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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03회 수성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2월 18일(화)   오전 10시3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석철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이상호    사무국직원 이상호입니다.
   의안 회부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석철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지금까지 상정된 안에 대한 진행경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제102회 제1차 정례회에서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인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법조항과 수성문화예술회관이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7호에서 규정한 공공시설에 해당되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아닌 제7호에 의한 사업계획으로 의결을 받으라는 주장과 공공시설은 도로, 하수, 항만 등을 의미하므로 수성문화예술회관은 제7호의 공공시설이 아니라 제6호에서 규정한 중요재산의 취득에 해당되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의결을 받으면 된다는 주장이 법리적으로 대립되어 본 사안들이 부결된 바 있습니다.
   이 기간 중 본 위원회는 행정자치부에 수성문화예술회관이 제7호의 공공시설에 해당되는지를 질의하였고 "상기 건축물은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동법 제135조의 공공시설물에 해당된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통보를 받고 실무담당자에게 이러한 회신이 왔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한 의결보다는 사업계획에 의한 의결을 받는 것이 옳을 것이라는 뜻을 전달하였으나 달서구청 등 다른 지역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 의결을 받은 바 관리계획에 의해 의결을 받겠다는 뜻을 전해왔습니다.
   다만 지난번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명칭, 위치, 면적, 금액만을 단순히 한 줄에 표기하여 당 위원회가 어떠한 판단을 내리기에는 자료가 미흡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업계획에 준할 만큼 자료를 보강하여 제출하겠다고 하였고 보강된 자료로 본 계획안을 재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당 위원회는 지금도 사업계획에 의한 의결이 옳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에 질의를 해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사업계획안의 절충안으로 안건을 제출하였고 지난번보다 어느 정도 형식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바 금일 심사를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지방의회 의원의 책무로써 주민의 재산인 예산집행의 적절성을 신중히 검토하여 사업시행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므로 문화공보실 소관인 제1항 수성문화예술회관의 건은 건립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하며 타당성 검토항목으로는 행정자치부 2002공유재산관리지침 44쪽에서 열거한 1. 외국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신축사례분석 2. 위치 선정의 타당성 3. 규모의 적정성 4. 재정상태 5. 사업비 조달방안 6. 사업기간의 적정성 7. 실시설계의 근간이 되는 사항을 포함한 기본 설계내용 8. 신축 건물의 특이사항 9. 신축으로 인한 경제적·행정적 파급효과 10. 기타 신축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11. 준공이후의 건축물 관리방안의 11개 항목에 대하여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중에서도 위치, 규모의 적정성, 재정분석과 재원조달능력, 향후 시설관리방안 및 공모전의 성사여부에 대하여 중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복지행정과 소관인 제2항 만촌동 장애인 재활센터 건립, 제3항 이천동 이천경로당 건립, 제4항 시지동 여성교육문화센터 증축의 건은 선집행후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상정된 절차적 문제점으로 인해 제102회 제1차정례회 때 부결되었으나 이미 시행된 사안이고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선집행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의회에 상정되었던 점을 감안하여 차후부터는 집행하기 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겠다는 약속과 선집행한 내용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 본 건에 대한 승인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러한 취지를 잘 이해하시고 제안설명과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조용래    지적과장 조용래입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석철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공유재산관리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안하게 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성문화예술회관 건립과 장애인 재활센터 건립, 이천경로당 건립, 여성교육문화센터 증축 등 총 4건입니다.
   먼저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문화예술진흥과 지역발전의 새로운 활력소를 제공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지산동 1137-3번지 일원에 대지 18,339㎡에 건물 연면적 8,265㎡,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로써 관람석은 995석 정도를 2003년 하반기에 착공하여 2005년 10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장애인재활센터 건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재활의지를 충족시키고자 만촌동 978-10번지 대지 452.2㎡에 건물 연면적 446.1㎡를 지상 2층 규모로 건립하여 장애인들의 종합적인 재활서비스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천경로당 건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들의 여가공간을 제공하고자 이천동 477-6번지 대지 664㎡에 지상 1층, 건물 연면적 119.7㎡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여성교육문화센터 증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여성교육문화센터 증축은 시지동 140-3번지 대지 2,446.7㎡, 건물 연면적 2,086.6㎡에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은 '99년 7월 13일 개관하여 현재 스포츠댄스, 서예교실, 컴퓨터교실 등 17개 과목과 도서실 운영, 시설대관, 무료 예식장 등 지역주민들을 위한 문화공간으로써의 역할을 다하고 있으나 부족한 공간 및 편의시설 확보를 위해 3층위에 635.9㎡로 4층을 증축할 예정입니다.
   이상과 같이 200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석철    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수환    전문위원 이수환입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검토과정에서 4번 주요내용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자치법 제35조와 같은법시행령 제15조의 3 및 지방재정법 제77조와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설치 시에는 예정가격이 1억원이상인 경우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성구문화예술회관 건립 외 3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난해 12월 제2차 정례회시 수성문화예술회관 건립의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장애인재활센터 건립 외 2건의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으로 본 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부결된바 있고 금번 임시회는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단일 건으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먼저 문화공보실 소관의 수성문화예술회관 건립안건은 전년도 상정내용 중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의 효과성 등 미흡하다고 지적된 사항을 보완하여 재 상정이 되었으며 복지행정과 소관의 장애인재활센터 외 2건은 전년도 상정안과 동일하나 예산은 모두 구·시비 지원사업으로써 명시이월사업으로 의회에 승인된바 있습니다.
   복지행정과 소관의 장애인재활센터 건립 외 2건의 사업계획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예산전액 국·시비 등 지원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써 예산의 성격과 사업 효과성 등을 검토한바 조속한 사업시행으로 관련 주민 등에게 수혜를 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성문화예술회관건립계획안은 문화예술진흥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대구시에서는 중앙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94년부터 1구 1문화센터건립을 시책사업으로 결정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한바 지금은 대구시 8개구·군 중 우리 수성구를 포함한 7개 구가 건립 및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2001년부터 수차례의 설명회 등 의회보고를 통해 부지확보 예산은 본 의회로부터 승인 받고 도시계획시설확정, 전문연구기관의 타당성 조사보고서 등 적정한 절차에 의거 부지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번에 상정된 안건은 건물·시설 등에 관련된 본격적인 사업시행 안건으로써 의회와 집행부는 물론 전 구민이 협력함으로써 국·시비 지원금 등 예산확보를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만이 수성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할 수 있으리라 보이며 장기적인 사업추진 과정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협의하여 해결해 나감으로써 지역 주민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지식·정보·문화를 꽃피울 수 있는 수성구 문화인프라의 구축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후손에게 물려줄 문화유산으로 키워 나갈 수 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석철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5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5분간 정회 후 11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석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작년 제2차 정례회 때 부결되어 수정 보완하여 재 상정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의 총괄부서는 지적과 입니다만 상세한 답변에 대하여는 사업주관 부서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행정과장 나오셔서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진행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복지행정과장 이완식입니다.
   지금 복지행정과에서 추진 중인 3건에 대해서 사업별로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제활센터 건립 건입니다.
   현황은 부지 452.2㎡에 건물 지상 2층, 연면적 446.1㎡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공유재산취득금액으로 5억원을 잡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01년 12월 31일에 설계완료해서 2003년 2월 8일 입찰을 통해서 시공자 선정을 했습니다.
   향후 착공예정은 2003년 2월말 경으로 잡고 있고 준공예정일은 2003년 7월경입니다.
   다음은 이천경로당 건립 건입니다.
   부지는 664㎡에 건물 지상 1층, 연면적 120㎡입니다.
   주요시설은 방 2개, 거실, 비품실, 보일러실, 화장실이 들어가는데 사업비는 공유재산취득금액으로 1억3,500만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02년 12월 26일 재경부로부터 국유재산 불하를 받아서 계약 및 대금지급을 했습니다.
   지금 설비를 완료해서 착공은 2003년 2월 20일경에 해서 준공은 2003년 6월로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교육문화센터 4층 증축 건입니다.
   연면적은 636㎡인데 사업비는 공유재산취득비금액으로 5억원을 잡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02년 11월 30일 설계 완료해서 2003년 1월 29일 시공자 선정하여 2003년 6월 준공예정일입니다.
   간략하게 추진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석철    이 건에 관하여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업계획이라든지 모든 게 원만하고 좋은데 저번에도 그런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시행하기 전에 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실무부서장으로 사전에 의회에 보고는 충분히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다해 드렸고 저희들이 2월에 재경부에서 돈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지선정관계라든지 건축문제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언제든지 예산을 편성했고 땅을 사서도 바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는 부서장으로서 추호도 의회에 사전보고를 안하고 할 의사는 없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으면 의회와 서로 협조를 해서 긴밀한 관계유지를 해서 처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복지행정과 소관에 관한 업무 때문에 참석하신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이       석)
○위원장 석철    그럼 제1안인 수성문화예술회관건립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문화공보실장입니다.
장병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석철    지금 박민호위원님이 질의를 하시기 때문에 질의를 하시고, 그럼 의사진행 내용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위원    의사진행발언은 질의하는데 의사진행발언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석철    의사진행발언은 위원장한테 사전에 요지를 알려 주시고 허가를 득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위원    위원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의사진행발언은 위원 개인의 고유적인 것으로 발언할건데 그것을 사전에 허가를 득해야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위원장 석철    회의록 회의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병태위원    의사진행발언은 의사를 진행하고 있는 동안에 개인 위원이 말하는 것을 사전에 득하라는 것은 없어요.
