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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00회 수성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시   2002년 10월 21일(월)   오전 11시   
장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제3기대구광역시수성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

심사된안건
1. 제3기대구광역시수성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석철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3기대구광역시수성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위원장 석철    의사일정 제1항 제3기대구광역시수성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에 이어서 제3기대구광역시수성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환위원   과장님! 지금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수정검토안이 서류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올라온 이 상태로 올라온 것이지 기 배부해 드린 책자 자체가 수정된 것은 아니죠?
○보건과장 홍영숙    예.
양문환위원   지난 9월에 추경에 반영한 3층 증축사업에 대해서 고도제한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데 과장님 추경에 올라온 증축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 보건소가 '99년 5월에 현 위치에 신축을 했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정신보건센터는 그때 당시에 예측을 못했고 다음에 건강증진사업이 확대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서는 이 공간이 필요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에 청사 3층 증축계획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했습니다.
   검토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법상에 고도제한 지구에 묶여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증축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현 공간을 적절히 재배치해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지금 전반적인 사업계획서 내용을 보면 인원도 증원이 되고 또 상당한 물량의 장비가 확보되어야 되는 것으로 지침서에 나와 있습니다.
   현 건물 평수내에서는 이 사업을 다하기가 상당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먼저 사업장에 대한 부지선정이라든지 이런 것을심도있게 고려했어야 되었고 또 증축에 따른   것을 염두해 두고 이 사업을 계획했으리라고 본 위원이 믿기 때문에 당장 증축건에 대한 불가론이 판정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 전체가 조금 병행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물론 저희들이 현재 정신보건사업을 좀더 내실있고 많은 수요자가 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확대실시를 하기 위해서 공간확충에 최우선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건강증진사업도 금년에 국비에서 4,800만원을 확보하면서 체력단련실 확보라든지 점차적으로 우리가 삶의 질 최우수구답게 저희들이 질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증축불가가 확정이 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더 확충은 못하지만 기존 있는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 공간을 전체적으로 최소한의 예산으로 적절하게 재배치를 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문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더불어서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의료계획이 제3기의료계획안인데 이 제3기의료계획안을 내다가 보면 지난번 제2기계획안에 대한 목표달성이나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미비되는 점을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평가내역이라든지 과거에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을 지적한 것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평가는 현재 제2기 평가가 2002년 12월말까지 제2기 의료계획기간이기 때문에 평가는 12월말이 되어야 사업을 완료하고 평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양문환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지금 현재 10월입니다.
   불과 한 두달 남았는데 제3기 계획안이 이 정도로 안이 나왔는데 12월이라고 하시는 것은 과장님의 생각이시고 이 계획안이 4년마다 한 번씩 나오는데 벌써 두달이 모자라는 3년 10개월 계획안이 거의 나왔기 때문에 과거에 잘못되고 또 미비되고 또 앞으로 추후에 이런 점을 고쳐서 제3기에는 어떤 점을 보완해야 되겠다고 생각되는 그런 안은 계획안 자체에서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계획안 자체에서 이런 점이 미비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60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영유아보건사업에 접종자료 공유화가 미비하여 접종실패나 중복 접종이 생길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63페이지에 보시면 임산부 등록관리율이 저조한 원인이 보건소가 분만과 직접 연관되지 않음에 근거한다는 등의 의견이 되어 있습니다.
   왜 제3기에서 이러한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2기사업계획에 대한 문제점을 항목별로 보면 문제점이 제기가 된 것이 있습니다.
