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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12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12월 9일(화)   오전 10시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석철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2004년도 사업을 계획하시고 예산을 편성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 아시는바와 같이 2004년도 본예산을 다루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수가 11명에서 15명으로 증원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수성구의회 의원님들의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관심도에 대한 한 가지 척도라 생각합니다.
   예산안 중 삭감되는 사안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삭감 예산 중에서 계획하신 분 입장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우리 예산심사 위원들이 여러분의 노력이나 본 뜻을 알아주지 못한다고 서운함을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은 보는 시각의 차이에 근거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상호 이해를 구하는데 부족함이 있었다고 생각되며 설명자료를 좀 더 보강하고 충실한 설명이 뒤따른다면 이해의 폭을 좁히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혹 예산이 삭감되어도 그 예산은 예비비로 가 있다가 다음 추경에 재상정 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들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헤아려 다음 사업준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하시되, 가능하면 질의 목적에 필요한 내용만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답변 공무원 여러분께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통해 계획된 사업을 잘 설명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소명환    사무국직원 소명환입니다.   
   의안회부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석철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들은 후 부서별로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부서별 쪽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는 포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만 해 주시고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이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확하고 소신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복지행정과, 위생과, 지역경제과, 환경청소과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해당되지 않는 부서장은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이    석)
   그럼 복지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복지행정과장 최윤호입니다.
   2004년도 복지행정과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과 예산은 2003년도 당초예산보다 35억9,177만원이 증액된 521억4,605만7,000원으로 분야별 주요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에 25억7,882만8,000원, 장애인복지에 104억8,343만원, 노인복지에 75억9,054만3,000원, 저소득주민보호에 203억7,300만6,000원, 여성아동복지에 111억2,0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55%인 286억9,779만원, 시비가 29%인 150억9,886만1,000원, 구비가 16%인 83억4,940만6,000원입니다.
   복지행정과 예산은 전체예산의 약 84%가 보조사업 예산입니다만 실지 국비에 보조되는 예산을 제외하면 5%만 순수구비가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을 설명드리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필수적 경비와 법정경비는 설명을 생략하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페이지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1페이지부터 344페이지 중단까지는 2004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기준경비로써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44페이지 하단 행사실비보상금의 국가유공자, 3·1절, 광복절 행사참석 지원금으로 1,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5페이지 상단의 기타보상금은 보훈업무유공자 표창패 제작 구입비 100만원이며
다음 민간경상보조 중 1항에서 6항은 2003년도와 동일하게 1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의 사회단체보조금은 2004년도 예산편성지침의 정액보조단체 지원 기준으로 보훈단체, 수성구지회 등 8개 단체에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6페이지 중단의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은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공익요원에 대한 법정경비입니다.
   하단의 민간경상보조 중 1항과 347페이지 3항의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는 사회복지관 운영지침에 의거 13억9,583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7페이지 2항과 4항의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는 장애인,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편부·편모가정 등 가족기능이 취약한 저소득 소외계층에 가사, 간병, 청소, 의료 등의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사업으로 2억5,5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은 장애인 및 노약자들이 목욕탕 등을 이용하는 시설로써 안전한 이동권 보장을 위한 시비 기능보강사업으로 범물종합사회복지관에 11인승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설치비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자산및물품취득비는 3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사전송기는 내구년수가 지난 대체구입비이며 책상 및 의자 등은 직원증원에 의한 사무용품 구입비입니다.
   상단의 장애인복지 예산에서 장애인복지 일반수용비 중 나항의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수수료 742만원은 2003년 11월부터 갱신된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수수료이며, 금년 제3회 추경 시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많은 수요가 일시에 몰려 많은 물량을 동시에 수용, 제작할 수가 없어 금년은 750만원 불용분을 삭감하고 2004년 소요분으로 다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라항의 장애인고속도로 할인카드 발급수수료는 1매당 4,000원인데 신청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하여 그 금액을 도로공사에 발급수수료로 다시 지급하게 되며 이 금액은 세입조치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마항과 2항의 임차료는 행복텃밭가꾸기 사업비 475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2004년도 특수시책사업으로 금년까지의 찾아가서 지원해 주는 일방적인 수혜방식에서 탈피하여 장애인 스스로가 적은 근로활동을 통하여 성취감을 느끼고 자활의지를 복돋우기 위한 시책프로젝트로, 사업내용은 관내 저소득장애인 50세대를 대구일대에 주말농장을 임대하여 텃밭을 가꾸는 사업입니다.
   3, 4항은 장애인편의시설 조사 및 보장시설 수급자 실태조사 급식비와 장애인재활센터 엘리베이터 유지관리비입니다.
   하단의 민간경상보조는 3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50페이지 1항의 장애인시설 수용자 심성교육비 지원 900만원은 장애인시설 생활자들에게 하계캠프를 운영하여 자연을 체험, 심신을 단련하고 자원봉사자와의 혼연일체를 통하여 장애인들의 재활의욕 및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이며 2항의 장애인단체 재활증진 지원비는 관내 2개 장애인단체인 지체장애인협의회와 시각장애인협의회에 대해 장애인의날 행사, 흰지팡이의 날 행사, 지체장애인 재활증진 지원 등 주요 장애인의 날 행사 보조를 위한 행사비 지원예산입니다.
   3항의 장애인재활센터 운영비 6,187만원은 금년 12월 중순에 준공예정인 장애인재활센터 운영비로 인건비와 센터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중단의 사회보장적수혜금의 1항인 장애인 재활보조기구지원 외 351페이지 7항까지는 재가장애인들이 최소한의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법정경비로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351페이지 중단 장애수당 시비특별지원 3억7,080만원은 앞 350페이지 4항에 계상된 장애수당 7억4,160만원의 국비로 1인당 매월 5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부족하여 1인당 3만원씩 추가로 지원해 주는 시비특별예산입니다.
   중단의 민간경상보조 중 1항의 장애인복지시설 생활자 춘계부식비와 2항의 월동용김장비는 생활시설인을 위한 봄철 특별부식비와 월동 김장비를 지원해 주는 예산이며 부식비는 1인당 1만4,000원이며 3항의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는 생활시설 5개소 종사원의 인건비, 운영비, 시설관리비 등 연간 생활시설 운영에 필요한 총경비입니다.
   5개 시설은 자유재활원, 애망장애영아원, 선명요육원, 인제요양원, 애망요양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항에서 7항까지는 직업재활시설 2개소, 공동생활가정 1개소, 주간보호센터 3개소,      의료재활시설 1개소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운영비로 7억9,635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8항의 장애인시설 운영비는 국·시비 지원만으로는 시설운영비가 부족하여 특별시비로 시설생계비, 시설인건비 등을 추가로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장애인의료시설 종사자 수당은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인 인제병원의 종사자 수당이 매월 10만원씩 계상된 수당이며 장애인 재활공동작업장 지원비 4,000만원은 재가장애인들의 취업훈련, 신체기능 향상을 도와주는 황금장애인 공동작업장 운영비와 인건비입니다.
   3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 민간자본보조는 5개소 장애인생활시설 및 2개소의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시설 개·보수 및 장비구입, 치과유니트 지원사업 등을 위한 2004년도 국·시비 기능보강사업비로 17억372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 일시사역인부임 노인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는 노인층의 사회참여와 봉사활동기회 확대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2,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중단 일반수용비는 경로당 훈장교실 교재비와 서예작품전 개최에 따른 수용비로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항의 홀로사는 어르신 문안제 운영을 위한 건강음료 구입비로 4,092만원, 경로당의 LP가스 사용에 따른 정기검사수수료로 189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항 훈장교실 서예작품 심사위원수당은 심사위원 4명의 심사수당입니다.
   중단의 행사지원비는 2004년도 경로당 개소에 따른 행사지원비를 계상하고, 하단의 경로목욕수당은 만 7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에 한하여 월 1만2,000원씩 목욕비로 지원하기 위하여 1억9,872만원을 편성하고, 기타보상금 중 1항 경로우대이용업소 보상금은 동별로 지정된 경로우대 이용업소 55개소에 대한 보상금 3,300만원이며, 2항 노인복지업무 유공자 표창패 제작구입비 50만원, 3항의 훈장교실 서예작품 당선작 시상금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의 민간경상보조로 3,8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민간행사보조위탁은 경로체육대회 지원경비로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7페이지 상단의 사회보장적수혜금 중 1항 노인건강진단비는 노인질병의 조기진단 및 조기치료를 위한 경비로 203만6,000원을, 2항 경로연금은 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과 저소득노인에게 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3,102명분에 16억3,814만9,000원을, 3항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은 교통사고 예방캠페인, 환경정화활동, 어린이 예절지도교실 등 노인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노인종합복지회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항 경로승차요금은 만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8억9,628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민간경상보조 중 1항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는 화성양로원의 시설유지관리비와 직원들의 인건비로 2억3,3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8페이지 2항 노인여가시설 운영비 및 난방비와 8항의 경로당 운영비 추가지원은 경로당 177개소에 연평균 226만원씩 지원될 운영비와 난방비로 3억9,998만6,000원을 편성하였고, 3항 경로당 운영 활성화 시범사업은 시범경로당 5개소를 지정하여 건강교실, 취미교실 등을 운영하는 사업에 2,000만원, 4항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은 노인종합복지회관에서 정신적·신체적인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 봉사원을 파견하는 사업에 1억428만원, 5항 노인 주간보호 사업은 맞벌이 등 낮 시간동안 노인을 보호할 수 없는 가정의 노인을 노인종합복지회관내의 대구노인주간보호센터 및 노인전문병원부설 노인주간보호센터에서 보호하는 사업으로 1억3,410만원, 6항 경로식당은 저소득노인 및 결식노인에 대하여 5개 복지관과 노인종합복지회관내에 있는 대구가정봉사원파견센터에서 도시락과 밑반찬을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에 1억3,288만8,000원, 7항 노인복지시설 수용자 보호비 및 인건비는 화성양로원에서 보호 중인 노인들의 부식비, 피복비, 의약품비 및 종사자 인건비로 6,248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항의 재가노인시설 종사자 수당은 노인종합복지회관의 주간보호사업 및 가정봉사 파견사업의 종사자 수당으로 360만원, 10항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은 노인주간보호센터 및 가정봉사원파견센터 시비특별운영비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 민간자본보조의 1항과 3항은 양로시설 기능보강과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은 화성양로원의 국·시비 기능보강사업으로 배관개체공사비 3,500만원과 시비기능보강사업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2항의 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은 노인전문병원 부설 주간보호센터 및 대구광역시 주간보호센터 2개소에 시설, 노후장비 보강을 위해 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의 시설비 중 경로당 개·보수공사비는 노인여가시설인 경로당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관리를 위하여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다가 예산이 부족하여 추경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3년도 예산도 5,000만원입니다.
   2항의 만촌1동 분회경로당 토지매입비는 '93년 경로당 신축 시 '94년 5월 31일까지 우리 구에서 매수조건으로 도시개발공사로부터 토지무상사용을 승낙받아 현재까지 사용하여 왔으나 매년 도시개발공사로부터 매입요청이 있어 올해 토지매입비로 3억7,7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의 민간자본보조 훈장교실 장비구입비는 신규 훈장교실 3곳을 추가하여 운영 시 비품구입비로 105만원을 편성하였고 하단의 노인복지기금은 고령화시대를 대비하여 2000년부터 2005년까지 5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늘어나는 노인복지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2004년도에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원금 3억원에 이자가 1,786만원이 정기예금 되어 있습니다.
   3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의 일시사역인부임 중 자활사업 인건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노동시장에서 안정적 취업이 어려운 조건부 수급자들에게 근로기회 제공을 위한 취로형 숲가꾸기 사업, 지역봉사사업, 재활프로그램 참여자의 인건비에 9억9,006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부터 362페이지의 일반운영비는 필수적 경비로써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의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정함께 나누기』 행사지원비 600만원은 소년소녀가정, 모·부자가정 등 소외계층 200세대 정도를 1대 1 결연사업을 통해 명절 음식 나누어 먹기 위한 행사비이며, 중단의 국내여비는 자활근로사업장 지도감독여비이며, 자활사업재료비는 자활사업장에 필요한 재료 구입비입니다.
   하단과 364페이지의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은 구청, 동사무소 사회담당자 업무보조요원으로 근무하는 공익요원에 대한 법정경비입니다.
   3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 의료 및 구료비의 1항 생계급여, 2항 시설수급자 생계급여, 3항 주거급여, 4항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중 일반수급자 11월 30일 현재 1만2,508명에 대한 생계비와 보다 나은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거급여, 수급자 자녀의 교육비로 180억9,864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5페이지 중단 5항 근로소득공제 사업은 2004년도 신규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에 대해 소득공제 30%를 보전하여 생계비를 지원하기 위해 2억5,348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민간경상보조 중 1항 집수리사업 위탁비는 자활후견기관을 통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집수리를 위한 사업비로 1,800만원, 2항과 5항의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및 자활후견기관 자활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선정한 수성구 자활후견기관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자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7억5,342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항의 지역봉사 위탁관리비는 근로능력이 미약한 수급자에 대해 근로능력유지 및 사회봉사 기회를 제공하는 지역봉사 실시기관에 대해 위탁관리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4항의 재활프로그램실시기관 운영비는 수성구정신보건센터에서 근로능력은 있으나 알콜중독 등으로 근로의욕을 상실한 기초생활조건부 수급자나 일반 저소득주민들의 정신적 치료를 통한 사회복귀 지원 프로그램운영비로 2,240만원 편성하였고, 중단의 의료및구료비 중 1항 저소득주민 의료비 지원은 희귀병 또는 장기질환자이지만 의료비 부담으로 인하여 진료를 받지 못하는 주민에 대하여 진료비의 일부 개인한도 100만원을 부담해 주는 사업으로 연간 30명 정도의 진료비 3,000만원, 2항 저소득주민 구료비는 불의의 사고로 생활이 어려운 주민에 대하여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 주는 응급구호비로 1세대당 20만원의 한도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자산및물품취득비는 현재 운행 중인 행려자 이송용차량은 그레이스 밴이지만 내구년한이 6년인데 8년이 경과된 차로 대체구입비로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구입 차량은 스타렉스입니다.
   중단의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출연금은 정기예금 이자율이 2000년 8%, 2001년 7.2%,
2002년 4.5% 정도로 급격히 하락함에 따라 이자수입금으로 운영 중인 장학금의 지급액 감소가 예상되므로 운영개선을 위해 5,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원금이 2억5,000만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하단의 일반운영비는 여성과 아동복지에 필요한 수용비이며 368페이지 중단부터 371페이지까지는 여성교육문화센터 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및 공공요금, 운영수당, 여성교육문화센터 취미교실과 시설운영에 따른 시설유지비 등 필수적 경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 행사지원비의 수성사랑노래자랑 홍보물 제작비는 수성구에 55세 이상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활력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인 어머니노래교실과 수성사랑노래교실에서 배운 노래솜씨를 자랑하는 수성사랑노래자랑 행사의 홍보를 위한 현수막 등 홍보물 제작비로 40만원, 중단의 사회보장적수혜금 중 1항 요   보호여성 긴급구호비 지원은 질병 또는 급작스런 경제 위기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 보호여성들에게 10만원씩 지원할 수 있는 긴급구호비 100만원, 2항 저소득 모·부자가정 제수용품비 지원은 명절 제수용품 마련을 위해 1,500만원, 3항 아동복지시설 아동지원은 시설 수용아동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초·중·고·대학에 입학하는 학생에게 가방 등 필수품 구입경비와 어린이날 잔치 및 생일선물비,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의 입학 지원금, 시설만기 퇴소하는 아동에게 자립에 필요한 생활필수품 구입비 등으로 4,0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 행사실비보상금 수성사랑노래자랑 지역 가수 초청은 앞에서 설명한 수성사랑노래자랑 행사의 지역가수 초청 경비로 60만원, 중단 기타보상금은 1항 여성·보육·아동복지 유공자와 여성교육문화센터 모범수강생 표창패 제작 구입비 125만원과 수성사랑노래자랑 입상자 시상금으로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민간경상보조 중 1항 보육시설종사자 연수비 지원은 보육시설 종사자의 자질향상 도모를 위한 연수비 680만원, 2항 보육시설 아동간식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 모·부자가정 등 저소득층 아동 1,700명에게 1일 300원의 간식비 지원을 위한 경비 1억2,801만원, 3항 아동복지시설 지원과 4항의 여성복지시설 지원사업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연수비용과 수용아동의 문화유적지탐방, 여성복지시설 수용자의 하계수련비와 방학기간 중 모자세대자녀의 독서장려를 위한 심성훈련비 등으로 1,2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중단의 민간행사보조위탁 중 수성사랑은 행사에 필요한 음향기기, 조명, 진행자 등 행사 위탁경비로 1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에 도서구입비는 여성교육문화센터 도서실 이용자들을 위한 신간도서구입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보조사업 국내여비는 가정폭력, 성폭력상담원 심화교육여비입니다.
