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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09회 수성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9월 20일(토)   오전 11시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수성구환경기본조례안   
2.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수성구환경기본조례안(구청장 제출)
2.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석철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소명환    사무국직원 소명환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수성구환경기본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석철    위원 여러분! 추경안을 처리하기에 앞서서 지난 회기에서 유보되었던 조례안을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환경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하여는 지난 제108회 제1차 정례회 때 상정되어 계류 중인 안건이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수성구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하여 폐회기간 동안 심도있는 심사와 조사를 바탕으로 우리 위원회가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환경기본조례안의수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석철    이 수정안을 위원장으로서 수정동의합니다.
   이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수정동의안을 처리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수정동의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환경기본조례안은 수정동의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석철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들은 후 부서별로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부서별 제안설명은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목적이나 배경 중심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쪽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는 포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만 해 주시고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이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확하고 소신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복지행정과, 위생과, 지역경제과, 환경청소과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복지행정과장 최윤호입니다.
   올해 추경은 제1회, 제2회가 있었는데 제3회 추경에 복지행정과는 국·시비 보조금 내시에 따른 금액조정이 대부분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단에 일반운영비는 금년 8월 11일 표준정원제 실시에 따라 저희 복지행정과에서는 3개 계에서 장애인복지계가 신설되었습니다.
   그 신설에 따른 일반수용비이며 하단에 자산및물품취득비도 장애인복지계 신설에 따른 사무물품 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장애인복지에 일반운영비는 장애인자동차표지 제작비 1,050만원은 금년 10월경부터 장애인자동차 표지가 기존 1종에서 4종으로 바뀌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발급수수료입니다.
   다음 하단에 노인복지 일반운영비에 경로당 시설유지비는 시설이 노후되어 추가 신설된 경로당이 있어 당초예산에서 부족이 예상되어 증액하였습니다.
   참고로 경로당 시설유지비가 당초 3,000만원인데 현재까지 사용액이 2,700만원이고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접수된 것도 다수 있습니다.
   그것을 다 수리하려고 하면 2,000만원 정도가 소요되어 2,000만원을 추가했습니다.
   중간 민간보조에 경로당운영비 및 난방비 추가 지원은 관내 경로당이 5개소가 신설되었습니다.
    8월, 9월, 10월 이렇게 신설되는데 그 신설되는 경로당의 운영비, 난방비 추가입니다.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레이저프린터기는 노인지회에 지금까지 PC는 있어도 인쇄기가 없어서 이번에 저렴한 간이인쇄기 1대를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103페이지 상단에 여성아동복지 일반운영비는 고산2동사무소에 위치한 여성교육문화센터 4층 증축으로 인한 물품 및 수수료, 공공요금입니다.
   지난번에는 시설비가 추경에 잡혀 있었고 이번에는 완공이 됨에 따라 필요한 물품수수료비와 공공요금입니다.
   하단에 103페이지부터 104페이지까지 민간경상보조는 가정폭력상담소가 가정폭력과 성폭력을 통합 관리하는 통합상담소로 명칭이 변경되어 기존 있던 가정폭력상담소 예산은 전액 삭감되고 통합상담소 예산이 국·시비 보조금이 변경 내시에 따라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민간자본보조 보육시설 기능보강은 영아전담시설의 국비 내시분입니다.
   하단의 시설비는 여성교육문화센터 증축으로 인한 무인당직 경비시설 추가설치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1페이지 상단에 순세계 잉여금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은 2002년도 결산에 따른 최종 잔액인 3,721만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의 시비보조 내시에 따라 장애인보장구 급여비와 본인부담금 보상금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부 시비입니다.
   293페이지 세출예산으로 넘어가서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는 조금전에 특별회계 예산시 설명드린 장애인보장구 급여비와 본인부담금 보상금을 시비보조 내시받아서 세입예산에 준한 세출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296페이지 예비비 역시 2002년도 결산 후 최종적으로 남은 순세계 잉여금과 시비보조금 사용전액을 세출예산에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행정과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석철    복지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위생과장 김영수입니다.
   81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위생과는 날로 늘어나는 위생행정업무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위생행정계가 생겼습니다.
   위생행정계가 생김으로 인해서 계장 1명하고 직원 2명으로 3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82페이지 여비와 업무추진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 상단도 역시 3명 증원에 따른 비품에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참 조)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석철    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지역경제과장 김종덕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3쪽부터 115쪽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예산보다 3,517만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만 증액금액 중에서 구비는 1,503만2,000원이고 나머지는 양여금 및 국·시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부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3쪽 중간에 농업인자녀 학자금은 당초예산에 전년도 수준을 감안해서 45명분을 감안했습니다만 전출 등으로 지급대상 인원이 감소되어서 구비 471만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13쪽 하단과 114쪽 상단의 농촌정주권개발사업비는 농촌지역 생활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방양여금 80%, 시비 10%, 구비 10%의 비율로 편성되었으나 지방양여금이 2,151만5,000원이 증액되어 구비 부담금률에 따라 268만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유기동물 위탁보관료는 당초 60조 기준으로 산출했습니다만 수요가 증가되어서 1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업무추진비는 과 분리 및 직원 이동에 따른 복리후생비 정산에 따른 금액 조정분입니다.
