단에 대한 특혜시비와 또한 이와 유사한 재건축 청원이 많은 것으로 보아 실현가능성이 없는 이유로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청원심사규칙 제10조에 의거 채택할 수 없는 안으로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각(불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위원   
   김상수   김영주
   김경동   김광수   김종수
   배만준   양문환   석철
   손운익   박민호   김희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수환
○출석구청공무원    
   사회산업국장   안재영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보고사항】   
○의안발의    
대구광역시수성구공동주택의관리비용지원에관한조례안
   (7. 1   석철의원 외 16인 발의)
      원안가결
○의안제출    
대구광역시수성구두산동789-6수성동아맨션재건축추진사업에따른주민권리보장과재산상피해방지에대한청원
   (6. 16   배만준의원 소개로 제출)
      기각(불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