   3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의 사회보장적수혜금 중 1항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과 2항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은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고등학생에 대한 학비와 6세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세대의 아동양육비로 6,376만원, 3항 저소득 모·부자가정세대주 건강진단은 세대주 1인당 건강진단비 7만5,000원을 지원하기 위한 285만원, 4항 저소득 부자가정 가계지원 사업은 저소득 부자가정 밑반찬비와 김장비 및 월동대책비를 지원하기 위한 경비로 600만원, 5항 정신대할머니 생활안정 지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일군위안부로 확정된 2명의 할머니에게 생활안정지원금으로 매달 50만원씩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항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아동보호비는 소년소녀가장 18명과 가정위탁아동 1명에게 월 6만5,000원의 생활보호비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1,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항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은 아동시설을 만기 퇴소하는 만 18세 이상의 아동이 사회에 자립하는데 필요한 생활용품 구입비용으로 1인당 300만원씩 지급하는 사업에 6,600만원, 8항 아동급식 지원 사업비는 범물·지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소년소녀가정 및 결손가정 등 저소득 가정의 결식아동들에게 조식, 석식을 지원하는 사업에 1억294만8,000원이 되겠으며 9항 시설아동 수학여행 및 자연학습경비는 아동복지시설에 수용된 초·중·고등학생의 사기진작을 위한 수학여행 및 자연학습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63만원, 10항 소년소녀가정 지원은 소년소녀가장의 피복비, 도시락비, 하계연수비, 수학여행경비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1,393만2,000원, 11항 가정위탁 아동보호비는 요 보호아동이 친·인척과 동거하며 보호를 받는 아동에게 피복비, 도시락비, 수학여행경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에 2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민간경상보조 중 1항 모자보호시설 운영은 목련모자원과 혜림원의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로 4억8,712만4,000원, 2항 모자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은 목련모자원 입소자가 시설에서 만기 퇴소할 경우 세대당 200만원씩 10세대에 지원하는 자립정착금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항 모자보호시설 운영 시특별비는 목련모자원과 혜림원의 운전기사 인건비와 부식 구입, 난방비 등 운영비 추가 지원비로 1억4,588만원, 4항 시설모자세대 하계수련회는 목련모자원 모자세대의 정서적·심리적 안정과 사기진작을 위해 세대당 7만원씩 지원하는 프로그램사업비로 203만원, 5항 미혼모 시설 퇴소자 피복비는 혜림원에 입소되어 있는 미혼모가 퇴소할 경우 피복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600만원, 6항 모자시설아동 건강진단비는 목련모자원 입소세대 아동들을 위한 건강진단비로 82만5,000원, 7항 선도보호시설 및 선도일시보호시설 운영은 가톨릭여자기술원과 수지의집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로 2억7,142만8,000원, 8항 통합상담소 운영은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의 운영비와 인건비로 9,434만원, 9항 선도보호시설 운영은 가톨릭여자기술원과 수지의집 운전기사 인건비와 운영비로 7,428만원, 하단 10항의 아동복지시설 운영은 애활원 외 4개 아동시설의 운영비와 인건비로 11억9,7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의 11항 입양아동 양육보조금은 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과 의료비로 1,296만원, 12항 아동복지시설 운영은 애활원 외 4개 아동시설의 운영비, 인건비 추가지원비로 7억4,245만원, 13항 시설아동하계수련비는 시설아동의 체력단련과 하계수련을 위한 경비로 542만5,000원, 14항 아동레져문화행사 및 체육행사는 아동복지시설 5개소에서 수용아동들의 건전한 심신을 육성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문화 및 체육행사 지원비 500만원, 15항 시설아동 대학등록금 지원은 아동시설 수용아동에게 등록금을 지원하는 사업에 500만원, 16항 시설아동 대학입학금 지원은 아동시설 입소아동이 대학에 진학할 경우 1인당 200만원씩 입학금 지원비로 1,800만원, 17항 보육시설 운영비는 관내 167개소의 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 저소득층 보육료, 민간어린이집 교재·교구비 등 운영비로 68억1,540만원, 18항 영아 및 장애아전담 보육시설 활성화 지원은 장애아전담보육시설인 화니어린이집, 선화어린이집과 영아전담 보육시설인 보명어린이집 외 2개소의 교재·교구비 및 장비구입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항 보육시설장비 구입비는 민간보육시설 활성화를 위한 장비 구입비로 8,448만원, 20항 장애아 보육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은 화니, 선화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35명에게 월 8만원씩 지원하는 사업비로 3,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의 민간자본보조 중 1항 모자복지시설 기능보강은 대구혜림원 교육장 개·보수비로 2,600만원, 2항 보육시설 장비구입은 영아전담 보명어린이집 보육에 필요한 기자재구입비 212만5,000원, 3항 아동복지시설 장비보강은 아동시설 1개소에 장비보강비 237만원, 4항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은 아동시설 3개소 기능보강비로 5,779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항 선도보호시설 기능보강은 가톨릭여자기술원에 옷장, 이불장 등 노후된 가구구입비와 수지의집 부엌가구, 책장, 책상 등의 교체를 위한 경비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의 여성교육문화센터 청소대행료는 증축된 여성교육문화센터의 청결한 시설관리로 이용자들에게 쾌적한 교육환경 제공을 위한 청소대행료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학생급식지원 사업비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방학 중에 중식제공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787만5,000원이 되겠으며 교육청에서 50%, 시에서 25%, 구에서 25%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단의 시설비는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파동어린이놀이터 외 2개소의 보수비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 민간자본보조 중 1항 구립어린이집 개·보수는 범어어린이집 놀이터 보수 및 내부설비공사를 위한 경비로 1,000만원, 2항 보육시설 비상대피시설은 2층 이상 건물로 비상대피시설이 없는 보육시설 40개소에 개소당 50만원을 지원하는 시설비로 2,000만원, 본인부담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항 장애전담보육시설 차량구입비는 화니어린이집의 장애아들을 위한 리프트, 피더시트(feeder seat)를 장착한 차량구입비로 8,000만원,   4항 민간보육시설 공기청정기구입비로 민간보육시설 보육환경개선을 위한 지원으로 6,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의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여성교육문화센터 비품으로 도서실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서가, 도서탁자 구입비로 120만원, 다항의 취미교실 오버룩재봉틀 구입비로 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81페이지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 총괄표에 보면 세입세출 예산은 15억7,500만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보다는 4,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세한 내역은 세입세출예산 페이지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의 공금예금 이자수입은 대구은행에 정기적금으로 예치한 13억원의 주민소득지원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4,000만원, 융자금 이자수입은 기 융자된 대출금 2억원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1,200만원, 중단의 순세계잉여금 13억원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중 대구은행에 적립되어 있는 13억원이며, 융자금회수수입은 기 융자된 자금의 원금상환액 2억, 하단의 기타잡수입은 융자금 상환 연체에 따른 연체이자수입으로 300만원, 과년도 수입은 대구은행과 협약체결 이전의 대출금 1억원에 대한 융자금 상환액과 이자수입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단 민간융자금의 주민소득지원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은 세입 증가에 따른 세출예산 편성으로 15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897페이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 총괄표에 보면 세외수입 1,300만원과 시비보조금 8,907만원이 세입에 따른 세출예산으로 똑같이 1억207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447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세입세출예산 페이지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05페이지 세외수입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세입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수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외수입으로는 공공예금이자수입 50만원, 2002년도 집행잔액인 순세계잉여금 1,000만원, 과년도 및 현년도 대불금회수수입, 기타잡수입 등으로 1,300만원을 편성하였고 906페이지 보조금수입으로는 시비보조금 8,9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9페이지 세출예산은 사회개발비에 1억2,07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그중 인건비로 의료급여 업무추진을 위한 일시사역인부임 818만8,000원을 편성하였고, 910페이지에 의료급여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한 일반수용비 및 공공요금 등으로 1,656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1페이지 상단의 의료급여 업무지도에 필요한 국내여비 252만원, 중단의 의료및구료비는 장애인수급권자가 보장구 구입 시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장애인보장구 급여비로 3,000만원과 의료급여대불금 및 본인 환급금으로 1,000만원, 본인부담금보상금으로 2,000만원, 다기능사무기기 구입비로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2페이지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의 의료급여대불금 상환금 240만원, 이월금 및 공공예금이자 1,050만원 등 시비보조금에 대한 반환금으로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행정과 2004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석철    복지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후 10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석철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위생과장 김영수입니다.
   239페이지 위생과 소관 2004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예산 2억5,559만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억7,426만1,000원보다 8,133만3,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사유는 들안길 맛 축제행사인 먹자잔치, 별미·전통음식 품평회, 맛자랑 경연대회, 떡시연회 행사진행을 위한 소요경비 9,936만원입니다.
   먼저 들안길 먹거리타운 입구 조형물 설치주변에는 우리구의 협조요청으로 현재 KT에서 담장을 철거하고 아름다운 공원을 조성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며, 들안길 맛 축제행사 소요예산은 시장조사를 통하여 견적에 의한 자료에 의거 예산을 산정하여 미리 자료를 드렸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드린 내용을 먼저 설명드리고 예산서상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 페이지에 보면 첫 번째 저희들은 먹자잔치, 별미·전통음식 품평회, 맛자랑경연대회, 떡 시연회 4가지 행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 먹자잔치는 127개소 중에 KT에서 수성못까지 일자형으로 되어 있는 업소 90개 업소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업소가 바깥에 나와서 부스를 설치하고 야외조리장을 설치해서 이틀간 먹자잔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들안길 먹거리타운 번영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영업부진 등의 사유로 사실 회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점차 이들에게 부담을 많이 하겠습니다만 우선은 첫 행사이기 때문에 들안길 번영회에서 30% 부담하고 저희들이 70% 계상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일에는 들안길 음식점 전체에는 가격을 인하하고 그 다음에 업소별 이벤트를 실시하는 등 각종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먹자잔치는 4,5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별미·전통음식 품평회입니다.
   저희들 2001년도에 시에서 보상금을 3,000만원을 받아서 1차 했습니다만 이번에 제2회가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행사 첫날 관례 전통한식 50개소, 동양식 50개소, 서양식 50개소해서 약 150개소가 참여를 해서 나름대로 업소별 먹거리를 자랑하는 별미·전통음식 품평회입니다.
   참고로 관내 식당은 4,731개소입니다.
   그래서 현재 동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110개업소가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맛자랑경연대회입니다.
   맛자랑경연대회는 행사의 흥을 더욱더 고조시키기 위해서 일반부와 식당부로 했습니다.
   일반부 15개팀, 식당부 15개팀해서 경연을 하고 난 다음에 부상과 시상을 하도록 계상해서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네 번째 떡시연회입니다.
   떡시연회는 이틀간 계속 진행되겠습니다.
   그래서 쌀로 직접 손님들 오는데서 떡을 만들어서 무료로 시식할 계획으로서 예산을 440만원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홍보비 기타입니다.
   여기에 따른 제반 행사준비를 위한 각종 홍보라든지 마지막에 보면 호텔초청음식은 호텔에서는 동대회 참여를 하지 않고 보조출연을 해서 찬조출연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일간 각종 조각이라든지 이런 것도 연출하고 또 자기 호텔에서 맛있는 음식을 진열해서 하도록 하기위해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들안길 맛축제행사의 전경을 사진으로 보기좋게 만들어 봤습니다.
   보충설명을 마치고 본 설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첫 페이지는 일반운영비라서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락하겠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통상적으로 매년 실시하는 그런 것입니다.
   거기 바란에 보면 모범업소표지판 제작을 새로 했습니다.
   지금 현재 잘 아시다시피 노래연습장이나 단란주점에서 불법영업이 많이 성행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엄격히 단속을 합니다만 단속만으로 효과를 보는 것 보다 모범업소로 선정해서 이들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건전한 영업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모범노래연습장, 모범단란주점 현재 일반음식점은 모범음식점제도가 있어 시행을 합니다만 이것은 전국에서 처음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지난달에 교육을 다 시켰습니다.
   그래서 모범업소로 선정해서 육성을 할까하는 생각에서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운영수당에 보면 나에 별미·전통음식 품평회 심사수당은 앞에서 설명을 드려서 생략하겠습니다.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41페이지 중간에 보면 들안길 먹거리타운 상징조형물 보수유지비입니다.
   이것은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전기시설을 조금 보강해서 주변에 정비가 되면 인근근처를 조금 빛을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했고 내년도에 혹시 거기에 따른 부대시설비가 있을까봐 8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241페이지에 보면 들안길 맛 축제행사 추진도 방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보면 마란에 보면 요리명장의 집 표지판제작은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이번이 1회 입니다만 앞으로 계속 수성축제를 여기에 개최하기로 지난번에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체 세 개분야 전통한식, 동양식, 서양식 세 개분야에서 가장 우수한 1개 업소를 선정해서 요리명장의 집이라고 해서 표지판을 붙여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팻말은 뭔가 상징적으로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 본 결과 100만원정도 들여야 나름대로 품위가 있겠다 싶어서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43페이지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항목별로 전부 목이 틀려서 구분이 따로따로 되어 있어서 자료를 만들어서 드렸습니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44페이지 하단에 보면 위생 및 유통업소 불법보상금 신고 이것은 해마다 드리는 보상금입니다.
   최고 500만원에서 최하 30만원까지 위반유형에 따라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보면 위원여러분에게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사실 들안길 용역을 그 중간에 시행하려고 하다가 특구관계로 많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 관계도 전국 공모를 하느냐 아니면 입찰공고를 하느냐 해서 여러 가지 구 자체에서 의논을 하다보니 시일이 걸렸고 다음에 특구관계가 그 중간에 거론이 되어서 특구를 하면 기존 T자형으로는 너무 좁지 않느냐 그래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체 범위를 넓혀서 특구가 될 만한 장소를 넓혀야 되지 않느냐 해서 서로 의견이 안맞다 보니 늦었습니다.
   그래서 하단에 보면 들안길 활성화 공모 관련 심사위원 예산을 당초 올렸습니다.
   사실 이것이 필요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전국 공모를 하는 것 보다 우리 지역에 제한적으로 입찰경쟁을 해서 좋은 작품을 만들어서 설명도 하고 시연회도 갖고 하면 뭔가 좋은 작품이 나올거라는 생각을 해서 제안입찰을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심사를 하고 1단계, 2단계 심사를 할 때 위원님 여러분의 좋은 고견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면 수거검사의뢰용 재료비는 부정불량식품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매년 당해년도 소모품입니다.
   다음에 247페이지 보면 떡시연회도 마지막에 제가 설명해 드렸고 다음에 들안길 맛 축제 행사는 예산서에도 있습니다만 첫날이 음식품평회 장소를 만들어서 그 장소에 음식경연대회를 같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품평회하는 행사장비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석철   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지역경제과장 김종덕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4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5페이지부터 433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신년도 총예산액은 21억4,424만4,000원으로 2003년도보다 4.2%인 8,700만5,2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15페이지부터 417페이지까지는 양정담당공무원 인건비이고, 417페이지 하단은 국·공유재산 일반수용비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18페이지 상단 애견축제추진위원회 참석수당은 다양한 애견소개로 주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애완동물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증진과 애견문화 증진을 위해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할 애견축제 행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애견관련단체 또는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행사추진에 따른 회의참석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중단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은 산업관련 공익근무요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와 수용비입니다.
   419페이지 상단 송아지 생산안정제산업비는 한우사육농가에 안정적 송아지생산을 위해 송아지가격이 농림부 지정가격 이하로 하락시에 하락분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상되었습니다.
   상단 애견축제행사 위탁비는 최근 새로운 산업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애완동물시장과 관련하여 전국자치단체 최초로 애견관련축제를 함으로써 수성구를 애완동물보호 등의 중심지역으로 부각시켜 주거환경의 최고지역이라는 것에 추가하여 애견문화에도 앞서가는 선진자치구라는 인식을 제고시키고 아울러 30대 중반가정의 경우 절반정도가 사육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다소 경직되고 보수적일 수 있는 행정기관이 이러한 행사를 통해 젊고 역동적이며 시대흐름을 주도할 수 있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인식시키고자 구 특수시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예산이 승인되면 세부행사계획을 수립, 의회에 보고한 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단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은 농업인 위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다음 논농업직불제 경상보조비 20만원은 국비로 지원됩니다.
   419페이지 하단에서 421페이지 상단까지는 양정 담당공무원 수당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21페이지 상단 농업인 영유아자녀양육비는 농촌의 젊은 여성들의 영농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편성, 지원하게 되며 지원대상은 경지 1㏊ 미만 농가 자녀 중 5세까지 보육시설아동과유치원 취약아동에게 지원됩니다.
   중단 농업인 자녀학자금은 그린벨트지역내에 거주하는 농업자녀 중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가 있는 농업인에게 지원됩니다.
   하단 논농업직불제사업은 WTO농업협정의 허용정책인 직접지불제를 도입 쌀 생산자를 지원하기 위해 전액 국비예산입니다.
   다음 공동방제단 운영비는 구제역 등 가축질병에 관련하여 자연부락 단위로 운영되는 공동방제단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 시비와 구비 각 50%로 계상되었습니다.
   422페이지 상단 공수의 수당은 대구시사무위임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2003년 8월 11일자로 업무지휘감독권이 시장에서 구청장으로 권한위임 되었으며, 동물전염병 예방, 가축예방접종 방역활동 등에 종사하는 수의사에게 지급됩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직접지불제 사업비는 유기농산물 및 무농약농산물 인증 농가로서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자가 해당되며 관내는 1개 농가가 있습니다.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꿀벌 사료용 화분보급사업비는 꿀벌의 질병을 방지하고 양봉농가소득을 증진하기 위해 이른 봄과 장마철에 꿀벌먹이인 대형화분을 공급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유기동물 보호사업비는 교통사고, 질병 등으로 버려지는 동물이나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주인없는 동물보호를 위한 예산이며 구자체 보호시설이 없어 수의사회에 계약하여 위탁보호하고 있습니다.
   423페이지 농촌정주권개발사업비는 2004년부터 구비 부담없이 전액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추진토록 변경되었습니다.
   기 수립된 기본계획의 사업우선 순위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토량개량제 지원사업은 석회와 규산을 공급하여 산성토양을 개량하여 친환경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하단 쥐잡기사업 약재구입비, 가축질병관련 소독약 구입비는 매년 계속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24페이지 물가모니터요원 인부임은 주요 생필품 개인서비스 가격동향을 조사하여 물가관리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인부임이며, 계량기 정기점검 인부임은 계량관련 법률에 의하여 매 2년마다 정기 검사를 실시토록 규정되어 있어 저울을 검사하기 위해 전수조사와 수검통지서 전달에 소요되는 인부임을 계상하였습니다.
   425페이지 소비자시대 구독료는 구청 민원실과 각 동에 월간소비자시대를 비치하여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가구위주로 배포할 예정입니다.
   426페이지 계량기 검사용 측정기 교정검사 비용은 매 2년마다 정기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측정기와 교정검사 유효기간이 2년이므로 정기검사 이전에 분동 등 측정기 교정검사를 받는데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다음은 물가대책위원회 참석수당은 수성구물가대책운영조례에 따라서 농·축협 음식점, 미용업 등 물가대책협의회에 참석하는 위원중 구청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이며 유통산업발전회 참석수당은 재래시장 관련 등 유통관련협의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다음 427페이지는 업무추진비에 따른 급식비와 출장수당 등 인건비와 부서운영을 위한 경상예산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28페이지 중간 행사실비보상금 중 재래시장 활성화 예산은 선진 활성화시장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재래시장 번영회장 등 임원들이 타 시장 견학 시에 지원하는 보상금이며 가격안정업소 인센티브제 제공은 물가안정을 위해 가격을 동결하는 업소 중 파급효과를 감안 동별 안배하여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지급하여 자율적인 물가안정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계상한 예산입니다.
   하단과 429페이지 상단에 유질검사 시료 구입비는 석유판매업소에 석유류의 품질유지를 위해 주유소와 일반판매소에 시료를 채취하여 한국석유품질검사소에 검사의뢰하며 검사결과 부적합업소에 대해서 행정처분하게 됩니다.
   산출내역은 년 2회 휘발유, 경유, 등유 등 시료구입과 시료용기구입비가 되겠습니다.
   427페이지 상단 검사대상 공산품 안정검사시료구입비는 시중에 유통중인 공산품 중에서 안정성 검사대상 품목 중 안전 휴회 요인이 있는 공산품 시료를 구입하여 지방중소기업청 등에 검사를 의뢰하기 위한 구입비 예산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레이저프린트기는 내구년한이 종료되어 대체구입을 하기 위한 예산이며, 디지털카메라는 업무추진을 위해 신규구입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는 실업자를 대상으로 재활용품선별 등 공공서비스사업을 하게 되며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편성되고 2003년 대비 약 14%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0페이지 일반수용비는 고용촉진훈련과 취업정보센터운영관련 서식 인쇄비이며 운영수당은 고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431페이지 상단은 유료직업소개소 야간단속근무자 급식예산이고 모범근로자 산업시찰예산은 지역경제 발전과 노사화합 증진에 기여한 모범근로자에 대해 산업시찰을 실시하기 위해 계상하였으며, 모범근로자 표창 예산은 5월 1일 근로자의 날과 6월 10일 운전자의 날에 노사화합 증진에 기여한 모범근로자에게 표창하기 위한 표창패 구입비입니다.
   하단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432페이지 일반운영비는 공공근로사업추진에 따른 서식인쇄비, 운영수당,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하단 공공근로사업장 지도감독여비는 사업장 현지지도 공무원 여비가 되겠습니다.
   433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재료비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장비 등 각종 재료비입니다.
   다음 고용촉진훈련 민간위탁금은 고용보험 미적용 실업자, 비진학청소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자동차정비, 이·미용 등 훈련생에 대한 수당지급을 위한 예산이며, 2003년 당초예산 대비 22%정도 감액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석철    지역경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환경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황진백   환경청소과 소관 200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환경청소과 세출예산은 84억510만5,000원으로 2003년 당초예산 63억7,579만7,000원 대비 20억2,930만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청사관리부문에서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2억6,520만4,000원이 증가되었고 대행업체 민간위탁금, 매립장반입수수료, 물품취득비 등 9억4,027만6,000원 증액되었고 재활용관리부문에서는 음식물쓰레기처리비, 재활용품 민간위탁금, 물품취득비 등 6억4,98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편성내역은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관리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286페이지입니다.
