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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16회 수성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5월 29일(토)   오전 10시3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수성구영구임대주택단지내보안등전기요금지원조례안   
2. 대구광역시수성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주택재건축사업정비계획안의견청취의건
4. 대구광역시수성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5. 2004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수성구영구임대주택단지내보안등전기요금지원조례안(양문환의원 외 9인 발의)
2. 대구광역시수성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주택재건축사업정비계획안의견청취의건(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수성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박민호의원 외 12인 발의)
5. 2004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 제출)

(10시34분 개의)
○위원장 석철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소명환    사무국직원 소명환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수성구영구임대주택단지내보안등전기요금지원조례안 등 5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수성구영구임대주택단지내보안등전기요금지원조례안(양문환의원 외 9인 발의)   
2. 대구광역시수성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주택재건축사업정비계획안의견청취의건(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수성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박민호의원 외 12인 발의)    
5. 2004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석철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영구임대주택단지내보안등전기요금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주택재건축사업정비계획안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수성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4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해당 부서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한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양문환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환의원    양문환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영구임대주택단지내보안등전기요금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구임대주택내의 입주민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장애인, 모·부자, 탈북자, 소년소녀가장, 홀로사는 노인, 국가유공자와 저소득 일반주민들로서 영구임대주택단지내 보안등에 대한 전기요금을 지원코자 저소득 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경감하여 주민복지 증진을 기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8조, 제9조, 제15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지방재정법 제14조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에 대해서는 뒤의 관련근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골자로는 관내 영구임대주택단지내에 설치되어 있는 보안등 단지내의 도로, 가로등을 포함한 전기요금을 저소득 주민 복지지원 측면에서 구비로 지원코자 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근거는 뒷면에 있는 안 제1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안등전기요금관리주체의 용어 정의에 대해서는 안 제2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으로는 우리구 관내에 소재하는 공공부문 영구임대주택내의 보안등에 대한 전기요금으로 하고 증설 시는 수성구청장과 사전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대해서는 안 제3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범위에 대해서는 영구임대주택단지내 보안등 전기요금 전액을 지원코자 합니다.
   그 안은 제4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방법에 대해서는 전력공급자로 하여금 매월 구청장에게 전기요금을 청구토록 하고 청구서에 의해 납부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청장이 따로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별도의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제6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관계법령과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지금이 IMF 보다 국민들이 바라는 실물경제가 엄청난 시련을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저소득 주민과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영구임대주택단지내보안등전기요금지원조례안
(양문환의원 외 9인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석철    양문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장이 설명을 하여야 하나 과장이 선진외국 직원배낭연수에 인솔자로 참여 중이므로 실무담당인 재활용담당이 제안설명을 해도 좋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활용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대리 황용하    환경청소과 재활용담당 황용하입니다.
   석철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환경청소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환경청소과장님을 대신하여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음식물쓰레기분리수거 제도를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2000년   7월에 시범실시 하였고 2002년 10월부터는 단독주택을 포함하여 관내 전 지역에 대해 전면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처리수수료는 현재 단독주택의 경우 매월 1,300원의 수수료를 분기에 한 번씩 3,900원을 구청에서 직접 부과하여 징수하고 있으며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개별세대로부터 매월 일반관리비 수납 시에 수수료를 함께 대행징수하여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에 직접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처리업체에 대해 수수료징수대행비용을 요구하는 등 일부 마찰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수수료관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수수료 부과·징수방법 개선계획을 수립,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조례안에 첨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지난 제1회 추경안 심의 때도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공동주택에 대해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를 구청장이 관리주체에 일괄 부과하고 관리세대는 이들 개별세대로부터 일괄 징수하여 구청에 납부하면 구청장은 관리주체에게 수수료징수대행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고 처리업체에게는 폐기물처리 실적에 의거 그 비용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만약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단독주택과 같이 구청에서 세대별로 직접 부과·징수할 경우에는 고지서 원가, 우편료 등 제반경비의 소요와 체납발생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를 통한 수수료 부과·징수방법은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예산절감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제도개선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방금 말씀드린 내용대로 수수료를 징수대행하는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우편료 등 행정경비를 반영한 징수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징수보상금액은 원가계산을 통해 분석한 결과에 따라 매월 세대당 100원으로 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렇게 할 경우 공동주택 거주 주민에게는 매월 100원의 수수료 절감효과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음식물류폐기물의 처리에 따른 수수료 징수·부과, 징수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석철    재활용담당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건축주택과장 권양웅입니다.
