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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12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6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12월 19일(금)   오전 11시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석철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소명환    사무국직원 소명환입니다.
   의안회부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석철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들은 후 부서별로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부서별 쪽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는 포괄적으로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과장께서는 추경편성의 목적이나 배경을 기준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200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만 해 주시고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복지행정과장 최윤호입니다.
   2003년도 제4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2004년도 예산심의시 저희과 예산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이해를 해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행정과 2003년도 제4회 추경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보다 3억9,368만7,000원이 감액된 507억5,238만4,000원으로, 국비가 56%, 시비가 27%, 구비가 17%입니다.
   전체예산의 83%가 보조사업예산으로 전체예산을 설명드리기에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국·시비보조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 상단 국내여비는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월액수당으로 집행 잔액을 감액 편성하였고 하단의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은 예산 집행잔액입니다.
   132페이지 상단의 민간경상보조에 1항, 2항은 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금액 조정분으로 감액 편성하였고 하단 민간자본보조의 종합복지회관 기능보강은 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금액조정분입니다.
   133페이지 상단은 한사랑의집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설치비 집행잔액입니다.
   중단 일반운영비의 1항 장애인 자동차표지 제작비는 추경에 편성하였다가 수요자가 전국적으로 일시에 몰려서 한꺼번에 다 소화를 해 내지 못해서 올해는 불용분이고 내년에 7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항의 점역업무 안내책자는 기존 점자책자를 대신 활용하여 편성된 예산을 삭감조치하였습니다.
   134페이지 1항 장애인체육활동 지원비는 장애인휠체어테니스 선수인 이하걸선수의 운동경비지원 예산이   2003년 5월 6일 우리구 문화공보실로 특별 채용되어 집행잔액을 삭감 편성하였으며, 2항 장애인 재활센터 운영비는 준공이 12월로 지연됨에 따라 불용예산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의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집행잔액 및 국시비보조금 내시 변경분입니다.
   135페이지 중단부터 136페이지까지의 민간경상보조비도 국·시비보조금 내시 변경분입니다.
   137페이지 일반운영비의 훈장교실 예절교육 교재비는 불용액입니다.
   중단 사회보장적수혜금 경로연금은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국비 조정분을 감액 편성하였고, 하단 민간경상보조비 1항에서 5항까지는 전부 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금액 조정분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8페이지 중단 민간자본보조비는 1항 내지 2항도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조정분입니다.
   139페이지 3항 양로시설 기능보강사업은 국·시비보조 내시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단 기본급의 복지담당공무원 기본급은 국비보조금의 추가 내시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일시사역인부임의 자활사업 인건비는 국·시비 변경 내시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40페이지 상단의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은 부족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에 작년 12월부터 올해 12월까지 복지행정과, 동사무소에 공익근무요원들이 차례로 인사 조치되기 때문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단 의료및구료비는 국·시비 변경 내시에 따른 금액 조정분을 증감 편성하였습니다.
   141페이지 4항 근로소득공제 시범사업은 사업 시행이 2004년으로 연기됨에 따라 사업예산 전액을 삭감조치하고 2004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중단 자산및물품취득비는 국비보조금 감액내시에 따른 조정분입니다.
   141페이지 하단부터 144페이지까지는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145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집행잔액입니다.
   중단의 민간행사보조위탁의 저소득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은 당초에 예산을 1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만 저소득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이 한 쌍 뿐이어서 한 쌍은 수성구 여성단체협의회 후원으로 여성단체에서 자부담 200만원으로 지난 12월 11일 결혼식을 치루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 1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단 사업예산의 일반운영비는 국·시비보조 내시분이며 145페이지 하단부터 147페이지까지의 사회보장적수혜금은 국·시비보조 변경 내시에 따른 조정분입니다.
   147페이지 하단부터 149페이지 중단까지의 민간경상보조는 국·시비 변경에 따른 조정분입니다.
   149페이지 중단의 민간자본보조 여성복지시설 기능보강도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다른 금액조정분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가톨릭여자기술원과 수지의집 전자동 탈수기, 컴퓨터, 복사기 등 사무기기 구입비입니다.
   이상으로 2003년 제4회 추가경정 복지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석철    복지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위생과장 김영수입니다.
   우리 과 2003년도 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4쪽에서 116쪽까지입니다.
   총 예산 1억7,184만4,000원으로 기정예산 1억8,349만7,000원보다 1,165만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태풍 매미로 인해서 음식품평회가 내년 5월로 연기됨에 따라 삭감되는 분입니다.
   이상 위생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석철    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지역경제과장 김종덕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3년도 제4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1쪽에서 144쪽과 161쪽에서 162쪽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억5,532만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41쪽 하단과 142쪽 상단 일반수용비는 업무추진에 따른 서식인쇄비 집행잔액이며 2번 고용심의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은 사안이 발생하지 않아 회의 미개최에 따른 삭감분이 되겠습니다.
