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06회 수성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5월 6일(화)   오전 11시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수성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2. 대구광역시수성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수성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수성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01분 개의)
○위원장 석철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소명환    사무국직원 소명환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수성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수성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수성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석철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위생과장 김영수입니다.
   평소 위생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 석철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오며 대구광역시수성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식품진흥기금의 현황에 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71조에 근거하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가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납부하는 돈으로 '89년 1월부터 조성되어 그동안 식품위생법령과 보건복지부 훈령에 따라 시본청에서 관리 운영되어 왔습니다.
   식품진흥기금 귀속비율은 40%는 시로 불입하고 60%는 구청에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우리 구는 현재 3억9,000만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수성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위생업소의 과징금 등으로 조성하여 식품위생법에 의한 운용지침에 의거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과 위해식품 신고 보상금 등 기금의 관리운용에 수반되는 경비에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관리운용은 구금고에 기금계좌로 따로 설치하여 관리하고 여유자금은 금융기관에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에 위탁하도록 하였으며 기금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대구광역시수성구구정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식품위생관련 전문가를 위원으로 기금운용 계획 기금결산 보고서와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결산 보고서를 매회 연도마다 구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였고 기타 본 조례 시행에 따라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대로 본 조례가 원안대로 가결되어 식품진흥기금의 관리운용과 기금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바라면서 대구광역시수성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석철    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도시관리과장 박종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석철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도시위원님!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에 개정코자 하는 대구광역시수성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는 지난 2002년까지 도시지역은 도시계획법을, 비도시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을 적용토록 이원화함으로써 국토의 난개발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국토를 보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종전의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합해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을 새로 제정함에 따라 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먼저 용어가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으로,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소위원회』를 『분과위원회』로 변경되었고 구도시계획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은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에서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변경되었고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에 『구 공무원』을 『구 및 도시계획과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 그리고 『토지이용·교통·환경·방제·교육·정보통신』등 도시계획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교육은 삭제되고 건축·주택·교통·문화·농림분야가 추가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국토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대구광역시수성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를 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석철    도시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수환    전문위원 이수환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검토과정에서 4번 주요내용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71조에 근거하여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납부하는 과징금을 주요재원으로 운용되는 제도로써 지금까지 식품진흥기금관리가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심의회)를 근간으로 하여 동법시행령 제7조(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용)와 지방재정법을 배경으로 식품진흥기금 운용에 따른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운용되어 왔으나 식품진흥기금설치 확대를 위하여 기존의 시·도에서 시·군·구로 확대 운용토록 2000년 1월 12일 식품위생법 개정 법률 제6154호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되었고 식품진흥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은 시·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2000년 7월 27일 대통령령 제16922호로 개정된 사항을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개정된 사항을 구에서 시행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식품진흥기금관리운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수성구식품진흥기금관리·운용조례를 제정하므로 식품위생법의 입법 취지와 지역실정에 맞는 지방자치를 실현함에 있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검토과정에서 4번 주요내용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으로 이원화되어 다소 방만하게 운용되던 도시관리제도를 체제와 집행의 효율성과 친환경적인 국토이용체계를 목표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으로 단일체제를 구축하므로 도시계획의 난개발을 방지하는 등 전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토록 하였으며 본법이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시·도지사의 권한 일부를 시장, 구청장, 군수에게 재위임 하는 등 지역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도시관리계획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구 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 중 법명칭 및 내용을 변경하므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위원회에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 체제에 맞추어 본 조례를 개정하여 난개발 예방체제를 갖출 뿐 아니라 도시관리계획이 지역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수성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석철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석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환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3페이지에 보면 제3항제1호에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 중에서 구의회 의원을 구청장이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구의원은 어디까지나 우리 의장이 추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추인호    이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왜 그러냐 하면 구의원님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려고 하면 의장님한테 공문 보내서 추천을 받습니다.
양문환위원   그게 아니고 지금까지 관례상으로 그렇게는 해왔는데 이것을 아예 조례로 명문화 시키자는 것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의장이 추천하는 걸로, 지금 각 조례에 보면 전체가 구청장님이 임명을 하더라도 의장님한테 양해를 구해서 하는 것은 맞습니다.