○위원장 석철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5분 기록중지)
!r(11시08분 기록개시)r!
○위원장 석철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님! 발언권을 장병태위원님께 양보해 주시겠습니까?
박민호위원    예.
○위원장 석철    장병태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위원    3대부터 내무위원회나 사회도시위원회, 본회의에 참석을 하면서 사안에 대한 질의보다도 의원 개인의 의사진행발언을 항상 존경을 받고 우선시되어 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다루고자 하는 안건에 대해서 원활한 회의를 도출하고자 하는 그런 쪽에 개인의 안이 있어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던 것입니다.
   그런 면을 먼저 말씀드리고 지금 사회도시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모순이 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얘기를 하고자 의사진행발언 요청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이 상정되면 해당부서장인 실·과장, 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우리가 그 사안에 대해서 위원 개개인이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사전 조사를 해서 미비점이나 잘못된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그리고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질의를 해서 확실히 알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을 하고 원칙적으로 진행은 그렇게 되는 것인데 지금 보면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위원장 개인의 그런 쪽으로 해서 모든 것을 이끌어가고 있어요, 상임위원회에 명색이 위원들이 있는데 사회도시위원 개개인의 의견은 참작이 안되고 사실 여기에 보면 물론 위원장이 공부를 많이 해서 몰랐던 부분을 지적해 주는 것도 좋지만 예를 들어서 자료를 만들어서 특히 여기 2쪽을 보시면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러한 취지를 잘 이해하시고 제안설명과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에요, 여기에 있는 위원 개개인의 인격이나 능력이나 이런 것을 무시당하는 발언으로 이 부분은 본 위원은 상당히 불쾌합니다.
   나름대로 이 안에 대해서 공부를 해와서 물어봐야되겠다고 해서 왔는데 취지를 잘 이해해 주시고 질의를 하라니, 그러면 취지를 모르고 질의하는 위원이 여기 있습니까?
   이런 식의 회의진행은 지양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강력하게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추후에도 이런 식으로 위원 개개인을 무시하는 식으로 의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반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철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어제 제1차 회의가 끝난 다음에 간담회에서 취합된 내용을 정리해서 발언한 것입니다.
   간담회에 참석하지 않아서 약간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박민호위원입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종전에 석철위원장님께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2002년 12월 14일 바로 이 자리에서 심도있게 토의했던 부분입니다.
   당시 부결되었던 사안을 오늘 다시 상정하여 의결하는 시점에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할까 합니다.
   질의 도중에 다소 질의사항이 많더라도 동료위원 여러분의 이해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첫째로 '95년 11월 수성문화체육회관건립 사업을 보류한 후에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다시 수립하게 된 시점이 언제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박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질의를 다해 주시고 일괄해서 답변 드리는 식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박민호위원    하나 하나를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2001년입니다.
박민호위원    몇 월부터인지는 안 나옵니까?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3월입니다.
박민호위원    그러면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 3월 건립타당성 조사 완료 시에 타당성 조사의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타당성 조사 완료요?
박민호위원    건립 타당성 조사 완료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2002년 3월에 건립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이것은 건립 타당성 용역조사를 마친 결과입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영남대학교에 타당성 조사 실시용역을 줬습니다.
박민호위원    제가 묻는 이유는 용역을 줘서 건립 타당성 조사를 완료했는데 그때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를 물었고요.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안에 내용은 전반적인 큰 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 설명하는 것은 무리일 것 같고 꼭 원하신다면 책을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민호위원    그 책은 한 부 입수했으면 하고요, 제가 이렇게 묻는 것은 본 위원이 알고 있는 행정자치부 공유재산관리지침에서 11개의 항목이 있는데 이 11개의 항목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2001년 3월 23일부터 추진사항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명시되어 있었는데 전년도와 전전년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없습니다.
박민호위원    그러면 네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향후계획에 보면 2003년 3월에 사업실시계획 인가를 받을 계획인데 이 인가는 어느 기관에서 받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시에서 받습니다.
박민호위원    다음 5페이지에 보시면 '95년 설계공모 당선자와 설계용역계약을 해야 하는 사유 중에서 적법절차에 따라 설계공모를 통한 당선자 결정이라 하였는데 당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쳤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안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그러면 재설계 공모 시에 기 당선자 가처분 신청에 따른 법원 가처분 결정과 이에 따른 신의성실 그리고 행정의 신뢰성을 고려해 설계권 부여가 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02년에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문화예술회관 설계경기 공모 시상금을 2,300만원이나 계상하고 전문심사위원 수당을 300만원이나 계상하였는데 이렇게 추경에 계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그 사항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구 기본방침이 문화예술회관을 설계경기 공모로 해서 재 추진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에 설계권자가 강력한 반발, 또 우리가 실시설계권의 부여 이런 사항 때문에 변호사라든지 관계기관에 자문을 얻었습니다.
   당초에는 설계경기 공모를 할 계획으로 예산까지 편성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의 신의, 행정의 연속성 그런 원칙에 의해서 또 법리적인 해석으로 봐도 설계권, 전에 공모해서 당선되신 분한테 실시설계권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리해석과 행정 내부적인 방침이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추경에 확보한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경기 공모하는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박민호위원    '95년 설계공모 당선자는 문화체육에 관한 설계공모 당선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예, 맞습니다.
박민호위원    지금 문화예술회관의 설계와는 별개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문화예술회관과 문회체육회관 안의 규모적인 면은 틀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규모적인 것이 아니고 사업자체가 틀립니다.
   체육회관 같으면 체육관의 성격을 띠고 있고 예술회관 같으면 공연장의 성격을 띠고 있는데 상당히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그 안에도 예술공연장이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다른 질의도 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마치기로 하고 조금 전에 질의 드린 바와 같이 설계권 부여 타당성 논리를 주장하면서 추경예산에 공모의지를 담은 예산 계상한 점 등은 행정의 일관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과 동료 위원과 지역 주민 어느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철    다음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예정 가격을 보면 196억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시비나 국비를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는지 대답해 주시고 만약에 196억원을 가지고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다가 모자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김영주위원님께서 문화예술회관을 짓는 것에 대해서 우려적인 걱정에서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시비가 당초에 48억원 그리고 국비가 20억원, 그리고 교부세가 국비와 합해서 80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비 같은 경우에는 서구와 북구, 남구가 문화예술회관을 이미 완공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구, 달서구, 중구가 착공에 들어가서 건물을 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48억원은 다른 구의 문화예술회관을 짓는 범위 내에서 시정부와 협의해서 시비를 그렇게 주겠노라는 내부 허락을 받아서 예산에 편성한 사항이고 국비 20억원은 문화관광부에서, 문화라는 이 자체는 사실은 국책사업입니다.
   그래서 문화진흥, 예술 이런 쪽에서 문화예술회관을 짓는다면 문광부에서는 한 문화예술회관당 20억원이라는 정액, 크게 짓든 작게 짓든 20억원이라는 문예진흥기금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부세 20억원은 저희 구관내 국회의원님들이라든지 행정자치부 관계관하고 다른 문화예술회관 짓는 쪽에도 교부세를 그 정도는 지원해 주는 것을 참고로 해서 서로 협의하에 그렇게 했습니다.
김영주위원    이것이 확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더 들어올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예, 맞습니다.
   이것보다 더 받을 수도 있고 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라는 그 자체가 미래 불확실한 상태에서 지금현재 기준으로 설정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196억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문화예술회관 지하 2층, 지상 3층, 연건평 2,500평을 짓기 위한 그러한 금액은 저희들이 입찰한 과정에서 그 이하 금액으로도 당선되는 시공자가 나올 수도 있고 또 설계금액이 새로운 국제환경이 바뀌는 그런 시점에서 보면 유가의 급등이라든지 다른 요인으로 보면 조금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그때쯤 가서 오르고 내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을 구하고 이해를 득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현재 이 예산을 보면 사실상 임신도 안해놓고 애기 이름짓는 식인데 이것이 정말로 어떤 형태도 아니고 예산만 들여서 마음적으로 짓는다는 내용인데 굉장히 이해하기가 힘드는 부분입니다.
   예산은 완전히 확보할 수 있다고 하니까 천만다행입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196억원을 가지고 모자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모자라면 국비 교부세를 더 받아오는 그런 방향도 있고 구비를 조금 더 늘리는 방향도 있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양문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환위원   교부세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교부세가 2003년에 20억원으로 잡혀져 있는데 문화예술회관건에 대한 청장님이 사전 설명에 대해서 지역 국회의원들이 교부세를 사전에 확보를 해서 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2002년하고 2001년에 온 금액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교부세는 올해 20억원이고 내년 20억원, 저내년 20억원 이렇게 60억원이 되었고 아직까지......
양문환위원   지역 국회의원들이......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그것은 다른게 아니고 국비 20억원이 이미 작년에 5억원, 올해 10억원이 내려왔습니다.
   20억원 중에 15억원이 배정된 상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말씀입니다.
양문환위원   문화예술회관 건립 건에 대해서 교부세를 줬다고 설명을 했는데......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그것도 국비가 맞습니다.
   교부세가 아니고 국비입니다.