   다소 부족하지만 저희들이 제기를 했고 지금 질의하신 60페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영유아 접종사업의 부진요인이 접종자료 공유화가 문제가 되기는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이후에 보건소의 전산화 사업을 통해서 보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영유아 출생시 접종카드나 또 저희들이 ARS 시스템을 이용해서 접종자의 전산자료를 활용할 수 있고 현재도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63페이지에 임산부 관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기 운영시에 문제점으로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보건소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산부인과 자체를 신설한다든지 이런 것은 불가능하고 또한 이 사업을 없애는 것도 사실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국비가 아주 적지만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에서 판단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다소 축소를 해야되지만 예산과 더불어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현재 저조요인으로 보면 지역 전체 대비 5.2%, 임산부의 요구도는 높으나 보건소의 시설과 분만에 직접 연계되지 않는다고 부진요인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또한 달리 생각을 해보면 도시지역인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계획안의 실효성이 사실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호응도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우리 구에서 과감하게 폐지하였으면 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제가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도 다소 폐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 보건소 단위에서 모자보건사업을 하면서 임산부 등록에 국비지원 사업이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에 저희 수성구에서 부진하다고 해서 이 사업을 폐지한다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문환위원   지금 우리는 국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때에 따라서는 국비를 굳이 거기에 대한 욕심만 부리지 말고 우리 구에서 절실히 필요한 쪽으로 방향을 돌려도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는 왜 그러냐 하면 현재 보건의료계획안은 지방자치 그러니까 우리 구에 맞는 계획안을 과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논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지역에 적합한 의료계획을 수립하고자 그런 뜻으로 이 자리에 모인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조금 더 폭을 넓혀서 우리 구에서 어느 부서가 정말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사업하는가를 염두해 두시고 계획안을 냈으면 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위원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문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김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김상수위원입니다.
   86쪽 청소년 흡연예방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청소년 흡연예방은 상당히 적절한 핵심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중 87쪽에 보면 연차별 목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성취목표에 보면 초등학생의 흡연예방 교육인원으로서 2003년에 1,352명, 2004년에 1,149명, 2005년에 945명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 초등학생수가 수성구에 약 37,000명에 비하면 너무 적은 계획을 세웠는데 중학생 흡연예방 금연교육을 보면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인원을 대충 살펴보면 매년 약 7,000여 명이 교육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연교육 추진계획에는 매년 약 2,500명을 교육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뒤 자료간에 목표 숫자가 서로 상이합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질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87쪽에 초등학생 흡연예방 교육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연차별 목표는 지금 현재 성취목표가 보건소내 자체에서 하는 생활주기에 따른 순수한 학생보건사업입니다.
   죄송합니다.
   앞에 초등학생 이 부분은 전체 초등학교 학생, 예를 들면 초등학교 학생의 흡연율이 4.2%이고 중학생이 6%입니다.
   그래서 전체 초등학교 곱하기 흡연율이 4%이기 때문에 산출근거가 1,352명이고 중학생이 1,295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흡연율을 기준으로 해서 나온 숫자이고 뒷부분에 100페이지는 보건소 자체에서 하는 핵심사업 즉, 자체에서 금연캠프나 금연교육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하는 이런 교육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앞에서 얘기한 연차별 목표하고 뒤에 핵심사업의 학생금연 교육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여기에 보면 결론적으로 초·중·고등학생에 대해서 흡연예방교육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교육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김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72페이지 제2기 계획에 보면 2002년 사업으로 청소년에 대한 약물 오·남용관리사업을 약 1,000명에 대해서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제3기에는 이것이 없습니다.
   122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정신보건사업에 약물 오·남용관리사업이 누락되어 있는데 이것을 추가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년보호 차원에서 학교부분은 각 학교에 의뢰해서 부적응아에 대한 프로그램 참여대상자입니다.
   다만 청소년의 약물 오·남용에 대한 예방 및 재활계획은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연도별 추진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이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과장님! 건강검진 및 보건교육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2쪽에 보면 주민보건교육 및 홍보강화 사업을 연차별 목표를 설정하였는데 성인병 교육이 연 5회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성인병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거론되고 있는 현실에서 교육계획이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이를 확대 시행하는 것이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보건과장의 입장은 어떠한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92쪽에 나와 있는 성인병 교육 5회는 저희들이 강사수당 등 예산이 수반되는 교육횟수를 표기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성인병 교육 확대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이 필요없는 일반교육을 확대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물론 예산이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본 위원의 단순한 생각일지는 몰라도 보건소 지하에는 민방위 교육장이 있습니다.
   따라서 민방위 교육과 연계하여 이러한 성인병 교육을 한다면 비용에 관계없이 많은 성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중동 김영주위원입니다.