   이것이 명문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조례로   이것을 명문화 시키자는 것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추인호    그것은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위촉권자가 구청장인데 어떻게...... 그러면 양위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면 구청장님은 A의원을 시키고 싶은데 B의원을 의장권한으로 하면 위촉권자의 권한이 훼손되잖아요, 그것은 안 되지요.
양문환위원    본 위원은 견해를 달리하는 것이 때에 따라서는 심의위원이 정말로 그 위원회에 속해서 심도있는 의견을 내야 되는데 구청장이 맘에 든다고 해서 구청장이 그 위원을 시키려고 하는데 의장이 다른 위원시키려고 안 된다고 하면 답변에 일관성이 없고 지금 의회와 집행부가 잘 하고 있습니다만 단지 이 조항 자체를 우리 의장님이 계시니까 의장이 추천한 자를 할 수 있도록 조례를 바꾸고 싶은데...... 그것이 청장님이 추천하는 자를 맘에 안 든다고 해서 의장님이 다른 사람을 추천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좀......
○사회산업국장 추인호    일반적으로 추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모든 조례에...... 예를 들어서 교수를 임명하려고 하는데 총장의 추천에 의해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고 하면 이래서 되겠습니까?
양문환위원   물론 외부기관의 교수를 하는 것은 몰라도 의회에 기금운용에 대한 결산서나 기금내용을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되는데 의회와 집행부는 어디까지나 같은 길을 가더라도 때에 따라서 우리의 몫이 있는데 나중에 임명장은 청장이 주더라도 추천은 의장이 고유권한을 갖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추인호    그것은 소극적인 추천에 해당이 됩니다.
   현재 의원님들 중에서 추천을 하려고 하면 의장님한테 공문보내고 또 상임위원회 의원님 중에서 위촉하려고 하면 사회도시위원장님의 승인을 받고 내부적으로 절차를 거쳐서 하는데 만약에 의원님들이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위촉을 안 한다고 했을 때 다른 의원님이라도...... 또 구청의 입장에서는 일은 해야 되고 위촉은 해야될 것이 아닙니까?
양문환위원   그러면 바꾸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식품위생 위촉직에 구의원이 꼭 들어가라는 법도 없죠?
○사회산업국장 추인호    구의원님은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됩니다.
양문환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끼리 위촉해서 문제가 있다 싶으면 안 들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제71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4에 관련 전문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때 지급하는 사업비의 관리는 대구광역시수성구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고 해놓고 지금 여기에 지급을 하고 난 뒤에 사후 운영계획수립하고 결산서를 보고하는데 연간 60% 같으면 약 1억원 정도, 아무리 적게 단속을 해도 5,000만원은 남을 것인데 사후가 아니고 사전 의회 승인을 받아서 기금을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사전에 의회 승인을 받아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현재 여기에는 그 조례가 전혀 없거든요.
○위생과장 김영수    그냥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하면 나중에 기금을 운용하고 난 뒤에 결산서를 제출하는 것인데 사전 승인은......., 모든 기금은 사전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결산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 승인도 받지 않고 결산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전체 기금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예를 들어서 말하면 이것이 일종의 예산입니다.
양문환위원   구청장이 수성구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할 때 구청장이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사전에 의회 승인한다는 문구는 하나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왔습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제9조에 보시면 『관계규정의 준용 등』 내용이 나옵니다.
   제1항에 보면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이렇기 때문에 예산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 승인이 됩니다.
   이 조항으로 인해서 사전 승인이 됩니다.
양문환위원    지금까지는 각 분야에 이 예산을 승인 받아서 했습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별도로 진흥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처음입니다만 전체 예산할 때 같이 예산서 뒤에 부록으로 다 붙습니다.
양문환위원    지금은 60%에 대해서 한번도 한 적이 없죠?
○위생과장 김영수    지금 조례를 제정하니까 앞으로 시행해야지요.
양문환위원    과거에 60%를 어느 쪽으로 돈을 썼습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40%는 시에 주고 60%를 보면 식품진흥기금도 아무데나 쓸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8조제2항에 보면 사용하는 범주가 4항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이 범주를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이 범주내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양문환위원    구전체 예산결산 심사할 때만 심의를 받았죠?
