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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12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12월 10일(수)   오전 10시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석철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위원장 석철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들은 후 부서별로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부서별 쪽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는 포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만 해 주시고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이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확하고 소신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도시관리과, 건축주택과, 건설과, 지역교통과, 지적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도시관리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석철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도시위원님!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도시관리과 소관 2004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17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9,086만9,000원은 공원·유원지 수목전지 인부 5명과 수목병충해 방제 인부 4명 그리고 공원·유원지 화장실 관리 및 청소인부 10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다음 318페이지 일반수용비 중 가항 사진촬영 61만8,000원은 공원·유원지 사후관리를 위한 것이고 나항 분뇨수거 42만원은 공원내 재래식 화장실 분뇨수거비이고 다항 청소수거료 675만원은 정화조 수거수수료이며 라항 안내판 제작 200만원은 각종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안내판 제작비이고 마항 화장지 구입 211만2,000원은 화장실에 비치할 화장지 구입비이고 바항 600만원은 락스, 빗자루 등 관리용품 구입비이고 사항 방제구입 100만원은 분뇨차량 진입이 어려운 공원 정상부에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의 분뇨처리 자연발효제 구입비입니다.
   다음 319페이지 방향제 구입 120만원은 화장실 냄새 제거를 위한 약품구입비이고 마대구입 360만원은 공원내 쓰레기 수거에 필요한 마대구입비입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 1억4,393만원은 공원·유원지내에 설치되어 있는 상하수도와 달구벌 대로변 공공공지 그리고 수성유원지와 두산폭포 상하수도 전기요금입니다.
   다음 320페이지 아항에 13만원은 공원·유원지 순찰용 125cc 이륜차 보험료이고 3번 급량비 90만원은 공원·유원지에 행락철인 5월에서 10월 사이 야간단속에 따른 급식비이며 4번 임차료 600만원은 태풍 등 피해수목 정비와 거수목 관리를 위한 크레인 등 장비임차비이고 연료구입비 249만3,000원은 겨울철에 유원지내 화장실 동파를 막기 위한 난방연료비이며 6번 유지관리비 317만2,000원은 공원관리에 필요한 동력톱 등 장비수리비와 유류구입비입니다.
   다음 321페이지 7번 유지관리비 122만2,000원은 이륜차 수리비와 유류구입비이고 일반보상금 7,813만8,000원은 공원관리 공익요원 40명에 대한 봉급입니다.
   다음 322페이지 재료비 2,200만원은 공원·유원지내 수목병충해 방제에 따른 농약구입비 600만원, 유기질비료 구입비 100만원, 톱 외 9종 수목 사후관리를 위한 자재구입비 500만원, 태풍피해 복구를 위한 지주목 구입비 200만원, 녹지대에 식재할 옥잠화 등 초화류 구입비 500만원, 그리고 공원·유원지내 램프 안전기 등 전기시설물 보수를 위한 자재구입비 300만원입니다.
   다음 323페이지 시설비 중 1번 담장정비 3,000만원은 범물1동 배수지어린이공원 등 노후되고 훼손된 담장을 정비하기 위한 것이고 2번 공원등 1,000만원은 상동 덕화어린이공원에 공원등 설치비이며 3번 4,000만원은 어린이공원에 노후된 조합놀이대 개체비이고 4번 4,500만원도 노후된 파고라 개체비이며 5번 시설비 6,200만원은 관내 62개 어린이공원에 개소당 100만원씩 시설보수비를 계상했으며 6번 450만원은 화장실 보수비이고 7번 2,800만원은 범어공원 등 관내 10개 공원에 기 설치된 1,400개의 편의시설물 보수비이며 8번 3,000만원은 공원·유원지에 태풍 등으로 인하여 결주된 수목보식비이고 9번 보수비 2,000만원은 공원·유원지에 기 설치된 공원등을 비롯한 전기시설물 보수비입니다.
   다음 324페이지 10번 관리실 설치공사 2,500만원은 시에서 범어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관리실을 설치하도록 시설이 결정됨에 따라서 조립식 패널로 10평 정도의 관리실을 짓기 위한 것입니다.
   11번 이식공사 2,500만원은 구민운동장에서 범어공원 올라가는 우측에 밀식된 배롱나무 100그루를 이식하는 경비이고 12번 이식비 2,100만원은 달구벌대로변 공공공지에 밀식·피압수목 이식비이며 13번 배수로정비 5,950만원은 법원 뒤편 시민공원에 비만 오면 피해를 입고 있는 동편 배수로 정비공사를 위한 것이고 14번 2,000만원은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수성유원지 녹도변과 구민운동장에서 범어공원 올라가는 입구에 국화향 거리를 조성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15번 5,000만원도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별도로 나누어 드린 보고서에 보면 주민들이 이용에 관계없이 생활속에서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월드컵경기장에서 청계사 그리고 욱수골을 연결하는 8km의 만보산책로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써 사업개요는 전 구간   8km 중 미 개설된 3km 조성에 2,000만원, 안내판 등 50개 설치비 1,000만원 그리고 편의시설을 포함한 쉼터 4개소 설치비 2,000만원입니다.
   16번 테마공원 조성 3억원도 별도 보고서를 드렸습니다만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지금까지 단순한 놀이공간으로 이용되던 어린이공원을 비록 규모는 작지만 새로운 문화를 느끼면서 아름다운 꿈을 키우는 새로운 공간으로 탈바꿈 시키기 위해 시설이 노후되어 재기능을 못하는 지산2동 에덴어린이공원에 교통테마공원을 시범으로 조성한 후 연차적으로 천체, 공연 등 다양한 테마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업내역은 소형고압 블록 포장, 토목공사 등 기반조성비가 1억3,000만원, 조경이 6,000만원, 교통시설물 설치 6,000만원 그리고 공원등 등 기타 설치비 5,000만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국화향거리와 만보산책로 그리고 어린이공원 테마공원 조성은 저희 부서에서 내년도 특수시책사업인 만큼 꼭 반영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7번 공원부지 매입비 17억원은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된 저희 관내 지산2동에 지산제2공원으로 조성된 공원이 미 조성된 상태에서 수성고등학교 부지에 편입, 공원 위치가 변경, 당초의 부지는 교육청에 수용 보상을 받고 신규부지는 동산의료재단으로부터 매입하기 위한 것으로써 공원용지 매입 등 공공용지를 도시계획사업으로 시설 결정되는 경우에는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하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제84조제3항제4호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 인해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 485만1,000원은 위 공사에 따른 시설부대비입니다.
    다음 325페이지 녹지관리입니다.
   녹지관리에 일시사역인부임 1억5,956만7,000원은 수목 및 조경지관리 인부 10명과 화초식재 및 제초작업 인부 10명 그리고 수경시설관리 인부 2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다음 326페이지 일반수용비 147만원은 조경사업 사후관리를 위한 사진촬영과 상동 공공공지 화장실 등 관리용품 구입비이고 공공요금 및 제세 3,320만원은 어린이회관 앞 암반관정 전기요금과 만촌1동 가로공원 수경시설 그리고 상동 공공공지 수경시설 등에 전기 및 상하수도 요금입니다.
   다음 327페이지 3번 임차료 1,000만원은 녹지관리 및 수목이식작업에 필요한 크레인 등 장비임차료이고 4번 유지관리비 200만원은 조경지 관리를 위한 동력톱, 제초기 등의 장비관리비이고 시비보조사업 중 수목비배관리용 자재 2,000만원은 수목시비 및 병충해 방제에 따른 비료 및 농약구입비로써 70%가 시비보조금이고 시설비 5,900만원도 은행나무 등 가로수 전정 공사비로써 70%가 시비보조금입니다.
   다음 328페이지 재료비 2,700만원은 수목관리를 위한 삽, 마대 등 자재구입비와 초화류 구입비, 식목일 행사에 필요한 수목구입비이며 시설비 중 4,000만원은 자연고사 및 태풍피해 그리고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결주가로수 보식비이고 수목개체 600만원은 MBC에서 효목네거리 사이 화랑로 왕벚나무 중 병충해 피해상태가 심하고 기형아된 수목을 개체하기 위한 것이고 녹지시설 정비 9,000만원은 시지 시설녹지에 밀식된 수목이식비이고 수목보식 2,250만원은 금년 태풍피해로 인하여 제거된 동대구로에 히말라야시다 대신 은행나무를 보식하기 위한 것입니다.
   5번 전정 4억2,000만원은 수목의 과다 성장으로 가로등 조도 약화와 건축물 유리창 및 상가간판 훼손 등으로 발생하는 각종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양버즘나무 전정비입니다
   6번 긴급보수비 1,000만원은 상동 공공공지와 MBC앞 공원내 파고라, 벤치 등 각종 편의시설 보수비입니다.
   다음 329페이지 7번 수간주사 4,000만원은 양버즘나무의 주요 해충인 방패벌레를 방지하기 위한 수간주사비이고 8번 가로수 식재 1,100만원은 고산 노변대백맨션 주변에 현재 가로수가 안 심어져 있기 때문에 심기 위한 식재비이고 9번 수목이식 600만원은 재건축 등으로 인해서 기증 수목을 이식하는데 필요한 경비이고 10번 1억원은 우리 구의 관문대로인 달구벌대로 담티고개 우측에 기 진달래   군락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만 진달래 군락지를 본 많은 시민들이 규모가 작기 때문에 더 크게 확대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진달래 군락지를 대구 제일의 군락지로 확대 보강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부대비 469만7,000원은 위 공사에 따른 부대비이고 자산및물품취득비 8,000만원은 수목전지 시 발생하는 부산물을 지금까지는 매립해왔습니다만 매립으로 소각하지 않고 재활용함으로써 효율적인 수목관리는 물론 부산물 수수료를 절감하기 위한 목재파쇄기 구입비입니다.
   다음 330페이지 산림관리 예산으로써 일시사역인부임은 산불예방을 위한 유급감시원 15명과 산림내 피해수목 정비와 병충해 방제를 위한 인부 2명, 그리고 산림병충해 예찰조사를 위한 인부 1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다음 331페이지 일반수용비 965만1,000원은 산불예방 입간판 200만원, 깃발 등 자재구입비 300만원, 공유재산현황 측량기 33만9,000원, 산불진화차량 부동액 구입 48만원, 산림정비용 마대구입 180만원, 산림내 쓰레기수거용 종량제 규격봉투 구입 103만2,000원, 그리고 산불감시초소 보수비 50만원입니다.
   다음 332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13만원은 산림순찰용 이륜차 보험료이고 3번 급량비 630만원은 산불비상대비 근무자 급식비이고 4번 연료비 165만3,000원은 산불감시초소 난로 석유구입비이고 5번 시설장비유지비 150만4,000원은 산불방화선 정비를 위한 동력톱과 예취기 등의 수리비이고 6번 이륜차 유지비 95만9,000원은 산불감시원 이륜차 수리 및 유류비입니다.
   다음 333페이지 국내여비 200만원은 대체조림비 부과결정 등을 위한 현장확인 여비이고 공익근무요원보상금 1억7,607만3,000원은 산림감시 공익근무요원 90명에 대한 봉급 및 피복비입니다.
   334페이지 마항 식비 226만5,000원도 공익요원들의 산불진화에 따른 시간외근무와 매년 10월 1일에서 10월 31일에 실시되는 산불방화선 작업에 따른 급식비이고 기타 보상금 50만원은 산불가해자 최초단서를 제공한 민간인에게 지급할 보상금이고 다음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566만원은 항공방제용 약제구입과 등짐펌프 구입과 산불감시원 근무복 구입비입니다.
   다음 335페이지 국내여비 350만원도 산불진화 출동여비로써 국·시비가 50%이고 자치단체간부담금 1억2,000만원은 산불진화 헬기 임차료로써 시비가 30%이고 자산및물품취득비 2,140만원은 휴대용 무전기 구입비 240만원과 산불감시탑 설치비 600만원, 그리고 336페이지에 산불기동 파견 대원들의 안전사고에 대비 개인별 휴대하는 안전장비세트 구입 700만원과 무선 송·수신기 구입비 600만원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600만원은 노후된 산불감시초소 2개소 교체비입니다.
   다음 337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1,223만2,000원은 개발제한구역과 공원·유원지 항측조사보조원 1명과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보조 1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다음 338페이지 일반수용비 518만2,000원은 개발제한구역과 공원·유원지의 불법행위 단속 사진촬영과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안내판 제작비이고 급량비 30만원은 불법형질변경 행정대집행 참여에 대한 급식비이고 임차료 80만원은 행정대집행에 필요한 장비 임차료입니다.
   다음 339페이지 공익근무요원보상금 770만9,000원은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단속에대한 공익근무요원 4명에 대한 봉급이고 일반운영비 242만원은 전액 국비로써 개발제한구역 관리 특근에 따른 급식비입니다.
   다음 340페이지 국내여비 480만원도 국비로써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순찰 및 단속요원의 여비이고 재료비 50만원은 불법건축물 철거에 따른 망치, 절단기 등 장비 구입비이고 자산취득비 60만원은 공원·유원지 불법행위 단속에 따른 디지털카메라 구입비입니다.
   다음 395페이지 하단에 일용인부임 1,298만원은 국장님 부속실 직원 인건비입니다.
   다음 396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 2,124만8,000원은 직원 1인당 월 3만원 기준으로 하는 관서운영수용비와 도시계획안 공람·공고에 따른 신문광고료와 행정장비 소모품 구입비이고 공공요금 및 제세 81만4,000원은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계획안 우편료입니다.
   다음 397페이지 운영수당 560만원은 도시계획위원회 개최시 위원수당이고 급량비 870만원은 도시관리과 직원 기본업무추진 및 산불대기에 따른 특근 급식비이고 국내여비 2,688만원은 직원 관내출장여비이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은 조직운영과 대민활동 등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도시국장 업무추진비입니다.
   다음 398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도시국장과 도시관리과장 업무추진비이고 기타 업무추진비는 도시관리과 직원 직책 및 직급보조비 등으로 정액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입니다.
   다음은 399페이지 기타보상금 50만원은 행정서비스헌장에 따른 민원인의 행정 고충보상비이고 학술용역비 3억원은 내년에 해제되는 개발제한구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비로써 국비보조금이 2억1,000만원이고 구비가 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400페이지 학술용역비 3,000만원은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서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고 10년이 경과되면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는 지산택지개발이 10년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 50만원은 도시관리과 냉장고 구입비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석철    도시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건축주택과장입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1쪽입니다.
   인건비 1,612만8,000원은 여러 가지 건축물 조사 및 철거작업 인부임 2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하단에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로는 가항 관서운영수용비 842만4,000원, 382페이지 나항 건축허가대장 외 8종에 135만원, 건축물대장정리 결정서 외 3종에 42만원, 건축물대장 민원창구 운영에 따른 소모품비 449만5,000원, 마항 건축물현황도 전산화 소모품비 1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3페이지 다항 건축현장 촬영 및 불법건축물 단속에 따른 사진촬영비 305만8,000원, 사항 도시계획 현황판 제작비 50만원, 아항 건축허가 현장조사 검사대행수수료 1,000만원, 자항 수성건축상 수상자 상패제작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히 차항에 건축행정 안내책자 발간은 내년도 건축주택과 특수시책사업으로써 건축 인·허가 시 필요한 각종 행정절차 안내서를 발간하여 각 동, 부서 및 관내 건축사 사무소에 배부할 계획으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외 민원용의자 외피교체비 30만원, 행정장비소모품비 3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항 공공요금 298만원은 민원회시 안내문 발송에 필요한 우송료입니다.
   384페이지 3번 운영수당 2,040만원은 각종 위원회 개최 시 지급되는 참석수당이며 급량비 400만원은 기본업무추진과 무허가 건축물 행정대집행에 따른 급식비입니다.
   385페이지 5번 임차료 58만원은 무허가 건축물 행정대집행 시 필요한 장비임차료입니다.
   행사지원비 240만원은 수성건축상 시상을 위한 팻말 제작비와 전시회 재경비입니다.
   수성건축상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2001년부터 우수 건축물을 선정, 시상해서 건축 관계자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고 특색있고 품위있는 도시경관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하단의 국내여비 2,496만원은 직원 출장비이며 시책업무추진비 250만원은 건축업무추진경비입니다.
   386페이지 상단 기타업무추진비 6,192만원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직급별로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은 578만2,000원으로 불법건축물 및 공사장 단속 공익근무요원 3명에 대한 봉급과 중식비입니다.
