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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02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시   2002년 12월 9일(월)   오전 10시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석철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위원장 석철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들은 후 부서별로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부서별쪽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는 포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만 해 주시고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는 위원님들이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확하고 소신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도시관리과, 건축주택과, 건설과, 지역교통과, 지적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도시관리과장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54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중 가항 공원·유원지 사후관리 사진촬영비 83만5,000원은 필름구입 및 사진인화비이고 나항 분뇨수거비 42만원은 수성유원지 옆 두산폭포 뒤편 산에 설치되어 있는 재래식 화장실 청소비입니다.
   다음 255페이지입니다.
   다항 정화조 청소수거료 667만원은 범어공원 등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 내에 있는 99개 수세식 화장실 정화조 수거료입니다.
   라항 안내판설치비 200만원은 공원내 각종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안내판 제작비이고 마항 홍보물 제작비 60만원은 범어공원 산책로 휴식년제 시행에 따른 안내전단지 제작비이고 바항 화장지 구입비 200만원은 공원·유원지에 있는 화장실에 비치할 화장지 구입비입니다.
   사항 화장실 관리용품 구입비 600만원은 락스, 빗자루, 세제 등 화장실 관리용품 구입비이고 아항 발효촉매제 구입비 100만원은 분뇨차량 진입이 어려운 공원정상부에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 분뇨수거를 위한 자연발효제 구입비이며 자항 수목부산물 매립수수료 90만원은 공원·유원지에서 발생한 수목부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시위생 매립장에 반입하는데 필요한 수수료이고 차항 방향제 구입비 120만원은 공원·유원지에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에 냄새제거를 위한 것입니다.
   카항 360만원은 공원내 쓰레기 수거에 필요한 마대구입비이고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 중 가항 2,340만원은 공원·유원지내에 기 설치되어 있는 39개소의 상·하수도의 연간 요금이고 나항 480만원은 솔정고개 왼편에 금년에 준공한 공공공지 상·하수도 요금입니다.
   다음 256페이지 다항에서 사항까지는 지산하수종말처리장 등 공원·유원지 전기사용료이고 자항 9만5,000원은 공원·유원지 순찰용 125cc 이륜차 보험료입니다.
   그리고 급량비 90만원은 행락철인 5월에서 10월 사이 공원·유원지 야간단속에 따른 급식비입니다.
   4번 임차료 425만원은 공원·유원지 내 무허가건축물 철거와 거수목 관리를 위한 크레인 등 장비임차료 175만원과 공원에서 발생하는 부산물매립장 운송에 따른 차량임차료 250만원이고 시설장비 유지비 406만7,000원은 공원·유원지 관리에 필요한 동력톱, 예초기 등 수선비와 부품교체비 100만원과 장비 유지관리 및 공중화장실 난방용 유류구입비 306만7,000원입니다.
   다음 257페이지 이륜차 유지관리용 유류 114만1,000원은 공원·유원지 관리용 이륜차 수리비 20만원과 유류구입비 94만1,000원이고 재료비 중 농약구입비 600만원은 수목병충해 방제에 따른 것이고 2번 유기질 비료 구입비 100만원은 수목시비를 위한 것이며 3번 수목사후관리비 500만원은 지주목, 고무벨트, 톱 등 자재구입비이고 4번 225만원은 수성못에 여름철이면 발생하는 녹조 등으로 인한 냄새를 제거하기 위한 황토구입비입니다.
   다음 258페이지 5번 초화류 구입비 500만원은 공원·유원지 녹지대에 식재할 맥문동이나 옥잠화 등 초화류 구입비이고 6번 보수자재 구입비 250만원은 공원·유원지에 기 설치된 전기시설물 중 수시로 고장이 자주 나서 자체적으로 보수하기 위한 램프 안전기 등 자재비 구입비입니다.
   7번 식재수목 1,000만원은 공원내 불법경작지 근절을 위해 금년도에 나무를 식재하고 남은 지역에 식재할 수목구입비이고 8번 수목이식 자재 구입비 150만원은 공원·유원지에 밀식된 피압수목을 이식하는데 따른 지주목 등 자재구입비이고 9번 의자구입비 300만원은 공원·유원지내 노후 의자 개체 및 신규 설치비입니다.
   그리고 일시사역인부임 9,086만9,000원은 공원·유원지내 수목전지 인부 5명, 수목병충해 방제 인부 4명, 화장실 관리 및 청소인부 10명과 피압 및 밀식수목 이식작업 인부 5명에 대한 인부임입니다.
   다음 259페이지 공익근무요원보상금 7,394만4,000원은 공원·유원지 관리 공익근무요원 40명에 대한 봉급,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이고 마항 84만원은 수성유원지 야간단속 급식비입니다.
   시설물 설치 및 교체 8,500만원은 어린이공원에 기 설치된 시설물이 노후되어 민원이 발생되었거나 동 건의사항에 의거 파고라    2개소 설치 2,000만원, 조합놀이대 3개소 설치 6,000만원, 미끄럼틀 1개소 설치에 500만원입니다.
   다음 2번 450만원은 근린공원과 유원지 화장실 보수비이고 시설물 보수비 2,800만원은 범어공원 등 10개 공원이 기 설치된 편의시설물 14종 1,400개 중 20%를 보수한다고 보고 일괄 계상했습니다.
   4번 수목보식비 1,500만원은 공원·유원지 내 수목결주 보식비이고 5번 수성유원지 정비공사 3,000만원은 수성못 남편은 편의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는 반면에 북편 못둑에는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파고라, 의장 등 설치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6번 전기시설물 보수비 1,500만원은 공원·유원지에 기 설치한 가로등 683개등을 비롯한 각종 전기시설물 보수비이고 7번 배수로 정비공사 4,000만원은 황금아파트 뒤편에서 박물관 후문을 연결하는 도로가 비포장으로써 우수 시 토사유출이 심해서 배수로 설치 및 경사면 정비를 위한 사업비입니다.
   8번 어린이공원 시설물 보수비 6,200만원은 관내 62개 어린이공원에 개소당 보수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번 수성유원지 지압산책로 설치 3억원은 공원주변에 주민건강을 위해 지압산책로를 위한 사업비입니다만 이것은 별도로 설명자료를 유인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성못 주변에 여러 가지로 많이 개발을 해놓았습니다만 현재 지산하수종말처리장 상단에 공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일부가 아직 확정은 안 지어졌습니다만 예산편성이 되면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지산하수종말처리장 옆에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 두 군데 중에 장소를 선정해서 뒤의 사진은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안을 그래픽으로 만들었는데 이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 365만1,000원은 이 공사에 따른 부대비입니다.
   다음 261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 1,610만원은 공원시설물과 수목 사후관리를 위한 디지털 카메라 1대, 지압보도 사이 이물질 청소 및 녹도 제거를 위한 진공펌프기 1대, 공원·유원지관리 소형화물차 그레이스 벤 6인승 봉고가 '95년에 구입했는데 노후되어서 대체승인이 나서 대체구입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 307만원은 녹지담당부서의 조경사업 및 사후관리에 따른 사진촬영과 조경지 관리용품 구입 그리고 수목부산물 매립수수료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62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6,000만원은 두산폭포 어린이회관 앞 암반관정 그리고 상동 공공공지와 MBC 가로녹지 수경시설 등에 전기 및 상·하수도 요금입니다.
   3번 임차료 600만원은 수목이식 및 태풍피해 시 수목정비를 위한 크레인 등 장비임차료이고 4번 시설장비 유지비 192만원은 동력예초기 등 수목정비에 따른 장비유지비이고 재료비 4,657만5,000원은 수목관리를 위한 지주목 등 자재와 꽃잔디 등 화초, 왕벚나무 등 수목과 유류 구입비입니다.
   다음 263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1억1,842만4,000원은 녹지계 수목 및 조경지 관리인부 10명, 화초식재 및 제초작업 인부 10명 그리고 수경시설 관리인부 3명에 대한 인부임이고 수목 비배관리용 자재구입비 5,000만원은 수목관리를 위한 농약 및 비료와 수목관리용품 구입비로써 시비 3,500만원과 구비 1,500만원이며 일시사역인부임 5,000만원은 월드컵경기장 주변 도로 및 MBC 가로녹지 등 시로부터 관리 전환된 수목의 병충해 방제 급수작업 등에 따른 시비 3,500만원과 구비 1,500만원입니다.
   다음 264페이지 시설비 중 1번 이식공사비 2,300만원은 동대구로 분리대 내에 피압수목 이식비이고 2번 수목이식비 1,000만원은 기증 및 사유지내 수목이식비이고 3번 긴급보수비 1,000만원은 MBC 가로녹지 등의 수경시설 및 편의시설 보수비이며 4번 가로수 전정비 1억원은 가로수 생활활착으로 상가나 주택지내의 가로등 조명방관과 간판훼손 등으로 인한 민원발생과 태풍재해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것이고 5번 4,000만원은 양버즘나무가 대형화 되어 분무기 방제가 어렵기 때문에 수간주사로 병충해 방제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6번 2,500만원은 자연고사한 가로수 결주지 보식비이며 7번 2,000만원은 교통사고 피해수목 원상복구비이고 시설부대비 164만2,000원은 위 공사들을 위한 경비입니다.
   다음 265페이지 일반수용비 713만9,000원은 산불예방 입간판 제작비 100만원, 산불예방 관련 모자, 호각, 렌턴 등 소모품 구입비 300만원 그리고 도시관리과의 산불방지대책 현황도 개체 제작비 250만원 등이고 공공요금 및 제세 9만5,000원은 산림순찰용 이륜차 보험료입니다.
   3번 급량비 450만원은 산불대책본부 비상근무자 급식비이고 시설장비 유지비 194만2,000원은 산불방지용 이륜차와 동력펌프, 분무기 등 진화장비 유지비와 고지대에 위치한 산불감시초소 난로용 석유 구입비입니다.
   266페이지 재료비 1,000만원은 식목일 행사를 위한 묘목 구입비이고 일시사역인부임 8,924만원은 산불예방 유료감시원 15명의 인부임이고 공익근무요원보상금 1억8,376만원은 산림관련 공익근무요원 100명에 대한 봉급과 중식비 그리고 방화선 작업에 따른 식비입니다.