○위생과장 김영수    지금까지는 아직 조례를 제정 안 했기 때문에 구에는 거론이 안 되었습니다.
   앞으로 조례가 제정되면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말입니다.
양문환위원    당해년도의 사업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이라고 해놓았는데 그러면 이것도 언제쯤 하겠다는 것이 계획서에 안 나타나 있는데요.
○위생과장 김영수    이것도 연간 예산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간 예산으로 해서 계속 편성해서 하신다고 생각하면 연초 예산처럼 다루어서 사전에 의회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결과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양문환위원   그러면 올해 한 금액을 내년 연초에 잡아서 사업계획을 할 겁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지금 식품진흥기금이 조례가 제정되면 공포된 시점부터 사용하는 금액입니다.
양문환위원   지금 잔고가 조금 있죠?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몇 월정도 되어서 합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금년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조례를 한다, 안 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원래는 3월에 한다고 계획을 잡아서 1차로 한번 넘겼는데 식품기금에 의거해서 조례를 하나, 안 하나 법을 검토를 해 보니까 식품진흥기금 사용하는 목적에 위배되었을 경우에는 그 조례가 필요한데 그 위배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사용했을 때는 사실상 필요가 없다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 할려고 하다가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 지침대로 물론 하지만 나머지 기타 사항에 보면 구청장이 필요하다, 똑같은 사항이라도 여기에 명시가 되지 않고 사업은 필요한데 여기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항목도 신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참고로 식품진흥기금 사용범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을 사용할려면 첫 번째는 영업자의 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입니다.
   최고 5,000만원 연 3%로 해서 시설이 노후된 경우에 개업을 하고 6개월 이상이 경과되었을 때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일단은 우리가 추천하면 시에서 승인 받아서 은행으로 통해서 은행절차에 의해서 융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사업 및 명예감시원 활동지원입니다.
   명예감시원이 우리 같은 경우에는 43명이 있습니다.
   사실 위생과 직원 20명으로 창구직원하고 저하고 제외하면 18명정도 되는데 이 인원으로 전체 식품위생을 다룬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명예식품위생 감시원을 전국적으로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명예식품위생 감시원을 동원해서 슈퍼마켓을 한다든지 모든 것을 다 합니다.
   그리고 그 분들에 대한 일당을 3만5,000원을 주도록 지침에 의해서 하는 그런 활동지원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식품위생 및 국민영향에 관한 조사 연구사업, 식품을 위해서 발전적인 조사 연구를 한다든지 이런 일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는 식품위생교육, 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도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식품문화 개선 및 좋은식단, 좋은 식단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음식을 남기지 않고 숫자를 줄이는 것입니다.
   다음에 기타 식품위생 및 국민영향에 관한 사업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엄격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범주를 빗나가면 보건복지부...... 감사에 예산회계 지출을 잘못하면 감사에 지적되듯 이것도 역시 집행을 잘못하면 보건복지부의 감사를 받아서 지적이 되면 징계까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엄격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 그것이 의심스러워서 그러는게 아니고 시행은 언제부터 할 겁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시행은 조례 제정됨과 동시에 할 겁니다.
양문환위원    현재 잔고는 얼마쯤 됩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지금은 3억9,000만원입니다.
양문환위원    이것이 말 그대로 위생과에서 때에 따라서 단속이 강화되면 많이 질 수도 있고 조금 느슨해지면 기금이 적어질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목표나 기준을 두고 시행하실 겁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사실 목표를 둔다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위생업소는 제가 단속을 해봅니다만 주기적으로 위반하는 유형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형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위반사항이 있을 수가 있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 안 되고 좀 어렵기 때문에 사실 위반하려고 해도 위반할 것이 없습니다.
   그때 그 사항과 시기에 따라서 다소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시기에 따라서 위반업소가 많이 생기면 강하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위반업소가 없으면 안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석철    박민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박민호위원입니다.
   3페이지 제5조제4항에 보시면 위원회 임기가 있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제3항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3항제1조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경우에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라고 안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안에 보면 다른 타위원들한테 2년이라는 임기가 나와 있고 제3항제3호에 보면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 대표가 지금 재직하는 기간으로 안이 나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지금 현재까지 보면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 대표들의 임기는 통상적으로 몇 년이나 됩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4년입니다.