   다음 115쪽 만촌2동 소재 청구시장시설개선사업비로써 노후된 옥상 출입용 철제계단, 전기계량기, 판넬, 공중화장실 배관 및 급수시설 교체를 위해 계상하였으며 총 사업비 700만원 중에 상인연합회에서 자부담금 20%인 140만원은 기 예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구비지원 80%인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청구시장은 23년 전인 1980년도에 개설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석철    지역경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환경청소과장 박언동입니다.
   총괄은 생략하겠습니다.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쪽입니다. 일용인부임에 있어서 환경미화원인부임,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는 행정자치부에서 금년도 임금협상 결과에 따라서 인상분에 대한 추가 편성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 행정장비소모품은 표준정원제에 의해서 증원된 인력에 대한 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93쪽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은 23명에서 27명으로 4명이 늘어난 4명에 대한 봉급,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가지청결 우수동 포상금은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구에서 총괄로 하기 때문에 저희 과는 삭감했습니다.
   다음 94쪽에 환경미화원건강진단은 전액 시비입니다만 집행결과에 의해서 부족분에 대해 전액 시비로 37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위탁금 관계에 대해서는 현재 생활쓰레기를 50% 위탁하고 있습니다만 당초예산 7억원과 추경에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만 부족분에 대한 1억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사무용 책상과 사무용 의자는 표준정원제에 의해서 4명 증원에 대한 책상과 의자가 되겠습니다.
   레이저프린터기는 저희 과에 1대가 있습니다만 과부화 현상 등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행정의 능률적 처리를 위해서 1대를 추가로 구입하기 위해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문서세단기는 산업환경과에서 환경청소과로 분과가 되면서 저희 과는 없기 때문에 신규로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텔레비젼 받침대는 저희들이 당초예산으로 구입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받침대가 없어서 리모콘이나 쓰레기투기단속 비디오테이프를 보관하기 위해서 받침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노후가로쓰레기통은 월드컵경기 때
월드컵 모양의 휴지통을 배치하였습니다만 도로확장에 따른 부족분하고 기 설치한 곳에 분실한 경우도 있습니다.
   거기에 보충하기 위해서 10개를 더 추가했습니다.
   다음 9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한마음나눔장터 현수막 제작은 구와 동에 대해서 316만원을 계상했고 폐냉장고 대형폐기물처리를 위한 고속도로 통행료입니다.
   냉장고라든지 세탁기라든지 가전제품에 대해서는 무료로 창원에 있는 칠서공단에 운반해서 재생을 새로 합니다.
   여기에 따른 고속도로 통행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음식물수거함 청소용품 구입 50만원은 동단위로 음식물통이 배치되었습니다만 여기에 따라서 걸레나 세제 등 동별로 구입하기 위해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학술용역비 재활용 민간위탁 조사 용역비 2,000만원은 내년부터 재활용 민간위탁을 위해서 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96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대형폐기물 운반 압롤박스 1대가 500만원인데 저희들이 이번에 수해쓰레기를 수거하는 과정에서 볼 때 지금 현재 론롤박스가 3대가 있는데 매립장에 가는데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운반하는 기간동안 동이나 지역에서 쓰레기를 수거해 놓고 담아 놓으면 바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해서 행정의 능률 향상을 위해서 1대를 구입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 개방화장실 관리비 보조는 저희들이 지금 20개소를 하고 있습니다만 U대회를 맞이하여 11개소를 더 추가로 지정했는데 부족분 1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에 수질오염총량조사자 여비입니다.
   지금 대구시에서 수질오염에 따른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용역인력이 구에 방문하게 되면 직원들이 현장 안내하고 해야 됩니다.
   여기에 따른 시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석철    환경청소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철    전문위원 이동철입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수성구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첫째 세출예산규모, 둘째 부서별 예산안, 셋째 검토의견 중에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세출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총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37억2,264만원, 10.3% 증가한 1,464억6,300만원으로써 이중에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은 880억2,139만5,000원입니다.
   이하 3번의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현황과 4페이지에서 6페이지까지의 사회산업국 부서별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입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부서 4개 과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경 이후 변경 내시된 국·시비 보조금과 특별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2002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정리 등을 위해 편성한 예산안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69억3,592만9,000원, 8.6%가 증액되고 총예산의 60.1%를 차지하는 예산안으로써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사회산업국 소속 부서에 3개 계의 증설 및 공익요원 증원 등으로 대부분 부서에서 인건비와 물품구입비 등 경상적경비가 증액되었으며 여성아동복지에서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는 전액 국·시비로써 1억1,813만원을 감액하고 대신에 가정폭력과 성폭력 등을 포함한 통합상담소 운영에 국·시비 8,63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각 구청에서 1개소를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영아보육시설에 국·시·구비의 1억4,355만원을 계상하고 청소관리의 환경미화원인건비 1억5,361만5,000원은 당초예산이 2002년도 기준 인건비로써 인상분을 증액하는 사항이며 재활용관리의 학술용역비 2,000만원은 재활용쓰레기의 민간위탁을 위한 조사용역비입니다.
