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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08회 수성구의회(제1차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시   2003년 7월 10일(목)   오전 10시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수성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수성구환경기본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수성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수성구환경기본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석철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소명환      사무국직원 소명환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환경기본조례안 등 4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석철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복지행정과장 최윤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석철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복지행정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고산3동 매호경로당 신축 사유를 말씀드리면 당초 매호경로당의 부지는 시유지 200평 정도의 건축물 목조, 와가 및 슬레트 건물 18평이 동네 주민들의 공동 소유로써 이번에 아파트 건축지역에 편입되어 2003년 6월말경 철거되었습니다.
   아파트가 건축되어도 아파트 건축 지역에 미편입된 자연부락 노인 5, 60명이 아파트 경로당을 이용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미편입된 자연부락 주민들은 경로당 신축부지만 구청에서 확보해 주면 아파트 건설회사에서 경로당을 건립하여 구청에서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동네 중앙에 있습니다만 구유지로써 99㎡로 약 30평이 되는데 거기에 신축계획을 할려고 하니까 땅 모양도 안 좋고 면적도 너무 적어서 거기에 인접한 부지의 땅을 10평 정도 살려고 오늘 말씀드립니다.
   위치는 매호동 887번지에 구유지가 99㎡가 있으나 인접한 부지 33㎡ 정도를 매입하여 전체 132㎡ 부지에 약 20평 정도를 건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에는 부지매입비, 설계비, 감리비 등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부지를 매입, 경로당을 건립하여 아파트에 미편입된 자연부락 주민들은 물론 노인들의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함이니 경로당 건립이 되도록 아파트 부지 관계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행정과 2003년도 제2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석철    복지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잠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잠조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회계별 예산규모, 위원회별 예산규모, 실·과별 세출예산규모, 편성내역, 검토의견 순입니다.
   2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에서 3페이지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금회 추경에서는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10개 부서 중 9개 부서는 기정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으나 복지행정과에서는 일반회계의 경우 기정예산보다 1,702만원이 증액된 495억9,709만4,000원의 예산편성안으로써 필요 재원은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하여 사회개발비 중 노인복지 지원 측면에서 매호경로당이 재건축 지역에 편입됨으로써 대체 경로당 신축을 위한 토지구입비 및 부대비로써 1,70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예산지침 등 관련규정에 적합하며 노인복지를 위한 지원 측면에서 필요한 예산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석철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님!
손운익위원    과장님! 예상 건평이 몇 평이나 됩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부지를 매입하면 20평 정도 됩니다.
손운익위원    우리가 건축설계상 1,700만원이 건물은 짓지만 비용이 많아서가 아니고 한 푼이라도 낭비하면 안 되는데, 보통 35평 미만은 표준설계대로 하면 거의 신고만 하면 되는데 감리비를 이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건물 짓는 건축비는.....
손운익위원    건축비는 얘기 들어서 아는데 여기에 보면 감리비하고 부대시설비하고 나오는데 왜 그러냐 하면 돈이 많아서가 아니고 절약할 수 있으면 절약해야 되는데, 일반 주민도 건축할 때 건평이 많은 것은 설계사를 의뢰해서 하는데 우리 구청에도 표준설계가 있지 싶은데 20평 정도 같으면 표준설계대로 하면 감리비나 설계비를 신고만 하면 얼마 안 되는데 이것이 관급공사다 보니까 너무 원리원칙에 맞추어서 쓸데없는 돈을 낭비하는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위원님 말씀대로 표준설계에 의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단 예산만 편성되면.....,
손운익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정말로 어쩔수 없는 것은 모르지만 20평 짓는 것을 정부 조달단가 따지고 감리비 따지고, 감리비도 공사금 7,000만원에 4% 해서 250몇 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너무 형식에 치우치는데 그렇게는 안 되거든요, 우리가 절약할 수 있는 것은 절약하는 것이 맞잖아요?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손운익위원    시설비 1,381만4,000원이 있고 시설부대비가 63만원이 있는데 이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건축물이나 모든 공사에 시설부대비 0.8% 내고 있거든요, 그런 내용의 시설부대비입니다.
손운익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요한 공사는 공사비를 떠나서 잘 해야 되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표준설계대로 뭐든지 절약할 수 있으면 절약해야 되지, 무조건 부대시설비 0.8% 넣고, 이것은 아니거든요, 너무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말고 공무원들도 절약할 수 있으면 절약하는 방향으로 해야되지 너무 틀에 얽매여서 하면 좋은 것이 아니잖아요.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은 편성되었더라도 될 수 있는대로 예산을 절약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운익위원    앞으로 예산이 집행되어서 시행이 되더라도 너무 고정관념에 얽매여서 하지 말고 과감하게 공무원들이 100만원이나 10만원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석철    이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이정식위원입니다.
현재 있던 경로당이 철거되고 다시 짓기 위한 방법이죠?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예.
이정식위원   지금 본 위원이 듣기로는 전에 있었던 경로당이 시유지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전에 있던 경로당은 부지는 시유지이고 건물은 주민들 공통소유였습니다.
이정식위원   시유지이기 때문에 보상금을 시에서 받아 간다는 말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예.
이정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흔히 아파트를 짓는데는 업자가 경로당을 지어 주는 예가 허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 있던 경로당이 재건축으로 인해서 아파트 건립에 들어간다면 업자하고 협상만 하면 자기 땅에 경로당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가는 시에서 내 줍니까?
   구청에서 내 줍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이 건물허가는 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가 있으면 그 아파트안에 경로당이 전부 있습니다만 거기는 아파트 입주민을 위한 경로당이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입주민이 아닌 소외되고 배척된 일반 자연부락 주민들을 위한 경로당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파트가 3, 4백 세대만 해도 아파트안에 경로당이 있습니다만 아파트 입주민들하고 자연부락 주민들하고 노인들의 정서가 틀리기 때문에 자연부락 주민들이 아파트 경로당에 가시는 것을 꺼려합니다.
   그래서 자연부락 주민들을 위한 경로당을 소규모 짓고자 오늘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정식위원   지적도상을 보고 재개발로 인해서 아파트가 편입되고 나머지 세대는 몇 세대인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아파트에 들어간 세대가 200세대에 640명인데 거기에 노인이 38명이 그쪽에 들어가시고 남은 노인이 5, 60명 정도 됩니다.