   먼저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인부임 단가는 금년도 기준에 의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참고로 2003년도 당초 예산편성시 단가는 1만7,600원이었으나 현재는 2만1,400원으로 계상되었으며, 환경미화원의 임금기준은 행정자치부가 환경미화원노조와 협의하여 매년초 시달하는 관계로 단가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추경에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인건비와 관련한 사항은 법정경비 등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89페이지 6항의 환경미화원 퇴직금은 내년도 당연퇴직자 7명의 예상퇴직금 4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종량제봉투제작은 금년수준으로 계상하였으며 292페이지 바항 청소용소모품인 마대, 빗자루, 장갑 구입비로 2,432만원, 사항 국토대청결활동비로 63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292페이지 아항 골목길 청결봉사대 청소용 도구구입 및 홍보물 제작비로 300만원, 자항 차고지 음용수 구입비, 화장실 관리수용비 및 수선비조로 계상된 내용이며 타항 사무실 행정장비소모품 구입 및 수리비로 37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5번 급량비는 청소차량 등 새벽에 근무하는 기능직 운전원 등의 새벽 급식비로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번 시설장비 유지비는 진공청소차 운영비 및 차량엠프 유지관리비이며, 295페이지 7번 차량유지비는 청소과 전 차량에 대해 행자부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296페이지 행사실비보상은 환경미화원 사기진작을 위해 년 1회 행사경비 900만원을 계상하였고, 297페이지 국토대청결행사에 참여하는 군인 등에게 빵을 제공하는데 200만원, 시가지청결합동작업시 환경미화원 식비 312만원, 환경미화원의 공무원교육원 교육참가여비조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은 마을청소참여 우수단체 시상금으로 2회에 400만원, 환경미화원 정년퇴직자 7명에 대한 선물 280만원, 환경미화원유공자 시상에 1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에 대한 사회단체 보조금은 구자연보호협의회 운영지원금 900만원으로 내년에는 관련 과별로 편성된 내용입니다.
   298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은 2003년 6월 10일부터 우리 구를 4개 권역으로 나눠서 현재 2개 권역을 민간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으며, 처리비는 톤당 4만4,160원으로 2003년 단가입니다.
   월 2,800톤 산정하였습니다.
   자치단체부담금은 대구시위생매립장 및 소각장 반입수수료입니다.
   다음은 299페이지 자산취득비 중 집게차 진공차 각 한 대는 내구년한이 6년이 경과되고 현재 7년째 운행하고 있으나 잦은 고장으로 수리비가 많이 투입되고 있으므로 대체구입으로 1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관련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동별재활용품수거 인부와 선별장에 일시사역하는 것을 예상하여 계상하였으며 현재 공공근로인력이 계속 줄어드는 상태라 이를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동별로 음식물쓰레기 세척에 8명, 재활용차 1명씩 공공근로인력이 있으나 내년도에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재활용품수거선별처리문제가 민간위탁 계획 추진 중이므로 민간위탁시는 추경에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나항은 음식물관련 홍보물과 현수막제작비를 계상하였으며, 다항은 재활용선별장에 소요되는 마대, 장갑구입 등 소규모장비구입비이며 라항은 선별장 음용수구입 비용입니다.
   마항은 음식물쓰레기처리비 고지서 인쇄비용이고 아래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2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재활용선별장 부지임차료 1,000만원, 선별장내 시설장비유지비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중 1회용품 사용신고자 포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제정에 따라 위반업소에 대한 과태료부과와 동시 위반업소에 주민신고 시 신고한 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에 따라 3만원에서 3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신고자포상금 500만원을 우선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분야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항 단독주택의 음식물처리비는 처리업체에 톤당 5만6,000원 지원하는 지원금이고 시하수병합처리장수수료 톤당 1만3,000원 계상하였으며, 톤당 단가는 시 전체 공통사항입니다.
   2항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음식물쓰레기 처리지원비는 공통주택의 경우 업체에 지원이 안되므로 공동주택기초수급자 2,500세대 월 1,300원 계상하여 3,900만원 편성하였고 단독주택의 경우 구에서 톤당가격을 지원하므로 계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3항 재활용품 민간위탁금은 내년부터 재활용품수거·운반·선별 전반에 대하여 민간위탁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이고 현재는 원가조사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95년도 쓰레기종량제시행 이후 청소행정분야의 수요는 증가한 반면 인력은 감소하고 청소종사자의 인건비는 상승되었으며 참고로   2003년도 기본급은 21.6% 인상되었습니다.   
   노후차량 교체, 수리 등 청소행정은 수입에 비해 지출이 상승추세이므로 민간위탁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3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까지 환경미화원 자연감소예정 인원이 30명으로 이에 대한 인력을 미충원하고 차량유지비를 절감한다면 2004년도에 약 2억6,000만원, 2005년도에 약 5억3,000만원, 20006년도에 10억1,000만원 정도 절감효과가 추정이 됩니다.
   민간위탁문제는 이미 각 구·군이 시행하고 있거나 추진 중에 있고 장기적으로 예산절감효과가 있어 시급히 시행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른 예산확보로 우선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항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 교체비용으로 현재 4,349개가 배치되어 있으나 파손시 수시로 교체하기 위하여 2,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항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 세척용차량구입으로 1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문제는 음식물쓰레기 등이 주택가 인접배치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하여 이웃간 잦은 마찰은 물론 수거용기가 이곳저곳으로 돌아 다니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기피현상 및 각종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음식물쓰레기통 청소를 위해 각동 공공근로인력 1명이 배치되어 있으나 수거용기통 내·외부를 세척하는데는 한계가 있어 이의 해소차원에서 음식물 전용수거용기 내·외부를 차량안에서 세척할 수 있는 5톤 전용 차량을 구입·운용코자 합니다.
   참고로 경기도 부천시와 고양시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으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분야 예산편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조사에 동원되는 인원이며, 304페이지, 305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6페이지 수성구환경의제21을 수립·추진하기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정기회의시 운영수당을 130만원 계상하였으며, 307페이지 상단 배출가스측정장비 유지비 150만원, 고압살수차량 및 환경오염단속차량 유지비로 542만9,000원, 자연보호행사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08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은 수성구환경의제21추진위원회 추진에 따른 추진위원 및 초빙강사의 세미나발표에 대한 보상금이며, 기타보상금은 매년 실시하는 자연보호헌장선포기념행사시 유공자 및 유공단체를 표창하기 위하여 개인표창 75만원, 단체시상금 180만원 계상하였고, 309페이지 자연보호 회원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우수자연보호 선진지 견학으로 150만원, 수성구환경의제21추진위원회 수립선포행사를 기념하기 위한 공연행사 참가단체 보상금으로 80만원 계상하였으며, 아래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관리분야 예산 중 309페이지부터 312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13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 노트북구입은 2000년 5월부터 신설된 오수처리시설 전력사용량 및 전원의 공급차단 시간 등을 기록하여 판독할 수 있는 가동상태 확인기기 설치를 의무화 하였고, 가동상태확인기계 점검을 위하여는 기계의 저장내용을 읽을 수 있는 노트북과 휴대용 미니프린터가 필요하여 구입비 270만8,000원을 편성하였고, 2000년 5월부터 신설된 오수처리시설은 현재 88개소이며 주로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인 고산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관리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14페이지 일반수용비 중 가항 대형폐기물스티커인쇄비 15만매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사항과 315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16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구입비 1,100만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입 필요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95년부터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 끊임없이 단속과 홍보를 계속하여 왔으나 현재까지 불법투기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버리는 사람의 양심도 문제이지만 그 행위를 지도·단속·계몽하여야 하는 공무원도 상당한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러나 재래식방법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인력문제도 동별로 주민자치센터 실시 이후 감소되었으며, 저희 환경청소과 인력 24명으로 23개 동을 단속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단속을 하려면 동이나 청소과 직원이 밤에 나가야 되는데 잡무처리로 야근을 하면서 시달리고 또다시 인력동원을 하여 단속을 실시한다고 해도 동원 인원에 비해 정확한 증거포착은 인력낭비만 초래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차량을 이용한 이동식카메라 1대와 전신주 부착카메라 1대, 모형카메라 4대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속효과는 불법투기 현장을 포착, 과태료를 부과하고 언론홍보나 자동차 과속방지카메라 같이 정신적으로 불법투기심리를 억제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카메라설치를 수시로 동별 취약지로 옮겨 홍보나 단속을 하면 장기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환경청소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석철    환경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태원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황태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4년도 회계별 예산총 규모는 1,483억원으로 일반회계는 1,338억원이며, 특별회계는 45억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대비하여 전체 예산은 18.6%가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8.9%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는 20.7%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9.6%가 증가하였습니다.
   전체예산안 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은 60.3%입니다.
다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849억5,292만7,000원으로 전년대비 145억4,116만원 증가하였으며 증가율은 20.7%입니다.
   기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안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총 45억원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15억7,500만원, 의료급여기금 1억207만원, 주차장특별회계 28억2,293만원이며 전년도에 대비하여 9.6%가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입니다.
   복지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 485억5,428만7,000원보다 35억9,177만원이 증액된 521억4,605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요인은 경로당 1개소 토지매입비 및 장애인 시설기능 보강사업 등 5개 부분 사업추진에 따른 것이며, 부문별 주요편성내역으로 사회복지부문 예산은 25억7,882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인건비 등 경상예산 3억3,642만6,000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등 민간경상보조 및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1억7,240만2,000원, 범물종합사회복지관 엘리베이터 설치비 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부문 예산은 104억8,343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장애인 재활센터 운영비 지원 등 경상적경비 1억1,099만원, 장애인사회보장적수혜금 및 장애인시설운영비 등 민간이전비 86억6,871만9,000원, 장애인시설 기능보강사업 등 민간자본 보조 17억372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노인복지부문 예산은 75억9,054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경로목욕수당, 노인회지원 등 경상적경비 3억5,692만2,000원, 경로연금 경로승차요금 등 사회보장적수혜금 55억4,247만3,000원, 노인복지시설운영비, 경로당운영비 추가지원금 등 민간경상보조 11억6,190만8,000원, 만촌1동 분회경로당 토지매입비 등 시설비 4억2,924만원, 노인복지기금적립금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보호부문 예산은 203억7,300만6,000원, 인건비 등 경상예산 10억1,816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비지원 및 자활사업지원비 등 192억1,784만6,000원, 저소득주민 구료비 및 행려자 이송용차량 구입비 8,700만원,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출연금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성아동복지부문 예산은 111억2,025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여성교육문화센터운영비,   사회보장적수혜금 및 여성아동복지시설 지원비 등 4억5,224만2,000원, 저소득 모·부자가정지원비, 보육시설운영비 및 복지시설 기능보강비 104억6,633만3,000원, 장애전담보육시설 화니어린이집 차량구입비 및 민간자본보조 2억167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복지행정과 예산안의 재원내역은 국비보조금이 286억9,779만원으로 소요재원의 55%를 차지하고 시비보조금이 150억9,886만1,000원으로 29%를 차지하며 구비 충당액은 83억4,940만6,000원으로 16%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15억7,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공공예금 및 융자금 이자수입 5,200만원, 순세계잉여금 13억원, 융자금회수 수입 2억원, 과년도 수입 및 기타 잡수입 2,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위원장 석철    전문위원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과별로 검토의견만을 요약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태원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과별로 검토의견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과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과 2004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저소득 및 사회소외계층의 생활안정과 복지의 내실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인사회보장적수혜 등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국가 실현을 목표로 국가시책에 부응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과 예산은 들안길 먹거리타운 활성화 계획에 따라 위생업소 지도단속 및 깨끗하고 친절한 위생환경 조성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안은 실효성 있는 공공근로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청소과 소관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청소과 2004년도 예산안은 생활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중점을 두어 편성된 예산으로 사료되며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변환경 청결을 위해서 인력위주의 환경청소를 지양하고 향후 현대적인 청소장비 구입에 보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주민의 청결의식 고취를 위한 시책과 재활용품처리 등의 민간위탁이 적극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석철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여러분! 정회 후 13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석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님!
김영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42쪽에 보면 행정장비 소모품이라고 해서 315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복지행정과에 있는 프린터기, PC, 팩스 장비수선비가 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복지행정과 예산을 보면 세부내역도 없이 금액만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을 알아야 예산을 승인해 주든지 할 것인데 비단 이것 하나만 얘기를 했는데 뒤에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것을 참조해 주시고 345쪽에도 보면 민간경상보조비가 있는데 1번에 보훈단체 일반사업비하고 2번에 종합사회복지관하고 계속 있는데 이것이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와 있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에 보훈단체 일반사업비는 제안설명 드릴 때 민간이전은 작년과 변동이 없어서 전체로 넘어갔고 보훈단체는 일반사업비 4개단체 150만원 해서 600만원은 2003년도에도 똑같이 지급했는데 상이군경회, 무공수훈자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전몰군경유족회 이렇게 150만원 내지 200만원 해서 4개 단체에 600만원이 되겠고 사업내용은 그런 단체들이 6월 보훈의 달 전후로 해서 국민묘지 참배 및 전적지순례 경비로 저희들이 드립니다.
   보훈단체는 다른 지원은 없고 행사비 약간하고 단체로 일반운영비가 약간 있습니다.
   나라를 지키다가 돌아가신 분들이나 부상을 입은 분들을 위로하는 측면에서 약간의 경비로 1년에 한 번 정도 전적지 참배라든지 국민묘지 참배 행사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영주위원    여기에 보면 6가지 보조금 내용이 있는데 상세한 내역서를 부탁드리고요.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상세한 6가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리고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사회단체보조금 8개단체에 6,800만원이라고   했는데 예산지침서에 보면 앞으로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책정할 때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도록 되어 있던데 이것은 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한 것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복지행정과 뿐만 아니라 전체 사회단체 보조하는 것을 전부 정해서 내려 준 것입니다.
   저희들이 단체를 협의해서 한 내용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단체보조금 관리하는 기획감사실에서 담당해서 일단 저희들한테 얼마씩 되었다고 통보가 와서 예산을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 8개 단체가 어떤 단체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런 단체하고 상이군경회 1,000만원, 무공수훈자회 1,000만원, 전몰군경유족회 1,000만원, 전몰군경미망인회 1,000만원, 재향군인회 800만원, 6·25참전 기념사업에 300만원, 여성단체협의회 700만원, 대한노인회 1,000만원 그래서 전체 6,800만원입니다.
김영주위원    내용은 좋은데 예산을 편성할 때 6,8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해 놓으니까 내용은 하나도 모르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346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비 내역이 있는데 어느 회에 얼마라는 이름이 나와 있는데 이것 내역서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예.
김영주위원    본 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김상수위원님!
김상수위원    김상수위원입니다.
   360쪽에 보면 분회경로당 토지매입비라고 해서 3억7,765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토지가 주택공사 소유로 되어 있죠?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도시개발공사 소유인데 여태까지 무상 사용해 왔었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는 해마다 감사 때 지적을 받아서 저희들이 이번 해에는 꼭 해드려야 되겠다고 해서 했는데 면적이 581㎡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당초부터 저희들 건물입니다.
김상수위원    처음에 건물을 지을 때 어떤 계약으로 건물을 지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만촌동 경로당 부지가 도시개발공사 소유지만 원래 '92년에 할 때 '93년 5월까지 매수하는 조건으로 '92년 8월에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서 증축했는데 그동안 저희들 예산이 부족한 이유로 매입을 못했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자체에서 상부에서 지적도 받고 해서 이번에 매입을 해 달라는 요청도 있고 해서 감정가격으로 했습니다.
김상수위원    만약에 구청에서 이것을 못 살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소유권이 대지는 도시개발공사에 있지만 건물은 우리 것이니까 자기들이 행세를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그때는 곧 사준다고 하고 건물을 저희들이 지었는데 형편이 안 되어서 여태까지 못 사들이고 도시개발공사로부터 매년 독촉을 받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사줘야 되는데 내년예산에 꼭 편성해서, 이번 10월에도 요청이 왔었습니다.
   이번 예산에 꼭 편성해서 다음번에 상부감사에 지적을 안 받도록 해 달라는 요청이 와서 내년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상수위원    절약차원에서는 도시개발공사에서 기부채납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도시개발공사도 그 돈으로 신규 사업도 재투자해야 되고 이래서 기부채납도 저희들이 여러 번 얘기를 해봤습니다만 성립이 안 되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매입을 해 준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김상수위원    그래도 이것이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경로당인데......,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그래도 10년동안 도시개발공사에서 저희 구청을 위해서 참아온 것입니다.
   10년동안 무상사용 했거든요.
김상수위원    그러면 더 참을 수는 없는지요?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올해는 10년이 되었으니까 도시개발공사 숙원사업을 해결해 드리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철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건당 매입금액이 3억7,000만원인데 의회 공유재산 의결대상이 아닌지요?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대상입니다.
   그래서 서류를 지적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석철    작년에도 이 문제가 생겼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필하지 못하면 예산은 통과될 수가 없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예, 지금 지적과에서 일을 추진하고 있고 이번 회기 때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위원장 석철    김종수위원님!
김종수위원    김종수위원입니다.
   370페이지 운영수당에 취미교실 및 여성교양강좌 강사수당이 있는데 취미교실 내역을 보니까 368페이지 여성문화센터, 일반수용비 등 나와 있는데 여성교양강좌 강사수당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강의를 1년에 몇 번 합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과정에 따라 일주일에 2시간씩 한 번하는 과정도 있고 일주일에 두 번하는 과정도 있습니다.
   두 번하면 그만큼 강사수당이 많이 들어갑니다.
김종수위원    강사수당에 대해는 구체적으로 내역이 안 나와 있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강사수당은 시간당 2만5,000원인데 대구시 여성회관이나 동구 여성회관, 시종합복지회관에는 강사수당을 3만원 내지 3만5,000원씩 책정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2만5,000원으로 책정해서 강사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2만5,000원이든 3만원이든 여성교양강좌 강사수당이   1억7,800만원 정도의 돈이 올라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없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19기 신청을 받습니다.
   문화강좌는 19개 과목에 32개반을 내년 1월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개반을 2시간씩 하면 5만원씩 됩니다.
   5만원에 32개반 하면 1년에 12월, 한 달에 4번하는 것이 있고 8번 하는 것이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한 반에 몇 명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인원은 20명에서 30명 정도 됩니다.
   저희들 예산은 5만원에 36개반으로 해서 12월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32개반입니다만 내년에 증설할 예정으로 26개반을 계상했습니다.
김종수위원    앞으로 강의반 조정하고 수당하고 자료를 요구합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종수위원   369페이지에 전기안전관리용역비가 올해 월 20만원씩 책정이 되었는데 이렇게 전기요금을 많이 사용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기요금이 올랐습니까?
   전년도에는 월 9만원으로 올라 왔는데 내년에는 왜 20만원이나 됩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작년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동력이 없었는데 올해는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동력 때문에 한 달에 수수료를 알아보고 2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혹시 거기에서 남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작년하고 올해하고 엘리베이터 설치 때문에 기준 용량이 틀려서 더 많이 책정했습니다.
