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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30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6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12월 22일(목)   오전 10시 30분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징물 조례안
2.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징물 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35분 개의)
○위원장대리 최준호    위원장을 대신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한 점이 많을 줄 압니다.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안국상    사무국직원 안국상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징물 조례안 등 3건의 의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징물 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대리 최준호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징물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3항 대구광역시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기획감사실장 박종배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박재태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제·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징물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우리 구를 상징하고 구민들의 정서와 문화 등을 반영한 상징물을 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일체감 조성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타 자치구와의 차별화를 통한 우리 구의 새로운 이미지를 구축하여 경쟁력과 발전성을 갖춘 일류 자치구로써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써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우리 구 상징물 제정을 위하여 주민 공무원 그리고 의원님들의 설문조사를 통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구조는 우리 구 팔현마을과 구청건너편 시민공원의 집단서식지가 있는 왜가리, 구화는 장미, 구목은 은행나무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아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징물로 결정하고 각종 책자 등 구간행물 홍보지 발행과 구화, 구목 시범가로 조성 등 구 행정수행에 활용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둘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행정 혁신과 복식부기 향상 등 행정자치부의 자치단체 전담인력 보강지침에 의거 담당 신설 및 명칭변경에 따른 분장사무를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역단위 자체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하여 기존 기획감사실에 혁신분권담당을 행정혁신담당, 균형발전담당으로 분리하여 신활력지역사업과 지역전략사업의 육성 그리고 지역특화발전 특구사업 등의 업무를 추진하는 균형발전담당을 신설하고 혁신분권담당의 명칭을 행정혁신담당으로 변경하여 고객만족 행정혁신업무를 추가 분장하는 것과 재정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2001년 1월 전면 시행됨에 따라 시행착오를 최소하기 위한 전국동시 시범운영에 따른 복식부기 담당을 총무과에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 셋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담당신설 등 지방자치단체 전담인력 확보에 따른 정원을 증원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균형발전담당과 복식부기담당 신설에 따른 인력 4명, 사업별 예산제도 시행에 대한 인력 2명, 과거사정리 기본법시행에 따른 신고서 접수상담을 위한 인력 1명 등 총 7명을 증원하여 해당사업 종료시까지 한시정원으로 규정하였으며, 기능직 운전원 정원운영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능직 2명을 감축하고 보건소 혜민사업 추진 인력으로 일반직 2명을 증원, 상계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재태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징물 조례안은 우리 구의 가장 적합한 상징물을 결정하고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주민들의 화합과 애향심을 고취하려는 것이고 기구, 정원 관련 개정조례안은 우리 구 행정조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조례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징물 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최준호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활    전문위원 박영활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징물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 조례안에 대한 검토과정에서 주요내용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만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페이지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징물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구상징물 중 구조를 왜가리, 구화는 장미, 구목을 은행나무로 규정하고 각종 책자 등 구간행물과 홍보지 발행 시 상징물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우리구의 상징물 제정으로 주민들의 일체감 조성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우리 구의 새로운 이미지 구축 및 경쟁력 확보에 일조할 것으로 사료합니다.
   다음은 6페이지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행정혁신, 복식부기 확산·보급, 사업별 예산제 도입 및 과거사 정리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담당 신설 및 담당 명칭변경에 따른 분장사무를 규정하는 것으로써 기획감사실의 혁신분권담당을 행정혁신담당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균형발전담당을 신설하며, 총무과의 복식부기담당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효율성있는 조직운영과 한차원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합리적인 사무배분과 구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직급별로 6급 2명, 7급 3명, 8급 4명 등 일반직 9명을 증원하여 기획감사실에 균형발전담당 신설과 사업별 예산제도 시행에 따른 인력 3명을 배치하고 총무과에 복식부기담당 신설과 과거사정리기본법 시행에 따른 신고접수 상담인력 등 3명을 배치하며 기능직 운전원 2명을 감축해서 보건소 혜민사업 추진인력으로 증원 상계조정함으로 실제로는 7명을 한시정원으로 증원하여 수성구 총정원 848명을 855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 829명을 836명으로 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는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제1항에 ‘집행기관의 정원과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담당신설 등 지방자치단체 전담인력 확보에 따른 정원을 증원하는 것은 행정자치부 지침 통보에 의한 것으로써 본 개정조례는 상위법령에 적합할 뿐 아니라 정원 증원으로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징물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최준호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징물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해동위원    실장님, 구상징물 선정과정에 첫 번째는 구조는 왜가리, 두 번째 구화는 장미, 세 번째 구목은 은행나무로 선정된 과정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이것은 저희들이 2005년 11월 7일부터 11월 16일까지 10일간의 주민 3,719명하고 공무원 775명하고 의원님 23분에게 의견을 수렴했는데 구조는 왜가리가 제일 많이 나왔고 두 번째는 까치, 세 번째는 독수리, 네 번째는 비둘기, 다섯 번째는 참새 순이고 구화는 처음에 장미가 1번이고 목련, 진달래, 매화, 개나리 등으로 기타는 많아서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목은 은행나무, 소나무, 느티나무, 전나무, 버드나무 순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구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주민들과 많은 분의 의견을 수렴해서 의원님들도 그렇고 모든 분들이 제일 선호도가 많은 세 가지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한해동위원    그러면 공모한 과정에서 왜가리가 제일 높았다는 것이네요.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예, 4,517명 중에 왜가리가 1,118 나왔는데 두 번째 까치가 952, 독수리가 924, 비둘기가 912, 참새가 388 나왔는데 지금 왜가리는 저희들 팔현마을에 가면 왜가리 서식지가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범어시민공원 앞에 가면 골프장 앞에 서식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제일 많이 두 번째로 집단서식지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선호도가 많고 장미는 저희들 단독주택이라든지 고산 넘어가는 담티로 주변에 장미가 많아서 앞으로 장미 보급을 좀 해서 어디서나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세 번째 구목은 현재 저희들이 두산로 확장하는데도 은행나무가 많아서 그래서 저희들 구에 많이 접할 수 있고 없는 것 보다는 많이 접할 수 있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세 가지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한해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물론 설문조사에서 왜가리가 순위가 1순위가 되었는데 우리 지역에 팔현마을하고....,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범어2동사무소 뒤편 골프장있는데에 서식지가 있습니다.
