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17회 수성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6월 19일(토)   오전 11시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수성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수성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영주의원 외 16인 발의)

(11시10분 개의)
○위원장 석철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전금주    사무국직원 전금주입니다.
   의안회부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수성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수성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영주의원 외 16인 발의)   

○위원장 석철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주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의원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주의원입니다.
   제4대 수성구의회 제1기 사회도시위원회가 마지막으로 처리하는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 소속 모든 의원들이 함께 발의한 조례안이기에 그 의미가 더욱 깊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 외 16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수성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본인이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공동주택의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수수료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처리업체와직접 계약하고 비용도 직접 지급하였으나, 최근 개선된 방식에 따르면 구청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 처리수수료를 일괄 부과하면 관리주체가 이를 징수하여 구청에 납부하고 구청이 폐기물처리업체에 처리비용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나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공가(공가)세대가 발생할 때마다 그 사실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수수료를 감면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나, 한 세대당 처리비용이 월 1,300원인바, 신고의 번거러움과 구청의 확인절차 비용 등 그 실익에 비하여 절차비용의 낭비가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제안하였으며 구청장이 처리수수료 부과시 3%범위내에서 공가율을   적용·감면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동주택의 부과·징수시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구청의 비효율적인 행정처리비용의 발생을 줄이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김영주의원 외 16인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석철    김영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의 담당부서장인 환경청소과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예산적 측면 또는 집행적 측면에서 문제점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환경청소과장 정풍영입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좋은 제도를 마련해 주신데 애써주신 석철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전 사회도시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산적인 측면입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 공동주택이 220개소에 6만7,100세대 정도가 있습니다.
   이 세대에 월 공가율 3%를 적용해서 감면할 경우에 감소되는 예상액은 약 260만원 정도가 됩니다.
   참고로 지금까지도 실제로 공가인 경우에는 신청을 받아서 면제를 해왔기 때문에 실제 감소가 되는 것은 이렇게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 또 이것은 바로 예산에 반영하거나 편성해야 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산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공가율 3%를 도입했을 때 집행상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참고로 조례에 3% 이내에서 공가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주시면 저희들은 시행규칙에서 실제로 공가가 얼마나 나오는지를 조사해서 반영할 생각입니다.
   참고로 지금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공가율이 약 1.2%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시행규칙에는 100여 개소의 공동주택을 조사해서 1.5% 내외에서 공가율을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포가 되면 100여 개소의 공동주택의 공가를 조사해서 그렇게 시행규칙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공가에 대해서 관리소에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고 또 저희들은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조사를 해야 되는 이런 번거러움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환경청소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개정안은 우리 위원회 전원의 발의로 만들어졌으며 발의과정에서 질의와 토론, 전문위원의 검토 등이 이루어졌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석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위원   
   석철      김영주
   이정식   김광수   김상수
   장병태   손중서   김종수
   양문환   손운익   박민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수환

○의안발의    
   대구광역시수성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15 김영주의원 외 16인 발의)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