박민호위원    그러면 4년인데도 불구하고 구의회 의원과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라고 하면 대체적으로 교수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2년으로 못을 박고 나머지는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면 기간이 틀리는 것 같아서요.
○위생과장 김영수    사실상 똑같이 재직기간을 정해 놓아도 문제는 안 생깁니다.
   솔직히 얘기하자면 오히려 지식이 더 많아서 심의를 하는데 도움이 되면 되었지 부족한 것은 없습니다.
   굳이 그렇다면 교수들도 예를 들어서 신일전문대학에 다닌다고 하면 그 직을 맡은 기간동안에 동시에 같이 둘 수도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물론 동시에 둘 수는 있는데 구태여 구의원이나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는 2년으로 하고 관련된 직능단체 대표를 4년으로 둘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임기기간을 같이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4년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4년은 없습니다.
박민호위원    조금 전에 4년이라고......
○사회산업국장 추인호    그것은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련 공무원은 부구청장은 위원장이 되기 때문에 재직기간이 3년 같으면 계속 유효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2년으로 해 놓은 것은 구의원이나 전문성을 가진 분이나 직능단체 대표나 똑같습니다.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새로 재위촉할 수도 있고 또 여기에 위원님들은 2년마다 원구성이 새로 되기 때문에 전문성을 살릴려고 하면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이 다른 곳으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2년으로 해 놓았습니다.
박민호위원    국장님 답변이 제 질의와 조금 틀리는 것 같은데요, 위원회 임기가 다 같이 2년으로 되면 좋은데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 대표만 유달리 재직기간으로 안이 나와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추인호    아닙니다.
   재직기간으로 하는 것은 사무의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 임기는 제3항제3호에......
박민호위원   이것이 4년이니까 4년을 다 주고 왜 일반 사람들은 2년으로 주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참고로 제가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능단체 대표라고 하면 사실 음식지부장 한 사람뿐입니다.
   그 사람이 중간에 바뀌는 경우도 없고 4년임기를 채우고 다 나가기 때문에 그 중간에 만약에 유고가 생겨서 바뀌면 모를까 아니면 계속 그 사람뿐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추인호    요식단체 조합장이나 자기 직에 3년간 있으면 결국 그 직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하기 때문에 부구청장님을 예를 들면 제일 낫습니다.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인데 재직기간이 3년 같으면 3년 계속해서 위촉한다는 말씀입니다.
박민호위원    답변은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1, 2호에서 같이 2년이면 직능단체 대표도 2년으로 해서 재위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그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관계는 없는데 사실 번거롭습니다.
   똑같은 사람이 앉아 있는데 4년 임기지만 중간에 낙망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굳이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박민호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식품진흥기금운용에 관해서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그 사용범위를 설명하셨습니다.
   그중에서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이나 위생감시원 일당을 지급한다는 안이 있었는데 지금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은 우리 구청에서 하는 교육을 뜻합니까?
   아니면 음식업협회에서 충분히 교육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거기에 관한 기금을 여기에서 조달 내지는 보조해 준다는 그런 개념입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아닙니다.
   우리 자체에서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음식지부는 음식지부별로 자기 나름대로 서울음식지부에서 자기들 행사를 별도로 하고 거기에 따라서 U대회라든지 월드컵이라든지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교육은 종전에는 일반업소에도 의무적으로 연간 4시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요즘은 새롭게 영업허가를 낸다든지 이런 것도 우리 지부에서 합니다.
   그런 것은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요즘 식중독이 많이 발생했다, 이런 경우가 하절기에 있다고 하면 조리사들을 모아놓고 그런 경우에만 사용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추인호    교육에 관한 사항이라고 하면 이렇습니다.
   식품업자들한테 모은 기금이기 때문에 식품업자들을 위한 교육을 할 때 교재를 발간한다든지 유명한 강사를 위촉한다든지 그런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박민호위원    제가 질의드린 사항은 주체가 어디냐고 물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추인호    어차피 수성구청에서 주체가 되어야 됩니다.
