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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30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5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12월 16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재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안국상    사무국직원 안국상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재태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먼저 실·과별 직제순으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가 있는 후 실·과별로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쪽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명세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기획감사실장 박종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재태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경의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3페이지입니다.
   인건비 중 명절휴가비 2,000만원과 가계지원비 4,000만원은 집행잔액이고 연가보상비 2억2,900만원은 당초예산 편성시에 지급기준 일수인 20일에 50%인 10일만 계상하였기 때문에 이번에 나머지 10일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4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 1,640만원은 보조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시면서 남긴 금액입니다.
   행정자료실요원 45만원과 기본업무추진비 437만원은 집행잔액이고 자매도시 방문여비 2,450만원과 75페이지 자매도시 외빈초청여비 1,500만원, 자매결연 업무추진비 950만원은 지난번 호주에서 금년에 방문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그쪽에 시장선거라든지 때문에 오지 않아서 이번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직급보조비 252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51만원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76페이지 국제자매결연 도시방문해외여비 990만원, 국제자매결연 행정협조자보상 600만원 그리고 의원상해부담금 100만원도 잡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구 캐릭터 작업용역비 350만원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77페이지 교육복지사업 지원 보조금 3,200만원은 대구시와 시교육청이 공동으로 저희들 관내 지산1동 지봉초등학교 도서관 활성화와 저소득층 인터넷 통신비 지원을 공동으로 하기로 하고 시교육청은 바로 지원해 줬고 대구시에 지원분을 특별교부세로 우리 구에 지원되었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박람회 부스제작 경비 300만원하고 자산및물품취득비 72만5,000원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78페이지 운영수당 150만원과 예산업무수행활동비 40만원 그리고 공직자 재산등록 금융조회수수료 710만원도 모두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79페이지 운영수당 60만원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67페이지입니다.
   소규모주민편익사업 1억원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95페이지입니다.
   지방채상환 차입금이자 중 지역개발기금융자금 상환이자 932만원과 재정투·융자 상환이자 239만원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96페이지 국고보조금반환금 4억6,176만7,000원과 시비보조금반환금 4억6,176만7,000원은 자유재활원과 만성자립원에 기능보강사업 지원비였는데 금년도 행정자치부에서 정부합동 감사 시에 지원이 규정에 적합하지 않음으로 지원하지 말고 반납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97페이지 예비비는 4억8,402만8,000원을 증액한 총 27억364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재태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문화공보실장 정풍영입니다.
   박재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번 2006년도 저희 문화공보실 예산에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신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문화공보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액은 지난 2회 추가경정예산액보다 세입예산은 3억9,915만3,000원이 증액된 12억4,850만4,000원, 세출은 2억4,809만6,000원이 증액된 111억4,709만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증액 사유는 수성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따른 지방교부세 4억원을 세입세출예산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세입부문입니다.
   예산서안 42페이지입니다.
   구민운동장 사무실 임대는 수성구의정회 등 6개 단체의 사무실 임대에 대한 사용료 수입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중간입니다.
   구민운동장 사용료는 구민운동장 잔디구장 사용 증가에 따른 수입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46페이지 하단입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은   청소년보호법 위반 업소의 감소에 따른 수입감소분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8페이지입니다.
   특별교부세 4억원은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따른 지방교부세 수입이 됩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79페이지 하단입니다.
   일반운영비 600만원은 부서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집행잔액과 국내여비 102만원은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기타직 보수는 문화예술회관 비전임계약직 채용 계획 취소에 따른 감액분이 됩니다.
   하단에 일반운영비 1,198만원은 수성사진공모전 취소 등 일반수용비 집행잔액과 운영수당 집행잔액이 됩니다.
   104페이지입니다.
   행사지원비 173만8,000원과 아래 행사실비보상금 700만원은 여성합창단 정기발표회 집행잔액입니다.