   앞의 모든 자료를 보면 부족한 예산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잘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36페이지에 보면 간호인력 등 5명의 충원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충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제3기의료계획의 충원인원을 영양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운동처방사, 이렇게 5명이 필요하다고 표기를 했습니다.
   다만 앞에 사업별로 해서 인력충원에 대해서는 제4장 보건기관 확충 및 정비계획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략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구체적으로 앞 사업 항목별로 필요한 부분마다 저희들이 영양사 1명, 방문간호의 추진전략에 간호사 2명, 이렇게 해서 앞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렇다면 109페이지 영양교육사업하고 115페이지 만성·퇴행성질환관리사업하고 118페이지 방문간호사업하고 122페이지 정신보건 대상자 관리사업하고 124페이지에 뇌혈관 질환자 재활사업하고 130페이지에 보건요원 교육사업, 비만 및 골다공증 예방 운동사업 등에서 인력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제시해 두고 있는데 적절한 인력채용 건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120페이지에서 약무관리를 위해 전문인력인 의사나 약사에 대한 채용건의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의무계약직 정수 1명에 대한 충원으로 해결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러한 총 계획은 계획에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계획에 반영하시기 바라며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다음 김종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위원    김종수위원입니다.
   먼저 95페이지 평가방안 내역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500명을 표본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SPSS를 이용하여 T-Test를 검증한다고 되어 있는데 무엇을 검증하는지 목적이 결여된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검진율과 비교평가하는 부분이 빠졌습니다.
   그 부분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수위원    모든 사업의 계획을 수립할 때는 마케팅 조사를 충분히 해서 하면 평가방법이나 평가목적이 분명히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크나큰 장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평가방법에 대해서 마케팅 조사를 충분히 해서 분명히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알겠습니다.
김종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박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박민호위원입니다.
   열악한 조건속에서 지역보건의료사업을 계획하시고 수행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지금 보건소의 X선 촬영기가 1981년도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맞습니다.
박민호위원    '81년도산의 장비를 가지고 20여 년이상 사용했다면 상당히 노후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노후로 인하여 오진 및 재촬영의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할 걸로 생각합니다.
   장비보강계획을 보면 이 장비를 대체할 X선 투시 및 촬영장치 도입시기가 2006년도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질의하셨듯이 X선 촬영장치가 1981년도에 구입해서 장비가 노후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비의 생명이 2001년 그때 당시에 X선 기계를 교체하기에는 장비가 굉장히 고가이기 때문에 바로 교체를 못하고 다만 이 관구를 800만원을 들여서 교체를 했습니다.
   이 관구의 생명이 7, 8년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수리를 했기 때문에 최소한 4년정도는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그 연도수를 고려하다가 보니까 2006년에 구입시기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도입시기를 조금 앞당겨서 주민편익 보건사업의 질적 개선을 위해서 조기 해결토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민호위원    충분히 구예산을 절감하시리라는 노력이 대단히 보입니다.
   그렇지만 주민의 욕구가 단순히 흉부만을 촬영하는 장치가 아니고 고급의료서비스가 가능한 촬영장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20년이상 사용했다면 충분히 사용한 장비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X선 투시 및 촬영장치가 1억3,500만원이라는 고가장비이기는 하지만 주민들의   욕구에 비했을 때는 조기에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민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철    김광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제3기의료계획을 보면 노인성질환하고 장애인에 대해서 미진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고 다음에 방문간호사업이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방문간호를 하시면서 전문의사가 거기를 가 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나가고 계십니다.
   중증인 경우에는 보건소장님이 직접 나가십니다.
김광수위원    나가서 약이 필요하면 약처방을 내리시고 물리치료가 필요하면 물리사가 갑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주로 물리치료사인 경우에는 복지관의 협조를 얻어서 같이 시행하고 다음에 소장님이 나가시는 경우에는 거의 중증이기 때문에 욕창이 아주 심하거나 이런 경우에 직접 가셔서 치료를 다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방문간호를 가서 거기에 투약관계는 처방이 하나도 나오지 않은 것 같은데요.
○보건과장 홍영숙    그 부분은 원내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노인사업하고 장애인수가 점점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미진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소견을 얘기해 주세요.
