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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15회 수성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4월 26일(월)   오전 10시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주택재건축사업정비계획안의견청취

심사된안건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2. 주택재건축사업정비계획안의견청취(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석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소명환    사무국직원 소명환입니다.
   의안회부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석철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들은 후 부서별로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부서별 쪽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는 포괄적으로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과장께서는 추경편성의 목적이나 배경을 기준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200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만 해 주시고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환경청소과장 나오셔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환경청소과장 정풍영입니다.
   환경청소과 소관 200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쪽입니다.
   환경청소과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83억8,662만1,000원에서 4억802만8,000원이 증액된 87억9,464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은 예산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관리예산 중 환경미화원 안전모 구입비 1,3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쪽, 차고지 당직수당을 1일 1만원에서 토요일은 4만원, 일요일은 3만원으로 단가인상에 따라 681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업비예산 중 환경미화원 건강검진비입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 784만원은 시비로써 환경미화원 총 215명 중 102명에 대하여 지난 4월 12일부터 24일까지 시립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마쳤으며 이번에 요구하는 847만5,000원은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99조제2호에 의거 현장근로자들은 매 1년마다 건강검진을 받아야하는 규정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자산취득비 중 사무용 책상 및 의자는 직원 증원에 따른 물품구입비입니다.
   67쪽, 일반운영비 중 한마음나눔장터 천막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제3호에 의거 폐형광등 수거함 구입비로 2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형광등 수거함은 공동주택관리사무소 250개소와 동사무소 23개소 등 공공기관에 비치할 예정입니다.
   같은 페이지 재활용선별장 전기 및 상하수도요금은 당초예산 편성 시 3개월분만 예산편성하여 부족분을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68쪽, 재활용선별장 당직수당은 차고지 당직수당과 같이 단가인상분입니다.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처리수수료 징수보상금으로 4,700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징수보상금은 공동주택의 매 세대마다 음식물쓰레기 징수고지서를 보내는 대신에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일괄적으로 징수하여 은행에 납부하는 대신에 관리사무소에 대하여 세대당 100원씩 지급하는 보상금입니다.
   같은 페이지 재활용품 민간위탁금으로 월 9,250만원씩 7개월분으로 6억4,575만원 중 부족분 1억4,5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쪽, 환경관리분야 예산 중 일반운영비입니다.
   대기환경보존법 개정 및 대구광역시조례 개정으로 2004년 7월 1일부터 운임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이에 따른 소요예산으로써 자동차배출가스 서식인쇄비 및 우편료 2,357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70쪽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에 필요한 물품구입비로 다기능사무기기, 레이저프린터, 안내 및 과태료 고지서 자동봉합기 등 구입비 1,0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질관리에 절수기기 구입비입니다.
   UN산하 환경연구단체인 UN환경계획의 최근 지구환경 전망 보고서에 의하면 20세기는 석유가 공역이었으나 21세기에는 물이 공역이 되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도 2006년부터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1년 9월 29일 수도법 개정으로 물수요 목표관리제가 구 업무로 이관됨에 따라 2000년부터 절수기기 설치사업 시 공공근로사업으로 꾸준히 추진해왔습니다만 2004년 하반기부터는 공공근로사업에 있어서 절수기기사업은 인건비만 지원되고 기기구입비는 지원이 되지 않으므로 절수기기 구입비로 1,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형폐기물관리 분야입니다.
   대형목재류 폐기물 파쇄장비 임차료 5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1일 평균 8.5톤 정도를 각 동에서 차고지로 운반해서 길이 1m, 폭 20㎝로 파쇄해서 시 소각장으로 운반처리하고 있는데 인력으로 파쇄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이번에 부득이 장비를 임차하여 파쇄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쓰레기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이동설치비로 64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끝으로 쓰레기불법투기 감시카메라 구입비 9,9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지난 2월부터 쓰레기불법투기 감시카메라 6대를 시범적으로 운영해 본 결과 감시카메라 설치 지역에서는 쓰레기 불법투기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고 주민들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서 23개동 전 동으로 확대 설치해서 쓰레기 불법투기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고 방범효과와 아울러 단속 인력감소 효과를 동시에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석철    환경청소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복지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복지행정과장 최윤호입니다.
   복지행정과 200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 하단에 복지행정과 예산은 구비가 1억8,911만8,000원이 증액된 519억5,752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에서는 지난 제113회 수성구의회 임시회에서 개정된 종량제봉투 무료지급 방법 개선에 따른 금액 조정과 장애인재활센터 물리치료실 기기구입비, 여성교육문화센터 부대시설 설치 및 보수공사비를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각 페이지별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 상단에 일반보상금의 사회보장적수혜금은 복지시설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종량제봉투 지급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제113회 구의회 임시회에서 개정된 종량제 무료봉투 지급이 기존 환경청소과에서 해당과로 예산 편성됨에 따라 복지시설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보육시설 지급분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자산취득비는 여성교육문화센터장의 신설과 관련 정원 증원에 따른 물품구입비입니다.
   74페이지, 장애인복지 민간자본보조의 장애인재활센터 물리치료실 기기구입비는 작년에 신축된 장애인재활센터의 부족한 물리치료 및 재활기구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아동복지 일반운영비의 커텐설치비는 작년에 증축한 문화센터 4층 건강교실에 커텐설치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의 학생 급식 지원사업비는 본예산 편성 시 시비부담이 되지 않아 구비로 편성하였으나 결식학생 중식지원업무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되면서 자체 부담분이 전액 시비로 확보되어 이번 추경에 삭감하였습니다.
   하단 시설비 제1항의 여성교육문화센터 4층 취미교실 부대설비 및 보수공사는 76페이지로 넘어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신설되는 문화센터 4층 건강교실의 마루, 샤워실 설비공사비 4,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항의 음향시설 설치공사비는 3층 대강당의 강습용으로 사용되는 방송설비가 노후되어 그 방송설비 수선비와 4층 건강교실의 신규 방송설비비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의 자산취득비는 여성교육문화센터 수강생들을 위한 물품구입비로 공기청정기 1대, 진공청소기 1대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행정과 소관 2004년도 제1회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석철    복지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위생과장 김영수입니다.
   위생과 소관 200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위생과 총 예산은 2억5,730만2,000원으로 기정예산은 2억5,381만9,000원이며 348만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예산서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61쪽에 들안길먹거리타운 조형물 전기료가 월 1만5,000원 정도해서 12개월 해서 18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은 총 33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내용은 별미·전통음식품평회 참가자 보상금인데 당초에는 한식, 서양식, 동양식 해서 150개소를 선정하려고 했습니다만 접수한 결과 210개소가 접수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첫 번째 행사이고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더욱 더 빛을 내기 위해서 예선에 탈락시키지 않고 전체 포함해서 했으면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맛자랑 경연대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당초에는 30개소를 선정해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신청을 접수해 본 결과 40개소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것 역시 행사의 의미를 더욱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10개소를 더해서 3만원씩 보상금을 주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는 401 시설부대비입니다.
   이 시설부대비가 이번 행사에는 전체적인 행사를 추진위원회에서 집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추진위에서 예산을 집행하려고 하면 예산 과목이 틀리기 때문에 401을 307 민간이전으로 변경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석철    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지역경제과장 김종덕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1,281만1,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증액편성 사유를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3쪽에서 84쪽까지는 양정공무원 호봉승급에 따른 기본급 및 가족수당 등 각종 수당 부족분 30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상단 시설비 800만원은 관내 저수지의 경고 입간판이 노후되어 교체가 시급한 10개소의 입간판 설치비이며 하단에 자산및물품취득비 180만원은 직제개편으로 에너지관리담당 신설에 따른 책상, 의자 및 프린터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석철    지역경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도시관리과장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2페이지입니다.
   목재파쇄기 보험료 80만원은 금년도에 신규로 구입한 목재파쇄기의 보험료이고 일반수용비 700만원을 불법개간과 무단형질변경 예방을 위한 경고판 제작과 개발제한구역의 비닐하우스 관리 번호판 제작비입니다.
