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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02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시   2002년 12월 14일(토)   오전 10시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수성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2. 대구광역시수성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2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4.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대구광역시수성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수성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수성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2002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 제출)
4.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수성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석철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이상호    사무국직원 이상호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수성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등 4건의 의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수성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수성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2002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 제출)   
4.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수성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석철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2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수성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해당 부서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수성구옥외광고물관리조례안에 대하여는 지난 제101회 임시회 때 상정되어 계류중인 안건이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복지행정과장 이완식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수성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과 대구광역시수성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수성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대구광역시수성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에관한조례는 전 국민의 의료보험 실현을 위해 1989년 동사무소에 지역의료보험조합지소가 설치되면서 제정되었으나 1998년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의 발족으로 기 설치된 지역의료보험조합지소가 폐지되면서 사실상 그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또한 2000년 7월 1일부터 국민건강보호법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보험조합지소 및 의료보험연합회가 해산되어 이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수성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2001년 10월 1일부터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개정사항과 관련된 명칭 등을 개정하고 그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의료급여법의 변경에 따라 의료보호법을 의료급여법으로,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보호대상자를 수급권자로, 기금운용관을 기금담당관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제6조제2항의 별지 제1호 서식은 현재 대불금상환 고지서로만 사용되므로 대불금 상환 외의 의료기관의 진료비 중복청구 환수와 교통사고 사건으로 의료급여증을 사용하여 발생된 부당진료비를 환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사용할 수 없는 등 업무처리의 비능률적인 부분이 있어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내용을 수정하고 서식은 삭제했습니다.
   또한 2001년 10월 1일부터 보건복지부에서는 구청에서 지급하던 의료급여진료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를 위탁하도록 변경함에 따라 제7조제1항을 기금담당관은 정당한 채주의 청구에 의하여 의료급여비 또는 기타 경비를 지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출원인행위인 관계서류를 기금출납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로 변경함으로써 종전 구청에서 지급하던 진료비를 제외한 의료급여 대불금 및 본인 환급금, 의료급여증 발급 등 기타 지출업무를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2002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안하게 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재활의지 충족을 위한 장애인 재활센터 건립과 노인들의 사회참여 및 여가활용 공간제공을 위한 이천경로당 건립 그리고 여성교육문화센터의 부족한 교육문화 확충을 위한 시설증축입니다.
   먼저 장애인재활센터 건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재활센터 건립에 관한 예산은 우리 구에서 행정자치부로 신청한 특별교부세 10억원을 2001년 12월 28일에 교부받아 2002년 3월 27일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장애인재활센터 건립부지 매입은 그동안 십여차례에 걸쳐 적정 부지로 예상되는 소유자와 매수협의를 추진했으나 구청에 부지를 매각할 경우에는 매매가 전액 노출로 양도소득세 과다 부과 및 건축경기 호전으로 인한 지가상승을 기대하며 매각을 기피하여 매입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 2군사령부 정문 건너편에 만촌2동 978-10번지 외 1필지가 마땅한 부지로 판정되어 매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2002년 10월 11일 감정 평가하여 2002년 10월 18일 매입 대금을 지출하고 2002년 10월 18일에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우리구 장애인 인구는 1만여 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장애인 중 80%이상이 사고, 질병 재해로 인한 장애인이 발생하고 있어 이들의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과 재활의지의 욕구가 날로 증대하고 있으나 현재 운영중인 수성2가 111-5번지의 장애인 자립장은 5,000만원에 53.5㎡로 임차하고 있는 실정으로 장애인들의 욕구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장애인재활센터를 건립해서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장애인재활센터 시설규모는 대지 452.2㎡ 2층 연면적 432㎡ 정도로 1층에 작업장, 숙소, 주방, 화장실 등을 설치하고 2층에 사무실, 회의실, 물리치료실, 휴게실 등을 설치하여 종합적인 재활서비스 공간으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향후 설계를 거쳐 2003년 초에 착공하여 2003년 7·8월경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천경로당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산2동의 이천동은 자연부락으로 40여 명의 어르신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어 컨테이너 박스를 못둑에 설치하여 임시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경로당 신축을 수차례 구청에 건의하였습니다.