   조금 전에 문화관광부에서 문화예술회관을 크게 짓든 작게 짓든 한 문화예술회관을 짓는 건립비로 개소당 20억원씩 일괄 보조해 주는 사항입니다.
양문환위원    그러면 국비가 2002년에 5억원밖에 안 내려왔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작년에 5억원 내려왔습니다.
양문환위원    누가 내려줬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문화관광부에서 내려 왔습니다.
양문환위원   그러면 지역 국회의원들하고......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참고로 국비 20억원은 문화관광부에서 배정이 되고 교부세는 행정자치부에서 교부가 됩니다.
○도시국장 전원렬    교부세 사업이 많이 내려왔는데 그것은 파동하고 두산노인회관 확장사업 등 내려오기는 많이 내려왔는데 이것은 지정되어서 문화관광부에서 그렇게 내려왔다는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하면 돈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양문환위원   문화예술회관 쪽에 목적을 두고 교부세를 준 금액이더라고요.
○도시국장 전원렬    다른 곳에는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교부세는 교부세 자체가 돈이 내려올 때 일괄해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10억원이든 5억원이든 그 사용용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서 내려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비이면 건립비, 어느 도로 확장이면 확장, 이렇게 부기가 정확하게 규정되어서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예술회관 건립비로 내려온 것을 지방자치단체 교량건립이라든지 다른 도로확장이라든지 이런데 사용하지를 못합니다.
양문환위원   그런 것 같으면 예산에 국비는 내년에 10억원을 잡아놓을 정도되면 양쪽 국회의원들이 계시니까 어느 정도 이해는 하지만 교부세 20억원은 확보하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제가 책임지고 확보하겠습니다.
양문환위원   상당히 예산에 대해서......,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목적을 두고 본 위원도 얘기하지만 예산확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이고 만약에 이것을 통과시켜 준다면 청장님이나 위원님들도 예산확보에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스스로 각자가 신경을 써서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국·시비를 확보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양위원님도 정당 쪽으로나 지역의 국회의원님들한테도 많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문환위원    예.
○위원장 석철    다음 손운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8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건축비, 시설비 포함입니까?
   건축비만 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800만원은 무슨 800만원입니까?
손운익위원    평당 약 800만원 해서 그래서 2,500만원이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다 포함한 금액입니다.
손운익위원    시설비하고 다 포함한 금액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시설비, 건축비, 토목비 다 포함한 것입니다.
손운익위원    그 안에 내부 시설비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예, 맞습니다.
손운익위원    물론 800만원 예상한 것에는 근거가 있겠지만 현재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북구, 중구, 동구를 보면 900만원이거든요, 우리 수성구는 800만원인데 북구나 동구보다 더 못 짓겠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800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2001년에 당초 계획할 때 문화예술회관을 짓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손운익위원    실장님! 그래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2001년이 아니라 2003년입니다.
   보고를 할려면 2003년 기준으로 해야되지 2001년 기준으로 하면 안 됩니다.
   맞추어서 해서 나중에 증액하면 안 되겠느냐 하는 안일한 계획이 되거든요, 이 자체가 2001년 기준이죠?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당초계획은 문화예술회관 짓는 것이 2001년 3월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 용역을 마쳤고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나온 금액이 약 1,200평 곱하기 800만원 하면 196억원, 그 정도로 하면 문화예술회관 짓는 것이 다른 구나 다른 시에서 짓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손운익위원    2,500평이라는 것도 2001년에 계획된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196억원이라는 것은 2001년 3월에 나온 것입니다.
손운익위원    현재 동구나 북구가 약 900만원인데 사업을 시행하다가 가만히 앉아서 25억원이나 30억원이 더 들어가면 그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손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현황에 보시면 중구 같은 경우에는 기타시설 내용 자체가 체력단련실이라든지 체육관, 수영장, 동구나 달서구는 수영장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문화예술회관 안에 수영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단가가 상당히 높게 되어 있고 저희 문화예술회관은 대강당 또는 전시실, 소강당 이렇게 문화와 밀접된 그런 부분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비가 다른 구와 일괄적인 평수 기준으로 해서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손운익위원   지금 2001년 예상금액인데 2005년까지 완공한다고 보면 시차가 5년 가까이 되는데 5년동안에 이 돈으로 될 수 있다고 봅니까?
   사업비가 증액되어야지요?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그 사항은 김영주위원님께서도 우려의 말씀을 하신 그런 사항인데요,
손운익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3·40억원이 추가되는 것은 기정 사실인데 만약 30억원이 추가되었을 때 국비나 시비는 한정되어 있고 추가된 부분은 우리 구비로 해야 되는데 물론 국·시비를 더 받을 수도 있는데 그럴 때 대책은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꼭 그렇게 가정할 수는 없습니다.
   꼭 30억원이 증액된다, 5억원이 증액된다, 그렇게 꼭......
손운익위원    예상을 해서......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예상한 것을 여기에서 답변 드린다는 그 자체가 좀 그렇습니다.
손운익위원    2001년 계획안을 2003년에......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한 것은 2,500평, 그리고 196억원에 대한 사항만 해 주시면 더 이상 되는 것은 설명을 드리고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사항에 대해서 더 늘어났다는 사항을 다시 보고 드리고 또 이해를 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운익위원    다음에 규모를 보면 지하 2층, 지상 3층입니다.
   물론 이것은 가상을 한 것인데, 가상을 했으면 각 층별로 평수를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지하는 1, 2층에 몇 평정도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손위원님이 조금 전에 가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가상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지하에 정확하게 1층에 몇 평, 지상 1층, 2층, 3층에 각각 몇 평씩 나온다는 것은 설계를 해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여기에 가상평수가 나와 있잖아요, 평수를 잡았을 때는 추상적으로 잡았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디에 몇 평이 들어간다는 것을 가상을 잡은 것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대공연장이 820평입니다.
손운익위원    이것은 아는데 이것을 잡았을 때 같으면 지하에 전기시설이 들어간다든지 이 평수를 잡았을 때는 지하 1층은 100평이 된다든지 2층은 몇 평이 들어간다든지 가상 평수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도시국장 전원렬    손운익위원님한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이것이 기술적으로 공사라는 것은 전부 가상입니다.
   처음에 계획 잡는 것은 여기에서 옳은 설계가, 대공연장은 820평이라는 것은 자체적으로 기술진이 판단한 것이고 820평에 대해서 용역설계가 들어가면 조직도에 다 맞추어서 세부적으로 계획이 나옵니다.
   그것은 세부적 계획이고 그래야 2,500평에 대한 설계가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가상적으로 타당 조사한 결과치거든요, 여기에서 1층 같으면 수도실도 들어가고 보일러실도 들어간다고 하면 그런 면적은 나오지만 1층 면적은 얼마다, 공연장은 얼마다 이런 것은 가상적으로 해 나가는 것입니다.
손운익위원    의회에 보고하는 그 자체가 물론 의회를 통과하기 위해서 억지로 끼워 맞추기 위한 그런 감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지적을 하자면, 문화예술회관 총 부지가 몇 평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5,500평입니다.
손운익위원    5,500평인데 자연녹지이기 때문에 한 평에 지을 수 있는 평수가 최대 몇 평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1,100평정도 됩니다.
손운익위원    1,100평인데 여기에 보면 대공연장이 820평이고 다음에 로비 복도가 750평인데 이러면 1,100평은 어디에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전부 추상적이기 때문에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전원렬    현재 2,500평에 대해서 계획적으로 공연장 몇 평, 뭐는 몇 평 이렇게 해 놓았는데 다 그렇습니다.
   어디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아직 설계가 안 나왔는데 설계가 나오면 여기에 대해서 다음에 설명을 드린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2,500평이라는 범위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손운익위원    이해는 하는데 억지로 맞추더라도 우리 위원들이 인정할 수 있는 평수를 맞추어야 된다, 대공연장이 820평인데 로비, 복도가 하나도 없습니다.
○도시국장 전원렬      로비, 복도는 2층, 3층, 지하실에 다 있습니다.
   복도가 3층에는 왜 없습니까?
   지하도 5개 층인데 복도는 다 있습니다.
   복도가 없으면 사람이 못 다니잖아요.
손운익위원    로비는 1층, 2층, 3층인데 이 잡은 평수가 억지로 맞추어서 의회를 통과하려고 하는 감이 들거든요.
○도시국장 전원렬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그저께 박물관 때문에 잠깐 갔는데 거기에도 보니까 전시실 몇 평, 자재창고실 몇 평 이렇게 나오는데 안 그래도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설계가 들어갔을 때 다 나와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평수 플러스 해서 예산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손운익위원    이것은 집행부에서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국장 전원렬    이것이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손운익위원    이 평수를 잡을 때 같으면 설계는 안 나왔더라도 대충 대공연장이 1층에 들어갈지, 2층에 들어갈지 이것은 계획이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우리 위원들한테 가상이라도 1층에 대공원장 몇 평이 들어간다든지 추상적으로......
○도시국장 전원렬    여기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전문가 쪽에서 공연실은 어디에 하고 다 나옵니다.
