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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13회 수성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2월 14일(토)   오전 11시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수성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3.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수성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구청장 제출)
3.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석철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소명환      사무국직원 소명환입니다.
   의안회부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석철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환경청소과장 정풍영입니다.
   석철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많은 이해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수성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최근 청소행정분야의 영역이 확대되고 있는데 반하여 환경미화원 등 청소인력이 감소되고 있어 청소행정을 저비용, 고효율 시스템으로 혁신하고 청소인력난 해소를 위한 일환으로 재활용가능폐기물처리의 민간위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조례 제12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4항에 근거하여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폐기물처리업자가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민간위탁시 법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폐기물재활용 신고자의 경우 재활용가능폐기물처리의 대행이 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폐기물재활용 신고자도 업무대행이 가능하도록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였고 대행업체 선정에 필요한 평가기준, 모집절차 등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민간위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그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2조제1항에는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2 규정을 추가하여 재활용가능폐기물을 폐기물재활용 신고자도 대행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제6항에는 대행업자 선정에 필요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재활용가능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석철    환경청소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태원    전문위원 황태원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제안이유, 근거법령,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페이지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생활폐기물처리업의 업종구분에 있어 재활용품 수집·운반·선별 처리업체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를 위해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2 [폐기물재활용 신고]를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대행업체 기준을 완화하고 민간위탁의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생활폐기물의 보다 원활한 처리와 예상문제점을 보완하는 등 관련법과 규정 등에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석철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하여 이 조례와 관련된 재활용품 수집·운반·선별처리의 민간위탁 용역결과 보고를 들은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석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회 중 우리 위원회가 수정한 대로 수정안을 위원장으로서 수정동의합니다.
   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동의안을 처리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수정동의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수성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석철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지난 제112회 제2차정례회 때 상정되어 계류 중인 안건이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가 폐회 기간 동안 심도있는 심사와 조사를 바탕으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수정안을 위원장으로서 수정동의합니다.
   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동의안을 처리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수정동의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석철    의사일정 제3항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도 지난 제112회 제2차정례회 때 상정되어 계류 중인 안건이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시 협의한 결과를 김영주간사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영주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김영주위원입니다.
   정회시 협의한 결과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2004년 공유재산취득 총괄표에서 취득부문에 토지매입금액 3억7,700만원을 2억5,000만원으로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석철    김영주간사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동의안을 처리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수정동의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

○출석위원   
   석철      김영주   이정식   김광수   김상수
   장병태   손중서   김종수   양문환   손운익
   박민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황태원
○출석구청공무원    
   사회산업국장   안재영
   도시국장   박대녕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지적과장   조용래   

【보고사항】   
○의안제출    
-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10 구청장 제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
- 대구광역시수성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2003. 12. 4 구청장 제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
-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03. 12. 10 구청장 제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