박민호위원    잘 알아 듣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 임기기간에서 과장님 설명이 굉장히 좋았는데 임기를 2년으로 하지 않고 재위촉 한다면 번거롭다고 말씀하셨는데 결국 이 직능단체 대표는 4년간 하고 구의원이나 전문성을 가진 자는 2년으로 한다면 결국은 2년마다 또 위촉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을 통일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저희들은 좋습니다.
○위원장 석철    장병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위원    여태까지는 우리 구 식품진흥기금이 식품진흥기금운용에 따른 사무처리 규정에 따라서 운영이 되어 왔었죠?
○위생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장병태위원    그런데 이제는 식품위생법이 개정되었고 또 대통령시행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우리 구 조례를 제정해서 구 조례에 따라서 설치 운영하겠다는 취지지요?
○위생과장 김영수    예, 맞습니다.
장병태위원    그런데 구태여 구 조례가 제정이 안 되더라도 사무처리규정에 따라서 운영이 되면 식품진흥기금 사용 범위내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구태여 조례를 제정 설치할 이유가 있습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규정대로 하기 때문에... 사실상 동구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했습니다.
   안 할려고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면 기금운용의 투명성도 확보할 수 있고 여러 사람들의 중지를 모아서 의논을 하다가 보면 저희들이 생각 못한 새로운 사업도 발굴할 수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안 하는 것보다는 하면 효율적으로 집행도 투명하게 되고 다음에 운영자체도 효율적으로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장병태위원    여태까지 식품기금에 의해서 사실 진흥기금의 관리는 구의회 의결을 득해야 됩니다.
   지방자치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여태까지는 기금의 관리는 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 예에 의한다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구의회 의결을 득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구의회 의결을 득할려고 하면 우리 구 조례가 제정이 되고 그 조례에 준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장병태위원    그런데 여태까지는 조례 제정없이도 식품진흥기금 운용에 따른 사무처리 규정에 따라서 식품진흥기금을 사용하는 법적인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사용해도 되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을 해왔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추인호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병태위원    국장님, 잠시만요, 일단 거기에서 대해서 설명을 듣고요.
○위생과장 김영수    식품진흥기금은 조금 전에 사용범위를 말씀드렸는데 처음에도 당초에 조례를 제정하려고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런 식으로 사용하면 별 문제가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안한 것입니다.
장병태위원    법적 자문을 받아 보니까 그렇게 사용을 해도 문제가 없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식품진흥기금이 우리 수성구에서 발생한 기금에 대해서 어디에 사용했다는 사용내역이 예산서에는 전혀 올라온 적이 없었거든요.
○위생과장 김영수    지금 현재 식품진흥기금은......
장병태위원    조례가 제정이 되면 구의회 의결을 당연히 득해야 됩니다. 그렇죠?
○위생과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장병태위원    그런데 식품진흥기금 운용에 따른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운영을 하면 구의회 의결을 득하지 않아도 식품진흥기금 사용 범위내에서만 사용하면 오히려 의결을 안 거쳐도 무방하기 때문에 여태까지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장병태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식품진흥기금의 설치 확대를 위하여 기존의 시·도에서 시·군·구로 확대 운영토록 식품위생법이 법률 제6154호가 2000년 1월 12일에 개정이 되었는데 그렇죠?
○위생과장 김영수    예.
장병태위원    그리고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대통령령 제16922호로 해서 2000년 7월 27일자로 시행령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식품위생법이 개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시행령이 개정되었으며 개정된 당해년도나 아니면 다음 연도에는 우리 구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조례에 따라서 구의회 의결을 득한 후에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대로 하면 지금도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조례 규정에 보면 기타 구청장이 필요할 때, 예를 들어서 명시가 된 사항 중에서도 범주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구청장의 재량을 우리가 사용하면 해놓아야 되고 그것이 필요없으면 지금도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조례의 내용에 보면 구청장님이 사업에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할 수 있다는 그 조항을 넣어서 사업을 확대시켜서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가 필요한 것이지 기 본적으로 장병태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식으로 사용하면 사실상 필요가 없습니다.
장병태위원    식품진흥기금이 우리 수성구 내 위생업종에 종사하는 그런 업소들, 그것이 주요 재원입니다.
