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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12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5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12월 16일(화)   오전 11시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수성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제정안
2. 대구광역시수성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수성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제정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수성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영주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김영주위원입니다.
   오늘은 위원장을 대신하여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소명환    사무국직원 소명환입니다.
   의안회부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수성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제정안 등 3건의 의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수성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제정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수성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위원장대리 김영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제정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해당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환경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황진백    환경청소과장 황진백입니다.
   평소 저희 환경청소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조례의 제정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서는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자원의 낭비를 막고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대상업소에 대한 1회용품의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 등의 의미를 부가하였으며 대상 사업장에 대하여 단속공무원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보니 일부 사업장에서는 법망을 피하여 1회용품 사용억제를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주민참여를 통한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 사업장의 효율적인 단속과 위반 사업장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하여 신고포상금제 도입 및 운영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오염자 부담원칙에 의하여 사업자는 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시키는 폐기물을 자기부담으로 처리토록 하고 폐기물 발생 감량 및 재활용을 촉진시킴은 물론 법률에서 제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엄격하게 부과하여 사회적 형평성을 구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련근거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0조 1회용품 사용억제 무상제공 금지 등 시행령 제8조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 업종 및 준수사항, 시행규칙 제4조 세부준수사항, 시행규칙 제28조 과태료 징수절차 등을 규정하였고 2003년 9월 15일자로 대구광역시에서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이 기 시달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장은 총칙으로써 조례의 제정목적과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제2장은 과태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으로써 과태료의 부과기준, 의견진술, 처분통지, 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를 규정하였습니다.
   제3장은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입니다.
   신고에 적발된 사업장의 과태료 부과, 신고포상금 제외대상, 신고자, 신고방법, 신고포상금의 지금방법 시기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4장은 신고자의 보호와 신고포상금의 조달, 운용규정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과 관련근거 발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사회도시위원님! 대구광역시수성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제정안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으면서 최종적으로는 폐기물 발생을 줄여 환경보전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이의 실현을 위하여 이용고객의 신고를 통한 신고포상금제 실시와 사업자의 준법의식 및 국민의 참여의식 제고를 위한 꼭 필요한 조례제정안이므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제정안
   대구광역시수성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제정안대비표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영주    환경청소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개    건설과장 김종개입니다.
   금년도 저희 과가 계획했던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성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금년도 11월말 현재 도로점용료 부과건수 및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4,008건에 34억6,4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수성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은 상위법령인 도로법, 같은법 시행령, 대구광역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규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보면 종전에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해 변상금이 아닌 부당이득금으로 부과하였으나 도로법 개정으로 부당이당금을 변상금으로 부과·징수하도록 개정하였으며 20m 이상 간선도로변 도로점용료는 시세수입이기 때문에 시에서 구로 교부하는 도로점용료 징수교부금의 비율이 종전에는 100분의 30이었으나 금년 7월 시조례 개정으로 2003년 8월부터 도로점용료는 100분의 50, 변상금은 100분의 40으로 차등 향상 조정하여 교부키로 결정함에 따라 그 비율대로 교부받기 위하여 구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리 배부해 드린 대구광역시수성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같이 개정코자 하니 본 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영주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조용래    지적과장 조용래입니다.
   평소 지적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공유재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공유재산관리에 각별한 애정과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만촌1동 분회경로당 부지 매입을 위해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계획안을 요청한 재산은 만촌동 441-5번지 대지 581.3㎡에서 1993년 2월 23일 만촌1동 분회경로당을 신축 준공하여 현재까지 만촌1동 분회경로당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입니다.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토지는 대구광역시 소유로써 1975년 만촌 연립주택 조성사업 완료 후 잔여토지이며 대구광역시 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입니다.