   142쪽 모범근로자 산업시찰 예산은 시의원 보궐선거와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사금지기간에 해당되어 산업시찰을 실시하지 못해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142쪽 하단에서 144쪽 상단까지는 공공근로사업비는 국·시비가 감액 배정됨에 따라 구비부담금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143쪽의 공공근로추진위원 참석수당은 심의로 대체하여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144쪽 5번은 고용촉진훈련비 부족분으로 국·시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입니다.
   국·공유재산 토지 분할·현황 측량수수료는 건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논농업 직불제 사업비는 농민의 주소지에서 지급됩니다.
   당초보다 대상면적이 늘어나면서 지급할 보상금이 전액 국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62쪽 친환경 직불제사업비는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는 농가에 지급되며 대상자가 없었으나 금년에 1개 농가가 신규 선정되어 추경에 계상하였으며 예산은 전액 국비입니다.
   3번 쌀 생산조정제 사업비는 벼를 심지 않는 논에 작물을 재배하지 않을 경우에 지급되는 보상금입니다.
   다음 재해보상금은 태풍 매미로 인한 농경지 및 축산피해 보상금과 범물동 저수지 제방유실 복구비에 대한 국·시비보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석철    지역경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황진백    환경청소과장 황진백입니다.
   환경청소과 소관 200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청소과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71억4,685만1,000원에서 4억4,753만5,000원이 증가된 75억9,438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9쪽 청소관리예산 중 환경미화원 인부임 1억200만원 증액은 3회 추경시 계산착오로 증액된 부분이며 이점 사과를 드리면서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환경미화원 퇴직금 2억5,000만원 증액은 당초 9명을 예상했으나 질병 등 기타 사유로 12월까지 5명이 초과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0쪽 일반운영비 중 가항 청소차 보험료 감액은 민간위탁으로 인한 차량감소에 의한 것이며 나항 통행료와 2번 차고지 당직근무수당은 집행잔액입니다.
   3번 시설장비유지비 중 차고지 전기시설 유지비는 차고지 전기시설 미개체에 따른 집행잔액이고 차량앰프유지비는 재활용차량 민간위탁 문제가 대두되어 수리 및 교체하지 않아서 감액처리 하였고 청소차 쓰레기 상차기 설치비 감액은 권역별 생활쓰레기 민간위탁 시 공동주택 쓰레기통 상차기를 당초에 10대를 계획했으나 2대만 설치함으로써 그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하단에 4번 차량유지비 1억4,000만원 증액편성은 경유와 LPG 가격 인상분과 노후 차량수선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121쪽 상단은 집행잔액이며 하단에 자치단체간부담금 1,589만9,000원은 수해쓰레기 처리비 국비보조금으로 매립장 반입수수료로 계상된 금액입니다.
   122쪽 자치단체부담금 중 쓰레기 매립장 및 소각장 반입수수료는 연말까지 6만톤 이상 예상되므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122쪽 하단부터는 예산집행 잔액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청소과 소관 200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석철    환경청소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도시관리과장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은 공원관리 공익근무요원 결원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128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집행잔액이고 일반수용비 180만원 삭감은 수목 부산물을 퇴비로 재활용함으로써의 절약분입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 1,500만원은 금년도에 비가 많이 와서 폭포가동 시간이 단축되어서 절감된 부분입니다.
   다음 129페이지 시설비는 수목이식, 가로수 전정, 수간주사 등 사업시행 후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자산및물품취득비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30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1,600만원 삭감은 금년 봄철에 비가 많이 와서 산불감시원 휴무로 인해서 절감되었습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은 산불공익요원 30명 결원에 의한 것이고 지방자치단체간부담금은   헬기임차기간 단축으로 삭감했습니다.
   다음 153페이지 일용인부임은 집행잔액이고 일반수용비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54페이지 국내여비와 직급보조비 등은 표준정원제로 저희 부서에 직원 5명이 증원되었습니다만 충원이 안 되어서 삭감했습니다.
   재료비도 집행잔액입니다.
   155페이지 공익근무요원보상금도 결원에 따른 것이고 기타보상금은 지급 요인이 없어서 삭감했고 학술용역비 4억2,700만원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비로써 전액 국비보조금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석철    도시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건축주택과장입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0페이지 일반수용비는 건축허가 현장조사 검사대행수수료 집행잔액입니다.
   임차료는 사용 미발생으로 인한 감액입니다.
   국내여비와 기타업무추진비는 집행잔액 감액입니다.
   151페이지 재해보상금 1,170만원은 태풍 매미로 인한 주택 반파 2동에 대한 국·시비보조금 증액입니다.
   중단에 자산및물품취득비는 복사기 구입 등 집행잔액입니다.
   하단에 일반수용비 주거환경개선지구내 국·공유지 분할 측량수수료 145만3,000원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신문공고료, 국·공유지 소유권이전 등기수수료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감액입니다.
   중단에 자산및물품취득비는 디지털카메라 집행잔액입니다.
   하단에 자산및물품취득비는 불법광고물 단속차량 구입 집행잔액입니다.
   이상 건축주택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석철    건축주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개    건설과장 김종개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61억2,867만7,000원에서 13억1,978만7,000원이 증액된 174억4,846만4,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3쪽입니다.
