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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01회 수성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11월 8일(금)   오전11시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수성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수성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석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이상호    의회사무국직원 이상호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수성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수성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석철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건축주택과장으로부터 들어야 하는데 건축주택과장이 선진지 도시경관 견학을 위해 외국 출장중이므로 제안설명을 광고물관리담당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광고물관리담당 문경애    안녕하십니까?
   광고물관리담당 문경애입니다.
   오늘 건축주택과장님께서 시주관 해외출장관계로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석철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주민과 더불어 살기좋은 수성구건설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대구광역시수성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본 조례의 제정배경과 추진경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도시의 얼굴인 간판이 도시환경을 해치는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실정에서 이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번 조례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동법시행령 및 대구광역시 조례의 개정에 따라 구에 이양된 사무와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물 관리업무 제도상 구조례로 규정하여야 할 내용 등을 중심으로 제정하였으며 법령에 당초 입법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여 제정함으로써 불법광고물의 발생억제 및 옥외광고 산업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제정하였고 특히 구조례임을 감안하여 각 구별 법집행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대구시표준안을 토대로 하여 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수성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 제정이유 및 관련근거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의 개정, 공포,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미개정 공포 및 대구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 법시행령 및 시조례에서 구로 위임된 사항과 효율적인 옥외광고업무 추진으로 시민편의도모, 불법광고물의 발생억제 옥외광고 산업을 더욱 발전시키고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과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석철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앞서 제안 설명드린 대구광역시수성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은 기존의 법 시행령 시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각 구간 업무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대구시 8개 구·군 전체가 대구시 구·군 표준조례안을 토대로 제정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석철    광고물관리담당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수환    전문위원 이수환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검토과정에서 4번 주요 내용까지는 서면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동법시행령 및 대구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의 개정에 따라 자치구로 이양된 사무와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물관리제도상 구 조례로 규정하여야 할 내용등을 중심으로 제정하였고 조례 제정은 관련법령에서 위임한 법률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징수와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을 법령의 범위내에서 정한 상·하한선내에서 규정한 것으로써 타구와의 형평성 문제등을 감안한 표준안으로 본 조례의 성격상 대부분이 상위법령 및 직상급자치단체의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상당부분 인용하거나 체계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할 뿐만 아니라 불법광고물의 발생억제와 무질서한 광고문화를 정비하여 도시미관을 살리고 공중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안전도 검사를 확행하며 광고업자의 신고와 교육을 통해 불법광고물제작을 통제하고 새로운 광고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광고물심의위원회를 적극 운용하는 등 민간인들이 신뢰할 수 있는 광고문화 창출에 목적이 있다고 하겠으며 따라서 불법광고물등이 토·일요일을 기하여 공휴일에 집중 게시되는 등 광고물정비에 애로점이 있으나 효율적인 정비대책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돌출간판 등의 시유재산도로점용료 배분율인 100분의 30을 조정 건의하는 등 자치재원확보에 적극 노력하며 본조례 제정으로 도시문화의 꽃인 광고문화 창달의 큰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석철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오늘 마침 광고물관리의 최일선 실무담당자가 나오셨으므로 실무담당자인 이희욱씨 나오셔서 실무자로서 느낀 옥외광고물 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 이희욱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 광고물 업무를 담당한 행정7급 이희욱입니다.
   먼저 우리구의 광고물 정비실태를 말씀드리면 현수막, 입간판 등 불법유동광고물은 1일 평균 60에서 70건을 정비하고 있으며 단속방법은 우리구 관내를 범어· 만촌권, 고산권, 지산· 범물권 3개 권역으로 나누어 매일 정비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전화 등 민원발생건은 수시 정비하고 있습니다.
   정비에 따른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현실적으로 모든 광고물설치는 영업주들이 자기업소의 홍보를 위하여 대형화, 원색화되고 있고 반복적으로 설치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비는 인력, 장비등의 부족으로 인하여 전지역을 형평성있게 정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입간판, 현수막, 벽보등 유동광고물의 경우 워낙 반복적, 상습적으로 많은 수가 부착되고 있어 이면도로까지 정비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법 집행상의 문제점으로는 벽보, 전단, 현수막등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한 행정처분시 도시미관을 위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나 과태료 권역이 과다하고 불법사실을 모르고 설치하는 경우가 많아 행정처분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말씀드리면 광고주 처벌위주에서 법을 알고 불법을 자행한 광고업자 처벌위주로 추진하고 또한 홍보계도를 통하여 업무를 처리하여 민원을 최소화할 예정이며 앞으로 광고업자 교육을 철저히 시켜 불법광고물설치를 미연에 방지하고 주민의식을 교체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이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이희욱씨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후 11시2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석철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질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을 저에게 제출해 주셨고 그 제출한 내용을 통합해서 제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저의 일괄질의가 끝난 다음에 보충질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과태료 부과시 광고주에게 하고 있으나 광고주보다는 불법광고물을 설치한 광고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그리고 이에 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 양벌규정이나 또한 광고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근거규정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전원열    도시국장 전원렬입니다.