   중간에 기타보상금은 수성사진공모전 취소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104페이지 하단 민간행사 위탁 감액분 3,460만원은 도심속 작은 음악회 집행잔액과 우리 동네 작은 예술제 미집행액이 되겠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 관리용역비 192만1,000원은 용역입찰 후 집행잔액입니다.
   중간에 시설비 4억원은 문화예술회관 건립관련 지방교부세를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용역비 400만원은 관광안내지도 제작비 집행잔액입니다.
   106페이지입니다.
   구민운동장 휴일근무자 시간외 수단은 청원경찰 교대근무에 따른 절감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06페이지에서 107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080만원은 일반수용비와 동네체육시설 등의 공공요금 및 제세금 집행잔액입니다.
   107페이지 중간에 행사지원비는 시민생활체육대회 구씨름왕 선발대회 집행잔액이고 하단에 행사실비보상금 1,200만원은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와 시·군·구단위 동호인 생활체육대회 참가선수보상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08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4,000만원은 태권도 실업팀 인건비와 성적부진에 따른 미지급보상금 등을 삭감하였습니다.
   중간에 보험금 612만5,000원은 생활체육대회참가자 단체보험료 전국규모 생활체육대회 참가자 단체보험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하단에서 109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일반운영비 210만원은 일반수용비 집행잔액과 청소년위원회, 청소년대책협의회 운영수당 미집행액을 각각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재태    문화공보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만재    총무과장 김만재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은 80페이지입니다.
   인건비 844만3,000원 삭감은 부구청장실 부속실과 평통 인건비 및 고용보험 산재보험료와 일시사역인부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 집행잔액입니다.
   81페이지 일반운영비 1,064만원 삭감은 일·숙직수당 집행잔액과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어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직원 한마음체육대회 행사를 취소함에 따라 차량임차료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 중 직급보조비 145만2,000원 삭감은 파견근무자의 복귀에 따른 미집행액과 집행잔액입니다.
   일반보상금 19만5,000원은 서무업무 보조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500만원 삭감은 직원한마음 다짐대회 전체행사 취소에 따른 민간행사보조위탁금을 삭감하였습니다.
   82페이지 자체사업 민간이전 460만2,000원 삭감은 가로기게양 대행수수료 집행잔액입니다.
   시설및부대비 80만5,000원 삭감은 본관 4층 대회의실 음향시설 개체공사 예산 절감분입니다.
   자산취득비 1,379만1,000원 삭감은 근무환경개선을 위해 당초 2개 부서에 설치하기로 했던 O/A사무실을 기존 사무실 공간이 협소하여 1개과로 축소하여 설치함에 따른 미집행액과 구내식당 냉장고, 천정형 냉·난방기 구입 후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83페이지 구행정운영 일반수용비 5,337만원 삭감은 2005년도 7월부터 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전자북 운영으로 수성소식지 게재중단에 따른 집행잔액과 주민등록증 발급비, 민원담당자 신원보증보험 가입비, 위원회 참석수당 등 집행잔액입니다.
   84페이지 행사지원비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시상금과 부상금 지급이 불가함으로 시기적으로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개최비용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588만6,000원 삭감은 통장자녀 장학금 집행잔액입니다.
   포상금 300만원 삭감은 주민자치센터 미 개최에 따른 작품전시회 및 작품발표회 우수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시상금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인사관리 인건비 6,658만5,000원 삭감은 명예퇴직 및 조기수당 집행잔액입니다.
   85페이지 출산 및 육아휴직자 증가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 6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800만원 삭감은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집행잔액입니다.
   포상금 1,733만9,000원 삭감은 소양고사 성적우수자 포상금과 모범공무원 및 퇴직예정자 산업시찰 경비, 성과상여금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연금부담금 2,616만3,000원은 퇴직자감소에 따른 공무원퇴직수당 부담금 집행잔액입니다.