   이천경로당 건립은 경로당 신축비로 대구시로부터 2002년 2월4일 특별교부금 2억1,000만원을 받아 2002년 3월 27일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했으며 적정부지를 물색하던 중 마을 입구에 과수원으로 대부중인 국유지가 있어 2002년 3월 11일에 재정경제부에 토지매수 신청을 하고 2002년 11월 12일에 재정경제부로부터 재산매각 결정을 통보받아 2002년 12월중에 대구시로부터 토지를 매입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공시지가는 3,500만원 정도입니다.
   경로당 규모는 대지 664㎡로 단층 연면적 120㎡ 정도로 할아버지방, 할머니방, 주방, 비품실, 보일러실 등을 설치하고 심야 축열식 전기온돌난방 시설을 갖춘 경로당으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2003년 초에 착공하여 2003년 6·7월경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여성교육문화센터 증축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교육문화센터는 연면적 2,086.6㎡,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물로 '99년 6월 23일에 준공되어 '99년 7월 13일에 개관했습니다.
   현재 스포츠댄스, 서예교실, 컴퓨터교실 등 17개 과목과 도서실 운영, 무료예식장 등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공간으로써의 역할을 다하고 있으나 부족한 취미교실 공간 및 편의시설 확보를 위해 4층 증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여성교육문화센터를 3층에서 4층 증축은 우리 구에서 행정자치부로부터 2002년 8월 28일 특별교부세 5억원을 받아 2002년 9월 13일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여성교육문화센터 증축 규모는 건축면적 635.9㎡ 정도로 취미, 문화교실, 휴게실, 식당 등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2003년 초에 착공하여 2003년 7·8월경에 준공할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2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2002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구청장 제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석철    복지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조용래    지적과장 조용래입니다.
   존경하는 석철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수성문화예술회관 건립에 각별한 애정과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안하게 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성문화예술회관 건립에 관한 내용입니다.
   문화예술진흥과 지역발전의 새로운 활력소를 제공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지산동 1137-3번지 일원에 대지 18,309㎡, 건물은 지하2층, 지상3층 규모로써 연면적 8,265㎡, 관람실 등 995석 정도이며 2003년도 하반기에 착공하여 2005년 10월경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석철    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수환   전문위원 이수환입니다.   
   먼저 검토보고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구광역시수성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보고드리고 두 번째로 대구광역시수성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2002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보고 드리고 마지막으로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에 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검토과정에서 4번 주요내용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폐지대상의 조례안은 '89년 6월 20일부터 제정 및 운영되어 오다가 기존의 근거법령이었던 의료보험법은 법률 제5854호-'99년 2월 8일자로, 동법시행령은 대통령령 제16853호-2000년 6월 30일자로, 동법시행규칙은 보건복지부령 제157호-2000년 6월 30일자로 폐지가 되었으며 국민건강보험법은 법률 제5854호-'99년 2월 8일자로, 동법시행령은 대통령령 제16853호-2000년 6월 30일자로, 동법시행규칙은 보건복지부령 제157호-2000년 6월 30일자로 신규 제정, 시행됨으로써 새로운 규정과 제도의 시행으로 2000년 7월 1일 국민건강보험법이 시행됨에 따라 의료보험조합 지소 및 의료보험 연합회가 해산되어 기능을 상실하였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수성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검토과정에서 4번 주요내용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을 살펴보면 의료급여제도의 발전사는 당초에는 생활보호법이 법률 제913호(61.12.30)로 제정되어 존치하다가 의료보호법으로 바뀌어 법률 제3076호(77.12.31)로 제정되어 사용되었으며 의료급여법으로 바뀌어 법률 제6474호(2001.5.24)로 제명변경 및 전면 개정됨에 따라 구 조례도 제명변경과 법명, 회계명, 수혜자, 기금관리자 등의 변경을 기존의 구청에서 시행하던   의료보호 진료비 업무는 2001년 10월 1일부터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업무를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법제정 기간이 상당히 경과한 감은 있으나 본 조례를 개정하므로 의료급여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2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검토과정에서 4번 주요내용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 1억원이상일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고 수성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연도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장애인재활센터 건립은 장애인 인구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이 전반적으로 삶의 질 향상과 재활의지의 욕구가 날로 증대하고 있으나 재활시설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장애인재활센터 건립을 통한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며 두 번째, 이천경로당 건립은 이천동은 자연부락으로 경로당이 없어 50여명 노인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어 경로당을 신축하여 여가활용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코자 하며 세 번째, 여성교육문화센터 4층 증축은 여성시대에 부응하는 능동적인 교육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하고 여성교육문화센터 편의시설 공간확보로 예식 및 문화행사 등 폭넓은 문화활동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써 금번 복지행정과 공유재산 취득 건은 장애인·노인·여성들이 적극적인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서비스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우리 