   387페이지 2항에 건축물 현황도 전산화 공익근무요원보상금 375만4,000원은 신규 발생되는 건축물 현황도를 전산입력할 공익근무요원 2명에 대한 봉급 및 중식비입니다.
   하단 기타보상금은 앞에서 설명드린 수성구 건축상 시상금으로 최우수 1점 250만원, 우수 2점 각 150만원, 장려 4점에 각 100만원씩 총 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8페이지 2번에 모범 건축사 및 시공사 표창을 위한 상품구입비 12만원을 계상했으며 전산개발비 1억440만원은 현재 관리 중인 약 24만면의 건축물대장 현황도를 전산화하기 위한 용역비로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하단 자산및물품취득비내 1번 사무실 환경개선비 960만원은 가항 대체승인된 에어컨 구입비 380만원, 건축물현황도 전산화 작업장에 설치할 에어컨 구입비 280만원과 389페이지 디지털카메라 60만원, 사무용의자 90만원, 레이저프린터 구입비 150만원입니다.
   2번 건축물현황도 전산화 사업에 필요한 자산취득비 270만원은 레이저프린터기 1대, 스캐너 2대 구입비입니다.
   3번 차량구입비 1,500만원은 대체승인된 불법건축물 및 공사장 단속차량 구입비이며 '95년에 구입한 기존 차량의 내구년한이 2년이나 경과되고 노후되어 안전사고에 위험이 있어 대체 구입코자 합니다.
   하단 도시정비내 일반수용비 653만9,000원은 가항 주거환경개선지구내 국·공유지 분할 측량 수수료 309만6,000원, 나항 국·공유재산 매각 감정평가수수료 80만원, 다항 주거환경개선사업 신문공고료 132만원, 라항 국·공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수수료 25만원, 마항 사진촬영비 107만3,000원입니다.
   2번 공공요금 149만원은 고지서 발송 등에 필요한 우송료입니다.
   3항 운영수당 1,140만3,000원은 재건축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안전진단 신청시 안전진단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예비평가위원회를 개최해야 하고 여기에 참석할 위원들의 참석수당입니다.
   391페이지 인건비 122만8,000원은 대형불법광고물 철거 등 행정대집행 시 필요한 일시사역인부임이며 하단 일반수용비 1,031만1,000원은 가항 불법광고물 단속에 필요한 필름구입 및 사진 인화비 352만8,000원과 나항 경고문 및 안내문 유인비 175만원, 광고업자 교육 교재비 250만원, 불법현수막 폐기용 종량제규격봉투 구입비 166만4,000원, 마항은 손가위, 컷트기, 장갑 등 불법광고물 철거용품 구입비 86만9,000원입니다.
   하단 2번 공공요금 339만원은 각종 통지서와 안내문 이송료입니다.
   393페이지 운영수당 300만원은 광고물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며 4번 급량비 120만원은 불법광고물 행정대집행에 따른 급식비이며 5항 임차료는 75만원으로 대형불법광고물 철거시 필요한 중장비 임차료입니다.
   하단 공익근무요원보상금 966만6,000원은 불법광고물단속 공익근무요원 5명에 대한 봉급 및 중식비입니다.
   394페이지 기타보상금 12만원은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모범 광고업자 표창을 위한 부상품 구입비입니다.
   하단 1번 시설비 5,000만원은 전주 등에 불법부착하는 광고물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판 설치비이며 2번 현수막 지정게시대 이설비 500만원은 기존의 현수막 게시대를 도로개설 또는 건물 신축으로 인한 이설비입니다.
   395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 385만원은 현수막 절단기 구입비입니다.
   이상으로 건축주택과 소관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석철    건축주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개    건설과장 김종개입니다.
   2004년도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총 예산은 124억1,677만6,000원으로써 금년 대비 55억2,812만4,000원으로 약 80%가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도로사업 중 자체사업비 34억5,700만원, 기동보수 중 자체사업비 4억3,000만원, 범어천 복개사업비 15억원 등 사업비가 증가된 반면에 하천관리시설에 시설비 2억원이 지난해 대비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33쪽입니다. 건설행정 경상예산 도로사용료 전산입력을 위하여 일시사역인부임 660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4쪽 일반운영비 중 관서수용비 각종 대장 인쇄 및 수수료와 행정장비 소모품 구입비 등 일반수용비 5,478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435쪽 하단에 도로사용료 고지서 우송료 등 공공요금 4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36쪽 기본업무추진을 위한 직원급식비 1,530만원을 계상했으며 하단 직원 41명에 대한 여비 4,2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37쪽 업무추진비 9,20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및 직급보조비 등 부서운영비를 합해서 계상했습니다.
   438쪽 과점 및 노점상단속요원과 공익근무요원 15명에 대한 보상금 2,899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39쪽 자산취득비로 노점상단속 무전기 5대와 전자복사기 1대가 노후되어서 운영이 어려운 노점상 단속차량 대체구입을 위해서 1,89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도로사업을 위한 감정수수료 등 각종 수용비,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9,019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41쪽 도로사업 중 자체사업으로 고산로에서 무열로간 시지우회도로 건설에 25억원,   덕원고등학교에서 욱수골간 도로건설에 9억5,000만원, 대흥동 진입로 도로건설 6억원과 그에 따른 부대비를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기설도로 보상을 위해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442쪽 일반운영비로 도로대장 전산실 운영비 75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물 정기안전점검을 위한 용역비 3,000만원과 설계적산S/W 전산개발비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43쪽 자체사업 예산으로 도로굴착 원인자부담 사업비 20억원, 도로시설물 긴급보수비 4억원, 교량 유지관리비 6,000만원을 계상했으며, 인도정비 사업으로 만촌1동 동부여중 주변 인도정비 사업에 4억원, 범어3동 상록길 인도정비에 5,000만원, 만촌2동 청구시장동편 인도정비에 2억5,000만원, 무열로서편 인도정비에 2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44쪽에 자산취득비로 지리정보시스템 도면출력 칼라프린터 구입에 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재난관리 예산 중 재난·재해관련 각종 계획서 인쇄, 홍보물 제작비, 장비 및 자재구입비 및 보안등 관리표찰 제작구매 등 일반수용비 3,374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46쪽입니다. 간선대로변의 가로등, 골목길의 보안등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9억5,189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난관리계획심의 등을 위해서 개최하는 안전대책위원회 참석수당 170만원, 재난상황실 근무자 및 태풍 재난·재해대비 비상근무자 급식비 5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7쪽 재난·재해 대비용 장비임차료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취약시설 안전점검에 따른 추진여비 180만원, 재난안전감시 공익근무요원 보상비 190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48쪽 재난관련 각종 민간전문가 안전점검 수당 181만원을 계상했으며 동절기 설해대비를 위해서 재설용 염화칼슘, 설해대책용 마대 등 구입비로 1,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49쪽 시설비로 설해대책용 적사장 설치비 2,500만원과 관내 보안등 신설 및 개체비 7,000만원을 계상했으며 재난상황실용 모사전송기, 난로구입 및 금년도 태풍 매미를 겪으면서 지하실 및 저지대 침수지역 해소를 위해서 각 동별로 한 대씩 추가 배치에 따른 양수기 구입비 885만원을 계상했으며, 법정적립금인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으로 1억9,077만9,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450쪽 하천관리 일반수용비로 사용료 고지서 인쇄 및 각종 수수료 등 2,981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51쪽 고지서 우송료 168만원, 하천감시지원 급량비 90만원과 공익근무요원보상금 193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52쪽 시비보조사업으로 범어천 잔여구간 복개사업비 및 부대비로 1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453쪽 자체사업으로 하천시설물 및 수문 5개소, 제방 4km 및 범어천 구조물의 정밀점검 용역비 1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천시설물 및 기성제정비에 소요되는 시설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454쪽 하천감시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60만원과 하수도요금 실사 인부임 지하수계측기 설치 ·수선 인부임으로 1,296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55쪽 황금주공아파트에서 두산교 외 간선하수도 3km의 정밀점검용역비로 4,000만원을 계상했으며 하수도 시설비로 파동 474-7번지선 하수관로 개체공사비 5,000만원과 상동 584-4번지선 하수도개체공사 사업비 1억5,000만원과 하수도준설 사업비 2억원, 하수도시설 긴급보수비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56쪽 경기장내에 내곶지하차도 빗물펌프장 유지관리비 1,080만원과 수문전력사용료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석철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지역교통과장 서영수입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200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56페이지입니다.
   인건비 1,513만7,000원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으로써 1항에 시설물조사 인부임 1,161만3,000원과 2항 시설물조사 준비 및 입력·대사 인부임 352만4,000원입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6,622만3,000원은 관서운영수용비 등 일반수용비가 2,825만8,000원과 2항 자동차관련 과태료 온라인 회선사용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가 3,226만5,000원 그리고 460페이지 3항에 직원급식비 570만원입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1,344만원은 직원 월액여비이며 461페이지 업무추진비 4,912만원은 시책업무추진비 250만원과 직책급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 4,662만원입니다.
   다음 462페이지 기타보상금 100만원은 모범 택시사업자 표창에 따른 부상품 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375만8,000원은 방치차량 송치사건 처리시 교도소 제소자와 관내 거주자 조서작성용 노트북 구입비 225만8,000원과 노후된 프린터 교체 구입비 150만원입니다.
   다음 463페이지 시설비 1억3,500만원은 과속방지턱 설치 및 정비에 6,000만원, 차선정비 및 횡단보도 도색비 2,000만원, 승객대기용의자 설치 및 보수비 1,000만원, 도로반사경 설치비 1,000만원,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비 3,500만원이며 시설부대비 97만2,000원은 교통시설공사 시행에 따른 부대비입니다.
   다음은 929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3억6,386만1,000원은 법정경비인 직원 인건비로 기본급이 3억356만원과 930페이지 정액수당 등 각종 수당을 포괄해서 6,030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932페이지 일반운영비 6억9,091만3,000원은 불법주정차 단속용지 인쇄비 등 일반수용비가 6억3,844만3,000원, 934페이지 공공용지 및 제세공과금이 2,832만원과 935페이지 주차단속원의 피복비가 605만2,000원, 급량비가 1,012만5,000원, 동절기 공익요원 사무실 연료 비가 87만3,000원, 936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710만원, 여비 3,432만원은 직원 출장 월액여비입니다.
   업무추진비 2,868만원과 937페이지에 복리후생비 1억3,114만1,000원은 직원에게 지급하는 법정경비입니다.
   일반보상금 1억7,404만4,000원은 공익근무요원의 봉급과 피복비 등 보상금과 각종 재난시에 비상근무 급식비, 다음 939페이지 포상금 350만원은 직원들의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에 따른 포상금이며 자산및물품취득비 1억650만원은 버스전용차선 단속요원 카메라 교체 구입비 250만원, 공익요원 휴대용 무전기 신규 구입비 1,050만원, 주정차위반 단속용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300만원, 휴대폰 교체 구입비 50만원입니다.
   다음 940페이지 민간자본보조 2,000만원은 내집주차장 설치 시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금입니다.
   그리고 시설비 2,000만원은 노상주차장 주차구획선 재도색 및 정비사업비 1,000만원과 주정차금지 노면표시 및 표지판 설치 정비 등 유지보수비 500만원과 941페이지에 고산2동 노변 노외공영주차장 외 8개소의 유지보수비 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 21만6,000원은 공사시행에 따른 시설부대비입니다.
   그리고 예비비로 13억3,975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석철    지역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조용래    지적과장 조용래입니다.
   지적과 세출예산안 2003년도 당초예산 4억8,628만9,000원보다 8,875만9,000원이 감소된 3억9,75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토지종합정비용 구축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2004년 1월부터 지적도 도면이 컬러로 발급되고 그에 따른 운영장비 구입비 1,647만원이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리고 페이지별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0쪽 토지특성조사 인부임 4,193만3,000원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약 5만 필지에 달하는 개별공시지가를 조사 산정하는데 필요한 인부임이며 2번 토지이동조사와 측량검사 일제 조사 인부임으로 1,774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1쪽 3번 폐쇄도면전산화 구축사업 인부임 1,614만4,000원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폐쇄지적도면 926장에 대한 전산입력요원의 인부임입니다.
   4번 건물번호판 제작설치 및 도로명판 실태조사 인부임으로 887만1,000원, 5번 시비보조 사업으로 지원되는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권리보전조치 작업인부임 1,875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2쪽 일반수용비 7,362만4,000원 중 관서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이 필요한 몇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항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2,795만4,000원은 5만여 필지의 산정지가와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에 따른 검증수수료입니다.
   다음은 403쪽 개별공시지가 조사용현황 도면작성에 540만원, 개별공시지가 조사용 도시계획도면 복사비로 300만원, 카항, 타항, 파항은 개별공시지가 조사용 도면작성 서식 인쇄비와 민원창구 복사용지 구입비입니다.
   다음 404쪽 지적도등본 컬러 발급에 따른 잉크구입비 150만원, 개발비용산정 용역수수료 및 지가감정수수료 600만원은 2001년 이전에 인·허가되어 준공된 사업장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수수료입니다.
   개별공사지가 새주소 부여사업에 대한 홍보물 인쇄와 각종 소모품으로 5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더항, 러항은 전산 및 행정장비 소모품 구입비로 794만원 계상했습니다.
   2번 공공요금은 개별공시지가 결정통보 발송 및 지적공부정리 통지용 우편비입니다.
   405쪽 운영수당 400만원은 토지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이며 4번 급량비 1,140만원은 직원 23명에 대한 급량비입니다.
   다음 406쪽 시설장비유지비 40만원은 항온항습기 유지보수비이며 국내여비 2,388만원과 업무추진비 5,596만원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금액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07쪽 일반보상금 1,735만8,000원 중 1,710만8,000원은 공익근무요원의 봉급,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입니다.
   408쪽 기타보상금 25만원은 행정헌장서비스에 따른 보상경비입니다.
   사업예산 1억126만5,000원 중 시비보조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비보조사업비 7,139만5,000원 중 일반운영비 2,410만9,000원은 국·공유지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수수료 및 측량수수료 2,260만9,000원과 급량비 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 180만원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시비여비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 4,548만6,000원 중 새주소 도로명판 설치 및 유지보수비 4,500만원은 기 설치된 910개소에 도로명판 유지보수비 1,500만원과 새주소관리 전산시스템 구축비용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원별로는 시비가 4,624만2,000원이며 구비가 2,515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 2,987만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축건물에 새주소 번호판제작 부착에 필요한 반제품 실리콘, 반사지 등 재료구입비에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0쪽 자산취득비로 2,53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토지종합정보망 구축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운영장비인 지적도면 전산자료 정리용 전산장비 개체구입에 PC, CD-RW, 지적도면 컬러 모니터 구입비 등 1,64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건설교통부에서 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예산지침에 의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지가작업장 냉·난방기 구입비 400만원, 새주소 작업장에 에어컨 구입비 210만원, 민원창구에 노후된 복사기 대체구입비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411쪽 국·공유지조사 및 중개업단속용 디지털카메라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석철    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태원    전문위원 황태원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 과별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쪽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2004년도 도시관리과 예산안은 그린시티 조성을 위해 공원 및 녹지관리에 역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며 공원 및 녹지의 사전관리 철저로 불필요한 경비가 지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1쪽 건축주택과 소관입니다.
   2004년도 건축주택과 예산안은 건축행정 및 광고물 행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건축물현황도 전산화와 불법광고물 단속장비를 도입하는 등 도시미관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으로 사료되며 쾌적한 거리조성을 위해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 등에 많은 관심을 두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2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2004년도 건설과 예산안은 도로사업과 하천정비사업 등 주민불편 해소와 숙원사업 및 재난대비에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며 도로굴착사업 등 공사 후에 재보수 하는 등의 일이 없도록 사전 철저한 조치가 요구됩니다.
   다음 14쪽 지역교통과 소관입니다.
   2004년도 지역교통과 세출예산안은 교통사고 예방 및 주민불편 해소에 중점을 두고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유지·관리와 교통행정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며 주차장특별회계의 효율성 있는 적재적소에 집행이 요구됩니다.
   다음 지적과 소관입니다.
   지적과 예산안은 새주소 도로명판 설치 및 유지보수, 토지종합정보망운영, 국·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석철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후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서면자료가 있으시면 정회시 해당과장에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석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님!
김영주위원    과장님, 318페이지에 보면 마항에 공원·유원지화장실 관리용품 락스 외 10종이라고 해서 600만원인데 무엇을 구입하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이것은 락스, 빗자루, 세제 등 관리용품으로 월 5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김영주위원    화장실관리하는데 월 50만원 소요가 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예.
