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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09회 수성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9월 22일(월)   오전 11시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2.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석철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소명환    사무국직원 소명환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위원장 석철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들은 후 부서별로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부서별 쪽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는 포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과장께서는 추경 편성의 목적이나 배경을 기준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만 해 주시고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도시관리과, 건축주택과, 건설과, 지역교통과, 지적과, 보건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한 후 총괄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도시관리과장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중 절개지 보수공사 5,000만원은 대구지방법원 뒤편 시민공원 절개지 일부가 붕괴 위험이 있다고 법원에서 협조 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번과 3번은 지산1동, 황금2동, 두산동 어린이공원내에 파고라 설치비이고 4번 공원등 설치비는 범물근린공원에 공원등 추가 설치비입니다.
   그리고 5번 어린이공원 시설물 보수비 5,000만원은 관내 62개 어린이공원에 시설물이 노후되어서 금년도에 8,06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현재 800만원밖에 예산잔액이 없기 때문에 부족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 삭감은 조정분입니다.
   다음 98페이지입니다.
   녹지관리에 일시사역인부임 2,404만2,000원은 지난 8월 개통된 담티로 가로수하고 달구벌대로 중앙분리대에 심은 수목관리가 저희 구청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일용인부임입니다.
   그리고 시설비 5,000만원은 저희 구 관문인 달구벌대로 담티고개 왼편에 우리 구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쉼터를 조성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산림관리에 일반수용비 100만원은 산불방화선정비에 따른 낫, 톱 등 소모품 구입비입니다.
   다음 99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0만원은 산불발생 초동진화 대원들의 안전예방을 위한 방화복, 안전화 등 산불진화 관련 개인 안전장비세트 구입비입니다.
   시비 500만원이고 구비 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665만원은 산불진화를 위한 산불감시용 전자메가폰과 초소 난로 그리고 도시관리과 사무실을 별관으로 이전하면서 무전기 기지국 이전에 따른 안테나 등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도시행정관리에 일반수용비 129만7,000원과 국내여비 160만원 그리고 기타업무추진비 334만원은 저희 부서에 직원이 5명 증원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여비와 직급보조비이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320만원은 금번 직제 개편으로 도시관리과에 공원지도담당이 신설됨에 따른 책상, 캐비넷 구입비 등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석철    도시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건축주택과장 허노일입니다.
   건축주택과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주택과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3억2,213만2,000원에서 1,308만5,000원이 증액된 3억3,521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 편성요인은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등입니다.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관리에서 일반운영비내 건축물대장등본 발급용지 구입비는 당초 16박스가 책정되었으나 12박스씩 소요되므로 추가 구입에 필요한 11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서고 앵글제작 설치비는 별관 신축으로 확보된 북편 건물 2층 문서고에 설치할 앵글제작 설치비로 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일반보상금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지난 8월 증원된 불법건축물 및 공사장단속 공익근무요원 1명에 대한 봉급지급 등에 필요한 86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97년에 구입하여 내구연한이 6년 초과되고 사용량이 과다해서 사용이 불가능한 프린터 2대 대체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도시정비에서 재건축안전진단예비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은 2003년 7월 1일부로 시행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및 재건축안전진단예비평가위원회운영 지침에 의거 회의 참석수당으로 342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07페이지 광고물관리의 공익근무요원보상금도 지난 8월 증원된 무허가광고물단속 공익근무요원 1명에 대한 봉급지급액 등에 필요한 86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주택과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석철    건축주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개    건설과장 김종개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113억1,612만4,000원보다 33억8,260만7,000원이 증액된 146억9,873만1,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목별로 115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 일반수용비, 관서운영수용비와 행정장비소모품비 부족분에 대한 895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하수행정담당이 신설됨으로 해서 직원 증원에 따른 국내여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7쪽입니다.
   전문건설업자료 전산입력요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31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이 당초 5명에서 8명으로 증원됨으로 해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713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8쪽에 자산취득비입니다.
   하수행정담당 인원 증가에 따른 사무용 책상 및 의자, 캐비넷 및 자산취득비로 2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에 도로사업, 자체사업에 범물2동 보광사에서 청림타운간 도로건설에 특별교부금 5억원을 지원받아서 사업비로 지원하고 경북고등학교 북편도로에 8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9쪽에 기동보수예산입니다.
   파동로 인도정비에 따른 특별교부세 5억원을 지원받아서 정비사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20쪽에 재난 및 치수관리에 일반운영비 안전문화운동사업이 행정자치부 시책사업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사업비를 일부 조정 편성했습니다.
   다음 121쪽까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하천관리 보조사업입니다.
   팔현배수펌프장 건설공사에 지난번에 구비는 확보를 했습니다만 시비 지원금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122쪽에 범어천 복개사업입니다.
   시비 특별교부금 10억원을 지원받아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석철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지역교통과장입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교통운영에 국내여비 70만원과 123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 194만원은 표준정원제 시행으로 직원 2명 증원에 따른 기본업무추진비와 직급보조비 등 대민활동비입니다.
   다음은 교통시설에 시설비 중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비 1,000만원은 수성여중   통학로 확보를 위한 가드레일 설치비용입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인 지산5단지 북측네거리 구조개선 사업비 1,500만원과 124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인 범어초교 및 동천초교 통학로 인도설치비와 동성초교 외 2개소 개선사업비 4,500만원 등 총 사업비 9,000만원은 교통사고 예방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2003년 계획된 사업에 대하여 국비 9,000만원 재배정에 따른 구비 부담금입니다.
   다음은 311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인 공무원 기본급 2,000만원 및 상여금 600만원, 정액수당 및 초과근무수당 1,266만원, 312페이지 월액여비 104만원, 직급보조비 200만원 및 대민활동비 40만원, 정액급식비 등 복리후생비 989만1,000원은 표준정원제에 따른 직원 2명 증원과 고용직에서 기능직으로 특별임용된 직원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3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중 다기능사무기기 구입비 489만원은 불법주·정차 과태료 조회 및 압류해제용 대체구입비이며 카메라 구입비 250만원은 불법주·정차 단속용으로 현재 사용 중인 카메라의 노후로 수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대체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석철    지역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조용래    지적과장 조용래입니다.
   지적과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지적과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4억8,678만9,000원에서 2,282만원이 증가된 5억960만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증원 조정에 따른 직원 3명 증원으로 인건비 총 28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110쪽 도로건물번호판 새주소관리용 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축비용으로 이것이 시비로 교부됨에 따라 2,000만원이 새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석철    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보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보건과장 홍영숙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의 주요내용은 계약직 의사 채용 및 의료업무수당 변경과 관련하여 직원 인건비 예산 증액에 따른 6,928만5,000원 증액과 건강증진사업과 관련된 국·시비 보조금 내시 등에 따른 보조사업 예산조정 및   보건소내에 건강증진실 및 건강관리실 운영에 필요한 일부 환경개선과 시설의 개·보수를 위해서 자체사업비 4,5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당초예산 32억1,998만1,000원에서 6,928만5,000원이 증액된 32억8,926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83쪽입니다.