   다음 77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이번에 직제개편으로 증원되는 직원들의 비품구입비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석철    도시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건축주택과장입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상단에 자산및물품취득비 60만원은 정원 2명 증원에 따른 책상, 의자 구입비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석철    건축주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개    건설과장 김종개입니다.
   건설과 소관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9억4,865만원이 증액된 132억6,542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86쪽 상단에 도로사용료 고지서 우송료 335만원을 증액했습니다.
   하단에 직원 1명이 증원됨에 따른 사무용 책상 직기구입비 3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87쪽에 자체사업, 도로사업입니다.
   내년 3월에 개교 예정으로 수성고등학교가 신축 중에 있으므로 해서 그에 따른 진입로 도로건설 사업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하천관리 팔현배수펌프장 건설사업에 국비, 시비가 추가로 부담됨에 따라서 7억4,000만원을 구비 부담분으로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88쪽에 일반운영비로써 관내 수문전력사용료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매호지하차도 배수장과 고모 수문 전동으로 개체됨에 따라서 철도청과 부산청에서 인수가 됨으로 해서 하반기부터 전력료가 소요됨으로 해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석철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지역교통과장 서영수입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 240만원은 담당신설 및 정원조정에 따른 물품구입비로 세부내용은 89페이지에 사무용 책상 60만원, 의자 30만원, 레이저프린터기 1대 150만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석철    지역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조용래    지적과장 조용래입니다.
   지적과 소관 200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쪽, 지적과 200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3억9,753만원보다 510만원이 증액된 4억2,06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7쪽에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참석수당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및물품취득비 270만원을 지리정보담당 신설에 따라 증원 4명에 필요한 물품구입비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석철    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보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보건과장 홍영숙입니다.
   보건소 소관 63쪽에서 65쪽까지입니다.
   200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의 주요내용은 방문간호사업 일시사역인부 1명 증원과 관련한 일시사역인부임 801만9,000원 증액분과 직원 일·숙직 수당 단가 인상분을 반영하여 일반운영비 1,05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따라서 보건소의 당초예산 34억7,131만6,000원에서 1,857만9,000원이 증액된 34억8,989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63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801만9,000원 증액된 타구 대비 방문간호사 1명의 관리대상자 증가는 물론 차상위, 하위계층 중 생활이 어려운 만성질환자의 의뢰가 늘어남에 따라서 일용인부 1명의 증원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상단, 일반운영비는 일·숙직수당 단가 인상분을 반영하여 1,056만원이 증액된 1억9,473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 중 건강증진사업 운영비 300만원은 부기변경분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석철    보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활    전문위원 박영활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 2004년도 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2번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844억612만1,000원보다 15억9,866만9,000원이 증액된 860억479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4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부서별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 내시된 특별교부세 및 순세계잉여금 정리를 위해 재편성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으로 경상적예산은 쓰레기불법투기의 효율적인 단속과 사전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감시카메라 구입 및 설치비 1억544만원을 반영하였고,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처리수수료 징수보상금 및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 관련 신규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8,083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부문에서는 장애인 배려를 위한 재활센터 물리치료실 기기구입비 1,350만원을 반영하였고, 여성교육문화센터 부대시설 설치비 및 보수공사 등에 7,0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설사업으로 수성고등학교 주변 도로건설비 2억원을 반영하였고 팔현배수펌프장 건설 공사에 7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쾌적한 지역환경 조성과 장애인을 위한 배려 및 여성교육문화와 원활한 추진을 위하고 주민숙원사업인 건설사업을 적기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보이며 예산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석철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10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석철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청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님!
김영주위원    김영주위원입니다.
   과장님! 70페이지에 보면 절수기기 구입비 5,000원씩 해서 3,500세대분을 구입하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을 구입해서 어느 세대에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절수기설치 사업은 2000년부터 계속 진행해온 계속사업입니다.
   2003년말 현재 수도꼭지 사업이 4만4,000개 정도가 되어 있고 현재 계획대비 양변기가 49% 정도, 수도꼭지가 45% 정도 되어 있습니다.
   현재 하는 방법은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공공근로자들을 동원해서 설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설치하는데 돈은 받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돈은 받지 않습니다.
김영주위원    나 자신도 이런 제도가 있다는 자체를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데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절수를 하려면 다 같이 해야 효과가 있지, 한두 집 절수한다고 효과가 없습니다.
   이것을 홍보해서 다 같이 신청해서 절수기를 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한다고는 했습니다만 아직 모르시는 가정이 있으신 것 같은데 앞으로 반회보라든지 여러 가지 자생조직을 이용해서라도 홍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나오신 겸에 한 가지 더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71쪽에 쓰레기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이동설치 등 해서 644만원이 상정이 되었고 밑에 이동식 카메라 전신주 부착해서 9,9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밑의 것은 설명에서 각 동에 해 준다고 했는데 몇 대를 구입해서 어느 동네에 우선적으로 하는지 설명해 주시고, 위의 것 644만원은 이동설치 하는데 어느 동의 것을 이동설치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동식 감시카메라를 지난 2월달에 6개를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6개 중에는 진품이 2개이고 모조품 4개로 해서 해 보니까 상당히 반응이 좋고 주민들이 각 동마다 다 설치를 해 달라는 강력한 요청이 있어서 이번에 진품 1개씩을 전 동에 설치를 하기 위해서 기존 2개 진품이 있었는데 하나는 차량용이고 하나는 설치용인데 1개를 제외한 22개를 구입하려고 계상이 되어 있는데 구입을 하게 되면 각 동마다 1개소씩 설치를 하고 설치하는데 따른 설치비 1만원을 전 동에 계상을 했습니다.
김영주위원    22대 구입비가 9,900만원입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예, 그렇습니다.
   개당 450만원씩입니다.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철    김종수위원님!
김종수위원    65페이지 하단에 환경미화원 안전모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생활폐기물 처리가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당장 환경미화원 180명에게 모자를 구입할 필요가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이 215명이 현재 있고 기본적으로 안전모 문제는 사실은 노동부로부터 지적을 받았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환경미화원들은 안전모를 꼭 착용하도록 법규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노동부로부터 지적을 받았고 지금 김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민간위탁이 되면 미화원 숫자가 줄어들텐데 180개까지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씀인 걸로 이해가 됩니다.
   옳으신 말씀이신데 물론 앞으로 민간위탁이 되어서 환경미화원 숫자가 절대적으로 줄면 이것도 숫자가 줄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써는 단 하루라도 쓰야 되고 또 이분들이 만약에 교체가 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안전모를 안 쓰는 그런 직업에 가더라도 사람이 교체가 되면 계속 지급을 해야 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당장 안전모를 쓰야 되고 당장 위탁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 180개 정도는 있어야 위탁이 되더라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종수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다음달에 민간위탁이 계약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것은 언제 시행이 됩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저희들은 6월 1일부터 하는 것을 계획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6월로 넘어가면 1,390만원이 한 달 여를 두고 필요해서 구입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입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그것과는 조금 틀립니다.
   다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할 때 인력승계는 원칙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56명 정도의 인력이 한편으로는 잉여인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분들이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여기에서 부족한 분야에 배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인력이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령 가로인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면 그쪽으로 배치를 하기 때문에 인력이 당장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김종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박민호위원님!
박민호위원    박민호위원입니다.
   김영주위원님께서 질의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1쪽에 이동식 카메라 전신주 부착에 9,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시범운영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을 하셨는데 좀더 상세하게 전신주에 부착한 이래로 적발건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지금까지 어느 동에 시범운영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4일에 설치해서 2달이 다 되어 갑니다.
   시범운영은 현재는 범어4동, 만촌1동, 지산2동, 황금1동, 범물1동, 고산2동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6개를 2주간씩 동마다 하나씩 순회설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방금 말씀드린 5개동인데 이 동에 마지막으로 설치가 되는데 그러면 전 동에 한 번씩 다 설치가 된 겁니다.
   지적건수는 적발된 것이 3건인데 그 3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시범운영을 했고 사람 찾는데 화면이 좋지 않아서 지도하는 선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말씀드릴 것은 불법감시카메라를 설치하니까 그 지역에는 굉장히 깨끗해졌다는 겁니다.
