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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01회 수성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시   2002년 11월 12일(화)   오전 10시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수성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수성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석철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수성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계속)(구청장 제출)   

○위원장 석철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주 11월 8일 제1차 회의에서 질의한 통합질의를 계속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나 토론을 하도록 하고자 하는바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입니다.
○위원장 석철    김영주위원님께서 주신 질의 내용입니다.
   8페이지 제3호에 보면 제곱미터로 표기하고 제4호에는 평방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
   표기상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별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통일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다음 조례 제9조에 보면 행정대집행을 한 후 그에 따른 실제 소요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당연히 징수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기록된 이유는 어떠합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만 민원인한테 너무 과다한 부담을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석철    다음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별표 6〕 전체가 이러한 오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장병태위원님, 양문환위원님, 손운익위원님, 김광수위원님, 손중서위원님, 김상수위원님, 박민호위원님이 공통적으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별표 6〕에 25페이지를 보시면 위반사항에서 1. 가로형간판의 가항의 4번째가 4.1∼5.0제곱미터 미만이고 이에 대하여 45만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9페이지 단서조항 (2)에 보면 『광고물의 표시면적 산정시 소수점이하는 절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소수점 이하를 절사하면 4제곱미터 아니면 5제곱미터인데 어떻게 해서 4.1∼5.0제곱미터 미만 사이가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오류는 25페이지 1. 가로형 간판의 가항의 마지막 항목에서, 나항의 마지막 항목에서, 2. 돌출간판의 가항, 나항의 각각 마지막 항목에서, 26페이지 3. 지주이용 간판 가항, 나항, 다항의 각각 마지막 항목에서, 4. 옥상간판의 가항, 나항의 각각 마지막 항목에서, 그리고 28페이지 8. 교통수단이용 광고물의 나항의 (1)항, (2)항의 각각 마지막 항목에 그러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잘못되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도 그 안이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못되었기 때문에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저희 위원회 입장에서는 이렇게 많은 오류를 가진 조례안에 대하여 작성하신 분이나 심사하신 분들이 이렇게 많은 부분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발견하여 조치하지 못했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김종수위원님께서 주신 질의입니다.
   조사에 따르면 한 건물이 한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아파트 상가와 같이 여러 사람 소유인 경우에는 선입주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위치에 미리 간판을 설치하므로 늦게 입주한 사람은 자신의 간판조차 달 위치가 없다고 합니다.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현실적으로 집합건물에 대해서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아파트 상가건물에 상세하게 설치방법을 명시를 하면 상가에서 간판으로 인한 분쟁은 다소 감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간판의 표시, 설치방법이 구조례로 정함은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향후 법개정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마지막 질의입니다.
   이정식위원님께서 주신 질의입니다.
   개업 등 인정적으로 허용한 옥외광고물 등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된다고 하십니다.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이것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석철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충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위원입니다.
   유인물 17쪽에 보면 전주 가로등주에 대해서 나온 것이 있는데 지금 물론 외부상 입간판이나 돌출간판에 대해서 규제를 하기 위해서 법도 있는데 여기 17쪽하고 다음에 23쪽에 보면 전단 등에 대한 규제가 나와 있는데 우리 주민들이 제일 골치아픈 것은 생활에 방해를 받고 있는 현실은 돌출간판보다는 유인물에 의한 전단, 집대문마다 붙인 것을 떼고 나면 또 붙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우리 주민생활에 공해도 되고 좋지 않는 시각으로 보는 사람이 많은데 여기에 과태료 기준이 있는데 실지로 이것을 불법현수막이나 골목길에 가면 눈으로 볼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것이 규정만 만들어놓고 있는 것인지 단속을 하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단속은 하고 있지만 적은 인력으로 단속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거짓말이고 제가 알기로는 주택가 골목에 10분만 서 있으면 여러 수십명을 잡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던지고 가면 뒤에 또 한 사람이 와서 또 던집니다.
   붙잡아서 전화번호하고 다 있는데 추적하면 바로 잡아 넣어요. 또 요즘 보면 두루넷 하고 대문마다 피자하고 붙여 놓는데 안 떼고 놔두면 하루에 여러 수십장 됩니다.
   이게 서민생활에 굉장히 공해물질입니다.
   간판도 간판이지만 이것이 제일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되는데 1,000원을 매기든지 2,000원을 매기든지 아주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되는데 업자를 잡아서 규제를 하면 다시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서민생활의 불가피한 것인데 그래도 이것을 단속해서 거리를 깨끗하게 해야 되지 거리를 아무리 청소하고 쓸어내면 뭐 합니까?