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이천경로당의 토지매입 국유재산 200평을 계상하여 시행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검토과정에서 4번 주요내용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한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이 취득·설치의 경우 1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제1항에 의하면 12월 31일까지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화의 도시로 자처하는 46만이 거주하는 우리 수성구는 삶의 질 향상에 따른 21C 지식·정보·기술·문화의 주체로써 전문 전시·공연시설 하나 없어 늘어나는 구민의 다양한 욕구에 바탕을 둔 새로운 생활양식과 가치관을 꽃피울 수 있는 문화공간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주민의 정서함양과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본 회관을 건립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수성문화예술회관 건립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향후 설계 등 구체적인 건립계획이 확정될 때에도 구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후손에 물려줄 문화유산으로 가꾸어 가야겠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수성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02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석철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0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석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5항에 대해서 먼저 의결한 후 제3항, 제4항을 질의 토론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1항, 제2항, 제5항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수성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동의안을 처리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동의안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수성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제4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2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어제 문화예술회관 관계 때문에 구청장님 얘기를 들었는데 여성문화회관이라든지 공사는 진행중이고 취득이 안 되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대상이 아닌데 의결 자체를 안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석철    재청있습니까?
         (『동감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2002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지 않는다는 부결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박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2002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수성문화예술회관과는 별도로......
손운익위원    그게 아니고 동일성이기 때문에, 여성문화회관 같은 것은 아직 증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를 안하면 다 안해야 되지 그것을 해 줄 이유가 없잖아요.
박민호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라고 나와 있는데 관리계획변경 총괄표만 나왔지 어떻게 해서 변경이 되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이것이 당초에 관리계획을 올리면 당초인데 이것을 당초에 못 올려서 변경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리계획은 익년도에 취득할 물건에 대해서 관리계획을 사전에 세워서 12월 31일까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이 예산이 2월에도 내려오고 8월에 내려온 것입니다.
   2월, 8월에 내려온 것을 추경에 바로바로 안되고 어느 토지를 산다는 것이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계획에 못 올리고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박민호위원    그러면 신규로 올라오는 것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석철    손운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전문위원한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어제 구청장님 얘기대로 하면 취득하기 전, 건물이 준공되기 전에는 의결할 일이 없다고 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재정법 제77조에 1억원이상일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수환    전문위원 이수환입니다.
   저희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시행령, 재정법과 재정법시행령이 있는데 재산관계는 지방재정법으로 방향은 지방자치법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보면 중요재산 공공시설의 취득·설치 및 처분의 범위에 보면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이라고 함은 이라고 해서 범위를 정해놓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정가격이 5억원 이상인데 시·군·구·자치구의 경우에는 1억원이상, 처분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이것이 왜 안 맞느냐 하면 어제 구청장님의 얘기대로 하면 예를 들어서 고산의 여성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에도 5억원이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 아직 준공이 안 되어서 5억원이 될지 6억원이 될지 아직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검토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어제 본예산에서 문화예술회관 예산을 통과시켜 놓고 오늘 검토하는 자체가 검토 안해도 될 수 있는 법을 적용할 수 있는데 검토를 하는 자체가 모순입니다.
   이것은 오늘 토의를 안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김광수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석철    장병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위원    복지행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승인이 되지 않으면 이 3가지 사업은 계속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못하는 것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저희들은 예산을 1회 추경, 2회 추경 때 예산을 받아 놓았습니다.