김종수위원    엘리베이터가 설치 되어서 동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전기료가 그만큼 많이 추가되었다는 말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379페이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민간위탁에 대해서 여성교육문화센터 청소대행료는 입찰해서 책정되는 것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예산 성립되고 나서 1월달에 수의계약이든지 입찰이든지 규정에 따라서 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공공근로 2명으로 했는데 공공근로 2명은 3개월마다 사람이 바뀌니까 3개월마다 저희들이 계속 가르쳐주고 또 공공근로 중에는 몸이 안 좋은 사람이 오시기 때문에 청소가 잘 안 되고 해서 내년부터는 시전체 공공근로 30%가 올해보다 줄기 때문에 내년에는 공공근로 예산을 계상 못하고 또 4층으로 증축되었기 때문에 지금 2명이 2, 3, 4층을 다 청소하기에는 힘이 모자라기 때문에 용역비로 2004년에 처음으로 책정했습니다.
   조금 깨끗한 환경에서 관리하도록, 지금까지는 공공근로 2명이 했습니다만 4층이 증축됨으로써 일의 부담이 더 많아졌습니다.
김종수위원    내년에는 청소 대행료를 입찰 해서 합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이것은 3,0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되지 않겠나 봅니다.
김종수위원   수의계약을 하면 청소요금이 약 1,800만원 정도 들지 않겠나, 예상을 해 놓은 것이네요.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본관청사하고 의회청사를 비교해서 예산을 올려 놓았습니다.
김종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김광수위원님!
김광수위원    350페이지에 장애인단체 재활증진 지원하고 장애인재활센터 운영비가 나와 있고 또 보조기구 지원하고 의료비 지원, 자녀교육비 지원 또 장애수당이 국비로 나오고 시비로도 나오고 또 장애인 건강검진비 등이 거의 같은 내용 같은데 왜 이렇게 따로 해 놓았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어떤 종류는 국비가 보조되면 국비에 따른 시비이고 국비없는 것은 시비만 보조되는 내용이 있고 또 시비에 따라 구비도 합해지는 내용이 있기 때문인데 하나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단체 재활증진 지원은 장애인단체가 수성구에 지체장애인수성구협의회가 있고 다음에 시각장애인수성구협의회가 있습니다.
   1,500만원은 지체장애인수성구협의회 1,000만원, 시각장애인수성구협의회 300만원, 기타 자생단체에 200만원 그렇습니다.
   2003년도 예산에는 지체장애인 700만원, 시각장애인 300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지체장애인단체가 더 활성화되고 참여인원이 많아지기 때문에 거기에 300만원 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재활센터 운영비 6,187만원은 12월 23일에 준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지 136평, 건평이 130평에 2층입니다.
   그때 모시겠습니다만 물리치료실, 심리안정실, 문화공간 이래서 역할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장애인재활센터 때문에 대구시 및 다른 곳에도 장애인을 위한 시설에 많이 가 보았습니다.
   신규시설로써 지난번에 내려온 국비로 모든 장비를 구입 중에 있습니다.
   23일에 오시면 그 단체가 어떤 일을 하는지 실제로 장애인들이 그 시설을 이용하면서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운영비로 인건비와 실제 운영비가 2,187만원이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거기에 청각장애인은 안 들어가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모든 장애인은 오는데 지금 장애인이 15종류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제일 많은 지체장애인을 중심으로 많이 했습니다.
   다음에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분들도 오시도록 문화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광수위원    그것은 보건소에서 정신건강센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는 줄 압니다만 거기에는 아직까지는 많은 인원이 아닌데 저희들이 장애인재활센터가 준공되면 홍보를 해서 많이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352페이지에 보면 직업재활시설 운영비라든지 의료재활시설 운영비, 장애인시설 운영비가 전부 같은 말이 아닙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352페이지 직업재활시설 운영비는 시지동에 있는 만승자립원하고 자유보호 작업장의 운영비입니다.
   다음에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운영은 수성4가에 있는 인제재활병원 운영비입니다.
   다음에 장애인의료시설 종사자 수당은 전액 시비인데 인건비로 종사자 수당이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장애인시설 운영비는요?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장애인시설 운영비는 시비 특별 추가비입니다.
김광수위원    어디에 있는 겁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앞에 351페이지 장애인시설 운영에 국비, 시비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국비, 시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시비 특별지원으로 장애인시설 운영비 13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나 시비를 요청할 때 자료를 제출해서 요청합니다만 보건복지부나 시에서 예산 편의상 다 못오면 거기에 대한 프로테이지 만큼 시비를 지원하고 또 그것이 모자라기 때문에 시비를 별도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김광수위원    그 밑에도 보면 기능보강 사업이 많거든요?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기능보강 사업은 시설에 건물이 노후되었을 때 하는 것이고 장애인 기능보강사업 353페이지 5번은......,
김광수위원    1번하고 3번이 똑같은 것이 아닙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위에는 국비에 따른 시비이고 밑에는 순수시비입니다.
김광수위원    같이 시비로 되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위에는 장애인생활시설로 장애인을 수용해서 하는 시설이고 5번의 장애인시설은 애망장애인, 영아원하고 생활세탁 건조실,   실리콘 방수, 생활실 보일러 공사 등 노후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말이 잘 안 맞는데 6번에 보면 장애인시설 기능보강사업이라고 해서 장비보강인데 그 위에도 장비보강이 있는데 밑에도 또 장비보강이 있거든요?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기능보강은 비슷한데 위에는 국비, 시비이고 밑에는 시비특별지원이고 이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석철    과장님, 이것은 혼동이 되니까 각 항목별로 어떤 단체에 어떤 내용으로 얼마 지원한다는 것을 서면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12억5,400만원이 특정한 한 단체에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실지로 어디에 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그러면 민간자본보조 1번부터 6번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    6번이 시비입니까? 구비입니까? 국비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6번은 순수 시비로 8,500만원입니다.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김광수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50페이지 장애인재활센터 운영비가 있는데 이것이 곧 개원되는 것이죠?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예.
○위원장 석철    아침에 제안설명 하실 때 최소경비를 산출해서 6,200만원 정도를 책정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작년 예산안에 보면 월 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300% 이상 급증한 것입니다.
   그런데 최소경비라고 하면 말이 안 됩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작년에는 순수 국비였는데 원래 단순하게 6개월 정도 200만원으로 예산을 계상했는데 올해는 3월부터 12월까지 짓는데 그동안 주민들이 반대가 있어서 늦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1,200만원은 이번 추경 때 일부분을 삭감할 것입니다.
   2003년에 집행을 다 못했기 때문에 2004년도 예산에 계상하고 2003년도 예산은 일부만 사용하고 일부는 사용을 못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삭감할 내용입니다.
○위원장 석철    질의의 요지를 이해 못하시는 것 같은데 월 200만원이면 1년을 운영하면 2,4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6,100만원이 급증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급증한 것은 당초에 장애인재활센터 1층에 작업장을 넣어서 장애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수입이 되게 할 예정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다른 시설도 없고 거기에 따른 운영비도 없었는데 중간에 다른 민원도 많고 해서 거기에 하는 것은 일부 극소수 5, 6명의 장애인만 혜택이 간다는 말이 있어서 그것을 없애고 거기에 의료장비를 구입해서 넣게 되었습니다.
   물리치료사하고 재활치료사 1명씩 해서 2명의 인건비가 포함되었고 또 사무실이 반듯하게 되었기 때문에 상근하는 사무국장님의 월급 등 인건비가 4,7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실제 운영비는 1,500만원 정도인데 다 합해서 6,100만원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200만원 할 때는 그냥 작업장으로만 하고 다른 시설을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중간에 작업장을 없애고 의료시설을 많이 넣기 때문에, 실제로 장애인들이 장애인을 벗어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자는 뜻에서 1층에 용도가 바뀜으로써 인건비가 들어가서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다음 장병태위원님!
장병태위원    장병태위원입니다.
   예산서 346쪽입니다.
   민간이전 해서 3억2,880만2,000원이 금년보다 예산액이 증액되었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그것은 전부 국·시비보조인데 종합복지관 하고 관련있는 항이 1항하고 3항인데 종합복지관이 작년에 비해 20% 국비가 증액되었습니다.
   그 관계로 시비도 증액되고 그리고 여태까지 복지관 자체에서 법정부담금으로 20% 부담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정부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20% 증액되었고 다음에 재가복지센터 운영비도 국·시비로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재가복지센터에 시비도 거기에 따라 추가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장병태위원    복지관 운영비 20% 자부담하던 것을 국가에서 전액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예, 국가에서 부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장병태위원   그러면 2004년 3월부터 적용이 됩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예.
장병태위원    그러면 각 복지관별로 1년간 운영비 내역서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 본인이 이 부분에 질의한 것은 민간자본보조나 기능보강사업 이런 쪽으로 예산이 증액되면 이해가 가는데 경상보조는 말 그대로 운영비인데 운영비가 증액이 되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다음 380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해서 보육시설 비상대피시설, 장애전담보육시설 화니어린이집 차량구입비, 민간보육시설 공기청정기 구입해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2번, 3번, 4번항에 대해서 과장님이 꼭 지원이 되어야 되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2번에 보육시설 비상대피시설은 2000년 3월 이전에 신고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대피시설이 없어도 신고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대피시설이 설치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40개소가 대피시설이 없는 곳이 있습니다.
   대피시설을 자부담으로 하기에는 너무 벅차서 50% 해서 2,000만원을 지원합니다.
   앞으로도 그렇지만 옛날에도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안해 줌으로써 사고가 나고 또 자기들도 부담이 많아서 안 하면 사회적 문제가 되지 싶어서 2,000만원을 계상한 것이 50%이고, 자부담 50%입니다.
   다음에 장애전담보육시설 화니어린이집 차량 구입비는 의원님들이 현장에도 갔었습니다만 사회복지법인 화니재단은 '93년부터 우리 수성구에서 순수 장애아들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장애아들이 학교에 가거나 퇴근할 때 또 다른 데 견학가거나 할 때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대구시 다른 구청에는 예산이 계상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수성구에서는 그래도 대구시에서 제일 으뜸가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지만 앞으로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복지가 많이 되어야 됩니다.
   예산은 8,000만원 하면 많습니다만 언젠가는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올해 계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냥 눈으로는 장애인이 힘들다고 하지만 실제로 차를 타려고 하면 접고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가까운 이웃에도 장애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편의를 생각해서 올해 계상해 주셔서 저희 수성구가 대구시에서 으뜸 간다는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장병태위원    공기청정기 구입은요?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민간보육시설 공기청정기 구입은 어린이집에 가면 자기들은 잘한다고 하지만 방에 가면 카페트도 있고 해서 뛰어놀면 공기가 실제로 많이 안 좋습니다.
   가정과 틀립니다. 그래서 90개소 정도로 해서 공기청정기를 구입해서 어린이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하루를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장애인이나 보육시설, 대피시설 해야 되는 어린이집이나 공기청정기를 구입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주셔서 예산을 계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육시설 비상대피시설이 2004년부터는 의무적으로 갖추어져야 되기 때문에 안 갖추어진 집에 50%를 지원한다는 얘기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예.
장병태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법적으로는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100% 다 지원을 해야 되는데 법적으로 안   되어 있지만 앞으로 불의의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장병태위원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이지 법적·의무적으로 시설을 갖추어야 된다는 내용은 아니죠?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예.
장병태위원    그리고 3번항에 장애전담보육시설 화니어린이집 차량구입인데 실지로 저희들이 화니어린이집을 방문했을 때 보니까 장애아들을 부모가 직접 태워 가더라고요, 그런데 원장의 설명으로는 가정에 있는 중증장애인들을 실어날으기 위한 차량이라고 했습니다.
   집에 방치, 방치라는 말은 이상하지만, 방치되어 있는 그런 중증장애인을 실어날으기 위해서 차량 구입이 필요하다고 설명을 했는데 화니어린이집 입구까지 대형버스가 들어가지 못하고 200m정도 떨어진 곳에 차를 세워야 되는 불편함이 있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있다가 다시 설명을 듣기로 하고 다음 4번항에 민간보육시설 공기청정기 구입하고 378쪽에 보육시설 장비구입비가 66만원, 128개소가 나와 있는데요?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이것은 시에서 시비로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장병태위원    과장님! 시비든 국비든 국민의 혈세입니다.
   물론 국민의 혈세인 세금을 우리 구에 많이 갖고 와서 복지분야에 많이 사용되면 좋지만 필요한 데 쓰여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국비고 시비니까 그런 설명을 하지 마시고, 보육시설 장비 구입비는 어떤 장비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8,400만원은 본청에서 아직 장비를 정하지는 못했고 지원을 보조금으로 내려준다는 약속을 받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서 계상이 안 되면 보조를 못 받습니다.
   예산 계상만 되면 시에서 내려오는 예산입니다.
   그때 장비를 정해서 하겠습니다.
장병태위원    시보조금 8,440만원이 내려오는데 이것을 128개소에다가 어떤 시설이든지 설치를 하겠다는 얘기죠?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그때되면 추후 지시가 내려옵니다.
장병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이정식위원님!
이정식위원    377쪽에 보면 보육시설 운영비가 국·시비, 구비 합해서 136억원이 되는데 우리 구에서 보조하는 보육시설은 몇 군데 됩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377페이지 17번 보육시설 운영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법인 어린이집하고 민간 어린이집을 합해서 전부 167개소입니다.
   167개소에 운영비가 68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종사자 총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종사자는 525명이고 교재구입 120개소, 차량운영 2개소, 다음에 보육아동 중 저소득층 보육어린이는 저희들이 지원합니다.
   그런 법정아동이 495명, 기타 아동이 965명으로 6,600명이 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종사자 수당은 어떻게 됩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인건비로 525명에 국·시비, 구비 합해서 41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1인당 지급하는 인건비가 얼마나 됩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한 가지로 말씀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위원 여러분! 정회 후 14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석철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은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위원   과장님, 362페이지 운영수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생활보장위원회심사위원 참석수당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구생활보장위원회 근거법령은 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 있고   수성구생활보장위원회 구성은 15명으로 되어있는데 공무원, 민간인 합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공무원 3명, 민간인 12명으로 되어있고 간사는 복지행정과장입니다.
   위원회 자격은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시민단체가 추천한 자이고 임기는 2002년 10월 26일에서 2004년 10월까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소집은 위원회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나 3분의 2이상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인데 주요기능은 구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 수립 지역자활지원계획 관련사항 다음에 부양의무자 또는 수급자로부터 보장비용금품에 관한 징수감면에 관한 사항, 기타구청장이 부여하는 사업입니다.
   생활보장위원회 위원명단은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시고 위원은 사회산업국장, 보건소장님이 당연직으로 되고 다음에 김진복 영진전문대교수, 유가효 계명대교수, 최준호 구의원, 곽정웅 범물종합복지관장 이종석 수성구노인지회장, 조광연 경실련사무처장, 이창기 흥사단평회장, 노재교 상록예술마비회장, 차순자 수성구어린이육영회지회장, 나금순 바르게살기여성분과위원장, 서귀련 여성단체협의회고문 그렇습니다.
김종수위원    과장님, 그것이 아니고 그러면 심사위원 10여 명이라는 것이 복지부에서 정해진 인원입니까?
   아니면 자체에서 정한 인원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이것은 15명 전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15명으로 구성했습니다.
김종수위원    모 구에 보면 7명으로 하는데가 있는데......, 꼭 12명해야 됩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조금 많이 해서 15명정도로 했습니다.
   될 수 있는대로 여러 분야에 계시는 분들 한분, 한분 모셨기 때문에 15명입니다.
김종수위원    많이 하면 좋지만 예산이 많이 지출되니까 축소시켜서 할 수 없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앞으로 생활보장위원회가 내년 2004년 10월경까지 임기이므로 그때가서   저희들이 생각하겠습니다.
김종수위원    대구시 관내 구에 보면 7명으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
   예산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축소시켜서 하도록 그런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알겠습니다.
김종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주위원님!
김영주위원    과장님, 367페이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이 5,000만원인데 세부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이자율이 자꾸 낮아져서 매년 대학생 1인당 50만원해서 22명 정도 했습니다만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세한 것은 지금 현재 정기예금에 2억656만9,000원 되어 있고, 한 곳에 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12월 중에 한 22명 정도 선발예정입니다.
   22명은 1,100만원쯤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2001년도 22명, 2002년도 18명을 지원했습니다.
김영주위원    금년에는 숫자를 늘려서 22명으로 하는데 이것은 중학생입니까?
   고등학생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이것은 일반대학교의 대학생입니다.
김영주위원    그리고 360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주민보호라고 해서 203억7,300만6,000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밑에 지출내역을 보면 숫자가 안 맞는데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저소득은 밑에 경상예산 100번, 다음에 200번 사업예산......,
김영주위원    이것을 맞춰보니 안 맞습니다.
   203억이라는 숫자가 안 맞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203억이라는 숫자를 계산하면 2314로 장·관·인데 밑에는 여러 가지 세항이 있습니다.
   100번 경상예산 합치고 다음에 사업예산, 363페이지 200번 사업예산만 합쳐도 193억하고 10억하고 하면 200억이 됩니다.
   그것이 장·관·항별로 되는데 2314 밑에는 100, 200, 300, 400 그렇게 나갑니다.
   경상예산 10억1,816만원하고 사업예산 363페이지 200번 193억484만6,000원하면 200억 정도됩니다.
○위원장 석철    과장님, 다음 정회시간에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답변이 길어지고 있는데 복지행정과장을 앉아서 답변하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과장님 367페이지에 보면 행려자이송용 차량구입은 내구년한이 되어서 교체해야 된다는데 꼭 올해 교체를 해야 됩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차를 현장에서 한 번 보시면 얼마나 노후되었는지 아십니다.
   저도 그 차 타고 가끔 다니다 보면 내구년한이 6년인데 한 8년 5개월쯤 되었습니다.
   그리고 차가 부식이 되었고 이번에 신차로 스타렉스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보통 내구년한이 6년이지만 6년만에는 예산을 편성안하고 8년이 넘었고 올해 안 되면 10년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올해 안 사면 내년에는 못산다는 내용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내년에는 운행상에 좀 애로가 많습니다.
김영주위원    일반인들에게는 차량 10년타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관용이라고 해서 내구년한만 지키고, 탈 수 있는 차량을 바꾸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내구년한이 6년인데 8년 넘었기 때문에 노후되고 수리비도 많이 계상됩니다.
   그래서 올해 못고치면 10년되고 잘못하면 정차 시켜놔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일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인데 세입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이 없었는데 44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여성문화센터 시설 사용료로 2만원 곱하고 6회 해서 12만원이 산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시설이 너무한 유료설비가 아닌가 합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현재는 매년 사용료 신청 내용을 비슷하게 잡았습니다.
   저희들이 4층에 증축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더 오지 싶은데 세입을 너무 많이 잡을 수도 없고 해서 일단 전년도와 비슷하게 잡았습니다.
○위원장 석철    다음에 식당이 들어오면 예식장으로 활용할 예정도 있다고 하시는데 예식장을 무료로 대여합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예, 3층에 예식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있고 4층에는 식당을 일반주민에게 임대하여 예식을 3층에서 하고 식사는 4층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로 꾸미고 있습니다.
○위원장 석철    다음 342페이지 제일하단 항목에 보면 범물종합사회복지관 한사랑의 집 엘리베이터 유지관리비라고 해서 1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지요.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한사랑의 집은 엘리베이터가 설치되기 전부터 운영비를 지원하였는데 이것은 운영비안에는 별도로 없고 전부 엘리베이터만 있는데는 엘리베이터 유지관리비를 별도로 조금씩 넣었습니다.
   문화센터에도 엘리베이터관리비하고 넣었습니다.
○위원장 석철      문화센터는 직영을 하니까 어느 쪽에 해도 좋은데 민간위탁을 하면 운영비라는게 합쳐져야지 이렇게 되면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범물종합사회복지관 엘리베이터 설치 이후에 유지비도 이러한 게 같이 가야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그렇습니다.
