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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06회 수성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시   2003년 5월 1일(목)   오전 10시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석철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위원장 석철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도시관리과, 건축주택과, 건설과, 지역교통과, 지적과,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 및 총괄심사 그리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어제와 같이 부서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일괄 검토보고를 한 후 부서별로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도시관리과장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96쪽입니다.
   공원관리에 시설비 1,860만원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어린이공원 시설물 보수비를 6,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봄철에 일제 정비할 때 절반이 넘는 3,6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쓸려면 부족하다고 예상이 되어서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65만원은 공원·유원지 수목관리에 따른 약제살포 및 특수시설을 위한 동력분무기 구입비입니다.
   97쪽입니다.
   동력엔진 및 받침대 구입 180만원은 약제살포 차량에 부착할 장착물 구입비입니다.
   공원·유원지 관리 차량구입비 300만원 삭감은 차량을 구입한 집행잔액입니다.
   수목 및 조경지관리 작업인부임 2,804만9,000원은 U대회 준비와 달구벌대로의 중앙분리대 수목이 시에서부터 구로 관리전환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수목비배관리용 자재구입비 2,350만원은 시비보조 내시 변경으로 삭감되었습니다.
   98쪽입니다.
   수목비배관리 인부임 2,350만원도 시비보조 내시 변경으로 삭감되었습니다.
   가로수 전정 예산 1억원은 가로수전정 단가 인상과 추가전정에 따른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60만원은 디지털카메라 구입비입니다.
   다음 99쪽입니다.
   일반운영비 672만원은 산불진화용 등짐펌프 수선비 50만원, 연막탄 구입 40만원, 산불진화차량 부동액 구입 32만원, 그리고 산불발생지 초동진화를 위한 등산로 위치표시판 설치비 550만원이고 일시사역인부임 1,756만5,000원은 산불방화선 구축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시간외근무자 급식비는 산불예방 진화에 따른 공익근무요원 급식비입니다.
   100쪽입니다.
   산불가해자 검거 최초단서 제공자 보상금 40만원은 금년부터 규정이 생겨서 시행하는 겁니다.
   이건 산불가해자를 최초로 단서를 제공하는 분은 건당 10만원씩 보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 4건정도 보고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90만원은 산불발생시 환자이송용 들것구입비입니다.
   인쇄물에는 연습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오타입니다.
   106쪽입니다.
   도시행정관리 일반운영비 1,048만원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일반신문 2개사이상에 게재하는 도시계획 공람·공고료 768만원과 도시계획위원 참석수당 280만원이고 재료비 3,000만원은 U대회를 대비해서 달구벌대로 솔정고개 넘어가다가 우측 야산에 야생화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초화류 구입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878만3,000원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새로 형성되는 집단취락지역 현장조사에 따른 인부임입니다.
   107쪽입니다.
   보조사업 1,211만4,000원은 전액 국비로써 이걸 개발제한구역 알림판 제작비 80만원, 해제지역 및 항측사진 조사에 따른 급식비 496만4,000원, 감시원 출장비 575만원과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8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만원은 내구연한이 경과된 사무용 의자 4각 교체구입비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석철    도시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건축주택과장 허노일입니다.
   건축주택과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는 기정예산 2억8,393만2,000원에서 3,820만원 증액된 3억2,213만2,000원으로 편성했으며 증액편성 요인으로는 105쪽 중간 건축관리 일반수용비로 아파트와 건물신축 등으로 인한 건축물 대장의 신규작성과 기존건축물의 증축, 철거 등의 요인으로 기존대장의 폐쇄, 말소로 보관한 건축물대장이 늘어남으로써 소요되는 보관바인더 100권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소요예산 130만원을 계상했으며 105쪽 하단과 106쪽 상단에 광고물관리 시설비는 사업예산으로 하계U대회 대비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해서 경기장 주변 및 주요간선도로변 중 미관불량 전주 신호등, 가로등에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판 700개소정도를 설치하기 위한 2,940만원과 새로 이설요인이 발생된 개설도로 및 건물신축에 대한 향후 이설비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주택과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석철    건축주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개    건설과장입니다.
   금년도 저희과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회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68억8,865만2,000원에서 64.3%가 증가된 44억2,747만2,000원이 증액된 113억1,612만4,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세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4쪽입니다.
   건설행정 경상적경비 일반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전문건설업자료 전산입력요원 인부임은 371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5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레이저프린터기가 노후가 되어서 개체하는 비용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로 시설비입니다.
   만촌1동 구의무사남편 도로건설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작년 추경에 예산액 9억5,0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실시설계와 보상감정을 해보니까 사업비가 약 1억원이 모라자서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두 번째 두산오거리 동편 도로건설입니다.
   거기에도 지난해 추경예산에서 5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그 구간을 다 할려고 하면 2억원이 부족이 되어서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범어성당동편 도로건설 220m 개설하는데 5억원, 네 번째 용두교 확장공사에 사업비 부족분 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16쪽입니다.
   기동보수 인도정비사업입니다.
   수성3가 청솔길 인도정비 2억원, 만촌1동 화랑공원에서 국채보상로까지 인도정비하는데 5억원, 범어2동 명랑길 외 1개소에 6억5,000만원, 3건에 13억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에 시설부대비입니다.
   재난 및 치수관리입니다.
   재료비 설해대책용 모래가 200㎥ 더 추가로 계상하기 위해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7쪽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모래살포기 1대는 교체 구입하는데 2,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하천관리 일반수용비입니다.
   하천구역 안내표지판 설치를 7개소 하기 위해서 28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내곶지하차도 빗물펌프장 유지관리비가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8쪽입니다.
   보조사업입니다.
   팔현배수펌프장 건설공사에 국비 15억원 지원을 받아서 계상을 하고 그에 따른 지방비 부담 5억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와 감리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자체사업은 시설비 삼덕동 내환천 제방공사, 이천동 제방공사에 1억7,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석철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지역교통과장 서영수입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9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급량비 80만원은 버스전용차선 지도단속 새벽근무자 순찰차량 운전기사 급식비입니다.
   월 20식 해서 8개월간 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석철    지역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조용래    지적과장 조용래입니다.
   지적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8쪽이 되겠습니다.
   지적과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4억8,628만9,000원에서 50만원 증액된 4억8,678만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공유재산관리 일반수용비가 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50만원 증액계상된 것입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석철    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보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보건과장 홍영숙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9쪽입니다.
