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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99회 수성구의회(제1차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시   2002년 9월 9일(월) 오전10시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2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 제출)
2.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석철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임종록    사무국직원 임종록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02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2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석철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2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지역교통과장 한종석입니다.
   2002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석철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저희 지역교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에 제안하게 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구유재산 취득에 관한 내용입니다.
   연차적으로 주차공간이 없는 동에 대하여 민원의 주차편의와 동네 민원주차 불편 해소를 위해 소규모 동네주차장 조성을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2001년도에는 수성2·3가동에 조성하고 금년도 추경에는 만촌1동에 조성코자 합니다.
   만촌1동에는 무열로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주차장이 없는 관계로 차량통행이 빈번한 동사무소 앞에 무열로 대로변에 이중으로 불법주차를 하므로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며 인도불법주차 등으로 주차단속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인근 부지를 매입하여 민원인 주차 및 동네 공영주차장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매입할 토지는 426.8㎡ 공시지가는 2억6,800만원, 건물 한동은 214.8㎡로 '78년도에 건축한 시멘트 벽돌집으로 주택 및 점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물은 주차장 설치 시 철거되어야 함으로 별도의 가격을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2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2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석철    지역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수환    전문위원 이수환입니다.
   2002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검토과정에서 4번 주요내용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만촌1동 동사무소는 무열로변에 위치하고 주차시설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항상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으로써 이에 인근 부지를 매입하여 소규모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여 동사무소를 방문하는 민원인과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려는 것으로써 당해 지역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동사무소를 방문하는 민원인에게도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주차장특별회계의 목적에도 부합되는 안으로 사료됩니다.
   지난 2001년도에도 수성2·3가 동사무소 근처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여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과 같이 여타 지역에서도 유사한 공영주차장 필요성이 도출될 것으로 보이는 바 이에 대비한 세부설치기준 등이 사전에 준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2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석철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2002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박민호위원입니다.
   만촌1동 636-9번지에 해당되는 이 건물과 토지의 지금 평가액과 면적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평수로 보면 129평입니다.
   129평에 주차시설을 한다면 주차면수가 몇 면이나 나올 수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20면 나옵니다.
박민호위원    그러면 20면이 나오면 이 지역에 주차난이 대단히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한다고 했는데 그만큼 효과를 볼 수 있겠습니까?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볼 수 있습니다.
   그 첫째 원인은 우리 지역교통과에서 주차단속을 합니다.
   무열로 대로변에 주차장이 없어서 이중주차되고 주차단속이 상당히 많이 됩니다.
   둘째 원인은 주민들이 상당한 불편에 대하여 지역교통과에 항의를 합니다.
   그래서 교통과에서 일단 2순위로 해서 정했습니다.
박민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손운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과장님, 주차할 수 있는 면이 20면이라고 했는데 주차장설치법에 규정한 면입니까?
   무작정 대는 게 20면입니까?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그건 시에서 공문이 내려왔는데 200㎡이상 동네 소규모주차장을 조성하라고......
손운익위원    20면이라고 했으면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16㎡당 1면 조성하도록 법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손운익위원    지역교통과장님은 주차장설치규정을 알아야 됩니다.
   본 위원이 땅을 봤을 때는 20면 못 됩니다.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아닙니다.
   그 통로를 5m확보하고 할 수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어디에 확보합니까?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복판에요.
   한 쪽에는 평면으로 5면 대고......
손운익위원    전면이 몇 미터입니까?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12m입니다.
손운익위원    과장님 12m로 정식 주차규정이 있습니까?
   최소한 5m에 뒤에 후진하는 게 6m50㎝, 7m가 되어야 주차장 설치 규정이 됩니다.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그런데 우리가 수성 2·3가동에도 20m를 설치했거든요.
손운익위원    과장님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말고 우리가 설치하는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차장설치규정법이 있습니다.
   법에 주차장을 보면 5m 공간을 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차관리원이 있을 때는 무작위로 주차했다가 빠질 수 있지만 우리가 야간에 사람이 없을 때는 차를 후진해서 빠져나갈 길이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 12m가 되어야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12m가 아닙니까?
손운익위원    12m가 안되는데요.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12m 맞습니다.
   저희가 재봤습니다.
손운익위원    무작위로 20면 한다고 하면 안됩니다.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12m 맞습니다. 11m 아닙니다.
손운익위원    본 위원이 확인 안해봐서 모르겠는데 규정에 맞아야 되고 20면이 된다고 하는 것은 주차관리원이 있고 무작위로 대면 20면 될 수 있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15대 정도 주차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그건 우리가 정확하게 전문직이 있습니다.
   검토해서 결정한 것입니다.
손운익위원    그러면 예산이 5억1,000만원을 올렸는데 어떻게 해서 올렸습니까?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토지에 대한, 건물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감정평가사 2사람이 감정해서 평균가격으로 나누어서 합니다.
   그걸 우리가 감정을 안했기 때문에 정확한 가격을 모르고 수성2·3가동에 우리가 해보니까 약 4억8,000만원 들어갔습니다.
저번에 수성2·3가동에는 부대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애를 먹었는데 부대비를 1,000만원 더 포함해서 5억1,000만원 됩니다.
손운익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돈은 얼마가 들어가든간에 먼 장래를 보고 주차장을 확보할려면 동사무소 붙은 대지를 매수해야 합니다.
   만촌1동 동사무소가 오래됐는데 많이 노후되어서 어느 시점에 가서 동사무소가 없어지지 않는 한은 새로 지어야 됩니다.
   먼 장래를 보면 돈이 더 들더라도 인접한 토지를 사서 하는 것이 좋은데 건너편 땅 사서는 결과적으로 5억원 투자하면 예산낭비가 됩니다.
   차라리 5억원을 투자해서 그 땅을 사려면 다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만촌1동에 300평정도 땅을 살 수 있습니다.
   사서 동사무소를 매각해서 새로 짓는 게 좋은데 임시방편식으로 예산집행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제가 생각하기에는 동사무소 지을려면 30억원이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꼭 필요하다면 그 옆에 토지를 매입해서 동사무소를 지을 수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과장님 30억원 들어가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토지가격하고 최하로 동사무소 지을려면 500평 되어야 됩니다.
손운익위원    우리 구에서 동사무소 500평 되는 동사무소 있습니까?
   그런 답변은 안되고요, 우리가 멀지 않은 장래에 대지라도 있으면 범물2동 같은 경우에도 6억원정도 들여서 동사무소를 지었습니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냐하면 본 위원 생각에는 돈이 더 들어가도 인접한 대지를 샀을 때는 주차장도 활용하고 다음에 우리가 동사무소를 다시 재건축하더라도 진짜 재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만약 건너편에 주차장을 해서 동사무소 땅이 옮겨간다면 그 땅은 투자한 금액의 반밖에 안됩니다.
   그걸 감안하셔야지요. 무작정 하고 보자는 그런 게 아니고 먼 장래를 생각해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우리가 여러 동네를 동사무소 붙은 토지를 매입할려고 동장한테 보고하라고 했는데 범어4동까지 심각합니다.
   범어4동에도 장소가 없습니다.
