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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11회 수성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11월 19일(수)   오전 11시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개발제한구역해제및취락지구지정도시관리계획안의견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개발제한구역해제및취락지구지정도시관리계획안의견청취의건(구청장 제출)

(11시10분 개의)
○위원장 석철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소명환    사무국직원 소명환입니다.
   의안회부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해제및취락지구지정도시관리계획안의견청취의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개발제한구역해제및취락지구지정도시관리계획안의견청취의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석철    의사일정 제1항 개발제한구역해제및취락지구지정도시관리계획안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도시관리과장 박종배입니다.
   존경하는 석철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깊은 애정으로 도시행정을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개발제한구역해제 및 취락지구지정과 관련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입니다.
   먼저 이번에 개발제한구역해제 및 취락지구를 지정하게 된 배경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하여 낙후된 취락마을의 생활환경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재까지 이축권을 이용 건축할 수 있는 20호 이상 취락마을을 해제하면서 10호에서 19호 사이의 마을은 새로 취락지구로 지정하는 것으로써 우리 구 해제대상 마을은 20호 이상 집단취락 20개 마을과 경계선 관통취락 1개 마을, 모두 21개 취락마을이며 동별로는 만촌2동과 파동이 각 1개 마을이고 고산2동이 15개 마을 그리고 고산3동이 4개 마을입니다.
   다음 4페이지 해제면적은 그린벨트 지정이전 주택이나 나대지 그리고 근린생활시설을 대상으로 1호당 1,000㎡ 범위내에 해제토록 규정하므로 모두 127만8,000㎡까지 해제가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 공람공고 시에는 전체 해제가능 면적의 87.9%인 107만1,000㎡를 해제범위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취락지구는 만촌2동 개미마을과 구치소 부근 그리고 범물1동 진밭골과 고산2동 고모사 부근 등 4개 마을을 새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해제경계선 설정은 건교부의 지침에 의거 해제면적을 호당 1,000㎡ 범위 이내로 하되 나대지의 경우 1,000㎡ 초과부분을 포함하여 해제 범위를 설정하면서 일상생활의 보행 범위를 고려 100m 이상 이격된 독립가옥이나 이격된 사이의 보전이 필요한 토지는 제외하고 건축물이 있는 토지 또는 나대지는 지적 경계선을 따라 설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대지가 아닌 토지의 경우 대지의 외곽선간에 직선으로 해제경계선을 설정하며, 대지와 대지 사이의 자투리도 포함하고 도로 등 이와 유사한 도시계획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취락쪽 경계선을 기준으로 하며 도시계획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도로, 하천 등을 기준으로 경계선을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임야, 습지 등 생태적 보호가치가 높은 지역과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은 해제에서 제외토록 함으로써 해제범위가 도시개발을 위한 정형화가 아닌 주택이 있는 마을위주로 해제범위가 설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6페이지, 그간의 추진사항입니다.
   원래 그린벨트 해제는 당초 대구시가 입안토록 되어 있어 지난 2000년 5월에 전문용역회사에 해제용역을 의뢰하여 추진 중, 2003년 5월 13일 대구시 사무위임조례가 개정되면서 그린벨트 해제입안 권한이 시에서 구로 위임되어 용역 작업 중이던 그린벨트 해제업무가 금년 4월 7일 구로 위임되었습니다.
   그동안 구에서 해제범위 조정 등을 거쳐 지난 9월 5일에서 9월 25일 사이 주민 공람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공람결과에 따른 주민의견 조치계획은 접수된 182건의 주민의견을 모두 반영은 해제범위 초과로 할 수 없지만 건교부 해제지침과 인접 토지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해제가능 면적의 100%까지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되 부득이한 경우는 지구단위계획 및 집단취락 정비계획 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취락지구도 주민의견이 100%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으며 향후 추진일정은 오늘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12월 중 구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에 해제결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상 유인물에 의한 개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취락마을별로 도면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에 의해 설명)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이번에 1차적으로 입안한 것은 각 마을별로 20호 이상 취락가능한 마을과 세대당 1,000㎡로 해서 해제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범위안에서 건교부 지침에 의해서 용역회사에 용역을 준 1차 안입니다.