   인건비는 당초예산 편성시 전문의 2명, 일반의 2명, 계약직 의사 1명 기준으로 계상하였던 것을 전문의 1명, 일반의 1명, 계약직 의사 2명인 현행대로 조정하였고 금년 7월부터 적용되는 의료업무수당 인상분을 반영하게 됨에 따라 76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4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금년 8월 11일 표준정원제 시행에 의거 저희 보건소 정원이 1명 증원된데 따른 일반수용비 증가분 131만3,000원과 내년도 추진 계획인 민원인 주차장 확장 사업과 관련하여 부지임차 전에 주변환경 정비를 위한 시설장비유지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여비 192만원, 업무추진비 372만원, 복리후생비 504만원은 표준정원제 시행으로 증원된 직원 1명에 대한 소요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85쪽부터 89쪽까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건강증진사업과 관련된 국·시비 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서 관련 예산을 조정하였으며 그 결과 총 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9쪽부터 91쪽까지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는 소아백혈병 환자 치료를 위해서 200만원을 증액하였고 자산취득비는 건강증진실에서 사용하는 각종 물품의 국·시비 보조금 내시 변경액을 반영한 결과 3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91쪽입니다.
   시설비 4,560만원은 민원인과 진료 환자들에게 쾌적한 환경 제공을 위해서 건강증진실, 방사선실, 임상병리실, 식당 등 설치공사비 600만원과 1층 건강증진실 운영에 필수적인 환경개선 공사비 900만원, 저희 보건소가 2002년부터 시범보건소로 선정된 후 저희들이 자체 주민설문조사를 통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운동에 대해서 제일 요구도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신 장비로 개개인의 체력에 맞는 과학적인 진단프로그램을 운영코자 방음시설, 탈의실 부착에 소요되는 경비이며 2층 건강관리실 설치에 따른 시설물 개·보수는 지역 주민의 건강의식 변화 및 다양한 의료욕구 수준에 부합코자 항문내시경, 안저검사기, 요실금 치료기 등 최신 장비를 구입하였습니다.
   이들 장비들은 전자기기를 사용하고 요실금 치료기 같은 경우에는 아늑하면서도 외부로부터 노출되지 않게 특별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고 안저검사기는 빛과 차단된 시설구성 등 장비별로 특정하게 쾌적한 환경과 공간조성이 필요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청사 물탱크청소 용역비 부족분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취득비는 중증환자 치료를 위한 요실금 및 변비치료기 구입 시 예산절감액 400만원을 치과와 진료실의 공기살균기 구입비로 부기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이번 추경안은 저희 보건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며 민원인에게 보다 쾌적한 진료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경비만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석철    보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철    전문위원 이동철입니다.
   지난 9월 20일에 사회산업국 소관 4개 과의 검토보고에 이어 오늘은 도시국 소관 및 보건소 6개 부서에 대한 제3회추가경정일반 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 도시관리과에서 10페이지 보건소 예산편성 내역은 유인물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도시국 및 보건소 소관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38억3,217만7,000원, 21.1%가 증액된 예산액으로써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도시국 소관 부서에 2개 계의 증설 및 공익근무요원 증원 등으로 대부분 과에서 인건비와 물품 구입비 등 경상적 경비가 증액되었으며 공원관리에서 시민공원 절개지 공사 등 1억4,051만1,000원 및 녹지관리에서 담티고개 쉼터 조성공사비 5,000만원이 계상되고 도로사업에 특별교부금 등으로 경북고등학교 북편도로 등 2개소에 13억4,640만원 및 기동보수에 특별교부세인 파동로 인도정비 4억9,640만원과 하천관리에 특별교부금인 범어천 복개공사 9억9,370만원 및 시비인 팔현배수펌프장 공사비 5억원을 각각 계상하고,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04.4%가 증액된 50억8,037만7,000원으로써 세입예산은 순세계 잉여금 18억9,497만7,000원 및 일반회계 예탁금 상환금 7억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에서는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5,199만1,000원 및 나머지 25억3,559만6,000원은 예비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전년도 월드컵 및 금년도 하계U대회 등 각종 국제대회의 성공적 개최는 도시국 등에서 각종 기반시설 및 도시미관 조성에 만전을 기한 결과라고 사료되며 본 추경에 상당한 사업비가 계상되었는바 공사의 조기발주로 사업이 가급적 이월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날로 증가 추세의 자연재해 및 재난에 대하여는 예방차원에서 충분한 예산 투입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한 시점으로 보이며 주차장특별회계의 예비비가 누적되고 있는 바 특별회계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국 및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은 주민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재해방지시설, 도로건설 현안사업 등의 예산안으로써 예산관련 규정 등에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석철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 담티고개 쉼터 조성공사가 어떤 식으로 계획되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그것은 담티고개 좌측에 공한지가 있는데 거기에 장승 2개를 설치하고 다음에 주차장을 설치하고 꽃동산을 만들어서 거기에 들어오는 분들이 잠시 쉬도록 하는 쉼터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석철    규모가 몇㎡ 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조금 있다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영주위원님!
김영주위원    97쪽 5번에 어린이공원 시설 물 보수비가 5,000만원이나 증가되었는데 그것은 전체적으로 다 바꾸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아닙니다.
   저희 관내에 62군데 어린이공원이 있는데 그것을 동에서 관리를 하면서 보수비를 요구하면 동에 내려줘서 동에서 수선하는데 지금 62군데 어린이공원에 있는 시설물을 설치한 지가 대부분 10년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8,000만원정도 하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8,060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 집행잔액이 80만원밖에 안 남은 상태에서 각 동에서 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할 것으로 보고 이번 추경에 더 요구를 했습니다.
김영주위원    이것이 작년 예산에는 한 동에 1년에 100만원씩 어린이공원에 보수비로 내려 보낸 것이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그것은 2001년에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 보니까 어린이공원이 많은 동도 있고 적은 동도 있고 해서 작년부터는 저희 구청에서 일괄 예산을 세워서 동에서 요구가 오면 거기에 따라서 재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관리는 도시관리과에서 다 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관리는 동사무소에서 하고 예산은 구청에서 일괄 세워서 필요한 동에서 요구가 오면 재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김광수위원님!
김광수위원    9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산불진화 개인안전장비세트 구입이 있는데 이것을 보면 산불진화용 소모품도 별도로 구입하고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도 전자메가폰을 구입하는데 개인안전장비세트는 어떤 것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그것은 뭐냐하면 2002년에 충남에서 산불이 나서 인명피해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산불을 진화하러 가는 초동진화 대원들에게 산불이 났을 때 대피할 수 있는 것이라든지 불이 안 붙는 옷이라든지 신발 같은 것이 한 세트에 35만원 합니다.
