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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33회 수성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4월 19일(수)   오전 11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수성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관한 조례안
2.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 수성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재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과 및 세무과 소관 제·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재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총무과장이 교육으로 부재 중이므로 양해가 되신다면 업무담당인 총무과 경리담당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경리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대리 문명희      총무과 경리담당 문명희입니다.
   평소 총무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박재태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2005년 8월 4일 제정·공포되고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사항의 적정성과 적법성을 심의하기 위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있는 공사계약에 대해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부실시공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주민참여감독대상 범위 등을 규정하기 위함이 목적입니다.
   조례의 제정근거는 지방계약법 제32조 및 제16조 2의 규정에 의거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먼저 계약심의위원회는 제2조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구본청 경리관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고 관련분야의 교수, 변호사, 시민단체 추천자, 해당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기술자격 취득자 관련 분야 협회 및 학회추천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해당분야의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1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4조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추정가격 30억원이상인 공사와 추정가격 5억원이상의 물품용역의 계약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체결 방법 및 낙찰자 결정 방법등을 심의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5조에서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등에 대한 사항으로 소위원회의 구성, 심의요청, 심의사항의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민참여공사감독대상공사 범위의 주요내용입니다.
   제12조 주민참여대상공사 및 상한액에 관한 사항으로 추정가격 3,000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의 공사로 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 배수로 설치공사 외 6개 공사와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로써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하여 주민참여대상 범위를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지방특성에 맞는 계약제도를 도입하여 지역주민에게 고품질의 공공서비스 확대를 위한 효율적인 재정 집행과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재태    경리담당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서영수    세무과장 서영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여 오시고 특히 저희 세정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재태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하게 된 이유는 금년도 지방세법 개정으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및 소액주택분 재산세를 7월에 일시 부과·징수 할 수 있는 단서조항 신설 등에 따른 관련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세법 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 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세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1억원이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공개 대상자 심의 및 명단공개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주택분재산세에 산출세액이 5만원이하의 경우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로 하여 일시에 부과·징수 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지방세법 시행령에 위임되는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지방세법에 직접 규정함에 따라 별도 규정의 불필요로 관련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게 된 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조항 신설과 여객자동차터미널의 토지에 대한 감면 규정의 삭제로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장기 미집행 사권제한 토지 등에 대하여 감면대상을 명확히 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수정·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세법 제7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과세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할 때는 불균일과세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9조에서는 제7조의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를 하고자 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지방의료원이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및 사업소세 감면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터미널용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규정의 신설로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이상 장기간 미집행 된 사권제한 토지 등에 대하여 토지, 지상건축물, 주택으로 감면대상을 명확히 하였으며,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감면규정을 추가 및 보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게 된 이유는 부동산 중개업법이 부동산 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법인중개사무소에 분사무소설치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에 대한 수수료 징수근거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 및 동항 제6호에서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이 재교부신청 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법인 중개사무소에 분사무소설치 신고필증 재교부신청 수수료를 1건당 1,000원으로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조례 및 대구광역시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재태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활    전문위원 박영활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 조례안의 1번 검토과정에서 4번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6페이지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만 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대구광역시 수성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대한 조례안의 주요제정내용으로 구성인원은 당연직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하고 위촉대상은 관련분야의 교수, 변호사,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자등이며 임기는 2년이고 연임가능하고 심의대상은 추정가격이 30억원이상인 공사계약으로 5억원이상의 물품의 구입 및 용역계약 등에 대하여 입찰참가 자격제한 계약체결방법 등을 심의하는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고 또한 추정가격 3,000만원이상 2억원이하의 공사에 대한 주민을 참여시켜 공사를 감독토록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그 동안 계약업무는 국가계약법에 준용하여 시행하여 왔으나 지방계약법 제정으로 일정 규모이상 계약 관련사항을 적법하게 심의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있는 공사계약에 대해서 주민참여감독대상 범위 등을 규정하여 본 조례제정으로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부실시공을 예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7페이지 2번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개정 내용은 2005년 12월 31일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1억원이상의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조항 신설로 명단공개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 주택분 재산세 세액이 5만원이하인 경우 납세자의 편의와 징세비용 절감을 위해 현재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분할 납부하는 것을 7월에 일시납부토록 관련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로 검토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3번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개정 내용은 지방의료원의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및 사업소세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 고시된 후 10년이상 장기간 미집행 된 사권제한 토지 등에 대하여 감면대상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수정 보완하는 조례로 관련법규에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8페이지 4번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개정 내용은 법인중개사무소의 분사무소설치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수수료를 1건당 1,000원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관련법규에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재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해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해동위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가 지금 현재는 우리가 3,000만원이상 2억이하 공사에 대해서 주민이 참여를 하지 않았지요.
○총무과장대리 문명희    예.