   지금까지 국민건강보험료가 공무원의 기본급을 기준으로 하여 납부하였으나 금년 11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2002년부터 2004년까지의 건강보험자격득실 보수, 신고, 지도 점검 시 직급보조비, 업무추진비, 대민활동비 등 직원들의 복리후생비가 건강보험료의 산정기준에 누락되었다는 지적이 있어서 추가 징수분 3,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470만원은 사망조위금 지급증가에 따른 추가분이 계상되었습니다.
   출연금 8,347만2,000원 삭감은 내부인원 감소에 따른 국고대여 장학금 집행잔액입니다.
   87페이지 회계관리 일반운영비 900만원 삭감은 결산프로그램 서식 활용과 장부 및 서식의 전산화로 회계서식 인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1,600만원은 지난 11월 4일 행정자치부에 복식부기 회계제도 확산 보급지침에 따라서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에 따른 국비 400만원과 구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페이지 차량관리 일반운영비 500만원은 차량유지 집행잔액입니다.
   자산취득비 109만3,000원은 소형승용차 대체구입비 집행잔액입니다.
   청사관리 운영비 2,500만원은 실내온도 준수하기 등 에너지절약에 따른 예산절감분입니다.
   89페이지 일반보상금 20만원은 청사관리보조 공익근무요원의 보수인상 등에 관한 인건비 부족분입니다.
   다음은 동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동세출예산은 당초보다 6억5,711만9,000원이 감액된 총 126억9,136만원으로써 경상예산은 123억8,903만6,000원으로 인건비가 5억6,284만5,000원이 감액된 것으로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정원에 따라 인건비를 계상하였으나 예산편성 후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경상적경비 6,157만원 감액은 동직원 출장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의 예산집행잔액입니다.
   사업예산은 당초대비 9.8% 3,270만4,000원이 감액된 3억232만4,000원으로서 범어1동 외 7개 동의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및 동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재태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민원봉사과장 조춘지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민원실운영부문의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 감액 660만원은 호적업무 전산 및 호적신고 접수 건수가 감소되어 민원서류 우선 건수가 급격히 감소되어서 불용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수당 감액 420만원은 민원배심원 회의 개최 횟수가 줄어들어 배심원 참석수당 불용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여비 감액 640만원과 직무수행경비 감액 810만원은 2005년 2월 28일자로 구 직제개편에 따라서 민방위팀이 민원봉사과에서 재난안전관리과로 이관되어 정원감소로 인한 불용액을 감액하였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민원실 전자전광판 교체비 600만원은 구정홍보용으로 설치된 전광판이 노후하여 개체하기 위한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감액 175만원은 인터넷 검색기 및 인증기 구입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운영부문입니다.
   일반수용비 감액 450만원은 국민운동단체 유공자 표창패 제작비 주민자치대학운영비 등의 집행잔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 감액 150만원은 수성구민 자치대학 운영 경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재태    민원봉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서영수    세무과장 서영수입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세무관리예산은 기정예산 7억7,128만4,000원보다 3,609만원이 줄어든 7억3,519만4,000원으로 먼저 세정관리부문 일반운영비 1,512만4,000원 감액은 일반수용비 1,112만4,000원, 93페이지 운영수당 32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80만원, 직급보조비 476만6,000원 감액과 특정업무수행활동비 619만5,000원 감액은 집행잔액입니다.
   기타보상금 64만원은 전기분고지서 송달보상금으로 통장에게 지급될 보상금입니다.
   94페이지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집행잔액 46만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징수관리부문입니다.
   일반운영비 376만4,000원 감액은 집행잔액입니다.
   95페이지입니다.
   기동체납처분반 직원결원으로 여비 642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재태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정보통신과장 조남식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중 사업체기초통계조사 관련 288만8,000원 집행잔액입니다.
   인구주택총조사 현수막비 138만원은 통계청의 재배정 예산을 집행함으로써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96페이지 국내여비 26만원은 직원 정원 조정에 따른 법정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수성알리미 문자메시지 발송료 500만원은 인간증명 대리발급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행정자치부로부터 운영지침을 받아서 연계함으로써 운영하므로 서비스가 조정되어 삭감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2,282만3,000원은 유지보수비 집행잔액입니다.