   보건소에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 29억4,474만8,000원에서 2억7,523만3,000원이 증액된 32억1,998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중 각종 전염병 예방 홍보물 제작은 최근 사스로 인해서 여기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 예방 및 대책요령을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간병인 보수교육 제경비는 1기에서 4기까지 간병인수료생이 400명이 있습니다만 최근 5기 간병인 교육을 통해서 상당히 이 분들의 건의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4기까지 수료생들을 대상으로 간병인에 대한 기초간호 등 최신의료정보에 대한 보수교육을 실시하고자 5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0쪽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서 모자보건 사업용 약품은 20주이상 임산부에게 나누어주는 영양제입니다마는 당초예산으로 부족해서 1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0쪽 하단부터 89쪽까지는 보조사업으로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변경분이며 사업별로 살펴보면 가정간호사 양성교육 및 직무교육비가 155만4,000원이며 81쪽입니다.
   성교육 성상담전문가 양성교육비가 38만원, 국민영양개선사업은 건강증진 사업비에 포함이 되어 400만원을 전액삭감하였습니다.
   암검진사업 운영비가 114만6,000원이 감액된 808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2쪽입니다.
   82쪽부터 86쪽 상단까지는 건강증진사업과 관련된 운영비로써 홍보물 제작 외 운영비가 1,460만원입니다.
   예산안 83쪽입니다.
   기초진단검사 외 5점의 운영비가 1,000만원입니다.
   다음 예산안 84쪽입니다.
   프로그램개발 운영비는 골다공증 예방과 비만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85쪽입니다.
   금연사업비가 240만원, 영양사업비가 450만원입니다.
   다음 예산안 86쪽입니다.
   건강증진사업 출장여비가 300만원이며 일시사역인부임은 당초예산 1,268만6,000원에서 819만3,000원이 증액된 2,087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암검진 인부임은 239만원이 감액된 717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87쪽입니다.
   건강증진사업 일용인부 2명에 대한 인부임이 1,058만3,000원입니다.
   88쪽입니다.
   건강증진사업 연구용역비는 건강증진사업      기초진단 지역진단 조사를 토대로 해서 금년도에 사업수행 평가를 위한 실행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는 1,295만1,000원이 증액된 2억9,435만7,000원이며 암검진비가 1,295만1,000원이 증액된 1억3,660만9,000원이며 구강보건실 운영비와 특수학교 구강보건실 운영비는 당초 보조내시된 재원의 변경으로 구비가 전액 삭감되고 시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89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3,531만7,000원이 증액된 3,631만7,000원이며 이중 오디오 외 20종의 건강관리실 장비가 3,481만7,000원이며 영양사업장비로써 콜레스테롤 측정기를 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90쪽입니다.
   자체사업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1억5,780만원이 증액된 1억9,050만원이며 먼저 안저검사기는 저희들이 현재 등록된 1,000명의 고혈압 당뇨환자들의 안저소견을 확인함으로써 고혈압 당뇨의 합병증에 대한 시력상실의 조기예방 및 치료를 위한 장비이며 요실금 및 변비치료기는 갱년기 여성의 분만으로 인해 약화된 골반적 근육을 강화시켜 요실금 및 변비를 효과적으로 치료하기 위한 장비입니다.
   항문직장내시경은 직장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고 진료시에는 TV영상모니터를 통해서 의사가 환자에게 직접 설명이 가능한 장비입니다.
   시력측정기는 전자동 시력측정으로 양안동시 측정이 가능하며 기존의 수동시력 검사기보다 정확도가 뛰어난 장비입니다.
   다음 신장체중측정기는 건강진단서 이용자 2,500명을 대상으로 첨단의 정밀 측정방법으로 신장, 체중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드레싱카는 각종 진료시에 진료용품을 수납하고 이동할 수 있는 물품으로 기존 물품이 노후하여 교체하고자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체력진단 및 운동처방시스템은 만성성인병 환자를 대상으로 개인별 IC카드를 이용하여 정확한 체력진단과 운동처방으로 심폐기능 강화와 운동부하검사를 실시하기 위한 장비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석철    보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수환    전문위원 이수환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세입세출예산 총괄은 기 보고된 유인물 2쪽 내용과 같습니다.
   도시국 예산으로는 기정예산 103억548만2,000원보다 46억5,489만1,000원이 증액된 149억6,037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7쪽에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23억7,314만9,000원보다 1억8,791만9,000원 증액된 25억6,106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건축주택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2억8,393만2,000원보다 3,820만원 증액된 3억2,213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증감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68억8,865만2,000원보다 44억2,747만2,000원이 증액된 113억1,612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증감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지역교통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2억7,346만원보다 80만원이 증액된 2억7,426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증감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4억8,628만9,000원보다 50만원이 증액된 4억8,678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증감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29억4,474만8,000원보다 2억7,523만3,000원 증액된 32억1,998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이후 변경내시된 국·시비 보조금과 조정교부금 및 2002년도 순세계잉여금 정리 등을 위해 편성하는 것으로써 금해 추경예산은 65억5,167만9,000원이 증가한 769억6,344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유니버시아드대회 추진에 따른 기반조성과 환경개선사업으로 도로건설과 인도정비 및 제방 교량확장 공사와 우수기를 대비한 팔현배수펌프장 설치로 주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재난대피시설 확충과 도시미관 조성을 위한 가로수 전정 등을 위하여 성립된 예산으로 관련 법령과 예산편성지침 등에 합리적으로 편성된 예산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석철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럼 부서별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명세표 중 도시관리과 소관은 96쪽에서 100쪽까지 106쪽부터 108쪽까지입니다.
   양문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환위원    양문환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내일 특별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기획실장께 질의하기 앞서 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과거 우리 예산편성서를 볼 때 내무위원회 올라와 있는 78쪽에 보면 구민운동장 노후 상수도 관로교체 공사라든지 절개지 공사가 과거에는 도시국 소관에서 이 업무를 관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내무위원회로 예산이 편성된데 대해서 소관 국장님으로서 이 업무를 빼앗긴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도시국장 전원열    구민운동장 절개지 문제입니까?
양문환위원    절개지하고 관로교체 공사하고요.
○도시국장 전원열    예산에 관로교체공사 이건 파악이 안되는데 절개지공사 이건 이번 U대회에 대비해서 중앙에서 감사가 내려왔습니다.
   감사를 받은 게 우리 기획실에서 받았습니다.
   와서 보니까 절개지가 위험한거 아닌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할 수 있는게 뭔가 해서 우리가 조사해 보니까 절개지에 손을 봐야 되겠다, 어차피 U대회 예산으로 할 것 같으면 6,000만원을 요구를 해라, 그럼 기획실에서 받아서 도시국으로 넘겨 주겠지요. 그래서 기획실에서 예산을 한 것입니다.
양문환위원    기획실에서 예산을 하는데 당연히 그게 공원이니까 도시관리과에서 편성을 하든지 그러면 관로교체공사 같은 것은 건설과에 예산을 배당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우리 같은 위원으로서 동료위원이나 주무국장님으로서 업무를 타 분과위원회에 빼앗겼다고 하면 용어가 좀 그런데 이건 좀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과거에 예산편성서를 본 위원이 찾아 봤습니다.