   이정식위원님께서 과태료 부과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양벌규정관계 업자하고 같이 할 수 없느냐는 말씀이신데 이 규정은 현재 되어 있고 저희들 하고 있는 것이 시조례규정근거에 의해서 따라 하고 있습니다. 관계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석철    다음 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제4조에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각호 2호, 3호, 4호를 정하신 어떤 기준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전원열    위원회 구성관계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석철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보시면 각호에 2호, 3호, 4호가 있습니다. 2호에 옥상간판, 3호에 표시면적 30제곱미터이상의 지주이용간판 표시허가에 관한 내용, 4호에 1면의 표시면적의 10평방미터 이상으로써 네온류를 사용하는 간판등에 대한 내용인데 이 기준을 잡은 기준이 있는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도시국장 전원열    위원회 구성 관계인데 종합적으로 많이 물으셔 가지고 위원회 구성 관계를 전문위원 관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시와 다릅니다. 저희들은 소위원회 구성관계인데 그 관계는 전문분야별로 건축도 있고 디자인 파트도 있고 전문교수, 전문가들로 해서 구성이 됩니다. 그런데 옥외광고물 여기에는 도시가 미관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건축관계도 더합니다. 교통, 환경 이런 부분을 묶어서 위원회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고물쪽으로도 우리구에도 상당히 많은 업자가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런분들을 초청해서 위원회 구성이 되고 당연직으로 공무원도 포함이 됩니다.
   모든 위원회에서 구성이 되어서 3내지 5인으로 되고 현재 법관계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규정은 광고물위법조치 이런 사항을 소위원회 구성해서 다 조치가 됩니다.
○위원장 석철    질의에 답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의사항으로 옥상간판을 하신 근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짐작한 바로는 19페이지 옥외광고물등 안전도 검사수수료 이런데에 안전도 검사하는 옥외광고물 중에서 상당히 위험성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 기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대구시조례에서 3호의 내용입니다.
   표시면적 20제곱미터이상에서 우리구 조례는 30제곱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볼 때 그런 내용이 지금 19페이지 별표3의 안전도검사 수수료에 보면 마지막 부분들에 보면 면적 20제곱미터이상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고 큰쪽에서 안전도를 잡으신 것 같은데 30제곱미터라든지 어떤 기준을 정하시는 것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셨는지를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도시국장 전원열    그 관계는 저희들이 현장하고 또 현재 단속하면서 느낀점, 실무경험적으로 보아서 20제곱미터이상으로 정한것입니다.
○위원장 석철    시조례에 높이 4미터 이상인 광고물의 표시허가 신고에 관한 사항이 들어있었습니다. 시조례에서 내려올 때는 그것을 높이 4미터이상은 상당히 위험성도 갖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빠져있는 이유를 알고 싶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도시국장 전원열    예. 그것은 현재 저희들이 이번에 들안길에 하면서 그 높이하고 규격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저희들은 시조례규정으로 맞추어서 우리가 강력하게 지도·계도를 해 봤는데 그분들의 이야기는 이 높이 정도를 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할수 있도록 조치를 해 달라, 그 부분하고 다른 부분까지 지역적으로 조사를 많이 해 보니까 그런쪽으로 가서 해주는 것이 맞겠다. 안전도 문제까지 문제가 되어서 우리가 안전쪽으로도 상당히 보완을 많이 해서 문제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조치를 한 것입니다.
○위원장 석철   감사합니다. 전체 위원님들의 공통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조례안에 있어서 행자부나 대구시로부터 표준조례안 지침이 내려옴으로 이를 참조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표준조례안이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표준조례안을 단지 복사하여 제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잠시 뒤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방의회의 조례제정에 위임한 기본취지는 해당 자치지역의 실정을 반영하는 조례를 제정하라는 것인데 전국의 모든 지자체들이 동일한 조례를 만든다면 이는 지방자치법 입법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들은 이러한 관점에서 표준조례안의 오류와 지역실정에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님과 박민호위원님이 같이 질의한 내용입니다.