   우선 감시카메라가 있으니까 그쪽에는 투기하는 것이 억제가 되고 한편으로는 밤거리에 다니는 주민들한테 방범효과도 크다는 주민들의 좋은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동마다 우리 동에는 왜 설치를 하지 않느냐, 또 이동설치를 했는데 계속해서 고정적으로 설치를 해 달라는 요청이 동장님 뿐만 아니라 주민들로부터도 강력한 요청이 있어서 이번에 전면적으로 설치하기 위해서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박민호위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게 된 것은 적발위주가 아닌 계도 차원에서 한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었다는 것이 다행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6대를 가지고 운영했는데 향후에 22개를 더 추가로 구입해서 전 동에 배치하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상단 일반운영비에 쓰레기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이동설치비가 있습니다.
   기정에 360만원이었다가 644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설치비로써 향후에 이루어지는 나머지 대수에 대해서는 충분한 비용이 되겠습니까? 이동설치비가.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제가 조금 전에 잘못 알았습니다.
   한 번 설치를 했다가 다른 장소로 이동설치하는 비용이 2만원인데 지금까지는 구청에서 6대를 돌아가면서 이동설치를 했는데 향후에 각동에 한 대씩 설치가 되면 동장님들이 판단해서 아무래도 그 지역의 가장 취약지는 동장님이 가장 잘 아실테니까 동장님이 이동설치하는 요청이 오면 저희들은 예산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지금 644만원이라는 이동설치비가 계상되어 왔는데 이 비용을 향후에 카메라를 설치하는데 있어서 충분한 재원이 마련되겠습니까?
   더 편성해야 되는 사유는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다소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쓰레기 취약지가 많은 동에서는 자주 이동을 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동은 덜해도 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다소 늘어날 소지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번에 물량을 많이 확보하기 때문에 앞으로 구매과정에서 업체에서 약간의 서비스 기간이 있을 것으로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그런 서비스를 많이 확보해서 한 두 번 정도는 무료로 이동 설치해 준다면 이 예산으로도 금년 중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충분히 기초자료를 토대로 해서 산출한 근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비스도 기대하고 나머지 부분도 감안해서 이렇게 편성한 걸로 사료되는데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기본 데이터에 의해서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68쪽에 보시면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처리수수료 징수보상금 해서 6만7,155세대에서 100원씩 이걸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근거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아파트에 관리사무소가 있는 게 약 220개소인 걸로 자료가 나와 있는데 총 아파트, 말하자면 20세대 이상 아파트라고 통상 부르는 공동주택이 약 6만7,000세대가 됩니다.
   이 세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음식물처리수수료 월 1,300원을 저희들이 고지서를 발부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관리사무소에서 일괄 징수를 했었습니다.
   이것이 초창기다 보니까 다른 자치단체도 공통된 현상입니다만 사실은 법규에 맞지 않고 행정편의적인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그것이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정상적으로 밟아 가는데 동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시행하고 있고 저희들도 시행하기 위해서 이번 예산에 반영했는데 앞으로는 6만7,000세대 아파트에는 관리사무소에다가 고지하는 것을 위탁을 하고 관리사무소에서 매월 받는 1,300원을 다 징수를 해 주면 그 대가로 매 세대마다 100원씩을 아파트에다가 징수보상금으로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박민호위원    그 취지는 좋습니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형태로 보면 공동주택, 아파트연합회에서 압력인지는 모르겠지만 세대에서는 1,300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처리업체에서는 1,200원을 납부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일괄 징수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은 아닙니까?
   혹시 징수보상금이 그런 차원은 아닌지요?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다소는 아파트연합회 쪽에서 불만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논리적으로 따져볼 때 아파트에서 우리가 할 일들을 자기가 대신 해 주고 있는데 당연히 그분들이 그런 주장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만약에 아파트마다 고지를 한다고 보면 일반우편료가 190원이고 많이 할 때는 160원입니다.
   그리고 고지서 만드는데 드는 비용도 따져보니까 고지는 3개월마다 하는데 1,300원씩 해서 분기별로 3,900원을 일반세대에 고지를 하는데 고지서 하나에 245원 정도 듭니다.
   3개월로 나누면 80원 정도, 그리고 우편요금 이렇게 해서 실제로 우리는 더 득을 보게 됩니다.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박민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김상수위원님!
김상수위원    김상수위원입니다.
   67쪽 일반운영비에 폐형광등 수거함 구입 300개 해서 297만원이 올라왔는데 각 아파트별로 유리나 종이류 수거함이 따로 있는데 구태여 폐형광등 수거함을 해야 됩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폐형광등은 지난번에 의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금까지는 재활용품목이 아니었습니다.
   금년에 법령개정에 따라서 폐형광등도 재활용품목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취지는 지난번에 보고를 드린 바와 같고요, 폐형광등은 함이 깨지면 의미가 없거든요, 깨지지 않도록 정부에서 표준안이 만들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에 있는 것은 그런 함이 설치된 곳은 아직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김위원님 혹시......,
김상수위원    유리종류로 수거하고 있잖아요?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아직까지 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만약에 하고 있다면 굉장히 반가운 일이고요, 그것은 각 아파트에서 자체 비용으로 했을 것이고 정부 차원에서 이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철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67페이지에 재활용선별장 전기·상하수도요금이 3개월분에서 늘어난 부분을 얘기하시는데 저희가 관리하는 게 6월달에 넘어가더라도 6개월분인데 이 내용이 300%가 증액되니까 3개월분에서 12개월분으로 보입니다.
   12개월분을 얘기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6개월분을 얘기하시는 것인지요?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12개월분 다를 말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석철    그러면 위탁이 되더라도 이 비용을 계속 부담하실 계획이십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비용을 부담한다기보다는 재활용선별장을 저희들이 부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대형폐기물은 아직 위탁이 되지 않았거든요, 현재 대형폐기물을 차고지에 불법으로 모아 놓고 있는데 가령 작년 같으면 말이 많았을 것입니다.
   월드컵 경기장에 경기가 있었다면, 지금은 그런 것이 없으니까 차고지에 임시로 모아서 집하를 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항구적으로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대형폐기물을 선별장에 처리하는 것은 그런 것으로 하고 지금 현재 선별장 임차료 1년치를 계상해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것이 더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계속해서 쓸 생각입니다.
○위원장 석철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청소과장 수고했습니다.
   환경청소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복지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님!
김광수위원    74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장애인재활센터 물리치료실 기기구입이라고 해서 4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것이 국비, 시비, 구비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이번에는 순수 구비입니다.
   장애인재활센터는 순수 국비 10억원으로 건물 짓고 그 안에 여러 장비를 갖추어 놓았습니다.
   그때는 구비가 10원도 없고 순수 100% 국비였고 이번에는 재활센터에 국비로 하다가 보니까 실제로 저희들이 많이 필요한 것을 예산대로 하다가 보니까 많이 못해서 모자라는 것은 순수 구비로 재활기구 4종을 구입하는데 1,35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현재 물리치료실에는 13종에 15점이 있습니다만 같은 종류도 있고 다른 종류도 있는데 조금 더 장비를 보강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구비를 요청했습니다.
   장애인재활센터는 지금 인기가 좋아서 하루에 4, 50명 정도의 장애인들이 와서 재활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조금 부족한 기기를 이번에 요청했습니다.
김광수위원    여기가 어디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만촌네거리에서 무열대 조금 못가서 왼편 큰길 가에 있습니다.
   거기는 주택가라서 건물은 없습니다만 맞은 편에는 군부대입니다.
김광수위원    장애인재활센터가 한 군데 밖에 없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예.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철    김영주위원님!
김영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3쪽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이라고 해서 작년까지는 무상으로 지급을 했는데 이번에 종량제봉투를 각 과별로 구입해서 기초생활수급자한테 공급하는데 여기에 보면 430원짜리를 한 달에 2매씩 해서 1만7,066명이 산정이 되어 있고 120원짜리는 5ℓ이지 싶은데 5ℓ짜리도 수급을 합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430원짜리는 복지시설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한테 주는데 그것은 매달 1인당 40ℓ짜리 2매씩 줍니다.