   267페이지 일반운영비 200만원은 산림청 복재지침 제정에 따라 산불감시 공무원 근무복을 통일하기 위하여 국·시비보조 내시된 것입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300만원도 산불진화 출동 여비로써 국·시비 153만원, 구비 147만원입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 1억2,000만원은 산불진화헬기 임차료입니다.
   다음 268페이지, 재해보상금 220만원은 산불진화에 관여한 민간인 급식비 100만원과 상해치료비 120만원이며 자산및물품취득비 90만원은 녹음테이프 대신 디지털음성 메모리칩으로 사용하는 산불조심안내 자동방송기 2대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316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 1,260만7,000원은 국장 부속실 직원 인건비이고 일반수용비 중 관서운영수용비 812만7,000원은 직원 1인당 월 3만원씩 하는 관서운영비입니다.
   다음 317페이지 나항 도시계획 공람·공고료 768만원은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따른 신문광고료입니다.
   이것은 주요 지방 일간신문 2개 신문 이상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항 사진촬영비 124만2,000원과 라항 안내문 제작 50만원은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한 소요경비이고 마항 행정장비 소모품은 도시계획창구 및 관내 프린터, 복사기 등의 소모품 구입비이며 공공요금 및 제세 66만7,000원은 개발제한구역내 관리 및 도시계획안 우편 우송료이고 운영수당 140만원은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다음 318페이지 급량비 720만원은 직원기본업무추진 및 산불대기특근 급식비이고 국내여비 2,208만원은 도시관리과 직원들에게 정액으로 지급되는 출장여비이며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은 국 전체 대민활동 및 직무수행에 따른 제반경비입니다.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도시행정 업무추진을 위한 도시국장과 도시관리과장 업무추진비이며 기타 업무추진비는 도시국장을 비롯한 도시관리과 직원 직책 및 직급보조비 등 정액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입니다.
   다음 319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707만1,000원은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순찰을위한 공익근무요원 4인의 봉급과 교통비 및 피복비입니다.
   다음 320페이지 기타보상금 5만원은 행정착오에 대한 보상비이고 학술용역비 6억1,000만원은 시지침에 의거해서 각 자치단체 공통사항입니다.
   우리 구의 그린벨트 지역 중 내년 상반기 중에 우선 해제될 20호이상 취락 18개 마을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비 4억5,000만원과 교통영향평가 용역비 1억6,00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이번에 용역비가 반영되지 않으면 그린벨트 해제업무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님께 꼭 반영되도록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자산취득비 150만원은 레이저프린터기 구입비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석철    도시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허로일    건축주택과장 허노일입니다.
   2003년도 건축주택과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 세출예산은 금년도 예산 1억8,353만9,000원에서 54%가 증가된 2억8,393만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요인은 건축물관리대장의 전산화를 위한 인부임 1,436만5,000원과 현수막 지정게시대 신설비 1,400만원, 불법광고물 단속차량 대체구입비 4,300만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06페이지 건축관리에서 일반수용비와 307쪽 공공요금, 운영수당, 급량비는 2003년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계상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항에 무허가건축물 행정대집행장비 임차료 58만원은 연간 2회 무허가건축물 행정대집행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장비임차료입니다.
   308쪽 상단에 행사지원비는 도시미관 및 건축문화 질적향상과 더불어 건축관계자에 대한 명예와 자긍심을 부여하여 특색있고 품위있는 도시경관을 위하여 기여한 건축주에 대해서 2001년부터 수성건축상을 시상하고 있으며 아울러 수상자의 이름남기기 팻말 7개 제작비 140만원과 수상작 전시회 경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및 업무추진비는 생략하겠습니다.
   309쪽입니다.
   중단 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임은 무허가건축물 철거, 조사, 순찰활동에 필요한 인부 2명을 250일간 고용하는 예산과 건축물현황도 전산입력 인부임입니다.
   하단 일반보상금에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은 불법건축물 및 공사장 단속과 올해 9월 지적과에서 이관된 건축물관리대장 발급창구의 업무강화를 위해 배치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36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0쪽 중단에 기타보상금은 건축상 시상금으로 최우수 1점에 250만원, 우수 2점에 각 150만원, 장려 4점에 각 100만원이며 수상작 7점에 대한 시공자, 건축주, 설계자에게 전달할 상패구입비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0쪽 하단에 학술용역비는 재해위험이 있는 건물 또는 해빙기 대비 불안전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용역비로 253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1쪽 상단 자산취득비에 자산및물품취득비는 기존에 사용하던 전자복사기가 내구년한을 초과해서 대체구입하기 위한 300만원과무허가건축물 철거용 사다리 구입비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정비관리에서 1항 수용비와 2항 공공요금 및 제세는 생략하겠습니다.
   312쪽에 자산취득비 중 1항 자산및물품취득비는 공동주택관리,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의 업무추진에 따른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입니다.
   313쪽 광고물관리에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급량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항 임차료는 불법광고물 철거시 필요한 장비임차료 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임은 요인이 있을 경우에 불법광고물 행정대집행 인부 3명을 20일간 고용하는 인부임 240만5,000원을 계상했으며 일반보상금내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은 생략하겠습니다.
   315쪽에 기타보상금은 분기마다 1명씩 모범광고업자에 대한 표창시 부상 24만원을 계상했고 중단 시설비내에 1항 현수막 지정게시대 신설비는 현수막 게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4개소 신설예산 1,400만원을 계상했고 2항 현수막 지정게시대 이설비는 기존 현수막 게시대 36개소 중 도로개설 또는 건물신축으로 인한 이설을 예상해서 4개소 이설사업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기존의 불법광고물 정비차량 내구년한 6년을 초과했으며 대체구입비로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차량가격 2,000만원, 크레인, 전광등 작동기 등해서 2,300만원으로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주택과 2003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석철    건축주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개    건설과장 김종개입니다.
   2003년도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내년도 예산은 총 68억8,865만2,000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7억2,981만2,000원으로 약 9%가 감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4쪽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5,094만원과 345쪽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353만원, 3항에 급량비 1,5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6쪽에 여비 3,360만원과 월액여비 해서 4,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직원들 업무추진비와 직급보조비로써 생략을 하겠습니다.
   347쪽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7명에 대한 과적차량단속 공익근무요원의 봉급,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등 1,279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8쪽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카메라 1대와 노점상 및 제설작업용 차량 대체구입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사업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감정평가수수료, 분할측량수수료, 등기촉탁수수료 등 8,686만원과 공공요금 232만원,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해서 9,018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자체사업은 고산2동 한우아파트 서편도로 건설공사에 6억원을 계상했고 예비비 등 배상금액은 기설도로 보상금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동보수예산은 350쪽입니다.
   지리정보시스템실 전산소모품 일반수용비와 시설장비 유지비 5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자체예산은 도로굴착 원인자부담금 20억원, 관내 도로시설물 긴급보수비 3억원, 관내 교량 유지관리비 5,000만원, 국채보상로 인도정비에 7억원, 만촌3동 진리길 인도정비에 2억5,000만원 해서 3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도로보수용 차량이 노후되어서 대체구입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난및치수관리는 일반수용비 안전점검장비 및 재난관련기록보존용 소모품 구입 등 각종 유인물 일반수용비 3,48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2쪽 하단에 공공요금 및 제세는 유선장근무초소 전기료 등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 8억5,543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운영수당 135만원, 급량비 520만원, 임차료 300만원 등 계상했습니다.
   재료비 354쪽입니다.
   겨울철 설해대책용에 대한 염화칼슘 구입, 마대 등 구입, 눈올 때 쓰는 모래함 등 해서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보상금입니다.
   하단에 기타보상금은 민간전문가 안전점검 수당입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안전문화운동사업비 720만원은 국·시비가 75%로 540만원이 지원되고 구 부담금 180만원 해서 720만원 계상했고 하단에 재료비에는 저소득주민 전기, 가스 등 무료안전점검 사업에 소요되는 지원비와 구비 95만7,000원, 하단에 일시사역인부임 84만2,000원 해서 383만원과 336만9,000원으로 719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시설비는 설해대책용 적사장 설치 1,600만원, 관내 일원 보안등 신설 및 개체에 따른 사업비 7,000만원을 금년 수준과 같이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재난·재해상황실 회의용 탁자, 의자 구입비로 190만원을 계상했고 예비비로 재난 및 재해관리기금을 2억1,484만7,000원을 계상했고 일반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에 600만원을 계상했고 중단에는 공익근무요원 2명에 대한 보상금이고 하단에 사업예산은 자체예산으로써 하천시설물 및 기성제 정비에 1억원, 삼덕동 내환천 434-1번지 외 1개소 제방공사에 2억원을 계상하고 358쪽에 시설부대비는 그 사업에 따른 부대비입니다.
   다음에 하수도사업은 일반수용비 지하수 사용신고 등 관련서식 유인물비 89만3,00원, 그에 따른 재료비 1,207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59쪽입니다.
   자체사업비로 시설비 범어4동 가든하이츠에서 달구벌대로하수본관 보수공사에 1억5,000만원, 범물2동 범물성당에서 용지네거리까지 하수본관 보수공사 1억원을 계상했고 관내하수도 준설에 소요되는 준설사업비 2억원, 하수도 시설물 긴급보수에 필요한 유지관리비 3억원을 계상해서 7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위 사업에 소요되는 부대비로 472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석철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지역교통과장 서영수입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5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6,936만9,000원, 일반수용비 3,188만7,000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 3,208만2,000원과 급량비 540만원입니다.
   다음 363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1,248만원은 직원 월액여비이며 업무추진비 4,772만원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과 기타 업무추진비 4,572만원입니다.
   다음은 364페이지에 재료비 1,195만5,000원은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조사 인부임 1,045만2,000원과 입력·대사 인부임 150만3,000원입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 100만원은 모범택시사업자 등 표창상품 구입비입니다.
   시설비 1억3,000만원은 과속방지턱 설치 및 정비 4,000만원, 365페이지에 차선정비 및 횡단보도 도색 2,000만원, 승객대기용의자 설치 및 보수에 1,000만원, 도로반사경 설치에 1,000만원,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에 3,000만원, 이면도로 교차로 안내표시 설치 2,000만원이며 시설부대비 93만6,000원은 교통시설관련 시설부대비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81페이지입니다.