   97페이지 중간 기타보상금 중 『수성알리미』이벤트 참가 포상비 350만원은 공직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시기부행위에 해당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의 스팸메일차단 소프트웨어 구입비 6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98페이지 『수성알리미』 시스템개발 구축비 6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 100만원 집행잔액입니다.
   일반수용비 230만원 집행잔액입니다.
   99페이지 공공요금 5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547만3,000원 집행잔액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중 정보통신시설 개선비 300만원, 인터넷방송서버 200만원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재태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활    전문위원 박영활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1번 먼저 예산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1,855억7,881만5,000원으로 이중 운영위원회 소관 16억8,189만원,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605억7,250만원,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1,233억2,442만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 605억7,250만원은 기정예산 599억9,758만5,000원보다 5억7,491만5,000원이므로 1%가 증가하였습니다.
   2번 실·과별 세출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기획감사실 소관은 기정예산 255억2,372만원보다 5.4% 증액된 269억1,259만7,000원으로 편성되었고 기정예산 2.4%가 증액된 111억4,709만8,000원, 총무과는 기정예산 72억1,494만9,000원보다 3.8%가 감액된 69억3,972만9,000원, 민원봉사과는 기정예산 9억1,230만1,000원보다 3%가 감액된 8억8,525만1,000원으로 세무과는 기정예산 7억7,128만4,000원보다 4.7% 감액된 7억3,519만4,000원, 정보통신과는 기정예산 13억2,785만원보다 5% 감액된 12억6,127만1,000원으로 또한 23개동 소관은 기정예산 133억4,847만9,000원보다 4.9% 감액된 126억9,13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부서별 편성내역 중 증감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각 실·과 추경예산안은 공무원 인건비 중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수당과 긴축재정 운영 등으로 각 실·과에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하였고 증액분은 공무원 인건비, 국·시비 사용잔액반환금, 문화예술회관 건립 시설 및 부대비와 세출예산 삭감분을 예비비에 추가계상하였으며, 본 3회 추경예산안은 연내 꼭 필요한 경비만 계상하고 집행잔액 등 불용액은 전액 삭감하는 등 2005년도 예산을 정리, 결산하는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재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관공통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위원    167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 부분에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이 당초예산 기정예산 4억에서 1억이 감액되었는데 1억씩 감액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이것은 예상하지 못한 소규모주민불편사항인 인도정비라든지 화단조성이라든지 배수로 상판뚜껑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 예측을 못해서 각 부서에서 예산을 못 세우다 보니까 풀예산으로 4억을 세웠는데 이것을 각 과에서 금년에 쓰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작년은 4억을 해서 썼는데 올해는 주민불편사항이 적었다고 봅니다.
장병태위원    환경정비가 많이 되었다고 봐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그렇게 봐도 좋습니다.
○위원장 박재태    수고했습니다.   
   한해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해동위원    한해동위원입니다.
   실장님, 세입부분에 42페이지 구자산임대료에 제안설명에 보면 의정동우회외 임대료해서 얼마 이렇게 있는데 현재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임대료가 화랑공원, 범어공원 이래서 거기에 세입이 얼마나 잡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화랑공원, 범어공원은.....,
한해동위원    도시관리과 소관인데 세입에는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세무과에서 세입을 수합해서.....,
한해동위원    과장님 그러면 도시관리과에 계셨으니까 이해해 주시고 화랑공원내에 보면 테니스장이 있는데 테니스장 임대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어떤 방법으로 추천하는지......,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테니스장 임대료는 전에는 당초 조성할 당시에는 테니스장을 개인이 조성해서 그 중에 일부는 시유지가 있고, 사유지는 자기가 임대하고 조성해서 시에 기부체납하는 것으로 해서 그 분이 계속하다가 지난 2005년부터는 그 분이 안하고 공개입찰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한해동위원    대상자 선정은 대구시에서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구에서 합니다.