   이 1차 안은 주민들이 공람공고를 했고 이 1차 안을 보시고 주민의 의견이 들어온 것은 검토해서 추가용역 해서 일부 반영될 부분은 반영할 계획입니다.
   먼저 여기는 만촌동 국정원 들어가는 입구의 두건골마을입니다.
   여기가 국정원이고 여기가 담티고개이고 여기가 남부정류장입니다.
   이 마을은 총 26호이기 때문에 해제가능 면적이 27,000㎡ 정도 됩니다만 주택은 호당 1,000㎡로 하기 때문에 주택을 다 포함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포함시키다가 보니까 이런 지역은 면적에 한계가 있어서 지금 현재 빨간 줄 친 부분이 해제가능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해제가능 면적의 97.3%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못 들어가고 제외되었습니다.
   이것은 고모동 팔현마을입니다.
   여기가 인터불고 호텔가는 곳이고 여기가 고산가는 길입니다.
   이쪽에 독립주택이 몇 채 있습니다만 이것은 이격거리가 멀어서 제척을 시켰습니다.
   이 마을하고 이 마을은 중간에 벨트를 해서 해제범위를 책정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는 것은 도시계획 간선도로입니다.
   간선도로는 제척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척을 해서 거기는 해제가능의 87.5%가 1차로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는 주민의견이 조금 더 반영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고모동 고모마을입니다.
   이쪽은 파크호텔 가는 곳이고 여기도 가천으로 해서 고산가는 길이고 여기에서 이쪽으로 올라오시면 구치소로 넘어오는 길입니다.
   이곳은 임야인데 군사부지이고 여기가 도로인데 이 앞에는 그린벨트 조정 가능 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마을이 크고 남는 여분이 뒷편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설정했습니다.
   여기는 석가사 주변이라고 해서 이것이 달구벌대로입니다.
   여기가 담티고개이고 연호네거리 가는 길이고 여기 들어오면 석가사 들어가는 길인데 여기는 벽돌공장이 있습니다.
   푸른색은 나대지인데 나대지는 1,000㎡가 넘어도 다 포함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가 포함이 되고 나머지는 주택을 위주로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정식위원   과장님! 빨간색은 무엇이고 노란색은 무엇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노란색은 주택이고 빨간색은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해서 식당이나 그런 것이고, 녹색은 나대지입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해제되는 것은 무슨 색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노란색하고 빨간색하고 녹색이 대상이 되는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주택 같은 경우에는 1,000㎡는 300평까지 한 집이 해제될 수 있는데 농촌의 집이 300평이 안되고 100평 정도 되면 200평이 남는데 이 남는 면적이 결과적으로 주택과 주택 사이에 있는 대지가 전·답이 들어가도록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이천동 배내마을이라고 해서 석가사에서 조금 더 들어가면 안에 못이 있는데 여기에도 마을이 이렇게 양쪽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 마을에 주택하고 남는 면적을 일정한 간격으로 해서 개발될 수 있도록 선을 그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앞의 이것은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끊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는 안 들어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연호동 연지마을입니다.
   여기가 연호네거리인데 여기가 담티고개이고 여기가 솔정고개 가는 길인데 이것이 범안로입니다.
   여기도 집하고, 이것은 나대지가 '72년 8월 그린벨트 지정 이전의 나대지라서 여기에는 이것이 포함되었습니다.
   여기는 비닐하우스가 있고 주택이 없기 때문에 제척이 되었습니다.
   이쪽에 주유소가 하나 있었는데 주유소는 호수 산정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제외되었습니다.
   여기는 하연지마을이라고 해서 여기가 범안삼거리이고 여기가 연호네거리입니다.
   여기에도 주택을 위주로 해서, 여기는 주택이 40호입니다.
   약 4만㎡가 되는데 여기는 주택과 주택 사이에 있는 일부 전·답이 풀렸습니다.
   여기는 연호동 안뜸마을이라고 해서 여기가 범안삼거리입니다.
   이것이 황금동으로 넘어오는 앞으로 뚫릴 계획도로입니다.
   여기에 못이 있고 여기에도 주택을 위주로 풀어주고 남는 여분은 마을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이쪽에는 임야라서 갈 수가 없고 이쪽은 도시계획도로라서 이렇게 했습니다.
   또 여기는 경지정리라서 제외를 시키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삼덕동 월드컵 경기장이라고 해서 월드컵로 삼거리입니다.