   평소 저희 건축행정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석철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우로얄·한우그레이프아파트 재건축사업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시는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규정되어 있어 오늘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비계획의 중요한 내용은 재건축을 하고자 하는 부지에 대한 정비구역지정안으로써 정비구역의 위치는 고산중학교 남측 시지동 59-1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2만5,545㎡입니다.
   정비계획안은 한우로얄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한우그레이프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 공동 제안하여 관련기관 및 부서와 협의를 거쳐 4월 30일부터 5월 17일까지 14일간 구청홈페이지와 공보지에 게재하고 구·동 아파트 게시판 등 다수 주민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문을 게첨하였고 통장회의 시에도 홍보협조를 하는 등 주민공람에 대해 많은 홍보를 하였으나 한 명만이 공람하였고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께 나누어 드린 자료를 참고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사업개요, 추진경위와 기본현황부터 현황분석, 정비계획안 및 건축개요, 관련부서 협의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의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우로얄·한우그레이프아파트 재건축사업 추진경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 4월 정밀안전진단 결과 재건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정을 받았으며 2003년 5월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득하였고 2003년 12월 한우로얄 및 한우그레이프아파트는 각각 재건축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청의 승인을 받은바 있으며 2003년 1월 19일 주택재건축정비계획안이 접수되어 관련기관 및 부서의 협의를 거쳐 4월 30일부터 5월 17일까지 정비계획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기존아파트 현황을 말씀드리면 주민거주 현황으로 총 585세대 중 소유자는 165세대이며 세입자는 420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상 용도지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이며 단지내 도시계획시설은 폭 8m, 길이 72m의 도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기존 건축물 현황은 한우로얄아파트는 1985년에 준공되어 1층 상가 1개동, 5층 아파트 6개동으로 총 7개동이며 건축 연면적은 1만5,949㎡입니다.
   한우그레이프아파트는 1982년에 준공되어 3층 상가 1개동, 5층 아파트 10개동으로 총 11개동이며 건축 연면적은 1만7,197㎡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정비계획안입니다.
   먼저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면적은 한우로얄 및 한우그레이프아파트 부지와 인근의 국·공유지 679㎡, 도로를 포함한 사유지 722㎡ 등 총 2만5,545㎡입니다.
   지정사유로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노후불량주택으로써 기존 세대수 또는 재건축사업 후에 예정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이거나 부지면적이 1만㎡ 이상인 공동주택을 재건축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한우로얄과 한우그레이프는 별개의 단지이나 가운데 4m 도로를 두고 서로인접해 있고 정밀안전진단 및 교통영향평가를 같이 받는 등 오랜기간 재건축을 공동추진해왔던 바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공동사업추진을 가능토록 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정비계획으로는 사업의 명칭은 한우로얄·한우그레이프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고 사업시행 예정시기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써 단일한 획지와 1개의 구획도로, 1개의 도시계획도로로써 총 2만5,545㎡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도시계획도로 변경입니다.
   남측소로 3류 142호선은 폭 6m를 10m로 확장하여 기존 소로 1류 38호선까지 연장하게 되며 구역내 소로 2류 67호선의 8m 도로는 용도폐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건축과 관련한 계획으로는 건축물 주용도는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이고 건폐율은 17.68% 이하, 용적률은 280% 이하, 높이는 20층에서 26층까지 계획하였습니다.