한해동위원    그래서 그것이 많이 선정된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저희들한테 집단서식지가 있고 해서인지 설문조사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한해동위원    혹시나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지금 금호강 서식지가 물고기가 자기 먹을 것이 있다보니까 그 자리에서 서식하게 되는데 그것이 없어진다면   나중에 어떤 것을 바꿀 의향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저희들도 하면서 여기 독수리나 이런 것이 나왔는데 그런 것을 하면 상징물이 될지 몰라도 우리가 접하기는 힘이 들고 여러 가지로 많이 나오고 해서 순위도 제일 많이 나오고 했습니다.
한해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준호    김우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열위원    대구시는 독수리이지요, 2층인가 3층에 가면 넓은 공간을 차지하는 조형물이 엄청나게 잘 만들어져 있는데   우리 수성구는 왜가리가 구조인데 상징물같은 것을 만들 의향이 없습니까?
○위원장대리 최준호    앞으로 상징물도 만들고 각종 홍보물에 표시를 합니다.
김우열위원    훌륭한 왜가리 조형물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최준호    수고했습니다.
   박실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이렇게 되기 전까지 물론 구청에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셨겠습니다만 사실 우리한테 독을 주는 것은 사실 피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설문조사에 의한 것이나 그리고 전반적으로 너무 많이 선호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소나무 같은 경우는 표가 많이 나와도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연구를 해 봐야 합니다.
   전반적으로 가면 너무 많아도 그렇고 그래서 선정은 잘 되었는 것 같고 욕심같아서는 왜가리 한마리정도 들고 왔으면 보기가 좋았을 것인데, 참고로 설문조사하는데 자기가 누구라는 것은 표시를 안 하고 그냥 의사표시만 했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예.
박실경위원    혹시 설문조사가 응답자가 표시되는 것 같으면 참새 선정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서 물어보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준호    수고했습니다.
   장병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위원    왜가리가 고유의 이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예.
장병태위원    왜가리라는 것이 어감이 좀 그래서......,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저도 하면서 알았는데 학하고 왜가리하고 두루미하고 비슷한데 다 틀립니다.
장병태위원    왜가리가 순수한 우리 말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예.
○위원장대리 최준호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물론 이것도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예, 행자부에서 기구승인이 내려와서.....,
박실경위원    이렇게 되면 이름은 거의 통일이 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명칭이 지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박실경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준호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2개의 전담팀이 신설되고 하나는 이름을 바꾸는 것이니까 사실상 팀이 2개가 증설이 되는데 우리가 불어나는 것 9명, 감 2명해서 실질적으로는 한시정원이 7명으로 불어나는 조례개정인데 정원시기는 일반직 9명하고 기능직 2명을 빼면 기능직이 해야 될 일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이번에 9명 증원중에 7명은 직제승인을 한 것 하고 과거사 정리업무와 관련해서 승인이 되었고 운전기능직을 2명 줄여서 하는데 현재 자가운전을 하고 그리고 요즘 민원이 옛날 보다 현장 확인이 적고 운전원 2명 감하는데는 문제가 없겠다 해서 감하고 보건소 혜민사업하는데 조금 필요하다 싶어서 조정했습니다.
박실경위원    우리 편제를 보면 사실 급여문제라든지 예우문제라든지 눈으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일반직하고 기능직하고 차이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예.
박실경위원    그러니까 업무상 별로 관계가 없기 때문에 현재 운전을 하고 있는 기능직 중에서 추가적으로 일반직 2명으로 전환한다는 전제 하에서 새로 증원되는 인원 7명으로 이렇게 해석 해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7명은 이번에 직제하고 관련해서.....,
박실경위원    그런데 직제하고 관련해서 증원, 실질적으로는 일반직 9명 증원 그리고 기능직 2명 감이면 실질적으로는 7명이 불어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려서 현재 운전을 하고 있는 기능직에서 일반직을 2명 전환한다는 전제 하에서 이루진 것이 아닙니까?
   새로 기능직 있는 사람을 나가라고 하고 9명 뽑고 해서 실질적으로 7명 불어난다는 논리가 아니고 현재 우리 구청에 근무하는 기능직 2명이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고 그래서 이 팀 구성을 맞추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현재 기능직으로 되어 있는 운전원이 몇 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여기 감원 시킨 운전원은 청소과에 2명 감시켰는데 청소과에 청소물량이 많이 줄고 일부 업무를 위탁하다 보니까 감원이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운전을 하고 있는 2명이 일반직으로 전환을 하면 그 전환된 분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까?
   급여라든지 앞으로 처우라든지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현재 청소과에 일반직으로 전직하는 것은 현재 결원이 된 상태이고 그 결원된 상태가 필요가 없어서 그 만큼 충원이 필요하기 않기 때문에 결원된 상태에서, 지금 보건소 혜민사업....,
박실경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결원이 되었다, 안 빼도 된다, 장부상 빼는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예.
○위원장대리 최준호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출석위원
   박재태   최준호
   차이열   김영대   이정식
   한해동   장병태   김진환   
   손중서   박실경   김우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활
○출석구청공무원    
   총   무   국 장   최정이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보고사항】   
○의안제출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징물 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12. 15.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