   지금 운영비안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을 때의 운영비이므로 별도로 엘리베이터 했는데 그 운영비로 그것까지 부담하라면 무리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석철    그러면 시설을 안 해주는 것이 안 옳겠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전부 장애인들이 많이 출입하는 시설이라서 올해 한사랑의 집에 설치하고 나서부터......,
○위원장 석철    아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349페이지 역시 장애인재활센터 엘리베이터   유지관리비도 운영비를 산출할 때 한꺼번에 들어가고 또 어떤 시설을 해 주면 기존의 운영비 중에 절약을 하고 해서 이런 것을 다 합쳐나가야지, 시설해 주고 유지관리까지 해주면 구의 몫이 너무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운영비안에 포함되면 같은 금액인데 그것을 좀 세분해서 별도로 부기를 만들어서 했습니다.
○위원장 석철    다음에 356페이지 3번 노인회 수성지회 일반사업비가 1,500만원에서 500만원이 증가된 2,000만원으로 잡혀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복지예산을 보면 지원액들이 조금씩 증가를 많이 했는데, 올해 우리 구의 예산이 여유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꼭 필수적인 것인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일단 한 번 지원이 되기 시작하면 내려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한 항목만 봐서 500만원이 증가된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지금 현재 노인수가 증가되고 노인에 대한 복지혜택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올해 사업내역을 보면 노인복지사업에 훈장교실, 노인 사회참여지원 등 900만원, 경로당 방문 및 지원 150만원 각종 캠페인 활동 등 120만원, 실지로 노인들이 모여서 무슨 활동을 하고 음료수를 드신다고 해도 한 100명 오시면 돈이 1만원씩해도 100만원이 나갑니다.
   그런 차원에서 작년보다 500만원이 많아졌고 실지로 노인들하고 장애인들을 위해서 우리 복지과가 있습니다.
   노인, 장애인, 아동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그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복지국가가 되려면 조금씩 지원을 더 해야 된다고 생각되어서 500만원으로 2003년보다 증액시켰습니다.
○위원장 석철    357페이지에 노인일거리마련사업비 600만원인데, 이것은 시비와 구비로 하던 사업이 국·시비로 바뀌어서 금액이 증가되었습니다.
   노인일거리로 실지로 어떤 사업을 하십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노인일거리사업은 노인종합복지회관에서 하는데 지원대상은 10명정도로 해서 한 달에 5만원정도로 해서 12월달에 600만원입니다.
   이분들 하는 것은 환경교통캠페인 등 자원봉사, 곳곳에 보면 경로당주변이나 어린이 놀이터 소규모 공원청소 그런 것으로 구청 전체 예산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석철    369페이지 여성문화회관관련입니다만 10번 항목에 기술·취미교실 프로그램운영이 전년도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운영에서 사용되는 실지 돈이 어떤 목적으로 사용됩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기술·취미교실에 저희들이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꽃꽂이라고 하면 꽃은 평소에는 자기들이 준비를 합니다만 저희들이 하는 행사, 예를 들어 입교식, 수료식에 꽃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12월이나 9월쯤에 전체 잔치나 전시회를 할 때 꽃을 출품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특별히 요구한다든지 작품전시를 한다든지 할 때 재료비를 조금 지원하고 다음에 서예관계도 행사 때마다 조금씩 재료비를 평소에는 자기들이 합니다만 특별한 행사 때 지원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하는데 실지로 이 돈이 모자라서 자기들이 자부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석철    밑에 항목 11번에 금액은 적지만 가장 관심있게 봅니다.
   작년 본예산을 심의할 때 이 내용에 대한 유지보수이기 때문에 정수기 구입 후에 유지보수비가 월 5만원에서 분기당 15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민원실처럼 임대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냈는데 지금은 과장님이 바뀌셨습니다만 자체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그 돈이 그대로 6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냉온정수기만 사주면 자체적으로 운영하기로 약속하셨는데 실지로 냉온정수기필터교체금액이 올라와 있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전임과장님이 그렇게 약속하셨다면, 예산은 계상되었습니다만   직원들이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예산을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376페이지에 8번 통합상담소 운영이 있는데 통합상담소 지도감독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예.
○위원장 석철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예, 그런데 현재 통합상담소는 성폭력하고 가정폭력상담소가 합쳐져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7월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예산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지원했다가 연말에 결산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는 자기들 프로그램대로 잘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석철    소장이 직무정지 되고 이사장이 교체되었다고 하는데 잘되고 있다는 것이 조금 이상한 것이 아닙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얼마전에 소장 한 분이 조금 그런 일이 있어도 자체적으로는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석철    기존에 고참으로 5, 10년 하시다가 전부 신참으로 바뀌었는데 잘되고 있다는 것이 잘 이해가 안됩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행정과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위원님!
장병태위원      예산서 241페이지입니다.
   내년도에 들안길 활성화사업에서 총 관련예산이 2억8,667만5,000원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위생과가 주관해서 하는 행사가 4개 행사가 있는데 홍보비까지 포함해서 9,936만원인데 공보실하고 물론 과가 다릅니다만 우리 공보실에서 9월 5일에 맛 축제준비위원회가 개최가 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축제위원 선정은 공보실에서 합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예.
장병태위원    공보실에서 맛 축제행사를 들안길활성화사업 차원에서 기획하고 그쪽 이벤트나 이런 것은 공보실에서 하고 실질적으로 4가지 행사는 위생과가 주관이 되어서 하고 있지요.
○위생과장 김영수    예.
장병태위원      공보실도 우리 구청소관이니까 문제가 되는 부분을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합니다.
   2003년 9월 9일 매일신문에 난 기사입니다.
   간략하게 제가 읽어 볼 테니까 구청에 공무원들도 알아야 될 사항이니까 읽어보겠습니다.
   2003년 9월 9일 매일신문입니다.
   '내달이면 대구 각 구·군별로 가을축제들이 잇따를 예정이다, 그러나 시민들이 낸 많은 세금들이 투입되는 이런 축제들이 알차게 준비되는지는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   수성구 역시 들안길 맛 축제를 열기로 했으나 준비단계에서부터 석연찮은 일이 벌어졌다,   지난 5일, 6시 30분부터 수성구청 회의실에서는 맛 축제 준비를 위한 6차 회의가 열렸다, 외부 축제위원들과 공무원 10여 명이 참석해 집행위원 선정, 운영 및 교통통제 문제, 예산배분 등을 다루려는 것, 그러나 그 속에는 이권이 개입될 소지가 있는 방송사 간부와 이벤트업체 사장이 등이 포함돼있다.
   그 때문에 진작부터 제기돼 왔던 우려는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현실화되고 말았다.
   출연자 섭외 논의 단계에서 방송사 간부가 나섰다.
   시일이 촉박하고 행사예산도 1억원 밖에 안 되는데 굳이 경쟁입찰로 이벤트 대행업체를 선정할 필요가 있겠느냐, 지금 당장 결정하자면서 한 축제위원이 사장으로 있는 특정이벤트사를 거명했다.
   구청 공무원이 견적이라도 받아본 후 결정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면서 조심스레 반대의견을 제시했지만 방송사 간부는 탈락될 업체를 괜히 불러올 필요가 있느냐, 이 업체의 기획력과 협찬 능력이 압도적이다라고 계속 주장했다, 결국엔 다른 축제위원들도 동의하고 말았다.
   공무원들은 이런 과정을 눈말 멀뚱거리며 지켜볼 뿐이었다.
   이벤트 주관업체 선정은 당초 이날 의제도 아니었다.
   하지만 예산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이벤트주관업체 선정은 20여 분만에 끝나 버렸다.
   한 축제위원은 위원들 사이에 해당 업체에 대한 친소구분이 처음부터 명확했다며 예정된 사기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방송사 간부 자신도 이미 스팟광고권을 챙겨간 상태였다.
   대구에는....., 중략하도록 하고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때 당시 신문에 났기 때문에 저도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는 사실 맛 축제행사하고 별관계가 없습니다.
   금년에 10월달에 위원회를   6번 정도 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행사를 여태까지는 수성구청 구민운동장에서 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부터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다가 수성구는 별것이 없으니까 들안길 먹거리타운이 조성이 잘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앞으로 살려보자, 이런 걸로 6번 회의해서 중요하게 거둬졌습니다.
   거둬져서 거기서 회의를 했는데 신문에 보도한 것은 순수한 공보실에서 예를 들어서 무대를 설치한다, 가수를 데리고 온다, 각종 볼거리, 살거리를 전반적으로 시설하는 그 이벤트를 어차피 행사를 하면 방송사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방송사에서도 오고 여러 군데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맛 축제하고는 별관계가 없습니다.
장병태위원      별관계가 없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실지로 행사에 들어가는 것은 9,900만원인데 경상적경비부분이 1억8,554만원입니다.
   배보다 배꼽이 훨씬 더 큰 격이고 물론 행사를 잘 치르기 위한 홍보차원의 예산이 많이 편성된 것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특위에서 공보실장님에게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고 과장님 별미·전통음식품평회를 할 때 전년도보다 내년도 시상금액이 상당히 늘어났네요.
○위생과장 김영수    시상금은 종전보다 줄었습니다.
   1회 때는 별미·전통음식품평회를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2000년도 시 평가에서 최우수 위생분야에서 3,000만원을 보상금으로 받았습니다.
   그 시상금은 취지 자체가 음식발전을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돌려주라는 뜻에서 했기 때문에 그때보다는 금액이 더.....,
장병태위원   시에서 시상금 3,000만원 받았을 때는 예산이 많으니까 그럴 때는 그렇게 했었고, 작년도 2회 때는 시상금을 우리 구 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금상 30만원, 은상 20만원, 동상 10만원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금상이 50만원, 30만원, 20만원, 10만원 이렇게 시상금이 늘었다는 것입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2001년도에는 우리 자체에서 품평회를 해서 히트를 쳤습니다.
   그래서 그 이듬해 대구시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2회째 했습니다만 당초에 별미·전통음식 이 한 가지 행사만 하면 소규모로 해서 상금이 적어도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래서 시상금을 올린 이유는 이것이 수성축제입니다.
   수성축제 일환으로 하기 때문에 뭔가 무게있게 해야 업소하는 분들도 관심을 갖고 시상금이 많아야 참여도가 많지 않겠느냐 해서 이 시상금은 시에서 대구음식박람회 할 때 시상금을 같이 적용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전보다 조금 올라갔습니다.
장병태위원    격을 높이기 위해서라는 말씀입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예.
장병태위원    종전하고 해도 상관은 없지요.
○위생과장 김영수    금액이 줄어도 별 문제가 되겠습니까?
   생각에는 이것이 수성축제이니까 아시다시피 들안길 특구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로 예민할 때인데 행사를 잔치같이 벌여져야 앞으로 특구가 되므로 수성구로 봐서는 아주 큰 덕을 보니까 하는 겸에 일이십만원 더 올려서 멋있게 해보자는 뜻에서 계상했습니다.
장병태위원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참여하는 업체에 대해서 별미·전통음식품평회에 출품음식보상비로 5만원씩 있는데 자기들 경연대회에 참가하는데 보상금까지 주면서 참가를 시킬 필요가 있습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실지 보고할 때 110개를 금년 10월달에 한다고 해서 접수를 받았는데 음식점에서 사실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최소한 실비정도, 또 아침에 가져오려면 차로 가져와야 되고 오는 손님에게 시식을 다 시킵니다.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재료비정도 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많은 데는 이것보다 더 원가를 쳐도 많지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상을 차리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 실비를 1회 때도 보상해 드렸습니다.
   그래야 가지고 나오는 분들의 기분도 고려하고 참여도 많이 시키는 차원에서 실비를 보상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석철    양문환위원님!
양문환위원    방금 동료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매일신문의 기사처럼 공보실만 참석했습니까?
   과장님 참석했습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저도 참석했습니다.
양문환위원    그러면 이벤트 업소가 어디라고 선정되었습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저는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위원의 한 사람으로 참여했습니다.
   주관은 공보실에서 전체적으로 추진했고 저는 위원의 한 사람으로 참여해서 우리 분야에 네 가지 안을 제시하고 좋으냐 안 좋으냐 계획서를 제출하고 자기들이 좋다고 해서 채택이 돼서 받아들이고 저는 사실 우리 분야만 하는 역할만 했습니다.
양문환위원    같이 계셨으니까 이벤트업체가 어디로 선정되었습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선정이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처음 그 분들을 봐서 아무래도 공보실에서 메모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저도 몇 군데 왔기 때문에 잠시 만나서 회의만 하고 해서 사실 서로 친분이 없어서 어느 이벤트인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양문환위원    공보실에서 이런 일이 문화예술회관 건축설계사하고 그 회사하고도 또 언론에 보도되고 했는데 이런걸 외부사람들이 볼 때는 짜고치는 고스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정도로 신문에 났는데 과장님 아시다시피 지금 맛자랑부터 4개 행사가 과연 우리 구에서 굳이 해야 하느냐는, 과장님이 꼭 해야 된다면 어떤 의미에서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사실 수성구는 대구시내에서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위생업소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식당자체도 대형업소가 많습니다.
   전국을 제가 많이 다녀봤습니다.
   들안길 같이 이렇게 위치라든지 주차장시설이라든지 수성못을 기준으로 잘 정돈되고 구색을 갖춰서 식당이 들어선 곳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 수성구는 산업체라든지 공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앞으로 대동고속도로가 개통되면 김해·대구·부산 포항해서 40분간, 2006년도 되면 개통되어서 부산에서도 수성들안길에서 점심먹고 갈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성구는 현재 들안길을 살리고 식품업소를 살려서 뭔가 특구도 만들어 야 앞으로 큰 발전도 있고, 이것이 바로 축제하고 연계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의 축제가 성공적으로 잘 됨으로서 해서 전국에 많이 알려지고 특구로 지정되고 현재 들안길 일대는 주거지역입니다.
   거기 활성화가 되고 올바르게 되려면 상업지역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특구가 지정이 되면 구청장 재량하에서 상업지구도 되고 지금까지 수없이 상업지구를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만 법률적으로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로 삼고 그래서 저는 이런 행사가 돈은 많이 듭니다만 이 행사가 성공적으로 잘되고 매년 잘되어서......,
양문환위원    과장님,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고 특구로 지정신청을 언제 했습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지난 8월에 했습니다.
양문환위원    맛 축제 수성구 계획안을 언제부터 추진하게 되었습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맛 축제는 금년초부터 생각했습니다.
   원래 품평회는 2002년도에 한번 했고 다음에 축제를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면 경연대회도 하고 떡시연회도 하고 자기 집에서 하면 똑같으니까 부스를 앞에 내서 실지 먹는 장면도 하고 이렇게 연출하는 것으로 연초에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의 때 자료를 내준 것입니다.
양문환위원    과장님, 들안길 활성화방안에 대해서는 월드컵 이전에 구청장님께서 한국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그런 먹자골목과 한국의 미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그런 동으로 구성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세계대회인 월드컵, U대회 다 끝나고 그때도 추진못했는데 지금 큰 행사도 없는데 어떻게 추진해서 이것을 활성화시킬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겉으로 표시가 안 나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은 당연합니다만 실지 내용적으로 보면 들안길 먹거리 일대에 대해서 21억을 투자했습니다.
   간판, 도로정비, 가로등 설치 그리고 조형물 설치 그래서 또 수성못으로 연결시키는 것을 국비로 요청해서 4억을 받아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반적인 기반시설이 마무리가 다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안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종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차피 그 지역을 활성화 하려고 하면 상가가 조성이 되고 뭔가 살거리, 놀거리, 볼거리가 조성되어야 되는데 기반시설은 조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현재 자금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기초작업 가지고 그런 사업을 진행해 놨습니다.
   앞으로 용역관계가 나오면 용역대로 모든 것을 진행하고 때에 따라서는 용역이 잘 나오면 민간단체의 민간투자도 유도할 수 있는 것이고 이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기반시설 정도는 되었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양문환위원    과장님, 현재 업소 중에서 거의 반 이상이 장사가 안 됩니다.
   현재 자기가 하는 그 업소의 품목을 가지고는 상당히 고전을 면치못하고 있는데 지금 연말인데 각종 행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안 좋은데 이 업소주인이 이렇게 추진한다고 했을 때 이 업소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고 거기에 대한 차후 대책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사실 지금 현재 보면 비단 들안길 뿐만 아니고 사실 IMF 때보다   최악으로 어느 업종 할 것 없이 불경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판단하기는 그래도 다른 데 보다는 들안길이 낫다, 그 동안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시설도 보강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해서 뭔가 다른 데 보다는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전체 127개업소 중에서 건물주인이 2군데인가 3군데 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은 20개소 정도는 본인이 직접 건물을 사서 옵니다.
   이번에 또 특구가 된다고 신문에 보도되고 여론이 나가니까 거기에 땅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부동산중개업소에 많이 묻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현재는 공보실하고 위생과하고 이런 이벤트행사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언론에도 보도되었습니다만 그나마 부서간에 협조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95년에 여기에 들어와서 '96년에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부서와 부서간에 협조가 되지 않는다, 즉 무슨 말이냐면 올해 심의를 언제부터 세웠느냐고 본 위원이 물은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그 앞에 고가차도 놓게 되어 있지요.
   그것도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가도로 놓으면 상권이 죽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계획이 있으면 분명히 구청장님하고 상의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안이 들어오면 강력하게 이런 것을 막아야지요 물론 건설과니까 내 몰라라 해서는 안 되지요, 그러니까 여기 설명서를 보면 종합복합상가가 들어서고 주변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종합복합상가가 들어옴으로 해서 고가차도가 놓여지는데 앞뒤 말이 맞습니까?
   안 맞지요.
○위생과장 김영수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시에서 고가도로를 놓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는 이야기를 들었고 건설과에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가도로 놓는 것보다는 고가도로 놓아서 경찰청까지 넘어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거기에서 기동대 옆으로 해서 월드컵경기장 빠져나가는 그 길이 더 좁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들안길 상가도 살리고 그런 뜻에서 저도 반대한다는 이유를 건설과장께서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는 적극적으로 투쟁하시기 때문에 제가 엊그저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건설과에서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분야로 한 번 생각해 봐라하는 것을 건의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양문환위원    과장님, 현재 위생과가 46.7% 증액이 되었는데 그중에 맛 축제 행사관련 예산이 거의, 굳이 어려운 시기에 이것을 안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제 욕심에는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양문환위원    예산을 줘야 하는 것이지.....,
○위생과장 김영수    예산을 줘서 성공적인 행사를......,
양문환위원    비효율성을 가질 수 있다고 본 위원 개인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다른 위원님들하고 생각해서 잘 해 보십시오.
○위생과장 김영수    성공적인 행사를 위해서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석철    다음은 김종수위원님.
김종수위원   과장님 직업을 잘못 택했지 싶습니다.
   변호사로 나갔으면......, 말씀 잘하십니다.
   방금 양문환위원님께서 위생과에 46.7%라는 예산이 인상되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본이라고 하셨는데......, 240페이지 라항에 위생종사자 교육교재 이것이 전년도에는 교육교재가 1,000권으로 되었는데 과장님 올해는 수성구에 예산이 여유가 있는 모양입니다.
   전에는 1,000권으로 했는데 올해는 5,000권으로 했는데 교육을 이렇게 많이 시키면 식당종사자들이 획기적으로 교육수준이 향상됩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된다고 봅니다.
김종수위원    그러면 식당을 단속할 필요가 없네요.