   건설행정 일반운영비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 및 등기촉탁수수료 집행잔액 7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하단에 도로사업 일반운영비 144만5,000원은 집행잔액으로 감액했습니다.
다음 164쪽에 도로사업 중 자체사업으로 특별교부세 사업인 파동 성신빌라 진입로 개설비 6억9,748만원과 고모로 침수지역 우회도로 건설비 4억9,820만원을 계상했으며, 신천좌안도로 복구 및 시설물정비 2억7,500만원은 과목변경으로 감액하고 하단에 기동보수예산으로 정정 편성했습니다.
   165쪽 기동보수 등 보조사업으로 태풍 피해에 따른 신천좌안도로 복구 및 시설물 정비비 2억4,932만5,000원으로 국비를 지원받아서 계상하고 수성3가 청솔길 인도정비 2,000만원, 범어2동 명랑길 외 1개소 인도정비 6,0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감액하고 도로굴착원인자 부담사업비 1억5,000만원은 사업 허가건수 증가로 추가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166쪽 재난재해대비 도상 및 실제훈련 200만원은 금년도 U대회로 인해서 구단위 훈련계획이 모두 취소됨으로써 감액했고 재난대비용 태풍 피해에 따른 긴급복구비 임차료 집행잔액 1,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태풍 피해에 따른 가로등 복구비 1,875만원은 가로등 4등, 우선 원격제어기 6개소와 태풍으로 파손되어 이에 대한 복구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67쪽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 기능보강 장비구입비 1,000만원은 행정자치부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장비, 고성능 컴퓨터 구입비로 보조금을 받아 계상했으며   자산및물품취득비 190만원은 재난종합상황실 회의용 탁자, 의자를 구입코자 하였으나 상황실 설치 공간을 확보하지 못해서 감액했습니다.
   다음 168쪽입니다.
   하천관리 중 태풍피해복구 보조사업으로 욱수천 외 1개소 하상준설비 5,593만7,000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매호천 외 4개소에 하상준설 및 석축쌓기 5억1,000만원은 169쪽 상단 자체사업에서 국·시비보조사업으로 과목을 정정하였으며 팔현배수펌프장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예산은 당초 전액 시비 15억원을 계상했으나 국비가 지원됨으로 해서 국·시비로 조정 편성했습니다.
   다음 169쪽 매호천 외 4개소 하상준설 및 석축쌓기 5억1,000만원은 보조사업으로 과목변경하고 삼덕동 434-1번지선 외 1개소 제방정비사업에 집행잔액 3,000만원을 감액했으며 부대비 219만6,000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하수도사업 중 자체사업으로 황금2동 황금초교 남편 하수도공사 특별교부세 4,200만원을 지원받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석철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지역교통과장 서영수입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406만6,000원 감액내역은 일반운영비 190만원, 국내여비 50만원, 기타업무추진비 120만원, 일시사역인부임 16만6,000원과 171페이지 모범택시사업자 등 표창, 상품구입비 30만원이며 시설비 1,032만3,000원 감액분은 이면도로 교차로 안내표시 설치비 잔액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87페이지 인건비 1,900만원 감액은 기본급 1,800만원과 수당 100만원이며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 2억3,161만8,000원 감액내역은 일반수용비 2억2,961만8,000원과 388페이지 피복비 200만원이며 월액여비 50만원, 기타업무추진비 50만원, 복리후생비 500만원, 공익근무요원보상금 3,000만원 감액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89페이지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중 기지국 설치 및 무전기구입비 325만8,000원과 카메라구입 36만원 감액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90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수용비 177만1,000원, 보조사업 중 내집주차장 설치비 1,500만원, 391페이지 시설비 572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 152만4,000원 감액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92페이지 예비비 3억972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석철    지역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조용래    지적과장 조용래입니다. 지적과 소관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6쪽 일반운영비 감액분 1,681만원은 개별공시지가와 관련된 국비예산을 우선 지출하므로 생긴 예산절감액입니다.
   3번 운영수당 15만원은 평가위원회 불참위원수당 반납액입니다.
   기타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등은 결원 2명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157페이지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은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2,128만1,000원은 토지관리정보체계 구축사업에 따른 전산장비 구입후 생긴 집행잔액입니다.
   2항, 3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석철    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보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보건과장 홍영숙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6페이지입니다.
   저희과 제4회 추경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32억8,926만6,000원에서 1억2,991만8,000원이 감액된 31억5,934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적 기본급은 집행잔액으로 4,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17페이지 기타직보수로는 부족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는 1,745만6,000원을 감액하였는데 전액 집행잔액입니다.