   전체 화장실 10개소 정도 됩니다.
김영주위원   락스하고 세제는 어떤 것을 씁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거기에는 화장실관리요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무슨 세제를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들 관리하면서 화장실이 관내 10개소가 있는데 한 개소에 월 5만원이라고 해서 50만원했습니다.
   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시로 필요하면 씁니다.
김영주위원    수시로 필요하면 사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예, 돈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김영주위원   319페이지에 보면 바항에 수성유원지 분수대 전기요금이 12개월에 2,400만원인데 두산폭포 전기 및 상하수도 요금이 2,500만원인데 몇 개월에 2,500만원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1년분입니다.
김영주위원    막무가내로 1년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아닙니다.   
   두산폭포가 전기사용이 지난번에 녹지분야에 있다가 공원으로 넘어오면서 부기를 이렇게 달았는데 지난번에 했는 것을 기준을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김영주위원   사용은 1년에 몇 개월 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두산폭포하고 분수는 트는 시간이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겨울에는 안 틀지요.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겨울에는 안 틀지만   여름에도 계속 트는 것이 아니고 트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용료로 책정된 것이고 전기를 사용하면 지출되는 것이라서 이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사업하는 것이 아니고, 전기요금은 예산을 확보했다가 나중에 청구에 의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이것은 지난번까지의 지출을 기준해서 책정했습니다.
김영주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수성유원지는 12개월해서 2,400만원이면 한 달에 200만원이고, 두산폭포는 2,500만원이라는 것은 아무 그것도 없이 예산에 올렸기 때문에 무슨 규정이 있는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철    이정식위원님!
이정식위원    지산제2공원은 택지조성된 곳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그것은 동아아파트옆에 도면이 있는데 별지로 보고한 것에 보면 뒷장에 도면이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택지정비지구내에 속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이것이 당초에 동산의료재단에서 남산여고를 옮기려고 계획했던 것이 안 가고 그 자리에 수성고등학교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옛날 동산의료재단 안에 있던 땅입니다.
   택지는 정비되어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금액을 어디 지급해야 되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뒤에 보면 위에 노란 것이 당초에 되어 있었는데 수성고등학교로 편입되면서 밑에 단으로 내렸습니다.
   밑에 단도 똑같은 동산기독재단이었는데 전에는 여자중·고등학교가 들어가도록 한 부지에 수성고등학교가 들어가니까 그 밑에 남은 부지에 위치가 변경되었습니다.
이정식위원    택지정비지구내에 속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예.
이정식위원    이 소유지는 어디입니까?
   개인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아닙니다.
   동산의료재단입니다.
   우리 공원부지는 대구시교육청에서 수용해 가고 시설교체 변경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동산의료원 땅을 다시 사야 됩니다.
   보상을 받아서 매입하는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보상을 받아서 보유하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지금 절차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다 되면 수입을 잡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당초예산에 12월말쯤 되면 돈을 받는데 이번 예산에 편성이 안 되면 결과적으로 세입으로 잡았다가 다음에 추경하면 늦어집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선지불 후보상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우리가 보상을 받는 것은 동부교육청에서 우리에게 돈을 주기 때문에 절차를 밟고 있고, 우리가 동산의료원에 사는 것은 예산이 편성되어야 사는 것이고 그리고 수입들어올 것을 가상해서 예산을 세워서 바로 땅을 사야됩니다.
이정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님!
박민호위원    328페이지 양버즘나무 전정공사라고 해서 4억2,000만원 조성되었는데 여기는 어느 구간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양버즘나무가 국채보상로 외에 12개 구간입니다.
박민호위원    구역이 정확하게 책정되어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수성구 관내 양버즘나무 5,400본이 있는데 그것을 다 하려고 하다가 예산 때문에 일부를 조금 빼고 했습니다만 관내 양버즘나무가 수목이 번창하다 보니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에서 강제로 못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가급적이면 양버즘나무 민원이 들어온 데는 수목을 전정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민호위원    그것하고 앞에 페이지 수목전정공사는 다른 것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다른 내용입니다.
   수목전정은 저희들이 느티나무나 이런 가로수에 대한 전정이고 뒤의 것은 순수하게 양버즘나무에 대한 전정입니다.
박민호위원    그러면 양버즘나무 전정공사 12개 구간이라고 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예.
박민호위원    그 구간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과장님 박민호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양버즘나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대체수목으로서 교체할 계획은 없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현재 양버즘나무가 공해에 좋고 만약에 대체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서 현재로는 불가능합니다.
○위원장 석철   은행나무 한 그루 심으면 비용이 어느 정도 듭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그것은 차이는 많습니다만 5, 60만원에서 100만원정도 듭니다.
○위원장 석철    그러면 좀 이상합니다.
   말씀하신 그 위에 가로수 보식공사할 때, 교통사고에 의해 결주되었을 때 80만원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그것은 기존에 있는 나무를 차가 교통사고를 내서 나무가 다쳤을 때 거기에 맞춰서 변상을 잡아서 세입으로 잡았다가 춘기하고 추기에 보식하는데 그것은 수목에 따라서 금액의 차이는 있고 지금 은행나무는 가로수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나무를 하기 때문에 한 100만원 정도 드는 것입니다.
○위원장 석철    양버즘나무를 한다든지 비용이 12만원 들어가면 5년이면 무려 60만원이고 계속 이렇게 된다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 검토할 때가 된 것이 아닌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양문환위원님!
양문환위원    과장님, 지산제2공원조성계획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변경시설 결정이 내려졌는데 사전에 의회에 심의를 안 거치고 되겠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이것은 오래 전에 학교시설로 결정한 것인데 그것할 때는 이미 공람·공고 다 해서 했습니다.
양문환위원    공람·공고 했는데 확정짓기 전에 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구두상이라도 내용이 있어야지 사전에 확정지어놓고 실지로 예산을 통과 안 시켜 주면 어떻게 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이것은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하면 그 절차에 따라서 대구시에서 의회의 승인을 다 받아서......, 공원의 시설결정은 시가 합니다.
   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서 시설결정을 해서 내려온 사항이라서 그렇습니다.
양문환위원    시에서 하더라도 우리가 시의회가 있고 구의회가 있는데 구에도 내려오면 구의회에 사전심의를 거치는 것이 안 맞습니까?
   규정상은 없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예산상 전혀 변동이 없는 사항도 아니고 예산상 회계부분에서 문제가 있어서 넘어오는데 절차는 거쳐가는 것이 타당한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우리가 1억원이상 1,000㎡이상을 매입이나 매도할 때는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 되어 가는 그런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안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일일이 다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여기 또 공원조성비가 예산이 3억이 들어가는데 앞으로 차후에 일어날 사항도 있고.....,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그런 것은 앞으로 할때.....,
양문환위원    이런 것이 있는데 사전에 한번 교육청이나 대구시에서, 한다고 해도 지방자치가 무엇입니까?
   구에도 엄연히 의회가 있는데 사전에 설명이 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석철    내년부터는 11월 임시회에 어떤 일이 있으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이정식위원    조금 전에 동료의원이 질의했는데 4번 동대구로 수목보식공사가 있는데 지금 보식공사입니까?
   교체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그것은 이번에 동대구로에 지난번 『매미』때 히말라야시다가 많이 넘어져서 제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거한 자리에 은행나무를 보 식하는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과장님 태풍이 온다든가 여름철되면 나무가 무너질까 염려되고 그런데 히말라야시다가 가로수로 적절하다고 봅니까?
   교체해야 된다고 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그것은 현재 범어네거리에서 동대구로 분리대에 있는 히말라야시다는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시에서 안 그래도 수종 갱신을 위해서 지난번에 주민의견을 수렴했는데 50.8%가 교체하면 좋겠다는 여론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그랜드호텔에서 어린이회관 사이에 분리대에 있던 히말라야시다가 쓰려져서 그 자리에 은행나무를 보식하는 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범어네거리에서 동대구로에 있는 것은 시에서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도 가로수가 적절치 못하다 싶어서 교체하는 것이 원만하다고 생각해서 질의했습니다.
   가급적이면 빨리 교체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시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김광수위원님!
김광수위원    323페이지 제일 위에 배수지어린이공원 외 2개소 담장정비공사라고 해서 지금 3개소가 어디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범어1동에 배수지어린이공원하고 지산1동에 새각등어린이공원하고 범물2동에 범물어린이공원에 담장이 너무 허술하다고 보수해 달라고 해서 동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편성한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본래 있던 담장도 제거하는데 담장을 없애는 것이 안 낫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담장을 제거하고 밑에 필요한 부분은 치는 것이 있습니다.
   담장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정비하는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다음에 보면 같은 난인데 10번 범어공원관리실 설치공사 1개소하는데 어떤 것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이것은 저희들이 범어공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현재 공익요원들도 배치되어 있는데 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해서 이것은 대구시에서 범어공원하고 저희들이 화랑공원하고 두 군데에 사무실 짓도록 시설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두 개 다 하려고 하다가 일단 범어공원에 해보고 하려고 범어공원 1개소만 예산편성을 했는데 그 관리실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거주를 하면서 관리를 합니다.
김광수위원    범어공원에 산불초소도 있지요.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범어공원에는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또 만보산책로 조성이라고 해서 5,000만원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좋긴 좋은데 수성구민은 이용을 별로 못합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만보산책로는 별지에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월드컵경기장에서 현재 욱수지로 해서 내한지로 해서 청계사로 해서 봉남사로 해서 욱수골 넘어가는, 현재 등산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 등산객만 갈 수 있고 많은 분들이 거기에 산책로를 개설해 주면 이 사이로 산책을 많이 하면 좋겠다 해서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거기는 종합경기장에서 욱수골 넘어가는 곳은 수성구민들이 이용을 하고, 타지에서 오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산책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연그대로 가는 것이 산책로이지 만들어서 하는 것은 산책로가 아닙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저희들이 거기에 하는 것은 자연을 훼손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미개설된 3㎞는 힘이 들기 때문에 거기하고 중간에 사람들이 쉴 수 있는 쉼터도 만들어 주고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미 등산객들이 다니고 있는 코스입니다.
김광수위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이것은 많은 분들이 일전에 좋은 것이라고 신문에도 많이 났습니다.
김광수위원    월드컵경기장에서 욱수골 가면 사실 이용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그 밑에 어린이테마공원 조성이 있는데 과장님은 공원에다 다 털어 넣으려고 하네요.
   테마공원 3억원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이것은 현재 전국적으로 어린이공원이 단순히 어린아이 놀이터로 변해가는데 저희들이 그런 것보다는 규모는 작지만 새로운 문화를 느끼도록 저희들이 노후된 어린이공원에, 예를 들어서 교통시설 같으면 횡단보도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해서 어린아이가 거기서 놀면서 교통의식을 고취시키는 것하고 앞으로 항구적으로 천체테마공원이라고 해서 우주를 볼 수 있는 것이라든지 테마공원으로 만들어서 앞으로 활용도가 새로운 측면으로 바꾸어야 안되나 싶어서 특수시책으로 계획했습니다.
김광수위원    수성구에 어린이공원이 몇 개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62개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지산동 여기에 하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여기가 규모가 좀 크고 일찍해서 노후되었고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선정하다보니 그렇습니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김광수위원    사실 요즘 경제도 어려운데   지산제2공원도 조성하려고 하는데 공원에 돈이 많이 너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지산제2공원은 그것은 이미 시설결정이 되어서 우리 땅을 팔아서 변경된 땅을 사는 격이라서 거기에 돈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수성구는 이제 사실 개발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문화 쪽으로 더해야 하기 때문에 어린이공원을 새로운 공원으로 변모시켜서 활용하기 좋도록 하려고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하는데 이해하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월드컵경기장에 대공원을 유치해서 그것을 시에 지원받아서 하는 것이 낫지 조그마한 공원에 유지관리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만들면 만들수록.....,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이것은 이미 공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노후되어서 현재 이용이 투자한 만큼 이용을 안 해서 새롭게 바꾸어서 이용하도록 하고 새로운 문화를 느끼도록 하는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철    양문환위원님!
양문환위원    과장님 관내에 산불감시초소가 몇 개소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55개소입니다.
양문환위원    전망대에 새로 신설하는 것이 올라왔지요.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그것까지 55개소입니다.
양문환위원    감시탑은 몇 개소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감시초소는 현재 2군데입니다.
양문환위원    어디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범어공원하고 형제공원입니다.
양문환위원    새로 신설하는 것은 어디 설치하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이것은 336페이지에 600만원은 범어공원, 형제공원에 있는 산불감시초소 2개소 교체하는 것입니다.
양문환위원    신규 예산이 아니고 교체용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예.
양문환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산불났을 때 동절기에 산불대비해서 우리 구에서도 주야로 상황실에서 항상 상황을 보고 있는데 본 위원이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무인카메라로 전용했으면 하는데 견해가 어떻습니까?
   초소에는 밤에는 사람들이 못 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상황실에서도 충분히 볼 수가 있고 한발 앞서가는 행정이라면 예산이 더 들더라도 장기적으로는 효율성이 더 있다고 봅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무인카메라 관계는 산림청에서 계획을 해서 대구시가 예산을 받아서 동구 팔공산에 두 군데를 했습니다.
   그것은 대구시에서 산림청하고 예산을 받아서 연차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시비를 받아서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양문환위원    우리 수성구도 산불이 작년에 많이 안 난 지역으로 선정이 되었지요.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2년 동안 산불이 적게 나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양문환위원    그런 것이 동구도 그렇지만 우리가 주민들의 경각심이라든지, 이런 초소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최신 기계를 사서 한발 앞서가는 행정을 펴면 보다 나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해서 질의했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감사합니다.
○위원장 석철    손운익위원님.
손운익위원    과장님 323페이지 공원·유원지 수목보식은 어느 공원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이것은 관내 있는 전 공원이 태풍『매미』로 인해서 피해입은 곳에 보식하는 그런 나무입니다.
손운익위원    전부 파악이 되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이번에 제거작업하고 다 했습니다.
손운익위원    보식하는 수종은 무엇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느티나무 외 3종입니다.
손운익위원    324페이지에 보면 우리 범어공원하고 달구벌대로 피압이식수목이 있는데 수종에 관계없이 피압이식하는 수종을 공원에 옮겨 심으면 예산절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피압수목이 저희들 범어공원에 피압수목은 배롱나무라고 해서 옛날에 백일홍이고 그것은 수성유원지로 옮기려고 계획이 되어 있고 다음에 시지에 있는 것은 수종이 안 맞아서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공원에 수목은 너무 많은데 화목은 너무 없어서 이번에 보식할 때는 꽃이 필 수 있는 나무로 바꾸고 이렇기 때문에 수목이 가야될 장소가 안 맞으면 좀 그렇습니다.
손운익위원    달구벌대로에 있는 피압이식수목은 어떻게 옮깁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그것은 화랑공원으로 갑니다.
손운익위원    왜냐하면 해마다 보면 피압이식수목이라고 해서 몇 천만원 올라오는데 도시관리과에서 조금만 신경쓰면 줄일 수도 있고 계획을 잘 짜서 나무를 보식하면 예산이 절감됩니다.
   공원·유원지 수목보식은 그루당 60만원이고 피압이식하는 것은 25만원, 30만원인데 차이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그것은 수종의 크기에 따른 차이입니다.
손운익위원    과에서 신경써서 수종을 한정되게 하지 말고 피압이식 수목하는 것을 보식하는데 계획을 잘 세워서 하면 예산절감 효과가 충분히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쓰고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이번에 수목이식할 때는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운익위원    그리고 329페이지에 진달래 군락지 조성은 대지가 국·공유지입니까?
   개인사유지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국·공유지도 있고 개인사유지도 있는데 개인사유지에 대해서는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손운익위원    다음에 진달래 단가를 4,000원 했는데 어떻게 책정한 것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이것은 진달래를 사서 심는 것이 아니고 사업비로 입찰을 봅니다.
   그러니까 땅을 정비하고 인건비 다 포함한 금액입니다.
   진달래는 1,800원 밖에 안 하는데.....,
손운익위원    수종에 따라서 4,000원짜리, 5,000원짜리가 있을 수 있는데 군락지 조성하는데 고목이 좋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작은 나무를 심어서 키우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 물론 수종이 많은 것은 4,000원도 하지만 천 몇백원만 주면 사지 싶은데.....,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왜 이러냐 하면 이것을 공사 발주를 하니까 그렇습니다.
○위원장 석철    위원 여러분! 질의시간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과장을 앉아서 답변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님!