   이런 공사는 거의 도시국 소관에 예산이 잡혔습니다.
   유독 이 예산만 내무위원회 소관에 예산을 잡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주무국장으로서 내 주관하에 있는 업무를 빼앗긴다고 생각이 안됩니까?
○도시국장 전원열    그게 아니고요, 부분적으로 자기 파트별로 업무분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틀림없이 공사는 저희들한테 넘어옵니다.
   사회과나 복지과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산을 올리기는 올렸지만 공사는 행정관리국에서 하는 것처럼 업무분장상 예산을 올려 놓은 것이지......
양문환위원    이건 아예 도시국에서 넘어와서 도시국에서 배당해서 하면 되는거 아닙니까?
   업무를 그쪽 위원회 줬다가 공사가 넘어온다는 자체가 좀 모양새가 좋지 않은거 아닙니까?
   어차피 도시국에서 다뤘어도 굳이 필요한 사항 같으면 도시국에서 심의를 해서 우리가......
○도시국장 전원열    절개지 문제 이런 것은 기획실에서 자기들이 U대회 기본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러 왔을 때 기획실에서 감사팀이 있고 그때 안내를 해서 하다 보니까 기획실에서 예산 줄 수 있느냐, 줄 수 있다, 그래서 도시국에서 검토를 해달라고 해서 검토해 줬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거기에서 수반되어서 업무분장상 되어 있기 때문에 받아서 예산만 그렇게 올려 놓은 것이지.....
양문환위원    국장님, 우리가 시나 중앙에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각 국으로, 소관 위원회별로 예산을 잡았지 감사에 지적당했다고 해서 그 부서에 예산을 배당해서 넘긴 적은 없지 않습니까?
○도시국장 전원열    그건 안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문제가 있는게 지금 현재 환경청소과에서 하는 사업도 전체적으로 기초기반시설은 전부 도시국으로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산은 편성을 그렇게 합니다.
양문환위원    국장님 말씀이 논리가 안 맞습니다.
   수성구청내에서 기획감사실 한곳에서 예산배당해서 심의해서 통과되면 각 분야로 나누어주면 되지 왜 국이 따로 있습니까?
   그게 답변이 안 맞다는 말입니다.
○도시국장 전원열    업무자체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업 같은 것도 전부 기반시설은 도시국에서 해야 되지요.
   업무분장상 예산이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줘서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국으로 넘겨줍니다.
양문환위원    그럼 과거에는 왜 도시국에 잡혔습니까?
   보수공사하는 것은 도시국에 예산이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도시국장 전원열    보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우리가 못하는 예산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석철    국장님! 이정도로 해주십시오.
   양문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실지로 업무를 하실 부서에서 담당하면 안 좋겠나 그런 의미로 생각이 됩니다.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96쪽에 보면 시설비에 있어서 어린이공원 시설물 보수가 한 동네당 1년에 100만원씩 작년에 감사때 내려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어떻게 해서 기정에 1,200만원 예산 외에 추가경정에서 1,860만원이 추가됐는지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제안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린이공원이 저희들 관내에 62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4개동에는 어린이공원이 없는 동도 있습니다.
   전에는 이걸 동별로 일괄 100만원씩을 해주니까 어린이공원이 많은 데가 있고 적은 데가 있어서 형평성이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구청에서 6,200만원 일괄 계상해서 동에서 금년 봄에 해빙기를 맞이해서 일제 점검을 통해서 필요한 것을 요구를 각 동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줘서 동에서 했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6,200만원을 계상해서 금년 봄에 일제정비할 때 3,6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반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일제정비를 했기 때문에 보수할 게 적다고 하더라도 아직 연말까지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간에 예산이 부족할 것이라고 보고 그래서 부족분을 추가로 계상해 놨습니다.
김영주위원    지금 현재는 부족되는게 없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현재는 없지만 추경때 확보를 해놔야 되기 때문에......
김영주위원    추가로 자금을 확보해 놓는다는 이야기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참고로 2002년도에 저희들이 7,80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7,800만원 된 것을 볼 때 이쯤 더 해놔야 연말까지 어린이공원은 수시로 시설물이 고장이 나니까 수리할 수 있지 않나 보고 계상했습니다.
김영주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98쪽에 시설비에 보면 가로수전정 하는 게 1억원 예산에서 100%, 1억원이 증가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가로수 전정을 금년도 현재까지 한 게 2,003본을 했습니다.
   구청이 2,003본을 하고 한전에서 한전선이 지나가는 데는 별도로 3,800본을 했습니다.
   전정을 4년만에 처음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해달라는 물량이 너무 많아서 추가로 해달라고 하는게 2,517본이 더 들어와 있습니다.
   이걸 주민들이 요구한 것을 수용해 줄려고 하니까 돈이 이만큼 소요가 되기 때문에 추가로 해주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럼 이건 해마다 하는거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해마다 하는 것은 한전선이 지나가는 건 했지만 저희들 구청에서는 4년만에 처음 했습니다.
김영주위원    가로수하고 전부 다 포함된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가로수 중에서 전정해야 될 코스를 14개 노선에 대해서 주문받아 놓은 것을 못 해준게 2,517본인데 거기를 여름하고 가을에 해주기 위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럼 나머지는 우리 구에서 해줘야 되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예, 한전이 안 지나가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한전이 지나가는 것은 한전에서 고압선 때문에 자기들이 해주지만 그 외에 전정은 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김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장병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위원    김영주위원님 시설비 가로수전정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당초예산 1억원에서 100% 증액된 1억원이 추가경정에 편성이 됐는데 과장님 설명으로는 단가가 올랐고 추가전정을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2,500본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요경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2000년도에 가로수전정비 예산액이 4,000만원이었습니다.
   2003년도 예산서를 12월에 다룰 때 과장님 설명으로 시장님이 바뀌면서 시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이 바뀌었기 때문에 종전에 3·4년 가로수 전정작업을 안 했던 것을 일괄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경비가 이렇게 많이 든다, 그래서 1억원정도 하면 그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면서 4,000만원에서 1억원이면 3·4년 전지작업을 안 했기 때문에 그만한 돈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1억원이면 충분하냐고 하니까 과장님 설명으로는 충분하고 잘 절약하면 일이천만원 남을 것이라고 분명히 답변을 했습니다.
   맞지요?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예.
장병태위원    그런데 이게 100% 증액된 1억원이 추가전정비로 계상이 됐다는 것은 당초예산 때 과장님 답변하고 그때 예측을 잘못한 것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그건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맞습니다만 저희들이 당초에 할 때는 몇 개 노선을 정해서 이 노선에만 하겠다는 계획을 했기 때문에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들이 전정을 시작하고 나니까 다른 노선에도 해달라는 요구가 들어와서 추가로 하게 되었습니다.