   인건비 3억1,562만9,000원은 직원 인건비로 기본급이 2억6,312만8,000원과 782페이지에 각종 수당 5,250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78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6억9,469만8,000원과 그중에 일반수용비가 6억4,325만8,000원, 785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2,716만8,000원과 피복비 979만2,000원, 급량비 738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710만원이며 다음에 여비 3,276만원은 직원출장 월액여비입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2,514만원과 복리후생비 1억1,686만1,000원은 직원 정액급식비와 교통보조비입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 1억6,754만1,000원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과 비상근무 식대입니다.
   다음은 789페이지입니다.
   포상금 350만원은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포상금입니다.
   자산취득비 2,324만2,000원은 기지국 설치 무전기 구입 1,900만원, 사무실 의자구입 109만1,000원, 카메라 구입 300만원, 캐비넷 구입 15만원입니다.
   다음은 79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645만원은 주차장설치 및 유지관리용 프로그램 구입비 600만원과 디지털 카메라 부속품 구입 45만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4,000만원은 내집주차장 설치 시·구비 보조금입니다.
   다음은 791페이지에 시설비 4,900만원은 노상주차장 주차구획선 재도색 및 정비사업 2,000만원, 주·정차금지 표시판 유지보수에   400만원, 황금2동 공영주차장 보수·보강공사 2,500만원이며 부대비 53만원은 공사에 따른 시설부대비입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783만원은 주차장설치 및 유지관리용 물품구입 620만원, 다기능사무기기 163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교통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석철    지역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조용래    지적과장 조용래입니다.
   2003년도 지적과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적과 세출예산은 2002년도 당초예산 2억4,866만9,000원보다 2억3,762만원이 증액된 4억8,628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요인으로는 대구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 규칙이 개정되어 총무과 국·공유재산업무가 지적과로 이관됨에 따라 시비보조사업인 국·공유재산 관련 예산이 4,566만6,000원이 신설 편성되었고 자체사업으로는 토지관리정보체계 구축사업 및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에 따른 전산장비 및 프로그램 구입비로 1억7,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21쪽 1항 일반수용비 관서운영수용비와 각종 유인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이 필요한 몇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항에 2,795만4,000원은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입니다
   다음 322쪽 카항에 지적도면 전산화용 폴리에스트 필름구입비로 506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도면 전산화 작업시 출력용지 필름구입비입니다.
   너항에 개발비용산정 용역수수료 및 지가감정수수료 1,000만원은 2003년도 준공예정인 우방 메트로팔레스 등 10개항의 개발부담금 부과 수수료입니다.
   323쪽 2항 공공요금, 운영수당, 급량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24쪽 업무추진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25쪽 신축건물의 건물번호판 제작 부착에 필요한 반제품, 실리콘, 반사지와 같은 재료비 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7,511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토지특성조사 인부임으로 3,844만5,000원은 매년 1월 1일 기준 50만 필지에 해당하는 개별공시지가의 조사 산정하는데 필요한 인원입니다.
   이는 공공근로사업 일환으로 기타 인력을 지원받았으나 내년에는 공공근로사업 인부가 불가능함에 따라 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항에 측량 및 토지이동조사, 신설지목 일제 조사에 따른 인부임으로 1,368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6쪽 지적도면 전산화 및 토지관리정보체계구축사업 인부임 1,613만2,000원, 4항 건물번호판 제작설치 및 도로명판 실태조사 인부임으로 684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27쪽 기타보상금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비보조사업으로 서두에 말씀드렸던 2003년도 지적과 주요증액 예산 중의 하나인 국·공유재산관련 예산이 4,566만6,000원을 신설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일반운영비가 2,511만원, 국내여비가 180만원, 일시사역인부임 및 재료비가 1,875만6,000원인데 재원별로는 시비가 3,550만원, 구비가 1,016만6,000원입니다.
   328쪽 자체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 새주소 도로명판 설치 및 유지보수비로 1,370만원은 관내 908개소에 설치된 도로명판의 훼손 및 파손에 대한 유지보수비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1억7,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자정부구현을 위하여 추진중인 토지관리정보체계 구축사업에 따른 전산장비 구입비로 1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서버 등 컴퓨터 구입비가 1억원, 데이터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인 오라클(oracle) 4,500만원, 백업장비 1,000만원, 무정전 전원장치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토지행정업무의 생산성을 높이고 토지이용 재확인서 등 토지관련 민원서류를 인터넷으로 발급하기 위하여 토지관리정보의 전산자원 및 시스템 운영을 위한 필수한 장비입니다.
   다음 329쪽 지적도면전산화 운영용 프로그램 엑시드 및 윈도우2000 서버 구입비로 210만원, 지적도면전산화 도면출력용 장비 플롯트 A2 구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거래 허가신청시 현장조사 및 새주소 도로명판 현장조사시 촬영을 위해 필요한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내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석철    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수환    전문위원 이수환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 19억6,853만3,000원보다 7억1,461만6,000원이 증액된 26억8,314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부문별 주요내용은 공원관리부문 예산은 9억3,379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녹지관리부문 예산은 5억6,563만1,000원이 편성되었고 산림관리부문 예산은 4억2,477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도시행정정관리부문 예산은 7억5, 89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도시개발과 예산안은 하계 U대회를 대비하여 그린시티 조성을 위해 공원 및 녹지관리에 역점을 두었을 뿐 아니라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용역 등 도시정비와 지압산책과 조성 계획 등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편성한 예산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시행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도록 특색있는 사업으로 잘 가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건축주택과 소관입니다.
   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 1억8,353만9,000원보다 1억39만3,000원이 증액된 2억8,393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부문별 주요내역은 건축관리부문 예산은 1억8,754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도시정비부문 예산은 820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고 광고물관리부문 예산은 8,818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축주택과 예산안은 건축행정 및 광고물 행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정현수막 게시대 신설과 불법광고물 단속장비를 도입하는 등 2003년도 U대회 대비 및   도시미관 일신에 주력한 예산으로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광고문화는 도시문화의 꽃이므로 도시문화 가꾸기에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 76억1,846만4,000원보다 7억2,981만2,000원이 감액된 68억8,865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부문별 주요내용은 건설행정 부문 예산은 2억3,930만4,000원으로 편성되었고 도로사업 부분 예산은 9억9,396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기동보수 부문 예산은 33억3,542만5,000원으로 편성되었고 재난관리부문 예산은 12억4,045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하천관리부문 예산은 3억1,181만6,000원으로 편성되었고 하수도사업 부문 예산은 7억6,769만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건설과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도로사업과 하천정비 사업 등 건설사업을 최소화하고 주민불편 해소와 숙원사업에 필요한 예산인 하천시설물 및 하수도시설의 본관 보수공사를 실시하는 등 집중호우 등 재난대비에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나 건설공사 추진이 상반기에 착공되어 마무리 공사가 연내에 끝내도록 하여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지역교통과 소관입니다.
   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 2억5,392만8,000다 1,953만2,000원이 증액된 2억7,346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교통운영부문 예산은 1억4,252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교통시설 부문 예산은 1억3,093만6,000원으로 편성되었고 다음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안 규모는 24억8,54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역교통과 세출예산안은 교통사고 예방과 주민불편 해소에 역점을 두고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유지관리 등 예방교통행정 추진에 필요한 예산으로 사료되나 구민들의 편의증진을 위해서 차량이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주차 지도단속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지역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지적과 소관입니다.
   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 2억4,866만9,000원보다 2억3,762만원이 증액된 4억8,628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지적과 예산안은 지적전산화로 지적인프라 구축에 따른 전산장비 현대화와 국·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인 것으로 사료되나 재산관리업무가 총무과로부터 인계받은 시점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재산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로 관리할 수 있도록 업무연찬을 통하여 업무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석철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1시 0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석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26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5항에 보면 수성유원지 내 정비공사 그냥 세목도 없이 3,000만원 1식이라고 해놨는데 세밀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밑에 9항에 보면 수성유원지 지압산책로 설치 3억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압산책로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수성못으로 봐서는 아직까지 지압산책로가 과연 설치할 조건이 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경제적으로나 부가가치적으로 설치해서 효과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도시관리과장 박종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성유원지 정비공사 3,000만원은 아까 제안설명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수성유원지 남편에는 녹도라든지 여러 가지 편의시설도 많이 되어 있고 금년도에도 지난 추경을 해서 4억5,000만원 가지고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북편에 못둑에는 편의시설이 하나도 없어서 주민들의 이용에 구간은 먼데 편의시설은 불편하다는 많은 민원도 있고 건의가 있어서 이번에 북편에다가 파고라하고 의자같은 편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이걸 설계를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편의상 3,0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9번에 수성유원지 지압산책로 설치는 현재 저희들이 별도로 유인물을 나누어 드린게 있습니다.
   이건 현재 수성유원지에 지난 추경에서 확보한 예산으로 남편에 녹도라든지 인도블럭 정비를 하고 이번에 북편에 편의시설을 하고 나면 수성유원지가 명소로 가꾸어지는데 거기에 지압보도가 들어가면 안 좋겠나 생각을 하고 현재 별도 계획안에 보면 지산하수종말처리장 공원 상단에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건 확정된 게 아니고 현재 저희들은 거기에는 기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붙어 있는 서편땅이 시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시유지를 무상 양여를 받아서 거기에다가 성토를 해서 이런 시설을 해놓으면 수성유원지가 완벽한 유원지로써 역할이 안되겠나 하는 그런 개념에서 저희들이 해볼려고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해서 계획을 구상을 했습니다.
김영주위원    본 위원이 제주도에서 공원에 지압산책로를 설치해 놓은 곳을 봤는데 일반 이용객들이 물론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면 몰라도 신발을 신고 그대로 가서 지압로인지 뭔지 모르도록 중요한 가치를 못 느끼고 일반적으로 신발을 신고 사용하던데 과연 수성못에도 그걸 설치해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서 유효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겠습니까?
   재고하실 의사는 없으십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지금 수성유원지에도 밤낮으로 많은 이용객이 이용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이걸 하기 전에 서울근교에 일산하고 여러군데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관리를 하기 따라서는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걸 설치를 해서 관리에 신경을 쓴다면 효과가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사업을 계획을 했습니다.