   지금 이것은 특별교부세에 의해서 우리가 2월, 8월에 받았는데 이것을 계산한다는 것은 여성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도 쉽게 말해서 규모정도는 결정이 되어야 안을 만들 것이 아닙니까?
   그 관계는 예산을 받아놓았기 때문에 추진을 하고 다음에 토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은 손운익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손운익위원    일단 시공해서 준공하고 난 뒤에 그때 공유재산 취득관계를 의결을 거치면 안 됩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토지에 대해서는......
손운익위원    여성문화회관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지 토지가 아니거든요.
장병태위원    예산승인을 의회에서 의결을 받아 예산 승인된 사업을 집행하려면 본 조례에 의해서 사업을 집행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산승인한 상태에서 계획된 조례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예산승인까지 해주고 조례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시정을 하면 되는 것이지 조례 자체를 통과를 안 시켜 준다는 것은 돈을 주고 일하라고 해놓고는 다시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모순이지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관리계획은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사전에 받아야 되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예산을 2월, 8월에 받았기 때문에 받은 즉시 의회 추경예산에 상정해서 돈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추진해라, 장애인재활센터를 건립하겠다고 하니까 건립하라고 해서 저희들은 조금전에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토지 같은 경우에는 관에는 잘 팔려고 안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국비를 반납을 안시킬려고 합니다.
   12월중으로 토지매입이 안되면 국가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땅을 살려고 신경을 쓰는 것입니다.
장병태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위원장 석철    지금 3군데 토지가 매입이 되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3군데가 아니고 한군데 장애인재활센터는 10월 중순에 매입을 했고 그래서 바로 관리계획변경안을 올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천동의 것은 과수원으로 국유지인데 이것은 재경부에 직원이 직접 서울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땅이 아니면 경로당을 지을 수가 없다고 해서 이 땅을 수성구에서 지을 수 있도록 할애를 해달라고 해서 12월말에 올라와서 지금 이 땅이 대구시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주쯤에 이것을 계약해서 경로당을 지으려고 하는 것이지 관리계획에 우선적으로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을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득해야 되는데 형편이 안 되어서 못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실무부서장의 입장도 조금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운익위원    과장님! 이것은 의회의 의결을 안 받아도 집행할 수 있잖아요.
   집행할 수 있으면 집행하세요.
○위원장 석철    박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어제 비공식적인 간담회에서 구청장님의 설명을 잠시 들었습니다.
   구청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 자료하고 상반되는 내용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그것은 당연합니다.
   맞습니다.
박민호위원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이 계획안이 올라왔어야 되는데 안 올라왔다고 설명을 했고 어제 구청장님 말씀에 의하면 토지나 공공재산부분에는 의결을 안 거쳐도 된다고 했는데 그런 취지 같으면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나 변경안이 왜 올라왔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어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히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그것은 공특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장애인재활센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중요재산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중요재산의 취득관계인데 토지 같은 것은 왜 우리가 사전에 추경예산 편성시에 못했느냐 하면 제35조제1항제1호에 보면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1억원이상인데 예정가격의 기준이 뭐냐 하면 예정가격은 토지에 있어서는 시가 그러면 공시지가인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고 했는데 대상 토지를 사지를 못했는데 공시지가 적용을 어디로 합니까?
   그러니까 공유재산계획에 못 올리는 것이거든요, 토지를 사야 공시지가가 얼마 나오고 그러면 쉽게 말씀드리면 작년에 2군사령부를 수성구에서 매입을 한다고 하면 그것을 전부 필지로 하면 공유재산 가액이 나오면 예정가격을 만들 수가 있는데 현재 우리가 재활센터를 짓는 것은 어느 땅이 될지 개별 공시지가 적용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월에 사놓고 하는 것이 사전 승인에 대해서는 당연히 위원님들 하시는 말씀이 맞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박민호위원    말씀 중에서 한 가지 의문나는 것이 있는데요, 지금 어떤 지분이나 토지가 정확하게 계획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시지가를 알아 볼 수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매입을 하기 전에 계획안이 올라왔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의회가 열릴 때마다 주요업무보고도 두 차례 했고 예산결산할 때도 했고 10억원인데 5억원정도는 땅을 사고 5억원은 건축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추진을 하라고 해서 땅을 사 놓았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이런 절차상의 문제도 전부다 짚고 넘어가려고 하지 이것을 소홀히 하려고 하는 의도는 하나도 없습니다.