○위생과장 김영수    식당은 사실 기본적으로 단속하고는 별개입니다.
   단속은 퇴폐·변태, 불법영업, 주민 불편신고 이런 내용을 합니다만 식당엔 종업원들의 친절, 위생관리 이런 것인데 이런 것은 사실 현재 식당은 음식업지부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이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위생업소가 그동안에 월드컵하고 각종 국제행사를 대비해서 업주를 기준으로 교육시켜 왔습니다.
   사실 교육을 여러 군데 나가고 시에 교육할 때도 강의를 나갑니다만 교육을 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하고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처음에 월드컵 할 당시에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명찰도 돈주고 다 갖다 줘도 집어 넣어버리고 안 달고, 이렇게 위생에 대해서 관리가 없었습니다.
   업주는 그동안 많은 교육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가 특별하게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청장님에게 보고드린 것입니다.
   이제 업주는 어느 정도 되었으니까 손님하고 제일 가까운 것은 종업원입니다.
   위원님들도 가보셨겠지만 이 종업원들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사실 종업원들에게는 교육을 안 시켰습니다.
   거의 업주가 교육을 시켜서 종사자들 전달 교육을 시켰습니다.
   사실 전달교육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들안길 먹거리타운이라든지 음식점이 이렇게 많은데 각종 국제행사로 인해서 대구가 특히 수성구가 많이 알려졌습니다.
   앞으로 찾아올 손님들에게 직접 대하는 사람들은 종업원들이 불친절하다든지 종업원들 위생관리를 잘못한다고 하면 모처럼 왔던 손님들이 다시 돌아갈 우려가 있으니까 종업원교육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사실 종업원들이....
김종수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듣다 보면 해가 빠지겠습니다.
   과장님 요식업협회 모임에도 자주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위생종사자 교육교재가 예산이 1,000만원인데 여태까지 수년동안 80만원, 100만원씩하다가 1,000만원씩 갑자기......
○위생과장 김영수    월드컵대회하고도 책자가 1,000만원까지는 안 되었습니다만 버금가는 금액이 진행되어서 교육했습니다.
   특히 작년도에 월드컵 그 전에 다 했기 때문에 금년 예산은 적었지만 전년도에 다 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주관해서 했고, 또 음식지부에도 주관해서 했고 분산시켜서 했습니다.
   그런데 종업원은 저희들만 하다보니까 숫자가 조금 불었습니다.
김종수위원    본 위원은 교육교재 5,000만원이라는 것은 과다한 수라고 생각하고 다음에 바항에 교육교재가 2,000원해서 5,000권에 1,000만원인데 매년 1,000권씩 했습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예.
김종수위원    그리고 바항에 모범업소에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표지판제작이 있는데 표지판을 어떤 자재로 어떻게 만드는데 .....
○위생과장 김영수    아크릴로 실지 지난번에 월드컵모범업소라고 달았는 것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월드컵 2002년하고 축구공 그려놓고 해서 업소 250개소에 보급했습니다만 그때 구입한 단가입니다.
김종수위원    밑에 운영수당 가항에 위생종사자 교육강사수당은 무엇입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이것은 종사자 교육할 때 친절관계, 외부강사를 초빙하면 기본적인 수강료입니다.
김종수위원    밑에 나항에 전통음식품평회는 1년에 몇 번합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내년 5월달에 하고 일년에 한 번합니다.
김종수위원    그런데 심사위원수당이 2명씩 2회로 나눠졌습니다.
   전년도에도 심사위원이 몇 명이었느냐면 4명이었습니다.
   4명이 1회밖에 안 했습니다.
   올해는 9명이 2회로 나와 있습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이것이 아까 설명했습니다만 별미·전통음식분야가 3개 분야입니다.
   전통한식, 동양식, 서양식 이렇게 3개 분야인데 최소한 한 개분야에 심사위원이 둘이 할 수도 없고 하나 할 수도 없고 세 사람은 되어야 됩니다.
   때문에 3명해서 했고 2회라고 한 것은 일단 150개소를 참여시킵니다만 최소한 200개, 300개소가 왔을 때는 예비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예비심사 한 번, 본심사 한 번 그래서 두 번을 해서 한 것입니다.
   만약에 숫자가 150개소 밖에 안 오고 예비심사가 필요가 없으면 이 예산은 남게됩니다.
김종수위원    또 하나만 물어봅시다.
   242페이지 마에 요리명장의 집 표지판제작이 있는데 표지판을 어떤 식으로 어떤 자재로 표지판을 만들길래 이 특정의 집에, 이것은 위생과에서 홍보효과 밖에 더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이번에 수성맛축제가 수성축제로 하는데 그래서 별미·전통음식품평회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전통한식, 동양식, 서양식 세 개 분야 금상, 은상, 동상 다 있고 그 중에서 제일 명장을 한 사람 뽑습니다.
   1년에 한사람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 명장의 집에는 우리가 주관을 한다고 하면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다음에 음식지부, 다음에 무슨 방송국이 될 것이고 멋진 간판을 앞에 딱 해줘야 그 사람이 우리 관내에서는 음식으로서는 최고다, 이런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는 그럴 만한 자재로 만들면 어떻겠느냐 해서 그 자재를 사실 견적을 받아서 낸 것입니다.
   사실 품평회 관계 예산은 10월달에 음식품평회를 할 예정이므로 그때당시 전부 다 계산을 받아서 시행하려고 하다가 못했기 때문에 자료를 견적받았습니다.
김종수위원    표지판을 받아서 명장의 집으로 선정된 집에 붙여준다고 했는데 밖에 어디 붙입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자기 업소 앞에 붙입니다.
김종수위원    그러면 위생과에서 하나의 홍보물도 되겠네요.
○위생과장 김영수    수성구전체를 상징하는 것이지요.
   수성구민축제 음식분야에 최명장이다, 이것이 사실 전체적인 생명입니다.
   행사자체가 한 집을 위해서 여러 집이 참여를 하고 앞으로 전부 발전이 되어서 다른 업소도 내가 명장이 한 번되어야 되지 않냐 이런 의미를 주기 위해서 뭔가 보기 좋게 하려다보니 그렇습니다.
김종수위원    과장님, 내가 요식업협회를 한번 둘러보면 과장님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칭찬이 자자합니다.
   역시 칭찬들을 만합니다.
   잘합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감사합니다.
이정식위원    동료위원들의 질의를 듣고 답변을 들었는데 과장님 먹거리타운을 활성화 시키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이 먹거리타운을 빨리 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냐 지금 특구지역으로 지정했다면서요, 앞으로 상업지구 만들려고 한다면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듣자하니 부동산업자를 통해서 매매가 많이 되고 있는데 부동산 사러오는 사람은 부동산을 투기하려고 하지, 장사하려고 오는 사람은 아닙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식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여기 상업지구되면 땅값이 두 배, 세 배가 올라갑니다.   
   그러니 땅값이 올라가면 여기 임대해서 장사해서 먹고살려고 하는 사람들 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땅값이 올라가면 집세도 많이 달라고 하는데 현재 양문환위원 얘기를 듣자하니 장사가 안 되어서 쩔쩔맨다고 하는데 구청에서 이 먹거리타운을 빨리 없애려고 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도 생각 안 해 본 바 아닙니다.
   사실 지금 중구같은 경우에도 고층건물이 올라가지만 1층에는 옷가게도 있고 식당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층건물이 올라간다고 해서 식당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먹거리, 볼거리, 살거리, 놀거리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고층건물이 올라가면 볼거리인 극장도 들어올 것이고 악세사리라든지 모든 것이 들어오고 그것을 사러와서 밥을 먹게 되고 그러면 결국은 수성구의 경제가 활성화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정식위원   먹거리타운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것은 지금 역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먹거리타운이 잘되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 특구를 선정해서 머지않아 상업지구를 선정하는 것 같은데 그것을 알고 부동산업자가, 현재 투기지역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서 자기땅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아는데 그 골목에 없는 사람들이 장사해 먹고 살려고 하다가 전부 망하고 돌아가는 실정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땅값도 비싸고 하니 장사를 망하도록 하는데, 먹거리타운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완전히 멸망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냐 걱정되는데 심사숙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위원님 염려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특구가 되면 뭔가 수성구로서는 얻는 것은 있지 손해되는 것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가가 조성되고 나면 모든 것이 한꺼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구로서는 손님들이 중앙통에 있는데 이쪽으로 사람들이 안 모이겠느냐, 이렇게 되면 결국엔 상권이 개발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정식위원    아닙니다.
   본 위원이 생각을 잘못하는지 몰라도 5년이내에 이 골목을 완전히 죽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아닙니다.   
   죽이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정식위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석철    위원님! 정회 후 15시 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석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3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금 들안길이 활성화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척도를 알리기 위해서, 현재 들안길의 업소수와 지난 1년간 들안길에서 업종이 바뀌었거나 주인이 바뀌게 되면 신고를 하게 되어 있죠?
○위생과장 김영수    신고 접수한 건수가 몇 건 있습니다.
○위원장 석철    회의가 끝난 후에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이정식위원님!
이정식위원    첨가해서 지주하고 세든 사람이 몇 명인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다음 242페이지 마항에 요리명장의집 표지판 제작인데 이것이 발상은 참 좋습니다만 큰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다름 아니고 주방장이 주인이면 다행인데 주방장이 이동하게 되면 '요리명장이 있었던 집' 이렇게 되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그런 것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음식품평회 자체가 업소를 위주로 해서 합니다.
   우리 관내에서는 1업소 1특색 음식을 기준으로 해서 육성하기 위한 그런 시책입니다.
   복어 같으면 복어를 제일 잘 하는 집, 갈비탕 같으면 갈비탕 하나만 제일 잘 하는 집, 그것이 앞으로 선호받는 세계가 올 것입니다.
   지금 식당에 가면 20가지, 30가지가 있는데 사실 이것이 식당으로서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손님이 원하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자기가 복어 먹고 싶으면 복어 전문집에 갈 것이고 대구탕 먹고 싶으면 대구탕 전문집에 갈 것이고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전문식당이 예를 들어서 복어를 하다가 복어 조리사가 바뀌거나 다른 데 가더라도 다른 유명한 조리사를 씁니다.
   이런 형태로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석철    요리명장이라고 하면 특정인을 지칭하는 게 되는데 그 특정인이 이동할 경우에 실지로 그분이 떠났을 경우에 요리명장의집이라고 하면 그분이 안 계시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업소니까 명장의집이 됩니다.
   사람이 떠나도 업주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조리사가 가더라도 또 옵니다.
○위원장 석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의입니다만 기금운용에 보면 식품진흥기금이 위생과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몇 년 동안 수입에 비해서 지출이 굉장히 많이 되었고 또 내년에도 수입은 1억3,800원으로 예상합니다만 지출은 2억3,000만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설치목적이 식품위생 및 주민 영양수준을 향상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세출예산 45페이지를 보시면 외국인 전용음식점 시설비 지원 4,000만원, 외국인 전용음식점 시설개선 및 운영자금 5,000만원, 이렇게 된다면 식품진흥기금 원래 뜻을 벗어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식품진흥기금의 기본 취지가 이렇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영업자의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알고 계실 것이고 다음 사용범위는 『영업자의 영업자 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다음에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사업 및 명예식품위생 감시원의 활동지원,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조사, 연구 및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지원사업, 부정불량식품 및 퇴폐·변태영업 등의 주민신고 보상금, 기타 식품위생의 국민영양사업으로 소속 단체장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진흥기금을 가지고 예산 편성한 내용도 지난번에 조례 개정한 범주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석철    조례 개정할 때도 조례는 저희 위원회에서 통과되었는데 구청장이 지정하는 사업을 할 때 그 자체가 모법인 식품위생법 제71조제3항과 식품위생법시행령 제42조제1항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외국인 전용음식점이 우리 구민들의 음식수준 향상이라든지 영양수준 향상과 어떤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외국인 전용이라고 하면 우리 구민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외국인도 하고 저희들이 음식에 대한 특화사업을 추진하다가 보니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만......,
○위원장 석철    외국인 전용음식점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국인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유흥업소는 외국인 전용음식장이라고 하면 법적으로 내국인이 못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외국인 전용음식점은 식당입니다.
   식당이기 때문에 사실 대구에 보면 지난번에도 인도 사람이 왔는데 어느 식당에 가면 좋으냐 하는데 막상 지정해 줄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외국인들이 오면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업소를 권장해 보자는 그런 뜻입니다.
   융자사업은 어차피 자기가 식품진흥기금으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우리 예산으로도 전문업소를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려 놓은 것습니다.
○위원장 석철    시설비를 지원한다는 말은 실제로 주고 나면 끝난다는 말인데 제가 봤을 때는 위생법과 위생법시행령에서는 그냥 주는 사업에는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저는 내용검토를 해 봤으니까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우리도 감사도 받고 여러 가지를 받는데 저희들도 잘못하면 안 됩니다.
○위원장 석철    지난 5월 이후에 식품진흥기금위원회가 활동하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예, 이번에 이 예산을 편성할 때도 조정위원회를 열어서 위원님 한 분이 심사를 같이 했습니다.
○위원장 석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위원님!
장병태위원    과장님! 예산서 459쪽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애견축제 명목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것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보면 급성장하고 있는 애완동물 수장과 관련하여 수성구를 애완동물보호 중심구로 부각시켜 교육·주거환경의 최고지역이라는 것을 추구하여 애견문화라는 새로운 트랜드에 대하여도 앞서가는 선진자치구라는 의식제고 라고 나와 있는데 이 발상은 아주 획기적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하는데 과연 현 시점에서 우리지역 주민들한테 설득력 있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인지, 쉽게 말하면 먹고 살기도 힘든데 개잔치까지 벌여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안을 과장님이 가지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저도 상당히 답변하기 어려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행사는 상당히 생각의 차이가 있고 자칫 잘못했을 때 돌아오는 원성도 사전에 판단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그러나 너무 많이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면 이 행사 자체를 아예 계획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소 그런 점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구의 애완견 현황을 조사해 보니까 동물병원이 30개소 이상 있고 애견협회에서 추정하는 사육가구수가 2만8,000가구수가 나와 있고 이래서 상당히 애완견을 갖고 있는 가정이 많다고 판단이 되었고요, 다음에 한국삽살개보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근래에 와서 많이 보도가 되고 관계교수님들이 많이 연구하는 자료를 가지고 제가 연구를 해 봤습니다.
   이것이 1990년부터 시작해서 현재 삽살개가 한국토종개로 유명한 개입니다.
   그래서 '92년도에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고 현재 600여 삽살개가 경산에서 사육되고 있습니다.
   경산도 가 봤습니다만 이것이 혈통적으로대구시 수성구지역 일부 뒤편이 발원지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삽살개가 한국토종개니까 그것을 비롯한 애완견 축제를 한번 하면 안 좋겠느냐 해서 제가 경대 하지용교수님을 만나서 자문을 얻으니까 공무원으로서는 상당히 획기적인 발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대구대학에 가면 관계 연구소가 있습니다.
   개선문이라고 벤처기업인데 거기에 가서도 자문을 얻었는데 그 역시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상당한 생각이고 이것을 하면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용기를 얻고 우리 수성구에서 이왕 한번 한다면 전국에서 최초로 해서 우리 수성구도 알리고 보수적인 행정기관의 이미지를 벗어나자는 취지에서 행사를 계획했습니다.
   이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족한 것도 많고 보충설명도 미흡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행사를 하느냐, 못하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만약에 예산이 성립되면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얻어서 보고회를 하고 주민들이 좋지 않은 인식을 가지는 분야를 제거하는 방향으로 해서 행사를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태위원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 관내에 동물병원이 30개 정도가 있고 애완동물 사육 가수수가 2만8,000여 가구인데 그러면 4분의 1 정도로 비중을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30세 중반 또는 자녀가 있는 가정의 경우에는 절반정도 사육하고 있는 점을 감안, 다수 경직되고 보수적인 행정기관이 이러한 행사를 통해 젊고 역동적인 시대흐름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인식시키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생각해도 획기적인 안은 맞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몰매를 맞을 수 있는 부분도 되는데 본인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감수하더라도 획기적인 아이디어는 축제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본 위원도 동감을 하는데 계획을 좀 더 심사숙고   해서 잘 추진이 되고 우리 주민들한테 수성구청이 정말 대단한 구청이라는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된다면 그런 쪽으로 좀 더 신경을 쓰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양문환위원님!
양문환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보신탕을 아시죠?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예, 잘 압니다.
양문환위원    개가 가축에 들어갑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가축의 대상에 개가 포함이 됩니다.
양문환위원    지금 법에는 집에서 개를 못 키우도록 되어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그런 규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단지 공동주택관리규약상 주택에 같이 사는 사람들의 규약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개를 못 키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와서 텔레비전에 동물농장, 애견협회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애견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순수하고 조그마한 동물인데 지금 상당히 큰 개도 집에서 기르고 있습니다.
   새벽으로 짖고 해서 이웃에 피해를 주는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
   이것이 법률상 안 맞는데 우리 구에서 앞장서서 관에서 협조해 줬을 때는 민원이 들어와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이런 것이 좋은 점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상당한 파급효과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김영주위원님!
김영주위원    423쪽에 보면 쥐잡기 사업에 약제구입이 550만원 있는데 이것을 작년에도 쥐약을 구입해서 동별로 돌렸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예.
김영주위원    이것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저는 쥐잡기 사업을 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보통 농촌지역에는 필요할지 몰라도 일반 시에는 쥐약을 갖다주면 전부 가정에서 꺼립니다.
   혹시 인명에 피해가 있을까 싶고 또 쥐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또 도시 가운데는 쥐도 별로 없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것을 다른 방향으로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 시내에는 작년에 얘기를 들으니까 동사무소에서 앞으로 꼭 필요하면 개인이 구입해서 사용하도록 한다고 하던데 올해도 55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른 방법은 없는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쥐약을 구입해서 배부할 때 농촌지역을 많이 배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사실상 하기는 해야 되는데, 과거만큼 효과는 없어도 아직까지는 쥐잡기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주위원    옛날에 시내에 포장이 안될 때는 쥐가 많았는데 요즘 도심 가운데는 쥐 구경하려면 힘이 듭니다.
   그러니 필요없는 예산을 시내에는 가급적   안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예산 집행할 때 유의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리고 433쪽에 보면 공공근로사업 재료비 2,500만원하고 밑에 민간위탁금에 고용촉진훈련이라고 해서 1억3,688만6,000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세부계획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답변이 곤란하시면 서류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공공근로하고 고용촉진훈련은 상당히 내용이 많습니다만 간략하게 우선 설명을 드리고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은 쉽게 말하면 기술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훈련기관에 입소시켜서 기술을 가르쳐서 나오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구직에 효과가 있도록 하는 것이고 공공근로는 바로 취업해서 생계가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공공근로입니다.
   상세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박민호위원님!
박민호위원    김영주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쥐잡기 사업 약제구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김영주위원님 말씀도 타당성이 있지만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금 수성구내는 도심지역이라고 하지만 쥐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자리에 위생과장이 계시지만 들안길 먹거리타운 지역에 가면 쥐없는 음식점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지동이나 지산동이나 아파트 단지내에도 쥐가 많습니다.