   그 28세트를 시비하고 구비를 포함해서 사도록 지침이 되어서 구입하도록 계획하는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전에는 이런 것이 없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예.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철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환위원님!
양문환위원    과장님! 건축안전진단예비평가위원회가 새로 신설되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그것이 전부터 있었는데 이번에 새로 법이 바뀌면서 명문화 되었습니다.
   전에는 3명으로 해서 했는데 새로 바뀐 법에는 5명에서 7명정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그러면 16만3,000원은 어느 내역에 맞추어서 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그것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이 있습니다.
   과학기술부에서 만든 것인데 그 내용에 특급기술자의 노임이 그렇습니다.
양문환위원    그리고 올해 추경에 올라왔는데 어디 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지금 범어3동에 있고 수성동에도 있고 범어4동에도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이런 것을 낼 때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이런 평가기준에 따라서 재건축조합이 구성되고 또 주변에 재건축한다고 들고 일어나는데 이런 것을 심의를 하시더라도 보완에 대비를 해 주시고 또 더 부추길 수도 있으니까 신중히 해서 평가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김영주위원님!
김영주위원    107쪽에 보면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이 있는데 이것이 무허가광고물단속 공익근무요원이죠?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예.
김영주위원    5명으로 수성구 관내에 다 됩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직원 자체가 적어서, 정규직원이 2명밖에 없고 차량도 1대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조금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주위원    다른 대책이 있어야지, 제가 저번에 구정질문도 했습니다만 지금 골목길에 한창 서 있기가 민망할 정도 됩니다.
   지금 단속이 전혀 안되고 있는데, 불법전단이라든지 벽보 붙이는 것, 전봇대는 물론이고 대문까지 먼 눈 팔게 되면 주렁주렁 매달려 있어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대문에 항시 서서 떼고 나면 한참 있다가 또 붙이고 갑니다.
   이것을 특단의 대책을 세울 수는 없습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전단지 던져넣고 이런 것은 전화를 걸면 출두를 안 합니다.
   전화를 걸 수는 있는데 받아서 오라고 하면 끊고, 추적이 잘 안되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본 위원이 얘기 듣기로는 오토바이를 타고 전단을 던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주로 옛날에 불량배 소속이거나 주먹을 쓰고 다니는 집단인데 주민들이 그것을 뭐라고 하면 떼거리로 와서 피해를 입힌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이 문제가 많습니다.
   이것을 연구를 하셔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안 그래도 그렇게 하면 좋은데 본청에도 광고물계가 있었는데 이것이 다른 계하고 통폐합이 되었습니다.
   기구를 자꾸 축소하고 있고 또 동에서도 각 동별로 광고물담당이 있었는데 구청에서도 직원 2명 배치해서 근무하고 있는데 이것이 정책적으로 뭔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김영주위원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책임회피가 되고 현재 상황에서 최선을 다 하신 다음에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해 달라는 얘기를 하셔야지, 계속 축소된 것 때문에 못한다고 하면 곤란할 겁니다.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석철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주택과장 수고했습니다.
   건축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이정식위원    과장님! 119페이지에 경북고등학교 북편 도로건설이 폭 8m, 길이 270m에 8억5,000만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위치가 어느 쪽입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지금 여기는 경북고등학교 뒷담장하고 우방아파트 사이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황금로에서 이번에 개통된 담티로하고 연결되는 그런 도로입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이 도로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나가는 뒷담 붙은 쪽입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예, 맞습니다.
이정식위원   토지보상비는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보상비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파트를 지으면서 도로부지가 들어가는 것을 일부 기부체납을 받아 놓았고 아직 사유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보상을 해야 됩니다.
이정식위원    이 도로가 추경할 정도로 시급한 도로입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이번에 담티로가 개통이   안되면 황금네거리로 돌아서 와야 되는데 담티로가 개통됨으로 인해서 사업의 효과가 있지 않나 이래서 계상했습니다.
이정식위원   이 도로가 담티로하고 연결되는 도로입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예, 담티로에서 바로 우회전하면 경고 북쪽으로 나와서 황금로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정화여고 들어가는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데 그 도로하고 연결되는 도로입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그 도로하고는 연결이 안 됩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담티로에서 오는 것은 그 도로하고 하등의 관련이 없으리라고 보는데요.
○건설과장 김종개    담티로에서 오다가 경고 경계에서 바로 서쪽으로 빠져 나오는 이 도로가 개설되면 황금로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이정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기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데요.
○건설과장 김종개    도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원 : 도면설명)
이정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양문환위원님!
양문환위원    과장님! 이번에 『매미』로 인한 재해긴급예비비를 사용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지금은 저희들이 수정예산안에 넣어 놓았습니다.
양문환위원    지금 현재 범물에서 넘어가는 도로도 유료화, 무료화로 뜨거운 감자로 되어 있고 아마 내년에 국회의원 나올 사람이 전부 공약을 다 걸 겁니다.
   지금 뜨거운 감자로 되어 있는데 지금 황금로에서 넘어가는 도로가 종합경기장으로 연결이 안되고 이 도로 자체는 누가 설명해도, 물론 시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해도 특혜를 준 도로라고 생각하고 지금 경고에서 넘어가는 이 도로가 긴급히 추경에 올라올 예산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예산을 다루면서 돈을 안 줄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그 도로가 다급하게 8억5,000만원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담티로에서 불과 얼마 안되고 정말로 다급하게 예산을 사용해야 될 도로냐 하는 것은 과장님이나 우리나 속마음은 같으리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것 말고도 『매미』로 인해서 다급하게 사용할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올라오는 것은, 물론 예산을 편성할 때는 태풍이 없었습니다만 이런 것은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건설과장 김종개    현재 담티로가 개통되고 달구벌대로에서 많은 교통량들이 만촌네거리를 거치지 않고 담티로를 이용합니다.
   그 이용하는 차량들이 황금네거리로 가서 우회하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이 도로를 개설해 주면 교통소통이 원활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장 석철    김영주위원님!
김영주위원    과장님! 122쪽에 범어천 복개공사 특별교부금이 9억9,37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번에 태풍 『매미』로 인해서 방송국에서 보도된 바에 따르면 복개해 놓은 도로 밑에 준설이 안되어서 전부 물이 흘러서 자리가 없다는 식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지금 당장 예산에 올라와서 복개만 해서 될 일이 아닌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여기 추경사업에 10억원을 계상한 것은 범어천 구간 연차사업에 의해서 복개하는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이번에 시에서 특별히 교부금을 받아서 내년에 예산 줄 것을 올해 조금 당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해서 어차피 이 예산은 태풍영향도 있기 때문에 지금 한다면 내년까지 걸쳐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요, 다음에 말씀하신 각 하천의 준설문제는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태풍 『매미』로 인해서 하천에 적체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준설할 계획을 저희들이 수정예산에서 계획을 해 놓았기 때문에 수정예산 할 때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절차가 준설을 먼저 하고 난 뒤에 복개를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저번 태풍 때 보면 황금네거리나 중앙상고쪽에 물 내려가는 곳이 막혀서 전부 넘었는데 그 대책을 강구하고 난 뒤부터 복개를 해야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지금 추경사업에 올라온 복개사업은 범어천, 그러니까 들안길에서 중앙상고로 내려가서 신천으로 연결되는 구간이 마지막 복개계획 구간입니다.