   주택의 규모는 전용면적별로 60㎡ 이하는 38세대, 60㎡ 초과 85㎡까지는 432세대, 85㎡ 초과는 139세대로 기존 585세대보다 24세대가 더 많은 총 609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주민공동이용시설은 면적 1만29㎡에 관리사무소, 휴게소, 주민운동시설, 보육시설, 주민공동시설, 어린이놀이터, 문고, 경로당, 근린생활시설을 계획하였습니다.
   정비구역 남쪽 도로변에 보행공간과 진·출입 완화차로 확보를 위해 부지경계로부터 2 내지 5m를 후퇴하여 건축한계선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구체적인 건축계획은 지하 2층, 지상 26층 6개동, 건축 연면적 8만7,971㎡이며 건폐율은 17.68%, 용적률은 280%로 계획되었습니다만 건축계획은 향후 사업시행 인가 시 다소 변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비계획안에 대한 협의내용과 조치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지주변 도시계획도로내 대지에 대하여   소유자의 동의를 득하여 정비계획에 포함시키도록 보완요구를 하였으나 단지 서측은 종세분화 내용이 다르므로 포함이 어렵고 종세분화 내용이 같은 인근지역은 소유자의 동의가 있을 시는 향후에라도 정비구역에 포함시켜 추진토록 하겠으며 남측도로 확장에 필요한 462-2번지 토지 일부는 소유자의 동의는 없었으나 남측 도시계획도로 확보를 위해 포함이 불가피한 토지이므로 정비구역에 포함하였으며 한우로얄과 한우그레이프 사이 도로 4필지는 2개 단지를 1개 단지로 통합하기 위하여 포함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생수용, 상수도 공급, 전파장애, 교통소통, 국·공유지 매각 등은 관계기관 및 부서와 협의한 바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한우로얄·한우그레이프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정비계획안은 주변환경과의 조화와 도시전체의 균형있는 발전에 부합되는 아파트 재건축사업이 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만 구의회에서 더 발전적이고 더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대구시에서 정비구역 지정 시 반영될 수 있도록 구의회 의견을 첨부하여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주택재건축사업정비계획안의견청취(한우로얄·한우그레이프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정비계획안의견청취참고자료(한우로얄·한우그레이프아파트)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석철    건축주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박민호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산1동출신 박민호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12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대구광역시수성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최근 공동주택이 늘어남에 따라서 공동주택의 이해당사자간에 분쟁 또한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쟁들을 조정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52조에서 규정한 대구광역시수성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관련근거로써는 주택법 제42조, 주택법 제52조, 주택법시행령 제67조 및 건설교통부와 대구광역시에서 정한 표준관리규약의 준칙을 근거로 하며 주요내용으로는 대구광역시수성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목적과 조정위원회에서의 심의·조정할 사항, 조정위원회의 구성, 조정의 신청절차, 조정의 처리기한, 조정의 효력 등에 관한 사항들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박민호의원 외 12인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석철    박민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조용래    지적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석철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평소 공유재산관리에 각별한 애정과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 이전에 그동안의 추진경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 상동사무소는 2003년 9월 26일 제109회 임시회에서 매각 승인을 받고 동년 10월 29일 감정결과 3억4,967만3,000원에 제시되었으며 2003년 11월 11일과 2004년 12월 24일 두 차례에 걸쳐 매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각각 유찰되었으며 2004년 3월 4일 수성경찰서의 재산교환 협의공문이 접수되었고 우리 구에서는 2004년 5월 7일 수성경찰서에 경찰청 소유재산 중 교환 가능한 재산목록을 요구하여 5월 10일 수성경찰서로부터 상동지구대 외 3건을 제출받아 현장조사 및 서류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수성경찰서의 교환협의에 대하여 교환여부 및 경찰청 재산 중 교환취득재산의 선정을 위해 2004년 5월 17일 상동지구대 및 사월보성아파트 옆 나지를 우리 구 소유 상동사무소와 교환하고 차액은 현금정산하는 것으로 우리 구 공동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된 결과에 따라 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관리계획변경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교환대상 재산내역을 설명드리면 우리 구 소유 재산은 구 상동사무소로서 상동 225-1번지, 대지 372㎡와 지상 건물 376.4㎡이며 경찰청 재산은 현 상동지구대인 상동 586-6번지, 대지 254㎡와 지상 건물 129.4㎡ 및 사월보성타운 동편에 있는 사월동 236-12번지 전 1,355㎡입니다.