박민호위원    현재까지 진행된 것으로 봐서는 계획안이 절차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이 3건에 대해서는 절차상이나 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박민호위원    이런 문제점으로 인해서 오늘에야 변경안을 다루게 되고 계획안을 다루게 되는데 이런 절차 같으면 이런 것이 없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저희들이 관리계획에 계상할 수 없어서 못했다는 것을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민호위원    물론 나름대로 집행하다가 보면 일이 순서가 안 맞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식으로 너무 틀리게 갈 때는 자체안이나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위원장 석철    제가 위원장으로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늘은 발언을 아낄려고 했는데 들어보신 다음에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방금 자료는 법제처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관계된 각종 질의나 심의에 대해서 자료를 발표하는 것이 있습니다.
   '99년 4월호에 보면 지방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 범위 등에 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질의요지는 OO시에서는 보건소 신축부지 취득이 포함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였는데 동 보건소의 위치가 다른 의료기관에 인접하여 있고 교통문제를 안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이를 부결시킨 지방의회 조치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질의입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참고로 해주시고 결론부분을 말씀드리면 4페이지 질문 1에 대한 것이 방금 그 내용입니다.
   공유재산관리업무는 원래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이라고 하겠으나 지방자치법 내지 지방재정법에서는 『국유재산법의 경우와 달리 공유재산 중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하여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였는 바 이는 공유재산의 취득관리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지역 주민의 이해관계가 직결되기 때문임』 이렇게 지시를 하였습니다.
   2번째 항목에 보시면 지방의회의 심의대상이 될 것이기 때문에 위치의 적정여부 등도 당연히 심의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일단은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잘못된 것은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만 취득하기 전에 그 자리가 적절한지 최소한 주민의 대민기관인 의회에 그 자리를 사겠는지를 얻고 난 다음에 그 자리가 적정하다면 그것을 사도 좋겠다는 것이 승인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2002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현재 위치라든지 이런 것을 심도있게 다 심사를 해야 된다는 것이 위원장으로서의 생각입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 결정하실 것이 아니고 그 자리를 답사를 하신다든가 어느 자리가 적정하다든지 조금 더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위원    위원장님 얘기는 토지 사놓은 것을 한번 가 보자는 얘기입니까?
○위원장 석철    정상적으로 검토를 하실 것 같으면 선취득은 잘못 되었고 취득하기 전에 일단 취득할 부분이라고 확인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이미 취득이 되었기 때문에 심의 자체가 불가능하다면, 지금 손운익위원님 제안사항은 심의가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손운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과장님! 이것이 의회의 의결이 안 되었을 때 집행할 수 있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를 거쳐서......
손운익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의회에서 의결자체를 안하고 넘겼을 때 집행부에서 집행할 수 있는지만 얘기를 해 주세요.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그것을 깊이 연구를 안해봤지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손운익위원    할 수 있으면 이것을 그대로 덮어두고 집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장병태위원    예산승인을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승인을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했습니다.
   그렇다면 관리계획변경안부터 먼저 제출을 하고 예산승인을 우리가 꼭 꼬집는다면 우리 의회 자체에서 순서가 바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리계획변경안부터 먼저 다루고 거기에 준해서 이런 사업비 예산이 올라오면 예산에 의해서 검토를 해서 승인을 하든 부결을 하든 하는 부분인데 우리 자체의 모순인 것 같습니다.
박민호위원    그렇지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계획안이 다루어져야 되는데 예산과 동시에 올라와서 그것도 예산안에 이 계획안이 다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 의회에서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석철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계속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1시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석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손운익위원께서 의사일정 제3항 2002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부결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손운익위원의 부결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부결동의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운익위원님의 부결동의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박민호위원    안을 하나 제안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석철    말씀하십시오.