   복리후생비는 부족분 1,400만원을 추가하여 3억9,509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 중 방역약품 및 소모품 집행잔액 1,243만4,000원을 감액하였고 일시사역인부임 중 방역소독인부임 집행잔액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18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인 에이즈감염 보조금 집행잔액 340만원을 감액하였고 기타보상금은 행정서비스헌장에 따른 보상금으로당초에 편성하였으나 금년도 건수가 없어서 6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의료및구료비는 1,378만2,000원을 감액하였는데 한방무료진료 위생용품 1만8,000원 등 전액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보조사업은 국·시비보조 내시 변경으로 등 영유아 정기예방접종사업비 1,524만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시설비는 집행잔액 186만2,000원을 감액하였고 자산및물품취득비 집행잔액 1,413만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석철    보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태원    전문위원 황태원입니다.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예산규모부터 3번 부서별 소관 예산안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10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후 국·시비 보조금의 추가 변경 내시된 사항이나 예산집행 잔액을 정리결산하는 예산안으로써 일반회계는 태풍 매미 피해로 인한 복구비 등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 내시에 따른 조정과 특별교부세로 사업계획 변경 등 이에 따른 금액조정이   대부분이며 기타 경상적경비 절감분과 집행 잔액을 정리 반영하였으며 특별회계 중 의료급여기금은 세입증가분 190만원을 시비반환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위반 과태료수입 감소분 3억4,800만원을 포함한 6억2,397만1,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 보조사업 추가변경 내시와 예산집행 잔액을 정리결산하는 것으로 예산관련 법령 및 예산편성지침에 적절한 예산안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일부의 경우 예산 전액이 감액편성 되는 것을 볼 때 당초예산 편성시 보다 신중한 검토와 소요판단이 필요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석철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님!
김영주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영주위원입니다.
   132페이지 3번항에 장애인생활시설 월동대책비라고 해서 6개 시설에 1,182만5,000원이 추가되었는데 이것은 당초에 예상을 안 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이것이 당초에는 장애인생활시설에서 운영비로 나갔었는데 월동대책비가 모자라서 월동대책비만 시비로 추가편성 내시되었습니다.
김영주위원    부족해서 시에 요청한 금액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국·시비는 매분기마다 집행액을 보고하고 또 연말까지 얼마가 소요된다는 것을 계상했기 때문에 국·시비가 부족분하고 남는 부분이 가감되어서 변경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김영주위원    각 과별로 다 그렇습니다만 예산을 당초에 편성할 때 어떤 것은 굉장히 많은 돈이 불용예산으로 남아서 삭감을 했는데 기준을 어디에 두고 편성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지난번에 사무감사   시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 예산은 내년도 예산편성시 올해 예산을 감안하고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올 때 보건복지부 예산을 전국적으로 편성하면서   조금 모자라는 것은 모자라는 대로 지방별· 인원별로 나누어서 오고 조금 남는 것은 남는 대로 와서 나중에 변경 내시를 한다든지 결산하고 다 반납을 합니다.
   보건복지부부터 전국적으로 정확하게 집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직까지 안 되는 상황이라서 부족분 내지 증액분이 생겨서 추가경정예산을 매 추경마다 합니다.
   그런 실정이며 일단 정확하게 보고를 하고 내년에는 조금 여유있게 합니다만 그런 내용으로 항상 부족분이 생기고 남는 부분이 생깁니다.
김영주위원    예산을 보면 어떤 것은 항목상 배이상 남는 돈도 있는데 이것은 예산편성할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저희들도 보건복지부에 내용이 이렇다고 조금 더 정확하게 할 수 없느냐고 시를 통해서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런 내용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앞으로는 이런 것을 참고하셔서 가급적이면 예산을 근사치에 가깝도록 편성해야 우리가 심사할 때도 좋고 결산할 때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석철    박민호위원님!
박민호위원    박민호위원입니다.
   훈장교실 예절교육 교재비가 전액 삭감되었네요?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이것은 예전 교재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서 올해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안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예절교육을 할 때마다 책을 산다는 것이 뭐해서 올해는 집행을 안 하고 감액 편성했습니다.
박민호위원    조금 전에 김영주위원님께서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정말로 불요불급한 예산을 선택해서 계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김광수위원님!
김광수위원    139페이지에 양로시설 기능보강이라고 해서 8,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디에다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양로시설은 화성양로원인데 본관 창호 교체공사로 국·시비   50% 지원을 요청해서 내시를 받은 내용입니다.
김광수위원    한 군데 한다는 말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양로시설은 화성양로원 하나 밖에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문을 바꾼다는 말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예, 창호가 67조나 되는데 전부 교체하는 내용입니다.
   화성양로원이 조금 노후되어서 기능보강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철    132쪽 하단 민간자본보조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이 있는데 원래 국·시비가 50%씩 분담하는 사업이죠?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당초에 올 때는 시비, 구비로 편성하였는데 이번에는 구비는 편성을 안 하고 시비만 남은 것을 감액 편성하는 내용인데 부담비율은 전체로 봐서는 50%, 50% 정도 됩니다.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50%, 50% 정도 되는데 시비만 505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석철    편성하실 때 기정이 50 대 50으로 편성하는 것이 맞죠?
   기정이 5,923만9,000원이 아닙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본예산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50%씩 맞는데 당초에 기능보강사업비 시비 절감분을 505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석철    똑같이 50 대 50으로 편성해서 집행이 되면 505만원하면 시비, 구비가 똑같이 250만원이라든지 그렇게 구분이 되어야 되지, 시비만 반납합니까?