   이것이 면적으로 잡아놓은 안이지 이것을 의회에 허위보고 해서 통과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손운익위원    급한 마음에 집행부에서는 일단 의회를 통과하고 보자는 얘기인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성의가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끼워 맞추기 식인데 본 위원이 봐서는 이대로 설계가 ......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지금 2,500평에 대해서 대공연장이 820평이고 로비와 복도가 750평, 이것이 들어가면 820평하고 합하면 1,500평이 넘는데 바닥면적이 1,100평밖에 안 나오는데 왜 이렇게 나오느냐는 말씀인데 그것이 2,500평 기준으로 잡은 것은 지금 김천에 가면 김천문화예술회관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문화예술회관 규모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김천에 있는 문화예술회관이 우리 규모보다는 약간 작습니다.
   거기에 나온 것도 우리가 참고를 했습니다.
   김천에 있는 문화예술회관도 지하 2층, 지상 3층입니다.
   규모가 우리보다 조금 작다뿐이지 거기 규모에서 우리 규모를 조금 키워서 한 것으로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김천에는 바닥면적 건폐율을 적용안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손운익위원    그게 아니고요,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건폐율은 똑같습니다.
   1,100평에 관한 것은 똑같습니다.
손운익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물론 설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안이므로 이해는 하는데 이 안으로 봤을 때 안이라는 것은   모르는 사람들은 그정도하면 되겠구나 하는 설득력이 있어야 됩니다.
   본 위원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억지로 이 안을 잡아서 의회를 통과시키려고 하는 발상으로 밖에 안 보입니다.
   이것은 됐고 그리고 설계비 관계, 공모전 관계는 공모전을 취소하고 전에 하든 건축사한테 용역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으면 물론 주는 것은 좋은데 구비를 덜 소비하기 위해서 좋은데 최소한 그 사람한테 주더라도 그 사람하고 절충이 되었을 때 2,500평 규모로 할 때 설계비, 용역비가 어느 정도 되겠는지 그 정도라도 의회에 보고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 내용은 없거든요, 무조건 용역권을 주겠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설계용역비가 5억원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미약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설계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책임감리제로 해왔습니다.
   설계도 책임감리제이고 시공도 책임감리제가 적용되고 있는데 그것이 보편적인 건축의 양태입니다.
   저희들이 도입하려고 하는 것은 시험이라는 제도가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시험이라는 제도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시험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건축 설계부터 시작해서 완공까지 1개 감리회사가 맡습니다.
   그것이 지난 2월 6일에 현장설명을 하고 참여 업체가 6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한미 파슨스라는 업체는 상암구장을 직접 감리한 회사이고 기타 6개 회사는 국내에서 설계감리회사로서는 가장 굴지의 회사입니다.
   그런 회사 6개 업체가 참석해서 설명회를 하고 지금 현재 5개 업체가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 설명서에서 규정한 내용을 접수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조금 전에 건축비 말씀을 하시고 설계비용이 지난 정례회 때 우리 건축비 196억원에 관한 사항이 구예산 33억원이 통과되면서 설계하고 관련되어서 6억5,000만원이 작년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6억5,000만원이 설계에 대한 금액이고 감리회사에 감리를 받아서 설계를 하고 그 설계를 받은 것을 가지고 시공을 함으로 인해서 일괄된 감리회사가 시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건축을 하다가 보면 또 다른 용도로 인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건축비가 더 늘어나는 공사가 다반수입니다.
   이번에는 새로운 감리제도를 도입함으로 해서 예산이 더 늘어나지 않도록 설계도 적정한 규모에서 설계가 되고 건축도 같은 감리회사에서 감리를 함으로 해서 현재 우리가 처음에 입찰한 그대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설계감리를 분리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감리를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설계는 기본 영업권을 줘야 되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감리는 물론 선정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든지 하면 선정할 수 있겠지만 설계비는 영업권을 줬을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경쟁을 붙여서 공모를 했을 때는 설계비가 3억원이 나올 수가 있는데 영업권을 줬을 때는 3억5,000만원이라든지 더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관계를 명확하게 안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2억5,000만원이 될 수도 있지만 영업권을 준다면 서로간에 그런 내용을 의회에 보고를 해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영업권을 줬을 때 100원짜리를 110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라도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설계에 대한 금액은 설계대가기준이 있기 때문에 건축에 대해서 손위원님도 많은 식견이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설계비용이 이것이 얼마다 해서 얼마 주는 것이 아니고 설계를 하면 설계대가기준에 대한 예산편성지침이 따로 있습니다.
   설계 분량이라든지 기술의 난이도라든지 측정해서 적정한 선에서 설계금액이 지출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또다시 우리들이 또 다른 부서에 상급기관으로부터 감사도 받아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손운익위원    본 위원이 가장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민간업자들이 밖에서 설계를 하게 되면 설계비가 10만원이면 우리는 5만원, 6만원하면 됩니다.
   관급공사는 분명히 민간인보다 더 적게 해야 되는데 표준설계비 이상을 주고 하는데 그 부분을 의아하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충분히 절감할 수 있는데도......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기준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만 물론 경우도 있겠지만 그 사람과 사전에 절충을 해서 어느 정도 절충한 내용이라도 의회에 보고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에서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철    김종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위원    김종수위원입니다.
   실장님! 기본설계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확실한 이해가 가도록 현명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1995년 2월에 26개 회사라는 건축사를 소집해서 현장설명, 공모를 해서 동 4월에 공모작품을 해당 건축사한테 설계용역을 줬는데 여기에서 묻고 싶은 것은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하고 차이점이 어느 정도입니까?
○도시국장 전원렬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하고 차이점을 묻는 것입니까?
김종수위원    제가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96년에 보면 대전건축사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회신이 왔습니다.
   1억8,000만원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것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설계 공모할 때는 일면도와 배치도, 단면도, 조감도, 설계설명서가 들어왔습니다.
   당선작이 결정됨으로 인해서 당선에 따른 1등을 제외한 2등, 3등 시상을 했습니다.
   시상을 하고 1등 당선자에게는 실시설계권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실시설계권을 본인이 응당 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 사업을 안한다는 공문이 나갈 때까지 실시설계를 계속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가기준이 손해배상표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기본설계는 실시설계의 약 25% 내지 30%, 실시설계를 안주게 되면 기본설계비를 줘야 됩니다.
   실시설계비는 약 25% 내지 30%인데 여기에 보면 설계복무결과에 따른 질의서에 보면 손해배상 1억8,9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2,500평에 대한 설계비, 행정소송을 한다고 하니까 설계비하고 전부 더해서 여기에 올라온 것이죠? 맞죠?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예, 그것은 그분이 자기가 손해본 부분을 금액으로 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정한 금액도 아니고......
김종수위원    1억8,000여 만원을 변상을 한다고 하니까 사후에 재추진 또는 유사한 사업을 주겠다, 이렇게 한 것이네요? 맞죠?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예.
김종수위원    본 위원이 하는 말은 기본설계비만 주면 대전건축사에 되지 않나, 법적으로 하자가 없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실시설계비를 다 줘야 되느냐, 또 그렇습니다.
   이 실시설계까지 다 안주면 이 사람들이 행정소송을 하면 우리 구청도 막대한 손실을 봅니다.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예, 맞습니다.
김종수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런 건물을 설계하면 감리비를 제외하고 본 위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평당 7만원정도 하면 감리비 제외하고 설계를 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실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입니다.
   기본설계비만 주면 되지 않느냐, 안되면 이 대전건축사에 실시설계비를 줘야만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손실이 없지, 물론 우리 구청의 자립도가 얼마인지 상세히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약 30%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쉽게 말해서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구청자체가 손해를 안 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철    김광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이것이 '93년에 추진하려고 하다가 '95년에 재 검토를 하게 되었는데 조금 전에 박민호위원님 질의에 전에 설계할 때 의회의 의결을 얻었다고 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의회에 보고는 드렸고요,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은 이번 대 의회에서 처음으로 거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는 이 구청에 몸을 담고 있지 않아서 정확한 사항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때 보고만 했죠?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예.
김광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큰 건물을 지을 때는 아무래도 소요예산이라든지 예산조달방법 그리고 다 짓고 난 다음의 예산이라든지 유지관리 같은 것도 생각을 해야 안 됩니까?
   짓는 것도 짓는다고 가정하고 준공 후에 예산이나 유지관리비 같은 것은 생각을 해봤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준공 후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2002년에 영남대학교부설 지역사회연구소에 용역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100% 다 맞다고도 볼 수 없고 안 맞다고도 볼 수 없지만 여하튼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미래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지침은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보면 대구·경북권 문화예술인들의 약 70% 내지 75%가 수성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또 인근해서 방송 3사가 우리 구역에 있습니다.
   방송 3사는 많은 기획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만 TBC라든지 KBS는 대공연장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문화예술회관을 짓는다면 일정한 기간동안 얼마의 대관료를 내고 좋은 시설을 이용하겠다는 의사표시도 이미 해오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것이 어느 정도 한다고 교수가 예측을 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북구라든지 서구, 남구에서 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하는 것으로 봐서는 제일 많은 것이 전체 지출금액에 수익이 50% 정도는 되는 것으로 알고 낮은 데는 20%에서 30% 정도는 수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실장님! 청소년수련관을 아시죠?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예.
김광수위원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주 뜨거운 감자인데 전에 할 때는 상당한 포부를 받고 한 번만 해주면 다음에는 지원이 없어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 옳게 안되죠?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청소년수련관도 기능보강사업 하는 것 등해서 새롭게 단장하고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단장만 하지 그 자체로 운영이 안되고 있잖아요?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잘 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처음에는 2층만 고쳐주면 다 된다고 하고 이래서 한번 해주고 또 에어컨도 넣어주고 해서 이번에 에어컨만 넣어주면 다시 필요 없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또 수선비가 들어가고 다 들어가던데요,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이번에도 들어가는 것이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하고 노후된 건물에 대한 수선비라든지 또 바닥부분이 갈라진 부분의 기능보강사업 그런 사업입니다.