김영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다음 이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과장님 320쪽에 보면 개발제한구역해제 관련 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개발제한구역에 속하는 주민들은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는데 해제방법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공익요원들이 몇 명이나 되며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내보내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지금 중앙정부에서 주민 편익을 위해서 우선 해제지역을 선정을 했습니다.
   우선 해제지역은 20호이상 취락지역이라든지 ㏊당 10호이상 있는 것을 우선 해제하기 위해서 건교부에서 조사를 해서 저희들 구에는 18개 마을이 우선 해제지역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 해제방침을 확정지어서 현재 광역시·도에 계획이 시달되어서 광역시·도에서 해제구역 범위를 지금 선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건 내년 6월말 이전에 18개 마을은 현재 계획은 세대당 300평규모로 해서 해제되는 걸로 현재 시에서 작업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작업을 하면서 필요한 용역을 구청에서 부담해서 하라고 하는데 중앙정부에서 우선 구청에서 부담을 하면 차후에 국비로 지원해줄 계획이라고 하는데 그건 지침시달이 안되었기 때문에 지방비로 부담해서 이건 내년 6월이전에 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에 공익요원 4명은 이 사람들이 개발제한구역을 단속하러 가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2000년도까지는 도시관리과에 청경이 6명 있었는데 구조조정으로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공익요원 4명이 직원들이 현지를 단속하러 갈 때 보조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각 지역별로 건의를 하는 걸로 알고 주민들이 현재 거기에 대한 신경을 쓰고 있는데 구체적인 설명이 미흡하다고 보고 있는데 신경을 철저히 써 주시기를 바라고 도시관리과 내에 공익요원 총인원은 몇 명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공원관리하는데 40명, 산림관리 100명, 그린벨트 관리 하는데 4명 그래서 144명입니다.
이정식위원    공익요원한테 철저한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도록 해주십시오.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그리고 위원님 말씀에 죄송합니다마는 그린벨트 해제 관련해서는 저희들 구청이 직접 작업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건 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대상이 어느 지역이 대상이다, 언제쯤 풀린다는 것만 알지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서 직접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주민들이 해제에 관심을 갖고 각 동네별로 여러 가지 말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수 있는데까지 알아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김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264쪽에 보면 양버즘나무 방패벌레수간주사 해가지고 4,000만원인데 해마다 이게 들어갑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예, 이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에도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신 사항입니다.
   지금 양버즘나무가 너무 크기 때문에 현재 분무기로써는 방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걸 병충해 예방을 하는 게 수간주사 방법이 제일 낫다고 해서 작년부터 이걸 선택을 해서 하고 있는데 이건 저희들 관내 양버즘나무 대상이 5,000그루가 있습니다.
   그래서 5,000그루에 대해서는 수간주사로 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수간주사로 할려고 계상했습니다.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철    양문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환위원    과장님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에 대해서 방금 답변에서 우리 수성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대구시에서 일괄로 한다는데 그럼 지금 8개 구·군이 같은 금액이 올라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금액은 다릅니다.
   지역마다 해제되는 면적이 다릅니다.
양문환위원    그러면 산출기준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이건 시에서 내려왔는데......
양문환위원    시에서 4,500만원을 책정해서 내려온 금액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직접 인건비 플러스 직접경비 플러스 재경비 플러스 기술료로 인해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거기에 따른 계상한 내용입니다.
양문환위원    산출내역을 얼마로 계산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양문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교통영향평가 용역에 1억6,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올라온 금액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예.
양문환위원    지금 내년에 해제를 못하지요?
   6월말까지 타당조사를 끝내고 나면......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아닙니다.
   지금 타당성조사하고 다 끝내고 원래 당초계획은 금년도 12월말에 해제를 한다고 중앙정부가 발표를 했는데 광역시·도에서 작업하는 과정에 애로가 있어서 내년 6월말로 6개월 연기된 상황입니다.
양문환위원    그럼 영향평가는 현재 우리 관내에 되어 있는 이번에 해제되는 평수내에서 하는 금액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18개 마을에 대해서 용역하는 내용입니다.
양문환위원    용역평가가 내년도에 시행을 해서 당장 이 사람들이 내년에 우리가 해제를 시킨다고 해도 건물이 들어서는 것은 시에서 타당조사를 하고 난 뒤에 그 주위에 어떤 것이 들어설 것이다, 평수는 얼마다 하는   모든 기본적인게 나와야만이 평가가 되는데 교통영향평가 이건 조금 성급하게 서두는 게 아닌가 싶고 두 번째는 전년도에 4,000만원을 예산을 줬습니다.
   그러면 이건 4,000만원을 어디에 썼습니까?
   전년도 4,000만원이 개발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전년도 것은 안 썼습니다.
양문환위원    이월시켰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그건 불용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양문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학술용역은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부담금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양문환위원    교통영향평가도 시에서 같이 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예, 이건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계산한 게 아니고 시에서 각 구에 보고한 면적에 맞추어서 이정도로 계상해 놓으라고 해서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단가계산 그건 못합니다.
양문환위원    시에서 하더라도 차후에 어떤 국비가 지원되고 시비가 지원되더라도 해야 되는 업무는 맞지만 금액이 올해 전체 예산 중에 상당히 많이 불었고 작년 당초에 4,000만원은 어디 근거에 의해서 올렸는지 모르겠고 올해 갑자기 뛰었는데......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이건 전국에 그린벨트가 있는 지역에는 공히 같은 시기에 풀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지구단위 수립이나 교통영향평가 용역비를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일단 하면 추후에 국비가 지원이 된다는 이야기는 있습니다만 그건 확정된 공문이 안 왔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을 했습니다마는 이건 저희들이 직접 할 것 같으면 ㏊당 얼마다, 이렇게 계산을 해서 산출근거를 제출하겠는데 이건 시 정부에서 우리한테 이렇게 부담을 해줘야 된다는 지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양문환위원    지침도 근거가 있어야 지침이 있지......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그건 시에서 산출을 다......
양문환위원    시에서 어떤 산출근거를 이렇게 하라고 구에 내려주는 게 맞지 무조건 그렇게 하라고 목적만 주고 내려주면 안되지요.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그건 시에 더 질의를 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문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김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260쪽에 보면 8번에 어린이공원 시설물 보수 100만원씩 62개소가 나와 있는데 이게 작년에는 몇 개나 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작년에도 당초에는 100만원씩 했습니다.
   모자라서 추경에 더 하고 했습니다.
   62개소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개소당 100만원씩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작년에는 단가가 이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추경에 6,200만원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작년에는 한 개소에 단가가 20만원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아닙니다.
   100만원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또 수성유원지 정비공사하고 5번에 수성유원지 지압산책로 설치 해서 3억원 있고 3,000만원 있는데 수성유원지 공사 같으면 대구시의 공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은 시에서 예산 받아서 해야지요.
   이걸 구에서 다 할 필요가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그런데 아까 김영주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5번하고 9번인데 금년도에 수성유원지에 파고라나 의자 같은 편의시설은 저희들 구에서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예산을 올렸고 지금 주민들의 민원이 수성유원지의 안전휀스가 필요하다고 해서 안전휀스에 대한 10억원을 시에 예산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의자라든가 편의시설은 저희들 구에서 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김광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건 우리 수성구보다 시에 큰 사업으로 해야될 그런 사업 같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그래도 수성유원지에 아침에 운동이나 산책하는 것은 우리 구민들이 제일 많이 하기 때문에 일반 의자나 편의시설은 저희들이 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김광수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석철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운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과장님 제 질의에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257쪽에 보면 수목방제용 농약 150병 5회 있는데 밑에 보면 병충해 방제에 5회 있거든요.
   이 병충해 방제를 5번이나 해야 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그건 병충해 방제를 5번 하는 게 아니고요, 3월에는 깍지벌레 한다든지 4월에는 진딧물 및 적성병을 한다든지 5, 6월에는 흰불나방 이런 것을 해서 5회라는 말입니다.
손운익위원    여기에 보면 4명 인부 10일씩 해서 5회로 해놨습니다.
   수목병충해 방제를 5번 할 필요없고 몇 번만 하면 되지 싶고 수목전지라고 해서 4회 있습니다.
   258쪽에 있습니다.
   수목이 6, 7월 되어야 합니다.
   이걸 4회로 한다고 하면 한달에 한 번 해도 안되는데 매달 하다시피 해야 되겠네요.
   그런데 이걸 전지작업을 매달 해야 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아닙니다.
   전지작업은 여름에 하는 것도 있고 휴면기인 12월에 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잎이 떨어진 뒤에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손운익위원    그런데 4회 해서 5명에 20명 했는데 이게 좀 많다 싶고 그 다음에 264쪽에 피압수목 이식 해놨는데 실제로 피압수목 이식은 하기는 해야 되는데 다른 조경하고 맞추어서 별도 예산하고 다른데 필요할 때 이용할 수는 없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이 피압수목은 수종이 별로 안 좋은 것입니다.
   앞에 옆에 것이 크기 때문에 이걸 다른데 가로수로 대체하기는 곤란하고 현재 범어공원이나 불법개간지로 이식해서 하고 있습니다.
   피압수목은 불량수종이기 때문에 그걸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 농약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농약횟수는 여러번 친다는 게 아니고 치는 농약이 다 다릅니다.
   3월에는 깍지벌레, 4월에는 진딧물, 적성병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5회로 보시지 마시고 그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왜냐하면 5회로 해놨기 때문에 본위원 생각으로는 횟수가 많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지산하수종말처리장이 있습니다.
   256쪽입니다.
   지산하수종말처리장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관리전환 됩니다.
손운익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넘어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내년도에 넘어옵니다.
손운익위원    그러면 주요시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그건 우리구로 관리전환 된다고 시에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그렇게 해놨습니다.
손운익위원    그래서 공공요금을 포함시켜 놨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예.
손운익위원    그리고 일용인부 있지요.
   266쪽에 보면 보통 일용인부를 사용하면 일주일 일하고 하루 주휴를 주지요?
   그 다음에 한달하면 월휴를 주지요?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예.