   여러 동네를 전화해 보고 했는데 토지를 못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촌1동이 10m 떨어졌고 그래도 가깝다고 생각해서 선정했습니다.
   우리가 조사를 안 해본 것은 아닙니다.
   전부 다 조사해 봤습니다.
손운익위원      본 위원이 지적할려고 하다가 말았는데 우선 순위에도 시급한 것은 아니고 만촌1동 같은 경우는 경우에 따라서 도로가에 노면주차도 할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범어4동이 더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예산 들어가는 자체는 거론 안하겠습니다마는 예산을 어차피 집행을 하실려면 돈을 더 올려서라도 동사무소에 인접한 대지를 사도록 하십시오.
   그게 맞습니다.
   먼 장래를 봐도 맞습니다.
   건너편에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그건 앞으로 꼭 필요하다고 하면 매입해서 합칠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석철    추가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장병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위원    장병태위원입니다.
   과장님, 주차장 특별회계의 사용목적상 각 지역에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각 동, 각 지역 공히 골고루 균형있게 배분되어서 집행이 되어야 하고 만촌1동에 주차난이 심각하니까 주차장을 확보해야 한다는 과장님의 목적 설명은 공감을 합니다.
   단 주차장 조성하는 비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주차장 조성하는 금액이 5억1,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토지수용하는 매입가격이 2억6,800만원입니다.
   나머지 2억4,500만원을 기존에 있는 건물을 철거를 하고 주차면 조성하는데 2억4,200만원이 소요된다고 되어 있는데 주차장 20면 조성하는데 금액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수성2·3가동에 보면 토지감정에 230만원 듭니다.
   건물이 점포하고 주택하고 포함해서 평당 100만원 조금 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계산이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폐기물 처리가 2,000만원, 포장 및 연석이 2,800만원, 조경이 1,500만원, 기타 표지판하고 등기비하고 200만원 그렇게 듭니다.
장병태위원    그 토지매입비 2억6,800만원,   2억4,200만원 중에서 건물 매입비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네요?
   건물매입비, 건물철거비, 조경비 등해서 2억4,200만원입니까?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아닙니다.
   합쳐서 5억원입니다.
장병태위원    전부 5억1,000만원인데 부지매입비 2억6,800만원 제하고 나면 2억4,200만원이 남습니다.
   2억4,200만원 중에서 건물매입비, 건물철거비, 부지조성비, 그리고 주위에 조경 이게 다 포함이 된 금액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예, 맞습니다.
장병태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다 포함이 된다면 이 금액정도면 타당하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철    추가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김상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김상수위원입니다.
   장병태위원님의 질의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건물면적이 64.9평인데 아까 철거하는데 비용이 2,000만원 든다고 했는데 이건 평당 얼마를 기준으로 해서 그렇습니까?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이건 폐기물처리 정부고시가격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된 것입니다.
김상수위원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예,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건물 주택 하나를 허는데 보통 700만원에서 1,000만원정도로 알고 있는데 2,000만원이라는 것은 근거자료를 참조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철    추가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손운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서류확인을 못해서 그런데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대지가 전면이 12m된다고 하셨는데 안됐을 때는 과장님이 답변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추가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과 반대의견이 있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5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5분간 정회후 10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석철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중 의견을 모은 내용중에서 한 가지 지역교통과장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은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5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갈 바에는 만촌1동 동사무소가 노후하였기 때문에 향후 재건축이 필요하다는 판단아래 5억원을 들일바에는 좀더 좋은 방향으로 동사무소가 다른 곳에 이전하는 등 더 좋은 방향이 있지 않겠느냐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께서는 지금 새로 동사무소를 지으면 500평에서 600평이 든다든지 또는 30억원이 든다든지 이런 즉흥적인 발언을 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따라서 다음부터는 이러한 답변을 하실 때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정회 중 의견을 모은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석철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부서별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들은 후 부서별로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부서별 쪽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는 포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복지행정과장 이완식입니다.
   복지행정과 소관 2002년도 제2회추경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국비가 54%인 280억5,913만5,000원 그리고 시비가 26%인 133억3,180만4,000원, 구비가 20%인 106억5,963만7,000원으로 2002년 제1회 추경예산 금액보다 16억790만6,000원이 증액된 520억5,057만6,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금번 추경에서도 국·시비의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한 증액요인이 대부분으로 단순한 증액부분은 설명을 생략하오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드릴 말씀은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내시는 단위사업별 시설수용자수, 기초수급자의 수혜자수 변경 등 사업량의 변동 지원기준 변경에 따른 보조금 증액 조정으로 보건복지부 및 시에서 결정된 보조금에 대해서 법령에 규정된 국비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존보조율 및 지방자치단체경비부담의기준등에관한규칙에 의거 의무적으로 부담하게 된 것을 알려드리며 페이지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문서세단기는 개인정보 파악문서 및 비밀문서의 적절한 처리를 위한 문서세단기 구입비 90만원입니다.
   하단에 장애아동 부양수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수급자로서 18세미만의 1급 장애아동의 보호자에게 매월 4만5,000원씩 지급하는 경비로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금액 조정분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민간경상보조에 장애인시설 운영은 장애인시설 5개소, 자유재활원, 애망원, 선명요육원과 직업재활시설 2개소, 만성자립원 등 운영비로 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금액조정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민간대행사업비는 1항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은 선명요육원, 인제요양원의 심야전기 배관설치 공사비이고 2항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은 만성자립원의 샤워시설 등의 시설 개·보수와 공사비로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금액 조정분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상단에 일반운영비에 범어2동 경로당 하수도 처리시설 설치비용 원인자부담금은 건축물 신축에 따른 하수도처리시설 설치비용 중 일부를 원인 제공자에게 부담하게 되어 있어 그 후 원인자부담금으로 464만4,000원을 편성했으며 중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경로연금은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과 저소득 노인에게 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사업비로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금액 조정분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민간경상보조에 1항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는 화성양로원의 시설유지 관리비와 직원들의 인건비이며 노인복지시설 수용자 보호비 및 인건비는 화성양로원에서 보호중인 노인들의 부식비, 피복비, 의약품비 및 종사자 인건비로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른 금액 조정입니다.
   104페이지입니다.
   노인주간 보호사업은 맞벌이 등 낮시간에 노인을 보호할 수 없는 가정의 노인을 노인주간 보호센터에서 보호하는 사업이며 경로식당은 저소득노인 및 결식노인에 대하여 5개 복지관과 가정봉사 파견센터에서 무료로 밑반찬 및 도시락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5항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은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가정에 노인이 있는 가정에 봉사원을 파견하는 사업입니다.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른 금액조정입니다.
   경로당운영비 및 난방비 추가지원은 국비보조금으로는 부족한 경로당의 운영비 및 난방비를 보조해 주기 위해 시비 및 구비를 추가 지원하는 사업비로 구비부담분 1,8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노인시설 기능보강은 대구시 노인시설 전산화 사업의 일환으로 화성양로원에 컴퓨터 및 각종 프로그램 구입비로 시비변경 내시에 따른 금액 조정분입니다.