   이것은 전부 당초부터 시비로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해 나가는데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억원을 받고 나머지 복개계획된 구간을 마무리 할려고 하면 내년에 15억원정도 시비를 받으면 중앙상고까지 복개계획된대로는 마무리가 안 되겠나 싶고 이것은 당초계획대로 한 것으로 보시고 다음에 준설문제는 태풍으로 인해서 계획이 별도로 수립되어 있으니까 그때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준설문제는 따로 되어 있지만 이것은 예산을 가지고 중앙상고 거기에 복개할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예, 맞습니다.
김영주위원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완전하게 물이 역류를 못하도록 조치를 해 놓고 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그것은 사업을 하면서 지금 채여 있는 구간을 전부 끌어내고 하기 때문에 걱정을 안하셔도 되지 싶습니다.
김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손운익위원님!
손운익위원    과장님! 흔히 보면 도랑을 복개해서 도로로 이용을 많이 하는데 우선 도로로 이용하면 좋지만 복개했을 때 향후에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봅니까?   안 한다고 봅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그것은 현실적으로 도시를 개발하는데는 물론 선진국에서는 복개했다가 철거하고 자연하천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 나라는 아직까지 국공유지를 복개해서 도로로 이용하는 것이 주민 편익이 더 많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 오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실적으로는 복개해서 이용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손운익위원    물론 복개하면 이용하는데는 편리하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예를 들어서 범물동 두성아파트에서 두산오거리까지 복개가 되어 있는데 그 먼 거리를 준설할 수 있는 장비가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그것을 준설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야되지 싶습니다.
손운익위원    현재는 없는데 이번에 과장님도 『매미』피해로 인해서 두성아파트에 가 봤지만 입구에 큰 나무가 교각에 걸려 있는데 그 나무가 복개에 들어갔을 때는 엄청난 피해가 생깁니다.
   다행히 교각에 걸려서 안 들어가서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무작정 복개보다는 두산오거리에서 황금동 어린이회관 앞까지는 복개를 안하고 도랑을 해서 중앙분리대 형식으로 해 놓았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복개보다 좁게 해 놓으면 중앙분리대 식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지 싶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현재 복개 준설하는 방법도 없이 연구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연구를 안 하고 복개하는 자체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그것은 아마 복개구조물이.....,
○도시국장 박대영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범어천 복개를 보면 전면 복개한 것이 아니고 중간에 뛰워 놓았습니다.
   손위원님이 말씀하신 전면 복개에 따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뛰워 놓고 저희 구 관할은 아니고 달서구에 가면 진천 복개를 하면서 중간에 일부를 뛰워 놓은 상태인데 물론 하천복개는 될 수 있으면 안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나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옛날에 하수도화 되어 있던 범어천 자체가 냄새나는 경우도 있고 교통편의를 위해서 일부 기 복개되어 있는 구간이 있고 이 부분 역시 복개를 하면서 전면 복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 구간만 복개를 하고 일정 구간 복개 중에서도 일부를 노출시켜 놓고 하상준설 하도록 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기존 복개되어 있는 부분의 준설문제인데 그 문제는 제가 대구시 하수과에 근무할 때 남산천 준설을 한번 했습니다.
   거기 준설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점등설치도 하고 준설하는 것은 기계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중간 중간에 맨홀을 오픈시켜서 중간에 구조물 일부를 변형을 시키더라도 준설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후에 논의되는 하수도나 하천준설에서 참고로 해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손운익위원    그런 것은 연구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범물 같은 경우는 대덕지 때문에 말도 많았는데 실제로 이번 비로 인해서 물에 의한 큰 피해는 없었지만 대덕지 수리용역 관계도 여태까지 흘러온 용역관계는 문제가 없었지만 현재는 기상이 계속 변하고 있기 때문에 폭우라든지 기상이변이 생겼을 때, 이번에 200m 비가 왔는데도 야단이었는데 만약에 300m, 400m 한꺼번에 쏟아졌을 때 현재 지나온 과정으로 하면 충분하게 수리나 모든 것이 되지만 기상이변이 생겼을 때는 문제가 생기니까 그것까지도 감안하셔서 건설행정을 해야 되지 싶은데 앞으로 연구 검토해서 조금이라도 문제가 덜 생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개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김광수위원님!
김광수위원    120페이지에 보면 안전문화운동사업이라고 해서 기정보다 삭감하고 다시 안전문화운동 사이트 구축 용역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무슨 운동입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이것이 행정자치부에서 시책사업으로 안전문화운동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소득층의 전기, 가스 등 무료안전 점검도 해주고 했습니다만 이번에 중앙정부에서 시책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전문화운동하던 사업비를 안전문화운동 사이트 구축하고 다음에 민간기술자 안전점검 요원들에 대한 보상비를 줘가면서 안전점검을 명확히 하고 다음에 재난예방에 따른 인명장비를 구입을 해라, 각 시·군별로 배치를 하라고 사업자체가 변경이 되어서 저희들도 이 사업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사이트 구축 용역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이것이 전산화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석철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님!
김영주위원    과장님! 123쪽에 보면 시설비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이라고 7,5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124쪽에 보면 범어초교 통학로 인도설치 하고 3군데가 있는데 이것은 인도를 차도하고 분리해서 설치하는 것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이것은 범어초교하고 동천초교는 인도가 없어서 초등학생들 등·하교 시에 교통사고가 많이 나서 인도를 설치해 달라고 해서 작년에 건의를 했더니 국비가 7,500만원 내시되어서 구비 7,5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안전하게 학생들이 학교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로를 새로 개설한다는 것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지금 인도가 없어서 차가 담벼락으로 가고 주차도 많이 하고 이래서 학생들 통학로가 인도쪽으로 못가고 중앙으로 가니까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자전거하고 충돌도 있고 해서 인도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김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님!
김광수위원    110쪽에 전산개발비가 단골로 올라오는 것 같은데 새주소부여사업이 잘 되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2,000만원은 지금 새주소부여사업이 끝나고 지금은 도로명하고 신지번하고 구지번을 수성구 인터넷에 뜨는데 시비 2,000만원이 교부된 것은 앞으로는 도면위치까지 해 주기 위해서 시비를 요구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이 새주소부여사업이 피부에 별로 와 닿지를 않더라고요, 홍보를 더 하셔야 되겠더라고요.
○지적과장 조용래    앞으로 홍보를 더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위원님!