   그 40ℓ짜리가 430원이고 그 밑에 120원짜리는 어린이들이 있는 보육시설에 5ℓ짜리 월 1매를 줍니다.
   전체가 1억900만원입니다.
김영주위원    430원짜리가......,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40ℓ짜리입니다.
김영주위원    이것은 원가로 계산하는 것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원가가 아니고 우리가 사서 주는 소매가격인데 20ℓ짜리 2매입니다.
김영주위원    40ℓ짜리 종량제봉투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20ℓ짜리 2매입니다.
김영주위원    이것이 7개월분인데 한 달에 이렇게 해서 7개월분이라는 내용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예, 6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김영주위원    그런데 5ℓ짜리 1매씩 줘서 복지관 같은 데 다 돌아갑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예, 다 돌아갑니다.
김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박민호위원님!
박민호위원    박민호위원입니다.
   76쪽에 보시면 여성문화센터에 공기청정기와 진공청소기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기청정기 200만원짜리 1대하고 진공청소기 50만원짜리 1대를 구입하는데 지금 문화센터가 4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공기청정기 1대를 구입해서 한 층에 설치한다고 해도 한 층당 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공기청정기는 4층 증축한 건강교실에 둘 예정이고 진공청소기는 4층 건물을 청소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장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도 청소하고 용역회사도 할 수 있게 전 층을 다 사용하는 진공청소기입니다.
   이것은 가정용보다 조금 큰 진공청소기가 되겠습니다.
박민호위원    진공청소기는 1대로 4층을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공기청정기도 4층에 한해서 한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앞에서 말씀드린 건강교실용으로 공기청정기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박민호위원    4층에 건강교실을 위해서 1대를 설치하고자 하는데 그렇다면 2층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취미교실이 많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2층에도 많습니다만 제일 큰 곳이 강당이 있습니다만 우선 4층부터 설치할 예정입니다.
박민호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드리는 것은 1대로 가능한지를 물었고 다음에 지난 예산 때 보면 보육시설에 공기청정기를 1대씩 해서 각 보육시설마다 다 하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구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공기청정기가 다 보급되지 않은 사실이 오늘도 알 수 있는데 2층에 취미교실이나 이런 데도 용량이 적은 것이라도 비치해야 될 필요성이 없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2층 취미교실은 하루종일 운영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이용하고 규모도 크고 이런 데부터 1대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박민호위원    물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공기청정기도 없는 공간에서 살아왔습니다.
   2층 취미교실에 보면 재봉틀을 이용해서 하는 그런 방도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고맙습니다.
○위원장 석철    김광수위원님!
김광수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76페이지에 여성문화회관 보수공사에 보면 음향시설 3, 4층 설치공사 해서 4,400만원, 2,400만원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것이 어떤 것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작년에 증축공사를 하고 증축공사한 4층 구분이 취미교실 1개, 요리교실 1개, 당초에 식당을 1개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작년 9월에 준공하고 나서 식당을 임대하려고 입찰도 내고 다방면으로 홍보도 했습니다만 응찰자가 없어서 식당을 못하고 이번에 주민들을 위한 요가교실을 포함해서 건강교실을 거기에 운영하려고 합니다.
   현재 건강교실은 2층에 38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 단전호흡, 고전무용, 스포츠댄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협소하고 쌍쌍이 무용하는데 38평으로 모자라서 윗층에 당초에 식당으로 계획했던 90여 평에다가 건강교실을 옮기고 밑에 건강교실은 회원이 적은 것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증축할 때는 단지 식당홀을 만들어 놓고 다음에 주방으로 칸막이 쳐 놓았고 거기에 수도를 해 놓았는데 그것을 올해는 4층에는 요가를 포함한 건강교실을 하면서 주방에는 샤워실과 옷장을 하기 위한 시설비이고 다음 2번에 음향시설 2,400만원은 3층에 강당이 있는데 강당에 기존 음향시설이 있습니다만 '98년부터 5, 6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노후되어서 저희들 구청 자체에서 음향시설을 전반적으로 점검한 결과 음향시설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거기 보수공사와 다음에 4층에 처음하는 건강교실의 음향시설 그것이 이번에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4층이 4,400만원이고 3층은 2,400만원이고.....,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4층에 수선하는 것은 4,400만원이고 음향시설은 3층은 보수하고 4층은 신규로 하고 또 관중이 있는 음향시설하고 관중이 없이 자체적으로 하는 음향시설인데 그런 내용으로 두 식을 하기 때문에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것은 순수 구비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예, 순수 구비입니다.
○위원장 석철    과장님, 듣고 보니 굉장히 놀랍습니다.
   어떤 계획을 하셔서 식당이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그 많은 투자를 했는데 그 투자한 결과에 대해서 아무런 내용이 없고 그 계획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갖추어서 다른 방식으로 바꾼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투자는 계획단계부터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지금 식당으로 한 것은 4층 전체가 식당이 아니고 교실이 2개 있고 전체적으로 엘레베이터를 설치한 돈은 많이 들었습니다만 식당을 건강교실로 바꾸면서 예산이 추가는 되는데 거기에 낭비되는 것은 없습니다.
   계획이 변경되어서 위원님들한테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식당을 임대하기 위해서 몇 개월 동안 했는데 도저히 안 되었고 또 주민들이 거기에 어떤 교실을 원하는지 알아보니까 요즘은 건강교실이 좋다고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건강교실에 추가로 요가를 더 설치해서 4층에 건강교실을 하면 주민들한테 득이 되겠다고 생각하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식당으로 했을 때와 식당은 홀하고 주방만 만들어 놓았고 그 안에 시설은 안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텔레비젼하고 냉장고는 샀습니다만 유리창의 커텐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설이 안 되어 있고 작년 본예산에 거기에 식당을 할 예정으로 테이블하고 의자하고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그 예산은 집행을 안 했습니다.
   당초에 임대자가 나오면 임대자하고 협의해서 임대자의 의향에 맞는 식탁이나 의자를 구입하려고 하다가 임대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예산을 불용처리 했습니다.
   식당으로 계획해서 건강교실을 하는데는 큰 예산낭비는 없었는데 단지 저희들이 당초에 식당으로 예상했는데 다시 바꾼다는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석철    장병태위원님!
장병태위원    여성교육문화센터를 처음에 4층 증축할 때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의회 승인을 받아서 증축이 된 것이 아닙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예.
장병태위원    금방 과장님이 사과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여성교육문화센터가 4층으로 증축되는 과정부터 처음 설립되는 시점부터 해서 투입되는 예산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리고 꼭 보면 추경할 때마다 여성교육문화센터의 추가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물품취득비에 가서 추경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거든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총체적으로 여성교육문화센터를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드리고, 조금전 과장님 설명에 4층에 건강취미교실을 하면서 마루바닥 설치공사 해서 4,400만원을 들여서 한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예.
장병태위원    마루바닥을 설치해서 거기에 취미교실 하는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2층 건강교실 면적이 38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단전호흡, 고전무용, 스포츠댄스, 발반사 건강법 이렇게 4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장병태위원    지금 여성교육문화센터를 보면 예산을 잡아먹는 블랙홀이에요, 그리고 4층에다가 버티컬 커텐도 설치하고 공기청정기도 넣고 청소용역비를 주고 있는데도 진공청소기를 더 구입하는 등등 이런 부분들은 한번 더 재고해 봐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여성교육문화센터를 견학가서 총체적으로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과장님이 우리 주민의 복리증진이나 문화생활을 위해서 우리 구가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잘 운영하고자 하는 취지는 아는데 여성교육문화센터가 호텔 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수성구에 살고 있는 중산층 개인집에 공기청정기 있는 집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예산편성 하는데 좀더 신중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공기청정기는 조그만 방에 공기청정기를 두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많이 움직이는 그런 곳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전무용, 스포츠댄스 등
장병태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으니까 답변은 됐습니다.
○위원장 석철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복지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복지행정과 소관은 마치고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님!
김광수위원    61쪽 일반운영비에 들안길먹거리타운 조형물 조명 등 전기료가 나와 있거든요,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지금 문화공보실하고 위생과하고 업무차이가 무엇입니까?
