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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33회 수성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4월 18일(화)   오전 11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안
6.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안(구청장 제출)
6.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재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안국상    의회사무국 안국상입니다.
   위원회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제·개정조례안과 당 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재태      오늘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 소관 의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부된 의안 중에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안 이상 5건 기획감사실 소관 제·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현재 기획감사실장님이 교육파견으로 부재 중이므로 양해가 되신다면 기획감사실 기획담당으로부터 제안설명과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획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대리 임동현    기획감사실장님이 교육중이라서 기획감사실 소관은 기획감사실장대리인 제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박재태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제·개정조례안에 대한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의 개정이유는 행정자치부의 토지담당공무원 보강지침에 의거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담당신설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지적과에   「지가관리담당」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적과「지가관리담당」신설과 복지행정과 보육담당공무원 보강, 기획감사실 국제교류업무 추진을 위한 인력을 증원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집행기관의 총정원 “836명”을 5명 증원하여 “841명”으로 하여 총 정원 “855명”을 “860명”으로 증원하려는 것이며, 증원 인력 5명에 대한 직급별 내역은 일반직 6급 1명, 7급 2명, 8급 2명이며 통·번역사인 별정7급 상당 1명은 결원 중인 기능10급 1명으로 상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상해 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의 개정이유는 2006년 2월 8일 「지방자치법시행령」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이「회기수당」에서「의정활동비」로 변경되고 그 적용시기를 2006년 1월 1일부터로 규정함에 따라 관련사항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의 「회기수당」 폐지에 따라 「회기수당」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삭제하고 구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을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하였으며, 적용시기를 2006년 1월 1일부터로 부칙사항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입니다.
   조례의 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등 재정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위원회 구성은 대학교수, 시민단체 대표, 공무원, 관계 전문가 등으로 하고 위원회에서는 지방재정법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 및 공시방법, 공시시기 등에 관한 사항과 특수공시 선정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으며, 그 밖에 위원회 회의와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조례의 제정이유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민간의 경영기법과 전문지식을 활용한 행정능률 향상 도모를 위하여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민간위탁 대상사무 기준, 수탁기관의 선정, 수탁기관의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수탁기관의 지휘·감독 및 감사, 수탁기관의 재위탁 금지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재태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번 기구·정원관련 개정조례는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현안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담당신설 및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고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는 보상금 지급기준 변경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이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은 사무의 민간위탁 추진을 위한 근거와 재정운용 상황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재태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활    전문위원 박영활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서 7페이지까지 조례안의 1번 검토과정에서 4번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페이지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만 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개정 내용은 지적과에 지가관리담당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지방자치법 제102조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는 행정기구의 설치 운영에 있어서 합리화를 도모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자치부에 지방자치단체 토지담당 공무원 보강 지침에 따라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므로 본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2번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개정 내용은 6급 1명, 7급 2명, 8급 2명 등 일반직공무원 5명을 증원해서 복지행정과 보육관련 업무에 7급 1명, 지적과 지가관리팀에 4명을 증원하며 또한 잉여인력인 기능직10급 1명을 감안하여 별정직 7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지방자치단체의 보육담당 및 토지담당 공무원의 보강지침에 의거 담당신설 및 전담인력을 보강하고 잉여인력인 기능직 1명을 감하여 별정직 통·번역사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지방행정의 국제화 업무추진을 위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9페이지 3번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개정 내용은 구의회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기준을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하고 적용시기를 2006년 1월 1일부터로 하는데 검토결과 2006년 2월 8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4번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의 주요제정 내용은 지방재정법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공시시기 등에 대한 사항과 특수공시 선정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등 재정운영 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써 구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조례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5번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안의 주요제정 내용은 민간위탁 대상 사무를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와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로 하고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 등을 통한 적격자 결정을 위해 위원장을 포함한 6~9명의 수탁기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수탁기관의 지휘, 감독 및 감사규정과 재위탁의 금지 등을 선정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민간경영 기법과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여 민간위탁 대상사무 수탁기관의 선정 수탁기관 심사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재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공무원 총 정원을 수성구 예산 범위내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대리 임동현    그것은 아직 안 됩니다.
   내년에 총액임금제가 시행되므로 현재는 한정된 인원에 한해서만 증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지금 증원하는데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대리 임동현    행자부에서 인원이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김영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태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해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해동위원    우리 구의회 의원들 직무상 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이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대리 임동현    지금은 사망시나 상해, 질병이 있을 때에는 회의수당의 2년분 상당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의수당이라는 말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은 의정활동비의 2년분 상당액입니다.