장병태위원    장병태위원입니다.
   85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나번 실행보고서가 당초예산에 편성했다가 삭감을 했네요?
○보건과장 홍영숙    예.
장병태위원    86쪽에 기초진단 검사비 역시 삭감을 했고 다음에 마번에 자원봉사자 급식비도 20회 하기로 했다가 10회로 줄였고 다음에 87쪽 자문회의비, 자문위원수당, 사업회의비, 전문교육비, 학회참석비 모두가 당초예산보다 50%씩 줄었는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85쪽 실행보고서는 당초에 실행보고서를 준비했습니다만 학술용역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취소를 했습니다.
   다음 86쪽에 기초진단 검사비는 저희들이 다른 최신 장비로 영양사업에 예산이 내려와서 혈당계하고 헤모글로빈 측정기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삭감했고 다음에 자원봉사자 급식비는 저희들 보건소가 건강증진 시범 보건소로 선정이 되어서 당초에는 주민들 요구 조사를 해서 운동쪽에 선호도가 제일 높아서 거기에 따른 운동장비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사업시기가 다소 연기가 되었습니다.
   시기가 연기되어서 그만큼 감안을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87쪽도 당초에 1년 2회 계획을 했습니다만 연기됨에 따라서 1회 개최로 1회에 한해서 이번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장병태위원    나머지도 같은 맥락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전문강사수당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전문강사로 채용해서 활용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전문강사가 시간당 7만원인데 저희들이 일용인부로 대체를 했습니다.
   일용인부로 하니까 월 80만원 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가 있어서 그렇게 대체를 했습니다.
장병태위원    내년 당초예산을 편성하실 때 이 부분을 감안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알겠습니다.
장병태위원    그리고 91쪽 시설비에 청사닥트시설공사, 건강증진실 시설공사, 건강관리실 개·보수공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건소에 당초에 건립하면서 이것이 다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닥트시설 공사가 누락이 되었습니다.
장병태위원    닥트시설이 누락되면 건축허가가 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건물 전체의 시설......,
장병태위원    보건소 같은 규모면 닥트시설이 당연히 포함이 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건과장 홍영숙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1층에는 방사선실, X레이실 이렇게 있는데 저희들이 검사실에는 균이 잘 자라도록 배양을 해서 베지를 끓이는데 그것을 끓이면 보건소에 내진하는 민원인들이 보건소에서 이상하다고 야단이고 냄새가 대단합니다.
장병태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닥트시설은 공기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당연히 필요한 것입니다.
   보건소를 신축할 그때 당시에 닥트시설과 같이 포함이 되어야 되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X레이실 같은 경우에는 닥트시설이 2군데 정도 있는데 지금 그 두 군데는 저희들이 소화를 해 낼 수가 없습니다.
장병태위원    그러면 시설비 600만원이 올라온 것은 보강공사네요?
○보건과장 홍영숙    기존 없는 데는 새로 신규로 하고자 합니다.
장병태위원    보건소를 당초에 신축했을 때 닥트시설이 당연히 포함이 되었고 운영해 오다가 보니까 전문파트별로 시설운영을 하면서 닥트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로 시설을 하겠다는 얘기죠?
○보건과장 홍영숙    예.
장병태위원    그리고 건강증진실하고 건강관리실이 다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다릅니다.
   건강증진실은......,
장병태위원   설명은 필요없고요, 청사를 처음 지을 때 건강증진실과 관리실이 없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건강증진실은 있었고 관리실은 없었습니다.
장병태위원    건강관리실 개·보수공사라고 나와 있는데......,
○보건과장 홍영숙    그게 아니고 복지를 위해서 새로운 신규사업들이 내려오면서 기존 공간을 새로 배치하다가 보니까 이 부분에 따라서 각종 새로운 장비들이 많이 도입이 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장비의 특성상 환경개선을 하다가 보니까 이 공사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장병태위원    건강관리실이 별도로 필요해서 신축을 하는 것이죠?
   별도의 장소에 건강관리실을 새로 마련하는 것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새로 마련하는 것입니다.
장병태위원    그리고 물탱크청소용역에 60만원 추가로 계상이 되었는데 1년에 물탱크 청소를 2회 하도록 되어 있죠?
○보건과장 홍영숙    예.
장병태위원    경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1회에 6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장병태위원    그러면 2회하면 120만원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야 되지, 왜 60만원 했다가 추경에 다시 편성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죄송합니다.
   2회를 하는데 1회만 계상을 했고 1회가 누락이 되어서 이번에 한번 더 올렸습니다.   
장병태위원    그러면 물탱크청소 용역을 의뢰하고 대금 지불한 영수증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알겠습니다.
장병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철    김광수위원님! 85쪽에 보면 건강증진사업이라고 해서 기존보다 삭감되었고 그 뒤에 건강증진실운영 수용비가 새로 생기고 또 건강증진실 장비가 새로 생겼는데 앞으로 건강증진사업을 계속 할 것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삭감된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보조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이정식위원님!
이정식위원    장병태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1쪽에 시설비 중에 건강관리실 개·보수공사가 있는데 이것이 몇 층에 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2층에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관리보수를 기존 건물내에 시설보수 하는데 이것이 몇 평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30평입니다.
이정식위원   30평 같으면 평당 100만원이 들어가는데 새로 건축하는데도 실지로 공사를 하게 되면 150만원정도 하면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인테리어를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기기 장비는 특성상 전기기기를 이용하는데 일반공사 기준으로 하면 곤란합니다.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요실금치료기라 하면 그냥 단순하게 갖다 놓는 것이 아니고 여성들이 옷을 갈아입고 하기 때문에 가장 아늑하고 평온한 가운데 개인의 신상이라든지 비밀이 노출 안 되도록 해줘야 하기 때문에 장비별로 특성상 장비에 맞도록 시설이 갖추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 건축하고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
   원래 의료기관에는 조금 다른데 여기에는 진단과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운 장비는 대부분 건강관리실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반적으로 새로운 장비가 도입되면 특성상 환경을 조성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허락해 주시면 준공을 하고 난 다음에 위원님들을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이 시설에 대한 견적서를 받아 놓았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받았습니다.
이정식위원    회의실이 30평정도 되는데 여기에다가 어떤 시설을 하길래 3,000만원의 거액이 들어가느냐는 말입니다.
   3,000만원이 거액입니다.
○보건소장 이정근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의료기관의 인테리어는 보통보다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기기의 특성이 요실금 기기 같은 경우에는 여자의 성기에다가 기계를 넣는 것이라든지 이것이 굉장히 아늑하고 외부 접촉도 피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안저검사기 같은 경우도 눈 안쪽에 사진을 찍어서 빛을 차단해 줘야 되고 이런 장비가 8종정도 되는데 새로 보수를 하는데 이 장비가 약 3년간 걸쳐서 2억원정도 장비가 들어가는데 8종의 장비를 재배정 해서 장비의 특성에 맞게 하고 다음 차례를 기다리면서 마음도 안정해야 되고, 지금 견적서를 받았습니다만 여러 가지 시설을 하는데 돈이 들어갑니다.