   교환조건은 상기 재산을 상호교환하고 차액은 현금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관리계획이 승인되면 교환재산의 가격결정을 위해 2회 감정기관에 평가를 의뢰하여 감정가격으로 가격결정을 하게 됩니다만 정산가액은 약 4,000만원 정도를 우리 구에서 지급해야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다음은 교환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 상동사무소는 2회에 걸쳐 입찰결과 모두 유찰되었으며 현재 부동산경기의 영향으로 볼 때 조기매각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그에 따른 관리비용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현재의 상동지구대가 인근 4개 동의 치안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현 위치에서 57명의 대원이 근무하기에 협소할 뿐만 아니라 현 지구대앞 도로의 상습정차와 진·출입 불편으로 각종 사건사고 발생 시 출동이 지연되므로 주민들이 치안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수성경찰서로부터 교환협의 요청이 있었고 우리 구 입장에서도 검토한 바, 적정평가 가격에 의한 교환이므로 구재정 손실이 없고 상동지구대는 행정용도로 소요가 없을 시에 매각할 경우 개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적정 규모이며 동쪽 20m와 북쪽 6m 도로에 접하고 있어 재산활용의 가치가 높고 사월보성타운 동편에 위치한 나지는 향후 사월지구단위계획구역 중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공공청사 부지로도 활용할 수 있는 잠재가치가 있는 재산으로 파악되어 이번 기회에 보존가치가 있는 재산을 미리 확보하면 장차 토지매입 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재산교환을 통하여 일반행정에 걸맞는 균형잡힌 치안행정 수요를 지역주민들이 제공받을 수 있게 되므로 주민 복지증진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구 소유 구 상동사무소와 상동지구대 및 사월보성타운 동편 나지 경찰청 소유재산의 교환을 위해 2004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4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석철    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영구임대주택단지내보안등전기요금지원조례안검토보고서
(양문환의원 외 9인 발의)
   대구광역시수성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구청장 제출)
   주택재건축사업정비계획안의견청취의건검토보고서
   (구청장 제출)
   대구광역시수성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서
(박민호의원 외 12인 발의)
   2004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검토보고서
(구청장 제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석철    위원 여러분! 자료검토를 위해 15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석철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영구임대주택단지내보안등전기요금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님!
박민호위원    이 조례안 내용은 상당히 잘 되어 있는데 한 가지 우려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수성구청에서 수수료 부과·징수업무에 따라서 지원하는 방안인데 이것을 세대당 100원을 지원하게 되면 관리주체에 지원하게 되죠?
○환경청소과장대리 황용하    예, 그렇습니다.
박민호위원    관리주체에다 지원하게 되면 일부 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써 다른 용도로 전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개정조례안을 시행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의 계도를 충분하게 해 주시고 감시가 철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청소과장대리 황용하    박민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220개소가 있습니다.
   일단 조례가 시행되게 되면 각 공동주택에 대해서 음식물류폐기물처리수수료 일괄 부과·징수 신청서를 받아서 시행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보상금을 지급할 때는 공동주택관리규약안을 저희들도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이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을 때 아파트관리주체 명의로 되어 있는 수납통장을 확인한 후에 그 계좌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민호위원    징수보상금을 지정된 계좌로 이체하는 방안은 좋습니다만 그 지정된 계좌에서 아파트관리내에서 다른 용도로 전용될 수가 있습니다.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행하기 전에 충분히 계도문을 발송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청소과장대리 황용하    잘 알아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주택재건축사업정비계획안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위원님!