김광수위원    329페이지 밑에 보면 목재파쇄기라고 해서 800만원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시길 매립이라든지 소각하지 않기 위해서 파쇄기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부산물이 나오면 매립이나 소각을 하는데 금년에 앞산에 기계를 사서 그것을 재활용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받아와서 분리대 가로수에 넣으니까 나무관리에 효과가 있어서 내년에 이 기계를 사서 우리 구에서 나오는 부산물은 매립 안 하고 파쇄를 해서 거름으로 해서 다시 나무에 주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목재만 파쇄한다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나무에서 가지치기한 부산물입니다.
김광수위원    태우거나 매립하여 땅에 묻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부산물은 작업하고 남은 것을 차에 싣고 매립장이나 소각장에 돈을 주고 넣었는데 그것을 그렇게 하지말고 파쇄해서 거름으로 나무에 다시 주면 나무에도 좋다고 해서 앞산에 한 것을 해보니까 효과가 좋아서 기계를 사서 앞으로 우리 구에 나오는 부산물은 매립이나 소각을 안 하고 재활용하고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기계를 사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이것을 비료로 사용한다고 하는데 어디다 뿌릴 것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달구벌대로 중앙분리대에 있는 나무에 다 넣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이것을 파쇄해서 거름이 되려면 적어도 1년이상 걸려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6개월 정도만 되면 거름으로 효과가 납니다.
김광수위원    그냥 나무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무엇을 섞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기계로 파쇄를 하면 빻아져서 나오는데 그대로 나무에 넣어서 흙을 덮고, 현재 구청 앞 나무에 다 넣었습니다.
김광수위원    파쇄하면 톱밥이라고 안 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톱밥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김광수위원    톱밥이지 뭡니까?
   태워도 거름이 되고 매립해도 잘라서 매립할 것이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지금 저희들이 매립이나 소각장에 가면 사용료를 줘야합니다.
   사용료를 주고 버리는 것을 다시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400페이지에 지산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 계획수립용역이라고 했는데 지산택지개발할 데가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그것이 아니고 이것은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택지가 개발되고 10년이 경과되면 거기에 지구단위로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개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관내 지산택지개발이 '92년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10년이 경과되어서 내년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줘야하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10년이 넘었잖아요.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그러니까 10년이 경과되면 하도록 되어 있어서 내년에 하는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시지지구도 해야 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시지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서 거기는 개발되어도 안하고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10년이 경과되면 해야 합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고산 쪽 같으면 10년 다 되는데 해야 안 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그것은 현재 년수가 안 되어서가 아니고 내년에는 범물동은 제외입니다.
   그것은 그때 당시 계획을 세워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산택지단지만 해당됩니다.
김광수위원    계획을 세워서 했지, 그러면 지산동도 계획을 해서 한 것이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아닙니다.
   그것은 택지개발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수립을 안 하고 택지개발사업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수립대상입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손중서위원    이계장님 오셨는데 답변되겠습니까?
   평소 나무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목보식에 대해서 물론 식재했다고 해서 다 나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자연석회를 넣는다는 원인으로 보식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나무관리에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녹지담당 이상석      손중서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식재를 현재 두 종류로 나누어서 말씀하셨는데 첫째 저희들이 식재하는 가로수는   교통사고라든지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고사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고사가 있습니다.
   자연고사라 함은 도심지내에 보면 가로수를 심어놓으면 앞이라든지 뒤라든지 주변여건에 따라서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가정집 앞 같으면 주로 침전물이 많이 들어갑니다.
   염소성분입니다.
   주로 소금물이 들어가는데 그것은 뭐냐면 대충보면 쓰레기 분리수거가 잘 되고 있지만 음식물 쓰레기 놓아두는 곳에 하루, 이틀이면 괜찮은데 그것이 어느 정도 경과가 되고 비가 왔을 때 특히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교통사고목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언제, 어디에서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어난 사항이고 그 두 가지는 그렇게 분류하면 되고 그리고 가장 문제점이 무엇이냐고 하면 첫째 가로수를 심어놓은 주변에 가구상가라든지 이런 분들이 조금 신경써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대구시 전체를 봐서도 그렇고 구청 전체를 봐서도 그런데 토양이 산성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제가 수성구에 온 지 한 5년이 되었는데 상동 이서공원에 한방약재 찌꺼기를 재활용합니다.
   전국에 제가 분포를 시켜서 제안을 내서 채택된 사항이고 이번에 짚 사용하는 것은 전국에 아무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매미』뿐만 아니고 그 전에도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충족 안 되고 했는데 앞산공원에 파쇄기 때문에 우리 부산물 일부를 가져가고 앞산공원에 일부 부산물 파쇄해서 약 300톤 정도 투하했는 상태입니다.
   구간내에 보면 안 되었는 곳은 아주 오래된 나무 외에는 이번에 부산물이 다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들한테 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나무가 있으므로 해서 우리 도시가 좀 더 발전되고 분위기가 화기애애하게 된다는 신조하에서 가로수에 대해서 애착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것 그리고 조경수에 대해서도 보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 속에 들어가서 즐길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주민들을 배려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 두 가지입니다.
손중서위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계장님이나 여기 계신 직원들 모두 열심히 하고 계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특히 이계장님은 오늘 새벽에도 나무에 대해서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제가 운동하다가 목격한 바 있습니다.
   그것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질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석철    손위원님, 격려도 좋지만 예산과 관계되는 질의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서위원    수목이식에 대해서 듣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위원장 석철    위원 여러분! 정회 후 13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석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위원님!
김종수위원    김종수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장님! 329쪽에 오전에 모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10번 진달래 군락지 조성에 대해서 전년도에 3,000만원 예산으로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또 억대를 투자해서 군락지를 확장시킨다는 말이죠?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예.
김종수위원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구에서 그렇게 예산이 많으냐, 꼭 억대를 투자해서 군락지를 조성해야 되느냐,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답변드리겠습니다.
   진달래 군락지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작년과 그전 해 하고 두 번에 걸쳐서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달구벌대로를 이용하시는 많은 시민들이 보고 정말로 너무 좋고 아름다운데 규모가 너무 작다, 어차피 그렇게 했으면 일대 전체를 군락지화 하면 좋겠다는 많은 여론이 있었습니다.
김종수위원    여론은 구민의 여론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여러 통로를 통해서 얘기가 들어오고 있고 저희들도 해보니까 어차피 군락지를 만들어 놓은 것을 대구시에서   최고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들고 제가 예산부서는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 수성구가 이제는 사업예산보다는 문화나 주민들의 삶의 질에 예산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도래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산관계는 진달래 군락지 하는데 1억원을 투자한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우리 구에 아름다운 곳을 만들어서 모든 분들이 그것을 보고 좋다고 판단하는 그런 문화측면에서 본다면 아주 중요한 사업이고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꼭 소방도로 개설 이런 것만 급선무가 아니고 저희들은 어느 정도 그런 사업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 앞으로 더 투자할 필요도 없이 완전한 하나의 군락지를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김종수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것보다 더 급하게 사업할 데가 많은데, 그런데 예산을 사용하고......,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급하다고 하는 것은 기준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곳에 만드는 것인데 이것도 급하다고 하면 굉장히 급한 것입니다.
   꼭 소방도로 하나 내고 포장하는 것이 꼭 급하다고 하는 것은 개념의 차이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 구가......,
김종수위원    지금 개념의 차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각 동네에 예를 들어 얘기하면 하수도관 같은 것이 40m 짜리가 묻혀 있는데 이것이 수십년이 되었다고요, 이런 것도 손을 봐야 될 곳이 많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그런 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이것은 많은 사람이 보는 장소에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물론 필요는 하겠지요.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처음부터 안해 놓았을 경우에는 다소 늦출 수 있지만 이미 2년을 걸쳐서 해놓은 것을 하나의 큰 군락지로 완성하기 위해서는 올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수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나중에 예산이 여유 있을 때 해도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이것말고 급하게 투자할 데가 많다고 생각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과장님! 진달래 번식은 어떻게 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번식은 뿌리에서 나옵니다.
○위원장 석철    나무 자체를 잘라서 다른 데 심고 하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뿌리가 있는 것을 가지고 옵니다.
○위원장 석철    기존 것도 성장할 것이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그것은 아주 오래 걸립니다.
손운익위원    진달래는 연산홍이 아니고 자생 진달래죠?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예, 봄에 한번 가보시면 대단합니다.
손운익위원    공원·유원지에 화장실이 몇 군데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10군데입니다.
손운익위원    공원·유원지에 화장실이 없는 데도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화장실은 다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화장실은 다 있는데 정화조는 몇 개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재래식이 2군데 있고 정화조가 8군데입니다.
   어린이공원하고 다 해서 29군데입니다.
손운익위원   우리 구예산 전체를 보면 정화조 청소예산이 120만원 올라온 데가 있는데 공원·유원지 같은 경우에는 정화조 청소비가 하나도 안 올라왔는데 오수관으로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청소를 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그것은 연 1회 법에 의해서 청소를 합니다.
손운익위원    청소를 하는데 예산이 없더라고요?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318페이지 다번에 공원·유원지 정화조 청소수거료 해서 27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하수처리장이 다 되어서 오수관으로 바로 연결하면 정화조 청소는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유원지에는 그런 시스템이 된 곳이 없습니다.
손운익위원    그러면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오수관을 연결하는데 전 구가 다 안 되어 있습니까?
○도시국장 박대녕    전 구간이 다 안 되었습니다.
손운익위원    대구시에 오수관은 안 되었더라도 하수처리 능력은 100% 다 된다고 시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도시국장 박대녕    하수처리 능력이라는 것은 발생되는 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처리장 능력이고 거기에 연결되는 배관은 90몇 %가 되어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90몇 %가 되면 공원이라든지 배관설치해서 오수관을 연결하면 수거를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국장 박대녕    오수관로 관거시설이 다 되어 있을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손운익위원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지산·범물 같은 경우에는 지산처리장이 있어서 당연히 되는 것으로 아는데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는 신천하수처리장하고 경산 같으면 남천으로 가는데 정화조청소 면제세대수를 파악하다가 보니까 다른 동네도 면제하는 가구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정화조관하고 오수관거하고 바로 연결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이것 뿐만 아니고 정화조 수거료가 120만원 올라온 데가 몇 군데가 있는데 어차피 오수관을 연결하면 바로 처리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답변은 하지 마시고 파악을 해 보시고 우선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영구히 수거를 안 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맞거든요, 지금 1년에 10만원 들어갈 것을 50만원 해서 바로 연결하면 10년하면 50만원을 버는 것입니다.
   무조건 안일하게 정화조 청소업자 편의로 하지 말고 우리 구가 장래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국장 박대녕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김종수위원님!
김종수위원    과장님! 319페이지 라항에 공원·유원지 전기요금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전년도와 내년 사이에 공원·유원지가 몇 개소 더 증가되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증가된 것이 아니고 지산하수처리장의 요금을 두산동사무소하고 지산관리사무소하고 저희 구청하고 3분의 1씩, 저희들은 수목을 관리하기 때문에 부담하도록 했고 다음에 두산폭포가 전에는 녹지에 있던 것이 공원으로 넘어왔습니다.
김종수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우리 구에서 62개소에 전기요금을 납부했는데 내년에는 75개소인데 어디에 증가가 되었습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그것은 공원·유원지에 증가가 되었습니다.
김종수위원    전년도에 62개소인데 금년에는 75개소로 8개소가 더 증가되었네요?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지산하수처리장, 두산폭포 이런 것입니다.
김종수위원    알겠습니다.
손운익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산하수처리장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데 우리가 요금을 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지산하수처리장 요금에 대해서 동사무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3분의 1을 부담하고 또 관리사무실에서 부담하고 또 나무하고 이런 시설을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그러면 밑에 하수처리장이 문제가 아니고 건물에 대한 것이네요.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예.
○위원장 석철    김영주위원님!
김영주위원    과장님! 범어공원은 개방된 공원이죠?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예.
김영주위원   거기에 2,500만원을 들여서 관리사무실을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지금 범어공원에 관리요원들이 있습니다.
   관리요원들은 있는데 지금 컨테이너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있으면 장비도 있어야 되고 또 그때그때 필요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실을 저희들이 임의대로 지을 수도 없고 시에서 공원내 관리사무실을 지을 수 있도록 시설결정을 해줬기 때문에 이번에 하나공원하고 두 군데가 되었는데 저희들이 두 군데 한꺼번에 하기보다는 이번에 한번 해보고 나중에 하나공원을 하려고 이번에 올렸습니다.
김영주위원    어떤 식으로 하는데 2,500만원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그것은 5m 곱하기 7개 해서 10평 정도 패널로 짓습니다.
김영주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34페이지 3번항에 산불감시 근무복 해서 4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몇 명분에 대한 근무복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이것은 한 벌에 8만원씩 해서 50벌입니다.
김영주위원    1년에 한 벌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근무복이 있었는데 이번에 산림청에서 붉은색으로 하도록 지침이 바뀌어서 거기에 따른 50벌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김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43페이지 세입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시유재산이 있는 데가 있는데 면적은 같은데 금액이 작년대비 해서 증가되었습니다.
   공원·유원지가 작년에는 474만9,000원이었던 것이 877만5,000원으로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배경이 어디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그것은 산출할 때 기초가 편입면적 곱하기 공시지가거든요,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증액됩니다.
○위원장 석철    다른 과에 있는 각종 임대가......,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그것은 공시지가 차이도 있고 전에는 수입이 70%가 시수입으로 가고 30%가 구수입으로 되었는데 이번에 50 대 50으로 바뀌었습니다.
   50 대 50으로 되고 공시지가가 차이나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석철    잘된 일인 것 같습니다.
   다음 53페이지 녹화시설 피해 변상금이란 항목이 있는데 이 항목의 의미를 알려 주시고, 지금 건수는 줄고 단가는 올라간 형태로 변화가 되었는데 그 배경을 알려 주십시오.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녹화시설 피해 변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차 사고로 인해서 변상되는 금액입니다.
   금년에 3,092만4,000원이 수입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차 사고가 얼마나 날지 모르지만 잠정적으로 해서 잡아 놓았습니다.
○위원장 석철    단가가......,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평균치로 해 놓았는데 큰 것이 넘어지면 비싸고 조그마한 것이 넘어지면 쌉습니다.
○위원장 석철    작년에는 단가가 40만원이었다가 지금은 80만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그 배경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다음에 323페이지 4번 항목에 끝동어린이공원 외 2개소 파고라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1,500만원 곱하기 3개소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1,000만원에서 파고라 설치비가 500만원 정도 올랐는데 그 배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금년까지는 싱글파고라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연결형 파고라로 해서 옆에 하나 더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새로 나온 모델로 하기 위해서 싱글에서 연결형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위원장 석철    파고라가 완전히 덮힙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예, 덮히고 밑에도 나오고 옆에도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싱글은 그것만 되는데 옆으로 더해서 연결형으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석철    다음에 위원님들이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만 324페이지 16번 항목에 어린이공원 테마공원 조성에 대해서는 실지로 발상은 참 좋으신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계획자체가 아직은 확정된 계획이 아니고 검토가 있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혹시 통과되고   진행이 되면, 어떤 계획이 확정될 때는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의논을 거친 후에 시행되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이것은 앞으로 연차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처음 시행할 때 계획 입안이 나오면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다음 327페이지 나항목에 보시면 MBC 가로녹지 수경시설 전기 및 상·하수도 요금이 있는데 30만원 곱하기 10개월인데 이것이 10개월 해 놓은 이유하고 위치가 어디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이것은 MBC를 철거하고 뒤로 가고 앞에 조경해 놓은 시설입니다.
○위원장 석철    그것이 MBC 것입니까?
   우리 것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대구시가 해서 우리한테 관리전환을 했습니다.
○위원장 석철    관리책임은 우리한테 있고 재산은 대구시 것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조성만 대구시가 하고 우리한테 넘어와서 관리는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석철    이것을 기부채납 받은 것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관리전환만 우리한테 넘어왔습니다.
   MBC 땅에 대구시가 조성하고 관리는 우리가 하도록 관리전환이 우리한테 넘어왔습니다.
○위원장 석철    대구시가 조성했는데 관리는 왜 우리가 해야 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그런 것이 많습니다.
   달구벌대로 중앙분리대 가로수도 관리전환이 다 되었고 종합경기장도 다 넘어왔습니다.
○위원장 석철    분권이 되면 관리전환만 될 것이 아니고 이에 관한 돈이 우리한테 넘어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안 와서 건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50% 시에서 충원되고 50%는 우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석철    가능하면 100% 다 충원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통 20m이상 대로는 관리권이 시에 있잖아요?