이정식위원   장비시설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정근    8종의 장비를 장비의 특성에 맞추어서 방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정식위원   실내 인테리어를 하고......,
○보건과장 홍영숙    특수처리를 해야 합니다.
   여기에 전기자극을 하고 이것을 노출시킬 수도 없고 아늑하게 하다가 보니까 하나 하나 다 틀리게 됩니다.
이정식위원   몇 군데 만듭니까?
○보건소장 이정근    장비가 8종으로 8군데 만들고 병원 인테리어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이 부분에 대해서 견적서를 받았으면 정회 후에 볼 수 있도록 견적서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항문내시경 검사기, 요실금 치료기, 안저검사기가 구입된 상태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됐습니다.
○위원장 석철    현재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아직까지는 사용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석철    제가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은 이런 장비를 구입하실 때 이미 이런 것은예측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장비를 구입하실 때 같이 올려 놓아야지 장비를 사고나서 또 이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일을 하실 때는 매끄럽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80분간 정회 후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석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님!
손운익위원    각 과별로 충분히 했으니까 정회해서 계수조정하지요, 추가로 해도 시간만 낭비하고......,
○위원장 석철    위원님들 의견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병태위원      총괄 질의하실 위원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석철    총괄 질의 하실 위원 있으시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괄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서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후 2시5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7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석철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이 늦게 도착하여 심의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태풍『매미』에 따른 긴급현황과 관련된 사항이기에 정회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수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수정예산서 5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55쪽에 첫째로 임차료에 있어서 덤프트럭 집게차 2.5톤 트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수성구관내 특히 황금2동, 범어1동, 수성4가동, 범어3동 기타 동에 대해서 동장의 요청에 의해서 차량을 긴급히 임차를 하고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청소장비구입은 마대, 장갑등은 지금 태풍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각 동에서 필요한 요구량하고 신천변에 예비군 및 경찰의 동원에 필요한 장비를 구별했습니다.
   맨끝에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수목절단용 동력톱은 지금 신천변에 보면 물이 침수되고 난 다음에 큰 고목이라든이 많이 떠내려와서 신천변 녹도에 방치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자르기 위해서 두 개를 구입했는데 이것은 중동하고 수성4가동에 각 한 개씩 구입해서 썼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석철    환경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도시관리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6쪽입니다.
   일반수용비 중 임차료 50만원은 태풍피해로 인한 가로수와 녹지내에 수목복구 및 정비를위한 카고크레인, 포크레인, 집게차 임차료이고 시설장비유지비 192만원은 동력톱 등의 부품 구입비입니다.
   그리고 재료비 400만원은 수목을 세우는데 필요한 지주목 구입비입니다.
   다음 57쪽입니다.
   자체사업에 자산및물품취득비 520만원은 동력기계톱과 고지엔진톱 구입비이고 산림관리에 자산및물품취득비 140만원은 천을산하고 지산무학산 등에 일반등산로에 수목정비에 필요한 동력기계톱 구입비입니다.
   다음 58쪽 일반운영비 160만원은 범물동 용지공원 등산로 보수를 위해서 포크레인 임차료 구입비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석철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개    건설과장입니다.
   수정예산안 설명 전에 지난 14호 태풍 매미 상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추석 다음날인 9월 11일부터 12일, 13일 약 3일간에 걸쳐서 초속 36㎞의 풍속을 가진 강풍과 비가 235㎜정도 우리 지역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시간적으로 최대강수량이 내린 시간이 9월 22일 10시부터 11시는 시간당 50㎜정도와서 기존 하수도가 일부 범람이 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 피해 총 현황을 보면 인명피해가 2명, 도로 16건, 하천 44건, 주택 273건, 농경지 120건 수목이 강풍에 의해서 1,856건, 기타 293건 약 2,603건이 피해를 봤습니다.
   지금 잠정적으로 저희들이 피해조사집계를 해본 바 공공시설은 한 103건에 32억3,500만원정도의 피해가 났다고 수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장비를 252대, 인력은 약 4,174명, 공무원, 민간인, 봉사대 등 동원을 해서 긴급복구에 임하고 있습니다.
   금명간 긴급복구는 이루어지리라 보면서 저희들 수정예산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쪽에 태풍피해로 저희들 좌안도로 가천교에서 상동교 쪽에 도로가 완전히 침수가 되어서 제방 호완시설, 일부 포장이 완전히 유실되었습니다.
   그 복구를 긴급히 하는데는 약 2억7,500만원 소요될 것이다, 그래서 복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이것은 피해액에 따라서 긴급복구에 사용되는 포크레인 덤프 등 지금 추종으로 봐서는 120대정도 동원될 것으로 보고 지금까지 쓰여진 것은 51대, 앞으로 66대정도 소요될 것으로 파악을 해서 장비임차비를 4,095만원 임차하였습니다.
   다음에 하천관리에 이번 피해지역에 이것은 국비가 긴급히 내시가 되어서 욱수천 현대정비공장 입구에 하류쪽으로 지금 침전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일부 하상과 제방이 유실되고 석축이 손실되고 한 것을 긴급히 복구하기 위해서 국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자체사업입니다.
   매호천 외 4개소에 지금 고산 1·2동 농경지쪽에 상당히 피해가 많습니다.
   석축과 하상을 준설하기 위해서 5억1,000만원, 뒷장에 범어천 안에 많은 준설물이 퇴적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준설하고 일부 옹벽과 하상이 쇄굴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긴급히 보수를 하기 위해서 수정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석철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님!
손운익위원   도시관리과장님! 태풍피해로 관내 수목피해가 몇 건인지 파악되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1,856건입니다.
손운익위원    1,856건.....,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도목이 1,106건이고 반도목이 750건입니다.
손운익위원    전체가 1,856건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네.
손운익위원    수정예산안에 보면 환경관리과에서 올라오는 집게차는 하루 사용료가 20만원인데 도시관리과는 30만원입니다.
   왜 금액이 틀립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이것은 장비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장비의 차이는 안나지 싶은데 도시관리과에서 소홀히 해서 임대료를 많이 주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그것은 아닙니다.
손운익위원    장비의 차이는 아니지 싶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아닙니다.
   차량의 크기가 차이가 납니다.
손운익위원   긴급으로....., 도시관리과에서 산불방지하고 톱같은 장비는 없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장비는 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한꺼번에 가로수라든지 녹지라든지 유원지라든지 다음에 근린공원에 한꺼번에 너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것을 할려면 주민들이 너무 불편을 겪기 때문에 장비를 좀 더 사서 빠른시일안에 하기 위해서 조금 더 구입을 했습니다.