   잔치는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생과장 김영수    이것은 행사와는 관계가 없고 들안길 조형탑을 설치해 놓은 전기료입니다.
   당초예산에 반영을 안한 것은 전기료가 사실 얼마 안 나오기 때문에 KT하고 협조를 해서 KT에 부담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KT에 이번에 담장을 설치하고 자기들도 가로등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불과 얼마 안 들어가기 때문에 KT에 부탁해서 우리 전기료도 같이 계상하려고 생각하고 안 올렸습니다만 협의과정에서 자기네들도 나름대로 일부는 부담할 수 있지만 전액은 부담할 수 없다고 해서 최소한 구청에서 기본적으로는 돈을 달라고 해서 같이 계상하다가 보니까 이번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행사장 설치라든지 모든 행사설비는 문화공보실에서 하고......,
○위생과장 김영수    이것은 행사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12달 그것입니다.
김광수위원    맛 축제에 대해서 음식에 대한 것은 위생과에서 합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추진위위원회에서 다 합니다.   공보실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61페이지 밑에 들안길 맛 축제관련 보상비인데 계속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출품음식이라면 본인이 어떤 상의 목적일 수도 있고 자랑을 하기 위해서 나오는데 그것을 보상하는 요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사실 말씀은 맞습니다.
   지금 별미·전통음식품평회가 2002년도 초기에 했고 2002년을 거쳐서 이번 행사 때 추진하려고 합니다만 아직까지 맛 축제 행사라든지 기본취지를 업주들이 잘 이해를 못하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기피하는 현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정도까지는 실비보상 정도로 해서 유치가 성공되고 나중에 그 취지를 충분히 알면 장래적으로는 보상금을 사실은 안 줘도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우선 이것을 추진해서 성공적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은 보상을 해 주고 취지를 살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석철    두 번째는 위원님 몇 분들도 같이 말씀을 하셨는데 들안길 맛 축제 관련보상에 대해서 지난 본예산 때 삭감이 없었습니다.
   계획을 하셨으면 그 계획대로 가능하면 하셔야되지 이것이 어느 시기에 판단이 선다고 해서 자꾸 증액하는 부분은 본예산을 편성할 때 주의를 하셔야되지 중간 중간에 자꾸 늘어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했습니다만 그런 것을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광수위원님!
김광수위원    85페이지 시설비에 저수지경고 입간판 설치해서 10개가 나와 있는데 우리 수성구에 저수지가 몇 개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22개소가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주로 고산 쪽에 다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주로 고산2동에 많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지금은 입간판이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있는데, 대체로 이번에 교체하는 것이 약 6년 정도 지난 것입니다.
   그때 설치할 때 지주를 나무로 한다든지 해서 허술하게 설치가 되어서 이번에 일제 점검을 해봤습니다.
   10개 정도는 시급히 교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철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했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님!
김영주위원    72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불법행위방지 안내문 설치비가 기정예산 400만원에서 100% 증액이 되어서 400만원이 더 상정되었는데 이것은 몇 개소에 어떤 식으로 하는데 예산이 필요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안내판을 철제 스텐으로 해서 가로 80㎝이고 세로가 50㎝이고 기둥이 1m짜리인데 이것을 계획해서 했습니다만 이번에 철강파동 때문에 금액이 인상되어서 저희들이 20개소를 하려고 했는데 금액 인상된 부분이 배 정도 올라서 부족분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김영주위원    종전 계획에서 금액이 인상되었다는 말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예, 금액이 배 정도   인상되었습니다.
김영주위원    이것을 만들어서 개발제한구역에 세웁니까? 어디에 세웁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안내판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이것을 개발제한구역 경계된 지점에 텃밭하고 많이 하는데 거기에 현장에 세워서 경고를 하고 더 이상 발생이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영주위원    800만원으로는 몇 개를 제작할 수가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400만원을 추가하면 40개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1개소에 2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김영주위원    이 금액으로는 개발제한구역의 안내판은 다 된다는 말이지요?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예.
김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김광수위원님!
김광수위원    72쪽에 보면 목재파쇄기 보험료라고 해서 8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목재파쇄기가 몇 대나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저희들이 목재파쇄기를 금년도에 6,167만1,000원을 주고 1대를 구입해서 현재 범안삼거리에서 황금로로 넘어오는 도로개설 하다가 끝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안에다가 시설을 해 놓았는데 이 목재파쇄기가 고정식이 아니고 농기계 콤바인식으로 밑에 발통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분실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부화재에 분실예방을 위해서 1년에 보험료 80만원을 주고 가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이 목재파쇄기가 많이 필요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나무를 가지치기 하면 전정하고 나온 나무를 파쇄해서 퇴비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철    박민호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목재파쇄기가 1대당 6,167만원짜리라고 했는데 지금 목재파쇄기 보험료가 이 기기에 대한 보험료인데 그러면 목재파쇄기도 운행을 해야 되는데 운행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인적보험은 가입하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일용인부는 인부임들이 보험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박민호위원    이것은 순수하게 기계에 대한 보험료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기계 분실에 대한 보험료입니다.
박민호위원    기계 분실에 대한 보험료만 해당됩니까? 아니면 고장에 대한 보험도 해당이 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이것은 기계 분실에 대해서 동부화재에 들어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보험료가 대단히 비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김영주위원님!
김영주위원    77쪽에 보면 예산이 72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 내역서를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 해서 210만원 정원 증원에 따른 물품구입비만 계상이 되어 있고 나머지 510만원은 사용처가 없는데 이것은 어디로 갔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저희 도시관리과에 해당되는 것은 210만원 밖에 없습니다.
김영주위원    도시개발해서 있는데 720만원은 도시개발과 소관이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도시행정관리만 저희들 것이고요,   
김영주위원    그러면 도시관리과와 합해서 추경에 올렸다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과목이 같이 붙어서 위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저희들은 210만원만 되어 있기 때문에 직원 증원되는데 책상하고 의자만 해당되고 부기안에 지적과도 같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뒤의 것은 지적과에 해당이 됩니다.
김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양문환위원님!
양문환위원    파쇄기 장비가 하루 8시간을 다 사용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그렇지 않습니다.
양문환위원    한 달에 얼마 정도 시간적인 여유가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파쇄기는 8시간 그렇게 안 하고 전정작업을 해서 생길 때 그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그러면 연중 얼마나 사용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그것은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올해 한번 사용해 보고......,
양문환위원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환경청소과하고 같이 올라왔는데 물론 국은 틀립니다만 환경청소과에 임차료가 나와 있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그것은 기계가 다른 것입니다.
양문환위원    틀린 것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완전히 틀린 것입니다.
   환경청소과의 것은 장롱 같은 것을 완전히 절단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퇴비로 만드는 것입니다.
양문환위원    같은 용도로 사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예, 기계가 완전히 다릅니다.
양문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손운익위원님!
손운익위원    71쪽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불법행위 안내판 설치해서 4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현재 불법행위 안내판이 몇 군데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지금 15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15군데 설치되어 있는데 40군데를 더 설치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예.
손운익위원    15군데가 설치되어 있는데 현재 고철이 품귀 되어서 도난 당한 것은 없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현재는 없습니다.
손운익위원    앞으로 과장님 말씀대로 40개소를 더 설치하면 고철이 귀해서 붙어 있는것도 떼어가는데 분실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아직까지 경고판이 분실된 것은 없습니다.
손운익위원    지금 다리 난간도 떼어가는 마당에 안내판을 안 떼어가라는 법이 없습니다.
   설치하는 것은 좋은데 참고하셔서 그 대책도 세워야 됩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이정식위원    과장님! 87쪽에 보면 팔현마을 7억4,000만원이 추가시설비죠?
○건설과장 김종개    예,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이것이 무엇을 시설하며 총액이 얼마인데 국비는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개   팔현배수장은 전체 1,200m 펌프 4대를 설치하는 배수장입니다.
   용량이 1만3,900톤이 되고 여기에 들어가는 총 사업비가 약 92억원입니다.