   그러면 그 기금을 사용하는 것도 업소들을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말씀도 하셨고 또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과장님 설명대로 예산의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조례 제정도 좀 일찍 되었어야 되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무처리 규정에 따라서 운영이 되어도 무방하니까 구태여 머리 아프게 구의회 의결을 득하고 이런 번거로운 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할 수도 있지만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조례에 따라서 이 집행을 하겠다는 이런 설명을 하셨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예.
장병태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빨리 제정이 되어서 조례에 따라서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그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위원장 석철    양문환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환위원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지금 과거에 관내 업소의 시설보강이라든지 지원 나가는 것이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소규모 중소기업진흥 자금이라고 있었죠?
○위생과장 김영수    중소기업진흥자금하고 저희들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양문환위원   노래방이라든지 식당시설 변경할 때 과거에 돈을, 물론 여기에서 신청을 받아 들이면 금융기관하고 하지만 최종결정은 어디에서 내렸습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그것은 이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중소기업 자금은 사실 제가 알기로는 식당이라든지 소모성 이런 것은 대출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산성 있는 그런 데 국한해서 되어 있는 것이지 소비성은 안해 줍니다.
   해준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양문환위원   지역경제과에서 했는데 그것이 노래방도 되고 식당유흥 음식점도 되었습니다.
   그것을 받은 사람이 주위에 있어요, 과장님 그것을 잘못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과장님 답변 중에서 영업자 시설융자 사업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포함된다면 여기에 구청장이 승인만 해주면 이것은 시설자금이 나갈 수 있는 조항입니다.
   맞죠?
○위생과장 김영수    아닙니다.
   시설자금도 구체적으로 세항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개업을 하고 6개월 이상이 되어야 되고 다음에 사전에 사진을 찍어야 되고......
양문환위원   물론 구청장이 시설했다고 말 한마디에 당장은 돈을 내주겠습니까?
   물론 이체시켜 놓은 은행에서 현장답사도 할 것이고 또 사업성이 타당한가를 검토도 하겠지요. 구청장이 인정된다고 생각되면 앞으로 줄 수도 있는 내용이 아닙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그러면 내부적으로 감사에 걸립니다.
   안 됩니다.
양문환위원   아니, 타당하면 당연히 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그렇지요, 타당하면 줘야되지요.
양문환위원   이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구청장이 승인하면 융자도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융자금은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구청장이 관리운용기금은 하지만 융자는 일단 시로 거칩니다.
   이것이 제정된다고 해서 우리가 바로 못 줍니다.
양문환위원   우리 구에서는 안 됩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예, 안 됩니다.
양문환위원    그러면 융자금은 대구시에서 관리합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가 신청을 받고 융자금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신청 받아서 현장조사해서 확인서를 붙여서 사진과 동시에 동봉해서 시에 승인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시에서 승인됨과 동시에 은행에 통보해서 그 사람한테 개인 통보를 합니다.
   통보해서 은행에 가서 정상적으로 다른 돈을 내는 것과 똑같이 보증을 안고 그 서류에 의해서......
양문환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영업자시설 융자사업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 구에서 일어나는 사업자가 신청을 했을 때 그러면 최종 승인은 대구시에서 내 줍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양문환위원   그러면 60% 내의 금액과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시에 40% 가는 그 돈으로 합니다.
양문환위원   그 돈으로 하면 그러면 영업자시설융자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이것이 그 사업인데 시에서 하지만 조례는 같이 사용하는 걸로 되어야 됩니다.
양문환위원   그러면 60%의 금액에서는 돈도 안 나가고 시에서 나가는 것인데 단지 우리 구에서는 추천만 해도 통보만 해주는 것밖에 없는데 그러면 영업자시설 융자사업은 우리 구에서 어떤 사업입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융자사업이 그 융자사업입니다.
양문환위원   아니, 60%내에서 예산이 집행이 안 되는데 타이틀만 이렇게 붙여 놓으니까 좀 그런 것이 아닙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전체 사용 범주에 대해서 우리 조례도 시의 조례에 준해서 조례가 되는 것입니다.
   조례가 독단적으로 우리 구만 식품진흥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시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있는 사람은 신청 자체도 못하지요.
양문환위원    과거에도 대구시에서 추천을 최종적으로 받아서 융자를 해줬거든요.