박민호위원    조금전에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질의와 답변속에 제가 추론을 해볼 때는 계획안이나 계획변경안이 올라오게 된 시점이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이 관계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절차상의 문제를 가지고 이 안을 부결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점만 저희들이 수정하고 시정할 수 있는 조치를 하고 이 안은 원안대로 갔으면 합니다.
손운익위원    우리가 4대까지 흘러온 게 굉장히 부끄러운 부분인데 1대부터 4대까지 이런 관행이 지속되어 왔다는 겁니다.
   모처럼 4대에 와서 이런 점을 발견했고 집행부 일하는 것을 반대하고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서 우리 의원이라면 행동으로 한번 보여서 관행을 바로 잡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과장님이 이걸 처리 안 해줬을 때 공사를 못한다고 하면 검토 할 문제가 있습니다.
   하자 없이 할 수 있다고 하니 관행을 바로 잡는 차원에서 행동으로 보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석철    손운익위원님의 부결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이 있으므로 거수표결 하겠습니다.
   손운익위원의 부결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장병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사안 자체가 민감하기 보다는 사회도시위원들 서로간의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투표방법에 있어서 무기명으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석철    무기명투표에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무기명 비밀투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결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O표, 부결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은 X표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따라서 부결을 원하시는 분은 O표, 부결에 반대하는 분은 X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1시22분 투표개시)
○위원장 석철    투표를 하지 않은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투표를 마쳤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1시23분 투표종료)
   투표지를 검토한 결과 10매가 들어왔습니다.
         (계      표)
   표결결과 재석위원 10명 중 찬성 6명, 반대 4명으로 손운익위원의 부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이 안도 동일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석철    이 안을 다루기 전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제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는 토지수용은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계획안을 승인 받을 필요가 없고 건물은 건물이 준공된 후에 금액이 확정되어서 이 관리계획안을 받기 때문에 관리계획안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하셔서 어제 오후에 사무국장님으로부터 취소가 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지금은 정상적으로 철회절차 없이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배경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적과장 조용래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담당 공보실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석철    다른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문화공보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어제 우리가 건물을 땅 관계는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별법에 의해서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자치법에서 의회의 의결사항이 아님을 청장님이 말씀을 드렸고 건물 관계는 우리가 취득을 할   때는 승계취득과 원시취득이 있습니다.
   승계취득은 매입을 한다든지 양여를 한다든지 교환을 하는 이런 것이 되겠고요, 원시취득은 아무것도 없는 대지위에 건물을 짓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승계취득은 예산편성하기 전에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이 상례입니다마는 신축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신축하는 건물의 구조라든지 전반적인 내용이 아주 불투명합니다.
   그리고 예산이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에는 196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완공년도인 2005년까지 가서 그 돈이 그렇게 필요할 것인지 또는 설계변경을 하든지 해서 다른 요인이 생기면 그것보다 많이 들 것인지 적게 들 것인지에 대해서는 불투명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이 말씀을 드린 그런 사항입니다.
   제 담당실장 생각으로써는 이미 우리가 의안이 상정되었고 특별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승인을 의회에 의결을 요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같은 회기내에 제출할 수 밖에 없었던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무슨 사정인가 하면 부지가 추가매입되는 부지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지가 있어야 건폐율이 나옵니다.
   건폐율이 나와야 건물규모가 나옵니다.
   용적률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이 선결되지 않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같이 제출하게 된 것이고 의사일정에서도 이 승인관계가 먼저 이루어졌다면 아마 예산을 어제 예산통과하는데도 이런 잡음이 없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의안이 이왕 이렇게 요구를 했고 상정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건축물 연면적이 늘어나거나 또는 줄어들거나 아니면 건축과 관련해서 예산이 늘어나든지 줄어들든지 설명을 드리고 또 우리가 현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위원님들 이해를 구하는 쪽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왕 이렇게 상정된 의안이기 때문에 심도있는 의결을 거쳐서 의결해 주셨으면 하는게 실무실장으로서의 생각입니다.
○위원장 석철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환위원    실장님 부지선정에 대해서는 의회에 장소라든지 적정 여부에 대해서는 한번도 해본 적이 없지요?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부지는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공요금및취득에관한특별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의회의 의결사항이 아님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에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복지행정과에서 한 사항하고는 내용이 틀립니다.