손운익위원    이번 추경에 보니, 본 위원이 질의할려고 하다가 말았는데 톱이라든가 낫도 소모품으로 올라왔는데 이번 태풍에도 보면 전기톱이라든지 12개나 샀는데 적은 돈도 아닌데 개당 70만원인데 나무도 많습니다만 이 톱이 이렇게 많이 필요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네.
손운익위원    필요했으면 지금 산불진화용장비는 하나도 없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아닙니다.
   아까 산불이 있는.....,
손운익위원    낫, 톱이 아니라 산불진화용도 톱이 있어야 합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다 썼지요, 그것가지고는 안되고 모자라기 때문에 더 구입을 했습니다.
   예비군도 범어2동 같은 데는 100명 지원받고 하는데 장비가 없으면 일을 못하거든요.
손운익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나무도 1,800여 그루 같으면 많기도 많은데 앞으로 사놓으면 필요도 하겠지만 톱을 열 몇개 사는 것은 낭비다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아닙니다.
   그렇게 안하고는 조치가 불가능했습니다.
손운익위원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조금전에 예산안에 낫하고 톱이 소모품으로 올라와 있던데 이것이 소모품입니까?
   장비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소모품으로 올라간 것은 톱날 같은 것, 일반 낫 같은 것을 소모품으로 봤고 여기에 동력톱 같은 것은.....,
손운익위원   소모품이라면 1, 2회용으로 끝나는데 낫같은 것은 1, 2회하고 버립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낫은 수명이 다 할 때까지 몇 년간 사용할 수 있는데 소모품으로 분류한다면 과장님 잘못된 거지 싶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톱은 아니고.....,
손운익위원    낫, 톱을 우리 추경예산에 보면 있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추경예산의 톱은 톱날 같은 거고....,
손운익위원    낫도 올라왔는데 왜냐하면 별것은 아니지만 우리 생각을 소모품하고 장비하고는 근본적으로 틀립니다.
   소모품은 1, 2회하면 끝나지만 낫같은 것을 소모품으로 생각하고 버린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몇 년간 쓸 수 있는 낫을 소모품으로 한다는 자체가 잘못 됐지 싶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낫은 1년 쓰고 버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장비로 해서 대장에 올라가는 것은.....,
손운익위원    그래도 산불진화하면서, 갈고리같은 것은 소모품이 아니지 않습니까?
   갈고리나 낫이나 똑같습니다.
   장비가 되어야지 1회 소모품으로 해서 버리면 안됩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알겠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
손운익위원    그것은 잘 생각해서 하십시오.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김영주위원님!
김영주위원    도시관리과장님! 추경에 100쪽에 보면 산불방화선정비용이라고 해서 40만원씩 5개 200만원이 있는데 수정예산안에 보면 56쪽에 동력예초기 외 6종이라고 해서 192만원이 올라왔는데 같은 내용이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아닙니다.
   이것은 이번에 피해수목 복구하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김영주위원    산불감시하는데 예초기가 필요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이것은 산불감시하는데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뒤의 것은 예초기를, 방화선구축하는데 예초기가 있어야 합니다.
   산불예방을 위해서 방화선을 구축하는데는 예초기로 작업을 합니다.
김영주위원    여기 예초기가 5대 있는데 여기 또 올라왔는데요.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그것은 우리가 추가예산서에는 태풍오기 전에 추경자료를 내놓은 것이고 이번에 수정은 태풍으로 인해서 급하게 장비를 사서 쓴 것입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태풍이 옴으로 해서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네.
김영주위원    57쪽에 보면 동력기계톱이라고 해서 70만원 4대가 있고, 엔진톱해서 60만원 4대가 있고, 밑에 보면 동력기계라고 해서 70만원 2대가 140만원 올라 와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 다 조목조목 틀린 것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아닙니다.
   수목이 일시에 많이 피해를 입어서 주민들이 등산로가 불편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좀 빨리 조치를 해 달라고 해서 하는데 이것이 구분된 것은 녹지계하고 공원계하고 예산이 다릅니다.
   그러다보니 산림녹화하고 일반공원하고 구분되어 있으니까 두 가지로 구분된 것입니다.
김영주위원    보면 같은 과에서 같잖아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밑에도 같고....,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같은데 부기가 다르기 때문에 구분을 해야 합니다.
   한꺼번에 넣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영주위원    그런데 한 과에서 녹지계 따로 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한 과라도 녹지예산하고 공원예산하고 예산 부기가 다르기 때문에 구분해서 올려야 되지, 한꺼번에 올리면 저희들은 편하지만 그렇게 안되기 때문에 구분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김영주위원    이것으로 봐서는 녹지라고 달리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녹지가 달리되어 있습니다.
   녹지예산이 있고 산림예산이 있고 공원예산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철    김종수위원님!
김종수위원    집게차라는 뜻을 몰라서 그러는데 집게차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집게차는 나무를 절단하고 끌어서 차에 싣는 것입니다.
김종수위원    손운익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도 20만원도 있고 35만원도 있는데 톤수에 따라 틀립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톤수에 따라 틀립니다.
김종수위원    집게차가 몇 톤, 몇 톤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2.5톤짜리 했습니다.
김종수위원    신천대로에 보니까 5톤짜리를 쓰더라구요, 5톤짜리는 얼마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35만원입니다.
김종수위원    그러면 20만원짜리는 뭡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20만원짜리는 빌리는 것이 없습니다.
김종수위원    여기 20만원짜리가 있습니다.
   환경청소과하고.....,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환경청소과는 2.5톤짜리이고 우리는 5톤짜리입니다.
김종수위원    네, 궁금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위원장 석철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민호위원님!
박민호위원   환경청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55쪽 보면 금액은 얼마되지 않습니다.
   조금전에 설명에 의하면 수목절단용동력통구입에 있어서 2개 동에 한해서 지금 구입을 했다고 하는데 어느 동입니까?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중동하고 수성1가동입니다.
박민호위원    이런 장비를 구입할 때는 그 동에 어떤 피해가 났거나 했을 때 거기에 맞춰서 구입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이번 사항은 좀 특수합니다.
   왜냐하면 물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찌꺼기가 방치되었는데 신천변에 보면 나무라든지 큰 고목 같은 것이 도저히 안 자르면 차에 실을 수가 없습니다.
   긴급하니까, 우리 과에서도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수해로 인한 장비라든지 임차라는 것을 동별로 자체적으로 동장에게 권한을 줬습니다.
   왜냐하면 급하니까 우선 동에서 쓰고 다음에 정산한 것을 뽑아달라고 했기 때문에 정산하는 과정에서 동에서 수목이 큰 것이 내려왔으니까 절단을 안하니까 도저히 차에 실을 수 없으니까 동에서 선구입해서 올라온 것입니다.
박민호위원    이것은 동에서 선구입하고.....,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정산하면서 뒤에 올라온 것입니다.