   복지행정과의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은 기정예산보다 72%가 증액된 1억5,069만4,000원으로써 세입은 전액 시비지원금이며 세출에서는 의료 및 구료비 2,581만9,000원 및 예비비 3,722만5,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사회산업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복지구정을 지향하여 저소득주민은 물론 일반 주민생활에 밀접하게 지원하는 예산안으로써 예산관련 규정 등에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석철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환위원    과장님, 올해 2003년도 순세계 잉여금과 시비보조금이 우리 구 전체 예비비 중 몇 %를 잡아 놓았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구 전체 예비비요?
양문환위원    복지행정과에 예비비를 얼마나 잡아 놓았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예비비가 잡혀 있는 것은 작년에 결산하고 남은 것, 올해 본예산할 때는 가정으로 잡아 놓았고 올해 들어서 작년 결산해서 나오는 예비비거든요, 이 예비비는 앞으로 시에 결산하고 나서 연말 가까이 되어서 내려오면 반납해야 될 돈입니다.
양문환위원   반납해야 되는데 올해 예비비가 3,721만5,000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작년 것을 올해 사용할려고 올린 것이 아닙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아닙니다.   
   이것은 연말에 가서 반납해야 될 돈입니다.
   작년에 결산하고 남은 돈을 반납하기 위해서 예비비로 잡아 놓고 세출에서 잡아 놓은 것입니다.
   작년 예산에서 보조금 남은 것입니다.
양문환위원    사용하고 남은 것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예.
양문환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다가 사용할 겁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이것은 올해 사용하지 못하고 올해는 올해 예산으로 사용하고 작년 예산에 남은 것인데 올해 금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결산이 안 되어서 순세계 잉여금이나 이런 것이.....
양문환위원    결산이 3월달에 되기 때문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비비로 남겨 놓았다가 시에서 반납하라고 하면 반납하기 위해서 예비비로 놔두고 세출에도 똑같이 잡혀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그러면 이것이 세출에 잡혀져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예, 이것이 뒤에 잡혀 있는 296페이지의 3,721만5,000원이 291페이지 두 개 항목을 합한 금액하고 일치합니다.
양문환위원    잔액이 어디에서 나온 잔액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이것이 사업비집행하고 순세계 잉여금은 이자라든지 그런 내용으로 남은 내용입니다.
양문환위원    이자하고, 사업비는 어느 쪽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사업비는 의료보호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예산자체가 의료보호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양문환위원    평균적으로 해마다 금액이 비슷하게 올라오는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김영주위원님!
김영주위원    과장님, 104페이지에 보면 가정폭력상담소를 통합했다고 되어 있는데 어느 기관하고 통합을 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가정폭력상담소하고 성폭력상담소 두 가지를 합해서 2003년 3월 3일에 통합운영상담소로 명칭이 개칭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있는 것은 전액 감하고 새로 예산이 내시가 내려와서 편성된 내용입니다.
김영주위원    여기에 보면 가정폭력상담소 하나만 할 때도 그 당시에 1억1,813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이것은 통합상담소라고 해서 8,600만원 예산으로 운영이 됩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작년 예산결산 감사 때도 가정폭력, 성폭력 예산 실적이 많이 없다고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중앙에 예산이 많이 필요가 없다는 것이 지방마다 올라갔기 때문에 이번에 조금 줄여서 내시가 된 것 같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추경예산 남은 것도 환원하는 것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지금 집행은 조금 되었습니다만 집행된 것하고 이번에 내려온 것 하고 연계가 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01쪽에 보면 레이저프린터기가 150만원 1대 되어 있고 102쪽에는 50만원짜리 1대가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에서 이것이 중고라고 했는데......,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중고가 아니고요, 레이저프린터기 150만원짜리는 장애인복지계가 새로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사무용이고 뒤의 것은 간이레이저프린터기라고 해서 규모가 작은 것으로 노인지회에 사용할 프린터기입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이것이 종류가 틀린 것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예, 종류가 틀립니다.
김영주위원    레이저프린터기는 노인복지회관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뒤의 50만원짜리는 수성구노인지회에 들어갈 프린터기입니다.
김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김상수위원님!
김상수위원    김상수위원입니다.
   102쪽에 보면 경로당 시설유지비 2,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신설된 경로당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아닙니다.
   2,000만원은 경로당 수선비로 1년간 수선비가 3,000만원 예산이 있었는데 지금 노후된 경로당이 중간에 수리를 많이 해달라고 요청이 많이 옵니다만 예산사정상 대수리를 해야 되는 것도 소규모로 수선하고 했는데 지금 현재 3,000만원 중에 300만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태풍 『매미』호로 피해 본 곳이 다수 접수되어서 2,000만원정도 있어야지 연말까지, 지금 밀려 있는 곳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된 경로당을 전부 보수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김상수위원    추가예산이 올라올 때는 『매미』호 태풍이 발생하지 않았는데요.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그전부터 많이 몰려가 있습니다.
   동장님한테 노인회관 고쳐달라고 많은 고충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0만원정도 들여서 수리해야 되는 것도 2, 3백만원 들여서 응급 조치하고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확보해서 잘 고쳐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철    김광수위원님!
김광수위원    104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   보육시설 기능보강 신축비라고 해서 예산보다 많이 증액을 했네요, 그것이 지금 몇 군데에 어떻게 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이것은 지금 황금동인데 우리 수성구에 영아전담 민간어린이집이 한 군데 있는데 거기에 기능보강사업비로   수성구에 한 군데인데 위에서 한 곳에 60평정도로 해서 부담하는데 거기에 산출된 내용이 1억4,300만원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접수했을 때는 거기 한 군데에서 많은 자부담을 넣어서 신축할 예정입니다.