이정식위원   남은 세대는 몇 세대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세대는 70 내지 80세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위치에 사실은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의 세대가 못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편입된 세대하고 남은 세대하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세대가 못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산 밑에 옛날에 매호동을 우매우산이라고 했는데 그 지역을 우산이라고 해서 매호2동에 편입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매호2동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우매우산이라고 해서 1동, 2동이 있었는데 단 위치가 산에 붙은 곳이 아닙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경로당 위치는 산에 안 붙었고 기존 경로당과 거리가 직선거리로 150m 정도 떨어진 삼갈래길 모서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산하고는 조금 떨어졌는데 산 밑에 있는 자연부락 노인들도 전의 경로당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지금 산 밑에 있는 주민들이 새로 짓는 경로당으로 오는데는 옛날 경로당보다 조금 더 가까운 위치에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지적도상으로 설명을 해 줄 수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위치도하고 가지고 있는데 지금 매호경로당하고 신축 경로당하고 직선거리로 100m 정도 떨어졌고 다음에 교통으로 봐서는 주민들이 큰 길로 나간다든지 아파트 쪽으로 온다든지 할 때 교통이 아주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위치적으로는 옛날보다도 자연부락 주민들이 오기는 조금 더 가깝고 좋은 위치입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구거가 약 30여 평 정도 되고.....,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저희들 땅이 30평 정도 되고 매입할려고 하는 것이 10평 정도 됩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지주하고 협상이 되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예산이 계상되면 지주하고 협상을 하는데 지금 지주하고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땅값 1,000만원 하고 모든 제비용 700만원 해서......,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건축비는 7,000만원 정도......,
이정식위원   건축비는 업자가 해 줄려고 했고 현재 1,700만원 중에서 땅값 1,000만원 하고 700만원은 제경비조로 1,700만원 예산을 올렸죠?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예.
이정식위원   그러면 1,000만원을 주면 그 땅을 충분히 살 수 있도록 지주와 협상이 되어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지금 현재 추진위원회의 말씀은 거기가 개발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감정 의뢰해서 감정 의뢰한 가격과 지주가 달라고 한 가격과 차이가 있을 때는 그 금액은 주민들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100만원 정도 예산편성 되었는데   지주가 200만원 정도 달라고 하면 1,0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주민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저희들과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지금 예산을 편성해 주면 언제 착공합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지금 현재 예산이 편성되면 늦어도 9월초 정도는 들어가서 올해내로 마칠 예정입니다.
양문환위원   지금 자연부락이 20여 가구 정도 되죠?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현장에는 가 봤습니다만 가구수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얘기 듣기로는 60 가구에 안 노인하고 합해서 4, 50명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양문환위원   60 가구에 4, 50명은 사실 무리이고 주변의 여건을 보면 2, 30 가구인데 사실 이것을 보고 경로당을 짓는다는 자체가 조금 의심이 가고 과장님 개인적으로, 물론 과장님 개인이 아니고 복지행정과 과장님으로서 견해를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수성구에 65세 이상 노인이 얼마정도 됩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작년 연말로 3만1,000명쯤 됩니다.
   지금 현재 수성구에 경로당은 172군데입니다.
양문환위원   지금 수성구에 65세 이상 노인을 중심으로 해서 경로당이 필요한지 우리가 다른 방향으로 경로 노인 복지를 추진하는데 지금 서울이나 대구에도 남구 같은 경우에도 실버타운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 만불소득에서 2만불을 향하고 있고 잠시 대구 경제가 어려워서 그렇지 사실 노인들도 의식수준이 많이 변하고 있고 또 안밖으로 부부지간에 사회에 진출을 많이 하다가 보니까 노인들을 모실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해서 타도시에는 실버타운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경로당 운영비가 많다고 생각 안 되십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앞으로는 경로당도 한도가 있고 우리 구청 예산도 한도가 있기 때문에 자꾸 신축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만 오늘 매호경로당은 경우가 다르고 지금 옆에 범어1동에 동수경로당도 재건축 하는데 들어가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다시 재건축 하지만 이웃의 매호처럼 경로당을 새로 지어준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매호경로당은 여기 주민과 달라서 건축이 되어서 아파트 입주자들은 그쪽에 계시는 분들도 입주를 하시겠지만 정서적으로 아파트 입주하시는 노인들하고 자연부락 주민들하고 다르고 매호경로당을 저희들이 땅을 구입해서 신축해 주는 경우가 아니고 구유지가 30평 정도 있는데 그 구유지는 쓸모없는 구유지입니다.
   거기 가보니까 옛날로 말하면 행상 보관하는 장소로 되어 있습니다.
   허름한 집이 하나 있는데 그 구유지를 어떤 면에서는 10평 정도 해서 자연부락 노인들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지나가면서 쉬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신축하는 뜻이 아니고 옛날에 있었던 것을 다시 옮긴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문환위원    지금 아파트하고 자연부락하고 경로당이 따로 되어 있고 과장님 말씀대로 아파트 노인하고 일반 주거지역 노인하고 정서가 맞지 않는다고 하는데 사실은 정서가 맞도록 우리가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아파트 노인 틀리고 일반주거 노인이 틀립니까?
   같은 65세 이상 노인이 관에서 행정을 그렇게 하니까 분리를 시키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주민이 화합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답변 하시면 안 되고 여하튼 앞으로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경로당을 하나 지으면 10명 미만 오는 경로당도 유류대가 나가야 되고 다른 예산이 많이 나가는데 과장님이 우리 구에도 여론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앞으로 우리 수성구에 실버타운을 지으면 어느 정도 입주가 가능할지, 이런 것도 복지행정과에서 앞날을 위해서 여론조사도 해 보고 우리보다 빈약한 남구에서 실버타운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종교 단체를 통해서 국비를 지원 받습니다.
   국비 지원 받은 금액까지 알고 있다고요, 우리 지역같은 경우에도 국회의원도 네 분이나 계시고 충분히 우리 구에서 좋은 아이템을 구상해서, 지방자치가 무엇입니까?
   이런 데서 우리가 국회의원들한테 로비도 하고 사업계획서를 내서 우리 지역이 이런 것을 짓겠다고 하면 국회의원들도 노력할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한발 앞서가는 행정을 해야 되지 지금 170여 개 되는 경로당을 자꾸 이런 식으로 지어서는 비효율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이 이 지역에 꼭 필요한 경로당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 경로당을 보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될 수 있으면 우리가 돈을 들이더라도 한발 앞서가는 행정을 펴가는 것입니다.
   제 견해는 그렇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위원님 뜻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김종수위원님!
김종수위원    김종수위원입니다.
   매호경로당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 공사비가 20평에 7,000만원인데 물론 조달단가로 했죠?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이 근래에 경로당 지은 금액하고 평균을 해 보니까 평당 350만원 정도해서 20평 정도 해서 7,000만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이 단가는 누가 책정했습니까?
   모업체에서 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 근래에 다른 경로당 지은 경로당을 비교해 보니까 평당 350만원 들어갔기 때문에 20평 정도로 해서 7,000만원 정도로 잡았습니다.
김종수위원    본 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이것이 원래 총 건축비 공사금액의 건축비, 감리비가 계상되죠?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예.