   우리 구에서 본 토지를 1993년 5월 31일까지 매수하는 조건으로 대구광역시로부터 무상 사용 승낙을 받아 1993년 2월 23일 만촌1동 분회경로당을 신축 준공하여 현재까지 무상 사용하여 왔으며 경로당 신축 후 본 재산을 즉시 매입하여야 하나 우리 구 재정여건 등으로 현재까지 미루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 무상사용 조건을 10년 이상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재산관리청에서 재정부담 가중과 감사지적 등을 이유로 하여 대구광역시 도시개발공사로부터 계속적으로 매입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촌1동 경로당 건물이 신축되어 있는 부지이므로 행정재산의 안정적인 사용과 유지 관리를 위해서 본 토지의 매입이 꼭 필요하므로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상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만촌1동 분회경로당 부지매입을 위한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의결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영주    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태원    전문위원 황태원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검토과정, 2번 제안이유, 3번 근거법령, 4번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쪽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자원의 낭비 및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업종별 1회용품의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 규정을 마련하여 위반사업장에 대한 단속과 신고포상금제를 도입 시행함으로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국가시책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고려, 조례를 제정하므로 향후 공공 재활용 기반시설 확충과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자제로 자원낭비 및 폐기물 발생 억제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본 조례제정안은 관련법과 규정 등에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4쪽, 대구광역시수성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제안이유, 근거법령,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도로법 및 동법시행령, 대구광역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의 개정에 따라 구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변상금을 점용료 산정기준에 의하던 것을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징수토록 조정하며 징수교부금 및 변상금의 상향조정, 농업주택 및 식물재배로 이용하는 도로부지의 적용요율 상향 조정, 점용면적 및 길이의 소숫점 이하에 대하여 반올림 계산하도록 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부당이득에 대한 변상금의 상향조정으로 불법행위를 사전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며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적합하게 개정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6쪽,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제안이유, 근거법령,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77조와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자치구에서는 공유재산 취득의 경우 예정가격이 1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매입하고자 하는 만촌1동 분회경로당 토지는 대구광역시 소유로 '93년 2월 23일 경로당을 건축하여 지금까지 무상으로 이용하여 온 토지로 그동안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상 매입을 하지 못하였으나 재산관리청인 대구도시개발공사의 매입 요구사항을 계속 미룰 수만은 없는 실정으로 이번에 매입토록 하여 경로당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제정안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수성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영주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    이번에 조례제정하는 목적이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신고포상금제 도입이 주 목적이죠?
○환경청소과장 황진백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1회용품이 요즘 상당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이 1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리고 또 포상금은 3만원에서 30만원까지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황진백    내년 예산에 우선 5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김광수위원    1회용품 사용 신고가 많이 들어올건데요.
○환경청소과장 황진백    사실상 신고포상금제가 과태료 규정만 있었고 이번에 새로 하는 것이 신고포상금제가 새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도 전문 신고꾼이 안 생기겠나 하는 염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김광수위원    많이 들어오면 나중에 돈은 없는데 어떻게 할렵니까?
○환경청소과장 황진백    원래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수해서 거기에 자원을 이용해서 신고포상금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당초에는 구예산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렇게 되면 결국은 과태료 받아서 포상금 주는 식밖에 안 되거든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만든 것부터 손을 봐야 됩니다.
○환경청소과장 황진백    조례제정 목적이 폐기물관리조례안에 1회용품을 사용하는데 과태료 부과 규정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제정하는 목적은 1회용품 사용신고자 대상업소에 위반사업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도입관계를 주 목적으로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한정된 인력으로 수많은 대상업소를 점검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고 그래서 주민들을 이용해서 이분들이 신고함으로 해서 1회용품을 사용 억제코자 이번 제정목적 도입이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예를 들어서 목욕탕에 면도칼도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황진백    무상으로 주면 안 되고 유상으로 판매하면 관계가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말썽이 많이 나겠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주    석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조례제정안을 저희 의회에 언제 제출하셨습니까?
○환경청소과장 황진백    12월 5일에 제출했습니다.
석철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훑어 봤을 때는 조 자체가 틀린 것도 있고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제6조 둘째줄에 보시면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청취 결과 의견이 정당하지 아니하거나』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4조 규정에는 의견진술이 없거든요.
○환경청소과장 황진백    제4조의 규정은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해 놓았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진술이 정당하지 아니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석철위원    과장님! 제5조가 의견진술이지 않습니까?
   작은 것 하나지만 조가 다르면 전혀 다른 내용이 됩니다.
   제가 검토를 하면서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제4조는 제5조의 잘못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제4조에 보면 과태료 부과징수에 과태료 부과기준이 있는데 둘째줄에 제29조제2항을 위반했을 때 왜 과태료를 내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환경청소과장 황진백    뒤에 보면 『재활용의무이행 계획서 또는 재활용의무이행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법 제18조 및 제29조제2항에 의해서 1차, 2차, 3차 위반시 과태료 100만원씩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석철위원    조합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뜻입니까?
○환경청소과장 황진백    여기에 대한 것은 재활용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잠시 뒤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고, 다시 제6조제1항 다섯째줄에 보시면 『이 경우 별지 제12호 서식의 과태료납부필 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납부필 통지서라는 자체가 말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뒤에 서식제목은 납부필 통지서로 되어 있습니다.
   서식자체에는 납부 통지서이지 납부필 통지서라는 말자체가 없죠, 납부를 필했는데 통지서가 없지 않습니까?