○보건과장 홍영숙    굉장히 광범위한데 지금 현재 한의사회의 협조를 받아서 매주 금요일에 한방진료를 하고 있고 다음에 장애인 진료도 내년부터는 특히 장애인 구강검진사업을 확대 실시해서 직접 치과위생사하고 찾아가서 구강검진이라든지 구강관리를 시행하고   좀더 질적으로 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제3기에서 물리치료사 1명을 더 보강계획에 넣어 놓았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장애자나 연세가 많은 노인들이 방문을 못할 경우에는   직접 저희들이 찾아가서 해드리기도 하고 그래서 물리치료사를 보강계획을 해놓았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철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광수위원님이 지적을 했는데 81쪽에 보면 방문간호사업이 있는데 이 프로수를 보면 9.06%인데 이 수치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보건소 직원이 방문해서 할 수 있는 것이 9.06%인데요.
○보건과장 홍영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핵심사업 선정을 위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이 프로테이지가 제일 높다는 것입니다.
   사업 우선순위가 제일 높다는 것입니다.
김영주위원    이것이 우선순위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순위에 대한 프로테이지입니다.
김영주위원    방문간호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비율을 차지하는데 제가 알기로도 우리 관내에 거동불편자나 독거노인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병원에 못가고, 아무도 데리고 갈 사람이 없어서 밤에 자다가 죽어도 옆의 사람도 모릅니다.
   이런 거동불편한 자나 독거노인을 위해서 앞으로 최대한의 인력이나 장비를 확충해서 이 사업을 조금 활성화 시켜줬으면 합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방문간호사업은 대구시 전체나 전국에서도 자랑할만큼 방문간호사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염려해 주시는대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무리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3페이지에서 1억3,500만원짜리 X선 투시 및 촬영장치는 필름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석철    그렇다면 9번 항목에 보면 X선 자동현상기 1,300만원짜리 구입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것과 연계해서 뒤에 1억3,500만원짜리가 구입이 된다면 앞의 것은 구입을 안해도 되는 것인지 검토를 동시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의 보건행정을 책임지시는 보건소장님이 나와 계시니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4년을 내다보는 중기계획을 세운다면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노령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하는데 노인의료서비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기라고 보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 욱수동에 노인치매 전문병원이 생겼지만 입원비용이 월 120만원으로 서민이 쉽게 이용할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지역의 동일지역 입원율이 16.9%밖에 안된다는 것은 입원실이 부족하다는 것은 이는 종합병원이 부족하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의 보건행정을 책임지시는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우리 지역의 공공의료서비스 정책이 지향할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정근    앉아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석철    그렇게 하십시오.
○보건소장 이정근    3가지 질의로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지역의 노인의료서비스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나라도 급속히 노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 2000년도에 65세이상 노인인구가 6.6%입니다.
   전국적으로는 2000년도에 벌써 7.1%에 달했습니다.
   보통 전 인구의 7%라면 이것을 노령화 사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2020년에는 14%, 다음에 2030년에 들어가면 15세에서 64세가 노인을 부양해야할 인구가 100명당, 그러니까 15세에서 64세 인구 100명이 노인인구 30명을 먹여살려야 되는 사회가 됩니다.
   이것을 초고령화 사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들 지역에는 노인치매 전문병원이 운경재단 곽병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이것이 134병상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문제가 질의하신 바와 같이 비용이 굉장히 비쌉니다.
   특히 비용이 다른 부분은 의료보험이 적용이 되지만 간병인료는 의료보험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액수가 진료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개호비라고 해서 보험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의약분업 후에 의료비가 상승이 되어서 의료보험 적용이 미약해서 이것도 반영하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보건소에서는 전국에서 아주 드물게 간병인 교육을 해서 파견을 하고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미흡하고 따라서 저희들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본다면 저희 지역에 이러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진료가 부가가치가 적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공공의료가 맡아서 필요한 노인병원, 요양병원 또는 임종시까지 책임을 질 수 있는 호스피스 개념의 병원들이 설립되어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입원율 17%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역은 잘 아시다시피 상당히 수준이 높은 구임에도 불구하고 입원율이 적은 이유는 종합병원, 저희들은 3차 전문병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구에서는 5개가 있습니다.