   대구시가 조성을 해도 관리는 구청이 위임 받았으므로 구청에서 공모해서 지난번에 입찰 했습니다.
한해동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예산이 시에서 6억5,000만원이 화랑공원 사유지 매입비로 해서 내려 와 있고 금년에 5,500만원 명시이월 시켰는데 2006년에 10억이 내려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내려오면 사유지를 매입해야 되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사유지가 총매입하는데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도시관리과에 있다 보니까 매입하는 금액이 10억정도 소요되는데 지난번에 6억5,000만원으로 매입하고 금년에 10억 내려오는 것은 3억5,000만원정도는 토지매입비로 넣고 나머지는 화랑공원 조성하는데 조성비인데요, 그래서 금년에 도시관리과에서 5,500만원 정비계획을 세웠다가 그것을 가지고 정비를 할 경우에 내년에 돈이 내려와서 새로 하면 금년에 한 것이 없어지니까 명시이월시켜서 내년에 10억 내려오면 같이 하는 것으로.....,
한해동위원    재정비를 하겠다는 것이네요.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예.
한해동위원    그러니까 핵심적인 것은 본 위원이 만약에 내년에 테니스장을 다시 임대를 하든지 놓는다면 재정비가 안 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내년에는 임대를 하지말고 재정비를 하고 난 이후에 임대해서 테니스장을 만들어서......,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그것은 도시관리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해동위원    그래서 도시관리과에 계시다가 오셨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하리라 생각하고 기획실에서도 세입문제 때문에 나오다보니까 그 말이 나온 것 같은데 사전에 내가 이해를 해 달라는 부탁을 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반영해서 금년에 임대를 못하게 해야 정상적으로 예산편성한 금액으로 공원이 옳게 조성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태    수고했습니다.
   박실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73페이지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세 가지를 묶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위에 두개는 2,000만원, 4,000만원 삭감되었고 밑에는 증액되었는데 원래 할 때 예측이 되는 부분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명절휴가비하고 가계지원비는 직원이 중간에 나가고 하다보니 남아서 감액했고 연가보상비는 원래 20일까지 연가보상비를 주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20일 계상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10일분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10일분을 추가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박실경위원    그런데 10일 한 것을 10일 초과한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원래 이것은 예측가능한 사항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연가보상비 같은 경우는 원래 10일을 해야 하는데 나중에 예시가 와서 10일분이 추가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원래 예측할 수 있었는데 당초예산 편성할 당시에 예산편성을 10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박실경위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데 예측되는 것 같으면 굳이 10일을 할 필요가 뭐 있느냐 같이 20일을 하면 안 되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시비가 붙어있는데.....,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맞습니다.
   당초에 20일로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10일로 했다가......,
박실경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중요한 것은 예측가능한 사항은 예측되는데로 예를 들어서 명절휴가비 같은 경우는 근무하는 분들한테 돌아가는 수혜사항인데 굳이 이것을 절약해서 삭감시킨다고......,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그런 것은 아닙니다.
   명절휴가비라든지 가계지원비는 직원들이 인사가 있으면 호봉이 높은 사람이 가고 낮은 사람이 오는 경우가 있고 직원이 퇴직을 하든지 하면 남는 부분입니다.
박실경위원    물론 감액을 하는 것은 집행잔액일 경우가 있고 절감을 해서 줄어드는 수도 있는데 특히 이런 어떤 보상차원의 개념의 명절휴가비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예측되는 대로 해서 공무원들의 사기를 살리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이것은 절감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박실경위원    원래 계획을 세웠을 때에는 우리 공무원 숫자 급수에 따라 통계가 나오는데 그 사항에서 이 정도쯤 명절휴가비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원래 예산이라는 것은 계획인데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렇게 쓰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고 예를 들어서 주어진 금액내에서 절감을 해서 좋을 것이 있고 절감을 안 하는 것이 좋을 것이 있는데 그리고 금액도 작은 금액도 아니고 2,000만원, 4,000만원이니까 이것이 당초 예측이 불분명했는지 아니면 이렇게 줄어들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우리가 일부러 절약한 것이 아니고 규정대로 집행하고.....,
박실경위원    주는 대로 다 줬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예.