   이것이 모순이 있는데 지금 대로변에 노상주차장 같은 것은 전부 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 구가 하고 싶어도 못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차를 많이 대는 곳은 전부 노상주차장을 관리하고 있잖아요, 가로수라든지 분리대까지 우리가 관리한다는 것은 도로의 노상주차장관리법이 우리 구에 넘어와야 되는 것이 안 맞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그것은 분야별로 사무위임을 해줄 때 시장이 사무위임을 하면 구청장이 의견을 내서 협의해서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노상주차장은 포장도로 위에 있습니다.
   포장도로 관리가 대구시장이 대구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 놓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녹지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관리자체가 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그것이 모순인 것이 수입이 생기는 것은 시에서 하고 돈 들어가는 것은 구에서 하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 구에서 과감하게 배척하고 반대를 하고 관리를 안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이것은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얘기인데 대구시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면 실지로 편의를 보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문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물론 구민인데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앞뒤가 안 맞고 이율배반적입니다.
○위원장 석철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331페이지 바항목에 산림내 쓰레기수거용 종량제 규격봉투인데 이 산출을 도저히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430원짜리 규격봉투도 그렇고 20ℓ 용량도 그렇고, 금액은 곱하면 맞는데 20ℓ짜리 규격봉투값도 안 맞고 이 부분이 뭔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확인하셔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님!
김영주위원    과장님! 381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기관운영수용비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작년하고 금년하고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해서 차이가 납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직원이 증원되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전년에는 864만원이던데.....,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전년도에는 777만6,000원이었습니다.
김영주위원    2003년도에요?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예.
김영주위원    금년하고 작년하고 차이가 나는 것이 인상분입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직원이 증원되어서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직원이 늘어났어요?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예.
김영주위원    348페이지에 보면 기본업무추진 및 산불대기 특근 급식에 보면 내년에는 24명에 5식 12월 이렇게 해 놓았는데 여기에는 2명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네요?
   직원이 증가되었어요?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예.
김영주위원    385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도 금년보다 100만원이 더 늘어났던데요?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그것은 각 과별로 공통사항입니다.
   주무부서는 300만원이고 기타 부서는 250만원입니다.
김영주위원    그리고 건축주택과에서 불법광고물 단속하는 요원이 5명이죠?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공익 3명하고 직원 3명입니다.
김영주위원    주로 어떤 것을 단속합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현재는 현수막 위주로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불법전단 살포 같은 것은 단속을 전혀 안 하네요?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차에 부착한다든지 하는 것도 단속을 하는데 아무래도 치중하는 것이 차량을 몰고 순회하다가 보니까 그것보다는 현수막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현수막은 달아 놓으면 일반 주민들이 불편함을 못 느끼는데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 동에도 그런 민원이 있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2인 1조로 해서 무자비하게 던져버리는 전단살포가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내년부터라도 철저히 단속해 줬으면 하는데 예산이 반영된 것이 없습니다.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우리 위원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추경 때 예산을 올려서 집중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앞으로 단속하도록 해 주세요.
○위원장 석철    김상수위원님!
김상수위원    394쪽에 시설비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 1,000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전주를 말하는 것이죠?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전주 1,000개소 해서 5,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2003년까지 몇 %를 설치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2003년까지 20개 구간에 1,558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몇 %정도 됩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전주 통계를 못 내서 프로테이지는 모르겠습니다.
   전주하고 가로등, 신호등은 다 해당이 됩니다.
김상수위원    지금 도로변에는 방지판이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1,000개소는 도로변입니까?
   골목입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이면도로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할 때 어느 구역에 할 것인지 별도로 계획해서 방침 받아서 할 것입니다.
김상수위원    올해까지 해서 효과가 많습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교차로라든지 벼룩시장이라든지 이런 데 하는 것이 맞다는 인식이 전환되고 또 부착이 안 되니까 사실 환경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본 위원도 다니면서 보고 있는데 방지판을 해놓은 데는 부착이 불가능하니까 그 위에 붙이는 것이 많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방지할 것입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그 위에 붙이는 것은 제거하기 쉬우니까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운익위원    불법광고물 방지판 설치하는 우선순위가 있죠?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그것은 광고물계에서 관내 현황을 파악하고 조사해서 별도로 방침을 받아서 순위별로 결정합니다.
손운익위원    만촌동 메트로팔레스 주변은 회사에서 했습니까?
   우리 구청에서 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우리 구청에서 했습니다.
손운익위원    우선순위를 왜 물었느냐 하면 메트로팔레스 아파트촌에는 광고물을 안 붙입니다.
   서민들이 모여 사는 단독주택에 붙이는데 본 위원이 방문하면서 봤는데 그 주변에는 전주에 불법광고물 방지판이 다 되어 있는데 그것을 벗어나서 보니까 하나도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메트로팔레스안에만 되어 있는데 메트로팔레스 고급아파트에는 붙일 이유가 없습니다.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다음부터 할 때는 철저히 조사해서 하겠습니다.
손운익위원    그런 것은 서민들이 많이 사는데 붙여야 되지, 메트로팔레스는 대구에서 상류층이 사는데 거기에 불법광고물 방지판을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초창기에 한 것은 3단인 것으로 알고 있고 최근에는 4단짜리인 것으로 알고 아는데 올해는 4단짜리 입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석철    4단으로 하니까 위로 더 올라가고 밑으로 더 내려오기 때문에 효과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김종수위원님!
김종수위원    383페이지 아항에 건축허가 현장 검사대행수수료가 있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건축허가를 내주기 이전에 공무원들이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예, 그렇습니다.
김종수위원    현장을 조사하고 무조건 허가를 내 줍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법에 보면 일단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현장조사는 건축설계사무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청에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수수료는 법에 정해져 있는대로 주도록 되어 있는데 건당 2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주는 것입니다.
김종수위원   시조례가 아니고 구조례에 맞추어서 구자체에서 살림을 살아야 되지, 시조례에 의해서 해야 됩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건축조례는 구조례가 없습니다.
김종수위원    그러면 수수료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설계사무소로 갑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설계사무소로 들어 갑니다.
   법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무원이 해야될 것을 설계사무소에서 대행하기 때문에......,
김종수위원    설계사무소는 자기들 사업입니다.
   현장을 가보면 이런 위치에 이런 집이 들어서겠다고 공식적으로 설계사무소에서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2만원씩 납부를 해야 됩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건축법에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이해가 안 갑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84페이지 운영수당에 건축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심사위원이 14명인데 이렇게 많습니까?
   꼭 14명이 되어야 됩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7, 8명이면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는데 14명이나 되어야 됩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계획분야, 시공분야, 설비분야, 조경, 색채 등 여러 분야가 많기 때문에 한 분을 해서 그 한 분의 의견을 반영하기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분야마다 두 분씩 해도 7개 분야에 14명 정도 됩니다.
김종수위원    하나의 건물을 완공시키려면 30분야 정도 됩니다.
   그러면 30분야를 다 해야 됩니다.
   구태여 14명이나 둘 필요가 없는데 14명이나 올려 놓느냐는 말입니다.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전공분야를 그렇게까지 세분해서 할 필요는 없고 우리가 학술적인 차원에서 계획이면 계획, 구조, 시공, 설비라든지 나누어 놓은대로 2명 정도 하겠다는 뜻입니다.
김종수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분야별로 하다가 보니 14명이라고 하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분야별로 하면 2, 30명 해야 되지, 14명으로 되느냐는 말입니다.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위원선정은 30명 정도 되어 있는데 빠지는 분도 있기 때문에 일단 2개조로 나누어서 14명 정도 참석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8명 정도하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양문환위원님!
양문환위원    연구개발비에 1억400여 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는 건물만 해당이 됩니까?
   가정집은 포함이 안 됩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건축물 도면을 용역줘서 입력시키는 것입니다.
양문환위원    각 건축물 도면을......,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현재 대장은 전산화되어 있지만 도면은 별도로 떼야 됩니다.
양문환위원    도면을 전산화 시키는 것입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예.
양문환위원    생각을 잘못해서 건축물에 하는 것 같으면 지적과에 용역줄 때 한꺼번에 줘도 되는데 왜 같은 부서에서 겹쳐졌나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이정식위원님!
이정식위원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현수막 지정게시대 외에 소방도로에 현수막 붙인 것은 허가해준 것도 있고 안 해준 것도 있습니까?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묻는데 현수막 게시판이 있는데 그 외에 다른 데 붙어 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다 불법입니다.
이정식위원    교육을 안 시킵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교육을 시켜도 주로 공무원들 단속이 뜸한 야간이나 토요일 오후에 붙이기 때문에......,
이정식위원    단속이 문제가 아니고 교육을 철저히 시킨다면, 광고물업체에서 현수막을 만드는데 개인이 붙이는 것이 아니고 광고물 업체에서 부착시켜 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광고물회사에서 부착시켜 주면 그 광고물회사에 벌금을 물리게 되면 안 붙일 것이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현재 구조례에도 광고업주보다 광고를 제작하는 회사에 과태료를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본 위원이 1대, 2대 때하고 3대 때는 좀 쉬다가 4대 때 와서 선거에 되고 감사하다고 현수막을 붙였더니, 20만원 벌금이 나왔습니다.
   3개 붙여서 60만원을 냈습니다.
   이제는 철저히 하는가보다 하고 냈더니 우리 동네 뿐만 아니라 길거리에 허다하거든요, 그것을 동장이나 동직원을 통해서 철저히 한다면 현수막이 불과 2, 3일 되면 철거될 것인데, 일주일도 좋고 열흘도 좋고 현수막이 많이 붙어 있어요, 그랬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것을 광고물 만드는 회사에 철저한 교육을 시켜서 벌금을 물도록 한다면 자기가 벌금을 물기 위해서 거액을 받아서 벌금 물어가면서 설치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아직까지 과태료가 적어서 자꾸 붙입니다.
이정식위원    그것을 철저히 교육시키고 또 우리 구청은 인력이 부족합니다만 동사무소에 의뢰해서 현수막을 철저히 단속하고 또 붙인다면 2, 3일내에 철거하도록 하면 될텐데 계속 붙어 있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저희들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자꾸 붙이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최대한 불법현수막이 안 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철저한 교육을 시키고 그 업주도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다음 김영주위원님!
김영주위원    392쪽 나항에 보시면 작년에 폐기현수막처리 종량제규격봉투 구입이 2003년에는 400매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보면 100ℓ짜리 800매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폐기현수막이 배로 늘어난다는 내용인데 이것이 맞습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지적하신대로 전단지라든지 현수막이 작년보다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배로 잡아 놓았습니다.
   집행은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추정해서 잡아 놓았습니다.
김영주위원    불법철거 자재구입은 소모품이죠?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예.
김영주위원    이것은 해마다 합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예,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94쪽 하단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이설해서 1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전년도에 4개소를 신설했는데 지금 지정게시대가 몇 군데 됩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38군데입니다.
김영주위원    작년에 한 것을 이설하는 것이 아니고 그전에 있던 것을 이설하는 것입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기존되어 있는 것 중에서 건물을 짓는다든지 전면에 있는 대지소유자가 요구가 있을 때 검토해서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것입니다.
김영주위원    앞으로 지정게시대를 설치할 때 장래성을 보고 해 주시면 필요없는 예산이 안 들어갈 것입니다.
   이것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네거리에 붙이고 또 잘 보이는데 붙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때는 그 자리가 맞는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다 보면 건축을 한다든지 여건 변동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영주위원    이런 것은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석철    박민호위원님!
박민호위원    박민호위원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가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5만원씩 해서 1,000개소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정확한 수치입니까?
   아니면 추정치입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추정치입니다.
박민호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가 있었는데 얼마 전에 어느 곳을 보니까 실제로 가로변에 설치된 것보다는 특정지역 아파트내 가로등에도 설치된 것을 봤습니다만 실지로 구청에서 추정치지만 현실에 가깝게 실제 소요되는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설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위원 여러분! 정회 후 14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석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에 대하여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입니다.   44페이지 현수막 도로점용료와 돌출간판 도로점용료가 전년에는 30%의 징수교부금으로 있다가 이 위치로 이동되었습니다.
   올해부터는 도로점용료가 100% 구비로 변경된 것입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30%입니다.
○위원장 석철    30%이면 산출식이 18,000원 곱하기 1,750건이면 말이 안 맞습니다.
   곱하기 30%가 더 붙어야 되는데요, 전년도산출식은 18,000원 곱하기 몇 건 곱하기 30%입니다.
   항목이 도로사용료가 아니고 징수교부금이었습니다.
   항목이 다릅니다.
   확인 안 되면 잠시 뒤에 확인하셔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내용이 되더라도 돌출간판 도로점용료가 전년도 300건에서 44건으로, 격감한 정도가 아닙니다.
   엄청 격감했습니다.
   도로점용을 하고 있는 돌출간판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개수가 안 맞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근거를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395페이지 보면 현수막절단기 35개 구입이라고 있는데 35개는 동사무소용 23개가 포함된 내용입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동사무소에 23개이고 구청에 12개입니다.   
   동사무소 포함된 것이 맞습니다.
○위원장 석철   동사무소에서도 건축주택과만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동장님 순찰규정에 보면 틀림없이 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안 되니까 장비를 지원해서라도 자체적으로도 이면도로는 조치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390페이지 마지막에 3번 운영수당에 안전진단예비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이 재건축을 위한 위원회이죠?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그렇습니다.
○위원장 석철    이 운영수당은 구비가 없을경우는 본인들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죠?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그것이 아니고 건설교통부고시 제2003-164호를 보면 주택재건축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이라고 해서 거기에 2 내지 3의 예비평가위원회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보면 예비평가위원회 자문비는 특급기술자 기준에 의한 금액과 교통비를 지급한다고 되었고 예비평가에 소요되는 자문비 등 비용은 해당 시·군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었습니다.
   때문에 일반위원회의 수당은 전부 어느 위원회든지 구청에서 운영하는 것은 다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하게 되는데 위원회는 보통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많은데 이런 경우는 어떤 재건축요인에 의해서 갑자기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이 미처 예산이 책정 안 되고 예산이 확보되지 않을 때 의뢰자가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석철    과장님, 지난번 추경 때 삭감된 예산이지요.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그것은 추경했을 때이고 본예산에는 있었습니다.
○위원장 석철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재건축이라는 것이 본인들의 이익을 위한 부분이 있습니다.
   재건축하시는 분 자신들의 집단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다른 외부인인 구민들이 이익을 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그것은 그렇습니다만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위원들이 다 그렇습니다.
   건축위원회도 건축위원들 건축허가 신청해서 그분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 민원, 배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 개인이 집 짓는 것에 대해서 구비를 100만원 정도 부담해서 하고 있거든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석철    재건축에는 이익이 워낙 크게 따르기 때문에, 지난번에 삭감했을 때는 이런 비용까지 우리 구가 부담할 필요는 없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그런데 그것은 처음 당초 예산에는 있었는데 그것을 다 지급하고 추가로 더 내놓아라 해서 그때 없을 때는 안줄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고 해서 삭감했지만 실지로 어떤 위원회든지 예비평가에 소요되는 자문비 등은 시·군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때문에 본예산에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것이 과외로 재건축요인이 많아서 갑자기 한 해 10건씩 하던 것이 20건, 30건 들어온다는 것까지 못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해석해야 안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석철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 조항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논란이 있어서 다시한번 확인코자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방금 제가 신문기사를 하나 나누어 드렸는데 '불법광고물 꼼짝마라'는 기사로 얼마 전에 신문에 난 기사가 있습니다.
   수성구에 광고물관리계에서 지난 9월, 10월 두달간 굉장히 많은 현수막을 단속해서 실질적으로 굉장한 효과가 미쳤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제가 이 신문기사를 접하고 게릴라식 현수막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퇴근하고 난 다음에 토·일요일에 게첨했다가 떼는 일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단속하기 위해서는 토·일요일에 특근을 하셔야 하는데 특근에 특별하게 더 추가로 지급되는 비용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것이 추경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야간이나 특근시간에 단속하기 위한 급식비라든가 또는 휴일단속을 위한 월액여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돌아가셔서 이번 본예산에 올리고 싶다는 뜻이 있으시다면 저희가 증액할 수는 없기 때문에 방침을 받아오신다면 저희는 꼭 추경부터 출발할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시는 뒷부분은 우리가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회 뜻이 그러니까 돌아가셔서 검토하신 다음에 저한테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추가로 질의할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39페이지에 보면 위에서 3번항에 노점상 단속차량이라고 해서 1.5톤짜리 더블캡 대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내구년한이 다 된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예, 이것은 '96년도 구입해서 내구년한이 지났는데 지난 예산이 수반 안되어서 금년도에 대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영주위원    그건 그렇고 다음에 441페이지에 보면 기설도로 보상이라고 해서 3억원이 있는데 어떤 곳에 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예, 이 기설도로배상금항목은 저희들이 지금 기존 도로에 편입되어있는데 전부 사유지들이 많습니다.