김광수위원    거기 어린이집 이름이 무엇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보명어린이집입니다.
김광수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만촌동에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철    장병태위원님!
장병태위원    김광수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보명어린이집이 만촌1동에 소재하고 있죠?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예.
장병태위원    지금 보육시설 기능보강으로 신축되어 있는 명목이 각 구청마다 1개소로 지정해서 시범운영하기 위한 국·시비, 구비해서 신축으로 지어지는 것이죠?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예.
장병태위원    짓고 관리는 어떤 식으로 됩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현재는 민간어린이집인데 이것이 법인을 전제로 한 지원입니다.
   지금 법인시설이 신청 중에 있습니다만 법인으로서 해서 우리 구청의 지도감독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장병태위원    국고보조로 해서 건축을 지어주면 관리는 보명어린이집에서 하고 재산은 법인으로 해서 국가에 귀속이 되는 것이죠?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예.
장병태위원    우리 구청에서 지도단속을 하는데 그러면 지도단속을 하면서 근거적으로 제재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국가 세금으로 개인한테 집을 지어주면 물론 이것이 국가재산으로 귀속은 되겠지만 일단 개인이 운영하는 것이니까 우리 구청에서 지도단속을 하면서 근거적으로 관리가 미비하거나 부실하면 강제적인 조항이 있어야지 지도단속이 제대로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강제적인 지도단속은 제가 지금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1년에 한 번씩 지도점검을 나가서 시설상태, 보육교사상태, 어린이지도상태 모든 면을 한 번씩 점검을 해서 이상이 있을 때는 시정요구가 내려갑니다.
장병태위원    시정요구하는 선에서 그치죠?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예.
장병태위원    시정이 안되면 강제적으로 관리원을 변경한다든지 하는 강제적인 조항이 있는지 물은 것입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그것은 앞으로 제가 더 공부하고 연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병태위원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국가 세금으로 지어서 개인이 위탁관리를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말이 법인이고 국가 귀속재산이라고 하지만 개인 소유나 마찬가지가 되거든요, 그랬을 때는 지도감독을 1년에 한 번씩 한다는 것은 형식적인 선일 것이고 그러면 개인이 자기 용도에 맞게끔 이 시설을 운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도단속이 그냥 형식에 그쳐서도 안되고 근거조항이 있어서 어떤 기준에 미달한다면 관리원을 변경한다든지 이런 조항이 있어야만 제대로 관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뜻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그것은 저희들도 더 연찬해서 지적사항이나 다른 내용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장병태위원    지도감독하는 선에서 끝내지 말고 강제적인 조항을 신설해서라도 이것이 국가 세금으로 지어지는 실질적으로 영유아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고 이것이 제대로 이용이 될 수 있게끔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무리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여성교육문화센터에 식당을 만들었는데 식당 감정평가 수수료가 어떤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임대를 놓기 위한 감정수수료입니다.
○위원장 석철    임대를 놓으면 위탁관리를 한다는 것인데 공공요금에 도시가스 사용료 이런 것들이 예산에 반영되는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조례에 보면 도시가스뿐 아니라 수도, 전기 같은 것도 저희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가스는 물론 음식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이 도시가스는 취미교실에 요리교실용이고 이것이 나중에 나오는 도시가스는 임대해서 식당에서 사용하는 도시가스는 자부담, 임대자가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도시가스를 별도로 설치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석철    잘 알겠습니다.
   그럼 104페이지 통합상담소 운영에서 지난번에 예산을 다룰 때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에 대한 진료나 치료비 지급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진료나 치료비를 지급하는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진료비나 치료비는 저희들 구청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어서 많은 실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앙의 지시가 있어서 그때 그때 자기들이 신청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 어느정도 예산을 배정해 줘서 거기에서 집행을 하고 나중에 저희들한테 정산보고하기로 되어 있어서 약간 집행을 했습니다.
   그냥 한건 한건 신청하려고 하면 어려움도 있고 해서 그 단체에서 1년간 집행하고 나서 남는 돈은 반납하기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 건 한 건 하니까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위원장 석철    작년에 여기에서 근무하시는 분으로부터 들었는데 청구에 대해서 창구가 어디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안하고 이분이 얘기하면 저쪽에 알아보라고 하고 계속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하고, 두 번째는 청구할 때 성폭력을 당한 당사자의 주민등록이나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제출하라고 하니까 피해자가 그것을 다 제출해서 지급받기는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떤 기준을 잡아야 될 것입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그래서 상담소에서 직접 집행을 하고 나중에 저희들한테 집행결과를 보고하는 식으로 해야 수월하지 않나 해서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석철    감사합니다.
   복지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복지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님!
김광수위원    114쪽에 보면 민간위탁금해서 유기동물 위탁보관료라고 해서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주로 개입니다.
   이것이 공공장소에 버려진 개, 다쳤다든지 주인을 잃어버렸다든지 이런 개가 돌아다니는 것을 저희들이 신고받고 개를 포획해 와서 주인이 있으면 찾아가라고 1개월 동안 공고를 해서 안 찾아갈 경우에는 정부에서 의과 실험용으로 보냅니다.