한해동위원    월정액하고 포함되어서 4년 기간동안 2년만 지급합니까?
○기획감사실장대리 임동현    예, 만약에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현재 직무상 사망 시에는 현재 기준으로 한다면 2,640만원이 되는데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3,6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일반상해일 때는 1,320만원에서 1,800만원까지.....,
한해동위원    현재 우리 동료의원이 의정활동하면서 상해를 입었을 때는 보상기준에 가능합니까?
○기획감사실장대리 임동현    가능합니다.
한해동위원    현재 조례로써도 지급이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대리 임동현    예.
○위원장 박재태    한해동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재태    김우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열위원    위원회 인원수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몇 명으로 합니까?
○기획감사실장대리 임동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하고 인원이 같습니다.
   15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김우열위원    그러면 세입세출예산안을 다루면 의원하고 다루는 방법 자체가 다릅니까?
○기획감사실장대리 임동현    아닙니다.
   이것은 지방의회 의원들도 포함됩니다.
   공시위원회 다음에 학계, 전문가, 관계공무원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하고 같이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우열위원    거기서 하고 또 의회에서 다루고 하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대리 임동현    이것은 지방재정을 주민들에게 명시적으로 공시하는 내용이므로 그 내용하고는 조금 차이납니다.
김우열위원    방법이 다르지요.
○기획감사실장대리 임동현    예.
○위원장 박재태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한해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해동위원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성에 대학교수, 시민단체 대표, 공무원, 각계 전문가 그리고 의원들도 포함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되었을 때는 물론 대학교수나 사회단체의 심사위원들은 심사비를 현재 지급하고 있지요.
○기획감사실장대리 임동현    예.
한해동위원    그러면 앞으로 2006년 1월 1일부터 의원들의 월정수당하고 변경되었다가 의원들이 만약에 참석했을 때에는 수당 지불이 가능합니까?
○기획감사실장대리 임동현    그것이 인천광역시 의회에서 이번에 월정수당이 지급되므로 회기일수가 사실상 폐지가 되기 때문에 과연 인건비성이기 때문에 월정수당은 의원님들이 행정기관에 참여하는 각종 위원회에 참여할 때 실비변상위원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여부를 질의를 하였습니다.
   그랬는데 일주일전에 회시가 왔습니다.
   월정수당을 받는 것은 하나의 기본급, 급여로 인정하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자신이 주관하는 위원회에 참석하면 위원회 수당은 안 나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급할 수 없다고 사실상 내려왔습니다.
   의원님들의 위원회 참석수당은 다만, 월정수당액이 기존 받는 의정활동비에 미치지 못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월정액이 기존 2,120만원에서 지금 의정비가 3,120만원으로 1,000만원이 더 인상되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의원님들이 각종위원회에 참석하실 때는 위원회수당을 지급할 수 없지 않을까 생각 중입니다.
   저희들도 그 문제 때문에 각 구하고 행자부에 재질의를 했습니다.
   과연 기존 의정비의 지급수준이 어디까지냐 하는데 지금 시에서는 일단 지급이안 되는 것으로 구두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한해동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금년 1월1일부터는.......,
○기획감사실장대리 임동현    1월 1일이 아니고 우리 의정비 조례가 개정되고 난 이후입니다.
   지금 이 시점이 됩니다.
한해동위원    그러면 이후에 만약 우리가 심사위원회에 참석했을 때에는 가능하면 줄 수 없을지도 모르겠네요.
○기획감사실장대리 임동현    지금 행자부에서 내려 온 질의 회신상에는 못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정비 지급수준이 기존 의정비 수준 이하일 때는 지급이 가능하도록 해 놨지만 의정비가 지금보다 더 상향될 때는 지급할 수 없음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회사무국에 공문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한해동위원    알겠습니다.
   참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태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지금 현재 우리 행정 업무를 민간위탁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대리 임동현    예, 현재는 민간위탁이 많습니다.
   청소분야부터 청소도 일부 용역에 들어갑니다.
김영대위원    조례로 정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대리 임동현    예.
김영대위원    그 조례에 의해서 처리하면 안 됩니까?
○기획감사실장대리 임동현    아니요, 지금 앞으로 민간위탁이 일반적인 아웃소싱 분야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 같은 데는 소송업무까지도 민간위탁으로 하는데 앞으로 행정의 슬럼화를 행정의 민간영역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라도 민간위탁은 확대되는 것이 행정의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봅니다.
   향후에 지금 기존하고 있는 민간위탁 이외에 할 것을 명시적으로 조례상 규정해 놓으면 그 근거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김영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태    수고했습니다.