   건물이 노후되기 때문에 들어가는 사업이고 또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제가 문화공보실장을 하고 있는 이상 그 돈만 가지고는 다음부터는 예산이 필요 없어도 된다는 그런 얘기는 하기 힘듭니다.
   앞으로도 청소년 문화라든지 새롭게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의 욕구 이런 것을 채워주기 위해서는 고산 쪽에도 청소년수련관이 사실은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필요하기는 필요한데 전에 담당실장은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차후에는 지원이 없어도 된다, 위탁하기 때문에 돈이 필요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담당자가 바뀌다가 보니까 다른 말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설계하면 설계비가 얼마나 나올 것이라고 예상합니까?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지금 2,500평정도 기준으로 해서 6억원에서 6억5,000만원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예산도 국비하고 교부세하고 시비, 구비로 다하는데 만약에 국비라든지 교부세가 예상보다 많이 안 나올 때는 어떻게 하는지 대책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그것은 조금 전에 김영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만 교부세를 최대한 많이 가져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앞으로 경기가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은 경기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때 가서 국비에서 50%정도 확보해 놓고 이 일을 시작하면 몰라도 20%로는 상당히 약한 것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중단하면 어떻게 할렵니까?
   그때 가서도 얻어올 자신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문화예술회관을 잘 짓겠다는 그런 측면에서......
김광수위원    물론 잘 짓겠다는 것은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나중에 최악도 생각은 해봐야 될 것이 아닙니까?
   짓다가 옳게 안될 바에는 아예 시작을 안 하는 것이 낫다는 말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그것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것은 다른 문화예술회관을 짓는데도 국비보조와 지방교부세는 그 정도 수준에서는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준이상은, 지금 현재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해놓은 것이고 그 이상은 우리가 노력여하에 따라서는 좀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앞으로 정치풍토가 대구지방도 어떻게 변할는지 모르는데 만약에 그것이 예상보다 많이 어긋날 때, 최악의 경우도 준비는 해야 되거든요, 구비라야 얼마가 됩니까?
   돈도 없는데, 실장님은 책임진다고 하는데 돈이 많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에 관한 사항은 우리 중앙정부에서 각 문화예술회관에 지원해 주는 예에 따라서 편성한 사항이고 이미 20억원 국비 중에서는 15억원이 배정이 되었고 올해 교부세 20억원이 있는데 그 20억원도 곧 내시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적어도 이런 공사를 하려면 반은 국비를 확보해 놓고 해야 됩니다.   
   이것은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김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지만, 예산상에 보면 장기계속비가 있고 계속공사비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예산확보를 다해 놓고 장기계속비로 공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중앙정부나 시정부나 예산사정이 허락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2002년 추경에 예산이 계상이 되었죠?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예.
김광수위원    이것이 유야무야한 배경은 왜 그렇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구청의 입장도 설계경기 공모를 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예산을 편성할 시기에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위원님한테 당위성을 설명하고 설계경기공모를 해서 좋은 작품을 받아서 설계하는 것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에 편성도 했습니다.
   그 편성을 해놓고 나니까 전에 설계경기공모를 한 그분이 조금 전에 김종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손해배상이라든지 설계 가처분 신청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응방안을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문변호사와 구정조정위원회 또는 감사원, 여러 분야에 질의도 하고 회신도 받았습니다.
   당초에 설계경기공모권을 가진 분한테 실시설계권을 준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 약속은 유효하기 때문에 줘야 되는 것이 도의상, 그리고 행정의 연속성이나 계속성 또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주는 것은 다른 법적인 근거로 봐서는 문제될 것이 없다는 통보를 받고 그래서 그 예산을 작년 정례회 때 삭감하고 새롭게 올해 예산에 설계비로 계상한 내용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지금은 설계는 발목이 잡혀 있으니까 다른 곳에 줄 수 없고 거기에 줘야 되는 사실 같은데 그분하고 얘기는 해봤습니까?
   이번에 이렇게 설계하면 얼마 들어가겠다는 그런......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설계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설계와 관련된 업무를 안해서 구체적인 얘기는 못 나눴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예산은 6억원 내지 6억5,000만원을 잡고 있다는 말이지요?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그것은 설계대가기준이 어느 정도 대가표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부가 제시하는 대가기준표에 맞추어서 우리가 예산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김광수위원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는 설계비용이라든지 설계 자체가 많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그 당시에는 1억 얼마밖에 안 됩니다만 지금은 6억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김광수위원    본 위원은 이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지 싶은데 너무 무리하는 것이 아닌지 실장님의 솔직한 심정을 얘기해 보세요.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려사항도 저도 2002년 10월 1일자로 문화공보실장으로 와서 당면한 업무파악을 하면서 문제가 많다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그러나 행정의 동질체 원칙이라든지 신뢰성의 원칙으로 봐서도 전임자라든지 그 전임자가 한 사항을 후임자가 모른다고 할 수는 없고 또 결정된 사항을 합리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후임자의 도리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하는 문제는 여기 계시는 위원님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님 또 다른 정치권의 사항이라든지 중앙에 계시는 인사들을 통해서 충분히 확보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양문환위원    이것과 연계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양문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환위원    실장님 답변 중에 건축사와 행정의 신뢰성을 굉장히 강조하시는데 2002년 추경에 올라와서 문제가 발생되어서 다시 반납을 했습니다.
   그러면 건축사와 우리 구 행정의 신뢰성은 중요하고 우리 의회와 구청간의 신뢰성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방자치법상 보면 대립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구민의 복지향상이라든지 우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이고 같은 배를 탄 의회와 집행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집행하는 사항에 대해서 잘못하는 사항이라든지 개선해야 되는 사항은 강력하게 질책도 해 주시고 새롭게 대안 제시도 해 주시는 그런 의회가 의회의 기본정립 방향이고 또 우리 집행부도 의회에서 말씀하시는 사항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다음부터는 그런 실수가 없도록 노력하는 것이 집행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인하고 구청하고의 관계는 의회와 구청하고의 관계와는 조금 틀린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판단이 내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실장님! 근본 매듭이 안 풀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95년에 문화체육회관으로 이 건축사에 설계를 줬습니다.
   그러나 '95년에 6·27 지방선거가 있고 부터 민선단체장이 출범을 했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정권이 바뀌면 사전에 전 정권에서 검토를 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정권에서 바꿉니다.
   필요로 할 때는 연속성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모든 것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95년에 했던 것을 청장님이 벌써 삼선째 해서 지금까지 놔둔 사업을 지난번 지방선거 할 때 공약으로 이 사업을 내걸었습니다.
   물론 청장님께서 삼선을 마감하면서 우리 구민들에게 앞으로 복지분야에 신경을 쓰겠다고 말씀을 하면서 문화예술회관을 짓겠다는 사고의 관점은 좋습니다만 우리 위원들이 매듭이 안 풀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95년에 이 건축사한테 다시 줘야하기 때문에, 여기에 모든 것이 묶여 있습니다.
   이것 하나 명목 때문에 사전 설명회도 안 되었고 또 추경 올라 왔던 것이 건축사 문제, 또 바뀌고 이러한 근본 매듭이 여기에 있는데 그 당시에 김모 청장님이 '95년에 근무할 때 일어났던 사건을 지금 와서 이분에게 다시 준다, 지금 행정의 신뢰성이 있다면 조감도도 구에서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있느냐 하니까 폐기했다고 하고 그분이 이제 제기하니까 그분을 줘야 된다, 이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의 편의주의적인, 그때 그때의 발상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청장님이 민선청장님으로서 오늘까지 오셨는데 건축사에 대한 새로운 공모를 해서 타당성 있는 공모제안을 내놓고 이러한 안을 가지고 공사비가 이 정도 들겠다고 하면 우리 위원들이 이것 하는 데에 대해서 근본취지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매듭이 안 풀리는 주된 키는 건축사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안 풀리니까 자꾸 매듭이 꼬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취지를 짚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 1억8,000만원을 내버리더라도 설계비가 6억5,000만원을 들면 더 좋은 공모전이 나와서 수성구의 장기적인 문화예술회관을 위해서는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도 있죠, 굳이 거기에 얽매여서 하다가 보니까 모든 일이 안 풀리고 있어요, 그러니 실장님이 소신을 다해서라도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처지인데 실장님, 솔직한 말로 사견으로는 생각이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공보실장님도 안 하셨고 늦게 오셔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는다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지만 본 위원의 얘기는 근본취지가 다른 데 있습니다.
   제가 또 삼선을 하면서 느낀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은 나중에는 꼭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저도 삼선하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지적하는 사항이 나중에는 문제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도 경험을 했습니다.
   실장님! 사견을 한번 말해 보세요.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제 사견으로도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광수위원    그것은 해봐야 아는 것이고   1억8,000만원 요구한다고 다 물어주라는 것도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안 물어줘도 되기 때문에 공정하게 공모전을 해서 하는 것이 옳습니다.
양문환위원    지방자치단체에 변호사가 없는 단체가 많아요, 지금 대구시 같은 경우에도 변호사가 없고 시공무원이 소송해서 이기는 것도 안 봤습니까!