김종수위원    과장님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저희 건축물현황도가 배치도입니까?
   건물 들어설 자리가 정확한 것입니까?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4페이지의 현황은 기존건물 배치도입니다.
김종수위원    현 상황의 배치도는 아직 안 나왔네요?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그것은 6페이지에 보시면 배치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북쪽에는 고산중학교가 있어서 학생들이 많이 출입하죠, 북쪽도로가 15m 되죠?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예.
김종수위원    제가 며칠 전에 가서 자로 재봤는데 남쪽에 매호천 있는 데는 현재 4m인데 맞죠?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예.
김종수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은 왜 주 출입구를 북쪽으로 내느냐, 수많은 학생들이 통근하는데, 될 수 있으면 남쪽으로 하지, 아파트부지를 북쪽으로 당겨서 현 4m 상태에서 확보를 시켜서 주 출입구를 그쪽으로 하면 학생들한테 안전한 통학길이 되지 않겠나 이것 한 가지하고 또 서쪽이 도로가 나 있는데 도로안쪽으로 개인소유 필지가 9필지가 있는데 이것을 주민들한테 의견을 들어봤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공람을 하고 공람하는 안을 주위에 가서 공고를 하면서 우리 직원들이 주민들과 대화를 가진다든지......,
김종수위원    잠깐만요, 답변은 조금 후에 하시고, 그리고 동쪽에 보니까 단독주택하고 나대지하고 몇 필지가 있던데요, 건물현황도를 보면 표시가 납니다.
   동쪽 사람하고도 아직 얘기를 안 해봤죠?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조금 전에 얘기를 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김종수위원    제가 서쪽에 있는 분들하고 동쪽에 있는 분들하고 북쪽에 있는 사람을 만나 보니까 주 출입구를 북쪽으로 내니까 학생들이 생명의 위험을 느낀다, 수많은 차들이 다니는데 왜 주 출입구를 북쪽으로 내느냐 해서 남쪽으로 와 보니까 매호천 옆에 도로가 4m가 나와 있는데 아파트를 북쪽으로 당기면 도로를 충분하게 10m로 확보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남쪽으로 주 출입구를 만들면 되지 왜 학생들 통학길에 주 출입구를 내느냐, 이것 하나 답변을 해 주시고 서쪽은 어떻게 할 생각인지 말씀해 주시고 동쪽도 어떻게 할 생각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나도 주민들로부터 항의를 받았습니다.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 출입구를 고산중학교 앞에 하고 다음에 남쪽에다 주 출입구를 낸 내용은 이미 우리가 사업계획에 대한 배치계획이나 건축계획을 가지고 작년도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았습니다.
   작년 5월달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았는데 거기에서 주 출입구라든지 주 출입구의 불합리한 내용은 지적이 없이 의결된 사항으로, 지금 주 출입구나 부 출입구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구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김종수위원    제가 주위의 얘기를 들었는데 학부모들이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 출입구를 그렇게 내는 것은 그 당시에 도로가 15m로 확장되어 있기 때문에 주 출입구를 그쪽으로 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죠?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예.
김종수위원    그러면 하나의 특혜밖에 더 됩니까?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지금 우리가 남쪽편 도로폭이 6m로 되어 있는 것을 10m로 확장해서 차량소통이 상당히 좋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그러면 주 출입구를 남쪽으로 바꾸면 안 됩니까?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남쪽으로도 출입구가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저는 주 출입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주 출입구하고 부 출입구에 대해서 폭이라든지 차량이 다니는 내용은 어떤 것이 주인지 부인지 상당히 차이가 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도 교통영향평가를 한 부서하고 다시 시행인가를 할 때 검토를 하고 또 이 내용이 시에 가서 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시비를 받아야 되는 절차가 있게 됩니다.