○환경청소과장 황진백    제가 서식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납부필 통지서와 납부 통지서를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이 서식자체가 환경부에서 내려온 서식을 그대로 준용해서 사용했습니다.
석철위원    나중에 내려온 서식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주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1쪽 제1항에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위생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에서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커피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과태료에서 제외된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환경청소과장 황진백    과태료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고 포상금 제외대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주    그러면 처벌을 같이 받습니까?
○환경청소과장 황진백    자동판매기에서 커피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위원장대리 김영주    여기에 무상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길거리에 있는 자동판매기는 해당이 됩니까?
○환경청소과장 황진백    해당이 안 됩니다.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거리에 있는 자동판매기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주    여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황진백    예.
김광수위원    그러면 식사하고 커피를 주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환경청소과장 황진백    무상제공은 안 되고 유상제공은 됩니다.
김광수위원    요즘 셀프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다 무상이고 식사하고 나서 한 잔씩 하는 것은 다 1회용품이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황진백    그러니까 유상은 되지만 무상은 안 된다는 말입니다.
김광수위원    이해가 안 갑니다.   
   전부 무상이지 돈을 주고 컵을 사오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석철위원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제도 식당에 보니까 자판기가 아니더라도 1회용컵에다가 커피나 녹차를 주고 있는데 이것을 계도기간도 없고 1월 1일부터 과태료를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데 이것이 계도기간이 없이 시행이 바로 됩니까?
○환경청소과장 황진백    현재 마찬가지입니다만 대구시 8개 구·군이 대부분 12월에 조례제정안을 통과시키려고 예정해 놓고 그 전에 환경부에서 포스터와 안내문이 내려와서 대상사업장에 홍보를 했고 단지 과태료 관계는 전의 폐기물관리조례안에 그대로 있는 것이고 이번에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이 1회용품 사용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에 대해서는 홍보기간이 좀 미흡합니다.
   사실상 홍보물을 제작단계에 있고 기 환경부에서 내려온 것을 각 업소에 나눠주고 또 요식업소에도 나눠주고 홍보기간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 환경부에서 지침상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상부기관에서 조례준칙이 되어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따라야 되지 않느냐,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연말을 기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시행은 지금 하되 신고포상금제의 시행은 1월 1일이 아니라 좀 더 뒤로 미루어서 시행한다고 하면 안 됩니까?
○환경청소과장 황진백    그렇게 되면 행정적으로 추진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또 환경부지침 상위법에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겠느냐, 물론 위원장님 말씀대로 홍보기간이 짧아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겠느냐는 염려는 있습니다만 이것이 전체적인 사항이니까 1월 1일자로 시행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철위원    여기에 보면 관광호텔 같은 데도 무료로 제공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다만 무료로 제공할 경우에는 객실에는 비치할 수 없고 다른 특별한 장소에 비치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실지로 일본이라든지 가까운 나라도 객실내에 비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오시는 관광객께서는 우리 국민이면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비치되지 않아서 상당히 불편하게 느낄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청소과장 황진백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물론 시행초기에는 상당한 우려도 있겠습니다만 관광호텔 같은 경우에 꼭 1회용품으로 한다기 보다면 면도기나 칫솔 같은 경우에는 유상판매를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석철위원    1회용이라는 것이 여자분들이 사용하는 샤워캡이라든지 고급호텔일수록 굉장히 많습니다.
그 많은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중지하게 되면 그분이 샤워하다가 샤워캡이 없어서 그것을 가져온다고 했을 때 외국관광객이 과연 한국이 친절하다고 할지, 자원절약이 좋다고 판단할지, 저는 부정적인 요인이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환경청소과장 황진백    샤워캡은 대상품목에 해당이 안 됩니다.
석철위원    그러면 호텔에서는 뭐가 해당이 됩니까?
○환경청소과장 황진백    35쪽에 별표 2에 업종별 사용억제 무상제공 금지대상 1회용품 세부준수사항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석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주    과장님! 1회용컵이나 나무젓가락 같은 것을 판매하는 행위는 여기에 안 나왔는데 그것은 어떤 규정을 두고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황진백    유상판매는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주    알겠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전에도 도로점용료징수조례가 있었죠?
○건설과장 김종개    예, 있었습니다.
   이것이 도로법이 개정되고 거기에 따른 시행령이 개정되고 대구광역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가 지난 7월 21일에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조례에 맞추어서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그게 아니고 변상금을 상향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이것은 법이 개정되면서 상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지금 도로라든지 인도에 보면 포장마차들이 굉장히 점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 또 불경기가 되니까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밤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낮에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이동하고 옮길 수 있는 문제는 행정적으로 계도를 해 나갑니다만 고정시설을 한다든지 대지로 사용한다든지 할 때는 점용료를 부과해야 되기 때문에 징수조례에 의해서, 여태까지는 부당이득금을 매겼는데 부당이득금은 가산금이 없었습니다.