김종수위원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물어봅니다.
   설계비하고 총 감리비하고 약 700만원 가까이 되네요?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설계비, 감리비 합해서 530만원 정도 됩니다.
김종수위원    그러면 이 530만원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설계를 하면 감리비가 더 플러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7,000만원에 530만원이니까 이것이 몇 %입니까?
   총 공사비에 4%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7%쯤 됩니다.
김종수위원    평균적으로 관급공사를 할 때 설계비, 감리비가 총 공사비의 몇 %로 알고 계십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3%에서 4% 사이에   책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7%정도가 나옵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노유자시설을 할 때 건축물의 종류가 유치원이라든지 노인시설을 할 때 1억에서 5,000만원까지는 실시설계비가 4.02%, 감리비가 3.68%, 시설부대비가 0.90%로 나와 있습니다.
   5,000만원 이상 1억원까지 되는데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시설부대비는 별도로 밑에 나와 있고 감리비하고 설계비만 말씀하세요.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실시설계비가 4.02%, 감리비가 3.68%로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그런데 왜 7%가 넘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그래서 두 가지를 합하면 7%가 조금 넘습니다.
김종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설계비 하고 감리비하고 다해서 총 공사비에서 4% 정도 계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공사금액에 따라서 조금씩 틀리는데 5,000만원에서 1억원까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그렇습니다.
   나중에 다시 연구해서 위원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종수위원    그러면 설계도가 나왔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아직 안 나왔습니다.
   예산이 편성되어야......,
김종수위원    나중에 자료를 주세요.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예.
○위원장 석철    장병태위원님!
장병태위원    장병태위원입니다.
   설계비하고 감리비 하면 통상 건축비가 7%, 8% 책정이 되는 것 같고요, 지금 노인경로당 신축은 소외된 지역 사람들을 위한 자연부락 사람들을 위해서 건축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 경로당 건축을 하는데 동료위원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획기적인 아이디어도 내서 실질적으로 건축하는 사람이 7,000만원 가까운 거금을 들여서 무료로 건물을 하나 지어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예.
장병태위원    그리고 우리 구에서 지출하는 것은 10평 정도 추가로 매입하는 땅값하고 시설비 702만원 정도해서 1,702만원인데 사실 노인복지시설 부분도 우리 고유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일을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건물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같은 동료위원으로서는 칭찬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한 그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동료위원이 발로 뛰어서 해결하는 부분을 같은 위원들끼리 칭찬을 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상임위원들이 염려하는 것은 단 일원이라도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이니까 과장님께서 참고하셔서 잘 진행을 해 주세요.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될 수 있는대로 예산을 절약하는 방향으로 일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손운익위원님!
손운익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을 줬는데 땅이 200만원 이나 300만원이 되었을 때 이 금액을 초과했을 때 경로당을 계속 시행할 겁니까?
   포기할 겁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저희들 예산이 100만원으로 1,000만원이 땅값인데 소유자가 2,000만원을 요구했을 때 그 남은 차액은 주민들이 부담하기로 했거든요.
손운익위원    그래도 주민이 마음이 달라져서 관에서 해 달라고 했을 때 추진하다가 포기하는 경우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안 그러면 구청에서 돈을 다 투입해서 하는 경우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 들었는데 주민이 예를 들어서 보태준다고 해놓고 땅이 100만원에서 300만원해서 2,000만원 보태라고 하면 주민이 못 한다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겠느냐는 말입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지금 현재 그 지역에 개발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도 1,000만원 정도는 자기들이 부담할 각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차이는 안 나지 싶습니다.
   만약에 얼토당토 안하게 과하게 하면 소유자를 설득시켜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운익위원    그것이 가장 좋은데 경우에 따라서 아파트 지구를 하다가 보면 땅지주가 마음이 달라서 100만원 짜리를 300만원 달라하고 할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주민들도 1,000만원 보태서 한다고 하면 할 수 있다고 했는데 2,000만원을 보태야 될 때는 못 보탠다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가상은 해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를 묻는 것입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그렇게 되면 구유지 10평 정도를 더 확보해서 올해 추진을 못 하더라도 내년에 다시 추진을 하겠습니다.
손운익위원    그러면 당장 추진은 못한다는 말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구유지는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고 다음에 지주하고 타협해서 올해 못하면 구유지는 확보가 되었으니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과장님! 토지매입비 및 농지조성비로 1,100만원인데 토지매입비는 얼마이고 농지조성비는 얼마 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지금 10평 정도로 해서 농지조성비는 4, 5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토지는 100만원 정도로 해서 1,000만원 했는데 조금 여유있게 1,100만원 정도로 했습니다.
○위원장 석철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 후 10시 4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석철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올리신 예산만으로 이 사업을 완료하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예.
○위원장 석철    위원 여러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수성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수성구환경기본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석철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수성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수성구환경기본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청소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환경청소과장 박언동입니다.
   존경하는 석철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조례개정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형폐기물 배출시 민원인이 동사무소와 금융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쓰레기봉투 판매소에서 스티커를 직접 구입, 대형폐기물에 부착 배출토록 규정함으로써 주민편의를 도모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그럼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대형폐기물 배출시 종량제 봉투판매소를 통한 스티커 구입·배출을 규정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품목을 세분화하여 수수료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대형폐기물 배출방법을 명확히 하고 재활용가능자원의분리수거등에관한지침 제정과 생산자책임활용제도 시행에 따른 분리수거 대상품목을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관련근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대형폐기물』 및 『재활용가능자원』 품목을 별표 1, 2에 규정하고 대형폐기물 배출자는 봉투판매소에서 스티커를 직접 구입·배출하고 스티커 판매자에게 일정률의 판매수수료를 부여할 수 있도록 대형폐기물 스티커 구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대형폐기물 품목을 현행 41개 품목에서 96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처리 수수료 금액을 규정하였습니다.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을 현행 6종에서 14종으로 확대하고 품목별 배출요령을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관련근거 발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수성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자원화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감량의무대상사업장에 대한 관리의 내실화를 기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화가 활성화 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간에 자원화를 목적으로 이동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데 있으며 조례중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표현의 수정 등이 필요한 조항 및 법령상 용어 통일의 필요한 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관련 근거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준칙안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명 및 본문 중 "음식물쓰레기"를 법령상의 용어인 "음식물류 폐기물"로 변경하고 감량의무대상 사업장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을 신고한 후에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변경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감량의무사업장의 감량의무계획 변경신고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해야 하는 공동주택의 범위를 100세대이상에서 20세대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음식물류 폐기물이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와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업체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다른 경우에 자치단체간에 위탁계약 체결내용, 민간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 등을 상호 통보토록 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확보토록 하였고 감량의무대상사업장에 대한 구청장의 지도·점검의무를 규정하는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련근거 발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수성구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의 제정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구청, 사업자 및 주민의 책무 등 구 환경보전시책에 기본이 되는 사항들을 규정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 보전하고 구의 환경기본계획 및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시책 심의 및 건의 수성구의제 21 추진과 운영에 관한 사항 등 관련 시책의 추진과 관리에 구민참여 확대를 위한 수성구의제 21 추진협의회 구성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수성구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우리 지역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환경행정에 구민참여 확대를 위한 수성구의제 21 추진협의회 구성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환경정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관련근거로는 환경정책기본법 32조에 의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보전을 위한 시책의 실시에 필요한 법제상, 제정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92년 브라질 리우 UN환경개발회의에서 21세기를 지향한 지구환경보전실천강령 또는 과제의 의제 21을 채택함과 아울러 '94년 맨체스터UN환경개발회의에서 국가적 책무보다 지방자치단체 역할을 중시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의제 21을 수립 추진토록 공고하였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장은 총칙으로써 조례의 제정목적, 기본이념, 원칙, 용어정의, 구청 및 사업자의 책무, 구민의 권리와 책무, 학교·언론 등의 역할을 규정하였습니다.