양문환위원    의회에 한 적 없지요?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있습니다.
   그건 의결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의결은 한 일이 없고 현장설명회라든지 빔프로젝트를 통해서 위치라든지 현장방문이라든지 이런 것은 3대의회 때도 추진을 했고 제가 공보실로 와서도 10월 18일에 이 장소에서 보고회를 가진 바도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우리가 3대의회에서 거론이 됐습니다.
   부지가 자연 유원지의 20%밖에 안되기 때문에 부지평이 적다는 것을 생각하고 다시 변경을 하게 된 때가 언제쯤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2002년 9월입니다.
양문환위원    2002년 9월에 했으면 우리가 2002년 9월 넘어서서 우리 의회가 임시회가 한번 있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10월에 했습니다.
양문환위원    10월에 즉각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10월에 의회에서 안건이 없어서 현장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문제가 내년도 당초예산에 올라온다면 이걸 그때 한번 걸렀어야 합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놓쳤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실장님 어제 청장님 답변으로써는 이건 오늘 심의대상이 아니라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예산에서 전액을 승인을 해줬습니다.
   해줬기 때문에 이건 지금 다룰 소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양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서 오류가 있는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지면적이 확대된 사항에 대해서 의회의 의결사항을 말씀하셨는데요, 그것도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특법에 관계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런 이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가지 청장님이 어제 간담회에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당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시취득에 관계되는 문제는 건물이 완공되어야만이 건물규모라든지 투입된 예산이라든지 돈 1원 차이없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현재 2005년 10월경에 완공될 건물에 대해서 소상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설계가 들어가느냐 하면 설계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실시설계도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2003년도 예산안에 보면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주는 걸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감리대신에 새로운 CM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걸 도입해서 할려고 하는 그런 방향입니다.
   CM이라는 제도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설계때부터 건물의 준공까지 같은 감리회사가 참여함으로 해서 설계변경이 적게 이루어지고 건물이 완공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적인 면이나 공기적인 면에서 상당히 단축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에서 처음 도입한 것이 서울상암운동장입니다.
   그게 월드컵 일정 때문에 상당히 다른 10개구장보다 늦게 시작했지만 월드컵경기하고 개막식하는데는 이상없이 추진이 됐습니다.
양문환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제 예산을 줬습니다.
   그런데 심의할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그러니까 심의안을 상정을 했고요, 심의안이 그저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심의안이 일자별로 봐서 먼저 상정이 되고 예산심의가 나중에 됐으면 이러한 문제가 상당한 부분 해소됐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번에 이왕 상정됐으니까 의결을 해주시면 또 설계변경이 된다든지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나오는대로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도 하고 설명회도 가지고 계속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실장님!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우리 의회가 안건처리 순서를 잘못 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이것을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예산편성을 다 끝내시고 예산안으로 올라온 것이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이 서류가 올라온 게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가 순서를 잘못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는 그 말씀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석철위원장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때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집행부가 조금 소홀한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화예술회관만은 내용이 틀립니다.
   왜냐하면 2002년 9월 26일에 우리가 부지면적 확대를 요구하는 그러니까 바닥면적의 건폐율이 20%이기 때문에 현재 당초 승인 받은 면적 가지고는 문화예술회관에 규모가 안 맞다, 그래서 부지면적을 조금 더 넓혔습니다.