   그 과정에서 한 달 동안 보관을 하는데 수의사회에 위탁해서 병원에다가 1개월 보관하는 수수료입니다.
김광수위원    가축병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예.
김광수위원    이런 개가 자꾸 늘어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예, 자꾸 늘어납니다.
김광수위원    비싼 것을 왜 이렇게......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저희들이 신고받고 나서 포획해서 하루정도는 구청에서 지키고 있다가 오후에 수의사회하고 연락해서 가축병원에 보냅니다.
김광수위원    작년에는 몇 건이나 들어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작년 건수는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나중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추가로 지금 고양이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고양이는 여기에 해당이 안되고 있습니다.
   사실 고양이 숫자가 굉장히 많은데 실질적으로 고양이가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동물을 보호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이것을 잡아서 바로 포획하면 때로는 주민들이 전화도 오고 합니다.
   전라도 광주 같은 데는 내용을 알아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신고가 들어오면 잡아서 주사에 의해서 종자를 개량하는 모양입니다.
   새끼를 못치도록, 그렇게 새끼를 못치도록 하고 풀어주고 그렇게 점차적으로 숫자를 줄여 나간다는 방법도 사용하고 있고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고심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석철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했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환경청소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님!
김영주위원    과장님, 94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이라고 해서 단독 및 공동주택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업체 위탁금이 어떻게 해서 1억2,600만원이나 증가하게 되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저희들이 당초 계획할 때하고 민간에 넘어갈 때하고 톤당 계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6월 10일부터 해서 9월달까지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월별 나오는 물량에 비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김영주위원    늘어나서 증가되었다는 내용인데 지금 생활쓰레기를 민간으로 위탁하니까 잘 된다고 생각합니까?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주로 하는 지역이 고산지역하고 지산·범물지역인데 동장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구청에서 하는 것보다는 잘 되고 깨끗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민간업체에 대행을 시키면 불법쓰레기를 갑자기 내놓았다고 하면 금방 그 사람들이 치운다든지 그렇게는 안될 것이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아닙니다.
   각 동에다가 업체 주소나 전화번호를 줬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장이 연락하면 바로 나옵니다.
김영주위원    이것이 일부 지역에만 위탁하는 수수료죠?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현재 우리 구의 50%정도 단독, 공동 구분없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지금 생활쓰레기 때문에 각 동마다 몸살을 앓고 있는데 특단의 대책이 없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제일 문제가 배출시간대 문제입니다.
   청소차량이 순회를 하는 것이 새벽 4시나 3시부터 수거를 하는데 그 이후에 나오는 쓰레기에 대해서는 그 이튿날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출시간대를 지키도록 반회보나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는데 그것을 잘 안 지키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인력이나 차량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나오는 쓰레기에 대해서 또 다시 수거할 인력의 여력이 없기 때문에 제일 좋은 방법은 주민들한테 배출시간대를 지켜달라는 것을 홍보를 해야 됩니다.
김영주위원    생활쓰레기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동사무소에서 홍보를 할 때 자기 집 앞에 규격봉투에 넣어서 내 놓으면 싣고 가는 것으로 홍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적으로 내 놓으면 열흘이 지나도 안 가져갑니다.
   여기에 문제점도 있고 또 쓰레기를 자기 집 앞에 내 놓으면 가져 간다고 홍보가 되었는데 자기 집 앞에 내 놓으면 안 가져 가니까 다른 사람이 보면 거기에 내 놓으면 가져 가는 줄 알고 거기에다가 자꾸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쓰레기가 태산같이 많아 지는 경향도 있고, 이래서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마을에서 출자를 해서 무인카메라 몇 대를 사서 쓰레기투기 지역에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런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까?
   서울 마포구에서는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신문에도 나고 매스컴에도 보도가 되었는데 이것을 고려해야 될 문제가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지난해 감시카메라를 예산 올렸다가 의회에서 삭감된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제일 문제가 장비문제입니다.
   장비를 많은 돈을 들여서 구입해서 설치를 했을 때 현재 우리 나라 기술로서는 사람이 투기를 해서 버렸을 때 구분이 정확하게 안 됩니다.
   사람의 얼굴이나 봉투의 종류가 구분이 안 됩니다.
   카메라의 성능 같은 것을 볼 때, 지금 대구시에서 몇 군데 하고 있는데 사실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 하면 설치된 장소가 주민들한테 노출되었을 때는 거기에는 다시 안 버립니다.
   저희 구청이나 동에서 볼 때 과연 그것이 노출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또 수시로 옮겨 줘야 되는데, 장기적으로 는 새로운 장비가 도입된 다음에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우리 중동에서 하는 것을 보고 효과가 있다고 하면 구에서도 반영을 하시고, 아마 중동에는 이동식으로 해서 우범지역에 고정 배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은 여기에 하고 내일은 또 장소를 옮기고 할 것인데 효과가 있으면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손운익위원님!
손운익위원    95쪽에 재활용 민간위탁 조사 용역비 2,000만원이 있는데 재활용 민간위탁 하는 것이 거의 결정된 사항입니까?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기본계획 설계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나와야만이 계획을 수립할 과정입니다.