   지난해까지 국비, 시비, 구비해서 55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국비를 22억2,000만원을 지원받았고 다음에 시비부담금, 구비부담금 해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부담할 예산 7억4,000만원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총 예산이 92억원입니다.
이정식위원    총액이 92억원이 들어가는데 7억4,000만원만 하면 됩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지난해까지 전체 92억원 중에 55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거기에는 국비 33억원, 시비 11억원, 구비 11억원이고 그 나머지에 대한 구비부담금 7억4,0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것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나머지에 대한 것은 다 해결이 됩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예, 됩니다.
   그리고 국비하고 시비는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박민호위원님!
박민호위원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도로사용료 고지서 우송료가 기정예산보다 2배 이상 증액되었는데 증액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개    도로사용료 고지서를 재작년까지만해도 각 동에서 직원들이 전달하고 했는데 작년부터는 우송을 했습니다.
   작년에 일반우편으로 하니까 고지서가 전부 분실이 되고 해서 체납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등기로 하도록 조치함에 따라서 조금 증가가 되었습니다.
박민호위원    그러면 우송료 단가인상에 따른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예.
박민호위원    기정에 편성하실 때 왜 등기로 예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지난 연말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하지 못해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박민호위원    향후에는 예산을 편성하실 때 정확한 계획이 서면 그대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개    알겠습니다.
박민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철    과장님! 수성고등학교 주변도로 건설 2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시비 10억원이 더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수성고등학교가 내년 3월 개교로 신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데 이것은 총 사업비가 약 12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칙은 20m 미만 도로는 구비로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되는데 특수하게 학교 건설과 연관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0억원을 지원을 해달라고 건의를 해 놓았는데 아직까지 시에 추경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추경예산 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우선 2억원을 확보해서, 이것이 내년 3월이 개교이므로 설계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우선 구비 2억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석철    학교 주변만 이 도로를 하면 간선도로와 연결되는 부분은 아직 넓히지 못하고 있고 학교 뒤쪽으로 20m 도로가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과 같이 진행되는 것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지금 목련시장길에서 올라가는 길은 확장계획이 없고 동아아파트 뒤로 해서 산쪽으로 가는 도로는 20m 계획이 있는데 이것은 그 부분만 개설해야 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4차순환선까지 연결해서 종합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해야 될 사항인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석철    수성고등학교가 들어오게 되면 교통량이 상당히 심화될 것이기 때문에 좀더 깊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종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78페이지에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이 시기와 공유토지분할을 하게 되는 요건이라든지 이것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올리신 예산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조용래    먼저 공유토지분할이 어떤 것인지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은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분할하기 위해서 신청하고 나면 건축법이나 도시계획법이나 관련법을 검토하는데 그 법에 저촉이 되어서 분할 못한 토지를 공유로 등기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토지도 이번에 국회의원 발의로 특별법이 제정이 되어서 2004년 4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시법으로 모든 법을 배제하고 분할해 주는 것이 공유토지분할특별법입니다.
   참석수당은 위원이 9명인데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지방법원 판사 1인하고 법원장이 지명하는 등기공무원 1인하고 또 저희들 구청에는 부구청장님하고 지적과장하고 각 동의 동장하고 토지에 관련해서 법률지식이 있는 변호사, 건축사, 법무사 등해서 9명인데 구청 공무원인 동장하고 부구청장하고 지적과장은 수당을 제외하고 나머지 6인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석철    잘 알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님!
김영주위원    64페이지에 보면 건강증진사업 운영비라고 해서 금연교실 강사료 해서 3가지가 있습니다.
   처음에 금연교실 강사료 해서 15만원씩 3일, 2회 해서 90만원이 되고 그 밑에 금연시범학교 전문교육 강사료 해서 20만원씩 4개교에 2회 해서 16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그 밑에 금연지도자교실 강사료가 15만원씩 되어 있는데 이것이 내용이 다 다른 것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다 다른 것입니다.
김영주위원    그런데 왜 금연시범학교 전문교육 강사료는 다른 강사료보다 5만원이 더 비쌉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편성지침에 특별강사인 경우에는 기본이 10만원이고 시간당 초과시 5만원입니다.
   거기에 시범학교 전문교육 강사는 3시간입니다.
   그래서 20만원입니다.
김영주위원    이것은 시간을 초과해서 그렇다는 것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이것이 작년에도 했는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결과는 상당히 좋습니다.
   결과에 대해서는 평가가 나왔는데 나중에 상세하게 위원님한테 그 평가서를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본 위원이 어제 TV를 보니까 학교에 교육을 해도 아무런 효력이 없어서 고등학생이나 중학생의 흡연자가 더 많다고 해서 금년 7월 1일부터 담배소매점에서 미성년자한테 담배를 팔게 되면 한 번 발각이 되면 두 달간 영업정지이고 두 번 발각이 되면 3개월 동안 영업정지 처분까지 강하게 내놓고 있는데 사실상 예산을 들여서 큰 효력이 없다면 앞으로 지속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 시범학교를 종전에는 대륜고등학교와 영남고등학교를 했는데 흡연연령이 저하되다가 보니까 초등학교를 시범학교로 추가를 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해서 4개 학교로 확대를 하면서 해당 학교의 교감선생님과 담당선생님과 간담회를 했었는데 운영방법이라든지 강사에 따라서 효과면에서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교감선생님들이 효과면에서 저희들한테 오히려 고맙다는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김영주위원    학교에서 교육하는 것은 그렇다치더라도 금연교실은 어디에서 운영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금연교실은 이번에 시범학교 간담회에서 건의를 해 주셨고 방과후에 보건소에서 해당 학교의 선생님들이 추천해 주시는 그런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 보건소에서 시범학교를 운영합니다.
김영주위원    보건소에서는 학교에서 요청이 있으면 나가서 하는 것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해당 학교의 선생님들이 정말로 흡연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학생을 추천을 해 주면 저희 보건소에서는 그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합니다.
김영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박민호위원님!
박민호위원    박민호위원입니다.
   김영주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건강증진사업 운영비라고 해서 예비비에 300만원이 계상되었다가 감액되었습니다.
   이 비용이 김영주위원님이 질의하신 가, 마항으로 대체한 것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박민호위원    그러면 결국은 기정예산에서 예비비로 2, 3백만원을 두었을 때는 어떤 목적을 두고 예비비로 두게 되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저희들이 건강증진사업을 운영하면서 전국적으로 웰빙붐을 타고 새로운 사업들이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선진 보건소라든지 좋은 사업이 있으면 만의 하나라도 이런 것을 도입하려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시범학교 간담회에서 교감선생님들이 건의하시고 또 운영하는데 직접 방문을 해 보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좋은 이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쪽으로 부기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박민호위원    단순한 부기변경입니까?
   아니면 애초에 이런 계획이 있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물론 계획은 있었는데 집중적으로 학교에 추천을 받아서 금연교실을 운영하기에는 저희들도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교감선생님이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주셔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박민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김광수위원님!
김광수위원    63쪽에 보면 방문간호사업 요원이라고 해서 기정보다 경정이 더 많은데 이것은 확장되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요원수가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당초에 기초생활수급대상자를 대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의사회에서 의료용품을 불우한 환자들한테 전달해 달라고 와서 실질적으로 기초생활수급대상자들을 관리하다가 보니까 필요한 부분을 보건소에서 감당을 했었는데 이번에 이 용품들은 정말로 이웃에 어두운 사람이 없는지를 각 동장님들한테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방문을 직접 다 해보니까 실제 기초생활수급대상자보다 훨씬 어려운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분들을 차상위, 하위계층 20% 중에서 각 동의 동장님들이 추천해 주신 한두 분만 해도 3, 4명이 되는데 이분들을 관리하기에는 기존 사람들로 다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용으로 허락을 해 주시면 이분들을 별도로 집중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김광수위원    기초생활수급대상자들이 최저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최저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어떤 경우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그분들의 말씀이 차라리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이면 각종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으면서 실제적으로 모든 사회적인 여건이라든지 굉장히 어려운 환자들이 많았습니다.
   이분들을 저희들이 방치하기에는 공공의료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이분들을 이번에 일용인부임으로 별도의 집중관리라는 것은 일주일에 최소한 한 번 이상은 방문해야 되는 그런 환자들입니다. 그분들을 관리하고자 합니다.