손운익위원    그런데 266쪽에 보면 주휴수당 해서 계산상으로 하면 26일을 줘야 되는데 24일을 줬습니다.
   이틀이 부족하거든요.
   이건 왜 이렇게 됐습니까?
   다른 데는 다 맞는데 거기에만 유독 2일이 부족합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제가 검토를 못해 봤는데 해보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손운익위원    이건 당장 나오는 겁니다.
   180일 하면 26일을 줘야 되는거 맞잖아요.
   다른데는 26일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24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몰라서 답변을 못 드리고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운익위원    왜냐하면 상식으로 하면 이건......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이건 산출하는 기초가 다른 모양인데 이건 제가 못 외워서 그렇습니다.
손운익위원    왜냐하면 우리 예산 전반적으로 보면 주휴수당, 월휴수당이 규정보다 많습니다.
   여기만 보면 2일이 줄어 있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아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263쪽에 수목 및 조경지 관리인부 이것도 조경지 관리인부를 10명씩 20일동안 7회 해놨는데 이것도 과다하다 싶은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이건 수목 및 조경지 관리를 필요할 때 씁니다.
   연중 쓰는 게 아니고 이건 금년도에 한 것을 감안할 때 이정도가 필요하다고 판단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해놨습니다.
손운익위원    10명씩 20일동안 7회로 하면 140일간 해야 되는데......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올해 인부가 모자라서 다 못했습니다.
   월드컵경기장 주변에 올라가는 노변에 작업을 도시관리과에서 다 했습니다.
   인건비가 모자라서 못 했습니다.
손운익위원    그런데 공공근로를 할 때 같으면 일을 많이 하든 적게 하든간에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구비가 들어간다면 횟수를 줄여서 예산을 절감하는 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지금 공공근로가 없기 때문에.....
손운익위원    공공근로 할 때 같으면 돈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해도 되는데 구비가 투입되면 횟수를 줄이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이걸 줄이면 일을 다 못합니다.
손운익위원    일을 못 하는게 아닙니다.
   계산상 산출근거가 10명으로 해서 20일동안 7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7회를 4회로 줄일 수 있지 왜 못 줄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그걸 줄이면 작업량을 소화를 다 못합니다.
손운익위원    그건 됐고 제초작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8회로 해놨는데 이것도 횟수가 많은 것 같고 제초작업은 풀이 무성할 때 7, 8월 두달정도만 하면 되는데 8회로 한다는 것은 횟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횟수를 예산낭비하지 말고 줄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이건 일을 시키고 돈을 주는 것인데 예산낭비가 될 수가 없지요.
   예산낭비라는 것은 일을 안하고 돈을 주는 게 예산낭비이지 이건 우리가 일한만큼 돈을 주는데 예산낭비가 어떻게 됩니까?
손운익위원    예산낭비가 아니고 횟수를 줄이면 예산을 줄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그러면 그만큼 일을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손운익위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8번씩 할 필요가 없습니다.
   4번만 해도 되는 것을......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아닙니다.
   이건 8회라는 것은 수성구 전체를 8번 한다는 게 아니고 이번 1회는 범어지역에 할 수도 있고 다음 1회는 고산지역에 할 수도 있고 이렇게 8번이지 1년에 풀 베는 걸 8번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손운익위원    그건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예.
손운익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위원장 석철    다음 박민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박민호위원입니다.
   261쪽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고 있습니다.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하게 되면 기존에 쓰던 일반 카메라용의 필름비나 이런 쪽에는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이것만 쓰는게 아니고요, 필요한 것은 이걸로 쓰고 또 일반카메라로 해야 될 것은 일반카메라로 해야 됩니다.
박민호위원    몇 가지 더 묻겠습니다.
   264쪽에 가로수전정작업 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근거와 전년도와 대비해서 왜 이렇게 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이건 가로수전정은 산출기초를 2만원으로 5,000그루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양버즘나무, 히말라야시다 등 한 나무에 2만원씩 5,000그루 해서 1억원을 했습니다.
박민호위원    근거를 5,000그루를 잡았다면 작년도 4,000만원에 비해서 올해 1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여기에 변동사항은 없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죄송합니다.
   이건 금년도에는 이면도로가 일부가 포함되어서 양이 불었습니다.
박민호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수성유원지에 256쪽입니다.
   수성유원지에 분수대 전기요금이 2,4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건 월 200만원씩 해서 12달로 했는데 겨울철에도 분수대를 가동하는지요?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겨울철에는 가동 안합니다.
박민호위원    12달로 계상한 것은 어떤 계획의 차질이 있는 것 아닌가요?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이건 기본요금은 계속 나오는 게 있기 때문에 계산을 하다 보니 12월로 했습니다.
박민호위원    한 가지만 더 묻고 마치겠습니다.
   268쪽에 산불진화용 헬기가 임차료가 있습니다.
   산불진화용으로 임차해서 쓰는데 겨울철에 주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산불진화용에 쓰지 않고 타 용도로 쓰는 경우는 없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타용도로는 안 씁니다.
   평일에도 순찰은 1, 2회 합니다.
박민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장병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위원    장병태위원입니다.
   앞에 박민호위원 질의한 264쪽 가로수전정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1년에 가로수 전지작업을 몇회나 실시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여름에 하는 경우도 있고요, 통상적인 가지치기는 12월 휴면기에 많이 하고 그 다음에 태풍이나 피해수목이 있을 때 하는 것도 있고 1년에 4회정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병태위원    1년에 4회를 하는데 우리구내에 가로수 전지작업 대상이 되는 가로수가 5,000그루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예.
장병태위원    매년 4회정도 5,000그루에 준해서 가로수 전지작업을 실시하는 겁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전체 다하는 것은 매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병태위원    종전에는 작년도 전전년도 예산에 보면 가로수 전지작업 예산에 소요되는 게 거의가 4,000만원 일률적이었습니다.
   그런데 1억원이 늘었습니다.
   같은 대상 5,000그루인데 4,000만원에서 6,000만원이 늘어서 1억원이 되었습니다.
   150% 늘어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전에 문시장 계실때는 가로수 전정을 못하도록 해서 거의 많이 안 했는데 최근에 가로수 생육이 활착되면서 상가나 주택 이런 데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전정을 너무 안해서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가로등 조명 반감하고 간판 가리는 것하고 이런 게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전정을 전체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장병태위원    여태까지 시책에 준했기 때문에 전지작업을 제대로 실천을 안 했는데 내년부터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말씀이네요?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시책에 의해서 안하다 보니까 가로수는 계속 크고 하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내년도쯤은 한번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병태위원    그럼 금방 과장님 박민호위원 질의에 답변하실 때 5,000그루 해서 2만원씩 해서 1억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5,000그루는 왜 5,000그루까지 되냐고 물으니까 이면도로 가로수가 있다고 했는데......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그건 그 뜻이 아니고요, 작년보다 왜 더 많냐고 할때 이면도로 일부도 포함됐기 때문에 많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장병태위원    그럼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여태까지는 가로수 전지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내년부터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지작업을 제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그건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시 방침에 의해서 가로수 전지작업을 가급적이면 안하도록 해서 오랜기간동안 안하다 보니까 그게 너무 활착이 되고 무성해서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하니까 지금쯤은 전체적으로 한번 해야될 시기가 왔다는 것입니다.
장병태위원    전지작업을 제대로 하고 나면 2004년도 예산에는 가로수 전지작업 예산이 대폭 줄어들겠네요?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다소 감소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병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 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69쪽에 보시면 부속실 요원에 대한 일용인부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분에 대한 퇴직금 산정은 하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퇴직금은 총무과에서 일괄 계산합니다.
○위원장 석철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산업환경과 같은 경우는......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산업환경과 청소인부는 별도로 합니다.
   구청 전체 일용인부 중에 일반 일용인부가 있고 환경미화원이 있기 때문에 산업환경과 하고는 다릅니다.
○위원장 석철    그 다음에 박위원님 질의하신 내용하고 중복되는데 256쪽에 수성유원지 분수대 전기요금이 작년에는 120만원 곱하기 12개월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00만원 곱하기 12개월로 바뀌면 전기요금이 갑자기 급격하게 늘어난 것도 아닌데 너무 크게 증가한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그건 분수대를 대구시에서 관리하는 시청 같은데는 분수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시간대를 굉장히 적게 하고 있습니다.
   아침 9시에서 10시까지 한다든지 이랬는데 내년도에는 분수를 조금 더 가동하기 위해서 전기료를 더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석철    그런 배경을 말씀을 안하시고 금액을 이야기하실 때 200만원이 당연하게 이야기하시면 곤란한 것 같습니다.
   259쪽 파고라 설치에 보시면 전년도 예산은 500만원에 5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1,000만원에 2개소입니다.
   같은 파고라를 설치하는데 갑자기 고급화 되는 것인지 단가자체가 2배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그건 신길파고라라고 해서 지붕하고 맞춰서 하는 걸로 했습니다.
○위원장 석철    갑자기 고급화 되는 원인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지금 지붕이 있는 파고라를 해달라고 건의도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아예 할 때 신길파고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석철    작년에 설치된 것은 반지붕인가 지붕모양으로 했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그냥 위에 열십자로 해서 등나무 올리고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할려고 합니다.
○위원장 석철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건축주택과장입니다.
○위원장 석철    김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315쪽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신설하고 현수막 지정게시대 이설하고 4개소씩 나와 있는데 이게 어딘지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아직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럼 4개소 할 예정입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예.
김광수위원    그런데 이설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이설은 건물을 짓는다든지 해서 건축주가 이설요구를 해올 때 하기 때문에 그것도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광수위원    이것도 예정이지요?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예.
김광수위원    그럼 우리가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해서 세수입이 1년에 얼마나 들어옵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15일에 24,000원씩 들어옵니다.
   5개소를 받아 들이고 그게 36개소니까 대충 나올 것 같습니다.
김광수위원    연중 계속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예, 계속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철    박민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314쪽에서 315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불법광고물 단속차량이 있습니다.
   314쪽에 보시면 불법광고물 철거중장비 임차라는 게 있습니다.
   단속차량을 구입하면서 중장비를 임차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아닙니다.
   그냥 임차료입니다.