박실경위원    이것 때문에 불만은 없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예.
박실경위원    그러면 향후 예산을 편성할 때는 가급적이면 맞는 쪽으로 하는 것이 더 적절한 예산 편성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그것은 말씀이 맞습니다만 명절휴가비 같은 것도 1인당 150% 주다보니 몇 사람이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더라도 인사이동이 생기고 퇴직을 하면 이런 집행잔액이 생깁니다.
박실경위원    최선을 다해도 이 정도의 편차는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예.
박실경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태    박실경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열위원    실장님, 104페이지 민간행사 보조위탁이라고 하면서 도심속 작은 음악회 하고 우리 동네 작은 예술제하고 있는데 도심속 작은 음악회는 1,960만원 삭감되었고 밑에 우리 동네 작은 예술제는 1,500만원 삭감되었는데 10번 할 것을 5번 했다든지 5번 할 것을 3번 했다든지 이렇게 줄여서 했다든지 그렇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에 이렇게 삭감된 내역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도심속 작은 음악회는 당초 10번정도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도심속 작은 음악회는 주로 여름밤에 하는데 여름에 비가 많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목표한 만큼 다 하지 못하고 6번 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동네 작은 예술제는 동 자체에서 신청을 하면 예산을 배정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되었는데 나름대로 많이 홍보를 했는데 동에서 신청한 곳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김우열위원    그런데 이런 행사할 때 보면 동네 행사라든지 행사 때 보면 노래자랑한다든지 할 때 한 번하는데 200 내지 300 이렇게 밖에 안 들어가는데 그런데 1,500정도 삭감시켰다면 몇 번 할 것을 못 했다, 올해는 어떻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우열위원    2006년도 예산을 통과시켰는데 그 부분에 보면 또 들어가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지금 2006년도에는 도심속 작은 음악회는 금년도 개최한 수준으로 반영했고 우리 동네 작은 예술제는 아예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김우열위원    이 도심속 작은 음악회만 들어가면 내년에는 다 할 것 같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올해 개최한 수준 만큼만 반영했습니다.
김우열위원    2006년도에 6번만 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예.
김우열위원    2005년에는 10번 잡아서 6번했고 2006년도에는 6번을 바로 잡았는데 실장님 보기는 100% 완성할 것 같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내년에는 선거에 대한 제약도 적고 해서 오히려 조금 늘어날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래서 올해 6번 개최했는데 10번하는 것은 사례에 맞지 않다고 해서 올해 한 실적만큼만 반영했는데 성과가 좋으면 위원님들께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김우열위원    위에 수성 사진공모전 사진 당선작이라고 해서 시상작 40점해서 760만원 되었는데 이것도 작년에 못한 것이네요.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금년에 수성사진공모전을 전체 행사를 선거와 관련해서 시상금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취소가 되었습니다.
김우열위원    시상금을 못 주는 바람에 취소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예.
김우열위원    금년에는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금년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우열위원    전에 보면 민원실에 쭉......,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예.
○위원장 박재태    수고했습니다.
   장병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위원    107페이지보면 행사실비보상금에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600만원 집행잔액이라고 하셨고 그 밑에 2번 항목에 시·군·구단위 동호인 생활체육대회 참가선수 보상금 500만원 삭감했는데 참가할 대회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는 저희들이 연합회가 25개가 있는데 실제로 개최한 곳은 12개만 개최를 하고 13개 연합회는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은 집행잔액이고 두 번째 시·군·구단위 동호인 생활체육대회 참가선수보상금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당초 예산을 8,000만원 잡았는데 특히 금년 8월 4일날 선거법, 공선법이 개정되면서 하반기에는 지출하기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참가종목이 줄어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장병태위원    800만원 잡았는데 300만원하고 500만원 감액되었는데 내년도 예산에 보면 이 부분에 예산이 별도로 올라왔는데 설명하실 때에는 자매도시인 영주시에 올해 생활체육협의회에 행사가 있었는데 경비를 지원 못해서 민원이 있었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다고 하셨는데 500만원 삭감하면서 그 쪽으로 왜 지원을 안 해 주셨습니까?