김광수위원    예를 들어서 아들이 있는데 아들행세를 안 하고 행방불명이 되었다든지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그런 사람들도 포함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김광수위원    다음 64쪽에 일·숙직수당이라고 해서 1,000만원이 더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이것은 저희 보건소 뿐만 아니라 수성구 전체의 인원이 조례 개정으로 인한 단가인상분입니다.
김광수위원    다른 데는 없는 것 같던데요?
○보건과장 홍영숙    본청에는 자치행정과에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증원이 된 것이 아니고 인상이 된 것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석철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 20분간 정회 후 12시 1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2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석철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간사 정회시 협의 조정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영주    간사 김영주위원입니다.
   정회시 협의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과 소관 73페이지 복지시설기초생활보장수급자 종량제봉투 지급 695만5,200원 삭감, 75페이지 여성교육문화센터 시설비 6,800만원 전액 삭감, 76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 250만원 전액삭감, 위생과 소관 61페이지 들안길맛축제행사관련보상비 330만원 전액삭감, 환경청소과 소관 71페이지 쓰레기불법투기감시카메라 9,900만원 중 4,950만원 삭감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석철    김영주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소관 2004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2. 주택재건축사업정비계획안의견청취(구청장 제출)   

○위원장 석철    의사일정 제2항 주택재건축정비사업계획안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건축주택과장 권양웅입니다.
   평소 건축행정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석철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신매동 삼두아파트재건축사업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실시는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거 정비계획안에 의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비계획의 중요한 내용은 재건축하고자 하는 부지에 대한 정비구역지정안으로써 정비구역의 위치는 고산 1동사무소 남측 신매동 162번지외 2필지이며, 부지면적은 1,855㎡입니다.
   정비계획안은 삼두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서 제안하여 4월 10일부터 4월 24일까지 14일간 구·동게시판공고, 구청 홈페이지 및 공보지게재, 아파트정문 등 인근다수 장소에 공고문을 게첨하고 해당지역 통장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등 많은 홍보와 주민에게 공람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님께 나누어드린 자료를 참고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사업개요, 추진경위와 기존현황분석, 정비계획안 건축계획 타기관 및 관련부서 협의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의 순서로 설명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먼저 삼두아파트재건축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삼두아파트는 2002년 12월에 재건축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3년 4월 13일 재건축조합창립총회를 가졌고 2003년 5월 27일 정밀안전진단결과 재건축물의 보수보강조치보다는 재건축이 바람직하다는 판정을 받았으며 2003년 6월 30일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받았으며 2004년 2월 13일 구청에 정비계획안을 제안하여 구청에서는 관련기관 및 부서의 협의를 거친 후 2004년 4월 10일부터 4월 24일까지 주민공람회를 하여 한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으나 그 내용은 현 단지 정문 위치 유지와 재건축시행시 피해방지건의 인하, 단지출입구는 제안자의 정비사업 계획에 교통관계부서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하였으므로 수용이 어려우며 공사피해방지에 대한 의견은 향후 사업시행인가시 조치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기존 아파트 현황을 말씀드리면 주민거주현황으로 소유자 65세대에 237명, 세입자 185세대에 673명이 거주하고 있고 도시계획관리상 용도지역지구는 3종 일반주거지역 20층 이하지구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기존 건축물현황은 1979년 12월에 준공되어 현재 24년이 경과되었고 2층 상가 한 개동, 5층 아파트 8개동으로 총 9개동이며 건축연면적은 12,803㎡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정비계획안입니다.
   먼저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면적은 삼두아파트 부지와 아파트담장내에 위치한 국유지 2필지를 포함한 1만855㎡입니다.
   지정사유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0조1항 규정에 의거 노후 불량주택으로써 기존세대수 또는 재건축사업후에 예정세대수가 300세대이상이거나 그 부지면적이 1만㎡이상인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고자 할 경우는 반드시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정비계획내용으로써 사업의 명칭은 삼두아파트주택재건축사업이고 사업예정시기는 추후 대구시에서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가 되면 고시일로부터 3년이내에 사업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현도시관리계획 현황과 같이 제3종 일반주거지역 20층 이하로써 단일택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건축과 관련한 계획으로는 건축물주용도는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이고 건폐율은 24%이하 용적률은 280%이하 건축물 높이는 20층이하입니다.
   주택규모는 전용면적별로 60㎡이하는 67세대 60㎡초과 85㎡까지가 175세대이고 85㎡초과는 41세대 등 총 283세대로써 기존 250세대보다 33세대가 더 많은 총 283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공동이용시설은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관리사무소 근린생활시설 휴게시설로써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기준에 충족될 수 있도록 휴게시설 1개소 외에 약 916㎡의 면적을 계획하였습니다.
   정비구역 서쪽도로에 접한 부분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폭2m, 길이 110m에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구체적인 건축계획은 지하 1층, 지상 17층 4개동 건축연면적 3만332㎡, 건폐율은 23.64%, 용적률은 279.43%로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건축계획은 향후 사업시행인가시 다소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비계획안에 대한 협의내용과 조치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8페이지 오른쪽 정비계획 도면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가 동일한 북측단독건축주택지 9세대를 정비구역에 포함하는 문제는 해당 소유자들의 동의가 있을 경우 정비구역에 포함하여 사업하도록 하겠으며, 서측 도로 3호선 6m를 8m로 확보하여 인도를 설치하는 문제는 북측단독건축지가 정비구역에 포함될 경우 반영토록 하겠으며 북측 단독건축주택지가 정비구역에 포함되지 않을 시는 병목현상으로 도로확장에 의미가 없으므로 현재로써는 단지내 초록색으로 표시된 폭2m 공공보행통로만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학생수용 상수도 전파장애 교통소통 국공유지매각 등 타사항은 관계 기관 및 부서와 협의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삼두아파트 재건축사업정비계획안은 재건축사업을 기존아파트의 개발문제로만 국한하여 보지 않고 주변의 지형 및 환경과 조화와 도시전체의 균형있는 발전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만 구의회에서 발전적이고 건전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정비구역지정시 반영될 수 있도록 구 의회의견을 첨부하여 대구시장에게 정비구역정비신청을 하겠으며 앞으로도 정비계획을 통하여 우리 수성구가 더욱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정비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주택재건축정비사업계획안의견청취(삼두아파트)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주택재건축정비사업계획안의견청취참고자료(삼두아파트)

○위원장 석철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활    전문위원 박영활입니다.
   삼두아파트주택재건축사업정비계획안의견청취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검토과정에서 4번 주요내용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및주거환경법에 의거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을 지정함에 있어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신매동 삼두아파트 앞에 250세대의 노후아파트를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지하 1층, 지상 17층 규모로 재건축정비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것으로 현재 주민생활여건을 보다 쾌적하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게 함은 물론 도시미관을 조화있게 만들 수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바 주민의견대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재건축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주택재건축사업정비계획안의견청취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석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택재건축사업정비계획안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과장님 3페이지에 보면 북측에 2곳은 단독주택이 있는데 단독주택에 주민들의 의견청취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도시계획현황도를 보면 삼두아파트 북측편에 일부 지역하고 동쪽에 도시계획도로 안으로 보면 전부 9세대가 있는데 삼두아파트에서 제일 처음에 재건축정비계획안을 제안하기로는 아파트 자체만 하도록 하고 그 구역을 단독주택지를 빼고 계획이 들어왔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도로까지 전체를 포함해서 개발하는 것이 아마 장래나 모든 것이 좋을 듯 싶어서 권장하고 했습니다만 9세대 전체가 사업에 동참을 거부를 하고 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 계획에서 포함시키지 못했습니다.
이정식위원    거부하고 반대하는   의견을 받았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이유조건은 우리한테 상세하게 정보를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만 아파트에 평가금액이라든지 단독주택의 평가금액 차이에서 나오는 이러한 것 때문에 아마 같이 사업을 하기는 곤란합니다.