   그 중간에 주 출입구, 부 출입구를 바꾸는 관계를 조합에다가 요구를 해보고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종수위원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서쪽에 도로안으로 9필지는 보통 2종으로 알고 있는데 보통 2종은 몇 층까지 지을 수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2종은 15층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주민들 몇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지금 단단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파트 단지안에 포함을 안 시키면 못 짓도록 하고 법적대응을 한다는 말을 합니다.
   서쪽 도로안의 9필지를 어떻게 처리하려고 합니까?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그 문제는 조금 전에 설명을 했습니다만 지금 정비구역 지정단계에 있고 아직까지도 주민들이, 서쪽이나 밖에 있는 주민들이 적극적인 의사를 밝혀 오면 재건축조합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적극적인 의사를 밝혀오면 조합과 같이 협의하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수위원    보통 2종이라도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2종이라도 그 부분에 건축하는 것만 높이면 조금 제한이 되고 또 그렇게 하면 건물을 배치할 때 거기에 조경지라든지 놀이터라든지 건물높이만 15층 안 넘는 것으로 배치를 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시행기간 중이라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김종수위원    그것은 알겠고 다음에 동쪽에 주택이 몇 군데가 있던데 여기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서쪽이나 동쪽이나 주변에 있는 조건은 똑 같습니다.
김종수위원    동쪽에 보면 주택도 있고 고물상도 있고 나대지에 고추심어 놓은 곳도 있던데 이것을 주민에게 불편없이 하고 주민들과 업체와 대화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썽 안 나고 조용한 가운데 추진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손운익위원님!
손운익위원    과장님! 건축계획에 건폐율이 71.68%가 맞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예, 맞습니다.
손운익위원    정비구역내에 허용되는 건폐율이 몇 %입니까?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정비구역내의 허용 건폐율은 일반도시계획 용도구역에 따라서 정해 놓은 건폐율로 같이 적용하기 때문에 여기는 3종이기 때문에 건폐율이 50%까지 가능합니다.
손운익위원    정비구역내에는 17.6% 이하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17.6%라는 특별한 것은 없고 용적률을 높이고 층수를 고도화 하다가 보면 공동주택은 설계를 해 보면 건폐율이 20% 좌우로 되는 것이 대지 활용면에서 상당히 유리하게 됩니다.
손운익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정비구역내 용적률이 17.6% 이하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근거한 것입니까?
            (장내소란)
            (검토보고서 탈자로 확인됨)
○위원장 석철    손운익위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손운익위원    예.
○위원장 석철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수성구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2004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님!
박민호위원    박민호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보면 현재 우리 구 상동사무소와 국유지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상동지구대, 사월동 보성아파트 동쪽 나대지를 교환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구 상동사무소 건물과 대지에 관한 것은 감정가격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지금 교환대상이 되는 상동지구대의 건물과 대지에 대해서는 추정가격이죠?
○지적과장 조용래    예.
박민호위원    본 위원이 조사해 보고 알아본 바로는 상동지구대 추정가격이 조금 과하게 책정되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박민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동지구대 가격이 조금 비싸게 책정된 것은 그 옆에 화성양로원 부지를 작년에 시에서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할 때 감정한 감정가격을 인용한 가격입니다.
박민호위원    화성양로원 가격에 대비해서 했다는 말입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예.
박민호위원    과장님 생각은 꼭 화성양로원과 같이 매입가로 책정되어야 됩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가격제시한 것은 어디까지나 추정가격이고 아무런 추정가격이 없을 시에는 75% 이내에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추정가격으로 인용해서 제시를 했고 앞으로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신다면 경찰청의 1개 감정평가사하고 수성구에서 추천하는 1개 감정평가사하고 해서 감정가격이 나오면 그것을 합산해서 산술평균하면 그것이 가격이기 때문에 추정가격을 제시한 것입니다.
박민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김상수위원님!
김상수위원    김상수위원입니다.