박민호위원    밑에 자산취득에 임차료라고 되어 있는데 5항에 보면......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예, 이 관계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철거 중장비 임차 이건 높은 지대에 있는 것이라든지 옥탑에 설치된 광고물 이런 것을 대집행 할 때 이야기이고 여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불법광고물 단속 차량은 우리 과 자체적으로 불법광고물 단속하는 차량구입비입니다.
박민호위원    2.5톤은 소규모차량이고 그럼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불법광고물 철거 중장비 임차는 사다리차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예.
박민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철    다음 김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위원입니다.
   과장님 5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에 있어서 현수막 도로점용료하고 돌출간판 도로점용료는 산정이 되어 있는데 대형건물 현수막 게시대금은 어떻게 누락이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50쪽입니까?
김영주위원    예, 거기에 보면 현수막 도로점용료라고 18,000원씩 3,500건 해서 100분의 30 해서 들어온 게 있습니다.
   징수교부금인데 1,89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돌출간판 도로점용료 그래가지고 795만8,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게 대상이 되면 대형건물 현수막 게시대 금액도 같이 계상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여기에 현수막 도로점용료라는 것은 아까 현수막 지정게시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도로점용료 15일간 했을 때 18,000원 그겁니다.
   그리고 돌출간판 도로점용료는 개별적으로 건물에 돌출간판 도로에 튀어 나왔을 때 그때 추정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대형건물 같은 데는 현수막 게시하는 것 그건 사용료가 부과되지 않습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대형건축물 그건 기타 잡수입에 잡혀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이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과장님 315쪽에 조금전에 박민호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차량구입비가 4,300만원 되어 있습니다.
   현재 차량이 있는데 내구년한이 지나서 다시 구입할려는 것이지요?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예, 내년되면 3년 경과해서 올해 6년, 내년되면 9년 됩니다.
이정식위원    차량구입비는 조금전에 제안설명 때 2,000만원이고 시설물이 2,300만원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내구년한이 6년 되었다고 하는데 기계가 워낙 좋기 때문에 수리를 하면 십수년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9년까지 됐다고 하니까 더 이상 할말은 없습니다마는 현재 차량구입비는 2,000만원이고 시설물이 2,300만원이라고 하는데 현재 운행하는데 어떻게 애로사항이 있는지 몰라도 웬만하면 손을 봐서 지연시킬 수는 없는지 그래서 질의를 합니다.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그런데 지금 불법광고물 단속 차량에 대해서 기사가 없습니다.
   기사가 없어서 지원요청을 해도 지원이 안되고 있어서 우리 직원들이 운행하고 있는 실정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한번씩 차가 전복도 되고 그리고 지붕에 비도 새고 또 기아 변속도 잘 안되고 상당히 너덜너덜 합니다.
   의자도 앉기 어려울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9년이 됐다고 하니까 애로사항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차량비용보다 시설물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철    손중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서위원    과장님 308쪽에 수성건축상 이건 매년 실시하는 것입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2001년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손중서위원    여기에 보면 심사위원 수당이 200만원, 수상자 이름남기기 팻말이 20만원 곱하기 7 해서 140만원, 수상작 전시게시대 외 10종 100만원, 시상이 1,160만원 해서 1,6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 큰 효과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대구시에서 건축상 시상을 하고 있고 우리 구가 유일하게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며칠전에도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공문이 내려와서 구별로도 수성구와 같이 안하고 있는 구에서도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건축상을 시상을 하도록 지시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관내 수성구가 월드컵 경기장도 있고 국제행사 하는데도 많고 우리 구청장님께서 경사지붕에 여러 가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효과는 상당히 크다고 생각됩니다.
손중서위원    그럼 이게 8개 구·군단체 중에 몇 개 단체에서 실시하고 있습니가?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우리 수성구 밖에 없습니다.
손중서위원    그러니까 이건 격년제로 하든지 재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지금 조해녕시장님께서 이때까지 수성구와 같이 안하고 있는 구청을 하도록 지시된 시점에서 격년제로 한다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손중서위원    그런데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수성구에서 다른 단체는 아직 시행을 하지 않고 있는데 먼저 하는 것도 모순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철    김종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위원    김종수위원입니다.
   306쪽에 건축주택 업무관련 사진촬영이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건축주택에 대해서 허가나 준공이나 큰 현장에는 상주감리가 있고 좀 적은 현장에는 용역을 줘서 감리비를 줘서 수시로 나와서 감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사진을 찍는다고 보고 있는데 구청 관계자께서는 사진촬영값이 35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허가상이나 준공상이나 전부 건축주택과에서 사진을 다 찍고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꼭 건축허가 준공보다도 공사장 관리 또 무허가 건축물 주로 그쪽에서 많이 찍고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307쪽에 건축허가 현장조사 검사대행 수수료가 나와 있습니다.
   검사허가 내줄 때 현장조사 어디서 대행 합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건축사사무소에서 대행합니다.
   설계할 때 현장조사 그걸 법적으로 검사대행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연간 허가건수가 500건으로 봐서 계상된 것입니다.
김종수위원    또 그리고 건축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이건 이해가 잘 안가는데 어떤 자리에 위원들이 참석해서 수당을 지급합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건축위원회는 우리 구에서 법적으로 하도록 16층이상 5,000㎡이상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운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309쪽에 일시사역인부임 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시사역을 쓰면 도시관리과도 마찬가지인데 도시관리과는 아까 2일이 부족했는데 무허가 건축철거인부 2명을 쓰는데 250일 쓰면 휴일수당이 36주입니다.
   36주면 주일수당이 36일이 나와야 되는데 40일 되어 있고 월차수당은 개월수는 8개월인데 10개월 되어 있습니다.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그건 나중에 정산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손운익위원    정산하지만 과다책정을 하다 보면 다른 예산을 편성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건 딱 계산이 나오는 수치를 왜 올려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올려도 10만원도 안됩니다.
손운익위원    돈은 문제가 아니고 계산이 나오는 수치입니다.
   36주면 36을 올리면 되고 8개월이면 8개월 올리면 되는데 왜 40주 10개월로 올려놨습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주휴수당은 10개월 10일정도 되기 때문에 40일정도 그대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아까 도시관리과 같은 경우는 2일이 부족합니다.
   여기에는 또 4일을 더 올려놨습니다.
   이해가 안돼서 묻는 것입니다.
   돈 10만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산편성할 때 수치가 안나오는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여유있게 한다든지 수치 나오는 것은 딱 맞게 하는게 맞지 싶습니다.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이건 맞는 것입니다.
손운익위원    규정이 있겠지만 의문이 가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철    김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과장님 313쪽에 보면 라항에 폐기현수막 처리 종량제규격봉투 구입 이건 100ℓ짜리 봉투를 이야기 하는데 구청내에서 과별로 공용업무에 있어서 서로 협조만 구하면 공공용 봉투를 사용하게 되면 예산 83만2,000원을 줄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일단 저희들이 구입은 해야 됩니다.
   전기 같은 것도 관청에서 봤을 때는 안 받으면 되겠지만 전기료도 다 계상되기 때문에 일단 이건 계상이 되어야 합니다.
김영주위원    이건 상부기관에 감사하면 걸리는 사항입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당연하게 구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런데 공공용봉투는 일반인들이 쓰레기를 버린다고 해도 사용할 수 있고 그런데 같은 관내에 업무상 쓰는 것은 공공용 봉투로 써도 되지 싶은데 제 생각에는 그걸 협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산업환경과하고 업무상 서로 협조를 구해서 검토해 보십시오.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이건 봉투를 구입해서 일단 동사무소 전량 나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철    김종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위원    김종수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해가 안가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11쪽에 건물 및 공동주택 안전점검 용역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공건물이 아닌 이상은 개인공동주택이나 아파트나 다세대나 안전점검 할려고 하면 자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구비로 지불합니까?
   그러면 일반 개인들이 안전진단을 신청하면 구에서 해줍니까?
   어떻게 됩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주로 이건 세목을 이렇게 붙여 놨습니다.
   재건축할 때 공동주택 단지에서 안전점검이 필요한지 안한지 전문가한테 의뢰하는 용역비입니다.
김종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개인이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아닙니다.
   다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구에서 해주고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예.
○위원장 석철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동료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로 네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수막 도로점용료 말씀드릴 때 대형건물 현수막 게시대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받고 계시다는데 그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돌출간판의 경우 세입입니다.
   50쪽입니다.
   세입에 보시면 매년 795만원 약 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8월에 행정감사에서 보면 2001년도 실적만 해도 1,688만원입니다.
   그래서 실적 대비해서 너무 적은 양을 하신 것도 돌출간판 정비에 대한 의지를 밝히시면서 매년 3년마다 돌아옵니다마는 350건이 계속 유지되는 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불법광고물 역시 세입입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수입을 잡고 계신데 현재 목록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누락이 안되어 있는데 방금 김영주위원님 말씀하시듯이 불법현수막을 그냥 우리가 우리 돈을 들여서까지 폐기만 하고 계시는데 2001년도 행정감사에서 행정계고 조치한 것만 해도 2만건입니다.
   2만건에 10만원만 과태료를 붙여도 20억원에 가까운 돈입니다.
   이런 중요한 부분에는 과태료 수입이 누락되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돌출간판 실적대비 도로점용료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설령 적게 세입에 잡혀 있다고 해도 건축주택과에서 일을 안하겠다는 뜻은 아니고 그리고 후에 질의하신 것을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석철    첫 번째가 대형건물 현수막 게시대에 대한 점용료에 대해서는 제출해 주시면 확인할테니까 됐습니다.
   돌출간판은 정비를 저번 회기때 옥외광고물관리법을 정비하면서 그 정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떻게 행정을 하실 것이냐인데 예를 들어서 2001년도 행정감사 때 2만건에 대한 유동광고물에 대한 행정계고를 하셨습니다.
   계고를 하셨는데 이게 실지로 계고만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냥 철거만 하시는 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계속해서 불법광고물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는 그런 관점에서 과태료 수입도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건 검토를 하셔서 저희들한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만 보면 313쪽에 박민호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마는 필름 현상 400통 현상을 하면 필름속은 80속이 아니라 40속입니다.