   심지어 아파트 7층까지 올라오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쥐잡기 사업에 약제구입을 농촌지역으로 돌린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농촌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약은 일괄적으로 공통적으로 나누어 주는 형태인데 전년도에는 쥐잡기 사업의 성과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사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민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일관성 있게 매년 해오던 대로 하니까 성과나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어차피 550만원이라는 약제구입비가 나왔는데 이 예산편성을 달리하더라도 정확한 약제를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동사무소에 배부된 약제를 보면 아파트 뒷화단에 뿌려놓으면 쥐가 덩치가 아주 큰 것이 돌아다니는데 그것이 죽는지, 안   죽는지 모를 정도로 살만 찌우는 그런 약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약제를 다시 한번 알아보고 분석해서 구입하고 배부하는 방법도 좀 더 실태를 조사해서 정확하게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호위원    그리고 2번항에 가축질병 관련 소독약이 있습니다.
   2만원짜리 30개를 구입코자 하는데 금년에는 150개를 구입했는데 지금은 120개가 줄었는데 이것은 애완축제 때문에 줄은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아닙니다.
   이것이 내년에는 대구시와 축협에서 소독약이 일괄적으로 배정될 것으로 예측하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적게 해도 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박민호위원    애견축제와 관련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관련이 없습니다.
박민호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431쪽에 보시면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해서 모범근로자 산업시찰이 있습니다.
   50만원씩 61명으로 계상해 놓았는데 전년도와 왜 이렇게 판이하게 다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전년도에는 순수한 구비로 산업시찰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의 여론을 들어보니까 외국이나 이런 차원 높은 데 가고 싶다, 그래서 예산 지원을 그만큼 못해준다고 하니까 그러면 사업주가 50%를 부담해라, 인원이 줄더라도, 구비 50%를 부담해 줄테니까 외국에 가든지 어떻든 전적으로 우리 예산으로 외국을 보내줄 수 없다고 해서 편성하는 내용이 틀립니다.
박민호위원    인원수는요?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그 대신 인원수도 줄여야 됩니다.
박민호위원    앞에 보시면 금년도 예산에는 하나도 없다고 나와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예산액이 없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는 실지 시행을 못했습니다.
   예산은 있었는데 시의원 선거관계도 있었고 해서 그 구역의 종사자가 구예산으로 집행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사업을 안 했습니다.
박민호위원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재료비가 예산이 남아서 이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똑같이 올라왔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공공근로사업을 하면서 중간중간 점검해서 예산이 사장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철    양문환위원님!
양문환위원    42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에 대해서 2억9,500만원이 더 증액되었습니다.
   당초보다 증액된 사유가 동네가 늘어났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아닙니다.
   6억2,300만원이 지방양여금으로 금년 기준보다 배 줄었습니다.
   1년에 3억원으로 기준을 했는데 금년에 6억원이 국가에서 내려왔습니다.
   전체적인 계획은 수성구에 1년에 약 3억원을 기준으로 해서 30억원을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얼마가 내려올지 몰라서 전년도 기준으로 봐서는 3억원씩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2004년에는 6억원이 내려왔습니다.
양문환위원    동네는 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그것은 순위 계획에 따라서 가설계를 해봐야만이 이 돈으로 어디까지 가겠다는 것이 나옵니다만 우선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고산에 하다가 다 못한 덕천천이 있습니다.
   이번에 수해를 입었는데 그 정비공사하고 황금1동에 배수로하고 매호동 농로 포장하고 연호동 배수로 이정도를 가설계 하면 예산상 맞지 않겠나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확히 계산을 해봐야 순위에 따라서 작업이 되겠습니다.
양문환위원    정주권개발사업을 보면 보편적으로 우리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대도심속의 개발사업입니다.
   경주나 청송이나 그런 사업하고는 구성이 조금 달라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계획도 틀려질 것이고 공사금액도 많이 들어갈 것인데 이런 사업을 하다가 보면 건설과하고 같이 병행해서 중복되는 사업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아마 건설과와 연결되는 사업도 앞으로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그런 것은 예산편성할 때 건설과와 사전에 협의를 해서 예산이 중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또 남는 예산을 가지고 한 집이라도 더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장병태위원님!
장병태위원    428쪽에 유질검사 시료가 나와 있는데 주유소나 이런 데 가서 휘발유나 경유, 등유를 채취해 올 때 3ℓ 용기를 사용하는데 금액을 지불하고 시료를 채취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예.
장병태위원    그것은 아주 바람직한 것 같네요.
○위원장 석철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세입에 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전년도 세입예산에 보면 농지조성 및 징수수수료 해서 2,500만원, 국유재산 사용료 250만원 이렇게 두 개 항목이 있었습니다.
   농지조성 및 징수수수료가 어떤 의미의 징수금이고 이 항목들이 없어진 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자 대조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석철    작년에 있었던 세입이 없어졌길래 질의를 했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했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환경청소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이정식위원    302쪽에 재활용품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민간위탁에 대해서 현재 5억원이라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차량 몇 대를 가지고 몇 명 동원해서 현재까지 해온 과정이나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황진백    재활용품 민간위탁 처리관계는 작년에 용역관계를 의회의 승낙을 얻어서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차량이 각 동에 1대씩입니다.
   2,5톤 6대, 1톤짜리 17대가 운영하고 있고 다음 재활용 승차에 인부 1명, 기사 1명, 공공근로인력 1명 이렇게 운영되고 있고 다음에 선별장에 10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월 소요금액이 얼마이며 연 얼마인지 계산을 해 봤습니까?
○환경청소과장 황진백    지금 저희들이 민간위탁하는 의미를 4가지로 크게 분류합니다.
   첫째 청소인력이 연대별로 '96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약 110명이 줄어들어서 청소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동네 골목길 이면도로 청소가 불결하다는 여론이 많고 또 재활용품은 매각수입에 비해서 지출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연 25억원 정도 손해를 보면서 경영운영을 하고 있고 다음에 청소종사자 인건비가 매년 상승되고 제안설명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21.6%로 인건비가 계속 상승됩니다.
   그리고 '95년도 종량제실시 이후에 재활용차를 구입하고 나서 2.5톤만 대·폐차했지 17대 차량은 내구년수가 전부 지났습니다.
   차량이 노후되어서 여기에 대한 수리비 증가가 굉장히 많이 있고 다음에 민간위탁 문제는 각 구·군별로 민간위탁 추세에 있어서 저희들도 10월말경에 민간위탁 기본계획안을 수립해서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사실상 민간위탁 관계는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관계는 빨리 업무를 처리해서 예산을 승인받기 전에 구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예산을 설명드려야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정말로 죄송스럽게 생각됩니다.
   민간위탁관계 처리비가 얼마가 드느냐 하는 문제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크나큰 적자폭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예산을 편성하고 계획안을 세웠을 때 현재 유지비가 얼마 들어가는데   연간 얼마가 들어가고 인건비라든지 총 지출이 얼마라는 계획을 안 잡아 봤습니까?
○환경청소과장 황진백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 직영을 했을 경우에 2002년 기준입니다.
   2002년도에 재활용품 매각대금 약 1억6,100만원 수입이 들어오고 지출부분에 대해서는 약 24억9,5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여기에 차액을 따지면 약 23억3,400만원이라는 돈을 구청에서 손해를 보면서 재활용품을 수집·운반·선별하고 있습니다.
   지출부분에 대해서는 약 24억9,500만원이지출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김영주위원님!
김영주위원    과장님! 298쪽에 보면 음식물 공동주택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업체 위탁금이 작년보다 배이상 증가되었는데 여기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황진백    작년 당초 예산에 7억원이 잡혀져 있습니다.
   올해 이 부분이 모자라서 1회추경에 3억원이 올라갔고 3회추경에 1억2,600만원 해서 총 11억2,6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과 차이가 나는 것은 2003년 6월 10일부터 우리 구를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종전에는 대행업체가 공동주택만 하던 것을 2003년 6월 10일부터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공동주택, 일반주택 할것 없이 2개 권역을 위탁하였습니다.
   그렇게 대행업체에서 수거량이 많아지다가 보니까 자연적으로 위탁금이 많아졌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쓰레기 수거량이 더 많아졌다는 말입니까?
○환경청소과장 황진백    대행업체에서 하는 양이 많아졌습니다.
김영주위원    303페이지에 보면 음식물 전용수거용기 세척용 차량 신규 구입비로 1억1,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차를 가지고 세부적으로 세척을 할 수가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황진백    아닙니다.
   전체적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공공근로 인력이 각 동마다 아주머니 한 분씩 나가서 음식물쓰레기통을 세척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세척을 하는 것은 전체를 다 세척할 수가 없고 매일매일 돌아가면서 권역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척하는 것이 밖에만 세척을 하고 안에는 세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끔씩은 안에도 세척할 수가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사실상 겨울에는 덜 합니다만 여름에는 용기안에 있는 음식물쓰레기 부패로 냄새관계 때문에 이 통을 자기집 앞에 안 내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통이 저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하고 어떤 집에서는 이 통을 치워달라고 하고 이런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동에 인력을 보충시켜 주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별도로 세척차량 1대를 구입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뒤에 3.5톤 차도 있고 5톤 차도 있습니다만 이 차는 자동으로 리프트를 설치해서 동시에 2개씩 음식물전용쓰레기통을 차에 실어서 그 안에서 살균하고 소독하고 세척을 다 해서 밖으로 나오는 것인데 여기에는 별도로 고압온수로 해서 살균 소독되어 나오는 차량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당초에 한 목적은 공동주택은 그 나름대로 관리원이 하고 있습니다만 골목에는 워낙 민원이 많다 보니까 이것을 동별로 음식물쓰레기차가 지나가면 그 차가 바로 지나가면서 전용수거용기를 세척해서 지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전 지역을 전체적으로 커버할 수는 없습니다.
   돌아가면서 권역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이 차량이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뒤에 바로 따라 다녀야 되지 싶은데요.
○환경청소과장 황진백    예, 바로 따라 다녀도 되고 만약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고 할 때는 음식물쓰레기가 담겨져 있을 때는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오전 중으로 빨리 처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영주위원    과장님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음식물쓰레기통을 자기집 앞에 내 놓으면 전부다 끌어다가 다른 데 버리는데 과연 씻어놓는다고 집 앞에 놓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지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 동네도 가면 음식물쓰레기통은 많을 때는 2개도 있더니만 요즘은 어디 가고 없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가 일반쓰레기와 섞여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아는 사람들은 멀더라도 찾아서 갖다 버리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을 관리를 철저히 잘 할 수는 없습니까?
○환경청소과장 황진백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음식물쓰레기통을 완전히 없애지는 못하고 민원해결의 방안으로 인력보다는 차를 1대 사서 여기에 대한 민원을 최소한이라도 주민들한테 도움을 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용기관리 문제는 동과 환경청소과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박민호위원님!
박민호위원    조금전에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전년도에 수거용기 교체로 500개가 잡혀져 있었는데 그 500개에 대한 내역이 어디입니까?
○환경청소과장 황진백    작년도에 500개를 계상했습니다만 570개를 구입했습니다.
   1개에 3만4,000원 해서 이것이 각 동으로 내려갔습니다.
박민호위원    동으로 간 것 같으면 주로 단독주택에서 파손된 것에 대한 교체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일반 아파트지역에도 같은 세금을 내고 같은 주민인데 여기에도 교체를 해 주겠다는 약속을 해는데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환경청소과장 황진백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단독주택, 공동주택이 있는데 당초에는 단독주택이 많이 파손될 것이라고 했는데 공동주택도 올해 요청온 것은 다 줬습니다.
박민호위원    아닙니다.
   제가 일전에 고산2동지역에 민원을 받았는데 청구전원타운에서 3개가 파손되어서 환경청소과에 부탁을 했더니만 올해는 아파트 지역에는 안 된다고 답변을 듣고 저한테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산2동사무소 동장님께 이런 사항이 있는데 어떻게 되느냐고 하니까 답변이 환경청소과에 물어보니까 올해는 예산배정이 다 끝나서 안 되고 내년부터 해 주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환경청소과장 황진백    당초에 2,000만원 예산으로 500개를 먼저 구입하고 나머지 170개를 구입한 상태입니다.
   이것이 들어오면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호위원    그리고 301페이지에 보시면 선별장에서는 선별장 활용을 3달밖에 하지 않습니까?
   선별장에 전기, 상하수도 요금이 3달만 나가고 다른 곳에 봐도 3달만 일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환경청소과장 황진백    재활용품 민간위탁관계 때문에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확정에 대해서 이 자리에 서서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려야 되는데 사실상 환경청소과에서 이 업무에 대한 처리가 늦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안으로는 늦어도 1월말 아니면 2월초를 생각하면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때까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최대한 빨리 이 업무를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품 선별장 관계에 대해서 3개월 예산을 잡아 놓은 것은 내년도에 조기 재활용선별 문제가 해소되면 여기에 1년 예산 세워놓은 것보다는 3개월분으로 충분하지 않겠느냐 해서 계상해 놓았습니다.
박민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김상수위원님!
김상수위원    김상수위원입니다.
   295쪽에 보면 대형화물 차량유지비가 있는데 대형화물차가 대당 994만원 해서 26대에 1억8,000만원이 올라왔고 전년도에는 대형화물차가 3대가 올라왔는데 어떻게 해서 23대가 늘어났습니까?
○환경청소과장 황진백    저희들이 실무자한테 중형화물, 대형화물 이것을 어떻게 구분하느냐고 하니까 확실한 기준은 없다고 하는데 현재 차가 총 65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단가기준은 차량별로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편성했고 대형화물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나누어 놓은 것이 음식물쓰레기차 16대, 진공차 5대, 압롤 2대, 론롤 1대, 트럭 2대 이렇게 해서 대형화물로 잡았습니다.
김상수위원    대형화물차 같으면 몇 톤 이상을 대형화물이라고 합니까?
○환경청소과장 황진백    그런 기준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운영하고 있는 차량 중에서 음식물차량하고 진공차량, 청소차량 이런 것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특수차는 청소차가 되고 대형화물이 5톤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전년도에는 3대가 올라왔는데 26대나 올라왔길래 어떤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다음 289쪽에 보면 진공차가 있습니다.
   여기에 1억원이 올라왔네요, 진공차를 대체하는데 몇 년이 걸립니까?
○환경청소과장 황진백    6년이 넘었고 내년에 8년째 들어갑니다.
김상수위원    진공차가 몇 대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황진백    5대입니다.
김상수위원    1대에 6년, 7년이라는 말입니까?
○환경청소과장 황진백    예.
○위원장 석철    위원 여러분! 정회 후 16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석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 소관에 대하여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과장님 299페이지 집게차 대체하는데 6,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앞에 보면 집게차 유지비가 1년에 1,0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294페이지 진공차 유지비가 1,000만원인데 조금전에 김상수위원이 질의했는데 진공차가 8년이 되어서 대체비로 1억이 올라왔는데 차량유지를 어떻게 하기에 1년에 1,000만원이나 유지비가 들어갑니까?
○환경청소과장 황진백    진공차가 큰 차가 5대이고 롤온이라고 한 대가 있는데 총 6대인데 진공차는 특수부품이 들어가서 5대에 대한 유지비입니다.
김영주위원    5대입니까?
○환경청소과장 황진백    예, 대차가 1대입니다.
김영주위원    유지비는 5대이고 폐차는 올해 1대한다는 것입니까?
○환경청소과장 황진백      예.
김영주위원    하나만 더 질의를 합시다.
   302페이지에 민간위탁금 음식물 쓰레기 비용 단독주택은 별도로 해서 10억7,040만원 계상한 것입니까?
○환경청소과장 황진백      단독주택하고 소형음식점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는 별도로 업체에 바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지금 골목에 다니는 차보면 아파트의 음식물 쓰레기도 싣고 단독주택에도 싣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황진백      아닙니다.   
   아파트는 저희들이 차량을 지정했습니다.
   어느 차량은 아파트만 싣고 어떤 날은 음식점하고 단독주택하고.....,
김영주위원    그러면 이것은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는 톤수로 위탁금이 결정되는 것입니까?
○환경청소과장 황진백      톤당 5만6,000원입니다.
김영주위원    1톤에.....,
○환경청소과장 황진백      톤당 5만6,000원은 저희들 구청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체 공동사항입니다.
김영주위원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297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900만원이 올라왔는데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자연보호협의회에 내년부터 해마다 보조금이 나갑니까?
○환경청소과장 황진백    지금까지 계속 보조금이 나왔고 작년도에는 지원을 안 해준 것이 아니고 구 전체에, 올해는 관련 과별로 편성했고 작년까지는 구 전체로 편성했습니다.
김상수위원   항목별로 해도 그렇게 나간 것 같으면 제로로 되어 있는데.....,
○환경청소과장 황진백    전년도 예산에는 당초예산에 의해서.....,
김상수위원    올해도 나간 것이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황진백    예, 저희들 과의 예산을 작년도에 안 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김종수위원님.
김종수위원    303페이지 모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음식물 전용 수거용기 세척용 차량 구입비 이것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전의 과장님에게 물어보니까 각 동 환경미화원들이 한사람씩 있으니까 동장님이 얼마나 부지런하냐, 안 하냐 거기에 놓여있다, 뜻이 뭐냐면 음식물 수거용기가 바깥이 지저분해서 냄새가 나고 시민들이 지나가면서 코를 막고 지나가고 이런 실정에서 제가 물어보니까 동장님 하는 일에 달려있다, 각 동에 환경미화원이 한 사람씩 선정되어 있으니까 동장님이 부지런하면 미화원들을 시켜서 세척용기를 충분히 깨끗이 할 수 있다, 과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환경청소과장 황진백    전의 과장님이 말씀을 어떻게 했는지 제가 기억 못하겠습니다.
김종수위원   과장님 바뀔 때마다 말씀이 틀립니다.
   이번 과장님은 차를 신규로 구입하려고 하고 전의 과장님은 미화원을 투입해서 세척하면 된다, 동장님이 일을 안 시켜서 그렇다, 그러는데 어떻게 말씀에 차이가 납니까?
○환경청소과장 황진백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별로 한 명씩 여자 한 분이 공공근로로 일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지금 현재 동장님들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환경미화원을 더 붙이려고 하면 다소 관심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현재 공공근로 인력 1 명으로 이 방대한 분량을 청소한다는 것은 물론 바깥만 하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은 바깥보다는 안에 생기는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도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종수위원    아니, 문에는 바킹이 달려 있어서 문을 닫으면 냄새가 밖으로 안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황진백    물론 주위에서 시범적으로 아주 잘하는 동도 있습니다만 안 되는 동에는 그렇게 안 됩니다.
김종수위원    공공근로인력을 한 두명만 정기적으로 투입시키면 이 거대한 예산 1억1,000만원을 주고 차를 구입할 필요가 있느냐.....,
○환경청소과장 황진백    지금 현재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환경미화원들이 지난 '96년에 비해서 약 100여 명 이상 줄었고 거기에 세척하는데 동원할 인력이 부족하고 현재 공공근로인력이 1명 있습니다만 이 공공근로 인력이 언제까지 지원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조금이라도 공공근로인력을 도와주고 깨끗한.....,
김종수위원    공공근로인력 예산이 나오니까 그 인력을 한 사람씩만 투입시키면 그 외부에 청소하는데 용기통 하나 하는데 1분도 안 걸립니다.
   1억1,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동장님이 따라다니면서 교육시키면 다 할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환경청소과장 황진백    물론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지금 현재 인력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개 세척하는데 5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실지 동에 있으면서 시켜보니까 물을 길러와야 되지, 세척해야 되지, 다음에 물을 가까운데서 길러 오는 것이 아니고 먼데서 길러와서 끌고 와서 씻으려고 한다면.....,
김종수위원    용기통이 주택가에 있으니까 어느 주택이든지 물 한 바가지 쓰자고 하면 다 줍니다.