   말하자면 지난번에 새마을사업을 했다든지 아니면 건축을 하면서 띄워놓았다든지 하는 그런 부지들이 도로로 제공되고 있는데 사유권행사를 못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실지로 보상해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도로시설이 완료된 구간은 조사를 해서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옛날에 새마을사업하고 그런 것 같으면 횟수가 얼마입니까?
   여지껏 보상이 안 되었다는 말입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그 당시에는 보상을 주고 할 형편이 못되었고 그냥 사용하는 것으로 도로부지를 제공하고 이런......,
김영주위원    이제까지 사유재산을 강제로 사용했다는 내용이 되는데 옛날의 것이 아니고 근래 사업하는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아닙니다.
   지난해 매년 3억원씩 확보를 해서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소송이 많이 걸려옵니다.
   보상금을 달라고 판결에 지면 저희들이 주고 하는데 금년에도 22필지를 보상을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신청된 것이 10건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득이 올해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내년 예산으로 보상할 계획입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442페이지 보면 시설물정기안전점검 3,000만원인데 몇 개소에 안전점검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하단에 이것은 도로에 대한 시설물안전점검인데 이 내역을 다 적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해서 교량이 2개소가 있습니다.
   장항교와 하천 잠수교와 옹벽 2개소 황금로에 있는데, 범어육교 있는 구간에 하고 청호로 용지아파트하고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 특별법에 시설규모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안전점검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안전용역기관에 의뢰를 해서 안전도검사를 해서 보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빨리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내용이고 점검입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에 관내 교량유지관리비하고 조금 전에 과장님이 교량도 포함되어서 시설안전점검 한다고 했는데 이것하고는 같은 맥락 아닙니까?
   443페이지 3번항에 보면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종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데는 교량이 100m 넘는 교량 2개소가 해당이 되고 관내 교량이 34개소 정도 있습니다.
   그런 교량들이 노후되어서 파손된다든지 교통사고로 부서진다고 했을 때 긴급히 보수할 수 있는 유지관리로 보면 됩니다.
김영주위원    그런데 443페이지에 1번, 2번, 3번 이것은 내용을 모르겠는데 도로굴착 원인자부담사업비는 20억원이 올라왔고 관내 도로시설물 긴급보수비가 4억원인데 밑에 교량유지비 6,000만원하고 그 내역서 볼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도로굴착원인자 부담금은 이렇습니다.
   도로에 각종 관로공사가 들어가고 도시가스, 상수도, 통신, 선로가 들어가면서 관리하는 시행부서에서 관로를 묻고 다음에 포장부분 훼손한 것을 복구할 수 있는 복구비인데 이것은 전부 복구비로 거둬들입니다.
   거둬들여서 복구를 합니다.
   이것은 원인자부담금으로 종결이 되고.....,
김영주위원    물론 도시가스를 매설하면 생기지만 없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전에부터 원인을 제공하는 부서에서 복구비를 부담하도록 조례에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을 안 하면 굴착을 못하는 것이지요.
김영주위원    이것은 추정예산이지요.
○건설과장 김종개    보통 2, 3년간 20억원정도 복구비를 징수하고 복구사업을 하고 했는 평균치입니다.
김영주위원    긴급보수비는 성질이 어떤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여기는 도로시설물 긴급복구비라고 해서 관내 그런 사업을 안 하고 노후되어서 포장이 깨진다든지 하수가 쳐져서 물이 고인다든지 인도블록에 요철이 생긴다든지 이런 사항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이래서 이것을 바로바로 복구해 줄 수 있는 긴급복구비입니다.
   말하자면 주민들 사업에 밀접하게 해 줘야 될 그런 보수비입니다.
김영주위원    그것은 좋은데 4억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책정되었는지.....,
○건설과장 김종개    대략 금년도에 보면 금년 예산이 3억원이었습니다.
   이번에 1억원을 증가시켰는데 거기에 도로를 긴급보수를 하기 위해서는 인부를 4, 5명 사역해서 간단한 것은 저희 차량으로 복구를 합니다.
   인도블록도 사고 모래도 사고 사역하는 인부를 가지고 하고, 다음에 크게 부서졌다든지 목수가 있어야 되는 사항은 저희들이 직영 보수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소규모 복구업체한테 의뢰를 합니다.
   그렇게 한 사업들이 올해 한 1,820개소 됩니다.
   그래서 올해 3억으로는 안 되어서 올해 1억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 사업들은 전화 한마디로 바로 신고되고 순찰해서 조사도 되지만 바로가서 복구를 안 하면 교통흐름에 문제가 되는 그런 사항에 대한 복구사업비입니다.
김영주위원    여기 3개 사업비 이것은 언제나 추정해서 예산을 잡은 것이지 확실한 것은 없지요.
○건설과장 김종개    그렇습니다.
   앞으로 나올 것을 예측을 못하니까 평균적으로 도로굴착원인자부담은 어느 정도 되고 복구비는 지난해 3억원하니까 적더라, 그래서 1억원을 증가시켰고, 교량유지관리비는 수해가 난다든지 하면 전부 점검하고 조사를 해서 보수를 하는 보수비입니다.
김영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손운익위원님!
손운익위원    과장님, 작년에 도로 긴급보수 3억원, 하수 6억원이죠, 긴급이라든지 구민소규모편익사업예산이 작년에 12억원이었지요, 관리부서는 다르더라도 성질은 거의 같은데, 제가 자료요구한 것을 보면 진짜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3분의 1도 안 되는데 이것은 충분히 추경에 해도 되고 진짜 긴급할 때는 예비비를 써도 되는데 한꺼번에 3억원 받아놓고 재량껏 쓰겠다는 이야기인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예산은 급하면 예비비를 쓰든지 아니면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를 쓰든지하고 추경할 때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이것은 지난번에도 되풀이 되는 이야기이지만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는 성질이 단위사업을 해서 주민들 불편한데 쓰는 그런 목적으로 쓰는 것이고 12억원을 썼다는데 시설물별로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다른 경우가 있으므로 이것을 2억원을 당초예산에 세우고 또 추경에 2억원을 세우기는 곤란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시설물을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상당히 시급성이 있습니다.
   급하게 전화오면 바로 가서 하고 야간이라도 복구를 해야 될 사항이므로 이것이 투자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주민들 교통이 불편하고 위험한데 그렇게 분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손운익위원    제가 자료요구를 하고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긴급을 요할 것 같으면 3억원을 들였다가 모자라서 4억원 쓸 수도 있고 긴급할 것이 없었으면 2억원을 쓸 수도 있는데, 이 자료상 보면 3억원을 줬는데 2억9,900만원해서 3억원을 다 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봤을 때는 이해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봤을 때 진짜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건설과장 김종개    이것은 저희들이 의회승인없이 마음대로 쓰겠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생각을 그렇게 하시면 저희들이 일하는데 사기가 저하되는 그런 말씀 같습니다.
손운익위원    사기도 중요한데 진짜 긴급을 요하면 예비비에 써도, 진짜 긴급을 요구하면 위원들의 승인없이 사후승인해도 위원들이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것을 우리 위원들은 1,000만원이고 2,000만원이고 감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3억원을 줘 버리면 이 부분에는 기억도 할 수 없고 우리의 감시권한을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긴급사용하는 긴급보수비를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축소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지금 통상적으로 계속 이렇게 해 왔는데 이렇게 해도 저희들이 고통을 많이 받습니다.
   사실은 접수를 해 놓고도 그 해 예산이 모자라서 넘어가는 수도 있고 이 보수 하나 하는 것까지 예비비로 쓰겠다라고 올리고 그렇게 행정력이 낭비될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소규모입니다.
손운익위원    작년에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로 6억원을 줬는데 이것은 건설과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6억원 중에서 1억9,100만원 밖에 안 썼습니다.
   어떻게 보면 3억, 6억, 12억원은 어떻게 보면 동일성입니다.
   관리하는 부서만 다르지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도 건설과에서 쓸 수가 있습니다.
   필요하면 서로 상의해서 쓸 수가 있지요.
○건설과장 김종개    손운익위원님 이렇습니다.
   제일 뒷장에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를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지금 당초 구청 전체에서 주민들이 사업단위로 필요한 데 사용하려고 기획실에 6억원을 확보했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래도 긴급보수비가 모자라면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1억9,000만원 쓴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태풍『매미』로 인해서 소규모사업들이 수해가 많이 났습니다.
   그것을 긴급복구하기 위해서 방침을 받아서 저희들 과에서 1억9,000만원 정도 쓰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파악할 시간이 없어서 우리 것만 내드렸는데 기획실에 과별로 쓴 내역이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에 긴급복구한 것을 1,800건 썼다고 했는데 이 자료에는 144건 밖에 없습니다.
   물론 기동보수반에서 다니면서 한 것은 1,800건, 2,000건 했겠지요.
   이 자료에는 144건 밖에 없고 이 내용을   훑어 봤을 때 진짜 긴급한 예산은 3분의 1 밖에 안 됩니다.
   전부 우리 위원들 눈으로 봤을 때 추경에 할 수 있는 것이냐, 충분하게 여유를 가지고 쓸 수 있는 예산인데 긴급예산에 편성해서 맞췄는데 이것은 옛날 고정관념에 젖지말고 지양할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3억원 아니라 6억원이 들더라도 일할 것은 해야되고 추경할 것은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 긴급예산을 한꺼번에 무더기로 주는 것은 부당하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김종개    그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도 통상적으로 이렇게 나왔고 예산정도가 계속 1,819개소 했지만도 인건비도 들어가야 되고 그런 계획이 없으면 당초예산에 1억원을 준다고 하면 연간 전체적인 계획에도 차질이 나고 그래서 이것은 당초예산에 확보하는 것이 저희들 일하는데 상당히 편리합니다.
손운익위원    3억원을 쓴 이 자체가.....,
○건설과장 김종개    지금 연말이기 때문에 그렇고 도로보수비 하수도뚜껑 교체 건의 이런 것은 돈이 모자라서 내년으로 이월이 됩니다.
   내년예산이 확보되면 연초에 보완하고 그런 사업비입니다.
손운익위원    과장님도 이제까지 해왔으니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은 버리시고 진짜 의회에 하나하나 승인 받아서 사업하겠다면 이 돈 아니라 더 들어가도 쓸 것은 다 줍니다.
   안 줄 이유가 없습니다.
   한번 생각을 바꿔보시고 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과장님 인도정비가 우선입니까?
   도로정비가 우선입니까?
   인도정비, 도로정비 도로라면 어떤 부분입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차가 다니고.....,   
손운익위원    어느 것이 우선입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어느 것이 우선이라기 보다는.....,
손운익위원    도로가 파손되고 불편해서 차 다니는데 불편한 것이 우선되어야 되고 멀쩡한 인도정비가 우선이 아닙니다.
○건설과장 김종개    그것은 차가 못다닐 정도로 긴급한 보수사항이 있으면 이런 사업비로 하는 것이고 인도정비사업은 대체적으로 20년 이상 다 된 인도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들은 주민들 다니는데 불편하니까 요철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수해 주자는 측면에 있는 것이고 그것이 어느 것이 우선이다기 보다는 급한 것은 다 해야 합니다.
손운익위원    본 위원의 지역구를 위해서 해 달라는 부탁을 안 하는데 구민들이 저만 보고 있는데, 우리 진밭골 들어가는 도로를 보면 긴급예산을 씁디다.
   쓰면서도 그 도로는 보수가 안 되고 멀쩡한 인도를 하는데.....,
○건설과장 김종개    그 말씀은 진밭골 진입도로는 매년 보수를 상당히 여러번 합니다.
손운익위원    몇 천만원씩 보수를 하고 있는데 전체 덧씌우기를 하면 한꺼번에 해결될 문제를 왜 1년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건설과장 김종개    그것은 전체적으로 하면 좋은데 전체적으로 해도 부분적으로 훼손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진밭골에 차도는 안 고쳐주고 시내 인도하는 것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우리가 특별히 하고 있고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그것은 좋은데 진밭골 도로는 구청장님한테 애로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산이 3억이든 4억이든 해주겠다는 구두약속을 했는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1년에 예산을 계속 투입하고 있는데 도로포장 한 번 하면 해결될 문제를 안 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또 인도정비를 묻는 이유가 인도정비가 동부여중, 청구시장, 무열로, 범어동 세 군데, 네 군데가 있는데 도로정비가 어느 특정지역에 편중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어느 지역에 편중되었다기 보다는......,
손운익위원    만촌동으로 편중되었잖아요.
   동부여중 인도정비 4억원이면 진밭골 도로 덧씌우기 하고 남습니다.
○건설과장 김종개    손운익위원님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관내 한 3년만에 거의 간선도로는 거의 완결을 지었습니다.
   인도정비를 해도 큰 도로가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큰 도로는 거의 다 들어가고 지금 남은 것이 20m 도로 인도있는 부분 그런 것이 만촌동 지역입니다.
   이 세 건, 네 건이 그 지역에 있는 도로입니다.
   도로자체가 그렇습니다.
손운익위원    확인도 하고 했는데 불편한 것이 더 우선순위가 되어야지 인도정비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됩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그것은....,
손운익위원    모든 것은 골고루 어느 한 곳에 편중되는 것은 오해 아닌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종개    손운익위원님 뜻은 알겠습니다.
   지역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다소 차이는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범어동, 만촌동 지역에 남은 구간 있기 때문에 편중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손운익위원    곳곳이 어느 지역으로 나누어져야지 한 곳에 편중된 것은......,
양문환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조금전에 손운익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예비비 쓰는 것입니다.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은 지금까지 거의 다 예산을 쓰고 남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건설과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구청장님이 쓰죠.
   구청장님 동순회방문하고 민원들어 오고 불요불급하게 쓰는 예산이 아닙니까?
   이것이 청장님 거의 다 관내 급히 쓸 돈이 없는데 매년 같은 금액이 올라오는데 이 돈이 4억원 가까이 남았는데 이 돈만 해도 불요불급한 곳은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을 유의하셔서 예산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이정식위원님!
이정식위원    452페이지 범어천복개도로 폭이 23m에 길이 28m, 14억9,400만원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비록 시비이지만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예, 이 범어천복개는 저희들이 남은 구간이 신천시장에서 중앙상고, 동로까지 구간이 남았는데 지금 계획된 곳이 중앙상고 끝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은 것이 23m 남았는데 그 구간에 할 계획입니다.
이정식위원    돈만 주면 몽땅 다 덮을 계획입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아닙니다.   
   중앙상고 북편경계까지 중앙상고 구간은 지금 그냥 놔둘 계획입니다.
이정식위원    이번에 범어천 범람된 어린이대공원, 범어시장, 황금2동으로 해서 범어1동으로 덮은 것 아시지요.
○건설과장 김종개    예.
이정식위원    그러면 복개가 덜 되었으면 덜 범람했을텐데 지금 현재 이렇게 범람원인 해결부터 하고 덮든지 해야 되는데, 시비라도 덮을 계획입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이 구간의 복개계획은 연차적으로 쭉 계획이 수립된 것이라서 마무리를 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어린이회관 쪽에 범람하는 문제는 별도로 시에서 두산로로 해서 돌리는 것으로 범어천범람대책에 대한 것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산시키면 유량이 적어지기 때문에 그런 판단하에 시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물론 돌리는 것도 좋지만 지금 이 지역에 복개가 없었으면 이번에 황금2동, 범어1동 그 지역에 피해가 훨씬 더 적었을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하천은 한정되어 있는데 여태까지 복개함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이 주차도 하고 통행도 하고 굉장한 이익을 봤는데.....,
이정식위원    물론 이익은 봤지만 현재 범람으로 인해서 피해를 당하고 있는 실정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지역 중앙상고 있는 데는 미복개로 인해서 피해가 적었다고 봅니다.
   그러니 몽땅 다 덮으면 범어천 큰 하천에 물이 하나도 빠져나가는 길이 없습니다.