   공공공지로 해 놓았고 경기장 들어오는 왼쪽인데 여기는 같이 해서 20호입니다.
   여기는 한 집만 빠져도 해제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20호를 다 넣었는데 여분은 조금 있습니다만 여기 붙여도 안되고 여기 붙여도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집만 위주로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대흥동인데 여기는 월드컵 경기장이고 여기는 공원이고, 면적은 남아 있습니다만 여기는 박스안만 전체다 해제하는 것으로 하고 '72년도 이전에 집이 한 채 있었기 때문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덕천마을인데 여기가 범안삼거리이고 이쪽으로 가면 경기장 가는 쪽입니다.
   여기가 대공원로 70m 도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를 넘어서 못 가고 이쪽은 임야이고 여기가 도로이기 때문에 마을안을 다 해줬는데 가능면적이 83.5%입니다만 더 나갈 때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부체도로이기 때문에 빼고 여기는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빼고 이 뒤로는 임야입니다.
   여기는 외환마을이라고 해서 여기가 범물요금소가 있고 여기를 지나서 경기장으로 들어오는 입구가 있고 이쪽이 월드컵 진입로입니다.
   범안요금소에서 경기장으로 들어가는 쪽으로 미술관을 지을려고 하고 여기에 도시계획도로가 있고 이것이 조금 전에 얘기한 70m 도로입니다.
   이쪽으로는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는 호수가 좀 있어서 남은 면적은, 이것이 진입로입니다.
   이것은 대흥동 꽁지마을이라고 해서 여기에 공공공지가 있고 경기장 들어가는 삼거리입니다.
   여기는 대구·부산 IC가 있고 이쪽으로는 대구·부산 고속도로가 이렇게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쪽까지는 마을이 있기 때문에 일반 전·답이 조금 들어갔습니다만 이 끝에는 거리가 이격되기 때문에 주택만 넣었고 마을안에는 같이 해 줬습니다.
   이것은 삼덕동 대덕마을입니다.
   부의장님 계신 마을입니다.
   당초에는 여기하고 여기하고 안 붙이면 20호가 안 되어서 해제 대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마을을 붙여서 하다가 보니까 연결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도 주택을 위주로 했습니다.
   이것은 시지동 시지마을입니다.
   이것이 월드컵로 삼거리이고 이 선 밖으로는 일반주거지역으로 고산초등학교 있는 쪽으로는 개발이 다 되었고 이것이 시지천인데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그린벨트입니다.
   여기가 가천으로 해서 팔현마을 가는 길이고 여기는 전체가 다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건축이 잘못되어서 6동을 다 뜯은 부지입니다.
   시지천 안으로는 다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는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는 가천마을입니다.
   이번에 우리 구에서 해제되는 가장 큰 마을입니다.
   호수가 164개 마을인데 여기는 경부선철도가 지나갑니다.
   현재는 이렇게 했습니다만 면적이 너무 많이 남아서 앞으로 경부선철도, 달마사 절이 하나 있습니다.
   철도안은 가급적 주민의견이 들어와서 추가로 면적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현재 전체 면적이 58.8%밖에 안 됩니다.
   여기는 41%가 남았기 때문에 추가로 더해줄 계획입니다.
   여기는 성동 탱자마을이라고 해서 욱수천입니다.
   여기가 경부선철도 사고난 지점입니다.
   여기는 26호로 면적이 적은데 '72년도 이전에 있던 공장부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공장부지는 나대지와 달라서 이것을 차지해 버리니까 다른 데는 집 밖에 못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72년도 이전의 공장은 인정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노란선 이외에는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경산 경계쪽으로 도로가 나고 이쪽으로 조일알루미늄 좁은 골목으로 가는 길입니다.
   여기는 마을이 좀 큽니다.
   76호인데 여기에 농지가 조금 있어서 1차 안에는 안 넣었는데 주민들이 농지가 폐수도 흘러오고 이래서 농지로서의 기능을 사실상 많이 못한다고 해서 현지답사를 해서 남은 면적에 대해서 일부는 주민 의견을 받아들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동 모산골입니다.
   이것이 남천이고 이것이 대구선 이설입니다.