   그게 언제 내부적으로 확정이 됐나 하면 2002년 11월 22일경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내부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 의결 안하고 예산안하고 같이 올라오게 됐고 같이 올라오게 된 중에서도 의결할 수 있는 일정이 앞으로 당기고 예산승인이 뒷날짜로 됐으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위원장 석철    그 뜻은 이해를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의회가 일정을 잘못 짰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생겼다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의회가 일정을 잘못 짠 것인지 아니면 미리 올라올 것이 안 왔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인지 그걸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석철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논리대로 이야기를 하시면 올 11월 24일경에 내부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 의회 의결사항을 이번 제102회 정례회에 올리고 그러면 이 예산 우리가 시설비라든지 문화예술회관을 추진하기 위한 시설비는 2004년도 예산에 올려야 될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석철    저는 의회가 잘못했다는 말을 하시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바로 잡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구청장님 말씀 하신대로 하면 토지가 현재 문제가 전혀 없는데 올라온 이유는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토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건물인데 그 건물자체가 지금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자치법 제25조 제1항 제6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의회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의결요청을 했고 시기적으로 석철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게 차이가 전 회기에 하든지 그전 회기에 해야 되는데 왜 안하느냐 하는 그 부분하고 의회가 이걸 먼저 했으면 좋은데 예산안을 편성하는 것하고 같이 올라온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석철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손운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앞에 여성문화회관도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여성문화회관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앞의 것과 똑같은 맥락에서 다루어졌으면 합니다.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조금 내용이 틀립니다.
   왜냐하면 여성문화회관하고 거기는 기존 있는 건물에 치매센터를 건축한다는 아까 복지행정과장님 말씀이 계셨는데 그 부분하고 이것은 공특법에 의해서 하는 사업하고 내용 자체가 상이합니다.
   공특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법령에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 3, 제2항 제4호에서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손실보상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석철    그런 안을 올리신 자체가 문제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아니, 건물에 대해서 올린 것입니다.
○위원장 석철    그럼 수정되어서 올리시면 안됩니까?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항 제6호에 의해서 올렸다고했는데 제7호에 의해서 올려야 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이건 중요재산의 취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석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차이가 있는데 공공시설이라고 하면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도로라든지 하천, 공원 어느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입니다.
   그러나 중요재산은 행정재산을 이야기합니다.
○위원장 석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도로 하천은 도시계획법 제2조에서 말하는 공공시설입니다.
   행정용어 사전을 찾으면 주로 그 이야기로 나와 있습니다.
   전라남도 도지사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시설의 정의라는 것을 행정자치부에 질의를 넣었고 그 회신서입니다.
   공공시설의 개념에 관하여는 도시계획법 등 개별법령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7호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공공시설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다른 법령 또는 조례로 설치관리하는 인적·물적 요소가 함께 포함된 영조물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회신되어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조금 전에 석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의설치·처분에관한 사항은 물론 조금 전에 이야기한 도로라든지 하천도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문화예술회관도 여기에 사실은 포함이 되는 부분이 나중에 건립이 완공되어서 운영할 때는 설치처분에 관한 사항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걸 운영하기 위해서는 조례도 만들어야 되고 인적·물적 자원이 같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완공된 후에는 제35조 제1항 제7호가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건립단계이기 때문에 중요재산의 취득으로 봐야 됩니다.
○위원장 석철    이건 논란이 많이 되겠고 지금 회신서에 보면 청사를 건립하는 것도 제7호에 의해서 의결을 받아야 된다는 회신서도 같이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그러면 중요재산의 취득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지식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 상충된 게 있기 때문에 중요재산의 취득이라 함은 어떤 것이 있는지 저는 행정재산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석철    행정재산이라고 말씀하신 것도 일단은 회신서가 그렇게 확인을 하고 있고.......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거기서 말씀하신 운영하신 것하고 인적·물적 자원에 관해서도 우리 문화예술회관이 완공이 되면 이것을 운영해야 되는 관리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합니다.
   관리조례가 제정이 되면 운영주체라든지 대관료라든지 근무하는 사람의 인적구성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일괄적으로 전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석철    저도 지금 행자부에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넣어 놨기 때문에 회신서가 오면 확실히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운익위원    일단 이걸 종결하기 위해서 방금 앞에 안건과 동일선상에서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위원장 석철    손운익위원께서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부결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손운익위원의 부결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부결동의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운익위원님의 부결동의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위원      
   석철      김영주
   이정식   김광수   김상수
   장병태   손중서   양문환
   손운익   박민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수환
○출석구청공무원       
   사회산업국장   추인호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지적과장    조용래

【보고사항】      
O의안제출      
   대구광역시수성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12. 4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2002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2건 12. 4 구청장 제출)
          부결
   대구광역시수성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11. 4   구청장 제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
          이상 5건 12. 21 제6차 본회의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