   105페이지 중간부터 107페이지 상단의 5항 연가보상비까지는 동의 신규직원 16명의 사회복지직 인건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07페이지 중간에 민간경상보조에 재활프로그램 실시기관 운영비는 근로능력은 있으나 알콜중독성으로 근로의욕을 상실한 기초생활 수급자나 일반 저소득 주민들의 정신적 치료를 통한 사회복지지원 프로그램 운영비로 1,600만원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민간경상보조에 108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항에 보육시설 운영, 2항에 모자보호시설 운영, 3항에 선도보호시설 및 선도일시보호시설 운영, 4항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은 관내 어린이집 145개소가 모자보호시설 2개소, 선도보호시설 1개소, 가정폭력상담소 1개소에 주식비와 부식비 등의 운영비와 종사자 인건비로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른 금액조정입니다.
   하단에 가정폭력피해자 치료비는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치료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525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학생급식지원 사업비는 결식아동들에게 토요일, 공휴일 등 방학기간 중에 점심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180만원 편성하였으며 중간에 민간자본 보조에 여성시설 기능보강 중 대구혜림원은 미혼모 발생예방을 위한 성교육시 기자재 구입비로 가톨릭 여자기술원은 방송공사 및 총 공사비로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른 금액조정분을 편성했습니다.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의 여성교육문화센터 증축은 지방공공시설 신설 등에 특별재정 수요를 보존하기 위해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특별교부세 5억원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과목별로 분리하여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상단에 국비보조금과 중간에 시비보조금은 총 세입에 대한 국·시비 보조금 부당내역 변경에 따른 계수조정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중간에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 145만원 감액은 의료보호 자료관리용 컴퓨터가 노후되어 신속한 의료보호업무를 추진할 수 없게 됨에 따라 310페이지 상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다중사무기기 구입비로 조정편성하였으며 하단에 의료 및 구료비에 의료급여대상자 진료비는 국·시비 의무부담 비율에 따른 단순 계수조정분입니다.
   이상으로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석철    복지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위생과장 김영수입니다.
   89쪽입니다.
   위생과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생과 2002년 제2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240만원으로 당초예산 1억3,581만3,000원을 포함 전체 1억3,821만3,000원입니다.
   레이저프린터기 150만원은 현재 사용중인 프린터기가 '96년도에 구입한 것으로써 내구연한이 지나서 잦은 고장으로 수리비가 많이 듭니다.
   그리고 문서세단기 90만원은 보안 및 일반문서 외부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에 철저를 기하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석철    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산업환경과장 박언동입니다.   
   산업환경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예산편성 개요를 말씀드린 다음에 세부항목별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과 소관 추경예산은 금년도 예산액 72억8,031만4,000원에서 19억4,666만원으로 편성된 92억2,697만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를 살펴보면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 차량 추가구입, 논농업직불제 추진,   토지개량제 지원, 들안길 먹거리타운 조성 시비지원에 따른 구비 확보 등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들 세부항목별 요구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소관리에 9억7,381만3,000원, 수질관리에 679만8,000원, 농정관리에 5,514만9,000원, 지역경제관리에 9억1,090만원을 추가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세부항목별 내용은 세출 예산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94쪽입니다.
   중간에 일용인부임은 경상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환경미화원 퇴직금은 당초 정년퇴직자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3명이 추가로 퇴직함으로 인해서 2억원을 추가시켰습니다.
   다음 고용보험료는 총 소득에서 2%를 공제하는데 우리 구청에서 1.5%, 근로자가 0.5%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는 전액 구청에서 부담하는데 1000분의 26에서 1000분의 27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인상된 분 5,8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5쪽입니다.
   환경미화원 피복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중간에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는 차량보험료와 환경개선부담금은 차량이 증차된 부분에 대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시설장비 유지비는 선별장 장비유지비는 지금 현재 선별장에 작업장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앞으로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면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2개소에 대한 천막 등을 교체하는데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형장비 유지비는 현재 선별장에 집게차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월드컵 경기장 주변에 소형진공청소 장비가 1대 있습니다.
   그 2대분에 대한 400만원을 유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차량유지비 5,000만원 추가계상분은 지금 음식물 차량 3대 추가 구입비와 유류값 인상, 월드컵 경기 준비를 위해서 각동에 있는 재활용차 덮개를 새로 교체했고 청소차량 17대에 대해서는 도색을 완료해서 거기에 추가부담되는 비용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100만원 추가 계상은 금년초에는 각동에 공익근무요원 쓰레기단속 요원이 거의 없었는데 7월 1일부로 각동에 1명씩 23개동에 추가배치가 되었습니다.
   추가배치에 따라서 산출된 내역입니다.
   다음 96쪽입니다.
   기타보상금에 있어서는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자 포상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정예산이 2,100만원이고 추경에 1,000만원을 올렸습니다.
   2,100만원 안에는 국토대청결 보상금 320만원, 마을청소 활성화를 위한 단체포상 400만원, 환경미화원 정년퇴직 선물 300만원 다음에 투기포상금 1,000만원이라고 해서 2,15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한 금액이 324건에 820만원이 집행되었기 때문에 향후 신고포상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전용 차량과 97쪽에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중간용기 구입비는 이번에 단독주택 전면 시행에 따른 차량과 용기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97쪽에 민간위탁금에 있어서는 공동주택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업체 위탁금과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당초에 음식물 분리수거를 지난 연말에 전면 시행할려고 계획을 잡았으나 대구시의 열병합시설 준공 지연으로 인해서 사실상 음식물 분리수거가 지연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대행업체 수수료 1억원과 다음에 매립장 또는 소각장에 부담하는 9,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쓰레기 매립장 또는 소각장에 쓰레기를 버릴 때 톤당 1만3,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는 지금 청소차량이 17대입니다.
   이중에서 여태까지 8대를 새차로 교체하고현재 9대가 불량되었는데 그중에서 가장 불량한 것만 예산의 범위내에서 2대를 새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9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시료채취를 할 때 용기가 1ℓ짜리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수질오염공정시험법 개정으로 인해서 앞으로는 5ℓ짜리를 사용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1ℓ짜리 용기를 사용하게되면 안에 0.5ℓ의 물을 채취해야 되고 5ℓ 용기를 사용했을 때는 4ℓ, 80%를 담아서 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20쪽이 되겠습니다.
   논농업 직불제사업 일반수용비와 국내여비는 국비보조 내시에 따른 변경된 내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중간에 학술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술용역비 5,000만원 계상했는데 지금 부기내용과 예산과목이 바뀌었습니다.
   당초에는 국비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나 양여금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구분해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1번에 기타보상금에 있어서는 논농업 직불제사업은 다음장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사업 3,700만원 삭감을 시켰는데 논농업 직불제는 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으로 나눠집니다.