손운익위원    자체적으로 민간위탁 하는 것으로 내정을 해놓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예, 내정 중에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그러면 2,000만원을 들여서 학술용역을 해야 됩니까?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지금 대구시 전체적으로 용역이 다 되었는데 현재 금년 중에 북구는 완료되었고 동구, 달서구가 용역줘서 다 하고 있는데 타구에도 1,800만원에서 2,000만원정도 용역비가 들어갔거든요,
손운익위원    그것은 이해는 하는데 꼭 민간위탁 하는데 학술용역이 필요합니까?
   이것을 안하고 할 수는 없어요?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이것을 안하게 되면 제일 문제가 처리비 단가 산출입니다.
   단가 산출이 가장 문제가 어떤 문제냐 하면 금일 우리 구청에서도 충분히 단가 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단가가 턱도 없이 높아질 때는 특혜의혹이 나올 수 있고, 두 번째로 남았을 때는 처리업체가 나중에 시행과정에서 안 맞으면 처리비를 더 올려달라는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시민단체라든지 제3자가 봤을 때 이 근거를 내달라고 할 때 사실 공무원들의 책임관계가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편성했습니다.
손운익위원    사실 재활용을 민간위탁하게 되면 우리 구청의 예산이 더 추가되어야 됩니까?   추가가 안 되어도 됩니까?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일시적으로는 추가가 되어야 됩니다.
손운익위원    현재 우리 구청에서 재활용품을 처리하고 있는데 수지타산 면에서 적자가 납니까?   흑자가 납니까?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지금 연간 15억원정도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 해서 적자가 나면 우리 구청에서 보조를 해 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지금 저희들이 민간위탁 하는 과정은 첫째 목적이 인력 부족에 따른 신규채용을 안하는 대신, 지금 타구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인건비가 매년 20%이상 인상되고 있는 과정에서 우선 민간위탁이 현 시점에서는 다수의 예산이 더 투입이 됩니다.
   그러나 새로 신규 인력을 채용을 안 했을 때를 계상하면 민간위탁하는 것이 월등하게 낫다고 보고 현재 '95년 종량제 이후에 150여 명이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1명도 충원이 안 되었는데 그러나 지금 타구에는 인력 부족에 따른 민간위탁을 많이 해서 많이 넘어갔는데 수성구는 사실상 민간위탁이 많이 안 되어서 청소에 애로사항도 많고 앞으로 표준정원제가 되고부터 금년부터는 부족 인력을 채용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채용하는 것보다는 업무를 넘겨줘서 인건비에 들어가는 비용보다는 민간으로 넘기는 것이 구의 예산면이나 모든 것이 낫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손운익위원    재활용 관계는 지금 범물동에 있는 재활용처리장에 들어가는 비용이 제일 많죠?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저희들 계획은 수거·운반·선별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보통 수거·운반은 각 동의 재활용차량이 하는 것이고 다음에 본 위원이 범물동의 재활용처리장을 봤을 때 물론 실업자 구제도 되기도 하겠지만 인원이 민간이 하는 것보다 우리 관에서 하는 것이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것을 잘 활용했을 때 적자를 안 볼 수 있는데 낭비성이 있는 것 같던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97년 IMF 이후에는 공공근로 인력을 많이 사용했는데 예를 들어서 50명의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했을 때하고 환경미화원 10명의 인력을 활용했을 때하고 사실상 환경미화원 10명이 작업능률은 더 올라가거든요, 지금 공공근로 인력이 동단위의 쓰레기 단속이나 뒷골목 청소를 해보면 사실상 옳게 일할 사람은 없습니다.
   하루 일과나 보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공공근로 인력이 선별장에 없어지고 다음에 동단위의 재활용 승차하는 인력이 1명씩 교체되었는데 내년부터는 그 인력이 없어지면 수거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신규 채용 문제가 대두됩니다.
손운익위원    그러면 재활용 민간위탁 학술용역은 동에서 관리하는 재활용차량까지 전부 민간위탁 하는 것입니까?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예.
손운익위원    알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지금 재활용차량이 8년이 되었는데 수리가 너무 과부하 현상이 일어나고 또 한 가지는 전 차량을 동시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전부 다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탁을 빨리 해야되는 동기도 차량문제도 있기 때문에......,
손운익위원    만일 우리 구청에서 하면 적자가 나더라도 개인이 관리하면 절대 적자가 안 날 수 있는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석철    김광수위원님!
김광수위원    손운익위원님 민간위탁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사용역을 어디에다가 합니까?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대구시에는 한국용역자원공사하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업체는 아직 선정이 안 되었는데 전문용역회사가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대구시에 몇 군데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대구시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이 조사용역을 꼭 해야 됩니까?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조사용역을 안하게 되면 공무원의 신분상 문제라든지 처리비 단가에 대해서 사실상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환경미화원의 인건비가 적용되느냐 일반 노무의 단가가 적용되느냐 다음에 여러 가지 운반에 대해서 사실상 우리 공무원으로서는 상당히 애로가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용역비 2,000만원을 들이지 말고 다른 구에서 이미 용역해 놓은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보고 우리 구청에서 해서 1,000만원을 경비로 사용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지금 지역적인 여건이라든지 구 나름대로 그것이 있는데 제일 문제가 단가문제입니다.