   여기에도 적어서 도로연결 하고 나니까 주택 밖에 없어서 못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구역에 한 곳인데 이 선 안에는 같은 도로이고 일반주거지역인데 이 집들이 여기에 있는 것만 그린벨트로 묶여서 이것은 그린벨트 관통형 지역이라고 해서 호수와 관계없이 이번에 풀어주라고 하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집단취락지역으로 풀리는 것이 아니고 관통지역으로 풀리기 때문에 여기는 더 넣을 수도 없고 뺄 수도 없습니다.
   여기는 파동에 가면 뒷편에 군인아파트가 있는데 여기는 일반주거지역으로 빌라하고 집이 다 있고 여기는 64호가 있는데 이 면적 이외에는 다 공원이고 그린벨트입니다.
   이 면적 이외에는 다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변동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것은 20호 이상 취락마을로써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지역입니다.
   저희들이 2000년 7월 1일부터 법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이축권이 있으면 그린벨트내에 어디에 가서도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7월 1일부터는 이축권이 있어도 20호 이상 취락마을에 가야 이축을 하도록 법이 바뀌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20호 넘는 21개 마을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해제가 되니까 이축권으로 갈 수 있는 취락지역은 10호에서 19호 사이의 마을을 새로 지정해야 앞으로 이축권 있는 사람이 거기에 가서 이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새로 이축할 수 있는 취락지구지정입니다.
   이것은 만촌동 개미마을이라고 해서 2군사령부가 있고 무열로가 있습니다.
   이것을 취락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이쪽으로는 대일버스가 있고 이것이 구치소이고 이쪽으로는 일반주거지역인데 여기에도 10호가 안되면 취락지역이 안되기 때문에 10호를 맞추어서 취락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진밭골인데 현재 여기는 집이 있는 곳입니다.
   상업이나 근린시설이나 나대지나 집이 있는데 이 부분은 분교가 있고 그 옆입니다.
   여기는 지정할 수 있는 면적이 32% 밖에 안 됩니다만 더 할려고 해도 이 뒤가 전체 대구대공원입니다.
   대공원으로 묶여서 나갈 수가 없어서 이것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고모사 부근마을입니다.
   여기에 구치소가 있고 넘어가면 고모사 절이 있고 옆에 못이 있고 내려가면 고모마을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여기는 13호인데 여기에 못이 있고 임야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더 지정해서 앞으로 이축권으로 지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면적을 최대한 살려줬습니다.
이정식위원   거기에는 해제가 안 되었는데 앞으로 해제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아닙니다.
   이것은 과거에는 이축권이 있으면 그린벨트 어디에서나 집을 지을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취락마을이 아니면 안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0호 이상 취락마을이 이번에 다 풀리니까 이것을 추가로 지정을 안하면 앞으로 지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을 수 있는 10호에서 19호 사이 4개 마을을 지정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고시가 되고 나면 이 4개 마을 이외에는 이축권이 사용이 안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축권으로 지을 수 있는 장소를 만들기 위해서.....,
이정식위원   그러면 화장터로 넘어가는데 고모동 못 들어가서 옛날 동무덤이 있는데 그쪽으로 내려가는 곳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여기로 내려가는 좌측이 그 동네인데 여기에는 이것하고 거리가 너무 멀어서 안되고 또 고모마을하고도 너무 멀어서 안되고 자체적으로 취락지구로 할려니까 호수가 미달되어서 안 됩니다.
이정식위원    호수가 적어서 안 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예, 안 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개발제한구역해제및취락지구지정도시관리계획안의견청취
   개발제한구역해제및취락지구지정도시관리계획안도면설명서1
   개발제한구역해제및취락지구지정도시관리계획안도면설명서2
   개발제한구역해제및취락지구지정도시관리계획안도면설명서3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석철    도시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태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황태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해제및취락지구지정도시관리계획안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1번 검토과정에서 4번 주요내용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개발제한구역의지정 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공람공고 결과 전체 188건이 접수되었는데 그중 개발제한구역해제 추가 요구가 대상 21개 마을에서 182건에 면적 38만5,518㎡, 집단취락지구지정 추가 요구가 대상 4개 마을에서 6건에 면적 15,408㎡에 대해 주민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주민 의견을 청취함에 있어 가급적 해제 가능 면적을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되 건교부 해제 지침에 기준하여 인접토지와 형평성 등을 고려 철저한 검토작업과 현장조사 및 명확하고 공정한 근거자료에 의거 주민 의견 수렴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개발제한구역해제및취락지구지정도시관리계획안의견청취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석철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해제및취락지구지정도시관리계획안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환위원님!