   저 욕심 같으면 구비만 남겨두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셔서 내용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예, 알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다음 어린이집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계시는데 예를 들어서 동구에 있는   어린이가 수성구의 어린이집에 다녀도 보조금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이것은 구를 구분 안 하고 수성구 소속 어린이집에 오면 할 수가 있는데 경계되는 어린이집에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석철    국비, 시비가 내려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우리 구비도 분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구와 수성구간의 구비 정산절차가 있는지요?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수성구에서 동구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절차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석철    그것은 확률인데 제가 볼 때는 수성구 쪽으로 올 확률이 높지, 동구로 가는 확률이 높지는 않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김영주위원님!
김영주위원   147쪽 하단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가 6,705만3,00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 148쪽 3항에도 똑같이 아동복지시설 운영이라고 해서 4,364만5,000원은 삭감이 되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147페이지 2번에 아동복지시설 운영은 국비, 시비보조 변경에 따른 증액 편성이고 3번은 순수 시비에 대한 감액 편성입니다.
   같은 운영비라도 국비에 따른 시비가 있고 순수시비 추가가 있는데 앞에 2번은 국·시비에 따른 증액편성이고 뒤에는 시비 감액 편성입니다.
김영주위원    뒤에 시비로 한 것은 4,364만5,000원을 삭감하고 앞에 시비 받아서 한 것은 따로 했다는 말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예, 국비는 받을 것은 받고 국비에 따라 시비를 추가로 보조하고 기존 시비만 배정되었던 것이 시비는 감액 편성한 내용입니다.
김영주위원    감액을 하지 말고 같이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내용적으로 국비에 따른 시비이고 시비특별보조이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플러스 할 것은 플러스 하고 감액시킬 것은 감액시키는 것입니다.
김영주위원    그래서 항목이 틀린다는 것입니까?
   5번 모자보호시설 운영하고 7번에 모자보호시설 운영이 있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5번은 국·시비에 따른 감액 편성이고 7번은 순수 시비만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김영주위원    국비가 시비하고 같이 오는 것하고 해서 예산이 틀린다는 말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예.
○위원장 석철    김상수위원님!
김상수위원    145쪽에 보면 민간행사보조위탁이라고 해서 저소득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해서 예산에는 300만원인데 140만원을 사용하고 잔액이 16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1년에 몇 회로 잡혀져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한 번하는데 당초예산이 160만원인데 올해 한 쌍은 여협에서 주관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은 집행 안 하고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당초예산에 기정에 160만원입니다.
김상수위원    기정예산에 300만원이 아닙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160만원입니다.
   설명드린 대로 동거부부가 한 쌍이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으로 안 하고 수성구여성단체협의회 후원으로 12월 11일에 결혼식을 치뤘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 자부담 200만원으로 치뤘습니다.
김상수위원    이것이 홍보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동거부부들이 작년에는 많이 했습니다만 내년 예산에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동거부부 중 결혼식을 올릴만한 부부는 다 올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부가 생기면 추경에라도 편성해서 가을에 결혼식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철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복지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90분간 정회 후 13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석철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있으십니까?
   김영주위원님!
김영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42페이지 고용심의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예산을 불용으로 했는데 왜 예산을 세워놓고 한번도 고용심의위원회를 소집하지 않았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년 2회 하는 것으로 고용심의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예산을 계상했다가 금년에는 고용심의에 특별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아서 회의를 못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런데 이것을 직원이 책을 들고 다니면서 동별로 찾아다니며 결재를 받는 것보다는 이미 예산이 확보되었으면 회의를 한번 열어서 하든지 그렇게 결재를 받는 것이 나은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직원들이 동별로 출장나가서 심의위원들에게 결재를 받는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말고 예산이 확보되면 일단 회의를 한번 열어서 전부 같은 자리에서 심의해서 결재받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잘 알겠습니다.
손운익위원   144페이지 고용촉진훈련이 3,700만원 증액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특별한 이유보다는 훈련생들이 늘어나는 경우 그리고 중도포기가 금년에 좀 적었습니다.
   과거에는 입교했다가 포기해 버리니까 교육비가 줄었는데 금년에는 포기하는 학생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서 돈이 조금 더 들어서   더 배정받은 사항입니다.
손운익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100명하다가 70명으로 보통 줄어드는데 늘어났기 때문에 물어보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이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위원장 석철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식위원님!
이정식위원    과장님 122페이지 보면 쓰레기매립장 소각장 반입수수료에 8,000만원이 증액된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황진백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톤당 13,000원에서 54,000톤을 계상했습니다만 연말까지 약 6만톤 이상 추정되므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정식위원   반입수수료가 올해 그렇습니까?
   용량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환경청소과장 황진백      단가는 그대로이고 용량이 54,000톤에서 6만톤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이것이 이번에 태풍매미로 인해서 반입량이 불었습니까?
   특별한 사정이 있으십니까?
○환경청소과장 황진백      태풍『매미』도 마찬가지이지만 전체 쓰레기 발생량은 음식물쓰레기관계, 재활용관계가 전반적으로 작년보다 줄었습니다만 당초에 저희들이 할때 6만톤으로 했는 것을 90%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54,000톤인데 당초 6만톤에 예상하기로는 6만톤에서 좀 더 많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석철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주위원님!