   이것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민원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김광수위원    단가라고 하면 과장님이 오래 했으니까 제일 안 낫겠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제3자가 봤을 때 합리적이고 합법적이고 객관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조사한 결과를 전문기관에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할려고 하면 또 용역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꼭 해야 된다는 법이 있으면 몰라도 이것 반만 들여서 하고 나머지는 경비로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예를 들어서 대구시나 타 구청의 용역을 기준으로 하면 1,000만원만 들여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짧게 하면 되는데, 전반적인 용역에 대해서는 또 다시 용역을 줘야 되는 이중적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한 번할 때 객관성과 합법성과 주변 여건을 같이 해야 됩니다.
김광수위원    사실 용역회사가 실력 있는 회사가 별로 없습니다.
   말썽만 일으키고 이름만 용역회사라고 했는데 실적으로는 우리보다도 못한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뭐할려고 돈을 들여서 합니까?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한 가지 예를 들면 생활쓰레기는 톤당으로 지급할 때 톤당 지급기준이 대구시에서 7개 구청별로 권역을 정해서 용역을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처리비를 톤당 계산해서 주고 다음에 음식물쓰레기는 1,300원씩 받아서 5만6,000원을 주고 공동주택은 1,300원을 받는데 이것도 결론적으로 산출하기는 사실상 어렵거든요, 그래서 대구시에서 용역단가 이하로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전반적인 사항이 건교부나 환경부에서 전부 용역해서 주지 공무원이 임의대로 해서 주는 것은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용역회사 간부들이 전부 공무원들이죠?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환경분야에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철    장병태위원님!
장병태위원    생활쓰레기나 재활용을 민간위탁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환경미화원 관리라든지 인건비 상승분은 우리 구에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관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민간이 운영하면 적은 돈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손운익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신 것 같고 또 김광수위원님이 대구시내 재활용쓰레기 학술용역이 타 구에는 다 실시를 하고 시행하고 있는 곳도 있고 끝이 난 곳이 있다고 했는데 대구시 같으면 7개 구·군이 있는데 학술용역의 내용이 거의 대동소이할 겁니다.
   다소 지역별로 거리상의 차이점은 있겠지만 거의 대동소이한데 지적하신 대로 7개 구·군에서 일괄적으로 용역업체에 의뢰해서 하면 2,000만원씩 해서 8개를 하면 1억6,000만원인데 2,000만원으로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쪽으로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해서, 기왕 다른 구에는 실시를 해 버렸으니까 일괄적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이 건 말고 다른 건이 있더라도 대구시 전체에서 공히 각 구별로 해야될 사항이 있으면 업무연찬이나 이런 식으로 협조를 하면 이것이 바로 국가 세금을 줄이는 일이고 좋은 아이디어로 획기적인 제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장병태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대구시에서 용역을 하는 것이 생활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는 대구시에서 일괄적으로 합니다.
   다음에 재활용과 가로인부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구 단위에서는 없고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니까 처리비 산출을 내려고 하니까......
장병태위원    재활용쓰레기에 대한 민간위탁은 대구시에서 하고 있는 데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북구에서 시행하고 있고 다음에 동구는 11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2개월분의 처리비를 추경에 확보했고 달서구도 용역이 끝나고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장병태위원    용역해서 시행하고 있는 구도 있죠?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용역은 거의 끝이 났습니다.
장병태위원    그러면 획기적으로 그쪽 구청에 학술용역을 의뢰해서 결과를 협조 요청해서 받아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있습니다.
장병태위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 구에서는 학술용역비를 안 들이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검토해 보시고 재활용 민간위탁하면서 학술용역비를 안 들이고도 수성구에서 했다는 획기적인 전례를 남기세요.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그것 때문에 사실상 타구와 밸런스가 안 맞았는데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이것을 얹어야 되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인력을 활용해서 할려고 상반기에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우리 인력으로는 타구의 용역결과나 산출근거라든지 인건비를 산출할 때 일반 노임을 할 것이냐, 조달청의 단가로 할 것이냐, 이것이 사실상 구분이 어렵다고요, 그래서 우리 구가 늦어진 동기가 사실상 용역비 때문에 늦었습니다.
   타구에는 당초예산에 얹어서 준비단계에 들어가는데 저희들은 할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직원들이 하기에는 도저히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사실 능력이 없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직원들과 협의를 해보니까 이것은 민간위탁하고 난 이후의 문제가 대두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병태위원    물론 과장님이 저하고 견해가 다를 수가 있는데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해 보면 재활용쓰레기 학술용역비라고 하는 것은 거의 대동소이할 겁니다.
   운반거리가 길어진다든지 거기에서 차이가 나지 그 외의 인부임 이런 것은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 맞게끔 산출이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한 가지 예를 들면 생활쓰레기를 대구시나 7개 구청에서 용역한 결과를 보면 각 구마다 전부 틀립니다.
   물론 기본되는 것은 같겠지만 거리라든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다 틀립니다.