   일단 진흥지역에 있어서는 ㏊당 50만원 지원하고 비진흥지역에 대해서는 ㏊당 40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서 금액이 농림부에서 바뀌었기 때문에 3,748만원을 삭감하고 구분해서 7,241만원을 별도로 계상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2001년도분 논농업 직불제 농가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논농업 직불제를 지급할 때 전액 국비만 지원하였습니다만 타 시·도에서 지방비를 ㏊당 10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지원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원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 1,600만원을 시비, 구비 합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21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시설비에 있어서 정주권 개발사업은 국비에서 지방양여금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부기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토양개량제는 규산질 44톤과 석회 222톤이었는데 석회가 222톤에서 254톤으로 증가되었기 때문에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196만7,000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우리 구청에서 바로 집행한 것이 아니고 농협에서 농민들을 상대로 지원하고 농협에다가 돈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2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 있어 유기동물 위탁보관료는 소형견, 중형견, 대형견이 있는데 소형견은 마리당 3만원을 지원해 주고 중형견은 4만원, 대형견은 5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당초 계획은 50견을 기준으로 했습니다만 향후 더 늘어날 것으로 계상해서 25견을 추가해서 11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23쪽이 되겠습니다.
   들안길 삼거리에서 수성못둑간 도로개설 및 주변녹도 정비 8억3,000만원은 여기는 현재 시비 6억원과 구비 2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사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가 월드컵 경기로 인해서 월드컵 경기가 있는 자치단체에서는 국비가 가 구당 6억원씩 예산이 지원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수성구는 경기장 주변에는 전부 시비로 공사를 했기 때문에 특수시책인 들안길 먹거리타운 주변에 공사로 인해서 중앙에 올려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우리 구비 2억3,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공사에 대한 세부내용은 들안길 삼거리와 수성못둑간 도로개설은 건설과에서, 다음에 주변녹도 정비는 도시관리과에서 공사를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석철    산업환경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도시관리과장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9페이지입니다.
   수목구입비 2,100만원은 현재 저희 관내 공원내에 불법경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지도단속을 해도 근절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 봄부터 불법경작지에 대해서 사전 양해를 구해서 수목을 식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봄에 불법경작지 37,000여㎡ 중에 9,200㎡에 잣나무 900본을 식재했습니다.
   남은 면적에 대해서 금년 가을에 식재할 수목을 구입하기 위한 구입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4,598만2,000원은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을 위한 지원된 국비로써 국내여비 42만원은 인부감독 여비이고 재료비 348만7,000원은 톱, 안전모 등 자재구입비이고 일시사역인부임 4,207만5,000원은 공공근로 인건비입니다.
   마지막에 재료비 1,000만원은 수성못 동편녹지대에 초화류를 식재하기 위해서 세무과의 상사업비로써 할려고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0페이지입니다.
   너도밤나무 외과수술 2,400만원은 범어공원에 나야대령비하고 김대건성당하고 청소년수련관 주변에 약 40년에서 80년 된 너도밤나무가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너도밤나무를 도토리를 따기 위해서 주민들이 돌로 친 부분이 썩으면서 바람이 불면 부러지고 훼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외과수술을 하기 위한 경비를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두 번째 수성유원지 공원등 설치비 4,000만원은 현재 수성유원지 남편 수성랜드에서 이동파출소까지는 금년 봄에 공원등 설치를 완료했는데 이동파출소에서 지산하수종말처리장까지는 공원등이 설치가 안되어서 이용객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거기에 공원등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어린이공원 관리비 6,200만원은 저희 관내 어린이공원이 62개소가 있는데 이를 관리하기 위해서 2001년에는 5,960만원을 확보해서 동에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당초예산에는 저희들이 4,685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1,600만원만 계상되고 나머지는 삭감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보수비하고 또 어린이공원이 조성된지가 오래되어서 노후로 인한 보수를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연발효화장실 설치비 1,600만원은 동사무소와 주민들이 범물1동 진밭골 입구와 고산1동 욱수동에 민방위급수시설 주변에 자연발효화장실을 설치해 달라는 동향보고와 주민 건의가 있어서 설치하기 위해서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어린이공원 시설물 교체 4,200만원은 지산1동에 '92년도에 설치한 어린이공원 3개소에 조합놀이대가 노후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새로 교체하기 위해서 계상했고 공원내 파고라 설치비 8,250만원은 노후 파고라 20개중에 당초예산에 2,500만원을 편성해서 5개는 교체를 했습니다만 나머지 15개소가 교체가 안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어린이 공원등 설치비 1,000만원은 황금2동에 있는 수목어린이공원에 공원등이 없어서 불편하다는 주민 건의가 있어서 신설하기 위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 201만3,000원은 공원정비 공사감독에 따른 제반경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행정 관리부분에 국내여비 21만원은 금년 5월 1일부터 그린벨트 공원·유원지 내 건축허가 업무가 저희 부서로 이관되면서 직원이 증원된데 대한 예산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113페이지입니다.
   직책업무 추진비 42만원은 국장님과 과장님의 지급기준 단가변동에 의한 부족분이고 직급보조비 33만원과 대민활동비 30만원도 직원 충원에 따른 것입니다.
   자산 및 물품구입비 100만원은 모사전송기를 정보통신과에서 일괄 구입하게 되므로 1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 280만원은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안내판 제작 구입비와 사진판독 그리고 현황조사에 따른 급식비입니다.
   다음 114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450만원은 개발제한구역 감시관리에 따른 여비이고 일시사역인부임 435만5,000원은 감시인부임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로 지원받은 것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90만원은 문서세단기 구입비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석철    도시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석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허로일    건축주택과장 허노일입니다.
   저희 건축주택과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건축주택과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2억103만9,000원에서 4억6,038만4,000원이 증액된 6,142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 편성요인은 111쪽 도시정비 사업예산으로 수성1-1 주거환경개선지구 남쪽 진입도로 확장과 관련해서 4억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0쪽 건축관리에서 재료비 및 일시사역 인부임은 무허가 건축물 철거, 조사, 순찰활동에 필요한 인부임으로써 동기능 전환으로 무허가 건축물 순찰, 적발, 정비 등이 업무전반이 구청으로 이관되고 구조조정으로 직원이 감원되어 연간 2명 220일 사역으로는 연 2회 통보되는 항측 무허가 건축물 및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의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많아서 인부 2명에 대해서 사역기간 30일을 연장하는데 필요한 예산 19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문서의 외부유출 방지를 위한 문서세단기 구입비로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정비에서 수성1-1 주거환경개선지구 남쪽 진입도로 확장에 따른 예산으로 4억5,100만원을 계상해서 그중 국비가 50%, 시비가 30%, 구비가 20%로써 구비는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수성1-1지구는 20년이상의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해서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 아니라 도시기반 시설이 미비하여 주거지로써의 환경여건이 열악하고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한 지역으로 '99년 12월 13일 지구지정 및 고시되고 2001년 12월 31일 대구도시공사에서 사업승인을 득하여 현재 보상 및 이주가 진행중이므로 2005년 3월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201세대에 2개동이고 19층입니다.
   주변상황은 대지남쪽 및 서쪽에 신규 아파트 건설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시행중에 있으며 향후 교통량을 감안해서 기존의 남쪽 도시계획도로 6m를 8m로 확장하는데 따른 편입토지 보상비 및 공사비입니다.