   제2장은 환경보전기본시책에서는 환경기본계획수립 자연환경의 보전, 지구환경의 보전, 자연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 환경보전 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장은 정보의 공개와 구민참여로써 정보의 공개, 구민의 참여, 환경교육·홍보 등의 진흥, 환경조사, 환경백서 등을 규정하였으며 제4장 추진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은 주민참여 방안의 확대의 일환으로 『수성구의제21추진협의회』 설치근거를 마련토록 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과 관련 근거 발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석철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사회도시위원님! 제안설명 드린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환경기본조례안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주민 불편사항 개선과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음식물류폐기물 관리의 내실화, 21세기 우리 구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 이념과 원칙을 세우고 환경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구에서 추진하는 환경관련시책 시행을 위해 꼭 필요한 조례이므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환경기본조례안
(구청장 제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석철    환경청소과장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잠조    전문위원 이잠조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검토과정에서 4번 주요내용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쪽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형폐기물의 품목을 41개 품목에서 96개 품목으로 품목별 수수료를 세분화하여 유사한 품목간에 수수료가 모호하게 적용되는 혼선을 방지하고 수수료 기준을 마련하여 종량제봉투 판매소를 통한 배출스티커를 토·일요일 관계없이 간편하게 구입 수시로 배출가능하게 하여 주민편의를 제공하고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를 위하여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에서 생산자재활용의무대상포장재, 생산자재활용의무대상제품, 기타 재활용가능자원으로 구분하여 구에서 지켜야 할 재활용가능 자원의 분류·보관·수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는 관련 규정에 적합하고 예산절감 및 업무량 감축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며 환경미화원 감축에 능동적인 대처와 대형폐기물 무단투기 감소 및 처리수수료 수입증대 초래 등으로 현실에 알맞는 적절한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5쪽 대구광역시수성구음식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검토과정에서 4번 주요내용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감량의무대상사업장에 대한 구청장의 지도 점검 의무와 감량의무 이행계획 변경신고의 근거를 마련하여 이행치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자원화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으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범위를 100세대이상에서 20세대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규모 공동주택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화가 활성화 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므로 다른 자치단체의 관할 구역내에 있는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경우 그 계약내용을 당해 업체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 처리토록 하였으며 조례 중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음식물류 폐기물"로 변경하여 법령상 용어와 통일을 기하고 기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써 이는 관련 규정에 적합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정한 관리가 절실히 필요한 현실에 적합한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8쪽 대구광역시수성구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검토과정에서 4번 주요내용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쪽 5번 조례제정안 제6조 제2항 중 "자연의 절약가"를 "자원의 절약가"로 제9조 제3항 중 "환경실천의식"을 "환경보전실천의식"으로 제20조 제2항 중 "다음사항에"를 "다음사항이"로 자구를 수정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로의 UN의 환경 및 개발에 관한 회의에서 채택된 국가간, 사회 및 주민조직간에 새로운 수준에서의 협력을 통해 범지구적 차원의 환경과 개발의 병존을 위한 국제협력을 도출하는데 노력하며 삶의 고향인 지구의 종합적이고 상호의존적인 차원에서 환경보전과 개발의 조화를 모색한 "리우선언문" 정신에 입각하여 환경정책기본법 제3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구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구·사업자 및 구민의 책무 등 구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 등을 규정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건강하고 생산적인 삶을 향유할 수 있는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보전하고 환경에 대한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요구를 공평하게 충족할 수 있는 환경기본계획 및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시책의 심의 및 건의, 『수성구의제21』추진과 운영에 관한 사항 등 환경관련 시책의 추진과 관리에 구민 참여확대를 위한 『수성구의제21 추진협의회』 구성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입법취지와 지역설정에 맞는 환경정책을 실현하는데 적합한 조례안으로 판단되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부 규정에서 수정해야 될 사항이 발견되므로 수정대상 조문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수성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수성구환경기본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석철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 세가지 조례안을 검토하시는 중에 이 조례들을 시행할 때 예상되는 문제점이나 조례상에서 자구수정을 제외한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전문위원 이잠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석철    세 건의 조례를 검토하시면서 이 조례들을 시행할 때 예상되는 문제점이나 조례상 자구수정을 제외한 다른 문제점들은 없었습니까?
○전문위원 이잠조    거기에 대한 문제가 별로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석철    잘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위원입니다.
   과장님 대형폐기물 세분화 해서 스티커를 구입하도록 조례를 제정하는데 스티커는 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 구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물론 여기에 세분화해서 싱크대 (ㄱ)자는 36,000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사가는 분들이 스티커를 살 때 36,000원짜리 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자기가 내용을 모른다든지 양심을 속인다든지 해서 1만원짜리를 사다가 붙여놓고 이사를 갔을 때 그 후에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사실 그런 경우를 저희들도 문제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사하는 사람이 대부분 토요일 오후 아니면 공휴일, 일요일에 하게 됩니다.
   그러면 동사무소도 쉬고 하기 때문에 신고해서 무단방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제도를 도입했는데 금액이 낮은 금액을 붙이고 갔을 때는 저희들도 문제점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은 반드시 자기들이 배출해 놓고 나면 동사무소에 신고를 합니다.
   신고가 되어야지만이 동에서 신고된 내용을 알고 수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신고를 할 때 동사무소에서 인적사항을 분명히 받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런데 이게 대책이 강구되는 게 보통 우리 주변에서 이사가면 밤낮없이 꺼내놓고 그대로 가버립니다.
   그걸 알면서 추적을 하면 마지 못해 동사무소에 신고하는 그런 예가 많습니다.