장병태위원    단가가 다 다르다는 말씀이면 그 부분에 일괄적으로 학술용역을 해서 거기에서 선을 정해 놓고 거기에 준해서 각 구마다 약간씩 다를 뿐이지 큰 차이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시에서 일괄적으로 학술용역비를 이정도의 단가면 충분히 되겠다, 각 구에서 거기에 준해서 시행하라고 지침이 내려와서 그 기준으로 해서 각 구별로 형편에 따라서 단가가 약간씩 차이가 나는 것이지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산출근거를 처리비라든지 인건비, 물류비, 차량운영비라든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단가기준을 정하기는 우리 행정인으로서 볼 때 용어 사용하는 것이라든지 기준을 정할 때 이해 안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런 많은 것을 주먹구구식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장병태위원    그것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타구에서 한 학술용역 결과를 가지고 우리 구 자체에서 외부기관에 의뢰하지 않고 거기에 준해서 자체안을 만들어서 민간위탁을 해서 시행하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학술용역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그것은 부수적인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단가를 정해서 줬을 때 만일 제3자나 전문기관에서 봤을 때 단가가 높았다고 할 때 업체에 대한 특혜의혹도 나올 수가 있고, 그만큼 안줘도 되는데 왜 그만큼 주느냐,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최소한도로 단가를 낮추어서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수집·운반하는 비용하고 우리가 주는 비용하고 안 맞을 때 또 다시 요금을 올려달라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장병태위원    물론 학술용역 전문기관에 맡기면 신빙성 이런 것은 인정은 할 수가 있겠지만 본 위원이나 김광수위원이 지적했다시피 꼭 외부기관에 의뢰를 하지 않아도 타구의 것을 참고를 하면 좋은 방향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참고로 해 주십시오.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서구나 달서구는 매립장하고 청소 소각장하고 거리가 가깝습니다.
   상대적으로 저희보다 사실상 처리비 톤당 단가가 적습니다.
   업체에서 종업원들이 인건비가 적다고 노조가 파업을 합니다.
   구청이나 이런 데는 장비를 전부 팔고 없다는 말입니다.
   노조가 들어가니까 업체에서는 구청에서 해결하라고 합니다.
   구청에서 처리비를 줬기 때문에 더 못 올려준다고 해서 아직까지 파업을 하고 있는데.......,
장병태위원    민간위탁업체 선정을 해서 민간위탁이 되었으면 거기에서 파생되는 모든 문제는 업체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책임을 져야 되는데 거기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구청으로 책임을 떠넘긴다고 하면 업체를 변경하면 안 됩니까?
   지금 민간위탁해서 입찰 공매 붙이면 수천 수백 대 일의 경쟁이 될 겁니다.
   충분히 민간위탁해서 승산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너무 지나친 경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서구하고 달서구가 추석 전부터 근로자들의 파업문제가 대두되었는데 사실상 근로자들이 파업을 했을 때 생활쓰레기가 수거 안 되었을 때, 그 업체 허가를 취소하고 다른 업체로 당장 새로 교체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장병태위원    물론 그것이 물리적으로 금방 교체가 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민간위탁하면 그 업체들이,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상태로만 민간위탁이 된다면 민간위탁 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승산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지나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김종수위원님!
김종수위원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대행업체와 계약할 때, 제가 생활쓰레기 차가 수거하고 간 뒤에 따라 가 봤습니다.
   생활쓰레기 놓은 자리에 청소를 안 하더라고요, 원 덩어리만 가지고 가고 청소를 안 해서 왜 청소를 안 하느냐고 하니까, 현재 기사하고 인력 2명이서는 도저히 하루하는 양이 있으니까 청소를 못한다, 그러면 최하가 기사하고 3명은 따라 다녀야 된다, 청소를 깨끗이 할려고 하면 회사에 항의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대행업체하고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청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해 주게 되었습니까?
   내가 동장한테도 얘기를 하니까 하루 하는 양은 있고 인력이 모자라서 일을 못한다고 하고, 그러면 좋다 해서 대행업체 회장한테 전화를 하니까 요즘 인력이 나름대로 사정이 있고 개인 사정으로 출근을 안해서 인력이 모자라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은 과에서 힘을 실어서 생활쓰레기 놓은 자리에 깨끗이 청소를 하고 갈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회사에 다시 주지해 주시고 다음에 음식물수거함 청소용품 구입이 세제, 비누, 걸레가 있는데 각 동에 세척기 청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세척은 하고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각 동에 1명씩 다 나가고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그런데 우리 파동은 없습니다.
   올 여름에 비가 50일 이상 왔는데 청소 한번 안 합니다.
   다녀보니까 청소용역 인력이 없더라고요.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를 일선 동으로 미룬다는 것은 조금 그렇지만 지금 지역경제과도 있지만 음식물통 세척하는 인력을 각 동마다 한 사람씩 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인력이 자기 동에 일주일에 두 번만해도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동장들이 주로 비오는 날을 맞추어서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 중간에 많이 더러워지는데 그것은 동장한테 특별지시를 해서 청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수위원    제가 볼 때는 비오는 날도 청소하는 것을 못 봤고 주민들도 그 앞을 지나가면서 코를 막고 지나가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예, 앞으로 내년에는 음식물통 세척은 장비도 많이 나오고 해서 차 안에 넣으면 깨끗하게 씻겨 나옵니다.
   내년에는 이런 차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김종수위원    이런 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철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석위원   
   석철      김영주
   이정식   김광수   김상수
   장병태   손중서   김종수
   양문환   손운익   박민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동철
○출석구청공무원    
   사회산업국장   안재영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위생과장   김영수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보고사항】   
O의안제출   
   대구광역시수성구환경기본조례안   
      7. 5 구청장 제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9. 16 구청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