   목이 딱 맞는 것인데 시·군·구단위 동호인 생활체육대회 참가선수 보상인데...,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이 목은 각 연합회 별로 축구면 축구, 테니스면 테니스 이런 식으로 책정이 되었고 그때 당시에 당초에는 각 연합회에 주는 예산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생체협 단위로 간 것입니다.
   영주에 갔던 것은 5개 연합회가 공동으로 참여했는데 물론 앞으로는 5개가 할지 10개가 신청이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취지하고 조금 안 맞아서 물론 집행을 한다고 해도 크게 무리는 없었습니다만 예산편성의 원래 취지하고는 좀 맞지 않아서 보고도 드리지 않은 상황이라서 내년에는 정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장병태위원    내년 예산에는 세분화 된 것 하고 분리가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예, 400만원 예산 반영됩니다.
장병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태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및 동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열위원    세가지를 곁들여서 물어보겠습니다.
   84페이지 장학금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원래 예상했던 것은 1,989만2,000원 잡았는데 1,400만원 쓰고 5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500만원이라고 하면 장학금 주는 것에 몇 사람 몫이 되는데 그 사유하고 다음에 두 번째로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수당 7,200만원 삭감된 이것도 그렇고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도 8,347만2,000원 삭감되었는데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묶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만재    통장자녀 장학금 580만원 삭감은 저희들이 지금 조례상으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규정상 통장정수의 15% 범위내의 예산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년도에 대비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금년에 신청자가 9명밖에 없었습니다.
   때문에 1,400만원 집행하고 남은 것입니다.
   다음에 인사관리에 명예퇴직 및 조기수당 7,200만원 남은 것은 저희들이 20년이상 근속한 근무원이 l년이상 남기고 퇴직할 경우 명예퇴직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상하기를 3명 내지 4명을 계상했습니다만 금년도에 명예퇴직자가 2명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1억2,000만원을 집행하고 7,200만원 남은 것입니다.
김우열위원    그리고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은요.
○총무과장 김만재    예, 86페이지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은 저희들이 이미 공무원 연금법에 의해서 출연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금년도에 대학입학생이라든지 대여 숫자가 적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전년도 2년내지 3년을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금년도 신입생이라든지 재학생 숫자가 적어서 대여금이 적었습니다.
김우열위원    그러면 위에 통장자녀장학금도 신청자가 적어서 못 줬다, 이것도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김만재    예.
○위원장 박재태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계속토록 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1시05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태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열위원    과장님, 민원실에 전자전광판 교체시키는 것이 있는데 아직까지 보니까 화면도 잘 나오고 하는데 교체시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지금 시설이 굉장히 노후되었는데 처음에 어떻게 설치했느냐 하면 ’95년도에 대구은행에서 기증한 물품입니다.
   현재 전자전광판이 작동방법도 옛날 구식이여서 일일이 선을 끼워서 컴퓨터 키보드로 쳐 넣고 하는 식으로 하다보니까   오래되어서 나오다가 에러가 생깁니다.
   그래서 홍보용인데 관에 설치한 시설이   글씨가 에러가 생기고 해서 현재 중단을 하다가 한 번씩 꼽으면 에러가 생기고 이런데 이것을 현재 새로 설치를 해 줘야 되는 입장이고 그래서 지금 구청민원실에 하루에 2,500명이상씩 매일 방문하는데 홍보효과도 큽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체를 해야 됩니다.