한해동위원    앞으로 새로 신설되어서 주민이 3,000만원에서 2억이하를 공사하는데에서 감독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대리 문명희    지금 현재는 추정가격 3,000만원이상 2억미만의 공사는 공무원이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부실시공이나 또 주민들이 원하는 바대로 공사가 되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거기에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주민대표자나 그리고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자를 위촉해서 그 분들이 실제 공사에 참여해서 공사의 내역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사를 확인해서 미비한 점이 있으면 공사감독 담당부서에 건의를 하면 시정하는 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한해동위원    지금 현재 취지는 좋은데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으니까 현재까지 보면 주민들이 각 동마다 과거에 공직에 있던 분들, 아니면 공사장에 감독관을 하시던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을 앞으로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참여시켜서 감독을 하였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대리 문명희    예, 이것이 법령으로 주민참여감독제 자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 제16조와 시행령 제57조에 보면 주민대표자가 있는데 주민대표자는 통장을 지칭하고,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자인데 5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감독대상 공사가 현장을 관할하는 주민대표자 통장이나 발주공사관련 분야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그리고 관련업종에서 1년이상 현장관리 업무종사자 그리고 대학교수, 초·중·고등교사로 공사분야에 지식을 갖춘 자 그리고 현장이 속하는 동의 주민과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장 등 대표성이 있는 자로 법령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한해동위원    현재 보면 그런 분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하고자 하는데 사실 몰라서 못하는 분도 있고 통·반장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3,000만원부터 2억미만 공사는 좀 부실이 없도록 그렇게 잘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대리 문명희    홍보를 철저히 해서 여러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해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태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있습니까?
   차이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이열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먼저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대리 문명희    전국적으로 시행합니다.
차이열위원    전국적으로 시행을 한다면 이것은 우리 의원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싶은데 주민 세금이 낭비되는 일은 없습니까?
○총무과장대리 문명희    위원님도 여기 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에 보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발주공사 관련분야에 기술자격증 소지자나 관련업종에서 1년이상 현장관리 업무종사나 감리 감독업무에 종사하신 의원님은 참여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이열위원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현재 이렇게 되면 자꾸 구성이 늘어나고 주민 세금이 늘어나는 입장인데 또 구성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대리 문명희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이 조례에 주민참여감독 제도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만들어서 시행해야 합니다.
차이열위원    그렇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태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 중 제10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외국인 투자 때문에 이 조례안이 개정되는 것 같은데 일단 제19조 내용 중에 지금 조문을 보면 2항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5항제2호 이렇게 쭉 내용이 내려오면서 10년간 감면 단 3년간 50% 감면 내용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굳이 제121조의2 제5항을 먼저 넣고 제121조제1항을 늦게 넣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통은 조문이라든지 내용에 순서를 나열할 때는 1항부터 먼저 점검되고 다음에 제2항, 제3항 순서가 내려가는데 특히 제19조제2항을 보면 특례법 제121조의2 제5항제2호 이렇게 내용이 내려오고 중간항에 보면 제121조제1항 2번이 먼저 올라오는 특이한 사항이 발견되는데 특별한 내용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서영수    특별한 내용은 없고 처음에 먼저 된 것은 기존에 있는 것은 늦게 한 것은 추가로 한 것입니다.
박실경위원    추가로 하는데 법이라는 것은 가급적이면 보기 쉽도록 그리고 보는 사람이 빨리 납득이 가도록 하는 것인데 종전에 있었든 어쨌든 간에 상위법령이 변경됨으로 해서 우리 구의 내용도 수정해 나가는 것이 일부개정안인데 그러면 줄여서 제1항이 위쪽으로 올라가서는 문제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서영수    별 문제는 없는데 기존에 법령이 몇 조에 몇 조 1항에 대해서 무슨 법을 신설해라 하는 법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하는 것은 다음에 하는 것입니다.
박실경위원    그리고 이 개정된 조례안 내용과 조례 조문 자체가 상당히 깁니다.
   종전보다도 거의 불어났는데 이 내용자체를 요약하면 특별히 변경된 내용이 말을 줄이면 이렇게 길어진 내용 중에 지난번 조항에서 변경해서 내용이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공제대상 금액에 대해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종전 10년까지는 전액 감면하고 다음 10년이 경과를 하고 다음에 3년까지는 50%를 감면하는 것이 주내용인데 이렇게 조례 조문이 길어지는 중요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세무과장 서영수    처음에 길어진 이유는 상세하게 하려고 했는데 원래는 10년간은 전액 면제하고 다음에 3년간은 50% 경감하고 지금 개정조례안은 10년간은 100분의 50으로 50%를 경감하는 것입니다.
박실경위원    이 조례를 실무진에서 취급하시는 분은 내용을 어떻게 정리되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본 위원회 견해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 주민들이 이 내용을 읽었을 때 명쾌하게 개정되기전 조례하고 개정되고 난 이후에 이렇게 길어진 내용하고 식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요약해 보면 중요한 것은 외국인 투자를 조금 더 잘 해 주자는데 목적이 있고 그러면 10년동안은 전액 감면이 이루어지는 것 같고 재산같으면 취득하고 사업같으면 사업개시일로 해서 10년은 전액이고 10년이 지난 이후에 3년은 50%를 감면해 주는 내용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상당히 재미있는 것은 앞 조문하고 뒷조문하고 비교했을 때 명쾌하게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서영수    그것은 앞뒤 1항 2항 조항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재태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해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해동위원    세무과장님,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면 법인중개사업소 분소설치신고필증 재교부 신청수수료가 1,000원 신설되는 것인데 과거에는 없었습니까?
○세무과장 서영수    과거에는 없었습니다.
한해동위원    만약에 개인이 중개업소가 이전했을 때에는 수수료가 붙습니까?
○세무과장 서영수    그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개인중개사무소는 관할구역에 1개를 둘 수 있고 법인은 관할구역 이외에도 분사무소를 1개 설치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한해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태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위원
   박재태   최준호
   차이열   김영대   이정식
   한해동   김진환   손중서   
   박실경   김우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활
○출석공무원    
   총 무 국 장      안재영    
   총무과장대리      문명희    
   세 무 과 장      서영수    

【보고사항】   
○의안제출    
   대구광역시 수성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13.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