   상동파출소 자리가 만약 구청 소유가 되면 앞으로 사용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필요해서 교환하는 것이 아니고 수성경찰서의 요청에 의해서 교환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것 역시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신다면 각 실·과와 동사무소에 행정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서가 나오면 위임을 해 주고 그것이 없으면 향후 임대 또는 매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상수위원    지금봐서는 계획이 명확하지 않다는 얘기인데요,
○지적과장 조용래    아직 인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실·과에 용도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다음은 김종수위원님!
김종수위원    사월동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사월동 대지 410평에 대해서는 감정을 안 받았죠?
○지적과장 조용래    예.
김종수위원    그 평에는 공시지가가 약 30만원 정도 되는데 40만원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온 가격입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그 옆에 보면 작년에 저희 구에서 매각한 교회부지가 있습니다.
   교회는 지목이 주거지역이고 이것은 개발제한이고 대지이기 때문에 그것은 대지에 비해서 3분의 1 정도로 추정한 것입니다.
김종수위원    그러면 추정상 40만원 했다는 말입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예.
김종수위원    제가 그 주위의 부동산을 알아보니까 가격은 어느 정도 맞게 나왔는데   상동지구대 그 자리가 평당 계산을 해 보니까 약 289만원 정도 되던데 상동사무소는 평당 312만원 정도 됩니다.
   우리 지구대가 76평인데 그 주위의 부동산을 알아보니까 이 지역은 상가지역도 아니고 주택도 아니고 해서 건축업자로서는 쓸모없는 땅인데 박민호위원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가격이 너무 많이 책정되어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감정은 매각감정하고 담보대출용 감정하고는 감정자체에서부터 차이가 나고 이것은 박민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그 옆에 화성양로원 부지를 작년에 매각할 때 ㎡당 74만원으로 매각을 했는데 이것은 그 74만원하고 상동지구대 지상건물 가격하고 포함해서 가격이 실거래가격보다 상위한 것으로 느끼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감정가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김종수위원    누가봐도 가격차이가 50만원 정도는 난다고 봅니다.
   그런데 상동사무소와 지구대와의 가격차이가 23만원 밖에 안 나는데 이것은 감정평가가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추정가격이고 다음에 별도로 감정을 하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김영주위원님!
김영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추정가격 해 놓고 밑에 감정가격이라고 해 놓았는데 지금 상동사무소가 3억4,900만원으로 감정가격이 나왔고 그 밑에는 2필지로 해서 3억7,600만원이 나왔는데 이것을 대충보더라도 2,700만원 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추정가격으로 했을 때 보면, 뒤에 추정가격 대비해서 4,000만원을 더 줘야 된다고 해 놓았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흥정하는 것은 아니고 나중에 평가해서 하겠지만 가격차이가 너무 많이 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나중에 승인해 주면 감정해서 하겠지만 이 관계를 참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적과장 조용래    그것은 경찰청과 저희들이 별개의 감정평가사를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유념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철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석철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영구임대주택단지내보안등전기요금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주택재건축사업정비계획안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재건축사업은 해당 단지만 하는 것보다는 수성구의 도시정비계획 차원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단지주변 도시계획도로내 대지를 포함하여 재건축하는 조건부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건부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수성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4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예상치 않은 예상부담이 발생하는 바, 우리 구의 재정여건상 교환차액이 2,000만원 이하가 되어야 원활한 교환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관계공무원들이 노력하여 주실 것을 권고하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출석위원   
   석철       김영주
   이정식   김광수   김상수
   장병태   손중서   김종수
   양문환   손운익   박민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활
○출석구청공무원    
   사회산업국장   안재영
   도시국장      박대녕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지적과장      조용래   
   재활용담당   황용하

○의안발의    
   대구광역시수성구영구임대주택단지내보안등전기요금지원조례안
      (5. 24. 양문환의원 외 9인 발의)
       원안가결
   대구광역시수성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5. 24. 박민호의원 외 12인 발의)
       원안가결   
○의안제출    
   대구광역시수성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24.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주택재건축사업정비계획안의견청취
      (5. 24. 구청장 제출)
       조건부찬성
   2004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5. 24.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