   또 이게 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 스티커를 팔 때 이 사람이 과연 5,000원짜리 달라고 하면 그걸 믿고 줘야지 현장에 가서 확인할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이런 미비점을 보완해서 어떻게 시행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거기는 현재 품목별로 봉투판매소에서 비치를 합니다.
   봉투판매소에 대한 교육을 시행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교육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제일 문제가 당초 시행초기에는 제가 볼때는 혼합해서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의 불편사항이기 때문에 스티커 붙이는 것하고 동에서 바로 고지서 발부를 시행초기에는 혼선을 없애기 위해서는 그런 필요성도 있고 그 다음에 본인은 모르지만 봉투판매소에서는 일반표를 비치를 합니다.
   뭐를 배출 합니까? 하고 물으면 본인들이 가격을 모르기 때문에 봉투판매소에서 그걸 맞추어서 팔도록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할 생각입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판매소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판매소는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럼 뭐를 내놓는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아닌 말로 돈 절약하기 위해서 3만원짜리를 1만원짜리 스티커로 사가는 예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는 것입니다.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제가 볼 때는 신고까지 해서 스티커를 구입하는 사람은 가격은 문제가 안되고 단지 신고도 안하고 그냥 버리는 사람이 문제가 되는데 그걸 줄이기 위해서 결론적으로 스티커 제도를 도입합니다.
   봉투판매소까지 가서 구입하는데 돈 1·2천원을 더 아껴서 구입을 안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은 양심가이기 때문에 봉투를 구입하러 거기까지 갔다고 하면 가격을 물어서 붙이지 가끔 그런 분이 나오겠지만 극히 드물다고 봅니다.
   그런 문제는 시행초기는 문제점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건 신고자의 인적사항이 분명히 동에서 파악되기 때문에 추적해서 추가부과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하여튼 그 점을 보완을 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대형폐기물 세분화 해서 별표1에 보면 가격표를 매겨놨는데 이건 중량을 기준으로 했습니까?
   부피를 기준으로 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이건 종류별로 했는데 앞에서 설명드린대로 41개 품목은 당초에 조례안대로 그대로 가격을 정했고 나머지 55개 품목이 추가된 경우는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지침안이 내려오기 때문에 지침안 그대로 가격을 해놓은 것입니다.
김영주위원    여기에 적용된 가격이 상부에서 내려온 가격입니까?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본 위원이 보기로는 무게가 엄청나게 무거운 것도 가격이 싼 게 있고 부피는 큰데 가격이 안 맞는게 있길래 그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책정이 되었느냐고 문의하는 것입니다.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대구시에도 전체적으로 통일됩니다.
김영주위원    그럼 일단은 이 가격을 수정할려면 안되겠네요?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예를 들어서 수성구에 있는 사람이 동구 가고 달서구 갑니다.
   거의 가격이 똑 같아야 되지 대구시민의 주거개념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모든 조례라든지 이것이 대구 전체적으로 통일된 양상이기 때문에 수성구가 조정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하여튼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굉장히 시행하는데 문제점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종량제 판매소에서도 굉장히 당분간은 헷갈리는 판단으로써 스티커 판매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철저한 대비를 하셔서 시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김광수위원님!
김광수위원    전에는 신고를 해서 대형폐기물을 처리하다가 이번에는 쓰레기봉투 판매소 가서 스티커를 붙이는 것인데 버리는 사람들이 어떤 스티커를 사서 붙여야 되는지 이런 것을 모르는데 그건 어떻게 합니까?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주민들이 버리는 사람이 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도자체를 홍보하고 여기에 대한 가격이라든지 하는데 대해서는 봉투판매소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봉투판매업자에 대한 동별 교육을 합니다.
   일람표를 봉투판매소에 붙여놓고 구입할 사람이 왔을 때는 가격을 모르기 때문에 봉투판매소 파는 사람이 전부 안내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뒤에 별표에 보면 가습기는 얼마다, 되어 있는데 만약에 봉투판매소 가서 스티커 살 때 어떤 물건이라고 하면 못 알아 듣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봉투판매하는 분이 와서 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우리가 교육할 때 충분히 해야 되지만 가능하면 봉투판매소에서는 제가 볼 때는 금액이 크면 수수료가 높기 때문에 적은 것을 팔려고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큰 유리하고 큰 시계를 버릴 경우가 있다고 하면 품목에 없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가격이 조례로 정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붙인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능한 전반적인 제도를 도입할 때는 첫째로 불법투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휴일이나 일요일날 이사갈 때 동사무소에 신고가 안되고 이사간 사람이 다시 와서 신고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러니까 가격에 대해서는 시행초기에는 가격이 낮은 것을 붙인다든지 그런 것은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가격이 낮으면 안 치워줄 것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일단 저희들이 볼 때 가격이 붙었을 때 동에 신고되면 가격이 낮다고 해서 안 치운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도로가에 집이 이사를 가고 장롱하고 냉장고를 내놨는데 그걸 놔두면 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치워야 됩니다.
김광수위원    그런 문제가 세부적으로 연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아파트 거실장 하면 큰 것이 있고 적은 것이 있습니다.
   큰 것은 굉장히 큽니다.
   그럴 때 적은 것을 붙여놓으면 이건 커서 안된다, 더 붙여라, 그런 게 안 있겠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초창기에는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철    과장님 스티커 초안이 나와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예,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석철    볼 수 있겠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예.
○위원장 석철    쓰레기봉투 시행초기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다른 사람이 배출한 쓰레기봉투를 비우고 자기가 가서 넣는다든지 그런 일이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이 스티커를 보면 이걸 떼어서 다른 곳에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배출하신 분은 자기가 정당하게 스티커를 구매해서 붙였는데 나중에 가면 그 사람이 붙이지 않은 쪽으로, 지금 스티커 보면 다행스럽게 배출자 이름하고 전화번호를 쓰도록 되어 있는데 배출을 하고 나면 그걸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게 다른 사람 것에 붙여져 갔을 때 그 분이 실지로 구매했다는 증명을 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지금 스티커에 보면 배출자의 인적사항이 다 기록되기 때문에 자기가 떼서 다른 데 붙이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석철    그건 아닙니다.
   가져가시는 분은 스티커만 붙어 있으면 가져갈거니까 누구것인지 확인을 안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장롱에다가 붙여 놨는데 다음에 와서 "이 장롱 당신이 붙이지 않고 배출 했냐"고 할 때 스티커를 샀다는 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그게 주민은 한 번은 동사무소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동에서 신고를 하면 신고자에 대한 신고를 할 때는 어느 위치에 어떤 물건이 나왔다고 주민이 동사무소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전부 동에서 기록을 하도록 해야지요.