   물량이 저희들이 예측 못 했던 게 추가로 많이 생기고 단가가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면도로는 당초에 많이 생각을 못하고 큰대로를 상대로 해서 할려고 했는데 해보니까 주민들이 특히 양버즘나무 플라다너스가 잎이 무성하다 보니까 이면도로에서 많이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거기에도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장병태위원    2003년도 예산을 다룰 때 1억원까지 왜 필요하냐고 하니까 "3·4년 전지작업을 안했고 이면도로 전지작업이 없었고 했기 때문에 이면도로 전지작업을 다 하기 위해서는 1억원 가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절약하면 일이천만원정도는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그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노선만 하겠다고 계획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산이 충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장병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단가가 종전보다 올랐다고 하는데 종전단가가 얼마이고 오른 단가가 얼마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단가가 종전에는 본당 3만원인데 지금은 6만원으로 됐습니다.
장병태위원    100%나 인상이 되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예.
장병태위원    그럼 단가 인상된 내역하고 전지작업하는 업체하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추가경정예산 106쪽에 보면 세세항 재료비항에 보면 솔정고개 야생화단지 조성 초화류구입해서 3,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초화류는 어떤 품목이고 본당 금액은 얼마정도 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그건 솔정고개 우측에 보면 비닐하우스 하나 있는 옆에 나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본당 2,000원정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입찰을 해야 됩니다.
   계산할 때는 본당 2,000원정도로 계상했습니다.
장병태위원    품목은 어떤 것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100% 선정은 안했습니다마는 현재 땅 지주한테 땅만 승인 받았습니다.
장병태위원    종류는 여러 가지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몇가지 심을 계획입니다.
장병태위원    그럼 종류하고 단가하고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철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서는 105쪽부터 106쪽까지입니다.
   김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주위원    과장님 106쪽에 보면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 예산하고 현수막 지정게시대 이설료 두 가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예산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예산이 올라왔는데 작년에 몇 개소 설치해서 효력이 어느정도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금년에 700개소 예산을 올렸는데 2,940만원 올렸는데 여기 지금 어느 동 하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현수막 지정게시대 이설은 어디에서 어느쪽으로 가는데 750만원이 소요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김영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을 설치한 후로 지금 거의 불법광고물이 전신주나 신호등, 통신주, 가로등에 부착된 게 없습니다.
   그정도로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타 시·도에서도 지금 거의 설치 안하는 구청, 시청이 없을 정도로 상당히 많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어느 동네별로 안하고 여기 구청 주변으로 예산을 들여서 합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저희들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불법광고물 설치가 많이 성행하고 있는 그런 것을 선택을 해서 할려고 하는데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좌우측 해서 8㎞ 되는데 좌우측에 16㎞정도 설치할려고 합니다.
김영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로변에는 불법광고물을 전신주라든지 별로 붙이는게 없는데 지금 동네에 들어가면 입으로 형언할 수 없는 광고물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책으로 해야지 대로변에는 누가 많이 안 붙입니다.
   효력이 있고 우선적으로 해야될 부분에 가서 해야지 무조건 구에서 선정을 해서 임의대로 한다고 하는 것도 모순이 안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불법광고물 순찰할 때 관내 전체를 순시해서 봤을 때 골목길까지 다 가봅니다.
   주로 이번에 설치할 것은 20m미만도로에 주로 설치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럼 각 동네에 설치할려면 순서가 아직 멀었겠네요.
   어느 동별로 하는 게 아니고 구에서 임의대로 우선적으로 선정된 데 먼저 가서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이미 조사해 놓은 것은 있습니다마는......
김영주위원    그런데 이것도 문제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신주에 붙이는 불법광고물보다 벽이라든지 대문에 붙이는 불법광고물이 굉장히 심각한 오염상태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본대책을 광고물에 대해서 마련해서 연차적으로 단속을 하든지 보상제로 하든지 만들어야 되지 싶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서 어느 곳에 먼저 해야 효율이 있다는 것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잘 알겠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겁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지정게시대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로개설이 두 군데 되어서 두 군데하고 건물 신축이 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건축주가 이설을 요구하는 데가 세 군데가 있어서 450만원인데 세 군데는 이미 나타난 데고 그 외에 예비로 추가로 두 군데정도 더 할려고 그렇게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김영주위원    세 곳에 옮기는 게 750만원입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아닙니다.
   세 곳은 450만원인데 세 곳은 이미 나타난 것이고 그 외에 또 발생요인이 생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걸 예상해서 2개를 더 올린 겁니다.
김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장병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위원    과장님, 김영주위원님 질의 중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개인적인 견해로 부착방지판을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전주 색깔에 맞춰서 한다고 하는데 그 자체가 보기 흉하다고 볼 수도 있는 면도 있습니다.
   불법광고물을 자체가 아주 눈에 띄는 이런 것을 원색에 가까운 색깔을 해서 너무 많이 도배를 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이걸 설치하는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병태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불법광고물은 물론 덕지덕지 붙어서 상당히 흉물스럽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부착방지판 부착 해놓은 것도 어느 광고물 못지 않게 흉물스럽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부착방지판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주민들한테 적극적인 계몽을 해서 주민의식을 불법광고물 부착 안하도록 그런 쪽으로 함양을 시켜서 그런 식으로 계도가 되어야지 선진사회가 되는 것이지 불법광고물 못 붙이게 부착방지판 흉물스러운 것을 부착해서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도로에 보면 차량진입방지석이 있습니다.
   그것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방지석이 종류가 두가지인데 작은 것은 26만원, 큰 것은 54만원 이렇게 해서 여러 구역에 설치해 놓은 것만 해도 수억원어치 깔려 있는데 사실 그것이 물론 차량 몇 대가 도로에 진입하는 것은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수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주민들한테 스스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의식을 적극적인 계몽이나 홍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그렇게 해서 불법광고물 부착이 근절되면 좋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이게 뜻대로 잘 안됩니다.
   지금 우선 그 자체로 봤을 때는 흉할 수 있습니다마는 실지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원색으로 칠해 놨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것보다는 이게 잘 보시면 안 좋겠나 생각이 됩니다.
장병태위원    부착방지판 위에 불법광고물이 부착되어 있는 것을 과장님 보셨습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그것도 봤습니다.
장병태위원    예산을 들여서 해놔도 효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그런데 그게 실제로 그렇게 해도 저희들이 거의 매일 돌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철거합니다.
   그건 별 문제가 없지 싶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지금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을 제작하는 업체가 많이 있고 우리나라에도 서울시부터 해서 설치 안하는 시·도가 없습니다.
   전부 설치를 다 하고 있습니다.