   다음 광고물 관리에서 현수막 절단기 컷트기 등은 광고물정비 물품구입비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2쪽 시설비내 현수막 지정게시대 이설비는 기존 현수막 게시대 36개소 중에 상반기에 건물신축 및 미관저해로 게시대 3개소를이설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에도 이설을 예상해서 3개소 이설사업비 3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수성1-1 주거환경개선지구 4억5,200만원 외에는 838만4,000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건축주택과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석철    건축주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개    건설과장 김종개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건설과 소관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금년도 당초예산은 110억2,046만4,000원이며 40억709만8,000원이 증액 편성된 150억2,756만2,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수성4가 광명맨션 북편 도로건설 4억원은 자체사업으로 도로건설 사업에 26억2,500만원, 도로 및 하수도 시설물 긴급보수비 1억원, 팔현 배수펌프장 건설에 따른 478만원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24쪽입니다.
   건설행정 경상경비에 여비 업무추진비는 보상계 신설에 따라 직원증원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자체예산은 자산취득비는 문서세단기 1대 구입비 90만원, 하단에 도로사업비입니다.
   125쪽 상단에 수성4가 광명맨션 북편 도로건설 사업에 4억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5억원이 있는데 사업비 부족에 따른 시비지원을 받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 도로건설사업에 고산3동 매호청구하이츠 진입 도로건설에 7,500만원, 노변동 285번지선 도로건설 사업에 2억원, 두산동 두산오거리 동편 도로건설 사업에 5억원, 만촌1동 구의무사 남편 도로건설에 9억5,000만원, 욱수빌라 남편 도로건설에 7억원, 정신보건센터 진입로 확장인데 보건소 진입로입니다.
   4m로 되어 있는데 6m로 확장하는 사업비 2억원입니다.
   그 사업의 수행에 따른 시설비 537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동보수예산입니다.
   관내 도로시설물과 하수도 시설물에 대한 긴급보수비가 당초에 도로 보수비는 3억원, 하수도 보수비 2억원이 계상이 되어서 집행하였습니다만 사업비가 부족하여 5,000만원, 5,000만원 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난치수관리입니다.
   127쪽입니다.
   안전문화운동 사업에 450만원, 생활안전 무료점검 사업에 940만원을 시비를 지원받아서 저희 구비를 포함해서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다음 하천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는 내곶지하차도 빗물펌프장 유지관리비에 따른 관리비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8쪽 시설비입니다.
   팔현배수펌프장 건설에 따른 사업비 구·시비 부담금을 8억4,7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는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석철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지역교통과장 한종석입니다.
   지역교통과 2002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8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세출예산은 교통관리비 6,390만원이 증액된 3억4,782만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교통행정비 370만원 증액된 금액중 경상적 경비 130만원, 자산취득비 2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29페이지 교통시설비는 6,020만원이 증액된 2억1,5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30페이지 세목별로는 내집 주차장갖기 사업은 추가 신청이 있어서 시보조금으로 500만원이 증액된 3,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어린이보호지역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과속방지턱 및 정비에 2,000만원, 노후 탈색된 차선정비 및 횡단보도 도색에 1,000만원, 이면도로 곡각지 도로반사경 설치에 520만원, 불법 U턴지역 사진촬영 방지대책으로 탄력봉 설치에 2,000만원, 버스승강장 승객대기용 의자설치 및 보수에 1,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99년 3월에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예탁한 48억4,600만원 중에서 금년에 10억원이 예탁되어 30억8,89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25페이지 교통관리비 5억960만원 증액된 19억5,034만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항목별로는 주정차금지 표지판 설치 및 보수에 300만원, 노상주차장 설치 및 정비에 300만원, 만촌1동 민원용 공용주차장 설치에 5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지역교통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석철    지역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조용래    지적과장 조용래입니다.
   지금부터 지적과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4쪽 지적과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2억4,866만9,000원에서 976만2,000원이 증액된 2억5,843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115쪽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적과에서 일반보상금 및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공익요원이 2명 증원됨에 따라 봉급,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를 286만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지적도면 전산화를 위한 좌표독취기 200만원, 진공흡착 검도대 300만원, 에스터필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수성구가 2002년도 토지관리정보체계 구축 사업지정으로 선정되므로 토지관리정보체계 구축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가 오토캐드로 운영되기 때문에 당초 전산화 작업용 좌표독취기를 두 시스템에서 모두 호환운영될 수 있는 캐드케이스로 구입 운영하고자 하며 좌표독취한 파일이 정확하게 지적도면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사할 수 있는 검도대 및 에스터필름은 지적도면의 전산화를 자체 비예산 제작에 따라 장비 및 소모품으로 구입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문서의 외부유출 방지와 보안을 위한 문서세단기 구입비로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지적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석철    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보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보건과장 홍영숙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9페이지입니다.
   보건소의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예산 26억6,035만4,000원에서 6,789만9,000원이 증가된 27억2,825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과목별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5,502만5,000원이 경과된 22억24만8,000원이고 사업예산은 1,287만4,000원이 증가된 5억800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0페이지입니다.
   인건비는 당초예산 10억5,505만5,000원에서 2,524만5,000원이 증가된 10억8,03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당은 금년도 직원 위험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 단가인상으로 2,380만4,000원이 증가되어 2억3,887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직 보수는 청원경찰 기본급, 상여금, 초과근무수당의 인상에 따라 144만1,000원이 증가된 1,783만1,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는 당초예산 10억9,016만8,000원에서 2,978만원이 증가된 11억1,994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응급처치요령 홍보책자는 조금 전에 위원님들 책상위에 한 권씩 나눠 드렸습니다.
   이 홍보책자는 가정에서 일상생활에서 응급사태 발생시에 즉시 조치할 수 있는 요령을 담은 책자로 당초에 500부를 인쇄하여 배부한 결과 주민들 호응이 상당히 좋았고 또 필요로 하는 가정이 많아서 1,500부를 추가로 제작 배부하고자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4년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이며 인쇄비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건소 간판은 보건소 현관과 진입로에 있는 간판을 한문과 영문 병기 간판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1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진료와 관련된 전문인력 보수 교육 및 재해지역 의료지원 등 관외출장이 잦아서 추가로 200만원을 편성했고 다음은 92페이지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보건소장님 직책급 업무추진비 인상분입니다.
   다음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에이즈 감염자 보조는 에이즈 감염자가 1명이 추가 등록되어서 240만원 증액으로 2,1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는 유행성독감 예방접종 백신은 접종대상자가 당초에 65세에서 61세로 확대됨에 따라 1,200만원을 증액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은 당초예산 4억2,527만1,000원에 있어서 보조내시 변경으로 917만4,000원이 증가된 4억3,444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암검진사업 운영비는 의료 및 구료비 암검진비를 줄이고 운영비로 46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 및 구료비중 유행성 독감 예방접종 백신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무료접종 대상자 확대에 따른 보조내시 변경으로 901만원이 증가된 1,067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당초예산 8,986만원에서 370만원이 증가된 9,35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보건교육실 무선마이크는 현재 유선보다는 교육 효율을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에 핀마이크를 보강하고자 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4페이지입니다.
   진료실 환자대기용 응접세트는 진료실에서 환자가 안락하게 대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보건업무용 파티션은 사무실 옆 환경정비를 위하여 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린이놀이방 놀이기구는 놀이방에 파손된 놀이기구를 교체하고 새로운 놀이기구를 보강하기 위하여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서세단기는 각종 공문이 부당하게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히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석철    보건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8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80분간 정회 후 1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3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석철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수환    전문위원 이수환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 총 규모는 1,363억3,2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 1,305억7,500만원이며 특별회계 57억5,700만원입니다.