이정식위원    내용을 보면 아파트 자체에서 자기들의 욕심만 차려서 단독주택에 가진 분들하고 사업 안될 조건이 어떤 것인지 파악 못해봤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지금 우리가 재건축을 하게되면 재건축면적에 전체를 평가를 합니다.
   그 투자금액을 산출하고 하는데 실제로 아파트 밖에 있는 부분은 전부다 도로에 면해서 있고 전부 상가시설이므로 실제 평가하는 금액과 실제 거래되는 금액의 차이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때문에 아파트와 옆에 단독지와 같이 동시개발은 여러군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전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정식위원    실지 소방도로 3페이지와 같이 동시개발하는 것이 도시미관상으로 보나 어느 것으로 보더라도 원만하다고 보고 있는데 흡수했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본 위원의 동네에도 재건축하려고 하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아파트 자체에서 욕심차리고 그 주변의 주민들은 아파트 동일한 조건으로 한다면 들어가겠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자체 욕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는데 실지 도시미관상 봤을 때에 소방도로까지 같이 흡수하는 것이 원만하다고 보는데 도시정비구역설정과정을 본다면 이러한 점을 감안하기 위해서 설명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네, 구의회에서 위원님 이야기하시는대로 그런 내용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주시면 우리가 대구시에 정비구역신청을 할 때에 구의회 의견을 첨부하여 반영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양문환위원님.
양문환위원    주민동의는 얼마나 받았습니까?
   스스로 받아서 동의하는 것입니까?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아파트 단지내에서는 주민동의가 다 된 것으로 압니다.
양문환위원      어디에서 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이것은 조합이 구성되어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한우아파트하고 삼두아파트하고 거의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한우아파트에 대해서는 의견수렴이라든지 공람 이런 것이 전부 다 종결되지 않아서 오늘 상정못했고 삼두아파트는 공람기간이 어제까지 종결되면서 오늘 가까스로.... 지금 서류가 미비한 것이 아니고 지금 주민의견조정이라든지 사업전체를 조정하는 문제가 있어서 확정을 못지었습니다.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보면 주택재건축사업이나 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우리 도시환경정비법만 해도 지금 4가지가 있고 지금 일반민영주택건설업체에서 토지전체를 매수해서 주택법에 의해서 하는 사업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포괄적으로 5가지 사업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재건축사업입니다만 재건축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전부 다 조합이 구성되어서 조합에서 어떤 정관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컨설팅회사나 시공사나 이런 문제에서 이면적으로 약속이 되고 의견을 제시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표면적으로 잘 나타나지도 않을뿐더러 나타나게 되면 우리가 바로 하는데 아마 그런 문제는 스스로 조합정관이 있다든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발단이 되면 아마 형사적인 책임이라든지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서둘러서 어떤 내용을 파악해서 조치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양문환위원    과장님 내막은 대충 소문도 듣고 알지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철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박민호위원    지금 재건축아파트 설계도를 보면 283세대로 250세대에서 33세대가 늘어나는데 용적률이 280%미만이고 고도가 17층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자세한 내용은 아니지만 제가 건축조합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이런 식으로 건축이 이루어지면 건설사업자가 보는 시각에서는 땅이 500평정도 모자란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관계는 아시고 계십니까?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땅이 모자라고 그런 부분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존 대지에 다가 우리가 법적으로 지정하는 건폐율이나 용적률, 높이 그 이내에 설계를 하기 때문에 땅 문제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민호위원    건축사업 측에서는 애초에 20층을 기준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주민들은 어떻게 하든지 법적으로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용적률을 최고 높이고 세대수를 높이고 연면적을 늘려야만 주민들의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최대한 법이 허용하는 한 높여서 설계가 되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민호위원    그리고 종세분화가 동일한 북측부분 9세대에 대해서 보면 9세대가 다 상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9세대는 바로 정북측에 보면 경동빌딩이라고 있고 옆에도 빌딩이 있는데 빌딩들이 신축된지가 얼마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빌딩과 상가를 정비구역에 포함시킬려면 상당한 보상이 예측이 되는데 보상관계는 주민들하고 조합측하고는 어떻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그것을 조합과 상가 소유자와 상당한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그것이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시세와 다음에 행정기관이나 조합이나 여기서 건물이나 토지를 평가하려고 하면 전부다 감정에 의해서 평가되고....
박민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철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종수위원님.
김종수위원    보완내용에 북측지역에 주민이 편입을 요구할 시는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것이 먼저 사전에 주민들하고 합의가 안되면 일조권침해라든지 사생활침해라든지 이루 말하지 못할 정도로 그 사람들이 몸부림을 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이것을 합의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민이 편입을 요구시는 편입해 주겠다는 것은 괴리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그 문제는 삼두아파트재건축조합에서 제안이 있고부터 우리도 계속 독려를 했고 또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마냥 전체사업을 지연하게되면 정비구역지정문제도 우리 구청에서 지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청장이 입안을 해서 대구시 제출을 하면 대구시장이 지정을 합니다.
   대구시장이 지정을 할려고 하면 대구시에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고 관계기관의 협의를 하고 이런 절차를 밟는데 상당히 몇 개월이 소요됩니다.
   사업을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일단 정비구역 지정을 먼저 신청해 놓고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시행인가 받을 때까지라도 인근 구세대주민과 조합간에 합의만 원만히 이루어지면 정비구역변경이라든지 사업계획변경을 해서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서라도 완전히 합의되지 않는 상황이라도 지금 먼저 신청하는 것이 주민들에게 득이 된다고 생각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종수위원   알겠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북측주민들을 생각 안할 수가 없습니다.   
   보호를 해 줘야 되고 그래서 이것을 충분히 협의해서 이루어진 다음에 시행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석철    손운익위원님.
손운익위원    보충질의 하겠는데 우리 구청에서 9세대 제외하고라도 재정비계획을 승인해 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도 17층이나 올라가면 민원이 일어나는데 내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고 나면 과장님 시달립니다.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지금 원론적인 사항이나 이런 것을 볼때는 우리가 뒤에 주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넣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도 그렇게 해야 정비계획이라든지 재건축이 아주 이상적으로 되겠다 싶어서 노력을 하고 또 삼두아파트재건축조합에서도 그 9세대를 다 포함해서 계획을 하게되면 건물 배치계획도 상당히 좋고 세대수도 굉장히 좋게 나오고 나중에 시행할 때는 조합원들의 부담도 줄어듭니다.
   그런 것을 염두해 두고 처음부터 계속협의를 합니다만 그 이면적으로 보면 실제는 그 자기들이 먼저 가지고 있는 상가 기득권에 대한 자기들 보호차원이 앞서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석철    이정식위원님.
이정식위원    과장님, 정비구역지정을 받으려면 신청일로부터 몇 개월 정도 되야 됩니까?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정비구역신청을 받는데 기한문제는 특별하게 하는 것은 없고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제한을 받으면 3개월내에 마무리 되는 것으로 압니다.
이정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적어도 5, 6개월 걸린다고 하는데 도시정비구역승인을 해주는 것 같으면 원만하게 소방도로까지 넣는 것이....., 그러니 그런 동료위원들께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이것을 아파트 자체에서 사업승인 이득이 적은 한이 있어도 가급적이면 단독주택에 넣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문환위원    이것은 과장님 북쪽에   지방의회의견을 청취한다라고 해서 오늘 의회도 청취를 했다고 조합측에서 이분들한테 무언의 압력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점을 심도있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예.
○위원장 석철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주택재건축사업정비계획안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본 사업에는 사적이익과 공적이익이 상충되고 있습니다만 공적이익 측면을 감안하여 종세분화가 동일한 북측부분 도로경계선까지를 정비구역으로 포함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5분 산회)

○출석위원   
   석철      김영주
   이정식   김광수   김상수
   장병태   손중서   김종수
   양문환   손운익   박민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활   
○출석구청공무원    
   사회산업국장   안재영
   도시국장   박대녕
   보건소장   이정근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위생과장   김영수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건설과장   김종개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지적과장   조용래   
   보건과장   홍영숙   

【보고사항】   
○의안제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22 구청장 제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
          4. 29 제3차 본회의시 보고
   주택재건축사업정비계획안의견청취   
      (4. 22 구청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