   우리 구의 변호사를 왜 판공비를 주고 그대로 둡니까?
   이런 것은 대비를 해야지,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시에도 고문변호사가 세 분이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있어도 공무원들이 승소한 것도 신문에도 얼마 전에 기사가 나고 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조금 전에 양위원님이 말씀하신 '95년에 기본설계사항, 위치도, 배치도 그 사항은 저희들이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석철    이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조금 전에 2,500평의 설계비용이 6억원정도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평당 24만원정도 되는데 맞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2003년에 예산을 6억5,000만원을 세워 놓았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평당 26만원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예.
이정식위원   '95년에 설계할 당시에 공모전이 당선된 사람은 평당 얼마였습니까?
손운익위원   2,000평에 2억4,100만원입니다.
이정식위원   이것을 모르십니까?
○도시국장 전원렬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설계라는 것은 설계지침이 있습니다.
   교량설계다, 빌딩설계다, 하천설계다, 문화예술회관설계라고 하면 거기에다가 고급인력 해서 특별히 넣어 줍니다.
   여기는 평당 얼마라는 단가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는 8.5% 적용해 줘라, 그러면 그 용역비에서 바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입찰한다든지 수의계약을 한다든지 하면 거의 맞아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지침에 적용만 하면 현재 2,500평을 짓는 문화예술회관이라고 하면 8.5%를 해줘라, 6.5%를 해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적용하면 이렇게 다 나옵니다.
   거기에 의해서 맞추어 놓은 것이지 조금 전에 손운익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지만 일일이 설계해서 나올려고 하면 보고도 못하지요. 그래서 용역설계비는 규정에 따라서 지침상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도로설계도 예산을 올리는데 5억원이 든다고 하면 5억원 들어갈 때 예산하고 거리하고 재면 도로설계는 3.5평이다, 그러면 3.5평에 설계비가 500만원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적용한 것이 6억5,000만원이라는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근거 있는 예산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조금 전에 이정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5년에 추진한 문화체육회관은 연건평이 2,000평에 예산이 4억1,500만원이 설계비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문화예술회관으로 하는 2,500평에는 6억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손해를 보고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하는 금액이 조금 전에 얘기한대로 1억8,000만원입니다.
   1억8,000만원이 설계금액이 아니고요,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이정식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기본계획에 국장님 말씀대로 지침이 있지만 손운익위원 말씀과 같이 설계비용이 지침대로..... 물론 관공서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개인이 하는 것은 그 지침에 상당히 미달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철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7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70분간 정회 후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석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본 안건이 처리되기에는 관련법규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6호, 7호 조항인데 6호에 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이고 7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요재산을 취득하게 되면 집행부에서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지금 올라온 안이 작년 10월에 임시회의때 상정된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예산안을 통과시켜 주고 이걸 다시 검토하자고 부결시킬 때 청장님께서 그 당시에 이 계획안은 통과가 안되어도 일을 할 수 있고 모든 처분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상정되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 6호가 중요재산취득에 관한 문제이고 7호는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취득에 관한 문제는 행자부 질의라든지 이미 배포해 드린 양식에 질의한 사항에 보시면 이미 문화예술회관이 설치될 즈음해서 우리가 조례로 정하는 것이 맞다는 행자부의 질의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이라고 하면 공공시설이라 함은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는, 즉 말해서 구청건물도 될 수 있고 문화예술회관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중요재산취득에 관한 사항을 먼저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것으로 법리해석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회승인을 공유재산조례에 보면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의회에 제출해서 의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은 전번 회기에서도 동일한 회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의안이 같이 올라오게 된 피치못할 사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을 드린 사항은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12월 중순경해서 부지가 시청에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부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추가부지를 5,500평에 대한 추가부지를 12월초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내부적인 확정이 되고 2월 20일경 앞으로 5일이나 10일쯤 있으면 거기에 대한 공고가 됩니다.
   추가부지에 대한......
   그래서 공고안이 확정이 되어야 추가부지가 확정이 된다는, 제도상의 절차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지가 확정되지 않았는데 예산을 한다는 자체가 좀 모순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문화예술회관을 빨리 지어서 우리 구민들한테 문화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동일회기에 지출하게 되었고 또 의회에서는 아마 일정에 따라서 의안심사라든지 예산심사가 먼저 이루어지고 공유재산처리가 그 다음에 이루어짐으로 해서 순서상에 차이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건 법 규정상에 언제까지 어떻게 하여야 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행정을 하다보면 조금의 착오라든지 오차는 있을 수 있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저는 그 내용이 아니고 작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켜줄 때 이 안이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필요없다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처리가 안됐다는 것을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필요가 없다가 지금 왜 또 통과를 시켜야 되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예산을 통과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된다는 사항은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산이 성립된 가운데에서는 예산성립이 되고 예산집행권에 관한 사항을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산집행권은 예산을 성립해 놓고 차후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 받아서 예산성립하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만 예산이 먼저 되어 있다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안되어 있더라도 다음 임시회나 회의때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우리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이고 행자부에서 유권해석을 내린 것도 먼저 예산이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다음에 그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수립이 되고 의회의 의결을 거치면 문제가 없다는 질의 해석도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시행적으로 착오가 많이 따른 문제인데 앞으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의회의 승인을 먼저 얻어서 이걸 시행했으면 좋겠고요,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 6호나 7호 둘 중에 하나만 통과가 되면 다 승인이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번에도 이게 처리될 것인데 없어도, 처리안해도 일은 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예산으로 통과시키고 이건 안 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손운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실장님! 한 가지 분명히 할 게 있는데 공유재산취득 의회 승인 받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많을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의회에 승인시점을 건물착공시기로 할 것인지 준공시기로 할 것인지 실장님 생각으로는 착공식이 맞습니까?
   준공식이 맞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중요재산을 취득함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문화예술회관과 같이 나대지에 건물을 지어야 하는 경우가 있겠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지어놓은 건물을 매입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연부로 살 수도 있는 것이 있고 또 어떤 분이 무상양여도 할 수 있고 기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이 전부 일괄적으로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언의 실체가 있는 그러한 건물을 관리를 한다면 1년 뒤나 5년 뒤나 관리계획이 평수가 있고 관리하는 인원이 나오기 때문에 인적·물적재산에 대한 활용가능한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알 수 있지만 신규취득인, 즉 집을 짓고 해야 되는 신축인 관계는 그 시점이 취득하는 처음 시작하는 계획적인 단계가 아니고 어느정도 집을 짓고 난 뒤에 그것을 운영하기 위한, 즉 말해서 인적·물적사용조례 그런 사항을 관리에 포함시켜야 되지 않느냐 구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손운익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기존 건축이 건물이 신축된 과정에서 시작하는 단계에서 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에 취득을 해야 되는데 문화예술회관과 같이 시점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신축을 올 10월에 착공하고 2005년에 완료할 것인데 해석에 따라 2005년에 승인을 받을 수 있고......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승인이 아니고 의결입니다.
   의회의 의결을 구해야 되는 사항이고......
손운익위원    그 시점이 착공시점이냐, 준공시점이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이것은 그렇습니다.
   중요재산이라고 함은 기초지방자치단체는 1억원이상, 부지인 경우에는 1,000㎡이상이 중요재산에 해당됩니다.
   그 중요재산은 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그 의결을 받아서 짓고 난 뒤에 운영에 관한 것은 법령에 규정이 없는한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묘사업소를 운영할려고 하면 장묘사업소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성구문화예술회관에 관한 것은 수성구문화예술회관운영조례를 따로 우리 의회에 안을 회부해서 의원님들이 문화예술회관은 이렇게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조례안을 통과해 주셔야만이 문화예술회관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때 시점은 2004년말이나 2005년초가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전망합니다.
손운익위원    의회의 의결시점이 준공시기라는 말씀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중요재산의 취득은 지금이고요.
손운익위원    취득은 물론 준공을 해야 되는데 취득승인 같으면 모르지만 중요재산 의결하는 부분은 착공시기냐 그건 아주 중요합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논란이 된 시점이 바로 그겁니다.
   준공을 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으면 된다, 그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대로라면 지금 문화예술회관 196억원에 대한 것을 의회에 의결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아닙니다.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것은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올려서 부결된 사항을......
손운익위원    착공시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그걸 혼돈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중요재산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하고 거의 맞물려 돌아갑니다.
   공유재산 설치에 관한 것은 그것은 다음에 건물이 다 되어서 설치가 됐을 때 이야기다, 이런 말씀입니다.
손운익위원    설치라는 것은 문화예술회관이 다 되었을 때 지역용도에 따라 사용할려고 할 때 그때 설치이고 지금은 취득하기 위해 건물을 짓기 위한 내용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예, 맞습니다.
손운익위원    10월에는 짓는 것을 준공해서 의회의 의결을 거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내용대로라면 의회의 의결을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설치시점이라는 것은 2005년 준공이 되어서 문화예술회관 용도에 따라 사용할 때 그럴때는 당연히 우리 의회의 의결을 거치고 거기에 따른 조례도 나올 수 있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지난번에 논란이 되었는데 의회의 의결을 거칠 필요없이 준공해서 하면 그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사항은 중요재산을 취득하는 것은, 중요재산이라고 함은 기초지방자치단체는 1억원이상 부지인 경우에는 1,000㎡이상이 중요재산을 취득하는 것은 우리가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거쳐야 하는 사항은 2003년도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늦어도 2001년도 12월 31일까지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행정부분에서 그 부분이 잘못됐다는 사항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손운익위원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준공시점은 맞다고 봅니다.