   이 법이 강화되면서 20%의 가산금을 매기는 것이 변상금입니다.
김광수위원    대구에서 크다고 하는 달구벌대로나 동대구로에 가보면 낮에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십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그것은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오늘 오면서 봐도 6군데가 있습디다.
   말만 단속하고 하는데 사실은 도로점용료 변상금을 많이 받으려고 하는 것이지 다른 뜻은 하나도 없는 것 같네요?
○건설과장 김종개    많이 받기도 받지만 가산금을 부과하게 되면 아무래도 위반하는 사람이 줄지 않을까 하는데 뜻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요즘 도로에 점용료 받은 것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예,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얼마정도 됩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저희들이 점용료에 의해서 받는 것은 고정시설물, 대지로 사용한다든지 농작물을 짓는다든지, 보차도, 울타리, 교량, 육교, 사설안내판 등 해서 4,008건이나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연 34억7,000만원을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변상금을 매기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김광수위원    여기 위에 안심약국 앞에 보면 인도를 반이상 막아놓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피해서 가야될 사항인데 이것을 낮에 하는데 모른다고 단속을 안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노점상 단속은 2개조로 해서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고질적으로 하는 데는 과태료를 매기고 있습니다만......,
김광수위원    가면 뿌리 박아서 천막을 쳐서 고정시켜 놓은 곳입니다.
   이동되는 것이 아닙니다.
○건설과장 김종개    이동용 파라솔 정도.....,
김광수위원    파라솔이나 차 같으면 이동이 되지만 완전히 박아서 하는 것은 이동이 안 되잖아요?
○건설과장 김종개    고정형은 별도로 과태료를 매기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주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님!
김광수위원    수성구 만촌1동 441-5번지는 이번에 예산이 올라와서 삭감된 것이 아닙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올해는 못사고 심의가 되고 나면 내년 추경에라도 살 수가 있습니다.
   사려고 하면 심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김광수위원    이것이 2004년도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인데 추경에 올라오면 가능합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예산성립 전에 관리계획 승인부터 받아야 됩니다.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주    김상수위원님!
김상수위원    김상수위원입니다.
   취득대상에 보면 공시지가가 2억3,300만원이 나와 있고 현시가의 매매가격이 3억7,700만원인데 몇 군데 감정을 받았는지, 공시지가보다 50% 이상 차액이 있는데요.
○지적과장 조용래    아직까지 감정은 안 했고 이 가격은 주변 시세를 참고로 해서 가격을 정했습니다.
김상수위원    177평은 도로까지 포함해서 입니까?
   도로를 뺀 나머지 입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도로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사도가 들어가 있죠?
○지적과장 조용래    사도는 없습니다.
김상수위원    평가액은 그 둘레를 파악한 것이고 감정원에서는 아직 평가를 안한 것입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예.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주    손운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그것이 10년이 지난 지금 하려고 하는 뚜렷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경로당을 건립하고,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조금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구재정이 열악해서 매입을 못했는데 도시개발공사에서도 워낙 오래되고 이러니까 자기네들도 재산관리 차원에서 감사에 지적사항이 되니까 거기에서 사라고 계속 요구가 들어와도 재정관계상 매입을 못했습니다.
손운익위원    경로당을 신축한 지가 '93년 2월 23일이면 10년이 넘었는데 그 당시 신축할 때 내용을 보면 '93년 5월 31일까지 매수조건으로 사용 승낙을 받았다고 하는데 10년이 지나도록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했는데 아직 여기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느닷없이 지금와서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 구청에서 잘못된 부분이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10년 동안이나 한 번도 안 올라왔고 올해 처음 올라왔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안재영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는 안 올라왔지만 '93년부터 도시개발공사에서 1년에 한 번씩 공문이 왔습니다.
   그렇지만 집행부에서는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의회에 상정을 안 하고 계속 미루다가 보니까 늦었는데 이제는 10년이 지났으니까 그분들도 신규사업이나 재투자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어서, 이 공문도 금년 11월에 왔습니다.
   10년이 지났으니까 계상을 했지, 그 전부터 공문은 계속왔습니다.
손운익위원    구청에서 지금까지 공문이 왔는데 한 번도 거론한 적이 없었고 다음에 지상권은 소유가 구청으로 되어 있죠?
○지적과장 조용래    예, 그렇습니다.
손운익위원    사용승낙을 분명히 받아서 한 것이 아닙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예.