   돌아서면 또 던지고 가는데, 이것을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김영주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서 던지고 가기 때문에 사실 잡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작년에는 전단 49건을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우리도 할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상 오토바이를 타고 안에 넣어주고 가는 것이 아니고 길거리에 지나가면서 던지고 가기 때문에 상당히 붙잡기가 어렵습니다.
김영주위원    전화번호 하고 다 나오는데 추적하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수막은 빌라입주 하고 현수막을 다 다는데 그것은 사실상 허가를 다 받아서 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허가 안 받은 것은 전부다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철거를 위주로 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못 달도록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달아놓고 보면 우리집 앞에도 두 달, 석 달 그대로 달려 있습니다.
   나중에 동사무소에 연락하면 자기네들이 나와서 철거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행정적으로 낭비가 되는데 서민생활에 침해가 되는 점은 즉각즉각 시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철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손운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8쪽에 조례안 나항에 보면 기타 시장이 구위원회 심의사항 중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은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것이 구조례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맞지 싶은데 시장이 맞습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시장이 맞습니다.
손운익위원    구조례인데 시장이 맞습니까?
   구조례에 시장이 안 맞지 싶은데 이것은 우리 구조례가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시위원회에서 할 경우의 얘기입니다.
손운익위원    구조례에서는 시장이 안 맞지 싶은데 시장이 맞습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기타 시장이 시의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한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운익위원    시장이 맞습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예.
○위원장 석철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장병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위원    장병태위원입니다.
   이번에 광고물등관리조례안 이 부분들을 보면 숫자상의 오자나 잘못 표기된 부분들 그리고 항목 자체가 우리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인정합니다.
장병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우리가 관리조례안을 다루고 있는데 실제로 내용상에 보면 하자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심도있는 조례안 심사를 위해서 우선 질의 중단을 요청하고 전반적으로 관리조례안을 재검토 해야된다고 생각하고 관리조례안 질의 중단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석철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0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석철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서 보충질의나 추가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장병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위원    과장님, 지금 수성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많이 의견개진도 했었고 의견조율도 했었는데 이   조례안은 우리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이고 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기간을 두고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식으로 대부분의 위원님들 의견이 모아지고 있어 대구광역시수성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심사를 유보를 하자는 의견을 개진합니다.
○위원장 석철    장병태위원으로부터 대구광역시수성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좀더 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다음 기회로 유보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석철    장병태위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수성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장병태위원의 유보동의안에 위원 여러분! 의견이 있으십니까?
   김영주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들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대구광역시수성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을 상정해서 2차에 걸쳐서 심도있는 토의도 하고 수정조례안까지 제안을 했는데 여기에 제안한 사항하고 물론 다수 위원들이 유보쪽으로 나가는데 본 위원은 이것도 또한 고려할 의사가 없으신지 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제안합니다.
○위원장 석철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김종수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위원    유보하고 통과하고 찬반을 한번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석철    알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추가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보동의안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유보동의안에 대해서 찬반 의견을 묻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잠시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그전에 제가 잠시 한 말씀만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석철    지금 토론이 종결되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퇴실)
○위원장 석철    김영주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통과하는 것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장병태위원    재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석철   수정동의안에 대한 의결에 재청이 없었기 때문에 의안으로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손중서위원    그러면 투표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석철    찬성과 반대가 있었기 때문에 투표를 해야 됩니다.
   내용자체에 대해서......
손중서위원    아니지요, 김영주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재청이 없으니까 자동적으로 유보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김종수위원    제가 찬반을 물었기 때문에....
손중서위원    회의진행 순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영주 간사님이 낸 안에 대해서 재청이 없는데 찬반을 어떻게 묻습니까?
○위원장 석철    잠시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5분 기록중지)
!r(11시17분 기록개시)r!
○위원장 석철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석철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장병태위원의 유보동의안에 대해서 여러분의 찬반을 묻겠습니다.
   유보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7명)
   반대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2명)
   찬성 7분, 반대 2분으로 유보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수성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이 유보되었음을 선포하고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위원   
   석철      김영주
   이정식   김광수   김상수
   장병태   손중서   김종수
   양문환   손운익   박민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수환
○출석구청공무원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보고사항】   
O의안제출   
   대구광역시수성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11. 4 구청장 제출)
      유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