장병태위원    과장님 물론 다른 데가 하니까 따라서 하는 것도 좋고 불법광고물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으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지만 말 그대로 선진사회로 가는 길은 주민 스스로 의식을 함양시켜서 스스로 하지 않게끔하는 그런 면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주택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후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석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은 예산서 114쪽부터 118쪽까지입니다.
   손운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이것과 관계없이 건설과장님께 건설행정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각종 공사 시행결정을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합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시행결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손운익위원    소방도로를 해야 되겠다고 하면 여러 군데 있을 것이 아닙니까?
   이것을 결정할 때 어떤 절차에 의해서 결정합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소방도로는......
손운익위원    소방도로뿐만 아니고 기존 공사가 있잖아요, 건설공사를 순위를 결정해서 시행을 하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시행을 합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각종 사업별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도로, 하천, 하수도 분야별로 기능이 있는데 그 분야별로 우선순위를 검토하는 단계가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는 말씀 못 드리고 소방도로 같은 경우에는 오래된 순서대로 또 주민들이 수혜도가 많은 위주로 또 지역주민들이 동에서 필요하다고 건의가 많이 올라오는 지역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구청에서 봐서 이것이 제일 우선순위가 빠르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 사업장부터 해 나가고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우선순위는 건설과에서 자체적으로 하죠?
○건설과장 김종개    종합은 저희들이 합니다.
손운익위원    예를 들어서 다른 동네에 필요하다고 해도 건설과에서 우선순위가 아니면 순위가 밀릴 수가 있겠죠?
○건설과장 김종개    그것은 무조건 밀린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 건의가 들어오면 그 사업장의 현장을 분석을 해야 됩니다.
손운익위원    그러면 기존 시설물 유지보수가 우선입니까?
   신설이 우선입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그것은 어느 것이 우선이냐를 따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신설해 주는 것이 시급한 문제지만 또 신설하는 데는 신설하고 기존 시설물이 노후되어서 위험하면 보수를 해야 되고 그것은 방향에 따라서 유지를 해 나가는 것이 구 전체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손운익위원    예를 들어서 기존 잘못되어서 유지보수가 필요한데도 신설만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죠, 왜 그러냐 하면 기존해 놓은 것이 잘 되고 난 뒤에 신설을 해야 되지, 기존 해놓은 것을 유지관리를 못하고 신설하는 것은 유지보수가 우선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꼭 그렇게는 말씀하기가 어렵고 지금까지 국가적으로나 시 차원이나 구 차원의 건설사업을 해오는 방향은 유지관리비에 상당히 등안시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안전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이래서 이제는 성수대교 이후 많은 안전사고가 났기 때문에 유지관리 차원에 사업비를 많이 투자하는 편으로 돌아섰는데 그것은 여건과 지역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손운익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과장님 답변에 주민들의 의견을 참고해서 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유지관리하는 부분이 2년 전에 했던 것이 안되고 신설했다는 자체가 뭔가 우선순위가 안 바뀌었나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석철    김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위원입니다.
   117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이것이 모래살포기 구입으로 계상을 해놓은 모양인데 이것이 당초에는 예산이 없었죠?
○건설과장 김종개    이것이 당초예산에는 없었는데 지금 모래살포기가 한 대 있습니다.
   이것이 눈올 때 모래뿌리는 장비인데 이것이 '90년초에 구입해서 약 10여년 넘게 사용하다가 보니까 노후되고 고장이 자주 납니다.
   이번 1월에 눈이 16.5㎝가 와서 일시적으로 밤새도록 와서 출근시간이 지체되고 이래서 애를 먹은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수리도 하고 했는데도 그때 작업할 때 고장이 나서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이것이 오래 되었고 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교체를 하자고 해서 새로 구입하는 걸로 해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김영주위원    사실상 대구 지역에는 모래살포기는 별로 쓰이는 데는 없잖아요?
○건설과장 김종개    올해 중순경에 20년만에 16.5㎝가 왔는데 일시적으로 와버리면 출근 시간에 교통이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차원에서도 지금 대전 위로는 재설장비를 상당히 보강을 하도록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 지역에는 다행히 눈이 많이 안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투자하는 것을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장비는 갖춰놔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영주위원    지금 있는 장비는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새로 구입을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예.
김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김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118페이지에 보면 삼덕동 제방공사가 2억원이 잡혀 있다가 3억원으로 변동이 되었는데 이것이 길이가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삼덕동 내환천은 지난해 대풍 루사로 소하천이 완전히 유실되고 개인사유지가 하천에 편입이 되고 이랬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3억원정도를 예산을 올렸는데 전체적인 사업비가 모자란다고 해서 2억원으로 확정을 했는데 이번에 전체적으로 설계를 해보니까 3억원이 있어야 그 구간은 옳게 정비가 되겠다고 해서 추가로 1억원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석철    김종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위원    김종수위원입니다.
   115쪽에 용두교다리 확장공사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용두교 다리가 폭이 6m인데 폭이 좁아서 6m를 더 확보시키려고 중앙의 행정자치부로부터 7억원이 내려왔는데 그 7억원으로 다리를 확장시키려고 설계를 하고 도면을 그렸는데 오늘 보니까 6,000만원이 더 추가가 되었네요?
○건설과장 김종개    예.
김종수위원    이 6,000만원이 어떻게 해서 더 추가가 되었는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7억원을 가지고 현재 6m에서 옆에 붙여서 6m를 확장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6,000만원이 더 추가가 되었는지 또 용두교 입구에 보면 대지에 수목이 심어져 있습니다.
   74평인가 그런데 이것이 구청 소유로 알고 있습니다.
   다리 들어가는 입구가 좁아서 그것도 다리하고 같이 확보를 시켜 주는 것인지, 원래는 확보를 시키는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그것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인지, 이 6,000만원이 추가가 되었는데 이 6,000만원이 7억원으로 설계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다리에 금칠을 하는 것인지, 왜 추가가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나대지 74평도 그것도 다리 폭과 같이 확보를 확실하게 시켜주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개    용두교 확장문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80년도에 교육청에서 해서 저희 구청에 관리이전을 받아서 관리를 하는데 거기에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통행에 상당히 불편하고 그 이후에 시설물도 많이 들어가고 이렇기 때문에 교량을 완전히 넓히자는 안이 처음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넓히기에는 상당히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그러면 우선 통학할 수 있는 인도라도 확보를 해다오, 그런 건의도 있었는데 저희들이 구비, 시비 아무리 해도 재원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저번에 특별교부금을 지난해 7억원을 받았는데 이 돈 7억원을 받았는데 이때 우리가 예산을 올릴 때 거기에 하류쪽으로 다리를 하나 더 놓자, 지금 다리를 떼낼 필요는 없다고 해서 10억원을 올렸는데 중앙에서 예산 사정하는 과정에서 7억원이 나왔는데 그래서 7억원을 가지고 설계를 해서 한번 해볼려고 설계를 하니까 이것이 도저히 6m를 당초에 계획을 해서 7억원을 했는데 지금 6m50㎝ 정도로 해서 한쪽만이라도 인도로 하자, 그러면 기존 다리는 차도로 하고 안 그러면 양쪽에 인도를 하는 방향들이 여러 가지로 검토가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설계를 한 것이 8억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에 공원부지 얘기를 하셨는데 교량비는 7억원으로 금칠을 하느냐고 하시는데 이런 돈, 입구도로 확장하는 돈들을 다해서 설계를 하니까 8억원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입찰잔액하고 다 같이 하면 약 7억6,000만원만 있으면 입구도 확장하고 교량도 6m50㎝폭으로 하류측으로 하나 더 놓을 수 있겠다고 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김종수위원    들어가는 입구도 확장을 시키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예, 공원 수목이식하고 확장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비로 조금 늘어납니다.