김우열위원    이번에 한다면 과거 기기와는 다를 것이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예, 지금은 컴퓨터하고 바로 연결해서 저희들이 입력이 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 된 그런 방식으로 택하는 것을 설치합니다.
김우열위원    하다 못해 600만원이 모자라면 800만원 들더라도 또 하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태    김우열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장병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위원    과장님, 전자전광판 그냥 써도 상관은 없지요.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지금 잘 나오는 것이 아니라 현재 수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수리를 해도 안 되기 때문에 교체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장병태위원    전자전광판 수리를 해서 쓴다고요.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예.
장병태위원    몇 번 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수리를 지금 한 연도가 오래 되었습니다.
장병태위원    전광판 같은 경우는 저도 회사에서 쓰고 있는데 거의 반영구적입니다.
   수리를 자주 했다면 모순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그 안에 자체가 노후되어서 부분적으로 수리를 해 가면서 이 액정 자체가 글씨가 나오는 것이 한번씩 멈춘다든지 그런 식입니다.
장병태위원    수리를 여러 번 했다고 하시는데 여러 번 했습니까?
   여러 번 해도 에러가 생긴다면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고 아니면 수리가 잘못된 것이고.....,
○위원장 박재태    장병태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열위원    96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라고 하면서 2,282만3,000원이 있는데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하고 전자문서처리시스템하고 홈페이지 시스템하고 지방행정정보시스템하고 재정통합시스템하고 전부다 삭감시키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삭감이 아니고 우리가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김우열위원    2,200만원 줄여도.....,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지금 집행 다 되었습니다.
김우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태    수고했습니다.
   장병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1,100만원, 시군구행정정보통합시스템 내년도 시설장비유지비 예산편성액이 얼마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이것도 내년에도 8%로 같습니다.
   왜냐하면 1,100만원 집행잔액된.....,
장병태위원    유지보수비가 전체 예산액이 얼마냐고 물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시·군·구는 올해 것 하고 같습니다.
장병태위원    같은데 2005년도에 집행잔액이 1,100만원 발생하면 전체예산 1,100만원 줄여서 예산편성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데 이것은 당초에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하드웨어는 8%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달청에 가서 3자 계약할 때 6.6%로 하향되었습니다.
   그래서 1,100만원 생겼습니다.
장병태위원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내년도는 모르지요 어떻게 할지는 예측을 못 합니다.
장병태위원    8%에서 10%, 10%에서 12% 탄력적으로 요율을 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8%이내입니다.
   소프트웨어는 10~14%입니다.
장병태위원    일정한 기준이 없고 해마다 변동이 있다는 것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예.
장병태위원    그러면 2006년에는 8% 요율을 정해서 편성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예산편성했는데 계약할 때는 조달청에서 8% 이내로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도 건의를 했습니다.
장병태위원    8% 요율을 적용하는데 막상 계약시점이 되면 6%도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예, 이것은 조달청에서 정합니다.
장병태위원    그러면 유지보수계약을 할때 조달청에서 얼마한다는 공문이 왔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예.
장병태위원    2005년도에 내려 온 공문이 있습니까?
   요율결정한 공문을 참조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태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괄 보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이열위원    99페이지 정보통신시설 개선이라고 해서 6개 동사무소 어떻게 이렇게 많은 예산편성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그것은 집행을 하고 6개동에 300만원 집행잔액입니다.
차이열위원    각 부서마다 올해 살림을 부서마다 잘 살으셨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태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 후 11시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준호 부위원장 나오셔서 정회 시 협의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준호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최준호위원입니다.
   정회 시 계수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결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태    최준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최준회 부위원장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위원
   박재태   최준호
   차이열   김영대   이정식
   한해동   장병태   김진환
   손중서   박실경   김우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활
○출석구청공무원    
   총   무   국 장   최정이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총   무   과 장   김만재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세   무   과 장   서영수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보고사항】   
○의안제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12. 12.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12. 16.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