양문환위원    과장님! 지금 도면상으로 볼 때 개발제한구역해제변경결정의건이 있고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분리해 놓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1종지구라고 하면......,
양문환위원    자료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이 있고 개발제한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그것은 50호 이상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해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차이점입니다.
양문환위원   1종하고 그냥 제한해제 하고 했을 때 나중에 손익계산이 어느 쪽이 더......,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1종이 아니고 그린벨트를 해제하면 바로 자연녹지가 됩니다.
   자연녹지가 되면 건폐율이 20% 밖에 안되며 현재도 그린벨트에 증·개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72년도 이전 건물은, 그렇게 했을 때 변화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바로 건축제한 고시를 해서 50호 이상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50호 미만은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을 일정 주거지역으로 바꿔줘야 4층 이하로 지을 수 있도록 하고 또   건폐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내용입니다.
양문환위원   일반 개발제한구역보다는 제1종계획구역에 들어가면 여건상 땅 지주로서는 유리하겠네요?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예, 개발제한구역은 20% 밖에 못 짓고 1종이 되면 건폐율이 60% 정도 되고, 4층까지 지을 수 있고 해서 엄청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문환위원    방금 설명 중에 범물동 지역은 진밭골만 일부를 잡고 나머지 밑에서 올라오는 도로하고 집은 대공원 조성으로 해서 도시계획에서 설정되어서 그것을 제외시켰다고 말씀하셨는데 설명 도중에 만촌동 쪽은 대공원 조성이 되었는데도 거기에는 지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도 도시계획이 그어져 있는데 거기에 도시계획이 그여져 있는 것이나 나중에 진밭골이 조성되는 것이나 같이 형평성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범물동 진밭골이 일부 소외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이쪽은 그린벨트로 지정된 지역에 한해서 20호 이상 마을은 해제를 시켜주고 10호에서 19호 사이는 취락마을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린벨트로 지정된 구역안에서 여기 진밭골은 밖은 그린벨트입니다.
   나머지는 공원입니다.
   그래서 그린벨트안에서 일부는 공원이기 때문에 지정 가능한 지역이 아닙니다.
양문환위원    대공원 조성이 되면 도시계획선이 그어진 지역은 현재는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는 포함을 시켜줬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아닙니다.
   이번에 그린벨트로 지정된 지역에 한해서 해제로 지정이 되기 때문에 공원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양문환위원   관계는 없는데 지금 주 목적이 개발제한구역해제인데 그러니까 삼덕동은 대공원 조성 도시계획이 그어져 있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다른 데는 있던데 그것은 포함시킨다고 하셨기 때문에......,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이것은 공원인데 여기는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양문환위원    지금 현재는 그린벨트가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그린벨트입니다.
   그린벨트에도 도시계획이 그어져 있습니다.
   범안요금소에서 경기장 쪽으로 가는 도시계획도로가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이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해제가 된다는 말입니다.
   공원이면 안 됩니다.
손운익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진밭골 같은 경우에는 20호가 되면 해제할 수가 있는데 20호가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이쪽 밑으로는 20호가 안 되는 것은 공원이기 때문에, 진밭골에는 여기밖에 그린벨트가 없습니다.
   나머지는 공원입니다.
○위원장 석철    김광수위원님!
김광수위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곳이 21개 마을인데 호당 1,000㎡씩 풀어준다고 했는데 전체 호수에 비해서 상당히 적게 풀린 것 같거든요.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예.
김광수위원    그린벨트라고 하는 것은 많이 해제될수록 좋은 것이고 그래야 주민들의 생활이 좋고 낙후된 시설이 좋아지는 것인데 법에 허용하는 것보다 적게 해제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그린벨트를 하면서 100%를 다 풀어주면 의견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해제가능 면적에 100% 다 정하면 주민 의견을 받아서 청취를 못하거든요, 건교부 지침에 의해서, 현재 예를 들어서 외환마을 같으면 호수가 42호 되면 4만6,000㎡ 풀어줘야 되는데 현재는 94.7%를 풀었습니다.