   그리고 스티커를 구입했을 때 영수필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예를 들어서 액자가 대, 중, 소가 있는데 이런 것은 조금더 명확히 되면 판매하시는 분이나 구매하시는 분이 구분하기가 안 좋겠나,   대, 중, 소하면 주관적인 견해가 되기 때문에 밑에처럼 100㎝라든지 높이 얼마라든지 한쪽변의 길이가 최대길이가 얼마이상이라든지 그런 기준을 적용해 주는 것이 구매하시는 분이나 판매하시는 분이 낫지 않겠나, 에어컨 같은 경우도 20평미만, 20평이상, 80평이상 이렇게 되는데 실지로 이게 와 닿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스탠드형이다, 벽걸이형이다, 창문형이다, 실질적으로 와닿는 내용들이 시행과정에서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박민호위원님!
박민호위원    박민호위원입니다.
   지금 대형폐기물 품목 세분화 및 처리수수료 기준에 보면 기존 품목에는 현행수수료 금액을 적용한다고 했는데 조정된 게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없습니다.
   추가되는 55개품목은 환경부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안을 대구시 전체적으로 맞추었습니다.
박민호위원    기존 품목에 대한 수수료가 정확하다면 아파트 게시판에 있는 자료를 가져 왔습니다.
   지금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있는 내용하고 상이한 점이 많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서 이렇습니까?
   지금 뒤편에 있는 게 기존 수수료라고 하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맞춰보고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예.
박민호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수료 기준이 마련되면 주민들에게 충분한 효과와 조금전에 위원장님이 지적하신대로 어떤 크기나 규격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세분화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초창기에는 시행을 하게 되면 현재 7월 21일부터 조례가 공포될 계획인데 초창기에는 혼합해서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만 하게 되면 주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주민 편리한대로 권유를 해서 붙이는 사람은 붙이고 동에서 바로 하면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석철    김영주위원님!
김영주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석철위원장님이 질의를 했는데 만약에 폐기물 내놓고 스티커를 사서 붙여놨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그걸 떼어 갔을 때 확인하는 방법이 없잖아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 스티커를 팔고 앞으로 교육도 시킨다고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교육을 시킬 때 판매대장을 만들어서 사가는 사람 주소라든지 이런 것을 적으면 나중에 추적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영수필증 있습니다.
○위원장 석철    일반 고지서도 가지고 있다가 5년 보관한 것을 잊어 버릴 수 있는데 본인은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만 이사갔기 때문에 잊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주민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는 뜻입니다.
   검토를 부탁드린다는 뜻입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수성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현재 음식물쓰레기통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당초에 저희들이 구입하는 것은 동별 실정에 맞추어서 아파트라든지 단독주택에 맞추어서 하고 동에서는 현재 지난 6월말까지는 공공근로 인력이 세척하는 인력까지 배치를 했는데 7월부터는 공공근로인력이 축소되어서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실상 주민들이 청소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환경미화원이 주 1회정도는 청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본 위원이 왜 묻는가 하면 쓰레기통이 흉한 물건이 되어가고 있다, 세척을 안하니까 음식물을 넣다보니까 옆에 묻어서 파리, 모기가 많고 냄새가 나서 코를 막고 골목 같은데는 지나가는 사람이 있다, 저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세척이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어서 그렇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에 따라서 틀립니다.
   왜냐하면 동장이 순찰을 하면서 우리가 공공근로인력 가지고 별도로 배치를 해주고 퐁퐁이라든지 걸레라든지 구입을 다 해줬습니다.
   그런데 동장이 순찰을 열심히 잘해서 한 곳은 그런 일이 없고 그렇치 않은 동에는 제가 볼 때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걸 우리 구청에서 적은 인력가지고 동 구석구석까지 다니면서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청소업무는 동의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동장이 지시를 하고 지난 6월말까지는 공공근로인력까지 배치해 줬는데도, 그 세차하는 인력까지 줬는데도 더럽다는 것은 동장님의 순찰이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는 못 다니고 단독주택에 한해서 표본적으로 동별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더러운 곳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동장 책임하에 환경미화원이 청소하는 여건에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신경을 쓰시고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철    김영주위원님!
김영주위원    과장님 음식물쓰레기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수집하는 통이 동별로 거리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걸 보면 주민들이 자기 집앞에 냄새난다고 저쪽으로 갔다 놓고 어떤 때는 보면 이쪽에 있다가 저쪽으로 가버리는데 통수는 파악이 잘 되고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예, 우리가 배치할 때 동장이 자기 관내 현황을 제일 많이 알기 때문에 위치도가 있습니다.
   숫자를 동에서 다 관리합니다.
   우리 구청에는 아파트별로, 동별로 이걸 전체적으로 배치한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동에서 필요한 데에 배치해 놨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런데 음식물쓰레기통에는 음식물만 넣어야 되는데 일부 몰지각한 주부들이 비닐봉지에다가 음식물을 넣어서 그대로 버립니다.
   그런 예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홍보부족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떻게 생각하면 주민의식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거기에 대한 안내문을 하나 만들어서 반회보 돌릴 때 하나씩 돌려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매월 반회보에 게재를 하는데 사실상 이렇습니다.
   공동주택에는 그런 것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주택에는 쓰레기통이 있습니다.
   비닐봉지에 담아와서 버리고 옆에 쓰레기통에 비닐을 버리면 되는데 단독 주택에는 생활쓰레기통이 없기 때문에 홍보는 매달 반회보에 나가는데 주민들 의식이 뭔가 하면 특히 버리는 사람은 여성분들인데 여성분들이 화장하는 시간은 30분, 1시간 걸리면서 버리는 시간 2·3분이 아깝다고 해서 항상 외출할 때 가지고 나옵니다.
   통을 들고 나오면 버리고 집에 가서 씻어야 되는데 그게 귀찮기 때문에 비닐봉지에 담아서 그대로 버리고 외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비닐봉지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것도 우리가 치워주어야 됩니다.
김영주위원    다 골라냅니까?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예, 골라냅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문제가 안되는데......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그러니까 처리업체에서 인건비가 많이 들고 기계고장이 자주 나니까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고 또 나중에 비용이 많이 들면 결과적으로 주민들한테 처리비를 인상시켜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니 본 위원 생각으로는 좋은 시책인데 음식물쓰레기는 쓰레기대로 분리수거 하는 게......
   비닐을 섞는다는 게 어색하고 모순이 안 있나 싶은데 그런 점을 참작해서 앞으로 지도 계몽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손운익위원님!
손운익위원    과장님 음식물쓰레기를 개인가정에서는 쓰레기통에 버리는데 일반 음식점에 보니까 개인이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서 돈을 받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예, 그게 바로 감량 의무화사업장입니다.