   김우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열위원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민간의 경영기법과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코자한다고 했는데 사무라는 것에 대해서 한가지만 명시해서 예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대리 임동현    그것은 지금 물론 민간위탁을 하면 심의위원회도 별도로 구성이 됩니다.
   어떤 분야까지 위탁을 해야 될지 작년도에 업무보고할 때도 금년도는 가급적이면 사무의 민간위탁을 많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서울 강남같은 경우는 소송업무까지도 법무법인에 민간위탁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수행하고 고문변호사들이 수행하는 업무까지 했는데 민간위탁분야는 행정외부에서 찾으면 상당히 많이 나올 것입니다.
   지금 한 20여 가지 정도를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청소행정부터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분야를 발굴해 내야 합니다.
김우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무라는 것은 공무원들이 사무를 보고 있는 것 중에 어떤 사무를 민간위탁을 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대리 임동현    그것은 지금 민간위탁은 적극 권장 사무도 있고 또 지향해야 할 사무가 있는데 민간에서 수행하면 효율적인 것, 예를 들면 가로기 같은 것도 구청에서 업무하는 것을 새마을협의회에서 하는 것도 사실상 민간위탁입니다.
   수당을 주기 때문에 민간부분과 경쟁관계에 있는 기능 중에 민간부분에 맡겨서 더 발전이 되는 것은 맡길 수 있습니다.
   또 전문적인 지식과 기능을 요하는 각종 연구조사 기능 같은 것, 지금 각종 용역개발 의뢰하는 것도 민간위탁의 한 분야입니다.
   또 단순집행해서 서비스제공 하는 이런 것은 적극권장사무로 민간위탁사무로 지금 금년에 발굴을 많이 할 것입니다.
   다만 공공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무나 또 주민의 의식주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무 또 그런 민간위탁을 해서 서비스질을 떨어뜨리는 업무는 민간위탁사무에서 제외할 것입니다.
김우열위원    그러면 통신분야까지도 가능 합니까?
○기획감사실장대리 임동현    가능합니다.
○위원장 박재태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재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실·과별 직제순으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후 실·과별로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진보근    문화공보실장 진보근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체육청소년 관리에 2억4,000만원이 증액된 151억6,462만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안 53페이지입니다.
   중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2억4,000만원은 관내 2개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사업은 교육인적자원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내실있는 체육수업과 주민들에게 쾌적한 체육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시범사업니다.
   자치단체에서 총사업비의 30%인 1억2,000만원을 지원하는 학교에 교육인적자원부와 체육진흥공단에서 나머지 70%를 지원해 인조잔디를 조성하게 됩니다.
   지원대상 2개교 중 1개교는 동부교육청에서 선정하는 초등학교이며 나머지 1개 교는 대륜고등학교로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체육진흥공단에 신청하고 우리 구에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동부교육청과 학교에서 금년 사업에 대해 급히 지원을 요청하여 부득히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인조잔디조성 후 주민에게 개방하는 조건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재태    문화공보실장 수고했습니다.
   현재 총무과장님이 교육파견으로 부재 중이므로 양해가 되신다면 총무과 행정담당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행정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대리 강흥근    총무과 행정담당 강흥근입니다.
   총무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총무과 소관 내무행정 예산은 당초대비 1.2%인 1억800만원이 증액된 91억8,152만1,000원으로 국민들의 안전한 생활과 범죄예방을 위한 방범용 CCTV설치비 1억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재태    행정담당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활    전문위원 박영활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페이지 1번 세출예산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에 세출예산 총규모는 1,995억3,504만5,000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보다 0.5% 늘어난 10억6,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1,892억8,624만5,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0.6% 증가하였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은 707억4,796만5,000원으로 기정예산 709억3,056만5,000원보다 1억8,26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번 실·과별 세출예산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3페이지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은 기정예산 269억5,869만4,000원보다 5억3,060만원이 감액된 264억2,809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감액내역은 세출예산 소요증가로 예비비 5억3,0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은 기정예산 149억2,462만8,000원보다 2억4,000만원이 증액된 151억6,462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액내역은 체육진흥비 2억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총무과 소관은 기정예산 116억2,713만7,000원보다 1억800만원이 증액된 117억3,513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내역은 시설비 1억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행자위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에 따른 의정비와 특별교부금 사업 등을 적기에 시행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으로 주요편성내역은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설치 2억4,000만원, 방범용 CCTV설치비 1억800만원이 증액되었고 최초 예산 증가에 따른 예비비 5억3,0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본 제2회 추경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지방의회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에 따른 의정비 계산과 특별교부금 사업을 적기에 시행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예산지침 등 관련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재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해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해동위원    문화공보실장님 53페이지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설치 지원비라고 하면서 2군데가 2억4,000만원입니다.