   건교부 지침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 이 안은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의견청취를 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여 반영을 100%로 하면 안 됩니다.
   100%가 다 될 것 같으면 공람공고를 하지 않거든요, 주민 의견을 거쳐서 추가 요구가 있을 때는 100%가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김광수위원    주민 의견이 182건이 들어왔는데 그러면 앞으로 얼마 정도 더 해줄 수가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현재 가능 면적이 18.6%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 반영을 못하고 저희들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해제 가능면적을 초과할 수는 없기 때문에 현장조사를 추가 요구를 해서 안되는 것은 다 탈락을 시킵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동네 중심으로 해서 몇 m, 동네가에서 몇 m, 이렇게 풀기로 했다고 했는데요.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마을이 있으면 독립가옥이 있을 때 100m 이상되는 것은 곤란하고......,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동네 가운데를 하든지 찍어서 돌린다고 안 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주택이나 근린생활 나대지를 풀어줄 때 집이 한 두 채가 있으면서 100m 이내에 있는 것은 풀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이번에 풀린 것을 보니까 토지는 하나도 안 풀리고 집과 집 사이에 있는 것만 풀렸데요.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주택하고 나대지 하고 근린생활시설에 한해서 호당 1,000㎡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촌에 한 집이 300평이 안 됩니다.
   거기에 남는 면적이 결과적으로 집과 집 사이에 있는 전·답이 풀린다는 말입니다.
김광수위원    앞으로 더 풀릴 가능성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100%를 초과해서는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위원장 석철    김영주위원님!
김영주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그린벨트 해제 말고 취락지구 지정에 대해서, 취락지구라는 것은 앞으로 그린벨트내에서는 집을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특별히 지정해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지정하는 것이 취락지구라고 했죠?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그것은 아닙니다.
그린벨트내에 집을 지을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이축권을 가지고 지을 수 있는 곳이 취락지구입니다.
김영주위원    여기에 보면 주민 의견이 6건이 들어왔는데 지정은 4건 밖에 안 했거든요, 이런 취락지구 지정은 우리 구로 봐서는 많은 것이 안 낫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구에서 취락지구 지정이 4곳 밖에 안 된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그것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취락지구 지정은 건교부 지침에 10호에서 19호 사이의 마을에 대해서 지정이 되지 10호 미만은 대상이 안 됩니다.
김영주위원    수성구 관내에 10호에서 19호 사이가 4곳 밖에 없다는 말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그린벨트내에 10호에서 19호 사이에 4개 밖에 안되고 나머지는 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못 한다는 말입니다.
김영주위원    앞으로는 10호 미만 가구는 그린벨트 해제가 안되면 굉장히 불리하겠네요?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지금 현재 계획이 없기 때문에 답변을 못하고 취락지구 10호에서 19호 사이에 건교부 지침이......,
김영주위원    6개 마을이 들어왔는데 4개 마을은 지정이 되고 2개 마을은 해당이 안 되어서 지정을 안 했다는 말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아닙니다.
   의견이 들어온 것이 뭐냐 하면 이 옆에 있는 것은 포함을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추가로 마을을 지정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4개 마을을 공람공고를 하면서 이것도 취락지구로 포함을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김영주위원    이것은 하실 때 연구를 하셔서 구제를 하나라도 더 해 주는 것이 우리 주민들로 봐서는 더 낫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그런 기회가 오기 드물지 싶은데 하는 겸에 검토를 더 하셔서 가능한 지역을 하나라도 더 지정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김상수위원님!
김상수위원    김영주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축권 있는 사람이 종전에는 어디에든지 필요 시에는 허가를 내줬는데......,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2000년 7월 1일부터 20호 이상에 한해서 내줬습니다.
김상수위원    취락마을이 4개 마을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7월 1일 이전에는 20호 이상 취락마을에 한해서 이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때는 20호 이상이 20개 마을인데 그 20개 마을이 이번에 해제되었습니다.
   해제되니까 20호 이상 취락마을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지니까 건교부에서 추가로 취락마을을 지정해서 이축권을 해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김상수위원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취락마을이 다른 데는 다 해제가 되고 4개 마을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몇㎡ 정도 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취락마을은 4개 마을에 총 54,790㎡입니다.