김종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양문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환위원   양문환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 답변 중에서 이것이 교육위원회 소관에서 예산이 배당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자치위원회에서 배당이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저희들이 행자부 쪽으로 하니까 힘이 드니까 교육 쪽으로 한번 밀었습니다.
   그래서 교육 쪽에서 학교 학생들이 못 다닌다고 해서 힘을 조금 쓰도록 하고 그래서 결국은 행자부 돈을 특별교부금으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양문환위원   교육위원회 위원장 몫으로 8억원이 배당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설과장 김종개    당초에 교육위원회에다가 8억원을 내놔라, 당신들이 학생들 불편하다고 얘기만 하면 어떻게 하느냐, 도저히 여기에서는 돈이 안 되니까 교육 쪽에서 상당히 많이 밀었습니다.
   교육부에서 행자부 쪽으로 많이 밀었기 때문에 이것이 10억원이 8억원이 되어서 7억원이 배당이 되었습니다.
양문환위원    예산은 행자부 예산이네요?
○건설과장 김종개    예.
양문환위원   그리고 다리를 2개 증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던데 우리 구에서는 전혀 그것하고는......
○건설과장 김종개    그 예산이 이번에 내려온 7억원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교량이 있는 하류측으로 붙여서 6m50㎝ 다리를 하나 더 냅니다.
   지금 기초공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그러면 하류 쪽으로 붙이면 우리 구에 소관되어 있는 공원은 일부 편입이 되는 것이 맞죠?
○건설과장 김종개    예, 그래야 진입이 됩니다.
양문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김종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위원    그 다리가 예산을 가져올 때 교육청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것이 동부교육청에서 '80년도에 다리를 놓았더라고요,   
○위원장 석철    김종수위원님 죄송하지만 예산과 바로 관계되는 것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위원    예, 그래서 교육청으로 한 것은 수성중학교 체육강당이 7억8,000만원을 동부교육청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용두교 다리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 수해로 인해서 행정자치부에서 7억원을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수해도 수해지만 어차피 좁기 때문에 교통에 문제가 되니까 교육청 쪽에서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행자부로 건의도 하고 우리도 건의하고 이래서 행자부에서 특별교부금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석철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 소관은 118쪽부터 119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은 108쪽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은 79쪽부터 91쪽까지입니다.
   손중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서위원    90쪽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체력진단 및 운동처방시스템 등에 약 1억5,800만원이 증액하여 많은 물품을 구입해서 많은 구민들이 이용해야 되는데 여기 인력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손중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아직 체력건강관리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운동처방자를 일용으로 두 사람을 확보해서 기존 보건소 인원과 같이 운영할 예정입니다.
   처음 단계라서 저희들 나름대로 그 인력으로 최선을 다하고 차기에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중서위원    특히 2번, 3번, 4번은 전문의를 요하는 것이 아닙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소장님이 보시고 또 교육을 받고 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기존 있는 물품이 노후되어서 변경하는 것도 있고 또 신규로 구입하는 것도 있습니다.   
손중서위원    본 위원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많은 기기를 사는데 이것이 전시용이 되지 않고 환자들의 빠른 쾌유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석철    김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손중서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번, 3번에 요실금 변비치료는 경증하고 중증 두 가지로 분리를 해놓았는데 이것을 한 가지만 하면 안 되겠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김광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증은 저희들이 앉아서 할 수 있는 치료기기이고 중증은 누워서 하는 것인데 경증은 주로 갱년기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갱년기 여성은 아시다시피 분만으로 인해서 골관절이라든지 근육이 굉장히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강화시켜서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고 다음에 중증은 누워서 프로버라는 누예처럼 생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질이나 항문에 삽입해서 압력을 측정해서 저희들이 전기자극에 의해서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65세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분야가 다르고 대상자가 다른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이것을 차별을 두면 둘 수는 있지만 돈이 4,000만원 이렇게 하는데 중증이나 경증 한 가지만 선택해도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꼭 두 가지를 분리를 해야 됩니까?
○보건소장 이정근    제가 보충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김광수위원    예.
○보건소장 이정근    사실 저희들이 중증, 경증으로 나눠놨지만 원래 한 세트로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에 2번은 좌장을 이용해서 앉아서 치료를 하면 되는 것이고 3번은 저희들이 프로버를 넣어서 진단한 다음에 근육을 자극하면서 실질적인 치료가 되는 것으로 2번하고 3번하고 한 세트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경증, 중증으로 나눴지만 실지로는 같이 운영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안저검사기하고 시력측정기하고 같이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이정근    안저검사하고 시력측정은 확실히 사용처가 다르기 때문에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체력진단 및 운동처방시스템은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정근    저희들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일반 스포츠센터나 이런 데서 하는 것 하고는 확연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냥 운동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질병이 있는 환자들, 비만도 병적인 비만, 당뇨라든지 심장병이 있는 환자한테 정확하게 기초체력하고 질병을 측정해서 거기에 우리가 기계에 데이터를 넣어주면 그 데이터에서 어떤 운동을 얼마만큼 하라는 것이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운동처방사가 운동을 시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치료적인 운동처방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그냥 운동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일반 스포츠센터나 이런 데서 하는 운동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환자, 심한 병적인 비만을 치료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운동처방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고혈압이나 간질, 혈압 또는 근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원인이 안 있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처방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다릅니다.
김광수위원    내과적인 처방만 가지고는 안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이 될 것 같지도 않은데요.
○보건과장 홍영숙    저희들이 한번 해보고 나중에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비사업으로 내려온 것인데 이것은 반드시 해야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시범 삼아 하는데 내년쯤 되면 전국 보건소에 전파가 되어서 다 하게 될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철    김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80페이지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에 있어서 모자보건사업용 약품이 당초에는 140만원인데 경정에 280만원으로 140만원이 초과되어서 올라왔는데 당초예산에는 어떻게 해서 140만원으로 절반 수준밖에 약품을 못 구입했다는 내용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김영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300만원을 편성했었는데 삭감이 되어서 이번에 다시 올렸습니다.