   2002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세출예산 총 규모는 888억1,813만4,000원으로써 일반회계는 830억6,113만4,000원이며 특별회계는 57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예산 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이 65%를 점하고 있고 일반회계 64%, 특별회계는 100%를 점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쪽 부서별 편성내역입니다.
   복지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504억4,267만원보다 16억790만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위생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억3,581만3,000원보다 24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74억4,795만4,000원보다 19억4,66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20억8,137만6,000원보다 3억7,285만8,000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건축주택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2억103만9,000원보다 4억6,038만 4,000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10억2,046만4,000원보다 40억709만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지역교통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2억8,392만8,000원보다 6,39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지역교통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20억8,890만원보다 10억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2억4,866만9,000원보다 976만2,000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보건소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26억6,035만4,000원보다 6,789만9,000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2년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내시된   국·시비 보조금과 특별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2001년도 결산결과 순세계 잉여금 정리 등을 위해 편성하는 것으로써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745억2,226만7,000원보다 85억3,886만7,000원 증가한 830억6,113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예산중 주요 예산내역은 유인물을 갈음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7억5,700만원보다 10억원이 증액된 57억5,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가내역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1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관련 법령과 예산지침 등에 따라 효과성과 형평성 등을 검토한 바 타당하게 편성된 것으로 도시기반 확충을 위하여 도로개설과 노후 도로의 정비 및 주차편익을 위한 공용주차장의 설치와 쾌적한 도심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한 공공시설 정비와 청소차·음식물 수거차량을 증차하여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재난대비 시설인 팔현배수펌프장 설치와 새복지 지평을 위한 경로연금과 복지시설 지원을 확대시행하고 여성교육문화센터를 증축하여 여성참여 활동을 확대하는 등 주민에게 한걸음 더 가까이 가는 행정,   삶의 질을 높여 가는데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동사무소 주차장 등 공영시설 등의 설치는 10년이상을 내다볼 수 있는 미래지향적이며 비젼을 갖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의 충분한 협조를 통하여 충분하게 검토하여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석철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럼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위원장 석철    장병태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위원    위원장님! 속기중단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석철    속기사는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10분 기록중지)
!r(13시20분 기록개시)r!
○위원장 석철    속기사는 속기를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모든 부서에 공통적으로 의문이 생기는 부분에 있어서 그걸 취합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보면 초과근무수당 인상에 대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모든 부서에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맞지 싶습니다.
○위원장 석철    지금 현재 초과근무를 몇시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25시간입니다.
○위원장 석철    25시간을 더 초과하더라도 초과수당이 안 나가는 걸로 되어 있지요?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예.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72시간까지 줄 수 있는데 그 밑으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줍니다.
○위원장 석철    25시간 규정이 적용되고 있는게 언제까지입니까?
   지금 적용되고 있지요?
   예산에 올라온 것은 30시간으로 확대하자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그 이야기를 확인하는 겁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맞습니다.
○위원장 석철    25시간으로 되어 있는 것 맞지요?
   그러면 지금 올라와 있는 내용에 보시면 전부 30시간으로 재편성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에 추경에 통과되어서 9월 20일에 지급되는 9월분 급여부터 이것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1월부터 8월까지 소급해서 적용하는 걸로 됩니다.
   이 예산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신 분 계십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저는 검토해본 적 없습니다.
○위원장 석철    61쪽에 보시면......
○사회산업국장 추인호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말씀하십시오.
○사회산업국장 추인호    통상적으로 인건비 내지 수당, 초과근무수당 다 수당의 범위내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청소인부 수당 이런 것도 계속 추경 편성해서 하는 것이고 금년 30시간은 금년부터 30시간을 주는 걸로 방침을 정해서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30시간을 근무한데 대해서는 초과근무 명령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벌써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확보를 해서 금년도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8월, 7월에도 30시간 실질적으로 초과근무를 했다면 원인행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급을 해도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석철    원인행위 30시간을 어떻게 확정지을 수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추인호    그건 구청장님 방침으로 이번에 월드컵을 맞이해서 공무원들이 상당히 시간외 근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차피 근무명령부가 있고 그 근거에 의해서 이번에 예산확보가 된다면 지급을 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석철    저희 위원회 입장에서는 소급해서 지급하신다고 올라온 상태에서 저희한테 어떠한 제안설명도 없었고 저희들로 봐서는 일단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25시간 근무를 다들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1월부터 30시간이었다고 이야기를 하시면 저는 앞뒤가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도 그 문제 때문에 이 문제를 새롭게 보는 것이고 지금 소급해서 적용하면 증가분을 치면 예산올리신 것의 3분의 2가 전부 소급적용분입니다.
   내용이야 어떻든간에 지금 현재 예산으로 봐서는 8월분까지 소급해서 적용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먼저 30시간을 지급해 놓고 예산에 맞춰진 게 아니고 지금은 25시간분을 다 지급해 놓고 30시간이 올라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소급적용이지 이미 30시간을 지급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30시간으로 추경에 올라왔던 내용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에 의문을 가지기 때문에 소급적용이 이루어지는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전 부서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박언동입니다.
   25시간과 30시간은 자치단체마다 틀립니다.
   대구시는 72시간을 주고 있고 달성군이나 달서구는 우리보다 많은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단지 여기에 왜 소급됐는가 하면 우리 수성구는 월드컵경기장도 있고 타구보다 월등하게 일을 많이 하면서도 상대적으로 보수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차원에서 편성된 사항이지 소급적용과는 물론 내용상으로는 소급적용됐지만 실질적으로 타구보다 월등하게 많은 일을 하면서도 타구보다 상대적으로 적게 받기 때문에 보상차원에서 편성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의 설명관계는 제가 볼 때 예산편성이   의회사무국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인건비는 내무위원회에서 건의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양문환위원    과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편성할 때 기획실에서 다 짰지요?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맞습니다.
양문환위원    월드컵이 2002년도에 있는 줄 전 수성구 공무원 다 알고 있지요?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예, 알고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알고 있으면 당초예산에 이걸 미처 못 올린 사항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부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이 사항이 안 나왔고 어느 실과 제안설명을 하면서도 아무도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이걸 위원들이 짚어내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집행부와 의회는 별개기관이기 때문에 의회사무국만 인건비가 들어가 있고 집행부의 모든 인건비는 기획실에서 일괄해서 각 과의 추경예산에 인건비 관계가 계상이 안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구청 전체직원의 인건비는 기획실에서 일괄해서 계상을 합니다.
○위원장 석철    보건소도 되어 있습니다.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보건소는 구청 밑에 사업소이기 때문에......
양문환위원    좌우지간 대다수가 직원의 보수관계니까 심도있게 안 다루니까 이런 것도 모르고 넘어가면 그 뿐이고 지적하면 한다는 식으로 하는데 제안설명을 어느 곳에도 한 데가 없습니다.
   의회 전문위원도 이걸 지적을 안 했습니다.