김상수위원    종전에는 어디에서든지 혜택을 볼 수가 있었는데 4개 마을이 지정이 되면 거기에 땅이 없으면 이축을 못한다는 것은 불공평한 것이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이축할 수 있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못가는 것입니다.
김상수위원    장소를 더 확장을 해서......,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그것은 건교부장관 승인사항으로 건교부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더 넣고 그렇게는 못합니다.
김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김종수위원님!
김종수위원    과장님! 20호 이상은 취락지구로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20호 미만은 옆동과 옆동 사이 통합해서 취락지구 그린벨트를 해제한다고 하셨는데 옆동과 옆동 사이의 거리가 건교부 지침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옆동과 옆동을 통합해서 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하다가 보면 마을에 20호가 있으면 20호를 묶었을 때 해제된다는 얘기이지, 옆동과 옆동을 통합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종수위원   그러면 100m가 건교부 지침입니까?
   어느 지침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건교부 지침에 100m 이상은 제외하고 100m 이내의 가구는 포함을 시키라고 합니다.
   이것을 한 마을로 봐서 해 주는 것입니다.
김종수위원    한 마을로 본다는 것이 100m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외람된 말입니다만   마을과 마을을 합해서 한 마을로 볼 수 있는 것은 한 마을로 봐줘야 됩니다.
김종수위원    마을과 마을을 합해서 20가구 이상 만들어서 취락지구가 해제된다고 하길래 혹시나 그 주위의 청탁이나 압력으로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지금 그린벨트 해제하는데 남의 부탁을 받고는 못합니다.
   아무리 농담이라도, 그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그린벨트에 들어가면 50만원, 30만원도 안 가고 해서 목숨걸고 덤벼드는데 그런 얘기를 하셔서는 여기에 통할 수가 없고 그것은 정말 얼토당토 안한 얘기입니다.
   우리 구청 도시관리과에서는 그린벨트가 한 평이라도 더 들어가면 관리를 안해도 됩니다.
   그린벨트로 지정이 되면 불법건축을 한다든지 해서 관리하기가 더 힘이 듭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한 평이라도 더 풀어주면 주민들의 재산가치가 높아지고 구청은 관리하기가 좋은데 왜 구청에서 안 풀어주겠습니까.
김종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손중서위원님!
손중서위원    개발제한구역하고 취락지구를 설명해 주시고, 증·개축 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개발제한구역안에 20호 이상은 '72년도 이전의 건축은 증·개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취락지구로 지정된 20호 이상은 이번에 해제가 되고 취락지구 지정은 10호에서 19호 사이는 증·개축이 '72년도 이전에 있던 집은 증·개축하는데 불편함이 없는데, 단 이축권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곳이 추가로 4개 마을이라는 말입니다.
○위원장 석철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해제구역 줄을 그은 것을 보니까 일반적으로 지번들이 다 들어가는데 일부는 지번 중간으로 그어진 선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일부는 해제되고 일부는 해제가 안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그것은 이런 집이 있을 때 집은 대지경계선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지나 나대지나 근린생활시설은 땅이 생긴대로 가도록 되어 있고 여기에 집이 있고 여기에 집이 있는 경우에는 일직선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집은 50평 들어갈 수도 있고 50평이 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떤 땅이 몇 천평 정도 되는데 돌아가면 안 됩니다.
   대상이 되는 대지는 경계를 다해 주고, 아닌 것은 일직선으로 그어 줍니다.
○위원장 석철    이해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개발제한구역해제및취락지구지정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 협의를 위해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석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개발제한구역해제및취락지구지정도시관리계획안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는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다음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린벨트는 공익적 측면과 사유재산보호라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추가지정 요구에 대하여는 재용역 등을 통해 건교부 해제지침과 인접 토지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최선의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 의견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출석위원   
   석철      김영주
   이정식   김광수   김상수
   장병태   손중서   김종수
   양문환   손운익   박민호
○위원아닌 의원      
   차이열   박재태
   김영대   최준호   김경동
   홍해근   김진환   배만준
   박실경   김우열   김희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황태원
○출석구청공무원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보고사항】   
O의안제출   
   개발제한구역해제및취락지구지정도시관리계획안의견청취
      (11. 15. 구청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