손운익위원    그건 음식대상업소는 개인한테 수거한 사람한테 돈을 주면 나머지는 안내도 됩니까?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결론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퇴비화 되는 경우가 있고 사료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 과정은 축산농가로 갑니다.
   바로 개나 돼지를 바로 먹입니다.
손운익위원    그러면 개인이 음식물 수거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구청에서 허가를 내줍니까?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허가 아닙니다.
손운익위원    개인이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예.
손운익위원    신고만 하고 아무나 수거해서......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축산농가라든지 안그러면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처리업체라든지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음식물분리수거는 두가지 목적이거든요.
   사료로 하든지 퇴비가 되어야 됩니다.
   퇴비라는 것은 처리업체가 아니면 퇴비가 안되기 때문에 처리업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사료로 하는 것은 축산농가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그 대상이 축산농가라야 됩니까?
   일반주민도 축산농가에 하는 걸로 해서 하면 됩니까?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이 했을 때는 음식물을 버릴 곳이 없거든요.
   버리는 장소가 나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개나 돼지의 먹이로 해야 되는데 나머지는 일반 주민들이 버릴 장소가 없기 때문에 힘들다고 봐야지요.
손운익위원    아무나 일반 개인이 축산농가라든가 자기가 아는 사람 할 데가 있으면 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예, 관계 없습니다.
○위원장 석철    과장님, 제10조에 개정안에 보면 100세대이상 공동주택을 20세대이상 공동주택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를 설치한 것은 이미 전 지역에 전면적으로 시행이 됐는데 실익이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공동주택에 처음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될 당시에는 2000년도 7월 1일부로 시범실시할 때 100세대이상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해서 공동주택에 하는데 그러면 공동주택에 용어가 들어갔는데 100세대 이하의 99세대부터는 공동주택이라도 조례에 볼 때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구분을 하고 있거든요.
   처리비 관계도 공동주택은 처리업체 줄 때 세대당 얼마를 주고 단독주택은 예를 들어서 5만6,000원, 톤당 개념이 복합적인 게 있습니다.
○위원장 석철    처리비용 때문에 분리를 하셔야 되겠네요?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예.
○위원장 석철    이해가 됐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양문환위원님!
양문환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100세대에서 20세대이상으로 했을 때 수거용기 그게 지금 예산이 어느정도 소요가 되겠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수거용기의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동주택에서는 거기서 구입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구청에서는 공동, 단독 관계 없습니다.
양문환위원    용기나 수거용기에 대해서 어떤 부속물이 필요한 것은 없습니까?
   조례하고 나서 예산 또 올라오는 것 없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아닙니다.
   그건 예를 들어서 관리하면서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을 분기별 조사를 합니다.
   통이 깨졌다든지 바퀴가 깨져서 못쓴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새로 교체해 주는 비용은 들어갑니다.
양문환위원    일반 100세대이상에서 20세대이상으로 하면 용기가 더 필요할 것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지금 단독주택 관계없이 전면시행하기 때문에 현재는 구분해 놓은 것은 뭔가 하면 석철 위원장님 말씀대로 공동주택에는 1,300원에 업체에 돈을 주고 단독주택에 한해서는 톤당해서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분해야 합니다.
○위원장 석철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수성구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님!
김광수위원    환경기본조례안 이건 상당히 취지는 좋고 여기에 보면 환경의제21추진협의회 해가지고 구성된 건 이걸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예, 다른 것도 포괄적으로 환경전체가 포함됐는데......
김광수위원    주로 봐가지고는 수성구환경의제21추진협의회 구성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런데 구성인원이라든지 그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지금 환경아젠다의제21 이렇게 용어를 많이 쓰고 있는데 저희 구청에서는 기본계획만 수립되어 있고 기본계획에 따라서 조례가 심의 의결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협의회 구성이라든지 세부추진계획을 추진합니다.
   그리고 선포식은 금년도는 힘들 것 같습니다.
   내년도초에 가서 모든 걸 완료하고 선포식을 내년도에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구청장이 위촉을 하면   한 위원회가 되는 것이지요?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명예환경감시원하고 활동은 어떤 차이가 납니까?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지금 현재 감시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을 보면 감시하는 인이 일반 민간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추진협의회는 주로 환경에 따른 전문가들 이렇게 구성됩니다.
김광수위원    명예환경원도 필요한 수당이나 실비를 예산의 범위하에서 줄 수 있잖아요?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예, 줄 수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럼 여기도 추진협의회 하나 더 생겨서 회의를 하면 회의비를 줘야 되지요?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예, 나가야 됩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이건 정기회의는 연 1회, 환경에 대해서 추진위원들이 모여서 어떠한 이야기를 할는지 별로 할 게 없을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지금 시도단위는 거의 이게 조례가 완료되었고 우리 대구시 관내도 조례가 거의 달성군을 빼고 나면 4개구청은 조례가 추진됐습니다.
   의제21 선포식이 다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수성구가 조금 늦습니다.
김광수위원    환경이라는 것은 말보다는 행동입니다.
   생활이고......
   그렇게 되어야 되지 말로만 자꾸 한다고 해서 별로 환경에 도움이 안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환경이라는 것은 현재 개념을 건설폐기물이라든지 사업장폐기물, 생활쓰레기 모두를 포괄한 개념입니다.
김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철    과장님 아젠다21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의제라고 하면 제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보도 같은 것을 보면 의제라고 하면 즉 말씀드려서 과제, 앞으로 추진해야 할 그런 용어로써 많이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석철    의제는 앞으로 추진해야 할 일을 의미하고 의제21은 21세기를 향한 과제 그런 뜻으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용어를 씀에 있어서 '92년 이후 UN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의제21, 아젠다21에 의해서 이것을 추진하셔야 되는데 리우UN환경개발회의에서 나온 의제21이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관련근거가 여기에 나와 있는데 의제21은 제가 표지만 들고 온 것이고 384페이지에 달하는 엄청난 과제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정이유가 두 번째 보면 구 환경행정의 구민참여 확대를 위한 수성구환경의제21추진협의회 구성근거를 마련하는 것인데 뒤에 가서 구성을 보시면 제21조에는 수성구의제21추진협의회입니다.
   환경의제21과 의제21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목적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고양시 같은 경우는 고양시의제21추진협의회와 고양시의회간에 예산 1억650만원 삭감건으로 굉장한 다툼이 일어나고 있고 의제21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는 굉장한 포괄적 범위가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례제정이유가 환경의제21추진협의회를 만든다고 해놓고 실제 구성하는 것은 의제21추진협의회가 만들어지면 내용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지금 전문용어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합니다마는 현재 대구시 기본조례라든지 각 구에 조금 모방을 했습니다.
○위원장 석철    의제21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거기에 사용되는 용어에는 빈곤퇴치부터 소비행태의 전환 굉장히 많은 양의 과업을 갖고 있습니다.