김영주위원    과장님 123페이지 하단에 보면 선별장 당직근무수당이라고 해서 책정만 해 놓고 쓰지 않았는데 뒤편에도 보면 124페이지에 선별장 전기시설유지비도 50만원 책정해 놓고 불용했는데 지금 선별장을 사용 안합니까?
○환경청소과장 황진백      아닙니다.
   당초 저희들이 72만원 계상하는 것은 일주일에 6회, 12개월해서 하루에 1만원해서 72만원, 기능직 기사를 당직근무 시키려고 했습니다만 기능직 기사 인력문제도 있고 당직을 하면 그 이튿날 일하는데 지장이 있고 환경미화원들이 부상자가 생기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이 사람들 대신해서 당직근무 수당을 전액 지급을 안 했고 시설장비유지비 전기시설유지는 수선을 안 했습니다.
김영주위원    연료비도 같은 맥락입니까?
○환경청소과장 황진백      연료비는 당초예산 계상할 때 기름보일러는 계상했습니다만 작년 연말에 전기보일러로 교체를 했습니다.
김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김광수원님!
김광수위원    119페이지 밑에 보면 환경미화원 인부임이라고 해서 미화원퇴직금이 있는데 미화원들은 1년에 숫자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인부임이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황진백      설명드리겠습니다.
   3회추경 시에 저희들이 실무착오로 당초 54명해서 한 달에 255만원 해서 이 안에는   1억3,770만원이 나오는데 이것이 시비를 곱해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당초 54명해서 월 255만원하면 1억3,770만원이 나옵니다.
   당초에 설명드렸다시피 실무진에서 계산착오를 일으켰습니다.
김광수위원    계산착오입니까?
○환경청소과장 황진백      예.
김광수위원    그러면 그 밑에 미화원 퇴직금도 역시 나이에 따라서 하니까.....,
○환경청소과장 황진백      환경미화원 퇴직금 2억5,000만원 증액은 저희들이 당초에 퇴직자수를 9명으로 했습니다만 5명 추가되는 사람들은 퇴직 전에 질병사유나 기타 사유로 인해서 먼저 나간 사람 5명 추가되어서 편성되었습니다.
김광수위원    퇴직할 줄 몰랐다는 것입니까?
○환경청소과장 황진백    당초에는 연령에 의해서 예산편성하고 9명이었는데 그 전에 나이 안 차고 나간 사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싫어서 나간 것입니까?
○환경청소과장 황진백    기타 사유로 자기 질병이나 집안사정으로 나갔습니다.
○위원장 석철    김종수위원님!
김종수위원    125페이지 하단에 기타보상금에 대해서 민간인 환경오염신고자 보상 30만원이 불용이 되었는데 신고자가 없어서 그런 것으로 아는데 혹시 홍보부족이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황진백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보상규정에 개선명령이나 고발이나 시정이나 경고에 해당할 시에 신고에 따라서 최저 2만5,000원 최고 10만원까지 환경부 환경오염신고포상금제도 운영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보상기준에 적합한 신고가 없어서 보상을 못한 것입니다.
김종수위원   결과적으로 과장님의 홍보부족으로 생각 안 하십니까?
○환경청소과장 황진백    그것은 일반인들한테 수성소식지나 인터넷으로 앞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종수위원    우리가 사용하라고 30만원 책정해 줬으면 홍보를 많이 하셔서 신고를 많이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황진백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청소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도시관리과장님, 김영주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129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2번항에 기증 및 사유지내 수목이식비 1,000만원을 당초예산에 책정을 했는데 왜 나무를 안 옮겼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이것은 기증수목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예년에 볼때 수목을 기증한다고 하면 이식을 해와야 하는데 그것을 해서 1,000만원 계상했는데 금년도 기증수목이 없어서 이식 못했습니다.
김영주위원   이것은 남의 호주머니 돈을 보고......,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매년 재건축이나 할때 기증수목이 있어서 이식해 왔는데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김영주위원    해마다 기증하는 분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예.
김영주위원    그래서 예산을 잡았습니까?
   내년에도 예산을 잡았는데 없으면 못하겠네요.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통상적으로 잡았습니다.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철    김상수위원님!
김상수위원    129페이지에 보면 시설비라고 해서 1번 조경지내 피압수목이식공사, 2번 기증 및 사유지내 수목이식이라고 해서 7가지가 전부 삭감이 되었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는 부족하다고 저희들한테 설명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만큼 절감이 되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이것은 저희들이 2,300만원 정도 책정하여 공사계약을 하면 집행잔액이 200만원 정도가 남습니다.
   입찰하면 입찰률에 따라서 남는 것이 있고 집행잔액이 남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처음에 예상을 할 때는 많이 남으면 6백 얼마해서 1,000만원까지도 남은 것이 있는데 공사할 때는, 우리가 이것을 삭감했을 때는 꼭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에 반영된 것인데 1,000만원해서 650만원 남으면.....,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그것은 이중수목이여서 그렇고 나머지 공사를 입찰하면 입찰률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위원장 석철    더 질의할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영주위원님!