박민호위원    일괄적으로 환경청소과에서 했다면 장비가 동재산으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주는 동은 주고 안주는 동은 안주면, 환경청소과에서 현실파악을 잘못한 것이 아닌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 이해는 갑니다.
   지금 본 위원이 보는 바로는 진밭골에서 내려오는 골짜기나 정대에도 상당히 나무들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동장이 파악을 안 한 것 같습니다.
   환경청소과에서 다시 한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네.
○위원장 석철      이 장비는 동에서 쓰고 나면 구로 올라오지요.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네.
○위원장 석철    다른 과에 대한 질의가 있으십니까?
김영주위원    건설과장님! 61쪽에 보면 태풍 『매미』피해에 따른 도로정비라고 해서 신천좌안도로 복구비 및 시설물정비비라고 해서 2억7,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시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지금 신천좌안도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것은 하천둔치하고 이쪽에는 시설안전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지금 좌안도로 자체 도로시설은 구에서 관리를 하고 그렇게 분담이 되었습니다.
김영주위원    지금 좌안도로가 파이거나 복구할 것은 없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많이 파였습니다.
김영주위원    우리 수성구 관내요.
○건설과장 김종개    네.
   인도가 날라가고 난간이 부러지고 지금 하천 쪽으로 붙은 석축이 유실되고 상당히 피해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복구비입니다.
김영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과장님! 추가로 62쪽, 63쪽에 보면 시설비 세 가지에 한해서 한 11억원 정도 되는데 욱수천 외 1개소해서 다른 데는 어느정도 되는 사업계획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개    매호천에는 지금 위치적으로 여러 군데가 유실되니까 지금 석축이 연장이 880㎞가 유실되고 거기에 통행하는 통로를 놓은 곳이 전부 완전히 떠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하상이 퇴적된 곳이 약 500㎞, 나중에 위치라든지 도면은 별도로 필요하시면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나머지 부분도 다 말씀 해 주세요.
○건설과장 김종개    욱수천에는 현대정비입구와 경산가는 길 상류측에 잠수교 있는 부분 하상이 완전히 퇴적되고 범어천에는 복개구간에 주로 하상이 많이 퇴적되어 있고, 지금 두산오거리에서 어린이회관까지 옹벽되어 있는 구간에 기초가 쇄굴로 인해서 약 1㎞정도 하상이 유실된 구간을 포함해서 보강을 해야 될 그런 지경입니다.
○위원장 석철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계수조정을 하시기 전에 산출근거를 한부씩 복사해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개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추가계수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후 3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석철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주간사 나오셔서 정회시 협의조정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영주    간사 김영주위원입니다.
   정회시 협의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 중에서 환경청소과 소관 94쪽 자산및물품취득비 중 6번 노후가로쓰레기통개체 500만원 중 200만원 삭감, 도시관리과 소관 97쪽 어린이공원시설물보수 5,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도시관리과 소관 98쪽 담티고개 쉼터 조성공사 장승설치 5,000만원 전액 삭감, 건축주택 소관 106쪽 재건축안전진단예비평가위원회참석수당 342만3,000원 전액 삭감, 보건소 소관 91쪽 시설비 중 3번항 건강관리실 개보수공사 3,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91쪽 자산및물품취득비 중 2번항 공기살균기 4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석철    김영주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장께서는 자체사업시설비 10억1,000만원에 대하여 은밀한 조사와 복구대책을 수립하신 후 적절한 시기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장병태위원    잠깐만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하기 전에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서를 다루게 된 배경을 속기록에 남겨야 될 부분이 있다 싶어서 발언권을 신청했습니다.
   국장님! 보건소장님! 나와 계시는데 조금전에 기획감사실장님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수정예산안이 당일날 위원들에게 배부가 되어서 당일날 수정예산안을 처리한다는 것은 사실 무리입니다.
   이런 부분은 의원으로서 대외적인 이미지에도 문제가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수정예산안을 다룰지, 말지, 하지만 그것보다도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태풍 「매미」로 인한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대주민들의 긴급구호가 우선이니까 그런 쪽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를 하고 예산안을 다루어서 빨리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다루게 된 것입니다.
   향후에는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수정예산안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할 수 있는 시기를 잘 검토해서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이렇게 해서 수정예산안을 다루고 했는 부분을 잘 집행을 해서 대주민긴급구호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철    감사합니다.

2.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석철    의사일정 제2항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조용래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석철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평소 공유재산관리에 각별한 애정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국유잡종재산 매각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요청한 재산은 상동 225-1번지 대지 372㎡ 건물 376.4㎡ 구 상동사무소 부지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본 재산은 1972년 상동동사무소 청사로 신축하여 30년이상 사용한 노후된 건물입니다.
   본 재산을 보존관리하기 위해서는 유지보수비와 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등 제반비용과 관리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상과 같이 구 상동사무소 청사 매각을 위해 공유재산 매각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안하오니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석철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철    전문위원 이동철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검토과정에서 넷째 주요내용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과 지방재정법 제77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자치구에서는 공유재산 취득의 경우 예정가격이 1억원 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2억원 이상일 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매각하고자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요청한 재산은 상동 225-1번지에 소재한 구상동사무소이며, 금년 8월 30일 용도폐지되어 잡종재산으로 관리되고 있는 재산으로써 부지와 건물의 평가예정금액은 2억6,697만8,000원입니다.
   상동사무소는 금년 8월 9일 상동 400번지에 신축이전하였고 매각하고자 하는 본 공유재산은 1972년 상동사무소 청사로 신축되어 30년 이상 사용한 노후 및 활용가치가 없는 잡종재산으로 보이며 따라서 본 공유재산을 보존관리하기 위해서는 비용부담 등으로 관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바 처분하여 구민을 위한 사업에 투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석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지적과장님, 구 상동사무소 건물을 해당 동네 복지시설 사무실로 재활용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복지 재활용 방안도 연간 유지보수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해서 매각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수리를 하고 보수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내용입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네.
김영주위원    그러면 그것을 매각해서 나중에 그 동네에 복지시설이 필요할 때는 다시 구입을 할려면 그 돈 가지고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감안하시면 좋지 싶습니다.
○지적과장 조용래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생각을 해 봤고 각 과에 다른 청사활용계획이 있는가 싶어서, 다른 각 실·과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조회를 했습니다.
   아마 각 실·과에서도 필요없는 것으로 당분간 사용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해서 매각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김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5일에는 범물동 진밭골에 위치한 대덕지 현장확인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당일 11시까지 진밭골 입구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

○출석위원   
   석철      김영주
   이정식   김광수   김상수
   장병태   손중서   김종수
   양문환   손운익   박민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잠조   
○출석구청공무원    
   사회산업국장   안재영
   도시국장   박대녕
   보건소장   이정근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위생과장   김영수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건설과장   김종개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지적과장   조용래
   보건과장   홍영숙   

【보고사항】   
O의안제출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9. 20 구청장 제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
            9. 23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9. 16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