   지금은 취득할려고 예정한 것이지 취득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하는 이야기도 맞다고 생각하는 게 준공이 나야 취득이 되지 현재는 취득하기 위한 예비단계이지 취득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 시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묻는 것입니다.
양문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양문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양문환위원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의 말씀을 구하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유재산 문제와 문화예술회관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몇차례의 심도있는 의견개진을 해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무되시는 공무원 중에서도 일부 행정의 오차가 있었다는 것도 어느정도 인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45만 구민을 위해서 복지분야에 많은 신경을 써야 된다는데는 청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도 다같이 동감을 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는 노인복지나 여성복지도 중요하지만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는데도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부분은 행정의 오차도 있지만 196억원이라는 가내시 금액을 볼 때 우리 구비가 68억원이 들어갑니다.
   나머지 금액은 전부 국·시비로 우리 구에 이러한 예술회관을 건립할 수 있다는데서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체적으로 볼 때 우리 구민을 위해서 어느 것이 타당한가는 우리 각자의 위원님들의 생각과 견해가 어느정도는 최종적으로 일치하지 않을까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위원님들께서는 추가질의가 있다면 한 두분 더 받으시고 총괄적으로 결론을 내리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석철    추가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마무리로 지금 같은 질의가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총정리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안 11쪽에 보시면 제일 마지막 문단입니다마는 공사비 66억원인데도 불구하고 설계당선작의 실제공사비가 97억원으로 선정이 되었고 내장비 20억원, 설계변경 등 추가소요가 예상되었고 과거 '95년도 건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196억원으로 이 사업을 완료해 낼 수 있는지를 묻고 계신데요, 1차적으로 이 196억원에는 내장비라든지 대지면적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조경이라든가 주차장 시설, 각종 설비 등에 대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러한 비용은 추가로 더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196억원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석철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들 뜻은 구비를 대지구입비 44억원을 포함해서 112억원이 투자되기 때문에 구비로써는 더 이상 부담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국비라든지 시비라든지 이런 것을 더 많이 확보해서 규모가 커지는 것은 괜찮겠지만 현재 계획된 구비 예산으로 이 사업을 책임지고 완성하실 수 있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석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답답합니다.
   2005년도 10월에 완공되어야 할 건물을 가지고 금액이 1억원이 많든 10억원이 많든 저보고 책임을 지라고 하면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사항은 조금전에도 김영주위원님께서도 예산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우려하는 김광수위원님께서도 더 나가는 부분이 있으면 20억원정도 사재를 출연할 수 있느냐 우스운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 부분은 국비를 우리가 더 받을 수도 있고 구비를 조금더 확충해서 우리 구에 맞는 예술회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조금 더 들여서도 지을 수 있고 그렇게 융통성 있게 생각을 해주셔야 되지 그러면 68억원 구비 그 이상은 안되고 더 이상 시비, 국비 안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말씀인 것 같은데요, 그건 저로서도 정확하게는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국비인 교부세를 더 받을 수도 있습니다.
   10억, 20억 더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잘 짓기 위해서 구비를 또 조금 더 보탤 수도 있습니다.
   설계를 하고 건축물을 짓는 과정에서, 입찰하는 과정에서 196억원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196억원의 그런 공사를 하라고 업체한테 맡기면 어느 업체인들 안 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각 사항도 의회에서 의결을 거친 사항에 대해서, 즉 말해서 30%정도는 증감,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도 의회의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어느 선까지는 내 힘으로 하고 그 이상되는 부분, 그 아래로 되는 부분은 융통성을 줘놓은 겁니다.
○위원장 석철    융통성은 법에서 정한 것, 이번에 2002년도 11월 29일에 조항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구비부담이 크다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 내용이 계속 반복돼서 질의가 되었고 따라서 결론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결정을 내리시기 좋도록 196억원이라는 예산 속에서 지금 말씀하신 시비, 국비를 더 받아 오셔서 더 좋은 건물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도 찬성하지만 지금 일단 걱정하시는 것은 구비 부담에 대해서 현재로써는 더 부담하는 게 힘들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듯이 설계가 되어 봐서 250억, 300억 얼마가 될지도 모른다는 이 사업은 지금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그래서 196억원에 대한 전반적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금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의회 의결사항을 구하는 사항입니다.
   더 이상의 의결사항을 구하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석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하시면 196억원에 대해서는 쓰실 수 있는 권한을 가지시게 되지요?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예산이 확보되면 할 수 있지요.
○위원장 석철    그러면 집행권한을 드리기전에 그 금액으로 사업을 완수하실수 있는지 없을지를 여쭤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196억원으로 가능하니까 설명을 하고 이 자리에 선 것 아닙니까?
○위원장 석철    가능하지만 저희가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가는 과정이 그 부분이 가능하시냐고 여쭤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국장 전원렬    제가 옆에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우리가 의결을 받는 것인데 지금 3년, 4년, 5년에 걸쳐서 공사가 진행은 됩니다.
   우리가 개인 집을 짓더라도 예를 들면 내가 1,000만원을 계획했는데 1,500만원으로 될 수도 있고 900만원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관리계획 의결을 받는 것은 196억원으로 받고 지금 이라크사건이 터지고 하면 유류값이 인상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27%가 자재비하고 인건비가 올랐습니다.
   저희가 계획한게 5억원짜리 공사를 맞춰서 다 했는데 이게 7억원이 넘어버립니다.
   이게 똑 같습니다.
   거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것은 인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사회의 조류에 따라서 물가가 달라지고 단가가 달라지고 인건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걸 석철위원장님은 실장한테 책임지겠냐고 하니까 책임지겠다는 소리를 못하지요.
   196억원에 대한 의결사항만 지켜주신다면 우리도 그것을 노력할 것이고 중앙정부의 돈도 더 타 올려고 노력도 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공무원의 권한에 힘을 주셔야 되지 그렇게 물으시니까 실장이 답변하기가 힘듭니다.
   힘들고 실제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이걸 하면서 저희들도 높은 어른이라든가 자문위원이 봤다고 하면 이 분들이 와서 이거 별도 처리가 안된다, 돈 줄여서 해라, 이러면 방법 없습니다.
   그러니 공사비가 늘고 줄고 하는 것은 그런 차원에서도 많이 늘고 줄고 합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안됩니다.
   이건 우리 의회에 196억원 받았으니 196억이하는 죽어도 안됩니다.
   이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여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196억원에 대한 의결조치만 해주시면 우리도 최선을 다할 것이지만 위원님이라든가 위에 분의 각자의 눈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아까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최고급 돌을 써라, 벽돌 처리 하지마라, 이런 식으로 하면 설계변경에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 부분하고 인건비, 물가 오르는 것, 유류, 이런 것이 전부 다 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실장도 이야기 했지만 30%는 항상 유도리가 있다, 유도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하철 같은 경우도 지금 신문에 나는 것 보십시오.
   변경 5번, 6번 해서 돈이 몇 백만원, 몇 천만원 불어난다는 이야기도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기술자가 잘못한 게 아닙니다.
   주문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일어납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인건비 인상문제 이런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의결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석철    손운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뭔가 하면 아까 실장님 답변에도 800만원하고 중구나 다른 데는 900만원 했느냐고 시설비가 틀려서 그런데 중구같은 경우는 900만원인데 우리하고 흡사합니다.
   굉장히 아쉬운 부분은 솔직하게 900만원인데 230억원이 들겠다, 그런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예산을 확보했을 때 실장님이 부담이 덜 가는데 이걸 넘겨보고자 800만원이 더 논란이 되고 틀림없이 이건 불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가 집행부나 의회나 잘 될려고 하는데 발목잡으면 안되거든요.
   지난번에도 안그래도 집행부가 하는 일을 발목잡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절차를 몰랐던 부분이 잘못됐기 때문에 바로 잡자는 뜻에서 했지 절대 집행부에서 하는 사업을 막자는 뜻에서 한 게 아닙니다.
   우리 집행부하고 항상 말하기는 같이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데 집행부 생각하고 의회 생각하고, 의회 의원들 생각은 잘은 못합니다마는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생각에서 하고 집행부에서는 어떤 식으로 의원들을 이용해서 하든 못하든 받아내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데 진실하게 300억원 들어가면 300억원 들어간다, 그렇게 하고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산을 다루지만 1년 예산으로 경상경비 같은 것을 보면 예를 들어 90만원 필요하면 100만원 올립니다.
   연말에 분명히 예산을 남깁니다.
   그래야 공무원들이 일을 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도 솔직하게 300억원 들어가면 300억원 받아서 이 안을 봤을 때는 어딘가 모르게 의회의 의결을 거치기 위해서 최소로 축소한 것입니다.
   그 부분이 솔직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석철    그 정도로 해주시고 판단은 위원님들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모전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이야기가 집중됐습니다.