김영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86페이지에 보면 콜레스테롤 검사스틱하고 90페이지에 콜레스테롤 측정기하고 가격도 똑같고 예산이 똑같은데 이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답변 드리겠습니다.
   콜레스테롤 검사스틱은 검사기기가 있어야 되고 소변을 묻혀야 되는 스틱 구입비이고 뒤에 있는 것은 검사하는 기기입니다.
김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환위원   계수조정을 해서 소견발표 시간을 줍시다.
○위원장 석철    소명기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사실 예산심의를 하면서 소명기회를 준다는 것은 별로 안 맞습니다.
양문환위원    안 맞는 것은 맞는데 안 그러면 소관 과장을 다 불러서 그대로 합시다.
손중서위원    정회를 합시다.
○위원장 석철    위원 여러분!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5분간 정회 후 11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석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위원    복지행정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4쪽에 세세항 시설비 항에 보면 여성교육문화센터 증축 수전설비공사 해서 3,500만원이 추경에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이 증축을 하는데 수전설비가 이렇게 또 별도로 필요한 것입니까?
   기존 사용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고 보는데요.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선컨가든 설치하고 원래 예산 5억원에서 할 때는 3층일 때는 전기가 부하량을 검토하니까 112㎾였는데 4층을 증축함으로써 한 층이 더 높아져서 188㎾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전전기공급 약관에 보면 150㎾ 이상일 경우에는 볼트가 현재는 220 내지 380V였는데 22,000V로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전기가 안정적인 공급이 되니까 거기에 따라 22,000V를 하면 그것을 하는데 따라서 변압기도 설치해야 되고 그런 내용의 공사비입니다.
   한 층을 더 높였기 때문에 전력 소모가 더 많아서 112㎾에서 188㎾가 되는데 한전전기공급 약관에 의하면 150㎾ 이상일 경우에는 수전설비 그러니까 변압기 설치하고 22,000V로 계약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22,000V를 당기고 수전설비, 변압기 설치해야 되는 그런 공사비입니다.
장병태위원    그런 지침이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예, 한전공급 계약에 의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병태위원    그 내역서를 서면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지금 한 부만 갖고 있습니다만 조금 있다가 복사해서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그러면 제가 일괄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예산안 심사 동안에 가장 질의가 많았던 부분을 요약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청소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6쪽에 절수기 설치사업 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절수기 설치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인지, 거기에 대한 견해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절수기 사업은 시본청의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각 구·군별로 절수기 설치 목표가 있습니다.
   저희 구에도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다가 이로 인한 민원이 사실상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설치 해놓고 나니까 고장이라든지 이럴 때 A/S가 안 되어서 이번 추경부터는 절수기 설치하는 부속대금과 설치하는 인건비까지 포함된 예산인데 1억원이라는 것은 금년도 우리 구청의 목표량이 있습니다.
   목표량을 각 구·군별로 되어 있는데 타구와 밸런스를 맞춰야 되고 현재 앞으로 우리 나라도 물부족 국가로 판정이 되어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계속해서 사업을 해야되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석철    실질적인 효과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저희들이 각 동으로부터 신청에 의해서 하는데 주민들이 설치한 집을 보고 호응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위원장 석철    알겠습니다.
   다음 94쪽입니다.
손중서위원    위원장님! 이것이 총괄질의 종결 후에 소명기회 입니까?
○위원장 석철    전체를 한꺼번에.....
손중서위원    위원장님이 총괄질의를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총괄질의가 없으면 총괄질의 종결 후에 소명기회를 주시든지 안 주시든지 그렇게 해야 안 맞습니까?
   집중 거론된 부분은 소명기회를 주는 그런 분위기인데 회의진행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석철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55분 기록중지)
(11시57분 기록개시)
○위원장 석철    그러면 총괄질의를 하겠습니다.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질의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장병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위원    예산서 98쪽에 도시관리과장님! 시설비에 가로수 전정부분에 대해서 1억원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설명한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전정관련해서 1억원을 계상한 것은 조금 전에 단가관계를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2002년도 작년의 단가를 가지고 계상했는데 금년에 사업을 시행한 것은 2003년도 단가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입찰에 의해서 공사를 했는데 그래서 단가가 배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추가물량이 발생한 것은 저희들이 가로수 전정을 4년만에 하다가 보니까 당초 계획은 저희들이 계획한 구간만 가로수 전정을 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만 하는 중에 이면도로나 이런 데 각 지역에서 가로수 전정을 해달라고 많은 민원이 발생해서 거기에 따른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가물량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인상되고 추가 물량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1억원을 해서 민원을 해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병태위원    과장님! 예상했던 가로수 전정수하고 추가로 요구한 것하고 거의 비슷하죠?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2,500본 정도 많습니다.
장병태위원    그러면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지금 저희들이 할 것이 약 1억원정도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1억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나무가 큰 대로하고 이면도로 하고는 규격의 차이가 있거든요.
장병태위원    그러면 2,500본에 6만원이라고 하면 1억5,000만원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저희들이 1억원을 요구를 했는데 나무 크기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면도로 같은 것은 나무가 적은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1억원이 더 필요하다고 해서 1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장병태위원    그러면 당초에 예상했던 전지작업 본수를 1억원으로 작업을 했는데 추가로 2,500본을 주민들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1억원이 더 소요가 된다는 말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금년도에 저희들이 전지작업을 한 것은 오른 단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또 앞으로 할 것도 오른 단가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하고 앞으로 할 것이......
장병태위원    금년도 전지작업은 끝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아직 덜 되었습니다.
장병태위원    몇 %정도 되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지금 현재 집행하고 3,6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장병태위원    몇 본 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783본 했습니다.
장병태위원    783본 해서 잔액이 3,600만원이 남아 있으면 6,400만원이 지출되었다는 것인데 2,500본을 하려면 얼마가 더 있어야 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자료제출 한 것이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우선 설명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병태위원    750본에 6,400만원이 지출이 되었는데 추가로 2,500본을 하기 위해서.....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783본 하는데 사업비가 5,000만원이 지출이 되었고요, 다음에 동대구로 히말라야시다 하는데 또 140본을 하기 위해서 예산집행하고 남은 것이 3,6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히말라야시다가 입찰이 되었는데 그것까지 하면 783본하고 140본하고 923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말라야시다가 크기 때문에 전정비가 많이 들거든요.
장병태위원    추가로 하는 것은 이면도로에 있는 것은 작은 나무이기 때문에 단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예, 20㎝ 이하는 작년에는 1,100원정도 되었는데 이번에는 3만3,000원정도 되고 그 이상은 7만원까지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는 평균적으로 3만원, 6만원 했는데 나무 사이즈에 따라서 금액이 다릅니다.