   여기 막으면 수압에 의해서 물 내려오는데 꽉 차면 밀려나는 압에 의해서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아무래도 신천수위가 올라가면 범어천이 합류되는 지점은 다소 유속이 줄고 와류현상이 생깁니다.
   복개를 했든 안 했든 거기에 접하는 부분은 거의 같다라고 봐야 되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 다 덮는 것이 아니고 중앙상고 북편까지 28m 남았습니다.
   그것이 복개계획이 되었는데 거기까지 마지막 복개하는 사업비입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니 거기서 안 터지면 이 미복개한 곳에 터짐으로 해서 어린이회관에 물이 덜 범람했을 것이 아닙니까?
   여기도 몽땅 다 막으면 신천, 수성교에서 물이 많이 차여서 내려가면 이 물 빠질 길이 없는데 자살행위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복개를 안 했어도 그만한 물이 동시에 오면 가기 전에 대지로 범람했겠지요.
이정식위원    복개하면 피해가 더 크다고 예측을 안 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지금 하류측에 나머지 복개하는 구간은 이번에도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
   나머지 구간이 지금 하폭이 좁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별도로 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런데 현재 이 범람으로 인해서......,
○도시국장 박대녕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범어천복개 관계는 저희들이 사실상 걱정이 많고 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간담회도 하고 대구시에 요구도 해 놓고 대구시에서 시의원들이 질의를 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중입니다.
   지금 이정식위원님 걱정하시는 범어천복개는 남은 구간입니다.
   20m 남은 구간을 안 하면 지금까지 신천시장에서 내려오는 청구로에서 그 길이 연결이 안 됩니다.
   중앙상고 뒤쪽 소방도로까지 연결해 줘야되고 그 복개도로를 하면서 양쪽에 도로로 사용하고 옆부분을 녹지로 조성해서 하도록 되었고 중앙부분은 비워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20m는 연결하는 것이 맞고 그 20m 이후에 중앙상고 쪽으로 더 복개할 것이냐 하는 것은 새로운 계획이니까 다시 한번 시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20m까지 복개하는 것은 당초에 계획이 다 되어서 연차적으로 사업비 지원에 의해서 15억원의 시비가 지원되니까 20m 복개해서 소방도로를 연결해서 그 복개도로의 효율성을 높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먼저 수해 때 조사를 해 봤습니다만 금번에 복개를 하면서 중앙부분을 띄워 놓은 부분은 넘은 부분이 없습니다.
   그 위의 부분은 전부 뚜껑을 덮다보니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복개방법은 다른 방법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세한 것은 필요하면 나중에 도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m 남은 것을 다해야 사업이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복개는 저희들도 주민들이 원하더라도 근본적인 것이 검토가 안 되면 복개는 더 이상 어렵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이정식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신천교까지 몽땅 다 하려면 몇 m 남습니까?
○도시국장 박대녕    약 400m 남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시에서 돈 준다면 몽땅 할 계획입니까?
○도시국장 박대녕    그런 것은 아니고 시에서 돈을 줘도 시에서도 복개를 한다는 원칙이 서야 돈을 줍니다.
   그럴 때는 우리 구의 의원님들 의견을 물어보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덮으면 덮을수록 위에 범람하는 피해가 더 크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전문가를 통해서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박대녕    사실은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걱정이 많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계획이 나오면 전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답변한 것 중에 손운익위원님 말씀하신 도로긴급보수비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라든지 예비비를 쓰는 경우는 우리가 시설물 유지관리비에 소요되는 예산은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도로긴급보수라든지 공원·유원지 긴급보수비라든지 이런 것은 각 부서가 도로를 관리한다든지 공원을 관리하는 것은 여태까지 계속해서 관리하다보니 이런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런 예산을 평소에 편입해 놓고 사용자체가 잘못되었다든지 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시에 따져보시면 될 것 같고 예산편성은 전체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유지관리를 하는 부서에서 성심성의껏 다해서 열심히 유지관리를 하는 것이지 여기서 만약에 예산자체를 잘라버리시면 제가 볼 때는 하시는 분들이 성의를 다 안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을 쓰려면 기획실에 가서 일단 상의부터 해야 합니다.
   그리고 위에 방침을 다 받아야 됩니다.
   그 방침 다 받는데 아시다시피 그렇게 수월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예비비를 쓰려고 하면 사전에 아무리 필요한 것이지만 시의회 아니면 구의회에 사전협의를 해야 합니다.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난해 3억원 계상된 부분도 있고 하니까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는 저희들이 쓰는 성질자체가, 예를 들면 도로나 공원·유원지에 매년 정기적인 경비입장에서 쓰는 부분 외에 특별한 주민편익사업을 할 때는 쓰는 것이 맞고 일반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도로라든지 공원·유원지라든지 하수도라든지 평소에 관리를 하다보면 관리해야 될 비용이 있는 것이니까 이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시고 편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운익위원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모든 시설물을 하려고 하면 유지비가 있어야 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이 내역서를 받아 보았는데 이 내역서 중에는 긴급을 요하는 것도 있지만 그 쓰는 내용자체를 봤을 때 추경할 수 있는 사항도 있고 그렇지 아니한 사항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전액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최소한 유지비용을 하는데 너무 많은 비용을 요구하지 말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도시국장 박대녕    금년에 진행한 것 중에서 왜 2억9,900만원을 썼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했습니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신청이 들어온 것은 많은데 예산이 3억원 밖에 없기 때문에 2억9,000만원 쓴 것입니다.
   나머지 남은 부분은 더 남아 있습니다.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위원    446페이지 상단에 관내 보안등 관리표찰 제작구매가 있는데 본 위원이 보면 각 동네 이면도로나 우범지역에 보면 보안등이 나름대로 주민이 밤길에 안심이 되도록 어느 정도는 되어 있다고 보는데 여기 보면 보안등 입찰 표찰이 5,000개를 구입하려고 올라와 있는데.....,
○건설과장 김종개    500만원입니다.
김종수위원    500만원 구입하는데 보안등을 새로 신설할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이 비용은 신설하는 비용이 아니고 구청관내 보안등이 8,500등이 있습니다.
   이 관리를 위하여 4, 5년 전에 표찰을 붙였습니다.
   그것이 노후되어서 떨어져 나가고 신설, 증설되고 하니까 관리번호가 일률적으로 안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개당 600원 정도 보고 있는데 한 8,500개를 표찰을 다시 전화번호도 넣고 꺼졌을 때 신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관리자 이름도 넣고 일련번호도 넣고 바로 신속하게 보수해 줄 수 있도록 표찰을 붙였습니다.
김종수위원    제가 다녀보니까 표찰이 보안등에 다 붙여져 있더라고요, 번호를 붙여서 다시 교체하려고 하는 것이네요.
○건설과장 김종개    예, 전화번호도 다른 것도 있고, 신설된 것도 있고 그래서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김종수위원    본 위원은 다 표찰이 부착되어 있는데 500만원을 들여서 해서 하니까 신설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448페이지 민간보상금 밑에 염화칼슘 구입이 있는데 과장님, 1년에 몇 번 정도 눈이 온다고 보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다행히 연간 통계적으로 보면 제설작업할 수 있는 기간이 많을 때는 5번, 적을 때는 3번 정도 합니다.
김종수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파동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염화칼슘이 없어서 구청에 염화칼슘 가지러 가니까 '떨어졌다, 못가져 온다' 동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지난해도 염화칼슘이 부족한 것으로 아는데 어떤 계산으로 2,000포를 계산했느냐, 본 위원은 여기서 초과가 많이 더 되어야 되지 않느냐, 충분히 있어야 합니다.
○건설과장 김종개    저희들이 2,000포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 세 번정도 기준으로 해서 2,000포 정도 소요가 됩니다.
   작년에 추가로 구입하고 남은 것이 2,130포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구청에 한 50% 나두고 나머지는 각 동에 배치를 해 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소모되면 모자랄 때 추가하려고.....,
김종수위원    지난해는 왜 모자랐습니까?
   지난해 몇 포 구입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지난해도 한 2,000포 됩니다.
   각 동에서는 염화칼슘을 소방도로도 해야 되지만 다 하려고 하면 한정이 없습니다.
   이 2,000포 기준은 간선도로 위주 큰 도로에 교통소통을 원활히 시킬 수 있는 그런 소요량을 뿌리는 것이지 완전히 뿌릴 수 없습니다.
김종수위원    소방도로 경사진 데는 못 뿌립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그런 곳은 주로 모래로 대체를 하고 또 소방도로 정도는 주민들이 해야되는 정도로 해야되지 소방도로까지 전부 포대로 뿌린다면 한 10,000포 정도 되어야 합니다.
김종수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해 염화칼슘이 모자라서 못가져와서 투입을 못시켰는데 그래서 2,000포 가지고 적지 않느냐, 지난해 모자랐으면 더 배치가 되어야 하고.....,
김종수위원    제가 구청에 가면 있다고 싣고 가라고 해도 없어서 안 주더라,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물어 봅니다.
○건설과장 김종개    김종수위원님 말씀도 좋은데 구청에 있다고 동에 달라고 한다고 다주면 문제는 간선도로입니다.
   담티로라든지 청호로라든지 소통시켜줘야 됩니다.
   파동 어느 골짜기에 다 뿌리고 간선도로 못뿌린다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동에는 다소 통제를 해야 합니다.
   동에 달란다고 다 준다면 10,000포, 20,000포 다 재어놓고 있을 수도 없고.....,
김종수위원    동도 동 나름이지 파동은 경사진 데가 많습니다.
○건설과장 김종개    압니다.   
   그래서 동장들한테 융통성있게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김종수위원    과장님 파동에는 많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철    위원 여러분! 정회 후 15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석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님!
김영주위원    과장님! 449페이지 시설비가 있는데 1번에 설해대책용 적사장 설치라고 해서 2,500만원이 있고 다음에 관내 일원 보안등 신설 및 개체비가 7,000만원이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떻습니까?
    적사장 설치는 몇 개소가 되고 보안등은 몇 등 정도 신설되고 개체가 되는지요?
○건설과장 김종개    시설비 설해대책용 적사장 설치 2,500만원은 금년도에 모래함을 간선도로에 179개소, 모래장을 146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작년에도 증가했습니다만 더 필요성이 있어서 조금 더 증가할 계획으로 2,5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김종수위원님 말씀하신 모래장 160개소는 주로 소방도로에 경사가 많은 지역에 배치되는 모래장입니다.
   포대에 담아서 커버를 해놓고 있는데 그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적사장 하나 설치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전체적으로 작년에 1,600만원 가지고 199개소와 160개소를 했는데 내년 예산에는 10% 정도 더 증가해서 325개 정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보안등은 신설할 예정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보안등도 예측을 정확하게 할 수는 없고 도로가 개설된다든지 등기구를 바꿔야 된다든지 길이 새로 난다든지, 여태까지는 그냥 왔지만 보안등과 보안등 사이가 너무 먼 구간, 이런 곳은 동에서 건의가 오면 조사를 해서 추가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김영주위원    이것은 추정예산이죠?
○건설과장 김종개    그렇습니다. 금년에 190개 정도 신설했습니다.
   내년에 200개 정도는 해줄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김영주위원    그리고 453페이지에 보면 하천시설물 및 기성제정비에 1억원 예산이 올라와 있고, 뒤에도 시설비 4번에 관내 하수도시설 긴급보수비 해서 관내 하수도준설비가 2억, 3억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453쪽에 하천시설물 기성제정비는 우리 관내에 금호강과 욱수천, 매호천, 신천 이런 하천이 있는데 제방시설물이 훼손되면 정비하기 위해서, 이것도 유지관리보수비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453쪽에는 하천을 얘기하는 것이고 밑에는 하수도시설입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453페이지 하수도준설 하는 것은 하수관로에 찌꺼기가 있다든지 비가 와서 흙이 쌓여서 물이 소통 안될 때 관로를 청소해 주는 비용이고 시설물 긴급보수비는 도로시설물과 마찬가지로 훼손이 된다든지 물이 안 내려가면 보수를 해 주는 보수비 성격의 돈입니다.
김영주위원    금년에는 하수도준설을 얼마 정도 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준설은 연장으로 하면 22,300m 정도 했습니다.
   준설물 처리한 것이 1,965톤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 가지고 급한 지역은 매년 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2억원 정도하면 금년만큼 내년도에도 준설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예.
김영주위원    그 밑에 보수는 긴급할 때만 합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예, 긴급하게 필요할 때 하고 또 뚜껑이 깨진다든지 하는 소규모 공사는 인부를 사역해서 기동보수반을 운영해서 보완하는 보수비입니다.
김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김종수위원님!
김종수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설해대책용 적사장 설치인데 지난번에 1,500만원 예산이 들었고 올해는 1,000만원 더 증가되어서 2,500만원인데, 과장님, 우리 수성구가 광역화가 되어서 설치를 많이 더 해야 된다는 말이죠?
○건설과장 김종개    예, 증가를 더 해야 됩니다.
김종수위원    1,000만원 하면 몇 군데를 더 증가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7, 80개소는 더 설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종수위원    수성구가 광역화 되었으니까 증가를 더 시켜야 된다고 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철    박민호위원님!
박민호위원    박민호위원입니다.
   내곶지하도 빗물펌프장 유지관리비라고 해서 90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기정예산에 보면 50만원씩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내곶지하차도 펌프장 유지관리는 전기시설물, 전부 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시설물입니다.
   이것을 전기안전공사에 안전점검을 의뢰 하는데 거기에 월 나가는 것이 80만원 정도 나갑니다.
   그 외에 시설물이 부서진다든지 하면 보수를 해야 되는 사업비인데 이것은 거의가 전기위탁수수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민호위원    위탁수수료가 1년 사이에 2배 가량 더 늘어날 수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그것은 지난번에 반년치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5월 이후에, 그전까지는 시행사에 관리위탁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인수를 정식으로 받았기 때문에 안전공사에 다가 의뢰하는 비용입니다.
박민호위원    그러면 전기안전공사에 위탁함에 있어서 기간이 짧아졌다는 말입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아닙니다.
   지난 5월 이전에는 시공사에서 책임지고 했고 5월 이후에 인수를 받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민호위원    종전에 김영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관내 하수도시설 긴급보수라고 3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하겠다는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사실 긴급보수비는 어디를 정해놓고 예산을 잡을 수는 없고 각 동에서 건의가 온다든지 시정순찰, 환경순찰, 인터넷 민원에서 건의되는 사항들을 현장조사 해서 보수를 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민호위원    이것이 예비비 비슷한데......,
○건설과장 김종개    말하자면 긴급보수비입니다.
   긴급하게 집행해야 되는 유지관리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민호위원    446페이지 운영수당이라고 해서 구안전대책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전년도로 보면 재난관리 민간기술자문회의라고 해서 10인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없는데 그것은 완전히 없어진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그것은 없어도 될 것 같아서 안전대책위원회 수당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빠뜨린 것이 아니고 완전히 없어지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448페이지 기타보상금에 그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민간전문가 안전점검 수당 이 내용입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예, 그렇습니다.
박민호위원    이 내용에는 18만1,000원, 2인, 5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10인이 됩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한 번 나갈 때 2명씩 오도록 해서 평균 5일 정도는 안전점검을 하기 때문에 5일간 2명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박민호위원    그리고 지금 염화칼슘이나 마대 등 구입이 있고 설해 및 수해대책용 모래구입이 있는데 모래함은 전년도에 있었는데 올해는 모래함을 전년도의 것을 사용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함은 거의 사용하고 작년에 쓰고 나니까 고리라든지 이런 것이 고장이 나서 일부는 수리를 해서 사용하고 다음에 모래포도 그대로 사용합니다.
   모자라는 것은 보충을 합니다.
박민호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대체적으로 소모품이나 기본 장비들을 보면 해마다 반복되어 올라오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사용하고 꼭 필요한 부분만 구입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건설과장 김종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장병태위원님!
장병태위원    예산서 453쪽입니다.
   학술용역비 목에 보면 범어천 정밀점검 용역해서 8,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다른 용역비하고 물론 이것이 전문성이나 특수성은 있겠지만 용역비가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데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합니다.
○건설과장 김종개    올 7월달에 법이 개정되어서 복개시설물도 정밀점검을 해라, 시설물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에 의해서,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예산이 계상되는 사항인데 범어천은 범물지구에서 신천시장까지 연장이 6㎞ 정도 되고 분량도 많습니다.
   작업량도 많습니다.
장병태위원    해마다 범어천 준설사업을 계속 해오고 있었죠?
○건설과장 김종개    일부는 해 나왔습니다.