   작은 내용이지만 이러한 수치가 서로간에 안 맞는 문제라든가 건물에 일시적으로 디지털카메라를 전 부서가 구입을 하시면 필름구입비나 그것이 어떤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일시적 효과가 좋고 해서 디지털카메라 구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후속으로 뭔가 이익이 가는 60만원의 디지털카메라 구입이 됐으면 그에 따른 반대급부적으로 예산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그건 필름현상 인화비가 줄었습니다.
○위원장 석철    필름구입은 80속이니까 800통인데 현상은 400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치가 안 맞아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다음에 예산을 짜실 때 좀더 맞추어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후 12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석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350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4항에 인도정비에 국채보상로하고 만촌3동 진리길 인도정비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국채보상로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입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우리 관내 국채보상로는 동신교부터 해서 MBC 네거리를 건너서 동대구 LPG에서 무열대 삼거리까지입니다.
   지금 예상하는 구간은 MBC 네거리까지는 정비가 다 되었고 동대구 LPG에서 무열대 삼거리까지 정비하는 구간입니다.
김광수위원    인도정비가 잘 되어 있던데요.
○건설과장 김종개    아닙니다.
   동대구 LPG에서 무열대로 넘어가는 데는 아주 험악합니다.
   약 20년전에 구획정리사업할 때 인도를 만든 것이 되어서 굉장히 험악합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만촌3동은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금탑아파트에서 영남공고 들어가는 길입니다.
김광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국장님도 잘 아시고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것은 시사업비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이것은 구비로 해야 됩니다.
김광수위원    국채보상로 같은 것은 대구에서 얼마나 중요한 도로인데 인도정비를 시에서 안해 줍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인도관리는 전부 구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관리는 그렇지만 정비하는 것은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일부 자전거 도로와 같이 병행해서 정비하는 구간이라든지 특수한 행사가 있어서 하는 구간은 시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지원이 안될 때는 구비로도 빨리해서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올해 시에서 보조를 많이 받았습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지금 황금삼거리에서 만촌네거리까지는 4억5,000만원을 시비를 지원받아서 정비를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철    다음 이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350쪽에 시설비에 도로굴착 원인자부담 사업비가 20억원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개    이 사업비는 도로의 각종 도시가스, 상수도, 통신관로 이런 시설물을 매설하러 오는데 그 사람들이 굴착하고 묻고 나서 도로 원상복구하는 비용입니다.
   그 비용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그 사람들이 사업이 끝나면 원상복구 하는 사업비입니다.
이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박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박민호위원입니다.
   348페이지에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노점상과 제설작업용 차량으로써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은 351페이지에 도로보수용 차량과 어떻게 다릅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348쪽에 있는 차량은 노점상 단속도 하고 겨울에는 제설작업용으로 쓰는 차량입니다.
   평상시에는 노점상 단속으로 사용하고 겨울철에는 제설작업용으로 사용하고 다음에 351쪽에 있는 도로보수용 차량은 상시 관내에 도로시설물이 부서지고 하는 것을 보수하러 다니는 작업차량입니다.
박민호위원    일반트럭입니까?
   특수차량입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소형화물입니다.
박민호위원    소형화물이면 같이 구재산인데 굳이 이쪽 저쪽 용도를 달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업무자체가 분산해서 업무를 봐야되기 때문에 계속 연중 가동되는 것이기 때문에 1대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박민호위원    다음에 354페이지에 눈올 때 사용하는 모래함이 있습니다.
   해마다 동절기에 적사함을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사용했던 것을 보관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그것은 간선도로에 다니다가 보면 함이 있습니다.
   회색계통으로 해서 눈올 때 사용하는 모래함이 있는데 작년, 재작년에 구입한 것이 181개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사용하고 아무래도 사용하게 되면 훼손도 되고 파손도 되고 몇 개 교체도 하고 올해는 달구벌대로를 지하철에서 적사장 관리를 해줍니다.
   내년 6월경에 지하철 원상복구가 끝나고 도로관리 인계를 받는데 달구벌대로에 추가로 배치할 함을 30개 정도 더 구입을 하도록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박민호위원    눈올 때 사용하는 모래함이나 설해대책용 적사장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355쪽에 설해대책용 적사장 설치는 앞의 것은 함이고 이것은   매년 11월부터 12월초순까지 함을 만드는 작업을 합니다.
   모래포를 만들어서 그것을 금년 같은 경우에는 모래함 180개, 모래적사장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시설비입니다.
   모래구입하고 모래포 담고 설치해 주는 것입니다.
박민호위원    적사장 설치라는 것은 마대에 담아서 해놓은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예.
박민호위원    그러면 굳이 모래함을 짜서 놓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모래함은 통상적으로 외곽도로에 가시면 노란 포대기로 사각으로 해서 덮어 놓은 것이 많은데 우리는 작년, 재작년부터 도심지내 큰 도로에 그렇게 해놓으니까 미관상 좋지 않다, 그래서 조금 개선을 해서 함을 제작을 해서 갖다 놓고 그것도 매년 사용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김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김상수위원입니다.
   353페이지에 보면 임차료에 재난재해대비용 장비임차라고 해서 3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금년도에는 200만원인데 50%정도가 올랐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개    여기의 임차료는 주로 태풍피해, 호우피해 때 응급한 장비로 우리가 보유하고 있지 않는 장비들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를 임차하는 돈인데 지난해에 해보니까 확실히 200만원으로는 모자랍니다.
   그래서 장비임차료를 100만원을 더 증액을 시켰습니다.
김상수위원   임차를 해 보니까 모자란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임차를 할 때 얼마라고 기억을 안 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상황에 따라서 포크레인이 필요할 때는 포크레인, 덤프차가 필요할 때는 덤프차,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것이 일종의 예비비 성격인데 사용할 요인이 없으면 사용을 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해에 보니까 필요성이 있어서 증액을 했습니다.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과장님! 349페이지에 보면 기설도로 보상비가 있는데 이 보상비는 어느 보상을 말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여기에 기설도로 보상비는 우리 관내 도로에 길은 났지만 지적상에 보면 보상을 아직 처리를 안하고 그냥 도로화 되어서 우리 구민들이 사용하는 필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새마을사업을 했다든지 이럴 때 이런 토지의 소유자들이 몇 십년 있다가 자기 소유권을 주장하게 되면 원칙으로 매입을 해줘야 되는데 그 당시에 적법절차를 못 밟았기 때문에 기설도로 보상비를 예산을 세워놓고 정확하게 판단이 되면 보상비를 드리는 것입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골목길 같은 것도 옛날에 골목으로 제공을 하고 소유주가 개인앞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길에 대한 보상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구에서 도로를 먼저 내고 보상을 안해주는 그런 보상입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여기에 해당하는 도로는 그냥 골목길 이런 것이 아니고 최소한 도시계획선이 있는 노선의 도로에 기존 편입된 부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보상을 안해주고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땅에 대한 보상이라는 말입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53페이지에 가로등 전기요금하고 보안등 전기요금이 있는데 물론 가로등은 주택가에 있는 것이고 보안등은 골목길에 있는 것인데 수성구 전체에 대한 전기요금입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관내는 가로등이 8,000등 정도 됩니다.
   보안등은 올 연말까지 설치하는 것을 계상하면 8,358등입니다.
   거기에 1년간 소요되는 전기요금입니다.
김영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김종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위원    345쪽에 과적차량단속 축중기 검사 및 수선비가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축중기 검사는 1년에 한 번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정기검사 할 때마다 그에 대한 수선비가 들어가고 또 축중기 보조판 받침도 수리비가 들어가고 그 안에 배선도 전부 새로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과적차량단속 축중기는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1년동안 장비를 가지고 계속 단속을 해야 되는데 이 장비자체가 말 그대로 과적차량입니다.
   굉장히 큰 차량들을 얹어서 하는 장비이기 때문에 계속 수선해줘야 되고 또 연결선도 깔아야 되고 이러니까 훼손이 많이 됩니다.
   연간 관리 수선비인데 이정도는 계속 소요가 됩니다.
김종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전문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건설업 전문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등록증을 교부할 때는 등록자 본인이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다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해봤습니다만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구비로 다 해줍니까?
   등록증하고 자격증하고 수첩하고 다를, 현재 예산이 150만원이 잡혀져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종개    이것은 등록증하고 등록수첩을 우리 구에서 일괄 인쇄를 해서 책자를 만들어 놓았다가 거기에다가 기재만 해서 주는 것이고 등록을 할 때 수수료는 수수료대로 세입이 되는 것입니다.
김종수위원    취득자가 등록증을 발급할 때수수료를 내야 되고 수첩을 받을 때 우리가 또 돈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다 주고 있는데 왜 구청에서 다 주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그것은 세입으로 들어오고 이것은 세출에 수첩을 만드는 예산입니다.
김종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손운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359쪽을 보시면 관내 하수도 시설물 긴급보수라고 해서 3억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350쪽에 보면 도로시설물 긴급보수비라고 해서 또 3억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수도 시설물이나 도로시설물 같은데 항목을 분리해서 3억원을 따로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50쪽에는 도로시설물 긴급보수이고 359쪽에는 하수도 시설물 긴급보수입니다.
○건설과장 김종개    지금 말씀하시는 359쪽의 하수도 시설물 긴급보수비는 우리가 여태까지 관로를 묻어 놓았는데 옛날에 새마을사업할 때 제작해서 만들 때도 있었는데 그 시절에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태로 묻혀 있는데 이것이 차량이 전부 중차량화 되기 때문에 훼손이 많이 됩니다.
   깨질 때도 있고 막힐 때도 있고 또 맨홀 같은 것이 많이 훼손이 됩니다.
   그래서 하수도 시설물을 정비를 하기 위해서 3억원을 편성한 것이고 앞의 350쪽의 도로시설물 긴급보수비는 육안으로 보이는 도로포장 연석 같은 것이나 인도포장 이런 것들이 많이 훼손됩니다.
   그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분을 해놓았고 또 부분적으로 업무분담이 갈라지기 때문에 예산을 분리해 놓았습니다.
   매년 같은 유지관리비입니다.
손운익위원    그런데 긴급이라는 용어가 붙으니까 그런데 긴급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이 부득이 편성이 안 되더라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가 1년에 5·6억원이 나가는데 거기에 병용해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그 예산과는 성격을 달리합니다.