   2억4,000만원이 대륜고등학교하고.....,
○문화공보실장 진보근    동부교육청에서 지금 선정 중입니다.
한해동위원    아직까지 선정 안 되었는데.....,   
○문화공보실장 진보근    예산은 동부교육청에 국비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한해동위원    국비가 70%, 구비가 30%라고 했는데 그러면 초등학교에 한다면 우리가 30% 자부담을 한다고 해도 1억2,000만원인데 그러면 국비가 상당한 금액이 내려온 것 같은데.....,
○문화공보실장 진보근    국비가 교육청에 내려와 있습니다.
한해동위원    얼마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진보근    2억8,000만원입니다.
한해동위원    2억8,000만원에 30%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진보근    총 공사금액이 4억원에 30%입니다.
한해동위원    어떻게 하길래 4억정도가 드는지 아직까지 학교도 선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예산이 잡혀질 수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진보근    한해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억원이 들어가는 사업비는 초등학교는 잔디운동장 규모가 80m×54m입니다.
   초등학교 축구 규격 운동장 크기입니다.
   재질은 우레탄 트렉인데 100m트렉 2레인입니다.
   그리고 대륜고등학교는 잔디가 105m× 95m입니다.
   이것은 국제규격크기입니다.
   그리고 우레탄 트렉은 400×8레인입니다.
   그래서 공사금액이 각각 4억원입니다.
한해동위원    초등학교가 선정 안 되었는데 규격하고 다 예산을 잡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진보근    이것이 동부교육청에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데 저희 교육청에서 어느 초등학교에 설치할 지는 구청하고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해동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역적으로 골고루 잘 배치를 해야 되지, 예를 들어서 대륜고등학교 같으면 고산쪽인데 초등학교 같으면 같은 고산에 주면 주민들한테 개방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학교에 두 군데 다 주면 한쪽에 치우쳐서 주민들만 이용하고 타 동에는 또 소외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문화공보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진보근    교육청에서는 기존 잔디구장 조성된 것에서 2㎞ 이내는 제외됩니다.
   만약에 대륜고등학교에 설치되면 대륜고등학교에서 반경 2㎞내의 학교는 제외됩니다.
   때문에 한쪽에 치우치는 것은 없습니다.
한해동위원    혹시나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서 주민이 불편을 느끼면 어떤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을까해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박재태    수고했습니다.
   장병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위원    실장님,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원하는 금액 외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내에 있는 교육기관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 조례로 정해져 있지요.
○문화공보실장 진보근    예.
장병태위원    그래서 관내 교육기관에 대해서 우리 수성구에서도 3개 학교의 교육기관에 시설 투자하는데 자치단체에서 30%하면 교육인적자원부 70% 지원한다는 이 제도는 좋은 것 같고 문제는 학교내 체육시설을 설치할 때 학교측에서 요구를 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우리 수성구에서 임의로 지정해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지요.
○문화공보실장 진보근    예.
장병태위원    그 학교에 필요가 없는 체육시설을 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낭비가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무감사 때에도 지적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학교라고 거론하지 않겠는데 그 학교에 그 체육시설이 들어섬으로 해서 오히려 운동장을 망쳤습니다.
   그래서 운동장을 이용하던 주변에 있는 동네주민들의 원성이 대단했고 학교측에서 이 시설은 필요없는 시설인데 구청에서 해 주겠다고 하니까 교육청에서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이런 관내 교육시설을 우리 구에 지원할 때는 정말 그 학교에 필요한 것인지, 소중한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는지 충분한 검토가 있고 난 다음에 지원이 되어야 되는 그런 생각으로 본 위원은 이야기를 합니다.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진보근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병태위원님 질의에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각 학교에서 예산지원을 요청할 때는 주변상황이라든지 주민의견이라든지 충분히 검토해서 꼭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태위원    대륜고등학교하고 동부교육청에 지정하는 그 학교가 어느 학교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두 학교에 지원해서 시설을 조성했을 때 그 주민들한테 개방을 분명히 하는 것이지요.
○문화공보실장 진보근    예, 그런 조건하에 예산을 지원합니다.
장병태위원    꼭 명시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을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재태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50페이지에 방범용 CCTV설치 12대인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할 것입니까?