   당초에 2002년도에 월드컵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수성구 공무원들의 봉급이 타구보다 그렇고 경기장이 수성구에 있다면 그만한 노력의 대가를 해야 된다고 하면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합니다.
   이제 와서 소급해서 봉급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그 부분은 제가 볼때는 이렇습니다.
   의회사무국이나 보건소는 구청 밑에 별개의 기관입니다.
   보건소나 의회사무국의 소관은 별개의 기관이기 때문에 편성될 수 있고 나머지 실·과는 모든 인건비 관계는 기획실이나 총무과에서 일괄해서 하기 때문에 내무위원회에서 거론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제가 담당과장도 아니면서 나온 것은 뭔가하면 대구시마다 초과근무수당이 예산사정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우리 구가 상대적으로 여유가 타구보다 있다고 하는데 우리보다 많은 데가 대구시, 달성군, 달서구 그 다음이 수성구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그 구청보다는 같이 가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수준까지는 가야 안되겠나 그래서 답변드리는 것입니다.
양문환위원      기획실장님이 마침 오셨으니까 답변을 들었으면 합니다.
   지금 자치단체에서 각 구별로 물론 수당에 있어서 조금 차이는 납니다.
   또 우리 구보다 나은 구도 있고 수성구보다도 엄청난 차이로 적게 가지고 가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방금 이야기하신 과장님 설명으로 말씀을 들으면 우리 수성구에 2002년도 월드컵경기장이 있고 그만큼 공무원들이 업무가 있다는 것을 기획실에서 미처 간파했을 것이고 그렇다면 당초예산에 이걸 올려야 되는데 이렇게 소급해서 올라온 이유가 무엇이며 기획실장께서 추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면서도 이 문구가 안 들어갔습니다.
   안 들어간 이유가 어디 있는지 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영활    제가 갑자기 답변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내무위원회에서 이미 이야기가 되어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책임성을 추궁하시면서 끝에 말씀하신 본예산에 반영을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책임회피성이기보다 본예산 편성할 때 제가 이 자리에 없었고 그때 사정을 갑자기 말씀드릴려니까 곤란합니다.
   양위원님 웃으시는데 책임회피가 아니라 본예산 편성할 때는 제가 이 자리에 없었습니다.
   수당은 왜 소급해서 올렸는가 하면 지금 기본급 올라가는 것, 예를 들어서 그 수당은 소급해서 12개월 것을 다 줘야 됩니다.
   단지 시간 외 그게 문제가 되어서 편성을 왜 그렇게 했느냐고 내무위원회에서도 질책이 있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굳이 변명을 하자면 700여 공무원들이 월드컵 준비를 하면서 뒤에서 애를 먹었고 내년에도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또 애를 먹게 되는데 이 700여 공무원들 그러니까 하급직원들한테 돌아가는 수당을 기획감사실장은 한푼이라도 더 돌아가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한푼이라도 더 돌아가게 해주고 싶었고 지금 많은 직원들이 구직원 뿐 아니라 동직원까지 이번에 예산 계상하는 것을 기획감사실장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과연 저 놈이 따 올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보고 있는데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산편성할 때도 이걸 가지고 고심을 했습니다.
   표기하는 방법을 가지고 고심을 했습니다.
   지금 양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소급된 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데 기본급은 올려줘야 되기 때문에 소급해 줘야 되기 때문에 12개월치를 표기하기 위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걸 대괄호 열고 중괄호 넣고 대괄호 넣고 중괄호 넣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찌 됐든 잘못 됐습니다.
   이걸 수정을 해서 저희들이 다시 올리도록 내무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정을 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대로 바로 해서 옳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위원장 석철    수정을 어떻게 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영활    기본급은 12개월치 다 줘야 됩니다.
   단지 인상분에 대해서 4개월치만 플러스 하도록......
○위원장 석철    그러면 8개월동안 5시간 추가소급되는 문제만 다시 정리를 하시고 25시간 기 지급되는 것에 대해서는 차액만 지급한다는 말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영활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정리하기가 곤란합니다.
   지금 4개월이 남았는데 4개월치를 인상분으로 해서 30시간으로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석철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답변이 되겠습니까?
   복지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5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5분간 정회후 1시 4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5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석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계속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104쪽 6번항목에 보시면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추가지원이 있는데 지금 기존에서 얼마로 바꾸는 것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현재 운영비는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난방비는 87만원에서 3만원 더 줍니다.
   지금 경로지회에서는 이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지만 내년 본예산에 하는 걸로 했습니다.
○위원장 석철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복지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위생과장 김영수입니다.
○위원장 석철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산업환경과장 박언동입니다.
○위원장 석철    양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환위원    과장님 123쪽에 아까 과장님 제안설명하실 때 우리 위원님들이 잘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들안길 삼거리에서 수성못둑간 도로개설 문제에 대해서 8억3,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아까 과장님 제안설명에 6억원 건설과에서 하고 나머지 2억3,000만원은 도시관리과에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산업환경과에 예산이 잡힌게 본 위원으로서는 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산업환경과에서 잡혔습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올해 시비 6억원, 당초 예산이 국비입니다.
   행자부에서 내려온 돈인데 제목이 뭐냐하면 월드컵경기를 맞이해서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외국인들이 오니까 우리 구에는 그 사업을 선정해서 올리기를 먹거리타운 기반조성사업으로 예산을 중앙에 행자부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내려올 때는 행자부에서 돈이 6억원이 국비로 내려왔으나 시에서 시비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과목상에는 시비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억3,000만원은 구비확보인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들안길 삼거리하고 지금 보면 들안길삼거리에서 수성못으로 가는 도로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지금 도로가 났습니다.
   그 도로개설에 따른 보상비하고 그 다음에 포장관계하고 그 주변에 관계되는 도로확장에 따른 예산하고 거기에서 남은 돈은 수성못 주변 녹도정비에 나무라든지 인도블럭개체라든지 그 주변에 하도록 그래서 지금 금액은 도시관리과하고 건설과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추정한 금액이 8억3,000만원정도 들어간다고 추정했고 우리 과에 잡힌 것은 예산과목 자체가 지역경제관리로 행자부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 과로 잡은 것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추인호    공사는 저쪽 파트에서 다 합니다.
○위원장 석철    김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95쪽에 보면 차량유지비가 기정예산에 3억7,800만원이 있는데 그게 모자라서 5,0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예, 맞습니다.
김영주위원    차가 몇 대입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청소차가 지금 관내 65대입니다.
김영주위원    65대 여기에 유지비라는 게 기름값하고 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예, 맞습니다.
김영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94쪽 4번항목에 일용인부임에서 1번 환경미화원 인부임이 나와 있는데 인건비 항목에 대해서 산출기초가 결과값이 9,900만원 이렇게 인상되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당초예산서에는 여러 가지 기준이 나옵니다.
   그러나 추경 부분에는 일괄 이렇게 넣었는데 당초예산에는 기본급, 상여금, 체력단련비, 특수업무수당, 자녀학비수당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변경된 사항은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을 12월에 금년도 당초예산할 때 이 예산을 짜서 수준에 맞춰서 편성을 합니다.
   대구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대구시환경미화원노동조합하고 대구시하고 각 구의 과장들이 만나서 단체협약을 합니다.
