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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04회 수성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시   2003년 3월 24일(월)   오전 11시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수성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수성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영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을 대신하여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이상호    사무국직원 이상호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수성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수성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직무대리 김영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지역교통과장 서영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사회도시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지역교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3년 제104회 임시회에 상정된 대구광역시수성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안하게 된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 내용 중 불필요한 행정규제로 주민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내용을 재검토하여 폐지하여도 현행 업무추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사항을 발췌하여 폐지하고자 합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3조제2항에 주차표를 교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주차장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사전에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법 제3조제2항제1호는 타시·도에 등록된 자동차, 제2호는 주차장운영 종료 2시간 이내에 주차하는 자동차, 제3호는 1회 이용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입니다.
   상기 1, 2, 3호 중 1, 2호를 폐지하여 타시·도 자동차 등록 및 주차장운영 종료 2시간 이내에 주차하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불편을 해소하고 시민의 주차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2003년 제104회 수성구 임시회에 상정된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김영주    지역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수환    전문위원 이수환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검토과정에서 4번 주요내용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조례 제472호로 제정되어 사용되었으나 이용자의 불평등 요소인 형평성 결여논란이 있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수성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삭제하므로 주차장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할 뿐 아니라 시민의 주차편의 제공 및 불필요한 규제개선을 위해서도 조례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김영주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서위원    손중서위원입니다.
   과장님! 주차장운영 종료 2시간 이내에 주차한 자동차가 종료 시까지 차를 빼지 않을 경우에는 주차요금 징수를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이건 주차장운영 종료 2시간 이내에 주차한 자동차라고 해서 전에는 들어올 때 요금을 받았습니다.
   타 시·도에 등록된 자동차는 보통 나갈 때 받았는데 이건 들어올 때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이제는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없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갈 때 시간을 계산해서 요금을 받습니다.
   전에는 들어올 때 요금을 받았는데 이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한다고 해서 나갈 때 한 시간 있으면 한 시간, 반 시간 있으면 반 시간, 시간만큼만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손중서위원    2시간안에 차를 안 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처음에는 자기가 2시간 댄다고 해서 주차요금을 받았는데 그 조항을 없애고 자기는 10시간을 대든지 1시간 대든지 댄 만큼만 받겠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무조건 2시간이라고 하면 받아서 자기가 볼일을 보고 30분 돼서 나가게 되면 2시간 낸 요금에 대해서 시비거리가 많이 붙어서 댄 만큼만 받겠다는 것입니다.
손운익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영주    손운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종료 2시간전에 들어와서 2시간 지나서 종료해버리면 차가 못나갈 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야간에는 댔다가 주차요금을 받는 직원이 퇴근할 때까지 안 가져가는 차는......
손운익위원    주차장 문 열 때까지 그대로 있어야 됩니까?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아닙니다.
   그건 퇴근하고 나갈 때 6시에 주차관리요원이 퇴근한다고 하면 그이상 댄 사람은 거기까지 시간을 가지고 다음에 고지서를 발부합니다.
손운익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영주    더 질의할 위원이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출석위원   
   석철      김영주
   이정식   김광수   장병태
   손중서   김종수   양문환
   손운익   박민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수환
○출석구청공무원    
   도시국장   전원렬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보고사항】   
O의안제출   
   대구광역시수성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18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3. 26 제2차 본회의 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