   첫 번째로는 2002년도 추경에 공모전을 해도 된다는 판단하에 공모전 예산을 계상했는데 그 공모전이 시행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문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95년도에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의회의 의결권 없는 상태에서 진행된 사업은 원인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설계공모당선자에게 실시설계권이 없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설계공모 당선자가 실시설계권을 계속 주장한다면 이는 의회의 의결없이 사업을 추진한 당시 구청장님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설계공모전을 하실 의향은, 어떠한 문제점이 생기더라도 설계공모전을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당초 '95년도에 설계권을 부여하고 설계공모를 하고 실시설계권을 주고 한 그런 사항은 행정에 관한 사항이고 의회의 의결하고 의회의 승인을 구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건 원인이 뭐라고도 할 수가 없고요.
   그런 사항이 어느 조항에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두 번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어느정도 시민들하고 한 약속, 거기에 대한 신뢰, 또 우리가 공문으로 구청장 직인이 찍혀 나간 공문이 시민이 받아서 그걸 믿을 수 없게끔 만든 그런데 대한 책임, 거기에 대한 행정에 관한 신뢰성을 아까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초에도 2002년도 추경할 시에 그때는 그런 제안설명을 드릴 위치에 안 있었고 모르겠습니다마는 설계경기공모를 할 것을 예상으로 하고 설계경기공모에 대한 예산이 다 편성되었던 상태에 제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미 고문변호사나 또 다른 행정기관 이런 곳에 알아보고 해본 결과 그것은 주는 것이 맞다는 식으로 결론이 난 뒤에 제가 왔습니다.
   그리고 일련의 서류를 검토해본 바로는 지금도 제 생각은 행정의 신뢰나 주민들에 대한 약속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석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의결을 수성문화예술회관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구하는 것하고 정 반대가 됩니다.
   여러분이 이 의결을 받으실 필요가 없으면 구청장님이 직접 집행하시면 됩니다.
   그 예산도 확보되셨고....
   이게 절차상으로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진행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제가 의회의 의결이라는 말씀은 '95년도 설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석철    '95년도에 그 해당 사업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이든 제6호에 의하든 제7호에 의하든 사업계획 의결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 원인이 무효가 되지 않나 하는 저의 의견을 말씀드린 것이고 그러한 근거로 해서 저희가 원하는 공모전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여쭤보는 것이고 제가 계속 공모전을 하자는 의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인데도 공모전을 하실 생각이 없으시냐고 마지막 여쭤보는 것입니다.
   마지막 판단은 위원님들이 정회 중에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지만 개개인의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정리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실 수 없다면 하실 수 없다는 뜻을 전하시고 검토해 보시고 하실 수 있으면 하실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그건 답변을 제가 드렸습니다.
○위원장 석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입니다.
   지금 제가 지금까지 6호, 7호 안에 대해서 작년도부터 법리해석을 했는데 지금 6호에 의해서 의결을 받는 게 아니고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해서 받는 것입니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77조에서 의결을 받으면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6호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법에 의해서 받으시는 것이고 저희는 지방자치법 제35조 6호가 됐든 7호가 됐든 사업계획에 의해서 의결을 받아달라는 의견을 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절충안으로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올라온 자료가 통과된다는 가정하에서 그렇습니다.
   자료가 공유재산취득총괄표가 13쪽에 나와 있는데 건물이 2003년도 하반기에 196억원짜리 건물을 취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196억원 취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번에 예산에 반영된 괄호로 했습니다마는 32억8,000만원만 올라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좀 이상하게 됐는데 근거로는 행정자치부 2002공유재산관리지침 161쪽에 보시면 2번항입니다마는 다만 의회의 의결을 받고 당년도 예산에 계상한 사업 중에서 취득처분결정의 연기 또는 잠정유보된 상태, 취득처분에 따른 재산감정 공시지가의 조사 중 입찰공고 중 계약체결 과정에 있어 실제 당해재산의 취득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 이 네 가지 경우에 대해서 올해내에 집행이 끝나지 않더라도 미루어서 익년도에 넘어가서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저희가 이번 예산에 맞추어서 예산에 승인된 토지매입비는 위에 올라갔으니까 12억원을 제외하고 하반기에 공유재산을 취득한다고 가정했을 때 실제 취득시점은 준공에 있습니다마는 예산에 의해서 이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32억8,000만원이 하반기에 취득예산 금액으로 잡히더라도 문제는 없는지요?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내용 파악을 잘 못하겠는데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석철    13쪽에 2003년도공유재산취득총괄표가 나와 있습니다.
   공유재산취득은 2003년도 하반기에 196억원을 취득하는 걸로 부기가 아니고 주기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손운익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준공시점에서 196억원정도에 취득을 할 수가 있지만 실 취득은 2003년도 하반기에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이 재산가치를 계속 관리하고자 하면 올해 예산에 반영된 32억8,000만원이 올 하반기에 건물로써 취득할 예산금액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석철    32억8,000만원으로 표기해도 문제가 없네요?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바로 했으면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하자는 분과 바로 진행하자는 두분 의견이 나왔습니다.
   바로 진행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5명 거수)
   다섯분입니다.
   그럼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동의가 될 수 밖에 없어서 수정동의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03년도공유재산취득총괄표에 13쪽에 나와 있는 하반기 건물취득이 올 연말에 196억원이 취득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예산에 반영된 32억8,010만원을 표기하는 것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장병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게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있는데 질의종결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할 것인지 안그러면 수정할 안이 있으신 분이 있는지 물으셔서 진행하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장 석철    글이 잘못 됐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저희들이 올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린 내용은 196억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안을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아마 의장님한테 제안을 하는 것이 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정제안이 가능한지 그건 의회차원에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병태위원    실장님, 아까 석철위원장이 32억8,000만원에 대한 금년도 예산이 편성된 게 다들 질의했다시피 필요없지 않느냐고 물었을 때 필요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196억원 전체예산에 다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196억원......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32억8,000만원이 올해 예산에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은 196억원에 관한 것을 상정을 했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렸지 지금 32억8,0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32억8,000만원은 이미 예산에 편성된 사항을 아까 석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제가 아까 여기에 서서 위원님들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다 질의하실 때도 196억원에 대한 질의를 하셨고 또 196억원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이 196억원보다 많아져서 230억원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이 우리 손운익위원님이나 김광수위원님이 우려의 걱정을 하신 사항이었지 32억8,000만원에 대한 사항이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위원장 석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 저희가 주장을 처음 했던 내용 사업계획은 4개년사업계획을 내셔서 1회의 의결로써 통과하는 방안하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취득에 의하면 매년 예산에 공유재산 자체는 예산과 동일시 되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된 금액 이상이 넘어가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그렇게 되면 4개년도에 매년 공유재산취득을 이번에 32억, 내년에 100억, 150억, 190억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하고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매년 예산에 반영되는 부분을 계속 하실 것이냐 여쭤봤고 지금 196억원이라는 것을 표기를 하실 경우에는 2003년도공유재산취득에는 하반기에 196억원짜리를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그러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 아닙니까?
○위원장 석철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이니까 2003년도에는 일어나지 않을 일이고 그래서 2005년도쯤 됐을 때 그때 건물취득이 일어나는 게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196억원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요구를 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32억8,000만원은 2003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금액입니다.
○위원장 석철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8조 2항에서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중인 재산이라 함은 그 공정의 50%이상 진척된 건물로 해서 손운익위원님이 질의하신대로 준공시점이 되기 전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올라올 필요가 없다는 내용이 됩니다.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석위원장님 말씀도 지난번에 저하고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지방자치법을 같이 보고 토의한 내용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8조 공유재산의 종류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 그 다음에 보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공유재산의 종류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이렇게 보존재산, 잡종재산 이렇게 나누는 가운데 행정재산인 공용재산과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의 어떤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여기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니고 그 다음에 자료가 없으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자료 나간 곳에도 되어 있습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자료에도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장병태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우리가 오늘 상임위원회 안건 다루는 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아닙니까?
   그런 상태에서 주무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미비한 점을 위원들이 다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종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계획안을 통과시킬 것이냐 아니냐만 물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관리계획안에 문제가 있다싶으면 부결될 것이고 그 개개인 위원들이 판단해서 소신껏 결정을 할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의사진행을 해주셔야지 계속 이런 식으로 물고 나가면 질의 종결 끝나고 나서 계속 질의가 이어지고 뭔가 진행이 잘못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석철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의견과 원안이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같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운익위원   위원장님! 지난 임시회때도 표결을 했는데 표결을 다시 하는 것은 모양새가 안 좋습니다.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 각자 나쁜 모습보다는 합의된 모습이 좋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합시다.   
   표결을 하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한 번으로 해야지 두 번, 세 번 가면 좋은 게 아닙니다.
장병태위원    정회해서 한다고 소신대로 하는데 100% 일치가 됩니까?
   어차피 표결로 가자고 그대로 물었으면 그대로 가면 되는 겁니다.
   의사진행을 바로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석철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후 14시 22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석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한 결과 찬성 8표, 반대 2표, 기권 1표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정회시 결정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정회시 결정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질의드린 내용과 같이 첫째 196억원 이내에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공모전이 사회도시위원회의 의견인 바 공모전이 치러질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셋째 준공후 유지비는 7억원 적자로 예상하였지만 적자폭이 줄어들 수 있도록 설계단계부터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

○출석위원   
   석철      김영주
   이정식   김광수   김상수
   장병태   손중서   김종수
   양문환   손운익   박민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수환
○출석구청공무원    
   사회산업국장   추인호
   도시국장   전원렬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지적과장   조용래

【보고사항】   
O의안제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11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2. 19 제2차 본회의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