○총무과장대리 강흥근    설치장소는 각 지구대별로 지금 예비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일반생활에서 강조하는 4대범죄인 강간, 강도, 절도, 방화를 중심으로 방범취약지를 우선지역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면 경찰서에 설치장소를 의뢰합니다.
   경찰서에서는 다시 지역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최종적으로 저희들한테 통보하면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진환위원    경찰서에서 요청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대리 강흥근    예.
김진환위원    12대가 정해졌는데 12대가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는데 장소 선정은 안 되었습니까?
○총무과장대리 강흥근    저희들한테 당초 요구하기로는 15대가 왔는데 15대 다 들어줄 수도 없고 해서 예산이라든지 타 구 현황이라든지 여러가지를 감안해서 12군데 설치하는 것입니다.
김진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태    수고했습니다.
   한해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해동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CCTV가 대당 900만원해서 1억800만원인데 이것은 우리 관할경찰서에 지원을 한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대리 강흥근    지원이 아니고 설치는 저희들 구청에서 하고 관리는 경찰서에 이관해서 합니다.
한해동위원    금년 본예산에 보면 8대 설치한 것으로 아는데......,
○총무과장대리 강흥근    2005년도에 6대를 설치했습니다.
한해동위원    거기에 대한 결과를 아십니까?
○총무과장대리 강흥근    예, 경찰서에서 분석할 결과는 설치 전후 약 6개월정도 되었는데 2005년도 8월 16일 개통을 했는데 여기에 절도, 강간, 폭력 이런 범죄발생률이 자체분석 결과 한 35%정도 줄었다 그리고 범죄심리업계로 강력사건이 이 지역에서는 발생하지 안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자꾸 편리하다고 더 설치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해동위원    본 위원이 소문을 듣기로는 방범에는 상당한 도움이 되지만 인권침해라든지 사생활 침해가 논란되어서 많은 고심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들은 바가 있습니까?
○총무과장대리 강흥근    예, 저희들도 설치하기 전에 해당 지역에 주민들한테 사전에 동의를 받습니다.
   100% 동의를 받고 사전설명회도 하고 취지도 설명드리고 하는데 동의를 안 하면 그 장소에 설치를 못합니다.
   사생활 침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한해동위원    동의서를 기꺼이 잘 해 주는 곳이 있습니까?
○총무과장대리 강흥근    지금 작년에 6군데 설치한 데는 100% 동의를 했습니다.
한해동위원    물론 달았으니까 100%라고 하는데.....,
○총무과장대리 강흥근    아닙니다.   
   달기 전에 사전에 설명회를 갖고 동의서를 받습니다.
한해동위원    그러니까 다니 못 다니 그런 논란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본 위원이 들은 바가 있는데 그래서 많은 고심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지난해에도 6대를 설치를 했고 금년에 12대를 하면 물론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점도 있지 않느냐 이래서 이야기를 드리니까 물론 치안에 대해서는 도움이 되겠지만 사생활이라든지 인권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는 것을 감안하셔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태    수고했습니다.
   김우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열위원    우리가 방범용 CCTV 설치하는데 단가가 한대에 900만원이라고 했는데 인터넷에 보면 세월이 금방 변하는데 딱 900만원이라고 하면 어느정도인지 이것도 좋은 것 나쁜 것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대리 강흥근    저희들이 하는 것은 원격제어 조정장치입니다.
   지금 일반시중에는 1,200만원정도 가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해 보니까 현 시점에 낙찰되는 것이 조달가격으로 850만원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공개 경쟁 입찰로 하면 850만원정도로 하면 가능하지 싶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770만원까지 했습니다.
김우열위원    워낙 세월이 변화가 무상하니까 금방 설치 해 놓고 변화가 와서 이것이 안 좋으니 이런 소리를 안 듣도록 좋은 것을 달았으면 합니다.
○총무과장대리 강흥근    예, 최상급 인터넷 회선을 사용해서 지구대에서 바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최상급으로 합니다.
○위원장 박재태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담당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 후 1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준호 부위원장 나오셔서 정회시 협의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준호    최준호 부위원장입니다.
   정회 시 계수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결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태    수고했습니다.
   방금 최준호 부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최준호 부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예산안 심사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출석위원
   박재태   최준호
   차이열   김영대   이정식
   한해동   장병태   김진환
   손중서   박실경   김우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활
○출석공무원    
   총 무 국 장      안재영    
   문화공보실장      진보근    
   기획감사실장대리      임동현    
   총무과장대리      강흥근    

【보고사항】   
○의안제출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안
      (4. 13.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4. 13.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4. 20.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