   경북대학병원, 계명대학병원 등 의과대학 부속병원과 파티마병원 해서 5개가 전문종합병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역에서 이러한 병원을 이용할려고 하면 이 병원들이 전부 타 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17%에 달하고 있고요, 다음에 종합병원으로 얘기를 하면 지금 우리 지역에 있는 현대병원이라든지 명성병원이 있습니다만 최근에 동경병원이 우리 구청사 앞에 개원을 했습니다만 지금 의약분업 상황에서 중소병원들이 도산해 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새로 들어오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전문종합병원을 설립을 할려고 하면 적어도 수천억원의 예산이 들어가고 의과대학까지 수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힘들고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예를 들면 적십자병원 같이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효율성이 떨어져 있는 병원을 유치할려고 노력했습니다만 그것도 비용관계, 부동산 거품현상으로 인해서 비용관계 때문에 유치를 못했습니다만 미흡하나마 앞으로 의약분업이 해결이 되면 중소병원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우리 지역 병원의 입원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의료가 나아갈 목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나라는 세계의 다른 나라와 의료체계가 상당히 틀립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나라는 공공의료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우리 나라는 민간의료가 거의 95%정도의 병상을 차지하고 있고 공공의료는 5% 미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공의료가 지향해야 될 부분은 굉장히 많습니다.
   방문간호라든지 노인들이라든지 말기암환자를 위한 요양병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공공의료기관에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인데 앞으로 이러한 부분은 정부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다른 구보다도 이러한 것을 잘 인식을 하고 있고 의회에서도 오늘과 같이 이러한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다른 어떤 구보다도 많은 인식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사업을 시행할 때는 저희 구가 앞장서서 수성구민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철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1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석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 협의한 결과를 김영주간사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영주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김영주위원입니다.
   먼저 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이정근 보건소장님께 칭찬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10월 1일부터 각 일선 보건소에 65세이상 노인들을 상대로 해서 독감예방 접종을 실시하고 있는데 매스컴을 통해서 알다시피 전국 각 보건소에서는 10일도 못되어서 백신약이 떨어져서 접종을 중단해 놓은 상태인데 우리 수성구 보건소에서는 소장님의 탁월한 업무수행으로 만 61세이상 노인들을 상대로 해서 관내에 정확한 숫자를 파악해서 백신을 충분히 구입해서 그것도 혼잡을 막기 위해서 각 동별로 일정을 정해서 실시해 오고 있는 것을 본 위원이 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칭찬과 찬사를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릴 것은 조금 전에 질의때 얘기를 했습니다만 수성구 관내에 거동불편한 노인이나 독거노인의 숫자가 상당합니다.
   이 숫자를 정확히 파악하셔서 의료보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출장간호 횟수를 늘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 2차에 걸쳐 심도있는 토론을 하고 정회시 협의한 결과 제3기 수성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 중 47쪽 보건의료공급 측면 항목에 『욱수동의 노인치매 전문병원이 개원되었으나 입원비가 월 120만원으로 서민층이 이용하는데 한계점이 있고 동일 지역내 입원율이 16.9%로 입원병실 확보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노령화 사회로 급격하게 변화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공공노인 전문병원의 설립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늘어나는 의료서비스에 대비하여 종합병원의 적극적인 유치가 필요한 실정임』을 신설하는 등 9가지 항목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제3기대구광역시수성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대한수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석철    김영주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주 간사께서 보고한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동의안을 처리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동의안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제3기대구광역시수성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다른 보건소들은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 이러한 계획서를 작성하지만 우리 보건소는 직접 이러한 계획서를 작성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특히 이 계획서를 작성하신 실무담당자인 김상무씨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석위원   
   석철      김영주
   이정식   김광수   김상수
   장병태   손중서   김종수
   양문환   손운익   박민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수환
○출석구청공무원    
   보건소장   이정근
   보건과장   홍영숙

【보고사항】   
O의안제출   
   제3기대구광역시수성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   
    (10. 14 구청장 제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   
          10. 22 제2차 본회의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