   2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중간에 4번항목 즉 현수막이 차량통행 등에 방해한 때에 보면 법의 부과기준에는 해당 과태료의 2배까지 중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수성구가 적용할 금액란에는 어떠한 내용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적용을 안 하시겠다는 뜻인지 적용을 하시겠다는 뜻인지 적용을 하신다면 정확하게 몇배라는 표기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도시국장 전원열    부과기준이 해당과태료의 2배까지 중과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과태료가 10만원이면 20만원이 됩니다.   
○위원장 석철    법의 취지에서 부과기준이고우리 수성구가 하겠다는 금액란은 비워있습니다.
   2배까지 할 수 있으니까 우리 수성구에서 2배를 하겠다든지 1.5배를 하겠다든지 정함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도시국장 전원열    지금 말씀이 과태료 2배까지 중과할 수 있는데 금액이 명시가 안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위원장 석철    예.
○도시국장 전원열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수막 부분에 보면 1번 변경내역에 현수막 경우에 면적 가지고 제곱미터미만, 이하, 이상 이렇게 내어 놓았는데 거기에서 보면 7만원, 5만원, 10만원 이렇게 죽 되어 있습니다. 1번에서 3번까지 죽 보면 가격이 정해져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별도로 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석철    법에는 과태료를 300만원까지 별표내 한도내에서 지방의회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법에서는 해당과태료의 2배까지 중과라는 법적조항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구가 2배까지 중에서 2배를 다 할지 1.5배를 할지 적용을 하지 않을지 그런 내용이 오른쪽 금액란에 2배 중과라든지 1.5배 중과라든지 이런 기록이 있어야 적용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부과기준에 있다고 우리 조례에서 없는 내용을 적용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도시국장 전원열    1번하고 2번 지주게시대현수막 경우하고 3번 그 밖에 현수막의 종류 거기에 보면 면적당 나와 있기 때문에.......
○위원장 석철    중과를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도시국장 전원열    이것은 당연히 중과가 되어야 하지요.
○위원장 석철    중과가 되기 위해서는 부과기준에서 되어 있을 것이 아니라 오른쪽 금액란에 2배를 중과한다든지 1.5배 중과가 명기가 되어야 중과를 할 수 있는 것이지 법에 2배까지 중과를 할 수 있으니까 중과를 안해도 된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도시국장 전원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1번 현수막관계, 2번 게시대 현수막, 3번 그 밖의 종류의 현수막에 대해서 가격이 다 나와 있습니다. 금액이 다 나오기 때문에 명기를 그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2배 중과를 합니다.
○위원장 석철    하시면 오른쪽 금액란에 2배 중과 란에 명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다음 김종수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입니다.      24페이지 5번항목과 29페이지 5번항목 같은 내용입니다만 반복 상습적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방조례에서 최종적으로 부과를 할지 안할지를 한다, 안한다로 기록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즉 행정재량권으로 처리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도시국장 전원열    김종수위원님의 질의인 5번에 대한 답변은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해서 광고물 표시자에 대해서 300만원이하의 범위내에서 직접 과태료 부과금액 30% 가산부과할 수 있다, 이것은 부과할 수 있다,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석철    한다와 할 수 있다는 재량권과 무조건 한다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해 주십시오.
○도시국장 전원열    예.
○위원장 석철    예. 한다로 하겠습니다.
   다음 양문환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 이것은 동일합니다. 이번 우리 조례안을 보면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을 정확하게 규정하는데 큰 목적을 둔 것 같습니다. 그런데 21페이지 가, 입간판의 라항에 보시면 부과기준에 보시면 80만원에 3제곱미터 초과면적의 0.5제곱미터당 10만원을 가산한 금액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과태료 금액항에는 80만원 플러스 10만원씩 하는 것으로 표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만원 플러스해서 90만원을 부과하시게 되면 입법근거인 90만원 미만이라는 부과기준을 벗어나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국장 전원열    그 관계는 만약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8만9,990원이 되겠지요, 그러면 만단위로 해서 899만원으로 그렇게 됩니다.
○위원장 석철    금액 표기상에서 최고 금액들이 전체문제가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도시국장 전원열    만단위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위원장 석철    그 다음에 장병태, 양문환, 손운익, 김광수, 손중서위원 5분이나 지적하신 문제입니다.
   2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위반사항 라항의 첫 번째 내용에 보시면 20.0에서 25.0제곱미터인데 두 번째 내용은 21.1에서 30.0제곱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서로간에 중복이 일어납니다. 21.1부터 25까지 우리 위원들의 생각은 두 번째 내용이 25.1에서 30.0으로 바로잡아야 맞다고 생각하시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도시국장 전원열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오자입니다.