장병태위원    그런데 지금 내년에 보면 학술용역비도 올라와 있고 범어천 준설사업도 계획이 되어 있고 범어천 복개도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세 가지 사항들을 보면 일단 학술용역이 끝난 시점에서 학술용역 결과에 따라서 준설을 하고 복개하고 그렇게 점차적으로 시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그 문제는 지난 추경에 태풍 매미로 인해서 적체된 범어천 준설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설계해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는데 다음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우선 선행되어야 할 것은 묻힌 흙을 전부 끌어내고 다음에 이 예산으로 태풍 매미 때 복개구조물이 어떻게 훼손되고 유실되었는지 정밀점검을 하고 이것으로 기존 시설물은 끝을 내고 밑에 15억원, 이정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당초 복개부분에 들어가 있는 마지막 사업입니다.
   그 사업은 별도로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장병태위원    준설은 지속적으로 하시는 것이죠?
○건설과장 김종개    태풍 매미 때 것은 이번에 일괄하고 그렇게 해도 해마다 80m에서 150m 정도 올 때는 상류에 돌이나 흙이 떠내려 와서 커브지역에 적체가 됩니다.
   부분적으로는 매년 관찰해서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해에도 두 서너번 했습니다.
장병태위원    우리 구에서 준설할 수 있는 장비가 범물에서 신천 하천까지 6㎞정도 된다고 했는데 범물동에서 지산동까지 복개할 구간이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준설할 수 있는 장비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그것은 준설설계를 해 놓았는데 작업계획은 그것이 3면으로 되어 있는데 한 줄만 해도 작은 0.15페이로다는 충분히 통행이 됩니다.
   처음부터 끌어내고 해서 두산오거리에 모아서 거기에서 큰 포크레인으로 덤프차에 싣고 운반할 계획으로 하면 작업이 되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병태위원    저번에 태풍 매미가 오고나서 문제가 되어서 국장님과도 심도있는 논의를 한 바가 있는데 그때 국장님이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을 모색해서 준설하는데 차질없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다행히 작은 기계가 들어갈 수 있다고 하니까 마음은 놓이는데 일단 준설작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다음에 학술용역비를 잘 활용하시고 또 거기에 따른 범어천 전반적인 복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종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과장님! 세입에 있어서 자료를 체크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44페이지에 국유재산 도로사용료가 있는데 건수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 산출식에 보면 0.025를 곱하는 것이 있고 0.05를 곱하는 것이 있는데 그 차이점과 의미에 대해서 알려 주시고요, 다음에 51페이지에 건설과에 도로점용료가 있습니다.
   약 10억원 가까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전년도 예산에는 점용료라는 말이 없고 도로사용료, 이번에는 못 찾겠는데 하수도관리 운영교부금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 내용은 없어지고 하나로 되어 있는데 이 차이점에 대해서 서면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세출예산에 대해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46페이지 라항목에 가로등 전기요금하고 마항목에 보안등 전기요금 두 가지가 있는데 향후적으로 절전을 위해서 격등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수성구가 어둡다는 의견들이 나오 있습니다.
   향후적으로 격등제를 폐지하거나 보완하는 방법에 대한 검토가 있으셨는지 하고, 다음에 이것은 확실한 것은 모르겠는데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공동주택에서 사용되는 보안등 이 자체도 실지로 보면 구가 부담할 내용인데 공동주택단지가 부담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검토가 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개    라항에 가로등 전기요금은 가로등관리를 시에서 시설안전관리공단에 위탁해 놓았습니다.
   거기에서 관리를 하는데 격등제 문제는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시 전체 종합적으로 봐서 간선도로는 노선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기본 마스터플레인이 거기에서 나오고 구에 협의가 오는데 그때 봐서 우리가 격등제를 해서 문제가 있는 구간을 건의하면 반영이 되고 있고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에 대한 전기요금은 우리 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또 공동주택의 보안등을 말씀하셨는데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의해서 예산이라든지 전반적인 검토는 거기에 의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안등을 보완해야 되겠다는 계획은 없는데 건축주택과에서 무슨 안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공동주택에 사시는 주민들도 이미 우리 수성구도 50% 이상 넘어가는 상태에서 똑같은 주민세를 내고 똑같은 주민으로서 특정지역은 구가 돈을 지불하고 자기들은 자기가 직접 돈을 지불한다면 뭔가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위원님!
김종수위원    김종수위원입니다.
   과장님! 463페이지 시설비에 과속방지턱 설치 및 정비표지판 도색이 있는데 이것은 이면도로에서 하죠?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예.
김종수위원    방지턱 하는데 공사비 내역 데이터를 뽑아 봤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하나 만드는데 백 몇 십만원이 들어갑니다.
김종수위원    어떤 데이터로 그렇게 나옵니까?
   공사비가 이렇게 들어갑니까?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예.
김종수위원    이면도로에 방지턱이 보통 폭이 6m, 8m 정도 되는데 그 방지턱 하나 만드는데 120만원 정도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자세한 것은 설계도면을 뽑아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이 6m짜리도 있고 큰 도로는 15m짜리도 있는데 이것을 평균치 해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김종수위원    어떤 데이터에서 하나 만드는데 120만원 정도 나왔느냐, 어디를 근거로 해서 이렇게 나왔느냐, 본 위원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갑니다.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이것은 평균치를 잡아서 120만원입니다.
김종수위원    보통 6m, 8m, 15m인데 15m에 방지턱을 한다고 해서 본 위원 친구가 하는 사람이 있어서 물어봤는데 보통 방지턱을 하나 만드는데 5, 60만원 하면 만든다고 합니다.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 만드는데 120만원이라는 액수가 나왔으니까 어디를 근거로 해서 120만원이 나왔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자세한 것은 설계도면을 내일 아침에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과장님, 턱이 1개를 기준으로 합니까?
   보통 양쪽에 설치하는데 2개가 1개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보통 이런 데는 1개입니다.
○위원장 석철    4개를 달면 480만원 정도 됩니다.
   다음 김영주위원님!
김영주위원    939쪽에 보면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포상금이라고 해서 작년도 기준으로 한 것 같은데 이것이 7,000만원해서 100분의 5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줍니까?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예.
김영주위원    이것이 350만원이고 그리고 과태료를 1건에 보통 얼마씩 매깁니까?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징수포상금은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세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에 의해서 5%를 지급하는데 이것은 당해년도가 아니고 과년도 것을 징수했을 때 징수포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1년에 4만원짜리도 있고 30만원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매년 과년도 것을 징수하는 것이 약 5억 정도 됩니다.
   그래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7,000만원 정도 해서 직원 사기앙양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년도 것을 징수한 것은 5억 정도 됩니다.
김영주위원   작년에 5억원 정도 되는데 7,000만원만 신고포상금을 주면 된다는 이런 내용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다 해주면 예산절감 차원도 있고 직원들 사기진작도 있고 해서 7,000만원 정도 해서......,
김영주위원    다음 940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내집주차장 설치에 1가구당 100만원씩 계상해 놓았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신청자가 많이 들어옵니까?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작년에도 시비를 받았는데 수성구가 시 전체의 70%이고 또 우리 구에는 주민홍보나 반회보에 게재해서 신청이 많이 들어와서 작년에도 전액 지급을 다 했습니다.
김영주위원    내년에는 20가구를 예상해 놓았는데 금년에는 여태까지 들어온 가구가 몇 가구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26가구입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20가구로 됩니까?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예, 신청자가 많을 때는 추경에 올려서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다음 462페이지에 방치차량 송치사건 피의자 조서작성용 노트북 해서 225만8,000원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여태까지는 방치차량 송치사건을 경찰서에서 조서를 작성하다가 2001년 7월부터 구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이 사법경찰관리증을 받아서 조서를 꾸미는데 지금 방치차량 소유자를 소환해서 하는데 잘 안 오고 해서, 관내에 있는 사람만 오고 또 방치차량 대부분이 범죄자도 있고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도 있는데 거기에 출장가면 노트북을 지참해서 가야 됩니다.
김영주위원    여기에서 노트북으로 다 입력을 한다는 말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거기에서 직접 조서를 작성합니다.
김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박민호위원님!
박민호위원    조금 전에 김종수위원님께서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시설비에 승객대기용의자 설치 및 보수에 개당 25만원씩 해서 40개소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50만원씩 해서 20개소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왜 단가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승객대기용의자 설치비가 U대회하고 월드컵이 있어서 화강석으로 했는데 올해부터는 목재로 합니다.
박민호위원    재질이 달라졌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예.
박민호위원    그러면 설치 및 보수라는 내용이 있고 그 밑에 도로반사경 설치에 40만원 해서 25개가 계상되었습니다.
   전년도에도 25개소가 계상되었는데 전년도에 25개소를 했으면 올해는 할 것이 없지 싶은데 왜 똑같이 25개소가 올라옵니까?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지금 과속방지턱이나 도로반사경은 각 동마다 설치해 달라고 하는 데가 폭주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25개소는 상반기 7월달이 되어서 다 끝나고 지금도 해달라고 하는 곳이 많습니다.
박민호위원    그렇게 폭주되면 25개를 할 것이 아니고 1년의 수요량을 예측을 해야 되는데 같은 숫자가 올라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점점 많이 설치하니까 수요량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만 올해 1,000만원 정도하면 되지 싶습니다.
박민호위원    2번에도 차선정비 및 횡단보도 도색도 전년도와 똑같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차선도색도 이면도로에 차선이 많이 탈색되어서 하는데 이 예산도 10월에 다 소요되었습니다.
   차선도색도 많은 예산을 계상하려고 했습니다만 수성구 전체적으로 하는데 대해서 기획실에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박민호위원    개략적으로 보면 전년도와 수량이 비슷한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정확하게는 수요예측을 못하겠지만 수요량 파악을 제대로 하셔서 꼭 필요한 만큼 계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철    세입에 대해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51페이지 지역교통과 교통유발부담금이 작년에는 산출식을 잘 넣어주시다가 올해는 산출식을 안 넣었는데 4배 정도 급등했는데 징수교부금이 10%에서 40% 증액이 된 것입니까?
   숫자가 늘어난 것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징수교부금이 내년부터 10%에서 30%로 됩니다.
○위원장 석철    근거자료는 표시를 달아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역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위원님!
장병태위원    과장님! 예산서 409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새주소 도로명판 설치 및 유지보수 해서 4,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는 예산이 전혀 없었습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1,300만원이 있었습니다.
장병태위원    현년도까지 우리 구내에서는 시특별시책으로 해서 완료가 된 상태죠?
○지적과장 조용래    예.
장병태위원    설치 및 유지보수는 신규로도 설치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아닙니다.
   유지보수비가 전년도에는 1,3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500만원이 구비이고 4,500만원 중에 3,000만원은 유지관리시스템이 안 되었기 때문에 새주소관리시스템 비용으로 3,000만원으로 시비가 내려온 것입니다.
장병태위원   유지보수비가 1,500만원이고 시스템관리비가 3,000만원이라는 말입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예.
장병태위원    지금 우리 구에서 새주소 부여사업을 시작하고 시범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들이 어떻습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전반적으로 이용하는 주민들의 호응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응은 좋습니다.
장병태위원    저도 수성구에 살고 있지만 피부로 전혀 못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막대한 예산만 들여서 잘못된 시책으로 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대다수입니다.
○지적과장 조용래    새주소가 수성구만에 국한되어서 완료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조금 있는데 올해는 대구시내 7개 구청이 다 끝이 나고 시비 3,000만원 내려오는 것도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여기에 대한 홍보도 많이 하고 지금 범어네거리 대형전광판에도 10월달부터 12월달까지 수시로 새주소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대구시가 다 되고 나면 홍보도 잘되고 사용하는 주민들의 호응도 상당히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병태위원    조금 전에 시예산 3,000만원으로 새주소부여사업관리시스템 쪽에 사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 주세요?
○지적과장 조용래    지금 수성구 인터넷에 들어가면 새주소에 대해서 범어1동 1번지라고 하면 희망길 몇 호라고 나오는데 그것을 입체적으로 하고 나면, 지금은 도면표시가 안 되는데 앞으로는 도면도 표시가 되도록 하고 일련번호가 스크린 화면에 뜨도록 해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관리시스템을 하려고 합니다.
장병태위원    관리시스템이라는 것이 컴퓨터프로그램 전산화 작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예.
장병태위원    그러면 예산 1,000만원으로 가능합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예, 가능합니다.
장병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철    김영주위원님!
김영주위원    411페이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해서 5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411쪽은 저희들 예산이 아닙니다.
○위원장 석철    411쪽은 소관 부서가 아닙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김영주위원    기획감사실 예산이 왜 여기에 있습니까?
장병태위원    과장님!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410쪽 자산및물품취득비 3번에 보면 새주소 작업장 에어컨디셔너 구입해서 21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새주소 작업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본관 2층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있던 정보통신과 통신계와 별반으로 해서 같이 있습니다.
   건물이 신축되고 나면 건물번호판을 달아주고 도로명판이 훼손이나 파손되면 유지보수도 해야 되고 또 장비가 있기 때문에 사무실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네 사람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장병태위원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면 새주소부여사업으로 명판을 우리 직원이 직접 가서 부착을 합니까?
   외부에 용역의뢰 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외부에 용역의뢰 하니까 단가도 비싸고 제작하는데 시간도 걸리기 때문에 준공되어서 넘어오면 저희들이 바로 원판구입을 해서 제작해서 저희 직원이 부착을 합니다.
장병태위원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예, 하고 있습니다.
장병태위원    아주 바람직한 일이네요.
○위원장 석철    김영주위원님!
김영주위원    402쪽 하단에 보면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가 2,7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공시지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다시 검증을 하는 것입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개별공시지가 검증은 수성구 관내에 5만여 필지 되는 것을 저희들이 하고 나면 저희들은 전문성이 없어 잘했는지 못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에서 수성구에 지정된 감정평가사가 네 분이 있습니다.
   그 네 분한테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달라고 의뢰를 하면 그분들이 인근 지가하고 균형유지라든지 모든 것을 검토를 해 주면 저희들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김영주위원    전에는 심의위원이라고 해서   각 동에 구성되어서 했는데 요즘은 구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 같던데요.
○지적과장 조용래    지난번에 동에서 했는데 지금은 동이 없어지고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고 나서는 인력이 없기 때문에 구에서 일괄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구의 심사위원들에게 실비보상 해주는 것은 없습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400만원 있는 것으로 그분들한테 1회에 5만원씩 주고 있는 그 수당입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2,795만원이 있고 또 400만원이 들어가고 이렇게 이중예산이 들어간다는 내용인데.....,
○지적과장 조용래    2,700만원은 감정평가사들한테 주는 것인데 법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수수료이기 때문에 부과세까지 포함해서 줘야 되는 수수료입니다.
김영주위원    본 위원 말은 이것을 감정평가사에 2,000만원이나 3,000만원을 주고 하지 왜 이렇게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에서 구성해서 하느냐는 말입니다.
○지적과장 조용래    개별공시지가는 구청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검증만 거치고 시장,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김영주위원    심의위원회에서는 영향력도 없고 평가사에서 다 해오면 그것으로 구청장이나 시장이 공고하면 되지, 왜 이중으로 하느냐는 말입니다.
○지적과장 조용래    주민의견도 반영해야 되고 법률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해야 됩니다.
김영주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체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박대녕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아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정평가수수료를 줘서 감정을 해오면 주민의견이 들어옵니다.
   주민의견이 들어오면 감정평가한 사람을 출석시켜서 감정평가위원들의 의견을 듣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구청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평가위원회는 해야 됩니다.
김영주위원    감정평가사에서 해오면 구청에서 다시 수정할 수 있는 내용입니까?
○도시국장 박대녕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이것이 애매한 사항입니다.
○도시국장 박대녕    감정평가사들은 개인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김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과장님! 제안설명 하실 때 지적도면이 컬러로 발급된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컬러로 발급되는 것이 지적도 등본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예.
○위원장 석철    그러면 단가가 700원이었는데 컬러로 하면 등본가격의 변화는 없습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지금까지는 변화가 없는데 앞으로 지적법이 개정될 때 행정자치부에서 수수료요율을 조정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위원장 석철    발급수수료 수입보다 발급비용이 더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확인차 질의를 했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산회)

○출석위원   
   석철      김영주   이정식   김광수   김상수
   장병태   손중서   김종수   양문환   손운익
   박민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황태원
○출석구청공무원    
   도시국장   박대녕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건설과장   김종개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지적과장   조용래   
   녹지담당   이상석

【보고사항】   
○의안제출    
-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1. 21   구청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