   환경의제21로 한다면 환경분야에 대한 것인데 지금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환경이라는 부분에 과제를 맞춘 환경의제21추진협의회를 만든다고 구성근거를 마련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지 조례안에는 보면 환경이라는 글자가 도망가고 그냥 수성구의제21, 21세기를 위한 각종 과제를 다 다루는 추진협의회가 되는 것처럼 용어가 그렇습니다.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성구의제21추진협의회에서 여기에 따라서 협의회가 구성되면 여기에서 환경에 따른 별도의 추진항목이라든지 그걸 세분화해서 다시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일단 했습니다.
○위원장 석철    제가 여쭤보는 것은 수성구환경의제21추진협의회를 만드는 목적으로 하시는 것인지 수성구의제21추진협의회를 만들려고 하시는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냥 의제21과 환경의제21간에는 목적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환경을 넣는 것이 위원장님 말씀대로 포괄적인 개념보다 환경에 따른 것으로 자구수정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석철    저도 어제 의제21에서 알아보기 위해서 했는데 전국적으로 의제21추진협의회는 각 시·도별로 굉장히 많이 만들어져 있으며 여기에 대해서는 기존 의회간에 다른 빈곤퇴치라든지 여러 가지 의무가 많다보니 상당히 부딪히고 있는 상황인데 어느 쪽을 정확하게 원하시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여쭤봤습니다.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제가 볼 때도 환경이 들어가면 환경분야에 대한 추진협의회로 구성되기 때문에 그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석철    양문환위원님!
양문환위원    방금 석철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우리가 추진협의회를 구성하는 게 구 환경협의회지요?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예.
양문환위원    그러면 지금 의제21하고는 조금 견해를 둬야 되는 게 수정안에도 보면 과거 조례는 보면 환경실천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환경보전실천의식입니다.
   그럼 추진협의회를 구성했을 때 과연 우리가 임야분야, 나무 그런 분야까지 다 협의회에서 관여를 하게 되어 있지요?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전반적으로 다 합니다.
양문환위원    그러면 건축심의위원회에 들어갔을 때 자연녹지라든지 이런 건축할 때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됩니까?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아닙니다.
양문환위원    관계없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예.
양문환위원    그러면 환경위원회가 할 게 뭐가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지금 환경추진협의회라고 하면 환경이라고 하니까 여기서 말하는 환경은 포괄적인 환경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생활쓰레기, 재활용, 건설폐기물, 모든 것이 포괄적으로 됩니다.
양문환위원    뒤에 6쪽에 보면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구환경의보존에서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보호, 산성비 예방 등 해놓은게 나무 한그루라도 베면 이런 현상이 납니다.
   나기 때문에 현재 추진협의회가 확대해석을 하면 모든 부서에 다 관장을 해야 될 위원회입니다.
   우리가 나무를 마구잡이로 베었을 때 지구의 변화가 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디까지 추진협의회 의무를 두느냐 거기에 조항을 넣어서 해야 되지 지금 의제21 해놓고 추진협의회를 구성하면 운영면에서 범위가 있을 것입니다.
   그 범위를 설명을 해주셔야지요?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지금 협의회에서 환경이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대기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이런 기본방향만 제시하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소음 같은 게 나올 때는 전문분야가 다루어집니다.
   기본 방향을 제시합니다.
양문환위원    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전문지식인들을 구성을 하겠습니다만 과장님 견해가 구성요건을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조례에 나와 있는데 구성은 각계 환경단체라든지 교수, 주민의 대표위원, 구의원, 일부 공무원, 포괄적으로 다 넣습니다.
양문환위원    그런데 전문적으로 다루어야 되는데 자꾸 단체에 보면 교수라고 하는데 교수라고 다 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포괄적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알고 또 우리 구민들하고 직결해서 생활에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지 교수들이 쓰레기를 보고 다닙니까?
   그게 안 맞습니다.
   매일 하면 교수 넣고 하는데 진짜 우리 이런 감시를 할려면 주민들하고 제일 직결된 사람, 오히려 통장이 낫습니다.
   관내 제일 많이 다니고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전문직입니다.
   자꾸 교수라고 하는데 교수는 이론만 알지 피부로 느끼는 것을 여기에 전달해 줄 수 있는 위원은 아닙니다.
   물론 교수도 전문직이니까 넣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추진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생각하는 견해가 주무부서하고 우리 위원님들 차이가 나겠지만 지금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어디까지인지 본 위원으로서 한계를 느끼는데 과장님, 어디까지입니까?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추진협의회 아직까지 구성이 안된 상태에서는 힘들고 대구시라든지......
양문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추진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새로 만드는 조례를 내놨는데 그러면 앞으로 시행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상이 있어야 되지 사람 모아놓고 나중에 구성하겠다는 것은 안되지요?
   이런 의제를 내놨을 때는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제24조에 기능에 보면 위원회 기능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구하고 본청 각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나름대로 장단점을 발췌를 해야 됩니다.
   잘못된 부분은 보완하고 위원회 구성이 동마다 자치위원회 구성해놔도 자치위원회 잘 되는 동은 잘 되고 못 되는 동은 못 되는데 우리도 구에도 각 구에도 잘 되는 구는 잘 되고 못 되는 구는 못 됩니다.
양문환위원    그럼 이렇게 되면 위원장은 어느 분이 하십니까?
   20인 중에 합니까?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합니까?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위원장은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이런 큰 의제를 내놓고 선출하고 건축심의위원 같은 경우는 부구청장이 합니다.
   그것보다 이게 더 큰 문제입니다.
   이게 건축부터 시작해서 일반 생활쓰레기 폐기물까지 우리가 일상생활에 쓰는 엄청난 포괄적인 의제를 내놓고 그건 그 자체에서 뽑고 건축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자체에서 뽑아서 전문직이 해야 되는데 그건 명칭을 공식적인 물론 진행은 따로 합니다마는 공식적인 자리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하고 있는데 그것도 안 맞는 말입니다.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건축심의위원회하고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위원장 석철    위원 여러분! 세가지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후 12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석철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회 시 수정한 바와 같이 별표1 중 액자, 욕조, 진열장의 대, 중, 소 규격을 수정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수성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수성구환경기본조례안은 좀더 검토하자는 의견에 따라 유보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출석위원   
   석철       김영주
   이정식   김광수   김상수
   장병태   손중서   김종수
   양문환   손운익   박민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잠조
○출석구청공무원    
   사회산업국장   안재영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보고사항】   
O의안제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7. 1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7. 11 제1차 예결특위에 이송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5   구청장 제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   
   대구광역시수성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5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대구광역시수성구환경기본조례안
      (7. 5 구청장 제출)
         유보
            이상 3건 7. 12 제3차 본회의 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