   주는데, 이번에 우리 구에 예산이 얼마나 여유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은 공공근로 인력으로 대처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환경청소과장 황진백    위원님 질의하는 내용은 알겠는데 지금 공공근로 인력이 내년 전체적으로 1년 12달 계속 있다는 조건도 없고 또 우리 아줌마들이 밑에까지 씻으려고 한다면 팔도 안 닿고 사실 좀 꺼립니다.
   공공근로인력이 그런 험한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인력이 2명이나 3명 계속 붙일 수 있다면 이 막대한 예산을 안 써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김종수위원    과장님 공공근로인력 예산 안 나옵니까?
○환경청소과장 황진백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나오긴 나오잖아요.
○환경청소과장 황진백    공공근로인력이 내년도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재활용 선별장에도 2, 3년 전만 하더라도 60명, 50명인데 지금 20명에서 요즘은 8명밖에 안나옵니다.
   그 만큼 인력이 줄었습니다.
김종수위원   과장님, 용기 밖에 고무바킹이 되어있으니깐 뚜껑만 닫으면 냄새가 밖으로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예산의 긴축성을 볼 때 공공인력을 투입해서 외부에 세척하도록 그런 것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안재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는 분기별로 선정합니다.
   분기별로 30%정도 줄고 있습니다.
   없는 인력에.....,
김종수위원   분기별로 해도 되지 않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안재영    되지만 공공근로 예산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없는 인력에 세척 때문에 한 동에 한 명씩해도 23명입니다.
   모두 70명밖에 안 됩니다.   
   내년도는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공공근로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세척차량으로 하면 깨끗하고 차량내에서 세척도 되니까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김종수위원    예산만 여유가 있으면 좋지요, 하지만 예산을 긴축성 있게 야무진 살림을 살려고 하다보니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공공근로인력으로 대처하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안재영    예
김영주위원    과장님 292페이지 사항에 국토대청결 활동이라고 해서 보면 청소용 도구구입비가 200만원인데 다음 페이지에 골목지킴이 봉사활동 지원도 청소용도구라고 해서 2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한테 지원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황진백    국토대청결운동은 금호강변이나 월드컵경기장 쪽이나 욱수천이나 범물동지역, 신천 쪽에 국토대청결할 때 쓰는 도구이고 골목청결지킴이 봉사활동 지원금은 저희들 관내 약 200개 이상의 골목지킴이 봉사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단체도 있고 노인회도 있습니다만 이 분들에게 나눠주는 청소용 도구입니다.
김영주위원    이분들은 수시로 봉사활동하는데 청소도구를 어떤 식으로 구입합니까?
○환경청소과장 황진백    청소용 도구를 저희들이 구입해서 일괄적으로 동별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환경청소과장 황진백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다음 316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해서 이동식카메라를 차량이동으로 하는 것이 550만원이고 다음에 두 번째 전신주에 부착하는 것이 350만원, 모형카메라 50만원 4대인데 구입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하려고 합니까?
○환경청소과장 황진백      이동식카메라 차량이용은 저희들 행정차가 1대 있습니다.
   행정차에 부착해서 구청에서 단속할 예정입니다.
   이동식카메라 한 대는 저희들이 동별로 돌아가면서 취약지역에 한 대씩 부착해서 단속할 예정입니다.
   모형카메라도 마찬가지고 동별로 한 대씩해서 취약지에 부착해서 단속할 예정입니다.
김영주위원    행정차량에 카메라를 부착해서 이동한다고 했는데 쓰레기 투기는 낮에 안 합니다.
   밤 12시 넘어야 합니다.
   교모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과연 차량을 이용해서 어디에 주차해서 잡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의문이고 차라리 쓰레기가 많이 투기되는 지역에 고정적으로 배치해서 하나 잡아서 소문날 때까지 해야 그 지역에는 다시 쓰레기 투기를 안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지역에도 보면 밤에 들고 나갑니다.
   일반 시민이 못들고 나가도록 하면 막 욕설을 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550만원으로 고정시키는 카메라 사면 이동식말고 부착하는 것 몇 대를 살 수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황진백      이동식이라고 말이 이동식이지, 이동식도 할 수 있고 고정식도 할 수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제 말은 차에 카메라를 달아서 어느 지역을 지키려고 한다면 사람이 밤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환경청소과장 황진백      현재도 불법단속을 할 때는 밤에 나갑니다.
   이동식카메라를 장착을 해서 밤에 나가고 전신주 부착도 예를 들어서 중동이나 상동이나 돌아가면서 일주일에 한 번하든지 부착시키고 모형카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목적은 물론 저희들이 정확한 증거를 포착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목적도 있습니다만 고속도로에 무인카메라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달아놨다고 주민들에게 알려주고 홍보도 해서 이 사람들이 의식적으로 안 버리겠다는 그런 홍보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다른 구에서도 이런 카메라설치를 한 예를 들어보면 사진이 찍히긴 찍히는데 밤에 사람의 얼굴을 구분할 수도 없고 갖다 버리는 것도 누가 버리는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환경청소과장 황진백    그래서 단가가 조금 높습니다.
   물론 화질이 좋고 안 좋고는 기계의 성능이 좋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구입할 때는 값을 더 주더라도 좋은 화질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우리동네도 새마을에서 카메라 구입해서 설치하려고 하고 있는데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구에서는 성능이 높은 것을 구입해서 화질이 잘 나오도록 해서 불법투기하는 것을 포착한다고 하는데 물론 예방하는 것이나 벌금 매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그 지역의 투기는 매일하는데 몇 사람 잡아서 벌금매겼다고 소문나면 안 버리는데, 카메라 있을 때는 안 버릴지 몰라도 없으면 또 버리는데 상습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파악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황진백      잘 알겠습니다.
김종수위원    313페이지 민간경상보조 개방화장실 관리비보조가 있는데 여기에 전년도는 개방화장실이 20개소에 200만원 책정되었는데 내년에는 갑자기 11개소가 늘었는데 어디다 투입하는 것입니까?
○환경청소과장 황진백      2002년도는 당연개방화장실이 20개, 민간개방화장실이 20개 총 40개입니다.
   2003년도는 당연개방화장실이 28개, 민간개방화장실이 38개입니다.
   당연개방화장실은 주유소나 관공서가 당연히 개방하는 화장실이고, 민간개방화장실은 20개에서 11개 늘었는 것은 지난해 월드컵관계 때문에 가로변에 11개를 더 선정했습니다.
김종수위원    갑자기 11개가 늘어서 이해가 안가고 의문점이 있어서 물어 보았습니다.
이정식위원    295페이지에 차량유지비라고해서 3억3,685만1,000원인데 소형차 304만3,000원, 중형차 509만6,000원, 대형차 994만원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황진백      여기에 소형화물, 중형화물, 대형화물은 예산편성 지침상......,
이정식위원   이 가격을 봤을 때 300만원, 500만원, 900만원 여기에 몇 십만원까지 예산에 했는데 현재 헌 차가 이 가격의 절반 밖에 안 된다고 보고 있는데 기만원까지해서 유지비 70%를 했는데 차값에 100%를 해도.....,
○환경청소과장 황진백      여기에 차량유지비는 약 70% 가까이가 유류대입니다.
이정식위원    제가 봤을 때는 눈감고 아웅하는 식입니다.
   304만3,000원, 509만6,000원 봤을 때 웃음이 나올 정도 입니다.
   그러니 차라리 300만원, 500만원, 900만원 이렇게 한다든가 몇 천원해서 70%를 했을 때, 구청 차가 실지 이 가격하면 되지만 반밖에 안 됩니다.
○환경청소과장 황진백   물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차량수리비만이 아니고 돌아다니면서 쓰는 유류대를 포함한 숫자입니다.
이정식위원    물론 유류대가 90% 넘게 되는데 가격을 편성했을 때 309만6,000원 이렇게 나온 근거를 묻고 싶습니다.
○환경청소과장 황진백      가격 단가는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차는 산 지가 2, 3년이 되었다면 그 계산법이 나옵니까?
○환경청소과장 황진백      그러니까 새차하고 중고차하고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전체적으로 %로 했습니다.
이정식위원   몇 천원해서 하니 우스울지경이여서 질의드렸습니다.
○위원장 석철    위원 여러분 정회 후 16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석철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 소관에 대하여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환위원    과장님, 하나 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골목지킴이 봉사활동 지원에 청소도구가 예산에 있는데 올해 진밭골에 아침마다 올라가는 등산객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올해 모임을 결성했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진밭골을 사랑하는 모임이라고 해서 그분들이 수년간 아침에 등산을 하면서 휴지를 주워왔습니다.
   그런 산행을 하면서 그런 자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런 것을 결성하는 것을 보고 제가 그날 참석을 했는데 상당히 좋은 모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임이 있다면 우리가 홍보를 해서라도 산불감시초소나 이런 데 도구를 보관을 해서라도 아침마다 올라가서 같이 쓰고 보관할 수 있는 장소도 제공해 주시고 이런 홍보를 좀 해서 잘되는 지역은 자연보호협회에서 그 날 불러서 시상도 하고 홍보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합니다.
○환경청소과장 황진백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질의하실 위원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입부터 출발하겠습니다.
   48페이지 재활용품매각입니다.
   과장님 올해 파지를 얼마에 매각하셨습니까?
   작년대비 매각단가가 50% 줄었습니다.
   파지만은 60원에서 50원으로, 고철은 85원에서 40원, 공병은 20원에서 10원, 플라스틱은 80원에서 40원, 기타 스티로폼은 100원에서 50원으로 단가가 격감하고 양은 같습니다.
○환경청소과장 황진백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판매수입은 지난해보다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청소인력이 없고 공공근로인력이 줄다보니까 재활용품선별장에서 저희들이 선별을 제대로 못합니다.
   미 선별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고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단가가 낮아졌고 파지나 고철 같은 경우는 민간수급업자가 많기 때문에 양이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재활용차로 파지나 고철을 줍는데는 양이 거의 없다시피 줄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안 나왔나, 재활용판매수입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위원장 석철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용역예정이시고 용역이 넘어가게 되면 재활용품매각대금도 용역업체가 가지게 되는데 2003년에 재활용품매각 하고자 하는 양과 지금 2004년 매각량이 같다는 것입니다.
   단가만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양이 줄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1년분 양이 잡혔다는 것이고 지금 재활용계획이 왔다갔다 하는데 뒤에 보면 3개월정도 한 다음에 4월달부터 넘어간다고 하면 이 매입도 4분의 1로 줄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입이 맞습니다.
   다음에 이런 내용들은 남아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에 음식물쓰레기 처리비가 작년도에는 단독주택이 7만가구에서 5만6,000가구로 줄었습니다.
   음식점은 3,000개소에서 2,400개소로 줄었습니다.
   우리 구의 단독주택 개수가 얼마인지 모르는 바는 아닐텐데 격감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심지어 뒤에 보면 인쇄는 5만매만 인쇄합니다.
   여기 세입은 5만6,000가구에 대해서 받겠다고 하고 고지서는 5만매 발부하는 것 또한 앞뒤가 안 맞습니다.
○환경청소과장 황진백    고지서관계는 약 7만5,000건 분기별로 나가는데 작년도 인쇄분이 조금남아서 이번에 이렇게 한 것이고 여기 단독주택 5만6,000세대 음식점이 줄었는 것은 제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90페이지 아번 장갑에 대해서 일반장갑입니다.
   전년도에 김영주위원께서 심도있게 논의를 하셨는데 일반장갑이 300원이 잡혀있는데 300원짜리는 어떤 장갑입니까?
○환경청소과장 황진백    장갑은 저희들이 일반장갑하고 반코팅, 이중코팅, 완전코팅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중에서 작년도에 반코팅장갑을 구입한 것을 보면 180원에서 190원에 구입을 했고 이중코팅장갑은 340원에서 360원, 완전코팅은 440원에서 460원 이렇게 구입을 했습니다.
   일반장갑 같은 경우는 무게중심으로 해서 350g짜리는 160원, 400g은 170원, 450g은 180원, 600g은 190원입니다만 일률적으로 300원 한 것은 약간의 단가 가격차이에 따라서 평균으로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석철    일단은 일반장갑이라는 항목이 들어가고 단가가 시중에서 흐르는 단가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이 문제는 작년에 김영주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거기에 따르면 올해 예산할 때는 좀 신경써서 정확히 구분해 줬으면 하는데, 좀 그렇습니다.
   우리가 봤는 것 중에 가장 큰 문제점으로 생각한 것이 이것은 뒤에 서면으로 해도 좋습니다.
   291페이지 종량제봉투입니다.
   이것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가 생겨서 지적한 종량제봉투 무료지급이 드디어 올라왔습니다.
   무료지급이 제조단가로 잡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받으시는 분한테 3장을 주면서 100원어치 줍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분들에게는 1,200원 어치의 가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를 들면 302페이지 하단에 보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음식물쓰레기 처리지원비는 1,300원, 2,500세대해서 정확하게 직접 수혜를 받으시는 분이 정상적으로 받으시는 단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가 통·반장님을 위해서 지원하는 금액이 498만원이 아니라 수혜를 받으시는 분한테는 5,933만2,000원입니다.
   여기 나와있는 총 금액을 따지면 제조단가로 보면 498만원어치가 되지만 실지 5,933만2,000원 총액으로 하면 제조단가는 1,676만원이지만 1억9,400만원입니다.
   무려 1억7,700만원의 차이가 납니다.
   실지로 수혜를 입으시는 분과 이 내용차이가 있습니다.
○환경청소과장 황진백    맞습니다.   
   수혜를 입는 차원에서는 금액이 그 정도입니다만 저희들이 내주기 위해서 종량제봉투를 제작하는 지출부분에 대해서는 지출부분만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장 석철    세입에서 종량제봉투를 구입해서 주는 것이지 제작이 아닙니다.
   제작이라고 하면 제작에 맞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량제봉투 제작을 3번 항목에 보면 20ℓ짜리 290만매를 제작하는데 판매는 세입에서 273만매를 판매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1번, 2번, 3번 항목의 합계량이 46만5,876매입니다.
   그렇게 되면 부족수량이 29만5,800여 장으로 약 30만장의 차이가 납니다.
○환경청소과장 황진백      종량제봉투 무료지급은 저희들이 이것만 무료봉투라고 해서 따로 제작하는 것이 아니고 종량제봉투 전체 예산에서 제작해서 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석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구가 수혜를 받으시는 분한테 그분들이 구입하는 금액으로 수혜를 받는다는 금액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분들을 위해서 1억9,400만원 어치를 지원한다는 말이 맞는 것이지, 원가적으로 1,676만원이 맞다는 이야기는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환경청소과장 황진백      단순히 지원을 한다는 차원에서는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데 우리가 세출부분에서 이것을 단가에 지출하는 부분에서는 지출예산은 이렇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석철    제가 봐서는 구입해서 주셔야 되고 그러면 302페이지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음식물쓰레기처리 지원비는 그분한테 1,300원 지원하십니까?
   면제하시는 것이지요.
○환경청소과장 황진백    면제하는 것입니다.
   그분한테는 면제하고 업체에서는 1,300원 톤당 5만6,000원 지급합니다.
○위원장 석철    내용적으로 보면 역시 우리 구가 나간 돈이 됩니다.
   수혜자 입장의 금액입니다.
   저희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시설보호자나 통·반장님에게는 통·반장님을 위해서 5,933만2,000원을 지원한다는 말이 맞는 것이지, 498만원을 지원한다면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이 돈은 어차피 이렇게 들어오고 하면 같습니다.
   구의 내부에서는 똑같은데 회계정리상에서 보면 구가 실지로 이분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금액은 이 금액에 해당합니다.
   실지 판매하는 금액, 그분들이 내가 33.4원에 받았으니까 판매를 33.4원에 파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 자리에서 답변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이 부분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292페이지 역시 단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가로용마대 단가가 500원 곱하기 500매, 12개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 마대를 하나 샘플을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이 마대 시중가격이 역시 170원 전후이지요.
○환경청소과장 황진백    아닙니다.   
   마대는 크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규격에 따라 200원에서 690원까지 가고 낙엽수거용 마대가로용 마대는 전부 인쇄를 합니다.
   매당 100원에서 60원의 가격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평균가격으로 한 것입니다.
○위원장 석철    그러면 올해 사용한 부분의 가로용마대 실지 구입원가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황진백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실지로 공동주택에서 재활용품을 배출할 때 공동주택에서는 170원 정도에 구매를 해서 드리는데 회수가 안 된다고 하시는데 회수할 수 없는 것입니까?
○환경청소과장 황진백    공동주택에서 저희들한테도 이야기를 합니다만 마대에 담아서 선별장에 오면 일부는 사용하는 것도 있고 대부분은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는 저희들이 보관했다가 동별로 재활용차량들이 오면 회수해서 가져갑니다.
○위원장 석철    하여튼 새것이 가는데 한번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실지로 한 개 아파트가 3개월에 1,000매 정도 쓰고 있습니다.
   재활용으로 버는 비용보다 그것이 더 큰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서 말씀드리고, 위원님들이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것은 용역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용역상태로 결정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산을 용역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면 용역결과도 보지 않고 결정을 내리는 것이 되고 다음에 안 된다고 하면 그것 또한 일의 추진에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시간이 끝나고 좀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306페이지에 보면 위원회운영수당이 있습니다.
   우리 수성구에 수성구환경의제21추진위원회가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황진백    수성구환경의제 기본조례안이 작년 10월 10일자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 안에 보면 수성구환경위원회 구성을 하게 되어 있고 여기에 2004년도 환경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환경의제를 채택하고 이런 행사를 하기 위해서 운영수당을 정했습니다.
○위원장 석철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우리 구 조례상의 수성구환경위원회죠?
○환경청소과장 황진백    맞습니다.
○위원장 석철    우리 위원회가 심도있게 심사해서 결정된 조례내용과 다른 위원회가 만들어지는 자체가 너무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황진백    그 당시에 수성구환경위원회는 별칭으로 그렇게 되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환경위원회조례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그 명칭을 수성구환경의제21추진위원회 이렇게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위원장 석철    그것은 위원회가 결정해서 구청장에게 승인을 얻을 사항이고 현재 조례가 되어 있는 것은 수성구환경위원회입니다.
   이 예산안을 보면 전년도 예산추경 때 올렸던 그 내용 그대로 올리신 것입니다.
   그 사이에 조례가 틀림없이 확정이 되었고 거기 내용이 있으면 우리 위원회가 심도있게 다룬 조례를 따라 주시는 것이 맞지요.
○환경청소과장 황진백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308페이지 3번 항목에 맑고푸른대구가꾸기 유공단체 표창 30만원, 6개 단체해서 180만원이 있는데 맑고푸른대구가꾸기는 대구시 사업인데 우리 쪽에서 표창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구시에 환경추진위원회 이름이 맑고푸른대구가꾸기가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황진백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맑고푸른대구가꾸기 유공단체 표창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성구환경위원회.....,
○위원장 석철    나중에 확인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15페이지 아항목에 테이프구입 5,000원 곱하기 80개가 있는데 이 항목은 어떻게 변경하시길 원하는 것입니까?
○환경청소과장 황진백    위원님들 승인해 주시면 여기서 수정하고 가격은 비슷합니다.
○위원장 석철    자세한 자료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9분 산회)

○출석위원   
   석철      김영주   이정식   김광수   김상수
   장병태   손중서   김종수   양문환   손운익
   박민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황태원
○출석구청공무원    
   사회산업국장   안재영
   도시국장   박대녕
   보건소장   이정근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위생과장   김영수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환경청소과장   황진백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건설과장   김종개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지적과장   조용래   
   보건과장   홍영숙   

【보고사항】   
○의안제출    
-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1. 21 구청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