○위원장 석철    그런데 이 조항은 대구시에서 내려온 표준 조례안의 149페이지에 나타나 있는데 이곳도 동일한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표준조례안을 검토도 하지 않고 그냥 우리 의회에 그대로 쳐서 상정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전원열    이것은 오자이고 저희들 잘못되었고 이것은 저희들이 챙기는데 덜 챙겨서 공식적으로 담당국장으로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문환위원    지금 우리 위원장님 진행하시는 것도 좋은데 현재 우리 금번 조례제정에 있어서 아주 급하다고는 본위원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않고, 대구광역시에서 자치구·군 단체로 이 업무를 이관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는 공히 지금 현재 8개 구·군이 거의 비슷한 조례로 하고 특히 우리구의 경우는 이 조례개정에 부과기준이나 금액 또 내용이 거의가 시조례를 갖다 옮겨 놓았는데 이것은 지방자치에 아주 역행하는 것입니다. 하고 우리구에서 필요한 그런 부과기준을 실태를 한번 조사를 해 보고 이 조례를 개정했는지 먼저 주무과에서 과장이 오늘 안 계십니다만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 이 조례를 개정을 할려면 광고물같은 경우는 수성구 흐름 전체에서 상당히 널리 포진되어 있고 사용되는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조례 개정의 자료를 내면서 시의 것을 복사를 해서 낸다는 것은 지방자치에 맞지 않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조례개정자체를 연기하든지 좀더 심도있는 구민을 위한 조례를 위해서 한번 재검토해서 다시한번 작성을 해서 심도있는 검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 자체를 검토해보니까 타구에도 이런 조례로 했는데 수성구는 좀더 심도있는 검토를 해서 다시한번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본위원으로서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의합니다.
○위원장 석철    다른 의견 계십니까?
○도시국장 전원열    양문환위원 말씀에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전부다 대구시 조례 그대로 복사판이다. 그리고 우리구 실정에 맞는 조례를 재검토를 하고 심도있는 검토를 해서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하시는데 좋은 말씀입니다. 역행이라고 하신 것은 아닙니다. 아주 역행했다, 조례를 바꾼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타구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상위법을 무시해가면서 그 근거에 모체를 두지 않고 조례를 바꾼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타구도 역시 이런쪽으로 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잘못되었거나 미진한 부분은 석철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께서 지적하셔 가지고 근본적으로 바꾸어나가고 좀더 좋고 이상적으로 해야 하는 문제 또 우리 주민들을 앞으로 더 계도하면서 도시환경을 더 아름답게 꾸며나갈 수 있다고 하면 조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다시 심도있게 아주 역행이다. 이런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양문환위원    국장님 시조례와 구조례를 한번 검토하셨습니까? 숫자하나 안 틀립니다.    그렇다면 시조례 그대로 하지 구조례를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시조례 그대로 하면 됩니다. 우리 조례 할 필요가 없어요.
○도시국장 전원열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과 우리 상위법하고 현재 아주 역행이 되었다 하시기 때문에........
양문환위원    특성에 맞게 하라고 시에서 구로 이관시켰는데 시 금액 그대로 과거 조례대로 이대로 한다면 우리가 조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하러 우리가 여기에서 허수아비 노릇을 합니까? 시조례 그대로 하면 되지요, 우리구 실정에 맞게 검토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숫자하나 틀린 것이 없습니다. 시 조례책자를 그대로 복사해 놓았습니다. 이런 것을 뭐하러 여기에 합니까? 이런 것이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것이지 어떤 것이 지방자치에 역행한다는 것입니까?   
○도시국장 전원열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답변드린대로 그런 부분은 지적하실 부분은 지적하셔서 대화로써 불합리하다, 위원들의 생각은 이렇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어떻게 이것을 받아줄 것이냐, 이렇게 할 수 있는.......
양문환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12월 정례회때 구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손운익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운익위원    오늘 토론을 해도 결론을 못 내립니다. 집행부에서 우리도 간단하게 통과를 시키면 간단하게 넘어갈 수가 있지만 진짜 검토할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자료거든요. 이것을 어제 주어서 오늘 검토할려고 하니까 무리가 있고 우리가 12일 현장방문이 일정에 잡혀있는데 우리가 하루 더 수고하더라도 그때 심도있는 심사를 하고 오늘은 더 토론해도 결론이 안나고 그러니까 다음 2·3일 후로 미루어서 그때 재검토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김영주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석철    예, 동의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번 조례안의 좀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준비기간이 필요하므로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2002년 11월 12일 오전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출석위원   
   석철      김영주
   이정식   김광수   김상수
   장병태   손중서   김종수
   양문환   손운익   박민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수환
○출석구청공무원    
   도시국장   전원열
   광고물관리담당   문경애

【보고사항】   
O의안제출   
   대구광역시수성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11. 4 구청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