   단체 협약에서 체결된 인건비의 금액이 당초예산보다 불어났기 때문에 불어난 금액이 9,900만원 분야별로는 여러 가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기본급, 상여급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석철    두 번째로 95쪽에 제일 위에 항목 중에서 장갑구입이 있는데 기정에서 36만8,000원을 예상했던 게 무려 400만원이 늘어날 정도로 예측이 안됩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지금 저희들이 이런 문제가 원래 소모품인데 월드컵을 맞이해서 단체적으로 구 단위 국토대청결행사를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 오신 분들이 신천변이라든지 금호강변에 보면 동단위로 주민들이 오는데 사실상 손으로 줍는 것이 보기가 싫어서 오신 분들을 동별로 장갑을 배정해 줍니다.
   배정해 주면 우리가 다시 써야 되는데 동에서는 그 주민들이 다 가져 갑니다.
   그러면 동에서 모아서 동 자체적으로 쓰고 하거든요.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금액이 올해는 많이 불어났습니다.
○위원장 석철    지금 월드컵 끝났는데 벌써 구매를 다 하셨단 말씀입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아닙니다.
   인건비 일용인부임 안에 1회성으로 쓰는 소모품이 많습니다.
   36만8,000원은 장갑이 1개월분만 편성이 되어서 잘못 편성이 되어서 나머지 부분을 추가로 더 올렸습니다.
○위원장 석철    이러한 경우에는 그동안 어떻게 집행하십니까?
   모자라는 것에 대해서......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지금 기정 36만8,000원에다가 원래 12로 곱해야 되는데 사실상 이게 당초에 잘못 됐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시인합니다.
○위원장 석철    김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96쪽에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자 보상금이 1,000만원이나 예산에 올라왔는데 지금 신고하는 보상금을 얼마씩 줍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일반쓰레기는 과태료 금액의 5만원을 줍니다.
   다시 말해서 일반쓰레기 투기는 10만원을 과태료 부과하는데 5만원을 주고 담배꽁초는 5만원을 부과하는데 2만5,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런데 금년에 1,000만원 보상금이 다 나갔다는 말입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조금 전에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초예산이 2,151만원입니다.
   이 안에는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이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850만원정도 집행 되었습니다.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철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환경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후 2시 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석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손운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100쪽에 공원등이 200만원인데 어떤 등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공원등하고 점멸기하고 합해서 200만원정도 됩니다.
손운익위원    어디에 해놓았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유람선 타는 데에서 이동파출소 사이에 해놓았습니다.
손운익위원    같은 형태로 해 갑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예.
○위원장 석철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점멸기가 포함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점멸기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200만원 산출에 점멸기하고 같이해서 한 등에 200만원으로 기준을 해놓았습니다.
○위원장 석철    2번 항목에 가, 나가 있는데 나번에 점멸기가 200만원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공원등은 200만원씩 되어 있고 4,000만원에 포함되었다는 말인데......
손운익위원    일단 현장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7번항에 보시면 점멸기 1개인데 공원등 4개 다는데도 점멸기 200만원짜리 1개가 똑같은 것이 들어가야 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점멸기 1개가 들어가야 등이 됩니다.
○위원장 석철    점멸기 비중이 공원등 자체 값에 비해서 너무 커 보입니다.
   좋은 방향이 있으면 찾아 주십사 하는 그런 뜻입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100페이지에 보면 어린이공원 관리비가 6,20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이것은 지금 동사무소로 보내서 무엇을 관리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저희 관내에 어린이공원이 62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조그마하게 시설수리하고 개보수하고 이런 것은 저희들이 동에다가 예산을 세워서 동별로 50만원에서 많은 데는 100만원까지 지난번 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하는데 동에서 해보니까 돈이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들은 2001년에도 5,960만원을 편성해서 동에 줬는데 금년도에 당초예산에 4,685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1,600만원밖에 안되고 나머지는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공원에 시설이 시소라든지 끈이 고장이 나니까 안전사고에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보수해야 될 것을 조사를 하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보수비를 해서 동에 내려줘서 그 동에서 하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각 동별로 예산을 보내주는 것은 좋은데 무엇을 했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동에서 어린이공원에 손대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청소관리도 봉사단체에서 하지 동사무소 인부들이 가끔 하기는 하는데 거기에 잡초 같이 우거진 것도 급하면 사람 동원시켜서 애초기로 베고 이렇게 하는데 평소에 관리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예산을 보내고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주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과장님! 130쪽에 교통안전 시설로는 과속방지턱 도로반사경을 설치를 했죠?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예.
손운익위원    설치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과속방지턱은 주로 교통사고 예방책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그런데 주로 설치합니다.
   반사경은 이면도로에......
손운익위원    이것이 교통사고 예방 차원이죠?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예.
손운익위원    과속방지턱은 1개소 하는데 비용은 얼마정도 듭니까?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150만원정도 듭니다.
손운익위원    반사경은요?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반사경은 30만원정도 합니다.
손운익위원    물론 과속방지턱도 필요하겠습니다만 불필요한 곳에 설치하는데도 있고 하나의 예방차원이라든지, 물론 과속방지턱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소홀히 넘기는데 반사경이 교통사고 예방에 더 중요할 수가 있거든요, 과속방지턱보다는 이면도로에 반사경을 설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연구를 해보고 반사경을 설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필요하더라고요, 과속은 속도를 줄이면 되지만 반사경은 안보이는 곳을 보이게 하는 예방차원에서 필요합니다.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130페이지에 내집 주차장갖기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이것은 시에서 특수시책으로 상반기에 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처음에 3,000만원으로 했는데 당초 목표가 한 가구당 100만원 해서 30가구 했는데 신청이 50가구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담장을 허물고 샷시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담장까지 허물고 조경 15평이상 하면 300만원정도 듭니다.
   그것은 행정계에서 해서 주고 이것은 순수한 주차장은 지역교통과에서 해줍니다.
○위원장 석철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서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 후 14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석철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주간사 나오셔서 정회시 계수조정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영주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 장시간동안 수고가 많습니다.
   간사 김영주위원입니다.
   정회시 계수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환경과 소관 96쪽 쓰레기단속 공익근무요원 봉급 88만3,000원, 96쪽 쓰레기단속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1,050만원, 96쪽 쓰레기단속 공익근무요원 교통비 360만원, 96쪽 쓰레기단속 공익근무요원 피복비 184만원, 도시관리과 소관 99쪽 공원내 불법경작지 식재 수목구입비 2,000만원, 100쪽에 대구대공원 자연발효화장실 설치비 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석철    김영주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2회추가경정 예산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

○출석위원   
   석철      김영주
   이정식   김광수   김상수
   장병태   손중서   김종수
   양문환   손운익   박민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수환
○출석구청공무원    
   사회산업국장   추인호   
   도시국장   전원렬
   보건소장   이정근   
   기획감사실장   박영활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위생과장   김영수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건설과장   김종개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지적과장   조용래   
   보건과장   홍영숙   

【보고사항】   
O의안제출   
   2002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8. 31.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9. 12 제3차 본회의시 보고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9. 2 구청장 제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   
         9. 10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