김영주위원    164페이지 다항에 신천좌안도로 복구비 및 시설물 정비라고 해서 당초에 2억7,500만원을 책정했는데 과장님 설명에 과목이 변경이 되어서 집행못하고 이것을 삭감하고 밑에 165페이지 보면 같은 항목이 있습니다.
   이것은 2억4,932만5,000원을 새로 신설했는데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164페이지 것은 자체사업으로 태풍피해 복구비를 계상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다음에 국·시비 태풍피해 복구비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시비, 구비 분담률에 따라서 2억4,932만5,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164페이지에 다항은 순수 구비 예산입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그렇습니다.   
   그때는 피해복구비가 확정이 안 되어서 우리가 구비로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
김영주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166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시설비라고 해서 태풍『매미』피해에 따른 가로등복구비인데 이것은 수성구관내 전체 1,875만원이니까 어느 동네를 기준으로 해서 책정되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이번에 태풍 이후에 가로등 훼손된 것을 조사하니까 관내 가로등 4개가 훼손되었습니다.
   원격제어기가 2개가 훼손되어서 그것을 건의했더니 복구비가 확정되어서 국비, 시비, 분담되어서 사업비가 내시된 것입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수성구관내 전체.....,
○건설과장 김종개    4개입니다.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철    양문환위원님!
양문환위원    과장님 168페이지입니다.   
   여기 당초에 국비가 1억원이 있습니다.
   국비를 삭감하고 시비, 구비를 증액시킨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이것은 중앙에서 피해현장 확인을 해서 이것은 국비를 지원하겠다.
   이 1억원은 당초에 포괄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어느 사업장이 선정이 안 되고 해서 지난 3회 추경시에 욱수천에 1억원을 배정했는데 다음에 피해복구비가 확정되면서 이것을 시·구비를 분담비율로 넣어야 된다고 해서 1억원에서 2,200만원 감액하고 다음에 시·구비를 확보해서 1억5,600만원으로 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양문환위원    국비가 1억원인데 2,200만원 삭감되더라도 다 받고 시비, 구비 넣으면......,
○건설과장 김종개    아닙니다.   
   이 국비 나오는 것은 다른 사업으로 국비지원금이 배분되었습니다.
양문환위원    다른 데로 배분되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예.
○위원장 석철    김종수위원님!
김종수위원    164페이지 시설비 도로건설에 대해서 파동 성신빌라 진입로개설 특별교부세로 해서 도로가 개설된 것으로 아는데 준공이 났습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된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특별교부세가 내려온다고 내시가 내려와서 우리가 조사를 하고 있고, 사업은 착수를 못했는데 이번 추경예산에 예산을 확정지어서 사업을 확정지을 것입니다.
김종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손운익위원님!
손운익위원    과장님 167페이지에 시설비 하단에 보면 태풍『매미』피해에 따른 하천정비라고 해서 5억6,593만7,000원이 들었는데 국·시비보다 구비가 절대적으로 많은데 『매미』로 인한 피해복구는 당연히 국비가 많아야 되는데 구비를 거의 투자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이 구간은 지금 사업장이 두 군데인데 당초에 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국비가 지원이 안 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비로 하라고 해서 구비가 많이 들어갔고 다음에 국·시비가 포함되는 구간은 국·시비가 중앙합동점검반에서 확인하고 지원해 주겠다라고 해서 이 구간은 지원을 받고 외에는 구비로.....,
손운익위원    과장님 항목을 보면 태풍『매미』에 의한 피해 같으면 비슷하면 모르겠는데 5억6,593만7,000원 중에 3억8,157만3,000원의 구비가 들어간 것은 예산집행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이것은 국비지원 대상구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손운익위원      태풍『매미』로 인한 것 같으면 국가에서 피해보상을 지원받았는데 그러면 주민숙원사업인 건설사업 같으면 모르겠는데 태풍『매미』로 인한 것 같으면 구비가 절대적으로 많이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김종개    이것은 사업장을 구분해야 하는데 국가에서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국비, 시비, 구비 배분률로 하는 구간이 있는데 그것은 그대로 받고 나머지 이것은 전부 구비로 해야 하는 복구비입니다.
손운익위원    그냥 우리 지역민을 위한 사업 같으면 인정을 하겠는데 태풍『매미』로 인한 복구라서 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 때문에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석철    더 질의할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님!
김영주위원    388페이지 보면 다항에 불법주정차 견인대행료 및 보관료가 당초에는 5억8,560만원으로 집행되었는데 2억2,46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불법주정차가 없다는 말입니까?
   활동을 덜 했다는 것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불법주정자 견인대행료를 주는 것은 구비로 나갑니다만 그것은 견인사업소에서 불법주정차가 견인되어 오면 구청계좌로 예입해서 들어온 만큼 지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노조원들의 파업도 있었고 여름에는 태풍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매년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예산을 이만큼, 무슨 절약하는 것도 아니고 이러면 실적이 굉장히 부진한 것에 속하는데....,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지금도 달성군을 빼고 7개 구청에 노조원들이 파업하고 있는 중입니다.