○위원장 석철    손운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정부공사노임단가가 작년에 1만원정도 하고 3만원하고 6만원하고 100% 인상되는 그런 예가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아닙니다.
   3만원, 6만원이라는 것은 나무 흉거에 따라서 20㎝ 기준으로 해서......
손운익위원    과장님 말씀에 1만원 하던 것이 3만원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정부노임단가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그렇지만 100% 인상되면 수용을 합니까?
   그런 예도 없지 싶은데요.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제가 1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20㎝를 기준으로 했을 때 건설공사설계지침 변경으로 20㎝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다는 얘기이고 조금 전에 3만원, 6만원은 큰 나무입니다.
○위원장 석철    김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환경청소과에 대해서 94쪽에 자산물품 취득비에 보면 중형 화물차 대체해서 2,200만원 1대 해놓았는데 어제는 메트로팔레스 때문에 취득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파트를 보면 주로 민간한테 위탁을 해놓지 않았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생활폐기물 위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재활용품입니다.
   재활용품을 수거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일반 트럭입니다.
김광수위원    아파트에서는 재활용도 다 민간이 가져가는 것 같은데요.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아닙니다.
   생활쓰레기입니다.
   메트로팔레스가 만촌1동 소속인데 만촌1동에 일반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같이 수거하려고 하니까 1톤 재활용차량으로는 도저히 다 실을 수 없으니까 2.5톤 차로 하게 되면 수거횟수를 줄이고 많은 양을 선별장으로 보내기 때문에 효과적이고 앞으로 모든 청소 수거운반 분야는 민간위탁으로 하지만 대형폐기물은 구청으로 존치되니까 넘어가더라도 그대로 구에서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나중에 민간위탁 업자한테 팔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우리가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면 결론적으로 물품을 팔 때는 총무과 경리계에서 전부 공개입찰을 합니다.
   민간에서 헐게 산다고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최고 많은 금액을 쓰는 업자한테 주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하기 때문에 신경쓸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93쪽에 보면 진공청소차 폐기물상하차 시설공사 해서 1,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저번에 본예산에 한번 올라 왔었죠?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제안설명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예산에 사실상 삭감이 되었는데 현재 우리 과에서 볼 때 이로 인해서 환경단체로부터 상당히 시달림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폐기물은 일단 수거를 하면 바로 버려야 되는데 여기에 따른 하차를 시키니까 폐기물 무단 배출이 되어서 법적 제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진공청소차가 5대가 움직이는데 매일 간선도로변에 수거를 하면 모래하고 종이종류가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 보통 이틀에 5톤 트럭에 한 대정도 나옵니다.
   이 물량을 예를 들어서 땅에 부어 놓았다가 또다시 청소차량에 담게 되면 그만한 인력도 남게 되고 시간도 낭비되고 시설을 하게 되면 론롤을 바로 배치해서 진공차가 론롤에 바로 부을 수 있도록 상차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거한 폐기물이 무단배출도 안 되고 바로 가져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으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진공청소차를 보면 도로가를 청소를 해야 되는데 도로가에는 차를 세워놓으니까 도로가에는 들어가지를 못하고 중간에 왔다갔다 하고 가더라고요.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지금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큰 도로가 달구벌대로하고 동대구로인데 동대구로나 달구벌대로를 보면 중간에 분리대가 녹지조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차 다니는 것을 보면 녹도 옆 사이에 모래하고 하수가 몰리는데 지금 달구벌대로 같은 데를 보면 진공청소차는 차가 많이 주·정차되는 지역은 새벽에 일찍 나와서 하고 주·정차가 안 되는 그런 지역은 늦게 하고 편차를 두고 합니다.
김광수위원    밤낮 없이 하수도 있는 쪽은 차가 항상 주차를 해놓으니까 청소를 하지 못하더라고요.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그것은 우리 구청 앞을 보더라도 낮에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지역은 저희들이 시간대를 조정해서 일찍 청소를 합니다.
   그런 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요즘은 골목에도 주차를 해서하수도도 못 치웁니다.
   차를 치워주지 않아서.... 알았습니다.
○위원장 석철    과장님, 시설공사를 하게 되면 설치 장소는 어디입니까?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우리 차고지에 합니다.
   지금 현재 한전이 있고 다음에 지하철 옆에 자재 재어놓은 곳에 차고지가 있습니다.
   항상 거기에 주차하기 때문에 차고지에서 바로 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석철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장병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위원    도시관리과장님 가로수 전정작업 단가가 내역서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2002년까지는 가로수목 둘레 지름을 재어서 20㎝ 이상은 일괄적으로 한 본당 금액이 14,901원이었는데 2003년부터는 정부지침이 내려왔는데 여기에 보니까 100% 더 인상이 되었네요,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 2,500본을 추가로 더 전정작업을 하려고 1억원정도 더 증액이 필요하다는 설명이죠?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예.
장병태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할 때 이 자료가 우리한테 배부가 되었더라면 더 이상 왈가왈부 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겠나 생각을 하고 과장님 그리고 전체 위원님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한번 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예, 가로수 전정이 2002년까지는 장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20㎝ 이상은 일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때 일괄 계상해서 본당 14,901원으로 했는데 금년에는 건설공사 설계지침이 변경되면서 20㎝ 이하를 5㎝ 단위로 25㎝, 30㎝, 35㎝ 이렇게 해서 51㎝까지 세분화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다가 보니까 결과적으로 20㎝를 기준으로 했을 때 작년에 14,901원이 금년에는 33,161원으로 단가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만원이 6만원이 되었다는 것은 평균으로 했을 때 저희들은 가로수가 20㎝ 이상 큰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 내용은 충분하게 제안설명 때 설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건설공사 설계지침이 수목의 규격홍보를 세분화 하면서 규격이 인상이 된 것입니다.
장병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 후 12시 24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2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석철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주간사 나오셔서 정회 시 협의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사회도시위원회간사 김영주 위원입니다.
   정회 시 협의 조정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결과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환경청소과 소관 96쪽 절수기 설치 1억원 삭감, 94쪽에 중형화물차 2,200만원 삭감, 건축주택과 소관 106쪽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 2,940만원 삭감,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김영주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영주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김영주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김영주 간사께서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출석위원   
   석철      김영주
   이정식   김광수   김상수
   장병태   손중서   김종수   
   양문환   손운익   박민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수환
○출석구청공무원    
   사회산업국장   추인호   
   도시국장    전원렬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위생과장    김영수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건설과장    김종개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지적과장    조용래   
   보건과장    홍영숙   

【보고사항】   
O의안제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25   구청장 제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   
       5. 2 예결특위에 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