손운익위원    사용승낙을 받았으면 지상권은 보통 30년인데 그러면 구청에서 매입하지 말고 30년 후에 매입하면 안 됩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그 당시에 수성구에서 건축할 때 대구광역시에서 조건부 사용승인을 했기 때문에 어차피 매입은 해야 됩니다.
손운익위원    조건부는 '93년 5월 30일까지 매수조건으로 사용승낙을 받았잖아요, 그 뒤에도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앞으로 20년 뒤에 신축하든지 반납하든지 하면 안 됩니까?
구태여 어려운 이 시점에 사려고 하는 이유가 없잖아요.
○지적과장 조용래    그것은 '93년 5월 31일까지 매수하는 조건으로 사용승인을 했고 지금 부동산 위치로 봐서는 8m 도로를 접하고 있고 저희들로 봐서는 재정형편이 될 때 매입을 해 놓으면......,
손운익위원    '93년 5월 31일에 매수조건을 했으면 그 이후에도 예산이 거론이 되었어야 했는데 그동안에 한 번도 얘기가 없었고 10년 뒤에 이런 얘기가 있다는 것은 본 위원이 봐서는 문제점이 있고 어차피 도시개발공사에서도 땅이 자기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 싶고 앞으로 20년 뒤에 사든지 말든지 결정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주    김종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위원    과장님, 여기에 보면 소유자가 대구도시개발공사라고 되어 있고 관리도 그렇게 되어 있고 검토보고에서는 대구광역시 소유로 되어 있는데 이 땅이 등기가 확실하게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소유권은 대구광역시이고 관리청이 대구도시개발공사입니다.
김종수위원    그러면 등기는 대구시로 되어 있습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예.
김종수위원    여기에 보면 전체적으로 평가액의 3억7,700만원, 공사지가가 2억3,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위원님들이 알기 쉽게 ㎡당 얼마다, 이렇게 나오면 더 구체적으로 알기가 쉬울 겁니다.
○지적과장 조용래    ㎡당 가격은 공시지가는 40만1,000원이고 예상 매입가격은 65만원입니다.
김종수위원    앞으로 할 때 ㎡당 얼마고 평가액은 얼마라고 해 주시고, 그리고 '93년에 구예산으로 건축을 해서 십수년이 지났는데 위에서 땅을 매수하라고 압력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우리도 땅을 잘 사용했으니까 모위원님께서 그냥 사용하면 되지 답답할 것이 뭐가 있느냐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구에서도 처리할 것은 빨리 처리해야 되지 않느냐, 매수를 하든지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구에서도 거대한 돈을 들여서 건축을 해 놓았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주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식위원    지나간 사항입니다만 건설과장님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도로를 무단점용 사용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면 그 이후 조치는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지금 우리가 조례개정하는 것은 점용료는 고정시설물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것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면 변상금을 매긴다는 얘기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도로에 노점상을 한다든지......,
이정식위원    고정건물을 지어놓고 사용하고 있는 도로에 과태료를 부과한 이후에는 결과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대로 사용하도록 둡니까?
   철거를 합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그것은 가산금을 매깁니다.
이정식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바가 있었는데 지금 국도를 도로점용 해서 진정서도 내고 구의원한테 전화오고 골치아픈 건이 있는데 범어1동에 이광명씨라고 아시죠?
○건설과장 김종개    예, 압니다.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거기에 국도를 몇 년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지요?
○건설과장 김종개    예, 그 문제는 무허가로 점용해 있는데 저희들이 지적공사 측량을 해서 점용면적을 확정지어서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한 분을 두고 변상금을 전부 납부를 했는데 이것은 봐가면서 자진계고를 내고 다음 단계는 대집행을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진정이 없고 이의가 없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주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5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5분간 정회 후 11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영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정회시 협의한 바와 같이 유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정회시 협의한 바와같이 유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종수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주    김종수위원님께서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김종수위원님 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부터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2인)
   그러면 유보하고자 하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6인)
   표결결과 출석위원 11인 중 가 2명, 부 6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석위원   
   석철      김영주   이정식   김광수   김상수
   장병태   손중서   김종수   양문환   손운익
   박민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황태원
○출석구청공무원    
   사회산업국장   안재영   
   도시국장   박대녕
   환경청소과장   황진백   
   건설과장   김종개   
   지적과장   조용래   

【보고사항】   
○의안제출    
- 대구광역시수성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제정안
    (12. 4 구청장 제출)
    유보
- 대구광역시수성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2. 4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2. 10 구청장 제출)
    유보
    이상 3건 12. 22 제6차 본회의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