손운익위원    성질은 틀리지만 긴급이라고 하면 주민이 긴급을 필요로 하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물론 이 돈이 모자라면 그 돈도 사용합니다.
   1차적으로 이 예산을 확보해서 바로 응급대처를 해 줄려고 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손운익위원    계획된 것이 아니고 긴급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볼 때는 도로긴급 보수비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하수도도 부착되어 있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분리할 것이 아니고 하나로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그것은 한꺼번에 뭉치면 예산집행에 어려움이 있고 또 시설물 관리별로 분리를 해 놓아야 되기 때문에 분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운익위원    알아서 하십시오.
○위원장 석철    김종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54쪽에 본인이 잘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기타보상금에 민간전문가 안전점검 수당은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이것은 저희들이 시특법에 관련된 시설물을 안전점검을 합니다.
   건축사, 기술사, 대학교수 등 전문인력으로 해서 중요시설물 안전점검을 할 때 전문가를 초청해서 안전점검하는데 따른 수당입니다.
김종수위원    민간전문가들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예, 기술사, 전공교수님들을 초청해서 같이 자문을 받고 현장도 같이 갈 때 주는 수당입니다.
   5일정도 두 사람을 잡아 놓았는데 이정도는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겠습니다.
김종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 가지만 마무리 질의를 하겠습니다.
   349페이지 고산2동 도로건설에 시설부대비에 보면 부대비율이 0.63%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다 살펴보면 도로건설 때는 0.36%, 인도정비 때는 0.63% 이런식으로 되어 있는데 같은 도로건설인데 0.63% 또는 0.36% 부대비를 잡는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부대비 요율은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사업비에 따라서 요율을 조금 차등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석철    도로건설은 전부다 0.36%로 되어 있는데 인도정비가 0.63%로 되어 있는데 저한테 주신 것이 없기 때문에 확인을 못하지만 현재 목적상 도로건설로 되어 있으면 0.36%가 맞지 않는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그것은 도로건설로 해서 0.63%가 아니고 사업비에 따라서 요율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사업비가 10억까지는 0.63%, 5,000만원까지는 1.08%로 비율기준이 있습니다.
○위원장 석철    그리고 357페이지에 신설된 네곶지하차도 빗물펌프장이 있는데 현재 위치가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경기장앞의 지하차도입니다.
○위원장 석철    경기장앞 지하차도는 도로관리공단라든지 그쪽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도로포장이라든지 시설물은 거기에서 하는데 지하펌프장은 구에서 하도록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석철    득은 그쪽에서 보는데 우리가 이것까지 해야되나 싶어서 여쭈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365페이지 이면도로 교차로 안내판 설치라고 해서 20만원씩 100개소 해서 2,000만원 해 놓았는데 이것이 작년에 하던 것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작년에는 안 했는데 이것은 올해부터 시행하는 것인데 보통 이면도로에 보면 신호등이 없는 네거리가 많습니다.
   신호등이 없으니까 차를 운행하면서 신호등이 없는 줄 알고 진입하다가 사고가 많이 나서 네거리에 신호등이 있다는 것을 표시를 해주면 신호등이 있으니까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새로 올린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조사를 해보니까 100군데가 됩니까?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100군데가 넘는데 올해 일단 시행을 해보고 효과가 있으면 내년에 확대 시행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목적은 교통사고 예방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예.
○위원장 석철    양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환위원   364페이지 시설비에 과속방지턱 설치 및 정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40개소가 올라왔는데 이미 기 설치된 곳이 있습니다.
   개인이나 주변에서 했지만 규정이 우리가 하는 것하고 동일하게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도색비가 올라오기 때문에 양성화를 시켜주면 좋겠고 이 40개가 되는데 지금 새로 신설할 곳이 이 정도로 많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각 동에서 요구가 들어온 것이 이것보다 더 많은데 예산관계상 우선적으로 이면도로에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학교 주변을 우선해서 40개소를 하고 내년 예산으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도색이 올라왔기 때문에 물론 각 동의 민원을 받아서 40개를 설치하더라도 법에 저촉이 안되게 해놓은 것은 우리가 표시를 할 수 있도록 도색을 해 주세요.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이것은 각 동에서 아파트단지 앞에 자기 임의대로 해놓은 것은 법령에 위반이 안되는 것은 양성화 시켜서 색만 칠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그리고 승객의자 설치 및 보수가 있는데 보수라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당초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과장님께서 이것을 설치를 해놓으면 그 다음에 보수나 이런 것은 대구지역 대행업체에 광고물을 홍보를 해서 거기에 대한 수입으로 보수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해마다 보수가 올라오는데 관내에 그런 업체 선정을 못해서 그렇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시에서 광고물 회사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은 승강장 지을 때 이런 것을 하지 의자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 잘 없었습니다.
   여태까지는 의자를 설치하는데 플라스틱 의자를 많이 했습니다.
   이것이 노후되고 파손이 많이 되고 해서 앞으로는 나무로 하면 영구히 보존할 수도 있고 더럽지도 않고 해서......
양문환위원   이것은 의자만 하는데 50만원이 들어갑니까?
   이것이 아치형으로 해서 비가 와도 새지 않는 것 그런 것이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밑에 승객들이 앉는 의자입니다.
양문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위원입니다.
   364페이지 대민활동비가 5만원씩 17명 해서 12개월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 직원에게   매달 지급하는 예산으로 올라온 것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이것은 정액으로 수성구 전 공무원에게 나가는 것입니다.
김영주위원    다음에 365쪽에 보면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비가 3,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몇 개소에 어떤 식으로 보수하는 것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교통시설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면도로나 큰 도로에 중앙선을 넘지 말라고 탄력봉이라고 해서 빨간색으로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보통 U턴지점 못가서 U턴 하기 때문에 그것이 차선규제봉이라고 해서 1개에 8만원합니다.
   그것을 250개 해서 2,000만원 하고 다음에 기타보수비 1,000만원 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김영주위원    탄력봉이라고 하는 것이 나쁜 마음먹은 사람이 다 들고 가버리는데 앞으로는 그것을 유지보수할 때는 고정시키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김종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위원    362쪽입니다.
   1년에 정비검사 미필차량이 몇 대나 됩니까?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1년에 정기검사 미필차량이 정확하게는 안 나옵니다만 정확하게 내달라고 하면 이것 마치고 김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약 800건이 넘고 1,000여 건 정도 됩니다.
김종수위원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우편송달료가 1,500여 만원이 올라와 있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나중에 자료를 주십시오.
○위원장 석철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328쪽을 봐주시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자산및물품취득비라고 해서 토지관리정보체계구축사업에 따른 전산장비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을 하나하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조용래    전산장비 서버구입비가 1억원입니다.
   그리고 데이터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이 4,500만원이고 백업장비가 1,000만원입니다.
김광수위원    백업은 뭘하는 겁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전산을 해놓으면 지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재저장하는 장비입니다.
김광수위원    무정전 전원장치는요.
○지적과장 조용래    이것은 정전을 대비하는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여태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서 토지대장은 전산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지적도면하고 도시계획 확인원하고 공시지가 하고 전국적으로 온라인화 되어서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설치는 어디에 합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설치는 정보통신과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지적과는 장비구입이 제일 많은데 전산이라서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다음은 박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박민호위원입니다.
   328페이지 시설비에 새주소 도로명판 설치 및 유지보수에 1,37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새주소 도로명판 설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현재 진행상태는 어떻습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설치는 다 했는데 중간중간에 사고로 인한 파손과 자연파손이 있습니다.
   이것이 유지보수비입니다.
박민호위원    현재 계상된 금액이 전부다 유지보수 비용이라는 말입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유지보수비와 신설도로가 생기면 도로명판을 새로 설치해야 되는 비용하고 같이 일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박민호위원    지금 현재 설치에 대해서 이 사업은 종료가 되었다는 말이죠?
○지적과장 조용래    설치는 종료되고 유지보수비입니다.
박민호위원    유지보수비가 생각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김종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위원    김종수위원입니다.
   321쪽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라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 동마다 공시지가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한 번씩 연초에 위원이 모여서 지가를 논의해서 평가를 해서 구청으로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올라오면 또 전문가한테 의뢰를 합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별비용 산정 용역수수료 및 지가감정 수수료라고 했는데 방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당초에는 동사무소에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했는데 이것이 동기능전환 이후부터는 구청 지적과에서 산정하는데 이것은 그 내용이 아니고 우방 메트로팔레스라든지 우방 정화팔레스라든지 77관리대 고려주택에서 아파트 신축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개발부담금 부과산정을 해야 됩니다.
   그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용역수수료입니다.
   김위원님이 알고 계신 것과는 조금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김종수위원    개발부담금하고 공시지가 하고는 안 틀립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개발부담금하고 용역수수료 하고는 저희들이 용역업체에 용역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것으로 하기 위한 용역수수료입니다.
김종수위원    공시지가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공시지가하고 개발부담금하고는 틀리는 것이 아닙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321쪽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는 동에서 하다가 동기능전환 이후에 구청에서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약 5만300필지가 되는데 검증수수료 전부다를 줄 수는 없고 표준지에 의해서 주는 산식에 의해서 약 1/3정도를 지불합니다.
   거기에 드는 비용수수료입니다.
김종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손운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과장님께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가 올라와 있는데 올해 사용한 내역을 볼 수가 있죠?
○위원장 석철    그것은 기관공통사업비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23페이지 카번에 지적도면 전산화용 폴리에스트 필름구입이 500여 만원으로 잡혀져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 조용래    일반 전산할 때는 복사용지로 사용하는데 이것은 폴리에스트 필름이라는 별도로 용지가 있습니다.
   그 용지에 사용해서 도면을 복사해서 지금 사용중인 지적도하고 1필지 대조를 하고 착오분을 수정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석철    전산화에 대해서 이해가 덜 가서 그렇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3분 산회)

○출석위원   
   석철      김영주
   이정식   김광수   김상수
   장병태   손중서   김종수
   양문환   손운익   박민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수환
○출석구청공무원    
   도시국장    전원렬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건설과장    김종개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지적과장    조용래   

【보고사항】   
O의안제출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1. 21. 구청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