○위생과장 김영수    지금 이 사업이 안 되면 시에는 우리 구에서 추천을 못하게 됩니다.
양문환위원    좀 의아한데, 지금 제43조에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기금의 융자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고 해놓았는데 그러면 관리할 수 있으면 조례에 의해서 우리 구에서 일어나는 사항을 우리가 기금도 60%로 시보다 많이 받는데 우리 구에서 은행하고 절차를 밟아서 현장을 거쳐서 이 사업이 타당하다고 하면 구청장이 주는 것이 안 맞습니까?
   꼭 시에서 해야 됩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40%지만 지금 구가 8개 구·군입니다.
   시로 보면 돈이 많습니다.
   우리 구와 시로 보면 40%대 60%라고 하면 시가 적다는 판단이 나오는데 전체 8개 구·군이 40%를 다 가지고 간다고 하면 그러면 1개 구청하고는 8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융자사업 자체는 시에서 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양문환위원   대구시에서 다 모으면.......
○위생과장 김영수    시에서 가지고 가는 돈에서 융자를 해주니까 저희들은 득을 보지요, 우리 자체에서 60%내에서 융자를 해주라고 하면 우리가 다른 사업이 더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양문환위원   물론 예산 득은 우리가 보는데 그만큼 절차가 복잡하고 하기가 힘이 들더라고요.
○위생과장 김영수    절차가 복잡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식품진흥기금이 의회에서 홍보를 덜 해서 진흥기금을 많이 주지 않느냐고 꾸중을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시간만 나고 틈만 나면 융자를 하라고 권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신청을 해서 일단은 가는데 실제 식당 조그마하게 하는 사람들이, 보통 큰 업소는 자기 돈으로 다 하는데 실제로 영세업소가 많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사실 보증을 못 얹어서 돈을 못 가지고 갑니다.
   최소한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보증을 한 사람정도 얹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보증절차는 일반 융자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게 적용하다가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것을 못해서 못하지, 까다로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시에도 다른 사항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개선 자금이 맞다고 판단이 되면 아무 절차없이 바로 승인해 주면 은행가서 다 걸립니다.
   은행가서 보증을 못 얹어서 못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고 그래서 사실 식품진흥기금 융자가 좀 저조합니다.
양문환위원   시에서 하는 것이 맞고 영업자시설 융자사업은 그냥 홍보사업이네요?
○위생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석철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가 하나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공식명칭이 어떻게 됩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대구광역시 한국음식업중앙회 대구광역시수성구지부 입니다.
○위원장 석철    감사합니다.
   조례안 중에서 제3조제4호에 보면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의 법률 위임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이 사업이 구청장에 대해서는 사실 시에도 보면 시장님이 조례를 시장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고 시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조례에 근거를 해서 한 것입니다.
○위원장 석철    법이나 시행령에 위임근거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그 내용은 없는데 어차피 식품진흥기금에 이 항을 넣는다고 해서 기본지침에서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똑같은 내용이지만 이름에 명시가 덜 되었을 때 편의상 했는데 시조례를 따라서 한 것입니다.
○위원장 석철    알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석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2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석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주간사님 나오셔서 정회 시 작성한 수정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영주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김영주위원입니다.
   정회 시 협의한 제106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중 제3조제2호의 『주민신고보상금』을 『주민신고포상금』으로 수정하고 제5조제2항을 『제1항의 기금관련 위원회는 의장이 추천한 구의회 의원 1인과 위촉직 3인 이상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수정하고 제5조제3항제1호『구의회 의원』은 삭제하고 제2호를 제1호로 제3호를 제2호로 수정하는 방안을 결정하였습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중 제3조제1항을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과 의장이 추천한 구의회 의원 2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수정하고 제3조제3항제1호는 삭제하는 수정안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김영주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산회)

○출석위원   
   석철      김영주   
   이정식   김광수   김상수
   장병태   손중서   김종수
   양문환   손운익   박민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수환
○출석구청공무원    
   사회산업국장   추인호   
   도시국장    전원렬   
   위생과장    김영수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보고사항】   
O의안제출   
   대구광역시수성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25   구청장 제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
      5. 7 제2차 본회의 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