   올해는 임금협상이 전에는 자체적으로 했는데 지금은 노조원들이 민주노총에 가입되어서 8월달부터 계속 파업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앞으로는 예산책정해도 그 범위내에서 책정이 다 된다는 것이지요.
   올해는 불법파업 때문에 안 되고.....,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예.
김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김영주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을 드리겠습니다.
   383페이지 세입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견인대행료 2억2,460만원은   이해가 갑니다만 밑에서 두 번째 항목인 과태료수입이 3억4,800만원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우리 구가 견인차하고 분리해서 단속반을 분리 운영한 것이 지난 9월 1일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법주정차가 많은데 단속이 적게되었다는 뜻을 가지는데 왜 그렇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불법주정차 단속은 시 지침에 의해서 여태까지 견인단속을 하니까 주민들이 견인소하고 공무원하고 무슨 그런 것이 있나, 이래서 시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그 인력이 교통체증이 심한 곳에 현장배치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래서 8개 구·군에서 견인차 있는 사람을 전부 하차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영향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석철    차량을 견인하시면서 하면 단속량이 적겠지만 단속차량 자체를 별도로 운영하면서 과태료수입이 목표량에 60%정도 밖에 안 된다면 조금 무리가 따른다고 생각됩니다.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올해 작년에 비해서 적었는 것은 올해 토요일 월 1회 휴일도 있습니다만 올해 여름에는 우수기도 많고 해서 그런 원인이 있습니다.
○위원장 석철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만 일단 주민들은 불법주정차량이 많다고 말씀하시는 상황에서 과태료수입이 목표량의 60% 정도면 단속을 전년도에 비해서 60% 정도 밖에 안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결과적으로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어차피 결산추경이니까 내년도에 참고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내년도에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운익위원님!
손운익위원    158페이지에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이 지적과 소관입니까?
   기획실소관입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지적과 소관은 아닙니다.
손운익위원    아닌데 본예산에도 지적과에 있고 여기에도 있고 왜 이렇습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예산부기 항목상 이렇게 올라 온 것입니다.
손운익위원    본예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위원장 석철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장님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관은 아닙니다만 지난 2004년도 예산에 보면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이 1억 얼마정도 적게 사용한 것을 확인했는데 잔여기간동안 2억원정도 써야 되는 것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주민편익사업은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필요한 것은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추가로 하는 것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위원장 석철    그것은 예결위를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한 바로는 며칠 전 자료이므로 큰 차이는 없을 것인데 2억원을 더 쓸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확인코자 여쭤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님!
김영주위원    117페이지 상단에 보면 기본급 및 상여금이라고 해서 4,600만원이 집행이 덜 되고 삭감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남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저희들이 당초에 계약직 의사 1명을 전문의로 확보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일반의로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계약직 의사가 4월 1일부로 발령이 났습니다.
김영주위원    그 밑에 보면 복리후생비도 그런 맥락에서 줄어든 것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아닙니다.
   복리후생비는 연가보상비인데 부족분을 계상한 것이고 당초에 15일간으로 계상했는데 저희들이 지급일이 20일이기 때문에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김영주위원    이것이 5일분 증가분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철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오전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들어온 것에 대해서 위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에 김상수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저소득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항목에서 왼쪽 표의 기정예산액은 300만원이고 오른쪽 항목의 산출기초의 기정예산은 16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기정예산 차이가 있다는 질의를 하셨는데 그것은 실행이 완료된 수성사랑노래자랑 140만원 항목이 변화가 없어서 표시하지 않으므로 그 차액이 발생한 것을 확인되었습니다.
   내용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질의드렸던 132페이지 항목에 대해서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해서 시비, 구비가 50 대 50으로 지원되는데 반납되는 액이 시비만 505만원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저희들이 국비, 시비, 구비로 비율대로 편성하여 감액될 때는 그 편성 비율별로 감액되어야 된다는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종합복지사회관 기능보강 이 내용은 시에서 정말로 하면 구비, 시비 50 대 50되어야 되는데 시에서 감배정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없이 시비만 감액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 석철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사회복지관에 기능보강을 하시려면 우리 구에 신청서를 내야 됩니까?
   시에 신청서를 냅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시에 제출합니다.
○위원장 석철      이분들이 자부담 있는 것이지요?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예, 자부담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석철    제가 봐서는 시만 일방적으로 줄일 것이 아니라 향후에는 시가 줄인다면 구비도 같이 줄여서 집행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는데 다음부터는 그런 쪽으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석철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 후 14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석철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은 긴축재정운영에 따른 절감 및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예산안이므로 정회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산회)

○출석위원   
   석철      김영주
   이정식   김광수   김상수
   장병태   손중서   김종수
   양문환   손운익   박민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황태원
○출석구청공무원    
   사회산업국장   안재영
   도시국장   박대녕
   보건소장   이정근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위생과장   김영수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환경청소과장   황진백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건설과장   김종개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지적과장   조용래   
   보건과장   홍영숙   

【보고사항】   
O의안제출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2. 13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12. 22 제6차 본회의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